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4년 9월 24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3.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5.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3인 발의)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6.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7.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2인 발의)
8.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1인 발의)
9.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1인 발의)
1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17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9월 19일 자 의회사무국 직원 배치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 정책지원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철 정책지원관입니다.
윤지영 정책지원관입니다.
김미영 정책지원관입니다.
위정화 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이번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오니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독려자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권수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7시 15분)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의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고용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은 의원발의 건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재정경제국 심사 안건은 고용과 소관 성남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과 세정과 소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시 17분)
권미영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용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순 일자리팀장입니다.
(인사)
고용과 소관 성남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1년 단위로 용역 계약 중인 성남시일자리센터를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 하기 위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성남시일자리센터를 역량 있는 고용 서비스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여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으로 매년 계약 체결에 따른 행정력 낭비 감소 및 취업 성과 관리 등 연속적 업무를 추진하고 직업상담사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1년 단위로 하는 걸 3년 단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1년 단위로 할 때는 고용계약을 1년 단위로 저희가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위탁을 3년을 하게 되면 고용계약도 3년 단위로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계약 방법이 약간 좀 차이가 나겠지요. 그동안 1년 단위로 했다가 3년 단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 문제라든지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관에다가 맡길 수 있는 거라든지 이거를 3년짜리를 위탁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기존에 1년 단위로 용역을 하던 거와 달리 3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어떤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민간위탁 3년을 한다 해도 성과평가는 매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S 등급을 받았고 올해도 저희 평가에 S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나 하는 경우를 항상 가정해 둬야 하니까요, 만약에 성과평가를 매년 하시는데 부진한 평가가 나왔을 시에 대책이라는 게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 사전에 미리 좀 세워놔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독려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거랑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성남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7시 23분)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에 우리시에 배정된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남시 출연 금액은 1000만 원으로 기금 주요사업은 저리융자 사업인 농업 경영 자금,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는 기금으로 내년도에도 출연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공히 걷어서 그 배분만큼 성남시 지분 1000만 원을 출연해야 되는 거구먼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3인 발의)
(17시 25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3명의 의원이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하고 이 부분은 주요 내용에 있어서 좀 잘 얘기가 됐고요.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이 성남에 거주하는 분만 이렇게 지원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금융 지원사업에, 지금 기존 조례에는 지역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로 한 게 주요 골자인데 이 부분을 시 우리 집행부에서 방침으로 이것을 해제해서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좀 부서 간에 의견이 오가서, 제가 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듣고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심사 보류를 하는 방안으로다가 해 주실 것을 우리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용한 대표님도 계시네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헤아려서 제안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준배 의원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 및 제8조 제1항의 사업장을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로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성남시 사업장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소지 제한이 없으며, 경기도로 제한 시 오히려 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축소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보증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의견은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7조 제1항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현 조례 제8조 제2항을 보면 유흥업,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제외업종을 규정한 조항이 있어, 개정안 제1항과 제2항이 서로 모순되므로 이 개정안 또한 현 조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존경하는 우리 이준배 대표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경기도 부분까지 만약 확대한다면 경기도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 전체를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근데 우리가 기존에 보면 작년까지 기준으로 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출연하는 게 얼마지요, 우리 국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출연하는 기금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방금 우리 이준배 대표의원님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면 경기도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기존대로 가자는 거지요, 이거 방금 빼고?
지금 현재 이게 서현동에 있나요?
그래서 이 조례대로 간다면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확대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13억이었는데 7억을 증액을 해서 올해부터 20억인데 지금 주소지가 성남에 예전엔 살다가 용인이나 광주, 서울로 이사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계속 성남에서 오래 살다가.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재개발 뭐 이런 거 돼 가지고.
근데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소가 뭐 광주나 용인이면. 그래서 이거를 방침으로다가 해 놨는데, 이번에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이거 주소를 풀어서 사업장이 성남에 있으면 성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 출연하면 보증서를 200억 끊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에 예산 심의할 때, 경기도 전체 평균 보니까요, 20억에서 2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화성 같은 데 어떻게 하냐면 40억 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조금 더 원만하게 이루어지려 그러면 이 주소, 사업장만 두되 주소 제한을 풀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올 한 해 사업이 또 잘 진행되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남시가 작년부터, 올해는 20억으로 늘었지만 주소도 풀고 또 제한업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다른 곳의 신용보증재단에, 경기신보 말고요. 거기 본부장님을, 동부권 본부장을 뵀는데 그분도 앞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제한업종을 좀 완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추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그럼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17시 36분)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562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자금으로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결을 얻어 1억 8397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출연된 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연구 및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그 외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전국에서 다 함께하는, 성남시 지방세수의 0.012%를 출연하는 거지요? 우리 성남시가 세수가 많아서 1억 8000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다른 시군을 보니까 몇천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발의해 주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강화하고 상위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성남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환경부 시행규칙보다 엄격한 경기도 조례를 적용하였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민들이 입회하도록 하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시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우리 부서는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집행부에다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이거하고 관계없지만 조리 매연이라든지 다중 급식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학교라든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현재 보면 여기도 설치되어 있나요, 공기청정기가?
