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3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5.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6.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경희·안광림·박기범·추선미·이영경·윤혜선 의원)
  1.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4.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성해련 의원 등 8명)
  5.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6.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신상진 시장께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은 왜 안 오시는 겁니까? 불참 사유가 뭡니까?)
  예, 공문에 의하면 연가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회 일정이 통보됐을 텐데 연가를 낸다는 말입니까?)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말을 하지)
  자,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회의 진행할 때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 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하면 제가 어느 의원님, 발언권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발언권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말부터 먼저 나가요. 그러면 일반 회의하고 뭐가 틀립니까? 일반 친목회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스스로 회의 규칙을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서은경 의원님.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회 일정이 연간 일정이 계획되어 있고 분명히 시에 통보가 됐을 텐데 다른 일정도 아니고 시장님이 연가를 이 시기에 냈다는 건 분명히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연가 보고를 받으시고 조치를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조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회의 규칙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자치법 어디에 의장이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치 결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 말씀하시고 그런 어떤 지방자치법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의회법을 만들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처벌이라든지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법에서는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 시장님들도 공문만 보내왔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당시에? 그 결과를 보고하라 이런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 후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37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4건을 포함한 총 5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서면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을 의원님들께 기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혜선 의원님과 안극수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경희·안광림·박기범·추선미·이영경·윤혜선 의원)
(10시 16분)

○의장 이덕수  이상준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박경희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시민 재산권 침해하는 공공기여 등 배점 삭제하라’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분당1기 신도시 최초 입주가 시작된 서현동이 지역구인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평가기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 중 오직 ‘성남시’만이 평가기준 중 ‘도시기능활성화 필요성’에 ‘공공기여’와 ‘장수명 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진 집행부의 선택은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성남시와 다른 지자체 간 평가기준을 비교해보면, 성남시의 공공기여 등의 항목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일산, 안양, 군포, 부천시에서는 이런 배점이 아예 없거나 10점에 불과한 반면, 성남시는 무려 15점이나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주대책 지원에 2점, 공공기여 추가제공 6점, 장수명 주택 인증 3점 등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여 외에 이주대책 지원과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의 재산을 기부해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장수명 주택과 관련하여 우수 또는 최우수 인증 시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장수명 주택으로 건축하게 되면 공사비가 치솟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 우수 등급 대단지 아파트가 개발된 사례가 없고, 최우수 등급의 대형 건축물이 준공된 사례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평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공평한 평가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도지구 접수 기간이 촉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9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동의서를 받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경쟁자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공동체의 유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주민들의 목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분당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었을 때 재건축을 통해서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희망이 무거운 부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첫째, 용적률을 공개하기 전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던 점과
  둘째, 추가 분담금에 대한 우려
  셋째, 향후 정권 교체로 인한 선도지구 취소 가능성입니다.
  정부와 성남시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과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꼼수, 그리고 정권 기조가 틀어지게 되면 삽조차 뜨지 못하게 될 것이란 걱정으로 매일 같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도 단지별 주민 동의율은 만점 기준인 9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도지구 선정에 주민동의율은 변별력이 없을 것이고 결국 성남시만 정한 공공기여 비율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면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사업의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전국 곳곳의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사 도중 분담금 증가로 인해서 건설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과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왜 성남시는 굳이 공공기여 항목을 추가한 것입니까?
  왜 1기 신도시 중 오직 분당만이 공공기여의 짐을 지어야 합니까?
  왜 시민들의 재산권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선도지구 선정에서 탈락한 주민들에게 공공기여를 적게 넣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신상진 시장!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성남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공공기여 항목을 삭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진정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이 안전한지 그에 따라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수요는 증가했지만 전기자동차 화재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도 72건으로 2년 동안 3배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주차 및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62건이었으며, 이에 시민들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특히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72대의 차량이 전소되고, 400여 명의 주민이 임시 대피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즘 많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기차는 주자창 출입을 하지 말라”, “전기차 구입을 자제해달라”는 등의 안내문을 붙이고 있고, 반면에 전기차 차주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지하주차장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냐며, 전기차 차주라는 이유로 ‘이기적인 예비 살인마’라는 눈총까지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기자동차 소유주와 일반 시민 사이의 의견의 차이는 커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함께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소화 시설에 대한 기준이나 규제는 미흡합니다.
  이번 인천 아파트 화재도 방화벽 등 안전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 전지는 불이 나면 일반 소화기나 물로 쉽게 진화할 수 없고, 유독 가스가 발생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차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방위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달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안에는 배터리의 중요 정보 공개, 전기차 배터리의 인증제 및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방안들은 즉시 법령 개정에 시간이 필요해 즉시 시행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한 첫 단계로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를 권고하고,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성남시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른 변명이나 지체 없이 당장 시행해야 하는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먼 미래를 봐서는 전기차의 보급을 늘려야 합니다. 그에 따라 안전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그 중간에 시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빨리 확충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안전한 전기자동차 이용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자격 없는 이덕수 의장은 사퇴하라!’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웃는 의원 있음)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6일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론으로 의장 후보에 출마한 이덕수 의원을 찍을 것과 인증샷을 공유하는 비밀투표를 위반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국민의힘 대표 정용한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장 선거에서 집단적으로 단합하고 카톡으로 인증샷을 오가는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모아 7월 15일 성남중원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안양시·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도 일부 시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짜고 투표용지의 오른쪽, 왼쪽을 찍는 등 투표 관리를 방해하는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다수가 처벌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상반기 의장 선거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뇌물공여죄로 의장이 1심에서 법정구속 되어 성남시에 불명예를 안기고 결국 대법원까지 유죄를 선고하여 임기를 못 채우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성은커녕 후반기 의회 의장 선거에서도 정용한 대표를 구심점으로 집단적으로 단합하여 증거로 사진까지 보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습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의회가 상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를 세우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의 핸드폰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회에 공식적으로 경찰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한다는 공문이 이미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의자 신분으로 이 죄목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이덕수 의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이러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과 의원들은 성남시민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상반기, 하반기 계속되는 의장 부정선거에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덕수 의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줄이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이런 형국에 이덕수 의원은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격 없는 이덕수 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진을 좀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덕수 의장은 하반기 의장 선거 3차 결선 투표 과정에서 본인이 당사자로 사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법 제82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을 위반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절차 하자로 당선되어 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의 피의자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적인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이덕수 의원은 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화면 제시)

