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9일(목)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기획감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분당구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최명근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의 97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이번 제57회 임시회 기간중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최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감사과장  김원식
   · 총무과장  이광열
   · 시민과장  남철현
    (인사)
  그러면 이번 제57회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분당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께서는 특별히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성낙건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o 기획감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05분)

○위원장 최명근  먼저 김원식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분당구 기획감사과장 김원식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분당구 기획감사과의 1회 추경 증감액은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억 4,992만 9,000원입니다. 827p입니다.
    (기획감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    명)
  이상 저희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분당구청 기획감사과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835p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정에는 없었던 거죠?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작년 상반기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없어져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예.
염동준위원  꼭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안 하기로 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해서 자꾸 올리는가 본데.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예, 저희,
김용준위원  해주면 제대로 배부가 됩니까?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그것은 책임지고 제가,
김용준위원  책임지고 할 수 있어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할 수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여기 올리면 3개 구청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품위도 있지, 한 번 안 해준다고 했는데 또 올리고.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안정연위원  줬다 안 줬다 하는데, 지금 우리 성남에 지역지 신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여기 기자들도 와 있지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지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문제화가 될 수 있게끔 나오고. 이게 어정쩡한 상태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걸 구청 자신도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나가든가 말면 말든가 해야지, 줬다 뺐었다 하니까 계속 올라오잖아요. 입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염동준위원  문제는 각 가정에 배달이 안 돼서 문제가 되었던 거거든요. 공무원들 굉장히 괴롭히는 문제예요, 이게.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배달사고가 없도록 책정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된 일간지 지국에 누구누구 줄 것을 주소, 성명을 해서 통보해 드리고, 관할 동에도 통보해서 이변이나 이동이 있을 때는 「커버」를 해가면서 완전히 구독을 했다고 하는 확인이 있은 다음에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켜 가지고 신문을 받아 본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이 책임지고 한다고 하니까 한 번쯤 다시 한 번 의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830p 임의보조금. 기정에 비해서 400%가 올랐습니다. 834p 임의보조금.
염동준위원  신문 매듭짓고 넘어갑시다. 나는 찬성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구청에서 꼭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뭔지,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종전에 보면 배달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만 그후에 중단이 되었고, 이번에 다시 금년에 6개월 반영된 것은 통장님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대한, 봉사에 대한 예우라든지 보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격려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해 가지고 언론에도 요즘 보면 중앙지, 지방지에서, 우리 수도권에서는 성남시가 중앙지 기자들이 제일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유대관계라든지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복합적인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도 나아지고 이렇게 반영을 시켜 주시면 배포에는 과거에 그런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걸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태순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중앙지가 354부, 지방지 119부, 지역지가 250부인데 354부, 119부, 250부 해서 중앙, 지방, 지역지가 다 틀린 이유는 뭐예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이것은 중앙지, 지방지, 전체 시 차원에서 전체 지방지 하고 중앙지, 지역지 나눠주면 구별로 안배를 합니다. 중앙지 10부 같으면 10부에서 분당에는 어느어느 신문, 수정에는 어느어느 신문 이렇게 안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문사별로 고루고루 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언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걸 해주는 거죠. 솔직히 말씀하시죠.
    (웃는 위원 많음)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사실상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사랑과 희생이 많이 따르는 겁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통장,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들의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지도자는,
이태순위원  봉사하시는 양반들이.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그 외에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반영된 것은 통장이 654명, 지도자, 바르게살기가 다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고. 더 말썽이 날 수도 있잖아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다 100%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맞추고…….
이태순위원  지역지가 3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무슨 신문이에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이 신문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지가 우리 지역에 10부가 있으면 분당에는 어느어느 신문, 이렇게 시에서 안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것을 고루 안배를 할 것입니다. 분당구에는 어느 신문이다 하는 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태순위원  현재 성남시에 있는 지역신문들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신문들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느 구청인지 모르겠는데.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
이태순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것을 예산 세워가지고 구독을 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물론 저는 지난번에 기획총무가 아니었었습니다만 한 번 의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했는데 또다시 올라온 것에 대한 근본적인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지역지 신문에 대해서 구독을 한다고 한다면, 각 구청에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다 한 부씩 나눠드리는 것이 정석이고 지금, 제가 볼 때 이 숫자 가지고는 통장님들한테 다 못 드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지역신문이 보니 분당구청에서는 3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종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것은 포함이 되고 어느 신문은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말썽이 생기는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를 안 해줘버리든지 해주면 전체를 다 해주든지, 이런 대안을 세워 가지고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저는,
윤기중위원  해줘요. 그리고 감사 때 한 번 또…….
