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7월 26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0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50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7시 32분 개의)

○부의장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회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먼저 제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안정연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이 분당독립을 위한 촉구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는 의사일정으로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표결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집회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96-5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 공고하였고, 7월 20일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부의안건을 동봉하여 각 의원님 댁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7월 10일 강주동 의원 외 13명이 제안한 대장동저유소 설치 허가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으로 시정질문과 7월 20일 김준식 의원 외 12명이 제안한 분당독립을 위한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총 2건을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게 되었으며, 금회의 시정질문은 2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서를 접수하였으며, 끝으로 금번 회기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정된 순서에 따라 권찬오 의원과 염동준 의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0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7시 35분)

○부의장 홍양일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연기해서 개최하자는 안으로 부결되었으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의장인 본인이 결정하여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5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홍양일 김두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두일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중동 출신 김두일 의원입니다.
  제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5일 간 4차 본회의로 시정질문 및 답변 건과 분당독립을 위한 촉구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가 96년 7월 26일 11시부터 12시까지 운영위원 12명중 10명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결과 상정된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의견이 6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본 안건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원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0℃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폭염 속에 시급한 안건 없이 단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분당 독립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소집, 회기를 운영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비능률적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을 위하여 집행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였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지만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 고취시켜 주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이며 시정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축적된 원동력과 날카로운 질문은 물론 성실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금회에 상정된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모든 일들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내실있는 의회를 운영하고자 회기 연기의 건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김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일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김두일 의원 외의 찬성자가 있으므로 성남시의회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두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영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장영춘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오늘 의정백서가 우리에게 배부되었습니다. 거기를 일별해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제1대 때 마지막 의회가 1대의 최종 의회였습니다. 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5년 6월 8일이었는데 당시의 의장이신 손영태 의원께서 폐회사에다가“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귀를 기울여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을 게을리 하지 말아 주셔야겠습니다.”훈시적인 그런 폐회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미에는“다음 2대 의원들은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주문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1대 손영태 의원의 폐회사를 보고 느낀 바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적한 문제를 두고 회의를 연기해야 되느니 아니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느니 하고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영태 의원께서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우리 의원들도 떳떳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마지막에 주문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어느 언론은 시 행정이 표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숫자는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소수라고 하지만 시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일부 시민들도 있습니다. 시 인사가 난맥상을 이루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것들이 진실의 사실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또 진실의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런 여론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시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어떻습니까, 장학금 사업으로 인해서, 장학금 사업문제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초유로 방청객이 의회 운영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불행하고도 매우 아름답지 못한 의회상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의 시정질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오늘 오전에 일찍 나와 가지고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노력해 주셨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일별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아까 우리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복더위고 휴가철이다, 또 이런 무더위 속에서 시정질의를 해봤댔자 집행부의 답변이 변변치 못 하다, 대충대충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시정질의 자체가 별 효과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대충의 몇 가지 이유로 요약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제 아무리 삼복더위라 하지만 삼복더위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시정질의를 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번 임시회는 지난 49회 임시회 때 시정질의가 없다는 논란으로 인해서 의장이 20일경에는 반드시 열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의원 스스로가 모두 약속한 사실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시정질의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의 일을 포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셔 가지고 이번 시정질의 있게 하고, 또 의장이 이렇게 의사일정을 확정해서 내려주었는데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서 다시 확정된 의사일정에 반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하고, 또 시정질의라는 것은 우리 의회가 가지는 권한 중에 아주 중대한, 우리 의회가 가지는 권한은 새삼스럽습니다마는 세 가지로 크게 대별한다면 예산심의권과 행정감사권과 그리고 시정질의권입니다. 이 시정질의가 없으면 행정감사도 할 수도 없고 또 예산심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번 최근 정부 여당에서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1년에 한 번만 있었던 정기회의를 1년에 두 번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는 차제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일을 포기한다고 해서야 논리에 맞지도 않고 사리에 맞지도 않습니다. 저의 발언을 끝맺으면서 독수리가 닭이 된, 닭이 된 독수리의 얘기를 간단히 하고 저의 발언을 간단히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독수리가 있었는데 그 독수리가 닭우리 안에서 살았어요. 닭장 안에서 살다보니까 이 독수리가 자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닭의 먹이를 그대로 주고 하니까 독수리가 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닭장 안에 갇혀 있는 독수리를 불쌍히 생각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산으로 올라가서 독수리를 날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독수리가 날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닭장 안에서 먹이만 쪼아먹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수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 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만약에 닭으로 변하는 독수리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보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정활동이 요구되는 우리 시민을 우리가 한번 의식해 봅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장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장영춘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와서 발언해 주시죠.
