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또한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 각 보건소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소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고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수정구보건소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352만 7000원이 증액된 171억 21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거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을 각 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을 771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 예산 요구액은 2024년 당초 예산액 대비 11억 7603만 2000원이 증액된 173억 7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2025년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3억 5225만 7000원 증액하였고, 33억 674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예산은 8542만 5000원 증액하여 1억 1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은 3억 9722만 5000원 증액하여 6억 1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2024년 1월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회 추경으로 편성하였던 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암 관리 지원 예산은 1억 8632만 7000원 감액하여 2억 35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 예산은 2024년 4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회 추경으로 편성하였던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은 1억 921만 8000원 증액하여 6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2억 1050만 원 감액하여 24억 183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운영 예산은 837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할까요, 3개 과를?
    (「예」하는 위원 있음)
  과까지 다 같이 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우선 총괄 설명 하고 각 과별로 좀 나오셔서 그 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우리 소장님 옆에 좌석을 마련해서 같이 좀 앉아 주시죠.
  우리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 과의 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윤성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91억 1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백신 구입 및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35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5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88억 9425만 2000원보다 1억 7806만 5000원이 증액된 90억 72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주요 사업 및 전년 대비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접종 대상자가 증가되어 3억 5225만 7000원을 증액하여 33억 67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는 독감백신 구입 및 위탁 의료기관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접종 예상률 축소에 따라 2억 1050만 원을 감액하여 24억 18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흉부X-선 검진은 방사선실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1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2876만 8000원을 증액하여 43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검사실 운영은 검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검사 시약 및 소모품의 필요로 2010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60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자체 결핵 진단검사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자료 21페이지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중 객담 진단검사 비용을 별도로 편성함에 따라 18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감염병 대응 관리는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의 개인보호장비 내용연수가 경과됨에 따라 장비 2세트 구입 비용으로 1123만 5000원을 증액하여 16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개소 수가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약국 운영비 및 홍보물 구입비로 8542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1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2025년 1월부터 구내식당을 직영 운영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와 집기 구입비 등으로 837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2024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종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채엽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78억 8659만 4000원보다 1억 3352만 7000원을 증액하여 80억 20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5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7714만 3000원을 증액하여 6억 4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여 5억 2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 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73억 163만 6000원보다 9억 9796만 7000원을 증액하여 82억 99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사업은 2024년 1월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회 추경으로 편성하였던 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은 24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921만 8000원을 증액하여 6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은 24년 본예산액 대비 3억 9722만 5000원을 증액하여 6억 1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 4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회 추경으로 편성하였던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암환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은 24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8632만 7000원을 감액하여 2억 35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24분)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개 과에 대한 추경과 2개 과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소장님, 정연화입니다.
  여기 2025년 세출 예산안에서 30쪽이요. 여기는 공공심야약국에서 세 군데가 지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네요, 세 군데?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맨 처음에 위례수약국은 5년 전부터 했고요. 올해 성남시의료원 밑에 성남참조은약국 또 산성자이푸르지오 안에 산성메디칼약국이 2개소가 추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수정구보건소는 그래도 지역 분배가 세 군데라도 이렇게 잘된 것 같아요, 여기. 한 군데로 몰리지는 않았죠? 이게 분배가 잘되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렇죠.
정연화위원  이분들의 어려운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제가 위례수약국, 성남참조은약국 다 할 때,
정연화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한번.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위례수약국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5년 전부터 시작하셨는데 초기에는 홍보도 잘 안되고 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1년 365일 밤 1시까지 열고 계셔야 돼서 본인들이 부모님의, 명절에도 찾아가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오히려 역으로 오시고 또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광주에서도 소문이 나서 오셔서 조금 안정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원금을 조금 올려드리는 걸 계기로 또 너무 반갑게도 성남참조은약국과 또 산자푸가 단지가 굉장히 큰데 그 안의 약국에서 같이, 거기는 또 부부 약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또 어려운 점은 밤 10시에서 1시까지는 꼬박 지켜야 되죠, 다 약국이 문 닫는데.
  그래서 산성메디칼약국에서는 부부신데 사모님이 또 분만을 하셔서 남자 약사가 혼자 하시니까 나머지 시간대에는 약사님을 고용하시고 본인이 어려운 밤 10시부터 1시는 하신다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대리 약사 못 구하시면 다 열고 있는 약국의 시간은 닫았다가 10시부터 1시까지는 꼭 열어 놓으시는 그걸로 운영을 방식을 조금 바꿔서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어려운 점, 제가 느낀 거, 제가 직접 가서 이용해 보고 했던 거.
  약사님들은 거의 다 여성분들이시잖아요, 여성분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정연화위원  그런데 저도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제가 야탑에 그 심야약국을 갔는데 두 분이 일하시더라고요. 거기도 부부가 했다 하는데, 두 분이 하시는데 이 심야 3시간 동안 혼자 하기는, 심야 지키기는 조금 위험 부담도 있고 하니까 둘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 이게 지금 시간당 3.5만 원이잖아요, 3만 5000원. 그러면 두 분이 여기에 근무하실 경우에, 이 시간당 3만 5000원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산출 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3.5만 원이 어떻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우리 담당 의약무팀장한테 답을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최봉길  의약무관리팀장 최봉길입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도하고 지금 시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최봉길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두 분이 근무하시고 그러는데 이거 성남시에서 조금, 우리 성남시만이라도 시간에 3.5만 원을 한 5만 원이든지 이렇게 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봤으면 어떨까 하고요.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최봉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행정에 좀 도와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이고.
  우리 소장님 또 한 가지, 수정구보건소는 지금 직원들 구내식당이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올 8월 말로 위탁 경영했던 업체도 구내식당의 음식이 정말 너무 질이 떨어지니까, 6500원이었거든요, 식권 사서 먹는 게. 그래서 거기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업체를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현재 중원구보건소는 직영 운영을 해서 식 인원이 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기회에는 도시락 싸 오는 것도 불편하고 하니까 또 음식값도 많이 올라서 왔다 갔다 또 나가서 먹는 것도 그래서 이제 직영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여기 총근무하는 직원은 몇 분이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조리사 하나, 조리원 하나, 2명입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우리 수정구보건소 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보건행정과장 임철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직원하고 그다음에 외부 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한 22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타 여기 그 보건소를 보니까 예전에는 여기 지금 9만 원씩 지원을 해 줬지 않았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는 현재 급여에서 9만 원을 제하고 식비로 그렇게 하는 거고, 지원이 아니라 저희는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정연화위원  아, 식당을 운영하니까 식비로 9만 원씩?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본인의 월급에서 제하는 거고요, 식사비를.
정연화위원  그래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리고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타 보건소랑 보니까 또 퇴직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8373만 원 올라왔네요. 여기에 이제 더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혹시 부식비 이거 지원은 없습니까? 이 금액 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구내식당 운영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지원을 하고요. 식재료비는 저희가 직원들이 식권을 구입하는 그 월 9만 원, 현재 9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9만 원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거는 식재료비 운영이나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거 그 재원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식당 운영비 5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게 부식비는 아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그거는 이제 기본,
정연화위원  운영비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운영에 대한 재료비 일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외부 분들, 외부 사람들한테는 이거 판매하지 않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그거는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여기 61쪽에요. ‘성남시 산후조리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과장님, 이 산후조리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타 지자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성남시는 50만 원 지원하는데 50만 원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성남시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전체가 다 5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정연화위원  우리 성남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성남시는 80% 이하에 대해서 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또 산모·신생아나 뭐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지원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50만 원인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게 맞는 거냐고. 어느 정도 수준이야? 중간이냐 하위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래도,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시군에는 더 많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중간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연화위원  중간이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이것도 국도비 5 대 5네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정연화위원  여기에서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가?
정연화위원  페이지가 62쪽이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은 도비, 시비 50%인데요. 2024년도 1회 추경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이라서 여기 예산서에는 신규처럼 보이는데 1회 추경에 편성했었던 사업입니다. 똑같이 전년, 금년도와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산모에 대한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에 보면, 바로 위에 62쪽 위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환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형이 있는데요. 도비, 시비 퍼센티지가 재원 비율이 다른데요.
정연화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크게 좀 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산모들은 출생을 하게 되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다 지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원만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여기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산모들한테는 다 지원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좀 전에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공공심야약국’ 30페이지 이게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원래는 약사협회에서는 한 5만 원쯤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3만 원으로 했다가 지금 3만 5000원 올리셨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게 5만 원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노력을 좀 차차 올리는 거를 우리 소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본 최저 시급이 거의 뭐 이제 1만 원, 9860원 정도면 4배 이상은 되는 시간당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복약지도나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약사님이 근무를 하시는 거니까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애초대로 한 5만 원 정도로 맞춰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급히 5만 원 올리기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올려서 이거를 좀 공공심야약국을 잘 유지해 주시면, 왜냐하면 어린이들 지금 달빛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응급실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야약국이 있으면 거기서 긴급하게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병원 응급실이나 이런 쪽으로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는 거를 감안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를 전문성을 인정을 하셔서 향후에 차근차근 올려 주셔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잠깐 답변드리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도에서 내년도에 뭐 5만 원까지 인상은 검토가 안 되는 것 같고 4만 원으로 올리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이게 확정이 되면 추경에 아마 변경 편성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병원, 의사들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병원이 원활치 않게 돌아가고 일반 시민들은 응급실 이용조차 이게 쉽지 않아요.
  저희 아는 분은 응급실 갔다가 5분 진료받는데 3시간 기다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한창 심할 때는. 그때는 이런 공공심야약국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잘 유지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서희경위원  역시 정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질문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경기도는 소득분위 상관없이 50만 원을 주는 것이고 우리시만 80% 이하 출산 가정을 주고 있는데 이 소득분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2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294만 6087원이란 말이에요, 기준중위소득이. 3인이라 해도 370만 원인데 이런 사람만 주겠다고 하지 마시고 아이 낳으면 주세요. 어차피 감액했잖아요, 5500.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그것도 차차 늘려,
서희경위원  그만큼 지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 보건소 쪽 담당자분들이 열심히 건의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출산, 이렇게 해서 산모 산후조리비 둘이 합쳐서 100만 원이어도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요즘 조리비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역시 나서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71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제가 관심이 많고, 옛날에 우리 저 어렸을 때는 왕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방문건강관리 사업 하면서 연로하신 분들 관리해 주고 이거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많이 보완을 하셔서 예산도 좀 늘리셔 가지고 우리 어르신이나 어려운 이웃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것 확대 좀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결핵균 검사비’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처럼 잡혀 있는데 원래 이거 검사하지 않나요, 결핵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결핵균 검사비가 별도로 나와 있는 거는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 아니고 당초에 국가 결핵 사업에 전년도까지는 검사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분리가 돼서 객담 검사비만 결핵 관리 자체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왜냐하면 객담 검사비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검사 비용을 더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뒤에 결핵 진단 검사비도 이것도 신규로 보이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이것도 궁금해서, 저희 생물테러, 테러 관련해서 공기호흡기 이거랑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개인보호장비 유지관리는 어떤 거고, 이것도 처음 보는 목이라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저희가 어떤 긴급한 생물테러 상황에 대비해서 개인보호장비를 구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내에는 현재 레벨 A 급의 장비가 2세트가 있고요, 레벨 C가 3세트, 레벨 D는 350세트가 구비되어 있는데 레벨 등급별에 대한 장비 기준을 보면 레벨 A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밀폐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영경위원  바이러스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두창, 페스트 이런 정도의 최고 레벨의 어떤 보호, 어떤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착용해야 될 장비가 레벨 A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레벨 B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는 소방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C는 현재 지금 저희가 탄저 세균병 병원체, 그러니까 호흡기가 좀 낮은 수준의 보호장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장비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봤을 때 의사분들이 착용하고 있는 게 레벨 A 급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착용하는 게 한 레벨 C 급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레벨 D는 일회용 보호복 있잖아요. 그런 게 레벨 D 급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레벨 A급이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 장비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만 대체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가잖아요. 그게 싼 물품은 아닌데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꼭 창고에 내팽개쳐 있지 말고 수시로 관리해서 위급 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순번대기시스템’인데요. 27페이지에, 38페이지에도 대기자 시스템 똑같은 게 있는데 비용 차이가 나서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27페이지의 순번 대기 시스템하고 38페이지의 순번 대기 시스템 똑같은 것 같은데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한 대인데.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은 일반 민원실이라 그래서 거기 민원실의 순번 대기표고요. 27쪽의 순번 대기 시스템은 진료실의,
이영경위원  뭐 달라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달라서 진료실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장비 자체가 좀 다른 걸로 설치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대기 순서표가 나오는 게 조금 기능적인 면이나 이런 게 달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별건 아닌데 가격이 좀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같은 건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는 건강증진과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에 ‘재활운동실 발마사지기(신규)’가 잡혀 있는데 이것들은 찾아 주시는 분들 니즈가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 선생님 건의 사항 받고 발 마사지기를 두 대나 사시는 건지 여쭤보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발 마사지기를 제일 많이 이용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새걸로 바꾸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영경위원  그것도,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수리를 해도 부품도 없고 막 이래서.