  셋째, 관용 차량 사용과 관련하여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개인의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차량,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위 양태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2조, 31조, 42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근거한다면 이덕수 의장 본인이 경기도의장협의회 회장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로서 경기도 30개 지방의회를 방문하고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명분과 이름을 붙여서라도 지방의원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불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공용 차량의 사적 용도 사용이며 업무 협조를 위한 기념품 제공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본인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9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덕수 의장의 관용 차량 및 기사의 사적 사용과 기념품 제공에 대해 권익위는 정치자금법, 성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위반 등 위법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덕수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 중에 이영경 의원님이 발언권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예, 나가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해도 됩니까?)
○의장 이덕수  예, 나와서 하십시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의원에게 중요한 시정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기범 의원님이 하신 게 저희 시정 사항과 관련이 있는지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는 5분 발언,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좀 구분해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좀 창피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의장 이덕수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의회 희의 규칙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
    (화면 제시)

  제가 박기범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했을 때 제목만 봐서는 시정과 관련이 없는, 시정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정과 연관된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제가 불허가할 수가 없어서 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마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역시 시정과 관련이 없는 의정과 관련이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어떤 사안이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을 공개 석상에서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 좀 띄워 주세요, 회의 규칙.
  회의 규칙에 보면 제31조의2에 5분 자유발언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중요한 시정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그래서 제목만 봐서는 이것이 문제가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 금요일 날 박기범 의원님께 공문을 보내서 “‘의장은 의원에게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께서 이번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격없는 이덕수 의장은 사퇴하라’는 발언 취지로 5분 발언을 신청을 하였으나 발언 취지만 놓고 보면 이는 회의 규칙에서 정한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발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의장의 판단에 따라 이를 허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의원님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번 회의에 한해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오니 회의 규칙에서 정한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맞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제가 발송을 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 관심 사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회의 규칙은 의원 스스로 지키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원은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대변하기 위해서 시정을 감시·견제·비판하고 정책 제안을 하라고 시민들이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전체적인 의회 운영에 관련된 것 그리고 법적인 것까지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얘기한다면 우리 스스로 회의 규칙을 부정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의 규칙조차도 못 지키면서 시민들한테 법 운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은 시정 감시·견제·비판, 정책 제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의원들 간을, 의원을 감시·견제·질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 본회의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컨대 다른 의원님께서 ‘자격 없는 박기범 의원님은 사퇴하라’ 이런 제목으로다 하면 또 다른 의원 또 할 거고, 또 할 거고 이게 시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까? 이런 모습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의 문제가 있고 법령 위반이라 하면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의원님은 노무사 개설 신고서까지 첨부해서 우리는, 의원은 공문도 보낼 수 없음에도, 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사무국에 보낼 정도로 해박한 어떠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반박 발언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아, 들어요, 좀.)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이, 참 듣고 있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뭐 이게 설교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여기서.)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반박 발언 할게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가르칩니까, 누구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누굴 가르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은 없어야지 된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법을 지켰으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박 발언할게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법을 지키기는! 이건 얘기가 틀린 거지.)
    (장내 소란)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내려와! 당장 내려와.)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누구 가르칩니까, 지금?)
라고 말씀드립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어디 반말이야?)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자격 없어, 씨.)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얻다 대고 반말이야!)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지금?)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얻다 반말은!)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어디다 반말이야!)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반박 발언 하겠습니다.)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내려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뭘 비밀투표도 안 하고 얻다 대고 의장을 한다고.)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반박 발언 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누굴 가르쳐?)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지금.)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누굴 가르치냐고! 내려와.)
  지방자치법 제96조 발언 방해 등의 금지와,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자격도 없는 의원들이 얻다 대고.)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은 뭐 지방자치법.)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어디서 누굴 가르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회의의 질서 유지에 따라,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자격도 없는 의장이 얻다 누굴 가르쳐?)
    (일부의원 퇴장)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기범 의원님께 경고합니다. 소란을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발언할 기회 주십시오. 발언하겠습니다.)
  발언 끝났습니다. 발언 안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중앙동·은행동·금광동 출신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성남시민을 지킨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탄천은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자연 명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탄천 주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범람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습니다.
  22년 8월 신상진 시장 취임 한 달 만에 큰비가 내려 탄천이 범람하여 민가, 농경지, 폐기물종합처리장, 군부대 등에서 약 110억 원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해 23년 7월에도 탄천 전 구간이 물에 잠겨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화면 제시)

