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4월 12일(화) 10시 0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600톤쓰레기소각장방식결정및100톤소각장운영현황설명(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희재·정재의·김종기·박치선·김상문·김일도·박용승·이영성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지서를 이희재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접수하여 4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과 함께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으로부터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600톤쓰레기소각장방식결정및100톤소각장운영현황설명(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증설사업 소각방식 결정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서야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쓰레기소각장방식결정위원회의 구성 당시 의회를 대표하여 상임위원장 세 분과 2명, 5명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셨기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600톤 쓰레기소각장 방식결정사항 두번째, 향후 추진계획, 세번째 100톤 소각장 운영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0톤 쓰레기 소각장 방식결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와 직접 관련된 여러 분야 관계자에 의해 가동중인 소각장을 견학하고 객관적인 비교 평가를 실시하여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소각방식을 결정하고자 1993년 10월 20일 쓰레기소각장 소각방식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8명과 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원 5명, 분리수거를 직접 관여하는 여성단체장 7명, 쓰레기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는 관계공무원 7명 등 총 2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93년 10월 27일 오전 10시 위촉장을 시장실에서 전달하고 이어서 10시 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견학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협의내용에 따라 방식별 쓰레기소각장 견학을 실시하였는데 유동상식인 우리 소각장은 93년 10월 27일, 스토카식인 대구 성서쓰레기소각장을 93년 11월 12일 견학하였습니다. 소각방식별로 운영상태를 직접 보고 평가하기 위한 견학을 마치고 소각방식 결정위원회를 93년 11월 24일 오전 10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참석위원은 시의원 다섯 분과 여성단체장 6명, 관계공무원 7명 등 총 19명 중 1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대학교수분들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개최결과는 의견이 집계된 25명의 위원 중 19명이 스토카식을 선정하였고, 4명이 유동상식을 그리고 2명이 복합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대학교수 7명 중 4명은 스토카식, 한 명이 유동상식 그리고 두 명이 복합안, 시의원 다섯 명은 전원이 스토카식, 여성단체장은 6명 중 3명이 스토카식, 나머지 3명이 유동상식, 관계공무원 7명 전원은 스토카식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각방식결정위원회에서 스토카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외 소각장 설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81개 소각장 중 스토카식은 93.1%인 76개소이며, 유동상식인 5%에 불과한 4개소, 그리고 나머지 한 개소는 로타리킬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추진중에 있는 소각장을 포함하여 28개 소각장 중 93%인 26개소가 스토카식이고 우리 소각장과 대전소각장만이 유동상식과 로타리킬른식으로 각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53개 소각장 중 94%인 50개 소각장이 스토카식이며, 6%인 3개 소각장이 유동상식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동상식이 그래도 많이 보급된 일본의 경우도 최근 5년간 150톤 이상 소각장을 조사해본 결과 36개 소각장 중 91.6%인 33개소의 소각장이 스토카식이고 8.4%인 3개소만이 유동상식으로 건설, 운영하고 있으며, 구미지역은 100% 전부 스토카식으로 전부 건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소각방식 결정결과에 따라 입찰 안내서를 관계규정에 의하여 94년 2월 26일 건설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94년 3월 18일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각방식 결정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 소각장 건설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쓰레기 소각장 건설입니다. 책임감리제도를 확행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신 기술과 부품을 설치하며 기존에 스토카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운전 기간도 당초 3개월에서 9개월로 늘려 시설하자를 모두 발견, 보완하고 소각재를 19% 이하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의 정착입니다. 쓰레기소각의 건설과제인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과 수거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강화 및 쓰레기의 재활용으로 감량화를 유도하고 유해가스 배출치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배출치 상시 공개로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음식 찌꺼기의 퇴비화에 대하여는 금년도 시범적으로 고속발효기를 4개소를 설치하고 퇴비화 용기도 420개소를 설치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소각재는 이렇게 추진하여 19%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각장 건설 후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산화율을 높여 신속한 사후관리체제를 확립시키겠으며 하자기간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켜 시공사의 완벽한 책임제를 확행시켜 완벽한 시공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 각종 분야별로 관계공무원들 항시 배치,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00톤 소각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각장은 소각량이 1일 100톤으로 50톤 2기이며, 소각방식은 유동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 3월 28일 착공하여 93년 11월 30일 준공하였으며 투자된 사업비는 총 160억원으로 이중 공사비는 1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내 제작비가 75억원으로 68%이며 일본 제작비는 36억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 부품인 파쇄기 백필터 등 22종이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1일 소각시간은 운영요원 부족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하루에 16시간 가동하여 그래도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다는 분당지역 쓰레기를 1일 60톤에서 70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후에 발생되는 잔재물량은 중량비로 16.4%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미흡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걸림 및 사소한 고장은 1일 3, 4회 정도 발생하여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각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내부에 철물이 누적되어 소각이 불가능한 상태인 로내 철물 청소를 위하여 매월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불연물 제거에 최소한도 5일 이상이 소요되어 소각로 가동율을 저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 온도가 750℃에서 900℃가 되기 때문에 그 로내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5∼6일이 소요됩니다. 일본에서 제작된 기계는 국내 업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하여 일본 기술자가 직접 와서 수리해야 됨으로 그 기간이 최소 5일∼7일이 걸립니다. 업체의 바쁨도 있고 비행기도 표도 끊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91년도 계약당시 일본 한 사람당 인건비는 무려 약 70만원 정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각장 운영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감사원 통보자료인 스토카식과 유동상식 소각로 형식별 비교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600톤쓰레기소각장방식결정및100톤소각장운영현황 뒷면에 실음
○의장 손영태  질문할 의원 없죠?
  있으면 서면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희재·정재의·김종기·박치선·김상문·김일도·박용승·이영성 의원)
(10시 14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하고자 사전에 발언 신청하신 의원이 18명입니다. 의사진행 편의상 첫째날인 오늘은 8명의 의원이, 내일 3차 본회의에서 10명의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여 두 분 내지 세 분이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된 순서에 의거, 이희재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출신 이희재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새로이 출범한 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기관의 원숙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과 성과도 많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한두 가지 지나쳐 버리기 쉬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울시와 우리시 경계 복정동과 인접한 약진로사거리 성남방향 우측의 비닐하우스촌 정비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정동은 우리시의 정문이요 관문으로서 2000년대 거대도시로 탈바꿈하는 우리시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 볼썽사나운 불량 비닐하우스촌이 집단화되어 참으로 보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곳이 방치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시민과 통행인들은 이곳이 서울시 지역인줄 모르고 우리시 관할이라고 오인하고 첫인상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곳을 '경기도민체육대회' 이전에 정비가 되면 좋겠으나 늦어도 우리 의원의 임기 안에 정비(안)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오늘 제안과 더불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은 물론, 건설부나 서울시 및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함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94. 2. 1자 그린벨트 규제완화 발표에 따라 대다수 국민은 이를 환영할만한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 지역 내 그린벨트, 자연녹지, 보전녹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과거에 남의 대지에 지상권만 갖고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거주하는 주민이 50% 이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시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축이 가능하다고 하나, 과거와 달리 토지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경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주하라는 법원의 판례를 남겨 하루아침에 집 없는 설움을 당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이들은 주택소유자라는 명분으로 주택부금 가입제약, 당첨규제, 우선 순위 제약 등 이중 삼중의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타인 소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소유자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으면 가능했으나 개정된 관계법에는 사용 승낙도 불가하고 대지가 아닌 전답일 경우에는 전답과 대지 가액의 차액의 약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납부능력자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농촌지역은 서민층으로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사실상 이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로확장, 증설 등 도시권 중심의 개발이익금을 납부하였던 제도가 92년 6월 폐지된 사실로 미루어 이 역시 검토하여 시민의 불만해소와 민의 행정수행을 위하여 중앙도처에 수정 건의하거나, 우리시 자체적으로라도 택지조성 사업을 시행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지 질문코자 하며 동시에 건축설계비가 평당 1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역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위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례적이며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건실하고 납득할만한 답변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의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윤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국·과장님들, 연일 시장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산성동 출신 정재의 의원입니다.
  그동안 염려해 주신 덕분에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산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 검토와 성남동 4통 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번째 산성동 일부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지구 검토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성동 11, 12, 13, 21통 지역은 74년도에 시에서 한 필지를 30평으로 두 세대에 분양을 하였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세대주를 포기하고 세입자로 전락하였고, 한 세대주가 한 필지에 살고 있을 경우에는 건물 신축이 용이하였으나, 두 세대가 한 필지에 분리하여 살 때에는 건물 신축시 다른 세대주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고, 동의서를 해준 사람은 다음에 여유가 있다 해도 집을 지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동의는 서로 해주지 않고 20년 동안 보수도 못하게 되니 불량 건물이 될뿐더러 화재의 위험이 항상 뒤따릅니다.
  실제 94년 1월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주택까지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지하철 통과에 대한 보상기준은 서울시 조례에 따른 필지당 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한 세대당 백만원이 타당하다는 여론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해마다 수난을 겪는 성남동 4통 지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1971년 소위 모란단지 김창숙 사기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 산성동 주민의 옛 주거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 지역의 100여 세대가 그린벨트지역, 공군기지 근접지역이라는 명목으로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고 무단 입주자로 간주되어 행정기관인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로부터 강제 철거되어 당시 창곡리와 단대리에 이주케 되었습니다.
  그후 73년 시 승격 후 개인에게 불하하여 시와 계약체결 후 개인 소유지가 되었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본 이 지역 사람들은 이중부담으로 살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재 100여세대에 4백여명이 다시 살게 된 사유는 어디 있으며, 세입자 80여세대가 금광동과 상대원동 시영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동기와 앞으로 그 지역에 남은 가구주에 대한 대책은 어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지은 건물과 무허가 건물이 몇 동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수서, 구리간 고속도로로 인하여 고립되어 버린 이 지역의 실상으로 보아 이 지역은 주택지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이 지역은 시유지(하천부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사유지는 얼마나 되며 시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매입이 가능하다면 성토 후에 혐오시설인 도축장 이전 문제와 아니면 폐차장 등을 재고할 수 없는지 또는 앞으로 성남의 거대도시화를 대비하여 시립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및 교습소를 설립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94년 1월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지만 지금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는 미터기가 택시에 설치되지 않아 택시기사와 승객들간의 요금시비 소지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빠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며, 94년 영업용 택시는 몇 대 증차되었고 증차된 차량중 미부착 차량은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인택시 구입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서 발급은 실효성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의원과 정재의 의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 신희철입니다. 이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약진로 사거리 성남방향 우측의 비닐하우스촌 정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으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청에 알아본 바로는 89년부터 90년까지 자진 철거 계고를 하였으나 대부분 영세민들로서 자진 철거를 거부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서울시 계획에 특별한 정비계획이 수립된 바가 없다고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관문 정비차원에서 서울시 송파구청에 정비대책계획을 수립토록 계속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될 경우에 건설부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정비토록 협의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자연녹지 보전지역 거주자 주택이축 시 개발부담금 납부에 따른 규제완화 대책 수정 건의 및 우리시의 자체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개발부담금의 개념과 부과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투기가 계속되고 소득구조가 악화되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하여 개발이익과 관련한 투기를 근절하고 소득구조를 개선하며 토지에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개발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660㎡이상 그 외의 도시구역지역 내에서는 990㎡이상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1,650㎡이상을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아 개발하는 사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린벨트 자연녹지, 보전녹지 지역의 거주자가 주택이축 시 대지의 면적이 300평 이하로 소규모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대상에서 전부 다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산정방법은 개발전의 지가와 개발 후 지가의 차액에서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의 50%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중 부과액이 50%는 국세이고 나머지 50%는 우리시의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규정 완화에 대하여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하며 우리시에서는 향후 건설부에서 행정쇄신 등 제도개선이 있을 시 부과대상 면적확대 등을 건의할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비용 10만원에 대해서 하향 조정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하향조정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계속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재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동 일부 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검토 정비요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8일 산성동 12통, 13통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지정 신청이 있어 현재 지구지정 요건 검토 및 현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은 법정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시장이 입안하여 사전 공람, 공고 후 주민의견 청취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세입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 신청하여 지구지정 고시가 있어야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되는 것입니다. 본 산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신청 건에 대하여는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구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지정된 시행 중인 기존 7개 지구에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20평 단위 과토지 소유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로 건축물이 대형화되어 인구가 밀집되고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사유 재산권 보호상의 문제로 공공기반 시설 도로, 주차장, 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용지확보가 불가하여 청소차 및 유사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게 되므로 사업시행 과정 및 시행 후 각종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이희재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건설국.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정재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성남4통 지역에 입주자 재발생 동기 이유와 세입자 시영아파트 입주 동기, 잔여 세대에 대한 대책문제 고속화도로 건설로 고립된 지역에 그 보상 등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 용의 여부 사유지 현황과 그 매입계획, 도축장, 폐차장 등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남4통 지역에 대한 입주자 재발생은 그 당시에 현재 기록확인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정확한 정황파악을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측문을 하고 당시 찾을 수 있는 기록을 더듬어 보니까 김창숙 사기사건으로 당시 일대에 가건물이 아마 무질서하게 난립을 해서 사회적 물의가 발생되어 성남4통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있던 비교적 완전한 건물을 제외한 가건물들을 대상으로 산성동, 단대동 쪽으로 이주·조치한 바 있던 것으로 압니다.
