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7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장례문화사업소)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0시 19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보건국 소관 장례문화사업소, 위생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됨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김길환 국장님과 각 부서장께서 앞으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희 위생정책과장이 시부상으로 전태옥 식품정책팀장이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이 11건이며, 부서별로는 장례문화사업소 3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 또한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아니요, 질의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언제였죠? 첫 번째 우리 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께서 우리 화장장 비용 관련한 5분 발언 하신 거 기억나시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저 역시도 그 5분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우리가 지금 화장장 비용이 그게 한 20년 됐나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여지껏 바뀐 적이 없어 가지고요.
최현백위원  그렇죠. 이제 누군가는 먼저 나서서 이에 따른 비용 현실화, 정상화 나서서 발언을 해 줬어야 됐는데 마침 발언이 나온 김에, 본회의장 발언이 나온 김에 우리 국장님께 좀 요청을 드릴게요.
  비용이 지금 한참 못 미치잖아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저희들이 굉장히 낮은 편.
최현백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화장장 비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뭐 조사하신 거 있을 거예요. 대비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 한 거 보고 그때서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요. 지금 장례문화사업소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조사도 거의, 어느 정도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시장님 지침을 받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시장님 지침을 받게 되면 바로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소통을 좀 해서, 어쨌든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현실적 비용을 제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례가 좀 별첨인가요, 조례? 비용 문제에 관련해서.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비용 문제는 뒤에 별첨으로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래도 그 별첨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좀, 그래도 위원님들 생각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소통해서 최소한 어떤 비용은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공통 분야에 있어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우리가 여러 심의위원이나 여러 회의를 통해 가지고 기금 집행을, 장례문화사업소 기금이요. 그걸 갖다가 조정을 했잖아요, 항목을.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2022년에 주민생활 지원비 한 1억 7000 정도, 그런데 23년도에는 2억 6000 정도 들어간 거잖아요. 세대당 그 지원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같은 항목이죠, 이게? 주민생활 지원비하고 취미활동 지원금.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자료 확인) 주민생활 지원금하고 취미활동 지원금이요?
서희경위원  예. 같은 거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가구당 얼마 정도씩 지금 지급이 되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세부적으로…… 2022년은 7만 원 정도 했고요, 2023년은 10만 원.
서희경위원  아, 10만 원?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여기 2022년 거에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다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잔액이 남아서.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전출이라든가,
서희경위원  이거 담당분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전출 가신 분이라든지.
서희경위원  이사 가신 분들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서희경위원  그럼 이사 가시는 분들에서 잔액이 남으면 그거를 다시 이월했다가 다시 합쳐서 드리는 건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아닙니다. 그거는 향후로,
서희경위원  다음번 연도로 넘겨서?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다음번으로 넘어갑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냥 기준, 그 금액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일단은 10만 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남아도. 그럼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그 기금은 전체를 다 사용하고 남는 것은 차기 연도로 다 이월합니다.
서희경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잡아서 나눠드리는데 전출 간 부분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기금이 남으면 그건 어차피 23년도 넘어와도 10만 원씩 드리는 거면 그 기금은 계속 남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그래서 그 남은 것은 별도로 예산편성 작업을 다시 해서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인상을 의결을 한 상태고 내년도는 5만 원이 더 인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또 6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 마을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기금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대로 다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23년도에 냉난방비 지원은 가구당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회관 같은 데,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그것도 가구당 다 드립니다.
서희경위원  가구당이요? 근데 어떻게 예산이,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서 신기해서. 딱 나눠드린 거예요, 똑같이 분배해서?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그때 전체 금액을 엔분의 1로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안극수 위원장님이 5분 발언 해 주신 거 관련돼서 저는 조례 준비 중인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조례 관련돼서 협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례 하려다 보니까 거기 장사시설 그 화장장 환경개선 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자주 가보니까 기다리는 대기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요금 부분도 만들어지고 여기 또 세세한 조례도 만들어져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조례 할 때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은 위생정책과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가 뭐냐 하면, 이거 10월 25일 자 기사인데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수산물 소비·어촌휴가 장려 챌린지 동참하시면서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자라고 해 가지고 캠페인 하셨던 기사문이에요. 이게 아마 릴레이 캠페인, 아산시장님 지명받아 가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니까 아마 하시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남시민들을 상대로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자, 뭐 이런 취지의 캠페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소비를 하셔야 될 텐데 과연 성남시민들은 안전한 소비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일 건지를 저는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산물 소비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 안전과 관련된 검사를 제대로 하는지를 저는 관심 있게 그동안 쭉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와 관련된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시에서는 어느 부서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위생정책과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위생정책과로 저는 알고 있죠. 위생정책과를 총괄하는 거는 국장님이신 거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오늘 위생정책과장님이 계셨으면 잠시 후에 위생정책과장님과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상중이셔서 못 나오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경에 하나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남시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안전한 먹거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추세에 맞춰서 그동안 경기도에 많은 지자체들이 유사 조례들이 발의가 됐고 채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도 이제 발의를 했던 건데.
