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2일(목) 11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 조사 협의

      상정된 안건
  1. 특별위원회 조사 협의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준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그동안 부서 업무 청취, 현장 방문 그리고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우리 위원회의 여러 조사 활동 후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전 마지막 조사 협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개회를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 가지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나 수정 또는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같이 나누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답변석에 좀 나오셔서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전문위원 우길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길춘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순서를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조사위원회 의견 등 종합 검토서를 제출을 이렇게 종합해서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의견에 대해서만 중요한 사항만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제가 이 정자교 붕괴사고 조사를 담당하면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나온 결과보고서와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금호건설에 소송을 제기한 그 소장 내용 그리고 부서에서 여러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한 결과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규모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그리고 인적 자원, 인사 문제 그리고 감사가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한 내용의 소장이랑 거의 유사한 부분이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설계와 시공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더 큰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토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낸 정밀안전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이거를 이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는 그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한 걸로 제가 제출된 자료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설계,
○위원장 이준배  전문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전문위원 우길춘  예.
○위원장 이준배  지금 발언하실 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지적 사항과 우리 위원들의 특위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종합을 해서 한 거지 전문위원 본인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아, 그렇지요.
○위원장 이준배  이거는 속기에도 남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조사 활동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종합해서 이 의견을 여기에 담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우길춘  제가 좀 전에 말씀을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런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료를 보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고요. 특위를 하면서 현장 방문도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하고 이러면서 저도 많이 이 업무에 대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원장님께서 저희 전문가 자문도 해 주셨고 그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수사상의 문제나 이런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결과보고서에 담은 것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리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예, 전문위원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위원님들 또 궁금한 사항, 질의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위원장 이준배  우리 현재 이 사안은 수사 중인 사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었지만 우리 조사특위 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로 이렇게 종합의견, 검토의견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내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하기 전에 오늘 마지막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요구인데요. 이게 정자교 사고가 시발이 되긴 했지만 그전부터 여러 가지 조짐들이나 그 현장에서 어떤 사고의 그런 것들이 징후들이 아마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사고 이후였지요.
  그 민원의 말은 뭐 몇몇 분이었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민이지만 전문가가 어느 다리 어느 교가 굉장히 불안전하다. 자기네들은 육안으로만 봐도 이거를 알 수가 있다. 이게 불안한 다리라는 걸, 교라는 걸. 그래서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하고 그래도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예전에도. 이런 부분이 저는 한두 통 받았지만 시에는 민원 접수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측건대.
  그래서 그 민원, 다리 교량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처리·답변, 답변이 안 왔다고 하시거든요, 저희가 물어봤을 때. 그래서 그 답변, 처리 관련 답변은 또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사고 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 전화가 왔을 거예요. 어떤 불안감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디 다리가 불안하다, 어디 다리가 불안하다’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총괄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안별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물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지금 다 다리 교량 보수 뭐 한다고 지금 발표가 났겠지만 민원 처리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시민들에게 답변을 해 왔었는지 그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써 주신 내용이고 저희 어제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부에서도 들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유지관리 예산을 기금으로 강제적으로 조성을 해서 향후에도 이 중요성이 지금 현재보다 미약해졌을 때도 이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대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예산과장님께서 재난 예비비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어제 얘기를 듣고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재난 예비비를 통해서도 강제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이 쌓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확신이 들지는 않아 가지고 자료 요청과 더불어서 재난 예비비를 통한 강제성이 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게 보고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어제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 예산과와 같이 의견을 나누기는 했는데 좋은 말씀 하셨어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별도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그거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난 예비비로 활용을 한다는 건데 이게 그 결과보고서에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 등 법안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전문위원 우길춘  제가 기금 부분을 언급한 것은 재난 예비비도 있긴 하고 재난관리기금도 있긴 한데 그 재난 예비비가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처럼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경우에는 아마 지금 힘들 걸로 파악이 돼서 제가 기금을 조성하자고 의견을 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유지보수 쪽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부서하고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유지보수라는 게 약간 후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공약 사업이라든가 현안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후순위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공사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뚜껑을 열었는데 이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또 안에 보수공사를 할 게 발생을 한대요. 그런데 돈이 예산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열어둘 수 없으니까 그냥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돈도 들고 하니 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추경에 세우고 뭐 이런 것보다는 단계도 훨씬 줄어들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저는 기금 조성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준배  그러면 기금 조성에 관한 것은 이 결과보고서에 들어가고,
○전문위원 우길춘  예, 요청하는,
○위원장 이준배  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우길춘  판단할 사항인,
○위원장 이준배  판단을 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전문위원 우길춘  예.