이태순위원  그렇게 합시다.
안정연위원  지역지를 배부할 때 분명히 먼저도 그런 오류를 범했는데 지역지가 구독료에 의해 나가는, 구독료로 줘서 보는 지역지가 있죠. 그것에 한해서 해줘야 돼. 일반 아파트 앞에다가 다 깔아놓는 집에다가, 그것은 무료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지에 대한 것을 먼저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예를 들면 분당타임즈. 내가 먼저도 얘기했다고. 어떤 신문사라고 얘기해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미 아파트 입구에 내려놓는 신문이라고. 그것을 돈을 주고 구독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거예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옳은 말씀입니다. 지역지가 지금 6종, 지방지가 10종인데 이런 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참고해서 전체적인 배부계획을,
안정연위원  정상적으로 돈내고 보는 신문, 그런 지역지 이왕 나가려면 거기서 선별해서 줘야 되지 않겠는가.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
○위원장 최명근  손영태 위원님.
손영태위원  부구청장님께서 주민계도용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당히 얘기하는데 묻고 싶은게 있어요. 이것 지난 12월달에 예산이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그것은 실제 우리가 구독한 것보다도 배달이 제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손영태위원  또.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그런 이유입니다.
손영태위원  그게 아니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삭감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923부를 구독하라고 신문을 매입해 가지고 직접 보냈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여기 붙어서 다른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신문 구독하느냐 안 하느냐 1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은데 신문 주고 이걸 확인하는 시간에 왜 인력낭비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00만원. 1억이 안 되네. 1억 넘는 것, 2억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신문사 도와주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연구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걸 또 줘가지고 일일이 동사무소 직원이 신문 갔나 안 갔나 전부 정리하고 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지. 먼저 삭감시켜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문제를 들고 다 했는데 나중에 손영태가 전부 삭감했다고 난리더구만. 그래도 나는 명분있으니까 한 것이라고.
  만약에 지금 구독신문을 주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하지 말고 광고비를 줬다고 생각하고 신문사에 신뢰도를 지키면서 줄 수 있다는 생각하면 통과시켜도 좋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다고. 그래서 내가 광고를 주라고 했다고. 광고해서, 3,400만원이 얼마나 돼. 보니까 1개 신문사에 100만원, 200만원도 안 나가겠네. 이렇게 줘 버리면 문제 될 일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공무원이 시에서 구청에서 할당을 하고 동에서 왔나 안 왔나 전부 확인하고 인력자원이 얼마나 소모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무원 채용을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부구청장이 알아야 될 사항은 위원들한테 얘기하시라고. 공무원들이 절대 확인하지 말고 완전히 광고비를 준다고 생각하고 신문사하고 약속을 굳게 하라고. 신문사에 신문을 정확히 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걸 집행하시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 알았습니다.
손영태위원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신문사 기자들은 무조건 삭감했다 해가지고 다른 이야기도 하고 공갈을 치는 사람도 있더구만.
최병원위원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 이런 분들이 신문을 구독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왔을 때 돈을 지급해 준다고 하면 자기가 보고싶은 신문을 지정해서 볼 것 아니예요.
손영태위원  위원들 동의 얻고 이거보다 더 많아도 좋다고. 성남시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홍보비는 신문사도 지원을 해줘야 되요. 지방지 같은 것도, 지역지같은 것도. 이 액수가 더 많아도 좋아요. 신문사하고 구청하고 신뢰도를 지켜 가면서 공무원이 절대 확인 안 하도록 하라고.그래서 위원들의 동의를 얻고 신문사하고 실무자 하고 신뢰를 하고 꼭 보내달라는 얘기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라 이거예요. 동직원들이 확인하고 다니면서 동직원 인력소모 때문에 다른 일 못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부구청장님, 위원님들 말씀은 언론창달을 위해서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실효성 있는 일을 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래요.
안정연위원  아까 나온 얘긴데 이것 이외에 지역지같은 것,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무료로 배포하는 집들은 평등원칙을 위해서 계속 유지되는 신문사같은 것은 홍보같은 것, 연간 1년에 홍보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그렇게 예산이 크게 낭비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왕 평등하게 하려면 앞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유지되는 신문사지, 2, 3년 계속 유지되는 업체. 그래야 안배가 되지 않겠는가.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지역신문은 실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공보차원에서 우리가 매번 과별로서도 구청 차원에서도 지역지를 활용해서 많은 시정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부구청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위원님. 김용준 위원님.
