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3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
9.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10. 공단공원「아파트」복리시설공급동의(안)
11. 「아파트」형공장기숙사공급동의(안)
12.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수·인계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3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시장제의)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성남시장제출)
5.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공단공원「아파트」복리시설공급동의(안)(성남시장제출)
11. 「아파트」형공장기숙사공급동의(안)(성남시장제출)
12.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태순의원외11인발의)
14.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수·인계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49분 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먼저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는 것이며,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1월 16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6-8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 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96년도 정기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서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 안건인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과 강주동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성남시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9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정된 순서에 따라 최연옥 의원과 김세환 의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53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시장제의)

○의장 강부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과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제출)

○의장 강부원  다음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시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에 두고 절감·절약하는 예산을 통한 경비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부문간 균형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7년 예산 총규모는 6,275억원으로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1.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4,216억원으로서 96년도 3,440억원보다 22.5%인 77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59억원으로서 96년도 예산보다 6.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4,216억원 중 자체수입이 3,757억원(89.1%)으로서 지방세가 1,647억원이고 세외수입은 2,110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59억원(10.9%)으로서 지방양여금 42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277억원이며 지방채 수입이 140억원(3.3%)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4,216억원 중 인건비, 경상비, 예비비 등 경직성 경비에 46.7%인 1,970억원이 배분되었고, 53.3%인 2,246억원이 여유재원으로 시 운영에 소요되는 출연금, 민간자본이전비, 전출금 그리고 제반사업비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내용으로는 인건비 515억원, 물건비 545억원, 이전경비 567억원, 자본지출 2,185억원, 융자 및 출자 33억원, 보존재원 100억원, 내부거래 212억원, 예비비가 59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서관 건립 3개소 95억원, 청소년 야영장 건립 24억원, 여성복지문화회관 건립 67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30억원, 황송근린공원 조성공사 28억원, 분당공원 조성 52억원, 가로수 조경 및 환경림 조성 116억원, 7, 8호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68억원, 폐기물사업소앞 고가도로 설치공사 38억원, 고등동∼상적동간 도로확장 공사 44억원, 공단교∼사기막골간 소하천 복개공사 63억원, 단대천 하류 복개공사 71억원, 교육경비 지원 52억원, 성남4통 침수지역 토지매입비 7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88억원, 주차장 건설사업 155억원, 교통안전 시설사업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번 새해 예산안에 대해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여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59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예산편성안과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추천하여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위원회별로 정회시간에 세 명씩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한 후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최명근 의원, 안종대 의원, 유인갑 의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홍양일 의원, 김지숙 의원, 산성동 정재의 의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강주동 의원, 김종윤 위원, 김두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홍순두 의원, 김세환 의원, 석규섭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 추천된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최명근 의원, 안종대 의원, 유인갑 의원, 홍양일 의원, 김지숙 의원, 산성동 정재의 의원, 강주동 의원, 김종윤 의원, 김두일 의원, 홍순두 의원, 김세환 의원, 석규섭 의원 등 12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의회를 대표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성남시장제출)
    (11시21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승 위원장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승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승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53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를 96년도 11월 16일 토요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9일 금요일부터 12월 5일 목요일까지 7일간이며, 12월 1일은 공휴일이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사업소 각 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또한 주요시책 추진사항은 현장확인까지 감사토록 한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박용승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공단공원「아파트」복리시설공급동의(안)(성남시장제출)
11. 「아파트」형공장기숙사공급동의(안)(성남시장제출)
12.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25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공단공원아파트복리시설공급동의안, 아파트형공장기숙사공급동의안, 성남시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와 제6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태순의원외11인발의)
    (10시51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은 대표해서 이태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정동 출신 이태순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의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 시키고자 제53회 정기회기 중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이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수·인계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7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지난 제51회 임시회의 시 이태순 의원이 제안설명을하여 유보하였던 것으로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한 이태순 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이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발의는 제가 했는데, 그 때 다른 분당 독립시 특별 결의안을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태순 의원이 저를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나도 그 때 당시에 발의를 장영춘 의원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이태순 의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홍양일 의원 의석에서 - 서면상의 발의자는 이태순 의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태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토지공사의 분당 신도시 조성이 올해 말로 완료되는 현 시점에서 기반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인계·인수 문제로 토지공사와 시 집행부가 마찰을 빚고 있어 시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모색해 효율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선진외국의 경우라면 30여년에 걸쳐 조성할 분당 신도시가 1989년 4월 27일 정부가 신도시 개발 구상을 발표한 후 불과 7년여만에 초고속으로 완공시킴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공공편의시설 등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물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인계자인 토지공사와 인수자인 성남시가 인수·인계 문제로 심한 이견을 표출하고 있어 자칫 대립의 국면으로 치달을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로 하여금 부실 시공의 문제 및 인계·인수의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치밀히 검토·분석, 관여케하여 인계·인수가 원만히, 그리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을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이태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장영춘 의원께서 발의를 하실적에 잠깐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며칠 동안만 기간을 주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그 때 부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지난 회기때 정기회 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구성을 위한 방법이라면 그 때 당시에 부시장이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홍양일 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나오셔서 구성하셔도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진척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척된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최천균 의원 의석에서 - 도시국장이 왜 이것을 설명을 합니까?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는가를 보고 알건 알고서 하자는 얘기지요.
