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0월 31일(수) 10시 22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책무부담사업승인신청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남장우)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김영선)보고
  3. 9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책무부담사업승인신청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2분 개의)

  1.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사항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김영선)보고

○의회사무국 김영선  의회사무국 김영선입니다.
  제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25일 제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99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부담사업승인신청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3. 9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책무부담사업승인신청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남장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채무부담사업승인신청동의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이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남장우  지난 번 업무보고 당시에 각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참석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들만 나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꼭 국장님을 모셔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하니 국장님 올라오시라고 그래요. 이 회의에는 당연히 각 국의 대표 아니예요. 국장님이 여기 계셔서 최종적으로 수도과면 수도과, 건설과면 건설과 상황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국장님이 없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건설국장 입실)
○수도과장 김갑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채무부담사업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병행 상수도노후관교체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수도과장 김갑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판교동에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과장한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수도에 관한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판교동에 가압장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가압장이 어디로 가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안산시로 간답니다. 그런데 그 가압장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면 중학교하고 아주 인접되어 있고, 주민이 사는 집하고도 거의 인접되어 있는 곳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압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통보가 왔어요. 주민들한테 뭐라고 왔느냐면, 토지매수품 하겠으니 땅값을 찾아가라고 저한테도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땅값을 찾아가라고 통보가 왔는데, 좀 이상한 게 성남시에는 기본도시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과에서도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민원이 생겨서 저희한테 통보 오기 전에 미리 측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어떤 공문이 없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대전 수자원공사까지 가봤습니다. 그때 가서 알아봤는데 이미 이 계획은 중앙부서에서 거기에 200만톤의 가압장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건설부 수도용지관리사업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가압장을 하는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의견조회가 와 있습니다.
  각 과의 구청에 의견 조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나 이런 것을 반영을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의견조회가 끝나면 구청에서 올라온 동향이라든지 각 과, 국에서 올라온 종합적인 협의에 의해서 상부에 의견조회를 할 계획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제가 한국수자원공사나 중앙의 어떤 집권적인 문제라고 해서 지방 시를 무시한 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설계를 한 것도 그렇고, 시도 모르게, 이것은 이미 공사준비를 하고 나서 통보를 했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이태년  저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5단계 관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랐는데 주민들이 공사장을 만들려고 측량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리인지 저희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대단위 공사장을 만들려고 공사를 하나 알고 싶어서 대전 수자원공사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거기서 하는 말이 안산쪽으로 가는 분기점에 골프장을 만드는 계획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협의 온 것은 얼마 안 되는데 10월경에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통보가 됐어요. 의견을 내달라고 그래서 지금 수도과장 얘기대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취합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성남시에는 기본도시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무시한 채 농경지를 매수해서 지금 파이프라인을 묻겠다고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 기본계획이 있는 대로 추진해야 될텐데 만약에 파이프라인이 묻혀서 기본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작은 것도 아니고 평택, 안산으로 가는 어마어마한 것을 만드는 것인데 기본계획도 무시되는 것이고, 중앙에서는 마음대로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토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조그만 국토의 면적을 침입해서 발전될 수 있는 곳, 도시계획이 될 수 있는 곳에 하지 말고, 도로 밑으로는 못하니까 도로 옆으로 비켜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하도록 해야지, 이거 앞으로 개발되는 곳, 발전할 수 있는 생무지에 파이프라인을 묻는다면 우리 성남시 기본도시계획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이렇게 자꾸만 농촌동에 유해시설, 혐오시설 이런 것이 생기는데 이것을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는 근처가 아니고 조금 멀리 했으면 좋은데 꼭 주민들이 생활하는 근처에다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행정이 편리한 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안산시로 가는 거면 구리시 옆으로 가는 임야가 얼마나 쌉니까, 농경지보다 굉장히 쌉니다. 국가적인 예산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은 계획적인 것에 의해서 해야지, 무조건 행정상 사업계획 하기 좋은 대로 엮어 해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적절한 장소에 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영토문제나 개발계획 문제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판교동에서 반대추진위원회까지 설치가 되어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을 설치하는데는 성남시에 있는 의견만 듣는 겁니까? 성남시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경할 사항이 아닌지, 그 관계는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순두위원  과장님, 각 동별 교체공사 현황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도시가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교체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교체 연수가 되어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스공사로 인해서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예산에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 것인지, 이 공사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께서 지금 알고 있는 관계에서는 예산낭비는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도시가스 굴착을 위해서 도로굴착 심의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도로굴착 구간을 전부 다 받아서 그 구간에 저희 노후관만 가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뽑아서 기왕에 도시가스를 묻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하려고 하면 이중부담이 되고 그 주민들한테도 올해도 굴착이 되고 내년도에도 굴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행에 참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은 없지만 우선 채무부담사업으로 이것은 올해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돈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도시가스와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건 없고 저희들은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관을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가스 굴착을 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한 구간은 여기서 빠진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지난 번 저희가 조사를 적극 했는데 노후관들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까 연차별로 해서 지난 번 보고드린 경우에 연차별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교체할 대상이 있는 구간에 이번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겠다고 전부 파니까 우리는 단순히 거기에 할 자리는 아니었는데 이것을 파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파는 김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장 돈은 없고 시간도 없고 외상으로 우선 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갚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숫자는 전부 노후관 교체 그 부분만,
홍순두위원  노후관 교체대상 지역만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최하로 몇년 이상 걸립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지금 저희들이 8년 내지 10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공사를 그렇게 오래 해야 되느냐 한 번 물어보고 혹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관계는 공사 언제 했는지, 이 구간에만 자료를 별도로 뽑아줘요.
