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3. 성남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16.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19.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26.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30.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2.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5.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7.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40.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1.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2. 전기차 안전 및 화재예방 대책 촉구결의안
43.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
44.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강력 처벌 촉구 결의안
45.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
46.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47.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촉구결의안
48. 위례역사공원 근린공원으로 용도 변경 촉구 결의안
49.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50.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51.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서현로 교통개선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52.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 공원화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53.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민영미·성해련·이군수·박명순·김윤환·김보미 의원)
  1.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7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금석 의원 등 12인 발의)
  8.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9.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계속)
10.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7인 발의)
12.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13. 성남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7.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8.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2인 발의)
19.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1인 발의)
2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21.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24.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4인 발의)
27.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3인 발의)
28.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30.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4인 발의)
32.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33.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34.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35.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8인 발의)
36.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37.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7인 발의)
38.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4인 발의)
39.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0.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1.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2. 전기차 안전 및 화재예방 대책 촉구결의안(추선미 의원 등 12인 발의)
43.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안극수 의원 등 17인 발의)
44.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강력 처벌 촉구 결의안(성해련 의원 등 13인 발의)
45.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성해련 의원 등 10인 발의)
46.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영경 의원 등 17인 발의)
47.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촉구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48. 위례역사공원 근린공원으로 용도 변경 촉구 결의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49.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박주윤 의원 등 13인 발의)
50.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51.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서현로 교통개선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박경희 의원 등 14인 발의)
52.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 공원화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준배 의원 등 12인 발의)
53.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정식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철회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안전 및 화재예방 대책 촉구결의안 등 11건의 결의안 및 건의안을 의결하고,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덕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민영미·성해련·이군수·박명순·김윤환·김보미 의원)
(10시 07분)

○의장 이덕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긴급 현안사항 보고 및 행사 참석을 위해서 이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민영미 의원 등 6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시의원 민영미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단순히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대가족에서 아이 돌봄은 지금처럼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이웃 등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는 핵가족화와 더불어 고물가 시대 속에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의 보육시스템만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긴 근무시간 동안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이른바 ‘황혼육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조어인 ‘할마’, ‘할빠’가 등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보시겠습니다.
  부모 외에 아이 양육 지원자 중 조부모의 비중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영아의 경우 가정 내 돌봄 선호로 조부모의 양육 돌봄 비율이 5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이 보육시설이나 베이비시터 등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모가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성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올해부터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이를 둔 양육 공백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의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내 13개 지자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 92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인 성남시는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이는 성남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많은 가정에 큰 실망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성남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7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도 낮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에는 성남시도 반드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 아이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가족과 이웃 같은 돌봄 조력자들이 그들의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성남시의 미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성남시가 앞장서서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따스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덕수  민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의장석 바라보며) 의장님 1분만,
○의장 이덕수  먼저 하세요.
성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공공기관에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에 대한 발언입니다.  
  성남시 체육진흥과 소관 산하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에 담당 부서와 감사관실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9건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사례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는 결과일 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매우 잔인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 부서와 시 집행부 내 감사 및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모두 합당한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 피해자들이 시장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방관하고 계실 겁니까?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여기 계신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성남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근본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세워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2~30분 만에 예산산출 내역이 생긴 미디어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발언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시민을 두려워하신다면 행정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10억 편성해 주시면 집행 잘하겠습니다.’ 이게 현 집행부의 모습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올라온 10억 규모의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며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사업의 필요성, 사업 진행 과정, 주민 의견 수렴, 민원 발생 우려 등의 이유로 삭감 요청된 이 사업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찬성으로 상임위 통과, 다시 예결위로 올라온 10억, 민주당 의원들의 예산산출 내역과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예산편성 절차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다시 삭감 요청, 상임위에서 삭감 요청과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도 여전히 준비 없이 발언대에 선 집행부, 예산산출 내역도 없이 올린 10억을 무작정 편성해 줄 수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2~30분 만에 만들어온 산출 내역.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제시)

  이 산출내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22년 11월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업무보고 한번 없었으며,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시장님!
  추경 편성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추경 편성 요건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적용됩니다.
  천재지변 또는 전쟁 등 긴급 상황 발생, 경기 침체 또는 경제 여건의 변화, 기존 예산 편성의 중대한 변경, 법령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 기타 긴급 사유.
  추경은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편성이 가능하며, 편성 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야 합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여야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감시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이 시의원들에게 준 책무입니다. 시의원은 집행부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수당이라는 무기로 번갯불에 콩 볶듯이 추경이 통과되겠지요.
  하지만 시장님!
  절차를 무시하고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예산 부담은 오롯이 시민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시민이 없으면 시장도! 시의원도! 공무원도! 없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무능한 시장! 무책임한 시장! 병주고 약주는 신상진 시장!’
  신상진 시장님,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의는 3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를 심의하는 일정으로 연초에 배포된 연간 회기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첫 임시회의 본회의 참석도 외면하시고 굳이 여름휴가를 다녀오실 만큼 신상진 시장께서 바라보는 성남시의회 위상이 별볼일없다는 사실에 성남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심히 유감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신흥3동·단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군수 의원입니다.
  입으로는 상생과 협치를 말하면서 철저하게 의회를 무시하고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면서 그다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시정목표로 하며 전임 정부의 치적까지도 비정상으로 호도하며 정상화시키겠다고 호언하던 신상진 시장 집권 2년!
  빈 수레가 요란하듯 불법 현수막으로 자화자찬하는 그들끼리의 축제일뿐 정작 시민은 없고 민심은 냉담할 뿐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출범과 동시에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을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그간 3년간의 코로나 극복의 영웅으로 그 책임을 성실하게 마무리하며 제대로 된 공공 의료원으로 첫출발하는 성남시의료원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신상진 시장은 코로나 극복을 마무리하는 2022년부터 적자 타령하며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양 각종 통계를 호도하며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민간위탁만을 떠들어 댔지만 취임 이후 2년이 지나가는 현재까지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보건복지부 승인만을 오매불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원 정상화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성남시의료원 내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 설치 업무협약 체결!
  지금은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협약까지 체결하며 언론에 요란을 떨었던 협약은 도대체 왜 하신 겁니까!
  만약 협약 체결 후 1년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성남의료원 내에 추진은 되고 있는 것입니까? 협약만 하고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 대다수 시민의 바람대로 당장 철회하십시오.
  병 주고 약 주는 행정!