이영경위원  주민들이 쓰시는 거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70페이지에 방문건강 의료소모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 방문해서 가는 분들한테 다 지급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영양제, 파스, 혈당스틱, 알콜솜 등,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게 세트로 해서, 묶음으로 해서 나가나요, 몇 명한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가면 독거노인이나 부부, 또 가족이 있는데요. 독거노인은 한 분당에 하나, 또 부부는 부부인데 그때마다 필요한 거.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게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패키지라기보다는 필요한 물품으로. 파스가 필요하신 분, 통증이 있으면 파스, 또 영양 상태가 그러신 분은 영양제, 그래서 완전히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가서 또 혈당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고 그러니까 그런 소모품의 일종입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79페이지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업무보조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부합동평가가 암검진 수검률,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율이 24년도 올해에 새로 지정이 되면서 인건비가 필요해서 2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추경 때 세웠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우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한 명 더 추가로.
이영경위원  앞으로 이건 계속 나가겠네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금연단속원 구급용품 및 안전용품이라고 있는데 구급용품이랑 안전용품이랑 금연단속원이 뭐가 필요한지 좀 알려 주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잠시만요, 85쪽?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안전용품은 밤, 새벽 일찍, 저녁 늦게 갈 때 혹시라도 길거리나 이런 데서 할 때 형광이 되어 있는 조끼 같은 거. 그리고 금연지도의 근무복 이런 거는 추위나 그거에 대비해서 방한복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이영경위원  구급용품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구급용품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구급용품도 구급약이나 이런 것들 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밖에서 출장해서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런 건 그냥 보건소에 기본 비치되어 있는 약으로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게 따로 잡혀야 되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사실 보건소에는 일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쳐서 와서 드레싱해 달라, 그러니까 치료해 달라, 간단한 연고 해 달라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없습니다, 응급키트만 있는 거지. 그래서 각 팀별로 응급키트를 갖고 있는 거라 여기도 팀별 응급키트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휴대폰으로 민원 대응을 위한 거 사용료 나가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나요, 이 휴대폰으로 건수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는 개인 폰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거의 전화도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또 어디 가서 업무 처리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작년부터,
이영경위원  그런데 민원은, 이 번호는 어디에 공지되어 있어요? 어떻게 알고 연락 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번호는 담당자가 사전에 공개를 하고 그 지도원이 공개를 하고 하면 그 번호로 오고,
이영경위원  어디에다 공개하냐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아니,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원 처리할 때 저희가 전화할 당시에 전화를 하고 또 거기 계속 했던 분들은 또 여기로 전화 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왜 저만 이해가 안 가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아니, 공식적으로 시장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왜냐하면 개인용 핸드폰을 쓰면 그분들이 그거 외에도 밤이나 낮이나 막 계속 새벽이나 이렇게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전화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공공 휴대폰을 저희가 코로나 때도 대응반이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민들이 민원 넣는 폰은 아닌 거고 그냥 내부에서 쓰는 민원 대응인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주로 그렇게 합니다. 방문간호사도 있고 대부분 그렇게 폰을 줘서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전화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금연단속원 운영비는 새로 생긴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운영비, 몇 쪽이죠?
이영경위원  아니, 운영비 말고 다른 거 여쭤볼게요.
  88페이지에 ‘금연상담사 여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동금연클리닉: 33회’라고 돼 있는데 어디로 가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잠시만요. 88쪽에,
이영경위원  금연상담사 여비.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아, 여비요. 저희가 15비행장 그런 데도 가고 가천대, 을지대 대학교도 가고 그다음에 기업 있는, LH 기업성장센터 거기도 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등록부터 관리까지 6개월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서 등록부터 관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방문 말고 출장 가는 때 그,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출장 여비.
이영경위원  금연클리닉 운영도 있는데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는 우리 수정구는 몇 명이나 해요? 몇 명이나 있어요, 이 클리닉 등록하신 분?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2024년 9월 말 기준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는 9484건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치매안심마을’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운영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어요. 이 25명은 어떻게 꾸려지고 어떤 거 하시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지금 수정구에 치매안심마을이 세 군데 있습니다. 양지동, 위례동, 태평2동 해서 세 군데 있는데요. 그분들은 동으로 저희가 보내서 운영위원을 위촉해 달라, 저희가 위촉을 하는 건 아니고, 아, 위촉은 하지만 추천은 동장님의 추천하에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도 될 수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10명에서 12명 이런 식으로 마을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는 저희가 상하반기 보건소에 팀장도 가고 그쪽에 있는 의원들, 동장님 같이 모여서 주민들의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건의도 받고 해서 자문 역할 그런 거를 업무 네트워크를 해서 주민들의 치매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센터가 있잖아요. 센터랑은 그러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치매안심센터는 직원들이 있는 거고요, 각 마을은 그 마을에서 약국이라든가 그런 데도 치매안심 가맹점을 또 지정도 하고 해서 같이 주민들과 그 동에 있는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 마을 전체를 치매로부터 안심한 마을 만들기라고 할까요, 교육도 지속적으로 나가 주고 캠페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참가자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몇 명 거예요? 여기는 또 ‘자원봉사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저희가 기존에는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치매극복 행사라든가 걷기 행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존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간식 정도 이렇게 드렸었는데 실제로 와서 4시간 이상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도시락이라도 드려야지 좀 그래서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영경위원  이제 식당 생기면 거기서 드셔도 되겠다. 그렇죠, 저희 식당 생기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글쎄 그거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런데 식당, 소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면 드려도 되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직원들만 하는 거라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서.
이영경위원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자 보상금’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선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4시간 이상 1만 2000원 그거에 따라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게 10명이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현재 10명입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보건행정과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공심야약국에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들어보니까 우리시에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5만 원으로, 1시간당 5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도비 지원이 끊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이게 대응 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 재원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 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대로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거를 더 늘리게 되면 그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김윤환위원  시 자체 사업?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하든지 이렇게 별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바로 묶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마,
김윤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런 것도,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한번 할 수 있을지. 이거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일단 도에서도 이 문제점이 많이 제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선된 방안으로 25년에 4만 원으로 인상하는 게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게 점차적으로 인상이 되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재원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급격한 인상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우리 생물테러 초동요원 관련해서 이번에 물품을 대체 구입하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김윤환위원  아까 우리 이영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일단은 그 초동요원이 지금 보건소에 상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저희 감염병관리팀.
김윤환위원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우리 팀장 또 담당자 해서 총 7명.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그 팀에 있는 지금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께서 초동요원이 되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김윤환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저희가 또 사건 사고 현장에 인사 사고나 있을 때 신속대응반은 의약무팀에서 또 신속대응반을 꾸려서 운영하고,
김윤환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감염병은 감염병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까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활용을 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아니, 그러니까 경과된 게 아니라 경과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대체적으로,
김윤환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머지 것들은 파기하는,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창고에 두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그거는 폐기됩니다.
김윤환위원  바로 폐기가 돼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대체 구입을 하는 거니까요.
김윤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 내구연한 보니까 굉장히 짧던데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3년, 나머지 것들은 1년씩이에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매년과 3년마다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이거, 물론 당연히 필수적으로 우리가 구비해 놔야 할 그런 장비들이기는 하나 좀 아까울 것 같은데.
  이거 창고에 보관할 수는 없나요? 법적으로 이걸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A 급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공기가 차단되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화생방 훈련 그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데 그거는 장비의 내구연한이 끝나면 그 효과가 어떻게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래 갖고 있고 싶지만 내구연한이 되면 또 나중에 급한 일이 생기면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입하는 거는 맞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런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들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교육용이나 이런 거, 8
김윤환위원  그러니까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감염 관리 예방교육을 하니까 그런 걸로 쓸 수 있고,
김윤환위원  그럼 우리 교육 매년 하고 있어요, 지금?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직원들 전체, 분당서울대병원이랑도 하고 있고,
김윤환위원  소방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성남시의료원도 하고 있고 저희 자체도 또 지난번에 직원들하고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매년?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정기적으로 안 하면 옷 입는 것도 잊어 버리기 때문에요.
김윤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면 24년에는 언제 하셨어요, 교육?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최근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저희 11월 달에 했는데 날짜까지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김윤환위원  아, 11월 달에 하셨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생물테러 모의훈련,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11월 22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22일 날.
김윤환위원  11월 22일 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자체 직원 훈련.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저희 수정구보건소 내에서 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분당서울대병원하고는 10월 말.
김윤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교육이 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전쟁의 위협이 지금 현재 사회에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데 생물테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안전이 먼저 지켜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고 계시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포털에다가 ‘생물테러 초동요원’ 이렇게만 검색을 해 봤을 때 타 지자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 실시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언론보도는 나와요. 우리 성남시도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면 어떨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홍보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우리도 훈련했다, 그 정도는 홍보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보건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독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이 된 사유가 저번에도 잠깐 행정사무감사 때 45%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또 감액이 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저희가 지금 독감 접종률이, 금년에도 현재 지금 추진되고는 있는데요. 한 40%에서 45% 정도가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런데,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도 24년도 예산 중에 저희가 50%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일반 기업체나 아니면 도에서 접종비가 내려오는 분야도 있고 해서 그게 한 3.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해서 일반 감소율 해서 한 5% 정도를 24년도 예산에서 추경에 삭감을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도 아마, 이거는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해서 올해 50%에서 45%로 본예산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이렇게 독감 무료 접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남시만 유일하게 지금 무료 접종을 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전 시민 대상은 그렇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전 시민 대상은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전 시민 대상은. 그러면 타 시도는 접종률은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없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타 시군구도 비교했고 저희가,
박명순위원  그랬을 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독감예방접종 사업 평가 연구를 지난번에 해서 전국을 비교해 보면 2022년, 2023년 절기는 전국은 4.21%의 유병률을 보였고 저희가 독감을 전 시민을 실시한 때에는 7.95였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7.5%로 유병률이 굉장히 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유병률이. 아무래도 효과는 있군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왜냐하면 집단면역을 하면 훨씬 효과가 있어서.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기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보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코로나 접종 접종 때도 접종 안 하면 QR코드 그걸 못 해서 식당을 출입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도 접종을 안 하신 분이 있듯이 백신에 대한,
박명순위원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또 그리고 전에 접종하고 부작용이 있었다든지 그런 거는, 상관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젊은 층에서는 아직 건강하니까 독감도 크게,
박명순위원  이길 수 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그런데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사실은 폐렴으로 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접종이 고령자를 위해서도 젊은 사람들은 꼭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여서 전 시민 무료 독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어찌 됐든 간에 좀 그래도 그 50대 넘어서는 접종을 많이 하는 편이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건강증진과 우리 박화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아토피환아 의료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대상자가 좀 감소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대상자가 감소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아토피 사업은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에 아토피 국도비 사업이 있고 또 시비 재원 사업이 있는데 그 조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건 아니고, 여기 감액 사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순위원  예, 많이 된 것 같아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이게 국도비라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건강검진 사업 안에 있는 사업비가 줄어서 사업 간의 조정이 있어서 감액을 하고 또 시비에서는 그거를 좀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돼서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인력’ 이렇게 해서, 이게 찾아가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방문하시는 서비스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분이 몇 분 정도가 여기 방문에 동행을 하시는 건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지금 수정구에는 13명의 간호사,
박명순위원  간호사분?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아니, 11명의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2명이 있는데요. 주로 간호사들한테는 1인당 300명 정도 가구를,
박명순위원  설정이 돼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동별로 지역이 되어 있어서,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 방문했을 때는 몇 분이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혼자 가십니다.
