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4월 25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4. 중원구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시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건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건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4. 중원구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건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운영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 각 구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인사와 간부소개 및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그동안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894억 2,781만 8,000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 9,126만 9,000원이 증액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의 증감 사항을 보고드리면 영업외수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40억 증액된 반면 95년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이 축소됨에 따라 28억 870만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분양 아파트 건립 사업과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한 금년도 사업 물량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와 금광동 시영아파트 건립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은 아파트 건립사업으로서 공단 공원아파트 272세대 및 기숙사 79실, 은행 시영아파트 360세대, 단대 시영아파트 231세대, 금광 시영아파트 175세대 건립과 시영아파트 5,060세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공영개발 사업의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노희성
  · 시설과장  유규영
    (인사)
  예산안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해당 실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구체적인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사업에 전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시정 공백이 있었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부시장 결재를 받지 않고 바로 시장 결재를 받은 사항이 몇 개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없습니다.

    가. 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시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관리과장 노희성입니다.
  96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잠깐만요. 먼저 27페이지 사업예산수익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1페이지.
  예, 오인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오인석위원  32페이지 아파트형 공장 분양업체 환매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풀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소송하기 위해서 공탁금 거는 거니까 왜 환매감정수수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아파트형 공장을 368개 업체에 저희가 분양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공장을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던 업체 이외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부도가 발생되는 바람에 다른 은행이라든가 기관에서 공장에 압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이 공장에 환매특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못 하는 부분 융자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들이려고 세워놨습니다.
장영춘위원  보충질의로 368개 업체를 우리가 분양을 했다고 했죠? 거기서 부도난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현재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2개 업체가 부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2개 부도업체에 대한 환매감정수수료가 146만 7,000원이란 말씀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환매라는 것이 우리가 저당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환매 아닙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저당설정하면서 환매계약서 좀 보여 주십시오. 그 때 체결했던 환매계약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업소장 말이죠, 환매에 따른 감정수수료 예산을 책정할 때 환매에 관계되는 서류를 일체 다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환매계약서도 보지 않고 646만원 예산을 승인을 해준다면 그것은 승인을 하면서 성실한 승인을 못 하는 겁니다.
  환매에 따른 환매계약서라든가 또 절차라든가 지금까지 운영해 그런 것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상세히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부득이한 경우구나 그래서 646만원이 부득이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구나 이런 확신이 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종이 한 장 이렇게 해서 하지말고 지금 당장에 백데이터 복사를 해주세요, 해 가지고 검토하고 넘어가야 돼요.
○서무계장 남연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환매감정수수료 손익에 따른 보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시 예산 육백 얼마가 수입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지출비용으로 위원님께 보고되는 감이 있어서 위원님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형 공장에 환매를 받는 절차는 당초에 분양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사람이 농협 융자도 해서 저희 시의 분할납부도 쓰고 있습니다. 농협 융자는 농협 속에 근저당이 잡혀 있고 시에 분할 납부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근저당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못 믿어워서 저희들이 만약에 분할 납부금을 갚는 기간 동안에 부도가 나서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근저당권만으로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없는 처지도 생길지 몰라서 환매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환매를 거치게 되면 환매 대상이라는 것은 부도업체가 생길 때마다 계약 당시에 분양가격을 저희들이 환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받을 돈은 100% 확보를 하고 감정을 왜 하느냐, 분양 당시에 계약금액으로 그대로 환수만 하면 그만인데 감정을 하는 이유는,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입주를 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환매에 의해서 저희들이 갖고 올 경우에는 그 사람이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이 부도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판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 비용이 수기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인에게 원상복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감정을 해서 감정수수료 부과 원상복구에서 비용을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되, 계약해지에 의한 반환금은 반환금 목에 세워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지만 환매절차에 의한 반환금은 반환금목이 아닌 공탁을 걸어놓고 법원에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밑에 공탁금까지 예산안 편성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부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출비용이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그 비용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도로 비용을 지급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히 첨부하지 못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올리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 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데이터를 꼭 첨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만 하지 말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영아파트 건립아파트 설계 사전심사위원회 우리가 있나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과장 노희성  이 규정은 규칙으로,
장영춘위원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설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설계업체가, 저희들이 신청이 되면 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현재는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시영아파트가 상시 발주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주로 전문교수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심의를 해서 업체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심의에서 5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장영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시설과장 유규영  예, 심의위원회에서 5개 업체를 선정을 하면 그 5개 업체가 경쟁입찰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업체가 결정이 되지요.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한 번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처음 해본 적이 언제죠?
○시설과장 유규영  금년 3월입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보고 받은 일이 없는 것 같은데, 3월이면 다 집행하고 그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그 위원회에서 수당을 공무원은 빼놓고 대학교수들만 줍니다.
장영춘위원  대학교수들인데 3월달에 집행을 했어요? 이것 뭡니까? 지금 이 예산이 금년 3월달에 집행한 예산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앞으로 할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지난 3월달에 한 예산은 무엇을 했었죠?
○시설과장 유규영  그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자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예요?
○시설과장 유규영  5만원씩 25만원입니다.
장영춘위원  3월 시행 후 5명에 대해서 자체조달을 했다, 자체조달을 어떻게 했죠?
○시설과장 유규영  이 부분은 저희 소장님 업무추진비도 있고,
장영춘위원  정확하게 소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추진비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소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다.
장영춘위원  전부다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위원  소장 업무추진비가 이런 것을 자체조달을 해도 될 정도로 많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많은 것이 아니고 전제 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위원회 심사수당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이것 물어 봅시다. 예산심사수당은 의회 의견을 받은 다음에 지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성격상 소장업무추진비로 자체조달을 해서 줄 수 있는 겁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소장 업무추진비를 지금까지 쭉 관례로 해와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먼저번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어쩔 수없이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정확한 대답을 해주세요.
  심사위원회의 심사수당이 소장의 업무추진비로 자체 조달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하게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그 원칙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체조달을 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원칙을 무시하고 한 것이 아니고요,
장영춘위원  원칙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예,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열려가지고 저희 일정상 열려서 지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장영춘위원  좋아요. 그러면 위원회는 예산 편성된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조례로 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지급을 수당까지 다 나온 다음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어느 위원회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만 설계에 대한 화급한 상황이 있었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PQ라고 해가지고 설계 사전 심사하는 것이 바뀌어가지고 당초 예산에 세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그 때 2월달에도 의회가 열렸죠?
