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0월 26일(수) 10시 04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남장우)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김영선)보고 3.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4. 도시계획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도시계획국장 신희철) 5. 도시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도시과장 차문수) 6. 주택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주택과장 유규영) 7. 녹지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녹지과장 김의평) 8. 공원관리사무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9. 공영개발사업소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10. 공영개발사업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관리과장 노희성)
(10시 04분 개의)
1.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위원님들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추진하시느라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김영선)보고
○의회사무국 김영선 지난 9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 온 의회사무국 김영선입니다.
위원회를 보좌하던 이재영 씨가 도청으로 전출하게 되어 제가 위원님들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제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청취의 건이 의결되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청취를 하기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10시 06분)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위원회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심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집행부서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염두에 두시고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청취하여 이번 정기회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활기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소, 내일 2차 위원회에서는 건설국, 그리고 3차 위원회에서는 각 구청 소관의 추진업무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 도시계획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께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 신희철입니다.
남장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특히 저희 도시계획국의 원활한 시정이 수행되도록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94년도 도시국에서 추진한 업무 중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각 과장, 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으며 보고의 순서는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공원관리사무소의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차문수
· 주택과장 유규영
· 녹지과장 김의평
·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부터 업무처리상황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청취 부서가 많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청취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셨다가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오늘은 감사가 아니고 감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은 메모를 해주셨다가 다음 감사기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도시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도시과장 차문수)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도시과장 차문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기구 및 정원현황, 일반현황,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남장우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고 질문을 받고 넘어갈까요?
○조영이위원 이게 낫겠죠.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도시국 하는 거죠? 그러면 왔다갔다 하지말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도시과 것을 하고 다음에 주택과하고 녹지과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 전부터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를 이야기해 봐요.
○도시과장 차문수 이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기본현황이고 두번째는 94년 주요업무처리상황이고 세번째는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서로 작성토록 기획실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게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주택과,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은 30페이지로 넘어갔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영이위원 무슨 지시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기획실에서,
○조영이위원 기획실 지시사항 가져와요.
위원들이 편리한 대로 해 달라고 했으면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해서 도시과가 끝나고 다음에 주택과, 녹지과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매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해 달라고 해도 기획실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면 우리 위원님들을 묵살한 거기 때문에 여기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걸 기획실장이 와서 설명하라고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과별로 한 과씩 끝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지금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1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자연부락의 도로가 전부 옛날 도로 아닙니까? 그리고 집을 이어서 계속 지으면 앞집 마당 거쳐서 내 집 들어가고 내 집 마당 거쳐서 뒷집에 올라가고 이런 상태라구요. 정식으로 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자연 부락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도시계획으로 6m도로를 쭉 내 줄 용의는 없는지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농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배위원 농로가 아니고 주택단지 내 가운데에 도로를 내달라는 거죠.
○위원장 남장우 농촌동 집단부락 내에 지금 집들을 자기 대지 위주로 짓다 보니까, 이번의 건축법에 보면 4m, 6m 이렇게 되어 있죠?
단독주택 그건 도로가 6m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걸 도시계획으로 도면이라도 해서 주면 그건 도로개설부지에는 집을 못 짓게 하고 지금 그걸 그냥 놔두니까 나중에 결국 도시계획을 하려면 다 뜯어야 돼요. 그런 문제인데,
○이용배위원 하여튼 소방도로를 6m도로를 가운데에 내 주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내의 도로의 결정은 현재 취락지역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역과 취락지역으로 관통하는 이런 건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아니, 개발제한구역 안이라는데,
○도시과장 차문수 그건 저희가 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집을 짓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는 접해 있지 않았어요. 이런 집들을 하려면 못 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남의 땅 마당 거쳐서 내 집에 들어왔는데 현황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용배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개축하는 법이 완화가 되었다고 해도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 예산으로 이런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도로를 내줄 수 있느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도 검토 좀 해봐서 계획 세워보세요.
○조영이위원 그리고 도시과장님, 16페이지 봐 주세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지적 및 조치실적이 있습니다. 불법건축행위 8건, 불법 용도변경 28건 불법 형질변경 11건, 철거 7건, 원상복구 34건, 미조치 6건, 이 명세 좀 해주세요. 어째서 미조치를 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리고 다른 질문 있으세요?
○윤민섭위원 위원장님, 15페이지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요. 복정동 575번지에서부터 590번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설계에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 지역은 구획정리사업, 이게 실시계획인가를 대비해서 지금 세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로 우측 부분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적고시로만 도로계획만 고시를 해서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민섭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다 되었거든요.