박명순위원  혼자 가십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혼자 가시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리고 의료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의사 선생님 또 진료 선생님 이렇게, 때로는 물리치료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동원이 됩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런데 보면 여성 간호사 혼자서 방문하는 게 약간은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동행을 같이 하시는 건지 혼자 가시는 건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게 혹시 있었는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래도 위원님,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한번 등록하면 그래도 군을 나눠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갑자기 새로운 분은 아니라서 간호사들의 위험이 좀 덜한 것 같고요. 또 그런 발생 여지가 있을 때는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 같이 가기도 하고 2인 1조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위험성은,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혹시 과장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없었습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박명순위원  여기 방문해서 치료받고 보호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시는 이 간호사분들한테도 그 환자분들이나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친절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너무 이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86페이지를 보시면 금연 있습니다, 금연.
  그런데 이게 보면 지도하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박명순위원  지도,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금연 지도.
박명순위원  뭐 나가, 지도점검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민원인들하고의 그런 약간의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지도점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금연하고의, 금연할 수 있는 이런 유도하고 이러는 데 이게 저는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도 해요. 아니, 가서 담배 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꽁초 잘 버려 주십시오’ 하든가 이렇게 지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아니,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박명순위원  마찰이 있으실 것 같은데,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마찰이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단속 분들이 그러면 여성들입니까, 아니면 남녀 비율이 비슷합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현재 임기제로 남자 단속원이 1명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로 올해에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직원이 계속 근무하면서 노하우가 있어서 잘하고요.
  또 강하게 뭐, 대부분은 신고가 들어와서 ‘어디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지만 없으면 또 단속할 수 없고 그거에 따른 조치로 계도·홍보, 기관에도 요청을 하고 저희가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그런 것도 하는데 주민 피해 때문에 그거를 또 지도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과장님, 이게 보면 이 예산에 대비해서 보니까 2억이 넘어요. 뭐 여기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전체. 여러 가지, 전체가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3개 구가 보면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거의 비슷하고 분당이 좀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 예산에 대비해서 굳이 이런 건 나가서 지도점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찰, 아까 저기 하셨듯이 마찰도 생기고 대립도 생기고.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미 그분은 볼일을 보시고 가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나가면 현장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래도, 아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분이 거기에서는 피우고 갔을지 모르지만 그다음에는 거기서 안 피운다든지, 금연 구역 내에서는 그런 거를 지금은 문화 자체도 굉장히 조례로 지정도 되어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으로도 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고 해서,
박명순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의 의식이 뭐 금연 구역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구역 설정이 된 데는 그렇게 시민의식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표지판 이런 거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고 이거는 필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여기서 보면 운영비도 나가고 뭐 보면 계약직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요.
  이 홍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우리가 나가는 비전이나 이런 데에도 충분히 홍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지금은 정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관리도 되고 그럴 텐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속원들은 단속원들대로 힘들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나 활동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그렇게 적용을 받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다음에는 재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금연 사업은 사실 위원님, 하나는 ‘금연클리닉’이라고 그래서 금연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등록을 한 사람을 6개월간 금연하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금연 단속’은 금연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금연캠페인 또 그런 거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양립을 하고 있고요.
  금연 단속은 단순히 저희가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과태료만 부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과태료 대상이지만 그분한테 설명을 잘해서, 저희가 수정구가 제일 많이 그분들 과태료 대신에 교육도 받고 금연에 대한 또 의지를 갖게 하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뭐 마찰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고 또 이런 과태료를 법적으로 부과는 하지만 이 과태료 대신에 교육을 받으면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걸 프로그램 안내해 드리면 잘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금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단속만 하지는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소장님, 클리닉은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연결 통해서 반드시 이거는 또 그거에 대해서 고지를 시키고 이분이 또 다음에는 똑같은 반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본 위원은 그다지 없다, 예산 대비.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이거를 좀 다음에는 면밀히,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
박명순위원  예, 너무 그 예산에 비해서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저는 건강증진과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6쪽 ‘조리교실 재료비’라고 있어요, 7만 9000원, 30회. 이거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관 방문 갔을 때 수정구보건소 조리실도 너무나 잘되어 있고 그 사업하는 것을 설명해 주실 때 저는 너무 괜찮은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이나 또 비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요리를 드시면 좋고라는 것들을 배워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금액이 7만 9000원 해서 30회, 올해 했던, 9월 말까지 했던 사업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그냥 대충 한 1인당 5000원 정도가 돼요. 이 돈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이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도 하고 해서 하는데요.
성해련위원  예, 다른 사업비에서도 이 재료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이거는 지금 조리교실 재료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료비만 들어간 건 아니고 다른 거랑 해서 건강증진 사업 안에 있어서 하는 거라서 적절하게 꼭 5000원이 아니어도 배분해서 가능합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또 어르신들이 와서 조리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를 어르신들에게 나눠주고 배운 것들을 집에서 한번 조리를 해 보시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면 뭔가 약간의 상품, 상금을 드린다거나, 기념품을 드린다거나 그런 걸 한번 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좋은 만큼 이걸 더 확대시키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성해련위원  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금연 단속이랑 금연지도사의 역할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부모 폴리스나 또 아침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꼭 이 금연단속원들이 오셔서 홍보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또 이른 아침, 학부모 폴리스 같은 경우나 녹색 같은 경우에는 이른 아침부터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아침 한 8시부터. 그래도 이분들이 다 오셔 가지고 홍보에 정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물론 뭔가 하나하나 금방금방 변화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연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흡연으로 통해서 우리 인체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는지를 아이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익힐 수 있는 과정과정들이 있어서 교육은 한 번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몇 번, 수십 번의 교육을 통하고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금연 사업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지도원들이나 또 단속원들도 좀 더 많이 확대되고 이 예산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그거를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과, 또 어릴 때부터 이 금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함께할 수 있도록 방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별, 질문이 중요한 것 위주로가 아니라 순서대로 좀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예산 관련 안 하고 궁금한 것도 있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흉부X-선 검진’이 그럼 기존에는 엑스레이 기사가 없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한 명이 근무했습니다. 한 명 추가 인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기존 예산액이 없잖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이게 지금 그 기사는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기간제를 추가로 한 사람 더 뽑고 있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그분 임금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공무직 예산은 여기에 없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시에 총괄적으로 잡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여기서 편성한 예산은 기간제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공무직은 시에서 주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전년도 그래서 0원이고 올해만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까 공무직 내가 한 명 봤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런데 기간제들 다 임금체계를 누가 짰어요, 이거? 이것도 시에서 짠 거예요, 아니면 자체 짠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시에서 지급 기준 단가가 기준액이 다 있기 때문에요.
박기범위원  아니, 기본급을 보면 방사선실, 곱하기 165일을 하면서 이렇게 쭉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뭔가 해서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아니, 저희가 연간, 기간제 같은 경우는 필요한 기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8개월짜리,
박기범위원  8개월이니까 이렇게 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예, 좋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8개월이나 이런 거는 이분들을 뭐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8개월 꼭 필요해서 그런 건지 해서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이게 연중에, 연간 보면 X-선 검사가 집중되는 시기를 감안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기간만 채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X-선 관련해서 연간 뭐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고요. 8개월이나 10개월, 11개월 이 정도 되면 1년 채워서 그분들의 어떤 안전성, 내가 1년 동안 근무하겠다든지, 너무 짧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름 한철을 하는 어떤 거면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1년씩 해서 좀 고용 안정성하고 퇴직금 이런 것이 좀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도 뭐 그렇게, 25페이지를 보면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연봉제로 기본급 245일 잡고 68일 잡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3개 구가 다 똑같은가요? 이분들은 기간제 아니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임기제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수정구만 들면. 한의사 선생님하고 치과 선생님은 기간제이십니다, 예방접종 예진 의사까지.
박기범위원  아니, 세 분의 의사 선생님 보니까 세 분 의사 선생님이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러니까 세 분이 기간제십니다. 한 분은 임기제 선생님이시고 네 분 계십니다, 총.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기간제여도 이분들은 1년씩 해서 계속 퇴직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이분은 퇴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굳이 1년씩 이분, 아까 8개월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잡는 게. 1년도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기본급 말고 유급휴일, 연차수당 이런 거 다 합하면 거의 365일보다 약간 못 미치는데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냥 연봉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심야약국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했는데 이 별도 편성은, 지금 4만 원 내년 3월까지 간다고 그랬죠? 3개가 똑같은데, (성해련 위원에게) 위원님이 하셨어요?
성해련위원  아니요.
박기범위원  그런데 왜, 저걸 언제 했지?
  저는 증액을 하거나 별도 편성을 해서 1만 원을 예를 들어서 ‘시민건강 모범약국 지원금’ 뭐 이렇게 해서 1만 원을 따로 해서 5만 원을 이렇게 총액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그 부분은 저희 3개 보건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검토 차원이 아니고 그냥 추경으로 지금, 이걸로 올릴까 지금 우리 위원들은 생각 중이에요, 증액으로. 지금 목이 없고 복잡하니까,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증액은 또 집행부하고 이 목이 또 틀려지잖아, 모범약국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성 항목이 틀려지니까.
  추경으로 해서 1만 원을 따로 잡아 가지고 3개 구가 같이 올리는 걸 좀 검토 바랍니다, 소장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리야 지금 3개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계속 3개를 수정구는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당구나 이런 게 더 시급하지만 어쨌든 계속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별도 편성을 해서 1만 원을 그래서 총 5만 원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는 하셨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아니, 지금 그거를 내년도 25년도부터 당장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하시자는 말씀이신가요?
박기범위원  그렇죠, 당장. 저쪽에 4만 원으로 해서 한다면서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아니, 그런데 그거는 내년도에 5000원이 인상될 계획으로 예정인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장 내년 5만 원을 편성하는 건은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갖고요.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하라고, 지금 말고 추경으로 해서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추경인데 지금 이게 그럼 내년 추경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내년 추경이지 지금 다 끝났는데 무슨 추경이냐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그러니까요.
박기범위원  당연히 내년 추경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박기범위원  우리 수정구는 문제없지만 우리 분당구나 다른 데가 조금 문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59페이지 우리 ‘임산부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건강관리가 660만 원이 줄었어요.
  그다음 페이지가 61페이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6100이 줄고. 왜 줄었는가 해서, 둘 다, 중요한 임산부 관련해서 산후조리비나 이런 것들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임산부 건강관리.
박기범위원  59페이지하고, 59페이지도 줄었잖아요, 660만 원 이거 왜 줄었냐. 그럼 하나씩 하면, 또 복잡하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지금 보면 ‘임신·출산 진료비’ 보면 60쪽에 거기에 10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앞에는 또 증액되고 해서 조정돼서 660만 원인데요. 또 출생률이 출생자 수가 감소하고 또 기존에 100만 원까지, 국민행복카드 100만 원까지 또,
박기범위원  출생률이 줄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박기범위원  출생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산부 건강관리하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전체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산후조리비, 예.
박기범위원  예, 산후조리사업 6100 준 거 61페이지, 우리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전체에서 주는 걸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나머지 항목으로 하든 예산 내년부터는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산을.