  자료 화면에서도 보이듯 탄천 전 구간이 범람해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이 모두 물에 잠겼고, 이후 일주일여 동안 연인원 7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탄천 정화 활동을 진행해 부유물, 폐기물 등을 제거하고 탄천을 정상화하기 위해 힘을 들여야 했습니다.
    (화면 제시)

  하지만 올해는 작년 1일 최고 강우량 124mm보다 더 많은 양인 132mm가 쏟아졌음에도 상습 침수 일부 구간의 산책로만 넘쳤을 뿐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재난 예방 사업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민선 8기 신상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 공약의 일원으로 2023년부터 2024년 2개년에 걸쳐 탄천 15.7km를 준설하고 태평동 탄천변 소재 태평물놀이장 일원 1.05km 구간에는 제방 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준설이란 퇴적토를 제거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십년간 쌓인 퇴적토로 저하된 탄천의 치수성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서울 시계~여수대교 5.2km 구간을, 2단계로는 여수대교~용인 시계 10.5km 구간에 각 11억, 20억 원을 투자해 탄천의 폭을 평균 1m씩 넓혔습니다. 준설로 하천의 폭이 넓어지면서 평균 2급수이던 탄천 수질은 1급수로 더 깨끗해져 백궁교, 방아교 등에서는 1급수에만 서식하는 버들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천 정비사업의 탁월한 성과의 원인은 미리 대비하고 적기에 사업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탄천 사업 구간 안에 비행안전 1구역이 있어 국방부와 미군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으나 시 집행부의 노력과 신상진 시장의 적극적인 친서 활동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과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성남시민을 위해 누구든지 만나서 해결해 주신 결과 올해는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성남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 예방을 위해 정책에 있어 성남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명품 그린도시 성남’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국민의힘 의원 이영경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민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사업’을 반대하며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간절한 외침과 성남시민의 아우성은 물론 성남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떠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 추진에 따른 분당·서현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보시는 것처럼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용인에서 광주를 거쳐 서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완공될 경우, 성남의 내부 차량을 비롯해 용인과 광주에서 유입되는 외부 차량으로 서현로의 교통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화면 제시)