○도시과장 차문수 그러니까 현재 있는 도로계획에 기준해서 맞춰서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세부적인 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민섭위원 사실 거기가 그래요. 수서∼분당간 도로 때문에 묶여 있었지, 판교∼구리간 도로 때문에 묶여 있었지, 한 20년 동안 건축을 못 하던 데라고요. 그러면 구획정리를 안 할 바에는 건축허가 내주면 되잖아요. 도로는 다 뚫렸으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런데 아직도 도로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윤민섭위원 어떤 도로계획이요?
○도시과장 차문수 도로라는 게 간선도로가 있고,.
○윤민섭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다 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중간중간 삐뚤어졌어요. 도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 7월달까지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은, 하여간 현재는, 그것이 시행되므로 해서 내년 7월 이후에는 등기 절차도 그게 시행되므로 해서,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17페이지에 산성유원지개발, 그 중에 94년 9월 5일자로 실시된 유희시설 내용에 임상직 씨 외 1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분이 최철원 씨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그렇습니다.
○박용승위원 이 내용이 지난 번 회기 때 임상직 씨나 최철원 씨가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일단 보고 청취를 하게끔 하신 후에 이걸 실시를 하기로 했던 사실을 아세요? 그때 당시 유희시설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삽을 꽂게 되면 삽 꽂기 전에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일단 보고하고 난 후에 삽을 꽂겠다는 약속을 한 게 기억이 안 나시냐구요.
기억 안 나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저희가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그 사항이 능력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용승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늦춰지고 있으니까 일단 이 분들이 자신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다든가 아니면 여건이 되질 않는다든가 어떠한 확고한 신념이나 자신들의 능력을 이곳에 와서라든가 아니면 직접 담당되시는 분이 그 분들의 청취를 듣고 나서라도 여기다 보고를 해주기로 했어요. 보고를 하고 나서 삽을 꽂기로 했다구요. 그런데 그런 내용적인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분들이 나름대로 주위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실시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어떠한 계획성만 나오지 그 분들의 청취건이나 보고현황은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청취건에 대한 사항은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구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데 왜 여태껏 지연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간다는 이야기는 없었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의견을,
○박용승위원 아니 담당되시는 분이 직접 듣고 보고를 하든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 하에 삽을 꽂기로 했던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박용승 위원, 이건 지금 문제점을 돌출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 감사자료 제출을 받아서 나중에 감사기간에 따질 사항이고 세부적으로 여기서 따질 사항은 아니니까 그 문제점만 도출하시고 이건 감사자료로 제출을 받아요.
○박용승위원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임상직 씨하고, 최철원 씨, 위원님들에게 지금 실시되고 있는 사항을 나오셔서 직접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지금 실시되고 있는 유희시설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알겠습니다.
○정수웅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학교부지 관계요.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대하초등학교 나갈 당시에 견학을 가셔서 대충 설명을 들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요. 그 당시에 내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96년도에 준공을 한다는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하나도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나머지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미시행 부지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교육청에서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회에 걸쳐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는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를 현재 당장 폐지할 경우에는 앞으로 학교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도저히 이건 현재 입장에서는 폐지에 동의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이 저희들한테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성초등학교 관계는 일부지역을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학교시설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번에 해제를 했습니다.
○정수웅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요. 성남로하고 태평로하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태평동 같으면 태평중학교를 30개 교실로 해서 96년도 준공까지 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 애로사항이 뭐냐면 사유지는 교육청에서 매수를 하되 사유지는 시하고 절충해서 연부상환식 이런 식으로 빨리 협조를 해줘야 토지주나 이런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유지를 빨리 사줘야 되는데 실지로 사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는 교육청에서 동의를 하면 하시라도 폐지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행정계장 한신수 지금 기획담당관님과 기획실장님이 시의회 총무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럼 그건 서면으로 나중에 받으시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개괄적인 것만 쭉 검토를 하시고 문제점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16페이지 명예감시원제 위촉이 68명인데 이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도시과장 차문수 거의가 개발제한구역 취락마을의 통장님이십니다.
○박용승위원 꼭 통장님들이 해야 한다는,
○도시과장 차문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박용승위원 불법건축행위, 불법용도변경, 불법형질변경이 현재 8건, 28건, 11건이 있는데 대략 어떤 내용들입니까?