  이해가 되셨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지금 성남시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요, 지금 3회 추경에 저희가 4000만 원으로 줄였었고요. 왜냐하면 당초에 1억 1500이었는데 아무래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만 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줄였었고, 그러면서 지금 실적에 맞게 저희가 예상을 해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고 있으니까 전체가 준다는 이 말일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아이가 주니까 전체적으로 줄이지 말고 다른 쪽으로 더 지원을 늘려서 그거를 어느 정도 맞추자 이거죠, 줄이지 말고 이 전체 금액을 내년부터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무슨 말씀인지,
박기범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계속 그러면 애가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줄이면 아이들이 어떻게 더 혜택을 주거나 그러자, 그러겠냐, 이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방문 건강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갔었잖아요, 소장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박기범위원  그때 좀 이분들, 저도 아주 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직접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또 집에만 누워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핵심이 뭐 그거 해서 방문해서 한다는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지금 72페이지 관련해서 냉장고도 있고 냉방기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때 시설이 너무 있는 분들에 비해서 좁다고, 11명인가? 뭐 이래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13명.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13명,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좀 이 사무실을 옮기거나 어떤 환경개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됐는가 해서 물어보는, 그걸 좀 묻고 싶어서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사무실을 옮길 공간은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센터를 그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구가. 거기 옮길 데는 없어서 그래서 거기 에어컨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 드리고 그래서 에어컨을 하나 더 설치하기로,
박기범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이 뭐가 들어왔다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게 정신건강센터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4층, 5층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소아정신건강센터, 중독센터 이렇게 다 쓰고 있어서 그거를 물리적으로 자리를 당장 옮길 수는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당장 옮기, 그때 우리가 만났을 때가 한참 되고 뭐 에어컨만 놓는다고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에, 위원님들이 큰 데로 좀, 다른 공간을 찾든가 아니면 배치를 다시 하든가 해서 그 부분을 좀 찾아보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이분들 피복비 관련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피복비가 7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내년 관련해서 피복비를 저는 두 번에 걸쳐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은 외부 방문하고 뭐 그래서. 사복이나 이런, 기존에는 피복비가 없었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편성하고 있는데요, 잘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왜냐하면 나갈 때 안전이나 이런 것들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딱 봐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어떤 방문을 한다는 어떤 게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피복이나 이런 것이 통일성이나 아니면 가서 옷에 뭔가 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공무 하는 어떤 것이 외부 출장으로 지금 나가니까.
  이분들 출장비나 이런 것은 잡혀 있겠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박기범위원  오케이. 이거 피복비나 이런 부분을 지금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무실 관리는 아까 말씀하셨고.
  암환자 77페이지,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암환자 지원 왜 줄었는지 제가 못 들어서. 1억 8632만 7000원이 줄어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이거는 건강보험에서 국가암검진 5대 암 사업을 통해서 암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5%만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담당하는 재원이 늘어서요.
박기범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소장님, 67페이지요. 여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했는데 이게 2024년 4월에 사업이 시행됐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몇 분이나 이거 지원했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저희 구는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1건 하였습니다.
정연화위원  수정구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정연화위원  수정구 1건. 이거는 지금 냉동난자, 그러니까 냉동된 난자를 해동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해동해서,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난자·정자 동결도 있잖아요. 이거 전에 동결하는 그게 있을 텐데 우리 지금 소장님은 다른 시에서 하는 거 혹시 정책 아셔요? 다른 시에서 난자·정자 동결사업을 하고 있는 거.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 서울시에서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의 가임력 보존 및 미래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한 이런 목적 사업으로 서울시에는 난자 동결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 8월 달에 난자·정자 동결 시술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추진 이렇게 해서 지원 정책을 말했는데, 혹시 이거는 매칭사업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내년에,
정연화위원  내년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합니다, 50%.
정연화위원  25년도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지금 방향이 나왔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예산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만 있고 내시가 안 내려와서 편성은 아직 안 했는데 내년 추경,
정연화위원  안 됐어요? 한번 알아보셨어요, 그거?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정연화위원  알아보셨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공문이 왔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업도 중요한데, 저는 난자·정자 동결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평균 결혼 적령기가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 예전에는 남자는 33세에서 34세고 여자는 30세에서 31세였는데 그거는 거의 한 10년 전의 얘기고 지금은 한 2, 3세가량 증가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아는 모 지인도 40세인데 정자 동결 이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결혼을 안 한 상태지만 본인은 언제든지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또 자존감도 있고 얼마든지 나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행복함도 있어서 이게 참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들은 게 아니라 예전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지금 경기도 혹시 오면 매칭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난자 동결만 했는데, 혹시 경기도에서 난자 동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서도 정자 동결까지 같이 이렇게 하는 정책사업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시 또 우리 결혼 적령, 출산은 하고 싶은데 비혼 여성이라든지 또 경력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맞벌이 부부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는 이 사업도 냉동난자 이런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도 중요하지만 난자·정자 동결 이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25년도에는 정자 동결도 국가 사업으로 하고요. 도비 사업으로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난자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난자 냉동 사업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지금 의료비 지원으로는 안 되잖아요. 국민건강보험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의료비 지원이, 의료비로 안 하고 아마 예탁, 아니, 개인별로 주는 걸로, 의료비처럼 지금 난임 시술비 주듯이 그렇게 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여기 보면 87쪽에요, 한 가지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국가적인 사업이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금연 지도.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정연화위원  그래서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연 지도 점검요원의 급여도 지금 여기서 5 대 5로 나오고 있죠? 여기 금연 지도, 매칭사업으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매칭사업으로도 하고, 예.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기금하고.
정연화위원  예,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금연 지도 하는 것이 저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찬성하고 있으니 여기에 좀 많이 필요로 하는 데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저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 수정구보건소만, 다른 데는 다 ‘한의학 건강교실 강사료’가 15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여기만 25예요. 그 이유 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한의학 건강교실, 원래 1급 강사인데요. 한의사나 의사 뭐 4급 상당, 기존에는 금년도에는 15만 원씩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강사료는 그 기준에 맞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25만 원씩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이게 조정이 어려우니까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부터는, 아니, 저희라도 일단 기존에 15만 원씩 주던 대로 주면서 횟수를 30회 정도로 늘려서 한번 한의학 건강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편성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1급 강사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1급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다른 데도 1급인데 여력이 어찌 됐든 안 돼서 그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는 좀 비슷하게 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래서 저희가 25 하다가 다시 15로 해서 횟수를 늘려서 총지원금은 늘리게.
이영경위원  그런데 횟수는 20회라고 돼 있는데?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아니, 원래가 원칙은 25만 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이영경위원  그럼 다른 보건소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잘못이라기보다는 편성은 그게 맞긴 하는 건데, 한의사회에서는 봉사 위주로 한다고 하긴 하지만 15만 원을 받는 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건 또 자원봉사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저희는 기준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조정이 안 돼서 일단 우리 구라도 횟수를 늘려서 15만 원씩. 또 다르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그러면 20회가 아니고 30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30회로 하려고 합니다, 계속.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박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캠페인, 금연캠페인 관련돼서 저는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해 주시는 역할도 크고. 그런데 다른 구는 뭐 역 주변 이렇게 사람들 이동이 많은데 수정구 캠페인은 거의 학교 근처예요. 그래서 지역구의원님한테 여쭤보니까 학교 근처가 공원이랑 붙어 있어서 그쪽에도 많다는데,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음에는 캠페인 나가실 때 신흥역 주변이나 시립의료원 장례식장 그 앞에서도 흡연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캠페인에 참고 좀 해 주시고.
  캠페인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왔어요. 일주일 됐거든요. 지금 행감도 있고 바쁘셨던 건 알겠는데,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아니, 아직 법무과로부터 안 왔고요, 위원님. 메일로만 어제 퇴근 무렵에 의회에서 메일로 왔고, 어제저녁 때 거의 6시 무렵에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제출 기간이라서 제가 내용만 한번 봤는데요, 월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때 말씀 들은 걸로는 그냥 전화 연락으로 해서 나오셨다고, 학교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는 곳도 수정구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학교 통해서 공문이 오든 학교 요청에 의해서 나오던데 그냥 학부모 폴리스 대표가 전화한다고 캠페인 나가 주는 데는 수정구밖에 없더라고요. 그 점도 시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개 과입니다. 2024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20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중원구보건소 하겠습니다.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만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2024년도 4회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은 그냥 수정구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다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다음에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이 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추경예산안 설명은 전부 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 앉아 주시고,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님도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지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주엽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명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문종식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장님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아,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한윤선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미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상길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1시 47분)

○위원장 안극수  다시 한번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제4회 추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만 상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는 2024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는 세입세출 2025년도 예산만 있고요, 건강증진과는 2024년도 4회 추경과 2025년도 세입세출이 함께 있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와 두 분들 과장님께 각 과별로다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해련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심야병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원구보건소도 33쪽 보면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하나예요, 하나. 수정은 세 군데입니다.
  중원은 하나인 이유가 뭘까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사실은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은 제가 담당 팀장으로 있었을 때 18년도에 금광동에 있는 마이팜약국을 최초로 지정한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예산이 더 추가로 내려오고 더 지정하라고 와도 저희가 약사협회랑 계속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가가 조금 현실화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추가로 하시겠다는 약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로 지정이 안 돼서 계속 한 군데를 18년부터 운영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한 군데만 계속 지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수정은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이 심야약국을 늘리기 위해서, 수정처럼 세 군데 이 정도 늘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다,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도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사실은 제가 7월 달에 중원구보건소장으로 왔고요. 하여튼 지금 올해 행감 때부터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 참고해서 내년도에도 지금 매칭 비율이 국비로 5개소가 성남시에 내려오고 도비로 2개소가 내려오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추경이 편성이 안 됐고 그냥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변경 내시가 오게 되면 추경에 다시 그렇게 매칭 비율이랑 바꿀 예정인데 저희도 그렇게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내년에 단가도 4만 원으로 국비로 내려오게 되니까 조금 더 어떤 홍보를 더 많이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수정과 중원은 거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정은 3개고 중원은 하나인 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약사협회나 계속 찾아가셔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약사협회랑 의논을 하셨어야 됐고, 또 하나는 이게 안 늘어나는 이유를 우리 소장님이 찾으셨어야죠. 좀 전처럼 단가가 지원해 주는 돈이 너무 작아서 안 된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걸 하셔 가지고 그 문제가 보건소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저희 의회랑 같이 의논을 하셔서 여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하나의 예산을 올리신 걸 보면서 저는 이 심야약국을 더 늘릴 생각이 없으시구나, 그냥 이렇게 하나로만 가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더 단가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시면 노력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우리 소장님께서 막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루빨리 방법 찾으시고 또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라도 당장 이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셔서 지금 우리가 수정구 할 때도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늘리자라는 얘기도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셔서 우리 위원회랑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지금 예산이 자체 사업 중에서 72억이 감액된, 없어져, 예산이 아예 안 잡히셨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기는 ‘노인보건센터 운영’이라고 써 있고 본책을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표기하기 위해서 삭감된 요약서에다가 표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노인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노인복지과로 전환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표시해 드린 겁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노인복지과로 편성이 됐고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편성됐습니다.
서희경위원  노인복지과로 편성이 된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서희경위원  그런 사유를, 나는 이게 본자료는 치매안심센터, 여기는 노인보건센터 이래 갖고 한참 검색하고 찾고 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죄송합니다. 제가 총괄 설명자료에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읽지 않다 보니까. 제가 요약서에 그래서 설명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서에다가, 예산서에는 없지만 요약서에는 넣어 가지고 그 사유로 72억이 감액됐다는 걸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소개만 하고 앉는 바람에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되면 병원 진료는 없어지고 요양센터로 되는, 노인복지과 사업 그거 맞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69페이지에 건강증진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이 있는데 실적은 2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부모, 월 소득분위 60% 이하한테 월 23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청소년 임산부나 청소년 부모나 한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지원, 그러니까 정책을 분배한 게 다르다 보면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통 인터넷이나 무슨 게시물 보면 키워드 치면 나오듯이 제가 볼 때는 이거 부서를 통합해 갖고 딴 쪽으로 하나로 몰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위원님, 그런데 이게 재원이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따로 내려오는 게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복지사업이 사실은 많이 분절돼서 이렇게 다 신청받고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임신·출산 의료비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행정감사나 이런 예산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눠진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 담당 부서 직원분들은 별로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분절된 사업이라 어쩔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감안해서 향후 이런 거를 의견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합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싶은데.
  그럴 경우에 기저귀, 분유 같은 것도 따로 또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임신·출산, 저출산 무슨 정책 해 가지고 딱 묶어서 한꺼번에 해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면, 그래서 이것도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행히 건수가 많지 않은 건 좋은 거긴 한데 일단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시가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심야약국 얘기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고 한데, 여기가 원래 두 군데였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아니, 저희는 원래 한 군데였습니다.