이태순 의원 중복이 지났는데 날씨가 상당히 무덥고 오늘 더군다나 비가 와서 일기도 상당히 불순한 것 같습니다.
  내정동 출신 이태순 의원입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 회의를 할 때 우리 박용승 위원장께서 나오시지를 않아서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아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저 자신은 위원장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 자체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 자신이 그 당시에 발언을 하고 싶었고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영춘 의원님께서“성남시 시정 전체가 표류하고 있다.”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표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전부 다 왜 그러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시정질문의 의제로 내놓고 싶은 것은 장학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이라면 누구나 다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원들의 인신까지 공격을 당하는 입장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뽑아가지고 성남시장이 그 당시, 48회 임시회입니다. 제48회 임시회 당시 저를 포함한 몇몇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내용의 시장이 답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또 31명인가 32명인가 지급촉구결의를 한 내용까지도 제가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모독을 당해도 되는 것인지? 또 그런 것 가지고 한 번이라도 따질려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히겠습니다만,“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도나 내무부와 아무 데서 권고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다.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시장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장학금 지급할 때는 경기도지사, 내무부장관, 국무총리 더 성대하게 치른다.”자, 이런 답변도 하셨습니다. 또 지급촉구결의안 말미에 보면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직무유기가 되니 사퇴할 것도 각오해야 된다.”자, 이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의원님들 장학금 300억원 중에서 200억원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 한 번도 우리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에서 들어보지도 못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 이것을 은근슬쩍 넘어간다?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남부저유소 문제 우리 성남시의회가 표류하고 있을 때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저유소 허가를 내줄 때는 의회의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허가를 낸다고 분명히 시장은 답변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성남시장으로부터 그런 것에 대한 사전 협의를 받으신 의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경기도 감사가 지금 끝났습니다.
  우리 시에 그 감사에 관한 어떤 결과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국·도비가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는 것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성남시에 대형사업들이 점차 지연되어 가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국·도비가 지연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정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분명히 아까 장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9회 임시회가 끝나갈 때 우리 강부원 의장께서 “7월 20일경에 반드시 임시회의를 열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또 그 이전에 어는 의원님들한테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박용승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운영위원님들 전부 마찬가지겠지만 의장께서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 보냈는데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 안건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뺐을 때 우리 박용승 위원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음 번 회기에 가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해가면서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를 갖다가 한 번 슬쩍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할 때 이번에 50회 임시회를 통해서 의장이 우리들에게 나눠준 그 일정대로 임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보고 그 임시회에 따른 시정질문이나 그 다음에 시장으로부터 장학금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 저유소에 대한 명쾌한 해답 이것을 우리는 들을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가 이미 받아 본 일정대로 임시회의가 개최되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충족의 권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제가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나온 연기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시의회 소집 결의안 제출 15일 이내에 열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임시회를 여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기하자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그 임시회의 소집 의결안은 자동 누락되는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연기는 아닌 줄 압니다. 다른 분, 발언할분 안 계시죠?
    (「예」하고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현 의원 나오시죠.
김상현 의원 은행 1동 출신 김상현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7명이 발의한 것은 소집요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26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거기에 국한된 것이지 일정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일간 했다는 부분, 이것은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해서 의장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장이 오늘 안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요구를 하셨으면 그 17명 중에는 운영위원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들끼리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조금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20일날 했습니다. 거기에 17명의 이름으로 속한 분들도 계십니다. 6명이 반대한 분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소집요구를 했지 언제 소집을 해달라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소집요구를 하든 어느 안을 채택하든 앞장이 있어야 되요, 앞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집을 하는데 동의를 하느냐 17명 중 속하신 분 한 번 생각해 봐요.
  26일부터 언제까지 소집요구 해달라는 안을 냈느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말이 되었습니다. 또 발의하신 분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소집문제 자꾸 거론하는데 그 문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도 한다 할 수 있죠.