○도시행정계장 한신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용도변경은 예를 들어서 주택에서 창고 같은 데 사람이 산다든가 아니면 축사를 창고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시설이고, 불법건축행위는 예를 들어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무허가로 짓는다든가 그런 사항이고, 불법형질변경은 전이나 답에 건축 잔재물을 쌓아 놓는다든가 대부분 보면 그런 겁니다. GB구역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승위원 그럼 창고나 축사 같은 게 불법건축행위에 지적이 되어서 8건이 되어 있는데 대략 어느 구나 어느 동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도시행정계장 한신수 지금 보면 16개 동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행정동이 단 일부분이라도 들어간 게 16개 동인데 큰 건 복정동, 신촌, 고등, 시흥, 성남, 여수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외곽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박용승위원 작은 건 아니잖아요. 축사를 크게들,
○도시행정계장 한신수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성남에서 제일 큰 축사가 30평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 같은 걸 못 기르다 보니까 축사를 어떤 사람이 창고 같은 것으로 임대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지 나가서 적발해 가지고 일단 물건을 치우도록 하는 거죠. 다만 축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박용승위원 참고로 좀 알고 계세요. 물론 축사나 이런 것은 소 기르고 가축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건 사실 원두막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과감하게 공무원이 단속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가든이다, 이런 대형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가든 같은 데는 지금 오히려 불법건축행위가 더 크게 자행이 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데는 있다고 봐주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있는 자만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도시행정계장 한신수 그래서 저희가 대형음식점이라든가 사회 지탄을 받는 행위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리고 가든 앞에 보면 원두막식으로 지어놓고 하죠. 그게 다 불법행위 아닙니까?
○도시행정계장 한신수 저희가 나가면 즉시 조치하는데 손님이 오면 마루를 세워놨다가 펼쳐놓고 손님을 받고 다시 저희가 나가면 다시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시키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불쌍한 농촌 사람들 그나마 살아가기 힘든데 그런 분들 축사나 부수고 있다면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안 그래요?
○도시행정계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각 구청 관내에 하우스에서 전 가족이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시행정계장 한신수 지금 저희 구청에서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이런 건 있습니다. 화원이라든가 어떠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기서 숙식을 해가면서 밤낮으로 있는 건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게 아니고 생활을 하는 데가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요.
○도시행정계장 한신수 보고 받은 걸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구청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세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는 사실은 놔둬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서 계속 연속성으로 재발을 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려면 아예 따끔하게 해서 다시는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계속 단속을 하면 자꾸 그런 무허가 건물이 재발생하고 하는 원인은 단속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데요. 누구는 몇십년 놔두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구요. 내가 알기로는 몇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철저히 파악을 해서 자꾸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게 자꾸 숫자상으로만 계속 보고 때마다 나열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행정계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17페이지 산성유원지개발 아까 박용승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시행자 임상직 씨 외 1인, 아까 끝을 못 맺었는데, 우리 회기 중에 한번 와서 브리핑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하고 삽질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언제 삽질을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와 가지고 최소한, 저번에 내가 부천을 한번 갔다 왔는데 다른 데는 도시건설위원 정도는 삽질할 때는 다같이 나가서 격려를 해주더라구요. 보고도 하고. 그걸 우리가 PR도 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는 그냥 삽질했죠?
○도시과장 차문수 예,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도시건설위원장님은 나갔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의 도시건설위원님들은 나가는데 성남시 위원들은 아마 도시과장이 소홀해서 그런지 무시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금 같이 나가서 격려해 주고 삽질을 하는데 박수라도 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건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일을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임상직 씨 외 1인을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해서 날짜를 한번 잡아서 여기 와서 그 계획을 한번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사항은 의무사항은 아닌데 지금 조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연관된 사업이고 사실 성남시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의회에서 해라, 말아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할 수 있으면 해라 하는 뜻으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았습니다.
○박용승위원 조영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브리핑을 다 해야만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보면 삼풍종합건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임상직 씨나 최철원 씨나 유희시설에 대해서 사실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삼풍종합건축 역시도 마찬가지고 시행자들, 이 부분도 전문성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분들이 만들어 놓은 유희시설물들이 과연 제대로 만들어지겠느냐, 이런 걸 저는 문제점으로 보고 우리 조영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분들이 그래도 시공자들이니까 오셔서 브리핑을 하므로 해서 더 나은 유희시설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브리핑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서 행정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유희시설물이고 한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두 분 나오셔서 브리핑 한번 하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삼풍종합건축에 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하고 같이 나오셔서 위원님들한테 브리핑 한번 해주므로 해서 더 나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런데 그것은 조영이 위원님이나 박용승 위원님이 발언했던 것은 문책성 발언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남시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알아서 손해날 것은 없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위원 18페이지에 시설물인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분당∼수서간 도로가 얼마나,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주변도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윤민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일 된 일이에요.
○도시과장 차문수 이게 며칠 됐습니다.
○윤민섭위원 며칠간 됐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저희가 지난번에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다 인수가 됐다고,
○윤민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도로 몇 번이나 다녀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분당에서 수서 가는 도로,
○윤민섭위원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방음벽 설치가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지요?