  현재 성남4통에 있는 건물 51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43동은 그 당시에 아마 완전한 건물로 분류되어서 이주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아마 존치된 것으로, 재발생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8동은 그 후 무허가로 건립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지역의 51동 건물에 108세대 41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43동은 8월 25일 도시계획 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고시 이전에 건물이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서 79년 6월에 양성화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8동은 아직도 무허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87년 7월 27일 일우량 384㎜가 왔을 때 한 번 침수가 되었고, 90년 9월 11일 504㎜ 집중호우가 왔을 때 내수 침수로 해서 주택 6동하고 축사 22동이 침수가 되어서 2회에 걸쳐서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입니다. 우선 이 세입자 69세대 260명에 대해서는 향후 홍수 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저희가 건립하는 시영아파트에 입주하도록 조치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금광지구에 22세대, 상대원 지구에 47세대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금광지구는 입주가 되었고, 상대원 지구에는 5월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 건설로 시가화 하고도 차단이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짐을 저희가 이유로 해서 신시가지 택지개발지구 내로 좀 택지를 특별공급을 받아서 이주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 하고 수차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지 않고 그것은 간접적인 피해보상 차원으로는 특별공급이 불가하다 해서 택지공급을 안 해주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아 가지고 여태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후 저희 91년 7월부터 5회에 걸쳐서 이 지역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좀 대상으로 지정요청을 상부기관에 했습니다만 수도권 인근 지역에는 취락구조사업 억제시책으로 인해서 전혀 승인이 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다른 데로 이주는 해야 되는데 할 돈이 없으니까 토지와 건물을 전부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토지가 50필지에 약 7,706평입니다.
  그 다음에 부속건물은 주택을 포함해서 174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매입을 하려고 91년, 93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도비 보조요청을 했는데, 상부기관에서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94년 8월에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저희 공단에 공단교에서부터 영종여객간 소하천 복개사업에 소요될 기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채사업비를 좀 활용을 해서 매입비라도 쓸까 해서 재원 사용목적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승인이 안 되어서 재원마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그 안에 시유지가 얼마나 있느냐 물으셨는데 이 지역에는 시유지는 없고 사유지가 아까 말씀드린 30필지에 7,706평,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은 도로 3필지 780평하고 구거 한 필지에 156평 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 점유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약 1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 보니까 대충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저희 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저희 시에 단독 예산으로 매입이 상당히 재원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이 현재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93년 2월에 저희가 여러 번 이 지역 해결을 위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93년 2월에는 침수방지를 위해서 배수펌프장 건설이 재해 예방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결정을 하고 펌프장 건설비를 지원한다해서 총 6억 5,000만원 들어가는 비용 중 금년에 3억 3,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현재 94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우선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침수방지로 우선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설치 위치 등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개축이나 이축을 요구할 시 최대한도로 저희 행정적인 편의를 지원을 하고 아울러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나 하수도, 보안등 등 필요한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4통 지역에 도축장, 폐차장, 자동차 면허시험장 등 이런 어떤 공익시설이 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서 도시계획법 21조나 시행령 20조 규정에 의해서 이런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 되지 않게 되어 있고 다만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만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으로써 결정이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시설로써 저희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삼평동 지역 일대에 면허장이라든가 자동차 교습소 등등이 일괄해서 그 지역으로 집단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지역에 추가로 더 지정을 할 것이냐 여부는 아직 지역여건상 결정할 시기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앞으로 지역여건이 좀 변동이 되고 개발제한규정이 좀 주민생활에 보다 편리하도록 좀더 완화가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해서 할 그러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이 점 시원하게 해결을 못해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재개발지구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간에 어떻게 해서 51동이라는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셨죠?)
○건설국장 이태년  예, 51동이 현재 있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51동이 그 전에 취락구조사업이 되어 가지고 고쳐진 건물이 무허가로 된 건물까지 해서 51동이라고 하셨는데,)
  무허가가 8개,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 몇 동 안 됐었다는 말이에요. 한 20채밖에 안 됐었다구요. 그런데 그 간에 늘어난 동기가 있으면서 지금 현재 80세대 내보내면 뒤에 또 안 들어간다는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글쎄 당시 기록이 뭔지 모르겠는데 기록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한 것이 72년도입니다. 72년도 대장에 보니까 현재 43개 건물이 기존에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장을 보니까 71년 이전에 있던 건물부터 해 가지고 76년에 그 43동이 양성화가 되어서 합법적인 건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기록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개발제한구역 72년도에 지정이 되면서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했는데 그때 43동이 그 이전부터 있던 건물로 존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이전 지역 아마 도시계획지역 밖의 지역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된 것은 허가도 안 맡고 지어서 그런지 그 기록은 없는데 대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71년도 이전에 건물로 지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린벨트는 72년에 고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건물을 양성화시켜 준 게 76년에 양성화를 시켜줬어요.
  그래 가지고 43동은 합법 건물이 되었고, 그 외 어떻게 생겼는지 8동은 무허가로 현재 존치되었습니다. 현재 20동이었었는지 그것은 모르고 현재 존재하는 게 43동이 합법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71년도에 아니 72년도에 가옥대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하고 건축물 대장에 43동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그 대장명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을 제가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의장 손영태  예.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4통 그러면 성남시민이 다 알고 아마 대한민국이 다 알 겁니다. 전임으로 계시던 오성수 시장님께서 세입자 71세대 임대아파트를 영구임대아파트 줄 당시도 어떤 방법이든지 4통은 이전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저도 저번에 수 번 질의를 했는데 답변하신 것은 항상 앞으로 본다고 한 게 수 년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 주민들이 세를 빼내 주고 다시 이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하지 않도록 저희는 했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못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시장께서 시영아파트 해서 내보내 주고 원 지주들은 세도 못 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뭐 이제 인구도 몇 명 안 되니까 데모도 못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입주, 세입주 사람들은 영구시영아파트를 그냥 주고 집주인이나 땅주인은 물에 빠져도 좋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펌프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자연 비가 내려서 차는 곳이 아닙니다. 한강 수위가 올라와야 물이 차는 것입니다. 그러면 펌프장을 공중에다 매달 겁니까? 펌프장을 어디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외수가 높아지면 내수를 내수에 의해서 침수가 되니까 지금과 같은 수문체제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구요. 수문시설과 겸해서 펌프장을 만들어야 된다. 외수가 높아지면 외수가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 하게 막고 내수 내려오는 것을 퍼내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과 같은 구멍 확 뚫린 배수구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배수펌프장을 만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게 되면 그런 시설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지금 펌프장은 싫다, 그냥 전부 집을 사서 옮겨다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한두 푼 들면 되는데 그게 지금 120여억원이나 공시지가를 대충 따져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참 재원마련이 상당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각도로 건의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반영이 안 돼서 실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먼저 번도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면담을 요청해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지금 뚝방 높이가 한 4m 정도 됩니다. 지면하고, 생활권 지면하고. 거기에 지금 그린벨트 법에 보면 매립하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법이 좀 풀려서. 그러니까 그 매립을 다 시키고 매립을 흙 받는 돈만도 100억이 나옵니다. 어떤 계획성 있고 앞으로 영구 백년을 보고서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시비 없어서 안 된다고만 답변을 하시면 거기 고립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만 보고 살라는 겁니까, 뭡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성남시 공무원 모든 분이 거기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옮겨졌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성남시에 주차장 없다고 그러는데 대형, 지금 성남시에 대형차량이 3만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남한산성 밑에 뭐 아파트단지 옆에 운동장 옆에 전부 저녁이면 산재되어 있어요. 지금 주차 딱지 붙이고 차 끌어가는 거 전부 승용차만 해요. 대형차는 전부 길을 막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대형주차장을 거기다 놓고 차가 시내 저녁이나 낮에도 일하지 않는 차량 대형주차를 만들면 얼마나 성남시가 좋아지느냐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는 전혀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좋은 안으로 보내셔 가지고 자꾸 영구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하는 것보다도 돈을 그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유지에다가 시에서 흙 버리는 값을 받고 거기서 재원을 마련을 해라. 그것은 어떤, 모르겠습니다. 아직 다시 좀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가 공유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부다 사유지인데,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사유지가 국장님 지금 1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선진국의 의회처럼 공무원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 가서 공청회를 해서 지금부터 3년이고 5년 안에 어떤 계획을 같이 연구해 가지고 120억원에 10억원만 계약금을 주고 그 주민들하고 시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꼭 120억원을 들여 줄 수가 없으니까 못 한다고 그런 것은 영구적인 그런 성남시에 발전이 안돼요.)
○건설국장 이태년  예, 글쎄 저도 그런 말씀이 좋은데요. 개인도 그린벨트 내에서 개인도 옛날 같지 않아서 복토하고 그러는 게 많이 완화가 되어서 농경지 같은데 복토하고 그러는 것을 상당히 많이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굳이 관에서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침수가 되었다 자기 땅에 내 집에 침수되니 내 땅 내가 돋궈서 내가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은 하나도 없고, 꼭 그것을 관청이 해줘야 되느냐 그것은 참 문제가 저도 있다고 봅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세입자는 왜 빼다가 아파트를 줬습니까?)
