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1일(수) 14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변경의 건
  2.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질의응답

      상정된 안건
  1.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변경의 건
  2.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질의응답
      가. 감사관
      나. 예산과
      다. 교통도로국 도로과
      라.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준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조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감사관 등 4개 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준배  먼저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세부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 업무청취, 현장방문,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우리 위원회의 여러 조사 활동 후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감사관 등 4개 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조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예산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용식 예산과장님께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성남시 예산과장 손용식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도로과장 유상철

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위원장 이준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조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질의응답
      가. 감사관
(14시 08분)

○위원장 이준배  먼저 감사관 소관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내가 알기로 연가 중인 관계로 김유영 기술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기술감사팀장 김유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같이 오신 분은 계시나요, 누가 또?
○계약심사팀장 이용직  계약심사팀장 이용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럼 감사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의 주요 업무 중에 계약심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사 대상이 보통 어떤 기준이고, 작년도 연간 심사 건수는 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계약심사팀장님께서 직접.
○위원장 이준배  예, 자리에 나오셔서 계약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팀장 이용직  안녕하세요? 계약심사팀장 이용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마이크 켜고 다시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심사팀장 이용직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실의 계약심사팀장 이용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팀장 이용직  저희 성남시 계약심사 업무 중에 공사 업무가 있고 용역·물품 업무가 있는데 공사는 3000만 원 이상, 용역 3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이 계약심사 업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2022년 공사·용역·물품 총건수가 1483건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이준배  이게 계약심사 건수가 좀 다른 시군보다 많은 것 같은데.
○계약심사팀장 이용직  예, 많습니다. 이거 원래는 2013년도 때 저희들이 공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추정금액이 한 2억 원 이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 한 7000만 원 그리고 물품이 2000만 원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2010년도 때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13년도 12월 달에 그 금액을 조금 상향으로 조정을 해서 공사·용역 3000만 원, 물품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이게 심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나요?
○계약심사팀장 이용직  일단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용역 건수는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 저희 직원들이 토목·건축·공업 이렇게 3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이게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보통 1억 원 이상이 좀 많더라고요, 심사를, 계약심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일단 저도 고민해볼 테니까요, 이게 뭐 양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서로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하시지요.
○계약심사팀장 이용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혹시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 저희들 지금 너무 오랫동안 정자교로 인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의는 많이 하나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또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감사관실에서 지금 이 정자교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현장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도 저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현장 방문 감사를 한 그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게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과연 앞으로 이런 사고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앞으로 이런 현장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저희가 현장 감사를 시행할 때요, 저희가 연간 기술 분야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현장 감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공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규모 공사 현장과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 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 해서 연간 2회 이상 현장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박종각위원  지금도 이 사항에서 보면 정밀 감사와 부분 감사가 한 30회 이상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알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박종각위원  지금 저 수많은 우리 교량을 갖고 있는 이쯤에서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현장 감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감사관실에서 감사 방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가 기존에 시행하지 않았던 그런 안전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반기 연내에 한 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민이, 내년 감사 계획에도 같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쪽의 아이템을 저희가 발굴해서 내년도에도 좀 더 주기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시행해서 시민들이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종류의 감사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2001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총 유지관리에 따른 정밀점검이 몇 회 있었나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안전점검 주기를 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러니까 그게 점검 일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1년간 연간 몇 회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점검이든 정밀안전점검이든 정밀안전진단이든 점검 주기에 따라 등급과 정밀안전점검 주기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1년에 몇 회를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종각위원  정자교 관련해서 점검을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 하는 것 맞습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총 몇 번 했을까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그게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에 따라서 C 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이고요.
박종각위원  그럼 정자교는 몇 번 정밀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정기안전점검은 총 몇 회 된 거로 지금 감사 결과가 나오나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저희가 정자교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를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월 5일 날 정자교,
박종각위원  분당구청에서 했던 사안을 감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항이 벌어지고서 감사팀에서 분당구청 구조물과 내지 분당구청의 감사를 실시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저희가,
박종각위원  그러면 정자교 관련해서 정밀점검이 몇 번 있었고 안전점검이 몇 번 있었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횟수는 저희 파악한 건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박종각위원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정확한 현황들을 파악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제가 좀 준비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지금 정자교 발생 이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현장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현장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보면 되나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아니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자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4월 5일 날 붕괴사고가 있던 이후부터 4월 7일 날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저희가 그 현장 현황상 감사를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감사는 일단 유보하는 걸로 저희가 그때 당시 결론 내렸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유보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중대 사안이 발생되어졌고 그 부분에도 중요한 부분이고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하긴 합니다만 감사관실에서 그런 상황에서 유보하고 다른 또 관련 건들은 또 어떠한 이유에서 유보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작 하는 것들은 어떤 일일까요?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점은 앞으로 또 이런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제가 궁금해지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저희가 시설물이나 대형 공사장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은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아무래도 자체 감사 기구다 보니까 어떤 인력적이라든지 장비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최대한 감사를 많이 안정적으로 시행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박종각위원  자, 우리가 지금 상황을 발생함에 있어서 자기 잘못을 따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한 포커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또 점검을 해 나가야 될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현장 감사에서 방향을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내지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관실은 꼭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그래서 현재 정자교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이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어떤 보완 대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감사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캔틸레버 구조로 관련해서 과거 사고 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그 과거 부분의 그 과거 사고가 일어난 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뭔가 좀 더 확인을 하시고 우리 정자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그런 과정도 있었을까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아,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거기가 정확하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 정자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만이 우리 감사관실이라 그러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에 따른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저는 감사관실에서 주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마무리되는 이 시점까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실망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그 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관 쪽에서 현재 최종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까지 투입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좀 현장의, 어떤 현장 부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이게 무리가 따른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종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어떤 재발 방지라든지 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조사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행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2018년 7월 29일 날 발생한 야탑10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또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너무 태연스럽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후에 2023년 이런 일이 또 발생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또 태연스럽게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아쉬운 점은 국토부도 있었지만 성남시도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박종각위원  그때 혹시 지금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또다시 5년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 부분은 저게 현장 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런 시사점에서 이렇게 좀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감사 실시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자료가 저희가 최대한 제출을 해 드린다고 해 드렸는데 아마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래요.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두 번째 어떻게 또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중요한 부분을 박종각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이나 성능평가 이런 것들이 등급별로 매년 해야 되는 횟수 이런 것들이 달라요. 특히나 D 등급이나 E 등급 이런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 연 3회 이상 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럴 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필요시에.