  16조에는 분명히 협의를 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협의과정에서 부결되었다고 의장이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17명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정은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시정질문, 시정질문 이랬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권한 중에 가장 우리가 선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 시정질문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33장 35조에 의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의결권이 있습니다. 예산심의 한다든지 결산심사 한다든지 지방세라든지 각종 예산심의 확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정질문이라든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감사는 7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따질 게 많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시정질문, 시정질문 그랬는데 분명히 시정질문이 있어야 될 부분은 감사에 속하는 부분, 조사에 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원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스스로 하는 자율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권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이 필요하다 이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학금문제 또 저유소문제 궁금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의장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시정질문하실 분들이 얼마만큼 조사하셨는지 몰라도 그 자료에 저희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활용을 하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시정질문 하다보니까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즉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제가 4년 동안 해보니까 연구검토하는 게 수두룩했어요.
  그러면 연구검토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뤄지는 것은 계속적으로 실장과 국장과 시장과 부시장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다시 재탕, 삼탕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스스로 준비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제가 4년 하면서 느껴본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영춘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태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의논하면서 덥다, 춥다 이것을 가릴 것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는 하되 시기적으로 7월말쯤 피해 가지고 8월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그때 더 보완을 하고 자료라든지 수집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표결로 해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강행을 하신다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되겠지만 그런 모양새를 갖춰서 해야 된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운영위원장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아까 이태순 간사님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운영위원회 뜻도 과반수 이상 이렇게 가결해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부의장께서도 감안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저 의장님. 보충발언)
○부의장 홍양일 예. 잠깐 김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발언할 건을 김상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아는 범주는 그렇습니다. 임시의회 소집요구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으로 소집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 안건은 누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집요구서 임시의회 개회 날짜나 범주가 꼭 기재되어야 된다하는 조항은 없는 줄 압니다. 두 번째가 회기 결정의 건이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발의자나 동의자나 전부 다 그 사항을 아실 줄 압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유인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갑 의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를 연기하자는 분과해야 된다는 분이 이렇게 나뉘어서 말씀이 계셨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에 50회 임시회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번 49회 때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시정 질문 건을 빼놨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도 7월 20일쯤 해서 회의소집을 틀림없이 해서 시정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49회 임시회의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김상현 의원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분의 1의 발의가 있으면 회의는 개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3분의 1만 출석을 해도 회의는 개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정을 할 수가 없죠.
  우리 17명이 임시회의를 열자고 발의한 의원 중에 본 의원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시회의를 열자고 하는 그 발의를 했던 것뿐이지 그 다음에 그 회의를 나중에 며칠간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사항들은 의장이 결정을 하고 또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검토해서 본회의에다 보고를 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명이 발의한 것은 무조건 회의가 그 기간 내에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락을 시킬 수가 없고 그것을 만약에 의장이 본회의 소집을 안 한다면 의장이 잘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회의소집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해야 되겠죠.
  아까 김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발의한 사람들이 며칠 동안 이런 이런 회의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발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사항들이 있을 것 같고 의장이 그런 사항들을 종합을 하는 것이고 또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정에 현안문제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도 많고 물론 우리가 연말에 가서 정기회의 때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때 정기회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저희가 해봤지만 7일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도대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이렇게 넘어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깊이있게 감사는 못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흔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은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이 현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또 의원들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그 당시에 깨닫고 또 시의 정책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할 때 참고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1대 때 저는 1대 의원이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뤄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야탑동에 있기 때문에 야탑동에 육교를 세우는데 제가 알기로는 1대 때 강대기 의원이 시정질문해서 육교 하나 세워달라고 요청하니까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금문제 그 다음에 저유소문제 상당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힐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거짓으로 보고를 한다면 그것은 언론과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정질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매스컴」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은데 시장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에게 가서 답변을 요구하고 개인적으로 찾아간다면 물론 성실한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받기 위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9회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때는 일정상 바빴기 때문에 못 했다 다음에는 넣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랬으면 그래도 한번쯤은 우리가 17인이 임시회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의 건과 또 이런 회의 의사일정의 건을 사실은 검토를 잘 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고 바랬는데 그렇지 못 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아까 장영춘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민주주의가 다수의 정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어 왔을 때 우리 의회는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17명, 3분의 1이 되는 의원들이 발의를 했으면 한번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더라도 이런 문제가 안 발생되었을 텐데 17명의 의견이 적다고 무시해 버리면 또 다른 파생적인 문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도 불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의 건과 분당에 현안 문제인 분당독립시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한번쯤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다수결로 해서 우리 행정「타운」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분당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건의한 내용이 경기도를 통해서 성남시에 하달된 내용이 시청 까치소리인가 거기에도 실렸더군요 이제는 한 번 공론화 해보자 공론화 해 본 다음에 중앙과 협의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문제들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임시회에서 다뤘으면 하는 바램인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번 회기가 속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찬오 의원 의석에서-의장!)