  아니, 세입자의 입장하구요, 토지주와 건물주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아니, 건물주인은 거기서 살면서 물에 떠내려가도 된다는 얘깁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이유는 아니죠.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세입자는 물에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옮겨준다는 거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의장 손영태  아니, 건설국장 말이죠.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을 공무상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질문하는 답변 자체가 그렇게 되면 됩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아니, 그런데 지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성토를 해서 거기에 성토비용을 가지고 잡으면 120억 재원조달도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인데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것은 관이 안 해도 개인 토지소유 각자 자기 소유 있는 토지에 내가 돋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런 재원을 자기가 있으면 돈 없다고 그 사람을 자꾸 땅 사달라는 거죠.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땅까지 전부 사고 집까지 사달라 그런 요구인데 그렇게 좋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득이 있는 이익이면 주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그, 원 발생원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남시 시장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이것은 틀림없다. 사고 내가 100억이라도 사 가지고 여러분 다 이주시켜 준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몇 년도에 시영아파트 들어간다. 전부 계약 체결해준 거예요. 발생원칙을 놓고 얘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시장님으로서의 어떤 약속이 계셔서 그것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그간 노력은 했지요. 그러다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것이 자꾸 논의가 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의장 손영태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예, 그 지역은 저희 지역에 남아 있는 숙제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한다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윤기중 의원님 질문한 내용입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예.)
  말씀하세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같은 맥락인지는 몰라도요. 전에 오성수 시장이 있을 때 그 땅을 성남시에서 매입을 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이주를 시켜서 딴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대토를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선진외국을 갔다 왔습니다만 어느 도시를 하나 만들려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장이 하나 바뀌는 바람에 또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실·국장님들의 책임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오성수 시장 계실 때 계시던 분입니다. 그때 예산을 84억을 올려서 우리보고 승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이 정책이 시장이 하나 바뀌면 1년 2년 만에 또 정책이 바뀌면 성남시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것은 침수지구가 되니까 분명히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여기는 또 허가도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건설부 고시에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때 당시에 정책이 되게 되면 지금 시장이 오더라도, 이것은 그때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조언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쪽에 고속도로가 나게 된 것은 성남시의 공무원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쪽 산으로 해서 만든다면 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 가운데로 고속도로가 나게 되니까 침수지구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국장님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성남시가 얼마나 발전이 되는 요인이 잘못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도로 노선 결정한 것은 아마 여러 가지,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글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그래요. 우리시민들에게 누구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거기에 계시던 국장님들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 한다고 봅니다. 성남 시민들 전부 대다수가 그 얘기예요. 어떻게 시 가운데로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축대를 쌓아 가지고 물이 못 내려가게 만들었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도시계획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중앙 정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에서 결정을 해주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을 해주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장 손영태  건설국장님께서 그 당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모양인데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하시고,
○건설국장 이태년  도로 노선 결정이라든가 이것은 시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노선이 그리로 돌아가고 하는 이유는 여기 K16 관계 대문에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리 가라고 해서 되고 저리 가라고 해서 된 것은 아니고, 분당신시가지 하면서 교통대책으로 그 고속화도로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길이 굳이 왜 그리 가게, 성남로 같은 데는 구리고속도로 해서 그 한쪽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그것은 K16 관계 때문에 부득이 도로가 그리 편제되어서 가게 된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그것이 시장의 책임이라고 그러신다면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가 책임져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장 손영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들어가세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연구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시장이 녹을 잡숫고 계시면서 그것을 어디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성남시민들한테 공청을 하든지 성남시민들이 거기에 항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안 내게끔 만들어야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이 어디까지?
  시장이 책임져야지요,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도로 노선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침수지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침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전에도 침수가 되었는데,)
  김 의원님 그것은 도로 때문에 침수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도 되었는데 도로가 구리고속도로는 한참 떨어져 있었는데 분당∼수서간 고속도로가 동네 앞으로 바짝 오다 보니까 소음도 나고 이래서 주위 여건이 그전보다 열악해진 것이지요. 시가지하고 차단도 되고 그런 거지, 침수가 고속도로 때문에 침수가 된 것은 조금 다릅니다. 사항이 그렇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거기 물 들어가는데 둑이 높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전에도 침수가 되었었어요. 그 둑이 길이 나는 바람에 침수가 더 되고 있어요, 지금. 물이 더 못 내려가니까 그것은 시인을 하셔야지.)
  그것은 김 의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 길 때문에 침수가 더 되는 것은 아니고 주위환경이 열악해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글쎄,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 하셔야지 자꾸만 그것을 변명을 하시면 무슨 수로,)
○건설국장 이태년  저는 변명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잘못된 것을 진짜 잘못 되었다고 사과를 받으시면 좋지만 어디까지 잘못된 것인지를 얘기를 하라니까 제가 그 답을 덮어놓고 잘못 되었다고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도로 자체를 나는 것을 어떻게 제가 잘못 되었다고 그럽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오성수 시장 있을 때 그 지역에 대형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성남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저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그때 당시에 국장님 계셨지요?)
  예, 국장 했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모른다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제가 직접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주차장 사업이 아니라 참모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인데 모르신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산성동 주민들이 거기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공군기지 법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살지 못하게 해서 전부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난 뒤에 왜 무엇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취락구조 사업을 해 가지고 집을 더 짓게 만들게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51동이 더 늘어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원 건물 지은 것은 실질적으로 20동도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으로 돋궈서 지은 집까지 해 가지고 한 50여채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집이 적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2층, 3층까지 지은 집들이 아주 거창하게 지은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놔준 동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먼저 그 사람들은 왜 거기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어렵게 만들고 또 중앙부서로 볼 때 구리∼수서간 그 도로 때문에 아주 고립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 그리고 침수 때문에 맨날 난리를 치고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시 전에 시장님이 거기다가 매립을 하든지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점으로 보아서 대책을 연구할 생각을 안 하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는 도저히 생각을 안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 자리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천상 검토한다는 답변으로 끝을 맺고 물러가겠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4통에 임대로 살던 주민들을 72세대를 영구임대아파트를 넣은 그 법 조례나 조항은 있는 것입니까? 그분들은 넣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소위 재해 위험, 시영아파트 들어가려고 당초 입주하는 분들이 우선 영세한 분들, 그 다음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주택이 헐려가지고 올 데 갈 데 없는 사람들, 또 재해 위험지구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골라서 넣자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침수지역이니까 거기 있는 건물주는 집이 있는 사람이니까 시영아파트를 줄 수가 없고 그래도 세입자는 거기서 시영아파트로 내보내고 나머지 가옥주들에게는 보상금이라도 책정이 되면 사서 전부 이주를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추진을 해서 세입자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주려고 사려고 재원 마련을 하려고 이 짓 저 짓 다 해봐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거지요.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성남시에 어느 법에도 주택이 헐리든지 도로가 나든지 그래야 시영아파트를 주는 것이지요. 그냥 이렇게 세 사는 사람들 갖다가 시영아파트 주려고 그 많은 돈 들여서 시영아파트 짓습니까?)
  그게 지금 얘기한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재해 위험지구에 그러면 집주인이나 땅주인은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임대아파트를 주는데 어떤 규정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세입자를 빼다가 임대아파트를 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조항이 어디에 무엇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글쎄, 조항이나 시에서 주는 대상을 그런 데서 고른 거예요.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4통에 임대한 사람들보다 거기 세 사는 사람들보다 돈이 더 없는 사람들이 성남시의 세입자가 얼마든지 있어요. 어째서 4통 지역에 세 사는 사람들 쏙 빼다가 임대아파트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느 법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태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은행동 같은 데는 산비탈에 집들 짓고 위험하게 산사태 나려고 그런데 쭉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무허가지만 자기 집 다 있어요. 그러나 위험하지요. 재해가 나면 위험하니까 그런 분들 전부 이리 들어가라 그래서 시영아파트 드리고 여기도 침수가 되면 행여나 재해를 입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분들 특히나 생각해서 시영아파트, 그 얻기 어려운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주었느냐 그러면 참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주었느냐가 아니라 어느 규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해 위험지에 있는 분들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건설국장 계속 거기 서서 변명만 답변할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자꾸 질의를 하셔서.
○의장 손영태  토의한다고 빨리 들어가라면 들어가야지....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마지막 답변하고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예.)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정재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택시요금 인상 후 미터기 미조정으로 인한 요금시비 조기해소 대책과 94년 영업용 택시 증차 현황과 증차된 차량의 미등록 현황 개인택시 양도, 양수의 차고지 증명서의 실효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요금 인상 후 미터기 미조정으로 인한 요금시비 조기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이 변경되면 택시운송 사업자는 택시미터기 부품을 미터기 수리업자에게 변경된 요금에 맞게 교체한 후에 시에서 실시하는 택시미터기 수리점검을 신청해서 정치검사 후 주행검사에 합격된 미터기만 택시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5일부터 인상 변경된 거리시간 병산제에 따른 미터기의 IC회로 요금 자치 부품개발이 매우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6개회사 중 5개회사에서 택시미터기 부품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택시미터기 부품을 교체토록 하고 교체된 택시미터기에 대하여 수리 검정을 실시한 후 주행검사는 6월 4일까지 완료하여 요금시비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93년말 영업용 택시는 2,178대였습니다. 94년도에는 1차로 193대를 증차 또는 면허를 하여 현재 법인택시 68대 중 66대는 등록운행 중이고 2대는 차고지 미확보로 등록을 하지 못 하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시의 영업용택시는 2,244대로써 법인택시 980대, 개인택시 1,264대입니다.
  그러나 금년 1월 중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 318대 중 125대를 면허하기 위해서 신청자들의 신원조회, 무사고증명 조회, 운전경력 조회 실사 등 처리중에 있으므로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이에 대한 면허를 하게 되면 우리시 영업용택시는 2,369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94년도 제2차 택시 공급계획은 207대로써 금년 하반기에 개인택시를 위주로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제도는 자동차 운송사업 법규상 차고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영업용택시, 개인택시에 있어 차고 정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재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택시가 금년도 나온 것이 영업용택시가 168대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앞으로 개인택시 나갈 것이 125대입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125대요? 번호판 못 달은 것이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못 달은 사람들.)
  아, 영업용택시 금년도 작년도에 공급계획 공고해 가지고 금년도에 법인회사에 68대를 공급하고 개인택시 125대를 공급하려 해 가지고 총 193대였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68대중 66대는 이미 차고지를 확보해서 사업계획 변경해서 운행되고 있고 2대는 차고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하지를 못해 가지고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차고지도 없이 번호판만 달아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개인택시 문제로 차고지 증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차고지 증명을 떼기 위해서 개인택시들이 회사에 쫓아다니며 차고지 증명만 떼어다가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들이 전부 길에다 놓고 있단 말이에요, 차고지를 안 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발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어려운 사람이 셋방을 사는데 자기 땅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 가지고 면허를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개인택시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임대를 해서라도 또는 주차장에 차고지를 확보를 하면 우리가 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도 영업용택시이기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꼭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제도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차들을 전부 길거리에 놔둔다고 할 것 같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운행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도 없는 바 아닙니다만 이러한 방법을 시행함으로 해서 역시나 차고지 확보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차고지 증명된 데로 전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택시는 자기 땅에다 차고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아파트 사는 사람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차고로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되지 못할 경우 아까 정재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빌렸다 해 가지고 거기다 대지 않고 다른 데다 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책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실·국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전 오성수 시장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서명운동을 한 데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3월 12일경에 전 오성수 시장 징계에 대한 환경미화원을 앞세워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다 말썽이 일자 중단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께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여기에 참석치 않았으니까,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오성수 시장은 성남을 떠난 후 두 번째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오 시장이 떠나고 후임시장이 부임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도 관변 단체를 동원하여 동네 골목을 누비며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어리석음을 보고 개탄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좌천발령이라 해서 서명을 받으러 다니더니, 오 시장과 인연을 끊지 못하는 단골메뉴가 되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려진 일인데 어떻게 누가 환경미화원을 앞세워 자기 해야 할 직분을 미루고 서명에 나서야 했던가 상급기관에 도전이 아닌가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환경미화원은 공무원법에 준하기에 그렇습니다. 또 성남시민의 혈세로 월 보수를 주기에 직무시간 외에 그러한 무책임한 일을 할 수 없기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책임져야 할 것이요, 지금껏 모르시고 놓아두었다면 능력을 의심 않을 수 없습니다. 꼭 진원지를 밝혀주실 것을 시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당초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입주가 완성된 아파트가 있는지요. 입주가 되었다면 임대료 및 거기에 따른 세는 잘 수납이 되는지. 또는 말에 의하면 세가 잘 안 걷힌다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더 큰 문제는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임대아파트이기에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긴 안목으로 볼 때 건물 수명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성남에 가면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준다 하니까 인근 도시에서 엄청난 숫자의 영세민이 이주하여 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92년, 93년도에 상당수의 전입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입자는 바로 시영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준다 하니까 그것을 타기 위해서, 또 성남에 가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왔다는 영세민들입니다.
