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7월 15일(목) 오전11시 01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부의된 안건1. 의회사무국직원(이창기)보고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3. 사회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사회과장강예현)4. 위생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위생과장이경수)5. 환경보호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환경보호과장황규호)6. 청소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청소과장김영기)7. 여성복지회관추경예산(안)심사(설명:여성복지회관장송정수)8. 근로청소년복지회관추경예산(안)심사(설명: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박준)9. 화장장관리소추경예산(안)심사(설명:화장장관리소장권기오)10. 수정구보건소추경예산(안)심사(설명:수정구보건소장송수자)11. 가정복지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가정복지과장박정자)12. 환경사업소추경예산(안)심사(설명: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이인우)13. 지역경제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지역경제과장이상철)14. 산업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산업과농정계장김진선)15. 교통행정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교통행정과기획계장이호식)16. 농촌지도소추경예산(안)심사(설명:농촌지도소장강찬구)17.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추경예산(안)심사(설명:기술담당관김두만)18. 수정구부구청장(김동승)인사및간부소개19. 수정구사회산업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사회산업과장김필배)20. 수정구가정복지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가정복지과장김복녀)21. 수정구환경위생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환경위생과장김진우)22. 중원구사회산업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사회산업과장조재문)23. 중원구가정복지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가정복지과장문금용)24. 중원구환경위생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환경위생과장김종호)25. 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인사및간부소개26. 분당구사회산업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사회산업과장류의근)27. 분당구사정복지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가정복지과장김동자)28. 분당구환경위생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환경위생과장서영석)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희재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직원(이창기)보고
○위원장 이희재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창기 사무국 직원 이창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가 개의되어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쓰레기소각장(1,000「톤」/일)건설계획동의안 등 3건을 의결 하셨으며, 금일은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1시04분)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생활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안인 만큼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부서가 많은 만큼 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3. 사회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사회과장강예현)
(11시05분)
○위원장 이희재 먼저 사회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사회과장 강예현입니다. 추경예산안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과장님! 74「페이지」 노정관리 부분에 기본경상비 노동조합 간부 해외연수 있지요?
○사회과장 강예현 네.
○강부원 위원 기정예산이 짜여진 게 얼마지요, 원래? 본예산.
○사회과장 강에현 2,7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강부원 위원 수련대회비, 조합장 교육비, 체육대회비, 근로자 행사비, 노총지원 상담소 이게 다 2,700만원이지요?
○사회과장 강예현 네.
○강부원 위원 그런데 다 썼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네, 이건 다 썼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국비가 40%, 시비 40%, 기업체가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나머지 634만 8,000만원이면 앞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일본에 갔습니다. 먼저 갔습니다.
○강부원 위원 예산은 다 쓰고 없는데 어디서 충당해서 갔느냐고요.
○사회과장 강예현 먼저 자기들이 해서 갔습니다.
○강부원 위원 미리 준비해 놨어요?
○사회과장 강예현 네, 자체적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시간이 빠르니까.
○강부원 위원 네, 되었습니다.
○김영봉 위원 YMCA 종합복지관 건립비 있지 않습니까? 2억 5,000이 나와 있지요? 그것은 우리한테 해당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강예현 우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시비 들어가는 것 없지요?
○사회과장 강예현 아니지요.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내시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국고보조가 2억 5,000, 지방비가, 시비가 2억 5,000이고 자부담이 17억입니다.
○김영봉 위원 2억 5,000 시비는 내시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네, 있습니다. 우리한테 내려 왔습니다. 50%, 50%, 자부담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노동조합 해외연수 하는 것은 성남에 관리공단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는데 그런데서 지원해 줘야지,
○사회과장 강예현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예산법에 보면 국비 40%, 시비 40%, 기업체에서 가는 노동조합에 20%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노동조합 해외연수시켜서 우리가 덕 보는 것이 뭐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데모」하는 것이나 배워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시에 도움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사회과장 강예현 해외연수를 가면 실질적인 것은 보지않고 관광만 하는 식으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갔다 오면 그래도 우리나라 노동조합 운영하는 것과 외국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견학을 하고 옵니다.
○김영봉 위원 이런 것은 예산에 하나도 효용을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할려면 이런 것은 성남에 있는 관리공단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시비에서 지원할 사항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교체되고 바꿔지는데 이러한 예산을 들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규 위원 중동 정상규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경상사업비 내역에서 생활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1억, 이것이 기정예산에는 들어가 있던 것입니까? 없던 것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없던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왜 각 조항 사업이 예를 들면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특수 영세민 생활안정대책, 저소득층 대책활동, 불우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격려 이러한 예산은 전부 감해 가지고 연말 불우이웃 돕기라는 명목으로 생활부조금을 또 증액시켜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생활안정자금은 우리가 영세민 소외 계층에 있는 영세자금은 우리가 5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을 다시 확보하는데 이자와 생활부조금과 이웃돕기 관계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소외계층 위문격려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감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라는 명목의 생활부조금을 전달하겠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강예현 아니지요.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상환고지서 제작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은 이 생활부조금 해주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삭감계획에 의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지 삭감해서 부조금을 세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상규 위원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네요. 기정예산액에 서 있는 것을 여유가 있으면 생활부조금이라고 해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그것을 책정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신한국 창조라든가 사회개혁 차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취지가 걸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과장 강예현 답변말씀 드린다면 91년이나 92년이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93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6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지금 이웃돕기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말연시가 추석때에는 소외계층을, 이웃을 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92년도나 91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92년도에도 지원해 주었고, 91년도에도 지원해 주어서 지금 있는 것은 양곡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이웃돕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들어오면 2, 3,000만원만 들어와도 좋겠습니다마는 금년 7월까지도 현재 들어온 것이 860만원밖에 이웃돕기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60만원 가지고는 8월 추석때, 연말연시를 기해서 이웃을 돕기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정상규 위원 그렇다면 기정예산에 이미 책정이 되어 있어야지 전혀 안 되어 있다가 왜 추경때 올렸느냐,
○사회과장 강예현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불우이웃돕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것은 성금모금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글쎼 집행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지요. 성금 모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본예산에는 왜 계상을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때까지도 이웃돕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최소한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 시키기에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2억원까지는 너무 많다해서 1억만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상규 위원 말씀도중에 시간이 없어서 중단을 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조금은 이것을 쌀로 계산해서 돕기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은 아닙니다. 쌀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줄 때가 있고, 또 쌀로도 줄 때가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의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강이요.
○사회과장 강예현 1,200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영세민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생활보호 책정된 것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영세민과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을 소외계층을 주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가 1인당 쌀을 얼마를 준다 뭐 그런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외계층, 영세민도 아니고 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고 밑으로 책정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돕기…
○정상규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위에 난에 불우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격려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다 「플러스」시켜서 집행하면 되지 왜 거기에는 감액을 해서 이것을 다시 없던 것을 조항을 넣어서 생활부조금이라는 난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이유는 없습니다.
생활부조금이라고 해서 특별히 숨겨 놓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은 아닙니다.
○정상규 위원 이유가 없이 어떻게 책정을 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생활부조금은 하나의 이웃돕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돕는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시적인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사회과장 강예현 전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성남시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그 사람들은 영세민으로 제외하고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알았습니다.
○강대기 위원 제가 한 마디 질의코자 합니다.
더운 날씨에 과장님이하 직원들 수고 하십니다. 불우이웃돕기에서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금으로 주느냐, 쌀로 주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농촌동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불우이웃돕기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영세민들은 쌀로 불우이웃돕기를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과장님께서 철저히 검토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월금이 3억이 됩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나머지가 쌀과 현금 남은 것이 쌀이 339가마, 현금이 2,600만원이 현재 이월된 것입니다.
○최병성 위원 전에 시정질문 했을 때 2년동안에 30억 정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거둬들여졌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맞지요?
○사회과장 강예현 네.
○최병성 위원 2년동안에 30억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동단위에 대하여 불우이웃돕기를 활발히 펼치신 것 같으셨는데 지금 현상에서는 금년에 860만원 밖에 안 들어와서 어렵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불하는 세대주와 영세민과 어떤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곧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1,000만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물론 과장님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금년에 불우이웃돕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에는, 영세민은 분명히 선정 기준이 있지요?
○사회과장 강예현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면 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거기에 서류가 맞나 안 맞나는 우선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되면 지불을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지원을 못해 줍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전년도 불우이웃이라는 어떤 세대에 금년에 불우이웃돕기를 지불을 했으면 차기년도에 다시 서류심사를 해서 또 하는 것 입니까? 전년도 준 사람을 또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조사를 해서, 또 동에 기타로 따진다면 동에서도 들어오고 구청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여기 저기서 소외계층이다 진정이 들어오고 전화상으로도 들어오고 또 우리가 보았을 때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실지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타당하느냐 안 타당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선정해서 우리 입장에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을 심의에 붙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최병성 위원 금년도에 불우이웃돕기 지원을 몇 차례 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사회과장 강예현 통계를 뽑아봐야 합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지금 불우이웃돕기 세입에 대한 기준을 맞춰서 세대수를 선정하시지요? 그렇게 안 하십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아닙니다.
○최병성 위원 세대수 선정 기준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수입을 가지고 맞추십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웃돕기 들어오는 성금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들어 오는대로 예산에 반영된 한도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세대가 2,000세대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거기에 해당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병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봉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39「페이지」 생활융자 1억 2,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왜 예산에 반영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1억을 깎았지요. 그리고 92년도에서 3억 7,000만원이 이월금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억 7,000만원과 이월금해서 넘어온 것으로써 우리가 1억을 삭감해서 1억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1억을 그래서 500만원, 24세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추가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영봉 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당초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김영봉 위원 2억 5,000중에서 1억 3,000은 깎았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1억을 깎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2억에서 깎았습니다.
○김영봉 위원 깎았던 것을 여기에다 넣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네.
○김영봉 위원 성남시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주는 사람 기준을 거주 몇년으로 따집니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디인가 보니까 성남거주 1년인 자에 한해서 생활자금 융자를 해줍니다. 어제도 제가 농담, 진담 삼아서 말씀드렸는데 성남에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성남가서 1년만 살면 집이 나오고 융자가 나오니까 성남가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성남에서 3년 정도는 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야지 1년만 살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예요.
기준을 1년 살고, 2년 살고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따질 때는 하루를 살아도 상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남시 기준으로 보아서는 그 사람들한테 채무부담을 해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한테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을 살아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1년으로 내리느냐 이거지요.
○사회과장 강예현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곤란한테 이것은 우리가 관계부서에 권유를 해서라도 조정하는 방법으로 권유를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이것은 1년은 안 됩니다. 3년이나 이렇게 해야지 1년씩해서 왜 온갖 영세미을 성남에 받느냐 이거예요.
○사회과장 강예현 알았습니다. 이것은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그것좀 주세요. YMCA 자료를,
○사회과장 강예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 위생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위생과장이경수)
(11시49분)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이경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경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93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상규 위원 중동 정상규 위원입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항목을 보았을 때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 유공자 간담회, 그 밑에 직능단체 대표 간담히 이런 것은 삭감해도 별 험은 되지 않지만 변태업소 같은데 단속활동비 같은 것 삭감해 놓으면 사회질서 문란 차원에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부당할 것 같은데…
○위생과장 이경수 제가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방예산 절감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 예산계에서 제1회 추경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보비, 판공비는 삭감하는 것이 50% 삭감토록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정상규 위원 다른 위원들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은 삭감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질서 문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또 서민들 생활에 좀더 영향이 있는 부분, 이런 점은 오히려 강화시켜야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소관입니까? 이것이 지침서 내려온 데가 어디 입니까?
○위생과장 이경수 내무부 예산절감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상규 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강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은 어떤 의견인지 모르지만,
○김영봉 위원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몸으로 때우고 돈은 덜 받겠다는 뜻이지요, 뭐.
○위생과장 이경수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상규 위원 이 두 부분은 삭감을 면하고 밑에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렇게 살리고 죽이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회의를 할때는 뭔가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지 자꾸, 물론 좋은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임하시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현실성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표출할 것은 해서 반영시킬 것은 해야지 매일 물어만 보고 넘어가고 무슨 심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부원 위원 과장님! 변태업소 단속요원의 기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이경수 당초 예산이 4,080만원 이었습니다.
○강부원 위원 특수업무 활동비만 4,080만원입니까? 그 밑에 단속활동 추진비 60만원,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이경수 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정상규 위원님 말씀 다 하셨지요?
○조영이 위원 네.
○위원장 이희재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특수업무활동비 내지는 단속활동 추진비에 삭감되는 내용,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이경수 당초에는 12명, 하루에 10,000원입니다. 17명, 만원에 17명에 20일, 7개월입니다.
○최병성 위원 그런데 단속을 실지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특수업무활동비 삭감입니까?
○위생과장 이경수 네.
○최병성 위원 단속을 안 나가는 여성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이경수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최병성 위언 알기로는 단속 안 나가는 여성직원들에 해당하는 활동비를 삭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어떤 내용인가 해서…
○위생과장 이경수 여직원도 상황근무 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여직원 일제단속에 나갔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직원도 같이 나갈 적도 있고 구청같은 경우는, 우리 본청은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나갈 때가 많아요. 남자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여자가 들어가야지.