  제가 지난 285차 업무청취 때도 우리 위생정책과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상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이 자료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된 업무청취를 하면서도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분명히 25쪽에 ‘농수산물 먹거리 걱정 Zero!’ 해 가지고 “근거 법령에 의거해서 성남시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저희 문화복지 위원들께 보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 조례를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저는 인식을 해서 조례 발의에 자신감을 갖고 준비를 했던 것죠. 그런데 막상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했더니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회신을 해 온 게 “본 조례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의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의 주무 부처였던 위생정책과였는데 막상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 발의를 제가 본 의원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조례 발의를 했는데 이 조례가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니고 타 부서 조례라고 이렇게 회신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글쎄, 이게 농수산물 전체에 대해서는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이게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허가 난 음식업이라든가 판매업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시료 채취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또 밖에서, 이런 일반 노점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여지껏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일반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또 수입하는 거는 식약처에서 하거든요. 그게 다 좌판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보면 농수산물 안전성은 거기로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핑퐁 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업무분장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안전성 검사하고. 왜 그러냐면 비료 수입을 한다라든가 그런 관련돼서 여러 가지 허가를 내주는 데가 그리고 또 검사를 하는 데가 지역경제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농수산물만,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저도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 채취할 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여하튼 지역경제과도 협의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조직관리 부서 거기도 한번 협의해 보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게 빨리 검토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관심을 갖고 쭉 이번 행감 기간에도 각 구청 그다음에 각 과,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라고 하는 큰 틀에 관심을 갖고 살피다 보니 각 구의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식당, 어르신들과 관련된 급식 부분에 대한 안전 검사, 급식 재료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동보육 쪽은 어린이급식센터 쪽 부분은 어린이집·유치원 쪽은 또 그쪽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통이 남았죠, 유통. 제가 나중에 언급은 하겠지만 대형 백화점, 지금 자료, 제가 이 부분을 좀 국장님하고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자료도 사실은 제가 좀 따지고 싶어요. 그동안 해마다 자료 수거해 가지고 조사했던 자료가 대형 유통 매장 두 군데 세 군데인데, 해마다 같은 곳을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성남시민들의 수산물과 관련된 샘플 조사가 충분했을까라고 사실 보고 싶습니다. 그 대형 유통 매장 두 군데가 최선이었을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면서 성남에는 보면 수많은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모란장이 있습니다. 모란장이 열렸을 때 하루에 이용하는 소비자들, 시민들이 어마어마하시죠.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모란장을 이용하시는데 거기에 수산물 코너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누가 책임을 지죠? 그거에 대한 안전성 검사 한 번도 한 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부서가 저는 위생정책과여야 되고 이것을 책임지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것을 총괄해야 되는 게 시장님의 역할이죠.
  그래서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셔야 되는 시장님이시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 성남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도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책임지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조례 발의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양식장이라든가 위·공판장 그런 데서 이런 수산물이 다 들어오고, 또 해외 수입하는 거는 식약처에서 검사하고 이런 양식장에서 들어온 거는 해양수산부에서 다 검사를 거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노판이라든가 좌판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내년에는 일단은 시료 채취해서 안전성 검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례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소한 부분까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조직 부서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하고, 아무래도 이런 시료 채취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하여간 담아 가지고 최대한 그 조례 제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의 안전성 검사와 관련돼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그거는 위생정책과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과 관련된 건 사회복지과고, 어린이 안전 급식과 관련된 거는 아동보육과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업무 조율하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하는 거는 위생정책과가.