  결국 영세민만 늘었다는 문제도 보통으로 들어 넘길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상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세번째는 관변단체 및 타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건물 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성남시 자산인 공유건물은 모두 몇 동이며, 거기에 들어있는 단체들을 열거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임대해준 공유건물은 없는지요. 그리고 농협, 구내식당, 이발소, 구내매점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중앙 정부로부터 관변단체들이 쓰고 있는 공유건물을 정리하라고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동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번째, 끝으로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산성동 복지회관은 입찰을 하였으나 3차까지 유찰이 되고 4차에는 수원대에서 위탁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일 수원대가 들어왔다면 그게 대학교 실습장으로 용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성남시 여러 곳에 있는 복지회관들이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교들의 실습장으로 변하게 될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박치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의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손영태 의장, 그리고 시 관계공무원, 또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대원1동 출신 박치선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제30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시정질문 내용은 무적차량의 운행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이나 시 관계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적차량은 주로 도난된 차량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소유자가 차체가 없어 말소 등록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범죄 음모자들의 긴요한 운송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모두가 깊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의 실태도 문제점이지만 또 한 가지는 노후된 차량을 법적 절차를 밟아 폐차 처분치 않고 인적이 드문 산모퉁이, 노외 주차장 등에 무단 방치함으로써 미관을 해침은 물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집행부 관련 책임공무원에게 묻고 싶은 사항은 성남시의 무적차량 및 노후 무단방치 차량 현황과 조사 단속으로 인한 실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와 향후 근절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25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을 때 시장이 직접 올라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박치선 의원 질문 내용을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직접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안녕하십니까. 보사국장 이부영입니다.
  김종기 위원께서 질문하신 오성수 전 시장에 대하여 준 공무원인 환경미화원의 서명 경위 등 조사처리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성수 전 시장 구명운동에 환경미화원이 참여, 서명을 받은 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3월 11일 16시부터 16시 30분 사이 수정구 환경미화원 감독 이성렬이 또 수정구 소속 환경미화원 200여명과 청소차량 운전원 38명 등 총 238명을 대상으로 진정서 20매와 서명용지 500매를 작성 배부하여 오성수 전 시장님의 파면조치 신문보도와 관련, 재임기간 중의 업적을 참작 대통령께 선처를 요망하는 진정서를 작성 제출코자 한 것이 있습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 10일 13시 서명운동 전개 중단 및 서명부를 회수토록 환경미화원 감독 이성렬이 전화 등의 방법을 동원 개별 연락을 하였으며, 94년 3월 10일부터 14일까지에 걸쳐 자체 폐기 또는 회수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정구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인 환경미화원 감독 지방기능 9등급 이성렬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동법 제58조 집단행위금지 규정위반으로 징계 요구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계장 지방행정주사 양재덕은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가 역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김종기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내용대로 저희가 강력하게 엄중 처리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진, 산성동 복지회관 운영 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아까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보면 위탁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되었고, 2순위가 비영리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로 되어 있고 3순위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역시 자격여건을 갖춘 자라야 됩니다. 그 위탁경위는 1차부터 3차까지 접수된 결과 종교단체가 하나, 개인이 둘 접수가 되었고, 4차의 접수 결과 법인이 하나, 단체가 둘, 개인 하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8조에 의해서 순위, 1순위를 지정하다 보니까 학교법인이 우선으로 지정이 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들을 열심히 저희가 보사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내가 나가서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게 94년 3월 12일날 발생했던 일이고 오늘이 4월 12일입니다. 어떤 행정이 한 달여 동안 처리가 안 되는 행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원에 대한 임면권은 구청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어느 직원을 처리를 하려면 충분한 조사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본청 감사 부서에서 그 동안 감사를 상당히 세밀하게 해서, 또 본인의 확인을 저희가 받아서 구청으로부터 저희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달이 걸렸습니다. 아마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결정이 되어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국장님들 이상 부시장님, 시장님 옛날 정치의 구습이 지금도 몸에 베어서 모든 것이 나태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조그마한 타자로 찍어서 몇 자 써진 것이 그렇게 심사하는데 오래 걸리고 구청이 여기서 수 천리나 되어서 그게 한 달여 동안, 여기서 일본에 있는 것도 벌써 해결을 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두고본 거 아닙니까? 이대로 조사하면서 끝나면 그대로 두고 이것이 말썽을 일으키면 처리한다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오늘까지 묵인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조금 아까도 말씀....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혈세를 내서 환경미화원들 월 급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법에 준하는 사람들이고 어째서 환경미화원들이 그걸 만들었으면 환경미화원들 일동이라고 해야지 시민을 매도하고 시민일동이라고 썼고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응분의 주의를 주셔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복지회관 건에 대해서 이건 제가 아니어도 많은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각 동 복지회관은 동으로 이관을 해서 동에서 운영을 해야 모든 것이 잘 되지 지금 타 지역 사람들한테 복지회관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뭔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해놓은 건물들을 학교 법인한테 준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돈 들여서 그런 것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학교 실습장으로 두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동민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어떤 1순위가 되었든 2순위가 되었든 법의 테두리 안에 해당이 된다면 개인한테나 지방사람한테 줘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씀 좀 해보세요.)
  앞으로 복지회관을 위탁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행정도 앞으로는 경영화가 물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개소가 아직 미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준공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구청으로 전부 이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에게 성남시 거주자 개인에게라도 우선 위탁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있는 이상 우선 순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복지 법인이 하는 것이 훨씬 운영의 효과가 있고 또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개인보다 훨씬 복지법인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운영 조례에도 1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순위, 2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개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도 저희가 줘야 되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지금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재정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달픔이 얼마 안 있으면 와요. 분당 가로수니 제초작업이니 우리성남시 공유건물 관리니, 관리비가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회관 같은 것은 하루빨리 각 동으로 관리하도록 위탁을 해주셔야 하고.
  한 가지 지금 물어 봅시다. 그러면 법 조항에 그렇게 해서 줬다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 법에 게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럼 법이? 조례의 기준이 아니고.)
  예, 법에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럼 아까 3순위인가 4순위인가 민간 개인도 할 수 있다고 했죠?)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개인은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3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복지회관 그것에 무슨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어떤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걸 운영을 하려면 유아교육자격증이 있다든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무나 개인이 되는 게 아니고.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럼 앞으로 동으로 이관을,)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구청으로 전부 위임을 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구청으로 가면 거기서 한 2년 걸려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3개소가 완료가 되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위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수원대학교에서 하는 건 사실입니까?)
  예, 저희가 산성동은, 수원여자전문대학 그게 법인입니다. 거기 우선 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수진동은 관내 종교단체 성현교회에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손영태  예, 보충질문 하세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김종기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오성수 전 시장님의 구명운동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제시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문민정부 출범이후 공직자 최대의 비리사건으로 회오리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소생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진정서 원본이 저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웃지 못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는 준 공무원이 공직자에게 오성수 전 시장님께서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디까지나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과 그리고 지금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는 자숙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되어서 이 시의회 단상에서 분명히 사과와 내지는 거기에 따르는 제재를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사권이 발동이 되었는지 또한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금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관계는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물론 감사 부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결정 처분이 될 것입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조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무조건 조사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사항이 아니라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사유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고, 동법 제58조 집단행위금지입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법을 했으므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들어가세요.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되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김종기 의원님께서 임대아파트 계속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관리현황과 현재 시영아파트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 아파트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건립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시영임대아파트는 지난 90년도에 5,060세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90년 12월 1차 시영임대아파트 1,560세대가 입주를 하였고, 2차 시영임대아파트 3,500세대 중 삼익, 금광 2차 아파트 990세대는 93년 10월 20일 입주를 했습니다. 선경, 상대원 2차 아파트 2,510세대는 94년 5월 10일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향후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비 회수를 통하여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타 사업에 재투자코자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은 상대원1동 산13-1번지, 대지 4,353평에 360세대, 평형별로는 24평형이 160세대, 27평이 120세대, 33평이 80세대입니다. 이를 건립코자 94년 3월에 건설부 대형공사 집행계획과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남아파트형 공장 잔여부지 3,376평 3개동, 220세대, 평형별로는 25평이 82세대고 30평형이 138세대 규모로 건립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공영개발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영 임대아파트의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영 임대아파트의 관리는 주택관리 전문업체와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시영아파트 5개 지구 1,560세대는 주식회사 현대주택관리와 94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중에 있습니다. 삼익, 금광 2차 아파트 990세대는 한일종합관리 주식회사와 93년 10월 10일부터 95년 10월 9일까지 2년간 계약 체결하여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94년 5월 10일 입주하게 되는 선경, 상대원 2차 아파트 2,510세대에 대해서는 현대종합관리 주식회사와 94년 5월 10일부터 96년 5월 9일까지 2년간 계약 체결하여 입주가 시작되면 위탁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각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업체를 재선정,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임대료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그 징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대료 징수현황을 보면 총 대상이 1차가 1,560세대하고 2차 990세대 도합 2,550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부과액이 3억 2,317만 3,000원이고 이게 3월 30일 현재입니다. 징수액이 3억 1,118만 6,000원 부과액 대 징수액은 96.2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액 1,198만 7,000원은 이건 조석 저희가 독려를 해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원 2,510세대는 아직 징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입주가 되면 이것도 징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지금 부과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징수 부과액 그게 듣기로는 안 낸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내지 말자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가 밖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또 못 내고 있는 분들은 왜 못 내고 있는지 그걸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안 내는 사람에 대한 3.7% 이것이 안 낸게 아니고, 현재 안 낼 게 아니라 미징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저희가 이 사람은 단합을 해서 우리는 죽어도 못 내겠다라는 사실을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했습니다. 재무국장! 예.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김종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변단체 사용 공유건물 정비 계획에 대해서 또한 입주현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입주하고 있는 관변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주현황은 총 21개 단체에서 29개소 평수로 663평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릴 것 같으면 시청에 있는 것이 직장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시지회, 평화통일협의회, 문화원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또한 수정구 신흥2동 구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연보호 기동순찰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회, 지방행정도회, 이북5도민회, 한국문인협회, 군경미망인회, 한국예총, 민족통일협의회, 해병전우회 이렇게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수정구 신흥1동 저희가 반공회관이라고 그럽니다만 여기에는 특전동지회, 해외참전 전우회, 국제봉사단체, 성남시 대학장학생회, 한국자유총연맹회, 방송통신대 학습실 이렇게 해서 총 21개 단체가 무상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미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94년 3월 8일 국무총리의 관변단체 무상사용 중단지시에 의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내에 관변단체 입주사실에 대한 사무실 정리 지침이 저희 시에도 시달이 되어서 우리시에서도 이 지침에 의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점차적으로 이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정리내용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시 본청 그리고 구청 청사에 입주해 있는 12개 관변단체는 94년 연말까지 환수 조치할 계획이고 구 농촌지도소 또한 자유연맹 등 사업소에 입주해 있는 17개 사회단체는 95년 말까지 환수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사무실 형평성, 건물 여건 등 다각적인 사회단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퇴거조치보다 유상으로 전환됨이 공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는 앞으로 유상사용 허가토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시 금고 임대계약과 구내식당 그리고 이발소 임대현황은 저희가 시 금고는 금년도에 377만 3,000원에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이발소는 65만 6,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은 68만 3,900원 이 근거는 총 재산가액에 대한 40/1,000원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것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을 또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이 68만원이에요?)
