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1월 13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나필주)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창기)보고
  3. 전문위원(박찬성)인사
  4.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5. 관계공무원소개
  6. 사회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사회과장 허영회)
  7. 위생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위생과장 이경수)
  8. 환경보호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환경보호과장 황계호)
  9. 청소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소과장 강예현)
10. 가정복지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1. 근로청소년복지회관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12.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무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기술담당관 김두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필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나필주)인사

○위원장 나필주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은 지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로 임신년도 저물어 가고 있어 세월이 빠름을 절감하게 됩니다. 입동이 지나 제법 추위를 느끼게 하는 초겨울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의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고, 성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더욱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운영되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생산성 있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위원회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대비하여 집행부서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니 충분히 숙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창기)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이창기  사무국 직원 이창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제19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업무처리 상황청취와 업무처리청취에 대한 현지확인과 주민의견청취 그리고 정기회의 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시게 될 부서와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2박3일간 나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타시군 의정활동 견학으로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 청주시와 목포시의회를 방문하였으며, 의회운영 위원회 박용두 위원장이 같이 하여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를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8회 임시회 시 본회의에서 인사한 박찬성 의사과장겸 전문위원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겠습니다.
  박찬성 전문위원 인사하기 바랍니다.

  3. 전문위원(박찬성)인사

○전문위원 박찬성  반갑습니다. 박찬성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보좌하고 잘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같이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앞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앞선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10시05분)

○위원장 나필주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부서가 2국 2사업소를 청취하게 되겠는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기 전에 간부공무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입동이 벌써 지나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참여하시는 사회산업위원회 나필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이 기회가 92년도 시민을 위한 알찬 마무리와 93년도 치밀한 계획수립의 기회가 되도록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나름대로 보건사회국 소관이 주민복지와 직결되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미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지도·편달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5. 관계공무원소개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그리고 오늘 보고드리게 될 보건사회국 소관 간부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허영회
  · 위생과장  이경수
  ·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 청소과장  강예현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이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입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이 작년도에도 계속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중차대한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회기에 그 사업 자체가 제대로 되면 무슨 하자가 있을 것인가 위원님께서 잘 점검을 해주시고, 시간이 나시면 현장에 한번 가셔서 보시는 일도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현장의 공정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꼭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담당관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두만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인사
○위원장 나필주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사회과부터 업무처리사항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가 많이 있으니 업무청취 후 질의는 간단히 하여 주십시오. 더 자세히 업무를 파악하고자 하시면 관련 부서에 자료협조를 받으시든지 메모하셨다가 정기회 감사 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 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사회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사회과장 허영회)

○사회과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허영회입니다.
  92년도 저희 업무추진사항보고는 보사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정·현원, 일반현황, 91년도 행정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과 소관은 과별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사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사회과장 허영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의 중요한 업무만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 심의 때 말이지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한 것을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정을 했는데 심의 때 논란이 있었던 것은 그렇게 되면 장단점이 양쪽에 다 있기 마련인데 물론 기금을 혜택 입는 사람은 연도수를 늘릴수록 혜택이 크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기는 어렵다 하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서 예산 폭을 더 많이 확보를 해놓으셨는지? 내년도 예산편성이 거의 끝날 단계지요?
○사회과장 허영회  네.
정상규위원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많이 요구를 해 놓았지요.
정상규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이고 금년도 예산이 얼마이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추경에 7억 6,700만원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9억 6,7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150명에게 6억 6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혜택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상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은 얼마였는지, 내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을 해놓으셨는지, 그 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과장 허영회  매년도 2억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특수한 여건이 생겨서 7억 6,700만원을 추경에 해서 9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특별히 많이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하도록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 충분히 감안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성  당초 2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으로 1억을 늘려서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그러니까 예산심의 하실 때 영세민을 위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강부원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꼭 쌓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9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다 갖다 놓고 설명을 쭉 읽으면서 의심나는 점이라든가 물어볼 이야기가 있으면 질문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가끔 가다가 이것이 불평입니다.