서희경위원  원래 한 군데였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분당구가 하나 줄어서 수정구로 간 거군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그렇게 된, 그런데 지금 아까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성해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로, 약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공심야약국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이 돼 가지고 국비로 5개 해서 내려오고 도비로 2개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그 운영 시간을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시에서 1시까지이신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는 약국들이 지원을 안 하시는데 만약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지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도 그거를 희망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거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거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봉사 정신과 어떤 그런 희생 정신 이런 것이 가미되는데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우리가 해 주면서 이게 더 다른 곳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그래서 단가도 4만 원으로,
서희경위원  예,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약사법 개정이 되면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으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말씀 주신 걸로 현실성 있게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우리가 뭐 봉사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기 시간 빼서 봉사하는 그런 차원으로 설득 좀 해 주시고 확대 좀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3개 구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26페이지 여쭤보겠는데요. 수정구랑 좀 다르게 표기돼 가지고, 이렇게 감염병 대응관리의 ‘개인보호장비 유지 관리’에, 여기는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됐나요? 비슷한 시기에 다 구매했을 것 같은데.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저희는 2025년에 구입한 게 5년 내용연수여서 남아 있어서 아직 구입 안 하는 걸로,
이영경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유지관리비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공기호흡기 유지보수만 하면 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구입 연도가 달랐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안경테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 29페이지에 또 100개 잡으셨는데 작년에는 몇 개나 소진됐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올해 지금 저희가,
이영경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11월 말로 92건.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11월 말로 92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100건인데,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100명 예산인데요. 11월 말로 92명을 지금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 100개는 꾸준히 그래도 다 수요가 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그런데 밑에 그러면 청소년은 따로 지원되잖아요, 저소득층 관련돼서. 그거 빼고 100개가 계속 소진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그거 여쭤보고 싶었고.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실비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 활동 어떤 건데 실비 보상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회라고 돼 있는데 캠페인 같은 거 나가시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아니고요. 약사회에서 위촉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자율 점검을 기간을 선정해서 마약류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자율적으로 약사님들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활동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약사분들이신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이영경위원  캠페인이랑은 다른 개념인 거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이거는 그냥 건의인데 작년 제가 예산 때도, 행감 때도 계속 건의드렸었는데 약물 오남용에 아이들 에너지 드링크 교육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반영돼서 잘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이영경위원  그 부분 빠짐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내년에도,
이영경위원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인데요.
  59페이지에 보면 ‘늘해랑 상표 출원 및 등록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데 상표 등록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저희 중원구보건소에만 있는 늘해랑이 있습니다, 암환자 힐링센터라고 그래서. 그 늘해랑을 상표 출원을 안 해 놓으면 저희가 계속 ‘늘해랑’을 못 쓸, 그 이름을 네이밍을 못쓰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상표 출원 등록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냥 이름 계속 쓰고 싶어서 하는 그거예요? 이런 등록비는 처음 봐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그게 있다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이름은 예뻐요, 참.
  다음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인데요, 85페이지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인형극이랑 이게 새로 잡힌 건가요? 원래 이런 거 하지 않았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아니,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매년 6월 9일 날,
이영경위원  예, 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3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보건소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운영을 합니다, 주관이.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주관이 돼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영경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이제 금연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원구 흡연율, 음주율이 평균보다 다 높아요. 캠페인은 3개 구 중에 제일 안 나가셨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현재 8회 정도 나갔습니다.
이영경위원  수정구는 9회, 분당구는 22회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캠페인 활동도 적극적이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활동할 때 보면 중원구가 솔직히 제가 근처라서 많이 다녀서 그런지 중원구도 흡연자들 많더라고요. 그 부분 반영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는 한 네 가지만 빠르게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노인보건센터 우리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11월 14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만료돼서 지금 공사계약 의뢰를 시에다가 회계과에다가 보낸 상황이고 그게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12월 초에 계약을 해서 이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잘 챙겨 봐 주시고요.
  다음으로 얼마 전에 제가 중원구보건소 쪽으로 지나가다가 이만한 쥐를 봤어요. 조금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예산에 지금 방역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계셔요. 그리고 이번에 방역 예산에서 홍보 관련해서 한 몇십만 원씩 이렇게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역에 대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보건소 주변에서 그걸 봤다는 건 조금 놀랍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조례도 있고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보면 일부 조치 사항이나 모든 조치 사항을 ‘시장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쥐의 구제시설 설치를 명하는 것이라고 제 기억에는 법 제49조 1항 9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 요즘에 AI 시스템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업체랑 이렇게 소통을 좀 하셔서 관련된 구제 장치뿐만이 아니고 출몰 지역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빅데이터를 좀 우리가 마련을 해서 그 집중관리구역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방역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사업이 확대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잘 챙겨 봐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선제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특히 보건소 주변에는 우리 식품 제조공장도 굉장히 많을 테고 그리고 거기 공동주택도 있고 우리 복지관도 있고 여러 많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 봐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금연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연캠페인 하는 것도 좋고 벨 설치하시는 것도 좋고 우리 관리요원들이 나가서 계도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일단 금연,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연벨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의문이 좀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금연벨을 설치를 했다고 해서 그 흡연하는 사람 앞에다가 대놓고 그냥 금연벨을 누르고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는 실정이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지금 신규 설치는 다 QR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QR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QR을 여기에서 저기까지만 해도 이게 촬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저 앞에 정도는 가야지, 몇 미터, 한 2m 그 정도는 가야 QR이 찍힐 것 같아요.
  그래서 금연벨,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금연 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이시고, 그 금연벨은 사실은 그분한테 흡연하지 말라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벨을 누르면 이렇게 그 벨이 방송이 나오게끔 독려하기 위해서 금연해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사실은 자동 반복 돼 있는 동작 시간이 돼 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반복이 돼서 그냥 흡연하시는 분이 있든 없든 간에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연해 달라는 그런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는 그게 또 공해가 될 수 있어서 야간에는 송출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금연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김윤환위원  우리 중원구의 특성상 모란 먹자골목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또 저녁시간에 흡연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그런 데는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김윤환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고 계셔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주택가 있는 데는 시간을 일찍 종료, 작동 안 되게 시간 조정을 해 놓고 그렇게 상업지역이 있는 데는 좀 늦게까지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라도, QR은 사실은 저희가 신규는 다 QR을 이렇게 하면 벨이 송출되게 나오지만 그렇게 자동으로 반복되게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연벨의 실효성에 일단 의문은 갖고 이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떠나서 일단 있는 것은 잘 활용을 하되 우리가 다른 방향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마지막으로 구내식당 물품 구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제가 파일로 받아서 페이지 수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42페이지 맞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직원 복지후생 거기.
김윤환위원  예, 직원 후생복지 해 가지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후생복지.
김윤환위원  이번에, 43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내식당 운영비’로 해서 240만 원 증액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좀 궁금하네요. 이 필요한 물품이 무엇일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식당 운영에 소요되는 도구, 간단한 도구라든가 그런 거가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에 소모되는 소모품 같은 것도 그 비용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정예산액에서 추가를 한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김윤환위원  그 이유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물가 상승도 있고요.
김윤환위원  물가상승분이 있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김윤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그 예산 설명 내용에다가 적어도 ‘소모품’, 아니면 ‘교체 시기가 됐다, 도래했다’ 그리고 ‘물가상승을 반영했다’ 이런 부분은 써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세부적으로 조금 작성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저 사실 이것만 보고는 감액하고 싶었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 봐 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돼요, 질의?
  안 하신 분 먼저.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11페이지, 제가 좀 우리 중원구뿐만 아니라 다른 3개 보건소에도 동일한 건데 예방접종 간호사 인플루엔자, 1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를 우리 예정접종 할 때 쓰나 봐요, 간호사들을.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박기범위원  예, 간호사들 두 달, 네 달, 다섯 달 써요.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보니까 다 9만 칠천 얼마예요, 뭐 방역하는 분들, 뭐 하는 분들 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단가가,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달 오는, 간호사분들은 예방접종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최소한 있을 때는 간호사 무슨 수당도 주고 또 이분들은 대개 안전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서 또 짧게 근무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더 많이 주는, 어떤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단기에서. 월 300이나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월로 해서.
  이게 안 맞아요. 기본급하고 휴일수당이 53일인데 두 달에 왜 일주일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급하고 유급휴일수당 이런 것이 좀 기본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삼백 뭐 얼마 이렇게, 꼭 300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고 연차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해서. 그래야지 맞지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수당이 왜 이렇게 나오는, 날짜가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전문성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좀 검토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렇게 기본보다는 월급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좀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21페이지 ‘폐수처리비’가 비교 증감에서 늘었어요. 그렇죠? 21페이지 중간에 있는 폐수처리비. 제가 말이 계속 빠른데 폐수처리비가 600만 원이 늘었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박기범위원  ‘예산전년동일, 통계목 변경(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공공운영비에 있던 거가,
박기범위원  있던 것이 사무관리비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넘어오면서 금액은,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개 구뿐만 아니라 보통 추경에 있는 걸 안 해서 안 맞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러면 이렇게 당구장 표시로 해서, 우리는 비교 증감된 걸 많이 보니까 당구장 표시로 이건, 전년도든 물어보면 추경에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연도하고 24, 25가 기본 본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추경에 이미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증감이 됐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처럼 당구장 표시를 해서 추경이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표시해 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27페이지 한의사 선생님이에요, 27페이지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한의사 선생님하고 세 분 의사 선생님이 휴일근무수당이 있어요, 휴일근무수당. 그런데 분당구는 안 받는데 중원구는 없어요. 그래서 세 분 월급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휴일근무수당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루 없애야 돼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근로자의 날을 저희 의사 선생님들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일괄적으로 이번에 예산안 편성할 때 시에서,
박기범위원  그럼 다른, 수정구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고요, 근로자의 날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있어서 이건 좀 같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연봉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묻고 싶은 거는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양·한방 진료 대진의사 인건비’가 있어요, 30만 원. 30일 25만 원씩, 이분들이 일당 25만 원이고 30일 대진의사가 온다고 잡아 놓은 것 같아요, 며칠 올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24년도에 대진의사가 몇 번 왔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저희 한방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박기범위원  아니, 한방하고 양 쪽, 치과 보통 해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그런데 양방 같은 경우는 일부는 저희 예방, 예진의사 선생님이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며칠을, 뭐 휴가가 장기적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예진의사 선생님이 진료실까지 일주일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기간제로 일일로 고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그 부분을 대진의사 선생님 부르는 건 좋아요. 그러면 기존의 의사 선생님에서 하루 일당 25만 원을 빼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그거까지는 좋은데, 대진의사 선생님이 다른 구는 뭐 보건소 소장님이 의사 선생님이라 이렇게 보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양방은 그렇지만 한방은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기간 이렇게 빠지고 이런 거는 약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아무래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잘 통제나 이런 걸 바라고요. 30일씩 대진을 잡고 있는 거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아니, 일일, 예.
박기범위원  30일 잡아 놨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박기범위원  이거는 최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연차 정도 15일 정도 잡고 운영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30일은 너무 많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박기범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연화 위원님 없습니까?
정연화위원  내가 한 가지만 할게요, 짧게.
○위원장 안극수  정연화 위원님, 예.
정연화위원  소장님, 정연화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안녕하세요?
정연화위원  여기 33쪽에 우리 공공심야약국에서 지금 한 군데 저기 금광동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25년도 1월부터는 소장님이 노력해서 모란 쪽에도 하나, 모란 쪽에.
  우리 그럼 여기 중원구는 약국이 총 몇 개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100개가 좀 넘습니다.
정연화위원  100개. 그럼 모란 부근의 약국들 한번 방문하셔서 약사회만 믿지 마시고, 아니 본인들 일인데 왜 약사회를 믿고 그래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들 모란 주변의 약국에 심야약국 하나, 25년 1월부터는 하나 더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꼭 찾으셔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가 질문 우리 이영경 위원님 아까, 안 하실 거예요?
이영경위원  예, 그냥 안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안 하시고.