김용준위원  물론 먼저 구청 예산에서도 간행물 구독료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신문구독료하고 거의 보조내용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먼저번에 신문구독료를 자를 적에 저희가 약속했어요. 이것 한 번 보고 평가해서 작성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 얘기했는데 지금 손영태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그런 차원에서도 조정하시고, 실제 받아보는 사람들이 과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보는가 이것도 평가하셔 가지고,우리가 예산을 먼저번에 그렇게 해서 잘랐던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살려서, 본청예산에도 살렸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유인갑위원  이것은 끝난 것입니까?
○위원장 최명근  예, 끝났죠.
유인갑위원  통과시켜 준다는 전제로 하고 아까 지역지 말이 많이 나왔는데 6종이라고 했죠?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6종입니다.
유인갑위원  그 중에 분당에 주로 내용을 다루는 신문들이, 같이 시 전체를 다루지만 분당을 중심으로 다루는 지역지가 있어요. 그런 신문들을 가능하면 분당시민을 위해서 그런 신문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구시가지는 구시가지에 맞는 신문을 주고 분당은 분당에 맞는 신문을 주는데 나중에 문화공보담당관 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라고.
이태순위원  6종이 뭐뭐가 6종입니까?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분당타임즈, 연합분당, 분당뉴스, 성남포럼, 분당한마음, 분당 크리스챤.
○위원장 최명근  김원식 기획감사과장님, 위원님들의 뜻을 잘 생각해서 차질없이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더 있어요?  더 하세요.
유인갑위원  임의보조금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임의보조금을 400% 증액하는 이유가 이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추경에 남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디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1억 6,100만원 임의보조금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유인갑위원  의무적이 아니고 그 한도까지 편성하도록 돼 있었죠?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예. 당초에 4,000만원을 의결해 주셨고 이번에 그 나머지 1억 6,100만원을…….
유인갑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우리 예산에 한도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많이 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에서 줘서 했느냐,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느냐.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기정을 왜 이렇게 적게 책정했어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본 예산에는 큰 사업 위주로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인갑위원  작년 연말에 애시당초에 편성지침에서 한도액을 1억 6,000만원을 다 요구했는데 시에서 깎아서 안 주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이 충분하니까 줬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그건 아닙니다.
유인갑위원  뭘 또 아니예요. 아까는…….
염동준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유인갑위원  그건 아니라고?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예.
유인갑위원  사실대로 이야기 해줘야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부구청장님, 작년 연말에 내가 자료 요구하니까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그리 가시더니 과장님 교육을 그렇게 시켰습니까?
  이게 지금 분당구청만 임의보조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게 아니고, 시 예산도 늘어났어요. 작년말에, 쉽게 말하면 분당구청에서도 예를 들어 민간단체가 많은데 구청장 입장에서 다 주고 싶죠. 그러니까 연말에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본예산에서는 예산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그걸 미처 못 주니까 이것만 써라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줬을 것이고, 이번에는 예산 추경이 일반회계만 해도 1,500억원 넘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준거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기정예산에 줄 수 있었던 건데 그 때 못 준 것을 줬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뭐가 아니예요. 그것도 아니예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넘어 가잖아요.
○위원장 최명근  임의보조금이 사업성이죠?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예.
○위원장 최명근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예, 관련부서에서 지금…….
유인갑위원  제 대답은 어떻게, 다시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 최명근  대충 뭐뭐 기획한 게 있어요?
유인갑위원  답변해 보세요. 누가 답변하든지.
○위원장 최명근  예산계장 답변해 보세요.
○분당구예산계장 김영자  예산계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4,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 2,300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해서 지급한도액이 1억 6,100만원까지 계상했는데, 이게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이 줄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재정법 14조 법령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단체가 개별법령이 있어야 되고 조례상에 있어야 되거든요.
유인갑위원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니예요. 97년 예산에 이것을 다 반영을 왜 안 했고, 이것을 지금 와서 하느냐,
○분당구예산계장 김영자  계상했는데 집행부쪽에서 4,000만원이 깎였어요.
유인갑위원  바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분.