  며칠 전에 미리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이 있을 때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에게 자문도 받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아침에 책상에다 갖다놓고 현황 파악하라고 하시면 결국 이것을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물어봐라, 저희 같은 돌대가리들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경우를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주요추진현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범노조간부 교육이라고 하는 설명에서 공단에 알고 계시는 업체 중에서 노사분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해결이 안 된 업체는 몇 개의 업체나 되고 있습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금년도 노사분규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제 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3개 노조 가운데 107개가 되겠습니다. 타결율은 90%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타결은 8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교섭중에 있는 것이 성남병원, 택시회사가 3군데, 미교섭이 돌핀산업, 해진통상, 남서울관광, 대일실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크게 저희도 미리 정보측면에서 여러 가지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인식해서 금년도 노사분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경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노사가 협조하는 데 전심을 두도록 조치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위로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 결과 노사간의 갈등과 분규 자체가 타협이 안 된다거나 작업거부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동양정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약 800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지난 3월에 법정관리로 넘어가는 바람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너스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되어서 하루동안에 작업거부 비슷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전에 계장님이 노정계장님으로 계실 때 아까 말씀은 다 타결이 되고 안 된 데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좀 미비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사회과장 허영회  네, 8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교육을 꼬집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온천을 갔다오고 했다고 하시는데 온천을 가야만 교육이 되는 것입니까?
  또 생활보호 대상자를 각 동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려고 사실 동사무소에 자료요구를 제가 며칠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고 해서 각 동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이 하는 이야기인 즉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다.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례상"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어렵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어렵게 산다는 것까지 남에게 보여줘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소위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다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해도 통장이 추천하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또 아니면 동에서 알고 또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 옛날에는 그 재미로 통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입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을, 관계 공무원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우리들이 현지에 가서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이 안되니까, 열람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3일 있다 동사무소에 가서 열람을 하고 모든 것을 체크를 하겠지만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것인지? 자료요구를 올릴 때 동사무소에서 넘겨줄 수 없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법적으로 안 된다.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항은 없고 단 직원 말마따나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동장한테 그것 절대 외부에 노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공무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원성이 많습니다.
  동네에 가면 실질적으로 영세민에 해당되는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밥술이나 먹고사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서서 헤쳐봐야 하겠는데 이름을 안 주니까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밝히지 않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답답하기는 답답해요. 그런데 그것도 현장에 가서 알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겠네요. 시에서 내줘라, 내주지 말라 하는 것도 안되니까 .......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참고적으로 동별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삼 위원님!
성규삼위원  16페이지 사랑의 쌀 전달, 쌀값은 지원금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사회과장 허영회  쌀로 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기타 실적 가지고 지원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1만 7,000세대를 쌀로 구입을 해서 3차에 순회해서 지급을 동별로 했습니다.
성규삼위원  쌀을 8,672세대에 백미 4,376가마를 해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금액가지고 쌀로 사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그렇습니다.
성규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세대당 1년에 60,000원 꼴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00원꼴인데 사실 이것이 백미로 환산하면 많이 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5,000원 가지고 생보자들이 적당히 지원되었다고 하는 것도 의문도 가고요.
  이것은 그것으로 끝내고 또 하나는 17페이지 노조간부를 해외시찰에서 방문국이 일본이라든가 유럽을 주로 방문했는데 노조간부들이 해외로 나갔을 때 선진국만 보고 와서 보니까 가뜩이나 우리 근로자들이 한국병에 걸려서 3D현상이라든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선진국만 방문을 해서 오히려 노조간부가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은 도외시하고 혹시라도 더 소비에 열중하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본 정도는, 일본의 국민성이 상당히 근면하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유럽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필리핀 같은 데 가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경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현장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유럽보다는 필리핀 같은 동남아 저개발국에 노조간부들을 해외시찰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현 위치가 어디인가를 비교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행동하는데,
○사회과장 허영회  고맙습니다. 그것은 도에다 내년 1월에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규삼위원  18페이지 가족생계비 3만원으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월 3만원입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는 월 10kg, 1인당 10kg의 국비로 보리쌀 2.5kg하고 백미 10kg가 별도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적으나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18페이지 직업훈련 사업운영추진계획 해서 나와 있는데, 직업훈련사업을 하는데 어떤 종류의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자동차정비, 항공정비, 또 컴퓨터 이런 종류의 직업훈련입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훈련장소는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국·도비인데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사업비 집행실적이 국비가 2,639만 5,000원, 도비가 1,486만원,
정상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보조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네, 없습니다.
