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1991년 9월 6일(금) 오후 2시13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사과문채택의건(조영이의원발의)
4. 징계자격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상현의원발의)
(14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구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과장 보고하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8월은 유난히 길고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옛 사람들의 말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성남에 더욱 좋은 일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일 도 교육위원회 개원식을 마치고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위원으로서 사명에 충실하고자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모두는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의 보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통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함께 풀어 나갈 과제로 삼으시고 지원해 주시고 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8분)
이번 임시회 회기를 며칠간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원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네, 이용배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번회기를 이용배 의원이 발의한 2일간으로 결정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개정(안)과,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개정(안) 등 2건 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심의 결정(안) 등 3조를 일괄 상정합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개정(안) 2건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심의결정(안)건을 같이 다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본인이 제안합니다. 찬성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이 많음)
본인이 제안한 조례개정 및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심의결정(안)의 건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의견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 없으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 좋은 의견이 있는 분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네, 정상규 의원님.
종전의 관례대로 지난 제2회 임시회 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로 금번 회기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상규 의원이 발의한 제2회 임시회시 조례심사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을 다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의견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이 없으면 본 제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의원 명단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용두 의원, 장두영 의원, 김종안 의원, 성규삼 의원, 이희재 의원, 박선태 의원, 남장우 의원, 김광숙 의원, 전동의 의원, 홍순두 의원, 이용배 의원, 한백찬 의원, 나철재 의원, 김종환 의원. 이상 호명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6시까지 제2회의실에서 조례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추천 사건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추천 과정에서 우리 시 일부 의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성남 시민들의 명예를 추락시킨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사퇴는 물론 의회 자체를 해산시키라는 분노한 시민들의 소리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공인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일동은 성남 시민에게 지난날의 과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함으로써 분노한 시민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사과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조영이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과문채택의건(조영이의원발의)
(14시25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발언권을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와 충절을 지키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칭송을 받아 왔으며, 삶의 지표를 물질적인 풍요보다 내면적인 올바른 정신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온 민족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면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선호하면서 인간의 사고도 황폐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 접하는 언론매체를 통해 볼 때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가 할 정도로 듣기도, 보기도 싫은 사건들의 활자가 지면과 화면을 메우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인간됨을 포기한 것과 같은 작태가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오염된 환경 속에서 우리 시의원만이라도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 사명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나라 백년대계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교육행정에 관여할 신성한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뢰한 사건에 우리 의원들이 연루가 됐다니 정말 한심합니다. 공자는 하루에 3번씩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내 주변을 자주 돌아보아 불의와 연관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감시합시다.
그리하여 공인으로서 남에게 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의원으로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행동은 스스로 삼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시민에게 떳떳이 나설 수 없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시민들은 우리들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윤리강령이라면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술 밥에 배부르지 않다는 격언처럼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서민 민주주의의 장을 펼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일에 대해 한없는 시민들의 질타에 대해 백 번 사죄하는 뜻에서 제가 사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저의 뜻을 받아 주시고 대시민 사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사과문(안)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자랑스런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맡은 분야에서 온갖 노력을 다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드려야 할 우리시 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한채 몰지각한 행동을 하여 분노와 좌절을 안겨드린점 무슨 말로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중단되었던 서민민주주의가 30여년만에 부활되어 지방화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고, 지역 실정에 잘맞는 지방자치를 펼쳐 복지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여 결과에 만족을 얻는 의회로 가꾸어 보자고 다짐한 것이 불과 몇개월전이었고, 의원 각자가 시민을 위해 양심껏 성실히 봉사하겠노라고 선서한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교육에 큰 영향을 끼칠 교육위원 입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불미스럽게도 많은 의원들이 금품을 수뢰하므로서 크게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 지역의 도덕성 회복과 시민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우리시 의원들이 직분을 외면한 점 한없는 부끄러움으로 자생의 머리를 숙이는 바 이오며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발전에 앞장 서겠으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의 아픔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좋은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1991. 9.