○도시과장 차문수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도로 관계는 사실 건설과에서 인수를 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책을 하신다면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민섭위원 우리가 특위 때 보고를 받을 때는 그 도로가 인수 안 된 것으로 보고한 거예요.
○박용두위원 2∼3일 전에 했는데,
○도시과장 차문수 다 받았어요.
○박용두위원 2∼3일 전에 한 통보에서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거짓말했나?
아니, 됐어요. 건설과는 내일 건설과 할 때 물어보면 되니까 일단은 참고사항으로 하지요.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확인을 했거든요. 방음벽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내일 건설과에 자세한 건 확인을 해보고,
○조영이위원 10분간만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남장우 자료를 여기서 뽑아야 되니까 더 이상 도시과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주택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주택과장 유규영)
○위원장 남장우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주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잠깐만요 주택과 소관을 20페이지에 해놓고 위에 올라가서 10페이지에 해놓은 것은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식이 맨 처음이 현황, 주요업무 보고, 지적사항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씩 묶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앞의 현황 앞에 들어가도 되는데, 다음부터는 과별로 묶어서 그 과 소관이 끝나고 안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도시과고, 녹지과 현황은 현황대로 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것을 한데 묶어놔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런데 저쪽에서 보고서 내라고 할 때 그런 식으로 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에서.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내주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그러시니까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다음에 낼 때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도시과면 도시과 현황 다 끝나고 문제점까지 보고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인데, 국장님이 보더라도 이것이 번거롭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제가 사무국에 건의를 해서 다음부터 보고서를 낼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주택과장 유규영 이상 간략하게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관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수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예, 말씀하세요.
○박용승위원 영세민전세자금 융자지원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상자들을 엄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동장 권한으로 심사를 하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박용승위원 실태조사는 아마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신다고요. 사실 누가 영세민인지 잘 아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검토를 심사하는 기준에 그런 제도를 적극 반영시켰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 물량은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건설부에서 물량 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시달이 되면 저희들도 구청에 시달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예, 부탁 좀 드립니다.
각 동으로 공문 한 번 보내시면,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심사 위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이위원 주택과에서 잘 아니까 나중에 감사를 할 때 하려고 질문을 안 하는 모양이요.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7. 녹지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녹지과장 김의평)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의평 녹지과장 김의평입니다.
(보고자료)
○녹지과장 김의평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질문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하지요.
○조영이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녹지과로 민원이 들어가면 며칠 내로 처리를 해줍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민원 일정은 보통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7일 내지 15일로 대충 잡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저번에 희망대공원 놀이터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지역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녹지과장 김의평 예.
○조영이위원 공원사무소에서 한다, 공원관리사무소인가? 뭐 분당에 생긴다고,
○녹지과장 김의평 예.
○조영이위원 녹지과에서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했지요?
○녹지과장 김의평 그것이 처음에는 공원관리소가 있기 전에 얘기가 있어가지고 했다가 서류를 공원관리소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공원사무소에 제출할 게 아니고 시 민원실에 해서 녹지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녹지과장 김의평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공원관리사무소가 생기기 전에는 녹지과에서 관리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한테 그런 서류를 들이밀었다 해서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할 때 검토하다 보니까 서류를 제출할 시점에 공원관리사무소가 생겼기 때문에 공원관리소에 제출했다가,
○조영이위원 앞으로도 공원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공원관리를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조영이위원 공원관리사무소가 허가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녹지과장 김의평 저희는 조성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하고 제반 공원,
○조영이위원 공원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고요? 앞으로도 그래요?
○녹지과장 김의평 공원관리사무소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시설은 녹지과로 들어오고요. 관리는,
○녹지과장 김의평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 어린이 놀이터,
저번에 과장님은 저쪽으로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행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녹지과는 행정직이 몇이나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데 모든 직원이 행정직 하나도 없고,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저까지 아홉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래서 공원계를 설치해 달라고 도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조직관리계에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조직관리계에 얘기해서 공원계를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계가 설치되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녹지과도 너무 적잖아요?
행정직이 없어가지고 행정을 못 보고, 기술직만 있는 거예요. 애로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애로가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녹지과에 행정직이 한 명도 없어요.
○위원장 남장우 허가 같은 것 들어오면 누가?
○조영이위원 그것은 기술직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남장우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공원관리소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녹지과장 김의평 공원관리소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원칙은 공원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해서 공원계가 있어야 저희 체계가 서는데 공원계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관리만 하는 데로 서류를 보냈어요?
○녹지과장 김의평 그 당시에는 희망대 유희공원이라는 것이 일단 딱 묶여 있어서,.
○조영이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여기서 보충시키려고 그러는데 시설물 녹지과에서, 민원실 녹지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왜 공원계로 그 서류를 보냈느냐 말입니다.
