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1992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17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신문보도에의한진상조사별위원회구성의건
3. 신문보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2. 제1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신문보도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성의건
4. 신문보도에대한경위설명(박용두의원)
5. 신문보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6. 신문보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보고(위원장 조영이)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먼저 제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남장우 의원 외 12명의 의원연서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6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21일 10시 12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 의사일정의 건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안내문을 긴급히 의원님 댁으로 직송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매동 출신 강대기 의원께서는 지난 7월 13일 남녀 새마을지도자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실천결의대회 후 가두캠페인 행사를 마친 지도자들에게 90만원 상당의 오찬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4차 5일간 일본 아쓰기 시의회 의장의 초청으로 의장님과 의원 여섯 분, 그리고 수행원 2명이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와 의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출장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7월 14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아쓰기시에 도착, 아쓰기시장 석찬회에 참석하였고, 7월 15일 아쓰기시장 방문, 아쓰기 시의회 의장 방문, 나나사와 자연교실 시찰 후 환경센타 시찰, 종합복지센타 시찰, 아쓰기 시의장 만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7월 16일 하코네 및 아다미 관람, 7월 17일 동경도청 견학, 7월 18일 국회의사당 및 황궁 견학후 나리따를 출발하여 무사히 귀가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견문을 넓혔으며 제도개선의 계기로써 의정활동에 많은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문보고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직접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고자 도시건설위원회는 7월 13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는 7월 20일,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21일, 각종 조례를 열정을 가지고 심사숙고 예비심사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의장께 보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을 지식 습득과 참고서로 국회사무처 기획사무실 서우선 행정관리담당관의 '지방의회 운영방법론'을 배부해 드렸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21분)
제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인물과 같이 7월 23일 1일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면 이번 제16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3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문보도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성의건
(10시 22분)
우리시의회 의원 신문보도에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7월 14일 경기일보 사회면에 보도된 '시의원이 불법건축물 철거방해 조사권 발동 으름장' 의제하 기사와, 같은 신문 7월 15일자 사설에서 '성남시 의원 또 말썽인가'라는 기사로서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 내용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당사자인 운영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그 경위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박용두 의원 나오셔서 사고 내용 경위를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신문보도에대한경위설명(박용두의원)
우선 제가 이 신문보도와 같이 발단되게 된 사건의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11시경, 그러니까 10시 반에서 11시경, 정확한 시간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영업사무실에서 막 시의회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시민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를 들어 보니까 울면서 "의원님, 좀 살려 주십시오. 지금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살려 주십시오."하면서, 울면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입니까?"물어보니까, "우리 집을 지어서 지금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구청에서 나와서 집을 부수고 있다."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동 13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13통 통장님한테 찾아가면 될 것 같아서, 그 때 마침 장마철이라서 비가 대단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거의 폭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쏟아졌는데, 저는 바로 13통으로 뛰어 갔습니다. 약 500m 지점을 남겨두고 가는데, 세입자라고 하면서 "아이고, 의원님 살려 주십시오."하면서…, 또 그 세입자가 저한테 오는 도중에 맞부딪혀서 바로 집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13통 약 2m 골목길인데 이미 철거하시는 분들이 와서, 길바닥에 어지럽게 벽돌 조각이 나뒹굴어져 있었고 한창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가자마자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고,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아무 대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출신 시의원인데 저도 전화 제보를 받고 들어왔으니까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책임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나오셨느냐"라고, "과장님도 안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계장님 나오셨느냐고 하니까 계장님도 안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책임자가 누가 있을 것 아니냐, 책임자 좀 만나자"하니까 "당신이 뭔데 책임자를 찾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시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동네에서 시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좋은 일이나 궂은 일이나 심지어 술 먹고 파출소에 끌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많이 다녀 보셨겠지만 주민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항상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가보니까 거기 2층에는 83살 먹은 노모가 살고 계시고, 지하에는 두 가구가 살고, 1층에 1가구, 2층에 1가구, 이렇게 4가구가 사는데, 바로 지하실 그 옆에는 오늘내일 하는 임산부가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조사한 즉시, 구청에서 나와서 다 된 집을 철거한다고 그러면 건축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건축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정사실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축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하필 비가 오는데 꼭 철거를 해야 하느냐, 우중은 좀 피하고 장마철이라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이 "우리도 오죽하면 비가 오는데 와서 이 지랄을 하느냐"하고 하는 식으로 저한테 이 지랄을 하느냐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듣고 나니까, 물론 철거하는 분들이 2층, 3층에서 철거를 하다보니까, 저는 우산을 받쳐 들고 또 폭우가 쏟아지니까 좀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말씨로써는 2층이고 3층이고는 들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도 목소리는 크게, 내려와서 저하고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책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책임자 내려오라"고 하니까 바로 2층에서 서류뭉치를 든 직원 한 사람이 내려오면서 건축기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내려왔어요. "기사님 저도 건축을 해 봤는데 건축이라는 것은…, 이건 언제부터 위법사항이 되었느냐." 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반이 되었다." 그거예요.
