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4일(수)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무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재무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o 세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회계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96 제2회 성남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재무국, 지역경제국, 구청으로 3일동안 구분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정수웅 ‘96 제2회 성남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국장 인사와 간부 소개 후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과 저희 재무국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4,782억 2,101만 3,000원보다 451억 2,963만 6,000원이 증가한 5,233억 5,0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으로 162억 711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86억 3,668만 2,000원이 증가된 3,207억 6,053만 1,000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제일시장 부지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시범운영에 대한 국가에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1,2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청소년 공부방 및 어울마당에 대한 운영비, 지방양여금 3,430만원도 삭감되었습니다. 국고, 시도비 보조금 3억 3,213만 9,000원이 증액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국 세정과 3,201만 3,000원과 회계과 34억 9,805만 6,000원으로 통합 35억 3,0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수용비, 임차료 등 경상적 경비 1억 4,618만원 도비보조사업비 인국유지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1,082만원이 조정, 삭감되었으며 정수기 등 자산취득비 2,090만원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로 26억 8,782만 2,000원과 복지회과 보수공사 등 19건에 대한 시설비 6억 7,5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재무국장 박봉준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세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정수웅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소관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동 재무과장 이규동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소관96년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책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에게 주기 위해 더 많이 발행해서 혹시라도 판매하여 줄 수는 없나요?
○재무과장 이규동 개별공시지가는 개인에게 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요. 총괄하는 거죠? 전체적인 공시지가를 해놓은 것 아니예요?
나운채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공서류로만 비치하지 말고 혹시라도 필요한 분들한테도 원가에 더 추가해서 판매할 수는 없느냐 그거죠.
○재무과장 이규동 책자를 원하면 팔수 있지 않느냐, 팔지는 못합니다.
김영봉 위원 개별지가는 매년 달라지는데,
나운채 위원 아니지, 공시지가니까 달라지는데 금융기관에서는 공시지가를 전부 다 알아 가지고 감정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 그러면 동사무에서 빌려와야 하는데 한 권 샀으면 해서,
○재무과장 이규동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보고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 위원님이 정 필요하시다면 한 권을 더 어떻게 해서라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팔 수는 없습니다.
나운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하철역사 입구에다가 간판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지금 8호선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당선도 얘기하시는지.
○재무과장 이규동 분당선과 앞으로 8호선까지 다,
정재의 위원 사실은 부천시가 우리보다 인구가 적어요. 지난 번 세수입 들어온 것을 보니까 작년에 320억 들어왔더라구요. 그런데 성남시는 사실은 부천도 역시 생활권이 서울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는 320억이 들어오고 우리는 290억밖에 안 되어라구요. 약 30억 차이예요.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분당에서는 저조한 것이 아니냐 맨날 나오는 것을 보니까 분당에서 굉장히 숫자가 적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더 연구해서 담배 전문업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느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만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깎자는 게 아니라 하다보면 액면이 조금씩 적어진 것 같애요.
○재무과장 이규동 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 말씀드릴 것은 290억은 12월말 봤는데 저희가 314억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부천보다는 인구가 좀 많습니다만 부천의「아파트」와 우리 분당에서는 좀 떨어지는데 그것을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분당선하고 연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분당에서는 외제담배를 많이 피우지요. 그게 문제예요.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세요.

    o 회계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회계과소관96년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저희가 회계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록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회계과소관 업무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신흥3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제일시장 부지 매각에 대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제일시장이 여기 유인물에는 4,015.9㎡로 되어 있는데 숫자를 좀 수정해 주세요. 4,051.9㎡인데 5자와 1자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서울시에서 성남 대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시장부지를 도시계획 용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주거전용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가 건물을 짓지 못 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금년도에 와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유지를 쭉 임대를 해서 사용해 왔는데 여러 가지 영세성, 또 소유자가 바뀌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유지 임대에 따른 사용료를 많이 못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32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압류하려 해도 그 정도 가격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인수 받은 사람이 이것을 용도변경이 되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매수를 해서 시유지를 사 가지고 복합상가 건물을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매수를 한 사람이 매수신청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한 것으로 관리계획을 받아서 이번에 세입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지난 임시회 때 이미 승인을 해 주셨고 매각 계획만 이번에 세입으로 86억 2,133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제가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변경된 후에 공시지가 가지고 뽑은 가격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보다는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운채 위원 지난 번에도 이것을 매각과 동시에 체납되었던 세금을 받아낸다고 그랬지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나운채 위원 그런데 32억이라는 돈이 전체 한데 묶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개인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제일시장 전체입니다.