○녹지과장 김의평 저희는 처음에 공원관리소가 생겼기 때문에,
○조영이위원 공원관리소는 관리만 하는 데가 아닙니까? 허가부서 아니고, 녹지과에서 허가해주는 것 아니예요? 공원관리소로 보내라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행정직원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녹지과장 김의평 국장님께서 녹지과에서 하라고 그래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국장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민원인한테 그렇게 애로를 주면 됩니까?
행정직이 없고 기술직만 되니까 전부 다 공원관리하는 관리계로 보내서 허가권을 넘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제가 얘기할 테니까요, 됐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배위원 저번에 느티나무를 많이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느티나무는 토심이 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심이 깊은 자리에 느티나무를 심도록 기획을 하세요.
○녹지과장 김의평 예.
○이용배위원 그리고 대부분 공원지역에 가보면 밑에는 석벽이에요. 이만큼 파고 묻어가지고 소나무가 자라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토심이 얕아가지고 빌빌대고 그러는데 여기 신경 좀 쓰세요.
○녹지과장 김의평 예, 감독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8. 공원관리사무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입니다.
(보고자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이상 간단히 보고 마쳤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사 있었지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예.
○위원장 남장우 그 때 훼손된 게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소목이 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심기로,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어디서 심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청구에서 나무를 사 가지고,
○위원장 남장우 시 예산은 안 가고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예, 시 예산은 안 갑니다.
○위원장 남장우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도시국 소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공영개발사업소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위원장 남장우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 사업현황을 듣겠습니다.
소장님 인사하시고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노희성
· 시설과장 손순구
(인사)
이상 계장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관리과, 시설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 공영개발사업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관리과장 노희성)
○관리과장 노희성 방금 인사드렸던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보고자료)
○관리과장 노희성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에 기숙사를 만드는 거죠?
○관리과장 노희성 분당아파트는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데 현장사무소 지어진 데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아파트형 공장을 355개 업체보다 더 많이 지으려고 했다가 축소해가지고 남아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짓는 거죠.
○조영이위원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것하고 기숙사하고 가격이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손순구 아파트 부지하고 기숙사 부지하고 따로 있습니다. 그 옆 부분에 아파트 부지가 있고요. 기숙사 부지는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하고 아파트하고 가격은 아파트는 일반 가격하고 비슷한 정도로 하고 기숙사는 공단 주민들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영이위원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서 기숙사도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많이 좀 나갔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홍보를 했죠?
○시설과장 손순구 예.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은 짓는 게 아니었어요.
○시설과장 손순구 예, 당초 계획은 전부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건설부하고 상공부에서 "너무 거대하니까 줄여라" 해서 줄여서 355개 업체로 되었고, 그 나머지 부지를 가지고 저희가 아파트 부지는 당초에는 근린상업시설, 상업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파트 부지로 변경을 해가지고 아파트 짓는 거고 지금 기숙사 짓는 것은 공장 부지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공장 주민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짓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이 아파트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손순구 예.
○조영이위원 건축비하고 땅값하고 따지면 그 이익이 얼마나 남아요?
○시설과장 손순구 그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시공 기본설계를 응모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턴키베이스로 했는데 두 개 업체가 들어 와서 지금 건설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끝나고 오픈을 해봐야 그 금액이 나옵니다.
○조영이위원 처음 계획을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는 계획이 없었는데 사실 분양이 안 되니까 추후로 연구 끝에 기숙사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해서 만든 모양이네요.
○시설과장 손순구 그런 맥락은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가격은 잘 받아야 될텐데요.
○시설과장 손순구 가격은 나중에 승인을 획득해야 되겠지만 공사비하고 관리비 그 정도로,
○조영이위원 이익은 없어요?
○시설과장 손순구 그런 건 아직 안 잡았습니다.
○조영이위원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라고 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볼 것도 좋지만 원래 아파트형 공장이 원래 목적과는 지금 다르거든요. 분당에 분산되어 있는 공장들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목적과는 달리 서울에서 인천에서 전국에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가격은 좀 잘 받아서 시에서 이익을 좀 보자는 이야기죠.
○시설과장 손순구 이익은 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절대 손해 안 보게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 기준을 어디에 두신 거예요?
○시설과장 손순구 그것이 승인 요청할 때 정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아파트는 일반 분양이에요?
○시설과장 손순구 예, 일반분양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일반 분양인데 저희로서는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으니까 공장의 종업원들을 가급적이면 우대해 주는 쪽으로 하면서 그래도 남기면서 다는 못 줄 테니까 남기면서 나머지는 일반 분양하는 것으로,
○조영이위원 아니, 기숙사는 거기 사장이 사는 거예요. 사장이 분양해서 종업원들을 재우는 거지, 거기의 공원들이 사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아파트 지어서 우리 시가 빚을 지고 있는데, 내 이야기는 아파트는 제 값을 받으라는 거예요.