물론 제가 그 주위에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성남시내 20평짜리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지하실 뚜껑을 덮고 1층을 지을 때부터 건축위반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사한테 기사님! 물론 그 당시에 순수하게 작은 목소리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울화통이 터졌기 때문에, "기사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이, 처음에 지하실 뚜껑을 덮고 1층 벽을 쌓는 과정에서 위반이 되면 감리사무실이나 설계사무실이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또 아니면 시 담당 공무원들이라도 제지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경고처분도 하고 감리사무실에서도 감리 포기할 정도로 다 했다"이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가 예를 들어서 지하실 슬라브를 치고 일층부터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그러면 1층의 벽을 쌓을 때부터 제가 대충 안 사실로는 30전 정도를 안으로 쌓아야 되는데 2m 골목이고 그쪽에는 옆에는 완전히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 20평짜리 분양지가 벽을 사실상 집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워낙 좁은 공간이니까 10cm고 30cm라도 넓히고 짓고 싶은 심정은 아마 다 집 짓는 분들의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1층 할 때부터 그렇게 위반이 되었으면 그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지 명령을 내리고도 안 들을 때는 그 당시에 와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린 조치할 건 다 했다."이겁니다. "조치할 것 다 했으면 2층이 다 지어지고 4가구가 완전히 들어가 살 정도로 될 때까지 방치하고 있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왜 그럼 이렇게 철거를 하느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좋다. 그럼 나도 사실상 성남시에 우리 신흥1동 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역에 얼마나 많은 그런 분들이 건축물을 조금씩 위반한 사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신고하면 다 부수겠느냐" 그랬더니 "다 부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하고 "당신 나하고 같이 시의회에 좀 들어갑시다. 들어가면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의회 차원에서 해결을 합시다." 이건 사람을, 우리 속담에 '개를 쫓아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는데 이 우중에, 비가 소낙비 같이 쏟아지는데 팔순노모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다 사는데 어린애들까지 쫓아내 놓고 벽을 부순다고 그러면 물론 제가 볼 때는, 언제나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그 집이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완전히 부서지느냐, 안 부서질 것입니다. 그러면 비가 올 때 그 큰 함마를 가지고 부수면 그 집에 금이 안가고 이상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시의회 들어갈 필요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체한 시간이 불과 2∼3분밖에 안되었어요. 그 당시에 가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저는 우산을 들고 가고 급하게 가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현장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시의원이란 존재가치도 못 느낄 정도로 모욕감도 느끼고 그래서 제가 3분 정도 지체도 않고 바로 왔습니다.
제가 왜 공무원들한테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것 말고도 사실상 우리 동네에도 이런 자리에서 여러 언론에도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차피 우리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지만, 우리 동네 자체에도 지금 현재 세 동의 무허가 건물이 지하1층 지상2층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전혀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동은 구에서 한두 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부순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허가를 지었다고 그러면 싸그리 지하층까지 다 부숴야지요. 창문 몇 개 부수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동네서 어떤 소문들이 많이 퍼지고 있느냐 하면 누가 돈 좀 쓰고 빽 있는 사람은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약한 사람들은 벽 20∼30cm 정도 늘어났다고 해서 그 우중에 집을 부숴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의 원성도 자자합니다.