○부의장 홍양일 유인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권찬오 의원 의석에서-예.)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권찬오 의원님.
권찬오 의원 권찬오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의원은 현재 시정도 표류하고 있고, 시의원들도 표류하고 있다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어떤 의원은 주민의 작은 소리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수렴을 해야 된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결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옳고 그르고 이런 것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 간에는“의원들 스스로가 표류하고 있다, 이 의원들이 씨부렁거리고 있다.”이러한 말은 조금씩, 듣기에 거북한 얘기는 안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한번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20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이 회기 문제 가지고, 의사일정 문제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공교롭게 의장이 제안한 그 안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되어서 8월 다음 회기로 연기론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열일곱 분의 시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으로 송달된 의사일정 내용에 의사일정이 마치 전부 결정이 되어서 하는 것인 양 전부 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실은 운영위원회에서 20일날 열었는데 그 결과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통보도 해줬으면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고 보다 더 순조롭게 본 건만 가지고 회의가 잘 진행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사지만 의장이나 사무국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문제만 가지고 다뤘던 것은 사실입니다. 열일곱 분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오늘 소집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을 하지도 않고 또 거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집이 되어서“임시회를 해야 된다, 또 하지말고 연기하자.”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제안이 되어서 소집이 된 만큼 취하를 시키거나 연기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부만 결정해서 50회 임시회를 계속 진행을 시키느냐, 아니면 연기하느냐 하는 가부결정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제안하신 내용 중에 시정질문 사항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5일 동안 하는 동안에 일정내용을 보면 시정질문이 3일 간입니다. 3일간의 시정질문·답변 이렇게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제출한 건은 두 건이라고 합니다. 아까 의사계장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두 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두 건을 위해서 3일 간을 소모를 한다? 이것도 어불성설이고.
  또 대장동 저유소 문제가 의사일정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50회 임시회를 진행을 하자는 측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가문제 가지고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이미 저희 의회에서도 대장동 저유소 문제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질의하고 결과를 알맹이가 있든 없든 이 장소에서 분명히 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본인의 생각이고.
  또 하나 분당 독립시를 위한 촉구결의안이 여기 안건에 나와 있습니다. 공교롭게 오비이락격으로 49회 때 공용청사 부지확보를 위한 결의안을 저희들이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광역시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독립시가 됐을 때 공통적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그 때는 광역시를 위한 것은 문구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9회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분당 독립시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내자, 의장불신임결의안을 내자.”이런 것이 자꾸 들려오다가, 열일곱 분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임시회를 소집해서 오늘 여기까지 와보니까, 제 감입니다, 이것이 무슨 감정적으로 ‘공용청사 부지확보를 위해서 결의를 했다. 그러면 우리도 독립시를 위한 촉구결의안도 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이렇게 나오다보니까 뭔가 이게 모양새가 매끄럽지를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임시회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 시민들이 불편해서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 이런 것이 안 돼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는 데 아주 어렵고 시민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요일에도 열어서 해줘야 되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된 그런 특별한, 시민이 불편한 사항도 현재 없고 이런 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폭염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50회 5일 간의 회기일정을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장학금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모의원이“100억이 행방불명이 됐다. 말 한 마디가 없다.”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임시회도 있고 정기회도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 3회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엄연히 100억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놓을 것이고, 안 내놓는다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또 여기서 소관부서가 확실합니다. 저희 의회에 보사환경위원회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의결했고 또 거기에서 통과된 것이 예결특위에서 통과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또 거기에서 이미 관장을 해 왔었고, 지난번에 특위구성 문제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확인·조사를 해서 이 장소에서 보사환경위원장이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이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전부 300억은 못 했지만 200억은 하고 100억은 못 했는데,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임시회의가 정기적으로 소집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 등을 들어 가지고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미 의장께서는 제안하신, 임시회를 소집 요구하신 의원들의 충분한 발언을 들었고 또 연기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중요한 시간을 자꾸 소모할 것이 아니고‘연기냐, 이대로 집행할 것이냐’가부를 결정하는 면으로 진행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양일 장영춘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장영춘 의원 부득이 한 번 더 나와서 보충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 의회에서 의원이 회의를 하자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 이유가 삼복더위고 공무원의 휴가라고 한다는 그것, 또 시정질의가 별로 효과가 없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재선의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1대 때도 해보니까 시정질의 별로 효과가 없다. 