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4월 13일(수) 10시 0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용배·최명근·김종윤·최병성·김상현·김영봉·박용두·성규삼·이건영 의원)

(10시 02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용배·최명근·김종윤·최병성·김상현·김영봉·박용두·성규삼·이건영 의원)

○의장 손영태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이 한 2회 정도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또 꼭 보충질문을 해야 될 사항은 메모로 적어서 본인이 질문하는 분이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배 의원 나와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좀 이따 받겠습니다. 지금 일단,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또 어느 분 안 나오셨잖아요. 첫번째 하실 분이요.)
  첫번째 안 나온 분은 질문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건 말씀을 해주시고,)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사람 말이 안 들리는 거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자고요.)
  질문을 하라고, 이용배 의원 얘기한 뒤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라니까 다음에 하시라고.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지 않아서 이런 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조영이 의원이 오늘 질문을 못하고 안 오셨잖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용배 부의장께서 다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이용배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어제의 문제를 오늘 매듭을 아마 풀고 가는 게 의장께서도 좋을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무슨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원이 요구할 때 의사진행 발언이 먼저고 질문이 다음이지 어떻게 먼저 입니까?)
  아니, 질문을, 질문을 하라고 해서 밖에 나왔잖아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기회를 주셔야지. 조영이 의원이 오늘 못 나오셔서 질문을 못하게 된다는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 손영태  그 부분은 지금 내가 받았는데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질문하시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해주세요.)
  예.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규칙을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질문, 의사진행발언 규칙 좀 가져오세요. 그것보고 법규정도 가져오시라고.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이용배 의원이 여기서 질문을 하면 바로 보충질의로,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저께 제가 얘기한 그 특허 문제, 특허를 내야 보충질문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한계를 말씀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보충질문은 이용배 의원이 설명하고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특허 안내도 되겠습니까?)
  아니, 질문하세요.
이용배의원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여수동 출신 이용배 의원입니다.
  성남시 향토사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인데 직원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1∼2년이면 자리바꿈을 하고 전문성이 없어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체감이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향토사료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할까 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성남시 전 지역의 변천사를 연 1회씩 사진촬영 및 기록으로 보전한다.
  2. 성남시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공간 마련
  3. 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 유지
  4.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 마련
  5. 향토사료실 관리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하여 고정 근무하게 할 것 등이며
  상기와 같은 내용을 목적으로 향토사료실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며, 타 시·군 및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안양시, 용인군, 포천군, 이천군이 향토사료실을 건립, 추진 중에 있고, 강원도에는 각 시·군에 향토사료실을 마련했고 대전시, 김해시, 대구시는 한 단계 높여 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일본은 현(우리나라의 시·군) 단위마다 박물관이 설립되어 그 지방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문화유적 발굴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더 후진국인 동남아 국가에서도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린 박물관을 만들어 그 지방을 자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에 문화재 현황을 보면 국보 1권, 보물 9점, 유형문화재 2기, 기념물 4기, 향토유적 2기, 경기도 문화재로 1동이 있고, 매장문화재는 영창대군묘지석이 현 문화원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분당에는 지석묘 10기가 있으며, 앞으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후 전시 가능한 유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향토사료실 건립은 타 시·군에서도 일반적인 추세이며, 시민 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배 의원 질문 내용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장입니다.
  이용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성남시의 발전사에 대한 기록 관리의 전담 부서 또 향토사료실 문제 등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의 변천 또는 발전의 역사적인 자료와 기록은 각 기능별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남에 68년도 성남이 개발 초기에서부터 기록으로써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진 약 400매를 저희가 보관 관리하고 있고, 73년도에 시제가 실시되고 80년대까지의 우리 성남이 가장 눈부신 발전을 해온 그 기간 동안의 도시 발전에 관한 기록이 사진으로 약 2,000여매를 보관 관리하고 있고, 또 소요시간 약 35분에 달하는 기록영화도 한 편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89년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분당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그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영상으로 저희가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익히 93년도에 우리 시사가 성남시사가 처음 시사다운 시사가 나왔습니다. 그 시사 속에 수록되어 있는 각종 자료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을 활용한 것입니다.
  다만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국한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생생한 자료를 상당수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세가 현재까지 저희는 전담부서 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의 시세가 발전되는 시세 추세에 맞춰서 전담할 수 있는 기구도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일반직이 아닌 전문성을 지닌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보관 관리는 물론이고 아직까지 발굴되지 못한 그러한 문화재도 발굴을 해서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간 확보 문제는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배려로 작년도, 금년도 2회에 걸쳐서 약 120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현재 부지 선정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익히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지선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집약된 고견을 저희 집행부에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성남에는 문화재가 19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보가 한 건이 있습니다. 이 국보는 육가시지론이라고 해서 책자로 되어 있는데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자가 분당 신시가지에 들어와 사시는 개인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물이 9건이 있습니다. 이 보물 9건도 전부 책자인데 2건을 먼저 말씀드린 국보 소유하고 계신 분이 2건을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7건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보관하고 있는 책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 유형문화재가 두 건이 있습니다. 봉국사에 있는 대광명전하고 망경암에 있는 마애여래좌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기념물이 4건이 있습니다. 이수 선생 묘, 석운동에 있는 이경석 선생의 묘 등 해서 4건이 있고, 도 문화재가 자료가 한 건이 있습니다. 지금 분당에 중앙공원 관리사무실 옆에 한산 이씨네 고옥을 지금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 복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유적지가 2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되어 있는 둔촌 선생 묘역하고 금토동에 정일당 묘역하고 2건, 그래서 총 19건을 관리하고 있고, 이 관리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개인에게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기관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기관 단체로 지정되어 있고,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문중의 대표자를 관리자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중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문화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 9분을 명예관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전문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못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또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들러서 저희가 현재 시정하고 보완하고 계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 논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향토유적 관리실 운영 관계인데 이 문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세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시 추세에 맞춰서 기구도 설치를 하고 또 인력도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을 채용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용배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예, 오늘 첫번째 질문할 조영이 의원은 지금 중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락이 되었는데 그 질문을 최소를 하고 서면질문을, 서면으로 받겠다고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부원 의원을 향하여)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예.)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입니다. 제1항에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발언 내용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의 의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이외의 것은 허가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발언하실 것은 메모로 적어 주시면 허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국회의 상례도 보아서도 미리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은 의회 의사를 진행할 때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때 발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하고 달리 의장이 이것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또 어떠한 의미에서 안 받아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의장 손영태  제가 안 받아준다는 것은 아니고 국회는 국회고 우리 시의회는 의회입니다. 우리 규칙에 의해서 만약 발언할 것이 있으면 메모로 적어 주시면 무엇을 발언하겠는가 알고 내가 의사진행 허가를 할 것 아닙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 처음에 개원이 되었을 때도 국회와 지방의회는 사실은 여기는 축소판입니다. 국회는 국회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다.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으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할 일이 없지요.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없어서 상당히 따라가는 의원들 상이 정립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의장께서 제약을 하신다면 실지로 다른 분들이 볼 때 반드시 의장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도 안 받아 주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럼요. 책임질 것이 있으면 저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결국 옳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부원 의원님!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허가 안 하는 이유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어저께 자꾸 보충질문을 너무 해서 보충질문 가지고 특허를 내는 거냐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해서 내가 생각해 보고 사과를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사과를 하겠다고 답변한 거예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언제 답변을 하셨습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귀중한 시간에 의장과 저와 이렇게 말로 씨름하는 형식으로 하면 볼품도 사납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하세요. 아니, 얘기를 하면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장께서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강부원의원  죄송합니다. 말씨름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어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딱 질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질문을 시작할 때는 "존경하는 의장!" 이렇게 서두를 꺼냅니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의 의장은 존경을 받는 분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사안을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의장께 제안을 했을 때 의장은 그 의원을 보호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보호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에 하나 의장이 보았을 때 의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잘 컨트롤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시는 것이 의장의 의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를 의장께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때는 행동을 어떻게 하는 방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사건이 여의치 않고 불투명한 것을 자꾸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의장께서는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럽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의원과 같이 말씨름을 해서야 어떻게 의장께서 저 자리에 앉으셔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안이 튀어 나와서 의장이 어려웠을 때는 정회를 선포하시고, 또 타협도 해보시고 또 시간을 끌어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의회를 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의장께서는 앞으로 의원들의 본보기로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의사진행을 한다면 그것은 조금 보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장은 그 좌석에서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의장께서 일부 답변 식의 이런 회의진행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의장 개인 신상에 대한 죄송한 말씀이 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데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장께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저 뒤에 기자 분도 있고 또 방청석에 우리 시민도 계시는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만 우리 의원 전체의 위상이 높아지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는 36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어떤 개개인 한 두 사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도 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원 중에서... 저도 사람입니다. 큰 소리를 치고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감정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사람인 이상 어떻게 참아야 되겠습니까? 아까 강부원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질문하는데 보충질문 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또 질의를 받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우리 다른 의원님한테는 내가 사과를 하지만 김종기 의원에게는 사실 내가 사과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조용히 내가 반성을 하고 생각해 보고 사과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어제의 그 부분도 저희들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박용승 의원님께서도 분명히 질문을 하고 또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큰 소리를 치고 그런 전체 분위기를, 전체 질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주시고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저는 어제 박용승 의원 말씀하실 때 중복된 얘기를 했다는 그 말씀은 분명히 여기서 공개리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야 할 '특허'라는 그 언행은 이 의정 단상에서 도저히 나올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어저께 항변을 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소리를 의장님이 하셔야 할 말씀이었는가, 안 하셔야 될 말씀이었는가.)