  무능한 시장! 무책임한 시장!
  신상진 시장의 단골 메뉴입니까!
  성남시장 후보 시절 복정2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를 신흥2동 포레스티아 주민들에게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셨고, 결국 철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공사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복정2공공주택 사업지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들께서 희망하는 복합체육문화시설로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본 의원이 수차례 5분 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의 답변은 1년 전에도 6개월 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다. 도대체 임기 끝날 때까지 검토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음 연임을 위한 공약으로 채택하여 다음 임기에 하실 겁니까?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는 시장에게 내일은, 다음은 없습니다.
  무능한 시장! 무책임한 시장!
  신상진 시장의 실력의 한계 아닙니까!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주민공청회를 통해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의견수렴을 가진 것이 2022년 9월입니다.
  정확히 2년이 지나는 현시점에서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이제 겨우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트리타워-스카이워크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예산상의 문제를 이유로 추가 사업 진행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붙잡아 두고 시간 끌다 다시 용역하고 그러다 재정상의 이유로 1단계, 2단계로 쪼개어 사업 발표하는 게 신상진 시장 전매특허입니까!
  실력 없는 시장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까?
  정책 의지는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시장은 예산 절감을 잘하는 시장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올해 예산 절감 얼마 했다, 대단한 일한 것처럼 발표하면 뭐 합니까! 추경으로 대부분 반영되지 않습니까!
  병 주고 약 주는 시장,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실력 없는 시장, 바로 신상진 시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알권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태평1·2·3·4동 시립의료원을 지역구로 둔 박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만성적인 적자, 의료 인력 이탈, 서비스 질 저하라는 최악의 3박자가 맞물리며 수렁에 빠진 성남시의료원의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오직 대학병원 위탁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실공사, 설계변경 등의 논란이 있었고, 잇따른 시공사 부도로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이 공공 의료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자부했던 설립자인 이재명 대표는 서울대병원에, 가족인 그의 아내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장남은 고양시 명지병원에 입원하여 성남시의료원을 외면했습니다.
  정치적 자산이자 최대의 업적이라던 이 대표와 그 가족마저 외면하는 의료원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어떻습니까? 온갖 우여곡절 끝에 개원하였지만, 시장은 성남시민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공공 의료의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의료진의 무더기 사퇴, 이중의 전 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 부정적인 사건으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은 시장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비효율적인 경영, 직원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을 비롯하여 알 박기 인사를 자행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현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은 심각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조 969억 원의 의료 이익 적자를 냈으며, 그 가운데 성남시의료원은 4년간 1605억으로 최대 적자 2위라는 불명예를 수상했습니다.
  공공 의료원이 제아무리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 하더라도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감내하며 착한 적자라는 위안을 삼는 것은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성남시의료원의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6건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일반 및 경증질환 진료 비율은 80%를 차지해 수천억 원을 들여 최첨단 시스템,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추고도 동네 병의원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병상률은 20%, 하루 평균 입원·외래환자는 각각 110명, 560명에 그치며, 성남시민이 만든 의료원은 성남시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개원 이후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며 의사들은 수십 명씩 떠났고, 의료원 직원 대상 조사에서 가족, 지인에게 치료받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응답은 80%에 그치며 내부 직원조차 성남시의료원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표류하는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며 유일한 해결책은 대학병원 위탁 병원(자구 정정: 위탁 운영)이라 공표하였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면 성남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자구 정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대학병원에 운영을 위탁한다면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아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대학병원 의료진을 영입한다면 최신 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통해 전문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인턴, 전공의, 전문의, 교수진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의료 인력 공급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료원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경영진은 병원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효율적인 경영 체계를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병원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대학병원 위탁은 ‘의료 민영화’가 아닌 ‘의료 강화’입니다.
  성남시민의, 성남시민에 의한, 성남시민을 위한 성남시의료원이 되어야만, 대학병원 위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디 신상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병원 위탁운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이 성남시의료원을 살리고,
○의장 이덕수  잠깐만요. 30초 더 넣어주세요.

박명순의원  감사합니다.
  성남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유일한 해결임을 호소드립니다.
  태평동 지역주민마저 외면하는 의료원입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신상진 시장이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무슨 신상진 시장이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신상진 시장이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2019년에 개원했는데 철저하게 태평동 지역주민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병원으로 분당, 서울 병원으로 진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가서 보십시오, 눈으로. 진료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세어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성남시는 이제 의료원 운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작부터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첨단 의료시설과 우수한 접근성으로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탄생했으나, 개원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웠습니다.
  국립의료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유행 이전인 19년 수준으로 진료 실적을 회복하는 데 4년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 시작과 함께 2020년 개원하여 비교할 전후 시기도 없습니다. 위기와 함께 시작한 성남시의료원입니다.
  그럼에도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성남시의료원의 의료진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어떤 공공병원보다 모범적으로 코로나 감염병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의 희생에 대한 지원책보다 앞선 것은 대학병원 위탁 추진이었습니다.
  코로나 전후를 비교할 데이터도 없음에도 무리하게 대학병원 위탁 추진만을 외치며 의료원은 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탁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그에 따라 퇴사가 이어졌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장기화와 22개월 간의 의료원장 공석의 방치에 따라 근무 환경 불안감 조성으로 의사직 지원자도 부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 공백은 장기화되고 신상진 시장은 이를 빌미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원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선전해서 시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진료 공백 등 의료원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그에 대한 처방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의료원을 망가뜨린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병원 위탁, 그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대학병원에 위탁한다고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의사 파업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대란으로 이어져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 기간에 부산에서 92번의 전화 뺑뺑이를 돌렸으나 의료 공백으로 인해 결국 여성 한 분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여러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과연 대학병원 위탁을 통한 의료진 수급이 쉽겠습니까?
  다음은 적자 문제입니다.