○정상규 위원 과자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활동비, 예를 들어서 단속활동비 액수가 말이지요. 관계담당과장이신 과장님이 보실 때 가능한 것 입니까? 이 액수가? 왜냐하면 활동하는데 너무 배 쭐쭐굶고 활동하다 보면 인간이라는 것이 감성의 동물 아닙니까? 혹시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삭감만이 꼭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증액시켜 줄 때는 증액시켜 줘야지 어떠한 지침서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가 심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그대로 살리자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경수 제가 볼 때 과장으로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절약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이것이 품위유지비입니다. 단속요원이 어디가서 나쁜 짓 못하게 품위유지비인데, 괜찮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위원장 이희재 다른 분 말씀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성규삼 위원님!
○성규삼 위원 지금 현재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소시켰는데 이 예산은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내년에도 이런 정도로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이경수 내년에는 상황을 봐야지요. 단가가 오른다든가 인원이 보충된다든가,
○위원장 이희재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환경보호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환경보호과장황규호)
(12시01분)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환경보호과 직원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93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상문 위원 인건비 중에서 하천감시원 인건비가 61만 5,000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하천감시라 하면 도시내에는 복개가 되어서 어디를 감시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여기에 적기를 하천감시원이 환경감시원입니다. 실제로 명칭은 3년전에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전체 하천만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폐유를 버린다든가 그러면 하천이 전부 복개되어서 저 밑에서 보면 어디서 버리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탄천이나 공장주변은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문 위원 다 복개가 되어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환경 사업소 들어가는 부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1인당 500원씩 올랐습니다.
○강대기 위원 장시간 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말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대책 업무추진 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대해서만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명예감시원 간담회 및 기념품, 오염물 처리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환경오염대책 업무추진활동비는 200만원 중에서 80만원이 아까 위생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 기념품 관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행사를 간소화한 입장에서 그렇다고 간담회를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대기 위원 원래 전에도 삭감 금액 안에서 운영은 해 오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일정한 금액 속에서 일부를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강대기 위원 이 질문을 왜 하고자 하느냐 하면 오염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경오염물 활동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단속도 잘하고 오염물에 대한 업소에 모든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활성화하고 예산에 많은 확보를 해주셔서 감독을 잘 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갖고 사업체에 대해서도 그런 오염물에 대해서 대책방법론을 자주 간담회를 가지셔야 홍보가 잘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고맙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내용이 기념품을 증정하거나 아니면 식비 중에서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추진하는데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참고 견디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병성 위원 정보비 부분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네, 그렇습니다.
○정상규 위원 환경보호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예산절감 지침서가 연중에 내려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연중이 아닙니다.
○정상규 위원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면, 단순히 우리가 인준만 하고 있는 요식행위 아닙니까? 성분 분석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미 예산이 짜여져 있어서 진행중에 있는데 추경이라는 명분하에서 결국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도저히 이거 어떻게 변경 불가능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상황에서 절감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저희들이 이유를 달고 싶지는 않고 그 내용을 알면서 임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짜여져서 추경을 다루어서 이미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금년 예산에서 이미 그것을 집행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미리 물어보느냐 하면 다 감사때 저희들이 다루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미 집행을 하고 있다가 추경을 다루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는 추경을 다룬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불요불급시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하고 차후에 추경을 다룰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무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참고 삼아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지침상의 문제는 지침이 시달된 후에는 지침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지침서가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달 수는 아실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그런데 이것이 전체금액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20%, 30%,
○정상규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기초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 집행해 놓고 차후에 법적인 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인준하는 「케이스」로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해 보면 다 나오지요. 집행날짜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규 위원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해 나갈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전체 금액에서 연중 집행하는 도중인데 앞으로 쓸 금액에서 얼마를 절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절약예산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무줄 예산으로 정부에서 하자는대로 하면 지방의회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쓸 수 있겠다 줄여도, 그러니까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잠깐, 조용히 하세요. 정상규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정상규 위원 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청소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청소과장김영기)
(12시10분)
○위원장 이희재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기 청소과장 김영기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청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 위원 107「페이지」 환경미화원 위로, 격려해서 1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 환경미화원이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삭감을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삭감을 하더라도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한테는 격려를 해주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기 100만원 관계는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 300명을 위로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100명분에 대해서는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침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판공비의 25%를 삭감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김일도 위원 환경미화원한테 삭감을 하지 말고 다른 데서 삭감을 하고 거기를 좀더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병성 위원 제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당면 과제라든가 당위성 때문에 추경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편입토지를 꼭, 쓰레기 매립장을 꼭 거기 다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나,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기본 14,500평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들과의 대화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14,500평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이 2년 동안만 매립을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주민들과 쐐기를 박고서 주민 설득하에 완전무결하게 아니면 전국적인 위생매립장을 한다라는 시각에서 매립장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얘기를 다 하시고서 주민들과 약속한 이후 쓰레기가 예고도 없이 지난 4월 1일부터 지금 반입이 되었지요?
○청소과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최병성 위원 물론 지난번 비에, 장마에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저도 같이 가서 1주일 동안 밤낮을 샜기 때문에 과장님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출수라는 그 부분도 분명히 그 당시에 직접 환경사업소까지 직결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 3억이 없어서 못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겪어 나온 지금 앞으로 또 거기다가 매립장을 시에서 계획하기는 또한 14,000여평을 매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영기 네.
○최병성 위원 그러면 좀더 앞으로 좀 몇 십년 대계를 내다보고서 건립을 할 수 있는 매립지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금곡동에다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처음 주민들과 약속해 놓고 물론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네들에게 내가 어떻게 가서 답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추가매립장의 편입토지 예산만큼은 재고를 해야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기 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만일 금곡동의 의원님 입장이라면 당연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당초에 주민 약속대로 침출수는 그것까지 빼지 않았다고 사실 그것이 맹점입니다. 그래서 3억 7,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송수관 매설이 되면 위생처리 주변환경 및 농경피해를 완전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도 가동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그 매립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나무를 심든 무엇을 하든 사회시설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써의 혐오감을 해소해 주고 또 지금 기존 매립장이 14,500평인데 그것이 지금 계속 가운데 엉거주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년 11월 2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이 지역은 폐기물 처리 시설장이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시설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과 연계 추진해야만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년을 더 씁니다. 연계추진해야만.
2년 확보해야 5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당초 용역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기타 교수들로부터 심의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 설계할 용역비가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땅을 매입하라고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동의를 받아서 27필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것이 있는데 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불상사와 더불어 침출수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안 했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10억을 계상해 준다면 하루빨리 동의 받을 것은 받고 시청보고 사라고 하는 것은 사고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쓰레기 매립 해결을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갈현동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얘기인데요.
사실 저도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 두 푼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1,000억, 2,000억 그런 생각도 해 보았고, 뭐 거기 묘지가 2만 구입니다. 언젠가는 검토할 얘기겠지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무엇인가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수도권 매립지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또 어떤 매립장은 대형쓰레기 넣는 것으로 하고 또 소각장이 100「톤」이 됩니다. 거기도 이용을 해서 무엇인가 쓰레기 매립을 해야만 무엇인가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최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시 입장과 60만 시민의 입장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와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애초에 여기는 5년 동안 3만평 매립을 해서 해야된다, 이렇게 주민을 설득을 시키셨어야지 이제와서 중간에 우선 14,000평 먹고 어느 정도 시행되면 또 한 번 15,000평 먹고 이렇게 해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이것이 어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물론 과장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또 내 입장도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모터펌프」사서, 「호-스」사서 고속도로 넘어오는 침출수 이렇게 장마통에 내 보내서 물론 농로로는 침출수가 안 나와서 농민들은 피해가 없지만 국민학교 오염되어서, 지하수 오염되어서 배탈난 것 잘 아시지요. 그래서 급히 시에서 물차 갖다 대놓고 지하수 못 먹게 하고, 다른 대책을 세워서 긴급히 처리하신 사항은 알고 있어서 그런 저런 시각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입토지, 확장부지 매입 이 부분은 과장님! 다른데로 하십시오.
○청소과장 김영기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립장에 무슨 2년을 붓느냐, 연계추진을 해야 2년이 되지, 사실 현 실정에서 내년 2, 3월이면 끝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빨리 토지매입도 하고 설계용역도 주어서 환경처 승인도 받고 그래야만 그나마 대형쓰레기, 기타를 매립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최병성 위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정재의 위원 더운 날씨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기지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처리 부담금이 하루 200「톤」씩 나간다고 했는데 쓰레기가 특수쓰레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쓰레기인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반쓰레기가 그렇게 나온다고 보면 굳이 비싼 차를 들여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에다 부지를 확보해서 나중에 매립이 다 끝나면 땅이라도 남는데 지금 김포까지 가면 땅이 안 남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수도권 매립지 조성 시설비 부담금이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처리부담금이나 시설부담금이 약 10억정도 부담이 되어서 없어지는 돈인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최 위원님한테 조금이라도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톤」은 사실은 순수한 생활 쓰레기만 됩니다. 생활쓰레기 외에는 김포해얀 매립지에서는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 들어가거나 기타 대형 쓰레기가 들어가거나 산업쓰레기가 들어가면 15일 영업정지 시킵니다.
그리고 김포쓰레기 매립장은 25년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긴급 유사시에, 먼저번에 금곡동 매립장이 20일동안 공사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김포를 못 갔습니다. 만일 그때 김포만 갔더라도 애를 안먹고 가면서 일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비싼 차를 들여서 왜 거기 가느냐? 맞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장의 1「톤」처리 단가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7,200원입니다. 자체 매립시는 25,900원, 김포 매립장은 31,200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매립하는 것이 제일 싸게 들고 또 나중에라도 금곡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원을 한다든지 기타 시에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시 재산 증대 관계도 사실 맞습니다.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립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 안목에서 검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금곡동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도 확보되어서 빨리 매립지를 확보하고 또 차선책은 아까 말씀드린 1,000억을 들여도 갈현동에 꼭 해야 된다 그렇다면 거기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린벨트」에도 매립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최선책은 김포가는 것 그것은 일단 비상시에 가는 것입니다. 매립장은 이것이 사실 매립하는 것이 시 재산증대 방안으로 보아서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나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필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광2동의 나필주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확장부지 매입할 땅이 지금 기위 쓰레기가 들어가면 그 부지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 지번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기 그 계곡입니다. 뒷 계곡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습니다.
○나필주 위원 저도 토지매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쓰레기는 우리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인 입장인데 매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시에서도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식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금곡동 매립지를 만들 때 저희들한테 침출수 공사를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위원들한테도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쓰레기야 언제 갖다 버려도 해야되고 거기 아닌 성남시 어디를 가도 가야 되는데 토지매입을 하되 순서를 정해서 송수관 설치를 먼저 해준다는 약속을 시 당국에서 최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해서 먼저 순서를 침출수 송수관 묻어주는 것으로 해서 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일단 토지매입비를 계상해 주시면 송수관 공사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추경과 맞물려 사업시기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추경을 확정해 주시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송수관은 먼저 있어야지요. 그래야 주민들의 반발도 확대가 안 되고 그러니 우선 급하게 거기 주민들을 무시해 버리고 쓰레기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강부원 위원 말씀하세요.
○강부원 위원 108「페이지」 상단에 쓰레기 매립장 중기 임차료 원래 불도저 임차료가 8,760만원, 굴삭기가 5,694만원 기 예산이 있지요? 1억 4,000정도 되지요?
○청소과장 김영기 네.
○강부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불도저가 24시간 일할 것을 줄인다고,
○청소과장 김영기 14시간 할 것을 8시간으로 줄이고 굴삭기를 4시간 잡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8시간으로 늘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감이 3,797만 3,000원 생겼습니다.
○강부원 위원 3,797만 3,870원을 더 올려야 된다?
○청소과장 김영기 그렇게 함으로써 1억 8,200이 도저나 굴삭기로 나가는 비용이 됩니다.
○강부원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전출금 있지요? 원래가 1억 5,610만 8,000원이 있는데 3,4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기 그것은 폐기물 수수료를 받으면 부담률이 있습니다. 28.3% 있습니다.
공과금계에서 저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다 그 돈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6억 7,200만원의 폐기물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 내역을 주기 위해서,
○강부원 위원 잠깐만요, 공과금 요원들에게 폐기물 수집료 그것이 6억 7,200만원?
○청소과장 김영기 당초에는 5,200만원이었는데 7,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수정, 중원, 분당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강부원 위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 봉급만 또 인건비 이런 것만 잘라 버려서 고통분담하자고 그러고 다른 것은 예산이 늘어나 버려서 이게 불공평한데요.
○청소과장 김영기 그것은 인건비에 불과한 것 입니다.
○강부원 위원 이것은 인건비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400억 이상 증액되는데 성남시 예산이 결국은 봉급 타는 분들한테만 돈이 잘라지고 다른 것은 올라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주세요. 통합공과금 전출금이 원래 1억 5,610만 8000원이 있는데,
○청소과장 김영기 3,449만 3,000원을 늘려서 1억 9,060만 1,000원으로 변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폐기물 수집료로 해서 받아들이는 돈이 6억 7,239만 1,000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제가 강부원 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쓰레기 매립장 중기임차료 본예산에 1억 4,453만원이 계상되었지요?