  그럼 추가,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짧게 하나 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예, 짧게 1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약국 관련해서 수정구에는 3개가 있는데 저는 올해 세 군데 다 갔었어요. 한 번은 두피가 너무 가려워서 한 번 갔었고요. 한 번은 해열제 때문에 갔었고 한 번은 감기약 때문에 갔었어요. 마침 수약국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군데 있는 거는, 제가 우리 수정구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어떻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거?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박기범위원  안 들으셨죠? 별도 추경으로 해서 별도 편성해 가지고 시민건강 모범약국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5만 원 정도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한다는 곳이 있다는 것이 뭐 여론이거나 그분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 5만 원을 맞춰서 최소한 두 군데나 세 군데는 중원구 정도 인원이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소장님은 최소한 빨리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많이 이용하는 어떤 것보다는 그분들이 1시까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벌써 안심이 되잖아요, 좀 늦어도. 나가서 바로 약을 사러 갈 수 있다든지 그 하나만으로 되게 큰 위안이 되거나 큰 이런 행정 서비스 하는 데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보건행정과,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분당구보건소 판교지소 4개 과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그러니까 추경과 2025년 거 이 4개 과를 한꺼번에 질의하고 응답을 듣고 정리하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먼저 하시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설명자료는 저희들이 유인물로다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 각 과장님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 소장님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도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되면 총괄적으로 총괄 질문과 총괄 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우리 소장님서부터 나오셔서 인사 좀 해 주시고 제가 전조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좀 시켜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신인섭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한현주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미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선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선은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나은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신현선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센터 나오셔서 소개시켜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화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이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수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준복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입니다.
  저희 판교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박현주 예방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15시 05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그리고 판교보건지소 이 4개 과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행정과,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판교보건지소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개 과의 7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 질의서부터, 우리 지금 과장님들 앞으로 좀 배석해 주시죠.
  각 과별로다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오전에 저희들 계속하는 걸 봤죠? 그러니까 공공심야병원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계속 나누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게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눈 데가 분당구보건소가 제일 문제다.
  지금 또 감액을 하셨어요, 2200만 원. 이게 왜 감액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기존에는 처음에 심야약국이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하다가 한 군데가 줄었고, 줄어서 그거를 수정구 쪽에 하나 위촉하는 걸로 돈을 좀 돌렸는데요. 지금 다시 한 군데였다가 금년 말에 두 군데가 확실하게 금년에 하기로 하셔서 내년 예산은 2개소만 올렸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면적이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중에서 우리 분당구가 면적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처음에 3개였다가 이제 하나로 줄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성해련위원  그 두 군데가 없어질 때 그냥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그냥 당연히 없어져도 뭐 관심 없어, 상관없어 하고 두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거 없어지는 거에 대한 대처, 이게 없어졌으니까 2개가 없어졌으니 2개를 더 채우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기존에 2019년부터 하셨던 그 약국 세 군데, 처음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다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감사패도 드리고 또 같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갖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2019년부터 하셨던 분들도 더 이상 못 하겠다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이제 문제가 혼자 1인 약국이 많았습니다. 야탑동의 차병원 앞에 있는 곳은 그래도 약사가 좀 몇 분이 계셔서 계속해 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리 약사는 아예 저녁에 근무하는 거 자체를 ‘노’를 했기 때문에 거기 주인 오너만 맨날 밤에 1시까지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병이 나셨다고,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다른 관리 약사는 돈을 2배 줘도 밤에는, 요즘은 약사님들이 밤에 하는 걸 기피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하시겠다고 하셨고.
  구미동에 계신 분도 굉장히, 혼자 하셨어요, 완전. 혼자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밤 1시까지 하니까 도저히 못 하시겠다고 약간 그 네 군, 한 포기하신 분이 다섯 군데였는데요. 그게 계속 들고 날고 저희가 약사회에 계속 찾아다니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해 보더니 나가시고 해서, 이제 금년에는 그래도 두 군데가 좀 안정적으로 그나마 금년에는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다른 곳도 한 군데가 좀 하시려고 마음먹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다 콘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한 3만 5000원에서 내년에 4만 원으로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또 아까 중원 소장님도 얘기했다시피 그 시간이 12시까지는 가능한데 1시는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한다는 거 하면 좀,
성해련위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이 삭감 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랑 의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삭감 다 하셔 놓고 지금 오셔 가지고 갔더니 밤에 혼자 일을 못 하겠다, 또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더라,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죠. 삭감하시기 전에 의회랑 오셔서 이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못 하시겠다고 하니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할 권리를 우리 소장님께서 소장님 마음대로 삭감을 하신 거예요.
  시민들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삭감할 때? 안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소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삭감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면 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원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이게 원래 도비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요, 성남 전체는 최소한 한 6개는 해야 된다고 나왔고 6개 중의 반은, 3개는 저희고 그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토털 성남시로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그래서 억지로 3개를 했었는데 그래도 수정구에 있는 약국이 위례 쪽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니까 토털 내려오는 건 6개 돈 내려오는 거에서 그러면 3개, 하나, 2개가 됐습니다.
성해련위원  소장님, 그 6개 내려오고 5개 내려오고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 이게 국도비,
성해련위원  지금 수정구에서 하시겠다는 데가 생기면 그럼 또 하나 더 달라고 도에다 의논을, 부탁을 하면 되죠. 요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 지금 하나도 안 하신 거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6개 내려올 때 위례라는 데가 없어서 6개가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례가 생기므로 약국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도에다 요구해 보셨습니까? 그냥 6개니까 3개 수정 갔으니까 우리 하나 하고 중원구 하나 주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소장님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행감에서 해야 할 일을 여기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행감에서 해야 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소장님 마음대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 권리를 이렇게 삭감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 대안 방안 만들어 오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성해련위원  또 하나, 추경 있습니다. 추경 5페이지 ‘추석연휴 문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원하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직 못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아직 못 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성해련위원  이거 추석이 언제였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추석이 9월 17이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16·17·18, 3일 이렇게 약국·병원 문 연 데, 우리가 관 공사를 하고 나면, 관의 일들을 하고 나면 얼마 만에, 공사 완료 후 얼마까지 입금해 줘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모르십니까,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잘 모릅니다.
성해련위원  기본적으로 한 달 안에는 대금을 입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황금 같은 추석 연휴를 반납을 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대금을 지급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관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이라면?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는 그렇게 추석 연휴에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시고자 이렇게 흔쾌히 나오셔서 문을 열어 주신 의사 회원들과 약사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다시피 사실 이렇게 벌써 세 달이 지나도록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긴급히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수정과 중원처럼 보건행정과 내에서 그 같은 과에서 예산이 전용이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는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감염병센터, 과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과 간에 변동이 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금 추가경정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해련위원  긴급히 편성 언제 됐습니까? 며칟날, 몇 월 며칟날 됐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긴급 편, 일단은 지급 근거는 중원구보건소에서 9월 13일 날 저희가 방침결재 받고요,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그때 했습니다, 13일 날.
성해련위원  9월 13일 날 방침결재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16·17·18입니다. 13일 날 방침 받으시고 16·17·18, 3일 근무하실 사람들을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틀 만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거는 뽑은 게 아니고요.
성해련위원  예, 신청을 받으신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추석 연휴 때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은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기존에 돈 지급이 안 되면서도 국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다 올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100개 정도가 신청이 돼서 시민들한테 알려 준 상태였고요.
성해련위원  예, 언제 신청됐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게 정확한 날짜는 우리 팀장, 왜냐하면 미리 저희가 고시를 하거든요.
성해련위원  그러니까요. 미리 고시 언제 하셨냐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하지만 제가 팀장, 의약무팀장이 정확한 날짜를,
성해련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김미옥  분당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장 김미옥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요. 추석 연휴 한 일주일 전쯤에 취합을 다 받았습니다.
성해련위원  일주일 전쯤 취합을 받으셨죠?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김미옥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3차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3차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행감에서 해야 할 일인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추경은 9월 25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가 다 됐고, 그렇죠? 3차 추경 때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이분들한테 지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김미옥  그때 3차 추경은 편성이 다 됐어 가지고 저희가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추석 한 3일 전쯤에 그 방침결재를 맡아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석 달이 넘도록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누구한테라도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이 부분을?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김미옥  저희,
성해련위원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 약국, 병원·약국에 계시는 분들은 3개월 동안, 한 달 안으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달 동안 대금도 못 받고.
  전화 온 적 없었습니까, 돈 달라고?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김미옥  저희가 사전에 다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린 부분이라서 양해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도 이게 일을 해 놓고 돈을 못 받는다는 건데, 그리고 그 황금 같은 연휴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지금까지 손 놓고 계신 거잖아요.
  예,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신인섭입니다.
  이게 급히 좀, 그러니까 추석이 9월 17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명절 때도 문 여는 약국하고 병의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응급 비상사태가 추석 때 심해질 거라는 언론보도도 많았고요. 그래서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9월 11일 날 문서를 좀 저희들한테 시행을 했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문 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금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그런 협조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일주일 정도 기간 안에 다 확정돼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성해련위원  아니, 이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지나더라도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의료 대란이 있지 않은 해에도, 지금 좀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병원들이 있는 거라고, 있었다고. 그렇죠? 의료 대란이랑 이거랑은, 추석 연휴 문 여는 거랑은 저는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이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해 왔는데 혹시나 싶어서 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병의원에 통보한 후로 한 1.5배 정도 신청하시는 분이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과 안에 의약무관리팀하고 감염병예방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이 가능해서 수정구는 10월 23일 날, 그리고 중원구는 10월 8일 날 지급했고요. 당연히 분당구도 약사님들의 항의 전화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4회 추경이 세워지면 바로 지급해 드릴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그 이후에는 특별한 민원도 없고요.
  위원님께서,
성해련위원  당연히 민원 없겠죠. 이게 관에서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병원이나 약국들은 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우리가 4회 추경에서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무 말 못 하고 싫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그래서 위원님,  
성해련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은 진짜 추석 연휴 막 반납하고 일을 열심히 해 줬더니 이렇게 입금도 안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결정을 했을 때 저는 단 우리 의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아무 분한테도 의논을 한 번 한 적이 없다, 이거는 저희 의회를 무시하고 계셨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 한마디도 지금까지도 말 없다가 이제 올리셨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이거를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저희들이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
성해련위원  저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사전 의논도 없는 예산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삭감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우선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식사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한의학 건강교실 강사료요.
  아까 수정구 과장님은 지침대로 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저 3개 구 강사가 똑같은 의사협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 협약에 따라서. 그러면 15만 원으로 협약을 했으면 3개 구가 똑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예결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렸으니까요, 다시 협의하셔서 3개 구가 똑같이 갈 수 있게 협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횟수를 늘려도 그냥 15만 원으로 협약했으면 내부 규정이 그렇다고 15만 원으로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업무추진비 보다가 이상해서 봤더니 저희 보건소 자료가 다른 보건소 자료보다 조금 부실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만약에 있으면 인원까지 표시를 해 주는데 저희는 인원 표시나 이런 게 누락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서 제출하실 때 만약에 업무추진비 있으면 여기 다른 보건소처럼 몇 명에 대한 업무추진비인지 써 주시면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다음부터 명심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8페이지인데요, ‘명예지도원 활동비’거든요.
  그런데 5만 원씩 20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9명이에요. 이 20회를 9명이 다 똑같이 나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설명이 부족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수정하고 중원 할 때도 명예지도원에 대한 얘기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인원은 9명으로 했지만 개인별로 사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9명 안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이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9명이 다 안 나갈 때도 있고 4명 나가실 때도 있고 두 분 나가실 때도 있고 그냥 횟수로만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자율 점검입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13페이지 보면 ‘대여용 자동심장충격기’ 있는데 신규로, 도래해서 하는 거면 그것도 내구연한 지나서 2대 더 추가로 사시는 거 신규로 잡혀 있어서 여쭤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이건 아니고요. 2024년 예산에는 0으로 돼 있고 2025년 예산 400 이제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있다 보니까 대규모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도 재난안전관실에 내고 충분히 응급의료체계가 갖춰지는데 그 밑에 있는 소규모 모임 같은 경우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휴대용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단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2대 정도 구입해서 원하시는 분 있으면 대여하는 걸로, 일주일 동안.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2대면 충분할까요? 이것도 내구연한도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소방서에서 자주 쓰는 거는 내구연한은 따로 지정되지 않고 10년 안으로 돼 있는데요. 보건소에는 10년으로 하고 소방서는 자주 쓰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5년 정도로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자동충격기가 필요는 한데 처음에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앞에 무조건 비치되어 있다가 그것도 실효성이 없어서 다 엎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생겼길래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건강증진과 여쭤볼게요.