     (홍양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건은 특위구성 후에 도시국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한 다음에 구성결의안이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구성의 필요성은 지난 번처럼 역설되어 왔습니다. 또 부시장이 유보해 달라는 기간만큼 유보되 어서 아마 집행부 쪽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은 줄 압니다만, 시민을 대표한 시 의원의 특위 구성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을 특위에서 나와서 일단 하시게 하는 것이 타당할 줄 압니다.)
     (○최천균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진행된 사항을 들어보시고,)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구성하는 건데, 지금까지 기간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되었는가를 한 번 들어보시고,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 - 특위구성의 건을 이미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상정을 했더라도 일단 한 번 진행과정을 들어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들어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 신희철입니다.
  지난 번 회기 때 특위를 구성을 하시겠다고 발의를 하셨는데, 그 때 저희가 분당 신도시 시설물 인수관계를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분당 신도시 시설물 인수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수해야 할 분당 신시가지 공공시설물은 도로 하천 등 17개 시설물로서 현재 상수도 분야 시설은 인수가 완료되는 등 총 72% 인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인수 시설물도 7단계 준공시기인 96년 12월 31일까지는 인수 완료 예정으로 하자 보수 및 토지공사와 합동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미인수된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시설물별로 보면 우선 건설분야에 지하차도는 집수정 배수관경이 ( 150m/m)하여 배수관경 확장( 300m/m)을 완료, 12월 중 인수계획이며, 지하보도는 총 26개소 중 25개소의 천장루바가 파손되었으나 천장 마감공법을 페인트로 변경 마감 완료하였고, 공동구도 14.7㎞ 전구간이 벽체, 슬라브 등의 미세균열 및 지하수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96년 10월말 모두 보수완료, 합동점검 후 인수토록 추진 중에 있고. 하수도 분야는 관경 800㎜ 이하 하수도관 310㎞에 관접합 불량, 관 파손, 토사퇴적 등 총 17개 공구 2,434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현재 17개 공구 중 10개 공구 2,408건의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미완료 7개 공구 26건도 12월말까지는 모두 하자보수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하천은 95년 홍수피해로 발생한 고수부지내 자전거 전용도로 등 파손 부분에 대하여 96년 8월 10일 하자보수를 모두 완료, 현재 합동점검 중으로 합동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인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지분야도 공원 94개소 중 미인수된 1개소 중앙공원에 대하여도 하자 보수를 완료 합동점검 중이며, 가로수도 2만 5,739주 중 고사로 인하여 미인수된 1,559주를 하자보수 완료하였으나 겨울철 고사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 봄 고사 판단 후 인계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미인수된 건설, 하수도, 녹지분야의 시설물 등 거의 전부가 하자보수를 모두 완료하여 현재 합동점검 중으로 7단계 준공예정인 금년말까지는 하자보수 및 시설물 인수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시설물 인계인수 외에 저희 시에서 토지공사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분당 신시가지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편익시설 및 자족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95년부터 현재까지 토지공사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토지공사로부터 96년 1월 19일 종합운동장부지 10만 6,359㎡를 무상으로 귀속받고 수용인원 2만명 규모로 건립코자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정자동 208번지 4,052㎡ 부지에 2,000석 규모의 도서관도 건립을 약속받아 98년 준공예정으로 토지공사에서 설계중이며, 96년 8월 21일 야탑동 404번지 24,800㎡의 쓰레기 적환장 부지도 무상귀속을 받아 현재 성남시 재활용품 분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원 420번지 35,000㎡ 부지에 1일 6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 건립비용 900억원을 94년 12월 8일 토지공사로부터 납부받아 현공정 47%로서 98년 10월 준공계획이며, 구미동 757번지 84,148㎡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매입을 무이자 2년 분할상환으로 매입하여 97년 4월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토지공사와 협의중인 사항으로 이매동에 건설예정으로 96년 4월 30일 기본 및 실시용역을 착수하고 97년 하반기 공사착공 예정인 이매 역사 건립비용 약 350억원을 토지공사에 납부요구 중이고, 수내동 2번지 문화시설부지 무상귀속 협의, 서울시 위탁 고속화도로 분당 내곡간 고속화 도로 조기완공 촉구, 하탑·매송동을 통과하는 낙생로변 소음 저감 대책 등 협의 중인 4건에 대하여는 우리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저희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신도시 인수와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해결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강부원  그러니까 도시국장님, 그런데 도시국장께서는 신도시 인수특위를 구성하는게 바람직스럽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는게 낳겠습니까?