박은미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배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 인한 파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 30년이 다 돼가는 노후 도시다 이런 말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등급별·종별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는 하고 있지 않나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시설물에 대해서,
박은미위원  전혀 안 하고 있나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저희가 그동안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만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특정 감사를 시행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해당 소관 관리 부서에서 그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감사실 자체에서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거를 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크로스체크가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그게 저희가 감사실의 어떤 감사 대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정기적으로 감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박은미위원  그럼 저희 자료 등에도 나와 있지만 과거에 서울의 청룡교라든가 아니면 지난 2010년의 야탑교라든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손해배상청구부터 해 가지고 이슈가 많이 됐는데 또 노후화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 이후에도 감사 계획이나 이런 것에 전혀 단 한 번도 반영하거나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저희가 정기, 그러니까 어떤 기관 대상으로 하는 자체 산하 직속기관이라든지 어떤 구청이라든지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포함을 해서 어떤 점검 이력이라든지 점검 이행 여부를 했는지 아니면 점검보고서의 내실화라든지 아니면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감사에 포함을 해서 정기적으로 시행, 구청이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시설물만을 가지고는 저희가 감사를 시행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부분적이라는 말씀은 어떤 부분을 지금 하셨다는 거지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그러니까 구청 같은 경우 저희가 3년 주기로 해서 종합감사를 시행합니다. 해당 예를 들어 구조물관리과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구조물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2년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이든 해야 될 정기점검을 시행했는지 또 그 보고서는 제대로 검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종합감사에 담아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은미위원  그거는 과거에 그 구청별 했던 자료들은 지금 저희한테 제출 다 하신 건가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했습니다, 그거는. 그건 아마 저희가 아니고 구에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감사관에서 했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볼게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출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위원장 이준배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계약, 용역 발주를 했을 때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이나 이렇게 할 때 이 계약상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계약상 잘못된 부분이라 하시면 자격 어떤 요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원장 이준배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전진단, 안전점검 하는 그 업체가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 계약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지?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그 부분은 아마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거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위원장 이준배  그다음에 감사를 전반적으로 다 했을 때 정자교나 교량 또 구조물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 사항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었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그 구조물 자체에 대한 성능이나 어떤 기능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는 저희가 하는 거,
○위원장 이준배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과업과 사업의 수행을 적절하게 잘했는지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행정적인 측면을?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위원장 이준배  그런 걸 감사하지 않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그 부분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 부분만 저희 따로 대상으로 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부분적으로 종합감사, 구청 종합감사 때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들여다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러면 구청 종합감사 때 그러니까 그러한 지적 사항이 없었냐는 거지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어떤 그, 제가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가 아니라서 정확히 기억은 제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준배  누구 뒤에 팀장님 있으니까 또 답변할 수 있으세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지금 저 뒤의 팀장님은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준배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준배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지금 이런 행정사무조사 어떻게 보면 시민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사고가 났고 한 명이 큰 부상을 났어요. 중대재해 처벌법의 기관장인 신상진 시장이 중대시민재해 1호로 소환되고 피의자 신분이 된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의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방금 감사실에 대한 그러한 업무를 지적하고 얘기를 했듯이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된 감사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 오히려 더 공직사회가 더 깨끗해지고 또 공직 기강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관례대로 관습대로 해 왔던 것들이 만연하게 우리가 행정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전적 예방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문제가 여러 가지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와 기능이 역할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오늘도 업무 파악이 좀 제대로 안 되시고 자료도 미흡하게 갖고 오셔 가지고 이렇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이야 연가를 어떻게 내 가지고 참석 안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행정사무조사에서 그래 하신 건데 또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좀 준비가 덜 돼 있고 좀 불성실해 보이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데 조금 더 성실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자료 같은 부분도 성실하게 챙겨서 다시 위원님들께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저희가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자료와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이번 주 안에 준비해서,
○위원장 이준배  이번 주면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내일모레면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좀 해 주셔야 그거를 감안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내일까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위원장 이준배  혹시 감사관실에, 예, 최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감사관님이 사유서를 제출했나요, 오늘 출석 못 한다고?
○위원장 이준배  사유서,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문서로 저희가.
최종성위원  그 공문 왔어요?
○위원장 이준배  예. 미리 사전에 말씀,
최종성위원  그럼 연가 어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이전에 일정이 이미 잡혀 있던, 이번 주 전체가.
최종성위원  오늘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감사관님이 안 나오시고 또 실무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답변하시는 게 좀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정자교 붕괴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감사를, 정자교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지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이번에 붕괴됐지 않습니까? 향후의 계획이 있어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저희가 그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성위원  따라서?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따라서 저희가 그 방향을 어떻게 할지 좀 검토를 한 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수사하고는 별개로 우리도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거에 저희가 참조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종성위원  수사 결과 언제 나오나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글쎄요, 저희가 언제까지 정확히 나올지는 저희도…….
최종성위원  뭐 얘기 들은 건 없어요, 언제쯤 나온다는 거?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이거 어쨌든 정자교는 대규모 건설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다리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최종성위원  그때는 우리 그런 시스템이 없었나요, 성남시에?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시스템이라면?
최종성위원  그 감사를 하는 것, 대형 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이거는 분당 신도시 개발을 할 때 LH에서 시공해서 이관된 거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때는 그런 감사관에서 뭐 계약 관련된 거라든지,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이거에 대해서, 예.
최종성위원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그런 거는 그런 과정은 있지가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자료도 없고?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LH에서 일괄 시공을 해서 이관이 된 거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감사 제도를 한 게 언제부터 했어요? 대형 공사 얼마 이상 5억 이상 얼마 이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시가 이런 일을 해 왔나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글쎄, 정확히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한 건지는…….
최종성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감사 시기 연 2회라고 해 놓고 도급 금액 5억 원 이상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주신 자료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를 아세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그거는 제가…….
최종성위원  그것도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언제부터 시행됐는지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일단 정자교 붕괴도 붕괴지만 향후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감사를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최종성위원  지금 이미 붕괴된 걸 가지고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논의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감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수내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통제도 됐지 않습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관 쪽으로 연락이 오나요?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제안을 받나요, 어떻게?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아니요. 저희한테,
최종성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그냥,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저희는 현황만 파악하는 정도고요, 지금.
최종성위원  보고만, 현황 파악 정도?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최종성위원  그럼 감사관실하고 뭐 협의하는 건 없나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전혀 없어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그거는 거기서 전문가와 검토를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그리고 지금 자료가 찾았는데요.