나운채 위원 전체인데 먼저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으면 다른 것을 우리가 30억을 받았다 그러면 1년 후면 10%라도 3억이 늘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을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이자는 매년 늘어납니다.
나운채 위원 본인 시장 측에서도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8% 이자가 늘어납니다.
나운채 위원 8%라니까 좀,
○회계과장 남성현 위원 지방재정법에 들어가 있는 이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운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20「페이지」질문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강규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규식 위원 133「페이지」시유지 건물 철거 말이예요, 중장비 임차료가 4,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난 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임차료를 해드리면 12월말까지 틀림없이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하여간 저희가 지금 예산이 임차료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계고장을 1차로 내보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일부 철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일부 예산이 조금 서 있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 성호시장에도 시유지상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저희가 임차료를 세워야 철거를 해나갈 것으로 해서 저희가 4,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 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지 3개 구청 관할에 있는 시유지상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할 것으로 예상해서 했습니다.
강규식 위원 이것에 대한 4,500만원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계획만 세워놓고 12월달까지 하나도 대비표도 못 하고 있다가 12월달에 가서 우리가 감사할 때 연체자 명단 뽑아서 하나도 정리 못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떤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현재 철거 못 한 것이 있는 곳이 성호시장에 건물이 7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지불했는데도 건물 임차료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상가 문만 잠가놓고 폐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만 확정이 되면 바로 추석 전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다 4,500만원 집행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철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규식 위원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현재 7동 저희가 매입한 것을 다 사람들이나 나가서 공간이 있습니다, 문도 아주 폐쇄해 놓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할 것이고 그 외에 산재되어 있는 사유지상에 조그맣게 있는 불법건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10년 동안 10원도 안 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넣고 해야 될 것은 일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태순 위원 강하게 하세요.
강규식 위원 반공회관 보수공사가 3,100만원인데 과연 반공회관을 3,10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해주고, 방통대 학생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할 가치가 있는지,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도 이 건물관리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대가 거의 주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요, 현재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72년도 건물 건축을 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 당시에 지을 때 반공연맹이 지금 자유총연맹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 반공연맹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성이 많아서 반공연맹회관으로 전용건물을 지었었습니다. 그런 후에 반공에 관한 것이라든지 세계 평화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자유총연맹으로 바뀌어서 많이 의식이 전환되고 이런 관계로,
강규식 위원 방통대 학생들의 사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와 수도료만 내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지금 3,100만원까지 투자를 해서 보수까지 해줘 가면서 방통대 학생들이 무료로 사용을 한다 그것은 안 된다 말이지요.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서 배우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어느 특정인들 몇 사람이 가서 배우는 것이니 성남시내에 있는 방통대 학생들이 전부 가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성남시 전체 방통대 학생들 전체 학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얘들이 각 과별로 10여개 과가 있는데 과별로 학습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 장소로 자유총연맹 사무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보면 지적 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후해요. 보수한다, 뭐한다 하는 것도 너무 후해요. 지금 각 동에서 다들 계신 분들이지만 각 동에서 뭐좀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박하고 이런 데는 어떻게 후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남시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방통대 학생들을 주면서, 몇 년만에 보수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3,10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그런데 워낙 24년이나 된 건물이고 그 당시 재래식으로 건물을 지은 것이고 화장실이라든지 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굉장히 건물 자체가 손을 대기가 겁날 정도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여간 자유청연맹이 들어와 있고 방통대 학생들이 24시간 다니면서 쓰다시피 하는데 화장실 만큼은 그래도 이번에 겨울에 터지지 않을 정도로 조그마한 보일러실을 해주고 그럴 정도로 해주는 것은 좋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보수비를 요청했습니다.