○청소과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희재 추경으로해서 3,790만원이 늘었는데 제가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임차로 하지말고 구입을 해서 하는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기 도저나 굴삭기를 구입해서 해볼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지타산을 해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차주는 것 보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훨씬 쌉니다. 얼마나 싸냐? 근 50% 쌉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공무원 수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저를 운행합니다. 그 사람 보고 매립장에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두 사람을 교대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개인업체에서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밤이 되든 낮이 되든 해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굴삭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면서 새벽 4시에 해라, 밤 12시에 있다고 해라 이러면 관계공무원은 기술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성규삼 위원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위원 매립장 진입로에 신호등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신호등을 한 개 설치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데 다행히 중앙선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길 건널목은 있으면서 신호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규삼 위원 어떤 방법으로 2,000만원 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기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양쪽으로 2,000만원 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다음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 위원 이것 공사줄 때는 전부 입찰이지요?
○청소과장 김영기 네, 전부 입찰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점심 시간을 2시까지 하고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7. 여성복지회관추경예산(안)심사(설명:여성복지회관장송정수)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오후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성복지회 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여성복지회 관장 송정수 입니다. 여성복지회 93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소관93회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관장님! 할머니대학 수료생 간식, 이것은 기본이 얼마죠?
○여성복지회관관장 송정수 기본이 110만원 정도 되었는데 35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어제 할머니 대학이 3개월 과정으로 수료했거든요.
○강부원 위원 할머니대학을 수료하신 분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성복지회관관장 송정수 130명이 있는데 110명이 어제 수료했습니다. 접수는 130명이 했는데요 어제 3개월 과정으로 110명이 수료했습니다. 저희가 간간히 간식으로 요구르트나 우유를 가끔 드립니다. 더울 때요.
○김일도 위원 관장님! 「보일러」공 인건비는 353만 8,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보일러」는 누가 봅니까?
○여성복지회관관장 송정수 「보일러」는 저희 직원이 한 사람이 있고요. 겨울만 일용직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용직이 그때 겨울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혼자보고 일용직하는 것은 그대로 안 쓰게, 네.
○위원장 이희재 다음에 또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박선태 위원 관장님! 말씀이예요. 옥상난간의 균열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150만원가지고, 얼마나 난간 균열이 벌어졌는지 150만원가지고 보수가 가능한지요.
○여성복지회관관장 송정수 네, 그 난간에 이렇게 벽돌을 쌓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대기만 부분부분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다 떨어내고 저희 기술자가 한 번 봤더니 150만원 정도면 보수가 되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요번 추경예산에,
○박선태 위원 금이 간 게 아니고,
○여성복지회관관장 송정수 아니예요. 저쪽에 조금조금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거 보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8. 근로청소년복지회관추경예산(안)심사(설명: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박준)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입니다. 먼저 사과말씀드릴 것은 저희 회장이 지병인 위암이 악화되어서 휴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75「페이지」부터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희재 예,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 위원 76「페이지」하단에요. 취미교육강사료 204만원, 원래 기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예.
○강부원 위원 원래 기본예산이 얼마인지 봐 주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문예「그룹」강사료는 612만원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 위에 취미교실강사료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2,448만원 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아닙니다. 그것은 취미교육강사료 2,440만원은 그게 204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구요. 그 대신에 필요한 재원은 문예「그룹」강사료 612만원에서 204만원을 깎아서 대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취미교육은 누가 받아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취미교육은 관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금년에 몇 차례나 하신 게 있나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금년에 상반기 17주, 하반기 17주,
○강부원 위원 상반기 17주는 하셨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네, 종료를 6월 28일자로 했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아까 저희들이 질문할까봐서 미리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애요. 우리가 지금 세번째 이것을 하게 하는데 본예산에 1,600만원인가 또 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네, 1,600만원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있는데 거기다 6,600만원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그것은 당초에 도배공사하고 「베란다」 수선비로 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아파트」의 상태로 봐서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강부원 위원 「페인트」하고 바깥에서 보니까 좀 깨끗해지기는 깨끗해 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 진단을 해서 괜찮다면은 괜찮은 것으로 보지만 매년… 이게 지금 도비가 얼마나 들어 와있다고 하셨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도비는 없습니다. 시설보수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입니다.
○강부원 위원 국비, 먼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8억 7,000입니다.
○강부원 위원 이거 매년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다른데 또 터질텐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네, 먼저 보고드렸듯이 어차피 96세대, 총 100세대에 대해서는 난방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3억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올해 20세대를 보수를 할려고 지금 1회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부원 위원 아까 난방수선 말고 600만원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그것은 각 100세대에 「인터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전화가 오면은 「인터폰」으로 연결을 해 주는데 그것이 9년이 되다 보니까 선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아주 실선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놓고 싶어도 못 놉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한 불과 몇 세대는 전화를 놨습니다. 놨는데 전화국에서도 책임을 못 집니다. 그 「인터폰」가는 선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전화 고장이 나면 시에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시에 전가하면서 그것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600만원을 들여서 내선공사를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통신시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네.
○위원장 이희재 네,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상규 위원 기본경상비 중에 근로여성임대「아파트 보일러」세관 연료비있거든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네.
○정상규 위원 그러면 「보일러」는 현재 연탄「보일러」라고 하셨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아닙니다. 기름「보일러」 개별 난방입니다. 90년도에 1차로 교체를 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런데 총 몇 대라고 하셨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100대입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방마다 다 「보일러」 하나씩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예, 방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소규모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네, 일반 가정용 「보일러」입니다.
○정상규 위원 100대인데 하나에 3만원씩이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은 이거 의뢰할 때 이 하나 세관경비가 3만원씩 나가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3만원이 조금 더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하면 좀 쌀 것 같아서,
○정상규 위원 그러면 사업을 의뢰해 보셨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유선으로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래가지고 이거 많이 할 때와 적게 할 때 또 틀릴거 아니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예, 300만원이 단가를 좀 낮춰서 계산했을 때 300만원입니다. 앞으로 또 다시 예산이 책정되면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최저가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이것은 남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결약하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그것은 아직 정확히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정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요. 잠깐만, 아까 근로여성임대「아파트」에 「보일러」세관 이것은 항목이 뭐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아, 그것은
○강부원 위원 기본 경상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수선비하고 같이 사업비로는 안 들어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네.
○강부원 위원 왜 그렇죠? 임대「아파트」를 수선하는 것은 주요사업비인데 「보일러」세관은 왜 경상비에 들어가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아, 그것은 위원님께서 착각하신게요, 그 수선비는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수선비고 지금 「방카 C」유를 때던 세척비 해 놓은 것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본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아, 그런데 여기는 근로여성임대「아파트 보일러」 세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카 C」유고요.
○강부원 위원 근로여성임대「아파트 보일러」 세관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아,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 갑니다.
○강부원 위원 기본경상비로 들어 가는데 이쪽에 「아파트」 수리비는, 수리하는 것은 또 수선비로 같이 주요 사업비로 들어 갈 수 없느냐 이거죠. 따로 항목을 해 놓으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게장 박준 아, 그건 기본경상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주요사업비는요, 수선비는 주요사업비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세항별로 목하고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방카 C」유 세척하고 근로여성임대「아파트 보일러」 세관하고 같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 지금 먼저 같아진 것을 다시 세척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그게 아니고요. 「방카 C」유를 때던 「탱크」를 지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철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정재의 위원 「보일러」를 세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아닙니다, 경유통은 따로 있고요. 기존에 「방카 C」유 통이 있는데 그게 올 본예산에 세척비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방카 C」유를 처오를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거기도 아마 곧 이어져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실은 「방카 C」유 때다가 기름「보일러」로 고친다면 모든 것들이 고장날 우려성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아주 도시「가스」로다가 전환시킬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연구 좀 안해 보셨는지 묻고 싶은데요. 지금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수선비가 거기에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카 C」유 세척비는 아까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지금 「방카 C」유는 청소년 복지회관 본관건물입니다. 그게 지금 모든 게 경유를 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방카 C」유 때던 그 통을 아직 청소를 못해서 그 청소비를 1최 추경에,
○정재의 위원 이런 것을 계획을 앞으로 도시「가스」로 전화시킬 수 있을텐데 그렇게 좀 연구를 좀 해서 앞으로 돈이 덜 들어 가도록,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다음 분, 예. 말씀하세요.
○김영봉 위원 지금 경유를, 「방카 C」유는 안 때는 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예, 안 때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럼 그 「탱크」에 비어 있는 것 입니까? 계속 때고 있는 것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경유가 조그만 통에 있습니다. 지금 주「탱크」가,
○김영봉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방카 C」유 「탱크」세척비 200만원 서 있죠? 그 「탱크」에 지금 경유를 놓고 때는 거예요? 안 때는 거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안 때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물어 보냐면 아마 금년 3월말인가 언젠가 「방카 C」유를 전혀 못때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네.
○김영봉 위원 「에너지관리하는 부서 어디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동력자원부요?
○김영봉 위원 예, 동자부에서 오기를 어떻게 왔냐면 기존에 「방카 C」유 때던, 거래하는 회사는 경유를 땔 때 그 세척을 자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카 C」유 쓰던 「탱크」는 기존에 때는 기름회사하고 해서 다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걸 관공서 건물에 「방카 C」유를 때던 것을 경유땠는데 여기다 예산을 따로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 같은 집도 무료로 다 다시 해 줬어요. 깨끗하게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시 관공서건물에 「방카 C」유 세척비를 따로 넣어서 한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동자부에서 이게 지시사항입니다. 전부 기존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전부 세척을 다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청이 안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시청같은 데는 우선 순위로 해 줘야 됐을 텐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알아 가지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꼭 우리 김영봉 위원님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무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 화장장관리소추경예산(안)심사(설명:화장장관리소장권기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화장장관리소장님 말씀하세요.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관리소장 권기오입니다. 타과, 타부서와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요점만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관리소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참고 사항인데요. 소장님 언제 한 번인가 신문기자가 사진을 촬영을 해 가지고 왔어요. 와 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제 소관이니까 한번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보기가 흉한 물건들이 화장장 주변에 몰래 흐트러져 있는 것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내가 오늘 깜빡 잊고,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주변을 좀 소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잘못하면 「매스컴」에 흘러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예.
○김영봉 위원 그러면 화장로 본체… 그러니까 화로를 가는 거죠?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네,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갈아 치우는거죠? 그전 게 노후가 됐기 때문에 새로 이제 화로를 바꾸는 거죠?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화장로, 로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사람 태우는 로를 갈아 끼우는 거 아니예요?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강부원 위원 지금 적자 안되요?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적자가, 자립도가 한 62%가 됩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직원이. 그 전보다 많아 졌습니까?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직원이 3명이 더 증가됐습니다.
○김상목 위원 그러면 그 전하고 지금하고 이익이 더 많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립도가 한 60%가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전보다 올라 간 것입니까?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올라갔다라기 보다도요, 지금 그것이 수입가 지출 측면에서 제가 자립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투자비를 제외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문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화장로를 교체를 할 때 그 비용은 우리 시비로 합니까, 국가보조금으로 합니까?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시비로 합니다.
○정재의 위원 지금 그러면 이용자가 성남이 타지에서 오는 것 보다도 더 많겠죠? 타지는 지금 많이 오고 있죠?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성남시 관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13% 정도 됩니다.
○정재의 위원 나머지는 다, 서울이나 기타입니까?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네.
○김영배 위원 월 평균 몇 개나 됩니까?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450∼500개 정도 됩니다.
○정재의 위원 소장님! 딴 시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지금 이용하는 것이 13%밖에 안된다면 서울이나 다른 도시를 위해서 나중에 증설하려면 거기 투자를 하는 것을 뭐 하려고 해요.
○강부원 위원 그래도 해야 돼요. 성남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내려가고,
○위원장 이희재 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만 그치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수정구보건소추경예산(안)심사(설명:수정구보건소장송수자)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수정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수정구 보건소장 송수자 입니다. 수정구보건소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성규삼 위원님!
○성규삼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효소면역 측정기 구입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입 측정기를 사는데는 본예산에 반영된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본예산에서 4,000만원, 1,000만원이 덜 요구됐습니다. 저희가 잘못….
○성규삼 위원 그게 아니고,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89「페이지」 말씀입니다.
○성규삼 위원 네, 89「페이지」 현재 본예산에서 구입된 것은 청구되었고, 여기에 있는 것은 1,100만원은 관세하고 보험료 이런 것이 1,100만원이라는,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네, 관세 및 부가가치세 1,000만원,
○성규삼 위원 그럼 됐구요. X선 자동현상수리기를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수리를 안하고 그냥 쓴다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이것은 금년에 자동현상기를 샀습니다.
○성규삼 위원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라든지 폐전기 보수같은 것은 120만원하고 1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 보겠죠? 한, 두 군데서 받아봐서 이게 수리비가 얼마 나오느냐하고 이렇게 하셨겠죠?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네.