○재무국장 이익수  구내식당이 683만 9,000원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이발소는요?)
  이발소는 65만 6,000원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연간입니까?)
  연간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것을 어떤 것을 근거로 했다고 그랬습니까?)
  재산가액에 대한 40/1,000을 계산해 넣은 것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그것을 그거 참 학술적으로 그것을 좀 내가 시방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게 평수가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이발소가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이발소가 12평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저도, 본 의원도 시유지 상으로 있는데 임대료가 연 50 몇 만원이 11평에 58만 얼마인가 내고 있는데, 그와 그러면 이 지금 거시기가 맞다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시유지는 공시지가에 대한 면적, 공시지가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서.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건물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내식당 말씀이죠?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예,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준 것이니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균형이 안 맞는)
  건물에 재산가액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40/1,000을 산출한 것이니까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구내식당은 6백,)
  683만 9,000원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구내식당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구내식당은 금년에 딴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이 계약은 서류상 만들어져 있겠죠?)
  계약 체결을 합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앞으로 관변단체 그 현황, 앞으로 조치현황 그것 좀 해서 의원님들한테 좀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문을 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관변단체를 금년 말에 그러니까 금년 94년도, 95년도까지 해서 이전을 하라고 또 유상으로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죠?)
  지금 현재 시청에 있는, 94년도에는 시청에 있는 관변단체, 이것은 94년도에 전부 하고 사업소에 지도소나 그 다음에 반공회관 같은 것은 95년도까지,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21개 단체가 있는데 일명 유신회관 보건소 자리 말이에요. 사실 유명무실한,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단체가 전부 들어있지 않습니까? 실지 우리 5층에 의회는 상당히 좋습니다. 의회 전문의원실도 하나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관변단체한테 전부 줘 가지고 시청에 어떤 데 가면 상당히 좁고 하는데 하루빨리 라도 거기 유명무실한 단체를 내보내고 여기 있는 관변단체가 그리로 옮기고, 여기 4층을 좀 확대해서 전문의원실도 만들고 말이에요. 그런 저기가 되어야지, 위원이 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전문의원하고 무엇 좀 상의할래도 전부 흩어져 있어 가지고 말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와 가지고 전문의원하고 상의도 하고 모든 전문적인 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은 빨리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딴 데는 몰라도 본청은 정리를 빨리 하셔야 돼요.)
  네, 본청은 금년도에 연말에 하니까 정리를 합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전부 다 내 보내고 의원들, 솔직히 아까도 휴식시간에 보셨죠? 복도에서 담배 피우고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잘 알았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문의원실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전문위원실 하나 없단 말입니다.)
○의장 손영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된 것 같아요.
  다음은 박치선 의원 질문내용을 지역경제국장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박치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적차량 현황 및 적발차량 단속실적과 조치상황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적차량 관련 사항에 대해서 통상 무적차량이라고 하면 자동차 관리법상 직권말소한 후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과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경과된 차량 그리고 수입차로써 외국 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31일 현재 직권말소 후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차는 482대인데 이는 전부 도난차량으로 차량소유지의 도난신고에 따라 경찰서에서 조치하고 있으며, 임시운행허가 기간 중 등록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한 차량은 93년 1월 1일 이후 금년 3월 31일까지 1,659대로서 이에 대하여는 과태료 2억 8,545만원을 부과징수하고 등록을 해줬습니다.
  또한 수입차로써 외국번호판을 붙이고 다니는 차량은 우리시에서는 없으며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후 등록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차량은 그 기간이 경과 후 당해 차량소유자의 등록증이 있어야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무적차량 단속은 안전사고, 뺑소니, 교통질서문란, 범죄 등에 이용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시와 협조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현재 우리 차량등록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10만 4,000대입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10만 4,000대?)
  3월말에 10만 4,000대죠? 3월 말일 현재.
     (○관계공무원석에서 - 10만 6,486대입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무적차량이 사고를 낸 신고는 들어온 게 있습니까?)
  무적차량이 지금,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무적차량으로 인한 사고.)
  사고는 사실상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지 않는 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잠깐 간단히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지금 분당으로 다니는 버스가 지금 절대 미터요금으로 안 가는 줄 알고 계시죠? 택시요금.)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떤 고발이나 국장님한테 보고한 게 있습니까?)
  네,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그 과징금 처분을 하고 개인택시 운행 정지까지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단속업무에 임하다 보면 택시를 타고 가는 사람이 저희들이 추적해 가지고 현장에 가 가지고 미터기에 이를테면 2,000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내가 3,000원을 줬다고 하는 확인서를 써주면 좋은데 그런 일이 없다고 대개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서 현장 목격이 매우 실무진으로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야 지역경제국 단속반하고 택시기사들하고 너무나 잘 알아서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저희들이 말이죠.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그러한 불법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김상문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의원  제가 감기가 와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이상윤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진2동 출신 김상문 의원입니다.
  요즘 대기, 수질, 토양 등에 있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온 오염의 실상을 매일 보고, 들이마시고, 또 맛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 수천 ppm의 치명적인 독성의 발암물질이 대기와 식품에서 검출되었다는 보도들은 환경오염의 무서움을 일깨우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대기오염 주범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는 줄었지만, 자동차의 증가 영향으로 미세먼지는 급격히 늘어 근본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전국의 전체 먼지 발생량은 6.9% 증가에 그쳤지만, 인체에 치명적이고, 대도시 시정 장애현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지금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먼지 발생량은 무려 42%라는 기록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굵은 입자의 일반 먼지는 대부분 코나 기도의 점막 또는 세포에 걸려 가래로 배출되어 큰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공정이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섞여서 나오는 미세 먼지는 그대로 기관지를 통과해 폐포에 침착되어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능 손상을 일으키며, 심하면 병약자와 노인의 사망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또 워낙 입자가 작아 땅에 앉지 않고 떠다니며, 대도시에서 먼 거리의 물체를 잘 보이지 않게 하는 시정 장애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먼지 공해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을 훨씬 넘어서 지난해 서울시 연평균 오염도가 97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전년도 평균이 84마이크로그램/㎡으로 다른 대도시보다는 작지만, 더욱 더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세 먼지 발생의 주범이 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총 차량이 몇 대인지 종류별로 말씀하시고, 93년에 전년 대비 몇 대가 증가하였으며, 매연 배출 위반 단속차량을 차량형별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지도 단속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대기오염 측정 장비인 스택 심플러 6,000만원과 자동차 소음 측정기 정밀 소음계 700만원, 합 6,700만원에 대한 장비도 구입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질오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강이 하수구로 변하고, 호수가 구정물, 구덩이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어가고 휴양지와 해변 등이 오염되고 있으며, 또 물고기 등이 중금속에 중독되고 미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었습니다. 물저층에 무산소층이 나타나면 황산염을 황화수소가스로 환원시키는 세균의 작용이 증대되고, 이 결과 생성된 황화수소는 독성이 매우 강하여 물 속에 아주 적은 양이 퍼져도 물고기 등의 고등생물에게 치명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수돗물은 원수 불량, 정수장 노후, 수도관 노후 등으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원수 불량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법에 보사부가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라 명시된 음용수 수질 기준에 발암물질인 벤젠과 유독물질인 톨루엔에 대한 허용기준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음용수 수질검사 항목을 총 121개로 설정하여 이 중 벤젠은 0.01ppm, 톨루엔은 0.7ppm의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도 엄격하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91년 페놀오염 사고를 빚고도 37개 항목의 수질검사 기준만을 운용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7일 신문에서 보사부가 생수 시판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생수값은 수돗물에 비해 1천 5백배나 비싸며, 원료비용이 없으나 유통비 등이 많아 기름값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우리 수돗물은 1년에 4차례 정도만 정수장에 대해 벤젠 등 유독물질의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라도 벤젠과 톨루엔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각 정수장에서는 탁도, 색도, 대장균 등 가장 기본적인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일 검사하고 있으나, 행정편의에 따라 유해 중금속 등 37개 항목에 대해서는 월 1차례만 검사하고 있어, 정수된 수돗물에 수은, 시안카드륨 등 유해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출되지 않은 채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검사시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를 참여시켜 안전성 여부를 진단할 용의는 있는지요. 상수원이 정수처리된 다음 수돗물로 각 가정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급수관입니다. 낡은 수도관을 거쳐 공급되는 동안 수돗물은 다시 한 번 오염이 됩니다. 노후된 수도관은 잦은 파열과 누수로 인해 그리고 낡은 수도간 자체로 인해 다양한 오염물질이 수돗물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염된 하수와 폐수가 섞여 중금속과 합성세제 등으로 오염되고 낡은 수도관 내벽의 녹 찌꺼기가 녹아 나온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수도관 내벽에 세균이 부착되어 자라면서 미생물 덩어리가 형성되고, 수압에 의해 떨어져 나오게 되면,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훨씬 많은 세균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남의 수도관 현황을 보면 총 연장 1,006,719m 중 송수관 56,465m, 배수관 292,734m, 급수관 657,734m '93. 9. 30 현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교체현황을 보면 16∼20년이 13,000m이고, 20년 이상이 103,000m로 총 136,000m를 교체한 셈입니다.
  나머지 노후된 관은 어떤 방법으로 교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의 지천이 검정 오염물로 혼탁해지고 나아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유는 생활 하수와 공단 폐수가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의 1, 2, 3공단에는 현재 235개 중 185개 업체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과 연결된 지천인 독정천, 단대천, 대원천은 COD가 60ppm 정도이며, BOD는 100ppm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하류보다는 상류가 오염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값으로서 수질오염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오염방지 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았거나, 갖추었지만 비용을 이유로 가동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하여 총량 규제가 있어야 할 줄 아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각 공장에서 배출하는 독성이 강한 폐수라도 물을 많이 타서 농도가 낮아져 법망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하류보다는 상류공단 업체에 대한 책임 감독과 적발 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 공무원이 퇴근한 후인 밤에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했으며, 적발업체는 몇 개이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분당구와 같이 기존 시가지에도 오수와 우수관을 분리 매설해야 할 줄 압니다. 하수 처리장이 정상 가동되려면 가정과 정화조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물은 밀폐된 오수관을 통해 처리장으로 보내고, 빗물 등은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보내는 분류식 하수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비가 내리면 용량이 넘쳐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낡았거나 부실 시공된 하수관 틈 사이로 지하수가 다량 유입되면 또는 땅 속에 스며들어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그러므로 본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우수·오수관을 분리 매설해야 될 줄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하게끔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도 의원.
