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 사무국

일시  1993년 7월 14일(수) 오후 14시 19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2. 성남쓰레기소각장건설계획동의(안)
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이희재)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창기)보고
3.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쓰레기소각장건설계획동의(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시19분 개의)

1. 위원장(이희재)인사

○위원장 이희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높은 지도력과 탁월하신 능력으로 그 동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며 수고 하시던 나필주 위원장님께 진정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경륜과 덕망을 갖추신 많은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뽑아주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가 더욱 성숙하게 운영되고 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시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처음하는 의사진행인 만큼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넓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의회 진행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예산까지 다뤄야 되나 아니면 조례만 하고 오늘 회의를 끝내야 할 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업무가 많으니까 오늘 일단 조례하고 동의 안건만 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추경예산까지 다뤄야 할 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정상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말씀하세요.
정상규 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심신이 좀 피곤하고 이래서 추경예산 다루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은 익일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조례심사만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좋습니다. 그럼 여기 관계공무원이 다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해당하는 분만 계시고 바쁘신데 내려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창기)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이창기 사무국직원 이창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 종합 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성남시 쓰레기소각장(1,000「톤」/일) 건설계획 동의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7월 7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접수 되었고, 7월 12일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 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7월 1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긴급 제출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사회산업위원회가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제출)
    (14시24분)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보건사회국 사회과장 강예현입니다.
    (보고사항)
○사회과장 강예현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연대흠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복지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한 사회복지 시설로서 본 시설을 성남시장에게 사용권을 무상인계한 바 본 시설을 위탁 운영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성남시 분당구 중탑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하므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복지 혜택을 필요로 한 자에게 사회복지상담, 유량인보호, 의료복지, 직업훈련사업 등을 도모하고자 성남시종합복지회관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설치목적, 제2조 위치 및 명칭
  제3조 및 4조에서 시설의 설치 내용을 정하고
  제5조 및 6조에서 운영위탁과 위탁기간을
  제7조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제8조에서 운영비 보조규정을 정하고
  제9조에서 수탁의무
  제10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탁의 취소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사회 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을 준용하기로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시행일을 정한 내용으로만 본 조례는 적법 타당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대기 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탑 종합사회복지관 나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복지회관에 대해서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사용하고자해서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지금 자기네가 20%하고 40%하고 시비, 도비 그렇게 정했는데요. 이것은 거기 단독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 하나도 필요성이 없습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네, 1240세대에 대한 것입니다.
강대기 위원 글쎄, 거기 단지내에 복지회관이지 이게 중탑 종합복지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명칭을 이런 식으로 붙여 놓으면요. 시 의원들만 고달픕니다. 여기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어서 원주민들이 집을 짓고 사십니다. 이것 때문에 거기 지역 시의원들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성남시 자체의 복지회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지금 기부채납을 해준 것인데 자기네들의 이득, 영리 목적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어 가지고 이것을 기부채납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순전히 복지회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이게 어디 복지회관에 관한 회관이라고 볼 수 있나, 여기 가지도 않지만 그 사람들이 엄청 텃새해요. 지금 「아파트」 단지내에 시범 신도시내에요, 「테니스 코트」장 거기 해 놓은 데도 일반인들이 거기 가면 못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거기 과장님께서는 지금 신도시를 주택들이 들어가서 자꾸 집을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는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금 야탑이 중탑과 연계되는 주택단지가 천 한 700세대가 이어집니다. 그거 굉장한 거예요. 허허 벌판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들 하시냐면 「아파트」단지에 가구 수는 많죠, 세대 가구수는. 그런데 그 넓은 지역은 「아파트」 단지내에 땅 평수하고 비교를 하면 좁은 면적인데도 복지회관이 있는데 왜 우리 기존 주택 짓는데는 대해서는 복지회관을 어떻게 지을 거냐 하는 것을 지금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관식을 갖고 나서요. 이것은 지역 시의원들 뭐 분당 신도시내에 시의원들 고달플 거예요. 노인정이 거기는 생기고 안 생기고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난 이거 지금 제가 유심히 몇 번 가봤는데도 바로 우리 기존 대토 주택 짓는데 바로 인접된 데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거기에 단독 주택이 들어서면 이 사회복지관을 어떻게 연구 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사회과장 강예현 네, 알겠습니다.
강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강 위원님께서 단지 복지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거기에 들어 갈 수가 없다. 이거죠? 둘째로 이 단지내 가정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불확실 하다 그거죠?
강대기 위원 지을 땅이 없어요. 공지가 없어요. 주택지 70평 분양 대토준 데는 다 벌써 분양되고 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알았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강대기 위원 그 복지회관 지은 것을요 한 번 위원장님께서도 가끔 돌아 보세요. 이것은 완전히 안에 정문이 있지 바깥에 정문이 없습니다. 현관문도 다 안에 있어요.
○위원장 이희재 네, 알았습니다.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상규 위원 수탁자는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안되어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수탁자 선택 문제는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하실 것인지 그 내규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결정한 바가 아직 없는데요. 저희가 복안을 하는 것은 입찰 관계를 지금 할 예정으로 저희가 지금 복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렇게 되면 뭐 어떤 규정이 뒤따라야 되겠네요.
○사회과장 강예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시민복지회관이 은행동에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지금 자꾸 이유를 달아서 거기에 들어 갈려고 우리 사회과로 옵니다. 제가 얘기도 하지 않고 일단 지금 계획에도 없는 상태니까 와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복안으로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강대기 위원 위탁자는 이거 많이 나설거예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래서 공개를 할려고 합니다.
강대기 위원 공개 위탁하면 많이 나설거예요.
정상규 위원 그런데 운영비 보조 말이예요.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시비만 보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제가 설명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과 오기 전에 이 사항이 먼저 번에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있던 것이 사회과에서 국비를 갖다 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게 토개공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국비가 보조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려다가 그것이 나중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빠졌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래서 시비보조 밖에 안되는 거예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아직 확정이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운영을 금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갖다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다음에 그러면 9월 추경 아까 시비 보조 전액 부담도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번 예산도 부족한 모양인데 국비보조를 사용 후에 어떻게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그래서 그것이 국비로 우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당이 가능하시냐구요.
