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30일(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의결의건
    o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외13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의결의건
    o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외5건
  3. 개회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성규삼)
  3.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강부원)
18.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류7호선, 중로2류15호선, 중로2류27호선)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19.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송전선로·변전소)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20. 도시계획시설(대로 : 대로1류6호선)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21. 도시계획시설(녹지)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2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3.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성남시장 제출)
24. 폐회사(의장 손영태)

    (10시00분 개의)

○의장 손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10시01분)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991년 12월 26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위원 15분 전원 참석으로 개의하여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선태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정상규 위원께서 성규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출하였고 간사는 김종윤 위원께서 이용배 위원을 추천하여 선출, 오후 2시 20분까지 시종일관 진지하고도 신중하게 총 14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성규삼 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1년 12월 27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구성위원 열네 분 전원 참석하신 가운데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두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어 송태섭 위원께서 강부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만장일치로 선출하였고 간사 또한 송태섭 위원께서 한백찬 위원을 추천하여 전원일치로 선출하신 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4건과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강부원 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의장 손영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항에 의거 상정되었던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조례제정안 2건과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조례개정안 9건, 그리고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건 등 총 14건의 조례 제·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성규삼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의 보고를 들으신 후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성규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성규삼)
    (10시05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성규삼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규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4일,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조례제정안 2건과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조례개정안 9건, 그리고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건 등 총 14건의 부의안건을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김상복 보건사회국장과 기획담당관, 세정과장 등으로부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의 김창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받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안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고자 함이었고, 그 주요골자는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타 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양여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당연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으며, 본 안은 타당하다고 전원 일치로 심사의견을 모았습니다.
  두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근거하여 성남시 장학금지급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전원 일치 원안대로 심사함과 아울러 장학금지급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1990년 12월 27일 주차장법이 법률 제4268호로 개정되었으나 우리 시의 현 주차장 조례는 법 개정내용과 불일치되는 조항이 있어 조례 내용 중 일부를 삭제 또는 개정하는 의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재 통합되어 있는 노상·노외주차장 관리 조항을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관리 조항으로 세분화하여 노외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차 질서확립을 도모코자 하며, 또한 주차대수 40대 이상은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주차장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었는 바, 원안대로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네번째 심사된 의안은, 성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한하여 시세과세를 면제하고 학교 법인의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증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하도록 규정했으며, 시행기간은 1992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1991년 12월 3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시·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제정, 개정 및 폐지조례 준칙이 준용된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으며, 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 중 과세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둘째,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될 경우의 연간 수입금액 산정은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영업기간 즉 영업일수로 나누어 365를 곱한 것으로 산출토록 한다.
  세번째, 공시지가는 당해년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 등을 신규 삽입하는 내용이므로 전원일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기존 조례 중 감면대상 보철용 승용차 배기량을 당초 4기통에서 2,000㏄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급수별 분류번호를 재분류 별표화 하며 그 시행기간을 1992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인 바 전원 일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심사된 의안은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 경과된 토지를'이라고 명시된 사항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개정하여 사권제한토지 경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며, 19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코자 하는 것이므로 전원 일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번째는, 성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는 바, 본 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중 농지세, 재산세로 과세 면제하고 사업소세는 삭제 과세토록 개정하여 적용시한을 1992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전원 일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심사된 의안은, 성남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새마을공장은 상공부 고시로 마련한 농촌공업 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정 육성해 왔으나 1982년 2월 5일 최종개정 규정에 의하여 84년부터는 지정되지 않아 감면 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인한 관련 조항 삭제와 조례명을 성남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인 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열번째, 심사된 조례안은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의 제정으로 현행 시세면제 대상중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의 규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개정하여, 그 시행일과 적용시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부칙으로 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전원일치 심사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부칙에 시행일을 1992년 1월 1일로 하며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심사된 의안은 성남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부칙의 시행일 및 시행기간을 1992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자동차세 면제 조례인 바, 전원 일치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열세번째는 성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는 바, 현행조례의 부칙 시행일 1989년 1월 1일부터를 1992년 1월 1일부터로 시행기간 1991년 12월 31일까지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전원 일치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된,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당해년도에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의 면제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되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므로 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개인적으로도 매우 바쁜 가운데 전원 참석하여 안건마다 진지하게 심사하는 위원님들을 볼 때 가슴 뿌듯한 긍지를 느꼈습니다.
