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6일(월)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기획실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기획실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기획담당관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감사담당관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된 것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금년도의 상반기가 다 가고 있고,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7일간 운영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이 협조하여 주신 것과 같이 계속하여 원만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바라며, 이 어려운 불황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숙의해 봅시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심욱섭  의회사무국 심욱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3일 사무국직원 사무분장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를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위 건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기획실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06분)

○위원장 최명근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시민회관의 97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한창구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감사담당관  정용훈
    (인사)
  오늘 심의하실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실장 임채국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행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이해하시고 우리 시에서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별 설명은 각 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기획실장님한테 유인갑 위원이 질의할 것 하나 있으시대요.
유인갑위원  세출 말고 세입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세입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부담금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개발이익부담금입니다.
유인갑위원  지금 그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4,000억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편성되는게 1,621억이란 말이죠. 이것을 앞으로 개발부담금을 어떻게 시에서 납부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번 연도에는 왜 이 액수만 들어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전체 개발이익부담금이,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사전에 조율를 한 번 해봤어요. 거기서 현물출자비 이런 것도 조정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금액 정도는 자기네가 낼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의견이 안 맞을 때는 후속조치로 해가지고 확정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예산만 잡은 것입니다. 전체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확정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잡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는 가능한 것만 잡은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예를 들면 시의 계획이, 아니면 토지공사하고 협의한 계획들이 올해안에 다 끝낼 거냐, 아니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또 아니면 최종적으로 가서 현물이라든지 현물출자라든지 받아서 할 것이냐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라 그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기획실장 임채국  그 사항은 저희가 세입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실장님도 자세하게 모르신단 말예요, 아직?
○기획실장 임채국  개괄적으로 우리가 세입부서 세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을 내놔라 해서 받은 것이 이겁니다.
유인갑위원  올해 안에는 이 돈으로 끝날 것이고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안 할 것이다,
○기획실장 임채국  아니예요. 저희가 가을에 정리추경 차원에서 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전체적으로야 당연히 3차 추경까지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예정이 올해 안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냐, 올해 안에도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지금 현재 예측한 숫자만 잡은 것이고 가을에 가서 저희 판단이 또 서면 예산을 또 잡을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른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안정연위원  택지개발 환수금 이걸 받잖아요. 받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세출할 때 이걸, 우리가 차입금 상환같은 것은 거기서 안 할 겁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에서 거기에서 상환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합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우리가 영구상환같은 것요?
  영구상환을 상쇄시키는 게 사실 현물출자 상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율을 해야 됩니다.
안정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최명근  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o 기획담당관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15분)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한창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전체 설명을 듣고난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기획담당관 한창구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소관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최명근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47p 읽으시면서 수원과 안양은 5% 인상했는데 우리 시는 일용인부나 재료비 채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3% 임금인상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차등을 둔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타 시·군보다 적게 인상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제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용인부나 재료비 월급이 낮다고, 월급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법에 묶여서 못 올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인상을 하려면 다른 시·군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런데 현재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감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10% 높이기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감원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인건비를 과다하게 선정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만 인상한 것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윤기중위원  김미희 위원님 말씀은 다른 시는 많이 주는데 여기는 적게 주느냐. 이왕 5% 주려면 다 주지. 인건비 몇 푼 간다고 그런 것 가지고 그래요.
손영태위원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경기도 하고 수원, 안양, 고양은 5% 했고요. 다른 시·군은 시·군 실정에 맞춰서 3%, 2% 했습니다.
안정연위원  실례를 들어서 어디는 몇 %인데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를 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냥 5%, 3% 하면, 얼마인가 대충.
○위원장 최명근  다음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해보죠.
안정연위원  아까 김미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10% 절감운동을 한다 해도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될 것이라고. 사람을 줄일 때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봉급 차이가 아주 근소한 차이같은데 그것은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같이 5%대로 올려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기획담당관 한창구  전 시·군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정연위원  우리 재정자립도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데서, 좋지 않습니까?  2% 차이라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기획담당관 한창구  일용인부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사관리, 단속요원, 보조요원,
안정연위원  다음에 와서 이걸 설명하실 때 우리가 일용인부가 전체 얼마가 있는데 전체 금액에서 얼마가 되고, 5%로 했을 때 얼마고, 2%로 했을 때는 얼마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해야 이걸 피부로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구나 줄이자, 적구나 올리자 이렇게 감이 오게끔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최명근  한창구 기획담당관님 9월달에 추경 있다니까 타 시·군 비교해서 자료를 잘 해주기 바래요. 딴 위원님.