○사회과장 강예현 네, 금년도에는 국비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운영보조 규모가 일년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사회과장 강예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이 본예산에 4,6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내용도서부터는 국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40%, 시비 40%, 자비가 한 20%가 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런데 이제 금년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이 시효가 발효가 되면 바로 수탁을 의회에 할 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렇죠. 네.
정상규 위원 그러면 다음 달부터라도 이것을 운영을 들어갈 텐데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4천 얼마가 되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4,600만원입니다.
정상규 위원 1년 총 에산이 아니고요?
○사회과장 강예현 네.
정상규 위원 그러면 4개월 정도 것이 그렇게 된다?
○사회과장 강예현 금년도까지 4,600만원으로 소요되고, 운영이 되는 것이고,
정상규 위원 아니, 법인체가 무슨 아동복지법인체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수탁하게 되면 거기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없고, 전부 이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아니죠, 우선 우리가 당초에 만들었을 때는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40%이고, 주민부담 위탁자가 20%입니다. 그래서 1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국비가 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위탁자가 된다면 20%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가 거기 뭐가 필요하다면 장비 구입이 한 1,000만원 들어 갑니다. 의자다, 무슨 뭐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운영비가 3,600 그래서 4,600만원이 됩니다.
정상규 위원 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시 예산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굉장히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극히 아주 정말 효율성있고, 정말 내실있는 운영을 기할 수 있는 것만 우선 좀 택해 가지고 시작을 해 나가셔야지 전반적으로해서 인건비만 나가고 별 실효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예산낭비의 추궁을 본 담당 과장님께서 감사때는 생각하셔 가지고 그 아주 내실있는 운영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그래서 사회과에서도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먼저 번서부터 그게 토개공에서 우리한테 이것이 넘어 왔다고 하면 국비도 보조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늦게 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로 예산을 짰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래서 제 얘기 같아서는 사업내용에 6항에 보면 지역복지사업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지금 불요불급한 것은 아닌데,
강대기 위원 그리고 시민복지회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상규 위원 아니, 하여튼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내실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업 내용에 기타까지 이렇게 있는데 짧은 기간에 운영이 가능한 아주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만 좀 택해서 하셔가지고 예산의 규모를 좀 줄이시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상 집행부 측에서 하셔야 할 것을 저희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전부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적인 입장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분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대기 위원 여기 1,240세대 해당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네.
강대기 위원 처음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은 선정이 잘 못 됐어요. 여거 가지로 이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글쎄 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강대기 위원 「아파트」가 거기만은 아니잖아요. 그 근방에 다 있는데 또 지었어도 바깥에다 내줘야 되는데 한번 가보세요.
○사회과장 강예현 제가 한 번 갔다왔는데요. 그것도 토개공하고도 1차적으로 상의를 했어요. 아무리 1,240세대에 한해서 복지회관이 설계가 되었지마는 그래도 문만큼은 바깥에다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강대기 위원 문도 거기에 바로 옮겨서 담장을 지어 놓고 안에다 해 놨으니까 여기 뭐 누가 거기 들어 갈려고 그래도 「아파트」 단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지 타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거기 갈 수도 없어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런 것은 저희가 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대기 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짓는 것도 몰랐고, 그것이 무슨 복지회관인지도 몰랐고 다 짓고 나서,
○사회과장 강예현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산 반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보가 미리 왔으면 우리가 뭐라도 제정을 하는데,
김일도 위원 사회 과장님이 한 번 가셔 가지고 문을 개방해 놓든가
강대기 위원 개방을 해도,
김일도 위원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강대기 위원 그게 1,240세대에 대한 규모에 맞게 만들어 놓은 거죠.
○위원장 이희재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강대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지내에 사람들은 못 가게끔 되어 있다는 그것을 노력해서 단지내에 사람들도 가도록 하고, 둘째는 단지내에서 앞으로 이런 복지회관을 설립을 할 때 꼭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위원 1,240세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맞춰서 규모있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지나 단독 주택있는 데서 거기 노인정을 갈 수가 없어요. 규모있게 그것을 또,
○사회과장 강예현 그러니까 그것은 1,240세대에 한한 복지회관입니다.
강대기 위원 다른 단독주택 부지가 없는데 신도시에서는 그래도 어딘가는 남아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토지개발공사하고 한번 사으이를 해 보셔가지고 지금 복지회관에 대한 땅 외에도 한 100평 받으면 시 예산으로 복지회관을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은 토개공하고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나필주 위원 과장님, 여기 사회복지관 개관 예정이 말입니다. 93년 7월말에서 8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운영자 선정 예정이 7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탁자 선정이 지금 어느 정도 저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자의 자격이라든가 어떤 저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런데 7월 말 8월 말이면 지금 7월 달에 바로 선정을 합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7월 달에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필주 위원 그럼 예정인데 이것은 너무 시급하지 않아요? 개관은 7월 말인데,
○사회과장 강예현 7월 말서부터 8월 말인데 개관이 8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월 달에도 8월 초에 우리가 안을 시장님 결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러면 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말입니다. 자격은 어떠한 사람들한테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자격은 복지법에 의한 자격 내용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김일도 위원 과장님! 기획할 때는 내용을 여기다 첨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과장 강예현 심의 기준이요?
김일도 위원 네.
○사회과장 강예현 네, 그것은 첨부하겠습니다.
김일도 위원 네, 그것을 해야 우리가 알기 쉬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은 바로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됐습니까?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최병성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에 보면 22개 행정 동 단위가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사전에 먼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말씀들이 나오셨지만 사회복지회관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복지회관을 짓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가정보지과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짓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형태를 가진 부분이 있죠?
  그런데 강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중탑동에는 어떤 전제적인 조건하에서 거기만 이러한 시설 속에서 사회 복지회관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분당에 22행정 동단위가 있는데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을 요구할 적에 대처방안 같은 거,
○사회과장 강예현 글쎄요. 현재 우리가 예산으로 봤을 때 복지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짓는 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사실상 토개공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복지회관을 지어서 시에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도 복지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김영봉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게 지은 것은 토개공에서 지어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다 무상임대 주는 거죠?