김일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또한 오늘 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언론 기자님께서 많이 방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대원1동 출신 김일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첫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대원1동 13통 보통골 주민 200세대 700명과 14통 사기막골 주민 84세대 230명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 자연 마을로, 자연녹지 지역인 이곳은 오래된 낡은 건물의 보수는 물론 신·증축이 어려운 실정이며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은 주지한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93년도 시청 집행부에서 삼영전자가 이곳으로 이주를 하며 준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이었으나 이주해 오지 않아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숙원사업인 이 지역을 재개발 또는 주거지역 및 준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없는지 관계관의 타당성 여부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28회 임시회의 때 질문했던 상대원1동 동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94년 5월말이면 현재 상대원1동 인구는 1만 1,500세대에 약 4만명이 되어 동 단위 각종 행사를 치르는데는 현 청사가 워낙 협소하여 애로점이 있으며 주차장 시설도 전무한 상태로써 주민의 민원해결 편익을 박탈 수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상대원1동 1115번지 계단식 주차장 소재에는 신축이 가능한 주거지역이라 보는데 시 관계관은 동사무소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의견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구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대원1동 1180번지, 1181번지, 1205번지, 1206번지의 지상에 4가구의 신축건물에 하수구 시설이 없이 준공되어 세입자 20세대와 함께 버려지는 오물들이 인근 도로에 방류되어 주위에 악취가 심한데 이 지역에 하수구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상기 지역에 신축건물이 계속하여 증가할 경우 오물 방류에 대한 근본대책은 있는지 시 관계관은 면밀히 분석하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상문 의원과 김일도 의원 질문내용을 관계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김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연 배출차량 단속 실적 및 지도단속 계획,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현황 수질오염 문제 및 대책 하수·폐수처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연 방출 위반차량 단속 대수와 이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31일 현재 성남시 총 차량등록 대수는 10만 6,486대로 전년도의 7만 8,668대보다 2만 7,818대가 증가한 35%가 증가했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5만 6,309대에서 7만 9,683대로 2만 3,374대가 증가한 41.5%가 되겠습니다. 승합차가 7,846대에서 9,642대로서 1,796대 즉 22.9%가 증가되었고, 화물자동차가 1만 4,400대에서 1만 7,443대로 2,643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18.3%가 되겠고, 특수자동차가 113대에서 118대로 5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4.4%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관내 등록차량의 10%를 단속 목표로 설정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단속목표 7,100대에서 8,960대를 단속하여 이 중 위반차량 308대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병행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올해에는 단속 목표 1만 100대 3월말 현재까지 2,667대를 단속해서 위반차량 49대에 대하여는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월별 3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의 자율적 저감 노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월 둘째 주에 각 구청별로 자율 측정을 실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각 연료별 배출가스 자동차에 따른 기준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장비, 자동 소음 측정기 정밀 소음기의 구입여부, 구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대기오염 측정기인 스택슨플로 구입예산은 6,000만원과 정밀 소음기 측정기 구입 예산으로 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택슨플로는 대부분이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기로써 배출업소 단속 권한이 지방환경청으로 이관 진행 중에 있으며, 단속권 이양 진행 상황을 참고하여 필요성을 정밀 검토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소음기는 상반기 중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조달청에 구입 조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택슨플로 6,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에 소요장비가 되므로 저희가 더 급한 자동차 매연, 비디오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회산업분과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폐수 배출업소 책임감독과 적발 시 조치방법, 적발업체수 야간 폐수배출 업소 단속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 폐수로 인한 오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들어서는 검찰 합동단속 실시 등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업체 7개소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을 지정 주 1회 이상 감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249개소에 폐수 배출업소를 단속하였고, 28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경고 6, 개선명령 13, 조업정지 4, 사용금지 2, 폐쇄명령 3개소 등을 조치하였으며, 8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특히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폐수 배출업소 감독을 위하여 94년 2월 17일부터 맑은 물 지키기 특별대책 상황실을 근무시간 후인 야간 및 공휴일에 운영하여 순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주야 구분 없이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총량규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폐수 희석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발견치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 자료가 작년 것입니다. 금년 것이 아니고 작년 것인데 공장폐수를 금년에도 적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적발을 공장에 직접 들어가서 하셨는지 그러면 배출하는 데서 적발하셨는지 적발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적발 위치는 공장 안에 보면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에서 마지막에 최종 방류수가 있습니다. 그 공장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딴 데로 배출을 못 합니다. 그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대원천이나 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개되어서 공장에서 밀폐된 관계로 해서 개천으로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도 단속이 상당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고요, 또 저한데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야간에 폐수를 버리고 있다, 그런 정보도 현재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야간에 공무원까지 퇴근한 후에 배출하는 것은 어떻게 적발하고 있나.... 밤에도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밤에 다니시면 공장을 열고 들어가시는지 밖에만 휘 돌아서 오시는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종 방류구에서 저희가 단속 수집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 야간 상황실 운영을 해서 저희가 밤에도 단속을 하고 하수를, 공장폐수를 샘플을 떠옵니다. 이것은 저희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검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복개한 데는 불가능하고 다만 가끔씩 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폐수 배출업소의 최종 방류구에 어느 업소에서 나가는 물이다라는 실명제 간판을 전부 게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니면 '샤니 처리장' 하천으로 최종 방류하는 하수구에 전부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보았을 때는 그것을 보고 고발을 할 수 있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종 방류구 맨홀에서 저희가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개 안 한 데는 실명제를 할 수가 있는데, 시민이 보고 고발하면 되는데 복개를 해놓은 데는 천상 공장 안에 가서 거기서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간에 그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고 밤에 폐수를 배출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라도 적발한 적이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밤에 공장에 보면 대체적으로 수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열고 들어가면 대부분의 공장들이 거의 다 정문 또는 처리시설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처리시설 마지막에 방류하는 맨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설로 보아서요. 저희가 그것까지 다 감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작년에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것은 대원천이나 ,공장에서 나온 데가 개천이 하류보다는 상류가 더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국장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상류가 오염되었다면 공장에서부터 배출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려가면 내려가서 딱 밑에서 배출한 물은 더 오염이 덜 되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위에가 더 오염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후로 적발을 몇 개나 하셨는지 작년에 민간단체에서 나온 것 있지요?)
  그 수질오염에 대한 것은 2월 말일까지 현재 저희가 통보를 받고요, 3월까지는 아직 회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류가 작년보다 조금 높아졌다는 것은 한 2ppm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인에 있는 상수원에서 오염된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중류, 하류는 상당히 저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일반 폐수가 탄천으로 직접 유입이 되었던 것이 지금 차집관거로 연결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류, 하류는 상당히 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중으로 최고 갈수기에 있습니다마는 4월 이후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아주 다행입니다. 되었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김상문 의원님께서 수질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가운데 저희 상수도, 하수도 관계가 일부 있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는 저희 70만 시민들 생명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알 물질로 되어 있는 벤젠, 톨루엔, 이것은 현재 저희 시에서는.... 보사부에서도 아직 법정으로 검사 항목에도 되어 있지 않고 저희도 아직 검사는 실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 아마 세계적으로 이 세 나라에서는 기준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나라에서는 기준도 없고, 저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수질검사 항목을 대폭 보완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도 그 보완 실험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시약 등을 바로 준비를 해서 검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건강에 또 염려가 되는 유해 중금속이 가정에 공급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아까 언급이 계셔서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해 중금속은 현재 음용수 수질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철, 구리, 카드뮴, 크롬, 납, 세레늄, 비소, 망간, 수은, 아연 등 10가지가 되어 있는데, 보사부의 규정에 보면 월 1회 중금속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매주 1회씩 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중금속 반응은 서서히 나타나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중금속, 앞으로 만약에 중금속이 나타났다 하면 이것에 대한 제거에 효과가 아주 가장 큰 고가 약품 이산화탄소를 항상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항상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세번째 수질검사를 전문가나 시민단체 대표를 참여시켜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저희는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라고 해서 91년 7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은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시의원이 한 분 계시고, 환경학 교수가 한 분 계십니다. 서울보건전문대 교수로 계신 분이 있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 한 명 계시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네 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세 분, 부녀회에서 두 분, 유아원장 등 한 분 이렇게 해서 13명이 수질감시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매 분기마다 1회씩 회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모이셔서 수질검사 결과를 그 동안 보고를 받고 그 검사 기록을 쭉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십니다.     또 주기적으로 시료 채취하는 것을 확인 입회를 하시고 또 시험과정을 참관도 하시고 필요할 때는 그 위원회 자체에서 주로 대학교수님이 되십니다만 수질을 채취해다가 검사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좋은 반응도 있고, 또 저희도 시민에게 많은 홍보도 되고 수질에 대한 신뢰감도 드리는데 대해서 조금 인원을 확대해서 할까 하는 생각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확대를 했으면, 13명 갖고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다음에 수도관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수장에서 아무리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도 가는 도중에 김 의원님 말씀대로 관이 노후되면 제대로 맑은 물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018km에 해당되는 수도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그 중 261km 약 25% 정도가 노후관입니다. 그래서 87년부터 쭉 교체작업을 시작을 해서 작년 말까지 약 67억 4,000만원 들여서 약 52% 134km를 교체했습니다. 금년에도 21개 동에 8.7km 정도를 15억원을 들여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 97년까지 약 예산은 6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97년까지는 완전히 다 교체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지 하수, 공장폐수 등 관로를 오수, 우수 분리를 해서 분당처럼 분리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이상적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존 시가지는  그렇게 분리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시가지 개발 당초부터 합류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실지 그렇게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성남 하수처리장도 합류식에 맞도록 시설이 16만 5,000톤 짜리가 시설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용량이 지금 아주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부터 증설을 해야만 될 입장에 있습니다. 분리식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기존 시가지의 하수관이 약 215km나 됩니다. 이것을 오수, 우수관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대충 사업비를 따져 보니까 1,300억 정도 소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 도로상에 지금 현재 지하 매설로를 보면 상수도, 통신, 전기, 가스관 등 매설된 것을 고려해 보면 현실적으로 분리관 매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고, 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나마 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단대천이나 대원천을 복개하는 데는 차집관거를 매설을 해 가지고 일단은 쭉 평시에는 오수를 하천에 안 버리고 차집관거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차집관거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수하고 우수하고 섞여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 결점이 있습니다. 깊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계속 연구를 해서 장차는 전부 분리식으로 되도록 저희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나온 김에 김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의장 손영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의원 여러분들 지금 1시 5분전입니다. 김일도 의원 답변을 받고 또 두 분이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중식을 하고 다시 질문하고 답변 받는 것으로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 할까요?
    (「아주 끝내고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끝내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좋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예, 알겠습니다.
  김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대원1동 1180번지에서부터 1206번지 사이에 하수도가 없어서 네 가구 오물이 자꾸 도로변에 나온다는 말씀, 저희 직원을 시켜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지형 여건상 구릉지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오목한 자리에 건물들이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관이 묻혀 있기는 한데 250㎜ 정도 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시에는 그대로 빠지는데 비가 올 때는 이 용량이 모자라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약 300㎜ 정도를 더 추가로 묻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을 가야 될 위치가 공교롭게 공지가 국가나 시의 땅이 없고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유지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서 관을 바로 묻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도 바로 연락이 되어서 현지 조사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이 하수도는 현재 거기에 딸린 집이 8채입니다. 8채인데 현재 시 땅이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 땅이에요, 전부. 그럼 이 하수도를 우리가 설치하려면 개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그렇습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 개인이 그 비싼 땅을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그 지형이 오목하게 개인 땅으로만 꼭 가지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지들이 아주 조그만 집들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천상 어떻게든지 동의를 받아서 경계지역으로 가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 벌써 이게 6년 전부터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됐는데 이게 지금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하려면, 매입을 하기 전에는 소용없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검토해서.)
  그건 진지하게 저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다음은 도시국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입니다.