○박용두위원 제가 보는 원칙은 기숙사는 사장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종업원들한테 주는 거고 아파트만이라도 거기 공단 내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입주를 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인력난이 심각한데 아파트라도 하나 가지고 그 주위에서 회사를 다닌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안산이나 다른 공단으로 가지를 않는다고요. 내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일반 분양보다는 종업원 위주로 해서 분양을 하고 종업원들한테 혜택만 되면 충분히 분양이 가능하다구요. 그러면 공단도 튼튼하고 영구적으로 가동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람들도 내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서 얼마든지 마음놓고 근로자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1순위를 거기의 공원들한테 주고 2순위, 3순위는 사정을 봐서 몇 개 동이 아니니까 다 팔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25평 같으면 근로자들이 살기가 딱 좋은 평수라구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조영이위원 지금 시영아파트 1차가 1,560세대죠?
○관리과장 노희성 금광지구가 990세대, 상대원이 2,510세대, 거기에 특별분양하고 일반분양이 나눠졌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데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차가 전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차가 전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앞으로는요?
○관리과장 노희성 앞으로 생활이 좀 나아지면 부족하겠죠.
○조영이위원 "부족하겠죠" 라니요. 지금 여기서 만들 때 그것을 감안해서 백년대계로 집을 짓죠. 지금 한강대교 15년 만에 부서졌다고 그랬는데 주차장이 앞으로 부족하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시설과장 손순구 그런데 그게 법적 기준 대수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충족해 주려고 하면 단가가 많이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상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1평만 하더라도 지하로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평형수가 커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먹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법정대수보다 1.5배로 이렇게 많이 해줍니다. 해주지만 전체 한 세대에 하나씩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건축법상에 법정대수는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걸 떠나서 차가 법정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는 건축허가법상 허용치 내로만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은 못 만듭니다.
○조영이위원 그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차를 다 가질 줄은 몰랐죠?
○시설과장 손순구 그 사항은 저희도 놀랐습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다른 분도 놀라고 있어요.
○박용두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한 대당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영구임대를 해주지만 우리 의회나 시 차원에서 5년 후에는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을 받아서 했을 때는 어차피 사람이 생활이 자꾸 향상되지 나빠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5년 후에라도 분양을 했을 때 주차장 없는 아파트가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그러면 애당초에 시에서 계획했던 것은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로써 존재를 한다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이 없더라도 싸게 영구임대아파트로 쓰시오,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주차장도 없는 아파트를 왜 분양하느냐, 분양 못 받겠다고 끝까지 버티어버리면 시의 대책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걱정된다 이겁니다.
○시설과장 손순구 물론 그런 사항도 염려는 됩니다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그래도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그 사람들한테 충족하게 주차장 확보할 경우에는 18평형이니 33평형 정도 이렇게 되는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그게 참 어렵습니다.
○박용두위원 그게 법적으로나 학술상으로는 그렇게 될 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아파트도 법정대수 이상은 안 하거든요.
○박용승위원 시영임대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있죠. 현대주택관리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관리비를 올리는데 논쟁이 좀 있었죠? 그런데 물론 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좀 심각해서 알고 싶었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 아파트의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정하는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인근에 있는 아파트단지의 관리비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보다 싸게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박용승위원 그런데 애초에 계속해서 유지해오던 관리비를 갑작스럽게 20%인가 얼마를 올리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처음에 같이 신청을 한 위탁관리업체에서 못 하겠다, 라고 나오니까 처음에 같이 신청을 한 위탁관리업체에서 그럼 기존 금액 대로 우리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위임을 시켜라, 이 업체를 그런데도 거기서는 기존의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굳이 현대를 지정해서 맡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관리과장 노희성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들어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파악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지금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숨기지는 마셔야지요. 얼마 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민들하고 전부 와서 난리를 치고 했잖아요.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한테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박용승위원 왜 없습니까? 며칠 전에 주민대표하고 오셔서 관리비 문제 때문에 같이 신청한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관리계장 최영일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관리가 넘어가게 된 것은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경기진흥에서 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 2년 동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위탁관리업체를 입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은 업체가 현대 주택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일반관리비 부분에서 인건비, 그 다음에 관리비, 부과하는 항목이 일반관리비가 있고 다음에 청소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용한 사용료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인근 아파트단지하고 비교해서 그 인건비 자체가 인근 아파트단지보다도 적게 저희가 책정을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경기진흥에서 당초에 관리를 할 때 인건비 부분이 너무 싸서 이직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인근 아파트단지하고 비교를 해서 인근 아파트단지의 인건비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생계 보장은 되어야 된다는 시점에서 저희가 승인을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연초에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항의가 생겼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민원을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리과장님은 금년 5월 27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박용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사안에 있어서 지금 건립한 업체 선경에서 하자보수를 몇 년 동안 책임을 지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2년입니다.