○사회과장 강예현 네.
김영봉 위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장 강예현 무상임대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데에서 시설물이 노후되었을 때는 시설 수리비 같은 것은 어디로 갑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시설 수리하는 것도 우리가 위탁을 하면 위탁자가 다 수리를 합니다.
김영봉 위원 건물만 지어 가지고, 운영이고 뭐고 다 니들이 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그러니까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그 내에서 하는 거죠.
김영봉 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말이죠. 여기 위탁 운영 자격을 보면 말이죠. 사회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제5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 생각에는 비영리법인은 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비영리법인을 넣으면 너무 범위가 넓어져요. 왜냐하면 종교단체도 들어 갈 수가 있고, 학교도 들어 갈 수가 있고, 너무 넓으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국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업은 사회복지법인이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한테 국한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을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입찰할 때 이게 들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들어가죠.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국한하는게 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도 이것이 편할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지금 또 사실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토개공이 고마운 거죠. 중탑에 그런 것을 지어줘서 무상 임대해 줬다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그렇긴하지만 성남에 복지회관이 몇 개 있어요? 꽤 여러 개 있죠?
○사회과장 강예현 두 개밖에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을 꼭 성남시 중탑복지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성남에 복지관이 여러 군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따져서 그 동네 이름을 넣지 말고 성남시, 예를 들어서 무슨 제2복지관이라든지 제3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넣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 쪽에 혹시라도 이용할 때 큰 부담을 갖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은 우리가 먼저 처음에 안을 낼 때에는 성남시 분당구 대복지회관이라고 처음에는 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위치가 중탑에 있기 때문에 그 분당구라는 것이 이담에는 어떻게 될 지도 모른다 뭐 특별시가 될는지 뭐 어떻게 내용이 달라질테니까 중탑에 있으니까 중탑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그 안을 변경한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더군다나 성남시에 대한 것으로 해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솔직히 우리 강대기 위원님이나 최병성 위원이나 다 분당구에 속한 의원들이지마는 모든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에 사시는 분들이 분당이 독립되는 것을 그 쪽 분들은 혹시 원할지도 모르지만 이 쪽 분들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중탑 그러면은 중탑 사람만 국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다 그러면은 이쪽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 쪽에 갈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주기 위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고 그것이 이게 영구임대「아파트」라면 그 쪽 있는 분들이 왜 외지 사람들이 왔느냐 중탑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 제1복지관, 제2복지관 이렇게 명칭을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허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를 찾아갈려고 하면 성남복지회관이 어디냐 하면 모를 수 있지만 중탑복지관하면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호를 개방하는 의미에서 명칭을 그것으로 달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왕에 토개공에서 무상임대 해 줄려면 기왕에 성남시 재산이 되는데 처음부터 기부채납을 아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서 권한만 행사하겠다는 거야 뭐야.
강대기 위원 기부채납을 아주 해 달라고,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도 제가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례 제정해 주면 통과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사회과장 강예현 할 수는 없죠.
김영봉 위원 예, 일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해 보겠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강예현 네.
김영봉 위원 해놓은 다음에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아주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나는 더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회과장 강예현 기부채납을 안 할려고,
김영봉 위원 기부채납을 안 할려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든지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요 연간 소요경비가 7,800만원이라고 하셨죠.
○사회과장 강예현 네.
김영봉 위원 금년말고 예를 들어서 93년 다음에 94년도 총 예산이 7,8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국비가 3,120만원, 우리 시에서 3,120만원, 자부담이 1,560만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8월 달부터 한다고 했을 때 4,600만원이 된다는 거죠?
○사회과장 강예현 네.
김영봉 위원 시설할 때 의자고 뭐고 소모품 같은 것은 전혀 시설안 해 주고 집만 딸랑 지어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아니죠. 장비도 우리가 구입을 해주는 거죠.
김영봉 위원 아니, 그 쪽에서 우리한테 무상임대를 주는데 줄려면 뭘 다 만들어 주고서 무상임대를 줘야지 집만 딸랑 지어 놓고 무상임대해 주느냐 이거죠.
○사회과장 강예현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예산 운영비하고 장비구입비는 해줍니다.
김영봉 위원 우리 시예산에서,
○사회과장 강예현 네, 1,000만원이 들어 가는게 장비구입입니다. 그것도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봉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탁운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국한을 하고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이 들어가면 범위가 너무나 넓어져서 잘못하면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참가를 너무 많이 하면 골치도 아프고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면 교회같은 거, 학교같은 데 무슨 절 같은데 이런 게 다 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냥 사회복지법인으로 국한을 하고 또 하나는 아주 기부채납으로 매듭을 짓고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기부채납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최병성 위원 세입자들한테 나온 임대주택이예요. 임대「아파트」인데 그 1,240세대를 상대로 만든다는 거죠? 세입자들한테 주는데,
○사회과장 강예현 1,240세대가 들어오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첨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1,240세대가 들어오는 것은 영세민「아파트」입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김영봉 위원 이해는 가요. 왜 그러냐면 영세민「아파트」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불편을 덜어주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위원장 이희재 자, 그러면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법인은 빼고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는 기부채납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토개공에서 받자 이거죠.
김영봉 위원 무상으로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자 이거지.
○위원장 이희재 그럼 뭐 우리가 원안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사회과장님은 그것을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른 의견에 중요 요점은 없는 것 같고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법인만 빼고,
정상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우리 저 김영봉 위원님께서요 말씀하신 수탁자 범위말이죠. 위탁대상자, 위탁운영에 대해서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자는 것인데요. 비영리법인을 빼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이면으로 또 생각을 해 보면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사정에 의해서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또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최병성 위원 그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정상규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의견은 사회복지법인을 우선으로 하되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우선 하도록 하고 만일에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터놔야지 좋지 다음에 또 없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비워놓게 돼 가지고 운영하는 수탁자가 안 생겼을 때에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천상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것을 우선으로 하되 단절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또 혹시 없을 때에는 비영리법인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이렇게 터놓고 조례를 정해 놔야지 너무 그렇게 막다른 골목 마냥 단절시켜 놓으면은 융통성이 없어서 안된단 말이예요.