염동준위원  마지막에 사회단체 풀보조금 있죠?  기정에 비하면 90 몇% 올라왔는데 이게 2차, 3차에 또 올라올 겁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2억 3,800만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저희시는 2억 3,8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1억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1회추경에 나머지 잔액만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기본적으로 2,800이었는데 그 때 당시 실적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우고 지금 1억 3,000을 지금 세우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같은 맥락인데 급양비도 그런 맥락이에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급양비는 현재 저희 시 본청 사업소 전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야간근무하는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잡아놓고 타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윤기중위원  부서만 잡아놓는 것은 아는데 기정에서 1,300인데 경정에서 2,800이면 100% 더 넘어가는데. 이것도 아까 풀보조금이라는 식으로 2,800만원인데 1,300만원 잡고 나머지 그거냐. 지금 성남시 공무원들의 인원이 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냐?
○기획담당관 한창구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거라면 좋은데 그냥 100% 이상 넘어가니까. 그렇다면 근무성적이 좋고 야간에도 시간외 하고 가니까 발전적인 거예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최대한 아껴서…….
○위원장 최명근  우리 본예산보다 이번 추경이 36% 증액했더라고. 본예산에 추경예산이 몇 %를 적정선으로 보는 거예요. 36% 본예산에서 줄인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한 것보다도 세입부서에서 세입이, 수정세입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가능하면 추경을 안 하는게 좋은 거예요, 원칙은. 불가항력적일 때 추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비준이 크다 이거죠, 36%는. 이 풀보조비같은 것은 애당초 있으면 책정했어야지.
○기획담당관 한창구  풀보조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급한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계상하자 해서.
○위원장 최명근  그러시고 담당관님, 평통이 헌법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평통시행령을 고치는 모양이에요. 여태까지는 평통 운영비를 국고에서 보조하게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고치는데 풀예산에서 평통 예산 지원 좀 해주라고.
○기획담당관 한창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검토가 아니라 해야지.
안정연위원  아까 풀보조금에 대해서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풀보조, 내무부면 내무부에서 얼마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2억 8,300만원을 서도록 돼 있어요. 과거에 저희가 예산을 따져 보니까 한 1억 5,000이면 1년은 꾸려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다가 실질적인 사업예산, 사회단체에다가 예산을 세워주는데 도나 내무부에서 와 가지고 전부 풀로 세워 가지고 거기서 총괄관리해라 하는 바람에 사업부서에 서 있던 사업비 다 깎아 버리고 이리로 사실상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집행한 내용을 들어서 1억 5,000이면 가능하겠다 했는데 그렇지 못 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유인갑위원  풀보조는 예산 대 프로수를,
○기획실장 임채국  아니예요. 금액으로 때립니다.
유인갑위원  시·도별 인구로 해가지고 나와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유인갑위원  60p 시책추진 특근급식비 있죠. 130만원을 10회라고 했는데, 280만원 10회로 정했단 말예요. 그 횟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이게 대개가 월을 따지는데 하절기같은 때, 휴가철 빼놓고 따지면 1년에 10달 정도는 야근을 많이 할 거다, 그 예상치 숫자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니까 두 달 빼고 달로 한 것이다?
○기획실장 임채국  한 달에 280만원씩.
유인갑위원  구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개략적인 예산이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다 끝내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32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조재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입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제1회추경예산안제안 설명)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어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유인갑위원  소년소녀시립합창단을 이번에 만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60명 모집인원 했는데 1, 2, 3차 해서 39명 했습니다. 앞으로 더…….
유인갑위원  대상이 어느정도 되는 사람들을,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대상은 각 교육청에 해가지고 국민학교에서 학교선생님들이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봐 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유인갑위원  국민학생만 대상으로 한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국민학생, 중학생.
유인갑위원  지휘자는 상임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음악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원도 있고. 그러면 지휘자나 음악지도는 대개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공모해서 뽑았습니다.
유인갑위원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대개 음악대학이나 외국 갔다 와서 교수, 선생하시는 분들이나 대부분 음악 계통에 몸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는 일을 따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선생이나 교수들이 있다고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교수도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교수도 있고 그 직에 있는 사람도 있다 그말이죠. 대개 보면 상임지휘자 정도는 한 120만원 정도 가져 갑니까?