○수도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나철재위원  노후관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10년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체하고 있는 것이 스텐레스입니다.
홍순두위원  1년 2년 내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해도 좋은데, 앞으로 5년 후에 할 것까지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성위원  지금 제가 상수도 한 20년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20년 지나서 상수도 교체가 6m, 8m 박스 40톤, 50톤 되는 박스쪽으로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하수도는 못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설계상 문제가 되어서 한쪽에는 가스공사를 하고 수도설치를 하게 하는데 이러면 계량기 못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
김동성위원  예를 들어 '가'라는 집도 20년 된 집이고, '나'라는 집도 20년 된 집이라면 이쪽저쪽에 수도를 다 놔야 됩니다. 그런데 '가'라는 집에 하수도 들어가는 박스가 들어있다면 그것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를 아스콘으로 다 포장을 했다면, 계량기를 밖에다 빼는 건데 박스가 있어서 못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노화가 됐으니까 지금 바깥으로 계량기를 다 빼는데 할 데가 없어서 공사를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설계를 해서 이 하수도박스를 없애고 하수도를 묻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노후관 가정용 교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수과와 협의해서 하수과에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그것은 애초에 설계를 할 때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알아봐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하수도를 묻으려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포장이 다 된 상태에서 다시 판다면 욕 먹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 것이고, 시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스를 없애고 하수과와 협의해서 흄관으로 묻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겠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할 때 하수과나 구청의 건설과와 협의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20년 된 그런 지역도 많은데, 언제든 하게 되면 파야 되니까 설계를 할 때 조사를 확실히 해서 빠지는 데 없이 양쪽에 다 해줄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직접 나가서,
○수도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지로 하수도 업무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15년, 20년 전에 한 공사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데 지금 하수도 업무분야에서는 사실상 노후관을 유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옛날에 콘크리트를 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튼튼해요, 새로 놓은 것보다도.
  그래서 하수관은 튼튼하고 수도관이 20년, 30년 지나서 낡았다면 지금 현재는 계량기를 밖으로 주로 내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6m, 8m길에만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굳이 계량기를 밖으로 다 못 내더라도 노후관이라도 교체해서 관만 교체하면 오히려 예산 면에서는 하수도관은 하수관대로 튼튼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수도는 수도대로 배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계량기만 밖으로 못 낸다 뿐이지 관은 교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동성위원  박용두 위원님 말씀으로는 박스에 덮고 열고 하는 뚜껑이 있는 것이고, 뚜껑이 없이 아스콘까지 쫙 깔아서 한 것은 갈아야 되는 겁니다. 뚜껑이 있는 것은 오래 쓸 수가 있는데 콘크리트를 치고 아스콘을 깐 것은 그것은 교체해야 됩니다.
박용두위원  하수관이 튼튼한 데는 노후관만 교체를 하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반드시 갈아야지요.