○관리과장 노희성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작년도에 당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2월달에도 의회가 열렸잖아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열렸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때 조례 심의를 상정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관리과장 노희성  조례가 아닙니다.
○시설과장 유규영  조례로 정해 놓은 사항이 아니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는 조례로 위임을 해서 조례에서 그 기준이나 활동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하나도 없고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영춘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죠. 필요하지 않았을 때 그 수당은 당연히 의회에 와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장영춘위원  이번에 좋은데 왜 아까 3월에 시행했던 5명에 대해서 자체 조달을 그렇게 임의로 했느냐 이것이에요. 사전에 승인도 안 받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이 대답을 3월에 시행을 했는데 이 5명에 대해서는 소장 판공비에서 자체조달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장! 맞습니까?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자체조달을 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 때 사전승인을 받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장영춘위원  답변대에 나오셔서 소장이 하세요. 소장 답변대에 나오세요.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저희가 그 운영은 3월달에 사업의 시급성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같고 예산은 당초에 편성이 안 됐고 했으니까 저희 판공비 지급을 우선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겨를이 없었다,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
장영춘위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몇 개월 전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산 편성은 작년 11월달에 한 겁니다.
장영춘위원  작년 11월달에 왜 그런 것도,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금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전 PQ심사가 금년 2월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금년 2월달에 바뀌었는데 금년 2월달에 우리 의회가 열렸잖아요?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 때 추경요구를 안 했죠.
장영춘위원  추경요구를 안 하더라도,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추경요구는,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추경이 없었으니까 못 했죠.
장영춘위원  추경은 시 전체가 해서 한 것인데 만약에 추경요구가 되기 전에라도 우리 소장 말대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성질이다, 그런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 임시위원회 요청해 가지고 사전 보고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추경에 프린터가 된 다음에 우리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까?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못한 것만은 저희가 실책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은 서지 않은 상태고 또 사업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는 열려야 되겠고, 그래서 우선 한다, 저희 공무원을 주는 게 아니라 대학교수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소장 업무추진비에서 자체조달을 할 정도로 화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급하지 않은데 소장 업무추진비에서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주 급하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 부분은 꼭 화급하고 그것을 따지기 전에 사업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장영춘위원  사업시행요, 너무나 당연하죠. 이것 때문에 사업시기를 놓쳐서야 되겠어요?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원칙대로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예산대로 집행이 되어야 원칙인데 예산은 12월달에 서고 또 법이 금년 1월달에 사전PQ제라고 해서 사전심사에 금년 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했습니다. 예산은 성립이 안 됐고 운영위원회는 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시의회 법령이니 관계 규정을 너무나 잘 알 거란 말이죠. 업무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하니까 이렇게 급할 정도 같으면 우리 건설위원회도 얼마든지 소집요구 할 수 있어요, 시장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소집에 응할 수 있고 임시소집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고 방금 소장 말대로 사업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시기인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다음에 예산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것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달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집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대학교수 5명분입니다. 대학교수 5명을 추천을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했는데 그런 부분은 그 후에 이것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금년에 시영아파트 계속 짓기 때문에 몇 번 열려야 될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한꺼번에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전에 원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그냥 넘어 갈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로되 이 정도는 집행하고 한꺼번에 몰아쳐서 하면 의회에서 그 정도는 양해해 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가 3월달에 지급은 했습니다. 그러나 곧 저희가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 것 아닙니까. 추경이 있을 것이니까, 앞으로 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 때 포함해서 요구를 하면 통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사과를 할 일이에요? 예산에 원칙이 있는데 소장 마음대로 사과해 가지고 될 일이에요?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제가.
장영춘위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같이 논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검토해 봅시다.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 좋은 말씀 주세요.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3월달에 어떤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심의할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5명은 뭡니까? 우리 소장님이 25만원 지불해 주시고 했죠? 업무추진비에서.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
장영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음 회 추경에서 앞으로 설계 사전 심사할 위원회가 수시로 열리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서지 않아서, 회계법 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25만원 지불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불을 했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이런 부분이 올라올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한 번 설명회라도 했었다면 이런 질문이 필요 없었습니다.
  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도 회계법 상에 저촉이 된다, 하자가 있다 없다, 그 부분보다도 설명이 미흡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있는 부분은 모든 이 소관 업무에 흘러가는 흐름은 다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지불되는 예산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누차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저희 의회가 열려도 간담회 형식이라도 좋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여서.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항상 거기에서 답답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이 예산 심의라든가 다른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연달아서 반복해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앞으로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면 분명히 대답은 "예"입니다. "아니오"라는 대답은 없는데 "예"라고 하는데 대한 책임도 우리는 추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회의장에서 "예"하는 대답만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고 소장님이나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책임을 지고 그런 행정을 할 수 없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막말로 사전에 한 번 이런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위원회가 나오면 위원회 수당을 줘야죠. 그런 것 가지고 여기서 자꾸 장시간 얘기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조치를 잘 하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원칙이 있어요. 단 돈 10원이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의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서 집행해야 될 돈이 있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회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심사위원회에게 주는 수당이 소장 마음대로 포켓에서 줘 버리고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다시 하고 금년도에 지불하고 내년도에 또 해달라고 그런 업무 자세가 지금까지 엄연히 1년 동안 이렇게 공영개발사업소에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느낀 공통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영개발사업소는 보고할 때마다 불쾌감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아주 간단한 일을, 지금 급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로 급해서 그랬어요, 생각을 못 했든지 아니면 생각했더라도 괜찮겠지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전에 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불해야 될 돈은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단 돈 100원이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이해를 해줄 것으로요? 원칙에 입각한 집행이 아닌 것을 의회에서 이해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이 이해를 해줄 것이다, 내가 이 건을 가지고 시정질문 때 시장에게 말하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원칙에 입각한 업무집행을 안 해도 의회가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당신 어떻게 참모들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고 본회의 때 물어보겠어요. 그런 대답이 의회에서 용서해 줍니까? 이런 대답을 했는데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위원들이 이해해 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래도 예산 심의해야 됩니까?
홍순두위원  소장님! 3월달에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지난번 25만원을 소장 업무추진비에서 지불하는 과정이 회계법상 하자는 없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서무계장 남연우  회계법상 지장이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소장한테 물어봅니다. 소장이 그런 것 다 알고 책임 있는 분이니까.