안정연위원  874p 분당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보상금이 주당으로 주는 것입니까?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시간당으로 계산됩니다.
안정연위원  여기는 주로 나오는데.
    (「주 계산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주 계산이면 어떻게 이걸 한 건가. 연습할 때만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예.
안정연위원  1주일에 한 번씩 연습해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두 번 했을 때 주당 얼마, 7만원으로 돼 있나.
○분당구예산계장 김영자  주당이 아니고 시간당 7만원에, 주 1회 평상시 연습하는데 2시간 하는데. 1시간에 7만원이고 추가되는 수당은 3만원씩 이렇게 1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많이 주는 것 아니예요?
    (「조금 주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안정연위원  그렇게 해서 계산했다. 그런데 왜 기정에서 경정으로 많이 올라간 거예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24주가 늘어났습니다. 봄에 난파음악제 참가 때문에 1주일에 두 번씩 사실상 2시간을 초과해서 지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 하고 정기연주회 때도 연습하게 되면 어머니들이 지휘자나 반주자를 더 요구합니다. 며칠을 더 이렇게 해서 하면 수급이 늘어나는 주만큼 더 계상합니다.
안정연위원  이 지휘자는 봉사정신은 없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하는 사람들 갖다가 지휘자 시킵니까?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지휘자, 반주자가 누구로 된 것은…….
염동준위원  지휘자 경력이 언제부터 입니까?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지휘자는 지난 3월인가 다시 선발했는데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구청장이 선발해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예. 구청에서 선발했습니다.
안정연위원  954p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가 있는데 이 측정기를 갖다가, 비파괴 시험기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이걸 갖다가 1,000만원 주고 구입하는데 용도는 재난관리쪽에 이상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예. 현재 도에서 내려온 공문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입을 한 다음에 용도는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이것을 살 건가.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기획감사과, 건축과, 건설과 이렇게 3개 부서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본청에 하나만 갖다 놓고 이게 얼마큼 쓰느냐. 1개 가지고 3개 구청 쓸 정도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측정할 게 구시가지는 많을지 모르지만 분당신도시는 새 건물이 돼 갖고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앞으로 오히려 그런 경향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구별로 확보지시가 된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이게 용도가 얼마나 나갈지 몰라서. 일반 아파트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재난에 이상이 있을 때 그런 건물에 가서 비파괴, 콘크리트 재료 분석해서 하는 거예요. 허물지 않고 하는 거거든, 측정기가. 그래서 물어본 건데 다음에 용도 얼마큼 쓰는지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유인갑위원  아까 지휘자 보상금. 문화·예술 분야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 예산계장 잘 들어보세요.
  76주가 돼서 10만원으로 해서 나와서 1주일에 10만원 주는데 보너스 성격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50%를 현재 줘 가지고 76주에 10만원씩 지급계상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계상한 것이 아니라고. 시간당 계산했다고.
  그런 정기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주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얼마씩 줍니까?
○분당구예산계장 김영자  한 달에 한 번씩 줍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쉽게 말하면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이, 돈이 적어요. 물론 동에서 어머니들이 하긴 하지만, 지휘자도 어머니죠?  반주자도 어머니죠?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지휘자는 남자고, 반주자는 여자입니다.
유인갑위원  지휘자는 남자가 합니까?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이 하고 있죠?
○분당구예산계장 김영자  서울 음대 출신이시고 대학에서 교수로 계십니다.
유인갑위원  반주자보다 지휘자를 더 줘야지. 보수를 이것밖에 안 주면 됩니까?
○분당구예산계장 김영자  지휘자, 반주자 보상금 지급기준이 예산지침상 똑같게 돼 있어요.
유인갑위원  시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도 지금 270만원씩 주는 형편인데,
○위원장 최명근  시립합창단 지휘자는 상근이고.
유인갑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수고를 더 많이 하는데, 하여튼 좋아요. 이게 아까 설명하는 부분이 미심쩍어서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한 근거를 세워야 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부분하고 이게 안 맞는다고. 난파음악제할 때는 연습을 많이 하니까 추가로 줬다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때는, 예산계장 말씀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설명한 것 하고 다르고, 내가 처음에 나는 이렇게 근거를 준 줄 알았는데 설명하는게 그게 아니다 했고. 물론 돈 주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확실한 근거를 해야 되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예.
안정연위원  이게 더 많이 나갈 수가 있고 적게 나갈 수가 있나. 연습을 많이 해도 76주 이상을 오버되면 플러스 못 하죠.