  문화재단의 적자는 착한 적자이고, 의료원의 적자는 암 덩어리 같은 적자입니까?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세금 먹는 하마’ 등의 표현을 하며 양적인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그 세금을 아깝지 않게 어떻게 잘 썼는지 질적인 차원에서 평가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 위탁하더라도 출연금은 동일하게 지원될 것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진료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아본 시민들은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원 이용률이 높아진다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자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1월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에 민간위탁 승인을 요청하여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지방의료원 운영 방식 변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연구가 아직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의 여러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절차가 복잡함에도 이렇게 민선8기 성남시는 지난 2년간 성남시의료원을 방치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그렇다고 지난 2년과 같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방치가 있어선 안 됩니다. 회복기에 접어든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의 무한한 책임은 신상진 시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병원 위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성남시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내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으며, 정부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을 목표로 여러 재정 투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승인 요청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출연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정 지원과 투자 대책 등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서 성남시가 의료원 정상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는 지금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의원입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저희 성남시의 슬로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첨단과 혁신의 미래를 그리는 성남시에 필요한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의 가시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에는 좋은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있으나 잘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사업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성남시는 총 79개의 청년정책이 17개의 실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 있는 정책들은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청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부서별로 홍보비가 각각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충분히 닿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남시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늘 하던 홍보 방법에서 벗어난 응집된 브랜딩입니다.
  대상별, 연령별, 분야별 복수 검색을 통한 맞춤형 정책 안내와 해당 정책에 대한 사업 신청이 동시에 가능한 종합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플랫폼 하나에 대한 홍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의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홍보비 예산도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 플랫폼은 우리시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 세밀한 고민을 반영한 오리역 테크노밸리의 조성입니다.
  최근 사회지표를 통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민선8기는 이전 7기 대비 실업률이 대폭 감소하고, 고용률이 59%에서 61%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도 43%에서 47%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23년 상반기 기준 총실업률이 전국 및 경기도에 비해서 아직은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성을 위해 그동안 삼평동, 시흥동 그리고 금토동 일대에 테크노밸리를 구성했습니다.

  올해 추가적으로 발표된 오리역 일대의 경우 분당 신도시 개발 당시 외곽지역으로 지금까지 비교적 소외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도시 개발 요구가 지속되었던 만큼 용역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방송에서 OECD 국가 평균 왕복 통근 시간이 28분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왕복 2시간에 가깝다고 언급하며 이런 환경이 결국에는 가속 노화를 부른다고 나온 만큼, 무엇보다도 직주근접형 주거 제공이 오리역 테크노밸리 개발과 함께 반드시 고민되어 전략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4차산업 혁명에 맞는 첨단 미래도시를 그리는 성남시는 셋째, 과학고 유치를 통한 인재 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과학고 유치를 공식 선언한 지자체가 우리 성남시를 비롯한 12곳에 달한 가운데, 과학고가 성남시에 꼭 유치돼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교육기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의 연구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의 기업 부설 연구소 수는 2021년 기준 전국 2위이며, 최근 여러 대학들과 연계하여 신규 연구센터가 추가적으로 운영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인천 송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한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의료 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기기들의 테스트 베드로서 로봇 등 기기에 대해 오가는 피드백을 학생들이 이공계 연구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성남시에서는 과학고 유치를 통해 일반고 학생들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과학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연구시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성남시는 과학고 유치를 통해 과학교육 불균형 해소는 물론, 미래 인재 양성 및 타 시군으로부터 인재 유입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학고 유치를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사업의 가시화를 통해 성남시 청년들이 우리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마지막으로 성남시가 세계를 상대로도 경쟁력 있는 테크노밸리가 소재한 첨단 미래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3가지가 우리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7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금석 의원 등 12인 발의)
  8.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42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보미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이덕수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계속)
10.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7인 발의)
12.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46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장 서은경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은경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이덕수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추선미 의원님 반대 발언 하실 거죠?
    (추선미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가 있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단호히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견에는 공감하나, 이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예산 심의 당시 민주당은 이재명이 만든 문제가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집요하게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준예산 사태까지 맞이했습니다. 그로 인해 민생경제는 파탄 났으며, 성남시의 시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잉크도 마르기 전이자, 곧 2025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미 폐지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다시 들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조례는 성남시민을 위한 것도, 성남의 미래인 청년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2016년 1월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성남에서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었지만 9년이 흐른 지금의 시대와 요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청년기본소득 재평가를 하고 있으며,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도정 여론조사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폐지 또는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48%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9월 21일 청년기본소득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청년토론회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고민 없이 예전 조례를 그대로 다시 발의하셨습니다. 아무런 발전도 없이, 그저 청년을 위한다는 말로 빛 좋은 명분만을 내세운 빈 껍데기 조례를 들고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노력도 없이 복사하듯 발의된 이 조례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그림자가 아직도 성남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기본소득은 불공정한 정책입니다.
  2023년 청년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9세에서 24세 청년은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25세에서 34세의 청년은 금전적인 지원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청년층은 전체가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은 오로지 24세 청년에게만 혜택이 주어져, 정책 목적과 수혜의 필요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청년이 바라는 정책 방향과 다르며, 청년이 기대하는 공정의 가치에도 어긋납니다.

  둘째, 청년기본소득의 목적인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예산의 73.06%가 식료품에 사용되었으며, 귀금속 구입, 주류 하물며 모텔까지 부적절한 사용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 지출이 어떻게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기본소득은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누가, 어느 기성세대가 귀금속 구입, 주류, 심지어 모텔 사용까지 허용되는 혜택을 주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던 예산을 창업 지원, 주거 안정, 지금의 올패스 사업과 같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 정책 결정입니다.
  모든 정책은 그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만이 청년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과거에만 집착하며 시대의 변화와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성남시의 혁신과 변화를 향한 발걸음에 발목을 잡는 이러한 시도는 단호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반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의원님께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선미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제안 발의자의 발언 듣게 해 주십시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선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추선시 의원 발언이 지금 나왔는데 그 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서은경 의원님!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미리 신상발언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서은경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규칙을 정확하게 지켜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네네, 신상발언을,)
  저희가 친목회입니까?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고서 그다음 저런 멘트가 나와야, 서은경 위원장님 같은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언권도 안 얻고 계속 쏘아대면, 제가 여기 시나리오에 있어요. 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안 줬을 때 비난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들 그렇게 급하십니까? 제가 안 주면 그것이 회의 규칙 위반이 돼요. 그리고 법령 위반이 돼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고소 고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서둘러서 그렇게 하시고,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장내 소란)
일반 친목회처럼 하십니까? 제가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들었으므로 찬성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윤혜선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서은경 의원님도, 먼저 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찬성이 아니고요.)
  아니, 신상발언은 안 되고요.
  윤혜선 의원님, 반대 발언 하시겠습니까?
