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재난안전관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6시 50분 감사개시)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재난안전관 이연형
이연형 재난안전관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성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귀동 안전점검팀장입니다.
한경선 안전협력팀장입니다.
강상구 민방위팀장입니다.
이동혁 중대재해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님께 수감자료 관련해서 감사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도 없고, 공석이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이 지나기는 했는데 성능은 아직 있고 또 예산의 범위도 있고 해서 2024년도부터 교체 예정, 내년도에 1개 하고 그다음에 3개, 2024년도에 이렇게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지금 앱 개발하는 데 비용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예산이?
이 시민순찰대가 실제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쭉 봤을 때 우리 재난안전관님은 이게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건가요? 과도한 예산 낭비로 없는 게 좋다라고 귀결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54, 55에 보면 그 안심귀가 운영 시간이 22시에서 01시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12시가 넘어가면, 사실 12시도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데요. 12시에서 01시까지의 동별 이용한 내역,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귀가서비스 실적이 지금 0으로 나왔는데 아까 63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63건이 언제부터 발생한 걸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그런 홍보에 좀 부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을 좀 더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확인)
19페이지에 지금 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성남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성남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인지 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8쪽인가? 48쪽에 ‘관내 다중이용시설 불시 안전 점검 지적 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이나 유동 인구 밀집 지역, 파크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모란시장, 기름시장 골목이라든지 이런 유동 인구 밀집 지역에서 위험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의 필요성이 많이 증대되고 있잖아요. 그거 공감하시지요?
그리고 수시로 위기 대응 모의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안전교육 이런 게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기 대응 모의훈련이나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소방서, 경찰서 별도로 다 훈련할 때 저희가 같이 항상 유관 기관으로 동참을 해서 같이 훈련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사항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재난안전관리’ 관련해서 재난 발생 시 운영매뉴얼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주의보 때는 필수 부서 몇분의 몇, 경보 때는 몇분의 몇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게 몇 분이 이렇게 비상대기 근무를 한다 이런 것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시청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행동 요령이라고 할까요? 시청의 행동 요령 그리고 시민들의 행동 요령 아니면 또 유관 기관의 행동 요령 이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시민,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행동 요령에 관련돼서 그걸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고 있는지 그 전달체계나 전달 방법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홍보를, SNS 그다음에 저희 신문지상 그다음에 보도 자료,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공보관을 통해서 그 홍보하는 내용에 의해서 안내 매뉴얼 식으로 행동 매뉴얼, 그러니까 화재 시는 이렇게 행동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로 홍보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대응이 갑자기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재난안전문자 보내듯이, 저희가 재난문자 보내듯이 그런 어떤 문자로 활용을 하고요. 그 전에, 재난이 발생되기 전에는 사전 준비나 대응 관계에서 사전 홍보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요. 재난안전 체험 교육인데요. 이것은 교과 내용과 연계해 가지고 초등학생 안전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만족도 조사도 보면 완전 진행되고 난 뒤에 만족도 조사를 받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큼 진행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 이걸 감축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인원이나 이런 것은 축소를 하되 가능하면 축소 강화, 그러니까 순찰사업에 실질적으로 일자리로서의 어르신들이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찰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안심귀가에서도 안심귀가사업을 굳이 막 하는 것보다도 스마트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하고 그쪽은 좀 축소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되거나 좀 더 탄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50% 축소가 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시설 피해 지역은 지원은 완전히 완료가 됐고요.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은 예산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88건에 대해서는 한 78% 정도가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 있으셔요?
지금 보면 가복구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항구적으로 된 것은 내가 봐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설계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이번에 크게 난 데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설계하네, 왜 당신 과에서 왜 지금 이런 설계를 안 하느냐, 내년 예산에 왜 반영 안 하느냐. 이걸 하려면 우리 의회에도 그런 걸 던져줘야 되고, 우리 종합적으로 재난안전관에서 같은 회의를 통해서 그게 만들어져야 된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님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면 각 과에서 알아서 하고, 이런 진짜, 좀 소극적으로 들리거든, 제가 듣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홍보 활용 같이 해서 협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그분들이 누구를 계도하고 누구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럴 권한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사고가 크게 안 난 것이 문제다라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사고 나고 이거 사회적 이슈가 돼 버리면 한 건만 터지면 이게 굉장한 파장 일으킬 거예요. 권한이 법적으로다가 따지고 들어가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거의. 우리 편의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지를 쓰지만 일지에 보면 동장이 모든 부분을 확인하게 지금 동장님한테 해 놨잖아요?
심지어는 사례를 보면, 내가 일일이, 지금 내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그 일지 보면 사인도 한 사람이 한 이러한 것도 보여요. 필체 보면 딱 알잖아요.