○서무계장 남연우  물론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은 사항이 있고 업무 내용에 따라 실무진이 아는 경우가 있고,
장영춘위원  왜 굳이 소장을 발언대로 세우느냐 하면 이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소장입니다. 실무자들의 답변이 틀리더라도 실무자들 답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소장이 답변을 잘못하게 된다면 모든 업무는 소장이 최종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책임지고 있는 소장 답변을 들으려고 해요. 소장 답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양해사항으로 계장, 과장들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굳이 소장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하면 소장은 답변을 해야 돼요.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서무계장 남연우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안 돼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양해해 줄 것이라니 무슨 얘기예요?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 집행을 안 했는데도 위원들이 양해를 해줘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관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 집행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예기를 해 보세요.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서무계장 남연우  서무계장 남연우입니다.
  답변사항 중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불편하시게 한 점 죄송합니다.
  금번 운영수당 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지적이 많았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펼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지대로 저희들이 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연초에 업무보고 드리면서 제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 중에 본 사전지출에 다른 은행아파트 설계 심사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아파트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서 일정별로 언제 설계심사를 하고 언제 착공을 할 것인가 하는 일정을 보고드린 바 있고 금번 은행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대아파트, 금광아파트 일련의 사업계획까지 일정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올해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격려도 주셨고 그런 테두리 속에서 저희들이 일정,
장영춘위원  길게 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서무계장 남연우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계획에 일정을 보고드린 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아파트 설계 심사를 집행을 하면서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에 문제가 봉착이 되었는데 당연히 장 위원님 지적대로 당해 수당은 당해 목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임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정대로 설계 심사를 집행을 했고 위원회를 집행을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가 집행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목에서 재원분석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적다고 얕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이번만큼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금 내에서 집행을 하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심을 그렇게 결정을 받아서 지난번에 1회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다른 목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면적으로 오해를 불려들여서 대단히 죄송하오나 금번 은행설계 심의에 대해서는 다른 목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루어질 설계 심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만 해주신다면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소장님 나오세요. 지금 남 계장이 답변한 것이 맞습니까?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심사수당을 자체 조달한 것이 정당한 행위입니까,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까?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장영춘위원  정당한 회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칙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자면 그 예산을 못 세우기 때문에 다른 목에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예산 회계법상은 없지만 저희가 그 항목 속에서 지출이 안 되었다는 사항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장영춘위원  잘못된 거죠?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
장영춘위원  예산 회계법상은 정당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산 회계법상에 책정된 항목대로 지급을 안한 다시 말해서 변칙 지출도 예산 회계법상 맞다 그 말인가요? 그것 대답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소장에게 업무추진비 내역을 주세요. 어디어디에 쓰는가.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한 내역입니다.
장영춘위원  거기에 안 되어 있죠? 심사수당은,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예산 회계법상 변칙 지출이란 말이죠. 변칙 지출이 어떻게 예산회계법상 맞습니까? 예산 회계법상 맞아요?
  예산 회계법도 모르고 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변칙 지출이 예산 회계법상 맞느냐 이거예요?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정말로 미안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정확히 못 해요.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 얘기는 아까 분명히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예산 회계법상은 정당하나, 자꾸 조건을 붙이잖아요.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같은 얘기를 자꾸 물으시는데 예산에는 안 세웠지만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탄력성 있게 보고 저희 수당에서 판공비에서,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지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원리원칙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세요. 똑같은 얘기를 자꾸 되풀이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냉정히 따져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일이 능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것은 제가.
김준식위원  그 얘기는 몇 차례 들었으니까 원리원칙에 따라서 예스, 노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셔야 일에 능률이 있죠.
장영춘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예산 회계법상 맞아요, 틀려요? 변칙회계지출이 예산 회계법상 맞아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준식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저번에도 그렇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답변하시는 것이 불성실하신 것 같습니다.
석규섭위원  소장님! 우리가 거의 9개월, 10개월이 되어 가는데 업무보고도 받아가지고 추경도 예산편성 여러 차례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 공영사업소만 문제가 나오면 항시 준비도 그렇고 사업추진 과정, 추경에 올리는 것 모두가 앞뒤도 안 맞고 하나같이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꼭 이렇게 끌어와요. 그러니까 답변도 좀 성실하게 준비해가지고 와서 해야지 그냥 이해해 주겠지 좀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드리고 다음에 잘하겠다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도 처음 해본 거지요? 심의위원회를. 이 앞에는 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심의위원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시영아파트가 많은데.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PQ제가 금년에,
석규섭위원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금년에 예산 세 번 했는데 네 번, 다섯 번 안 되리라는 법 있어요? 사업계획하고 맞춰서 세 번 한 것이죠?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금년도에 저희가 시영아파트 세 군데이니까 세 번 한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또 갑자기 다른 어느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시영아파트 건립할 계획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에 또 올려야죠?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저희가 사업계획이 3개소이기 때문에 세 번을 한 것 여건에 따라서 설계하면 또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리고 공부 좀 해가지고 와서 답변도 성실하게 하시고 계속 이런 상태로만, 다른 데는 그런 대로 조금씩 발전이 되어 가는데 공영개발사업소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지지부지 시간을 끌잖아요.
김준식위원  소장님! 성의를 보여 주십시오. 다른 부서는 묻지 않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참고가 될 만한 것은 얘기해 주고 저번에 예산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뭐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지는 못 하지만 굉장히 예산 세운 부분들도 불성실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성의 있게 이것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는 데까지는 참고가 될 만한 얘기는 해주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흥  다음 김세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세환위원  소장님! 장영춘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 아시겠죠?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환위원  우리 자신이 지금 들어볼 때만 하더라도 장영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다 올바르게 그런 시행을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앞 뒤 있는 순서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도 느끼고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서로 상호간에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확실하지 못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자꾸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현재 알 것은 알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것으로 답을 내리고 지나갑시다. 지나가고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많으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도 아니 되고 장 위원님! 이것은 이해하시고 추궁하실 것을 매듭지어 주시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개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은 작년 12월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편성이 된 것이고 사업은 금년 3월달에, 저희가, 이 법도 금년 초에 저희가 건설부에서 법이 내려왔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원칙은 예산을 세운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것이 안 맞고 그래서 못 세운 것이고 중간에 2월달쯤, 3월초쯤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의심이 안 갔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소소한 것도 전부 다 보고 드리고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좋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했지만 이제는 매듭짓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산 회계법상에 틀림이 없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리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 점은 자꾸만 반복해서 물으시는데,
최오균위원  "예산 회계가 틀렸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 소리를 못 합니까? 틀리면 틀리다는 것을 시인하면 되는 것이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회계법상 잘못 됐다고 시인하고 결론 딱 짓고 넘어가면 끝나는 것을 갖다가 이리저리 돌리니까 그것이 결말이 안 나는 것이지요.