  지금 업무 협조라든가 업무 체크아웃 모든 것들은 되고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에서?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안전성 검사라든가 그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등록될 때라든가 그런 정식,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았다든가 그런 업체하고 그다음에 몇 군데 시료 채취를 하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식중독 그런 거나 관리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아동보육센터의 급식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도.
  근데 그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각 부서에서 자기 시설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린이급식센터 관련된 것들이 위생정책과하고 연관은 있는 것 같은데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까지를 컨트롤 역할을 하는 건지는 조금 의아스러워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제가 구상하는 거는 이 안전성 검사, 이왕에 해야 된다면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것들의 역할은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의도하는 거는 제가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면 그런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따로따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감히 의견을 내는 겁니다.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고맙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갈현동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사시설 주변이나 갈현동 안에 있는 주민분들의 민원이 좀 많았는데요. 혹시 그 내용 정리가 조금 되셨을까요? 민원에 대한 리스트나 그거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 계세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그것까지는 제가…… (웃음)
  저번에 일단은 그거는 봉안시설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민원이 많았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다 철거했고 그 단체도 아마 해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이제 내년도 2월에 끝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조금 민원이 들어오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사업소 할 때 조금 여쭤보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주민분들이 제가 이거 아마 한 17년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교통편에 대한 문제들이나 갈현동 입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소소한 것부터 해서 크게 대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그때 봉안시설 제3추모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주민분들이 나서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데 왜 또 우리는 이런 고통을 또 겪어야 됩니까”라고 말씀하셨던, “사전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그다음이 이루어집니다”라고 우리 사업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더 깊이 나눠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장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협의체의 문제나 그 봉안시설의 문제 말고요, 주민분들의 민원이 크게 있었습니다. 버스노선 연장부터 해서 버스 정류장 입구 확대 등등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 부분들이 정말 많이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각 부서별로 담당을 해 주시는 팀, 팀장님들, 과장님들 이렇게 한 번씩 만나뵙기도 했었습니다. 했더니 답변은 어렵다라는 답변이었어요.
  물론 행정상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분들이 20년 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이 민원을 행정상으로만 바라보고 안 된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교통편이 어떤 부분이 어렵다라면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주민분들이 갖고 있던 이런 민원들을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민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함께 공감하고 갈 수 있게 우리는 조금 더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왠지 국장님 오신 지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소소한 민원들까지도 듣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소에 있는 문제는 제가 사업소에서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장사시설 주변에 생기는 이런 민원들이나 갈현동에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의 큰 민원들 그 리스트를 한번 다 정리를 해 보시고 그 리스트 안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답변, 계획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시면 그때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또 마련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윤혜선위원  지금 리스트 받으셨어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아니요. 이거는 경충대로 횡단시설 설치 건 그것만 있고요.
  일단은 이 부분도 그렇고 교통 관련돼 가지고 그전에 언뜻 저도 들은 얘기인데 밑으로 해 가지고 차량 이동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차를 증차시키는 거, 버스노선을 다시 늘리는 거 그런 얘기는 저도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자세히는 한번 안 쳐다봤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세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꼭 살펴봐 주시고요. 작년에도 국장님들이 다 검토해 보겠다, 살펴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이 관련 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국장님, 이게 뭐 감사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참 민감한, 너무 민감한 문제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석운동 수목장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석운동 수목장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이게 도에 재단법인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이제 신청했다 반려하고 다시,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다시 이제는 그…….
최현백위원  두 가지 이유를 들었었잖아요, 반려 사유가, 경기도에서. 하나는 이사회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압류의, 그 부지에 대한 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따라서 해결해 갖고 오라고. 쉽게 얘기해서 반려를 했는데 이거 다 정리돼서 다시 재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현백위원  재신청 상태네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최현백위원  (한숨)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이거는 도하고 얘기할 때는 저희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준다고 지금 저희가 계속 도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그런 말을 하는데 어디까지 해 줄지는, 저희 같은 경우 소송으로까지라도 가고 싶고 그런데 도에서도 그런 리스크를 질지 안 질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의 의견, 성남시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준다고는 담당자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오늘 지금 아파트연합회 성남시 임원진들 그리고 운중동 커뮤니티 대표들 또 유관 단체 대표들 해서 한 15명 정도가 경기도를 방문을 해요, 오늘. 오늘 방문을 할 거고. 하는데, 일단 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제가 보기에는 민간 영역에서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최현백위원  또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글쎄요,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얘기를, 여러 분야에서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게 그렇게 썩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하나를, 어느 한 곳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여건을 넣는다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을 국회로 찾아뵙기도 했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요청을 했는데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개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한번 모색해 보자라고 진작부터 제가 얘기를 해 왔어요. 이제 개별법이라 하면 어찌 됐든 각각의 건축이라든가 토목 거기 들어갈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시가 어쨌든 좀 부서별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좀 구축을 하고, 결국은 환경국이 좀 주축이 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께도 지금 보고를,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최현백위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대응 전략에 따른, 시장께 보고한 있으세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그게 관련된 재난안전관하고 시장님하고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얘기는 했고.