○성규삼 위원 다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정상규 위원님!
○정상규 위원 중동 정상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중에요. 91「페이지」에 유행성출혈열 백신 사업비요. 그것이 무료로 되어 있는데요. 대상이 농촌지역이 주로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주로 농촌지역입니다.
○정상규 위원 예, 그런데요. 대상은 학생들을 주로,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학생, 노인, 어른 다,
○정상규 위원 대략 몇 명 분에 해당이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3,000명입니다.
○정상규 위원 그런데 본 기정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기정 예산에 6,000명을 세웠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동 인구가 16,992명이기 때문에 애초에는 한 6,000명 정도는 저희가 놓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런데 유료라는 것은 백신시술료를 어느 정도로 얼마는 받고 얼마는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아닙니다. 지원은 전혀 없고요. 7,700원 전부다 자비부담입니다.
○정상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삭감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예, 이거 모든 접종약품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외상거래를 안하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런데 저 밑에 가면 무료가 있거든요. 유행성출혈열 무료라는 그것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인지 사업내역상,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무료는 도에서,
○정상규 위원 도비 지원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네.
○정상규 위원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67%쯤 됩니다.
○정상규 위원 유료에 대한 「퍼센테이지」 얘기입니까? 사업자체에 대한 충당 금액이 67%라고…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67%가 도비고 시비가 33%입니다. 그러니까 7,700원에 대한 67%는 도비고 33%는 시비입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저 위에 유료란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별도란 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이것은 별도입니다.
○정상규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입니다. 예산편성실무자로서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백신의 유료사업은 일인 접종이 7,700원씩 계상이 되어서 저희가 7,700원 구입해서 접종하고서 7,700원 받아서 전액 시에다 불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료사업은 무료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료사업은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당초에 500인에 대해서 무료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비부담비율은 도비 57%, 시비 33% 입니다. 그것이 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목표변경과 3개 보건소의 목표량 조정에 의해서 목표량이 500인에서 223인으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213만 2,9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김상문 위원님!
○김상문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효소면역 측정기 외자구매 1,100만원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보면 효소면역측정기 외자구매 거기 150만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당초에 저희가 효소면역측정기 구입 대금으로 본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 예산 편성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3개 보건소에서 소장, 행정계장, 검사과장, 임상병리사가 모여서 물품에 대한 시사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 면역 측정기라는 것이 「에이즈」도 검사할 수 있고, 간담환자에 대한 전염성도 검사할 수 있고, 그런데 그 기구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가지고 구입된… 서울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4,000만원 정도에 한 2, 3년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최근의 추세는 훌륭한 기기로, 발전된 기기로 이렇게 구입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산 영도구 보건소가 그 기기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효소면역측정외자구매에 대한 내역은 운송비 50만원과 물자 조작비 100만원입니다. 150만원 앞에 나와 있는 예산 편성 기법상 세 군데로 쪼개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앞에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효소면역측정기 외자구매 구입 수수료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1,000만원과 해상적화보험료 50만원, 외자구매 수수료 550만원 그렇게 하고 90「페이지」에 있는 효소면역측정기 외자구매에 대한 사항은 운송비 50만원과 물자 조작비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있는 간염 면역효소 측정기 1,000만원은 순수한 간염면역효소 측정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본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1,000만원 도합 5,000만원 정도에 순수한 기기구입대금이고 나머지는 수수료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해가 되십니까?
○김상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봉 위원 저는 수정이나 중원, 분당 다 똑같다고 보는데요. 중원 보건소에서는 간염면역효소측정기를 가져오는데 관세비가 1,000만원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수정은 관세비 안 내도 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아닙니다. 그것은 수정에 대한 관세비는 89「페이지」에 효소면역측정기 회자구입 구입수수료 1,100만원 중 관세비, 부가가치세 1,000만원, 해상적화보험료가 50만원, 외자구매 수수료가 50만원 도합 1,100만원이 소요된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김영봉 위원 관세비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네, 89「페이지」에 있는 효소면적 측정기 외자구매구입 수수료가 1,100만원 속에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똑 같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멸균기 같은 것은 중원은 필요가 없어요?
○중원구보건소직원 샀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멸균기가 상당히 불량해 가지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500만원 들여서 교체코자 합니다.
○김영봉 위원 관세료가 1,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네, 관세하고, 부가가치세하고 포함한 금액이 물품가격에 약 20%를, 외자구매를 했기 때문에,
○김영봉 위원 그러면은 중원이나 수정이나 같이 구입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수정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조달청으로 외자구매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어떤 「오파」상을 하나 지정을 해서 외국에서부터 수입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대금납부를 조달청으로 하게 됩니다. 모든 비용을 조달청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희재 자, 그러면 다음은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 위원 조그만 것인데요, 제가 중원구에 살아서 세밀히 봐서 죄송한데 보건소 직원이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어떻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예, 다 똑같이 39명입니다.
○강부원 위원 39명인데 수정구보건소직원 기말수당은 2,615만 7,530원이 되어 있는데 중원구는 없어요. 105만 5,690만원이 감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예, 그것은 저희 자체적인 실수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시청내에서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강부원 위원 나중에 올려 주실 거예요, 이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중원구도 다시 타 갈 수 있는 거냐구.
○중원구보건소직원 저희들이 이 감액을 시켜야 맞습니다.
○강부원 위원 수정구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수정구는 당초 예산에 직무수당분의 상여금이 계상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는 전부다 인건비에서는 감액 사유가 발생하는데 저희 수정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만 증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느냐라기 보다도 저희 시청 자체적인 실수라고,
○강부원 위원 예산계에서 잘못했겠지.
○김영봉 위원 그런데 조금 차이 날 수 있어요. 그것은 직급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강부원 위원 아니, 행정계장님 말씀은 실수라고 하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저희 시청에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중원구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요. 감액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그럼 감해야죠. 이것좀 「체크」해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2,615만 7,530원은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중원구보건소는 반영이 되었고, 저희는 누락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2,615만 7,530원은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강부원 위원 예, 그리고요 수정구는 직원연가 보상금이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원구는 왜 없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그것은 각 기관별로 호봉 연가 보상금이라고 하면 자기 봉급에 대해서 30/30으로 나눠서 그 일수에 따라 연가 일수중에서 가지 않은 날짜를 곱해서 연말에 연가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추경했을 때 7,000원 정도가 부족할 거라는 이러한 판단을 했고, 또 중원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단이 없었던 것으로,
○강부원 위원 계장님! 그러면 체력단련비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수정구보건소 직원 체력단련비나 연가 보상금이나 직원 정원 직급 조정에 따른 금액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부원 위원 아니, 그런데 수정구는 체력단련비가 16,780원 있는데, 중원구는 없단 말이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대해서 금액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정원 및 직급조정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저희는 체력단련비에서 16,780원이 더 필요하고 직원 연가 보상금에서 7,000원이 더 필요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부원 위원 저, 무보수명예직인 시의원도 체력단련 안하고 아침에 「조깅」으로 끝내는데 월급타면서 체력단련비까지 타 가실려고 그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이것은 봉급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이희재 예. 그러면 다음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간단히 이거 한 가지만 의견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 백신 유료라고 나왔는데 저희 지역에는 제작년에도 「장티푸스」발생 지역이 있잖습니까? 소장님은 아시는데 신촌동, 저번에 물어보니까 국민학교에서 5,000원씩 사와야 놔준다고 해서 물어 봤는데 무료백신도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런데 무료백신이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유료백신이 더 이번에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장티푸스」유료 백신이 당초에 5,000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장티푸스」발생 우려 보고가 있고 나서 학교별로 「장티푸스」 유료접종예방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티푸스」유료… 현재까지 5,000명에 대한 접종을 전부 다 완료를 했고, 나머지 4,200명에 대해서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4,200명에 대해서 추가로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가니 좀 지체가 되더라도 수정구 보건소를 했으니까 중원이나 분당은 간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난 다음에,
(「비슷하니까 생략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원과 분당보건소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11. 가정복지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가정복지과장박정자)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93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성남「쎈타」를 설치하려면 우리 시비로만 되는 것입니까? 국비나 도비도 포함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은 우선은 시비로 설치하면 차기년도부터는 도에서 운영비 정도는 뒤따르지 않겠나 하는 전망입니다. 금년에도 운영비까지도 도비로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것이 유보조치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전망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전에 보면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때에는 많이 되는데 운영비는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많은데 이것을 꼭 지금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금년에 도 지원입니다. 성남시가 「모델」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추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비까지도 계상되었는데 도 시행예산과 관련해서 절감차원에서 유보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의 위원 한 가지만 더 어쭤보겠습니다.
산성동이나 신흥동 복지회관 「보일러」증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보일러」증설에 대한 문제를 신흥동도 지금 현재 「가스」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대동하고, 그런데 이것을 「보일러」를 증설시키지 말고 「가스」를 연결하면 이것이 용량이 10만 Kal로다가 「보일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많은 금액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돈이 들 바에는 「가스」로 이관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감안이 된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정연료를 홍보시책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남시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유류를 땠습니다. 그랬던 것을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신흥동, 산성동, 단대동 같은 지역은 전부 도시「가스」로 교체가 됩니다.
같이 겸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가스」도 겸용하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가스」로 다 된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김영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4「페이지」저소득 모자가정 중·고학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그 밑에 보면 모자가정 자녀대학 통학자 학자금이요, 우리 성남시 장학금에 100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학생들은 가정복지과장이나 학교에서 추천해서 지원 해주어도 될텐데 그건 그대로 해주고 이건 따로 해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도 당초에 그런 의견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는 시의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시비를 절감하는 것이 주요시책입니다.
그러면 모자가정에 대해서 장학금은, 학비지원은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아주 소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학금은 우리 관내에서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국비지원 주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면서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1,900만원하고 다 국비란 말이지요?
○김상문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전액은 아닙니다. 국도비가 있고 시비는 부담비용이 아주 적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부언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가정복지소관은 아닙니다.
73「페이지」장애자 지원 격려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은 이것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소관은 아닌데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만원 미만의, 월평균 소득 70만원 미만의 양육비 지원은 1억 9,200만원이 세워졌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장애자 자녀 학비지원은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모자복지법에 의하면 모자가정의 자녀 다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애자 복지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는 무관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자 자녀 이것이 70만원 이하 정상인 보다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다만 장애자가 모자가정의 장애자인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일도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다목적사회복지 회관「가스」시설 설치 있지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면적으로 따질 수 없고, 용량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15개소입니다. 기본 복지회관을 운영중에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15개소가 기위 도시「가스」가 공급되었을 때 도시「가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겸용을 했습니다. 그것 약간만 교체시키면 예산이 대폭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투자가 되면 그래서 이것을 공급이 된 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일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마지막 질문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목적 복지회관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쉬운 얘기로 율동같은데 다목적복지회관을 가보면 1층에는 노인정, 2층에는 도서실, 회의실 이런 식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복지회관을 설립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을 설립을 못 하는 행정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동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이렇게 지으면 또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따로 지원 사업을 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없나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3억 3,000만원 이것, 그러니까 중원구 전체 노인의 노인회관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최병성 위원 그런 개념 속에서 노인정을 신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정동 단위의 다목적복지회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인정에 보면 급한 사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원구에 대한 노인정, 그러니까 지부라고 그럴까 그런 설립이 꼭 필요해서 여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 안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구 노인회관 개념이라 할지라도 제가 전체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 환경사업소추경예산(안)심사(설명: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이인우)
(15시54분)
○위원장 이희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이인우 더우신데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나필주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필주 위원 금광2동 나필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슬러지」운반 용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당초에 2억 3,000 장비 구입으로해서 「슬러지」관계는 용역을 주어서는 안 된다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네, 맞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렇다면 차량을 세대 구입을 하셨는데 저희들한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시의회 승인은 직영을 하겠노라고 예산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의미에서 용역을 주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하수「슬러지」를 자체 운송하지 않고 위탁 운송한 이유는 무엇이냐를 질문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92년도 7월 4일부터 93년 3월 31일까지는 관내 하산운동 쓰레기매립장으로 1일 40「톤」씩 자체 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청소과의 하산운동 쓰레기매립 종료와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의 반입금지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하수「슬러지」 생산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93년 4월 9일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반입금지에 따른 문제점 보고를 통해서 환경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5대를 용역업체에 임대해서 93년 5월 24일부터 위탁 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장에 반입되는 하수「슬러지」는 오후 6시부터 익일 07시까지만 반입이 허용되며, 야간에 2, 3회씩 운행하고 있으며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용역 업체에서 월 운전기사 한 사람당 150만원, 봉급의 400% 상여금을 지급해도 희망하는 운전기사가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체 운송했을 경우에는 운전기사 7명이 3교대를 근무 해야 하며 왕복 116㎞의 야간 3회 운송시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과 현 공무원 봉급수준에 야간운행 근무 변화에 따른 가정생활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하수「슬러지」의 김포 매립장 자체 운송보다는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하수「슬러지」 처분에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위탁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일반공무원이 근무했을 때는 8근무 시간입니다. 주간에 8근무 시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운반 허용 시간이 저녁 6시부터 새벽 07시까지 입니다. 야간에만 운행해야 하는데 그 당시 저희는 「덤프트럭」2대로써 전량을 두 운전기사가 나를 수가 없습니다. 또 마침 청소과에서는 하산운동이 만재됨에 따라서 금곡 쓰레기 매립장은 4월 1일부터 들어오지 말라, 그 이유인즉은 「님비」 현상에 따른 「슬러지」를 지역 주민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슬러지」를 금곡쓰레기 매립장에다 적재함으로써 발생되는 침출수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어떻게든지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4월 1일부터 가져가지도 못하고 저희 자체 공지에다가 저희가 쌓아 뒀습니다.
