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2월 29일(목)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오늘 병원 종합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한 것이니까 여기서 이의를 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용준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대단히 고맙습니다.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시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 개정을 하게 된 제안 사유로서는 96년도 1월 1일자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저희 양특에 사람이 와 있습니다.
  이게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없습니다.
윤기중위원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은 시에서 필요한 대로 인원은 옮겨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시키고 난 다음에 보면 잘 되고 안 되고는 아는 것이니까 통과해 줍시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감사합니다.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신문인가 뉴스인가 보니까 안양에서 통장을 1년 근무로 해서 그것이 너무 규제가 심하다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다른 시에서는 1년으로까지도 규제를 하는데 성남시에서는 60세 이상을 무한대로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지, 또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남녀 합해서 5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끔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정과장 송기복  60세가 넘는 5명은 말씀대로 95년도 1월 3일자로 이 사람들을 통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 전에 정리를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임기가 1년으로 타 시 ·군은 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애당초 중앙으로부터 통장 통·반설치조례에는 준칙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단 1년으로써 자꾸 통장을 바꾼다는 것은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하는 것은, 지금 61세가 되었다고 해서 통장 정도 될 수 없는 고령이 아니고, 고령자가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는 현실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젊은 사람은 다른 일을 하고 통장 정도는 노인네가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노인네가 했을 때 상당히 원만한 처사를 할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영태위원  60세 이상 통장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예,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일거리를 달라고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사실상 연령 상한제도, 정년제도가 되어서 행정기관에서 사실상 쓸 수는 없고, 아시다시피 옛날에 청소원도 55세만 되면 전부 잘라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55세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청소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력의 소유자는 아닌데 그런 면에서 사회적인 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부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할 동에서 통장에 대한 인적을 다 아시겠지만 권고를 많이 당하고도 아직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단은 권유를 했습니다.
  전부 다 한 번에 강압적인 권유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말고 점진적으로 권유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역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은 최종 정리를 해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일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공문을 가지고 나왔는데도, 수정구청 시민과장이 보낸 것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 통보', 1항, 2항, 3항에 가서, '본 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진 경위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장은 행정조치 한 것에 대해서 그 조치 내용과 과정을 의원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미비점이 무엇인가 의원들이 개진하게끔 해주시는데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제가 알기에는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통장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법의 효율성을 살리지 않는다. 법은 일단 제정되었으면 최대한으로 집행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다시 또 재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일부 주민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원한다고 보고 현재까지 정리되어 있는 사람 이외에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 사람은 관할 동장이 이번에 정리할 때 정리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보고 계속 정리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실상 강압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그 사람이 결격사유가 뚜렷이 있으면 권고를 하고 직권에 의해서 통장을 면직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범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동장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명근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알기에는 지금 보고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도 내가 알기에는 압력에 의해서 통장을 정리 못 한 동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것과 정반대다 이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은 유능하고 일을 잘 해서 그냥 놔둔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되레 역으로 180°반대 현상에서 못 하는 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박찬범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먼저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가족적인 분위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 지금 30세 이상∼60세까지 연령 제한 이런 것은 사실 다 좋은데 요는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밑바닥의 통 단위에서 통장들이 한 사람이 10년, 15년 한 사람도 있어요. 나가 보면 많아요. 심지어는 18년까지도 하는 삶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다고 보면 대개 예를 들어서 우리 동안 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통장들 중 오래된 사람이 통친 회장을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이 새로 임명을 받아서 동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동장이 새로 임명이 되어서 새로 온다든가 했을 때는 그 오래된 통장들이 어떻게 보면 권이랄까 이런 것을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텃세. 요는 여기서 직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실지 일선 동에 가서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현실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장님들 얘기가 통장을 갈아야 되는데 완력이 있단 말이에요. 패가 있단 말이에요. 동장도 일방적으로 못 갈아. 그러면 동장이 시에다가 보고하기를 통장 할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실지 가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통 단위로 돌아 다면서 보면 통장 할 사람들 많아요. 여자들은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완력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나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저희한테 자꾸 힐책을 하시는데 분명히 임기가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동민이 지탄을 안 받고 그야말로 동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임기가 경과가 있어도 재임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동장이 그 사람들은 정리할 수 있는 명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박찬범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통장들이 완력, 그래서 그런 통장들은 대개 보면 적십자 회비가 나와도 틀어박아 놓고 동장을 골탕 먹이고 고지서 같은 것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통장이 뭐라고 그러면, "너 혼자 다 해 먹어라" 이런 식으로, 나는 그런 것을 수차 들었어요. 그래서 일선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게 하려면 실지 오래된 통장들은 정리가 되어야 되요.