  왜 제가 그런 말이 나왔는가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보충질문을 한 번 두 번 정도 하면 되지만 매번 의원들이 질문하면 거기서 보충질문 하니까 지금 우리 의원이 3년 되었지 않습니까? 3년 되었으면 이 규정과 규칙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질문을 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충분히 자기 아이디어를 내고 집행부에 전달을 하고 거기에 시정 발전이 오는 것인데 과연 한두 사람이 보충질문을 계속해서 시간만 지연되고 우리가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생각해 보고.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전체적으로요. 의원 여러분들에게 해명을 하셨으니까 김종기 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신흥2동 최명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의원님과 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분당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현장을 직접 순회한 바, 신·구 시가지간에 불균형적인 도시 형성이 됨을 인지하고 성남시의 종합적인 성남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당위성을 갖는 필연적인 사항임을 강조하며 양 시가지가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목표를 두어야 됨을 시 당국에 주지하는 바입니다. 제가 장기간 신시가지 순회 결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분당 신시가지는 모든 도시계획의 표준적, 시범적으로 계획되었으나 구 시가지는 치밀하지 못한 열악한 도시 구성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시정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쾌적한 휴식공간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분당 신시가지는 95개소의 대·소공원과 탄천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쾌적한 녹지 및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나 구시가지는 대·소공원이 18개소뿐이며, 정서적인 정취를 느낄 환경조성이 빈약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계획과 소요예산의 투자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탄천종합개발의 연계 개발 계획은 타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신시가지를 성남시가 인수한 후 녹지 및 휴식공간에 대한 관리가 문제점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후대책은 있는지 참고로 관리의 문제점을 밝히면 95개의 공원과 탄천변에 대한 제초 및 잔디깎기, 나무전지 및 방제·보안관리인원 및 전기, 수도, 청소, 난방 등의 관리비용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토개공에서 분당신시가지 조성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정액을 위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금으로 인수받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 규모의 형평성에 의거 주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는 30층 높이의 대단위 아파트에 70∼80평형의 대규모 아파트가 건축되었는데 반하여 구시가지는 15층에 최대 32평형의 아파트밖에 없어 도시발전의 형평성이 없는 바, 이의 시정을 위하여 재정비 입안 시에는 대단위 평형의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교통문제 해결의 과감한 조치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신도시에 비하여 구도시는 도로 및 주차시설이 어렵고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복정동역, 신흥주공 삼거리역, 모란역 등 일대에 대단위 환승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값싸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차후 계획을 수립할 의도는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차원 높은 도시 재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당초 도시 형성이 무정책적이고 무계획으로 형성되어 세계 어느 곳에도 이런 무분별한 도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을 선정, 사업 및 주거 복합시설의 재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겠다고 사려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은 구상하고 있는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 발전을 위하여 시기적으로 필연적인 과제라 인식되고 있는 바 소신 있는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행정기관이 시청, 법원, 검찰청, 교육구청, 세무서 등 다수가 있는데 신·구 시가지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양 시가지의 균형 배치 계획을 구상하거나 배치계획을 갖고 있는지 성남시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윤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시정업무에 공사다망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상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시책사항은 각 동별 시책사업으로 추진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94년도 시책사업을 각 구청사업으로, 각 동에서는 하수도공사 또한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해동기간이 지난 지금 많이 발주하여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봉 시장님께서는 각 실·국장이나 각 구청장들에게도 각 동 사업을 할 적에는 시의원들과 상의하여 발주 및 공사를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불편 없이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해 가며, 일을 한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권위주의적인 의식이 아직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번째로 각 동별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동에서 설계서와 시방서를 제출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각 동별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거리를 파손하여 시민에 불편을 초래함과 또한 공사를 오래 지체하는가에 대한 불편 사항을 시민들이 구청이나 시청에 고발해 달라고 하니 혹자는 업자와 공무원간에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시가 언덕이 많은, 시장이나 각 실·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설계 당시에 각 동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하여 설계를 한다면 백년대계를 앞으로 내다볼 때 좀더 쾌적하게 또한 도로 개설도 잘 될 수 있게끔 의원들과 상의하면 될텐데 왜 상의도 없이 그냥 설계를 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시행하고 마치는데 관리나 법규시행에 따라 시가 규칙을 시청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으로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이나 또는 구청장이 각 동 공사를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다 하고 있는지 또한 그 설계도면이나 여러 가지를 다 알고 계시는지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그 공사를 한 번도 안 갔다와 본 구청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엉뚱한데 공사를 하는 것도 저는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착공일자와 완공일자를 게시판에 알려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는 데서 언제 공사를 하는지 이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시민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공사가 한 달이 걸리는지 두 달이 걸리는지 1년이 걸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유럽의 5개국을 방문했습니다만 그 게시판에 보면 이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하지만 많이 참아달라는 그런 게시판도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시판도 하나 없이 왜 그렇게 공사의 발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사 지체 보상금을 93년도에는 얼마나 입금이 되었는지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근 의원과 김종윤 의원 질문 내용을 관계 국장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입니다. 최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첫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 쾌적한 휴식공간,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시가지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희망대공원, 사업비 3억 8,800만원을 가지고 팔각정 개축공사와 청소년복지회관 주변 및 공원 내 공한지 소나무 외 20종의 수종을 식재하고 편의시설로서는 인조목, 파고라 외 2종으로 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약진로변에 2,400만원 사업비로 목련 외 6종의 수목을 식재하여 소공원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중원구 경충국도 갈마터널 입구의 상대원 공단과 경충국도간의 도로 개설로 인하여 공한지가 발생한 것을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철쭉 외 25종의 수종을 식재하고 깨끗하고 산뜻한 도로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상대원 시영아파트 주변에 9,000만원의 사업비로 느티나무 외 10종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신·구 시가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휴식공간 조성 등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휴식공간 조성 및 도로변 공한지 조성공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시가지의 주택 건설 시 분당 신시가지와 균형이 맞도록 큰 평수와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는 공동주택건설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1조 제1항 영 제31조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평수를 75%이상 건립하도록 소규모주택 건립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대지의 협소 및 군용항공기지법과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고층아파트 건립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주거안정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 건립을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시가지의 재개발계획 수립의 연차적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만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작성 건설부에 제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인구가 증가되어 100만 이상이 될 경우에 재개발사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인구 100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인구 100만이 도래하면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언제 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93년도에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재정비 계획변경은 98년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는 98년 이후에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중앙부처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계속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분당에는 아파트 단지마다 소공원도 있고, 시민이 쉴 수 있는 중앙공원도 있고 탄천변을 개발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휴식처요, 가는 곳마다 경관이 좋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탄천을 신시가지와 연계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시가지 사람들은 저녁 때 저녁 먹고 나와서 쉴 곳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것이 희망대공원 이런 데 밖에 없는데 희망대공원이라고 우범지대화 되어 있고, 아주 삭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식물원이라든가 간이 동물원 같은 것도 하고 과감하게 돈을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시가지에는 95개소의 대·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초, 잔디 깎기, 전지, 나무방제, 공원마다 화장실에 대한 관리문제 또, 인원문제가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한번 구상해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탄천개발계획은 저희 건설국에서, 토개공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개발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시가지의 희망대공원이나 단대공원 그런 데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부 시설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희망대공원 단대공원을 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다 나와서 보셨지만 구시가지에는 너무나 정서적인 환경이 없다, 예산이 빈약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희망대공원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열대식물원이라도 하나 만들 용의는 없으신 지 간이 동물원이라도 하나 만들 용의는 없으신 지.)
  그런 것도 한 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탄천개발하고 연계적 개발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건 건설국에서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분당 신도시의 공원문제, 관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공원관리사업소를 발족을 했습니다. 사람을 14명을 해서 인원을 증원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발족이 되면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의 공원관리를 지금 현재보다는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있는데, 행정기관의 균형배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법원, 검찰청이 5,000평 땅 사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구청도 나간다고 1,000여 평인가 땅을 산다고 그러고 세무서도 제가 알기에는 땅이 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행정타운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국가기관 중에서 유독 남는 것은 구시가지에 시청밖에 남지 않느냐, 이것도 재정비 차원에서 균형 배치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행정타운 관계는 의원님들이 기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남시는 주요 기관들이 10만평 부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의 그런 행정기관이 나가면 구시가지의 균형이 깨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재정비를 할 때 신·구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들이 분산 배치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미리 배치를 하셔야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뭘 배치해요?)
  그런데 저희는 재정비가 98년에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때 그런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이런 말은 왜냐하면, 지금 엄연히, 우리도 이번에 조례안에 국제화 위원회를 만드는데 국제화, 세계화에 이르면 지방화가 이퀄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방화가 선결조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도 도시재정비 계획안이 지금 시안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에도 2000년대를 대비해서 도시재정비 계획, 5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데 우리 성남시도 앞으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 계획을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이 작년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그 기간이 5년 후에 되더라도 지금부터 그런 염려하시는 내용을 담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중간에라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지역경제국장이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최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정동, 산성동, 모란 등 역세권 대단위 환승주차장, 노외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정동, 산성동 역세권 환승주차장은 현재로서는 설립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란 근처에는 대원천 하류 복개지에 338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 지금 모란 민속장 그 자리입니다. 이를 보완해서 역세권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대봉로 입구인 태평역은 독정천 하류를 복개해서 216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95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시가지 전역에 걸친 주차장 조성계획은 현재 교통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 추진 중인 성남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95년도까지 확정이 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성동역과 복정동역 또는 기타 지역에도 소요재원 확보 방안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2000년대에 대비해서 도시 재정비 계획을 하면서 5개 역에 환승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철도청과 협의해서 3개 역에 역세권 개발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남시도 수원시에 비해서 작은 도시도 아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거시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당에 가보니까 분당에는 지하철역에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구시가지에 환승주차장을 계획을 한다든지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고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세우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개발연구원하고 많이 절충을 했습니다. 구시가지의 특수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 주차장계획까지 완전히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바로 거기에 따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철도청과 의논해서 역세권 민자 역사도 한번 해보라고 하고 한번 절충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다음은 건설, 아니 총무국입니까?