하수와 분뇨와 정화조는 저희가 받아야 되겠고, 그것을 안 받으면 65만 시민이 당장 큰 일이니까 받아야 되겠고, 또 그것을 받고 「슬러지」생산 되는 것을 빼지 못하면 사람이 밥만 먹고 용변을 못 보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10만「톤」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를 못하고 「올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분뇨라든가 정화조라든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곡쓰레기 매립장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가동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3,000「톤」 가량을 야적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들어오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영국 시장님께 급한 사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예비비를 지원해 주셔야 차 사는 기간도 있고 공고하는 기간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0일간만 금곡동 매립장에 버리도록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전국에서 「슬러지」처리를 전부 외지에다 운송처리를 하고 있는데 왜 성남만 관내에다 버릴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새겨 들어보면 「슬러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 이것을 관내에다 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대기하는 기간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로써 연말까지 요구했습니다만 예비비를 많이 쓰면 안 된다해서 6월말까지 쓸 예비비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지원을 받아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슬러지」를 우리가 그때도 분명히 매립장에다 버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 의원들이나 시측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어떤 상태냐, 이것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한다해서 92년 7월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처음에 1년이라는 기간도 못 되게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을 짠 자체가 잘못 되었지만 이것을 추경을 하겠노라고 예산을 타서 그것을 시의회를 무시해 버리고 자체내에서 용역을 준 다음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산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짜서 솔직히 시에서 1년을 하고 2년을 하다가 이것이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들이 야간에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4월부터 용역을 주었다고 보면 5월에도 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보고라도 있었어야지 예산을 시의원들 앉혀놓고 우리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고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직영을 하겠노라고 분명히, 직영한다고해서 예산통과 시켜 주니까 예산 타다가 차량사서 그 차량 가지고 업자한테 주어서 용역까지 준 이후에 지금에 와서 예산을 통과해 달라는 예기입니까? 추경예산을?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30일자로 제가 성남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전영국 시장님 계실 때 별안간 버리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관계서류를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92년 11월 27일입니다.
다시 오성수 시정님 계실 때 그 당시 환경사업소에서 이것을 김포매립장에다 이송처리하겠다는 결재 올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자체 금곡동에다 버려라 하는 그런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금년에 전영국 시장님이 오셔서 별안간에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본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1안, 2안, 3안을 해가지고 건의를 드렸더니 지금 실정이 그렇다면 수도권 매립장에다 민간 위탁처리 하도록 하라고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본을 해왔는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이 48만「헤베」 적재되는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성남시에서 1일 1,254「톤」이 나오며 쓰레기만 쌓아놓으면 382일밖에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슬러지」까지 그리 옮긴다고 했을 때는 쓰레기 매립장이 그 이전에 포화하는 문제도 나오고 또 유독한 「슬러지」에 대한 유독성이 발생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장은 지금 약 6,300만 평이 됩니다. 면적이. 중앙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약 27억 8,000만「톤」을 적재한다고 합니다.
○나필주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뜻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느 시장이 오든간에 성남의 시장은 한 사람입니다.
열명 거쳐가든, 스무명이 거쳐가든. 그때 예산은 시장이 분명히 해서 우리한테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타 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직영으로 해서 타갔으면 이것을 용역을 줄 때는 저희들한테 한 마디라도 얘기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장이 결재해서 소장이 하고 거기서 끝나면 왜 우리한테 예산편성 해달라고 합니까? 이것 올라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허수아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지적은 참 잘 하셨습니다.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나필주 위원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서는 이 예산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그 당시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회에다 요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사실 우리 나 위원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사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러리다, 올렸다, 이번 시장이 결재했다, 그런데 다음 시장이 와서 보고 이것 안 되겠다 잘라내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뤘을 때 가끔 가다가 비애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원활한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신있는 행정을 펴시고 소장님이 우리 시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받았으면 다음 시장이 오셔서 다른 방법을 취하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시의원들한테 이러한 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신있게 밀고 나가셔야지 결국 오늘 같은 이러한 일이 안 나오는데 높은 양반들 뜻에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시의원들에게는 와서 사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면 그 분들이 들어 주시겠지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을 처리하신다면 우리 위원들이 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해버리면 되지요.
특히 나 위원님께서 분해 하시는 것은 시에서 직영하겠다고 해 놓고 다른 용역회사에게 이것을 넘겨준 것은 분명히 거기에 어떤 흑막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나필주 위원 아니,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흑막이라는 것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흑막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것 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말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연히 질책을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의회에 승인을 받을려고 당장 급한 것만 6월말까지 밀고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12월말까지 차년도는 시의회가 승인한 것입니다. 절대 저희 자체에서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면 나 위원 말씀대로 흑막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취소를 하고 그럴 정도가 되면 의원 전체에게 보고를 못 하더라도 의회사무국 정도에다가는 이야기를 해서 의장이 임시회때 발표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넘어가고,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죄송합니다. 변명아닌 변명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강부원 위원 그냥 넘어가고 애로사항으로 압니다. 변명이 아니고 애로사항으로 알고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의원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주셔야지 지금 광명시 오성수 시장과 의회의 대결 양상에서 1면 「톱」으로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고집을 부리고 자기 나름대로 할려고 한다. 의회는 의회대로 의원들이 전부 사퇴서를 내겠다고 나왔는데 이런 분위기 조성은 안 된다 이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위원님, 지난 7월 8일 사회산업위원님들을 환경사업소에서 저희가 모시고 보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덥고 바쁜데 무슨 날을 잡아서 하느냐 이번 임시회때 어느 날을 하루 잡아서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께인가 저희들이 모실려고 했더니 예산심의하는데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밤새도록 보고서 다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못 나오신다고 하니, 저희는 절대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니까 저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시고 「님비」현상의 현주소이고 3D현상의 제1번지 입니다. 저희 8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일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환경사업소장으로서 불가피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인 예산서를 읽어보면 사실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쟁점이 되는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해가면서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억 3,000만원 차량구입비를 예산을 세워서 차량 석 대를 얼마를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1억 1,700만원에 주고 구입했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차량구입비 이것 잔액은 이번에 반납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그럼요.
○최병성 위원 없는데요?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여기에 보니까 차량비 2,132만 8,800원입니다. 이것만 나와 있는데,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이인우 139「페이지」 제일 끝에 있습니다. 대형「덤프트럭」,
○최병성 위원 그리고 두번째 질문드릴 사항은 용역비가 1억 3,700만원이고, 매립부담금 1억 2,400만원, 법정 부담금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네.
○최병성 위원 그러면 물론 소장님이 일을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나 위원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는데 잘못된 것을 스스로 소장님이 시인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슬러지」처리 중장비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세워놓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지금 경기도에서 「슬러지」처리 방법이 의정부, 고양, 우리, 안양 이러한데가 하수「슬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를 매립장에다 버리고 또 서울은 전체가 수도권 매립장에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체 관내에다가는 「님비」 현상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20∼30년의 침출수가 상당히 주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영향 때문에 성남시에도 수도권매립장에다, 수도권 매립장이 20∼30년 버릴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때 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 이후는 그 이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선진국 예를 든다면 소각장 문제도 있습니다. 소각장을 했을 때, 34만 「톤」을 처리했을 때 약 130「톤」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시설비가 200억원이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한 50억원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성남시에서 현재 주민의 담세율을 가지고 되느냐, 불가능합니다. 선진국 서적을 찾아보면 국민 1인당 소득이 14,700「달러」 이상 되는 나라에서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01년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에 다시 재고해야 될 사항이고, 또 기계를 한 번 설치하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0년 보장한다고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15년도 안 갑니다. 2002년 후에는 저희가 국민소득이 14,700「달러」 이상 되었을 때 설치했을 경우에는 지금 생산되는 기계보다 훨씬 발전된 기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소각장은 국민소득이 15,000「달러」 되었을 경우에 그때 했을 경우에 훨씬 낫겠다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시민담세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반하는 것이 4분의 1밖에 줄지 않습니다. 20년 운반비가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수도권 매립장에다가 운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병성 위원 운반 수수료는 1억 3,700만원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했을 경우와 용역을 주었을 때는 차액 이것이 금년말까지 용역 임대료지요?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네.
○최병성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물론 계산을 하셨겠는데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반을 했을때는, 자체 운반을 했을 경우에는 4억 5,513만 2,000원이 들어가고 차량을 임대해서 위탁 운반했을 경우 3억 7,855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 차액이 나는 이유는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었을 때는 차가 5대면 운전기사 다섯 사람을 두고 150만원 월급을 주고 하루 세탕 업무일지를 파악하면 하루 네 탕까지 뜁니다. 그랬을 때 한 대당 15,000원 두 탕외에는 15,000원의 상여금을 주고 30,000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400%의 상여금을 더 줍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관계 때문에 업무능률이 더 제고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는 하루 7시에 출발해서 하면 한 탕은 4시간반 걸립니다. 왕복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살마들 한 탕밖에 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의 운전기사를 두고 운송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공무원도 보수를 더 주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보수규정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은 도급제로 주기 때문에 능률이 더 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도 상당히 힙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강부원 위원 최 위원! 지금 그것을 논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우리들이 여기서 결과를 내렸을 때 그것이 아닌 것으로 뒤바뀌어서 가니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최병성 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작년에 저도 집중적으로 질타했던 사항이고, 용역을 주었을 때 차액이 과연 얼마나 나느냐 그런 어떤 계산도,
○강부원 위원 작년에 상정했을 때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직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차액은 자체에서 운송했을 경우와 차량을 임대해서 운반했을 경우가 7,737만 7,000원 금년으로서는 절약이 됩니다.
○나필주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과 설계단가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운반거리라든가 「슬러지」 수도권 매립장 법정부담금 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인건비는 현재는 일반이 쓰는 것은 기업인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니까 일을 더 시킬려고 하고 저희 자체로 기준한 것은 설계지침단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나필주 위원 소장님! 내가 알기로는 이중에서도 운전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운전기사를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150만원 인건비라면 특수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 청소과 청소기사봉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공직자는,
○나필주 위원 지금 청소원들이 낮에 일합니까 기사들 밤에 다 청소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장 한 분의 계산방법이지 철저하게 그 기사 하나 사서 어떻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이렇게 되어서 두 사람을 써야 된다, 그러면 차 다섯대면 우리가 다섯대만 치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섯 사람 쓰면 되는거지 어떻게 해서 거기에 두 사람씩을 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청소차와 비교를 하시는데요 저희 차는 「압롤트럭」 특수차입니다. 이것은,
○나필주 위원 아니, 지금 청소원 중에 중원구만해도 특수차 자격증 가진 사람이 6명입니다. 수정구에도 대여섯 명 됩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소장님 혼자 업자들이 준 계산을 가지고 따집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그런데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서,
○나필주 위원 우리 시에서 기능직 공무원이라해서 매년, 매달 기사를 뽑고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네.
○나필주 위원 만약에 거기에 특수차량 150만원 준다고 해보세요. 줄섭니다. 제가 뽑아 드릴께요.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예산이 그렇게 세운 것이 없습니다.
○나필주 위원 아니, 예산이 왜… 지금 청소차량을 모자라면 매월 뽑아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공무원 봉급 수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러면 민간업자한테는 주고 우리가 공무원 보수를 안 준다고 해도 특수수당을 붙여가지고 보답을 해준다면 왜 안 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주는 것이지 저희는 단가에 의해서, 설계 단가에 의해서 계상해 준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일단 문제는 하나 아닙니까? 아까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산을 계속해서 할 필요도 없고, 나필주 위원님께서 작년에 통과 시켰는데 방망이 때린 분으로서 아무런 알지도 못하는 상황속에서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나 위원님!
○나필주 위원 저는 이 예산 만큼은 이번에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희재 알았습니다. 다음은 성규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위원 성규삼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하수처리약품 9,000만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6억 5,800만원 이것은 감액된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논의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감액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감액을 해도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하수처리장을 성남, 분당 분리해서 시설을 시공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공부서에서 3월에는 가동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3월부터 가동이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8월부터 가동될 것이라고 해서 3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대폭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성규삼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가동했을 경우 전체 하수 분뇨 정화조를 처리를 못 하면 「올스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65만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초래됩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저도 금년에 왔습니다마는,
○위원장 이희재 소장님, 그 얘기는 아까 다 들었으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하루 나오는 「슬러지」가 몇 「톤」까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1일 평균 80「톤」입니다.