  이게 저희들은 단순하게 재난안전관 쪽에서 재해 지역구로 구역 지정만 해 놓으면 일단 그런 걸로 못 하니까요. 그거까지 했는데도 거기서는 또 재해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1년 안에 재해가 안 나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쨌든 한 거고. 지금은,
최현백위원  어려워요, 그것도.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최현백위원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하여튼, 그러면 일단은 국장님 계신 동안에 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일단 우선 경기도가 언제 어떻게 어떤 행정처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경기도와 소통을 좀 하실 걸 말씀드리고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최현백위원  다음으로 야탑동의 분당메모리얼파크 이거 도시계획 변경 요구 들어오지 않았나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쪽에 지금 도시계획 변경 신청, 허가 신청을 지금 낸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최현백위원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내용이 뭔지, 결국 수목장 하겠단 얘기예요. 지금 그거 또 묻는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불거지지가 않고 있더라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국장님, 도시계획과에 아마 도시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다들 쉬쉬쉬쉬 하고 있어 가지고 저도 좀 뒤늦게 알았는데 이 내용 파악하셔 가지고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고 또 도시계획과 의견은 뭐고 또 우리 환경국이 검토를 해서 환경국 의견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8페이지 보면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청소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2023년도에 새로 신설된 항목인가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이게 지금 아직 2023년이 다 가지는 않았는데 집행액이 30%밖에 안 돼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이거는 연말에, 지금 시점이 이게 있으니까요, 연말에 저희들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또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좋은 환경의 청결도 뭐 이런 거 다 관리하는 그 단체 거기죠? 식당.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겨울에도 노로바이러스 그거 굉장히 좀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금액이 연말까지 다 집행될 예정이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외식업소 환경개선금 지원 항목은 없어진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건 또 별도로, 모범 그쪽하고 등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 막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 건 모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또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 청소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서희경위원  모범 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이렇게 분류된 것에서 청소비 지급하는 내용의 항목이 이름이 다른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8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제가 비염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장례문화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민원팀장이 병원 진료 관계로 참석지 못하고 이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구자윤 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장례문화사업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공통 분야 6건, 부서 분야 3건으로 공통 분야 6건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분야 3건, 수감자료 47쪽 요구목록 번호 87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장례문화사업소 자체감사 및 감사실 종합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자체감사 실시 건은 4건, 감사실 감사 건은 2건, 총 6건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 사항으로는 주의 47건, 시정 64건, 회수 28건에 1062만 원이며, 조치 내역으로는 주의 47, 시정 6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회수 25건 735만 원을 회수 완료하였으며, 회수 3건 327만 원은 회수 조치 중입니다.
  다음 64쪽 요구목록 88번, 장례식장 건물관리, 청소, 소독, 전기 등 각 분야 위탁 현황입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전기 안전관리, 방화관리 업무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청소와 소독은 성남시 장례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요구목록 번호 89번, 장례식장 식당 등 관리 외부 위탁 현황 계약 연장 등 관련 자료입니다.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장례식장 운영은 성남시 장례협동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 내의 구내매점, 식당, 사무실은 갈현동 마을공동위원회와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3년간 사용허가 후 연간 임대료 5947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매점, 사무실, 상담실 등의 일부 시설은 성남시 장례협동조합과 2021년 5월 25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3년간 사용허가 후 연간 임대료 5040만 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성남시장례식장의 안치실, 빈소, 영결식장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장례협동조합과 3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및 계약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47페이지서부터 쭉 이렇게 감사 내역, 지적 사항 이런 거 보니까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증빙 자료가 미흡하고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장례문화사업소에서 어떻게 지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갖고 계시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저희들도 지도 점검이 연간 분기에 계속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나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회계 관련 규정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의, 시정, 회수 거의 다 조치를 했고요.