김영봉 위원 아니,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그러면은 거기는 그냥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제가 한번 해 볼려고 그러다 말아서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주에서 제가 이것을 하나 개설하다 말았어요. 비영리법인이 장난질치는 바람에 못하고 말았는데 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학교나 종교단체에서 어떤 명분상으로도 할 수도 있지마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로 하는 이 사업이 맞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내 얘기는 우선으로 하되 이렇게,
김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하지 않을려고 해서 없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없지는 않습니다.
정상규 위원 아니, 없을 수도 있어요. 사정상.
김일도 위원 사회복지법인이 없을 경우에 비영리로 할 수 있다로 해 놓으면 될 거 아니예요.
강대기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탁아소를 운영하거나 유아원을 운영하는 데서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런 데서는 비영리법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입찰제도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냐하면 제가 아까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해줬으면 그거 한 가지 영구임대 보다도 기부채납을 과장님께서 아주 성남시의 기부채납을 해 달라는 거,
○사회과장 강예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후로 저희가 타협을 질 문제이지 현재까지는 영구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몇 번씩 해 봤습니다. 이게 벌써 오랜전서부터 지들끼리 결정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다시 타협한다고 해도 되지는 않습니다.
강대기 위원 이게 지금 허리 꼬부라진 노인네가 지팡이 잡으나 마나지 이거 괜히 우리가 건물만 지어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비용만 지금 엄청 많이,
○사회과장 강예현 그러니까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위원장 이희재 자, 의견이 두 가지로 집약이 됐는데 김영봉 위원께서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고 또 정상규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하면 되는데 사회복지법인을 우선으로 하고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결국 원안과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똑 같은 거죠.」하는 위원 있음)
  이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지을까요. 그리고 사회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사회과장 강예현 네.
나필주 위원 해주면 그만이지.
○사회과장 강예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필주 위원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면 됩니까? 안되지.
○위원장 이희재 아니죠. 우리가 토개공에서 무상임대로 하는데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지.
나필주 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오늘 조례를 해주면 저 사람들이 지금 기부채납을 안하고 자기네들이 권리권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미 조례 개정을 해 놓고 나서 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되지.
○사회과장 강예현 기부차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정재의 위원 안된다고 그러면 아예 관리를 토개공에서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분당구「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그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 갈 사람들인데 하겠습니까?
정재의 위원 줄라면 다 줘야지 운영이 잘 된다고 2년이나 3년 있다가 내 건물을 내가 쓸테니까 도로 달라고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규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아파트」건립 건축법에 그 복지 시설을 어느 정도 몇 평 정도 이상의 복지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게 법으로 아마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기지는 않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영구임대식으로 빌려준다는 식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 바가 아니잖아요. 단지 이 법규에서 관해서만 해당 된 문제만 심사해야 될 일이지 그것까지는 우리 위원회의 논란 업무외의 사항이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재의 위원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는데요. 디대로 통과를 시켜 버리면은,
○사회과장 강예현 위원님들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야 하겠다하는데 기부채납만큼은 절대로 안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후에는 자꾸만 우리가 나중에 가서는 조례가 된 다음에 가서 기부채납을 해주십사하는 얘기는 건의할 망정 현재로서는 도저히 기부채납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조례를 다음 회기에 넘긴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봉착합니다.
김일도 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 제정해 가지고 차후에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그게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도 곤란합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 해 주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거기 지금 50.7%가 들어 왔습니다.
    (장내소란)
김영봉 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법인으로하고 비영리법인으로 했을 때, 장·단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강예현 장·단점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비영리사업이나 법인이나 똑같은 얘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비영리 검토를 했을 때에는 법인만 들어가서는 우리가 입장이 좀 나중에 가서 이 조례를 갖다가 수정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마는 이 안을 딱 못을 박아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입찰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없을 때 다시 우리가 만든다 집어 넣는다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지 그냥 간단히게 딱딱 잘라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니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기획담당관실에 법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에까지 우리가 승인을 먼저 검토를 해 가지고 받은 다음에 여기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잘 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면 더 좋냐하는 거죠.
○사회과장 강예현 위원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됐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건의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본 성남 사회복지법인관리 입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쓰레기소각장건설계획동의(안)(성남시장제출)
    (15시10분)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성남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 사업소 기술담당관 김두만 폐기물사업소 기술담당관 김두만입니다.
  성남TM레기소각장 1,000「톤」 건설계획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천「톤」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건립비를 토개공이 지원 해주기로 되어 있었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1,000「톤」주에서 600「톤」에 해당하는 900억,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정해놨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직접 지불을 토개공에서 하지 않고 우리 시에 위탁해서 우리 시가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지금 모든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기 전에 민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승인도 받아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그런데 이 위치가 개발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정상규 위원 제 얘기는 측량부터 예산이 투입되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향평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기술담당관 김두만 그것은 토개공에서 작년에 저희가 용역비 10억원을 받아서 작년도에 용역비로 4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그것은 잉여금으로 남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예산에 다 나와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네, 예산도 나와있고 준비도 다 되어 있는데,
정상규 위원 시민들이 물으면 의원들이 잘 모른다고 답변하기가 곤란 하잖아요. 진행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은 깊이 묻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모른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는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고,
○기술담당관 김두만 김상복 소장님이 4월 17일자로 가 가지고 의원님들 한테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있으면 100「톤」도 시험가동 할 것입니다. 그 때 설명을 병행해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그린벨트」 행위를 받을려는 것이 더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100「톤」을 100% 가동해 보면 100「톤」이 유동상이고 대구에 있는 「스토카」식이고 서로 비교, 검토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과연 어느 것이 좋으냐, 저희들이 「스토카」식이나, 유동상식이나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식만 결정되면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스토카」식으로 하면 잔재량이 많아서 쓰레기매립장을 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그런데 그 양이 「스토카」식이 10% 정도 발생하면 유동상은 6% 정도 재가 발생한다 그렇게 잔재로 따졌을 때 당연히 유동상식이 좋은데 분리수거가 안 되어있을 때는 어디다 버리냐 그것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가볍게 이거냐, 저거냐, 할 수 없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기술담당관 김두만 그때는 의원님들도 같이 오셔서 같이 대구도 가보고 같이 사회산업위원님들과 같이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정할려고 합니다.