최종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4년부터 했었고요,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2004년부터, 13년부터 했던 부분들이 30년 40년 지나면 또 이런 문제로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획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계기로 인해서 노후화된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좀 잡으셔 가지고 순차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저희 안 그래도 올해부터,
최종성위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간 종합감사 계획에도 감사에 담았었고요. 내년부터도 저희가 새로 이렇게 좀 더 구분을 시켜서 세분화시켜 가지고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감사관실이랑, 어쨌든 우리 부서를 감사하는 감사관실에서 더 치밀하게 감사를 해 주면 부서에서 놓친 부분을 또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안전이 더 강화될 수 있고, 거기에 좀 집중해 달라는 말씀 저는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저희가 사전에 받았던 자료 중에서 지금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관실에서 분당구청 대상으로 19년 7월부터 22년 1월까지 종합감사 실시한 그곳 주의 요구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2021년도 하반기 교량 정기점검 용역 등 11건의 용역을 추진하면서 과업 수행 계획서 미제출 3건, 미승인 7건, 승인 미표기 4건, 각종 보고 미실시 3건, 용역 손해보상 책임보험료 미계상 2건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조치할 사항에는 다소 업무에 소홀히 한 점은 있으나 경미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해 문책 생략하고자 합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경미한지 안 경미한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혹시 감사관 내부에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저희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할 때 그 처분에 대한 종류가 징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징계 이외에는 훈계라든지 시정·주의·통보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시정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회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정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를 해서 주의 처분이나 그 정도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지금 징계·훈계·시정 그리고 주의 이렇게,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통보 그렇게,
김보미위원  통보가 있으면 훈계는 어떤 정도의?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훈계는 징계는 아닌데 문책까지는 가지 않고 잘못한 건 아닌데 위법 사항은 있지만 문책까지 갈 사항은 아닌 경우에 저희가 훈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훈계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조금 더 그래도 어떤 경고의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는 그런 조치 사항이겠네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경고에 훈계·주의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용역을 추진하면서 수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이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이거는 다른 분야도 아니고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용역이지 않습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19년도부터 22년도 사이에 감사가 된 내용이라면 사실 분당구에 18년도에 야탑10교도 붕괴됐었던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용역, 안전과 관련된 용역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경미한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불과 21년도 감사 조치 사항이 경미하다는 거가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안전과 관련된 만큼 좀 더 훈계에 가까운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저희가 감사를 시행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처분하는 걸 좀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감사관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 메모를 해 두시고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잘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 잘 챙겨서 업무보고 내일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감사합니다.

      나. 예산과
(14시 43분)

○위원장 이준배  다음은 예산과 소관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손용식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산과장 손용식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16개교에서 제가 지난번 5분발언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거는 뭐 공사를 축소해서 하는 거지 그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건 참 보기는 어려운데 애초에 1600억 원이라는 예산 산출이 기존에 어떻게 된 것이며, 또 이거를 약 50% 정도를 절감을 해 가지고 도로폭을 좀 줄이고 또 캔틸레버부 양쪽 철거하는 데 한쪽만 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 절감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약 780억 정도인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그 교량 1600억에서 700억으로 바뀐 것은 일단 관련 부서에서 별도 그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도로과에서 좀 답변을 줘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준배  예.
○예산과장 손용식  그래서 그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수내교 지금 관련해서 분당구청에 질의는 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결과와 예산이 수립이 된 게 있습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수내교 관련해서요?
○위원장 이준배  예.
○예산과장 손용식  수내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거기 인근에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빠져나가는 길 그거 외에는 없고요. 교량 관련해서는 지금 그 담당 부서에서는 내년도 추경과 25년도 본예산에 일정 비율 분할해서 편성하는 걸로 일단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 우리가 아직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내교하고 정자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과장 손용식  거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교통이 복잡하다 보니까 우회도로 하는 거 이거 지금 편성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있는 거고, 지금 도로에 대해서 유지 뭐 가야 되는 그런 비용은 지금 없는 거지요?
○예산과장 손용식  그건 현재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예.
최종성위원  저도 부서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럼 당장 이 추경이 통과 안 된다고 정자교·수내교가 문제 되는 건 아니지요?
○예산과장 손용식  추경이랑은 지금 그거는,
최종성위원  지금 이번 추경 거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예산과장 손용식  아, 그거는 철거 비용이 거기 있습니다. 70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편성,
최종성위원  어디 거 철거 비용이요?
○예산과장 손용식  그 교량 전체.
최종성위원  정자교?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 17개교. 그것에 대한 철거비가 전부 담겨 있기 때문에요.
최종성위원  철거비가 돼 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건가요? 시간이 미뤄지는 거예요?
○예산과장 손용식  일단은 점점 지연되는 거지요, 상황이.
최종성위원  지연되는 거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시민 통행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이 좀 가속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비비 없나요, 부서에?
○예산과장 손용식  예비비는 있지만 지금 이게 예산이 반영이 편성 올라간 거는 예비비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예비비로 저기 유지보수 관련된 거는 쓸 수는 없어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
최종성위원  철거나 이런 것들은?
○예산과장 손용식  예산에 올라가 있는 거는 예비비 편성이 안 됩니다.
최종성위원  아,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대체해서 쓸 수 없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전혀 그 일을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예산과장 손용식  지금 되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각종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혹시라도 많이 부족해서 절감 방안을 혹시 당초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과에서 좀 과하다라든가 이렇게 조율하는 안을 내셨거나 그렇게 한 사항입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시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일단 그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 예산은 일체 뭐 절감한다든가 이거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따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전체 당초에 책정이 됐던 1600억에 대한 예산에 중장기 예산 검토라든가 이런 쪽에서 검토해 본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산 분야에서는 없습니다. 그게 방식에 대한 전환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산 절감이라든가 축소 차원 그런 거로 검토한 건 전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고생 많습니다.
  정자교를 통해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곳은 조직, 예산, 인사, 감사적인 측면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는 예산적인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 전체 성남시의 가용예산 얼마로 지금 가지고 내년 예산 수립하고 있나요?
○예산과장 손용식  저희가 가용예산은 세입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잡는 것은 한 2200억에서 2500억 이 사이로 가용예산이고요. 저희가 전체 예산은 4조 원대 되지만 여기에는 필수 경비들이 있습니다. 필수 경비가 있고, 복지 분야 그 보조금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 자원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2200억에서 2500억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정도 되지요, 2200억 정도가. 지난 2022년 4차 추경이 4조 6000억이었으니까 전체 볼륨은 또 추경에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정자교가 일어나고 나서 실질적인 고민은 우리 돈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일 고민은 많으실 텐데,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쓸 거는 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 부서가 지난해보다 세수가 3000억 줄었습니다, 정자교 한 1600억, 1000억 정도 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 분위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일단은 그 세출은 세입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세출은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세출 편성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 관련 예산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복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축제행사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그 사업이라도 어떤 효과가 없는 거는 저희가 과감히 조정,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의 능력은 어렵지만 살림 잘 사는 것이 우리 과장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너무 저 정자교가 어렵다고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는 좀 저는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그 필요한 예산, 필요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요. 그 대신 그만큼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는 걸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한 부분 보면 우리 내부의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끼고 절감하고 또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또 조달할 수 있는, 예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까지 하지 않고 예산 절감하는 이 예산의 문제는 특정한 예산과에서만 고민하고 하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전 시가 좀 공감을 가지면서 갔으면 좋겠다. 지금 세수는 줄고 또 써야 될 것은 또 주장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일관성이 사실은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 내부의 예산 중에서도 프로세스를 좀 더 획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예, 고민 하여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짚어서 한 개 두 개 세 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각 국과 각 과에서 이 부분은 찾아서 같이 고민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하는 부분들을 행정감사 때도 좋고요, 우리 이 특별조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좋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이 문제를 큰일이 생기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급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유 있을 때, 지금은 재난이 벌어지면 금액이 한두 푼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비할 수 있는 기금 확보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그 재난기금 관련해서는 23년도 금년이지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랑 추경이랑 분할해서 법적 그 액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분할해서 편성했는데요. 어차피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즉시 써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법정 그 기금 범위 내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걸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법정 그 범위 내보다 더 충분한 부분, 저희들이 올해는 수해가 지나가지 않아서 조금 여유 있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언제 어떤 재난들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런 데 대한, 노후 도시에 대한 이 부분들, 그러므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예산도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남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재난기금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재난 예비비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그런 피해가 없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 피해가 좀 있어 갖고 그런 걸 대비해서 재난 예비비 이거를 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필요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점검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점검에 대한, 사실은 30년 이상 우리가 사용할 만큼 사용해서 안전에 대한 둔감함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시에서는 무조건 안전점검을 잘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안전에 대한 예산도 충분하게 과감하게 집행되어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고 나서 후회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 과에서 소신 있게 안전 예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 프로세스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예산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저희가 이 특위를 진행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유지관리인데요.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유지관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 안전점검 용역의 불법 하도급이라든가 무자격자 안전점검 문제를 좀 방지하기가 쉬울 텐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에만 봤을 때는 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 비용을 마련하는 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10년 혹은 20년이 다시 지난 그때의 상황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좀 다시 재정 상황에 따라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제시해 주는 방안 중의 하나가 유지관리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처럼 의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등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팀장님께서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그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까지 없던 재난 예비비로 별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는 그 재난 예비비를 활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재난 예비비가 좀 재난이 없을 때는 거기에 다른 재원으로, 연말에 가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유동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재난 예비비는 재난이 있을 시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뭔가 유지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재난이 꼭 없더라도 유지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잖습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세입이 부족해서 부족할 때는 어차피 그 재난 예비비를 나중에 돌려서 편성하면 됩니다. 세입으로 편성해서 그때 활용하면 됩니다.