  예, 총무국 먼저 하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섭입니다. 김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별 시행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국토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생활환경 분야 자연경관 보존 분야, 문화복지시설 확충 분야 외 15개 사업으로 주로 뒷골목 정비 및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선정은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9명∼15명의 동 관내 주민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검토 심의하여 선정토록 하였으며, 94년도 사업비는 총 39억원을 확보하고 상반기 사업으로 81건에 사업비 28억 4,500만원을 확정, 구청장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현재 설계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년도 당초 사업선정 시에는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치지 못하고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위원회에서만 협의 선정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와 지역 시의원과 협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시민에게 알리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며 지체 상환금 관리와 구청장, 동장이 설계 내용을 파악하고 공사현장을 확인하며 시방서 등 각종 자료를 지역 시의원이 요구 시 자료제공 등 구청장에게 지시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제가 뭐,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유럽을 갔더니 스위스 같은 데는 집, 몇 층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거기다가 쇠파이프를 해 놨어요. 시민들이 이걸 허락을 해야 짓겠다, 그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 공사를 하면 이 공사가 언제 시작이 되어서 언제는 끝나야 되겠다, 그런 정도는 붙여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공사가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냐, 시의원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원은 뭘 하고 있느냐. 그래도 분명히 그 지역에는 우리 시의원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 되시는 분 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별로 15∼16명을 선정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 또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예산이 만일 이게 3억이 든다 그러면 1억밖에 지금 예산이 안 세워졌을 때는 추경예산에 세워서라도 공사를 완벽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밑의 공무원 이야기를 했더니 "이 공사를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밖에 제가 지금 설계를 못 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또한 실·국장님들이 얼마나 못 챙겼길래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건설국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개발 하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 내에는 분당개발을 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천을 당초 80년 빈도로 되어 있던 하천 기본계획을 100년 빈도로 넓혀서 개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류는 80년 빈도의 계획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느냐 해서 도에 하천 심의를 할 때 하류도 100년 빈도로 계획을 해서 서울 시계까지 의무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토개공 부담으로 분당 경계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100년 빈도로 계산을 해서 개수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끝나서 도까지, 건설부까지 가서 설계심의는 다 받았습니다. 토개공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하고 사업기간도 마무리 단계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시보고 사업비를 줄테니 위탁시공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협약 중입니다. 공사비가 약 13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협약 문서안을 서로 교환을 하고 왔다 갔다 검토 중인데 그 내용 중에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거하고 조금 차질이 있어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분당구역 내에는 고수부지를 활용을 해서 공원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하고 이런 걸 토개공에서 용역을 줘서 그걸 앞으로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하면서 그런데 하류 구간에는 하천 개수 계획만 전부 세우고 공원화 계획이니 이건 없어요.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분당하고 연계를 해서 구시가지에 있는 하천에도 그걸 당신들이 다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토개공의 입장은 본래 하천, 자기들이 개발하는 구역은 분당이고 100년 빈도로 하다 보니까 100년 빈도에 맞도록 고쳐만 주라고 했지 어떻게 조경하고 그런 것까지 우리보고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 비용을 부담을 안 하고 그건 성남시에서 그 비용은 대야 될 거 아니냐, 하천은 뚫어주지만. 그래서 그 비용 부담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토개공에서 마저 다 내라 우리는 그런 주장이고 자기들은 하천 공사비만 내겠다. 그래서 아직 그 타협을 못 봐서 협약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타협이 되면 바로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사업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하려면 조경이나 이런 걸 운동시설 하는 걸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용역비용도 가급적이면 토개공에서 같이 비용을 대어서 하게 지금은 그것을 타협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이 되면 바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윤 의원님께 총무국장이 일괄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건설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 봐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나 각 3개 구청에서 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약 223건이 됩니다. 각 구청 것이 자질구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계획 자체도 수립도 되고 설계도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설계해서 쭉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31건은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아직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설계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번에 수정구청에서는 양지동에 이번에 약 7개소 포장, 덧씌우기 겸해서 하수도 보수하는 공사를 하면서 의원님하고 사전 협의도 못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사전 설명도 못하고 동사무소에다 도면 보내서 그냥 설명 좀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발주를 했는데 또 잘못되어 가지고 관급자재가 도착도 하기 전에 그냥 길부터 파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해 가지고 상당히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주 안에 바로 자재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아마 되어 있답니다. 들어오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는 의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각 구청에 각별히 저희가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게 뭐 비록 양지동뿐만이 아니라 각 도처에 그런 사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착공날짜 하고 공사완료 날짜를 명시를 해서 거기다 붙여 주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이게 언제쯤 되면 공사가 다 끝나겠구나 그렇게 꼭 좀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네, 알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각종 공사 93년도 주차위반 그거 얼마나 들어왔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익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서류로써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재무국장 이익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익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의장 손영태  예, 다음은 최병성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편 시정질문에 연일 답하고자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곡동 출신 최병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청소행정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관계부서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인구 1인당 1.92kg의 쓰레기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구가 약 500여톤, 중원구 520톤, 분당구 330톤 해서 도합 1일 성남시 쓰레기 발생량은 1,35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원은 614명이 되고 또한 이에 따른 청소차량은 145대 중 41대는 대행업체 차량이고 104대는 시에서 관장하는 청소차량입니다. 이에 따른 성남시 청소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금년도 추경예산을 포함을 해서 연간 20억이란 이런 엄청난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을 해보면 도비 지원은 2억 5,500만원 밖에 안되고 모두가 나머지 197억원 정도는 우리 성남시민들의 혈세를 뽑아서 청소행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는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절감 및 이러한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이러한 시기가 왔다고 보기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93년도 수정구 청소관리에 대한 결산을 보면 1년 동안 수정구는 24억 7,000만원, 중원구는 20억 3,000만원, 분당구는 13억 9,000만원에 대해 이렇게 청소행정에 결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예산을 본다면 수정구가 42억 6,000만원, 중원구 34억 1,000만원, 분당구 36억 7,000만원이란 이러한 작년보다 엄청난 청소행정 관리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물론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준 사안이지만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줘서 김포로 쓰레기를 운반하는 위탁비용이 각 구청마다 8억 5,000씩이라는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분당구 같은 경우에 보면 환경보호과에 38억이라는 이러한 1년 예산 중에 37억이 청소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또한 앞으로 분당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엄청난 이러한 예산이 증폭되리라 말씀드리면서 현재 분당은 1인당 폐기물 수수료를 가구당 540원이라는 이러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분당주민으로서는 폐기물수수료를 540원을 또 내야 되고, 연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엄청난 금년도에도 15억에 일반회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증가한다면 연간 엄청난 일반회계가 지원될 때 분당주민들은 폐기물수수료를 540원을 부과하고, 한편은 또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지원해 주는 일반회계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하는 이러한 이중의 부담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원구나 수정구는 그나마라도 7개 업소라는 이러한 청소대행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지원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분당 같은 경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반회계 지원이 된다면 엄청난 시민의 세금을 또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이제는 분당에서 청소대행을 줘야만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요즈음의 근황을 살펴보면 성남시 관내 청소원 614명중에서 연간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아니면 치료를 받고 이로 인한 보상금 지원도 많은 액수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인원관리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볼 적에 우리 성남시의 청소행정만이라도 조금 덜어준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공무원들이 다른 시각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효율성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래서 분당에도 이제는 청소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청소공단이라든가 이러한 민간업자를 선택을 해서 허가를 줘야만이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공신력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 우리 28회 정기의회 때 아마 김종기 의원께서 이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고, 김상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고, 나필주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때 보사국장께서는 시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뭐든지 해주겠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 이게 자신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보사국장께서 하시는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지원이 많으니까 지금 청소관리나 청소공사나 이러한 측면에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그러한 청소공사라든가 그러한 청소관리공단이 입안이 벌써 몇 개월입니까? 4개월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분명히 우리가 정말 탁상행정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 다음 임시의회 때까지 그러한 청소 공사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이러한 골격을 세워서 본 의회에 상정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현재 1,350톤에 대한 이러한 하루 성남시 쓰레기 발생량이 지금 소각장에 70톤밖에 안 갑니다. 나머지는 금곡동 그리고 김포매립장으로 가는데 금곡동 매립장은 내년 3월이면 87만 톤의 그 양이 꽉 찹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곡동으로 하루 가는 양은 얼마고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양은 얼마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번째 질문을 드리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 의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분리수거 정착이 안 되면 쓰레기더미 속에서 모든 시민이 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성남시 분리수거 형태를 본다면 수정구 20%밖에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중원구는 10% 그래도 분당구는 80%라는 이러한 분리수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폐기물사업소에서 각종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나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겠지만 분리수거가 안 되면 현재 유동상이라는 이러한 소각장에 전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시설한 이러한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에 이제 우리 모두는 분리수거를 해야만 된다라는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이러한 시기가 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유럽에 나가 본 의원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프랑크푸르트에서 일부러 제가 어떤 가정주부가 쓰레기를 갖다 버릴 적에 스티로폴을 들고서 그 가연성인 종이를 넣을 수 있는 그 함에다 집어넣으니까 그 주부가 하는 말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선진유럽에서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이러한 사안이지만 지금 전국에 있는 33개 시·군이 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량제는 유럽에서 일찍이 정착이 되어서 이제는 잘 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국에 33개 시·군이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성남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가 됩니다.
  종량제란 무엇이냐 하면 내 가정에서 내가 쓰레기를 내는 것 만큼에 대한 오물 수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분리수거 병이라든가 철물이라든가 깡통이라든가 이 불연성은 분명히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그 쓰레기 봉지에 안 넣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4월 1일부터 몇 개 시·군이 종량제 실시를 하는 것을 보니까 관계 당국의 홍보가 너무나 없어 가지고 그 전에 꺼먼 비닐에다가 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분리수거 비닐봉지에다 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그러한 사항을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야만이 우리가 산다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홍보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사안은 제가 우리 관내에 금곡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일에 한 번이면 아침에 제가 나가 봅니다. 나가보면 10톤 짜리 이러한 김포로 나르는 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쉬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내가 물어 봤습니다.
  "저 차량이 왜 쉬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김포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운반하면서 우리 폐유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김포매립장에서 반입을 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가 안 됐다고 일주일 내지 보름씩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적에 과연 우리 성남시민들의 세금을 마련해서 산 차들이 이렇게 일주일 내지 보름씩 쉰다면 과연 우리 시 차원에서는 얼마나 많은 손해가 날까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분리수거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이것을 명심을 하시고 확실한 계획안을 발표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매립장에 가면 대형 쓰레기, 예를 들어서 TV라든가 냉장고 아니면 세탁기 이러한 물건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러한 사안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도 정기회 당시에 분명히 앞으로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대형쓰레기 처리를 관계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우리 나필주 의원께서 분명히 물었습니다. 답변은 "희망대공원 올라가는데 시유지 80평을 매입을 해서 냉장고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TV 아니면 세탁기를 색칠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파쇄를 해서 아니면 이렇게 물품교환 장소로 만들어서 고아원 아니면 양로원에 이렇게 한 번 해서 그러한 대형쓰레기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라는 이러한 보고를 관계 부서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청소과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그렇게 대형쓰레기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 전에 공신력 있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관계 부서에서 그 부분도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성남시 대형쓰레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다고 볼 적에 그러한 TV라든가 냉장고 또 아니면 세탁기 이러한 부분에서 민간업자한테 민간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파쇄하고 소각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지원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 나와서, 예.
김상현의원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충실한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은행1동 출신 김상현 의원이며,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대아파트 미준공 관련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본론을 망각할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아파트가 1,258세대나 되는데 지금까지 준공이 안 나고 있습니다. 3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준공의 개념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과정까지 보고서 지금 준공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준공이 나지 않는가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준공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나 저나 준공이라고 하면 집을 짓는데 하자가 없으면 준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대아파트가 조성되기까지는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15개 조합원들이 구성되어서 연합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현대와 또 연합이 되어서 시측하고 이렇게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조합원들이 유주택자가 있다는 이유로서 지금까지 준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금광동과 은행동, 단대동, 상대원동 해서 이렇게 우후죽순 모였습니다. 어쩌다가 은행동에서 유주택 무자격자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전체가 안 난다는 얘깁니다.