정상규 위원 지금 100「톤」 짜리 소각로하고 50「톤」짜리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네, 50「톤」짜리는 2개가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앞으로 1,000「톤」을 하게 되면 100「톤」짜리 소각로를 10개를 하는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기수에 의한 것으로 「톤」에 대한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100「톤」짜리 10개를 놓는 방법과 500「톤」짜리 2개 놓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에 대한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가동율이 500「톤」짜리는 50% 밖에 안 될 것이고 1,000「톤」짜리를 100「톤」짜리로 10개 놨을 때 하나 고장났을 때 가동률이 90%다 그러나 설치하는데는 공사비는 100「톤」짜리 10개가 많이 들고 여기는 적게 들 것이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 성남시 사정을 보았을 때는 적은 것을, 되도록 이면 너무나 적은 것은 안 되고 쓰레기 가동에 대한 적응성을 발취하기 위해서는 약간 큰 것을, 아주 대형이 아닌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최병성 위원 별로 고장날 일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상문 위원 수진2동 김상문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100「톤」은 다음달 부터 소각장을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현재 분리수거한 쓰레기 어떤 종류부터 먼저 소각을 할 것인지 우리 성남시가 1일 상당한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어떤 종류부터 먼저 소각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봄에 유럽을 선진지 의회를 견학하고 이태리가서 소각장을 견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이태리 소각장은 1년 소각을 하고 소각장을 폐쇄를 한다는 그런 소각장이었으나 가서 거기의 운영과 소각장의 실태를 보았을 때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각 세계가 상당히 요란하게 떠들고 있는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든가 그래서 주사기를 애들이 가지고 놀다가 찔려 가지고 전염병에 전염이 되고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병원 쓰레기만을 수거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유럽이 통합이 되니까 유럽이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소각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위험한 폐기물부터 먼저 소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는 어떤 것 부터 먼저 소각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건설사업소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운영과 건설을 목적으로한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tM레기를 수거해 와라, 어느 쓰레기를 수거해 와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인 청소과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를 수거해 와라, 그런데 그 위치는 청소과에서 어디를 정할 것인가는 청소과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래도 분리수거가 하기 좋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과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시내 종합병원도 몇 군데 있고, 또 일반 병원도 많은데 병원 쓰레기부터 우선 소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병원쓰레기는 저희들이 지금 소각장은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이고,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면 소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특정폐기물이라면 설령 저희들이 소화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법상으로 특정폐기물 분류가 되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이 먼저 선행조건으로 병원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사회산업 위원님들이나 성남시민들이 쓰레기장을 만들자는데는 반대할 사람도 없고, 성남에서 제일 먼저 처리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쓰레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의회 의원이 되어서 와 보니까 그때부터 쓰레기장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동네에서 시정보고 할때도 이것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1,000「톤」 짜리를 만드는데 토개공에서 900억을 내놓고 국비 300억, 도비 120억, 시비 200억 이렇게 해서 한다고 얘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안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답답한 부분입니다.
  물론 기술담당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봐도 이런 부분에 걸리고 저런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저께도 운중동에 가봤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니까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위로 물이 흘러내리니까 새카만 물이 흘러 내리는데 자동차 바퀴색깔 같은 물이 흘러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참 심각하구나'하는 생각을 했었고, 요즘에 시장님이 하시는 것 보면 성남시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성남이라고 하는데 저 고개 넘어 한 번 보십시오. 냄새가 얼마나 나나, 그것이 발전하는 성남시인지 저는 걱정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에서 보면 부질없는 「아파트」만 자꾸 지어서 「아파트」 지니까 아이들 늘어나서 학교부지 설정할데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지 또 그것 뿐입니까? 상대적으로 시민이 많이 늘어나는 것 만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아파트」만 짓는 것을 치중하고 쓰레기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만큼 빨리 어떤 방법이든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밀리는 것은 걸어가도 되지만 쓰레기 밀리는 것은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이것이 제일 급한 사업인데 어째서 다른데만 자꾸 신경을 쓰는지 답답합니다.
  91년도에도 그때 토개공에서,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20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20억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지금 기술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 설계도 안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그런데 20억이라는 숫자가 10억인데 이것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가 아닙니다. 「턴키베이스」라고 해서 업자들이 설계를 해서 업자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봉 위원 그때 일본 어디인가에서 20억 미리 받아서 설계용역을 주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의원들한테 동의 받을 것도 없이 빨리해야하는 사업인데 자꾸 지연시키지 말고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기술담당관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같은 것 말이지요. 쓸데없이 자꾸 지을 필요 없어요. 성남의 「아파트」, 왜냐하면 지금 성남의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하면 성남에 가서 1년만 살면 「아파트」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세민들이 다 성남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에서 부담을 늘려가면서 1년 살면 채무부담까지 늘려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크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다 해야 할 사업이지만 그래도 지방화 시대가 되면 지방재정 자립도가 맞아야 지방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아파트」만 지어서 학교부지 자꾸 만들고 자동차 밀리고 쓰레기 자꾸 늘어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빨리 기술담당관님께서 연구·검토하셔서 쓰레기장이 먼저 되도록 최대한도로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토개공에서 받은 돈은 10억 밖에 없습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네. 지금 현재,
김영봉 위원 전부 받은 것이,
○기술담당관 김두만 네, 공사가 착공만 되면 바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900억을 받으면 600「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네.
김영봉 위원 그것이 부족할까봐 우리가 400「톤」을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네.
김영봉 위원 그러면 빨리 600「톤」 짜리라도 확보된 예산에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시간을 끄느냐 이거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청취불능) 지금 공공기관에서 웬만한 시설할 것은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 나 있어요. 그래서 장관이 일체 해주지 말아라 그래서 여하간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접수가 되어서 그나마 보완시설이라도 해놓는 것인데 보통 행정기관에서 「그린벨트」에 시설허가 받는데 3년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알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도로하고 있습니다.