○위원장 남장우  김 위원님 얘기는 노후관 때문에 여기에 수도관을 설치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용배위원  도시가스를 신청하지 않은 데도 합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가스를 하는데 골목마다 한 군데, 두 군데 빠진 데는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한 군데 쭉 신청해 놓고 마지막에 신청했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골목에 하는 본관교체와 가정에 들어 있는 두 가지도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굴착한 부분 중에서 도시가스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집마다 가스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교체한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번에 누락이 되어 있고, 한 군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고 해도 주변을 봐가면서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안위원  도시가스하고 수도과하고 같이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모든 것이 절감이 되는데, 태평1동 골목에 하는 것을 보니까 하수도 놓는다고 팠단 말이에요. 하수도 교체하고 나서 완전히 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도시가스묻는다고 또 파서 도시가스를 묻고 공사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또 판단 말이에요. 하도 이상해서 뭐하러 파느냐고 물으니까 수도관이 녹아서 교체를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묻고 했을 때 발견이 됐을 텐데 이것을 따로 하니까, 수도와 도시가스를 같이하면 인건비도 절감되고, 재료비도 절감되고 하기도 좋을텐 데 왜 한꺼번에 안 해서 이런 낭비를 합니까? 그 조그마한 골목을 세 번씩이나 파헤치니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도하고 도시가스를 같이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다뤘는데, 심의위원회에서도 도시가스 건설해 달라고 하는 것을 허가를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상수도 이런 것은 굴착 심의위원회에서 와서 한번 하자고 해서 1년에 몇 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건설국장 이태년  1년에 네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태평동 일대가 도시가스를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 가정에 도시가스시설을 먼저 해놓고 관 굴착하는 것을 합의도 없이 지반의 시설부터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도로굴착 해달라고 하는데 거꾸로 되어가지고 못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동네가 들썩들썩 했습니다. 이상하게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의논도 없이 가스관부터 전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금년부터는 일체 못해준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복구한다고 복구공사를 다 해놨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됩니다.
  작년보다 조금 낫게 좀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추가로 금광동, 태평동에 도시가스를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굴착신청을 이왕 하는데 우리는 파는 김에 그 수도관도 헌 관은 갈아야 되겠다, 그런데 갑작스러워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외상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한번 파고 수도관하고 연결하고 복구를 하면 수도, 가스 모두 되지 않느냐, 작년 같은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외상으로 지금 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조영이위원  선을 묻으려면 몇 미터를 파야 됩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1m 20m입니다.
조영이위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똑같아요?
○수도과장 김갑식  도로마다 다릅니다. 1m 20m 이상인데 가스관은 잘 모르겠고 수도관은 4m라든지 6m라든지,
박용두위원  조 위원님이 수도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가스 관계 때문에 작년 연말 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8m 이상 도로에는 1.2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8m 이하 도로에는 80㎝∼1.2m라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8m 이상 도로에는 1m 이상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로 들어서 주위에 도로나 이런 것이 지나가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에다 두꺼운 철판 12㎜짜리를 깔아서 하게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추가 가스관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영이위원  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하지만, 감독은 시에서 합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감독은 지역경제국 연료계에서 하게 되어 있고 실지 공사감독은 가스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가스공사 측에 우리한테 보고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시에서 가스공사나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것을 대리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건설국에서도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알아서 각 과장들이 알고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김동성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스공사에서 큰 도로 공사하는 것은 안 보고 4m 도로하는 것은 자세히 봤는데 이것이 금이 갔습니다. 수도파이프라든가 하수도파이프 이런 것이 있는데, 파이프를 보통 연결하게 되면 흔적이 나와서 잘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하는 것을 보면 막 잘라서 안 되면 감아서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시에서 하도록 해야지, 나중에 어느 때 하자가 발생할 지 모릅니다. 돈은 가스에서 묻고 하자보수는 하수도를 만들고 수도 조금씩 하는 그 사람들만 죽어나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우리 시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묻어놔야지 한번 가서 보세요. 그 관리는 시에서 막강하게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 관계는 지역경제국 연료계에서 감독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감사는 사회산업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로 굴착관계만 취급을 하는 거니까요.
○건설국장 이태년  그렇죠. 그 쪽도 실제 하고 있고 그런데 제대로 감독의 손이 못 미쳤던 것 같은데 지역경제국에서 그걸 감독할 의무도 있고 그런 겁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국은 사회산업에서 하고 있죠? 우리 도시건설에는 전문분야들이 모였습니다. 사회산업에서 하는 전문분야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위원장 남장우  도시가스 매설관계에 대한 기술적인 감독을 연료계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 주제는 도시가스관을 교체하는 관계로 예산을 절감시켜서 노후상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관의 공사가 부실하고 아니고 한 것을 실제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지역경제국이란 말이죠.
조영이위원  아니죠. 굴착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에서 해야죠.
○위원장 남장우  아니, 그건 복구관계만 건설국 소관이고 실질적으로 매설하는 것의 감독기관은 지역경제국이죠.
홍순두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역경제국에서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공사를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국 연료계에서 가스관을 매설하는데 그 공사 감독을 한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지역에 관로를 묻겠다 하는 내용만 볼 때는 어느 지역에 관로를 묻겠다 하는 내용만 연료계에서 아는 거지,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연료계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일일이 나가서 공사감독을 할 사람도 없고 실지로 공사감독은 가스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감독권한이 집행부에는 없는 거예요.