강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 위원 그전에 반공회관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실무자로서 느끼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건물이고 철거를 한다면 주차장 시설로, 거기가 고지대고 밀집 지대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로 활용하면 여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아파트」짓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아파트」지을 정도 크기는 안 됩니다. 그 옆에 파출소, 예비군중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김영봉 위원 철거를 하면 시 수입으로는 더 낫지요.
이인순 위원 내가 거기 있어봐서 아는데 너무 낡았어요. 무슨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야지 맨날 청사 시설비 3,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다시 한번,
○회계과장 남성현 세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각 단체에서 어떻게든지 무료로 쓰려고 하고 어디 건물만 있으면 독점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시민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어제 겪은 일인데요, 여기 2층 주차장을 회기 동안에 시의원 전용으로 쓰이고 그랬지요? 그런데 시민이 그러는지 누가 그러는지 몰라도 앞에 대 놓아서 차를 빼지 못 해요. 그러면 그것은 주나마나예요. 차라리 저기 주는 것만 못해요, 이러한 상황인데 뭘. 생각을 해보세요. 시의원들 전용주차장이라고 해놓고 아무나 대도 말 안 하고 있다가 시의원들 어디 가려고 하니까 차를 뺄 수가 없더라고요.
○회계과장 남성현 회기 동안에는 저희가 직원을 전담요원을 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쓴다는 것이야 쓸 데에 쓰겠지요. 그것은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다가 쓰고 다른 것 급한 것은 하나도 못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재의 위원 반공회관은 지금 기간이 24년 되었으니까 철거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면 세 수입도 증대할 수 있는데 전체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전체 면적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 하는데 건물 연면적은 703.9㎡한 210평 되겠지요. 부지의 전체 면적은 약 500평 되는데 거기에 파출소가 들어가 있고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고 그래서 실제 건물 있는 면적은 3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재의 위원 만약에 2단으로 조립식 주차장을 한다면 용도는 충분한데 저희가 볼 때는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예 보수를 하지 말고 철거를 해야지,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예산 세웠다가,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당장 화장실 사용을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철거 계획은 내년도에 하더라도 겨울을 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지나간 것인데 시유지 건물 중장기 사업 4,500만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복지문제를 말씀하셔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사실은 금액이 많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그 사람들이 사는 동안 10년 이상이나 되었다는 사람들이 세를 안 내고 산다는데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5년정도 되어도 강력하게 하고 5년 해도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영구임대주택 자세히 조사해 보면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사실 버젓이 자가용까지도 있고 살만한 사람들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 갔다고 말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 우선으로 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정리를 하면 이런 사람은 과감히 정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영구임대주택도 또 다시 더 지을 수도 있고, 이런 많은 것은 지금 시에서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허가로 지어 놓고 무단으로 사는데 그 사람들을 방치해 놓고 10년 이상 놔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뭐냐하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그런 사업에 한해서 철거되는 것만 시영「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유지상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한다 다른 공공사업을 한다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땅에 무허가 건물만 철거를 해야 그 사람들이 시영「아파트」들어가고 그냥 아무 용도가 없이 시유지상에 철거가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그런 시유지상에 있는 건물에 사는 사람은 조금만 살기가 낫더라도 법적 요건이 시영「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냥 아무 공공사업이 아닌 시유지에 사는 사람은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태숙 위원 시유지 건물 철거하는 것은 확실히 철거를 하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위원장 정수웅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시를 하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페이지」대로 순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후의 것은 표시를 해두었다가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검토)
나운채 위원 정수기 구입에 7대 290만원이 나왔는데요, 물론 시의 시정자들이 살림을 잘 알겠지만 사실 앞으로는 지방자치제는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해야 되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견적서같은 것 몇 개하고 몇 ℓ짜리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일곱 대라고 했는데 나중에 얼마에 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마는 웅진「코웨이」가, 일반 정수기를 구입해 보면 한 20%싸게 사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일곱 대 구입을 한다니까 회계과에서 가까운 사람이 일곱 대 구입을 하자 그러면 돈은 벌써 20%이상을 값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싸게 사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검토해서 내 살림처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체는 관리를 몇 % 당신네 몇 % DC냐 확인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저희가 웅진 정수기로 해서 개당 287만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정수기 구입이 26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수도 직수하고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10% 26만원 해서 286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9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잡아 놨습니다.