  지금은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내려가서 운영하는 부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지도 점검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이게 엉뚱한 데다 막 쓰고 목적 외로 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서희경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당분간이라도, 이거를 작성을 하시는 분이 그 사무국장 그전에 했던 분이 하셨던 걸 하는 건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그전에 했던 분이 있고 그 밑에 총무님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은 담당자가 그 사무국장은 안 계시고요, 총무님, 회계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가서 하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 지원비를 한 83%로 하고 일반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아니면 필요 이상의 다른 사업은, 주민들한테 인건비라든지 회계 절차를 잘못 집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를 없앤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분들이 주민분들이라 감정 안 상하시게 지도 좀 잘해서 서류가 완벽하게 되도록, 그래야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소장님, 기금에서 ‘취미생활 지원금’ 이거는 어떤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업인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목은 취미생활 지원비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매달 15만 원씩 등록된 가정에 드리면 어떻게 쓰시는 거는 딱히 정한 건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추선미위원  근데 여기 보면 60페이지에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셨다고 써 있길래, 자유롭게 주시는 건데 그 목적 외로 사용하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이 취미생활 지원비의 목에서 마스크하고 떡국떡을 구매하셨나 봅니다, 그 당시에.
추선미위원  아, 그거 드리지를 않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추선미위원  15만 원씩 드리는 건데 드리지를 않고 그 기금,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구매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선미위원  원래는 15만 원씩을 현금으로 드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드리고 그 돈이 좀 남으시는 일정 금액을, 취미생활 지원비인데 떡국떡을 구매해서 나눠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선미위원  원래 15만 원씩은 다 드리고 돈이 남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추선미위원  아, 그것도 그렇구나. 저는 여기 보니까 기금이 솔직히 이렇게 취미생활 지원금 해 가지고 엄청 많이 나가시길래 그것도 좀 궁금했고.
  그럼 전수조사 활동비도 약간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시는지 건가요? 아직 뭐,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전수조사 활동비는 얼마 안 되는데요.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1년에 한 번씩 그 취미생활 지원비가 정확하게 등록된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지 계속 거주는 하시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일부 몇 분을 인건비로 확인하는 데에 인건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전수조사비는.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따로 그 자료를 받지 않는 이상은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약간 애매해 보여 가지고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요구목록 87번입니다. ‘장례문화사업소,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성남시 종합감사, 자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 장례문화사업소 요구목록 8번과 같음이라고 하셨는데 8번이 아니라 6번인 것 같습니다. 문서 오고 가면서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요구목록 8번은 다른 내역이고요.
  보니까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감사 내용들이 워낙에 좀 많고 그동안 말이 많던 곳이라서 더 신경이 쓰여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 지적 사항과 회수되는 내역들이 좀 많아서 “앞으로는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우리 갈현동 주민분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감사관실에서 두 번이나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또 나왔습니다. 행정상의 조치와 재정상의 조치, 회수가 또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또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뿐만이 아닙니다. 장례문화사업소에서도 나왔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소장님. 중요한 사항입니다.
  57페이지에 지적, 민원 내용입니다.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협의체 정관과 사업계획서 및 기금 정산 내역 등의 공개를 회피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감사 답변이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는 공개, 정보공개 기관이며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7조,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그럼에도 정기적으로 공개한 사실이 없음. 따라서 정보통신망 등(주민총회,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공개토록 개선 요구하고자 함’이라고 확인 사항이 됐고요.