장영춘위원  한번 더 물어봅시다. 예산 회계법상 틀림이 없습니까?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제가 아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영춘위원  총체적으로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세요.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마무리 지으려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런데 당신은 또 시작하려고 해요.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 끝나고 왜 날 그렇게 꼬나봤어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위원에게 계속 몇 분 동안을 눈독을 들여가지고 꼬나볼 수 있어요?
최오균위원  내가 봤습니다. 꼬나보고 앉아서.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아니, 보지도 못 합니까? 장 위원님, 너무 하십니다. 사람이 보지도 못 합니까?
최오균위원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분명히 사과 받아야 돼요. 예산 회계법상 틀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 받아야 됩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고함 소리나는 것도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하면서 좋은 것이 못 됩니다. 우리 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을 어떤 점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변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를 완전히 포함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확실히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큰 하자가 없는 한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회계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지만 업무추진을 위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장 위원님도 그런 쪽에서 자꾸 추궁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대답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건설기술관리법이 금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96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예산서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3월달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 업무추진비로 25만원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정확한 업무를 위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번만큼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못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할 위원들이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야기 해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아직도 안 됐다는 것, 앞으로는 소장을 비롯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 공무원들 철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확실한 답변 해주시고 법에 틀리는 것은 틀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을 위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은 발휘해 가지고 얼마든지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공영개발 문제만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도출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 한 번 더 확실하게 사과하고 이번만큼은 이해를 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소장님! 간략하고 짧게 홍순두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세워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임의로 했기 때문에 잘못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예산 세워서 지급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리고 장영춘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회계법상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 문제만 답변드리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다음번에 저희가 예산 세워주시면 그 후에 적법하게 지급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업무추진비 마음대로 슬 수 있는 거예요? 자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은 해야 되겠고,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소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냐,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은 없고, 일단 지났으니까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장영춘위원  심사위원회를 소장님 마음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김준식위원  공영개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장영춘위원  심사위원회도 소장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법에 의해서 했으면 철저하게 앞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그것은 하고 다른 데서는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의회에서 답변이 그 모양이니 말이죠.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미리 법을 못 알아봐서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조달한 것이 정당하게 잘 됐다 그 말이에요?
장명섭위원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듣다 보니까 사실상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장영춘 위원님이 하나하나 전부 다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뭡니까? 소장님 개인재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예산 회계법상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됐으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 진작에 끝날 사항을 서로 감정대립도 아니고 소장님은 소장님 대로 그 한마디 얘기하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질의하는 위원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자가 있는 것 아니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끝난 것을 가지고 끝끝내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잘못이 없으면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끝냅시다.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석규섭 위원.
석규섭위원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약간에 감정이 도출된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해서 합시다.
김종수위원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잘못했지만 시인하고 그러니까,
김준식위원  아니, 김종수 위원! 뭘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감정 대립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소장은 소장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따질 것은 따져야 해요.
최오균위원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예산 회계법상 변칙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라는데 그 말은 안 하고 돌려서 말하니까 안 끝났죠. 분명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될텐데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소장님을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잘못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 말을 몇 번 해야 됩니까.
○위원장 권태흥  소장님! 중단하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위원회 회의의 종합적인 문제점을 위원장인 제가 대신해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전부 포함해서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시간 우리 대다수의 위원님들 안이 첫째는 공영개발이 우리 위원회와의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소홀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그것이 지배적인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확실한 소신과 확실한 답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양해 내지는 예산안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전 시간에 표출된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물론 집행부가 우리하고는 위치와 처지가 다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그 점 저희 위원들이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허나 사안이 벌어졌으면 어디까지나 집행부로서 책임을 질 문제는 책임을 과감하게 져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저희가 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책임을 가급적이면 좀 적게 져보려고 가급적이면 우회해 보려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1시간을 하나도 진전이 없이 문제점이 뭔가 이것만 표출이 되고 시간을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대두된 문제는 과감하게 책임을 지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거의 압축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법에 어긋나고 어디서 어디까지 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사전지출이 되었고 그것까지는 다시 재론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전부 다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라는 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대두되었던 점을 그 핵심을 소장님이 간략하게 풀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대충 우리가 짐작은 다 하고 결론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마지막 양심에서 우러나는, 양심에 호소해서 조금도 하자가 없는 이런 일 남아 있는 것 허심탄회하게 다 열고 다시 저쪽에서 허심탄회하게 집행부에서 얘기할 적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받아줌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전 시간에 대한, 너절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핵심 이야기 답변을 해주십시오.
홍순두위원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요소 요소에 적법하게 잘 집행이 되는지 감시 감독하는 것이 바로 의회의 기능입니다.
  장영춘 위원께서는 소장님께서 설명한 바에 너무 잘못되어 있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장님께서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 잘못된 부분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영춘 위원도 질의한 회계법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왜 위원이라는 것은 위원의 질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답변을 하기는 어정쩡하니까 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장영춘 위원께서는 똑바로 답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든 어떤 것이든 간에 변칙적으로 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서 더 이상 감정대립을 막고 빨리 끝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은 제가 사전에 보고를 안 드리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소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26만원을 집행한 것은 예산 회계법상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집행이 안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세워 주신다면 적법하게 일을 처리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시고 공영개발사업소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도 사실은 밑에서 사전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일이 없게끔 맞춰줘야 합니다. 소장이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소장으로서 다 져야 되겠습니다만, 따지면 이것이 담당 부서의 과장, 계장님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그래도 이것을 거울삼아서 공영개발은 더 더욱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 한 건이라도 제기가 될 때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귀감이 되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신경 좀 써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장영춘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한 시간이나 예산이 부진하게 되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의회나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다행한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잘못됐다는 사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의원이 집행부에 나쁜 점을 질의한다고 해서 질의하는 자체를 나쁜 감정을 가지고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소장이 왜 볼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나를 아주 굉장히 꼬나보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꼬나봤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의 오만하고 방만한 그런 자세가 결코 우리 공영개발의 발전을 정말로, 결단코 말하는데 굉장히 저해시킬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이 뽑아 준 의원들입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시장이 임명한 그런 직책이지만 우리 의원들은 시민이 뽑아 준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나쁜 점을 질의했다고 해서 오만불손하게 눈을 꼬나보고 협박을 하고 그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듣고 간단히 미안하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우리 의회에 대한 모독이에요. 사업소장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꼬나봤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장 위원님께 감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봤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장 위원님만 본 것이 아니라 여기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을 다 봅니다. 그것이 어떤 시각으로 비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셨다면 장 위원님을 그런 감정으로 봤다라면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본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본 것이 전혀 아닙니다. 똑같이 봤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소장님 들어가시고 관리과장 나오셔서 다음 페이지 계속하세요. 33페이지요.