○시정과장 송기복  그런 인과 관계 때문에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규정을 더 삽입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야지 순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극악해져 가지고 집단화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오니까 이것을 다음 기회에 한번 우리가 강제규정을 추가해서 이 조항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내부 직원들 간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안 중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것이 못 들어갔고 다음 회기 때 저희가 강제규정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해촉을 하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시 재위촉을 하는 방법은.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다음에 개정안에 직권 면직하는 것하고.
최명근위원  일단 정리는 다하고.
손영태위원  정리한 사람, 뒤에 몇 사람 있잖아요. 95년도 위촉한 사람.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딱 해촉을 해놓고 하면 법의 효율성을 100% 살려놓고.
○위원장 김용준  제가 동장을 해봐서 아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위에서 챙기면 되는데,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2년마다 사실은 위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챙기지 않으니까 내버려두었기 때문에 10년, 20년씩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만 챙겨주면 다시 2년 후에 면을 시키고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다 할 때, 그 때 연임을 하고 그런 것을 확실히만 위에서 챙겨주면 동장이 자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내버려두니까 10년, 20년씩 계속 나가는 거지요.
손영태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장 임무는 지역에 봉사자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문호를 개방해 놔야지. 내가 어떤 시골에도 가 보았어요. 장관을 하고 동네에 가서 동장이나 통장을 했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제한해 놓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고 60세 연령제한 없이 조정하는 것은 개정을 하고 이 조례는 동장 일을 덜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통장이 2년 만에 해촉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동장 임의대로 해촉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만든다든가 해야지. 이 조례에 모순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과감히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준  손 위원님 말씀마따나 2년을 아주 10년이나 15년으로 하고 연령제한 없이 해야지, 2년이다 해놓고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연임은 몇 년을 연임합니까?
손영태위원  연임할 수 있는데 동장이 봐서 그 사람이 통장의 임무를 다 하지 못 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동장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들 얘기하는 것은 동장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은 안 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이 임무를 다 못하는 거예요. 뒤에 얘기가 95년도에 위촉한 것 몇 사람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6년도 1월 3일날 위촉을 해서 그런 모양인데 그것은 이해를 하고, 개정을 해도 좋겠다는 안을 제안합니다.
최병원위원  60세 이상 얘기 나오는 것도 사실 농촌동 몇 개 동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도시동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시정과장 송기복  이 사람들은 작년 1월 3일자로 재위촉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손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동장한테 권한을 줄 수 있는 지침을 할 수 있지요? 텃세를 한다든가 그래서, 만약에 통장 임무를 안 하고 문제를 만든다면 해촉을 할 수 있지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최병원위원  저도 아까 박찬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인정해요. 저도 임기를 2년을 하되, 연임을 3회를 하느냐 5회를 하느냐 이것 가지고만 하면 그것을 동장이 할 수 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가 지침을 별도로 주겠습니다. 그런데 2년을 하고서 재연임을 할 수 있도록 선별하는 기준을 저희가 시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재연임을 본인이 희망한다 하더라도 신망이 없는 자면 평점에 의해서 그 사람을 재임명 안 한다는 것과 그런 기준을 별도, 내부적으로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원위원  그 규제가 없으면 동장들이 마음대로 못 해요.
○위원장 김용준  제 의견 같으면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연임을 2년으로 잘라버리면, 앞으로 지금 20년, 30년된 사람도 2년밖에 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해나가야지, 지금 박찬범 위원님 말씀마따나 통장들이 너무 텃세를 부려 가지고 동 직원을 자기 자식같이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지, 김 서기, 이 서기도 아니야.
  그래서 이왕에 동장의 편의를 봐주려면 여기다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우리 동장들처럼 5년으로 하고 2년 연임할 수 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연령제한 없이 하고, 단 2년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20년, 30년 한 사람도 2년 후면 다 자를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지요.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10년이나 20년 한 사람이 지금 그 규정을 넣었다고 해서 법제화하는 것이냐, 소급 적용은 안 되고. 지금부터 2년이나 3년 후에 대상되는 사람이 잘리는 것이지 소급 처리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준  소급 처리가 아니지.