○박용승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를 제대로 제 때에 해줍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선경에서 저희가 요구한 하자보수는 잘 따라주고 있는데요. 문제가 정화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화조 문제는 상당히 기술상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지체가 되어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정화조 시설을 해 주겠다고 선경 측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박용승위원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 아파트 치고 연통 빼놓은 데는 성남 시영1차아파트 밖에 없을 겁니다. 가 보세요. 엉망이에요. 그런 건 시찰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에 연통을 빼놓고 있다구요. 그 냄새 때문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신경 안 쓰고도 얼마든지 보수가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선경에다 지시를 안하고 그러면 선경을 옹호한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선경을 옹호하고 그럽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1차 아파트연통 뺀 문제는 선경하고는 상관없이,
○박용승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와서 하자보수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조영이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되었다면 설계를 잘못했네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잘못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걸 시인하죠?
○관리과장 노희성 설계를 잘못한 게 아니고 시공을 잘못한 겁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설계 대로 시공을 안 했다는 겁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제가 우리 계장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연통 빼는 조직 처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설계는 잘못이 없고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가 나오면 설계대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는 문제없고 시공상 잘못이라면 어떻게 준공해 주고 잔금까지 다 줬어요? 준공을 어떻게 해줬느냐구요?
○관리과장 노희성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담당과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설1계장 안우근 당초에 저희는 시영아파트를 지으면서 중앙난방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개별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개별난방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공되어서 입주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아파트에서 가스중독 사고가 났습니다. 중독사고 원인은 굴뚝이 막혀서 굴뚝이 모래로 차 있어서 가스가 배출이 안 돼서 무고한 시민이 질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통을 빼게 된 원인은 가스공급업체인 도시가스하고 사후대책으로 현재는 그 굴뚝을 사용해도 괜찮으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스 누출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득이 연통을 밖으로 빼게 된 겁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준공할 때, 입주하기 전에 모래가 막힌 것을 미리 발견했으면 가스가 위쪽으로 다 나옵니다. 발견을 못해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시설1계장 안우근 예, 그렇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그걸 준공할 때나 시에서 관리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겁니다.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 심의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죠?
○시설1계장 안우근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시영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철판으로 된 스틸그레 비울 때 말입니다. 가서 쇠로, 전기용접기나 이런 거 한번 가서 대봐요. 이번에도 사람 하나 나자빠져서 죽는 줄 알고 전기가 누전이 되어서 전기가 온다구요. 그런 공사를,
○시설1계장 안우근 어느 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승위원 태평4동에 있는 인하병원 옆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앞으로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감사 때 자료를 제시하고 할게요.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시급한 게 몇 가지 있다는 건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조영이위원 그리고 계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설계는 이상 없는데 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설1계장 안우근 설계와 시공 자체는 도면대로 되었는데 문제는 굴뚝이 한 백여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두 개 층이 30㎝, 40㎝ 해가지고 6m정도 모래로 차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모래로 차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향후 아파트가 30년, 40년 계속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아무리 미장을 잘하고 공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스가 조금이라도 누출되면 조금이라도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아예 연통을 밖으로 빼버리자 그래서 한 겁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연통을 계속 밖으로 빼놓고 그대로 놔둘 겁니까?
○시설1계장 안우근 그래서 밖으로 빼서 그동안에 입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선 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연통을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박용승위원 그 하자보수는 선경에서 해주는 거예요, 대한가스에서 해주는 거예요?
○시설1계장 안우근 그건 저희 시의 예산으로 합니다.
○박용승위원 하자보수를 왜 시 예산으로 해요?
○시설1계장 안우근 공사하는데 있어서는 하자사항이 있고 하자사항이 아닌 게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그게 하자사항이지 하자사항이 아니라고 자꾸 하시는 데 왜 하자가 아닙니까?
○시설1계장 안우근 연통을 뺀 자체는 시공업체가 전부 부담을 해서,
○박용두위원 문제는 연기가 나가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모래가 채워졌든 돌이 채워졌든 간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고 또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대원지구 아파트도 앞으로 20년, 30년 살면서 가스가 안 샌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미리 굴뚝 다 만들어 놓아야죠.