     (○최천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국장님께 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봤느냐 하면 두차례나 연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차피 상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분당시설물인계·인수 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원하시는 의원, 아니면 안 해도 괜찮다는 의원이 계시면 한 분씩만 제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부의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홍양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이 안건을 토론에 부의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미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부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기한을 줘서 연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재삼 이 안건을 토론에 부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 납득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이유는,
     (홍양일 의원 의석에서 - 두차례 연기 한게 아니고 한 차례 연기하고 요전번에는 이 안건의 상정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건이 부의된 것인데 재삼 토론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상정해서 그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상정했으면 찬성발언을 하겠어요.)
  찬성을 하고, 만에 하나 반대하는 의원이 또 있으면 반대하는 의원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토론이 팽팽하면,
     (홍양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건이 상정되었을 당시에 이미 충분한 찬성, 반대토론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재삼 토론에 부의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만에 하나 안 돼서, 정족수가 모자라서, 표결에 들어갈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표결에 들어가서 그것이 표결될 경우를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인데 그런 걸 무시하고 한 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홍양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미 토론을 종결하고 지난 번 연기된 사유가 부시장께서 약 20일간의 여유만 더 줬으면 집행부가 그 부분을 더 원활히 대화가 되겠다 그래서 연기된 건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찬반토론이 이어진 다음에 이게 지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삼 토론에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전 의원께서, 동료의원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실 줄 압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이 아니라 이 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죠.)
  보충설명 아까 이태순 의원이 하셨잖아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토론에 붙일 성격이 아니고 만약에 이 결의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난 번에는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나름대로 구성을 안 해도 모든 것이 원활히 되면 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제안을 한 것인데,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아무리 집행부가 잘 한다 할지라도 저희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위구성이 집행부가 잘못 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고유업무를 성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자. 그런 의도입니다. 집행부가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집행부가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 중요한 것이니까 특위가 구성돼야 될 것이 아니냐, 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어쨌든 구성하는 게 표결이라는 게 뒤따르지 않습니까?
    (「"이의 있습니까"하면 되지」하는 의원 있음)
  내가 그래서 그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성안이라고 하는 것은 표결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몇 분 대답하는 것으로 결정짓기는 어렵다. 제 생각이 사실 그렇거든요.
  구성하는 것은 구성하되 나중에 특위위원을 선정하려면 우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아니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특위위원 구성이 되는데 몇 분 대답하는 것으로는 이게 특위위원 구성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세 사람씩 추천받아야 되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보충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네, 보충발언하세요.
     (이인순 의원 의석에서 - 장영춘 의원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네.