  김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대원1동 13통, 보통골, 14통 사기막골 자연녹지 지역 자연마을 재개발 주거지역 준 공업지역으로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신흥2동 구 종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제1공단을 이전하기 위하여 상대원 제2공단 주변의 일부 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지난 92년 12월 28일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해서 93년 6월 8일날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보통골 지역은 기존 주택에 밀집해 있는 밀집 취락지역으로 실질적인 공단 조성이 불가능한 곳으로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불합리하므로 향후 성남 도시의 발전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사유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도시계획변경 가능 시한인 98년까지는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능하고 지역 여건상 앞으로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최소한 98년 이전에는 주거지역 등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녹지지역 내 일부 지역의 건축행위를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건축법 개정법률안을 건설부에서 입법예고, 93년 4월 27일 입법예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법률 개정은 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녹지 지역에 대한 건축법이 개정되면 우리시에서는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취락지역 내에서의 건축행위가 완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이 지역의 학교유치 문제,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청에 협의를 해본 결과 교육청에서도 그 지역에 학교를 세울 계획으로 해서 검토를 해봤답니다. 그런데 국민학생이 408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교육청으로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교육청에 협의를 해 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거기는 작년도에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서 집행부에도 발송하고 의회에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작년에 기 어느 위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공단을 위주로 하게 되면 준공업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고 기존 몇백 년 살아온 주민들이 살던 그 지역은 지목 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어느 것을 위주로 해서 집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1공단 위주로 하면 준공업지역으로 선택을 하되 1공단이 안 갔을 때는 주거지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저희 1공단 당초에 도시기반계획을 할 때 1공단의 일부 이전하는 공장을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준공업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단이 1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그 장소가 협소하고 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그 지역을 보통골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해서라도 거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재정비를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장소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장소니까 앞으로 성남에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정 이게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져야만 거기 도로도 내고 기반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 변경 통제 규정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98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재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설부에서도 법 개정을 우리시에 보면 자연녹지 지역이 조그맣게 뚫어진 보전녹지를 제외하고 조그만 취락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우리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취락지역에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면 저희 시에서 그런 지역, 낙후된 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거기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가 봤습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 의정부로 가신 최복현 국장님 있을 때 몇 번을 가 봤는데요. 실지로 거기 모든, 서남풍이 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디 물물교환 이주라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 그게 있다면 시가는 가격이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한 130만원, 이렇게 가는데 그런 문제는 연구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손영태  예.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보통골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하고 동일하게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 입법예고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과장이 건설부를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다, 저희도 보통골하고 판교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풀기 위해서 다각도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될 수 있는지 그걸 말이죠, 빨리 좀 해서 보내 주세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법이 개정되면 자연녹지 지역이지만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거지역하고 똑같은 기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되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걸 좀 해서 보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나중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서면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다음은 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김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대원1동 청사 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본관 건물은 71년도 8월 1일, 별관은 92년도 1월 13일에 신축된 건물로서 동 부지는 총 204.8㎡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상에 본관이 115평, 별관이 74.2평 등 총 연건평은 189.2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본관의 1층에 사무실과 숙직실, 그리고 2층은 동장실과 회의실 및 통합공과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원1동 1115번지 752평에 청사 이전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지역은 91년도에 저희 시에서 7,366만 7,000원을 투자해서 계단식 노외 주차장으로 현재 시민들이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대하여는 향후 시민들의 활용도 등을 감안해서, 그러고 나서 이전 관계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손영태  91년도에 준공했습니까? 그 건물이.
○재무국장 이익수  예, 91년도에.
○의장 손영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승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의원  중식도 거르시고 이렇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태평4동 출신 박용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발전과 봉사에 헌신하시는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 크나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적용하고 있는 일조권에 대하여 형평성을 읽은 개정이라고 생각하며 성남시는 정부에서 서울 시내의 불량 건축물 및 불법건축물 일제정비를 위하여 주민들을 임시 수용할 목적으로 광주군 중부면 일대의 임야에 일단의 무주택 조성 사업으로 1968년 5월 7일 건설부의 고시 제2508호를 시행하여 5월 1일부터 서울시 철거민이 입주하면서 구릉지형의 토지에 단위 필지당 20평(일명 분양지)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이 11평에서 12평 규모의 소규모 주택으로 건립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완화조치는 무시한 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92년 5월 30일자로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강화라는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건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 또한 53조 동법 제86조를 비교 검토하셨다면 기 재건축된 건축물(13,789) 등과 추후 재건축물(15,549) 등의 법정령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봅니다.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강화로 주택 등을 재건축 시 건축물 단위면적 감소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며, 재건축 시 건축물 면적이 감소되어 일반지역 주민과의 상대적 피해의식 유발로 엄청난 민원 발생과 앞으로 큰 시 행정 문제로 야기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며, 이에 대한 조치 또는 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약적인 도시환경과 주택형성을 감안하여 특별법 적용의 필요성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요 며칠 전 일조권 개정으로 인해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의 도시 성남을 지키는 시민들의 높은 의식과 생활의 편익을 위해 이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두번째 질문한 내용입니다. 성남시 기부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자 명단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중앙부처를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성금 명목으로 돈을 걷어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져 공직사회 일대에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이로 인해 제25대 경기도지사 윤세달 씨가 '오비이락'격으로 취임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가 하면 오성수 전 성남시장이 파면되고 김학교 화성군수가 직위 해제되며 시민들을 경악케 했음에도, 93년 3월 3일 제22회 임시회 의회 요구에 따라 3월 5일자로 기탁자 명단을 서면으로 공개 제출키로 하였으나 동년 3월 6일자 일간지 지면에 '명단공개 불이행'이라는 내용이 대활자화 되었습니다.
  75만 시민의 대변자들이 요구한 사항임에도 이행치 않는 것은 본 의원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모아진 성금의 사용 용도 및 지급 대상이 명확하였다면 명단공개에 있어 주저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 어떤 명목으로 돈을 냈을 때 이름 석 자 기록되었을 것은 기정사실이며, 영수증 또한 발부되어 기탁자 자신들의 사업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료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명단은 분명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90년 11월 1일부터 94년 현재까지의 명단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시민의 장학금으로 지역일꾼 육성이라는 명제 아래 90년 7월 16일 제정 공포된 환희를 상기하며, 100억이라는 장학기금의 유동예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시 금고인 농협으로부터 경기은행으로 유동 예치한 사실과 93년 8월 18일, 기금 20억원을 또 다시 한미은행으로 재유동 예치시킨 경위는 아주 강한 의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시 금고인 농협과의 계약 전에 시 금고인 농협과의 세밀한 검토와 사전에 문제점들은 타협이 이루어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은행의 이윤은 연 12.3%입니다. 한미은행의 이윤은 연 12.1%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밝힌 대로 한미은행의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한미은행에 예치시킨 동기와 원인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유동예치된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소생은 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질문내용 중에 금융기관에 금리가 낮은 데를 줬다는 겁니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그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상담하는 과정에서 프로테이지를 환산한 결과 어떤 유동의 이율이 있답니다. 유동의 이율을 합산을 하게 되면,)
  예, 알았습니다.
  이영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의원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영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건강체조교실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93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시민 체력증진을 위해 에어로빅교실을 계획하여 11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계획은 아직은 에어로빅이 우리 사회의 중산층 여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왔던 서민층 여성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 3군데는 전반기를 끝내고 없어졌고, 다시 94년도에는 아예 6곳 밖에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호응이 적은 때문에 폐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지켜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가 있고, 설치 지침이 있었고, 예산이 수반된 시책이라면 좀 더 철저한 사전계획과 운영지침을 가지고 위치를 선정하고, 강사를 채용하여 책임운영을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 극히 미흡했으며, 미성년에 가까운 강사들에게만 관리운영을 맡겨 왔다는 점에서 실패는 당연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남긴 후유증은 혈세의 낭비라는 차원에서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설치한 앰프는 한 대당 95만원이나 들었는데 이제 1년도 못 쓰고 창고 속에서 어떻게 없어질 것인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1일 1만 5,000원씩 지급된 강사 봉급도 결실도 없는 낭비가 되어 버렸고, 그나마 금년에는 7월말까지 3개월분만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적은 것이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청을 비롯하여 각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면지까지 사용해가며 소모품 경비를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년 만에 소모품처럼 날아가 버린 수천만원을 무엇으로 변명하시겠습니까. 책임 행정과는 너무 먼 거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되어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는 시책을 보는 시민들의 질책을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지방정치의 기초는 주민과 행정부의 신뢰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문제까지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성남시가 타 시·군에 비해 많이 확보하고 또 자랑하고 있는 마을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질문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아직도 공동작업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적당한 활용방안이 없다면 이 곳의 문을 열어 수공업을 하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장애인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샤니케익을 비롯하여 여러 회사에 장애인들이 법정 기준보다는 훨씬 밑도는 수가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이 서울 등지의 장애인들이고 우리시의 거주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3,0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주민의 참여가 보다 우선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셋째로는 지금 범국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문제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필요성을 모르는 시민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재활용 사업의 일부를 실시해 본 결과 소각장에서 소각해 버리기 전에 한 단계를 더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재활용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휄트공장이나 재생용지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가장 손쉬운 것부터 즉 휄트기계를 소각장 한 구석에라도 설치하여 농업용 보온 덮개만이라도 생산해낼 수 있다면 보다 더 내실 있는 재활용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했습니다. 박용승 의원과 이영성 의원 질문내용을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먼저 박용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학기금 예치금융기관 선정경위와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장학기금은 열악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예산에서 90년도에 20억 또 91년도에 30억 또 92년도에 50억, 계 100억을 조성을 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90년말 현재 7,392명에 대해서 32억 4,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장학기금은 93년 7월 23일에 20억원 91년 1월 14일날 20억원 또 91년 5월 28일에 10억원 92년 1월 3일날 50억원을 경기은행 성남지점에 예치를 했습니다. 예치 경위는 기금 운영의 안정을 고려해서 관내 제일 금융권, 금융기관의 금리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최고 이율을 제시한 경기은행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 1항에 의하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은행에 예금을 예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그 은행으로부터 이자율을 저희가 조사를, 회시를 받아 가지고 이율이 제일 높은 은행에다 저희가 예치를 합니다.
  조금 아까 질문하셨는데 농협이 한미은행보다도 더 높았는데 왜 변경했느냐라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농협이 12%, 한미은행이 12.1%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은 90년부터 93년까지 총 27억 1,716만 1,000원을 모금을 해서 26억 5,266만 3,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성금모금 및 집행내역을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에는 10억 3,044만 1,000원을 모금액 중 도시영세민을 위하여 사랑의 쌀 전달을 11회에 걸쳐 11,243세대를 지원하였고, 연말연시 중추절에 저소득 영세민에 대하여 5,225세대에 7억 3,442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91년도에는 9억 9,644만 5,000원 모금액 중 사랑의 쌀 전달식을 3회에 걸쳐서 1만 5,185세대를 지원하였고 중추절, 연말연시에 극빈 영세민 3,100세대에 12억 4,347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92년도에는 6억 4,443만원을 모금액 중 사랑의 쌀 전달식을 분당세입자 독거 노인 등 1만 7,434세대에 4회에 지원하였고 중추절, 연말연시에 6,400세대에 6억 436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끝으로 93년도에는 4,584만 3,000원 모금액 중 극빈 영세민과 중추절, 연말연시에 3,408세대에 7,03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명단을 공개치 않는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명단을 공개치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낸 성금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저희가 열람을 요구하실 때는 항상 열람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저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으로다 예치시킨 경위에서요. 연이율이 한미가 더 높다는 얘기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한미가 12.1%이고,)
  12.1%입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예, 12.1%d고요, 농협이 12.7%.)