그런데 이제는 지금 현재 실내공기질에 관련돼 가지고는 공기청정기가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신축 공동, 건설사가 자기가 해 갖고서는 그냥 공포하고 그랬는데, 입주민들의 입회하에 그걸 갖다 공포하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취약계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정이랄지 경로당 그다음에 어린이집, 소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용역 컨설팅을 해 갖고 실내공기질 측정을 할 수 있게끔 저희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데, 특히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취약층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그런 데에서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까지 이제는 그거를 관심을 갖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급식 시설부터 반영을 하겠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노인정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거는 부서는 다르겠지마는, 실내공기질 관련돼 가지고는 기존에 그냥 우리가 설치하는 ‘공기청정기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 때문에 더 확산된 거거든요, 순환식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흡입식으로 돼서 이제는 그게 AI로 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잘 확인해 주셔 가지고 이거를 전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의 원문을 자세히 보지를 않아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그러면 우리 시장의 책무와 시에서 그러면 지원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지원되는 거지요,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단지 저희가 지도관리 차원에서, 이번에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5조에 보면 저희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을 환경부에서 한 시행규칙보다 경기도 조례가 조금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시공업자가 측정해서 그냥 입주민에게 무조건 공고하는 식으로 끝났는데, 그럴 게 아니라 시공자가 측정을 해서 그다음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입주 예정자의 입회하에 측정을 해 갖고 공고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개정 내용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련된 조례에서는 뭐 특별하게 지원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측정기를 대여한다든지 아님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는 용역 컨설팅을 해 갖고 ‘어떻게 관리를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800여 곳 정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시공업자가 일방적으로 입주민들한테 공고하던 내용을 이제는 입주 예정자들이 입회하에 같이 측정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공개해야 되게끔 그렇게 해 갖고서는 조정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여기 같은 조 4항에 보면 우수시설 선정을 또 취소할 수 있는 항도 있더라고요.
지금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적은 인력으로다가 굉장히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점검을 하고 그중에서, 실내공기질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사실요. 계절에 따라서도 틀려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수시설이라고 해서 딱 지정을 해서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또 취소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면 행정의 일관성도 없어질뿐더러 주민들한테 혼선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안 좋은 경우에 대한 어떤 경고성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이상입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관련해서 오염 항목이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나.’ 항목들의 기관들에서는 더 높은 실내공기질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인력이나 많은 그런 행정력이 들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7시 55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근거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조례에 근거하고 그 운영과 관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였으나, 현행 조례에 성남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위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폐기물 정책의 발전을 위해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종환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려야 하나, 본 조례안 담당인 한봉 소각장운영팀장은 상대원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월례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제8조의 2(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위탁) 제1항 중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비영리법인 생활체육관련 단체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추가하여 주민편익시설 수탁기관 공모 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동의합니다.
위탁 중인 주민편익시설은 판교스포츠센터, 보통골 주민의 쉼터, 상대원동 풋살장 3개소가 있으며,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하여 위탁할 수 있는 범위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종환 의원님 등 발의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서 기존 항목에 성남도시개발 부분을 이제 추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뭐 조례로써 확실히 해 두자, 이런 의미가 있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환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2인 발의)
(18시 02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롭고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인 전기차 화재 예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기차 보급은 증가하였지만 화재 위험성에 대한 대비는 미흡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예방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대형 화재로 확산되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시민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의 지상화를 권고하고,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체계에 대한 홍보와 교육,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성남시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서연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안광림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조례안은 성남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계획 및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발의하신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며,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 전에 소방서를 방문한 적 있었어요. 추석 맞이 소방서를 방문했는데, 제가 이거 관련돼서 소방서에도 질문을 한번 좀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 소방서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했더니만 시에서, 경기도하고 성남시에서 자동차 화재가 났을 적에 덮개인가요? 그거를 보급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혹시 보급하셨습니까, 그거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돼서 현재 전기차가 더 확대되고 있는데 약간 소강 상태로 지금 판매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재 보급된 차량이 많다 보니, 성남시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혁신 제품인가, R&D 혁신 제품인가 이거를 더 2025년도에 국회에서 약 몇십억을 반영을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이거 관련돼 가지고 대책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게 전체 우리 지금 현재 자료상 7월 말 기준으로 한 7300여 개가 성남시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전체를 뭘,
그래서 저희 기본 생각은 현재 공동주택 부분은 공동주택과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더 예산을 전기차 관련 부분도 태워 갖고 거기에서 뭐 심의해서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그 부분 이외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인 소방서의 의견을 구하고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방서에 하나 더 요청한 게 뭐냐면요, 이게 활용법이에요, 활용법. 우리가 일반 분말 소화기처럼 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라든지 소방관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요청을 했었어요, 한번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좀 시대적으로 전기자동차는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화재 부분들이 뒤따라오니까. 또 요새 보면 저 사는 데도 웬만하면 지하주차장에다 전기차를 갖다가 대지 마라. 그런데 지상에 그러면 대야 되는데 지상주차장 없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공동주택 이쪽에 또 새로운 갈등으로 되어 올 수도 있고.