○위원장 이준배  어쨌든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좀 적시를 하고 자세하고 좀 더 적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우리 김보미 위원님 계속하십니까, 발언?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그 제한적 상황에 저희들이 조사를, 행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참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은 사고의 문제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문제는 분당만 해도 181개, 성남시는 292개의 교량, 정자교와 같은 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착안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시설 복구 및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고 또 담당하고 있는 어려울 때 공무원들이 소신껏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금 수사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 지금 청룡교나 야탑10교를 볼 때도 이미 이전에 이 캔틸레버 구조의 그 사고성에 대한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국토부나 아니면 국토안전원에서 체크리스트나 점검 사항들을 개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점이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후 야탑10교도 30%의 그 책임이 성남시에도 있다라는 그 결론이 난 만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는데, 규정과 지침에 따른 부분을 본다면 사실은 육안으로 점검하는 그런 수준의 점검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면 사실은 눈으로 봐서 지금 넘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붕괴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느낌일 뿐이지 사실은 현실적으로 결단 내리기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도 이런 징후가 발생되어졌을 때 언제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비상권을 발동해서라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한 감사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적하기 위한 체크가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좀 새로운 기법들을 가미한 그런 점검 방식들도 우리가 성남에서 도입을 해야 된다.
  결국은 성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노후된 시설에 대한 우리가 먼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은 선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체크리스트나 점검 방식들을 좀 더 선진화된 방식에서 292개의 우리 교량이나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민들의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응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만 우리 정자교 붕괴에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붕괴가 되어 있으니 무조건 책임을 지워라라는 부분보다 수사는 수사 담당 쪽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쪽에서는 292개의 그 시설물을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규정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큰 문제가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방법들의 개선으로 가고, 그 과도한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부분들은 저는 좀 피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느 누구의 잘못, 희생되신 분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체 우리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고 또한 공무원들은 그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잘 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 체크리스트 그리고 안전관리 매뉴얼 이런 부분도 어제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적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이 조사위원회가 어떤 특정인이나 관계 공무원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징계하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책임을 묻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적인 책임은 다 공무원들, 공직자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하셨지만 관리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데, 설계 이 당시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조사 결과도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적합하게 철근량이라든가 뭐 적합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30년이 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잘 관리를 했다고 그러면 다리뿐만 아니라 모든 구조물들이 마찬가지거든요.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방금 말씀하신 체크리스트나 매뉴얼을 좀 업데이트해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시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에 미리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검토의견서에 잘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박종각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거기다 약간 보완만 하면 체크리스트가 그냥 일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저희는 노후 신도시잖아요. 노후된 거는 다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의 상위법도 바뀌어서 노후에 대한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지, 노후된 건물이나 노후된 이런 시설물들 다 체크리스트 다 점검하신다 그러긴 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시만이라도 분당이 생긴 지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후된 기준표를 다시 만들어서 수내역에서 멈춘 에스컬레이터 같은 사고도 없어야 되고, 야탑10교 이때 체크만 잘 됐었어도 이 정자교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척만이 아닌 진짜로 체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요.
  이거 그러면 오늘 나눠준 이 유인물 저희 책자에 담기는 건가요?
○전문위원 우길춘  예.
이영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김병욱 의원님 토론회 하신 거는 다 좋은 내용이긴 한데 저희 안철수 의원님도 발언하신 것도 있고 저희 간담회 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언론 나온 걸 보다 보니까 그거밖에 못 봐서…….  
이영경위원  예, 신문 기사 다 났어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예산도 많이 따오셨거든요, 저희 안철수 의원님 바로 말씀하셔서. 그 부분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우길춘  예, 제가…….
○위원장 이준배  아니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국회의원 이름을 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참고 자료로 하든지. 왜냐면 우리 사고 위원회가 마치 어느 정당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예 삭제를 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그럼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면, 예, 김장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중복된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캔틸레버식은 이제 전부 다 다시 철거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전문위원 우길춘  예.
김장권위원  그래서 캔틸레버식이 꼭 아니더라도 분당 교량은 갑작스럽게 이뤄진 1기 신도시 건축물 건축 공사법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교량들도 안전진단을 좀, 상위법에 물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하는 상향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정밀진단 시 육안검사가 빠진 것 같아요. 없어요. 육안검사도 좀 해 주시고, 특별히 동절기 후에 염화칼슘 살포 이후에 해빙기에 봄에 보통 4월 사고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4월 5일 날. 그런데 4월 달 같은 경우 삼사월에 육안검사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하고.