항상 시 집행부의 대답밖에 안 나온다.”이런 발언을 하신 의원이 계신 것을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의원의 신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구차스러운 말씀 같습니다만 주개념 오류와 매개념 오류의 법칙이 얼핏 생각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발언하고 계시니까. 뭐가 주개념이고 뭐가 매개념인가? 우리 의원이 두 말 할 여지가 없어요.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의원의 본분입니다. 이게 주개념입니다. 여기에 무슨 매개념이 주개념의 논리를 압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번 회의 때 본 의원이 발언을 할 때 많은 의석이 비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우리 토론문화를 새로 발전시켜 나가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좀 불편해도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 줬을 때 우리 토론문화가 성장하고 우리 토론문화가 성장했을 때 우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제도가 진일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본 의원은 들고 싶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서는 법률이나 제도 면에서 우리 의원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고, 또 내부적인 면에서는 우리 의원 스스로가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그런 법률을 개선해야 되고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면 우리 의원 스스로가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착실하다고 국민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그때 법률이 개정이 되고 제도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이점 더욱 명심해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7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의회 소집하는 것은, 의회소집은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법적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권찬오 의원님께서는 가부를 묻자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것은 표결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표결에 부친다면 우리 의장께서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7명의 의원이 회의소집 했을 때 회의소집은 의무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일정을 의장이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운영위원회 의사일정과 의장의 의사결정이 달랐을 때 의장이 의장대로 그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사일정은 의장이 결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든지 그렇지는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왜 우리의원이 하지 말자고 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회의하는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여야 하는지? 이것이 매우 서운하고, 또 우리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들이“법률을 바꿔달라, 제도를 개선해 달라.”그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타운」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그 세부적인 것은 이 다음 시정질의 때 하기로 하고, 우선 거듭 제가 말씀 올립니다만 17명의 의원이 서명해서 임시회를 소집 요구해서 오늘 이와 같이 임시회가 열려 있고,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의장의 직권으로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대로 본회의를 그대로 속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찬오 의원 의석에서-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의장 홍양일 잠깐만요!
  회의 벽두에 제가 우리 의장님 건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의장님은 분명히 오늘 출근을 하셨었고 출근하셨다가 급히 연락을 받고 나가신 줄 압니다, 가내에 우환이 있어 가지고. 특별한 예니까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의원님의 시정질문 건 두 건도 우리가 25일이 마감일인 것도 의장의 통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건은 특이하게도 과거와 달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논란이 있어서 의사일정의 변경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초선의원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사일정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과정에서 어제까지 시정질문서를 못 내고 아마 오늘 내려고 했던 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 부분 제66조에 의해서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질문서가 도달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 조정 가능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연기하자는 안과 의장이 제안한 의사일정을 그대로 하자는 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의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많은 의견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분만 발언을 더 받겠습니다.
    (장내소란)
  아까 신청한 분도 계시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지요.
  이태순 의원, 그랬지요? 보충질문 하신다고,
이태순 의원 자꾸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우리 회기를 연기하자는 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기 연기에 어떤 내용이,“뭐, 삼복더위다, 공무원의 휴가철이다,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서 지나치게 전기를 많이 쓸 때니 좀 아끼자.”그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수영 의원 의석에서-전기 아끼자고 한 분이 누구세요?)
  속기록에 한 번 보세요.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 열릴 때 속기록 한번 보시라고.