  그 한 예로 서울 풍납동에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것이 있는데, 아마 고법에는 승소하고 대법에는 지는 것 같습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거기는 '조합원들 중에 무자격자가 있으면 이를 정리하여 사업계획을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은 무자격자를 조합원 단위로 볼 것이냐 전체로 묶어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준공이 안 되는지 의문점이 있고, 또 요즈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시각에서 보지 않고 동 단위로 봤어요. 현대아파트가 1,258세대 중에서 동으로는 14개 동입니다. 101동부터 시작해서 114동까지, 그런데 유독 1개 동은 났습니다. 90세대예요. 조합으로는 15개 조합이지만 동으로는 14개 동인데 그 중에 한 개 동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났느냐, 동으로 보니까 그 동에는 무자격자가 없다는 얘깁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조합으로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모여서 살다보니까 조합개념은 없어지고 우리동, 우리동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07동의 90세대가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면 107동이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냐 통보 7차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수없이 이 준공에 대해서 시나 관계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취득한 것이 이번 94년 1월 27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통보 7차의 사람은 80세대 그런데 거기에 어부지리 10세대가 더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운 좋게 107동이라는 그 통보아파트에 같이 살게 되어서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면 동 단위로 준공이 난다고 하면 왜 그와 똑같은 108동은 준공이 나지 않느냐 거기도 무자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국장과 그리고 관계공무원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못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작년 여름 8월에 동 대표와 통장, 부녀회장 등등 할 것 없이 지난 도시국장님 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자격자를 색출하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틀려졌어요. 동 단위로 준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바뀌어서 또 정책이 틀리고 국장이 바뀌어서 또 틀리고 실무자가 바뀌면 또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서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기록이라도 남겨 놓으면 제가 의원 생활하는 동안 끝까지 그것을 들고 매 해 나올 겁니까. 그리고 준공이 안 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설득할 사람이 없습니다. 연합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외국 가버렸어요. 기타 조합장들이 골치 아프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와서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 참 영세합니다. 저도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중도금, 잔금을 못 내가지고 못 들어오고 전부 임대를 놓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조합을 가입해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보상을 합니까?
  또 한 가지는 그 무자격자가 60세대 중에서 지금은 40세대가 줄고 19세대가 있습니다. 동 단위로 분석을 해보면 많아야 세 가구 안 그러면 한 가구입니다. 그 한 가구 때문에 그 동 전체가 준공이 안 되는지 또 그 한 동을 또 한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는 충분한 거기에 대안을 갖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설득을 하셔야만 민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지, 지금 그 분들이 뿔뿔이 있는 것은 세입자가 더 많습니다. 그 많다는 개념이 어쩌면 전체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많다는 부분은 당연히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왔으면 거기에 살아야 될 분보다도 또 우선 내가 돈이 없으니 대신이라도 들어와 살 수 있는 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주택을 소유하고자 가입을 해서 들어왔으면 그 분들에게 최대한으로 시에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현대아파트가 왜 준공이 되지 않는가 긍정적으로 보시면 준공이 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모든 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 가지가 잘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각별히 염두에 두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소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장님에게 조금 섭섭합니다. 성남시의회 규칙 제28조, 이것은 우리들이 정했습니다. 92년 4월 29일날 정했어요. 발언의 허가는 의장에게 사전에 발언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해야 된다. 처음 의장이 안 된다 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해봅시다. 해봅시다."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된 것입니다. 또 왜 사과합니까. 당연히 허가를 주었으면 그것은 허가받은 것으로 하고 허가가 안 되었으면 의원 측에서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는데 한번쯤은 좀 넓은 아량과, 또 우리도 그런 것은 지킬 것은 지켜야지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방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제하고 또 의장님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지켜보노라니까 조금 섭섭한 맘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이다 어쩐다 그러면 안 줄 것 같아서 이왕 나왔던 길에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지금 11시 35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성 의원과 김상현 의원 질문내용을 보건사회국장, 또 도시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건사회국장 이부영입니다.
  최병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당구 청소 쓰레기처리 대행계획, 또 성남의 쓰레기 1일 수거량 중 김포 매립지에, 금곡동 매립지에, 쓰레기 소각장에 몇 톤씩 처리가 되고 있느냐, 또 분리수거 대책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93년도에 보사국장이 약속했던 대형쓰레기장 처리 현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분당구 청소쓰레기 처리 대행 계획은 94년 상반기 중에 늦어도 5월중에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신규업자 허가계획을 공고해서 다수의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업체를 선정, 허가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존 7개 허가 업체와 신규허가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94년 12월 업체와 신규허가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94년 12월말까지는 일반 폐기물 다량 배출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집·운반토록 하겠으며, 95년도부터 종량제 시행과 연계하여 구청장 책임하에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가정용 쓰레기도 수집·운반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우리시에서는 중량으로 1일 870톤 부피로서는 1,350톤이 됩니다.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데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1일 중량 301톤을 수송 반입 처리하고 있으며, 3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353톤을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발생량의 41%가 되겠습니다.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에 1일 65톤을 수송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에 해당이 되겠으며, 나머지 151톤은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발생량의 17%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 중 조달요구 중인 10대의 수도권 매립지 수송 차량이 납품될 시에 금곡동 매립장에 매립 중인 쓰레기 전량을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 1월 20일날 조달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프랑스와 기술 제휴한 부품이 지금 해상운송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바로 조립을 해서 성남시청에 납품하겠다는 현대로부터 전화연락 받았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세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으로는 93년도에 9% 수준이었던 재활용율을 94년에는 20% 수준까지 육성시켜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는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병행 수거하던 재활용품 수거 업무가 94년 4월 1일부터 구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의 재활용품 수거 전용 차량 6대와 금년도에 추가 구입중인 6대 등 총 12대의 차량을 확보해서 구청별로 순회 수거토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 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구청별로 300헤배씩 모두 900헤배를 건립 운영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장비를 총 11대 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폐지포장기 한 대와 페트병 압축기 2대, 스티로폴 감량기 한 대를 구입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분리 보관용기 2,605조를 기 설치 활용하고 있으며 94년도에 193조를 추가 구입 연립주택, 빌라세대 주택지역 등에 확대 보급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형쓰레기 처리는 수송 가능 품목은 재사용 하기 위해서 신흥2동에 90헤배 조립식이 곧 4월중에 준공이 됩니다. 재생 불가능한 대형쓰레기는 금곡동 매립장에 파쇄기를 설치를 해서 완료해서 지금 그것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94년도에 재활용품 분리 우수단체 시상, 수기공모, 장려금 지급 등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시킴은 물론 시민교육 및 홍보도 병행 실시해서 본 시책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지구는 우리 인간의 마지막 고향이기도 합니다. 더욱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지금 세계는 그린라운드라는 이러한 녹색혁명,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문제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잘못하다가는 마실 물과 공기가 없어질 정도로 우리가 환경에 대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분당에 아침 일찍 나가보면 아무리 우리 분당 주민들이 그렇게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놓아도 청소원들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분리 수거된 상태로 운반을 해야만 여기 소각장에 와서도 전 처리과정에서 하자가 없는데, 뒤죽박죽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그러한 청소관리원들에 대한 교육을 필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성남시의 이익과 국가경제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시각에서 빨리 청소문제 이 부분도 골격을 만들어 주어서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필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의장 손영태  예, 말씀하세요.
     (나필주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국장께서 5월부터 분당 쓰레기 대행업체를 허가하신다고 하셨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5월 안으로 하겠습니다.
     (나필주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대안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시안 중에 있습니다.
     (나필주의원 의석에서 - 그 전에 보면 아까 최병성 의원도 얘기했지만 청소문제는 될 수 있으면 마다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청소문제 한 번 했다가 큰 오해가, 성남시 전체에 물의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시안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필주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조례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그 전에 조건을 보면 기존 업자 또는 어떠한 제한적인, 전체가 참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성남시민이 아니라 다른 데서 와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셔서 성남시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부탁입니다.)
  예,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아주 명백하게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형평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동 현대아파트 미준공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중원구 은행동 1932번지 상에 현대아파트는 조합주택으로 90년 5월 3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92년 4월 25일 및 92년 8월 24일에 임시 사용으로 주민들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택소유 등으로 인한 부적격 조합원이 발생해서 사업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6세대를 포함해서 60여 세대가 아직 준공을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 주택 조합장들이 사용 검사 신청 반려에 따라서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은행동 현대아파트와 같은 여건으로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조합이 전국적으로 약 3만여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건설부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의원님께서 저희하고 협의를 사전에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은행동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개 동에 비조합 주택원이 한 사람이 들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합원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법상 부적격 조합원이 있으면 준공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본 결과 앞으로 주택조합원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동에 만일에 주택조합원 비주택 조합원이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조합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나머지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이 준공을 못 받으면 굉장히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을 나머지 동으로 몰아 가지고 비조합 주택조합원들을 합동으로 몰고 나머지 동은 준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주택조합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이 조합원들하고 합의가 되면 전부 다 나머지 무주택 조합원을 한 군데로 몰아서 나머지 조합원은 준공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러시다고 하시면 현재 준공이라는 이름으로 난 것 외에 한 동이 더 있지요? 180동이라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한 동이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 동은 신청을 하면 준공을 내줍니까?)
  비조합 주택원이 없으면 그 동에 대해서 준공을 해주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비조합원이라면 무자격자를 칭하시는 것입니까?)
  예.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무자격자가 없다라고 하면 거기는 하자가 없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내줍니까?)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제를 해드리고,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107동이 나 있고 그 다음에 108동도 107동과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 108동도 내주느냐고요.)
  네, 그것은 부적격 조합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아직 그런 내용의 얘기는 안 했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아파트에 나가서 조합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것은 저희가 그쪽에서 연락을 해서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거기까지는 좋으신데요, 왜 94년 1월 27일에 107동하고 108동 똑 같은데 107동은 나고 108동은 아직까지 서류접수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107동에 대한 의혹이 있든지 108동이 미워서 그랬든지 어떤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개입해서 준공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으시다고 그러니까 성남시가 예외는 없다라고 하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 전체 그 한 동 한 동 전체에서 무자격자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다른 데로 축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도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다만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격기준에서 하자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일단은 조금 예우를 달리 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해서라도 그 분들을 보내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한 달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제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까 107동 준공 난 부분에 건물만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토지는 안 나고.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건축법상 일반주택이나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지면 사전 입주를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준공하기 전에는 사전입주를 못 합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은 지금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해서,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는 가사용을 해주고 일반주택은 안 해주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처리가 잘 된다니까 문제는 안 됩니다만 그 분들에게 대한 재산상의 손실은 엄청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같은 동에서 준공이 떨어지는데 왜 건물만 준공이 떨어지고 토지는 안 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것은 별도 준공은, 토지에 대해서 별도 준공은 없고요, 이 건물이 준공이 되면 같이 동시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주민들 말씀은 건물만 등기상으로 인계가 되고 토지는 안 되었다고 합니다.)