정상규위원  도에서 하는 예산 가지고 혜택만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네. 시비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복합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나머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주요목적, 선정을 잘못 하게 되면 환원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 봅니다. 예를 들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주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세라고 할까, 그것을 먼저 선정을 해야 환원이 되지, 그 사람들이 영세민들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반으로 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쓰라고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정관계에 있어서 연구하셔서 더더구나 보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정을 특별히 잘 해서 주어야 환원이 잘 되어서 이용이 많이 될 것이고, 그 다음번에 영세민보호기금이라고 16페이지 비법정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되면 동 같은 경우에도 수량이 너무 많아서 선정하는데 조금 이것으로 인해서 선심행정을 하지 않나 하는 얘기도 들려지는데 이것을 줄여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더 주든지 아니면 비법정 저소득층을 약간 줄여서 조정하는 것이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대로 어느 기준을 진짜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앞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계는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첫째로 무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그것은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지적하신 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봉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노조간부 해외시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또 하나는 성남시의 사업 중에서 자랑하는 사업의 하나가 장학금 지급사업인데 그 개선점을 제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장학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2,7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급하다 보니까 2,700명이란 학생이 나와야 되고 또 학교의 선생이 나와야 되고 부모가 나와야 되고 성남시 각 직능단체장이 나와야 되고 소요되는 사람이 3,000명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남시에서 P.R.할 목적도 있었지만 그것도 개선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그런 복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학교별로 방문해서 현장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통장으로 주기 때문에 학교별로 지급을 하면 아이들 수업도 지장이 없고 선생님도 지장이 없고 밴드 부르는 데도 지장이 없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타는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공부를 잘 해서 타는 학생이 있고 생활보호자들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해서 타는 학생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타니까 떳떳하고 좋은데 어려워서 타는 학생들은, 그래도 중학생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부모가 어려워도 그 많은 시민 앞에서 내가 못 산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지 않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모가 어렵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원의 문제점, 밴드 부르는 것, 사회단체장 부르는 것을 간소화하고 시에서 대상이 된 학생들은 학교별로 방문을 해서 지급을 하면 편리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괜찮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개선점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경비가 얼마입니까? 초대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시행정보다는 내실 있게 시에서 각 학교별로 방문해서 전달하는 방법 쪽으로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네, 고맙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학금 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개선이 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찰 예산액은 전체 저희가 620만원을 지원했는데 11명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가 30%, 기업체가 4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시에서 30%를 지원한 것이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근로자 체육대회에서 보니까 성남시에서 1,000만원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상당히 성남시 예산을 그쪽에 많이 할애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보다는 달리 쓰는 방법이 있을텐데, 체육대회에 몇 명 나오지 않는 선수에 대해서 1,000만원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개선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드렸는데 사회과 총예산이 얼마인지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쓰시고 남은 것이 있는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사회과 예산만 따로.
○전문위원 박찬성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연말이 되어야 결산이 나오는데요.
강부원위원  모자라면 더해 드릴 수도 있고 남으면 깎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좀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허영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것은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나필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는 것이 앞으로 감사에 대비하고 예산편성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보고 받으면서 체크를 해놓았다가 행정감사할 때 대비하고, 예산 편성할 때 대비를 해야지 그 때 것을 지금하면 이중삼중 중복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됩니다.
  다른 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보고만 받고 상세한 것은 메모를 했다가 행정감사 또는 예산편성 할 때 그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잘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보고를 받고 체크를 했다가 행정감사 때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질문을 하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여기에서 묻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만 간단하게 질문하는 것이 오늘 회의가 지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7. 위생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위생과장 이경수)

○위생과장 이경수  반갑습니다. 이경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생과장 이경수  애로사항은 많습니다마는 만전을 기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사무감사 자료도 이 자료와 대동소이합니까?
  범위와 내용이?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이것은 저희가 추진한 것만, 주요한 것만 간추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와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전문위원 박찬성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면,
정상규위원  감사 때 보고할 내용과 지금 것과 대동소이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무추진이면 거의 같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면 이것을 구태여 이 자리에서 읽어 내려가고 듣고 앉아서 질문할 필요없이 한다면 이런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한번 재고해 봐야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그 결과 틀림없이 주요추진사업이라면 아마 이것이 거의 같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바에는 구태여 이러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지 않느냐. 또 그 때 질문할 내용과 지금 현재의 질문을 그때 하자고 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지금 보고만 듣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때 자료내용과 이것이 똑같다면 재탕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자료도 준비중에 있을텐데 지금 이것과 거의 같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필주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자료와 이것이 대동소이해야겠지요.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듣는 것은 오늘 이것을 듣고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의심나는 것 있으면 현장에도 가서 보고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지금 공무원한테 보고를 받는 것도 이것을 들어보고 여기에 기준해서 준비를 했다가 행정감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나 이 서류나 같지 않겠습니까? 골자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찬성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고를 들으시면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시면 또 착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하셨다가 시민 여론 수렴도 하셨다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도 저희가 의원님 댁으로 송부해 드린 양식이 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서식 거기에 의해서, 자료를 보고 받으신 다음에 의심나는 사항들은 거기에 기록하셨다가 행정감사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하실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보고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이해가 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환경보호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환경보호과장 황계호)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업무보고 중에서 환경업무의 지방이관과 환경오염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런데 조치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벙커C유를 계속 쓰기 때문에 일부업소에서는 고발조치도 당하고 사용금지명령도 내리는 등 행정조치를 불가피하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처로부터 업무이관이 7월에 된 것입니까?