    (윤혜선의원 의석에서 – 예.)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윤혜선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준비하며 우리 세대보다 더 힘든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마련하는 것이 선배 시민으로서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먼저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을 넘어서 선배 시민들이 청년들에 대한 고충과 애환을 느끼며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기본소득은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기본소득은 자동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노동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는 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소득을 제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 걱정을 덜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단순하면서도 포괄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가계 소비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청년기본소득은 무엇일까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 다양성 증진, 자기 계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역량 증진, 문화 여가 활동, 사회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추구 및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제4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청년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청년을 위한 대책 마련 중 하나인 2016년 성남의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청년 배당을 시작합니다.
  이후 2019년 도비 보조 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으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성남시 청년들의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청년기본소득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성남시 청년은 2024년 기준 약 19만 2000명으로 성남시 인구의 약 21%입니다. 그중 청년배당과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은 24세 청년으로 2016년 시작한 청년배당은 지급 대상 1만 1300명 중 분기 지급 인원 1만 496명으로 92.8% 지급율로 시작하여 2022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1만 750명 중 분기 지급 인원은 9731명으로 90.5%의 지급률을 보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조례안 폐지로 해당연도 24세 청년들이 마지막까지 지급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 속에서 지급이 되는 혼란이 있었음에도 2023년 지급 대상 1만 505명 중 분기 지급 인원 8496명으로 80%의 지급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폐지하고 대안 정책이라고 내놓은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에 의거한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 사업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패스 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미반영, 중기지방재정 미반영, 투융자 심사 절차 위반, 보건복지부 미협의 그리고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올패스 사업은 만 명을 지급 대상으로 목표하여 지급 인원 2501명으로 25% 지급률을 보였고, 2024년 8월 기준 지급 대상을 7500명으로 목표하여 3852명 51%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패스 사업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3년 본예산에 100억 5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덥석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며 예상되는 문제들,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보완하며 예산 편성을 하자고 35억 5000으로 삭감 요청했으나 다수당인 의원님들의 확고한 결정에 의해 시장의 뜻인 100억 5000만 원이 모두 편성된 것입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11억 2000만 원 지출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불용 처리된 89억 2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9억으로 어려워하는 소상공인, 상인분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 문화예술인, 체육인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패스 사업은 갑작스럽게 준비한 탓에 실적에 집착했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인지 계획과 달리 1년도 안 되는 시점부터 신청 횟수, 지원 분야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하여 어학 시험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임에도 비정규직 단기근로청년까지 확대하는 등의 사업 수정 보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패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비전 성남 소식지와 길거리 현수막은 끊임없이 흩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보조 사업으로 경기도 70, 성남시 30%의 비율로 진행되며 지역 화폐로 진행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올패스 사업은 시비 100%로 진행되며,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함께 추구하고자 했던 지역경제 이바지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폐지와 올패스 사업의 섣부른 진행은 전 시장의 사업 지우기를 위한 명분도 이유도 없는 행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올패스 사업을 없애고 청년기본소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임에도 보편성을 충족하지 않는 부분적 기본소득이라는 점과 성과는 부족하지만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잘 매칭하여 상호보완적인 청년정책들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확인한 데이터를 합산해 보면 성남시 청년은 약 19만 2000명으로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 청년의 6%인 1만 1563명, 올패스 사업의 지급 대상으로 계획한 인원은 성남시 청년의 4%인 7500명, 중복자가 있을 수 있지만 성남시 청년의 10% 정도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정책도 100% 완벽한 평가를 받기란 어렵지만 부족한 부분은 상호 보완되어 진행해 나간다면 조금 더 촘촘한 청년정책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우려스러움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시는 첫 번째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 모두에게 적용이 아니라 24세 청년에게만 지원되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되는 청년기본소득이 되면 좋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에 발맞춰 가며 방안을 생각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서는 이수진 국회의원이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일부개정에는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대의 청년, 지급액,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전체 나이로 확대, 일정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는 방안 등도 제시하는 일부 청년 의원들도 있고, 토론회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을 더욱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 흐름은 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경기도 보조 사업으로 전체의 30%만 부담해서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면서 경기도와 국회의 상황에 맞게 성남시도 발맞춰 나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24세 청년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에 청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걱정과 올패스 사업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또한 앞서 데이터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패스 사업보다 청년기본소득에서 지원받은 청년들의 데이터가 높으며, 두 사업이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기본소득이 오락이나 유흥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복지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기본 생활 보장입니다. 기본 생활 보장은 주거, 의료, 교육 등의 필수적인 생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생활의 기본이 의식주라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에는 문화, 예술, 체육 어느 분야도 빠짐없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행복, 만족감과 권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역화폐나 올패스 사업에서 지급되는 현금은 청년들의 의지와 삶의 목표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처에 대한 규제나 평가는 청년들의 기본 생활 보장으로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맞지 않는 지적입니다.
  네 번째 취업 역량 강화에 대한 해석입니다.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자신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식, 스킬, 인성, 태도 등의 여러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사회 활동을 하며 자신의 일을 찾아나서는 삶의 모든 과정이 취업 역량에 필요한 사항이며, 어느 분야에서든 어느 기준에서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역량 강화 비용으로 봐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용돈을 주는 것도 보살핌이고, 학원을 보내는 것도 보살핌입니다. 함께 영화를 보며 유대감을 키우는 것도 보살핌이며, 바르게 살라고 훈계를 하는 것도 보살핌인 것처럼 취업 역량이라는 것이 8, 90년대에서 생각하는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는 것이 이제는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1세기 학생을 20세기 선생님들이 19세기 방식으로 교육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청년기본소득의 불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청년 주거 문제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의 정책으로 청년의 생애주기별 모든 분야가 만족스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성남의 청년정책으로는 일자리 27개 과제로 568억 원, 주거 8개 과제로 45억 원, 교육 12개 과제로 64억 원, 복지·문화 분야에서 27개 과제로 134억 원, 참여·권리 분야로 5개의 과제로 5억 원으로 2024년 성남시 청년정책은 79개 과제 816억 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대로 청년 주거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없애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추선미의원 의석에서 – 포인트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 도촌, 야탑 인근 주변에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청년 주택에 대한 문제와,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랑 관련된 이야기만 좀 듣고 싶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에 도움이 되어 도촌·야탑역 신설이라는 일석이조의 기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장 이덕수  자, 잠깐요. 발언 중단해 주시고요.
윤혜선의원  금방 끝납니다, 의장님.
○의장 이덕수  타 의원이 발언할 때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라고.
  윤혜선 의원님, 많이 남으셨습니까?
윤혜선의원  아니요, 금방 끝납니다.
○의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예.