  건물 준공하고 후속조치로 토지도 같이 서류구비를 하면 준공이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등기상으로는 효력을 발생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면 등기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류 등기상의 절차를 이행하면 법적.... 준공이, 조합원이 아니고 그럴 때는 동시에 나고 조합주택이나 그런 것은 조합원들하고 결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아서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107동이라는 데가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다른 데는 다 조합원으로 구성된 주택인데 통보아파트에서 넘어온 180세대에 대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또 10세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건물만 등기가 나간 것이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등기상에 토지가 기록이 안 되고 건물만 이렇게 나는데 나중에 또 토지는 따로 난다고, 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철저히 해서 준공 빨리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세요.
  다음은 김영봉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의원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영태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이상윤 부시장님과 실·국 소장님 또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수고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상대원2동 출신 김영봉 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대지 70평씩 분할해서 분양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도시 설계지구로 지정 운영하면서 일반 주민들의 고충이 무엇이고 또한 행정상의 모순은 없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해서 도시설계지침까지 만들어놓고 단독주택까지 미관 심의를 받도록 한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현실에 벗어난 행정으로 지역주민들이 민원소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건의해서라도 불합리한 규정이나 조례 지침은 개선했어야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 필지 하나 마련해서 생계수단으로 점포 좀 짓고 살림집으로 꾸미려 하려면 건축법으로는 지하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설계지침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현재 땅값이 300∼400만원 정도는 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300∼400만원씩 하는 땅에다가 아무런 쓸모 없는 지하실을 짓도록 하고 있다는 그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거용이나 근린시설로도 사용을 못 한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해 가지고 방공호로 밖에 쓸 수가 없다는데 실지로 그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방공호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생각해 보셨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하고도 너무나 거리가 있는 규정이고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건평 10분의 1이라고 하지만 바닥면적만큼 파서 시설하여 부족한 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실을 세로 주다보니까 단속반에서는 어김없이 무단용도 변경이라고 계고장이 날아오고 또한 설상가상으로 법에 고발까지 당하게 되므로 응당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 주민들한테는 시 당국에서 선량한 주민들을 전부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통감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아닌 만큼 전과자라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국장께서 조금만 신경 써서 주민을 위한 현실적인 행정을 폈더라면 단속을 위한 행정을 지양할 수도 있었고, 또한 모순된 규정이나 지침을 정비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집을 지은 사람들한테 전과자로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장께서는 탁상행정을 펴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곳에 계신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분당구 옛 청사 뒤에 있는 호화스러운 식당에 아마 가보시지 않은 분은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녁에 보면 정말 네온사인이 번쩍이며, 아주 정말 멋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 전체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놀랍게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기존 서현동으로 연수원 입구라 하여 취락구조로 집을 지은 기존 주택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도시계획지침을 새로운 단독주택 필지와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전체 건물 중 40% 밖에, 해당하는 만큼 점포를 허용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식당으로 또는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호화스러운 곳에서 그것도 불법 영업하는 데서 마구 먹어대는 것은 물가안정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또한 영세한 칼국수집이나 설렁탕집 등은 시중 지도 가격에 저촉된다고 세무서에 이첩해서 세무사찰이나 받게 하며 또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정은 과감히 시정토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느 식당에서는 가운을 입지 않았다 하여 영업정지를 시키면서 호화스럽고 그것도 불법으로 영업하는 곳은 묵인 방치하는 것은 그 이유가 정말로 심히 의심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화스럽고 비싼 식당은 모범식당이라고 시청에서 표창장을 줍니다.
  또한 그것도 수도요금까지 감면하여 주는 처사가 우리 성남의 일이라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 용도변경의 책임은 어느 누가 어느 공무원이 지게 되는 것이며, 또 불법 영업의 책임은 어느 누가 지게 되는지 그 사유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까지 법에 저촉되었다면 방치, 묵인한 이유를 정말 소상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단독주택 필지에도 주거용 지하실로 사용토록 지침을 완화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리고 도시설계 지역에서 제외를 하여 주든지 아니면 지침상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강구방법은 없는지 또 40% 밖에 허용이 안 되는 영업장에는 그게 법에 저촉이 된다면 왜 지금까지 시정 조치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상가 건물에는 지하실이나 다방이나 근린시설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도 그와 똑같은 혜택은 줄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역경제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3월말 현재 등록된 자동차 수량은 10만 6,486대나 됩니다. 그리고 정차할 수 있는 면적은 7만 8,593대로서 면적 비율로 보면 약 74%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비교적 타 시·군에 비해서 양호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가는 차량 수치와 갈수록 주·정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관리측면에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성남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다른 각도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동별로 설치한 주차장을 시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지역에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높은 가격으로 입찰 형식을 통해서 25개나 위탁경영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 요금이 너무나 비싸다는 이유로 주차장을 이용하기를 전부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게 되고 또 남의 생업을 하는 영업장 앞에다 차를 정차시킴으로써 불의의 마찰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골목길의 혼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실지로 성남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정차를 확보한다고,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했지만 그 방침은 전혀 빗나가고 만 것입니다. 주차장에 정차시키고 이용하는 비율은 실지로 보면 30∼40%만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차장을 만들 필요는 앞으로 없다고 봅니다. 또한 큰 문제는 새벽에 동네별로 쓰레기 수거 차가 오는데 양쪽에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진입을 못해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 동네환경을 불결하게 만들고, 또 주민들과 쓰레기차와 자주 언쟁을 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욱 더 큰 문제는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곤란하므로 예기치 못한 화재의 재해가 정말로 인재로 될 것이 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당국에서 경영수지 맞추기 위한 주차장 장사가 아니라면 관리권을 동별로 있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위탁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한다면 정말 예기치 못한 재해도 예방되고 골목길도 깨끗해지며 환경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또한 보사국에서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보조하는 예산도 아마 삭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분당시가지에 세차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40만 인구가 생활하는 곳에 세차장이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소화시킬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유소에 세차장까지 같이 겸비한다면 별로 문제가 없고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두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의원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동안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신흥1동 출신 박용두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던 봄 가뭄도 어제의 단비로 우선 목을 축인 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알맹이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 속에 우리의 지방자치가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한 분당 신시가지 내의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의 부실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과 우리 시가 인수 후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을 비롯한 의회의 신시가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정기회에 구성이 되어 2월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 각종 공사 부분에서 크고 작은 하자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하수관로 중 우수가 약 205,000m, 암거가 약 40,000m, 오수 관로가 약 187,000m 우수 맨홀이 3,600여 개소, 오수 맨홀이 4,800여 개소 중 우수관로 부분은 아직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아니라 우수의 흐름이나 관로의 토사 유입상태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상당부분이 이미 토사가 유입되어 준설을 해야만 할 수 있을 정도이며, 오수관로의 경우 몇 군데가 역류하여 오수 맨홀뚜껑이 넘치는 현장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분당 신시가지 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수맨홀 3,600개소, 오수맨홀 4,800여 개소 중 8,400여 개소가 됩니다만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 곳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 우수, 오수 맨홀뚜껑은 약 99%가, 거의 100%입니다. 99%가 부실시공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나마 다시 재시공한 맨홀도 부실로 확인된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각 맨홀마다 기초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암거박스와 맨홀뚜껑과의 차이가 나 그 부분을 시멘트 벽돌이나, 돌, 심지어 나무를 받치고 맨홀뚜껑을 설치하여 대형차량은 물론 소형차량에도 견디지 못하는 부실공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수도 관로는 약 157,200여m 중 제수변 실내 이음관 44개소 등 설계 누락 51개소, 이음관 미설치 126개소, 맨홀박스 미설치로 제수변실 관리가 안 되는 곳 26개소 등 시공누락이 169개소, 제수변 작동 불가동, 시공 불량 및 고장 29개소 등이며, 지하차도 8개소, 지하보도 27개소, 보도육교 10개소 중 지하차도 부분의 천장 불량시공 및 노면상태 고르지 못함과 지하차도 입구와 도로면과의 경계부분이 심하게 균열이 간 곳이 대다수이며 주간과 야간의 차등이 없이 항상 굴을 점등함으로써 전력소모 낭비, 지하보도 부분은 상당부분 설계 잘못으로 우천시 지하보도로 인근지역의 빗물이 유입되어 다시 물을 퍼내야 하는 전력소모의 이중부담,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보도 육교부분은 상당부분 부실 시공으로 인한 재시공이 불가피할 것이며, 도로 부분은 총 연장 약 144,000m 중 경계석 보도블럭 부분 중 분당 신시가지 전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구릉지와 농지가 많은 지역으로 실제 메꾼 땅이 많아 충분히 다짐이 안 된 상태에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보도블록 부분은 전체 신시가지 내의 대부분이 울퉁불퉁하게 고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침하된 부분이 많으며, 도로포장 부분은 인도를 비교할 때 수년 내에 많은 부분이 침하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성남로 장미마을 입구에서 중앙공원 입구까지 탄천변 야탑동, 하탑동, 이매동간과 매송동간은 도로포장 부분은 차량이 50km 이상 달리면 심하게 흔들리며, 80km 이상이면 운전에 위험이 따를 정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하며 현재 성남시가 시행한 대봉로 포장공사나 종합운동장 주변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교체공사 상태 정도라면 분당 신시가지 지역은 지금 당장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도로포장 부분은 다시 재시공해야 할 정도로 잘못 시공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경 부분에서는 가로변 쥐똥나무의 경우 일부 구간(서당동, 분당동, 정자동 지역)에는 구시가지에서 철거한 쓰지 못할 나무를 식재하여 신시가지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며 시범단지를 제외한 전체 신시가지의 조경이 부실하며 간선도로변의 수목, 방음벽이라고 할 수 있는 조경부분은 수목이 빈약하여 앞으로 10년∼15년 이상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 방음수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최소한 시범단지 수준의 조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토개공으로부터 인수 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본 의원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우수관로에 오수가 유입되어 탄천은 물론 한강의 수질오염에 크게 염려되는 바 분당 신시가지 지역은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수와 오수관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 우수는 각 지천을 통하여 탄천으로 직접 흘러들어 가게 되어 있지만 오수는 오수관로를 통하여 복정동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어 깨끗한 물이 탄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분당 신시가지 내의,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가 완료된 지역의 우수관로에는 반드시 오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복합상가나 단지 내의 일부 상가에서는 생활하수나 오수를 우수관로에 연결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앞으로 시공되는 복합상가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깨끗한 물이 흐르고 넓은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탄천을 비롯한 각 지천의 하상 정비 부실 및 고수부지 정지 부실, 하천 제방의 잔토 정리 및 정비 부실 등으로 인하여 성남의 명물로 만들 수 있는 탄천을 어떻게 마무리하여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수받을 수 있을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가로등 공사 10,500여 등, 근린공원 21개소, 어린이공원 74개소, 도시고속도로 등 금곡동을 비롯한 신시가지 내의 아직 개소되지 않은 동의 관할 지역 등, 확인되지 못한 분당 전체 지역의 부실공사를 일일이 열거한다면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수공사비만 해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에, 선진국에서는 한번 시공한 시설물을 몇십 년 동안은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완벽한 시공에 맞게, 향후 우리 시가 모든 시설물을 인수하여 최소한 10년 내에는 신시가지의 보수를 위한 재정손실은 없어야 할 것임에, 앞에서 열거한 모든 공사 부분의 하자부분을 어떻게 인수할 것이며, 기히 완공된 공공시설물이 인수 인계 지역으로 인한 사용불가로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기존 시가지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가로등 부분이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요원에 대한 인력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 3월 14일자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온 사항에 대한 3월 17일자 도지사 공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83조 5항에 근거하여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경우, 시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5항에는 '시행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한 날에 공공시설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분당 신시가지 지역은 토지개발공사가 각 건설업자에게 하청을 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준공을 합니다. 