  과장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는데 실무계장이 못 해주겠다, 장관 사항이다 그러는데 「그린벨트」사업은 장관결재 사항이 아니고 국무회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보고하다가 조금 잘못되면 과장, 계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청취불능) 토개공 단장도 만났습니다. 시장하고 관계소장이 장관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너희들은 단장이니까, 건설부 장관의 밑에 있으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테니까 같이 가서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건설부 장관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의원한테 보고해서 국회의원하고 같이 가서 장간하고 면담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는 서류를 그냥 만들어서 보고해서 ……(청취불능) 진단을 했습니다. ……(청취불능)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서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우리가 미리 보완서류를 만들어서 건설부에 가서 관계 실무자와 계장한테 사전검토를 받아서 보고를 해서 도에 가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어떻게든지 실무자가 안 해줄려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1차로 토개공 단장을 시켜서 장관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서 시장님과 같이 가서 최대한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복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국장님! 먼저번에 있지 않습니까?
  100「톤」 설치하는 장소에 1,000「톤」 할 수 있는 규모의 대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건설사업소장 장일남 그것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과장 얘기는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완전히 허가를 받아놓고 허가도 그런 「힌트」를 주었는데 왜 이제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지나간 얘기이고 과거에는 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청소과에서 하다가 환경보호과로 갔다가 과장이 한 10여명 바뀌고 100「톤」하는데 기간이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고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봉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연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다른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소각하는 용도를 따질 것이 아닙니다.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재의 위원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한 가지는 우선 김상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소각장을 지금 현재 100「톤」 소각 규모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규모만한 것이 10개가 더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개가 들어서는 중에서 1개정도만이라도 특수폐기물을 소각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나 지방 일간지를 통해서 전 시민들이, 관심있는 시민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는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민원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지요.」하는 위원 많음)
○기술담당관 김두만 가시권에는 주민들이 없고 아시다시피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이 되다 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통과시킵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 성남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09분 속개)


5.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사항으로 제출된 성남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나머지 공영주차장 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설명해 드릴 줄 알고 주택과에서 의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직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기획계장 이호식 저희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 7월 1일자 판교동 사무소로 갔기 때문에 현재 기획계장을 맡고 있는 이호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대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는 성남시조례 제1277호('93. 6. 11)로 전문개정 운영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1/2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건설부 부설주차장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정 30311-23902)에 의한 산출방식과 차이가 있어 동 지침에 의한 산출방식에 의거 조정 분당택지개발지구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조준이 약 25% 감소하였고, 기존시가지에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6조 제3항 기준에 의거 분당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주차장정비지구내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1/4를 가산 적용토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가산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소요대수가 5대 이하인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 1대 규모는 주차폭 4미터에서 폭 2.8미터 길이 5미터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여 소규모 건축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하였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조례와의 중복 내용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의 폭 및 경보시설에 관한 사항은 삭제 하였습니다.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주어 과징금처분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운영 시간은 당초 하절기 오전 8시~오후 6시, 동절기 오전 9시~오후 5시 30분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하절기는 08:00~20:00, 동절기는 09:00~19:30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적법타당한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기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계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분당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설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꼭 주차장 설치 문제가 단독주책 70평 대토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를 꼭 도시계획법 지침에 하게 되어 있는데 신도시로 인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공중 주차장을 단독 주차장내에 크게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이 땅을 땅값으로 인하여 주차장 설치를 지금 안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단독주택 짓는데 150㎡에 한 대씩 주차장 설치를 하게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토지개발공사와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상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 주차장 설치를 하더라도 담장안에다 설치를 못하고 담장 바깥에다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을 보니까,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현관문에 대문, 집을 지으면 문을 해놓고 줄여서 현관을 해놓고, 바깥에다가 주차장 설치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
○주택과장 유규영 네, 이해가 갑니다.
강대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부지인근에 공중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강대기 위원 네, 공중주차장이,
○주택과장 유규영 확보를 해서라도
강대기 위원 확보를, 그 토기개발공사에서 했으면 단독주택에 대해서 주차장설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텐데,
○주택과장 유규영 이것이 법적으로 이런 사항 이래서 상당히 민원인이 많이 문의를 해 오는데요. 주차장 법의 원칙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자기의 건물 또는 자기의 토지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300「미터」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거기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었다든지 영원히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8대를 임하는 범위내에서 내 건물내에 설치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만큼 돈을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그것을 땅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대 분을 땅 값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불합리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기사지에서도 그것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지역에 땅 한 평에 한 200만원이 간다 한 대에 보통 한 6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곱하기 8대분을 다 내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말씀하시는 분당에 담장밖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다는 사항은 지금 상가주택을 지을 경우에 대지 안에 공지를 공간으로 2m이상 후퇴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토지 설계에,
강대기 위원 아니, 단독주책,
○건축계장 정장훈 그것은 대지 안에다, 담장안에다 설치합니다.