  다음에 지금 임시 운행하는 차선폭 원상태로 3.5m로 원위치시키고, 그다음에 교량은 밑에 교각을 안전하게 교각을 건설해서 보도교를 다시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안전 1등급 완전 갈 수 있는 그러한 교량이 보도와 개축 보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선폭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전문위원님 안 나오셨지만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분당구 다 의원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분당구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차선폭이 3.5m나 3.6m다 그러면 그 원상복구 그대로를 더 튼튼하게 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차선폭을 3m, 3.2m 이렇게 폭을 줄여 가지고 공사를 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이러한 부분은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를 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시를 하고 집행부에 건의 사항으로 공식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어제 전문위원님 안 계셨고…… 그래서 제 질의가 어제 나온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료 보니까 토론회 있었던 것에 여러 가지 예방,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에 나온 부분들이 시정하는 데 반영되거나 처리되는 데 반영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제 얘기가 됐나요? 오늘 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준배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내일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종합 검토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건의 사항이나 시정·처리 사항이나 지적 사항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또 별도로 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현재 우리 성남시의 안전점검 요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교량 1건당 32만 원이라 그랬고 그 전문가 교수님께서는 이 적정가의 7%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여기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그 진단하는 데에 전문가의 수준이 아닌 분들의 어떤 점검의 대가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전문위원 우길춘  예.
박경희위원  그 밑에 또 언급된 것도 보면 시설물 안전진단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박사급의 참여하는 그런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전문가급들이 안전진단 할 때 투입돼서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맞는 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를 제정을 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드릴 건데요, 그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그 부분에서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정기점검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릴 거고.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급 그것도 그 내용에 담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부분을 시정 요구하는 걸로 좀 자료로 지적 사항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한 가지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30년 이상 된 그 교량에 대해서 2종 3종을 불구하고 정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자고 했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의원발의로 우리 공동발의로, 여기 위원님들 계신 공동발의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아, 예.
○위원장 이준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거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아, 저는 그 금액도 예산도 대규모 투입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예.
○위원장 이준배  어쨌든 우리 입법기관 의결기관의 조례 제정 권한은 위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에 있어서 가장, 의정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조례 제정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발의로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보고서를 보면 가장 큰 아쉬움은 최초에 도로 표준 시방서 대비 지금 설계상과 다르게 시공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철근의 길이가 좀 짧다든가 또 철근의 무게가 1.8배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이 교량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무리가 됨으로써의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저희가 시공사나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유지보수 차원의 문제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은 되어 있지만 사실 반기에 1회 이상 이러면 연 2회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연 1회도 가끔씩 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우길춘  그때는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정밀점검을 할 때 그러니까 한 번만 했더라고요, 정기점검을.
박은미위원  그런 게 겹쳐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쉬움이 있고, 특히나 지금 여기 보면 2002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1회 하고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22년도 법률에 근거해서 약간 보고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2010년도에도 보면 A 등급부터도 6년에 1회 이상 뭐 이런 기준들이 있기는 해요. 적절한 사유가 있어서 안 해도 되는 이런 면책 부분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정밀안전진단을 1989년도 이때 아무튼 만들어진 것 같은데 2005년도에 1회를 하고 근 18년 동안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사실 이런 것은 저희가 조금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제가 매번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삭감도 많이 되고 이러다 보면 예산 운용 측면에서 이게 좀 누락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게 사실 유감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등급이 나오는데 그간에 쭉 C 등급이고 모든 상태들이 양호했다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 하면서 E 등급으로 이렇게 점프하는 이런 상황들은 중간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법에서, 법이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은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법 쪽의 부족한 부분들을 국회든 시의회든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거가 확실함에도 거기에 준용을 해서 이렇게까지 정밀안전진단이 오랜 기간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정말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거기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 감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기준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크로스체크가 확실히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감사의 분야에 현장 감사, 주로 현장 감사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초 설계대로 사실은 건축할 때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준공 검사나 이런 것들이 실제 설계서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다 더 정밀하게 감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초 이 공사나 이런 것들이 일정 규모 이상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사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특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시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준배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우리 전문위원님과 우리 집행부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지금 한 가지 저희가 이 자료 전에 하나 사실은 요청해도 별반 다른 건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정자교가 9월 26일부터 임시 개통을 했습니다. 왕복 4차선 임시 개통을 하고 보도교는 그 차로 부분을 한쪽 면은 보도교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시한 정자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차도부도 사실 균열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지난번에 저희가 위촉한 전문위원님께서도, 전문가 이?
○전문위원 우길춘  이채규 원장님.