바로 토지개발공사가 준공을 해서 도시계획법 제83조 5항에 의해서 통지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각종 공사 부분의 하자 보수기간이 2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며,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공사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대개 3∼5년 정도의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봤을 경우 하자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5∼10년 정도만 하자 발생이 없다고 보면 신시가지 지역은 2005년∼2010년까지는 보수를 위한 재정투입은 없어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봉 의원과 박용두 의원 질문에 관계 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봉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미관지구 심의를 시에서 받지 않도록 분당 신시가지 단독주택 필지에서는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의가 되어서 현재 의회에 신축조례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 달에 두 번 건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들어오는 건수가 분당이 지금 단독주택 필지의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30∼40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미관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자는 것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계획에 의거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되었으며, 주택건립부지로 사용토록 제한된 택지이나 택지개발촉진법 제5조 2 및 도시설계시행지침 제60조 2항에 의거 주거생활과 밀접한 근린시설은 건물 연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지하를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하층의 경우 일조, 통풍 등이 열악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주택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은 가능하도록 도시설계를 입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도시의 계획이 전부 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를 한 내용도 이 신도시는 다른 도시보다 좀더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시설을 계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시설계를 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주택 필지에 대해 지금 김영봉 의원님께서 단독주택 필지 부지에 대해 지하건물에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근린생활을 지을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부는 상업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필지는 가능한 한 기정 목적이 저희가 일상 주거환경을 침범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도시설계를 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설계에 되어 있는 대로 지하실 구조를 40%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지하실 허용을 해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주거 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 지구에 대해서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실에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10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원상 복구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분당신시가지 도시기반 시설물 인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인수로 인하여 별도의 인수단을 구성해서 시설물 인수를 분야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된 시설물 관리는 분야별로 관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토록 규정을 하고 있고 향후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공원관리사업소 인원 14명 설치와 구시가지에 있는 여러 가지 공동구가 있습니다. 공동구 관리부서 정원 2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계속 인원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분당구청도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에서 금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철저히 주민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신도시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별도의 인수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인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러면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건축법상으로는 지하실을 짓도록 되어 있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침으로는 주거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기왕에 지어놓은 건물을 행정지도 한다면 원상 복구한다면 그걸 다 메우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네,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걸 처음에 할 때 그 때 단속을 해서 못 하게 해야지 집 다 지어놓고 건물은 다 사용하고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 지금 300∼400만원씩이나 가는 땅 값에다가 지하실을 방공호로만 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건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을 좀 허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양성화 해주는 쪽으로 하는 게 민원도 없어지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상가건물 같은 데도 전부 지하실에 근린시설을 쓸 수 있는데 단독주택만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필지에 상행위를 하는 것을 저희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양성을 한다던가 허용을 한다면 앞으로 신도시에 이루어지는 단독주택 필지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단속 못한 것은 저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단속 못한 것도 준공이 나고서 바로 지하실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적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가서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모르는 사이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것은 초기 단계에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신도시에 단독주택 필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상행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 필지를 지정한 것은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구에다가 그런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원상복구 다 할 수 있습니까? 실지로 할 수 있어요?)
  지하실로 사용하고 원상복구는 거기다 상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가능합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그런 부분보다는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상업용으로 못하더라도 방이라도 들어서 쓸 수 있도록 이러 부분을 해결해 줘야지 원상복구 한다고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딴 단독주택에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집은 봐주고 어떤 집은 안 봐주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부분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벌과금 내면 전부 시민들을 갖다가 전과자 만드는 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가 그쪽에는 지하실은 말이죠. 지하실은 주택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하는 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우리 지금 일반지구 내에서도 뭐 일조권이다, 통풍이 잘 안 된다,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자꾸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이걸 주택으로 사용은 당초부터 지하실 목적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일조권이라든가 통풍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단독주택 무너질까봐 지하실 파놓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대피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사용하도록 지하실을 파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독주택의 모든 필지가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그 당초 저희가 단독주택 필지로 지정한 목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행정상 그렇게 규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하실 방공호로 써 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방공호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글쎄요. 지금,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거기 들어가면 살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런 기회에 건의해서라도 과감하게 풀어주도록 하십시오, 예? 그래야지 이거 자꾸 그렇게 붙잡아 놓으면 자꾸 민원만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말이죠. 저희가 먼저 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 건축위원회 들어온 게 40∼50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건축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안 하도록, 심의를 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통제마저도 없으면 신도시에 건물이 전부다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단속을 할 것은 단속을 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도시가 더 엉망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단속을 해 가지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안 지었으면 말을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원상복구 한다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19째가 이같은 용도변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시민들한테 물의가 가지 않도록 종용을 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아니 박용두 의원 뭐 질의 없어요?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저기 저,)
  예.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김영봉 의원님께서 한 질문에 대해서 좀 보충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그러면 지금 지하실의 용도를 창고로도 사용을 못 하잖아요. 농촌에서도 창고로 사용을 못 합니까? 지하실을.)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신도시의 단독주택 필지 말입니까?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예, 창고로도 사용을 못 합니까?)
  창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창고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예, 집에서 물건을 쌓는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방공호로 써야죠. 난리가 나면 들어가서 창고에 물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농촌에서 필수적으로 창고로 사용할 수 있다? 국장님!)
  예.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창고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박용두 의원.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올해 분당 신시가지 지역에 인수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네, 인수를 일부 받았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하수도는 하수과, 도로는 건설과 뭐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설부장관의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가 도시계획국으로 해 가지고 인수하라고 했을 때 시에서의 대처방안도 있습니까?)
  건설부장관이 지금 인수를 하라고 건설부장관하고 경기도지사가 공문이 몇 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수단을 구성해서 인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언제까지 인수하라 그런 게 아니라 건설부에서 인수하라고 그랬어도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몇 번 독촉은 있었지만 저희가 차근차근 지금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설부장관이 토지개발공사 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전에.)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 지금 현재 사장이 건설부장관한테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지금 현재 각 해당, 그러니까 해당은 우리 경기도가 되겠죠? 경기도지사한테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각 시장·군수한테 행정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신시가지 특위가 가동이 된 이후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또 말썽이 일어나니까 사실상 건설부에서는 부랴부랴, 빨리 빨리 인수를 하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신도시 지역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에 질문한 사항 중에서 하자가 없이 완전히 인수를 받는다고 봤을 때 향후 일단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내 집을 지어 가지고 업자한테 인수받았을 경우에 하자 있으면 안 받겠죠,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그랬을 경우에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분당 신시가지 전체를 인수를 받아 가지고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하자기간이 5년 지나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5년∼10년만 있으면 15년 동안은, 10년 있다고 보면 15년은 괜찮다고 보면 10년 동안은 분당에는 하자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물 인수를 하고 있는데요. 대개 공정별로 보면 벌써 신도시가 진행되고 나서 하자기간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2년이 지난 거 그런 것도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개공하고도 먼저 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인수를 하라고 그러는데 하자기간 지난 것은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토개공에다가 하자기간이 지났어도 인수받기 전에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서 하자기간이 지났어도 이것은 하자사항이다 그렇게 얘기가 됐을 때는 하자기간이 지났어도 토개공에서 그런 사항은 하자보수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인수받으면서 각 공구, 공정별로 하자기간이 언제인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물론 저희들도 각 공구마다 하자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을 다 서류상으로 전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다,)
  하자기간이 넘었어도 하여튼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서,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하자기간이 문제가 있었고, 최소한도로 도시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한 게 이미 하자기간도 안 끝났는데 벌써부터 하자가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여러 개지만 일일이 가지수를 세라고 하면 열 수만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님이 앞으로 영원히 성남에 계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차피 성남에서 뼈를 묻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도시가 향후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는 절대로 보수를 위한 재투자는 안 돼야 되겠다는 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덧붙여서 우리 구시가지도 같이 병행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신시가지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의원들이, 모든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내년, 후년이면 돈이 지금 현재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또 보수유지비가 많이 들고 하자에 대한 보수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국장님 뿐만 아니라 건설국장님께서도 기술적인 문제는 엄밀하게 검사를 해서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신도시 인수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각 해당 과별로 시설별로 인수를 했었는데 그게 취합이 안 되고 어떤 부분이 안 된 부분인지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신도시 인수단을 별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령까지, 파견 명령까지 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하자처리라든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손영태  됐습니다. 아니,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시 한 번, 아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김영봉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그러면.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이 지하실 창고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쪽에 농촌에서 70평 대토를 국장님이 주신 거 분당 신도시예요. 그러면 허가를 득할 때 창고도 지하실을 허가를 내도 되겠네요. 어차피 농촌 창고도 사용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아니, 그것은 말이죠. 지하실을 파놓으시고 대피시설로 놔두면 그게 이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그 뭐 남겨두느니 집안에서 일상 쓰는 용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둘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창고로 허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창고로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고발이 된다고 또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그런 대상이 된다고 이게 지하실을 창고로 썼다가,)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을 해야 될 것은 지하실 면적이 주택의 경우 연면적 20분의 1만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창고로 써도 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예.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의장 손영태  도시국장! 거기 조금만 서세요.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인수를 몇 % 정도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인수는 프로테이지,
○의장 손영태  예, 프로테이지, 대강해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분야별로 해서,
     (○건설국장 이태년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장님! 인수된 것은 저희 건설국에서 받은 도로, 외곽도로 있습니다. 그거 5개 하고 시범단지 안에 그 도로하고 가로등, 거기에 있는 가로등만 받고 아직은 나머지는 다 받지 않았습니다.)
○의장 손영태  한 가지 약속합시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하자에 대해서 전부 사진찍고 활동하는 거 알죠?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 동시에 - 예.)
  인수한 것 중에서 만약 하자가 있어 문제가 있다면 국장님들하고 시장님이 책임질 수 잇죠?