장영춘위원  33페이지 업무추진비 20만원이 올라왔는데 20만원 가운데서는 방금 말썽이 많았던 25만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소장 개인으로,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은 소장 업무추진비가 아닙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소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120만원 가운데,
○관리과장 노희성  이 업무추진비에는 4급 대우에 대한 기관장에 대해서,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조금 전에 25만원 때문에 1시간이라면 충분했지 않아요.
○관리과장 노희성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관리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옛날에 정보비였던 것인데요, 정보비목이 없어지면서 업무추진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말도 똑같게 당초에 4급 요원한테 어느 4급이든지 35만원을 줘도 되는데 저희들이 4급에 대해서는 참모 국장급이 있고 소장급이 따로 있는데 실무진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25만원짜리로 잘못 편성을 했어요.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 35만원으로 정당하게 편성해서 추경에 바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지급지침에 의해서,
○서무계장 남연우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왜 25만원을 잘못 책정했어요?
○서무계장 남연우  4급에는 소장이 있고 국에 국장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모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하고, 밖에 나가 있는 장을 하는 소장, 환경소장이나 공영소장, 폐기물소장 등 4급한테는 35만원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 분류를 해가지고 25만원을 편성을 본예산에 했습니다. 이번에 바로 잡기 위해 35만원으로 편성지침에 저희들이 근거해서,
장영춘위원  실무 측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사업소장을 참모로 보고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서무계장 남연우  예.
장영춘위원  참모역할밖에 안 하는 겁니까?
○서무계장 남연우  국장 레벨로 보고 했는데 특별회계 예산지침이 일반회계지침하고 책정이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상이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실무진에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이런 것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것은 A, B, C 아닙니까? 이것은 A, B, C인데 예산편성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무계장 남연우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 교과서에 나온 것인데 이것을 편성을 잘못하면 어떡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못해 가지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올릴 정도의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라면 그 자체에서도 많던 예산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예요?
○서무계장 남연우  다른 부분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지침의 공식에 대입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 나오면 우리 정말 안 올려줍니다.
○서무계장 남연우  그 부분은 특별회계예산지침하고 일반회계예산지침이 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일안 밖에 안 나왔어요. 그 부분을 일반회계편성지침하고 대비를 하니까 차이가 생겨 가지고 정정하는 부분이지 특별회계예산지침에서는 4급해서 25만원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성남시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 중에 4급을 따져 보니까 다른 4급은 소장으로서 35만원 받는데 우리 소장만 25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25만원, 35만원 특별회계 저희 지침에 잘못 정한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편성지침에서 25만원을 편성을 했고 편성한 이외에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일반회계 중에서 4급으로 25만원 주고,
장영춘위원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작년 6월달부터 업무 월별로 업무추진비 지급내역을 보고해 주세요.
○서무계장 남연우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진행하세요. 관리과장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자본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됐습니다. 45페이지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공단공원아파트 기성금이 왜 이렇게 증가되었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ESC에 물가변동율 인상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45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 질문하세요. 예,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위원  단대아파트 건립규모가 축소되어 가지고 4,332만 5,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 건립규모가 축소된 것은 당초에는 당초 건립규모가 얼마였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당초에는 4만 953㎡ 세대수가 396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형이,
장영춘위원  그래서 당초에 396세대에서,
○관리과장 노희성  231세대로 줄었습니다.
장영춘위원  231세대로 조정이 됐다 그 말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231세대면 165세대가 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의회에 승인 받을 때는 몇 세대를 받았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396세대로,
장영춘위원  그러면 조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보고를 안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왜 보고 안 해놓고 우리가 승인할 때는 396세대 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안 해놓고 해도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답변해요.
○시설과장 유규영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때에는 396세대로 보고를 드렸고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231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 당초에 396세대인데 231세대로 조정했다, 담당과장은 그것을 모르는 모양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고,
장영춘위원  왜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 하고 답변대에 올라와서 답변합니까? 이거 보고 읽는 것이에요? 읽는 것이 과장의 임무예요? 알고 답변해 줘야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해놓고는, 담당 과장이 하지말고 소장이 와서 답변해요. 답변대를 너무나 쉽게 알고 있어요. 틀려도 옆에서 계장이 말하고 과장이 말하고 전체를 아는 소장이 답변해요. 그런 식으로 너무나 쉽게 답변하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했다 이 말이죠?
○시설과장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정확하게 대답해요. 잘 모르는 사람은 대답하지 말고.
○시설과장 유규영  분명히 보고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금광아파트가 5억 8,634만 2,400원이 신규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시설과장 유규영  연초에 업무보고 후에 했는데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보고 때 미처 못 하고 돈만 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업무가 건건이 이렇습니다.
○시설과장 유규영  죄송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후에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흥  사업계획 언제 했어요?
○시설과장 유규영  금년 초에.
○위원장 권태흥  업무보고는 언제하고 사업계획은 언제하고 날짜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알잖아요.
○시설과장 유규영  날짜는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안 돼요, 지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드리기 전에 예산에 올린다는 것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6·25가 터졌어요? 뭐가 터졌어요? 신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돈만 달라고? 그것이 타당한 얘기예요? 그것이 타당한 얘기냐 이것이에요? 우리 사업소장 답변해 주세요. 업무보고도 안 하고 어떻게 돈만 달라고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위원장 권태흥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미 업무보고를 언제 했고 사업계획은 언제 세웠느냐 업무보고를 2월에 해놓고 사업계획은 3월에 섰다면 이해가 될 소지가 있는데 그 날짜를 알려주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날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왜 그것을 몰라요?
○위원장 권태흥  업무보고 한 날짜 알고 사업계획 승인한 날짜 나오면,
○시설과장 유규영  사업계획 결재 맡은 날짜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날짜하고 아무 상관없이 적어도 아파트 건설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왜 제가 그 날짜를 묻느냐 하면 만약에 업무보고가 지난 후에 이 사업계획 이 날짜가 결정이 됐다면 그 때 사업 계획한 날짜에 수립이 되었는데 업무보고를 못 한 연유가 무엇인가 그 때 제가 따지려고 그 날짜를 물어보는 겁니다.