저번에 인천 거기 아파트 지하 화재는 사실 그때 모 자동차에서 배터리 문제로 발화돼 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런 것들이 대두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공동주택이나 또 오피스텔, 상가 이런 데 지하주차장 보면 사실 스프링클러 이거 정비도 우선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아까 과장님도 우리시에 진짜 공동주택이 얼마나 많아요. 또 집합건물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하려면 이거는 공동주택 보조금 1년에 뭐 50억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관리 또 집합건물 관리 뭐 이런 데 또 아니면 그냥 일반 단독주택이나 노상 이런 곳하고 구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 분담.
그다음에 소방 본부지요? 그쪽하고의 어떤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역할 분담. 우리시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어디까지 투입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참 이게 어쨌든 지금 전기차 보급이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교통 대책의 일환인데 이런 전기차 화재 때문에 사실 지금 전기차라든가 수소전기차 이런 것들이 판매가 굉장히 부진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요새 배춧값 2만 2000원, 1포기,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우리 식탁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게 그냥 밀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하여튼 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잘 좀 대책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광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1인 발의)
(18시 14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종각 의원님이 나오셔서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관내에 다양한 숲길이 존재하지만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 보호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숲길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숲길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숲길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역에서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숲길 훼손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안건의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희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박종각 의원님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산행 인구의 다양한 수요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산림휴양 문화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숲길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이전보다 체계적인 숲길 관리가 가능해지고 올바른 숲길 문화 정착이 기대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숲길 현황 174.4㎞에 대한 지정 관리 및 숲길의 노선, 권역별 관리 상태,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등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추진과 올바른 산림휴양 문화의 정착, 안전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등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등산로를 얘기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되면 소유주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데 저희가 숲길로 지정하고자 하는 거는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청계산이랑 이런 데는 국공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지정해서 원활하게 또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조금, 숲길 지정하는 거는 조금 토지 소유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관리예요, 관리. 안전한 등산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경.
지금 현재 보면 저도 불곡산이라든지 청계산이라든지 영장산, 청양산, 검단산을 다 올라가 봤지마는 현재 상당히 미끄러운 부분, 안전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또한 계절 따라 다르겠지만 해빙기라든지 아니면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때도 상당히 미끄럼. 고(高), 쉽게 말해서 높은, 어떻게 보면 각도 이런 문제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 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이제 조성이 되면 그런 거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거 같은데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녹지과에서 상당히 또 일을 하시는 양이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의원님께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조례만 만들어놓지 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2025년도 관련돼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답변 주시라는 게 아니고요.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6조에 보면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고려를 해 주시겠지만, 숲길이 지정되고 업무 범위도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작은 단위의 그런 예산 편성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우려는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이지만 고려할 것이 굉장히, 사업 추진해 주실 때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추진해 주시게 된다면 그런 숲길 주변에 방문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통에 대한 흐름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고려해 주실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품 숲길들을 많이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건강도 지키고 정서적으로 치유도 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계획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가지고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흔쾌히 같이 공동 발의를 해 드렸습니다. 참 좋은 조례를 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누비길을 시간 날 때마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5길하고 6길만 가면 한 바퀴 다 도는 것 같습니다, 구간별로 여러 번 간 데도 있는데. 지금 3구간을 얼마 전에 한 번, 거의 10㎞거든요. 다니면서, 과장님 다녀보셨나요, 누비길 다?