김보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배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소장, 금호건설에 우리가 소송을 한 게 있어요, 민사소송. 이거 혹시 예산과에서 담당은 아니지요?
○예산과장 손용식  저희가 소송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 비용이 얼마나 이게 들어갔는지 이런 거 없어요?
○예산과장 손용식  글쎄요, 저희가 그거 내용 따로 통보받은 게 없어 갖고요 비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해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소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다. 교통도로국 도로과
(14시 59분)

○위원장 이준배  다음은 도로과 소관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상철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도로과장 유상철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과는 가장 이슈 되는 게 그거예요, 3m 도로폭. 혹시 주민들한테 민원 전화 받은 건 없으세요?
○도로과장 유상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있으시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최종성위원  우리 지역에 그 전문가가 계시더라고. 아주 그냥 민원이 빗발치고 계시는데, 저희 방송까지 다 보시고 아마 통화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럼 3m 도로 축소하는 거는 몇 개 교로 할 생각이지요, 계획이?
○도로과장 유상철  그 교량 차로폭은 어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대부분 현행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3m 이상으로, 아, 3.2m 이상으로.
최종성위원  3m 안 하실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처음 애초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실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최종성위원  이거는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한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3.5m 가다가 갑자기 3m로 딱 가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하이패스 차로까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참 100km로 달리다가 하이패스만 들어가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니까 그 3.2m면 뭐 크게, 지금 현재 도로폭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현재 지금 폭이 3m인 교량도 4개교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 그 분당교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최종성위원  기본 평균 3.5m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닙니다. 이게 3m인 교량이 하탑교,
최종성위원  현재?
○도로과장 유상철  예. 수내교·정자교·불정교 이거는 현재도 3m입니다.
최종성위원  현재 3m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저번에 3m 줄인다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거는 3m고 그 외의 교량은 3.2, 3.3, 3.6도 있고 뭐 이렇게.
최종성위원  그러면 기존의 3m는 그냥 그 3m로 계속 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계속 현행대로 유지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현행 되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폭이 넓은 걸 줄이겠다고 했던 것.
○도로과장 유상철  그거는 좀 조정을 해서 최대한 3.2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정비를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런데 도로과에서 가장 큰 일을 해야 될 입장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당의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기반시설이 늘어나야 될 텐데, 어차피 공사를 할 거면 향후에 다시 공사하는 건 또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최종성위원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향후 또 다리를 만드는 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최종성위원  혹시 뭐 기술적으로 붙일 수는 있어요? 넓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왕복 4차선이다. 그런데 향후에 6차선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그 일체의 교량으로 그렇게는 안 되고요, 만약에 확장을 한다 그러면 별도의 교량을 가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신규 교량을 이렇게 붙일 수는 없고요.
최종성위원  그래서 향후 좀 생각해서 하는 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재건축도 해 갖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도로가 좁아질 텐데 이거 어차피 한 번에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순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교량하고 접속되는 도로하고 이 차로 균형이 서로 지금 맞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요 교량만 넓힌다고 해서,
최종성위원  아, 전체가 넓어져야 되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뭐 어쨌든 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도로가 넓어질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겠지요. 그렇지 않고는 분당 그 지역 주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도로 하는 데 원활하지 않으니까 넓히는 것은 향후에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도로과장 유상철  그런데 어차피 교량을 확장한다 그러면 새로운 교량을 가설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건 그때 필요할 때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해도 돼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최종성위원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이 특위까지 하는 이유는 원인 파악하려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재발 방지, 향후에 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건 빨리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 예산 통과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향후 수내교 우회도로 만드는 것 지금 그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건데요.
  어쨌든 우리 도로과에서도 우리 이런 지금 불편 사항들을 해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거의 판교에서 들어오는 시간들이 지금 어떻게 좀 나아졌나요, 좀 상황이? 분석 좀 해 보셨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가 속도하고,
최종성위원  모범운전자분들이 나오셔서 교통정리도 해 주시고 지금 우회도로 만드신다고, 아까 차로폭을 늘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나아질 거라고 저도 보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 혹시나 알고 계신가 해서.
○도로과장 유상철  아직은 저희가 속도라든지 교통량을 보면 아무래도 지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좀.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2년 6개월 걸린다는 거지요, 총? 수내교.
○도로과장 유상철  수내교가 지금부터 하면 2025년 말 정도까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뭐 최대한 더 이상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수내교가 8차로가, 지금 왕복 8차로가 있는데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 수내교를 일단 보강해 가지고 그다음에,
최종성위원  한쪽씩 운행하는 걸로, 방식?
○도로과장 유상철  아닙니다. 전체를 보강해 가지고 8차로를 일단 12월 말까지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사용하고 그다음에?
○도로과장 유상철  사용하면서 그 교량 상류 측에다가 임시 가교를 또 4차로짜리 가교를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임시 가교하고 그 8차로 중의 4차로를 사용하면서 4차로는 철거,
최종성위원  하나씩 공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씩 붙이고 하나씩 붙이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올 12월이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사용할 수 있다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최종성위원  그 밑의 지금 탄천 것도 우리 도로과에서 하시나요? 그 보도교 다닐 수 있게끔 해 놓은 것, 수내교 바로 밑에 해 놨던데.
○도로과장 유상철  그거는 아마,
최종성위원  탄천관리과?