최오균위원  사업계획 승인 맡은 다음에 올라와야 돼요.
○위원장 권태흥  날짜 나올 때까지 보류하고 다음 질문합시다.
장영춘위원  금광아파트 2,000만원 있죠? 47페이지 중간에 여기도 마찬가지군요.
○시설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연결이 되는 거죠?
○시설과장 유규영  예, 연결이 됩니다.
장영춘위원  우리한테 사업승인 안 맞고 했던 것, 그런데 알고나 봅시다. 시설부대비로 아까 위에서는 감리비로,
○시설과장 유규영  예,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날짜를 보고해 주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만약에 늦어서 그렇다고 하면 3월말이라면 4월 중순 정도에 서니까 업무보고를 못 하고,
○시설과장 유규영  그래서 못 한 것으로,
○위원장 권태흥  날짜 나오는 대로 다시 논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관리과장 노희성  48페이지 가동설비자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기 전에 우리 과장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이 내용을?
○관리과장 노희성  예, 사업은 구체적으로 저희 시설과장이 전문적으로 잘 아시고.
장영춘위원  발언대에서 발뺌을 하면 그 내부적인 업무 소관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할 때는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위원  지금 보고할 사람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여기까지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우리 과장이 업무 내용을 잘 아신다니까, 자산취득 비목을 항목대로 쭉 나열했어요. 그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 그 전 보유분은 몇 대인데 지금 몇 대 가지고는 용량이 얼마만큼 부족하다 그래서 몇 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설명서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컴퓨터가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3대 있는데 4대가 됐다는 겁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당초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영춘위원  위원님 잘 알고 그런 말 하지말고 중요한 얘기만 하세요. 3대인데 1대를 더 하면 4대가 된다는 겁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장 위원님, 이 현황을 복사해서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백데이터를 왜 안 해요. 자산구입비니 공기구 비품이니 목을 지금 현재 보유양이 얼마고 지금 보유양 가지고는 어떻게 뭐가 얼마만큼 부족하고 그래서 얼마만큼 더 비품이 필요하다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수가 없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이 현황을 복사해서 한 부씩 올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왜 전부 다 가지고만 있어요, 사전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빨리 해 줘요.
○관리과장 노희성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다 해주세요.
최오균위원  선경2차아파트 정화조 접속제 변경설계비 이것을 왜 시에서 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공사비를 세웠었습니다. 접속제 변경 공사비를 세웠었습니다.
최오균위원  아파트 지은 지 몇 년 되었죠?
○관리과장 노희성  선경아파트가 94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입주를 했죠. 몇 년까지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5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공사하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하자는 각 부분별로 약간씩 틀립니다.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화조 접속제 변경은 환경법을 개정을 하면서 방출수가 당초 60ppm 이하로 내보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40ppm 이하로 내려가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화조 접속제를 변경하려고 당초 위원 여러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공사비는 당초 예산에.
  그런데 저희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 설계하는데도 저희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설계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46페이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금광아파트 그 관계 서류를 제가 확인했는데, 발표 좀 해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죄송합니다. 아까 관련된 공무원께서 금광아파트 건설 실시설계비 예산 추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의회에 보고가 된 것이냐 안 됐다고 착오발언을 하는 바람에 제가 뛰어내려가서 지난번 도시분과위원회 업무보고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 보면 금광 시영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사업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린 바 있는데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 대답 드린 점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보고했다 이 말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위원  소장!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소장이 답변하세요. 모든 것을 과장 등이 이렇게 모르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시정의 낭비입니까?
최오균위원  나오려면 공부해 가지고 나오세요.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결론적으로 금광아파트 건은 절차를 밟아온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유무를 확인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양지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51페이지 자금운영계획 중 수입자금과 지출자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 799페이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장영춘 위원입니다. 국민주택 자금회수 미수액이 4,100만원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국민주택 자금회수 내역과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자꾸 하는 얘기지만 이런 것을 할 때 필요한 백데이터를 제시해 주시면 다른 얘기도 안 나오고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보험료 미수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험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래야 위원들도 그런 것을 보고 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다고 전제하지 말고, 위원들이 업무를 어떻게 알아요. 전혀 서류를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이거 보고 해야 하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주택융자를 내지 않은 사람은 전부다 근저당 설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경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춘위원  사업소장! 본의 아니게 서로 큰 소리가 나오고 그랬는데 양해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전부 데이터를 꼭 해주세요.
○공영개발관리사업소장 이정연  죄송합니다.
오인석위원  속기록에 넣어서 얘기하겠는데, 소장님! 앞으로 전부 데이터를 꼭 해주세요. 각 국장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위원장 권태흥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먼저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옵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허원무
  · 건축과장  장주성
    (인사)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가. 분당구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건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2페이지, 3페이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공원 전기 시설물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어디 공원이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공원이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시설된 공원이 94개소가 있습니다. 그 공원에 대한 전기라든지 각종 시설물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등이 2,142대가 있는데 그 시설물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2,142개 등에 하는 시설물 관리비다 이 말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누전이 되거나 파손될 때, 전등을 산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서 3분의 1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2,142개 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만 하겠다 이겁니다.
장영춘위원  불법행위 경작금지 경고표지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것은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보고드린 대로 녹지나 공공공지가 44개소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성된 공원이 94개가 있는데 간혹 보면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를 심는다든지 배추를 심는다든지 해서 경작을 하지 못 하도록 큰 것도 쓰고 적은 것도 쓰고자 합니다.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및 환토있잖아요. 환토 400㎡는 몇 차 분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차수로 따진다면 이것이 1,600이니까 8톤 트럭으로, 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70, 80대분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2페이지, 3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장영춘위원  동력잔디깎기는 하나도 없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저희가 공원하고 공공공지라든지 이런 잔디가 110㎡가 있고 그 전부터 쓰던 것이 3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자라도 1대만 하고 추후로 쓰다가 더 필요하면 사도록 하고 하나만 산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이것하고 하면 4대가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4대도 부족하지만 써보도록 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물품 같은 것은 관리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데 창고 없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창고는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창고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먼저 작년 말까지 착공,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아닙니다. 예산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4페이지, 5페이지 사항별 설명)
장영춘위원  무궁화는 어디다 심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저희가 공공공지라든지 공원이 많은데 거기다 심으라는 부담지시가 와서 4,000본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위치가 어디예요?」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위치 설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석규섭위원  양묘장 어디다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양묘장은 동원동에 가로수가 많고 그러니까 보충해서 심는데 1,450㎡, 440평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없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러한 철조망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드나들고 해서 울타리가 안 되고 가시 철조망 아닌 코팅된 재료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서 좀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시 철조망으로 하다 보니까 드나드는 것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설치하면,
석규섭위원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고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가시철조망이 아닌 좀 나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석규섭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권태흥  음수대는 어디에 만들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음수대는 중앙공원 배드민턴장에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고 시범단지 쪽으로 중앙공원 배드민턴장에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장영춘위원  음수대면 물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445m 수돗물을 끌어서 하려고 합니다.