○시설1계장 안우근 상대원지구 2차 시영아파트는 1차의 그런 단점을 갖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한 도면 검토를 해서 거기는 아예 옹벽처리를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여기 논골에도 하자를 옹벽처리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고 고쳐서 정상적으로 해줘야지요.
○시설1계장 안우근 그걸 저희들이 논의를 했는데 공간이나 이런 게 협소한 관계로 해서 그런 방법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법을 이번에 다시 해서 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자 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을 했으면 더군다나 인명 피해까지 나서 그때는 선경에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잘못된 것도 선경에서 해야지 왜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박용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설과장 손순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은 예산을 올려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선경하고 상의를 해서 그 결과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시설과장 손순구 7,000만원 정도,
○조영이위원 그럼 선경에 요구하면 7,000만원 정도를 줄 수 있다고 봅니까?
○시설과장 손순구 그건 시도를 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집요하게 이야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위원님, 정화조를 선경에 고쳐 달라고 하셨죠. 그런데 용량부족입니까? 시공상 문제가 있어서 고쳐 달라고 했습니까? 선경에다 고쳐 달라는 공문을 띄웠죠?
그 공문을 좀 가져와 보세요. 무엇이 나빠서 고쳐 달라고 했는지,
○관리과장 노희성 그 부분은 용량부족이 아니고 냄새 때문입니다.
○조영이위원 냄새니까 시공상 잘못된 거네요.
○관리과장 노희성 시공상 잘못된 게 아니고 직접 보셨겠지만 아파트 위치가 박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냄새가 나는 부분이 밑에 문 있는 쪽에서 위에 올라오는 가장 먼저 층입니다. 먼저 층에서 거기다가 정화조 시설을 했는데 그게 가장 큰 용량의 정화조입니다.
거기서 위에 냄새가 나서 바람이 부니까 통로를 이용해서 간다, 거기도 아파트 전체가 막혀서 거기로 들어가는데 냄새 처리를 연통을 더 높일 수는 없답니다. 그게 15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탈취제를 해서 강제 환기 팬을 설치해서 환기하고 탈취제를 넣으면 해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랫동안 여러 군데 기술자들한테 의뢰해서 자문을 얻어 봤는데 그렇게 하면 냄새가 안 난답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잘못 생각한 겁니다. 지금 냄새나는 것은 오니라고 해서 균이 들어가서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정화조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조영이위원 관리 잘못이에요. 아까 막혀서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어요? 집을 지으려면 그걸 감안해서 설계하고 시공을 해야지 지금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그 부분은 기술자들하고 저하고 상당히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상식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처리하는데 용량이 너무 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영이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차 시영아파트 1,560세대, 2차 990세대, 3차 2,510세대에 현재 자격미달인 사람이 들어갔다고 제가 진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떻게 들어가고 누구는 어떻게 들어가고 그 현황을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승위원 입주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태평지구내 아파트에 특별분양으로 들어간 가구 수를 저한테 자료로 해 주시고 또 특별분양을 해서 들어간 과정에서 법적으로 오성수 전 시장하고 법적으로 대두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법적 판결이 어떻게 났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라구요.
○위원장 남장우 그 관계는 감사자료로 제출을 해서 받아야 할 사항이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상대원2차아파트 상가분양 관계에서 건설하고 지금 재분양하기로 협의가 되어 간다고 그러는데 입주자들한테 피해는 없는 거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입주자들한테 피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분양하고자 하는 금액이 6억 8,000만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피해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성남시와 수의계약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그 피해 가는 부분은 본인들이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조영이위원 위원님! 선경상대원2차아파트 지하상가 민원처리 해양건설과 공동 참여 수의계약할 때 계약현황과 1차 93년도 11월 23일 새시대 체인 분양금액은 9억 2,500만원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조영이위원 2차는 6억 8,000만원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조영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층하가 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그런데 1차와 비교를 해서 분석해보면 기왕에 수입된 금액이 1억 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면 1차와 비교해서 6,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시의 손해 아니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그런데 위원님, 그건 손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일반적으로 공사비에서 분양금액이 손실이 안되고 어느 정도 남는 것은 손실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보다는 적어졌지만 시의 손실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9억 2,500만원, 돈을 다른 사람하고 계약했으면 받을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2차에 6억 8,000만원으로 딱 해놓으니까 누가 봐도 손해죠.
○관리과장 노희성 당초 것보다는 지금 것이 6,000만원이 적게 계약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건 저희가 집단민원을 봐서 그 사람들하고 원만히 타협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알았습니다. 이건 다음 감사 때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34회 성남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박용승 윤민섭 이용배 나철재 이상 9인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도시과장 차문수 주택과장 유규영 녹지과장 김의평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손순구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봉채은【보고사항】
o 제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집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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