  일년 중 가장 바쁜 달을 맞이하였음에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심사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 올리며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전원 합의하여 심사한 사항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손영태  네, 성규삼 위원장을 비롯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여러 위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두번째,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다섯번째 성남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8.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강부원)
    (10시26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4건과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강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장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부원  먼저 결과보고를 드리기 전에 몇가지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결과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의회와 관계당국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관계당국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및 변경과 더불어 의안을 상정하실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과 시의회의 전문위원 그리고 관계실·국장, 시민 대표가 한 자리에서 공청회 형식을 거쳐서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을 수렴, 특별위원회에서 검토심의 결정된 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민주적 방식에 의한 시정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1년여 동안 모든 사안을 관계당국이 결정해 놓고 모든 사안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제안설명 한두 마디로 끝내고 가결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를 1992년도에도 자행한다면 아무리 힘없는 의원들이지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의원 전원의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 부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부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 심사안건은 도시계획시설변경안 4건,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91제3회 추경예산안 1건 등 총 6건으로 12월 27일 각 해당 실, 국, 과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청취 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각 안건별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심사된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대로2류7호선, 중로2류15호선, 중로2류27호0선' 도로 변경결정안으로 그 주요 내용이, 산성유원지를 경유 금광동까지 연결되는 도로이며, 현재 차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약진로 등 기존 도로에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도로를 확장하고 도로선을 연장하여 경충산업도로까지 연결시킴으로써 시 외곽순환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시가지 내 교통난 해소를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적절한 결정이라고 전 의원이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다만 본 결정안건은 이미 지난 12월 14일 집행부서에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기공식을 한 바 있음에도 이제 와선 본 의회에 결정안을 상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시 행정 발전을 위하여 모든 행정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가 더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 위원의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심사한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시설 결정안으로 그 내용은 분당선 전철을 신설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분당에서 왕십리까지 32㎞를 현재 시공중이며 92년까지 완공 예정으로써 이에 따른 전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번째 심사한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대로1류6호선 변경결정안으로 그 내용으로서는 하대원 검단국교 앞 대원교에서 성남동 시외버스터미널까지 폭 35m, 연장 1,120m의 대원천을 복개하고 복개 부분을 시가지 내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시미관과 환경개선을 하고자 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네번째 심사된 안건으로써는,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 : 완충녹지)변경결정안으로 그 주요 내용이 상적동, 금토동의 경부고속도로변에 있는 시설녹지로서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기존도로이나 분당 신시가지 내에 있는 군부대가 금토동으로 이전되어 이에 따른 기존도로가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본 지역은 시설녹지로 되어 있어 도시공원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확장할 수 없으므로 시설녹지 도로확장 면적만큼 해제하여 도로 기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또한 도로개설만큼 시설녹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섯번째로 심사된 안건은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잡종재산의 경영수익적 관리를 위하여 시 전역에 산재, 계속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를 처분하여 보존 및 개발 가능한 외곽지역의 저렴한 토지를 대체 취득하여 재산을 집단화하고 시민 복지시설 확충으로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분당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한 공공청사 신축 등 대체재산 조성 재원에 충당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주요 내용으로서는 분당구청사 토지 332필지 202,963.14㎡와 대체재산 조성토지 34필지 142,498.8㎡, 매입 및 건물점유 소규모 토지 266필지 18,335.45㎡와 절개지 등 보존가치가 적은 소규모 나대지 240필지 125,332.04㎡, 학교예정지 2개소 6필지 30,808.2㎡ 등 636필지 197,099.44㎡를 매각토록 심사하였으며, 성호시장 내 사유지 등 사업지구 내 사유지 취득을 위해 12필지 9,218.5㎡를 교환 처분토록 하는 등 원안대로 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된 안건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은 의안이 심사당일 배부되어 본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 30일(오늘) 오전에 심의하자는 난상토론이 있었으나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국·도비 내시 일자가 연말까지 계속되는 등 애로사항 청취 후 본 안건도 심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866억 4,3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150억 3,009만 9,000원보다 283억 8,629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703억 3,95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820억 3,043만 7,000원보다 116억 9,085만원이 감소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1,163억 421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329억 9,966만 2,000원보다 166억 9,544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세입으로는 분당지구 하천 및 도로부지 위탁 매각수입이 60억 7,900만원 증액, 상대원 공업용지 조성 부지 매각 86억 4,500만원 감액, 소규모 건물 점유지 매각 98억 1,600만원 감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3억 8,200만원 감액, 그리고 국·도비보조 및 교부세 등 세입에서 116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의 중점 내용으로 성호시장 사유지매입 및 대체재산 조성 사유지 매입비 44억 7,800만원 감액, 김포해안 매립지 이용에 따른 적환장 설치비 10억원 감액, 성남 쓰레기 소각장 부지 매입비 5억 7,100만원 감액, 공영개발특별회계 시영아파트 건립비 전출금 76억6,500만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마무리 성격이며,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공정에 따른 시영아파트 건립비 76억 6,500만원 감액, 한강취수사업 토지개발 공사 부담금 40억 감액, 의료보호기금 6억 7,500만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조정 등 마무리 예산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별도의 조정없이 편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본 안건들을 심사한 것을 특별히 여러 의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사과를 받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전원 의견일치를 보는 등 전 위원이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의장 손영태  강부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위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8.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류7호선, 중로2류15호선, 중로2류27호선)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이어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류7호선, 중로2류15호선, 중로2류27호선)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심사시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도 모든 행정이 시정 발전을 위해 의회와 사전 긴밀한 협조 체제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합니다.