○도로과장 유상철  생태하천과에서,
최종성위원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도로과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아까 앞서 1600억 예산이 어떻게 산출이 됐고 또 약 780억 정도로 약 50% 이상은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당초에 저희가 긴급하게 그 보도부에 대한 정밀진단을 했을 때 탄천 보도부 그 캔틸레버부 전체를 다 철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하는 것만큼 교량을 다 가설해야 되니까 그 가설 비용을 산출했을 때 1600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따져보니까 탄천만 해도 1600억 정도 들어가고 지천을 포함하면 한 20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절감 방안을 찾아 가지고 아까,
○위원장 이준배  그러니까 이게 예산 규모를 이렇게 산출을 해서 책정했을 때 그냥 그 몇몇 분들이 모여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이 개략 사업비는 저기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에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준배  예, 그 용역사가 어디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가 한 7개로 나눠서 발주가 돼서요.
○위원장 이준배  7개로?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이준배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약 50% 이상을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하셨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로폭을 최소 폭 이상으로 조정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러니까 여기도 용역사에 의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로과장 유상철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장 이준배  자체적으로 한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별도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지금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그 기존 차로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사에서 실측을 했고요. 그 폭을 가지고 차로 배치를 했을 때, 최소 폭 이상 배치를 했을 때 규정상 가능한 것 같으면 좀 가능하면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이준배  물론 우리 과장님이야 실무선에서 하니까 시장의 방침대로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물론 했겠지만, 지금 이거는 우리 인명사고가 났고 중대재해 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관련된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이런 걸 졸속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절감했다고 홍보하고 뭐 하고 이런 것은 좀 기본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방금 수내교 그게 다 결정이 된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도로과장 유상철  예, 내부 방침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내부 방침에.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이준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지요, 추정 예산이?
○도로과장 유상철  그 가교하고 그다음에 기존 수내교 보강비를 포함하면 한 350억 정도 이렇게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이준배  350억 정도. 이게 원래 그 50%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을 때 수내교도 뭐, 그 수내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들어간,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로과장 유상철  예, 20억 정도.
○위원장 이준배  20억?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이준배  그러면 이 예상액이 빗나간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러니까 뭐 그거, 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천천히 더 고민해보고 검토해보고 이러한 1기 신도시 분당에 지금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시민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졸속으로 행정력을 처리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25억에서 350억으로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수내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야 실무선에서 또 업무 지시에 의해서 하시니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정자교는 일부가 개통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러면 지금 이 사업 변화, 전반적인 지금 사업 변화가 있으면 또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16개교에 대한, 그러니까 수내교 빼고.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그,
○위원장 이준배  그러니까 3.2m로 하겠다라고 한 모양이지요, 어제?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러면 이제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업 범위와 예산 규모나 이런 게?
○도로과장 유상철  그런데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요, 탄천 교량 중에는 전망대가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3개교 정도 되는데요, 이 전망대 교각을 활용하면 그 보도교를 가설할 때 별도의 교각을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절감되는 비용, 그리고 또 기존의 교각을 좀 보강하거나 해 가지고 교각을 설치 안 하고 그 보도를 가설하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계획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준배  계획한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한?
○도로과장 유상철  기존에 투입된 설계비 이런 걸 제외하고 한 52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배  알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한번 자료를 좀 주셔 갖고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이준배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를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장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과장님이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800억 절감 문제에 관련해서 이게 분당구민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 분당 주민의 목소리를 혹시 접한 내용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전화 자주 받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전화를 받았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장권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가능하면 기존 차로폭을 유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장권위원  원상태의 도로폭을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장권위원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보고를 시장님께 누가 했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제가 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금 과도하게 넓은, 차로폭이 넓은 교량이 많습니다. 지금 3.6, 3.5 이런,
김장권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800억을 절감했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분당구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량이 분당의 원계획 도시에 걸맞지 않는 다시 변경을 해서 줄인다고 하니까 이게 그 격이 맞지를 않아요.
  그 800억을 아까도 이 산출 근거를 내놓으시라고 하셨는데, 지금 800억이 절약된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러니까 사업비를, 이 교량 정비 사업비를 산출을 다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최초에 했던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절감안을 마련해서 산출한 사업비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지금 그 800억을 절감하면서 차로폭을 줄인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제 조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또는 안전정밀진단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차로폭은 그 시설 규정에 따르면 3m 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 교량하고 접속되는 도로도 같은 차로폭이고, 그리고 또 차로, 차선 수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교량의 도로 용량에는 차이가 지금 없거든요, 이렇게 해도.
김장권위원  우리 분당구민들의 목소리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차로폭을 원상태로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원상태로 해 달라는 그게 주된 우리 분당구민, 주민들의 목소리예요. 이거를 지금 과장님이나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사과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현행 차로폭을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면 정비 대상 교량 중의 한 반 정도는 현행 차로폭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교량 정비 공법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현재 그 3.2m 폭은 다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제가 다 재봤어요. 지금 현재 3m 나와요,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거는 줄여 가지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제 그 보도, 어제 기자회견 하셨지요? 거기에 보면 모란이니 야탑이니 대부분 다 3m라고 그랬던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장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 그 계획을 정부에서도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역 검토하고 있지요, 국토부에서?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게 해서.
김장권위원  그런데 이런 것하고 발맞춰서 나가야지 이렇게 너무 급하게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우리 위원장님이 요청하셨으니까 자료 제출하시고.
  그 원상태, 원상태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게 지금 더 아마 분당에 재건축이 늘어나면 용적률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아마 인구가 더 추가가 되고 가구수가 더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교량도 더 추가로 건설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도로도 넓혀야 될 부분이 앞으로 발생할 겁니다. 이거 감안하셔서 계획하시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800억을 절약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김장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도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추후 사업 진행하는 데 잘 참고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의견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여기 다 분당구에 지역구를 둔 우리 의원님들이 특위를 이번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저 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이준배  그 보도부 철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철거는 우선 저희가 보도교부터 한 11월 말부터 해서 보도교부터,
○위원장 이준배  11월 말부터.
○도로과장 유상철  예, 보도교부터 철거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준배  예, 이번 추경에 그게 반영이 됐었는데,
○도로과장 유상철  예, 70억.