  조치 계획에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선 요구 하셨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개선 요구 계속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개 절차라든지 공개 내용, 공개 범위, 공개 주기, 시기 등을 운영 규정 내규에 명시하도록 지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운영 내규에 기록된 내용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감사 결과 조치 사항하고 같이 제출을 해서 위원님 생각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은 다시 더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분들이 본인들이 보조금을 받는 또 기금을 받는 단체임을 잠시 착각을 하고 임의적으로 내규를 조정하려고 그러는 부분을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희 제도 안에, 틀 안으로 이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렇게 개선 요구를 했을 때 그 규약에, 규정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민원이 왔다라는 거는 주민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정관이 없고 규약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규약을 정관으로 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규약을 주민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의 기금을 성남시에서 받는데 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거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민원을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그 규약이든 그 안에 들어가는 규정이든 그 안에 명시가 된다라며 되지 않더라도 개선 요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에 주민총회를 여는 건 힘들 겁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사무실에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사업계획서, 규약 못 보여줄 이유 없죠. 지금 현재 이렇게 감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주민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정관을 보실 수 있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명시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담기면 더 되는지 보완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소장님과 협의체와 같이 또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통해서 확정을 또 짓고.
  규약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약을 변경할 때는 총회를 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일부 다른 단체라든지 법인일 경우에는 총회에 정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변경할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협의체에서는 대표위원님들 열다섯 분, 그분들하고 위원장이 정관을 고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이 기금사업은 성남시 주민들이 쓰는 보조금이나 세금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지도뿐만 아니라 개선될 수 있도록 소장님,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어느 법인이나 단체든 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소소하게 몇 명이서 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 소속돼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법을 바꿀 때에는, 규정이지 않습니까? 바꿀 때에는 같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해서 소장님이 좀 같이 함께 신경을 더 써주시고, 지금 나왔던 이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언제든지 주민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한 번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정리되시면 저 전달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전달 한번 해 주시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58페이지의 7번 ‘기금통장 외 통장 존재 여부 확인 요청’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또 조치 계획에 보니까 ‘추가 민원이 접수되어 기금 외 통장 사용 내역 조사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6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가요? 6번, 61페이지 6번에 내용이에요, 조치 계획? 다른 내용인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자료 확인) 예, 이건 다른 내용이고요. 저희,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이 기금통장 외 통장에 대한 부분, 61페이지에 있는 ‘기금 외 통장 적정 사용 확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현장에서 조치를, 현장에 감사 가 가지고 어떤 건지 현황 파악을 해 봤는데 일부 그 집행부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잘, 자세히 그 회계 관련 규정을 잘 모르시고 기금통장하고 기금 외 통장을 하나하나씩 2개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2개를 더 만든, 기금 외 통장을 2개를 더 만드신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싹 정리를 해서 2개만 운영하시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통장 정리를 요청을 하셨고.
  그러면 이 반환 금액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통장에 있었던 돈을 기존에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기금통장으로 이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지급으로 인해서 반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잘못된 지급으로 인해서 반환을 받은 통장을 원상회복해 가지고 원래 된 통장, 기금 외 통장에다가 바로 반환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마무리되셨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을 일은 없겠죠? 정리하셨으니까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지금 보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몇 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꽤 많은, 앞서 설명하신 대로 조치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제는 기금사업이 주민분들에게 지원 생활금으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사항일 수 있지만 또 모릅니다. 월 1회씩 우리 또 주무관님들이 가셔서 교육도 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우리 이 자체감사든 민원으로 통해서 받는 감사관에서 받는 감사든 이런 사항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장님.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저희가 5월 이후, 감사 이후에 다시 11월에 내부 지도 점검을 나갔었는데요. 그 이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이 일부 그냥 주의 조치 할 정도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재 주무관이 계속해서 갈현동 주민분들의 세금을, 기금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요, 향후 이런 내용은 아마 지적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앞으로도 잘 확인해 주시고 꼼꼼하게 잘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을 했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찾아오시길래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셨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이해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의 2항에 ‘위촉위원은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사업소와 함께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강제적인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선거를 치르고 선거 안에서 추천된 분들을 우리 성남시장님께서 위촉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소장님?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르셨던 분들이 있어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대표가 협의체의 구성원들을 말하는 건지라고 오해를 하시던데 이거는 주민, 현재 협의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주민대표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추천된 주민대표들을 시장님이 위촉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말이 참 많죠. 앞으로 선거가 다가옵니다. 협의체 우리 위원님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다가오는데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선거는 누구나에게 공평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갈현동 주민분들이 모두 다 투표를 통해서 좀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이제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1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부상으로 특별휴가 중이신 임진희 위생정책과장님을 대신해 전태옥 식품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안녕하십니까? 식품정책팀장 전태옥입니다.
  임진희 위생정책과장님은 시부상으로 인하여 불참하여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위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채수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수감자료는 공통 요구자료 7건을 제출하였으며 개별 요구자료는 없습니다.