○정재의 위원 대형차로 8대 분인데 3대 갖고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4월 1일부터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야적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장마 이전에 치워야 됩니다. 「슬러지」라는 것이 형태가 두부같이 놨을 때 비지처럼 됩니다.
그런데 비를 맞으면 다시 갈아놓은 것 처럼 되어서 전부 번집니다. 그래서 부지가 9만평이 됩니다마는 9만평에 전부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냄새도 나고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막아 놨다가 지난 6월 19일까지 밤을 새워서,
○강부원 위원 소장님! 다른 분들은 깨끗한 부서에서 열심히 재미있게 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려운 부서에서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지, 애로가 많은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 위원의 뜻을 따라야하고 소장님은 소장님대로의 의사표현을 해주셨는데 과연 어려운 대목에 부딪혀 있네요.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처리를 해야 되는데 깨끗한 책상에서 근무하시는 분에게는 심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소장님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에게는 자꾸만 얘기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잠깐 보류하는 것으로 해놓고 다시 한 번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막 넘어 가려고 생각하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책하신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저도 금년에 와서 상황이 묘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다 저희가,
○강부원 위원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 상임위원장 한테만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사실을 7월 8일날 모시고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때도 이미 시간적으로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말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우리 위원끼리 모여서 본회의로 넘기든지 아니면 처리하는 방법으로 유보하겠습니다.
13. 지역경제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지역경제과장이상철)
(16시32분)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지역경제과장 이상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위원 김상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5개년 계획으로 100억을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5년동안 100억 육성전에는 융자를 안 해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20억 시비가 들어가고 은행부담 20억해서 40억을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김상문 위원 우리 관내에 613개의 기업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서 육성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물론 그렇습니다.
○김상문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할 우수업체는 몇 개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우선은 공장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유망업종에서 해외수출 개척이 되고 공예품 개발로 인해서 저희 시의 상품이 각 국을 통해서 판매를 구축한다든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김상문 위원 선정기준이 3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또 있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김상문 위원 금년에 40억원이 육성이 되면 금년에 몇 개의 기업체에 융자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최고 상한선을 1억으로 보아서 40개 업체가 됩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김일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20억 해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14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관리공단에서 655개중 기위 공단에 등록해서 공단에 있는 기업체는 217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머지 418개 업체는 전부 주택가 등록을 해도 성남시 변두리 이런 데에서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한 과정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중소기업자금 20억 육성해 놓은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90년도에 보았을 때 관리공단위 사기막골 쪽 65번지 일원에 18필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공단에 지금 현재 성남공단 조성이기 때문에 이주를 한다, 삼영전자나 대웅제약 같은 데도 성남에 그런 기업체를 하나 빼앗기면 성남에 무슨 손해가 온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4필지로 보았을 때 1㎡에 40만원 지가가 표준이 되었는데 14필지로 보았을 때 약 73억원이 현재까지 4년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출근거에서 뽑아봤는데 관리공단에서 굉장히 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주할 수 있는 분양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대요.
이것을 그때만 해도 고시가 되었으면 처음에 시일이 경과되도 분양 신청자가 있으면 받아주어야 되는데 안 받아 주니까 다 외곽쪽으로 빠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음성을 가봤습니다. 음성이나 광주에 내려가면 「코드넘버」에 따라서 무조건 받아 줍니다. 그래서 음성은 「코드넘버」 관계없이 받아주고 그러니까 성남에서 많이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몰라도 제가 음성까지 갔을 때 성남의 한 시민으로서, 시의원으로서 내가 소관되어 있는 사회산업에 지역경제과가 소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70억을 장학기금 조성해서 이자를 가지고 2,0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을 기증하고 있는데 4년동안 방치되어 있을 때 그러면 65번 일원에 14필지 분양되었을 때 입주하는 사람은 부담을 안고 또 손해를 보는데 지금 변두리 지역에 공단에 입주할려면 입주심의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네.
○김일도 위원 60평에서 100평에 관리공단에서 100만원 받습니다. 100평이상 되면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공단 관리과장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회기전에 공단에서 어떻게 법에 규제를 하기에 자꾸 빠져 나가게 하느냐고 하도 제가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이것도 벌써부터 65번지 일원은 분양을 해야 하고 어느 시의 한 분을 맞추다 보니까 손해는 성남시에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조례개정에 65번지 일원에 미분양된 14필지에 대한 것도 빨리해서 분양지를 신청을 받아서 되야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이 되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남에 삼성제약 같은데 3,000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그 분들은 사업측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시로서는 좋겠지만 그분들 제조하는 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 부지선정을 해놨어요. 땅을 사놨어요 지금. 땅을 사놓고 이주계획이 있는데 이런 업체가 하나 나가면 우리 성남시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애로사항, 공단과 시와 「조인」을 해서 한 기업체라도 빠져 나가지 않게끔 붙들어 놓는 것이, 제가 아쉬워서 그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주요사업비 마지막 영세민에 대한 연탄 운반비 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탄 비축 판매업소 융자금과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이것은 전체 6,300만원에 대한 것이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첫번째가 자활보호대상자이고 생활보호법에서 책정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법에서 의료부조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에 생계가 곤란한 자 다음에 신체질환이 있거나 부상으로써 연탄을 운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1가구당입니다. 800장을 한도로 해서 운반비 82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순수한 운반비로 보조하는 것과 다릅니다.
○강부원 위원 작년에 기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그것이 얼마입니까?
○김영봉 위원 그 얘기 아니예요? 작년에 9,000만원 서 있는 것,
○강부원 위원 네.
○김영봉 위원 그것은 연탄을 미리 비축하기 위해서 융자해 주는 것이예요. 그런데 과장님! 융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겨울이 되어야 합니다.
○강부원 위원 아직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액 도비입니다.
○강부원 위원 은행2동 82번지에 향토공예관 건립을 366평을 하신다고 했지요. 금년 10월에 어디쯤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남한산성 입구에 보면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이 있지요. 바 그 우편에 있습니다. 산성유원지 개발하는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거기는 개발제한 구역에 걸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도시계획을 하면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다 밟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되었습니까? 다음.
○김영봉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100억을 계획했지 않습니까? 20억씩, 시비 20억, 은행융자 20억 이것을 지원해 줄 때 은행융자금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은행융자도 무이자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융자가 무이자가 아니고 금리가 10% 됩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3%를 싸게 줍니다. 무이자가 아닙니다. 이자를 내야지요.
○김영봉 위원 중소기업육성 지원 자금계획 같은 것을 연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해서 금리가 저리거든요 3%, 5% 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담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융자만 알선해 주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순수한 융자로써 7%정도의 이자를 받습니다.
○김영봉 위원 이자를 어떻게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대출해 준 은행에서 받습니다. 저희 돈은 은행에서 이자대로 받고 이 돈은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에서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우리 시에서 기채를 받고 시에서 융자를 해주고 업체로부터 이자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이 돈을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을 은행에다 넣어 놓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은행 것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은행 것은 자기들이,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융자만 시에서 알선해 준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금리가 싸다 이겁니다.
○김영봉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동식 「택시」주행검사비 있지 않습니까? 도비 50%, 시비 50%, 과장님이 구상은 잘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시에서 쫓아 다니면서 「택시」 주행검사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대행업소에다 대행을 하고 시에서는 검사필증만 확인하는 쪽으로 해야지 일일이 쫓아 다니면서,
○지방경제과장 이상철 그렇게 될려면 차가 10,000대 정도 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받는 것 갖고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3,000대 정도도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검사대행업체에다 강제규정을 묶어 가지고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이것이 시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희재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5분 속개)
14. 산업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산업과농정계장김진선)
○위원장 이희재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농정계장 김진선 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농정계장 김진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과소속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과 같이 산업과 주요 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00만원 일반 농기계 지원비가 나왔는데 국비보조가 있습니까?
○농정계장 김진선 네,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시비와 국비가 몇 「퍼센트」 씩이나 되는지,
○농정계장 김진선 일반 농기계와 관리비의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일반 농기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 이것은 일반농기계 기종에 대해서 그렇고, 관리비는 국비 65%, 도비 10,5%, 시비가 24.5%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한 가지만 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산에 후계자 수련대회 「버스」 임대가 240만원에서 전액 삭감해서 다시 1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농정계장 김진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다시 임대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했을 때 오기로 잘못 적은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로 들어가야 할 몫이 인건비에 들어 갔기 때문에 24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경상사업비에서 예산의 50%를 절감한 120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산 갖고도 충분합니다.
○최병성 위원 농민초청 간담회라든가 후계자 시상격려품 같은 것은 왜 삭감을 했습니까? 아직도 성남에는 농촌이, 물론 계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민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점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계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예산부서와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 가지고 농촌후계자의 격려라든가 사기앙양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 교통행정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교통행정과기획계장이호식)
(17시25분)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교통생정과 직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총괄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써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님!
○정상규 위원 중동 정상규 위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에 있어서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의뢰 예산입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호등 설치 및 횡단보도 차선도색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경찰서로 자금교부를 해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정상규 위원 신호등이라든가 차선도색의 계획서가 도면으로 되어서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안이 올라오게 됩니까? 아니면 총괄해서 총괄예산만 의뢰를 하게 되면 그대로 우리 시에서는 집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경로는 경찰서장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저희한테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산출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주었을 때 어느 부분에 무엇을 얼마나 한다, 도색은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텐데 도면같은 것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서류로만 계획서가 올라오게 되면,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도면으로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시의 행정은 시민편의 위주의 시 행정을 펴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전부 횡단보도 같은 것을 전부 재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적용하느라고 했는데 거기를 보면 문민정부 들어선 것과는 전혀 반대의 시정행정이 구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생활하는 시민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모든 것이 계획되고 시행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교통법이라해서 그것만 적용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불편한 횡단보도만을 많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의뢰해서 국장님과 현장 답사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경찰서에서 시민들이 별로 내왕도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에다 횡단보도를 해야겠다고 예산의뢰가 왔을 때도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승인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을 해서 올라왔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와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모든 자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호기 설치 같은 것이나 횡단보도 기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민과 직결된 사항이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9조 4항에 보면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철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겪으시겠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불편하겠지만 전체 시를 보았을 때는 오히려 교통에 장해가 된다라고 하는 부담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올라온 법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규 위원 법을 위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법이라는 것이 개선되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시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려면 어느 정도의 조정능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 집행부측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능력을 발휘해서 몇 개 부분이 되었든 조정해서 시민 편의위주의 행정을 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그래서 그 사항때문에 남부경찰서와 성남경찰서를 수시로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해 주는 것이 단대 오거리에서 상대원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시민들이 요구해서 설치한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것 중의 하나라고 경찰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오거리 신호체계하에서 상대원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막대한 예산에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신호등을 설치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교통체증으로 막혀 버리고 오거리가 더 막혀 버리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동과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 이것만은 해주어야 된다, 이것만은 해주어야 된다해서 모든 분들이 환호성을 올렸던 사항 중의 대표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경우에도 과연 이것이 일부분에 속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경찰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은 또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해서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저는 타 동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접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중동의 횡단보도 때문에 그러는데요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정능력을 발휘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 도색된 「페인트」 원료, 재료 말이지요? 도료라고 그럽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네.
○정상규 위원 도료가 특수「페인트」로 예산에는 특수「페인트」 값으로 책정이 되어서 올라 오는 것입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차선도색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페인트」 도료가 있고 융착식이 있습니다. 일반「페인트」 도료는 통상 우리가 얘기할 때 3개월을 못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융착식은 많이 가야 6개월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융착식으로 계상이 되어서 나갑니다. 계상되어서 처리하는 것은 경찰서 단가결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럼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책임은 시측에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항상 부실도료를 사용한 것으로 시민들은 본다 이거야, 얼마 안 가면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는 미리 업무가 과다해서 어렵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도료작업 하고 난 다음에는 확인해서 예산집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주차장 시설이요, 설치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전에 중동의 어린이 놀이터 옆에 공영노외 주차장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언제부터 작업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설계지시를 벌써 해서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설결정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자금교부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시행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요소되는 예산은 구청까지 전부 다 자금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분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봉 위원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성수 시장님 계실 때 도로에 도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했었지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지금도 이면도로라고 해서,
○김영봉 위원 아니, 아니, 시에서 했다가 다시 경찰서로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주차관리공간도 늘어나고 예를 들어 자동차 견인도 교통행정과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주고 경찰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자기네 지정한 데서 선을 긋는데 경찰관이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정직한 것으로 믿고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아서 「페인트」 같은 것은 말이지요. 급수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찰관이 그럴리는 없지만 경찰서에서 예산을 쓰고, 시에서 가서 잘못했다고 확인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아예 시에서 하면 어떠냐는 얘기인데 입찰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절대권한이 경찰청장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3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신호기 및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경찰청에서 하고 그래서 이번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경찰청에서 「샘플」로 몇 군데 받았습니다.