강대기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가 봤는데 그것을 임시로 담장안에다 이렇게 해 놓고 바깥에다, 내땅 경계죠. 경계에다 주차장을 해 놨더라구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허가가 났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다시 준공을 내서 주차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운영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가하고 점포하고 복합건물,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를 건물을 띄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 폭이 법적으로 2.3m입니다. 그러면 30cm를 담장으로 더 줄여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띄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겠으나 저희 행정적으로 강제적으로 주차장을 거기다 설치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상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주차장 정비지구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 기획계장 이호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과 노상 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세가지로 구분이 되겠는데 부설주차장은 건설부 소관으로써 건물 내 짓는 것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하고, 교통부소관에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교통부소관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주차장 정비 지구라고… 노상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상에 있어서 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길 위에,
정상규 위원 아니, 주차장 정비지구,
○교통행정과 기획계장 이호식 아니, 그것부터 설명드리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란 것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 도로상 이외에 설치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얘기하는 주차장 정비지구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일정한 지역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일정한 지역을 도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86년도에 상업지역을 주차장 정비지구로 한다라고 건설부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즉 상업지역이 주차장 정비 지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5년도에 건설부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지분은 맞습니다. 이것을 제가 도시과에,
정상규 위원 상업지역을 주차장 정비 지구라고 칭한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 기획계장 이호식 그것이 그 부설 내용이고, 저는 지금 노상, 노외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노외 주차장일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결정 가지고 혼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거지역에 한다고 했을 때 시설 결정을 5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어떤 구역을 주차장 정비지구를 지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 결정이 아니구요. 상업지역에 묶듯이 묶는 것인데 그것이 성남시는 85년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상업지역 내를 주차장정비지구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과는 별개입니다. 시설결정은 어떠한 노외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 그 대지나 또는 기타 등등 일정한 짓기위한 것을 시설결정을 했고, 시설물이 들어 갔을 때는 시설 결정을 한 것은 시설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주차 위반 차량이 너무 많다고,
○주택과장 유규영 그 지역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형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주차위반시설물이 많이 들어 올 것 같다, 거기는 주차장을 강화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상업용건물이 많으니까.
정상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6조 3항의 기준에 의거 분당택지개발 지구를 제외한 주차장 정비지구 내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4분의 1을 가산 적용토론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가산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4분의 1을 가산 적용토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이것이 전에는 분당이나 기존 시가지나 구분없이 전부 4분의 1 가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모법을 위반해서 위반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당지역은 2분의 1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미 모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개수조정은 다 강화를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4분의 1을 또 강화를 시키면 또 초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낮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건축물에 어떤 개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감안해서 낮게 잡았는데 그래도 주차장 정비지구는 이쪽 기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4분의 1을 강화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분당지역은 이번에 삭제를 시키고 기존 시가지내에 주차장 정비하는 지구는 존치를 하게 됩니다.
정상규 위원 4분의 1을 가산 적용한다는 것은 폭, 길이, 그걸 얘기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아닙니다.
정상규 위원 전체 수용,
○주택과장 유규영 예, 수용 갯수를,
정상규 위원 그것을 가산한다, 1/4을,
○주택과장 유규영 네.
정상규 위원 한 대를 4대로 나눈 정도에,
○주택과장 유규영 예를 들어서 네대를 설치할려면 한 대를 더 설치해서 5대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가 된 것이 아닙니까?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주택과장 유규영 아닙니다. 전에 상업주차장 정비지구외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까지 전체가 4분의 1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분당이든 기존 시가지든 그 유인물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면은,
정상규 위원 그런데 완화를 할려면 이것이 다 같이 그냥 적용하지 말지 왜 이것은 또 4분의 1을 적용시키냐하는 이거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주차장정비지구가 대부분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준주거 지역도 일부 됐는데, 준주거지역도 사실상 상업용 건물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 생활과 집결되지 않을까 상업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점포를 임대를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업용 건축물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저희들 실무자적인 생각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많이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상업용 건축물이.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정비지구만이라도 약간 강화를 시켜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런 판단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해가 되십니까? 정 위원님.
정상규 위원 5대 정도는 평으로 몇 평 정도의 건물이 해당 됩니까?
○건축계장 정상훈 5대면 상가건물은 약 300평, 주차 한대는 세평반 약 4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상규 위원 연 건평으로 말고 평면으로 몇 평 정도의 건축물이 해당 되느냐,
○건축계장 정상훈 아, 그러면 그것은 약 300평,
정상규 위원 그것 밖에 안되네, 연 건평으로 따져서
○위원장 이희재 끝났습니까? 정상규 위원.
정상규 위원 네.
○위원장 이희재 네, 성규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규삼 위원 4분지 1이라는 기존 시가지는 4분지 1만큼 더 강화시키는 거죠?
○주택과장 유규영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분당하고 전부 다 똑같이 4분의 1을 강화토록 되어 있는데 분당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추가로 4분의 1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규삼 위원 옛날 종전대로 봐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대로 봐주는데 분당은 4분의 1을 강화시키면서 뺐다 분당지역 만큼은,
성규삼 위원 현재로 이번 것은 분당 것만 해당되는 거죠?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유규영 아닙니다. 기존 시가지만 해당됩니다. 전에 4분의 1을 강화토록, 분당이든 이 기존 시가지든 전부 다 4분의 1을 강화해서 적용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법을 초월해서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당은 2분의 1을 해도 법에 최대한도로 강화시켰기 때문에 거기에다 4분의 1을 또 강화시키면 또 법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당지역은 4분의 1 적용을 제외시키고 기존 시가지내에서도 전에는 상업 준주거 지역까지도 4분의 1을 전부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다 불문하고 주차장 정비지구에 한해서만 4분의 1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규삼 위원 그러면 일반 주거지 같은 데는 완화된 편이네요.