○분당구예산계장 김영자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이 안에서 해야 되겠지, 76주 안에서.
○분당구예산계장 김영자  예.
○위원장 최명근  됐습니다. 딴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기획감사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o 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55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에 이광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총무과장 이광열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인건비같은 것은 생략하고 사업성 있는 것 그런 것만 설명하세요.
    (총무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최명근  다 설명되셨습니까?
  그러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843p 방범순찰대 야간간식비 원래 기정에는 안 하고 추경에만 하시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예, 본예산에 계상 못 했습니다.
유인갑위원  왜 안 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생각을 조금…….
유인갑위원  예?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본예산에는 급양비만 계상되고, 간식비는 오후 4시부터 익일 5시까지 근무합니다. 밤새도록 근무하는데 간식할 수 있는 예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유인갑위원  식대는 해주는데 간식비는 따로 준다.
○위원장 최명근  2,000원 가지고 되요. 뭘 먹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이거 가지고 라면과 빵, 우유, 이런 것으로,
○위원장 최명근  밤에 애쓰는데 2,000원 가지고 되나.
유인갑위원  그러면 됐어요. 863p 거기 사항이 아닌가요, 내정동사무소 구조안전진단 검사수수료는. 해당사항 아닙니까?  본예산에 보니까 863p가 있는데 그것은 총무과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내정동사무소에 구조안전진단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내정동이 3층에 266.96㎡를 증축할 계획인데 여기에 따라서 증축을 하기 전에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느냐 하는 진단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구조안전진단이 문제가 있어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올릴 것을 예상해서 한다.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예.
유인갑위원  기획감사과장님 했었는데, 부구청장님 분당에 동사무소 지은지 얼마 안 되었죠?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
유인갑위원  보면 깨지고 침하되고 금가고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싹 조사해서 언제 보고해 줄 수 있어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
유인갑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2년, 3년 된 동사무소도 있고 많이 돼 봤자 5년인데 말도 못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전부 돌아다니다 깜짝 놀랐는데 전체적으로 하자발생 상황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에서 할 일인데.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유인갑위원  동사무소가 문제가 많아요. 우선 하나 물어보고 지적하겠습니다. 971p 통장회의 참석수당 있죠?
  거기 중탑동에 보면 잘못 계상이 되었는지 기정보다도 1억 2,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왜 이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이게 단가가 1만원입니다. 착오로 10만원씩 했어요.
유인갑위원  누가 착오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실무차원에서…….
유인갑위원  중탑동에서 잘못 했느냐, 구에서 잘못 했느냐.
○분당구예산계장 김영자  동사무소에서 잘못 올라왔는데 예산계장이 그것을 챙겨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수당이 지난번 예산에도 올라왔죠?  그럼 우리가 검토를 잘못 한 거예요?
○분당구예산계장 김영자  제가 잘못 했습니다.
유인갑위원  지금 동사무소별로 일관성이 없다 이걸 지적하려고 해요. 에어콘을 구입하는데 어떤 회의실에는 300만원짜리 구입하고, 어떤 회의실에는 450만원짜리 구입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똑같은 시설물들을 하는데 액수들이 달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동장이 유능하다거나 잘 보였다거나 이러면 좋은 시설 올려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시설을 올려줄 수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물론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올리면 예산은 집행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동사무소의 뻔하다는게 물건 조사서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재산관리 차원에서 하죠. 재산목록으로 관리하죠. 쉽게 말하면 일관성 있게 어떤 동사무소에는 에어콘 300만원짜리 사주면 다른 동사무소도 그 동사무소와 특별히 평수가 많이 크지 않는한 똑같은 것을 해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동사무소는 잘 해주고 어떤 동사무소는 의자를 구입하는 동사무소 있는가 하면 어떤 동사무소는 안 하는 동사무소가 있다고. 이런 것을이렇게 하지 말고 순차적인 예산 집행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차례대로 집행해 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예.