○김영봉 위원 알았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하겠지만 통상 그전에 보면 그것이 불문율이라고, 예산은 좋은 것으로 받아서 하고 하는 것은 몇 달 안가서 지워지는 거… 이제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감독도 못하고 달라는 대로 줘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보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 133「페이지」 불법주정차 「스티커」 제작 원래 얼마였습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1,200만원 이었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 195만원 빼고,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1,005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새「스티커」 붙이는데 별로 없던데.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먼저 번에 임시회때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불법「스티커」를 붙일때 다시 붙이는데 수정구청은 조치를 했습니다. 위에 3㎝ 정도만 붙이고 나머지는 안 붙도록, 그리고 지금 7월말이 되면 해 놓은 것이 다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차후로 제작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예산상으로 보아서 195만원 정도 빼서 너무 적은 것 같고, 과태료부과 징수 보조요원 이것은 누가 합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그게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분류작업을 하면서 고지서 작성하는데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올라간 추가 소요분입니다.
○강부원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전담요원입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감액된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소요되는 액수는 중앙으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저희들이 1일 5,000원씩 계상해서 주도록 예산편성에 중앙으로부터 내시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지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저희들이 소요되는 것을 과감히 감한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 단속요원은 공무원이지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네.
○강부원 위원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네.
○강부원 위원 그런데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항목이,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저희 견인사무실 요원 거기에 드는 청경과 운전기사,
○강부원 위원 그러니까 견인하러 나오는 직원은 전담요원으로 보는데 동사무소직원도 전담요원입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이것은 거기에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다.
○강부원 위원 여기에 전담요원이라고 나와 있기에 말씀드렸고, 그래야 단속이 더 잘 된텐데 깎으면 누가 일을 합니까? 이런 것은 많이 책정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알아 주십시오.
○김상문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횡단보도 선을 자주 옮긴다, 그래서 도로포장을 깨끗이 해놨는데 얼마 안가서 저쪽으로 옮긴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는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일등도로인데 선 없애는 것은 불로 지져 버려요. 그러면 그 도로가 다시 패어 버린다고. 그런데 제가 구라파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횡단보도를 다시 지우고 다시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서는 전부 갈더라고요. 불로 태우지 않고. 제가 그래서 다시 보고 또 다시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엊구제 도로포장해서 깨끗이 해놓고 돈 들여서 칠해놨는데 며칠 있다가 저쪽으로 옮긴다 말이야. 그러면 불로 지져버려. 그래서 도로가 다 패여서 우둘두둘해 그러니 미관상으로 볼 때도 ㅇ주 보기 싫은데 외국처럼 기계도 좋고한데 싹 갈아서 원도로와 똑 같이 할 수는 없는지,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약부서에서 결약을 할 때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거기까지 한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로 지져서 태우면 보기가 흉하지요. 그런 것은 아직 기술수준이 도달이 안 되어서,
○김상문 위원 갈아서 하는 것을 왜 못 합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경찰서, 기타 담당 관련부서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조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시설공단에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먼저 번에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그 사항은 먼저 번에 기획실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농촌지도소추경예산(안)심사(설명:농촌지도소장강찬구)
(18시10분)
○위원장 이희재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갈 사항이 이써서 지금 성남시 관내에 있는 4H 회원들이 몇 명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1,000명 됩니다.
○최병성 위원 경진대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늘 해왔던 경진대회 그 유인물 제작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삭감이 되게, 어떻게 소장님이 신경을 안 쓰셨습니까? 이것은 절대 필요성을 느낀다고 저는 알고 있는 사항인데,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이것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에다 확보를 해서 다른 부분에서 우선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고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언제 추경에 확보를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다음 추경이 있으면 확보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경진대회가 10월에 있는데,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이것은 홍보제작비니까 이것은 4H 경진대회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연중에 회보를 발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4번 보내서 회보를 발간하던 것을 연보로해서 한 번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책으로해서 나옵니다.
○최병성 위원 다음 추경에 올려도 하자가 안 ㅗ디면 차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전에는 「리후렛」으로 만들던 것을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책으로 만들어서 교육교재로써 더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병성 위원 또 한 가지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도자 활동보상금액 180만원 삭감관계 농촌지도자 연합회관계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강대기 위원님이 없는데 자기 관할 단체 선진지 견학 예산이 삭감된 것도 모르고, 이 부분 연중 2회씩 선진지 견학을 저도 참석을 했고, 위원장님도 참석을 했었고 관계되는 의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이것이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라 삭감된 내역이 20명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세 사람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이 180만원인데 전액 100%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말에 견학갈 때 확보해서, 이것을 그때 하지 않으면 연말 견학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넣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 이것이 그냥 넘어가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지만 농촌지도자라든가 이런 시각에서는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만큼은 있어야 된다고 느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텃밭 가꾸기 예산이 500만원 정도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저희가 내년도에 500만원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세 구로해서 3개소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랴부랴 하다보니까 예산을 미처 확보를 못해서 회비로 충당은 했습니다마는 회비도 약간 부족합니다. 금년도에는 시발점이니까 하나의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금년에는 텃밭 가꾸기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11월이면 김장채소도 완전히 끝납니다. 그때,
○최병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입개방 시범사업으로 2,800만원인가 삭감되어서 대체 사업으로 2,400만원 지역특허사업 시범사업으로 「하우스」환경관리 대체로 지금 예산이 선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양약재배니 무슨 재배니 이렇게 해서 서 너 개 시범사업을 해서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자동화 「하우스」 시범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지방비 확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천상 기존 예산을 줄이고 거기서 충당해서 하다 보니까 삭감된 것입니다.
○최병성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4H 회보라든가 농촌지도자 지도활동 보상 180만원은 나중에 추경에 꼭 만드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경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7.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추경예산(안)심사(설명:기술담당관김두만)
(18시35분)
○위원장 이희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소 직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담당관 김두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담당관 김두만입니다.
93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 수정구부구청장(김동승)인사및간부소개
(18시40분)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수정구청 사회산업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입니다. 무더위와 장마속에서 추경 예산안 심의 등 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에 저희 구정에 지도편달해 주시고 격력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비롯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과장 김필배
· 가정복지과장 김복녀
· 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간부인사)
19. 수정구사회산업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사회산업과장김필배)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저희 수정구 사회산업과 업무에 관련된 93년도 추경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사회산업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사회산업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과장님, 따로 해 온 것으로 보아서 185「페이지」 경상사업비 행려환자 장제비는 기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기본예산이 795만원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 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695만원으로 시행을 하신단 말씀인데 금년에 몇 사람이나,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지금 행려환자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부원 위원 한 사람도요?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네, 그렇습니다.
○강부원 위원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695만원이 필요합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작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행려병자가 발생될 것 같으면 구당 25만원씩 주도록 보사부 생활보호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질의하실 분,
○강부원 위원 마지막 운수행정 지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필름」 및 인화 1,490만 4,000원인데 기본은 얼마였습니까? 원 예산은요?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1,189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90만 4,000원으로 증액 요구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불법 주정차를 지금 시행을 하는데 각 동별로 시행을 하고 저의 구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티커」가 있습니다. 30,000원짜리 「스티커」가 있고 계도용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동별로 단속하도록 50,000장에 대한 인쇄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강부원 위원 붙인 만큼 징수가 됩니까, 과태료가?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징수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하고 고지 발부해서 징수는 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구청에서는 단속만 하고 징수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강부원 위원 작년 예산과 금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대등합니다.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저희가 「스티커」 발부한 것이 18,000매 정도입니다.
○강부원 위원 얼마짜리입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스티커」 발부는 30,000원입니다.
○강부원 위원 교통행정과에 넘어오면 다 부과가 됩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저희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부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다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동사무소는 지도, 단속이외에는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스티커」를 붙여서 과태료를 부과한 만큼 수익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들어온다고 붙이기만 잔뜩 붙이고 과태료 많이 부과하는데 결국은 돈이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김일도 위원 돈이 들어오지, 돈을 안내면 등록이전이 안 되는데,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저희가 계상된 돈은 사진을 찍는데 필요한 「필름」 구입비, 인화료 장당 250원씩 계산했고, 「스티커」가 3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100원씩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도용 「스티커」라고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72원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53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부원 위원 불법 주차를 하는데 단속을 해야하니까 예산은 통과를 시켜 주어야 하는데 통과시킨 만큼 소득이 들어오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하고 시청에서 본예산을 다루는데 저희들이 다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할 이유는 없으나 허물없고 말씀드리기가 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민을 위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계도할 시간도 주지 않고 붙여버리는데,
○위원장 이희재 이 관계는 아까 교통행정과 계장님과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김상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문 위원 김상문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 39명과 고용촉진 훈련 86명 그래가지고 예산이 7,4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7,4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런데 기본예산은 두 가지가 얼마입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기본예산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노동부에서 국비로 직업훈련생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6일자로 도에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
○김상문 위원 국비는 없고 전부 시비로, 그래서 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7,400만원을 추경에 넣었다 그 말씀입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김상문 위원 그러면 직업훈련비와 고용 촉진 훈련은 똑 같은 훈련인데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저소득층 주민 직업훈련은 영세민이나 거택보호 대상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에서 들어가 세대주가 들어가면 생계비까지 지원해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이나 일반인들의 청소년 가장이라든가 저소득층에 있는 이들이 기술교육을 받고자 했을 때 그 사람들 교육훈련을 시킵니다.
○김상문 위원 직업훈련원, 창곡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소한 사람들이 여기에 저소득층에 속합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그렇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작년에도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타가던데 이 돈의 지출이 어디에서 됩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지금은 직업훈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교육원에 들어가면 교육원에서 교육비가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교육비에 대한 것은 교육원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6개월부터 1년까지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고용촉진은?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이것은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자동차정비나 「컴퓨터」같은 것, 항공정비 그런 등의 기술취득을 요하는 그런 것을 훈련시켜서 기술공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상문 위원 위에도 기술공 양성하고 밑에도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고용촉진에 대한 것은 거택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이 아닌 일반 저소득층의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김상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에도 제가 명단을 해달라고 해서 명단이 감사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왔습니다.
다음에 내가 직업훈련원을 찾아 다니면서 조사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 돈을 동사무소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를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직업훈련원에 거기서 가량 20명이 있으면 25명, 30명해서 돈은 다 나간다고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려고 하다 자료를 늦게 주어서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 행정감사때 그런 자료요청하면 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수정구가정복지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가정복지과장김복녀)
(18시55분)
○위원장 이희재 수정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 수정구환경위생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환경위생과장김진우)
(19시02분)
○위원장 이희재 환경위생과 소관 소속직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환경위생과 업무관련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필주 위원 금광2동 나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청소 정화조 얘기 안 할려고 했는데 지금 정화조 청소 우편요금 338만원 이것해야 됩니까, 우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은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수시로 공문발송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나필주 위원 이것은 우편을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번 감사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정화조가 제대로 청소가 안 된다고 해서 우편이나 관리「카드」 전산처리 등 필요없다고 제가 제의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대형건물 등이 업자들한테 신청을 하면 두 달이 걸려도 쳐주지 않습니다.
날짜 잡아달라고 하면 밀려있기 때문에 날짜 조차도 잡아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니, 시민들이 신고해서 쳐달라고 해도 쳐 주지를 못하는데 안쳐가면 벌과금을 물리겠다고 돈을 들여서 이것을 부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아니, 시정조치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연 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며칠 전에 들어와서 환경사업소까지 가서 확인했습니다. 업자들이 못 쳐주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저번 감사때 답변을 잘못 했다고 이제와서 그러는데 신고를 해도 쳐주지도 못 하면서 안 치운다고 돈 들여서 우편 부친다면 이게 무슨 법입니까? 성남시에만 있는 법이지.
○강부원 위원 그럼 나 위원님! 용역업체가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필주 위원 용역업체가 적은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때 당시 지적할 때 전번 감사전에는 어떤 상태든 시민들의 신고가 오면 다 치워 줬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불법으로 치우든 다 치웠는데 그때 「게이지」 불법 또 쳐 주는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차씩 안 쳐가고 반 차나 이렇게 쳐가서 계속 시민들의 눈을 속인다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환경사업소에서 안 받아 준다는 핑계로 업자들이 신고를 해도 쳐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돈을 들여서 치우라고 시민들한테 보내고, 시민들이 신고하면 안 쳐주고 그러면 이것은 우편을 띄울 필요가 없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앞으로 업소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고 즉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아니, 가지고 가서 받아 주지 못하고 그러면 2년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게이지」 고장난 것 세워놓고 시동만 걸고 있다가 치웠다고 한 차가 밤새 다니면서 한 열집 가지고 가면 시민들 다 치워주지, 두 달이 되었는데 날짜 잡아 달라고 해도 잡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부원 위원 그러면 시청이나 구청으로 신고를 하면 여기서 내 보내면,
○나필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시청이나 구청에다 연락을 하면 바로 쳐주겠지만 업자들이 시청의 과장님들이 얘기를 하면 그 집은 오겠는데 그러나 시민들이 신고를 해놓고과연 우리 같은 사람은 시의 과장님이나 구청 과장님한테 연락하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공공시설 같은 데는 본인은 한 번 치우면 100여만원씩 들어가니까 본인은 치우기 싫어도 주변에 오는 손님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 치워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치우고 싶어도 안 치워준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돈 들여서 우편 보내서 당신 안 치우면 벌과금 물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많이 잘못 되었지요.