물론 저는 골목골목 시의원 자격으로서 돌다 보니까 그 전에도 그러한 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서민들하고 직결되는 민생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의원 자격으로서 불법을 한다는 것은 묵인하는 사항도 잘못이겠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당신네 집이 잘못되었으니까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시의원의 자격으로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소화를 시키고 넘길 건 넘기고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되겠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불법건물 세 동 만큼은 항상 조사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연말에 정기감사도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속해 있는 상임 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충분히 밝히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대충 원고도 작성하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신문보도 내용과 같든지, 그래서 제가 하도 억울해서 담당 기자님을 만났습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 제목 그대로 철거를 하는 데 제가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까?" 물어 보니까 담당 기자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조사권 발동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까?" 물어 보니까 "조사권 발동 이야기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문지상에 왜 이런 사실을 썼습니까? 제가 따지니까, 제가 언론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담당 기자가 원고를 작성을 해서 본사로 보내고 나면 그 제목은 본사에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 그렇게 만들었지 여기 있는 담당기자는 만든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저는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을 모르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보도 내용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제목을 만들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언론에 계시는 분도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게 보도가 될 줄은 몰랐는데 엄청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많은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박용두 입장에서는 충분히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사과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터뜨려진 우리 시의회의 명예나 동료의원들의 명예 또 우리 성남시민들의 명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덧붙여서 경위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도 거기에 해당되었던 공무원들이 수차례 저한테 와서 사과도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물론 저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품위에 많은 손상을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저로 인해서 어느 사람이 희생이 되고 누가 희생이 된다고 하면 저는 평생을 그 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거를 하는 작업 자체가 항상 주민들하고 부딪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도 제 가슴을 찢으면서도 참 분통이 터지는 사실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고 10여 일이 지나고 보니까 과연 저로 인해서 또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저도 지금 현재 많은 반성과 고뇌를 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선처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 아닌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시정을 꾸려 나가는데 또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 자신도 한 마디로 행동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잘하는 일은 있지만 표면에는 나름대로 결점이 되는 일이 많지 않은가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좋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질문 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토론의 시간도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조성의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이 사건 보도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아무튼 박용두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다만, 언론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자분들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기자분에게 주어진 언론의 불문율, 취재해 온 보도에 관해서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실 때 나름대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어쩌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기사를 쓸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박용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사의 내용을 송고하는 상황에서 제목은 본사에서 만들어서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성남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언론이 다 같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보면 '폭언'이라는 내용을 기자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서 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리를 크게 지른 것도 폭언으로 해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성'으로 해석이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보는 박용두 의원, 1년 4개월 정도간의 그분의 입장을 보면 또 동료의원들과의 지내는 우정을 보면 그렇게 심하게 했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본인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의 한계는 가릴 건 가려 놓고 다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원은 의장께 일임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 박용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한 평만 늘리려고 해도 주위의 어려움 때문에 서민들은 판넬 한 평도 붙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은행2, 3동 같은 경우 상당히 큰 사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위 11개동이 사전 허가도 받지 않고 건축을 해서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등기가 나지 않으니까, 민원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업자를 고발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름지기 조용한 속에서 성남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기자들과의 담합된 인상이 짙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의원의 입장을 고려해 주지 않는 공무원들의 소위 말하는 작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권위만 생각하고 그저 밤중에 경찰서에 붙들려 가는 사람 빼내줘야 되는 시의원, 술집에서 싸우고 터져서 파출소에 가는 것도 해결해 줘야 하는 시의원, 그런 고충은 하나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오직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 보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우습게 보는 공무원들, 시의원 당신이 아니라도 충분히 자기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진상을 특별히 조사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두 의원께서도 상세히 발언을 했고 강부원 의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사항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의원들께서는 우리 성남시 발전에 대해서 많은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노고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우리 시의원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이런 봉사를 해 왔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우리 의원들도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의원들께서 우리 성남시의 시의원이 너무나 많은 고충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의 품위 손상이라든가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신문에 표출이 되고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고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만은 도저히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지역보다도 몇 시간동안 공무원들이 더 일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박용두 의원이 비가 오고 철거하는 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공무원 있는데 공무원 업무방해를 한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아야 되겠다, 만약에 공무 집행을 철저히 잘 했다면 그 공무원을 조사해서 표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평하지 못하게 이루어졌고 잘못이 있다면 그 공무원과 또 동장, 구청장까지도 처벌하라는 강력한 의지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박용두 의원이 신문 내용대로 조사권 발동이라든가 우리 시 공무원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근거가 나오면 우리 의원에게 강력한 응징 징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소상히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신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문 내용은 판결을 했습니다. 벌써 시의원이, 동민들이 추천해서 보낸 시의원이 시민을 괴롭히고 또한 이제는 공무원 공무집행 방해를 한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전면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이야기는 전혀 이런 사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신문사마다 팩스가 전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문사는 신문으로 보도가 되고 안 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만약에 이런 신문 보도가 잘못되었다면 여기서 어떤 의결을 해서 이 경기신문 사장에게 가서 규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시의회 의원 신문보도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다음은 진상조사특별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의가 되었으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세 명씩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종기 의원, 김종윤 의원, 이건영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최병성 의원, 강부원 의원, 정상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홍순두 의원, 조영이 의원, 김동성 의원 이상 9명입니다.
모두 9명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문보도에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신문보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약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신문보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신문보도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흥2동 출신 조영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와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조영이 진상조사특별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문보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보고(위원장 조영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가름하는 신문보도진상조사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를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 여러분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신문보도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은 신문보도 내용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남시 수정구청 건축과를 중심으로 92년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현지확인과 제출서류의 검토 분석, 관계공무원 출석 의견진술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자세한 조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진술은 수정구청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참석, 진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의회 의원 신문보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7분)
신문보도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신문보도진상조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행정사무조사계획은 신문보도진상조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짧은 하루이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띤 의견과 뜨거운 토론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가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좋은 결과를 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더욱 뜨겁게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이상 9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o의안제출
신문보도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7월 20일 남장우 의원 외 12인발의)
발의 및 찬성자
성규삼 정재의 송태섭
윤민섭 박선태 남장우
정상규 나필주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최병성
박용두 이상 13인
제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7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 박용두 제출)
7월 23일(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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