김영봉 위원 수돗물 그냥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 수도는 1등급수로 들어갑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뭐 하려고 정수기를 사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래도 더 깨끗한 것을 원하니까요.
  저희 일반시민들 민원실에 오면 수돗물 안 먹습니다. 정수기 없느냐고 합니다.
정재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시청에 가서도 정수기에서 먹는데 우리 시민들도 수돗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민원실, 시장님실 등 몇 개 과에서는 물통을 파는 생수통 민원인용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비용으로 따지면 설치비가 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정수기를 설치해 놓은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도 낫습니다.
김영봉 위원 정수기 설치하는 것보다 수돗물을 그냥 먹는게 제일 안전해요. 시청에서 그냥 수돗물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뭘 이런 걸 사요?
최연옥 위원 저도 정수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이 값이 좀 비싼 것 같고 또 일곱 대가 된다면 좀 깎아서 살 수가 있고.
김영봉 위원 정해진 가격이 아니고 예산이니까
최연옥 위원 정수기는 사용해 보니까 너무나도 편해요. 더운물 나오지요, 찬물 나오지요, 또 사다하는 것은 생수라도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수돗물은 안전하게 믿고 마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편의상 수돗물이 나빠서가 아니고 정수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설치 장소는 민원실에 한 대, 1층에 현관에 한 대, 2층에 한 대, 3층에, 4층에, 의회에, 그 다음에 시민회관 대강당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정수기 관계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연옥 위원 137「페이지」자활근로대 철거 이전 보상,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감정을 다시 나가야 되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감정하기 전에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감정을 실지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3,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최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 위원 농촌동에 비닐하우스에 살다가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10원 한 장 안 주더라고요. 땅 주인한테 내가 중간에 끼어서 100만원 정도 받아서 주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시유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입니까?
이인순 위원 개인 땅이지요.
○회계과장 남성현 개인 땅은 안 해주고 시유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다 보상해 줍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중동 도로 확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24억인가 있지요?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당초 의회 추경할 때 저희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이 중동 도로 확장 부지 및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해서 토지 매입비반 50억 869만 3,000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주차장 부지하고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를 한데 다 묶어서 토지매입비로 50억 800만원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주차장 부지는 따로 뒤에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를 19억 8,519만 5,000원을 따로 구입을 했고 다만 상공회의소와 행복예식장 부지를 분류해서 행복예식장하고 상공회의소 건물 토지가 1,013.2㎡이기 때문에 기존 50억 896만 5,000원에서 이 토지매입비만 사는 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감액시키는 것으로써 24억 3,094만 8,000원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당초에는 행복예식장과 상공회의소, 함흥면은 뒤쪽으로 사유지상에 있는 건물 2동을 합해서 사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차장 부지에 있는 건물은 196.5㎡를 따로 분리를 해서 8,325만원을 뺐고요. 그 다음에 행복예식장하고 상공회의소 건물만 2,868.2㎡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 매입비만 남기고 나머지 건물 매입비가 당초에 49억 6,937만 1,000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기고 나머지 차액 나는 것은 35억 6,527만 1,000원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먼저 의회 때 관리계획안 토지 계획할 때 승인한 것인데 이렇게 그 동안에 변경되는 이유는 뭐예요? 필요성이 없어져서 구입을 덜 하겠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주차장 부지 한 필지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사유지가 있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나운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138「페이지」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1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140「페이지」복지회관 아까도 얘기했는데 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3,000만원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복지회관 지은 것은 얼마 안 되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현재 22군데가 되어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2군데가 늘어나서 24군데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지만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지을 때 공사 감독을 제대로 안 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복지회관 건물유지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여자들만 하는 부서에서 복지회관을 짓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짓는 것부터 회계과로 넘어오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이 복지회관을 이관시켜 가지고 유지 관리하다보니까 위탁관리하는 부서에서 조금만 저거해도 요청이 받아서 예산에 운영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24군데 중에서 15군데 정도는 한 2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 놔야 당장이라도 망가진 데 있으면 바로바로 손질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15군데 200만원씩 3,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도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군데 아주 잡스러워서 누구 업자 시켜도 시키기도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어디 한 군데 가보면 조금 미장이랄 것, 도색할 것 등 손댈 것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정재의 위원 원래 처음서부터 설계도 잘못해 가지고, 산성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담장을 얕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넘어가도 되게끔. 당연히 애들도 못 넘어가게 하려면 아예 설계할 때 잘해야지 당초부터 잘못되었으니까 감사감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업체한테 얘기하면 설계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설계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집행부에다가 얘기하면 다 지나갔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회계과장 남성현 앞으로 짓는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감시감독도 철저히 하고 설계 감독도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마찬가지야. 회계과에서 하는 것도 감독 부서가 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이인순 위원 복지회관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철저히 해야지.
