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3일(목) 11시 0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심사결과보고및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3.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9. 사회산업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10. 성남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간사 홍순두)
13. 9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책무부담행위승인신청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집행기관의 9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였고, 10월 31일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민 18개 단체 연대명의로 제출된 성남시담배자판기설치금지및철거에관한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 등 9건과 제3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키로 하였던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담배자판기설치금지및철거에관한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은 이미 보사부에서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이 법안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3.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상현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10월 31일 재적위원 11명 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계속 심사키로 하였던 조례안으로, 논란이 되었던 동 조례 제3조에 규정코자 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본격적인 지자제를 대비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택 신·증측과 신시가지내 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입주민의 증가로 현행 조직편제로는 주민위주 행정구현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보면, 수정구 태평2동 4개통, 수정구 태평4동 1개통, 중원구 금광1동 2개통, 은행2동 12개통, 상대원1동 2개통, 분당구 서당동 15통, 초림동 3개통, 금곡동 6개통 등 통·반을 신설 및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능률을 향상,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토록 하여 주민 편의 제고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현재 내부위임으로 구·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일부사무 중 시 고유사무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은 물론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적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당초 시민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시민회관장의 업무를 보하기 위한 사무장(지방행정주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회관을 최소한의 인력으로 감축 운영토록 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관장을 보하던 사무장 직제를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은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5월 4일 제정된 바 있으나, 기금설치 관련법규 적용에 대해 경기도지사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수렴 현실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해 조항의 일부 삭제, 전반적인 내용을 자구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고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3차 변경안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중원구 금광1동에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관제규정에 근거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들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 사회산업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10. 성남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성남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희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희재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5일 제34회 성남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 바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93년 9월 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개정과 94년 5월 26일 시 직제개편으로 구청의 의료보장계가 폐지되어 구청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기금출납원을 사회계장으로 재정하고 대불금의 분할상환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제3조 1항, 제4조, 제5조 1항 3항, 제6조 1항, 제7조 1항)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1항 및 2항)으로 하고, 시 직제개편으로 구청의 의료보장계가 폐지됨에 따라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계장에서 사회계장으로 변경하고, 대불금 분할상환 내용 중 10만원 미만은 4회에서 3회로,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에서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로, 20만원 이상은 12회에서 30만원 이상은 12회로 개정하는 것인 바,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 중 본 위원회에서는 제3조 1항 중 '구청 사회산업과장'에서 '구청'을 삭제하고 '사회계장'으로 구청은 '사회계장'에서 '시청과 구청의 사회계장'으로 하고, 제4조 '본청'을 '시청'으로, 제6조 제2항 '본청'을 '시청'으로 자구 수정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성남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 복지기금'을 조성 적립하고 그 이자수익금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과 사회활동추진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 방법 지원대상사업 등을 정하는 조례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조성은 성남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고, 지원대상사업으로는 대한노인회 성남시 각 구 지회 및 경로당 지로육성,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용,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운영 등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원안 의결한 결과인 만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등 2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간사 홍순두)
13. 9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책무부담행위승인신청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홍순두 의원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홍순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홍순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9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채무부담 사업승인신청안에 대하여 10월 31일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현황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년 3/4분기에 도시가스공사에 따른 도로굴착 허가가 됨에 따라 노후된 상수도급·배수관공사 2,205m와 가정선 교체공사 4,683개소를 도시가스공사 구간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과 주민생활 불편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 13억 900만원 중 예산 잔액 2억 5,000만원을 제외한 10억 5,900만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채무부담 사업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는 의사일정이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요구 자료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정기회 개회까지는 아직 시일이 많이 있으므로 감사요구자료 작성이 완료되면 정기회에서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다음 회기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34회 임시회는 정기회의시 실시하는 95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유익한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0일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기를 원활히 운영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바쁜 시기입니다. 우리 의원과 집행기관의 공무원 모두는 성남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책임진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욱 더 분발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건강에도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지방화 시대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이영배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최병성  이건영  이상 31인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장양운
  기획실장  배기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김동길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