○문화계장 윤승호  한 170만원 정도.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연주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분들이 따로 직업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여기 와서 170만원 가지고 가는 것이죠?  상임지휘자나 음악 감독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계속 상주할 사람이 아니고 잠깐 잠깐 나와서 오후에 연습을 한다든지 그 시간만 와서 봉사할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에게 170만원 준다 그런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예.
유인갑위원  시립합창단 경우는 2개월 동안은 원래 예산대로 월급을 줬고 그 이후로 10개월 동안은 올려서 월급을 주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인상분입니다. 급여인상분. 3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유인갑위원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3월달부터 올렸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공무원 급여 오르듯이 3월달에 됐습니다.
유인갑위원  그건 아는데 3월달부터 공무원 올랐으면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공무원은 그렇게 안 하고 원래 예산에 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그렇죠. 공무원은 기정예산에 올리죠.
유인갑위원  왜 합창단은 그 때 안 올리고 이때 올리느냐. 쉽게 말하면 원래 예산을 세울 때 공무원처럼 얼마 인상해 줄 것이다 하면 원래 기존예산에,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왜 추경에다 세웠느냐 그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올립니다.
유인갑위원  어디로 올려요?
○기획실장 임채국  이건 올릴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본예산 승인받으면 되지.
○기획실장 임채국  정규공무원은 전체 최고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세워서 호봉승급이 올라가도 그 돈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용인건비는 그때그때 올려줘야 되거든요, 여건변동되었을 때. 그래서 시립합창단 상임위원들 했을 때 3월달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올려주겠다 해가지고 조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요새는 시대가 21세기를 향해 가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는 질이 다르다고 하면 그렇지만 환경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시립합창단들은 전임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직업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자유로 하는 사람들에 반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은 일단은 학생들이니까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오후시간에만 나와서 연습해야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시간활용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에 보니까 단복을 사준다든지, 식비를 준다든지 이것만 지원돼 있는데 상주도 아니하고 일정하게 현직에 있는 분들은 갖다가 고정월급을 줘야 되는지 그게 그렇고.
  그리고 여성합창단 보니까 지휘자, 반주자 10만원씩 해가지고 주에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지휘자, 반주자 한 달에 40만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것은 상당한 부분에 너무 할애를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 어떤 단체간에 「발란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얼른 판단했을 때 아무리 학생들이 와서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매일 와서 연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머니합창단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연습하는 기회가 오히려 더 많을 것이라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합창단간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이 문제는 예산을, 그런 면에서는 너무 특별대우를 해주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도 대학교 교수입니다. 거기도 그렇고 여기 지금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상임지휘자는 현재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딴 것 하는 것 없고 학원만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학원강사가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그걸 전직을 하다가 상임지휘자로 왔기 때문에,
유인갑위원  아까는 그렇게 답변 안 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시립합창단 지휘자는 대학교수입니다.
유인갑위원  처음에 물어볼 때 시립합창단 말고 소년소녀합창단도 물어봤잖아요.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답변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기획실장 임채국  소년소녀합창단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예요.
유인갑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새로 만들 때는 아무리 의회가 시원찮게 보일지라도 자세한 자료를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행하렵니다.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줘야지, 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에 창립하는 것이고 물론 어머니합창단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거의 상근직으로 두면서 확실한 체제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세한 내역서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으면 이거 우리가 이해 안 가잖아요. 어머니합창단도 있고 그러는데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특별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구체적인 게 있어야 이해가 가지, 앞에서 한 말 다르고 지적을 하니까 뒤에서 한 말 다르고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상근지휘자는 어떤 사람이고 음악지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그건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 있다 답변 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내가 의회 와서 느끼는게 그거예요.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러 왔을 때는 확실한 자료하고 자기자신이 일단은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에 와서 예산 통과도 받고 조례 통과도 받아야지, 잘 알지도 못 하고 와서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르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자꾸 지적한다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올 때는 확실히 가지고 오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안정연 위원.
안정연위원  연관된 이야기인데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는 것은, 만드는 과정은 누가, 시에서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과정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창단됩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 과정은 시장님 지시해서 한게 아니고 경기도내 봤을 때 우리가 제일 큰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합창단이 있는 것이, 소년소녀합창단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죠?