성남시 의회의장 손영태외 의원 일동
본 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지금 회의는 교육위원 추천 과정에서 금품수뢰 사건에 연루된 의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사안이니 방청객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퇴장)
금번 수뢰사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소견을 기탄없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4. 징계자격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상현의원발의)
(14시48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마음이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을 돕고 시정을 감찰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시민을 위해 전력을 바쳐 봉사하기로 작정한 우리들이 목표와는 동떨어진 비리를 저지른 동료의원들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고 앞으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 의원들께도 저와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삼가 믿으며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공인은 자연인과 다릅니다. 내 한 몸을 지역을 위해 서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던지겠다는 소신을 가졌다면 처신에도 당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시민에게 끼친 정신적인 피해는 어떤 것으로도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메리카 서부 개척사에 비견할 만큼 허허벌판 황무지에 그것도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광주대단지 개발이라는 명명하에 우리는 가진 거라곤 살아야겠다는 의지뿐이었지 않았습니까? 그 의지 하나만으로 이만한 거대도시를 가꾸어온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진 못할망정 그분들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준 우리들은 어떤 말로도 변명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오로지 잘못했다는 순수하고도 진실된 사과뿐입니다. 이번 뇌물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보도되면서 저는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일 보도되는 과정에서 그것도 무더기로 그리고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의 부의장까지 연루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는 미워하기보다는 차라리 연민의 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차라리 의원직을 스스로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며, 인간은 어디까지나 진실할 수 있는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중에서도 언론을 사실대로 믿을 수도 없지만 부의장이 검거되면 7∼8명이 더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보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검거가 되었는데도 물론 수사중이긴 합니다만 더 이상 연루된 자가 있다는 보도가 없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연루된 자는 없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무보수이다 보니 앞 뒤 생각 않고 받았을 거라는 추측 또는 액수가 별 것 아니지 않는가? 라는 동정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무보수이며 명예직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출마할 당시부터 알고 이 자리에 나왔으며 수뢰액이 많고 적음을 논할 때 물론 사법적인 형량 관계에는 영향이 미치겠지만 금품을 수뢰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성과 연결되는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김종만 부의장외 연루된 우리 시의회는 성남시의 위상에 많은 위해를 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지른 행위에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 없는 자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돌을 던진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나의 손발에 외상이 생겨 몸속으로 환부가 커지고 있다면 그것은 전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픔을 참고 환부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런 이치가 합당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새로운 의회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쯤은 참아내야 공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라는 사사로운 정리 때문에 동정과 보호를 앞세울 때 어느 시민이 우리를 신뢰하겠으며 행여라도 같은 무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갖는다면 우리 의회는 존립의 가치를 의심받게 될 뿐 아니라, 시정을 감시, 조사한다고 할 때 과연 시정을 집행하는 관련 공무원중 어느 누구가 수긍하겠습니까?
신뢰 없이는 우리가 설 곳이 없습니다. 본 의원과 김종만 의원외 연루된 의원간의 사적인 친분은 어느 의원보다도 가깝고 오랫동안 생각을 같이 해온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54만 성남시민과 시의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사로운 정리를 뿌리치고 공인으로서의 냉철한 이성을 앞세워 뼈를 깎는 아픔으로 어떤 단안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사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안건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그러면 의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남시 의원 회의규칙 제82조 제1항에 의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징계의결 회부 사유로는 김종만 부의장외 연루된 의원, 성남시 의회 의원들로서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심의 확정,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등의 권한이 있는 자로 도 교육위원에 입후보하였던 피의자 이용선으로부터 자신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1년 7월 23일 오전 7시경부터 오후 9시 사이 각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 100만원부터 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자로서 징계의결요구건입니다. 그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몇 명으로 하면 좋겠는지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기중 의원 좌석에서 성남동 출신 윤기중입니다.
본 의원은 징계자격특별위원 수는 7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7명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다음은 징계자격특별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선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하는 의원 있음)
김종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윤 의원 좌석에서 양지동 출신 김종윤입니다. 본 의원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선임은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 선임은 내일 제2차 본 회의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1차 본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고맙습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이상락 김민성 김영봉
김동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이종길 이건영 이상 32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박봉준
총무국장 김석영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건설국장 박화천
○출석의사계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김현중
의사계 전화희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이병각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박영신
속기사 선연주
【보고사항】
o의사과장 김석구 의사과장 김석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의사계장에서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30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성남시 의회 공고 제5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의회 게시판에 8월 31일 오전 10시에 공고와 동시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본 임시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의안 및 보고사항을 동봉 각 의원 댁으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개정 2건으로
-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개정(안)
-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개정(안)과 기타 법령에 준한 의결사항으로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심의 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185명의 많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 6억5천5백만원의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이번 8월중 우리시 의원들께서도 이 사업에 적극 호응하여
장두영 의원이 1,000만원
성규삼 의원이 200만원
송태섭 의원이 100만원
총 1,300만원을 기탁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는가 하면 또한 손영태 의장외 의원 일동이 수재민 돕기에 앞장서 성금 200만원을 갹출 9월 2일 지방지인 경인일보사에 기탁하는 등 수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영태 의장님께서 의회를 대표하여 성남시 91년도 을지연습 훈련에 참가중인 직원들에 대하여 노고를 위로 격려차 방문 위문금 20만원을 전달함과 아울러 단대동 송태섭 의원 상대원 1동 김민성 의원께서도 위문품을 전달하여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 시정 조직을 통하여 전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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