     (○건설국장 이태년 관계공무원석에서 - 인수한 부분에,)
  그거 분명하 하세요, 여기서.
     (○건설국장 이태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인수한 부분에서 맨홀은 지금 손을 다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죠. 가로수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의원들이 조사하니까 99%가 하자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과연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거 산출근거를 낼 수 있죠? 산출근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산출근거를 내보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대강 한번 좀 내주세요. 아마 몇백 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나와서,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등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말이 안 들립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급지 부분은 성남시주차장설치조례에 의해서 노상 주차장은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분한 요금체계이며 노외 주차장은 1급지, 2급지로 구분하여 주차요금에 차이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대행료 산출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인근 또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낙찰자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제도하에서는 노인정 등 이러한 데에서 운영하게 할 경우 공개경쟁 입찰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무연고자 위탁관리 문제인데 현재 주차장관리및설치조례에 의해서 주소지가 성남시에 있는 사람만이 응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위탁관리 계약 체결시 성남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결격사유가 되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해주지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현재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적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 30평밖에 주차하지를 아니하고 있다, 이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상 주차장이고 노외 주차장이고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을 유료화를 하게 되면 많이 주차를 아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역시나 주차대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역시나 이거 유료화 하지 않고 일반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주차장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요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유료화 시키는 것이 앞으로 주차문제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시 관내 폐차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폐차장을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상 제약요건이기 때문에 역시 토지가와 관련해서 허가를 원하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의 편의를 둬서 허가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법적 절차를 갖추는 방향으로 토지확보도 계속 이것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시 역시나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을 못해 가지고 주택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면도로에 차량이 소통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실례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반회보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 또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녁이면 차에도 전부 꽂아 놓고 이것도 백색으로 해놓으면 잘 안보일 것 같아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 가지고 차에다 해놓고 그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1개월이면 1개월씩 소방서와 협조해 가지고 소방차 진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지로 해보니까 시민들이 아주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정말 불이 이렇게 났을 때 이런 것을 실지로 해 가지고서 그 필요성을 느낀다 해 가지고 시민들의 공감대 하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것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긴급사태가 발생 시 차량 소유자와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즉시 이동하도록 하는데 그 방법으로써 납세필증 이면을 보면 거기다가 차량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리 뒤에서 보면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가지고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노력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의 노력만으로 실효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역시나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차량소통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봉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현재 우리 지침이나 조례상으로 경로당에, 노인정에 위탁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지로 이런 큰 성남시 주변이나 이런 데는 얼마 안 되는데 동사무소 각 동 같은 데는 거기서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위탁하다 보니까 비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주차장 입구에다 차를 갖다 막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딴 차 못 들어가게.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주차장 안이 한 30%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에 들어갈 차들이 유료화 하니까 골목길에 그냥 아무 데나 다 들어오니까 쓰레기차도 못 들어가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주차장을 해서 돈벌이 장사가 아니라면,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언뜻 생각이 나는데 어제 자료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시에서 입찰을 하려고 하는 예정가격의 거의 곱이 금액으로 낙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라도 국장님께서 입찰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예정가격을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입찰에 낙찰가격을 5만원을 정했는데 저 사람이 10만원 정했다고 하면 너무 부당한 가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를 가진 사람이 요금을 더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정했으면 지금 현재 받는 금액에 반정도 다운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전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기간 갱신이 될 때는 이런 큰 대도로변은 모르겠습니다만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만은 요금을 좀 저렴하게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화재, 쓰레기차 못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매일 분쟁의 시비가 나오는데 그거 진짜 우리가 단속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길에서도 차 딱지 떼고 5만원 떼도 금방 갖다 거기다 다 갖다 대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개경쟁 입찰제도에 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 25개소 주차장에 주차면적이 2,749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위탁관리를 했는데 이게 산출금액이 6억 4,000만원입니다. 낙찰금액이 11억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가격을 외부에 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훨씬 더 많이 가격을 써넣기 때문에 최고 가격에서 낙찰하도록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정가격을 우리가 알려줘가지고 이 정도로 하십시오 하면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속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좀 합리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려서, 낙찰가격을 그냥 말씀 안 드렸는데 예정가격이 6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낙찰가격이 11억이면 12억 가까이 되거든요. 12억이면 더블이거든요. 11억 9,000이면 더블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장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입찰할 때 요금을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예정가격 중간에 가까운 쪽으로 낙찰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금이 안 올라가죠. 법적으로도 국장님이 아무 하자가 없고.)
  공사문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또는요, 앞으로 진짜 돈 벌려면 주차장 같은 거 전부,)
  그 문제는 말이죠.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방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반정도 다운되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김영봉 의원님께서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울에서는 노외 주차장 말입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까지는 구분이 되는데 유독 성남시는 노외 주차장이 1급지, 2급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바 있었지만 더 세분화해서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성남은 산출가격이 아까 공시지가다 뭐 토지가격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금액에 의해서 가격은 사실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산출근거는. 그런데 지금 주차장법에 보면 1급지는 월 14만원까지 받게끔 되어 있고, 2급지는 10만원까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2급지나 1급지의 지역에서 제대로 그 금액을 다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급지에서 10만원씩 다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6만원 내지 7만원 그리고 또 1급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 14만원씩 다 받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 이하로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급지율을 더 세분화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지 어느 특정인 주차장 입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돈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세분화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역시나 노외 주차장에서 아까 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눠 가지고 1급지는 주차요금이 1회 30분당 800원, 2급지는 500원, 3급지는 400원, 노외 주차장은 1급지가 800원, 2급지가 500원입니다. 1일 주차권은 주차할 때는 노외 주차장만이 해당이 됩니다만 1급지가 8,000원, 2급지가 6,000원입니다.
  그리고 월정 주차권에 대해서는 주간만 할 때는 1급지는 8만원, 2급지는 6만원 그 다음에 야간만 할 때는 역시나 6만원, 4만원 주야간을 계속 댄다고 할 경우에는 주간, 야간 합한 것이 월정요금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주차장이나 서울시에 비교하면 성남이 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부담 면에 있어서는 비싸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것을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1급지가 상업지역에는 주차장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니 주차장 정비지구로 되지 아니한 곳이 2급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수정구청에서 우회전으로 해서 희망대공원 앞, 어떻게 거기에 상업지역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1급지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가 거기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상업지역으로 볼 때 이것이 비교적 괜찮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하나 문제를 보고 그것을 2급지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조례를 전부 다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과연 그 곳 한 군데를 보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2급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급지를 상대원 고개에다 또 이런데 여기 지금 현재 자리 그런데 2급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타당치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타당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만들 수 없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도로 폭에 대해서 하고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연구 검토한 결과 이것을 더 세분화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노외 주차장이 서울에는 3급지까지 있단 말이에요.)
○의장 손영태  아니,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중에 좀 더 세밀한 질문은 같이 대화를 좀 하세요. 그것은 질문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니까.
  예, 다음 답변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보사국 소관으로써 취락구조 개선마을 신축주택에 일반 음식점 허가 여부와 지하실 용도가 음식점으로 전용되고 있는데 적법 여부 그리고 분당지역에 세차장 설치가 가능하느냐 그 여부를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취락구조 개선마을 증축 주택에 일반 음식점 허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건축물 용도 분류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이며,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20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는 가능합니다. 현재 허가업소는 18개 업소가 되겠고, 94년 4월 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아까 지적하셨던 구 분당구청사 뒷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하실 용도가 음식점으로 전용되고 있는데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분당구 서현동 일대 단독주택 택지 지역 내에서 지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3개 업소로 동 업소에 대하여 건축부서에서 불법 용도변경 내용으로 93년도에 기 고발 조치하였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장 무단확장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는 호화음식점 3개소를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93년 3월 25일, 93년 6월 1일, 94년 4월 2일 이렇게 해서 적발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94년 4월 2일날 적발된 것은 저희가 엄중 조치코자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생과에서 다루고 있는 위생업소가 10,050개입니다.
  그래서 직원 20명이 매일 새벽 2시까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20군데씩 하더라도 500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호화 식당이라든지 무허가 영세성을 가진 식당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구분해서 단속하지 않습니다. 이 음식점은 우리 국민과의 건강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엄중히 다루어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저희가 영업정지라든지 벌과금을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시정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2차까지도 시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경고도 하고 과징금도 높아지고 영업정지, 허가 취소까지 시키고 있음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폐수배출시설 허가는 수질환경 보전법상에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 법령에 의한 용도가 적법하여야 하므로 분당지역은 근린상업지역 전 지역과 일반 및 중심 상업지역은 부분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분당지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분당 도시설계지침에 의거, 제한되어서 구시가지보다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상당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세차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공직자로서 같이 통감을 합니다.
  여하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상업지역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평당 400만원씩 가기 때문에 거기다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세차장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민간업자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깊이 검토해서 결과를 즉시 알려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되었습니다.)
○의장 손영태  박용두 의원 질문, 답변 다 안 받으셨지요?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 끝나고 식사합니까?