  우리가 새삼스러운 얘기입니다만 96년 8월 31일에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만 그 때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 그래 가지고, 그걸 유보한게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 그래서 이번 정기의회에 의안이, 그전에도 정식으로 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해서 우리 의회가 충분한 시간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지상 보도를 통해서 잘 알겠지만 분당신시가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구니, 기반시설이니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집행부가 잘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구이기 때문에 이 의회차원에서 다시 특위를 구성해서 집행부에게 힘을 주고 집행부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잘 못 하고 잘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시민의 수요에, 기대에 부응해 보자. 우리 의회차원에서 더 봉사해 보자, 그런 의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익히 우리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분당신도시 기반시설이 제대로 잘 안 되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천하 공지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의정지기단도 나와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그러면 분당시설물 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참 어려운 부분은 부분인데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 들었으니까 구성에 대해서 찬성, 반대로 해서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표결처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상현 의원  여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인수단을 반대하고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지난번에 연기가 되고 유보가 되다 보니까 사실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12월 중에 정기회라는 대전제하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예산안심사라든지 또 내년도 예산안이라든지, 수정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정말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활동을 12월 중에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위를 구성하자면 우선 4개 위원회가 모두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사무 감사라든지, 예결이라든지, 또는 특위라든지 여러 활동을 하셔야 될텐데 시간을 언제 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오늘 특위구성을 해야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위 구성안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한 다음에 확실한 특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사실은 모든 일정이 촉박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이것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의 결론을 내리기가 무척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토로했었는데 김상현 의원님 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에게, 또 의회운영하는 방법에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7일에 나름대로 시정질문에 한 달 동안 거기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유도하기가 무척 어려운 방면인데,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분당시설물 인계인수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정기회 동안에. 이런 게 사실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표결처리한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에 하나 반대가 이루어진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돌출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제 생각은 너는 이번 정기회에서는 우리 김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유보를 했다가 내년 봄, 겨울에 많은 것이 부실공사가 더 나타나면 내년 봄에 임시회를 열어서 다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원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벌여 놓는다고 해서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의의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말씀이 지금 72%의 인수인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12월, 금년 12월말까지 시와 토개공과 인수인계가 다 끝납니다. 본 의원이 8월 31일날 당초 의안을 제기했을때 우리 정기회 일정을 다 감안했습니다. 그 때 특위가 구성되었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12월말이면 공식적인 인수인계가 다 끝나는데 우리 정기회가 그 다음에 뒷북치고 나선다는 것도 어렵고 또 인수 인계가 실질적으로 끝났는데 토개공에 대해서 특위구성해서 한다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정기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놓고 저희들이 예산안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본래의 의무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특위구성이 꼭 금년말까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단 구성해 놓고 일정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 업무에 차질 없도록 내년 1월달 다시 특위활동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인수인계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12월 31일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정기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에서 구성을 일단 해놓고 명년 임시회를 다시 열어서 활동을 하더라도 일단은 구성해 놓자.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이 특위가 구성이 되면 계속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권찬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실랍니까?
권찬오 의원  권찬오 의원입니다. 분당신도시 모든 분야의 인수단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자 하는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부시장께서 처음에 연기해 달라고 요청 했고 지난번에 또 물었을 때 또 말씀하셨고 그랬다면 참고가, 도시국장이 이 많은 의원들한테 72% 진척이 되었다면 전체 모임이 없다 할지라도 유인물 한 부씩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건 직무유기요.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지 않느냐. '아하, 뭔가 진척이 돼 가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의 일은 의회에서, 이 본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부시장이 얘기를 한 사항을 뒷받침 못 하는 참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난 한심스럽다고 봐요.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런 걸 뒷받침해 주세요, 참모님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인수인계 문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봅니다.
  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국장한테. 만일에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갔는데 아까 72%인데 예를 들어서 90%를 하고 10%를 인수를 받지 못 했을 때 도장 안 찍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 한가지 물어봅시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인수가 완전히 돼야지, 날짜가 지나도 인수가 완전히 돼야지 도장찍고 하는 거지. 인수가 완전히 되지 않았으면 날짜가 지나도 도장을 찍을 수 없을뿐더러 지금 신도시 인수 문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토개공을 감시감독하면서 완벽한 공사를 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토개공으로서는 말이죠, 건설부장관이 준공을 해주면 그대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인수단을 구성해서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잘못된 건 잘못 되었다고 하자보수도 시키고 있는데 건설부장관이 준공을 하면 토개공에서 아주 준공된 것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너희가 할 것은 다 못 했으니까 더해라 그래 가지고 자꾸 종용하고 준공도 늦춰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12월 31일이 지나가서 인수를 맡으라. 못 맡겠다. 좋다. 법적시한이 연말이니까 떠나 버리면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
     (○도시건설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거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좋습니다. 앉으세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우선 12월말까지가 법적으로 인수기간이라고 하니까 72%까지 진척이 돼 가니까, 또 아까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기회가 30일간 오늘부터 시작이 되니까 일단 12월 31일까지 지켜보고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를 받고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월 말일 법적 기간이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 전체가 똘똘 뭉쳐서, 자진해서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집행부 내지는 토개공, 기타 요로에 자문 내지는 법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인수를 받는 그러한 특위를 그 때 가서, 1월달쯤이면 임시회도 열릴 것이고, 중순쯤 가면, 그 때 구성해서 충분하게 보고받은 다음에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님. 공격형의 발언을 해서 죄송한데 이거 참모는 확실하게 참모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께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분당신도시의 시설물 부실이 1,279건입니다. 토개공에서 우리 분당만 해가지고 부실시공이 건수가 1,279건인데 이것은 토개공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의장 강부원  잠깐 계셔 보세요. 유인갑 의원님 잠깐만.