  그러면 공무원 숫자도 많이 늘었을텐데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저희는 숫자적으로 늘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할 때 공단이나 큰 기업체에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우리한테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단속이 원활해집니까? 다시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청소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소과장 강예현)

○청소과장 강예현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선 청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청소과장 강예현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는 도와 환경처의 협조를 받아서 11월중에 회의를 해서 조치하는 방침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작년도 감사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준비를 해주시고 거기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청소업체 문제가 진정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번 감사 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대기위원  분당 신시가지는 정화조를 안 묻어도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네,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되어서 그대로 흡수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구성남에는 언제쯤 그렇게 됩니까?
○위원장 나필주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꾸 시에서 되지도 않는 것을 얘기해서 이번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업자들 몇명만 감싸고 도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강대기위원  분당 신시가지 내에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신설 안 해도 건축허가가 난단 말이에요.
김영봉위원  그럼 분당과 성남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강예현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은 한 군데에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그 때 보고할 때 보면 분당 것과 성남을 용량 때문에 따로 분리한다고 했잖아요.
강대기위원  처리시설은 따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김영봉위원  그런데 분당 것은 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 나필주  필요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부의장님께서 혼동을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분당 신시가지는 모든 하수처리나 이것을 새로 묻어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시가지는 기 조금조금한 하수처리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내서 하려면 분당 신도시에서 새로 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우리가 감사 때 짚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11회 회의록까지 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왜 그러냐? 그것을 안 해주었을 때는 정화조 업자를 늘려주든지 아니면 장비를 보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옛날에는 분뇨를 푸는 것이 많고 정화조가 적었는데 지금은 전부 정화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이것이 내가 청주시의회에 가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얘기할 때에는 우선 분당부터 하고 성남에도 정화조가 필요없는 주택을 지어도 된다는 말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만 믿고 안 되는 것을 모르고 청주에 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 "앞으로 성남도 정화조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거짓말밖에 더 되느냐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 그런 것은 수시수시 변경사항을 얘기를 해주어야 해요. 담아놓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헛소리나 하고 다닌다고요.
○위원장 나필주  지금 성남시에 이미 50만 시민이 살지만 자기 나름대로 정화조를 묻고 하수도를 다 파놨어요. 그것을 하나로 뽑아내려면 집을 다시 지어야 되요. 그래서 안 됩니다. 내가 자꾸 얘기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혼동되는데 내가 작년에 질문을 하니까 김상복 국장이 분명히 그것은 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국장도 계시고 실무자도 계시지만 나는 절대 그것 안 된다 이거야.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렇다면 지금 정화조를 여기도 보면 1년 내 가능하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안됩니다. 저 장비가지고 다 치워주지 못합니다. 내가 조사한 자료 다 가지고 나왔으니까.
최병성위원  장비보강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부원위원  용역업체가 더 늘어나든지 장비를 더 보강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김영봉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성남 것을 뭐하러 집니까?
○위원장 나필주  아니지요. 있어야지요. 갖다 부어야 되니까.
김영봉위원  부을 것만?
○위원장 나필주  네. 지금 현재 업자들이 차량이 5개 업소에서 정화조를 쳐서 갖다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량이 적으니까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최병성위원  5개 가지고는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위원장 나필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가정복지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는데 91년도 행정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사항)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상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특히 농촌동 복지회관이라든지 금광1동의 복지회관 지원요청이 있으신데 그것은 별도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대기위원  작년에도 한 번 농촌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촌동에는 복지회관 지을만한 대지가 있느냐 하셨는데 그러면 성남시내에 복지회관 짓는 것은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사서 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시유지인데요,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동도 이매동이 형태가 그린벨트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강대기위원  아니, 자연녹지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자연녹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 건립이 가능한 것, 적정한 후보지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조사를 하셔야지요. 복지회관은 자연녹지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고 자연녹지고 따져서 되겠습니까? 분당시민이 분당구 신도시가 되는데 왜, 차별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년도 예산 때 꼭 넣으셔서 농촌동 시범케이스로 하시면 복지과장님 큰 일 하시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근로청소년복지회관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봉위원  임대아파트 관리도 거기에서 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네.