  그리고 계획 중인 성남~서초, 성남~강남 고속화도로가 서울에서 분당~내곡으로 연결되어 우리 성남을 관통한다면 서현로뿐 아니라 분당이, 우리 성남이 ‘교통체증’을 넘어 ‘교통지옥’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악화된 상황은 교통난뿐만이 아니라 성남을 통과하는 차량의 소음과 매연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성남시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해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그동안 저는 누구보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를 적극 반대하였고, 심지어 ‘이기주의자’라는 비난 속에 손가락질도 당하며 오직 성남시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앞장섰던 것이었습니다.
  성남시의원이지만 경기도 내의 구성원으로서 성남과 생활권이 인접한 용인과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바람이었던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를 향한 염원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고속화도로를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혼잡한 서현로에 대해 기존의 교통량과 교통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교통체증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교통대란은 물론 심각한 지역 갈등을 초래하여 성남을 비롯한 용인, 광주시민 모두에게 불행을 넘어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고문이 아닌 플랜B 즉 다른 대안을 찾아내는 것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계획대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가 서현로로 이어질 경우, 인근 교육시설의 통학로에 심각한 위험성을 유발하고,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되어 성남시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것입니다. 따라서 태재고개에서 분당으로 이르는 구간을 지하화로 연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해당 구간을 지하화한다면 차량 통행을 분산시킴으로써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끊어지지 않고 연속류 구간으로서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성남시는 현재 고속화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용인시, 광주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여 원활한 협의를 통해 성남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성남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가 지역 상생의 성공적인 모델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 광주, 용인 시장님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제4테크노밸리 개발 사업 추진을 비롯해 용인과 광주 등 성남과 인접한 도시들이 더욱 발전되고 있고, 분당지역의 재건축 서현동 110번지 개발 등에 따라 서현로를 포함한 성남시의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성남시의 교통인프라 구축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또 하나의 필수 방편은 바로 지하철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지하철 8호선 조기 신설 노력에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성남시정연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서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 위의 스트레스, 교통체증은 성남시민의 삶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성남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조기 신설과 도로 지하화 등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의원 윤혜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린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의 문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절차 중 시장 방침 결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2023년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의 호봉 정정에 대한 요청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행부에서는 시장 방침 결재까지의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제시)

  그럼에도 시장 방침 결재없이 급여를 소급해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한 시점에서야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알고 급히 급여 환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엄연히 시장이 있음에도 성남시와 센터의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사항은 비상식적 행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만약 기업에서 사장 모르게 임원이 호봉을 올려 급여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급여 소급 건에 대한 감사 결과 감사 대상자는 센터 내 인사소위원회를 열어 진행합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센터 운영위원회는 운영 규정 제14조에 의거 센터장이 추천한 사람을 성남시장이 위촉합니다. 운영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20명 중 5명이 인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추천되어 위촉된 위원입니다.
  성남시가 지원·보조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장들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이런 방식이라면 각 기관장들은 셀프 징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소위원회와 같은 징계에 관한 사항은 외부인사를 두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어떤지 이번 일을 계기로 각 기관에 대한 인사위원회 구성들을 살피고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급여 소급 건에 대한 인사소위원회가 열리면서 감사 대상자와 함께 센터 직원, 집행부 직원이 한 자리에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국장님을 사이에 두고 과장님, 팀장님이 나란히 앉아 국장님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과연 위원회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한 직원을 두고 비상식적인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화면 제시)

  급여 소급 건에 대한 인사소위원회가 24년 5월 29일에 열리고 당일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와 함께 6월 5일, 7월 5일, 7월 12일 한 달여 사이에 인사위원회가 3회 열렸습니다.
  직원의 행정상 잘못이 있어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 사이,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사소위원회는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에 가능했는데 왜 나눠 인사위원회를 열었을까요?
  센터 운영 규정 제37조 직권면직 2호에 보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근무성적 불량, 그 밖의 사유로 3회 이상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소위원회 회의록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회의록에 개인정보, 비밀보장 등의 말을 붙여 감추지 마시고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감사실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출연금, 보조금으로 운영, 지원되는 각 기관들이 현실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행안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에 의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보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남시민들을 위한 행정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행정이라는 것은 문서 속의 한 문장에서라도 유권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당연히 상식적으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운영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호 협력하여 센터의 발전과 직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54분)

○의장 이덕수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4조 112억 6600만 원 대비 1373억 1100만 원 증액된 4조 1485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3064억 2500만 원 대비 1279억 8700만 원 증액된 3조 4344억 1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48억 4100만 원 대비 93억 2400만 원 증액된 7141억 65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145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37억 9700만 원, 보조금 16억(96억) 6100만 원 증액된 3조 4344억 12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875억 2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30억 3900만 원, 환경 131억 원, 사회복지 96억 1200만 원, 보건 27억 8900만 원, 예비비 19억 6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8억 1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44억 3900만 원, 문화 및 관광 33억 5300만 원, 교통 및 물류 13억 3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9억 5100만 원, 교육 5억 600(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편성된 금액 축소, 변경 등의 사유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은 이자수입 5억 2900만 원 증액, 예탁일 변경에 따른 예수금 이자 상환금 4800만 원은 감액이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900억 증액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성해련 의원 등 8명)
(11시 00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성해련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시정의 감시자로 행정 전반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김장권 의원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김종환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시 03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박주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특별위원장 박주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 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윤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당초 2024년 4월 22부터 10월 21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하였으나 기간 내에 실효성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활동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박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홍재연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