○회계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자주 나가보고 그럽니다.
이인순 위원 지난 번에 그래서 언론이 흘렸지만 복지회관 관리는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내것 아니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세심하게 봉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이다.
나운채 위원 복지회관이나 어떤 공공기관 관변단체 빌려주는 시유지 토지 있잖아요. 그것들 보면 우리가 시에서 건물도 짓고 땅도 주고 하는데 그것은 관리하는데에서, 자기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수해 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관리하는데 소홀하면 보수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땅하고 건물은 지어주되, 관리하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대료까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운채 위원 임대료는 지금 지방자체단체가 각자 살아 나가고 땅들은 우리 시민이 돈을 대서 건물까지 지어주고 토지 건물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유지비, 돈을 오히려 다른 데서 회사가 온다든지 하면 임대료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안 받는데도 붉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망가지고 1년 후에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이태숙 위원 이것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되요. 이거 감당 못 해요.
최연옥 위원 저희 동에 공부방을 하나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개인한테 주어서 세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한 사람은 50만원을 받고, 두 사람은 25만원씩 줘요. 그런데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만원 받는 여자는, 그냥 나는 여기 주인 역할을 하니까 그러고 두 사람한테만 시키고 자기는 돌아다닐 데는 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빗자루 하나만 달아져 있어도 다 동사무소에서 사주고 수도 고장나면 고쳐 주고 다 해줘요, 연료비도 다 해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업인양 자기 하고싶은 대로 다 돌아다녀요. 그것을 개인한테 주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김지숙 위원 복지회관 차원으로 지은 건물도 비영리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노인정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들한테 보수 비용을 대라는 것은 원래 복지회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부단체나 이런 것은 분류해서 그런 단체들에게 대여해 주는 건물들은 아까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가능한데, 공부방이나 마을 복지회관은 차원을 달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최연옥 위원 맞아요.
○위원장 정수웅 남 과장님! 복지회관에 대해서 이번에 보사환경위원회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보사환경위원회로 조례 개정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소관은 아니라 제가 보지를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것은 위탁관리하는데 있어서 기간 연장에 관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보수에 관한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정수웅 또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수웅 예, 말씀하세요.
김영봉 위원 복지회관이 기왕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다가 회계과로 갔는데 나는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회계과장 남성현 경로당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김영봉 위원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 있는 복지회관도 있거든요. 각 동에「가스」가 들어갔으니까 겨울에 「가스」시설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예, 방바닥에요, 이번에 여섯군데 발주를 합니다.