  공통 요구자료 중 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5쪽입니다. 기금 운영 현황과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2억 8855만 원으로 주요 재원인 과징금과 도 보조금, 이자 수입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4억 5617만 4000원으로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품안전관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교육 홍보, 과징금, 도 귀속금 등이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현재 보유액은 24억 239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센터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성남시는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100인 미만의 어린이 대상 급식시설을 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4년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하여 3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총예산액은 15억 7500만 원으로 569개 급식소에 1만 7586명에 대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지원 및 식품안전의날 행사 추진을 위해 2023년 총 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영업자 역량을 강화 및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행사 계약업체 현황입니다.
  식품 분야 종사자들의 자긍심 제고와 식품 안전 홍보로 건강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22회 식품안전의날 기념행사 예산을 식품진흥기금에 3000만 원 편성하여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와 계약 추진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은 기념식, 홍보, 전시, 체험관 운영 등 총 24개 단체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이월 사업 현황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간 유행으로 인하여 집합금지 피해를 입은 영업주를 지원하고자 2021년 만 예산편성 하였으나 연내 지급 불가로 명시이월 하여 2022년 434개소에 8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비는 질병관리청 심사 지연으로 2022년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619건에 34억 966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음식문화 보급을 위해 안심식당 265개소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유지 업소 220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2회 지도 점검을 완료하였고, 그중 3대 실천 과제 이행 업소에 대해 12월 중에 지도 점검이 완료된 후에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기금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기금 사용하는 사업명은 정해져 있는 목적사업인가요, 아니면 변동도 가능한가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기금 사업은 도에서 정해지는 사업명도 있고요. 저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 ‘외식/급식소 나트륨 저감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나트륨 저감화 사업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이 사업은 2021년도에서 22년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외식업소에서 소금양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나트륨 저감화, 채취를 해 가지고 나트륨 시험을 해서 그거를 낮추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게 23년도에는 저희가 안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나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22년도까지만 진행을 하고 23년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기사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요즘에 어르신들 교육 가도 그전에는 나트륨을 줄여라, 저염식을 해라 그렇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한 것 같은데 23년도 들어와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나트륨 섭취가 적다 보니까 그로 인한 질병이 많이 생겼다고 의사, 대학병원에서 강의하는 주제도 이제 소금을 드시라고 많이 강의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거 사업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배달 사업도 많아지면서 음식도 변하고 요즘에 SNS로 먹방도 하다 보니까 중국음식 들어오면서 탕후루도 유행하고 마라탕도 유행하고 그래서 먹는 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지금 현시점에 맞춰서도 교육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건의드렸거든요.
  요즘에 아이들이 코스예요,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소아당뇨도 걱정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교육이나 홍보나 책자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식생활 체험 개선학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아이들이 실험도 해 보면서 음식에 대한 체험도 많이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요즘에 먹방 그런 유튜브들도 나오니까 요즘의 상황에 맞게 변화해서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목록 1번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는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세부 자료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세부 자료도 봤고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요구목록 자료 중에 보면 1번에 모범 음식점 관련된 것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음식점 관련된 거, 위생등급제 관련된 것들이 여기 성과가 있어요. 식품진흥기금 운영 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이군수위원  여기 보면 2023년 기준 모범 음식점은 240개 그다음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465개로 돼 있어요, 제가 받았던 자료상으로는. 근데 2022년에는 자진 반납이 0건이었고 23년에는 6건이었어요. 그리고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취소가 22년 39건이고 23년에는 43건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자진 반납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만료에 따른 취소가 이렇게 증가하고 하는 것들은 왜 그런 거예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저희가 위생등급제 지정은 등급을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고 저희가 그 지정이 된 다음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식약처로 통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나와서 그걸 조사한 후에 이거를 취소할 건지 이렇게 하면 그 업체에서 자진 반납 하는 업체도 나오고 위생등급이 엄청 까다롭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서 올해 9월에는 위생등급제 지정이 조금 완화됐어요.
  그래서 위생등급제는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반면에 유지하기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자진 반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고 위생등급제 업체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성남시의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저희가 모범 음식점에서 위생등급제로 최초 전환할 때 최초에 저희가 5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이군수위원  최초?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한 번, 처음 한 번만.