  재택의료 사업, 이거 시범 사업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이영경위원  이게 예전에 방문하는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그 기존 방문은 방문간호사가 교육과 상담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면요, 재택의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보건소에서 팀을, 재택의료반을 만들어서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나가서 환자 상태를 보고 의료기관도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당구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너무 괜찮은 사업 같아서요, 잘해 보시고 횟수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52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삭감된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제가 신문 기사 얼마 전에 봤는데 저희 희귀질환 추가 지정 계속 늘어나고 있고 1300개가 넘는 희귀질환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환자가 더 늘 것 같은데 저희 이것도 수정구는 증액했고, 중원구도 감액했고 그런데 저희 분당이 많이 감액돼서 한번 궁금, 감액된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일단 이거는 소득과 재산 조사 기준을 만족한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데요. 보통 한 4억 원 이상 되면 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분당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게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 소득 기준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이 대상자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도 9월 말 64명뿐이 지원 대상이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 64명은 삭감돼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 보조금은 삭감이 된다고 해도 1회 추경에, 저희가 이게 작년에 1회 추경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이 부족을 하면,
이영경위원  추경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다시 도에다가 얘기해서 다시 받아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래서. 아니, 감액된 것도 궁금했는데 신문 기사에 이렇게 희귀성 난치병이 더 늘었다는데 줄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다음은 감염병관리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너무 잘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라 작년에 한번 지적됐을 거예요. 저희 해충 기피제 공원에 이렇게 비치돼 있던 거 12개 중의 9개는 수동으로 작동한다고 그랬던 거,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아이들 접근 가능한 공원에 있는 거 보완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보완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동하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저희가 공원하고 불곡산 근처에 있는 기피제,
이영경위원  예.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그거는 저희가 매번,
이영경위원  그 뒤로 변화된 걸 못 느끼겠어서. 안내판이나 누르지 말라고 ‘어린이는 사용을 금합니다’라든지 ‘보호자와 함께 쓰세요’ 이렇게 문구라도 한 번 더 넣어 주셨으면,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그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누가 하실까요?
  김윤환 위원님? 서희경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통합으로 그냥 질문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해 주셔 갖고 몇 개만 드릴게요.
  지금 건강증진과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어떤 대표적인 사업이 뭔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건강증진과 사업은 모자보건 사업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서희경위원  이게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그게 가장 주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전체적으로 사업이 분야별로 조금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모자보건 사업 쪽이 신규 사업이,
서희경위원  이게 금액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감염병관리센터가 준 거는 코로나 자녀 시스템이 사라져서 이렇게 준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저희 예산이요?
서희경위원  예.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으로 해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서희경위원  아, 거기서 많이 삭감됐군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저희가 예방접종이 10월에서 그다음 연도 4월까지 접종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지급 안 된 예산, 부족해서 못 줄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희경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 우리 ‘헌혈 장려 사업’을 이게 시비 100%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헌혈,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국도비 매칭 이렇게 안 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헌혈 장려, 그러니까 헌혈을 하시는 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금액도 각각 틀립니다. 하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훨씬, 하고 있어도 작은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아마 최고 많이 지급할 것 같습니다. 시비 전액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적십자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적십자사에서는 저희들하고 별개로 영화 예매 티켓이나 아니면 상품권 있잖아요, 그거 2개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헌혈 사업은 진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시비 100%로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지금 헌혈이 채취된 게 다 100% 보장되지는 않잖아요. 또 버려지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보건복지부 쪽에서 어떻게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인공혈액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야 미래 얘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100% 우리시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우리 헌혈자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1만 원 상품권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고려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러면 설명을 아까 다 해 주셨고, 그리고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31페이지에서 이게 지금 13억이 는 이유는 제가 이걸 쭉 훑어보는데 제 계산력으로는 13억이 안 나오고 감액된 게 거의 다 많아 가지고 이게 어디서 돈이 제일, 이것도 역시 조리 그거를 합산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31쪽 말씀하시는 거죠?
서희경위원  예, 31.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역보건 전체 사업에서 13억이 늘어났는데요.
서희경위원  그게 산후조리예요, 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그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1억 8000만 원 늘어났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추가형이 5억 2000이 늘었고요, 난임 시술비가 또 늘어났습니다. 13억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다르게,
서희경위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확 늘어, 딴 건 거의 다 감액이 돼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보조)’는 그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려는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43쪽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방문건강 간호사가 보건소에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9명은 인건비를 받고 3명은 시 자체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각 동마다 정해져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집으로 방문해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방문건강관리 자체 시비 100% 들어가는 거는 예산이 상당히 작은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인건비 부분,
서희경위원  인건비가 빠져서 그런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인건비가 있고요, 시비 자체 예산비가 시의 회계과에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하여튼 이 방문건강 사업 아까도 다른 보건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더 좋은 게 있으면 미리 사업 계획을 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서비스 사업이 예산액,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올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올해 7월 1일부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올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서희경위원  올해 했으면 여기에는 0원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게 예산을 비교할 때 2024년은 1회 추경 예산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제가 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분당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본시가지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득적으로나 좀 잘 사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울감 조사를 하니까 분당이 제일 높더라고요. 이게 재산과는 상관없는게 이 우울감이라는 게 마음 아픈 병이 그게 가장 분당이 높다는 게 나는 굉장히 쇼크를 받았고요.
  우리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투자 사업으로 해서 이거를 좀 활성화해서 더 좋은, 즐겁게 살 수 있는,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을 좀 바깥으로 끌어내서 사회 활동도 하게 하시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부족한 게 있으면 더 해서 더 해야죠, 시민들 우울감 극복해야 되는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 하셨어요? 우리 김윤환 위원님 하실 거 없으셔?
김윤환위원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민영미입니다.
  보건행정과 6페이지를 보면요, ‘의료취약계층’에 대상이 ‘등록된 관내 장애인’, 특별한 소득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민영미위원  6페이지 200만 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이거는 저희들이 장애인분이 만약에 보건소에 오면 보건소에 와서 처방된 약을 짓는 처방전을 받잖아요. 그러면 인근 약국에서 약값을 주고 약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장애인분을 대상으로 해서 약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내 야탑에 7개 약국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약국에서 장애인분한테 무료로 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약국에서 저희들한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면요, ‘마약류’, 마약사범이 중고등학생인데,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파고들고 있는데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190만 원으로 홍보가 실적이 효과가 있는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이거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마약류 관련된 사업은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모르핀이나 이런 종류. 그런 종류고, 코카인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90만 원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보통 건강박람회 있잖아요. 그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물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영미위원  여기에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한다고 해 가지고 난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널리 알려졌으면 하고 한번 여쭤보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민영미위원  그리고 8페이지 ‘약물 오남용’ 24년도에 실적이 어떤가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2024년도요?
민영미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2024년도 지금 11월 현재 49개교 95회 1만 3521명 지금 시행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약사회에서 나가서 학교에 교육을 하면 학교에서 교육 결과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약사회의 해당 강사분한테 강사료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학교별 교육 횟수가 실적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강사비를 지급하는 거니까요.
민영미위원  그럼 초중고 예상 인원도 있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이거는 봄에, 연초에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사정에 의해서 못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연초의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잘 알았고요.
  17페이지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요, 2024년도에 비교해서 50% 정도 예산을 삭감한 거 나왔는데요. 매년 비슷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코로나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코로나 때 빈번한 출장으로 인해서 차량유지비가 많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코로나가 종료되고 올해는 평상시 예산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혹시나 싶은 마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같은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내년에는, 그리고 상태가 지금 안정된 상태니까 평상시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 27페이지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여기 500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 어떤 대상자들을 20회에 걸쳐서 하신다는 건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고혈압·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요, 저희가 건강증진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전체적인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외부 강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명순위원  아, 여기에 대해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고혈압하고 당뇨의 관리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134명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유 의사로, 자유에 의해서 이거 교육을 받는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인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저희가 이 사업이 따로 다른 쪽에 있다가 지금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규가 됐습니다.
박명순위원  신규가 됐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이게 기존에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을 했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게 2020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분당만 하고 있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가기 전에 그 수치가 조금 높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지고 건강, 운동, 영양이나 이런 거를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이거에 대해서 100명, 등록 인원이 100분이고,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할 수밖에 없겠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하지만 이 효과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6개월이라는 기간을 하기 때문에요, 처음에 체성분 검사를 하거나 해 가지고 그게 변화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분 100분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100분만 6개월 동안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관리를 하신다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앱에 들어가셔서 다 설치를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공받는 시스템인데 이게 보면 눈으로 보이는 그런 어떠한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좀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지속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언론 매체나 여러 가지 저희 홍보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보면 종편에서도 그렇고 건강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아침마다 즐비하게 각 방송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 이거 많이 4300을 들여서까지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 100분에 대해서 이거를 모바일 케어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이게 눈으로 보이는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이런 예산은 다른 데 쓰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만족도나 이런 것 조사하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여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거 자료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요. ‘임신부 엽산제, 철분제구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만 전, 16주에서 분만 전이면…… 16주에서 분만 전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철분제하고 엽산제가 있는데 엽산제는 임신해서 3개월까지는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엽산제를 먹었다가 엽산제를 먹고 나서 철분제로 분만하고 나서까지 한 달분씩 해서 저희가 쭉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요청을 하신 분에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임신한 전부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건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임신을 해서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서도 드리고요, 우편으로도 등록이 돼 있다면 2, 3개월 치를 우편으로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철분제라고 하면 이분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철분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거는 또 보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철분제 종류를 저희가 지금 시중에 임산부들이 많이 먹는 거를 주문해서 철분제가 만약에 빈혈이 조금 많은 사람은 철분 함량이 더 많은 거를 지급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박명순위원  이거를 보면 누구나 다 다양하게 무조건적으로 다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또 복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뭐 확인 같은 거 하시지는 않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그렇죠, 예.
박명순위원  의향도 안 물어보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임신하시면 보건소에 등록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수요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왜냐하면 병원 같은 데 가서도 다 지급받고 손쉽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성남시에서, 좋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인구 감소에 의해서 조금 더 기여를 하는 목적으로 지금 하시는 건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55페이지 ‘금연구역 안내 표지 등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내표지판이 200개소에 지금 이렇게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시 새로운 장소를 해서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1년 사이에 저희가 한 700개소가 금연,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원하는 거하고 시 조례로 정해서 1만 5965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다 모든 게 설치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박명순위원  민원이 많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판교역이나 야탑역이나,
박명순위원  거기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민원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과장님한테 그럼 다른 전화가 있습니까, 보건소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저희가 지금 금연 민원만 거의 1년에 800건 이상, 국민신문고라든지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 있고 하루에 제가 지금 담당 팀장님한테 결재하는 게 한 10건씩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 차원에서도 금연구역 안내 표지 및 구입은 좀 해야 되는 사업이,
박명순위원  1만 개를 설치를 하시고 안내표지판, 금연 스티커, 뭐 현수막도 또 하시는 모양이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그렇죠? 참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좋기는 한데 이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환경의 오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좋습니다. 2만 개 많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너무 이거에 비해서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것도 좀 고려를, 다음에는 이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환경에 저해되지 않은 방향에서 민원들한테 불편함이 주지 않는 선에서 잘해서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안내표지판, 금연 스티커 이렇게 있는데 세분화하셔 가지고 여기 작성에 올려 주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렇게 20만 원에 대해서 200개 딱 이렇게 하시면 뭐가 얼마에 돼 있는지, 산정이 돼 있는지, 산출이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과장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다음에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단속활동 38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단속 활동.