○문화계장 윤승호  수원, 안양에 있고 부천에 있고, 강릉에 있고 그렇습니다.
안정연위원  상임지휘자의 급여관계,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시립합창단에 상임지휘자 급여가 얼마냐면 92만 2,000원이죠?
○문화계장 윤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의 급여는 84만 7,000원이죠?  그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차이가 얼마 없다고. 조금 차이나죠?
  여기 시립합창단에 감독겸 상임지휘자는 이것은 발표회도 많고 연습량도 많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계장 윤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비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는, 빈도라고 할까 이런 것이 많지 않은데 급여가 좀 많다. 저는 그렇게 따져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문화계장 윤승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금액이 잘못되었는데 시립합창단 지휘자는 96만 8,000원이고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84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12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12만원이라는 차이가 적다 이겁니다. 소년소녀 가입하는 것은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와서 배웁니까, 지휘합니까?  시간이 시립합창단 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가르치는 빈도하고 발표하는 것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봐서 급여가 책정돼야 되는데, 같이 동일한 횟수라면 관계가 없지.
○기획실장 임채국  안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얘기인데 빈도가 적다라고 해가지고 보수 적게 주면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은 줘야지 기본을 안 주고,
안정연위원   같은 저기면 열심히 한 달에 25번 하는 사람하고, 한 달에 15번 하는 사람하고 급여 갖다는 것은,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죠. 기본은 인정해 줘야죠. 기본 안 주면 누가 와서 지도해 줍니까?
안정연위원  이 사람이 이것만 전적으로 먹고 사는 지휘자라면 이해가 가지만 자기 부업이 있고 와서 봉사정신 가져 가면서 해야지. 자기 명예를 생각해서 할 줄 알아야지. 이건 먹는 것만, 돈만, 수입만 생각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 명예를,
유인갑위원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92만 2,000원, 본봉이.
○기획실장 임채국  96만 8,000원.
유인갑위원  96만 8,000원 말고 뭘 받느냐고?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출연할 때는 출연수당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큰 교회 가면 성가대나 합창단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휘자는 음악교수나 훌륭한 사람 초빙해요. 그분들이 와서 언제 언제 연습하느냐,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연습하거나 저녁에 예배 끝나고. 대개 1주일에 2회, 3회에서 합니다. 대개 그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다른 데서 지휘한다든지 음악교수로 있다든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우리 지금 시립합창단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합창단 지도하는데 각 구청에서 보면 어머니합창단 아주 열심히 하고 정말 잘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저거는 상당히 미비해요. 그런데 시립합창단하고 다르게 소년소녀합창단들은 전용으로 하는 일들이 아닌데 이렇게 보수를 많이 주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고 현직에 있는 교사라든지, 모르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라면 그분들을 지휘하고 음악지도하는 분들이 꼭 대학수준이라든지 성악을 잘 하는 노련한 성악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지도하는 것은 수준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도를 하는 것은 역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영문학박사가 된 사람이 국민학교 학생들 지도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수준차이가 안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창단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제가 말하는게 틀림없을 겁니다.
  그럼 국민학생들이나 중학생들에게 맞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음악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할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남에 가끔 행사할 때 보면 중·고등학교 음악교사 중 훌륭한 분이 많다고. 그 분들을 초빙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유인갑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상임지휘자, 반주자, 공모를 했습니다. 엄격한 심사하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반주자가 주업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학원가서 강의하든지 하는 것을 부업으로 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기본급은 충분히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 세울 때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회의의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  80p 시설비. 봉국사 대광명전 보수공사 나와 있는데 거기 당초예산이 9,800만원 섰는데 5,8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이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2,0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0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6,800만원으로 당초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정이 돼서 도에서 국·도비 지원하는데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시비 1,000만원만 해라 이래 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봉국사 당초에는 시비를 6,800만원 지원하라고 했는데 다시 도에서 정정이 되기를 국비는 그대로 2,000만원 주고, 도비 1,000만원, 시비도 1,000만원만 들여라 했는데 봉국사에서는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시비를 2,800만원 지원하려고 했다가 국·도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시비 1,000만원 해라 하니까 5,800만원 감액되는데 지금 위원들께서, 저도 여기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당초 이 봉국사가 바닥이 위에 것 지붕하고 중간 부분밖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한다고 합니다. 바닥공사해야 되는데 바닥이 다 삭아 가지고 바닥공사 안 하면 지붕하고 중간 해봐야 소용이 없다, 자부담은 못 내겠다, 봉국사에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도와주시면 5,800만원 감액 안 하고 그냥 해야 봉국사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고맙습니다.