○김영봉 위원 이것은 예산 요구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고 다른 것 하지요.
○위원장 이희재 성규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규삼 위원 189「페이지」 약수터 유지관리비 300만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또 192「페이지」 청소차고 이전비에 대해서 장소 사용료인지 아니면 이사가는 것인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영장산에 3개, 약진로변에 1개, 위생처리장 뒷편에 하나 있는데 영장산과 약진로 주변에는 설치해 준지가 굉장히 오랜 옹달샘이라는 판명이 나오고 있고, 여기 300만원의 기본예산 추경에 올린 사항은 태평동 산 3-1번지 위생처리장 뒷편이 됩니다.
그것은 작년 봄에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 안 쓰는 거기에 관내 이용객들이 관리 유지비를 이용객들이 돈을 추렴해서 사용했었는데 여기는 생긴지가 작년이다 보니까 유지비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거기에서 작년에 보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약수터 주변환경과 샘터 정비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성규삼 위원 약수터 보수비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네.
○성규삼 위원 청소차고 이전비가 장소 사용료 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청소차고 이전간계는 우리가 이전을 하는데 「콘테이너」 그 당직실 임시막사 짓는 것이고 「콘테이너」 이전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분리수거 재활용품 분리작업장 선별 창고를 짓는 금액이 2,900만원이 됩니다.
○정재의 위원 어디다 이전을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분당구 사송동 287-2번지 옛날에 적환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자리로 옮길 계획입니다.
○정재의 위원 현재 차고지는 무엇을 할려고 합니까, 대형주차장 만들려고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강부원 위원 경상사업비 189「페이지」 이 유인물로 해서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30% 보조, 모범음식점 수도계량기 설치 및 복합건물 그랬는데 모범음식점은 수도요금을 30%를 보조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네.
○강부원 위원 지금까지 모범음식점 보조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93년도 5월 1일 부터 지금까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아직까지 보조해 준 금액이 없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없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수도계량기 설치비 이것을 모범음식점이라고 「타이틀」이 박혀야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국민 식생활 문화 개선 추진 방안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에다 청결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구 고나내에는 40개 업소를 선정해서 지금 선정되어 있는 업소가 40개 업소입니다. 40개에 대한 상수도 요금 30%를 감면해 준다는 지침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서 부터 감면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부원 위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네.
○강부원 위원 그랬는데 수정구청에는 40개 업소를 선정해서 30%를 보조해줘라 수도요금을.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수도계량기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모범업소 40개소가 지금 들어있는 업소는 복합건물이 30개 중에 들어 있습니다. 큰 건물속에.
○강부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설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미 건물지었을 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복합건물안에는 계량기가 한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업소로 끌 수 있는 계량기 보조입니다.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계량기를 달아 주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복합건물에는 계량기를 마음대로 설치해도 됩니까, 몇개씩?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공문이 수도과에서 공문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올 5월 26일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계획에 의거해서,
○강부원 위원 어디에서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내무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시청 지침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도관계가 보사부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강부원 위원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네,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것 하나만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건물을 다 짓고나서 수도를 설치하면 잘못 되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또 보수까지 해주어야 할 실정 아닙니까
설치하는 기준도 잘 봐서 해줘야 하는데 다른 지역 보면 복합건물이라도 수도를 2개 이상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 계획은 지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표준식단 이행에 따른 상수도 감면계획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문 위원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미비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청소차고 이전비 1,720만원인데 1,720만원이 사용료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소차고 이전에 따른 「콘테이너」 구입과 휴계실, 당직실을 설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1,700만원이고 1,000만원은 재활용품 분리 선별 창고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중원구사회산업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사회산업과장조재문)
(19시22분)
○위원장 이희재 중원구 사회산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산업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중원구 사회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위원 성규삼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가 469만원인데 당초 계획된 것은 469만원이고 원래 예산은 얼마입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당초에는 65명에 3,875만원 섰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신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규삼 위원 고용촉진 훈련비는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당초 35명에 1,865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어서 51명이 증가된 86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79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71,000원 꼴로 늘어났는데 훈련비가 「컴퓨터」는 55,000원이고 등록금이 그리고 자동차나 냉방이나 항공기, 미용은 60,000원입니다. 그래서 60,000원과 생보자로서 자기 가장으로서 세대주로서 교육에 임했을 때는 교통비를 15,000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100%입니다.
○성규삼 위원 수정구와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네, 인원은 다릅니다.
○성규삼 위원 수정구에도 86명인데 4,600만원이고,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저희들은 3,663만 6,000원이고 그런데 그것은 교통비가 세대주로해서 생계가 곤란할때는 월 15,000원을 주고 수당도 20,000원씩 줍니다. 그 수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규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구와 중원구 인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수정구는 4,600만원이고 중원구는 3,800만원인데 왜 이런 차이점이 났느냐 이것은 지급하는 액수가 다릅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이것은 통지서가 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 100%입니다. 노동부에서 교육을 시키던 것이 지방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이고, 이것은 완전 100% 국비입니다.
○성규삼 위원 그 다음에 수정구에서는 거택보호비가 600명인데 1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수정구에서는 거택보호비를 원래 많이 올렸다가 삭감시켰습니까? 여기는 안 올렸다가 다시 증액시키고 그런 모양이지요?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거택보호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택보호비가 당초에는 751명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변경되어서 783명이 되었는데 분당으로 268명이 나갔습니다.
○강부원 위원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물어보는데 우리 것만 다루면 그대로 넘어 갈 수도 있겠는데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구 거택보호비 600명 이것 얼마예요, 돈이 감소된 것이. 성 위원 얼마요?
○성규삼 위원 1억 1,000만원입니다.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거택보호비는 양곡비가 있고 부식비가 있고, 연료비가 있고, 장의비가 있습니다. 거택보호비에요.
○성규삼 위원 알았습니다.
○정재의 위원 월동비에 특수영세민 구호해서 829명해서 2억 248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전부 삭감시켜도 됩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이것이 분당으로 이주되어서 영세민 임대「아파트」로 이주되면서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중원구가정복지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가정복지과장문금용)
(19시35분)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문금용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문금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위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5,000만원인데 몇 군데입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문금용 17개소입니다.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 중원구환경위생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환경위생과장김종호)
(19시40분)
○위원장 이희재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는 「콘테이너」 청소차고 이전비가 1,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원구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의 설치장소와 중원구의 설치장소가 물론 다르겠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분당으로 가는 것은 같습니다.
○성규삼 위원 수정구는 시유지에서 하고 아니면 수정구나 중원구 둘다 시유지에 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같이 가게 될 것 입니다.
○성규삼 위원 같이 가게 되면 수정구는 1,72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별도로 재활용품 분리작업장도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중원구는 이것이 2,700만원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같은 장소에 가는데 수정구는 2,700만원이 어떻게 계상되었고, 중원구는 왜 빠졌는데, 중원구는 미처 생각을 안 하고 예산에 넣었는지 아니면 수정구에서 잘못해서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소차고가 상대원1동에 임시 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콘테이너 박스」 2개 놓고 모자라기 때문에 한 개 더 구입해서 「콘테이너」설치해서 400만원, 상수도 설치비가 700만원, 전기 가설비 200만원, 운반비 40만원해서 1,340만원 되고 있습니다.
수정구는 막사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임시막사라 지금 「콘테이너」를 쓰고 있습니다.
○성규삼 위원 수정구에는 중원구로 옮기는데 아무것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은 조건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저희는 「콘테이너 박스」가 현재 쓰던 것이 2개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3개가 되니까, 수정은 「콘테이너 박스」가 없었지요.
○성규삼 위원 「콘테이너 박스」하나에 얼마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400만원입니다.
○성규삼 위원 중원구에는 「콘테이너 박스」 몇 개 설치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하나입니다.
현재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면 세개가 되는 것입니다.
○성규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인사및간부소개
(19시48분)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분당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상규 평소에 존경하는 이희재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과장 류의근
· 가정복지과장 김동자
·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간부인사)
우선 사회산업과장이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 분당구사회산업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사회산업과장류의근)
(20시02분)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산업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분당에는 전부 부유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원구나 수정구에는 없는 93년도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이 5,8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영세민 구호비가 1억 8,000이 나왔고, 영세민 「아파트」가 이번에 1,240세대가 입주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
○위원장 이희재 다음 분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강부원 위원 「버스토큰」 자동판매기 구입, 분당구의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버스토큰」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이것은 파는 것이 아니라 「커피」판매기 처럼 설치해 놓고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구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네, 우선은.
○강부원 위원 분당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필요합니까? 정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저희 관내는 40만 인구가 입주가 되는데 날로 증차가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관계가 심각해 집니다.
○강부원 위원 그래도 그때까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차를 채우기가 곤란한 처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지금 현재는 지하 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ㅖ도해 나가야지 나중에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분당 양반들한테 계도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 양반들은 다 잘살고 모든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잘 하시는 분들인데 그 양반들이 불법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데처럼 골목이 좁은 것도 아니고 지하 주차장도 있고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이 꽤 많은데, 다른 것 보다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14개 동하고 구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만큼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도 없을텐데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이 해야 하는지,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그런데 이 주차관계는 생활이 좋고 나쁘고 보다도 주민의식 관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차를 세우니까,
○강부원 위원 과장님 혹시 밤이나 낮에 돌아다니면 많이 불법 주정차를 하던가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네, 많습니다.
○강부원 위원 분당이나 성남이나 비슷하군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떤 집은 자가용이 서너 대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부원 위원 사정없이 붙여버리세요. 예산통과시켜 드릴께,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충분한 계도를 한 다음에 딱지를 떼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분당에도 지금 불법 견인차량이 거기까지 옵니까?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아직은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최병성 위원 서울 「넘버」차들이 많지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네, 많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런 것은 자꾸 붙이세요.
○위원장 이희재 김상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문 위원 「버스토큰」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행정광고 제작비 350만원하고 판매 유지관리비가 823만 3,000원 유지비라고 하면 관리하는 인원을 새로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버스토큰」자동판매기 유지관리비는 관리인부를 한 사람 채용하고 일당 19,300원씩 지급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이후부터 한 사람 채용을 하고 또 「토큰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상문 위원 그리고 또 판매기 유지비, 판매기 유지관리 재료비,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재료비에 관리인 부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303만원이 관리인부임입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김 위원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서 돈 나오는 것으로 비용을 쓰면 되지만 행정장부상에는 수입은 수입, 지출은 지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김상문 위원 아니, 그리고 자동판매기를 회사에서 구입하면 그 사람들이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판매기만 사다가 여기서 설치를 해야 되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판매기 운영하려면 전기를 끌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부터 공사를 해야 하고요,
○김상문 위원 몇 대입니까?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7대입니다.
○강부원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올라온 예산을 깎을건 없고 잘 처리를 해드릴테니까 분당은 따로 떨어진다는 말씀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분당구사정복지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가정복지과장김동자)
(19시58분)
○위원장 이희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입니다.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소관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 비슷한데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되었습니다.
○정재의 위원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했는데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게 되면 농지조성비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28. 분당구환경위생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환경위생과장서영석)
(20시04분)
<분당환경위생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콘테이너」를 가지고 휴게실을 쓴다 그 말씀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네, 사무실 겸해서,
○강부원 위원 목욕실은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목욕실은 없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금년도 예산을 20억정도 세웠는데 토개공 부지이기 때문에 남의 땅에다 시설하면 언제 나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모든 예산이 절감되고 간단하게 「콘테이너 박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아까 목욕비라는 것이 수정, 중원은 책정이 되었는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목욕비요? 그것은 거기서 목욕하는 것이 아니고,
○강부원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도 잘못했어요.
「샤워」장 정도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시청 청소과에서 금년에 20억정도 세웠다가 남의 부지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김영봉 위원 그러면 청소원들 목욕비는 계산해 주고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네.
○강부원 위원 일단 구청내에다는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없습니다.
○성규삼 위원 269「페이지」 청소차고지 창고 대략 몇 평 정도 짓는 것입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차고는 길이가 10m 폭이 6m입니다.
○성규삼 위원 그러면 수정구나 중원구는 차고를 안 짓는 모양이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거기는 쓰고 있던 「콘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성규삼 위원 「콘테이너 박스」로 대체를 하고 중원구만 짓는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창고입니다.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성규삼 위원 그러면 분당구만 짓는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네, 저싀는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최병성 위원 이번에 분당구에 환경미화원 증액인원이 몇 명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59명입니다. 재활용을 전담요원 세 명을 포함해서 59명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더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숙고하여 토의한 결과 계수정리된 것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방카C」유 「탱크」 세척비 200만원
운반 부담 수수료 1억 3,800만원
불법주차「스티카」제작 700만원
정화조 청소 우편 요금 388만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관련 부서에 대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 복지증진과 복지사회건설을 위하여 심도있게 의논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으로 심의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최병성 성규삼 김상문 정재의 박선태 정상규 나필주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사회과장 강예현 위생과장 이경수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청소과장 김영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토지경제과장 이상철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이인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중원구사정복지과장 문금용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분당구사회산업과장 류의근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산업과농정계장 김진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종창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대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창기 속기사 유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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