박명순위원  예, 56페이지 보시면 그것도 있고 그리고 ‘금연지도단속 휴대폰 통신비’도 지급이 되어 있어요. 인당 그러면 3만 3000원이라는 거예요? 몇 분이신 거예요, 이건? 3대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저희 금연단속원 휴대폰은 지금 금연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하고요,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해서 아침이면 출근해서 판교역이나 서현역이나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핸드폰을 드리는 거는 밤에도 민원이 그 전화로 연락이 오면 연결을 해서 저희가 밤에도 야간 단속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사진이나 이런 것도 첨부를 해서 올리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다 사진 찍고요, 복명서 올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보면 단속 활동 38회라는 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단속을 활동하셔서 38회 이 수치는 어떻게 낸 겁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보통 이 금연지도원은 금연 교육을 받은 그분들한테 하루에 4시간씩 단속원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연 그 임기제 있는 직원분하고 같이 나가서 4시간씩 그 활동을 해 가지고 주 3회 정도 4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있고 주 2회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횟수는 다 근거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명순위원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이거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연벨 설치가 또 있어요. 참 금연으로 인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성남시민의, 당연히 금연을 해야 되죠. 당연한데 금연벨에다가 경고판에다가 막 현수막에다 스티커에다가, 아주 좋습니다. 풍성하게 홍보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연벨 설치를 하면, 여기에 신규 2개가 있습니다. 총 30개가 지금 있는 모양인데 신규를 2대를 또 해요. 이게 그러면 1년이면 몇 개의 벨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현재 30개가 있고요. 중간에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이런 거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수리도 하고 있가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분당 지역이 좀 넓어서.
박명순위원  아니, 본인, 시민의식이 잘돼서 지금 금연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끊임없이 금연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고판, 단속요원.
  그러면 여기에 금연벨을 누르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누르는 숫자는,
박명순위원  아니, 금연벨 설치는 일반 사람들이 금연을 그거에 대해서 담배를 애연가 행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벨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럼 몇 개고, 건수가 어떻게 돼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건수는 제가 좀 파악해서,
박명순위원  파악을 안 하시면 큰 문제죠. 여기에다 이렇게 올리시면 큰일납니다, 과장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그러면 잠깐, (뒤를 보며) 건강증진팀장님 어디 계실까?
박명순위원  몇 건 되는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한번 해 주시죠.
박명순위원  이렇게 많이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싶으니까,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선은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선은희입니다.
  금연벨을 지금 올해 연도까지 다 금연벨이 2015년부터 쭉 1개 연도에 5개 내지는 2개 정도 쭉 이렇게 설치를 해서요. 현재 30개의 금연벨은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도는 2개 정도 또 설치를 하려고,
박명순위원  추가할 것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선은희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요.
  금연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올 때도 금연벨을 최우선적으로 민원 분들이 흡연자들에 대한 간접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금연벨들은 꼭 설치가 되었느냐 아니면 설치가 되었으면 이게 작동을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벨은 다수인이 모여 있고 이 흡연에 대한 간접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그거를 질의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하여서 민원이 제기된 건수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달라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벨은 그럼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여기? 기능이 있잖아요. 민원을 제기하는 기능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선은희  그렇죠. 여기 벨을 누르면 이제 이 벨 내에서는 뭐 간접피해에 대한 내용,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흡연을 해 주시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흡연, 이 금연벨을 얼마만큼 누른지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그 데이터는 좀 파악하기는,
박명순위원  데이터가 없으면 이게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예산 낭비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선은희  그런데 위원님,
박명순위원  왜 있어요? 경고판도 있고 그러는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선은희  그런데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 봤었을 때요, 민원인분들이 그 민원을 제기를 하실 때 거의 ‘여기는 왜 금연벨에 대한 설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금연벨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박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분의, 그러니까 몇 분?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니까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벨을 숫자 들어온 것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선은희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박명순위원  팀장님, 팀장님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직권남용이에요. 유기예요, 유기.
  아니, 여기에서 올렸을 때는 왜 해야 되는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근거에 의해서 여기 산출을 하셔 갖고 올리셔야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선은희  저희가 파악된,
박명순위원  벨이 몇 건이 발생이 됐는지 제가 명확하게, 아니, 그거를 하라고 이거를 벨을 설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것도 없는데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리니까 팀장님이 지금 설치를 하는 거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선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최대한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거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지금 팀장님이 있으신데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제가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런 것도 보면,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연의 정책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반드시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만 이렇게 무수한 예산과 과도한 이런 스티커, 벨, 이게 지금 보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벨은 왜 있습니까? 형식상 있습니까? 다른 기능도 또 다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까지 첨가를 하면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고를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또 뒤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59페이지 보면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캔디 등)’ 등, 측정기를 통해서, 이렇게 행동 물품을 지급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전달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보건소 안에 금연클리닉도 있고요. 산업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동금연클리닉을 나와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박명순위원  그때 지급하시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시는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예, 그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책이 있는데 금연에 대해서는 과도한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면밀하고 정말 실질적인 그런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동안 우리 모 정책지원관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1항 제3호에 보면요,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 행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맞아요.
김윤환위원  그리고 75조에서 위원장이, 칠십,
이영경위원  내가 찍어 달라 그랬어.
김윤환위원  위원장의 허가 받지 않았습니다. 방청인의 준수 사항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관련된 것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퇴장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어쨌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이게 질의응답하고 공개 석상에서 촬영 기자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주로 들어와서 촬영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거 촬영할 때는 여기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사진사가 들어와서 사진들을 촬영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건 자제 좀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이 그런 부분은 잘 지적을 해 줬는데 그렇다고 뭐,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니까 우리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서부터는 촬영은 우리 직원분들이나 정책지원관들은 촬영 같은 건 좀 삼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이런 자료가 만약에 필요하면 사진을, 공식적으로 사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의사를 진행시키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촬영들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김윤환위원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김윤환위원  만에 하나 이번에 그 촬영된 사진에 대해서 어떤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은,
○위원장 안극수  염려 안 하셔도 돼.
김윤환위원  적절한 좀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촬영하지 마세요. 촬영하지 마시고, 우리 김윤환 위원님이 뭐를 염려해서 내가 하는지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꼭 필요한 거.
  우리 이영경 위원님 하나.
이영경위원  이영경입니다.
  저 아까 그 자료도 저희 분당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좀 자세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연벨도 아까 앞에 보건소부터 계속 지적받았잖아요,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금연 구역이 확대돼서 거기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금연벨이 모르시는 분들은 그 금연벨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가 작동되는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어떻게 되는지 동영상이랑 그런 거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금연 구역 확대돼서 늘어난 건데 왜 설명을 못 하세요? 열심히 하셔서 상도 받으셔 놓고서는 그렇게 되는 게 마음 아파서 마이크 켰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추경예산 자료 5쪽이에요. 좀 제가 보충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지금 성남시 전체가 이 사업을 했던 사업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금년 추석 연휴 때 3일 동안에 병의원·약국이 문을 여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의회나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울 만한 시간적인 그런 여유는 제가 봐서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3차 추경도 이미 추석이 지나고 저희들이 임시회가 개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추경예산이 그래서 아마 못 올렸었던 것 같고, 이유는.
  그다음에, 그런데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아마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 집행을 했고, 분당구보건소는 어디서 그거를 유용해서 써야, 끌고 와서 써야 될 그러한 예산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4차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같아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랬을 때에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3개 보건소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나의 움직임으로 갔었던 게 좀 더 어땠을까. 우리가 지금 이런 사정이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니 성남에는 하나의 몸통인데 이게 따로 2개 보건소는 집행을 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충분한 그런 오해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약국이나 병의원한테 어디 병원은 주는데 우리는 아직 못 주는 것도 설명하기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성해련 위원님이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지적은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거예요. 이미 3개의 보건소 중의 한 곳도, 한 곳이라도 지급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면 수정·중원도 지급하지 말고 그냥 뒀다가 이번에 4차 추경에 올라와서 같이 지금 이런 긴급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찾아뵙고 그렇게 해서 추경 이번에 올라왔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야 좀 더 명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다가 행정을 못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3곳의 보건소 소장님들이 이번에 그 비용 지급하는 거, 추석 연휴 때 비용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수정이나 중원은 다 알고 있음에도 집행을 한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는 못 주고 우리만 줄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준 거잖아요.
  아니면 세 분의 소장님들이 한군데 모여서 차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던지, 아니면 소장님이 안 되면 실무 부서의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거였었고, 과장님들이 시간이 안 되면 실무 부서의 팀장님들이라도 논의가 돼서 하나로 움직였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똑같이 성남시에서 하는 이 사업인데 어디 보건소는 집행이 되고 어디는 집행이 안 된 거는 심각한 행정의 리스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소장님이나 이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곤경을 또 처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추경 세워서 지급해 줄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주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어쨌든 돈을 집행하고 그거를 관리감독을 하고 잘 썼는지 잘 못 썼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고 의원님들의 그런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분당구보건소는 빠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 안 줄 수는 없는 또 이런 상황이고, 다만 이 행정에 대한 질타 이게 사실은 감사의 지적을 받고 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뤄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고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저 생각은 어쨌든 이 분당구보건소에서 조금 우리 3개 보건소가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였으면 좀 더 좋았었다, 그런 거에 조금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한 거는 아닌지, 아니면 이거를 놓친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런 건지, 놓쳤다면 그런 거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고, 알면서 그랬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러나저러나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서희경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이게 지금 수정·중원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불용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쓸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그런 부분에서 저도 우리 성해련 위원님의 지적이 참 옳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생계가 달린 분들인데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걸 삭감하면 지금 병원하고 약국 이분들이 또 지급을 못 받으시니까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옳은 마음은 제가 알겠지만 일단 지급은 해 드려야 이 병원·약국에 또 수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양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양보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안극수  일단 여기서,
서희경위원  어차피 이거 지급 못 하면 이분들이 힘들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일단 여기서 이건 논의할 사안이 아니고.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조금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는 뭐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의 충돌되는 부분들이 하나로 움직여야 돼, 항상. 그런데 하나로 움직여지지 못하니까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이게 지금 누구, 어느 과장님 소관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보건행정과 담당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소관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안극수  휴가 갔다 오시고 그래서 이걸 놓쳤나 왜 그러신 거여,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위원장님께서 방금 그 일리 있는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 안극수  상의는 하셨겠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짐작하시다시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상의는 했는데, 상의 뭐 안 했을 순 없겠죠,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런데 ‘야, 우리는 돈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돈이 있는 곳은 이렇게 그냥 집행을 한 거다.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성남시 전체로 병의원·약국에, 병원이 하루에 최대는 얼마야, 100만 원? 1일 최대 얼마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병원은 최대 100만 원이고요.
○위원장 안극수  100만 원이고 약국은 오십,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약국은 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50만 원이잖아요. 이게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3일 동안에 줘야 될 업체가 이게 벌써 몇 개입니까. 이게 지급 대상이 143개소, 의료기관이 39개, 약국이 104개인데 약사협회도 있고 뭐 이런 쪽에 돼 있는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분당구보건소 관련돼서,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관련돼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소장님, 지금 지급 못 한 병원과 약국이 143개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성해련위원  143개의 병원 명단이랑 금액 가지고 오시고요.
  또 원래 이게 수정·중원은 언제 지급을 하셨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수정구는 10월 23일이고요,
성해련위원  10월 23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중원구는 10월 8일 날 지급했습니다.
성해련위원  10월 8일,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분당은 거의 한 달 정도 늦어졌네요. 그렇죠? 원래 이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다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업체들한테. 업체들과 의논하셔서 이자까지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말씀 주시죠.
성해련위원  제가 이거 삭감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한테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 분당구보건소는 지금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 삭감은 철회를 해 주셨고, 그 대신에 약국하고 병원 위치나 어디어디에 있다라는 거 그거 별도로 가서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88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뭐 5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보고해 주는 걸로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 요구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하십시오.
박명순위원  과장님, 금연 경고판 산출 내역하고 근거하고 이것 좀 주시고요, 벨 그거 내용하고 좀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4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2개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성수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성남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상임위원회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기타 참석자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최봉길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김미옥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선은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