유인갑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자동 하고 978p 정자동 2층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가 400만원짜리고 서당동은 똑같이 회의실이에요. 에어콘 구입비는 250만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이것은 냉·난방기 하고 에어콘 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정자동을 냉·난방 해줬으면 서당동도 냉·난방 해줘야지. 정자동은 냉·난방 해주고 서당동은 왜 에어콘만 해주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이런 경우는 동장이 서당동 경우는 냉·난방기가 필요없고 에어콘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이것을 집행할 때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일관성 없는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동장은 자신 있으니까 기왕 구입하는 거 냉·난방기 구입해 주시오. 어떤 동장은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에어콘도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행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똑같이 해주라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이것이 각 동별로 동사무소 회의실이라든가 사무실 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용량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또 동에서 동장이 자기 회의실에 필요한 그런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물품을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아,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다가,
안정연위원  지금 동에 난방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난방시설 다 돼 있다고.
○위원장 최명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의 취지가 뭐냐면 원칙론에서 가지고 시설하느냐, 동 사항에 따라서 시설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정연위원  내가 에어콘 얘기하겠소. 서당동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나왔느냐 하면 지금 민원접수하는 쪽에 에어콘 애초에 선정할 때 용량이 적었어요. 나한테 동장이 얘기하더라고.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적어요. 적어서 어차피 회의실에서 쓸 에어콘 밑에 있는 것 갖다 놓으면 딱 맞고, 서당동은 근본적인 그런 위치변경 때문에 달라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냉·난방 장치가 분명히 보일러실에 다 돼 있다고. 그런데 난방이 뭐가 부족해서 잘못 된 거야. 전반적인 동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난방시설 해놓고 온풍기 또 한다는 것은 낭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없는 것이냐. 회의실이 안 들어가 있느냐. 회의실에 들어가 있지. 그런걸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난방기 구입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 시설이 잘못 되었으면 보수해서 쓰도록 만들어야지. 난방기 구입하고 또 보일러 시설하고 이건 낭비다, 그걸 전반적으로 체크해 달라고.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분.
유인갑위원  876p 시설비에 이매동에 보면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설치해 주죠, 그렇죠?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이것도 역시 똑같은 얘기라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순찰하다가 어떤 행사장에 가 가지고 여기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해줄게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건 현실이니까. 지금 이매동만 체육시설이 필요한게 아니고 다른 동도 배드민턴장이 필요하고 다른 곳에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러면 기왕하는 것을 이것도 계획을 세워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중간중간 세 군데 한다든지. 어떤 일을 집행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내다보고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내가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즉석에서 지시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지시를 했으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니까 그 지시한 거기만 해줄 것이 아니라 다른 동도 같이 연구검토해서 그 예산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알겠습니다.
유인갑위원  한 쪽만 이렇게 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야 좋지만,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왕 같이 시민들이 세금내서 하는 것인데.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위원 여러분 지루한데 정회를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위원  지금 방범순찰대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음주단속같은데 투입된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방범순찰대 운영은 4시에 구청에서 차를 끌고 각 파출소별로 근무지로 나갑니다. 근무지로 나가면 근무지의 파출소장 지시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밤에 순찰하다 보면 음주운전하는 사람, 술을 먹고 길을 헤매는 사람도 계도가 되고 또한 청소년들 본드 마시는 사람을, 지하보도에서 불량배들, 여러 각도로 계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런데 물론 여러가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본연의 목표가 원래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분당의 치안 수요, 파출소가 부족해서 그런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방범순찰대인데 지금 분당에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애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사건이 생기는데 그런 쪽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845p 보면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사업 보조금이라고 해서 5개 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그 5개가 어떤 단체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저희가 현재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교 폭력 추방을 위한 단체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 선도 및 성폭력 추방을 하는 단체가 또 있구요, 기초질서 지키기 위한 단체가 또 있습니다. 또 건강한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단체도 있고 그 외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이런 5개 종류의 단체를,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저희가 엄정히 선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리고 동정자문위원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 참석수당을 언제 주는 것입니까?  예산 통과되면 그때부터 주는 것입니까?
염동준위원  이것은 시청에서 하라고 지침이 나온 거예요?  동정자문위원 수당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건데.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이것 예산에 계상된, 승인된 날부터 기준으로 합니다.