장영춘위원  지하수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수돗물입니다. 상수도.
장영춘위원  공원에 온 사람들 물먹으라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배드민턴 치는 사람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6페이지, 7페이지 사항별 설명)
장영춘위원  스캐너가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받을 때 그냥 글씨만 나오는데 도시계획도면까지,
    (8페이지, 9페이지 사항별 설명)
오인석위원  직원 비품구입은 분당구청 총무과 자체에서 구입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앞으로 비품, 꼭 필요한 비품들을 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몇 개고 얼마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얘기를 하지 정말로 필요한 비품이구나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동구가 금년 3월 1일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14.7km에 대한 것. 인원이 시에 배정된 것은 금년 3월달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10페이지, 11페이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무전기는 누가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가지고 다니는데 32대가 있는데 7대를 더 사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분당에 산불 난 것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조금 난 것이 150평, 200평이므로 보고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장영춘위원  중앙공원에 비교적 서울시내에 비하면 모기가 많단 말이죠. 모기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불편한데, 중앙공원 소독을 여름철에는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아직 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중앙공원 소독관계는 저희가 할 계획은 없고 저희 생각으로는 보건소에 의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의뢰를 할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아직 안 했는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모기가 없도록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오인석위원  공원관리사업소 시절에는 내가 요청해 가지고 약을 뿌리니까 훨씬 좋아요.
○위원장 권태흥  보건소에서 이미 계획이 승인되어 있을 겁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제가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16페이지까지는 감액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장영춘위원  공익근무요원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 시민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인원을 요구하면 시민과에서는 시 시민과에 요구해서 병무청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삼평동 관정 이것은 위치가 어떻게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이것은 삼평동에 들어가면 비닐하우스도 있고 자동차 면허연수장이 있는데 그 옆이 되겠습니다. 번지수는 삼평동 596번지입니다.
석규섭위원  누가 사용을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이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약 7가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5일 판교동장이 요구한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이용할 주민이 많아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그렇습니다. 현재 7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7가구가 이용할 것을 파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관정이 있는데 용수가 모자라가지고,
박용두 위원  식수로 사용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농업용수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토지 매입을 구청 단위로 매입을 합니까? 시 단위로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소하천 복개해서 도로를 내고 있는데 소하천에 개인 땅이 조금 들어가고 보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측량해 보니까. 개인소유일 경우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소하천 복개인데 복개하는 면적이 이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이것은 땅이 그 만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개를,
장영춘위원  복개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복개하는 소하천 면적이 얼마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길이가 700∼800m 이상입니다.
장영춘위원  정확한 면적을, 아까 와서 보고할 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면적까지는 제가, 개인 땅은 이것밖에 안 들어가니까요.
장영춘위원  그래도 소하천 복개공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하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인데,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미처 면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뭐 하려고 복개를 하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안막골에 들어가는 동네길입니다. 옛날의 구거를 복개해서 길을 트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도랑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석규섭위원  복개하고 새말도로를 크게 넓혀주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서 업무보고 하실 때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세요. 이것보고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알게 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넘어가도록 하세요.
    (22페이지, 23페이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자료에 보면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쭉 있는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이것이 겨울에 쓰는 것인데요, 본예산에 안 넣은 이유는 우리가 미리 사용할 필요 없이 1회 추경이 끝나면 언제 추경이 될지 몰라도, 가을에 사용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넣었으면, 왜 추경에 이런 것을 넣어야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이것은 일련의 저희가 본예산에 넣었어도 그래서, 10월이나 11월 눈이 올 때 쓰는 것이니까요.
장영춘위원  무슨 얘기냐면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다 본예산에 넣고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에 넣는 것인데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도 빼고 추경에 넣고 바로 이런 것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필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예산에 넣으면 추경예산에 전혀 필요 없는 것인데,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24페이지, 25페이지 사항별 설명)
장영춘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필요하겠다 그런 인식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백데이터를 다음부터 꼭 제출해 주세요. 무조건 필요하니까 달라 그러지 말고 예산은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해 주세요.
    (26페이지, 27페이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도로확장 공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현동 같은데 1억 4,000만원이 필요한데 그 전에 1억을 예산,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2억 8,000만원 중에서 본예산에 요구한 중에서 이 내역만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를 총 400m 중에서 120m는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서현동 도로확장공사에서 포장공사 경우에는 1억 8,000만원이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1억 8,000만원입니다. 하수관 부설하고 포장까지 해서,
장영춘위원  하수관 부설까지 다해서 1억 8,000만원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기정이 1억원만 했다 이 말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1억 8,000만원 공사해서 1억원만 당초에 예산 잡았다면,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당초에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는 2억 8,000만원을 했는데 시에서 우선 예산을 세울 때 감액을 해준 것이죠, 시에서 조정할 때.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2억 8,000만원을 했는데,
장영춘위원  2억 8,000만원을 했는데 삭감됐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초에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도 낭비적인 요소다 이것이죠. 2억 8,000만원을 들여야 될 돈을 1억만 해가지고 그렇게 또 추가경정,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가 분당구청 건설과장이 요구한 것은 2억 8,000만원인데 시에서 예산 조정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심의할 때는 1억원만 요구해 가지고 통과된 것입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2억 8,000만원이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1억 8,000만원을 감액시켰다 이런 얘기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400m 공사가 110m 밖에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려니까 세우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예결특위에서 그런 건 좀 해야 되겠어요. 2억 8,000만원이 필요한데 1억원만 했으면, 지나간 얘기지만 물론 사실상 꼭 필요한 돈이란 말입니다, 2억 8,000만원이. 이런 돈을 꼭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다른 것 쓰느라고 빼놓은 것이란 말이죠, 내 말은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해놓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통과될 것이 다 그렇게 중간만 해 놓은 것입니다, 반 정도만.