○의장 이덕수  1분 안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이렇듯 계획하고 진행되어야 하는 어려운 주거 문제가 있고 만들어 가야 하는 시간 속에서 다른 청년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계획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 예산이 걱정이라면 괜찮습니다.
  올패스 사업 첫 시작에 청년들을 위해 100억을 예상하고 편성했던 성남시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도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프로젝션 맵핑 등을 제대로 된 계획도, 사전 설명도 없이 3차 추경예산으로 올리고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더 고민하자는 의원들의 말을 무시한 채, 시장 방침 결재를 받은 묻지마 예산으로 10억을 통과시킬 정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소요 예상액 추계로 시비 30%에 해당하는 예산은 34억을 예상합니다. 올패스 사업 지급액과 청년기본소득 지급액을 합쳐도 100억을 넘지 않기 때문에 시장 방침 결재는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개념은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고, 신념과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도, 예산과 환경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청년기본소득을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떻게 기본권 보장을 해 주며 부모보다 더 힘든 세대라는 말을 듣지 않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지 폭넓은 시각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 안전망 강화, 교육과 자기 계발 지원, 정서적 안정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장점을 가짐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성남시는 조례가 폐지되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에서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앞서가는 성남시 청년정책으로 우리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청년들의 미래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필요성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발언과 찬성 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럼 시간 관계상 찬반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은 생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자투표기가 에러가 나서 참석 버튼의 집계가 잘 안 됐습니다.
  다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출석하신 의원님은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참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참석 버튼을 안 누르셨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분이 안 누르셨는데, 그것도 의사표시로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서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14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혹시 후에라도.)
  잠깐만요. 서은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신상발언 요청을 드렸는데 이따 후에라도 신상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신상발언은 우리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회의 시작 전에 각 당을 통해서 의회 의장에게 신청하게 회의 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는 지금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까 추선미 의원 발언이 있어서 아주 잠깐이면 되기 때문에 길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반대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 좀 지켜 주세요.)
  신상발언이 아니지요. 그리고 토론이 끝났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토의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토의 내용 중에 신상에 관한 발언이었는데 그러면 추후에 신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3. 성남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7.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8.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2인 발의)
19.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1인 발의)
2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11시 20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우현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 집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조우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이덕수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24.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4인 발의)
27.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3인 발의)
28.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박기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부위원장 박기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박기범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이덕수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연화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다.)
  예, 반대 토론입니까?
    (정연화의원 의석에서 – 예.)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1·2·3동 지역구 정연화 의원입니다.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합니다. 지난 293회에서부터 295회 문화복지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이 세 번째 부결된 바 있습니다.
  성남시 연간 4조 원대의 예산 규모에 비해 성남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 자원봉사자, 경로당 봉사자들도 다 이 건강 검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건강검진 발급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연간 1억 5000여만 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는 1.1%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성남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발급 수수료 3000원도 지원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적어도 최소한의 금액인 1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어야 합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이 받는 이 건강검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받는 국가에서 국민의 위생 건강을 위한 법정 감염병 검사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위생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매년 1회 감염병 예방 검진이며, 생계 및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한 의무 검사 발급 수수료이므로 성남시민의 공공 위생을 위해 지원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진단 발급 수수료가 지원될 경우에는 성남시 식품위생 분야 근로자에게 월 250원, 하루 8원밖에 되지 않는 혜택입니다.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현황에 비하면 높은 수준의 수수료입니다. 성남시 사각지대 노동취약계층인 특수 고용 노동자와 예술인들은 산재보험과 유급 병가비, 파상풍 예방 접종비도 지원받고 있는데 식품위생 종사자들도 최저 임금 수준의 노동 취약계층이지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지켜야 합니다. 식품위생 분야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와 공공 분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남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의원님께서 성남시 보건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연화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본 안건에 반대 의견을 들었으므로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예, 저 하겠습니다.)
  예,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진행을 위해서 3분 이내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이영경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세 번이나 반려된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정연화 의원님 의견에도 충분히 공감은 하나, 이게 시발점이 돼서 어린이집 선생님, 취업을 위한 대학 수수료 같은 거가, 다른 것도 다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거는 최소한의 수수료라고 생각하시고 3000원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자격증 딸 때마다 다른 취업을 할 때마다 이 수수료도 면제해 달라고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와 찬성 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을 그냥 거수 투표를 원합니다.)
  예, 정용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지금 조금 전에 전자투표가 잘못됐습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거는 오늘 296회 임시회에서는 그냥 기명, 거수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나 지금 표결을 제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것까지는 표결을 해주시고 다음에 더 한 번, 만약에 나오면 그런 안건이 있다면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예, 최현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방금 정용한 대표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 표결 이후에 지나온, 조금 전에 우리가 표결했던 청년기본소득 조례 표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석이 34명이었어요. 34명이었는데 그 표결 결과는 33명으로 나왔습니다. 기권 1명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34명 출석을 했는데 표결 결과는 33명이 맞는 건지,)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출석이 33명이에요.)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34명이에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다 확인했어, 34명.)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다 확인했어요, 제가. 확인을 했고, 34명이 출석을 했는데 표결 결과는 33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은. 그래서 표결 이후에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아까 두 번의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기계 이상 쪽으로 봤는데, 지금 이건 예측입니다. 다만 두 번째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분의 의사표시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참석에 대한 의사표시 안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의장님 진행하세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시고요.
  그러면 전자투표 진행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사(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되었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17명
  반대 16명
  기권 0명으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30.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4인 발의)
32.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33.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34.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35.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8인 발의)
36.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37.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7인 발의)
38.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4인 발의)
39.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1시 42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은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려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은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이덕수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안광림 의원님 반대 발언입니까?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발언입니다.)
  예, 반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성남시가 택시 업계가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 준 것이 최근 3년만 해도, 그림 1번 좀 띄워 주실래요?

  약 195억입니다, 3년 동안. 올해에도 약 67억 원이 됩니다.
  그림 2번 띄워 주십시오.

  이 중에서 법인 택시에 최근 지원해 준 금액이 140억이고, 올해만 54억 원입니다. 내려주세요.
  택시 업계에서 절 찾아와서 택시 기사가 없다고 법인 택시 회사에서 요구해서 성남시 최초로 감차를 60대에서 75대를 늘려 올해 13개의 법인 택시에 33억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없다고 해서.