○주택과장 유규영 주차장정비지구가 아닌 데는 완화, 네, 그렇습니다.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성규삼 위원 신·구문 대비표에 보면 15조 4항에 2번만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전에는 전체가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복배치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이 활성화가, 소규모 건물일 때 상당히 피해가… 띄우는 거리가 많고 또 확보하는 공간이 주차장을 위해서 많이 있어야… 그런데 이것은 중복 배치를 허용해 주자 그런데 배치의 폭을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이미 완화를 시켜줄려고 했는데 전에는 4m로 적용한 것을 지금 2.8m로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법적으로 2.8m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차를 해 놓고 나올 수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2.8m로 입안한 것입니다. 완화시켜줄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삼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상업지역, 주차장 조정지역으로 나왔고, 2급지역은 그 외에 지역을 2급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급지에 한해서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라고 본다고 볼 적에, 지금 철골로 되어 있는 것도 상업 그외 상업지역이 아닌 그 예로 되었다고 볼 적에 그것은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2급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입찰하는데 잘못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성의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급지에 한데를 결약체결을 어떻게 하길래 그 사람들이 지금 1급지 금액을 지금 현재 받을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과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려 주시고 지금 현재 2급지가 됐든 지금 기존 노외주차장을 말씀드리는데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그 간에 이렇게 시설을 어느 정도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하는 상태에서 임대관리 체계를 만들어놔서 그러는데 그 안에 많이 노후가 되고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고 또 관리하다보면 관리사무실까지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관리사무실도 없이 그냥 입찰에 들어가서 개인한테 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사무실을 만들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 전기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합적으로 금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일단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세를 받든지 돈을 받든지 입찰을 해야하는 그러한 지경인데 어떻게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시설을 해 놓고 관리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고, 둘째는 깜깜하니 백열등 시설이라든지 전기불이라도 좀 보안등이 설치되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만일 외부에서 차를 갖고 왔다가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아무데나 실례하면 지금 당장은 냄새가 안난다지만 오래되면 굉장히 냄새가 날 거란 말입니다. 좀 그런 것도 설치해 놓고 수도까지도 겸해서 설치를 해 놓고 해야 다음에 제대로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지금 너무 비싼 입찰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다 굉장히 손해를 보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급지도 한해서 야간에만 들어오는 그러한 것인데 어떻게 됐냐면 주간 3만원, 야간에 2만 2,000원인데 2만 2,000원도 야간에 들어오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2만 2,000원 가지고는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 그것은 재조정할 수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기획계장 이호식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급지나 2급지를 다시 한 번 노외주차장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급지라고 하는 것은 상업지역 또는 주차장정비지구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외주차장에 있어서 주차장 정비지구는 성남시 구시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급지는 상업지역 및 주차장 정비지구로 되어 있는데 성남시 85년도에 도시과에서 건설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이 성남시 구시가지에는 주차장 정비지구는 상업지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구시가지에 있어서 1급지라고 하면 상업지역을 1급지로 보면된다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구요. 또 하나 말씀하신 가격문제에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어제 저희들이 구청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보면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가격을 변경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리한 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월 주차장 건에 대해서 2급지죠. 노외는 2급지에 대해서는 주간에 3만원, 야간은 2만 2,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만들어서 오늘까지 정비완료해 가지고 내일부터 지도감독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과 관리사무실 문제는 보안등은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할 때 보안등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관한 관리 사무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람이 보고와 동시에 계약 조건에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맡게 관리사무실을 해 줘야지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관리사무실을 해 준다고 해도 그것은 상황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할 때 결약조건으로해서 수탁을 받은 대상자 한 분 한 분씩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화장실 문제도 그것은 수탁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의 위원 수탁받은 사람들이 설치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영원히 수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겨우 6개월하는 것인데 6개월 동안에 수탁하는 사람들보고 하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 변소를 안 해 놓는다고 볼 적에는 주위에 오물이라든가 냄새, 자기네들이 치울거지마는 변소같은 게 없으면 냄새가 엄청나게 날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시설차원에서 마땅히 시에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기획계장 이호식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에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포함해서 세우는 시설관리비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과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이나 관리사무실을 우리 시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그것을 과연 그 사람들에게 줘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나누어서 30면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위탁관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침은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지금 그 숫자가 많다고 봤을 때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꼭 그것이 화장실을 필요로 하겠느냐하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 좀 더 연구분석해 가지고 이것은 그 때 상황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되지 않는 상황에서 꼭 해야 된다, 그것은 너무 수탁자에게 편의를 주는 것 같으니까 예산은 기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겠느냐, 안 줘야 되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데 지금 수탁자 입장에서 제가 볼 적에 편을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편이 많아 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받는 금액을 2급지에 한해서 이 사람들이 받을려고 해서 이게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구청 사회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사회과장하시는 말씀이 그 양반들 처음에 할 때 계산법을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볼 적에는. 왜냐하면 계산산출해서 나가는 금액이 120면인데, 120대가 다 들어온다고 해도 그 입찰금액이 얼마나 들어오냐면 2,399만 9,000원 약 2,400만원 돈, 약 6개월동안 약 한달에 400만원씩 돈을 내야 된다구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를 보면 저기 보통 야간에만 세운다고 하면 다 들어온다고 해도 적자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계속 손해만 보게끔 해야 되느냐 거기다가 시설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시설까지도 겸해서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도 있고… 앞으로 형평에 맞게끔 지금 철골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산성돈 동사무소 앞에 신흥2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이희재 가만 있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어요. 시간 관계상 여기 오늘 조례에 국한한 것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다음으로 미뤄주셨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말씀 또 계십니까?
강대기 위원 저, 주택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속한 것입니까?
강대기 위원 네. 주택과장님에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분당택지개발지구내에서는요, 과장님!
  기존 시가지내하고 지금 단독주택건축물 시설 면적이 300㎡인데요. 분당택지개발지구내에서는 200㎡란 말이예요. 거기에 한 대씩인데.
  100㎡가 더 지금 신시가지는 많고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200㎡로 나와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같은 시내에 왜 주차시설이 차이점이 있나요. 맨 밑에요.
○건축계장 정장훈 지금 보시면 단독주택에 보면 기존 시가지에는 300㎡이하인데 300㎡를 초과할 때는 200㎡당 한 대를 더하고 분당택지개발지구는 도시계획지침 적용한다. 이렇게 났습니다. 분당택지개발지구내에는 도시계획 지침에 의한다. 이렇게 나왔고 또 옆에 있는 200㎡미만 시설물은 설치대상제외 시설물입니다. 200㎡이하인 것은 주차장을 설치를 안해도 된다.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강대기 위원 그런데 신시가지는 이 쪽 줄이고 분당택지개발지구는,
○주택과장 유규영 이렇게 설정기준으로 설치하되 이 옆에 규모이하의 건축물은 아예 주차장을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건축계장 장정훈 맨 위에 보시면 설치대상제외 시설물이 있습니다.
강대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겠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0분)

○주택과장 유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오늘 회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행에 자세하게 성의있는 답변으로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최병성  성규삼  김상문
  정재의  박선태  정상규  나필주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기술담당관  김두만
  사회과장  강예현
  주택과장  유규영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건축계장  정장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대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창기
  속기사  유은재

【보고사항】
  o 제25회 성남시의회제1차사회산업위원회소집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