    (「끝내고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성규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신흥3동 성규삼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만 하겠습니다. 폐기차량들이 시내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폐기물도 장소에 따라서 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런 것들이 더욱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건물마다 주차장 설치가 요즘 절대 필수요건입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기존 성남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100평 미만인 상업용 내지는 준주거지역 토지가 전체 토지의 90% 이상인 점을 볼 때 토지 특성상 더 이상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 조례 제13조 2항에 따라서 동일용도 면적 내에서 수회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다 주차대수를 25%씩 가산해야 하므로 용도 변경할 때마다 주차대수가 증가하게 되어 기존 건축물은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성남시민 기존 건축물의 건축주나 아니면 세입자가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법적 대수 안에서는 업종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관계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소형 건축물에 있어서 법적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방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현실성이 있는 대체 주차비를 징수해서 건축물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관계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의원 마지막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먼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늦게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주적 민주시정을 펴고자 수고하시는 임석봉 시장님, 또한 균형발전 바른 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윤 부시장님, 시정질문에 답변코자 참석해주신 실·국장님. 연일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운중동 출신 이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산7번지 7호 대장동 산 41번지 1호의 60여 필지에 약 26∼27만평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남부저유소라는 명칭하에 저유시설 설치를 계획 추진중에 있으며, 상기 지역공사는 2년간 예정으로 그 규모는 탱크 26기 저유용량 197만 3,000배럴로 드럼으로 환산하면 157만 8,000드럼이고, 일일 출하능력은 100배럴 기준(80드럼용) 대형 유조차로 1,860대가 주야간 운송하는 규모로 서울의 소비량 약 60% 공급예정이라 합니다. 송유관의 역사를 보면 미국은 140년의 역사를 가졌고, 일본은 40년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고시하여 수도권에 서울 북부저유소와, 서울 남부저유소, 중부권에는 천안 중부저유소, 대전 중부저유소를 계획중에 있거나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저유소 48만 7,000배럴, 대전 중부저유소의 저유량은 31만 7,000배럴로 저희 지역에 설치 계획 중인 남부저유소 규모는 서울 북부저유소의 4배가 되고, 대전 중부저유소의 6배가 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석운동 저유시설 부지에서 운중동 쪽으로 터널을 만들어 일반도로와 연계시키고, 또 한편으로 600∼700개의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서울 외곽 남부순환도로와 연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유조차 1,860대가 주야 24시간 운행으로 보면 40여초에 1대 꼴이 되겠습니다. 주간 12시간으로 계산하면 20초에 한 대가 되겠지요. 시중에 많이 운행되는 40드럼짜리 유조차로 계산하면 주야 24시간 3,720대, 주간 12시간을 계산하면 10초에 한 대 꼴이 온 도로가 유조차로 꽉 메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로 현황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엄청난 도로 교통체증, 이러한 유조차 70∼80%가 판교∼양재간 고속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고속도로가 아침저녁으로 얼마나 침체되고 있습니까? 특히 분당에서 고속도로를 진입하려면 아침, 저녁 30∼40분 걸리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 뿐인가 판교∼안양간 지방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저유시설 부지에서 운중동 경유 판교 인터체인지까지는 약 9km가 됩니다. 저유시설 부지에서 동천리쪽 일반도 경우 인터체인지까지는 13.5km되고, 또한 터널을 만들어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연계시킬 경우 구리 인터체인지까지는 약 7km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80%의 유조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그 고속도로 체증은 얼마나 많은 교통의 지옥량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유생산량 80%가 남해에서 생산되어 50%이상 수도권으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그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교통난을 해소시키고 이러한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송유관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운동에 저유소를 설치한다면 고속도로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현재도 고속도로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서 1,820대의, 아니면 3,720대가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초의 목적과는 상당히 상치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그 청계산 기슭이 적당 부지라고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고속도로의 목을 조이는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시키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내후년에 분당이 다 입주되면 인구, 차량은 전부 늘어나지 않습니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운동에 27만평의 대단위 저유시설을 한다면 적어도 행정당국에 협조의뢰 내지는 주민들의 설명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말 한 마디 않고 대한송유공사에서 극비리에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 어느 시절입니까? 문민정부, 민주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성남시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1970년초 5·4조치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건축규제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며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문화적 생활영위를 하지도 못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감히 생각조차 못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석운동에 3만평의 변전소 시설, 하산운동 쓰레기장, 금곡동에 쓰레기장 혐오시설이 다 모이는 집합장소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작년 어느 때인가 마을권을 자연녹지로 그 외 지역을 보전녹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년 전이나 무엇이 다른 게 있습니까? 외람 되지만 건설부장관님! 5·4조치, 남단녹지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지역의 여론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알고 계시다면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장관님 취임할 때 국정을 잘, 국민의 편안한 삶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몇백 번 몇천 번 다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무위원이라면 이 지역에 올림픽의 금메달 같은 보상을 중앙정부에서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지역에 아주 좋은 훌륭한 지역개발 말입니다. 이 지역에 저유소 시설 설치를 유치하는 것은 눈병을 앓고 있는 안질 환자에게 안과의사가 가시방망이로 쳐서 두 눈을 멀게 하는 것이나 뭐 다를 바 있습니까? 지가 하락에다 교통지옥, 개발 침체의 역사가 반복되고 가중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농사를 뒤로하고 저유소 설치 반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야단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해문제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대기가스 중에는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탄화수소, 분진, 오존 등이 발생하여 우리에게 호흡기 질환 및 폐암 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저유소 인근 부근에는 2∼3년 후에는 나무들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연보호를 외치고 주민은 그것을 잘 지키고 이러한 자연경관을 정부는 마구잡이 식으로 파헤치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유소 설치 부근의 대장동 90여 가구, 석운동에 55가구, 용인군 수지면 고기3리 55가구, 고기2리 120여 가구, 고기1리 110여 가구, 동천리 1,300여 세대 또한 운중동 800여 세대, 금곡동 500여 세대, 판교동 1,200세대 이 지역 2만 5,000여 주민들은 지금 마음이 놓이지 않고 행정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지역에는 이런 것이 와야만 되는가 하고 상당히 불안과 반대의 움직임에 열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저유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1,860대가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될 때 고속도로의 엄청난 교통난은 지옥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18만의 분당구민들은 고속도로 침체나 저유소 설치를 가만히 보고 있을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 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성규삼 의원과 이건영 의원 질문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성규삼 의원의 폐기차량 방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든 방치 차량에 대하여 91년 이후 93년 말까지 1,140대를 견인, 폐차시켰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3월 31일 현재 55대를 견인, 폐차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러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는 수시로 조사하여 차적조회 결과 소유자 불명인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폐차 조치하고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폐차토록 명령을 해서 이를 이행토록 하되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시에서 강제로 견인 폐차 조치 후 등록말소를 하면서 사직 당국에 고발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형사처벌을 함께 받도록 함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하여 무단 폐차 방치 사례를 방지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조사해서 견인을 하고 또 오지에 있을 때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이 신고할 때 즉시 이동 폐차시키지 않는데 대해서 불만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폐차를 시키는데 바로 그냥 끌어다 폐차시켜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치 차량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또 인근 주민 4명 이상의 확인서 징취를 해 가지고 사진촬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동조치, 차적조회 등을 해 가지고 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외부가 멀쩡한 차들에 대해서는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동 폐차 또는 강제 이동 폐차된다는 것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 행정당국에서는 제대로 하시는 모양인데 시민들의 신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대가 있는데 이것도 신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 홍보라도 해서 좀 방치 차량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특히 시의원들께서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 그것은 바로 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일이 좀 소요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과정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도시국장입니까? 도시국장 이번에 엄청나게 답변을 많이 하시는군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입니다. 성규삼 의원님께 질문하신 기존 건축물 용도 변경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부표 제4호 근린생활시설 내에서의 업종변경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사용이 가능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용도 변경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 전의 용도보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추가 확보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보다 강한 용도로 변경 시는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령 개정 전에는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 완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부설주차장 설치 운영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가 8대 이하인 건축물로 도로교통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차량 통행금지 및 토지 이용상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 건축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노외 주차장을 대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부속토지를 감정 평가한 금액을 주차 1대당 18㎡의 비율로 산정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재까지 건축주로부터 동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신청이 없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강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 8월 5일 이전에는 25%를 가산하지 않아도 가능했었는데 93년 8월 5일 이후의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1차 용도변경, 2차 용도변경 시에는 주차 대수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린시설이 업무시설로 바뀌어질 때는 25%를 가산해서 당초 1.5대, 변경 전에 1.5대였던 것이 25%가 가산한 대수가 추가로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성남 시가지뿐만이 아니라 주차장 관련 시설이 도시가 전부 열악하기 때문에 주차난으로 인한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한 법의 취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시설에서 업무시설로 갈 때는 근린시설보다 업무시설이 사람들이 차를 많이 타고 와서 주차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주차대수를 늘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써는 개정이 불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 물론 악법도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많은 시민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불이익이 있다면 그 법도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내에는요, 100평 미만 토지가 상업용 내지 준주거지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현재 지어놓은 기존 건축물이 다시 용도변경을 하기란 현행법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건물주라든가 임차인이 아마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겁니다. 예로써 제가 도표를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하겠는데 이게 300헤배, 300헤배 해서 600헤배를, 1·2층으로 300헤배, 300헤배 600헤배를 건축을 했을 때 업무시설에서 근린시설 또 밑에는 근린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바뀌었을 때 사실상 면적은 똑같습니다. 또 건물 전체로 봐서는 업무시설, 근린시설의 면적도 같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면 즉 50%의 주차면적이 늘어야 됩니다. 당초에 4.5대에서 이 법에 따르면 6.75대로 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50%를 늘리는 이런 제도하에서는 과연 성남시내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라든지, 기존 임차 주인들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좀더 관계공무원께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상위법이 잘못되었다면 상위법을 건의해서라도 시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이라든가 불이익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근린생활에서 업무시설로 가는 것은 주차를 유발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에서 주차대수를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근린생활, 가능한 한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을 사용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 법개정이 어렵다고 해도 저희가 건설부에 법개정을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의장님!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손영태  예, 말씀하세요.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 그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주차비가 아마 법적으로 18헤배 약 5.5배의 토지에 해당되는 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건축주들이 이용 안 하는 것으로 관계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관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현실성이 있는 그런 대체주차비, 예로서 5.5배의 땅을 살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사실 이것은 법 자체가 사문화된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5.5배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400만원짜리 땅을 가지고 5.5배로 치면 약 2,200만원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인데 주차 1대를 내기 위해서 2,200만원 돈을 내겠습니까. 이건 이 법 자체가 잘못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참 안타깝게도 2m, 4m인 골목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주택들도 많습니다. 이런 땅들이 어떤 건축을 할 때 이런 대체 주차비를 현실성 있게 제정을 안 해준다면 과연 그런 건물들에 주차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건의를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도록 대체주차비를 징수해서 많은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국장께서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타 시에 비해서 성남시가 택지가 전부 소규모로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타 시보다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물을 짓는데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이 작기 때문에. 그 건물 지으면서 주차장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구제해 주기 위해서 300m 인근의 주차장, 공동주차장이나 다른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다가 비용납부를 하라고 그렇게 법으로 법 취지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나 그런 데는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18㎡에 해당되는 금액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법이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것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건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서울 남부저유소 설치는 최초로 91년 7월부터 91년 10월까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제1후보지인 금토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별의사 타진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추진을 못하고 방침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92년 3월 제2부지인 갈현동 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하여 92년 4월 16일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92년 5월 16일 성남시의회 저유소 설치 반대 청원 의견이 채택되는 등 주민과 시의회의 반대 중에 92년 8월 17일 우리시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으로서 저유소 설치 시 다량의 토지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을 주고 의회의 반대와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결정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아직까지 다른 지역을 선정, 우리시에 협의 요청한 바 없습니다. 4월 11일경 경기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당구 대장동 산41번지 일대에 90만 8,594㎡를 선정하여 경기도에 서류가 접수되어서 계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명간 우리 시에 공문이 하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언제든지 저유소 설치에 따른 협의가 있을 시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으며,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문제로 발언신청을 한 최병성 의원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내일 오전에 어떻겠습니까?
    (「내일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내일 오전에 시간이 많으니까 내일 오전에 발언하세요.
  어때요? 최병성 의원!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내일 오전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진행에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실시한 시정질문과 답변은 우리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연구 검토하는 자세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박용두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강대기
  한백찬  최병성  이용배  나철재
  이건영  이상 33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이상윤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연대흠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