○위원장 권태흥  다음 보고해 주세요.
    (28페이지 사항별 설명)
장영춘위원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죠? 100개소. 금년에 실시할 수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분당에는 도로표지판이 780개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보수를 하려고 총 금액에서 100개를 하면 보수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건설교통부로부터 금년 5월 내지 6월달에 도로표지판 규정이 바뀌어서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780개 중에서 500여개만, 입주된 데라든지 중요한 도로만 고치려고 500개만 더 늘려서 공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780개 중에서 500개.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오인석위원  추가로 질문하겠는데 분당에 사는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잘 표지판보고도 찾아다닐 수 있는데 외부에서 서울에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오면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과거 관선시장 때 제가 구정자문위원 때 얘기를 해가지고 분당에 전반적인 시그널 표지판을 한다고 해서, 분명히 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장미마을 입구 또 서현동, 양지마을 이렇게 들어오는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목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이 도로표지판은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오인석위원  일목요연하게 해서 외부에서 와서 봐도 현 위치에서 자기가 찾아가고자 하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한다고 분명히 관선시장 때 얘기했어요. 김종태 구청장이 있을 때.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그것은 도로사인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토개공에서 발주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 관계가 있습니다, 문구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로도 파 놓으려고 보도도 사각형으로 파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도 어제 토개공에 얼마만큼 빨리 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시하고 문구를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지만 장승처럼 표지판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석규섭위원  언제까지 해준다고 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아직 작년부터 했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인석위원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인데 지금 우리가 지명을 바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관선시장 때부터 내려온 얘기예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안내표지판 구입비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이정표 말하는 겁니다. 이매동 간다, 단대동 간다 그런 표지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마지막장까지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건설과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장영춘위원  건설과장, 우리 주민들한테 진정서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 답변은 여기서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1주일 내에 문서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건설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경 분당구청 건설과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상당히 단조롭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건축민원서류 서가가 아직도 설치 안 됐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이 모자랍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지금 민원실에 있는 것이 15개가 있습니다. 3개가 더 필요해서 3개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이 다음에 입주 다 끝나도 3개 가지고 되겠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너무 많이 해도 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3개 해서 모자라면 내년에 또 해야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 이 사람들은 구청에 상주하는 사람들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린벨트 요원으로 작년에 청원경찰에서,
○위원장 권태흥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 아닌가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린벨트를 말합니다.
장영춘위원  부구청장 어디 있어요?
○위원장 권태흥  기획총무위원회실에 있습니다. 제안 설명하러 갔습니다.
장영춘위원  누가 구청장 대신해서 답변해 줄 사람 있어요?
○위원장 권태흥  어느 소관이에요?
장영춘위원  혹시 이번에 시장과 부시장 불편한 관계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부시장에게 특별히 결재 안 받고 올라간 사항이 있는지?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저희 과의 경우는 시장 결재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부구청장 이제 안 들어오나요?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장 과장! 명예행정관에 대해서 알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모르지요? 추경 외의 질문인데.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끝으로 장영춘 위원님께서 구청장, 부구청장한테 질의할 사항은 회의 종료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도 되는 사항이에요?
장영춘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종결짓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경 분당구청 건축과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건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수정구청 부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을 하기에 앞서 도시건설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조태준
  · 건축과장  손순구
    (인사)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성립 후 청원경찰 직제개편에 대한 인건비와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여건 변동에 의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구정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안으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건설과장 조태준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409페이지에서 449페이지까지는 녹지공원과 관련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411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장영춘위원  재해위험 수목제거라는 것이,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이것은 우기 때에 아카시아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429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30페이지에 대한 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중기면허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아울러서 442페이지도 공익요원에 대한 필수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생략하지 말고 생략은 우리가 해야 하니까 과장님이 생략하면 안 되고 설명은 생략하고, 442페이지 질문하세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443페이지에서는 국·도비에 대한 내시된 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오인석위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왜 자꾸 남겨서 들여보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실질적으로는 국·도비를 우리가 예측해도 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 하다 보면 가감이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국·도비에 대해서는 또 예산에서는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인석위원  몇십만원씩 남기고 체면상,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감액도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한 시설비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447페이지, 448페이지 질문하세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49페이지 사항별 설명)
오인석위원  그리고 449페이지에서 배수문 있잖아요, 배수문이 어디에 있는 배수문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세곡천입니다. K16 옆에 하천하고 합류되는 데가 하나 있고 위생처리장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하나만 했고 하나만 지금 책정을 한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451페이지부터 456페이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끝 부분에서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맨 마지막에 준설토 적치장에 안전휀스 설치 여기는 어디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하수도 준설원들이 작업하는 준설토가 바로 김포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처리장 앞에 하천부지 일부를 거기다 적환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거기다 건조시켜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니까 거기에다 부지를 책정한 것입니다. 지금 거기가 휀스 설치를 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가로등 10개소를 이설을 했는데 왜 이설을 했습니까? 가로등을 기왕에 있는 것을 옮긴다는 얘기 아닌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가로등 이설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그때그때 이설을 해줍니다.
장영춘위원  구체적으로 왜 이설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이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도로사업에서 가각장애나 이런 것을 할 때 가로등이 걸리거든요.
장영춘위원  그런 거요.
○위원장 권태흥  수정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경 수정구 건설과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건축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구청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경 수정구청 건축과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원구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중원구청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 구정시책의 알찬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국·도비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예산안은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관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임두호
  · 건축과장  이범목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가. 중원구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건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두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두호입니다.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제1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과속차량 단속용 필름구입해서 100통이 나와 있습니다. 실지 지금까지 몇 대나 사용했으며 단속에 효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두호  단속은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거기서 적발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두호  거기서 우리가 적발해가지고 고발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단속은 계속 했습니다.
장명섭위원  위반차량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임두호  예.
    (24페이지, 25페이지 사항별 설명)
장명섭위원  26통 주택가 석축공사 완료됐습니까?
○건설과장 임두호  다 됐습니다.
장명섭위원  중동파출소 옆 계단 설치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건설과장 임두호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장명섭위원  중동 도로확장공사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임두호  이것은 제일초등학교 뒷편입니다.
장명섭위원  학교 뒤에 163m,
○건설과장 임두호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하고,
장명섭위원  언제쯤 나머지 공사가 돼요?
○건설과장 임두호  예산만 통과가 되면,
장명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원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경 중원구 건설과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원구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경 중원구 건축과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96년도 추경예비심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김동환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연우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출석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