서은경위원  이채규 원장님 주신 의견 제가 또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특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시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시에서 국토안전관리위원회에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 결과를 저희에게 제공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임시 개통을 하면서 보도 자료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하면서 지금 개통을 했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밑의 부분에 잭서포트 설치한 것은 탄천 보행을 위한 그 부분이지 차로 중간 부분에는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매우 걱정이 되는데, 제가 예결위 때 질의를 통해서도 뭐 별반 다른 보수를 하지 않았다고 답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별반 다른 보수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단지 5톤 이상 차량을 통제하는 이런 조치만을 하고 지금 차도부를 개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집행부의 계획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차도부도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점검 결과 지금 균열이 매우 위험한 등급이다라는, 차량을 통제하거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임시 개통은 가능하지만 그 또한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어떤 추가적인 밑에 그 잭서포트와 같은 유사한 구조물, 안전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쭤봐 주시고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종 보고서에 담아 주시고, 지난번 예결위에서 답변 들은 것 그다음에 보도 자료 나간 것처럼 밑에 잭서포트 설치한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면 안 담아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자교를 포함한 탄천교, 지금 정자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추가 점검을 한다 그렇게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마땅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개통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정자교는 어떻게 추후에, 지금 뭐 조사 거의 다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가 시료 같은 것은 일시 보관하기로 했고요. 철거를 해도 그 상태, 다리 상태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고 시로부터 들은 답이에요. 철근하고 이런 콘크리트 부분을 별도의 공간으로 보관한다고 했거든요. 시료를 보관하기 때문에 시에서 탄천 그
정자교 교량 재가설하는 일정하고는 지금 경찰조사하고는 별개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정자교 그것하고.
  그리고 지금 탄천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 용역사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10월 16일부터 착수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한테 1610억에서 다시 840억 예산 절감했던 건 차로폭 감소였는데 어제그저께 시장님께서 다시 수내교 그 공사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시 3.2m 이상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했던 것하고 다른 예산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보도교를 다 철거하고 도로폭을 조정하겠다고 해서 840억 절감이 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10월 16일 착수 예정, 착수가 시작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시가 정밀안전점검 결과 그리고 시민의 반응, 그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용역사가 선정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분명히 달리 산정되었을 것 같아요.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 예결위에서 부시장님의 발언이 굉장히 너무 어이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뭐 이게 300억도 들고 400억도 들고 어떨 때는 50억도 들고 100억도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렇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승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가 나왔을 거니까 그 전체적인 이 용역사 선정을 하면서 제시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주셔야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안전 관련 예산, 안전 관련 예산’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본예산 내년부터 몇 년 차에 걸쳐서 얼마를 우리가 지금 이 탄천 교량 재가설을 위해서 투입할 건지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770억 원, 앞으로 향후 770억 원을 계산하고 지금 본예산이 입력이 되었단 말이에요. 올 8월에 내년도 예산이 입력되면서 그때는 이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엄청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탄천 교량에 얼마 예산을 대략적이긴 하지만 시가 다시 재책정했는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 우길춘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제 부탁, 마지막 종합평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실 수내교 E 등급은 차량이 갑자기 통제되기 전에도 E 등급이 나왔던 등급이에요. 그랬을 때 시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을 때는 보도교만 철거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던 다리예요. 그리고 곧바로 통행을 차단시켰고 그리고 이제 전면 재가설을 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불과 이게 몇 달 몇 개월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인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시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종합평에다 그걸 좀 담아 주시기를 바래요. 시가 시민의 안전, 성남 50년 역사, 앞으로 50년 100년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 시잖아요. 그런데 좀 차분히 데이터를 축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야지. 한번 발표가 나간다면 신뢰를 잃게 되니까 그런 일이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수내교 차량 통제 이후 대응하는 시의 모습에서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분한 전문가들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민께 그런 발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아까 박은미 위원님 먼저 했던 부분인데 이게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예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다시 한번 해야 되고.
  왜냐하면 안전진단이라는 게 뭐 한 세 가지 있습니다만 1년 전에 한 것하고 지금에 한 것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해 갖고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지금 방금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내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양호 등급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E 등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너무 이렇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좀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진단을 하는 용역업체 선정과 관리 이 방식도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장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중에서 수내교 E 등급이 그전에 차량 통제가 되기 전에 E 등급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걸 확인을 좀 해 주셔서 차량 통제 전에 제가 알기로는 2~3일 전에 E 등급이 나와서 바로 그 당일날 밤 10시부터인가 아마 통제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확인해서 바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  확인하기 쉬울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저희 처음에 840억 예산 절감한 그 내용 서머리 돼 있는 세 페이지인가에 보면 17개 다리 등급이 나온 게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거기에 아마 그 표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찾으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문위원 우길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이 부분들을 제대로 잘 체크를 해서 팩트 체크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C 등급 양호 등급이 나왔어요. 지금 그 부분 우리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E 등급이 나와 가지고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두 분 다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업체 그리고 안전관리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매뉴얼 정확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혹시 또 질의할 의견 나누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결과보고서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있어요. 이게 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를 보면 감사 결과 처분, 시정, 용역비 집행 부적정 사용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두 가지 측면인데 우선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집행하고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제 지적된 사항인데 감사관실에서도 감사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감사했으니까 감사한 걸로 끝,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안전, 다리뿐만 아니라 안전, 뭐 구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도 이 부분을 넣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혹시 더 말씀 나누실,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견 제시 해 준 것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 일정에 따라 마지막, 내일이지요. 10월 13일 11시부터 제6차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차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준배  김장권  김보미
  박경희  박은미  박종각
  서은경  이영경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