김영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 시대가 되어서 업무를 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보면 구청의 인원을 상당히 증원을 해주고 동사무소는 줄이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의 업무 차원에서 보면 세무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증원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쓸데 없이 증원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복지회관 같은 것도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지 말고 구청에다가 이관을 해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뭐하려고 다 쥐고 앉아서 벌벌떨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서로 안 맡으려고 합니다. 어느 부서든지 안 맡으려고 해서 억지춘향격으로 저희가 맡고 있는데 어쩔수 없이 영선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래서 각 구청으로 넘겨주고 하란 말이에요. 사실 구청에 가보면 그냥 앉아서 노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진짜. 그러니까 과장님이 품의를 받아서 업무 관리 계획 같은 것을 구청에다가 넘겨주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구청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동네 보안등까지 직원들이 켜고 다녀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개선방안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141「페이지」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등법원에 승소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고등법원에 승소를 해서 대법원에 상고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상급기관의 결정도 안 났는데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1심부터 법원 판결 받을 때 철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러 가지 손해도 많이 있고 집단 민원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고등법원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올라갔지만 연말 안에 한 번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영봉 위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된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라도 졌다고 하면 보상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은 조금 유보했다가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예측은 12월 연말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변호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 사람들이 집행 가처분 신청 안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안 했습니다. 상고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대법원 상고해 놓은 사람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안 해놓았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 사람들은 이미 포기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대법원 까지 올라가 보자 이런 상태입니다.
김영봉 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경까지 해서 할 필요없이, 왜냐하면 기왕 다 이긴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의 하나라도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보상을,
○회계과장 남성현 왜 그러냐 하면 철거 집달관 수수료가 5,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으로 예산 섰다가 작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사고 이월로 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게 올해 처분을 못하면 예산을 내년에 또 새로 세워야 되는데 사고 이월 되었던 사업비를 내년도 당초 예산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우리가 세워주면 되지요.
○회계과장 남성현 사고 이월 5,000만원이 있고 그래서 연말 안에 다 집행을 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나면 하도록 그 변호사 의견은 연말 안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같이 판사 조정도 참석을 해보고 그래서 상인들하고 직접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해보았는데 본인들은 거의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약 5년 동안을 돈 하나도 안 내고 시유지 상에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부당 이득금을 따져도 엄청 많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상을 해 주는 일이 생기니까 그랬는데 확실하다면 뭐,
정재의 위원 그 밑에 시유지상 건물 철거보상 그것은,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10년 이상 시유지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고액 체납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 계고장을 내보냈는데 그런 시유지상에 있는 건물 소유권이, 무허가 건물 가진 사람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철거할 때는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할 때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합니다마는 그저 동당 2,000만원 정도 잡아서 3억을 예상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철거 집행을 연말 안에 할 경우에 여기 나온대로 15동을 다 해야 될지 아니면 더 많은 동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처음부터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렵더라도 저희가 시범「케이스」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양심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지만,
정재의 위원 보상을 2,000만원씩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2,000만원씩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2,0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감정하면 500만원도 나올 수 있고, 300만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김지숙 위원 밀린 사용료는 감하고 드리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감할 돈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년이상 체납되어 있으면 보상금이.....건물 대개 보면 「스레트」건물 아니면 위에 판자대기 걸치고 이런 건물, 기껏해야 70년대에 「시멘트」기와 얹은 건물 해 가지고 지금 시유지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움막같이 되어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임대료 받은 것 공제해도 그것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하다보면,
김지숙 위원 그런데 저번에 은행동에 저희 한림교회에 보면 철가하면서 임대료를 감하신다고 그러던데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러니까 2억 4,600만원에서 거기는 1억 3,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돈이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내주는 것이지요.
김지숙 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돈이 받을 돈도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그런 것도 있지만 건물을 철거하는데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제인실업하고 한림교회 같이 보상금 감정가가 더 많이 나오면 저희가 받을 것은 나머지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동당 2,000만원 정도로 해서 3억을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김지숙 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오히려 그 건물 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지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지요. 그 시유지 사용료를 다 받아도 안 되는 것은 저희가 그냥 철거를 하는 것이지요. 돈을 못 받고 그냥 철거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면적을 정리하고 있는데 실지 건물은 20평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건물이 평가가 많이 나오면 그것은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하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3억을 요구를 해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시설비 등 토지매입비 분당 먹자촌 주변 주차장 구입 35억 9,579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예산 138「페이지」시설비 등 토지매입비 35억 9,579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지역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입니다. 준비에 차질없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1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