○위원장 이준배  좀 통과가 안 돼서 이번에 임시회 때 만약에 그게 추경이 된다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잘 좀 정리를 해서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이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15시10분)

○위원장 이준배  다음은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관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봉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어쨌든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도로과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 갖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 지금 시민들은 이게 언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지 또 어떻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이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되게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수막 등 안내판이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 있는 데는. 그래서 없는 데도 있는데 시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저희가 지금 도로과가 탄천 위주로 보수 보강 공사를 담당하고요. 저희가 지천 담당을 하는데, 지금은 그 국소적인 측면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내교면 수내교 주변 교차로에는 공사를 언제부터 이렇게 하겠다, 언제 결정, 예전부터 하면 3차 자문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을 하겠다,
○위원장 이준배  그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래서 플래카드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국소적인 것은 대응을 하고요. 도로과에서 전반적으로 철거가 들어갈 때는 우리 아름방송이나 VMS 또 LCS 등 각종 동원할 수 있는 매체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협조에 의해서 아파트 또 버스정류장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모든 홍보 방안은 동원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예, 그래서 수내교 같은 경우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런 식으로 다리를 횡단하시는 분도 많고 차로 이렇게 건너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다리 주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현수막이나 아니면 안내문이라든지 아니면 다리 밑에 탄천 또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시민들한테 그 교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줬으면, 수내교 지금 하시는 것처럼.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우리 구조물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점은 과거 사고가 난 것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면서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서로 경각심을 갖는 자리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에 정자교와 같은 교량이 몇 개 있는 건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저희가 지금 교량만 말씀드리면 147개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고요. 육교까지 하게 되면 181개의 구조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181개의 구조물이 있고 우리 성남시는 한 292개 정도가 있는 게 맞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상당히 지금 분당구에 많은 집중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도 그런 사례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시민들도 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는데,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데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도 반대 의견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정자교가 지금 캔틸레버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 캔틸레버 구조의 그 장착 부분에 있어서 이 사이즈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시방서상에는 얼마인데 지금 얼마로 되었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지금 설계에는 49cm가 설계돼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사고 결과 보고서에는 44.72cm 이상이면 적합하다라는 논리의 어떤 보고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시공한 내용을 저희가 파취(Chipping)해서 확인해 본 결과 45cm~50cm의 정착길이가 시공이 됐다, 이렇게 현장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은 도로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발주해서 진행 중이고 우리시에서 금호건설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대한토목학회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그 전에 그게 결정되기 전에 우기 전에 사고가 나서 저희 구조물관리과에서 혹여 우기에 저걸 철거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별도의 증거 보전에 필요한 용역을 발주한 사례가 있고요.
  그 용역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계산한 정착길이의 적정치는 56.8cm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고요. 다만 그게 진단업체의 개인적인 업체의 소견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8개 업체가 진단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업체에 계산식을 통보를 해서 이 진단업체의 56.8cm가 맞느냐라는 어떤 객관성 증빙 측면의 자문을 구한 결과 맞다라는 결론을 1차적으로 객관성 부여를 했고요.
  다만 이건 저희들 소관 사항, 저희들 수준의 객관성 증빙이고 우리가 금호건설을 통해서 보상 요청을 한 소송 과정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맞다, 틀리다라는 어떤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결론에 따라서 56cm가, 56.8cm가 맞다면 설계하고 시공에 좀 문제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56.8cm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말씀 주셨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얼마로 지금 그 정착길이를 보고 있는 건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지금 그때 당시의 기준에서 44.72cm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49cm로 설계가 돼 있고. 그런데 국토부에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기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공이 45에서 50cm로 시공이 됐고, 설계가 49cm로 돼 있는데 44.72cm 이상이면 괜찮다라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재판 과정에서 객관성이 증빙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국토부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캔틸레버 구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점검을 하시라, 아니면 정착길이에 대한 점검을 하라는 그런 지침들은 사전에 없었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재발 사고 방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격하게 공감하는 바이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캔틸레버가 이게 공용연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 위험하다라는 어떤 시설물이 저희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공법도 개발하고 이것을 도입한 자체도, 선정하는 것도 중앙정부다 보니까 지금 캔틸레버에 따른 특별한 어떤 점검 매뉴얼, 특별한 어떤 관리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아주 진하게 저희 실무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정자교가 건설이 되고 나서 정기안전점검이 반기에 1회 총 33회, 정밀점검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면 11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자교가 2종 시설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점검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었지만 정기점검이 열한 번이나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볼 수 없었을까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지금 열한 번이라고 말씀하신 건 정기점검이 아니고 정밀안전점검, 정기점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점검을 의미하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사고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저 교면 밑에 방수층 또 특별히 이상한 점은 현재의 점검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향후 30년이 경과된 2종 3종을 따지지 않고 2종 3종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1회의 어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검하는 어떤 매뉴얼, 점검하는 어떤 수순 체계가 그 위험도에 따라서 이 다리를 긴급히 보수 보강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유를 지적할 수 없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다만 보수 보강 또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보수 보강 또 유지관리 부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저희가 보수 보강 하고 유지관리 하는 모든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고, 통보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라는 과정을 거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 중대 결함이 통보되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점까지 깊이 있게 시공 내지는 보수 보강, 유지관리가 현행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기, 어려운 체계, 그래서 발견하지 못한 점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종각위원  발견하지 못한 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담당자들이 신의성실에 의한 업무 처리를 지금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과장인 제가 보기에는 정해진 규정이나 또 지금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스터디하고 토론한 결과 행한 어떤 업무적인 절차가 크게 위법하거나 잘못됐다, 부서장인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종각위원  저도 충분히 과장님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지금 안타까움을 사실은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점검 방법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부분은 감사관실에서도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박종각위원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관행을 가지고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던 부분을 감사관실에서는 현장을 점검하면서 그런 체크리스트를 좀 늘려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렸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그런 개념을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조금 약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을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감사관님, 감사관실에 아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청룡교라는 이 다리 부분도 그렇습니다. 2010년 4월 20일 날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캔틸레버 구조로 인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은 이때 정착길이가 120cm였습니다. 그런데 50cm밖에 가지 않으므로 해서 이 결함이 발생되었단 말이에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맞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박종각위원  다음은 가까이에 우리 야탑10교가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착길이가 84cm였는데 사실은 49점에서 긴 거는 71까지 갔습니다. 캔틸레버 구조에 대한 이 결함은 이미 벌써 우리 사회에 지금 위험의 신호를 보내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못했던 부분, 저는 지금 국토안전관리원이나 국토교통부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이전에 지적을 하고 예방을 하는 절차를 충분히 가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우리의 점검을 해 주고도 있으시지만 사전에 대한민국 내 캔틸레버 구조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사전에 점검해 주지 못한 부분도 우리는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성남시도 사실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탑10교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결과 수원고등법원에서 30%의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된다는 결론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관실이나 우리 성남시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이 30%의 그 책임에 대한 부분도 피해 가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강구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우리 정자교를 사고를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대책보고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캔틸레버에 대해서는 탄천의 보도부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지으니까 더 이상 캔틸레버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으로 성남시에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환경 변화가 있을 거로 예측이 되고요.