  제가 여기 보았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의회가 열리는 시·군입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열리는 시·군, 수원시, 동두천시, 고양시, 시흥시, 여주군, 광주군, 포천, 의정부시, 평택시, 남양주시, 의왕시, 파주군, 연천군, 양평군 이상 한 15개 시·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지 못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의원님이 있으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권찬오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할까 합니다. 아까 민주주의는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결과에 승복을 물론 해야 되겠지요.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가 지나친 결과에 치중하다 보니 우리 현실 정치가 오늘 날 이런 정치가 오늘 날 이런 정치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수단이야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을 위해서, 결과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저질러 왔던 것이 그동안의 어떤 군사정권이나 또는 독재자의 말로였습니다. 결과는 물론 중요시해야 되고 결과는 물론 승복을 해야 할 줄 하는 것이 민주 시민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리라고 해서 다수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은 좋지만 소수 의사는 무시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의회가 표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의정동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이나 국회에 다 알아보았습니다. 의정동우회는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50명이면 50명 전체가 의정동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의정동우회라고 해서 명칭을 붙여서 삼십 몇 명인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소속되지 않은 의원님들도 한 이십여 분이 계실 것이고, 소속되어서 만들어진 분들이 한 30여명 될 것이고, 저는 이런 점에서 분명히 우리 의회가 표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를 위해서는 다수의 어떤 의원님들의 포함되어 있는 의정동우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밀어 부치면 되겠지요. 그것이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 성남시의회는 앞으로 파장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20명의 의원님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과 더 대화·타협하고 그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고 해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성남시의회는 앞으로 발전할 것이고, 의정동우회라고 해서 30명이 모여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그 방식대로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는 파행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짐작을 합니다.
  또 시정질문 건수에 대해서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4시간 전에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제출했습니다. 아까 3시경에.
  그 다음에 저유소의 허가, 그 다음에 독립시 문제가 공용청사부지에 대한 어떤 지난번의 건의안, 의회에서 의결을 하신 후에 감정적인 측면에서 독립시 문제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분당에 내정동에 있는 한 의원이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분당 의원님들 하나 하나 물어보십시오. 참으로 미안해서 진짜 마음 속에 성남시의원으로서 너무나 미안해서 의원님들 앞에 그것을 공표를 못 하고 솔직히 마음 속에 간직하고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독립시 어떻게 되는 거야?,”“잘 모르겠습니다.”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수동 행정「타운」문제 그것이 각 일간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시문들, 언론, 기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이번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청와대에 건의한 안건이 도에 회신된 내용을......, 참, 저는 기가 막힙니다. 그것들 다 집에 배달도 하고 우리‘까치소리’에다가 싣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여론은 지금 흥분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도 노골적인 어떤 표현을 어느 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독립시가 되어야 된다. 왜? 뺏지를 달고 있는 이상은 분당시 의원이 아닙니다. 성남시 의원입니다.
  그럼 이런 의사당 안에서 같은 성남시의원으로서 먼저, 분당 출신 의원들이 먼저 독립을 하자고 말을 못 하는 심정들을 왜 구시가지 의원님들은 몰라주시느냐 이것입니다. 행정「타운」이 그렇게 급합니까? 그것을 하자고 한다고 해서 행정「타운」이 금방 만들어질 리도 없는 것인데, 또 분당 독립시 촉구결의안을 낸다고 해서 분당 독립시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이쪽으로 흐르느냐, 저쪽으로 흐르느냐 간단한 것입니다.