강부원위원  수리비가 1년에 꽤 많이 들어가서 작년에 어지간하면 그것을 교환, 팔아서 다른 데 땅을 주어서 새로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옆에 통보7차아파트를 돈 많은 현대에서 샀으니까 그것도 같이 사서 시유지 좋은 데 있으면 다시 지었으면 하는데 ....... 올해 또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그렇습니다. 금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분야별로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한 2년은 가겠습니까?
  우리 임기 끝나기 전에는 수리한다고 수리비 책정해 달라고는 안 하시겠네요?
강대기위원  근로자아파트 도비니까 우리가 크게 문제삼을 일이 아닙니다.
강부원위원  만들 때는 도비, 국비로 만들었지만 수리비는 우리 시에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혹시 그것 국장님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것 팔고 다른 데다 시유지에 새로 짓자고요.
○위원장 나필주  위원님들! 작년에 제가 현장까지 가고 제가 질의도 했는데 아파트는 15년이 지나야 헐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헐 수가 없다. 안전진단이 이상 없다고 해서 저한테 통지가 왔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무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기술담당관 김두만)

○기술담당관 김두만  기술담당관입니다. 폐기물사업소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기술담당관 김두만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600톤만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방식은 어느 방식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쓰레기소각장 1000톤에 대한 방식은 현재 용역 성과에서 전체적인 것이 어떤 식이 좋다는 것이,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평가서를 가지고 대학교수들 여섯 분을 선정해서 환경에 대한 조예가 깊은 교수들한테 평가서를 갖다 드리고 거기에 의해서 방식이라든가 기수라든가 그런 것은 자문을 받아서 이 달 말까지 우리한테 성과표를 보내주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사전작업을 해서 최종결정을 할 것입니다.
강대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사회산업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 견학을 해도 과장님! 되겠습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네, 좋습니다.
김영봉위원  담당관님! 어느 부서에 보면 소요액이 1,200억, 어느 부서에 보면 1,100억, 1,500억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900억은 토개공에서 지원한 것은 우리 시에서 받아놓은 예산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아닙니다. 토개공과 저희 시와 행정 협약할 당시에 900억은 하나의 예상수치이고 정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소각장을 시설해서 많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900억이 더 들어가면 토개공에서 더 부담되게 되어 있고 적게 들어가면 덜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런 이론이라면 더 들어갔다면 1,500이면 1,500 거기서 다 지원해야지.
○기술담당관 김두만  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500인데 왜 900억만 부담하고 600억은 우리가 부담하느냐 그 말씀이죠?
김영봉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소요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면 토개공에서 부담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900억이라는 것이 뭐 있습니까? 다 부담한다고 하면 되지.
○기술담당관 김두만  토개공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산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1톤당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600톤에 900억 해서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부담하겠네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네, 그렇습니다. 600톤에 대한 것은 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분당지구는 쓰레기 발생량을 600톤으로 잡고 400톤은 기존 시가지에서 앞으로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왕에 돈은 없어도 마스터플랜은 용역 주면서 토개공 돈으로 하는 것이니까 마스터플랜은 1000톤으로 해놓고 허가도 받아놓고 일단 600톤은 돈이 확보가 되니까 발주를 하고 그 옆에다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
김영봉위원  또 하나는 91년부터 95년 사이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3년 동안 가능합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95년 말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행정절차라든가 용역에 차질이 있어서 공기가 지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중반기에만 발주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강대기위원  천톤짜리는 건설회사, 용역회사가 맡아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지금 현재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도 모든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만 주는 것이고 승인이 끝나면 입찰에 붙여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자리도 불편한데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해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로 사회산업위원회를 빛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처리상황을 바쁜 가운데에서도 성의 있게 준비 해주고, 열과 성을 다하여 보고해 준 관계공무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나필주  최병성  김상문  성규삼
  정재의  이희재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사회과장  허영회
  위생과장  이경수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청소과장  강예현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기술담당관  김두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창기
  속기사  유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