  지천에도 저희가 32개 교량에 대한 캔틸레버 점검 결과를 마쳤고요. 거기도 대다수 지점 보강을 하든 캔틸레버 넓은 것은 좀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축소하는 방안까지 해서 성남시에 캔틸레버를 이제 더 이상 존치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캔틸레버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또 다른 교량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모든 181개 교량 중에 52개의 캔틸레버를 뺀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 진단을 다 한다는 것은 예산상 너무 무리가 많고요. 그래서 20년 이상 경과된 교량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하는 교량 3종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요. 2종같이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예산을 올 3회 추경에 지금 37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 성남시 적어도 분당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20년 이상 되면 적어도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고요. 또 국가에서 30년 경과된 교량에 대해서 2·3종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하겠다, 규정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이 지켜진다면 성남시에는 20년에 한 번 또 30년 차에 한 번 정말 안전이 확보됐냐라고 볼 수 있는 잣대의 진단이라는 어떤 절차를 거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정자교 같은 사고는 이제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 이후에 와서 근무하는 후배들도 좀 더 편안하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가 181개의 문제가 아니라 292개의 교량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오래된 기간의 교량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이런 점검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는 그 예산을 신속하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긴급조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는 위원님, 저번 주에 저희가 기반시설감시단이라 그래서 지역을 잘 아는 유관단체 임원들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 근무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통해서 약 180명의 기반시설감시단을 발족시켰고요. 또 재난안전관에는 긴급 상황 때 바로 구조기술사들을 가진 박사님들이 많이 민간 자문단으로 지금 채용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자교 사고 이후에도 수많은 시민들께서 ‘점검해 줘라, 점검해 줘라’라고 노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호범 단장을 비롯해서 지금 민간 자문단들이 거의 상주하면서 체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IT 시대다 보니까 IoT 기반한 교량의 진동, 크랙, 기울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스마트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도 대장2교를 포함한 15개 교량에 60개의 센서를 부착해서 최신식형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감시체계 확보를 스타트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개 교량이면 일부 교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효과가 입증되고 이거 좋다, 바로 이거다라는 판단이 모니터링 결과 나온다면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저는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첨단 건설기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최첨단 산업 성남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앞서가고 우리가 그런 방법을 내는 것은 전국 지자체에 또 다른 모범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측면에서 모범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한 가지 마무리를 드린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 집행부에서 사실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사업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181개를 담당하고 있는 분당구 구조물 담당은 더 위축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 더 자신감 있게 소신껏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보면 감사기관을 통한 감사가 있을 수 있고요. 좀 확대해서 보면 저희들처럼 피의자가 전환되면 형사 측면에서의 어떤 검토가 있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행법인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한다, 정해진 규정을 묵묵히 꾸준히 지키면 안전은 저는 스스로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진짜 아주 100% 최선을 다해야지만 안전이 확보된다라는 규정은 저는 소신껏 잘못된 규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무원이 규정을 지키고 묵묵히 성실히 어떤 과업을 수행을 하면 그게 교량이 됐든 지하보도가 됐든 지하차도가 됐든 육교가 됐든 안전은 자동으로 확보되는 규정.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사고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30년 이상 된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보수 보강은 지금까지는 5년 이내에 하면 되는 거였지만 이 기간을 2년으로 단축을 하겠다, 또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 등등 어떤 재발 방지에 대한 규정 변화에 대해서 추이를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물론 저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다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규정, 현행적으로 지켜야 될 규정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좀 신설이 돼서 저는 그렇지만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그 규정을 따라서 묵묵히 일하면 안전이 자동으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작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과장님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 규정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캔틸레버 구조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공법이 태어났고 중간에 여러 징후들이, 그 사고의 징후들이 있었을 때 저 중앙부처 내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부재했던 관계로 사실은 이어졌고, 또 다만 그 안에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까지 봐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금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정밀한 부분까지 봐야 되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야 되는 그런 한계가 우리 분당구청 구조물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미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저는 최대한의 선처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 안전에 대한 이 문제는 결코 용납되지 않고 지켜져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우리가 준비를 하고 292개의 이 교량에 대해서는 더욱더 안전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남시민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일단 우리 뒤에 계시는 도로과장님 이하 도로과 TF팀 이하 직원들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라는 인사를 먼저 전해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어떤 인적·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그래도 도로과는 이 부서니까요, 좀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셨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 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말이 필요할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다만 후배 공직자들이 좀 편안하고 규정을 지키면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규정 탄생을 좀 지켜봤으면 하는 작은 소원을 끝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구조물관리과에서 내년도 예산 어느 정도 신청했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일단 가장 큰 예산은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천 32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마쳐서 B 등급 3개 교량, 그다음에 C 등급 25개 교량, D 등급 4개 교량이 나와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야탑7교라고 영덕여고 앞에 있는 야탑7교 보도부는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도부만 축소하면 괜찮겠다라고 결정 난 게 3개 교량, 그다음에 보도부를 좀 축소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밑에다가 속된 표현으로 다릿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점 보강을 해서 좀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게 4개 교량, 그다음에 지금 있는 캔틸레버와 넓이 그대로 존치하고 그 밑에 다릿발을 세워서 지점 보강하면 12개 교량은 괜찮다. 그다음에 나머지 12개 교량은 현재 상태에서 보수 보강만 하면 향후 공용연수 수십 년 동안 괜찮다라는 판단을 일단 저희가 받았고요.
  다만 저희가 서두에서 캔틸레버 교량을 다 없애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취지에 비춰서 보수 보강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린 12개 교량도 실시설계 때 지점 보강이 가능한 건지, 지점 보강을 진짜 안 해도 되는지를 한 번 더 검증하는 기회를 가지고요. 그 설계 때 나오는 계획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할 건데 예산은 254억을 지금 진단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비비로 확보한 예산으로 올해에서부터 내년 2월까지 254억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비 투자가 어느 정도는 실시설계를 할 것이고요. 거기는 물론 공법이나 보수 보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라는 제안 내용이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그 실질적인 공사는 24년도 3월부터 이게 1년 가지고는 안 돼 가지고 25년 5월까지 약 1년 2~3개월 동안 사업을 하면 분당구 지천에 대한 다리 교량은 안전 확보가 된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구조물관리과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올해 지금 저희가 예비비 70억 중에 상하중 줄이고 일부 전문가들 검토한 내용 또 설계해 가지고 보수 보강 해 가지고 겨우 이제 지금 말씀드린 254억에 대한 설계비 정도 남아서 예산, 설계까지는 예산 부족하지 않고요. 공사비는 내년도 254억은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 요청해 놨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게 결과적으로 해서 아직 정확하게 원인 분석,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온 건가요? 수사 결과 발표로 뭐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정자교 말씀하시는?  
최종성위원  예.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아직 수사 결과 발표는 없었고요.