  어쨌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특위 구성하는데는 별로 이의가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만 시기적으로 정기회는 좀 복잡하니까 정기회를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일치하는 거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내무부 지침에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면 1월 1일부터 1월 12일 사이에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를 열어야만 합니다. 저의 임기가 97년 1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12일 사이에 임시회를 열어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특위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다면 어차피 그 안에는 구성을 해놔도 제대로 활동을 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해놓고 나중에 언론사에 비치는 눈이 또 잘못 비치면 만들어놓고 또 이러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12일 사이에 임시회의를 열어서 그 때 분당시설물 인계·인수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이유가 뭐지요?)
  이유는 정기회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홍양일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 비효율적인 얘기가 아니고 토개공과 집행부의 관계는 관 대 관이기 때문에 인수·인계의 여러 가지 말 못 할 사정이 존재할 줄 압니다. 더구나 분당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집행부를 위해서 절대 특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원래 법정시한이 12월말입니다만, 지난번 부시장이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내년 6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일단 법정시한인 12월 31일 이전에 특위가 구성되어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1월 초순에 특위구성을 하나 지금 구성하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위가 일단 구성되면 특위에서 운영의묘를 살릴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부득이 내년초에 의장단 선거가 연계시켜서 임시회의에 전가 할 일이 없을 줄 압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활동범주를 정할 것이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늦춰도 된다고 하면 그 시한을 늦춰잡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갑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유인갑 의원  유인갑 의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산을 갔었는데, 일산도 우리 시와 비슷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열심히 그 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그쪽에 있는 지역 신문에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여러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미 8월에 구성을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힘을 얻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다른 의회보다도 상당히 너그러운 의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가 인수가 거의 끝난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지금 72%가 인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또 주민들도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하자가 많은 시설물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12월에 정기회의가 30일 동안 열리기 때문에 활동하기도 시간과 공간적으로 상당히 그러나 분당에 사는 의원들과 주민들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조사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부분을 보고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일일이 가서 조사를 안 해도 대강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오수관에서 환경사업소로 가야될 배설물들이 실질적으로 개천에 다 떠내려오는 경우가 올 여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하는 인수단이라든지 우리 시의 관계관들이 이런 사항까지는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분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또 주민 대표들이 힘을 실어주고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늦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라도 지적을 하고 힘을 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을 중심으로 한 분당출신 의원들이 간곡하게 요청하는 사안이니만큼 우리 의원들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구성을 해주시고 이 위원회가 12월말 다 될지, 아니면 1월이나 2월까지 연장해서 활동을 해야 될지는 해봐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이게 분당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오늘 구성을 해놓고 활동하는 범주는 특위에서 알아서 활동하시도록 하고, 되도록 정기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위구성은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을 추천해서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위원회별로 정회시간에 세 명씩 특위 위원을 추천한 후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하는 데는 이의가 없잖아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12월에 못할 바에는 왜 구성을 해요?)
  아니지,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토개공과 집행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고,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 의견이 있었으면 한 번쯤은,)
  구성을 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은 법정시한인 12월 31일 이전에 구성을 해놓고 결론을 내리자….
  자,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안정연 의원, 유인갑 의원, 최명근 의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홍양일 의원, 이태순 의원, 김철홍 의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강주동 의원, 김숙배 의원, 임봉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영춘 의원, 최천균 의원, 석규섭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 열두 분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이 다석 분이 있습니다.
  특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천된 12명을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 인계인수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안정연 의원, 유인갑 의원, 최명근 의원, 홍양일 의원, 이태순 의원, 김철홍 의원, 강주동 의원, 김숙배 의원, 임봉규 의원, 장영춘 의원, 최천균 의원, 석규섭 의원 등 12명이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 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갑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것을 선임되었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단도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를 해야죠. 선임만 하면 안 되죠. 알맹이, 제목을 빠뜨리시면 어떡합니까?)
  구성하는 것은 연결했으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부실시공된 시설물이 인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를 대표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김용준
  오인석  이태순  최천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5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

  의사일정안
  부의안건내역및요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