19.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송전선로·변전소)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송전선로·변전소)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도시계획시설(대로 : 대로1류6호선)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세번째 도시계획시설(대로1류6호선 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도시계획시설(녹지)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네번째 도시계획시설(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손영태  끝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손영태  예, 정상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상규의원  강부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동 출신 정상규 의원입니다.
  강부원 위원장님께서 보고에 앞서서 앞으로 어떠한 조례안 제정이나 개정이 있을 시에는 우리 의원과 해당 실·국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일단 상의를 거친 다음에 상정토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 점은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거론하고 넘어가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로서는 연초 시발점부터 많은 격동을 겪고 지금에 왔습니다. 현재 많이 정착된 분위기로서 우리 의원님들과 나부터가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또는 시·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잘 운영되어 오고 있다고 관망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강부원 의원님께서 물론 뜻이야 좋은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 없는 그러한 안을 무조건 공청회를 통해서 거론한 다음에 상정토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하는 것은 전체 의원의 의견도 아닐뿐더러 모든 사안이 요식과 절차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이상 그러한 무리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느냐 해서 이 자리에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그 속기록에 이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 전부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끝에 적절한 처리가 되었으면 하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제가 보충 발언을 드릴까요?」)
○의장 손영태  보충설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좀 더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요.」)
  우리는 자치법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또 회의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정상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냥 넘어 갑시다.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속기록 삭제 유무를 여기서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법을 잘 아는 전문위원 한 분을 불러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오늘 시간이 없으면 다음 회기 때 처리를 하더라도 .......」)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고 타당하지 않다면 이 자리에서 정상규 의원님 말씀대로 속기록에 삭제를 해도 되지만 그것은 그렇게 속기록에 삭제해야 될만한 성질의 것은 아닌데, 의원님들의 협조사항이 앞으로 그런 의회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사실상 중요합니다. 안이 올라오면 오늘 올라왔다고 불평 불만할 것이 아니라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 아니면 우리 시의원과 관계당국 또 전문위원, 시민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개정조례안 정도는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공청회 형식을 거치는 것이 진짜 지방자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나중에 상정할 문제지 강부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말이 전부 속기록에 들어가서 회의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규 의원님이 발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보충해서 김석구 전문위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구  지금 강부원 의원님 말씀과 정상규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치법이나 의회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오늘 제시된 안건이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아니면 거기서 알아볼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의원님들 스스로 본회의의 의결을 다시 구해서 의사일정을 다시 잡는다든가 그 심의 일정을 늦춰서라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과 다음에 꼭 이것이 공청회를 거쳐야 되겠다고 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만든 조례에 의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만든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공청회를 거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24. 폐회사(의장 손영태)
○의장 손영태  폐회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미년의 한해가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한 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한 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진정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아 갔고 우리가 주도해 간 부분도 많습니다.
  30여년만에 부활된 우리 의회가 개원하면서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의 주인공이 되는 실체감을 맛보았으며, 우리시가 2000년대를 웅비하는 자세로 분당구청 개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며, 국가적으로 남·북 화해의 물결로 반세기의 슬픔이 이산가족 재회의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희망과 남·북간 경제교류도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해보며, 국제적으로는 6·25의 동란을 일으키게 하여 우리 민족에 회한과 좌절, 분노를 안겨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붉은 깃발이 저무는 이해와 종말을 같이 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의회 개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역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우리 부담으로 결과를 맺어 그것이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민 민주주의는 의도한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대화를 통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지루하고 인고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 차근차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은 불협화음에서 생겨난다고들 하나 봅니다. 많은 의욕과 포부 속에서 시민을 위해 달리던 의원들 몇 분이 영어의 몸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분들의 진정한 마음은 시민을 사랑하고 봉사하겠다는 뜻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들을 두둔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거울삼아 우리들 주변을 항상 돌아보고 공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위상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시민이 부여한 권한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바치는 순수한 열정을 보고 남이 뭐라고 평가하든 우리 의회의 장래는 한없이 밝고 촉망된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혹자는 의회의 위상에 대해 사실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옥에도 티가 있는 법이고 보면 그러한 평가에 대해 과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헌신과 무보수의 봉사로 정도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다수의 시민은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일을 더 충실히 하고자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 의회는 생동감과 활동의 영역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시민은 우리 의회를 진정 신뢰하고 의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회를 향해 품었던 당초의 생각을 현실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성실을 기할 때 당연할 귀결이라 생각합니다. 창 밖은 매서운 바람이 대지를 훑어 가고 있습니다. 살을 에이는 차가운 겨울이 있기에 따듯한 봄은 더 값진지 모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하면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시민을 위해 더욱 알찬 의정을 꾸려가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분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1년간의 노력을 좋은 결실로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1년간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난상토론을 통해 합의된 의결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도 의원 여러분들의 자질과 해박한 지식을 농축시켰던 결과라 믿습니다. 깊은 겨울에 항상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해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원성취하시길 빌며 또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뒷받침을 해주신 부시장님과 간부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의원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폐회)

○출석의원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김영봉
  김동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이건영  이상 30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이원영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손창기
  수정구청장  김종수
  중원구청장  박성진
  분당구청장  김종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