이태순위원  예산이 승인된 후부터 지급되는 거죠. 동정자문위원들은 자기 동네에서 자기 동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참석회의 수당을 줘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고, 동정자문위원들한테 참석수당 주고, 반장도 주고, 통장은 월급 나갑니다만 바르게살기도 요구하면 줘야 되고 새마을도 요구하면 줘야 됩니다. 이 동정자문위원같은 경우 참석수당을 1만원씩 줘서 1년에 3번씩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예산이 풍부하고 그러면 모르지만 쭉 보면 전부 쓰지 않을 곳에다가 돈을 건전재정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쪽에다가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좀 안타깝기도 한데, 저도 오늘 7시에 동정자문위원회 참석하라고 전화왔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자기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의 나가는데 무슨 돈을 1만원씩 받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성남시 예산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하자는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동정자문위원 하면 동에다가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구청에서 쓰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동에다가 내려보내 주면, 조례상 연 3회를 참석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조례가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예. 이걸 동에다가 주면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한테 연 3회만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명근  이것을 해주면 성남시 3개 구청 다 해주는 것 아니예요.
  우선 이태순 위원님이 동정자문위 회의수당 연3회 1회에 만원씩 주는 것, 삭감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최병원위원  위원장님, 저는 삭감하는 것 반대입니다. 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통장 해촉권한을 동장한테 위임했잖아요.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동네에서 통장들이 최명근이가 뭐하는 사람이냐 묻고, 저한테 기획총무에서 뭐 했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 권한까지 줘가면서 기획총무에서 하냐고. 이것 동정자문위원 준다는 것도 안 준다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계속 저만 욕 먹어요.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먼저 통장들 그 권한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요.
○위원장 최명근  최병원 위원님 발언됐습니다. 줘야 되고,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조례상 지금 보니까 조례상으로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줘 왔으면 최 위원님 말씀대로 욕을 먹는다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볼만 하지만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실시 안 하던 부분을 실시한다고 하면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도 시민에게 된다 안 된다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공무원 쪽에서도 우리 총무위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결도 거쳐야 되고 본회의장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저희들이 받아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3회다 뭐다 횟수까지 정한 것은 아니죠?
  이 부분을 납득이 되었을 때 이걸 지급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냥 여기서 기분 내키는대로 할 일이 아니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책임지고 설득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안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 준다고 하면 반대급부도 생각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염동준위원  김 위원님, 위원장님, 이게 수당 나간다는 소문이 2개월 전부터 동네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 말씀같이 끊어 버리면 욕먹을 소지도 있고 심각하게 다뤄서 김 위원님 말씀같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명근  우선 답변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각 동별로 동정자문위원 회의를 정기회는 분기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임시회는 수시로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동별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것 12개월을 예산 계상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기회 하는 것, 분기에 1회씩 하는 것 3번은 조례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한 동정자문위원님들이 동의 모든 분야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걸 꼭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조례상에 조금이나마 지급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월하는 임시회는 말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위원장 최명근  분기별로 아니예요. 후반기 때는 2개월에 한 번 해요?
염동준위원  이 예산이 각 구청마다 똑같죠?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예.
○위원장 최명근  전반기 끝났기 때문에 6개월 남을 때는 2개월에 한 번씩 이에요.
염동준위원  1.4분기가 지났으니까 4.4분기 잡고 3회만 남은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계상을 할 때는 3회가 되었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2회가 됩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런데 왜 3회로 올렸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예산 짤 때는 1.4분기 지나서,
염동준위원  그럼 다음에 추경에 깎아야지.
○위원장 최명근  깎으려면 지금 깎아야지.
  김상현 위원님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상현위원  그런 명분 가지고는 지급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반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세요.
안정연위원  동정자문위원 하면 동네 유지급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돈 1만원씩 받아가면서 자존심 깎이고 동정자문위원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받아가지고 그게 나으냐. 그 위상을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나.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위상을 생각해서 본인들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액수도 많으면 생각도 해보지만 이것 만원 가지고 그런 것이,
○위원장 최명근  결론적으로 안 주는 것을 원해요?
안정연위원  그게 낫다 이거지.
○위원장 최명근  김용준 위원님.
김용준위원  난 잘 모르겠어요.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염동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찬성했으니까 됐어요. 윤기중 위원님.
윤기중위원  난 오늘 분당구 예산하는데 말 하나도 안 하잖아요. 말 안 해요.