  어느 선에서, 어떻게 보면 말이라는 것은 미사여구 써서 돌리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처해 있는 어떤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고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든지, 저는 한 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장학금지급촉구결의안에 이수영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31명인가 32명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의원들 50명 있는 앞에서 입장을 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와 우리 장영춘 의원이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오히려 지급촉구결의안 보다도 우리 의원들 웃기지 않느냐, 의원들이 승인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의원들이 다시 지급촉구결의안을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지사나 내무부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내무부나 도지사에게 권고 철회안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저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더 멋있을 수도 있지요. 왜,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고 권고 받을 이유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하지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집행부로부터나 또 예를 들어서 권고안을 내신 어떤 대표 의원님으로부터나 어떤 입장의 변화를 우리 의원님들에게나 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세월이 가라는 얘기입니까? 한두 달, 서너 달 지나가고 나서 그냥 유명무실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식어갈 때 그때 그냥 은근슬쩍 하자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권리는 분명히 의원들은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장학금 문제 어떻게 해서 다 지급하느냐 물어본다고 할 때 분명히 그 분들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우리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공식적인 해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너무나 흥분한 것 같은데, 심사숙고를 해주셔서 산적한 문제가 있고 민생의 화급한 문제가 있어야만 시의회의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있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전력이 아깝고 뭐가 아깝다고 한다면 여기 15개 시·군 정도 되는 의회도 열지 말아야 됩니다. 공무원들 휴가요? 의원들이 휴가 안 가고 공무원들이 휴가 안 가면 됩니다. 중요한 문제는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권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이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분의 발언은 우리 박용두 의원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아마도 토론종결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거 토론종결을 하는 마당에 발언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두일 의원님 등의 발언으로 오늘 하루만 회기를 운영하고 접수된 안건을 오는 8월 20일경으로 연기하자는 안과, 금번 회기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5일 동안 회기운영을 하자는 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성남시의회 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한 표결방법은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지요. 오늘,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표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토론은 종결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좌석에 계신 의원의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주십시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입니까?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랫동안 토론을 해왔는데,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표결에 대한 문제는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하셔야지 기립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의장님께서 결정하시면 안되죠.)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기립 또는 거수나 방법은 비슷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박용승 위원장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토론이 끝났다고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표결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와서 말씀하시죠.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토론은 종결되었으나 표결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의원 날씨도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곡동의 김준식 의원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에 여러 가지 절충안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상태에서 회기를 다음으로 미루느냐 또 하나는 표결에 부치느니 이러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만 표결은 정말 저로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남시의회가 의회 의사일정 회기를 가지고서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참 우습습니다. 선배 의원님 또한 동료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만 이것을 거수를 해 가지고 손을 든다, 또한 계속하자, 또한 다음에 하자 얼마나 우습습니까? 저는 잠시 아까 쉬는 시간에도 다른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으로 미루자고 그러면 장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그랬습니다만“다음으로 미루자고 하면 미룹시다. 미루는 것이 어렵습니까?”그랬더니“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도 서로 양보를 못 하고, 좋습니다. 또한 상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덥다고 못 하고 춥다고 못 하면 어떡합니까? 언제 합니까? 제발 그러시지 말고 지금 부탁드립니다.
  우리 홍양일 부의장님께 부탁드리는데, 표결로 하시지 말고 정 그러시다면 부의장님의 결정으로 해서 다음으로 하든 지금 계속하든 홍양일 부의장님의 결정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찬반이 있는데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찬반으로 하는 것은 너무 우습다는 얘기예요.
    (「찬반이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홍양일 제가 10분 간 정회시간에 여러분들 의견을 대개 듣고 그랬습니다. 의견이 상충된 부분을 조절할 수가 없을 때는 어차피 의사일정은 표결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쪽이 양보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표결이 더 간단할 것 같아서, 또 하나는 절충이 되었을 때 서로 양보의 미덕으로 김준식 의원님 말씀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회의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발언하려고 합니다.)
  표결에 관계된 건입니까?
     (이수영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는데 안건 상정을 안 하시고 표결을 말씀만 하셨지,)
  안건 상정은 당초에 했습니다.
     (이수영 의원 의석에서-방망이를 안 치셨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표결도 표결답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안 되죠)
  안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만 이수영 의원님이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수영 의원님께서는 제가 틀리게 사회를 본 적이 있으면 회의록을 참조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3명 기립)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8월 20일경으로 연기해서 다시 열자는 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회의를 열고 8월 20일경 다시 이 안건을 올려서 회의를 하자고 그러는 데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5명 기립)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에 참석하신 의원 40명 중 오늘 하루만 회기를 운영하고 다음 8월 20일경에 다시 회의를 연기해서 하는 것에 찬성하신 분 25명, 당초 안대로 5일 간 오늘부터 하는 데 찬성하신 분 13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 제50회 임시회의는 금일 하루만 운영하고 접수된 안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난 49회 임시회에서 7월 20일경으로 회의를 열자고 우리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8월 20일경에 다시 회의를 열지 말자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랄까 그것을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해서 연기를 해서 회기를 정하자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분 계셨습니다만 그 분들께서 당연히 8월 20일경 여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실 줄 압니다. 그 부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계속 1년 내내 그렇게 하죠)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출석의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5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