  12%가 들어왔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경기은행이 몇 %입니까?)
  경기은행이 제가 자료를 가지오지 않았는데,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경기은행이 낮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계장 김진복  11.5%)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11.5%가 들어왔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미은행에는 그러면 우대금리가 적용이 됐습니까? 한미은행 우대금리가 적용이 된 프로테이지입니까? 아니면 복리식 기금에 대한 프로테이지입니까? 확정금액, 확정금리입니까?)
  저희는 확정금리 최종권을 따지는데요. 저희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모르고 시중은행에서 가장 너희가 줄 수 있는 이율이 얼마냐 그것을 저희가 봉함을 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봉함을 해가지고 일체 같이 공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정했으니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일반 우리 시민이 말입니다. 시민이 만약 예를 들어 1억을 갖고 은행을 갑니다. 그러면 1억 이상에 대한 우대금리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2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은행에 예치를 시키면서 어떤 우대금리에 내용 자체를 상관없이 은행에 갖다 넣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안 그래요?)
  저희들은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요. 20억에 대한 우대금리가 0.5%에서 1.5%입니다. 1억 이상 넘으면, 그런데 0.5%에서 1.5%를 갖다가 그냥 손실시켰다는 말입니까? 우대금리 적용도 안 받고 은행에 예치시켰다는 말입니까?)
  손실을 시킨 게 아니고요, 각자 시중은행에서요,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시중은행에서 너희 은행에서 이 장학기금을 관리하는데 최고로 줄 수 있는 이율이 얼마냐 저희는 그것을 조사합니다. 모든 것을 각종 다 포함해서 최고로 줄 수 있는 이율이 얼마냐 저희는 그것만 조사합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모든 금리가 높은 데로 돈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한미은행의 성남 역사를 한번 저희들이 감안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1% 높다고 그래서 성남시민과 같이 했던 경기은행이라든지 농협을 재치고 한미은행에 예금을 예치시켰다는 데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은행이 성남에서 한 게 뭡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분명히 한미은행의 문턱이 성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농협이나 경기은행 같은 데 가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도 잘, 약간의 대출은 잘 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도. 한미은행은 어떻게 까다로운지요, 도저히 먹혀들지를 않아요.
  그런데다가 2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치를 해놓고 성남시민에게 대출을 할 때는 그만큼 높은 이자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은 놈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이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20억이라는 돈을 다른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1% 정도 높다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예치를 시켜준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에 그럴 기회가 있을 때는 충분히 의회와 타협을 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은행 시장 조사를 전부 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했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신탁은행의 금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신탁은행.)
  저희가 자료는요. 지금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남 관내에요.
○의장 손영태  사회국장님! 좀더 세밀한 것은 박용승 의원이 직접 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강부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장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궁금한 사항은 다른 은행, 금리 이런 것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의 충분한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탁은행이나 이런 데는 금리가 분명히 높습니다. 그런데 왜 한미은행을 선정을 합니까?)
○의장 손영태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입찰여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될 거예요, 아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제가 알아보고 불우이웃돕기 명단 공개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공개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여러 번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불우이웃돕기를 낸 분이 공개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언제든지 가서 열람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죠?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신문 스크랩을 통해서 제가 해왔던 건데 자료공개 불이행이라는 보도자체가 대서특필해서 나온 자료도 여기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과 분명히 약속이 된 그러한 사항이 분명히 이곳에도 기사화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은 분명히 어떻게 됐든 시민의 대표자가 요구한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불이행이라는 기사화 된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수모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분명히 명단공개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제재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었다면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요청을 제의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아무 때고 오시면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무 때고, 의원들이 가서 공개하는 것은 그것은 공개가 아니죠. 분명히 서면으로다가 공개제출을 하시겠다 라고 분명히 여기 5일까지 그러니까 3월 5일 밝히겠다고 분명히 여기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가 명단을 갖다가 보는 거와 직접 그쪽에서 밝혀주시는 거와 공개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직접 그곳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명단공개를 그리로 우리가 보고 저기 할 것 같으면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죠.)
  당시 작년도 3월에는요. 제가 그 당시 이 자리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다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 관계부서에 오실 적에 열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여기 이 자리에서 공개치 않는다라고 의결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 나시는 게 있으시다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무 때고 오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명단을 공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관행을 계속 펼치시겠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 답변만 하세요. 아니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궁금하시고 의문나신 분만 저희한테 오십시오. 저희가 그러면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명단 공개를 못 하시겠다?)
  네, 네.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아니, 거기에만 답변해 주세요. 명단공개를 그러면 못 하시겠다? 전체 의원들에게 공개는 못 하시겠다?)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결정한 일이 없습니다. 공개 못 한다는 것을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서?)
  작년 3월에 그렇게 결정, 의결해 주신 사항이 아닙니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때 질문한 분이 사무국에 가서 확인하고 말았는데 여기서 무슨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게?)
○의장 손영태  공개를 우리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불우이웃돕기 낸 사항을 공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열람을 해야 되겠다 이렇고 그 다음부터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 넘어간 사실을 지금 와서 자꾸 재론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명확히 답변을 듣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명단공개를 전면적으로다 의원들에게 공개는 하지 못 하시겠다는 얘기죠? 답변만 딱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무엇이 궁금하신지요. 열람을 해드릴 테니까 와서 보십시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가서,)
  네, 오셔서 보세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가서 봐라? 직접 자료 제출은 못 하겠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하지 않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손영태  지금 말하고, 좀 기다리세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얘기할 게 있어서,)
  아니, 보충질문 특허 냈어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예? 뭐라구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보충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나고 얘기하라고.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특허라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아니, 지금 박용승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합니까? 좀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예,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답을 주세요. 자꾸 서론을 붙이지 마시고 의원들에게 명단을 공개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아니면 와서 열람을 해서 봐라 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주세요. 뭐 자꾸 의원님이)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한테 확인을 받지 마시고 당시 의원님들께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지셨다면요. 그런 것을 저한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결정을 지은 사항이 아니죠.)
  그 사항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항상 무엇이 궁금하신지.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분명히 이 답변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신 거죠?)
  아닙니다. 항상 열람을 해드릴 테니까 와서 보십시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허허, 참)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근데 그게 명단공개를 안 하도록 법적인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명단공개를 할 수 없는 법적인 장치요.)
  그것은 없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항시 법을 가지고 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단공개를 할 수 없게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할 것이고,)
  아니, 법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작년 3월에 의원님들께서 공개를 요구하셨을 적에 공개는 원치 않고 항상 궁금하신 거나 무엇이 있을 적에는 그것을 열람을 하실 수 있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지어주신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결정지은 사항을 저희가 지금 와서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고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아무 때고 오십시오. 오시면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끝났습니까?)
○의장 손영태  예,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합시다. 의장님한테.)
  아니,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네.)
  예, 하세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말씀이 뭐야 특허라는 말씀이 여기 의회에서 해야 할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면 다른 우리 의원이 질문하는 의원이 있는데 질문하는 분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보충질문을,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또 보충질문도 말이죠. 예? 보충질문도 질문내용이 보충질문을 해야지 자꾸 다른 뭐야 아까 택시 같은 관계도 뭐 분당, 질문내용 아닌 것을 자꾸 보충질문을 하니까 시간만 연장되고,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게 왜 질문이 아닙니까? 관계국장,)
  그런 개인적인 사항은 나중에 또 국장하고 만나서 질문을 해야지.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그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의장님 언동에 특허라는 말이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까?)
  아니, 잘못을 시인하기 전에 또 박용승 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계속,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합니다.)
  예.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여기 의사진행 발언에서 특허하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여기서?)
  그것은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해 보고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도시국장!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입니다.
  박용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92년 5월 30일자로 개정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93년 5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별첨 법령에 정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우리시에서는 법령 개정 전과 개정 후 비교, 분석한 바  지형에 따라 차이가 일부 있으나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 드리기 어려워서 분석한 내용을 도면으로 별도 의원님께 제출을 하려고 지금 여기 도면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설명 드리려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별도 의원님들께 제출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성남시 도시형 및 지형상 특성을 감안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93년 4월 20일과 93년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서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최대한 관심을 좀 더 보여주시고요. 특별법 개정이라는 본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자료를 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영태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예.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섭입니다.
  이영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에어로빅 교실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에 축소 운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로빅교실 운영 당시에는 구의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문화체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94년도에는 성남시에 7개소를 운영하도록 보조 내시됨에 따라 실적이 부실한 교실을 축소·조정하여 중원구에 3개소, 수정구에 3개소, 분당구에 1개소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소당 운영비가 적어진 이유는 93년도에는 중원구 8개소, 수정구 6개소, 분당구 2개소 등 1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4,324만원을 확보하였고, 지도강사 수당을 1일 1만 5,000원씩 구청에서 지급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7개소에 운영비 685만 3,000원 중 403만 5,000원을 시비로 확보, 개소당 97만 9,000원씩 배정하여 월 15일씩 6개월간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문화체육부 관리지침에 의거 개소별 지도강사에 대한 실비보상의 차원으로 수당을 1일당 7,000원씩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4년도 지방체육관리 지침에 의한 지도강사 보상금 1일당 7,000원으로는 자원봉사 할 에어로빅 지도강사 확보가 어려우므로 94년도 1회 추경시 지도강사 수당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시책을 하나 결정해서 시작하실 때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그것이 운영이 되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시 행정을 굳이 꼬집고 싶지 않지만 반짝 행정도 아니고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하는 것이 1년 못 가서, 그 앰프는 지금 구청 창고에서 그대로 아마 이제 녹슬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면지까지 사용해서 절약을 하자,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서민을 위한 시책인데 이것이 계획 속에서 이뤄져서 계획 속에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그것은 분명히 확보되어서 지난달까지 1만 5,000원 강사료 주던 것을 갖다가 7,000원을 줘가면서 하라고 그래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합하면 수천만원입니다. 수천만원이 지금 날아가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체육대회 때 그거 한번 나가서 시범도 못 합니다. 그러고 그냥 끝나 버렸어요. 이것은 너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드시 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이것이 지속되어서 성남시에 서민을 위한 체력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보사국장!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평소 총무분과 위원이시면서 저희 보사국의 쓰레기문제, 장애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영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실태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무엇이냐 또 두번째 헌옷을 이용한 휄트제조기 구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에 등록장애인은 94년 1월 1일 현재 3,044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 대책으로는 저소득 중복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 장애인 자녀 중 중학생 학비를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서 33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를 전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였고, 자립자금, 융자금을 작년에 4명에게 각 5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7,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465평 규모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중에 있으며, 장애인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자활 자립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을 5억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밖에 장애인 단체를 보호 육성하여 장애인 상호간의 결속과 정보창구 역할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쓰레기 감량 대책에 따른 헌옷을 이용한 휄트제조기 구입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요골자로 여쭙고 싶은 것은 아직도 공동작업장이 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 복지회관에.
  그것이 왜 놀고 있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적당한 활용 대상자가 없어서 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복지회관이 지어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장애인들 중에는 수공업을 하면서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애를 쓰고 자립의 의지를 돋구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을 임시적으로라도 말입니다. 그런 데 좀 유치시켜서 좀 도와주면 머지않아 장애인의 날이 돌아오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을 돕고 함께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베푸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쭙니다.)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박용두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윤기중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이영성  강대기  한백찬  이건영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상 31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이상윤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연대흠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