근데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도 자전거 얘기했는데 자전거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혹자들 중에는, 등산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연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스틱 사용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산악인들 중에는. 그게 꽂고 다니면서 자연을 망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그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그런 걸 의식하는데, 이 자전거들이 막 누비고 다니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이런 숲길을 망치는 요인 중의 하나인데, 그들의 레포츠 생활이기 때문에 하는데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막아질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누비길이나 이렇게 숲길을 다니다 보면 야자수 매트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저는 예전에 다 썩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썩지를 않습니다. 특히 어떤 게 안 썩냐면 옭아맨 줄 같은 거, 쇠줄인지 무슨 줄인지 줄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썩더라도 그것들은 안 썩고 굉장히 숲의 이런 길을 훼손, 쓰레기같이 훼손되어 있는 현장들을 제가 공원에서도 보고 숲길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하실 때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게 야자수 매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지요?
제가 이거는 공원과 할 때도 한번 언급을 하려고 지금 한 부분인데,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숲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뭔가를 예산을 들여서 막 조성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 들어서 제가 목격하는 거는 오히려 관리만 잘해도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숲길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각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님이신 김보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9.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1인 발의)
(18시 30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성남시 정원문화 외에도 수목원의 신규 조성을 유도하고, 이미 등록돼 운영 중인 수목원의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목원의 보존·전시 및 자원화와 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중원구 은행동에 성남시 식물원이 있으며 예산액 9500만 원이 투입되어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에도 정원뿐만 아니라 수목원도 활발히 조성되어 단순한 장식적 공간이 아니라 환경 보호, 연구, 교육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더 많은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안 제5조 제2항, 제3항 중 ‘제2항’은 ‘제1항’으로 하고, 제3항 후단에 ‘사업은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삽입하여 연관되도록 하고, 제4항 중 ‘제4항’은 ‘제3항’으로 하고, 안 제7조 제목 앞단에 ‘수목원’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진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안건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이번 회기에 조우현 의원님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향후 우리시에서 수목원의 신규 조성과 운영하고자 하는 수목원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수목원은 현재 부재하고, 수목원 신규 조성 유도 및 지원에 대한 집행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서 수목원에 대한 지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 현 시기에서의 조례 개정은 실효성이 높지 않아 보여 수목원을 보유하는 적절한 시기에 정책 방향에 맞춰 종합적으로 조례 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수용 불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수목원의 허가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그게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한 20년 전에는 현재 안의 내용에 있어 가지고 시설이 그렇게 안 됐는데 계속 증축돼 가지고 현재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건축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허가가 있어 가지고 아까 숲길같이 이런 조성이 아닌 그런 임야라든지 이런 공간에 2ha 이상이 되면 허가를 해 준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발 부분에 있어서 난개발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정원 관련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주택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관련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전부개정을 보니까 이게 수목원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다른 위원님도 더 질문을 받고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발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수목원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요, 식물원하고 수목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단어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목원이 신구대식물원도 있고, 은행동에 있는 그거 우리가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식물원은 어떤 단지 내에서 사업 목적에 의해서 숲이 많이 차지하는 거를 식물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목원은 수목이, 나무가 많이 돼 있는 걸 수목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원하고 수목원은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성남시에는 지금 현재 정원에 관한 이게 조례만 돼 있어요. 근데 정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의원께서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발의하실 때 수목원 아니면 식물원 및 정원에 관한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불필요하게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걸 빼놓고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이건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수목원하고 식물원하고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어디 봤더니 수목원 그리고 괄호 열어놓고 식물원하고 같은 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수목원 인허가를 나중에 생기면 내준다는 말씀의 집행부 안은 새롭게 수목원이 생겼을 때, 생기고 나서 이 조례를 다시 수목원 조례를 만들면 그 새롭게 생긴 수목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고 어떤 일정 부분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수목원으로 이렇게 발의를 미리 해야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거를 만들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선제적인 입장에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남시에서 국공립 수목원이나 10ha 이상의 산림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좀 조성하기에는 아직 계획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졌을 때 발의,
근데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현재 국공립 수목원보다는 또 사설 수목원이 지금 뭐 아시겠지만 한 2개소 정도 2만㎡ 넘는 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수목원에 어떤 지원되는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 부분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고 어떤…….
그리고 지금 수목원 승인 나는 것도 약간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섣불리,
그러면 차라리 저는 시에 둘러싸고 있는 이 임야들을 수목원 비슷하게 뭐 어떻게 만들어서 잘 관리하고 그러면서 훨씬, 이 나무들이 전부 탄소 흡수원이거든요. 그러면 수목원으로 돼서 훨씬 더 관리를 잘하는 게 낫지 않나요?
사실 수목원이라고 법률에서 정하는 데에는 그 안에 편의시설,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휴게음식점, 매점, 관리사무실 이런 시설들이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맞지만 좀 훼손이 불가피하다 그럴까, 임야에서는.