최종성위원  아직 없었던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저희들도 두세 차례 정도씩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지금 대기 상태가,
최종성위원  쉽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유지보수 관리 미흡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향후에 유지보수를 또 완벽하게 해 나가야 되니까 지금처럼의 예산으로 가지고는 안 될 거고 더 정밀하게 유지보수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 공용연수가 이제 30년을 넘어서다 보니까 진단 비용, 보수 보강 비용을 우리 팀장들하고 폭넓게 3~4시간 토론을 해 보니까 향후 한 100억 이상씩 들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쓰지 않았던 비용들이지요, 그 돈들이?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토론하시는 걸 뒤에서 들었는데 기금 마련에 대해서 아주 저는 적극 동의하고 싶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유지보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유지보수에 더 집중해야 될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어쨌든 정자교 붕괴가 우리 분당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더 촘촘하게 해야 돼요, 유지보수를.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축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삭감을 하고 유지보수 예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이런 정자교 특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구조물관리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교량을 관리할 수 있을지 그거를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셔야 돼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지금 실례로 254억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한 번에 사인해, 결재해 주시더라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안전 예산이 가장 중요하지요. 뭐 축제 그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축제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문제 될 것도 아니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제가 열심히 고민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안전 확보하도록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안전 예산을 절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번 계기로 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감사관실도 있고 그런데 그 다리를 신규로 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또 어떻게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를 똑바로 하셔야 될 거고, 유지보수 부분은 또 구조물관리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노후 다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분당에?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 이걸 절감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촘촘하게 얘기를 들어 갖고 그걸 관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제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해야 되니까 예산 아끼지 마시고 전문가 의견을 계속 들으신 다음에 그 정밀안전검사를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예산에 나중에, 뭐 이거 제안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최종성위원  검토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예산을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성남시 자체적으로 좀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놓으십시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박종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 답변 내용 중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IoT 기반해서 교량 점검하는 것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게 시범 사업인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시범 사업이고요. 디지털 기반, 즉 IoT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장2교를 비롯해서 일단 소형 교량 위주로 해서 15개를 저희가 선정해서 센서 60개를 붙여 가지고 지금 시운전 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직이 아니고 공업직군의 공부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맞게 좋은 아이템이라는 개인적인 어떤 소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응력만 입증이 된다면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IoT 시대에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도 않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장 대응력만 판정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확대해서 좋은 사업으로 지금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담당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건 지금까지는 국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아이템을 제공한 거고요. 그게 입증이 되면 이제 저희 과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 현황에 그 15개 교량 선정 기준 그리고 비용 그리고 이 점검 방법 같은 게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위원장 이준배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중인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용역 수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던.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22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준배  예, 그래서 육안으로 점검하는 그냥 안전점검이었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정기점검.
○위원장 이준배  정기점검, 예.
  그러니까 그때 육안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업체와 그 용역 관련해서 계약을 할 때 그러한 문제나 아니면 여기에서 정기점검을 좀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 뭐 이런 것은 없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일단 업체 선정은 저희가 입찰이라는 객관적인 선정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딱히 말씀 안 드려도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발표한 사고 결과에서 거론한 이 현행 점검 방법으로는 위험성 도출이 어렵다라고 표현한 점검 방법이 정밀안전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실시한 정기점검은 정밀안전점검보다도 하위에 있는 육안검사다 보니까 조금 더 좀 과한 중대 결함을 발견하기에는 여건이 좀 더 좋지 않은 점검을 22년도에는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러니까 그 귀책사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저희가 보고서를 정기점검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팀장들하고 토론한 결과, 보고서는 충실하게 담겨 있고 조사는 성실히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 업체가 자격 논란이 좀 있어요. 자격은 아닌데 실지로 이런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는 상부 라이선스 관계는 중앙정부 측면에서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 단계에서 참여기술사 제출하는 것은 다 증빙서가 청구되고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절차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문제가 없었는데 단지 기술적 자질 측면은 실무진인 저희들이 언급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사항인 것 같고요.
○위원장 이준배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서 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한 곳에서 너무나 많은 양을 이렇게 과업을 주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에 이 업체가 몇 곳을 했었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대개 180개를 주는 경우도 있고 90개를 반씩 쪼개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 소신 있게 말씀드리면 그것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긴급 점검 리스트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72개 교량을 넘겨줬어요. 국토안전관리원 4명이 나와서 토요일·일요일 다 쉬고 저희들하고 점심 같이 먹고 토론하고 열흘 만에 72개 교량을 퍼펙트하게 점검을 하고 귀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 90일 정도에 90개의 교량 내지는 180개 교량을 과업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체득하고 공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결코 많은 게 아니다.
○위원장 이준배  많은 게 아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일단은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좋은 업체들을 잘 선정해 가지고 정밀안전점검 등 정기점검 등을 수행해나가고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구조도 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안전관리위원회에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나온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요. 이거 잘 자료를 보셔서 아시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위원장 이준배  구조적인 측면과 유지관리 또 제도적 측면 이 부분에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캔틸레버 방식은 이제 이미 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교량 등, 우리가 20년 이상 된 교량을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해가 있을까 봐. 전부 다 정밀안전진단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준배  20년 이상 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20년 이상 된 거는 기준점은 맞고요.
○위원장 이준배  기준점으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정기점검 하는 3종은 한 단계 위인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2종은 정밀안전점검을 하는데 그건 한 단계 위인 진단을 하겠다라는,
○위원장 이준배  안전진단으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예, 정밀안전진단으로 하는 것,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적절하게 잘 조치를 일단 한 것 같습니다.
  이 다만 우리가 30년 이상 된, 여기 유지관리 제도적인 측면을 보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그러니까 교량이나 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의무 실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조사특위에서 이 부분을,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 사고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내용 안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0년 경과된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2종 3종에 국한하지 않고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조례에 담아서 강제 규정을 두는 것 저는 동의하고 싶은데, 다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해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상위법에서 그게 떡 생기면 또 이상해지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수사 끝나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사고 관련해서 모든 제도가 정비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고민을 좀 실어서 좀 더 필요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됐으면 하는 게 절차상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예, 잘 참고는 할게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고유 권한이고, 그러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은 잘 참고하겠습니다마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준배  저희 위원들은 위원들 나름대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는데 여기에 보면 관리적인, 세부적인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매뉴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도로 표준 시방서 이게 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캔틸레버 방식 이전에, 이후에 또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시대에 맞게끔 이러한 관리 주체별 관리 규정을 좀 새로 점검하고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종합 재발 방지 대책 이거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새로 관리 매뉴얼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분당구 소속 의원님들이신데 여러 가지 우려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잘 숙지하셔 가지고 적극 또 반영하고요. 또 아까 우리 이번에 추경 올라온 예산, 안전 예산 다 있지 않습니까? 교량 안전 예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의 민의를 좀 대변하시고 또 예산 관련된 것도 적극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 그리고 내년 예산 때 이런 것들도 적극 반영해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우리 안전점검을 할 때 혹시 이게 저희가 놓치고 못 할 수도 있지요, 실수로? 이거 시스템적으로 튀어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어떤 측면?
최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어디 교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실수는 안 하나요, 혹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무인데 놓쳐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최종성위원  그게 시스템적으로 올라오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산 프로그램에 혹시 그게 들어가 있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저희가 엑셀로 담당자별로 보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엑셀은 결국,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복수로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엑셀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최종성위원  시스템이 올라와 주는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 담당자 혼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팀장도 한 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연초 되면 올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밀점검은 2년 전에 했던 내역을 2년 후에 올해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최종성위원  그런 거는 놓칠 수는 없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놓치면 그거는 뭐 얘기 자체가 안,
최종성위원  아니,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또 그 시스템적으로 놓치면 전산실하고 협의해서 이게 매 그 기간이 도달하면 뜨게끔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지금보다도 더 강화된 놓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조물관리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 예산과, 도로과,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관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사 일정에 따라 10월 12일 목요일 11시부터 제5차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오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준배  김장권  김보미
  박경희  박은미  박종각
  최종성
○출석 공무원
  예산과장  손용식
  도로과장  유상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기타 참석자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계약심사팀장  이용직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