  택시회사들이 어렵다고 해서 성남시는 지난 은수미 정부나 지금 신장진 정부에서도 전국에서 최고 많은 지원을 택시 업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택시 업계도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없다고 해서 감차를 해 줬는데 택시 기사가 있다고 해서 이제는 차량 사용 연장을 해 달라고 합니다.
  물론 가장 많은 택시 중에 가장 많이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가 중국에서 생산돼서 그 즉시 입고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새는 한 2, 3개월 안이면 입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택시 기사가 부족해서, 택시 기사가 남아서 이걸 어떻게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히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가 지원을 안 해 준 것도 아니고 다른 시들보다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줬습니다.
  아까 감차, 그림 3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아까 감차라 했는데 감차하면 보통 2400cc 이하 택시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성남시의 택시가 90% 이상이 2400cc 이하입니다. 그냥 성남시 택시의 거의 대부분이 2400cc 이하로 보셔도 진짜 당연할 듯이 이렇게 보입니다.
  2000만 원대의 택시를 구입하여 4500만 원을 보상하고 감차를 해 줬습니다.
  자, 이들은 또 얘기합니다. “지금 자동차 검사 받아 갖고 사용 기간 연장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검사를 받아서, 자동차 검사.
  여러분들 의원님들, 여러분들 자동차 검사 받아보셨지만 한 5% 정도 불합격률 나와도 다시 재검사받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 택시는 어디서 검사를 받습니까? 성남시법인택시회장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왜 거기서 검사를 받았을까요? 불합격률이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통해서 연장을 시켜 달라는데 이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연장을 시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택시가 일반 자가용보다 사용 킬로수가 많다는 건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검사했을 때 불합격률이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는 사용 기간을 연장을 해 주는데 왜 성남시만 안 해 주느냐.
  물론 논리가 있지요. 성남시는 사고 건수가 많아요. 2021년도 자료에 의하면 법인 택시가 9299건, 개인택시가 5172건, 고속버스는 89건, 시외버스는 478건. 사고율이 높지요.
  도로교통공단에선 매년 교통안전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지수에 보면 여기에는 인구 30만 이상, 30만 이하 그리고 시군 나눠서 발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까지 자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D등급입니다, D등급. 그림 4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택시 저게 정부에서 D등급이면 거의 꼴찌 수준인 겁니다, 꼴찌 수준. 인구 30만 이상에서 E등급 별로 없어요.
  그만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택시가 2400cc 이하만 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7년인데 이걸 더 연장해 주면 9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까지 각종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시민들한테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차를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그것도 어디 검사장에서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사를 연장해 주면서 이걸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택시 업계는 우리가 충분히 지원했습니다. 전국 최고로 많이 지원했고, 그건 은수미 정부나 신상진 정부나 계속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기간 연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택시 업계에 지원해 주자? 동의합니다. 많이 해 줘야지요. 택시 업계 어려우니까 많이 해 줘야지요.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양보해 가면서 이걸 해 줘야 되나?
  이 오래된 차량을 택시 기사들도 운전하고 싶을까요? 이게 사고율이 높고 이런 오래된 차량을 택시업계 종사자들도 과연 그 차를 운전하고 싶을까요?
  과연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얘기하면, 택시업계랑 간담회 했지만, 이 택시를 이용하는 92만 성남시민들하곤 단 한 번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시민들이 안다면 우리의 안전은 누가 보장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택시가 있어서, 택시 기사가 있어서 검사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택시가 없어서 감차를 요구하고 있고, 2개의 것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을 탈 권리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먼저 성남시민과 함께 소통하십시오. 성남시민 중 이런 사실을 알고 과연 택시를 탈 수 있겠습니까?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만 생각하고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그런 의원이 되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의원님께서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안광림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신 거지요?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의제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표결하기 전에 최현백 의원님께서 전자투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관한 전자투표 시 1명의 의원님께서 참석 버튼을 재차 눌러달라고 했는데도 누르지 않아서 불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분의 어떤 의사표시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봐야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였고 의장인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1.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56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환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환입니다.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규모 4조 1485억 7651만 6000원의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수금 원리상환액에 따른 편성금액 축소, 변경 등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김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4344억 1159만 5000원, 특별회계 7141억 6492만 1000원, 총합계 4조 1485억 7651만 6000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전기차 안전 및 화재예방 대책 촉구결의안(추선미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59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전기차 안전 및 화재예방 대책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중앙동·은행동·금광동 출신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전기차 안전 및 화재예방 대책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전기차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 미래 지향적인 긍정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기차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폭발을 동반해 급격히 확산되며, 소화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많은 국민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전기차 관련 법과 정책에서 안전은 관심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미흡한 대처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성남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범부처적인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성남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기차 관련 갈등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을 즉각 마련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에 앞장서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동의안을 한번 내고자 합니다.
  오늘 결의안이 13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 하고 결의안 낭독하시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표결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는 제안 설명과 결의안을 생략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할 거고요, 아니면 그렇게 바로 원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그거는 할 겁니다. 토론은 하고 다만 없으시면 유인물로다가 갈음하는 걸로, 제안 설명과 결의안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그 사안만 제안 설명 하고 반대 토론 듣고 그다음에 결의안 낭독하고 그런 식으로 가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선미 의원님 결의문을 낭독하여야 하나 생략함을,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안극수 의원 등 17인 발의)
(12시 04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토론.)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우선 제안 설명을 그럼 듣고 하셔야지.)
  이건 하시겠다는 거지요?
    (서희경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있으니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문제가 되는 것은 제안 설명을 하고.)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성남시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승인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승인안을 제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도 위탁운영에 대한 승인을 계속해서 미뤄오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따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76.6%가 위탁운영에 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정 진료비 책정 및 공공 의료 확대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찬성 17.2%까지 합치면 93.8%가 위탁운영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시립의료원 위탁운영은 92만 성남시민들의 의지와 염원입니다. 그간 체계없는 운영 시스템, 의료진 진료 부족 등을 극복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대학병원급으로 시민들은 재탄생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으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진료비 상승, 공공 의료 축소 등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직속의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진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진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공공 의료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성남시의회 차원에서도 앞장서서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92만 성남시민의 뜻을 받들어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위탁운영 승인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 의료기관으로 탈바꿈하여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빠른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와도 같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묻지마식 반대,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오로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성남시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대학병원 위탁을 신속히 승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덕수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반대 발언 하실 거죠?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예, 이군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을 반대합니다.