최명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통장도 준 공무원인데 공무원에 연령제한이 없다는 것은 모순 아니에요? 지금 통장이 준 공무원 아니에요, 몇 푼이라도 나가니까. 이것은 관에서 임명하는 것인데 연령 제한이 안 되는 것은 입법 조례에도 맞지 않는 것인데.
○시정과장 송기복  이 사항은 저희 시의 단독사항은 아니고 중앙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고령자가 일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통장이라도 하겠는데 연령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으니까 더 달라 하는 그런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서 정부에서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10년하고 연임 2년이라고 하면 통계에 보니까 지금 10년 이상 20년 이상이 155명인데 오늘 제정해 놓고 다음 2년 후에 통장 155명 잘라버리면 누가 통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2년 연임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년을 경과하고 나서 재연임을 명령할 때는 말하자면 평가기준을 우리가 강력한 지침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동장이 그 지침에 따라서 이행을 하도록 저희가 강력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화로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동이나 구청장이 이것을 정리하느라고 무척 애쓴 겁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것을 정리할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정리가 다 될 것으로 보고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상 또 어떤 동에는 통장을 임명 못 해서 지금 뒤에 보면 155명이 통장 임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통장 선별 때문에도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통장을 희망하는 데가 구 시가지 일부하고 분당의 경우에는 중탑동 정도가 통장을 선호하고 암투가 굉장히 심하고 서로 중상모략을 하고 협조를 안 해주고 그런 현상이 오는데 그래서 중탑동에서 작년도에 투표제까지 실시했다 하면 어느 만큼 뒤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여하간에 저희가 재임하는 과정은 상당한 심사규정에 의해서 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수정구가 미처리 3명, 중원구가 2명, 분당이 150명 결론은 분당구 구만.
○시정과장 송기복  분당은 서로가 사람을 몰라 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정리를 하지요.
윤기중위원  강한 지침을 내려서 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재임명 시에는 규칙이나 지침은 엄격하게 두어서 재임명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정과장 송기복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명 시 규칙이나 지침을 엄격하게 시달하여 재임명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남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입니다.
  성남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궁도장에 제가 일기에는 30명이 현재 월 회비 2만원씩 내 가지고 운영하는데 안 되어서 3만원씩 내서 운영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 위탁관리를 주는데 아직까지는 여기 보면,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탁관리가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렇데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운영상은 지원 안 해주고 시설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명문화해 가지고 적자 났다고 운영상 필요하다면 또 더 해주어야 된다는 길을 터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탁자의 한계를 체육관련 단체로 했기 때문에 수익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공인을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회를 계속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맡은 데서 어떤 결정이 날 때 보조도 좀 해줄 수 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수지타산으로 봐서는 3만원씩 받는다고 해서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목회비예요. 실질적으로는 2만원씩 해도 되고.
최명근위원  내가 알기에는 3만원씩 받아 가지고 활 집어다 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 주고, 전기세 내고 이렇게 해서 금년 6월인가 전국대회를 성남에서 한대요. 중앙에서 예산이 들어와도 성남시에서도 300만원 예산 들어간다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이것하고 대회하고는 시설관리 운영상의 문제니까 지금 테니스장도 일용인부를 먼저 번에 예산해 주신 것으로 쓰고 있는데 면 고르고 청소하는 일용인부를 쓰는데 한 달에 57만 9,000원을 줍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여기 '월 회비 2만원' 했는데 조례안에서 '2만원' 해놓고 시에서 운영비를 더 달라 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입법예고를 해놓고 관계자들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3만원 받는 것은 자기들 친목회비 받은 것이고 2만원씩만 받으면, 1일 사용하는 사람들 조금씩 나오고 분당 주민들이 들어오시면서 많이 문의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만 받으면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사전에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박찬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원, 안양 같은 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주요골자를 보니까, 신 과장님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유로 해주시고 이대로 아주 잘 되었다고 봅니다.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위탁 경영 때문에 좀 말썽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 계약 문제 때문에 롤로스케이트협회에서 사실로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애들 체육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협회에다가 위탁계약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한계가 체육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가맹 경기단체는 체육협회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성남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배기호
  총무과장  황민섭
  시정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