그런데 우린 뭐 물론 그냥 이렇게 규제로 무슨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안 세워지면 마치 보전이 잘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산림청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산림도, 물론 나무들도 경영 차원에서 일정 나무들은 오래된 나무는 베고 새로 심고 경영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제림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산림청, 국가 기관에서.
그런데 뭐 과장님은 지금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글쎄요, 우리가 수목원이나 산림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좀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우리시 둘러싸고 있는 녹지들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접근하는 것이 맞나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금 뭐 옛날에 있던 임야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나무에 대해서 관리하는 임야 아마 무슨 좀 벌레 먹은 거 잘라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뭐 우리 산림 정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발의하신 위원장님.
그리고 나중에 수목원이 생기면 그때 조례를 또 만들겠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또 만들면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미리 예상하고 적극 행정을 하셔 가지고 이런 조례는 미리미리 좀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 위원님 손이 더 기네. 저기 주시지요.
존경하는 조우현 의원님께서 어떤 선제적인 의미로써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부동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유심히 기존 조례랑 좀 살펴봤는데 기존 조례 4조를 보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문화와 관련해서 정원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어떤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원과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제4조는 일단 두고 제5조에서 ‘(사업 및 지원)’해 가지고 ‘수목원·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하고서 수목원·정원문화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등등 이렇게 수목원과 정원이 같은 어떤 조항으로써 들어가 있는데, 사실 기존 조례의 4항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중복·중첩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현재로서 수목원을 저희 시에서 확보하는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넣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어떤 행정적 부담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식물원에 대한 어떤, 물론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진흥을 해야 한다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항목이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됨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배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먼저 여러 가지 취지나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현재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상, 예산상 지금 당장 무슨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요인을 끼치거나 아니면 예산이 뭐 들어가거나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정원문화사업은 저희가 학교숲 이런 거랑은 별개로 저희 시청 뒤에도 정원을 만들어 놨지만 뭐 지원을 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직접 심고 가꾸고 하는 그 정도 있습니다. 또 마을정원사업 그래 가지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 놓는다 해서 예산이나 무슨 우리가 행정력이나 이런 게 엄청하게 동원돼 가지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것을 굳이 뭐 이렇게 좀 반대하는 그 이유를 제가 참 조금 납득이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자, 우리 전문위원님 어디 계세요? 전문위원님 좀.
부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좀 답변석에 나오라고 해 주십시오.
일부러 지금 종합 검토서를 제가 안 본 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적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 밑에서 뭐 담당 부서는,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부서에서…… 수용불가’라고 했는지. 어쨌든 전문위원은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정 지원을 갖다가 해 주면 되는 거지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은 특별한 예산적, 행정적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는 저는 찬성 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한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원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말 그대로 수목원이 들어감으로써 임야 훼손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식물원이나 수목원이 하나 들어오면 그에 따른 인허가나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무슨 화장실도 들어와 줘야 되고 또 편의시설이 들어와 줘야 되고 어떤 허가 기준, 지금 현재 모 대학교 식물원이 운영하는 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렇게 존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적동에.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염려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현재 도로를 끼고 있는 임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린벨트나 아니면 보전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2ha 이상만 되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좀 저는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또 하나가 수목원에 대한 용어 정리예요. 수목원이 여러 가지 분야가 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수목원이라고 명시를 해 놓게 되면 그 안에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는, 수목원이 공립 수목원부터 개인 수목원까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묶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저는 이거 조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다소 상이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3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8시 58분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러 기타 사항들을 추가로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07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십여 년간 동결된 분뇨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경영 악화로 이어져 동결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인상을 현실화함으로써 공공 위생 서비스 지속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분뇨수집 및 운반 수수료 산정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가계산 의뢰 기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수료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 3항에 분뇨수집 및 운반 수수료를 검토하여 2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 4항에 수수료 원가계산 의뢰 기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안 중 신설 예정이던 제22조 2와 관련하여 성남시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적정 수의 분뇨수집 및 운반업자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제24조의 제3항을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정선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안건 심사에 앞서 수질복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고병용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2조의 2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폐업지원 사유가 분뇨수집·운반 차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곤란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분뇨 전량 물량 감소는 미비하며, 현재 5개 구역 업체가 구역별로 안정적으로 영업 물량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24조 수수료,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 중 ‘분뇨수집·운반 수수를 2년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하여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로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경영 악화 방지와 안정적인 분뇨 처리를 위해 물가상승을 고려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고병용 김종환 박종각
안광림
○출석 전문위원
맹주일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고용노동과장 권미영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세정과장 이광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녹지과장 김진욱
수질복원과장 배정선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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