  태평동 주민들도, 신흥동 주민들도, 수진동 주민들도, 금광동 주민들도, 은행동 주민들도, 하대원동 주민들도, 수정구·중원구 본시가지 주민들께서 의료원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작금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의료원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의료원이 개원되면서 의료원은 개원을 위한 일반 진료에 채 들어가기도 전에, 안정화도 되기 전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의료원은 코로나 거점병원으로서 공공병원의 그 역할을,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2022년 후반부터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드디어 의료원으로서 일반 진료를 개시해야 되는 시점에서 모든 병원들이 개원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시장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표방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를 무리하게 발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진료에 들어가면서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의료원에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런 시간을 주지도 않고 2020년부터 코로나와 싸웠던 의료원에 대한 각종 통계들을 들이밀면서 시민 혈세 먹는 그런 의료원인 양 진실을 호도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취임과 동시에 의료원을 방문해서 의료원 직원들을, 의료원 의료진들을 격려했더라면!  
  분당에 모 의사 출신 국회의원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의사 가운을 입고 코로나 의료진들을 격려했던 모습으로 의사 가운을 입지는 않아도 의료원을 직접 방문해서 의료진들을 격려했다면!  
  아니, 신상진 시장 집무실 제2집무실을 의료원으로 이전하면서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민간위탁의 선언이 아니라 그런 선언을 했더라면!  
  2023년 12월에 법무무장관 한동훈 지금의 국민의힘 대표와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법무 병동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더라면!  
  22개월 동안 방치됐던 의료원장 취임을 방치하지 않고 조속히 의료원 원장을 선임했더라면!  
  그랬더라면! 그랬더라도! 의료원의 상황이 지금처럼 이렇게 처참해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됐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주지도 않고 2020년부터 시작된 의료원의 각종 통계, 각종 예산만을 얘기하면서 시민 혈세 먹는다고 그러면서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방치됐던 의료원 그로 인해서 공공병원의 사명감을 갖고 복무했던 의료진들조차 실망감을 안고 떠나야 했던 의료원, 작금의 그 의료원의 상황들 이게 왜 의료원 탓입니까? 이게 왜 의료원 의료진들의 탓인 겁니까? 바로 신상진 시장의 무능한 경영, 무책임함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과 그리고 신상진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원의 민간위탁은 이제 철회돼야 됩니다. 늦었지만 다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중증 질환자를 위한 법무 병상 협약 진행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지 않을 협약이라면 그것 또한 철회하십시오.
  의료원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주민 발의로 만들어진 의료원, 그 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보지 않았습니까?
○의장 이덕수  이군수 의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라도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보건복지부 승인 추진을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아울러 성남시의 국민의힘은 성남시의료원 위탁 촉구 결의안을 즉시 폐기하십시오. 또한 법무부와 체결한 의료원 내 중증 정신질환 범죄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 설치 업무 협약도 공식 철회하십시오.
  성남시의료원은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초 주민발의로 설립하기로 된 성남 공공 의료원의 가치이고 성남의료원을 민간위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예,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의원님께서 성남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군수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찬성 발언은 아까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정용한 대표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표결은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한 바 우리 회의 규칙에 기명 전자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기명 투표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일이 다 호명을 하고 여기 회의록에 남겨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예, 좀 전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거기에 제가 눌렀는데 나오지 않았거든요. 참석을 했습니다, 버튼 눌렀고. 저는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실수를 해 본 적도 없고 다 했는데 안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도당에서 제가 징계를 받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건 잘못했다는 말씀,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침에 의총하면서까지 이걸 했는데 제가 누르지 않은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끝나셨어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예, 시스템 문제 있으니까 이거 뭔가 문제 있는 부분을 뭔가 해결해 주시든지 그때 표결이 무효인지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던 적이 지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기회를 드렸는데 두 번째도 안 됐다, 저는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의사 표현의 한 방법이다, 그리고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지금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 역사상, 제가 아는 역사상은 한 번도 이런, 기계 이 작동 간단한 기계거든요, 이 기계는. 이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예」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종성 의원님, 양해…….
    (김윤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윤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윤환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저희 회의 규칙에 번안 동의하는 거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제가 시장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서 번안해서 다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이게 시스템에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번안 동의를 좀 구하셔서 다시 한번 표결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윤환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번안이라는 것은 어떤 중대한 하자, 잘못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다 명백하게 됐는데 시나리오를 잘못 읽었다거나 모두가 인정하는데 뭐가 잘못됐다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지, 지금은 기계의 어떤 문제만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화된다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무효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논란은 그 파급은, 효과는 엄청날 수가 있기 때문에 후폭풍이, 아까 두 번씩이나 지금 했는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옆에 분들이 다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그 이후에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다는, 끝나고 기계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최종성 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하고 다시 해야지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안에 이 문제는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안 누른 것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더 이상 해석을 해 줘야지 되는지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 기회를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재표결을 할 수 있으면 재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재표결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빨리 진행해 주세요.)
  이유가 명확해야지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모든, 어떤 분이 안 눌렀거나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해 달라 이러면 옛날서부터 모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표결한 것들이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번에 찬반 한번 해 보시고 또 어떠한 결함이 있으면 그건 기계적인 결함이니까 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테스트 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이요, 잠깐만요.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테스트 한번 해 보실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LED등이 나간 것을 확인하십시오.
  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님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이 되었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5명
  기권 0명으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안극수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여야 하나 결의문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4.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강력 처벌 촉구 결의안(성해련 의원 등 13인 발의)
(12시 26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강력 처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성해련 의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예.)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해 주심에 동의함을 감사드립니다.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성해련 의원 등 10인 발의)
(12시 26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의석에서 자료 게시)
  잠시만요.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어떤 피켓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도 옛날에 의정, 의원 활동 다 해 봤습니다마는 제지당하고 다했습니다. 아니면 사전에 의장하고 협의를 해야지 되는데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국힘 의원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계속하셨습니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왜 안광림 의원 맨날 들고 왔잖아.)
    (웃음소리)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안광림 의원 맨날 그거 제일 열심히 했어요, 안광림 의원이.)
  우리 양당에서 다 지금 합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그래, 안광림 의원 맨날 들고 왔잖아.)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안광림 매일 들고 왔어.)
    (장내 소란)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 주시지요, 그냥. 진행해 주세요, 그냥.)
  이의 제기 없으신 거지요?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놔둬요」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9명의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입니다.
