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5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7회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
  2. 의회운영위원회ㆍ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사ㆍ보임
  3. 성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4.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
  5.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 성남문화재단정관안에대한동의안
12.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
13. 성남시소재공기업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
14. 2003회계년도성남시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의된안건
  1. 제117회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
  2. 의회운영위원회ㆍ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사ㆍ보임
  3. 성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응섭의원 등 10인)
  6.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문화재단정관안에대한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소재공기업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윤춘모의원 외 27인 발의)
14. 2003회계년도성남시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정응섭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25분 개의)

○의장 홍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먼저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는 것이며, 지난 6월 28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성남시의회 공고 제5호로 시청게시판 등에 공고와 함께 정례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과 지난 7월 1일 정응섭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7월 1일 김철홍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및 윤춘모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소재공기업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 김완창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성남시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등 9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심양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최문신과 심양시 인민정부 외사 판공실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취임 축하메세지를 7월 3일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민자 부의장님과 오인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17회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

○의장 홍양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4년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4년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ㆍ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사ㆍ보임

○의장 홍양일  의회운영위원회ㆍ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위원 변경은 의원의 사정에 따라 사임 및 보임코자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홍경표 의원과 표진형 의원을 사임하고 강태식 의원과 정응섭 의원을 보임하며,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중 의장인 본인은 사임하고 이영희 의원을 보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홍경표 의원과 표진형 의원을 사임하고 강태식 의원과 정응섭 의원을 보임하며,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중 의장인 본인은 사임하고 이영희 의원이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응섭의원 등 10인)
  6.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문화재단정관안에대한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소재공기업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윤춘모의원 외 27인 발의)
14. 2003회계년도성남시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성남문화재단정관안에대한동의안,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 성남시소재공기업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 2003회계년도성남시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소재공기업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윤춘모 의원님의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춘모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단대동 출신 윤춘모 의원입니다.
  참여정부인 현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계획과 병행하여 공기업 지방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전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나 합의가 배제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추진되고 있어 본 의원이 성남시 소재 공기업지방이전 반대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 소재 지방이전 공기업으로써는 정부출자기관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부투자기관인 한전기공,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별공공법인인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9개 기업체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기업의 대부분이 분당신도시를 계획하면서 분당 신도시의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고 자족도시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불과 10여년 전에 이주한 공기업들입니다. 이들 공기업 중에서는 많은 이전비용으로 인하여 현재 많은 부실을 안고 있어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퇴보는 물론이며, 당초 계획된 신도시 기능은 상실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성남시의 지역 경제는 황폐화 될 것입니다.
  현재 공기업이 성남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재정세수로 납부액 약 355억원이 감소하며, 공기업의 고용인수는 약6,325여명의 감소가 예상되어 이로 인한 고용과 상권이 침체되어 생산유발효과가 약 642억원 감소, 부가가치 유발 효과 518억원의 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판교 택지개발과 병행하여 자족도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는 시점에 있으며, 지역의 기반산업으로는 정보, 통신, 지식기반 산업인 벤처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연계되는 네트워크 구성이 더욱 필요한 이때에 지역의 현실과 의견이 무시된 채 추진되는 일방적인 이전은 공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저하가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며, 일방적인 추진은 지방자치의 퇴보는 물론 지역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국민화합 차원에서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성남시 소재 공기업 이전은 시민의 합의와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며,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공기업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성남시로 이전하는 공기업을 다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력 낭비요, 행정력 낭비이므로 즉각 중지하라. 계속되는 이전 비용으로 부실의 늪에 빠진 공기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시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은 계속 투입될 것이므로 정부는 계획된 이전비용으로 경제살리기와 청소년 실업 해소 대책부터 추진하라.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는 참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은 100만 시민과 더불어 성남 시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행정의 감시자로서 중앙 정부의 비민주적인 공기업 이전 계획에 대하여 확고한 반대의지를 천명한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윤춘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1시 40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응섭 의원, 최진섭 의원, 민동익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김민자 의원, 이영희 의원, 김철홍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유철식 의원, 최화영 의원, 이형만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홍용기 의원, 오인석 의원, 장대훈 의원 등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응섭 의원, 최진섭 의원, 민동익 의원, 김민자 의원, 이영희 의원, 김철홍 의원, 유철식 의원, 최화영 의원, 이형만 의원, 홍용기 의원, 오인석 의원, 장대훈 의원 등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2003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정응섭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41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응섭 의원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성하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12일과 7월 13일에 시장등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정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원창상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행정국장  한창구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