이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실 거고, 100%로 앞으로 더 늘리실 수도 있고 200% 늘리실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인 것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시고, 다음에 이분들이 왜 그러면 일지도 정말 약간의 허위성, 진실도 있지만 허위성으로 할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담배 피우지 마세요.” 하고 했다고 적어놓고,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했다고 적어놓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세 분이서 앉아 가지고 저기서 그냥 패잔병들같이. 제가 사진도 여기 다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한 30~40분씩 하고 있고. 창피해요, 뭐 하는 분들인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동네에서는 그분들, 저런 분들 없어야 된다라는 안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찍고만 간다. 그냥 가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뭘 순찰을 해? 그러니까 임무가 정확하게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정말 공익 활동을 하려면, 전 이걸 뭐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 부여하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공질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취약하다. 그런 부분에서 또 거리 미관, 도시미관 이런 거 또 불법 광고물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되고 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불법으로 걸린 현수막 100% 수거하세요.” 하면 하나의 어떤 커다란 임무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굉장한 그건 공익이에요, 그분들이 떼어 가지고 수거하는 것은. 그런데 어떤 그런 것을 줄 수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건 몰라요. 그런데 나머지는 법적으로 모호하다. 그래서 이거 사고 나면 또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112를, 안심귀가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경찰한테 112에다 해라라고 하는 것이 맞다, 나는, 그걸 홍보해 주는 것이. 이분들이 할 것이 아니다. 이분들이,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서 술 취했다 그럼 그런 여성분을 데려다주지요? 저 산꼭대기 못 데리고 올라가요, 두 분이서, 솔직한 얘기로. 그거 다, 거의가 그거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위 기록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 다녀본 사람들은 알아요. 술 취한 사람은 세네 배가 몸무게가 나가서 안 돼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이걸 확대할 것인가, 더 축소할 것인가를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안심보험(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아, 이거 뭐지?’ 돈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이거 보험사만, 보험사도 큰돈은 못 벌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보험사만 이거 배 불리는 거 아닌가. 우리 시민들은 혜택 못 받네? 정말 정작 이런 사고들은 많은데 이런 건 보장을 못 받네? 이런 항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년 걸 벌써 발주했습니까? 안 했지요, 아직?
그런데 거기 공무원분들도 그걸 몰라. 내가 답변해 봐 달라 그러니까 못 해. 경기도 어떠한 보험인데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성남시에서도 지금 조항 보면 진짜로 다 시민의 혜택받은 것은 많이 못 받는 이러한 항목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요. 안심귀가라는 거 누가 부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부탁을 하겠습니까, 이 분들한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시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이 조사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조사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시일이 됐습니다. 이런 방식 말고 무작위로 해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보면 물품이나 의류나 보면 장비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해서 예산이 많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요. 보면 단기 하시고 이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겨울에는 이분들이 방한복도 필요하지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방한복이나 의류 빼놓고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낭비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다시 이거 조사하는 방법, 이 내용,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저희 감사장은 저희 성남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감사 현장을. 그리고 저희는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전반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자세를 조금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저녁이 되어 가니까 아마 좀 졸리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져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2018년도에 여기 전남고흥, 영덕 이런 데 보면 약 3회에 걸쳐서 120명 이렇게 참여했지요?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 보면 ‘순찰(예찰)’ 여기에 작년에 752명, 올해 1462명 이렇게 했는데 이 순찰(예찰)을 보면 저희가 지금 시민순찰대에 있는 그 순찰(예찰)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느껴져요.
보통 지역에서 이렇게 순시하고 순찰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시민순찰대에서도 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자율방재단의 어떤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이런 거 있지요? 재난 예방, 응급 복구, 대비·대응 이런 것들.
특히 여기에서도 사실은 저희는 복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필요로 되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지금 제대로 재난안전관과 업무 협력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해당 동에서 수해를 입지 않은, 수해에 자유로웠던 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동에서 제일 먼저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일 때도 조금씩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같이 말씀드리면서도 그럴 때 동에서 나갈 때, “동에서 그 동네에 새마을부녀회든 지도자협의회든 같이 나가실 때라도 꼭 자율방재단복을 꼭 입고 나가셔라, 그래야 자율방재단에서 나온지를 알지 않느냐.”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옷이라고 해서,
하여튼 이게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보시고요. 이게 지금 자료가 잘 안 돼 있다고 하면 추가로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만으로는 좀 불충분하게 보입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여성안심귀가 사업 현황하고 이용실적’이 있는데, 이거 예산은 수반되지 않나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스마트도시과에 있는 안심귀가 앱 활용을 경찰서와 직접 연결돼서 내가 위험할 때 핸드폰만 흔들면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앱으로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연계를 잡고 하는, 동행하는 것보다 그런 게 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각 동에 자율방범대원도 계시고 또 우리 지금 시민순찰대도 계시고 해서 사실 저녁에 좀 어두운 곳에 불 봉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님.
안전관님, 안전관, 재난안전실이 좀 격무 부서인 거지요?
76쪽 한번 봐주셔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 자료 요청을 하셨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아마 의도가 ‘재난안전 SNS 운영 현황’이라고 하면 어떤 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게 직원들 간의 SNS 운영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굳이 보고 싶어서 이거를 요청하시지 않았을 텐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다 관련 부서들 SNS 카카오톡 하는 거를 자료로 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재난 상황에 우리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요즘에 빨리 소통할 수 있는 게 카카오톡 뭐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재난안전 발생 시 재난이라고 그러면 자연 재난도 있고 그리고 사회재난도 있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매뉴얼, 제가 말한 것은 글쎄요. 요청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게, 이거는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계획이 나왔고 추진 계획이 나왔고 이것이 아니라, 그 매뉴얼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재난이 발생했어요. 자연 재난이 발생했고 뭐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개인은 어떤 그 지침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지침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단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화 되어 있어서 우리 성남시민이 자연으로부터, 사회적인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전관님, 이제 책자로 나오고 매뉴얼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행동 요령에도 어떻게 행동을 하게끔 해드려야 된다라는 매뉴얼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시민들이 직접 그거를 들고서 매뉴얼을 가지고 보고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안전관리자문단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자문단 그러면 어떤 거에 있어서 자문하는 것인데 여기 실적으로 보면 점검을 실제로 나가서 점검 실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분야별?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로 알고 우리 이연형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난안전관 이연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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