홍순두위원  가능하면 차제에 다소 시에서 신경을 써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므로 해서 앞으로 민원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소관을 미루자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서 파보고 확인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이라면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 관계는 이만큼 해 둡시다.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승인내용을 올린 게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가스공사가 당초에 올해 계획에 없던 게 추가로 내려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덧붙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은 구시가지에는 각 동마다 가스가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지역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데는 가스가 들어오는 데가 많지만 단독주택에는 가스가 많이 안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제가 부탁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에도 우리 구시가지 전체의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은 몇 년도에 가스를 넣어 주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 자체를 가스공사에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의 가스 공급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하나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가스공사를 하면서 수도공사가 병행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상수도관을 해 놓은 게 100㎜ 이상은 거의 다 주철관이죠? 그리고 10㎜ 이하는 8m나 6m나 4m 도로에는 50㎜정도 되는 것은 옛날에는 아연관을 했지 않습니까 아연관으로 한 데는 지금 가스공사를 할 때 웬만하면 스텐관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4m 길이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 15가구씩 30가구가 있다고 봤을 때 거기서 일부만 놓는다고 그러면 가스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스를 할 때는 노후관이 10년 이상 되었다고 그러면 전부 다 가정 공급선도 그 차체에는 스틸관으로 그렇게 교체를 해줘야 다음에 2중 굴착이 안 되고 좀 더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은 가정에 들어가는 가스관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했더라도 2년이고 3년이고 돈 생기면 가스 넣어달라고 하면 그 때는 우리 상수도 업자한테 이야기하듯이 가스업자한테 이야기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공사하고 협의가 되면 되리라고 보는데 일단은 할 때 대문 밖까지 가스관을 빼줘라 이거예요. 각 가정마다 어차피 가스를 신청을 해서 넣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지금 당장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할 때 3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경비가 없는 사람은 집주인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문까지라도 가스관을 일단 빼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누가 하더라도 가스공사를 할 때는 가스공사에 시설비를 입금만 시키면 되고 거기서 빼고 바로 가정으로만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가스공사에서 그거 놓는다고 해서 큰 돈이 드느냐 하면 예를 들어 4m 골목이라고 하면 가스관이 2m, 3m 연결시켜서 거기까지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표시만 해 놓으면 절대로 다음에는 굴착할 필요가 없어요. 하수도까지 다 해놓고 나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향후 10년 정도까지는 절대로 땅 팔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건 협의해서 그것도 나중에 연말 정기회 때까지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통신공사가 지하로 매설해 놓은 통신공사 자체의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엉망입니다. 우리 신흥1동 같은 경우에도 올 여름에 하수도관 교체하고 상수도 교체하면서 보니까 설계상으로는 얼마나 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깊은 데는 30㎝ 파졌고, 얕은 데는 10㎝, 레미콘 포장이나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만 들추면 바로 통신관이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도관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하수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포크레인을 갖다 대지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제가 그걸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통신선로 묻어 놓은 것은 30㎝ 이상 판 게 없습니다. 한 20㎝만 파고 다 묻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관리 전체를 누가 하느냐? 우리 시에서 다 한다 이겁니다, 도로관리는. 그래서 그런 엉뚱한 회사에 다 좋게 그 사람들은 공사하기 쉽게 살짝 파서 해놓고 나중에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우리 시가 애를 먹는데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어차피 굴착 승인을 해줘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굴착을 해서 팔 때는 관을 묻기 전에 우리 시 차원에서는 가서 점검이라도 한번 해야 됩니다,
  가스도 마찬가지로 묻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이다, 건설국이다, 미루기 전에 앞으로 도로 관리는 시에서 영원히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차원에서는 일단 우리 시에서는 협조체제가 되어서 모든 공사 감독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체에서 감리를 하고 자체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더라도 우리는 우리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에 얼마만큼 잘 묻어 놓나, 안 묻어 놓나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위원님, 그 규격을 좀 찾아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 이상 도로는 1.2 이상을 묻게 되어 있고 이건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등의 부지,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안에 그건 60㎝ 이상, 이건 단지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가, 나에 해당되지 않는 건 1m 이상, 차도 안 다니고 공동주택이 아닌 그런 곳에서는 1m 이상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m 이상 차 다니는 길은 무조건 1m 20㎝ 이상 묻어야 돼요.
○위원장 남장우  또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 없으시면 수도과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채무부담사업승인신청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다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0인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이태년
  수도과장  김갑식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봉채은
【보고사항】
  o 제34회임시회제4차도시건설위원회집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