김용준위원  나도 거기를 가봤었는데 대광명전 실제 봤어요. 지금 4,000만원의 예산만 세워준다면 다시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공사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고 다음 추경 때 다시, 그래서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안정연위원  봉국사가 국보 몇 급입니까?  지방문화재 몇 호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봉국사가 경기도유형문화재 101호입니다.
안정연위원  여기 신도가 얼마나 되요?  시주받아서 뭐 합니까?
  자기네들 시주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헌금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지.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신도가 5,000명 됩니다.
안정연위원  5,000명이면 얼마씩 걷어서 자기네들 자부담 얼마 해야지. 자기는 싹 빠져 버리고. 그 돈 시주해서 어디다 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저희들이 가서 자문도 받고 얘기하는데 돈이 보통 1, 2,000만원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안정연위원  1억 들어가고, 2억 들어가도, 교회나 불교나 마찬가지예요. 신도가 건축도 하는 거고 부실공사가 나오면 얼마쯤 자기네 보조가 있어야지, 위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을 바에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구분해서 얘기하라고.
  우리가 시 주민들이 돈 낸 것 가지고 전액을 다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염동준위원  전체적인 예산 좀 물어볼께요. 기본 당초예산이 162억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예, 162억 2,100만원 입니다.
염동준위원  추경이 176억이란 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예. 176억 입니다.
염동준위원  합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합계입니다. 그래서 13억 8,200만원이 이번에 증액하는 거예요.
염동준위원  50p 하단 시정소식 유인물 2,300만원. 그 다음에 시정소식 특집유인이라고 해가지고 4,200만원. 이게 기정에 없었던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이게 시정과에서 발간하던 것이 저희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염동준위원  기정에 없던 예산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저희한테는 없고 시정과의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염동준위원  특집유인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금년같이 이한영 피살사건이나 간첩 나올 때는 특별 반상회를 별도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건 별도로 할 때 들어가는 유인입니다.
염동준위원  그전에 시정과에서 발간했던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시정과에서 있던 예산 거기서 삭감시키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왔습니다. 업무 이관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문 없으십니까?
유인갑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한 달에 얼마 수령한다고 했어요?
    (「284만원」하는 위원 있음)
  확실한 근거를 얘기해야지. 어떻게 해서 284만원인지.
○위원장 최명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계획에 보수 비용도 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오셔야지. 보수, 총괄예산, 보수 얼마, 이게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산만하게 자료를 만들어 와 가지고 위원님들 자꾸만 시간 걸리게 만든다고. 이걸 여기다 전체 얼마, 보수가 누구누구 얼마, 딱 가지고 오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284만원 받으면 일반회사 중역급이네」 하는 위원 있음)
  성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계획 보시면 목적이 뚜렷하게 만들어 놨지만 원래가 음악을 저변확대하기 위하고, 또 성남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고 문화창달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사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초·중·고등학교 학교마다 합창단이 구성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기본보조부터 해줘 가지고 저변확대하고 나서 이걸 해줘야 되요, 순서가.
  그런데 이것부터 하니까 사실은 시립합창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 할 때는 한 번 사전검토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부터 해서 만들자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유인갑 위원님 자료 올 때까지 더 기다리셔야 되겠어요?
  통과시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 다음에 자료 받기로 하고.
유인갑위원  아까 기획실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수정을 한다고.
  제가 지적한 부분이 여러 합창단 중에서 괴리가 생긴다. 또 실질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합창단에 대한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상근하지 않는 합창단간의 문제, 실질적으로 완전한 수준급이고 전문가적인 수준급에 있는 시립합창단과의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 집행할 때 문제 없도록 해주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단체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더구나 예술가들은 자존심 싸움이라는 것은 말도 못 합니다. 그런걸 잘 생각하시고 굳이 소년소녀합창단 하는데 박사급에 있는 지휘자들 안 해도 된다고. 우리 성남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들 훌륭한 사람들 내가 보기엔 상당히 많은데 꼭 그렇게 할 필요있느냐, 그런 부분들 몇 가지 지적했으니까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 차질없도록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라고.