  특히 일본은 역사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며 이를 자국 내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자 역사적, 민주적 상징으로 이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며, 단순한 외교적 이슈가 아닌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할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이제 본 결의안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명백히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명백한 입장을 취해야 하며, 국민의 의지를 점검해 독도 수호를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독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청소년과 시민이 독도 문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장권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의견 있습니다.)
  예, 김장권 의원님 반대 토론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의원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실시간 영상 송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피켓을, 성남시청 독도 영상 즉각 송출하라는 피켓이 전부 다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독도 지키기는 우리나라 헌법 제3조, 4조, 5조, 6조에 우리나라 영토가 명시돼 있고, 헌법 제66조 대통령이 해야 될 책무, 영토를 지켜야 한다 했습니다.
  이 독도는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해안을 경비하고 해안에서는 해경이 순시를 하고, 독도에서는 경상북도 경찰청 독도 경비단 365일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독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2012년 이미 독도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독도 실시간 영상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관리 및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도 10년 동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영상을 송출 안 한다고 해서 그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국제법상 실효성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는 엄연히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땅인데, 우리 성남시에서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을 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 헌법,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이러한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독도를 잘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영상을 홍보하는 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역에 지금 독도 영상이 나가고 있고 조형물은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 언론 보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이 좋은 안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의 차원을 넘어가고 또한 우리 이 내용은 우리 교과서, 사회 교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 입대를 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단 1mm라도 군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를 믿고 국방부를 믿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본연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매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김장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권 의원님께서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장권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석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안 누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 분 좀 봐 주십시오. 참석 여부는 괜찮으니까요.
  이제 눌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본인은 눌렀다고 생각하는데 안 누른 겁니다.
  투표는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장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영경 의원 등 17인 발의)
(12시 37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실 거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해 주셔야 되나 이영경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7.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촉구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의장 이덕수  다음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설명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해 주실 거지요?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촉구 결의안은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8. 위례역사공원 근린공원으로 용도 변경 촉구 결의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의장 이덕수  다음은 위례역사공원 근린공원으로 용도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은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9.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박주윤 의원 등 13인 발의)
(12시 39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함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0.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의장 이덕수  다음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개의 전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황금석 의원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회의에 제출한 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셔야지 되나 유인물로 갈음함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황금석의원 의석에서 – 동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사용 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석 수와 정면 모니터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께서 지금 안 누르셨답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십시오. 옆 분께서 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LED등이 깜빡깜빡하는 게 나가야지 됩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제가 만약에 누르기 싫어서 안 눌렀어.)
  예, 최현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제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내용이 좀 제 의견하고 조금 바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표결 선포하셨잖아요, 지금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참석 버튼을 안 눌렀어요, 그냥. 그러면 자동 기권 처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출석의원이 33명 되는 겁니까?)
  33명이 되는 걸로다가…… 출석으로 시스템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상 자동, 안 누르면 33명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서 집계를 그렇게 하는 걸로 역사상 그렇게 해 왔다 말씀드립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시스템상이고, 모두가 보듯이 의원 제가 참석을 했어요.)
  한 분이 아직도 안 누르셨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안 눌렀어요.)
  그럼 안 누르신 거지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됐어요.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한 분이 투표를 안 하셨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자구 정정: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결의문은 유인물로 갈음함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1.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서현로 교통개선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박경희 의원 등 14인 발의)
(12시 45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서현로 교통개선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박경희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2.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 공원화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준배 의원 등 12인 발의)
(12시 49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 공원화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의원입니다.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2단계 사업을, 촉구를 결의하는 결의문을 발의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0년이 돼 가죠.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용역도 됐고 실시설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신상진 시장께서는 재설계를 해서 상부에 공원화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을 그냥 일반 소음저감시설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었죠. 이 숙원 사업이 지난 10년간 진행이 됐고 판교특별회계금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신상진 시장의 방침이 최근 철회돼서 원안으로다가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혀서 원안대로 추진하는 걸로 또 이제 방침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남시민 그리고 분당 주민 여러분들의 숙원 사업인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내용에 보시면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신속추진 방안입니다. 그동안 8년 넘게 10년 가까이를 주민의 소음과 공해 이러한 것들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착공을 해야 되고, 2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분당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촉구 결의안이 그래도 촉구 결의안 이후로 신상진 시장께서 이것을 방침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촉구 결의안이 잘 통과가 되어서 우리가 약속한 사업, 주민들에 대한 사업들이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찬성해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민영미 의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배 의원님,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공원화 관한 말씀은 선배 의원으로서 존경합니다. 다만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사업비는 1단계 2200억, 2단계 800억으로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대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점에서 안타까움 금할 수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과 안철수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분들의 원하는 안대로 관련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준배 의원님의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전 시장 때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온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 저감 시설에 대하여 집행부와 주민들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반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민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의원님께서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시설 사업 공원화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영미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 토론은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시설 사업 공원화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되었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 공원화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 공원화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정식 의원 등 14인 발의)
(12시 54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배추 한 포기 가격 2만 원 시대!
  내년, 후년 향후에 계속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등 이상기후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질병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어땠습니까? 역대 최악의 1위를 모두 휩쓴 올여름 날씨였습니다. 열대야 일수, 평균 기온, 시간당 폭우, 해수면 온도 등 모두 1위였습니다.
  성남시는 이미 2022년 제정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비전으로 선언하였고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경제적 지속 성장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속도감 있게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시 정책과 사업들을 살피고 이러한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2050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보미 의원님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50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반대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성남시에는 이미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행정적 중복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는 대신 탄소중립센터 내부에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운영 중인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탄소중립 목표가 원활하게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최선의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의원께서 2050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김보미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찬성과 반대 발언을 들은 것으로 하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50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050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되었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50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14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2050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296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통해 파악하신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매년 유사하게 반복되는 요구 목록보다는 이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면서 파악한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제안하신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세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셔서 연말에는 풍성한 결실로 한 해가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4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현백
   반대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기권의원(1인)
  고병용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7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6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9인)
  이덕수  안광림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5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5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29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2인)
  박종각  정연화
   기권의원(1인)
  서은경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사업 공원화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6인)
  강상태  고병용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2050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4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반대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기권의원(1인)
  고병용

○출석의원(34인)
  이덕수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홍재연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지욱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의장(2024년 10월 21일)
  • 자구 정정 내용: 결의안 →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 신청: 박명순의원(2024년 10월 21일)
  • 자구 정정 내용: 위탁 병원 → 위탁 운영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