○위원장 최명근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우선 동정자문위원으로부터 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설정하게 되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조례상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을 예산에다가 계상을 못 했을 뿐이죠. 그래서 줄 수는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석수당 식으로 드리면 거기에 대한 고생하시는데 보답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했고, 활동하시는 측면을 봐서 액수는 상당히 미흡합니다만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동정자문위원님이나 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위원장 최명근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만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지금 있는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는 수당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 거고 그 예산을 가지고 영수증 끊어 가지고 썼다는 것 올리지 자기 개인들이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회비를 걷죠. 걷어서 사용하는데 그러한 단체와 형편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걸 준다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수당을 생각할 수 있는데 위원회 수당처럼 5만원 준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걸 줄까 생각할 때 자칫 시민이나 언론으로부터 이것은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내년에 지자제 선거를 다시 앞두고 올해 우리 예산 세입이 많다고 해서 그 많은 세입을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부채도 갚아야 되고 할 것이 많은데 시에서는 부채는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많은 돈을 써 가지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욕을 얻어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까지 예산을 보다 보면 선심성 행정이라는 것이 많은데 다 넘어 갔는데 동정자문위원회 예산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제까지 그런게 많았어요. 아까 민간보조금이 오른 것도 지금 민간보조금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시민단체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게 되면 여전히 관변단체만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 이번에 예산에 전반적인 성격이 그런 성격들이 많은데 동정자문위원회 예산도 그렇게 지급을 하다 보면 이제까지 없었던 것이 이제 새로 시작돼앞으로는 다시 깎을 수는 없거든요. 한 번 시작되면 앞으로 영원히 계속 될 동정자문위원회 있는 한은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취지를 동정자문위원님들이 먼저 원하신 것도 아니라면 시에서 미리 말이 서둘러 가지고 기대를 가지게 했을 수는 있지만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동준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물론 다들 옳은 말씀인데 저는 지불을 했으면 좋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동정자문위원장도 하시고 몇 년간 경력을 가지신 분들인데 사실 동정자문위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개인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수당 1.4분기에 1만원씩 줘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동네 일에 참 고생하십니다 하는 예우차원에서 아마 이 예산이 조례상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많지도 않은 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동정자문위원 수당이 아니라 보상나간다는 것이 한 2개월 전부터 소문나서 이거 아까 말씀대로 동결시켜 버리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시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끼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명근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성남시 동정자문위원 조례 제9조에 위원의 대우가 있습니다. 1항에 "위원에게는 회의참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 회의참석 보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위원 개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비로 동장이 활용하게끔 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김용준위원  그러면 제목을 바꾸든지 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위원장 최명근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으니까 여기 동정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아니라, 여기도 보상으로 돼 있네.
윤기중위원  보상이라는 문구 그대로 보면 회의참석 보상이라고 해서 주게 돼 있는 것이지, 안 주고서 동장이 다과 사주고 밥 사주고 그랬다가 동정자문위원 어떤 사람이, 사람 일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줄 것 안 주냐, 석 달에 한 번씩 1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내놔라 하면 줘야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영수증 처리 뭘로 할 거예요. 동정자문위원이 해야지, 동장이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김용준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이유없이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구 재량에서 하는 것이지.
    (「동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하는 위원 있음)
윤기중위원  동정자문위원들이 1만원 나오는 것, 뭘 타 가느냐 그건 내적인  얘기고 여기서는 이 명목으로 해결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고 동장 임의대로 해라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요.
이태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각 동장님이나 각 동마다 동정자문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이것을 운영비면 운영비, 보상받아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받아 가지고 내가 다시 운영비 쓰겠다 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동정자문위원 참석보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거기서 운영하든 말든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이 명목으로 통과시켜 주고 나머지는 하든 말든 참견하지 말아야지.
○위원장 최명근  이태순 위원님이 아까 삭감하자는 동의안을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미희위원   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최명근  지금 하셔야 되요?  한 번 더 하세요.
김미희위원  856쪽에 지역예비군 관리 전산장비 구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역의 예비군 동대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39p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여기는 각 동의 병무담당자가 예비군 자원관리 차원에서 입력하고 이런 데 사용되는 컴퓨터, 또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o 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2시35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남철현 시민과장 나와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남철현  분당구 시민과장 남철현입니다.
    (「시민과 소관 중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명근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했으니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김미희위원  소책자 54p, 850p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보조인력 확보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전자주민카드는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나왔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당구시민과장 남철현  지금 그게 연기된 사항이 아니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에서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둬라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시행이 되면 집행하는 거고 시행이 안 되면 집행 안 하는 거니까 인정하죠.
김미희위원  시 예산은 삭감했잖아요.
○위원장 최명근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다시, 시행이 안 되면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들어가나 불용액으로 남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남철현 시민과장 들어가세요. 시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0일 내일입니다. 11시에 계속해서 중원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분당구총무과장  이광열
  분당구시민과장  남철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