○기획실장 임채국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검토해서 잘 돼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사항을,
김미희위원  질의사항 있는데요.
○위원장 최명근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50p에 나와있는 간행물 연감. 간행물이 어떤 것인지 제목 좀 알려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간행물 정기구독 위에 300만원 선 것은 「한겨레 21」이라는 시사주간지가 있습니다. 연감 구입은 당초 「경기연감」이라고 하나만 나왔는데 기호에서 「사진연감」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넣은 것이고, 밑에 간행물 구독은 저희들이 신문사가 중앙지 13, 지방지 11, 지역지 11 해서 있는데 지금 지방지에 딴 것은 간행물 책자가 나와 가지고 다 구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일보하고 현대일보하고 중부일보하고 경인매일이 안 해줬습니다. 사설집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책을, 말하자면 책이 좋아서라기 보다도 4개의 신문사에 인사치레로 한 신문사가 600만원씩 책을 사준다는 얘기인데.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년입니다. 주간지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600만원 어치면 권수가 많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권당 5,000원 하는 게 있고 1만원 하는 게 있습니다. 신문사마다 나오는 게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그 책을 여러권 사는 거잖아요?  많이 사서 어떻게 배급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구청하고 동으로 보냅니다. 한 권씩.
안정연위원  그러면 신문을 안 보는 신문사는 이런걸 사주는 것이고, 그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나오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이 책이 지금 행정정보자료실에도 비치돼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나오면 한 부씩 바로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431p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소관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최명근  여기 시설비까지 세웠는데 아까도 보니까 세종문화회관 한 번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 앞에 보니까. 임대료도 있고. 그런데 물론 예술행위는 그래요. 전부 국가에서 보조해서 창단시켜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이나 수원이나 부천에 비해서 성남시립합창단이 너무 미약하더라고. 시립합창단은 시 이미지 제고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지성인이나 문화인들이 이리로 모여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미약해. 좀 촉구를 시켜요. 받아 먹은 만큼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딴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시민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감사담당관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2시25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정용훈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용훈  감사담당관 정용훈입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58p 상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소관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윤기중위원  카메라 72만원이면 사요?
○감사담당관 정용훈  50만원이요.
윤기중위원  50만원 밖에 안 가요. 감사담당관실은 적어도 300만원짜리 사서 감사해야지. 50만원짜리 갖다 어디다 써요.
○위원장 최명근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카메라를 왜 50만원짜리만 사느냐고 윤기중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사실 중요한데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 카메라도 쓸만한 것 사서 감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건 그렇고 작년 연말 정기회 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감사실에다가 지적사항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것 다 파악을 하셨고, 지금 그것 실행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용훈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유인갑위원  파악도 못 하고 지금까지 계셨단 말예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지적사항해서 감사결과보고 내려간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용훈  위원님들 말씀이 지당하신데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예산 심의기 때문에 이 내용만. 다음 질의 때는 알고 와서 답변을 충분히 성심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그 사항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들 진행이 안 되었으면 왜 진행이 안 되고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 그것을 파악을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죠?
○감사담당관 정용훈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인갑위원  지난번 정기회 때, 정기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말로만 아니고 서류에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행여부,그것을 서면으로 자세히 주라고요.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조재문 공보담당관님 들어주세요.
  시 의원님들 보좌관도 없고 또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후반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의정보고서 작성해야 되요. 그런데 이 시청 공보실에 있는 사진기사분들이, 촬영기사분들이 의원님들이 의정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그때그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획총무위원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 50명 의원님들 사진이라도 꼭 몇 장씩 주셔 가지고 이 양반들 의정보고서 하는데 사진을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요.
○기획실장 임채국  꼭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의원님들이 보좌관이 있습니까, 누가 사진 하나 찍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다른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의 공보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 활동을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시 지역의 것만 해주는, 일부 의원들의 불만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기획실장님과 공보담당관님 특별히 유의하셔서 의원님 많지 않더라도 하반기 의정보고서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진을 각별히 찍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그것도 좋고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예산이나 만들어 달라고.
○기획실장 임채국  그건 사무국에서…….
○위원장 최명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밖에 없어요. 책임지고 두 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으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17일 11시에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담당관  한창구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감사담당관  정용훈
  문화계장  윤승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