이군수위원  처음 한 번만?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그렇게 하고 위생등급제가 되면 저희가 위생등급제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청소비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어요, 70만 원씩.
이군수위원  1년에 한 번?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근데 음식점이다 보니까 청소를 하려면 그분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해야 되니까 저희가 올해도 103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영업하지 않는 새벽에 청소를 하거나 야간에 청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소하는 데 많이 생각을 해 보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음식들을 한곳으로 치워놓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음식점에 연락을 드리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7개 정도 지원금이 지급됐고요. 지금 한 45개소 정도가 선정하고 청소를 한 12월 10일 정도까지 하시고 저희한테 자금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은 이 정도 지원을 받으시면 만족들은 다 하시는 추세인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고맙다고 하시나요? 아니면 좀 더 지원이 됐으면, 물론 업체 입장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시다고는 하겠죠. 근데 타 지자체는 모범 업소나 위생등급 업소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혹시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저희가 모범 음식점이 지금은 위생등급제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상황들을 저번에 한 번 점검한 적이 있는데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모범 음식점에도 지원을 좀 더 해 주고 있고요.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에 청소비도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해서 저희 성남시는 한 103개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군수위원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타 지자체는 모범 음식점에 5만 원 상당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22년도랑 23년도에 10만 원, 15만 원 이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타 지자체에 5만 원 상당의 뭘 지원해 줍니까?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그러니까 물품, 저희가 모범 음식점에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면 어느 걸 받고 싶으시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저희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하신 장갑이나 위생모, 앞치마 이런 거 여러 종류 중에 본인들이 원하시는 걸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 금액에 맞게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모범 음식점, 그러니까 위생등급제에 지정된 업소 이런 데는 나름대로 어떤 요건을 갖춰서 지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어떤 자격을 득하시거나. 그러면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도 있으시고 또 그게 맛이든 자격이든 그런 것들을 위탁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신뢰하시고 손님들은 또 가시겠지요. 그런 것들이 좀 더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가 도움을 줘서 많은 분들한테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좀 드리는 게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텐데.
  물론 그런 것들을 실제 업주들께서 활용해서 그분들이 자비로 하면 더 좋겠으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다들 어려우니까 자비를 들여서 하시기는 어려울 테니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지자체가 도움을 주면 더 혜택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일회성으로 주고 끝나는 도움보다는 지자체가 나서서 그런 혜택을 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혹시 고민이나 이런 거는 안 해 보셨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저희가 지금 식약처 홈페이지나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모범 음식점 위생등급제 업소 이런 걸 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검색을 하면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SNS나 이런 거에도 홍보를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군수위원  예, 알겠고요. 타 지자체의 그런 홍보와 관련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찾아보셔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범 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제 업소가 지정이 되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맛 바람 성남! 명품 메뉴 개발 지원사업’이라는 거 있습니다. 보니까 을지대가 위탁하는 사업이죠?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이군수위원  1500인가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1500만 원.
이군수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요구목록에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범 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로 지정돼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건가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저희가 이번에 2023년도에 새로 진행했던 정책인데요. 저희가 음식점에 종사하시는 대표자분이나 종사자분이나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어요. 넓혔는데 이게 지금 일주일에 3시간씩 4주 그렇게 해서 2기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의 교육을 받으시려면 3시간 정도를 비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인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 지원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성남시는 10여 년부터 시작된 상인대학이나 상인대학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수료하신 상인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야 남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그런 인식들이 좀 있으셔서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해서 또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잘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식품안전팀 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큰 줄기에서의 내용은 국장님께 앞서서 총괄 때 말씀을 드려서 실무적인 얘기 좀 언급을 드릴게요. 이것도 사실은 요구목록 2번 항목에 있는 거 위주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목록 2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저는 작금 성남시의 안전 먹거리라고 하는 큰 줄기에서 유통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급식과 관련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관련된 거는 아까처럼 대형 유통 매장, 백화점,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렇게까지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급식과 관련된 거는 경로식당 그다음에 어린이급식센터, 어린이 급식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의 중심에 이런 것과 관련된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중심축에 위생정책과가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지금 하는 겁니다.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지금 맞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예.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거는 적어도 실무적으로는 위생정책과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요. 이전에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급식과 관련돼서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 경로식당과 관련된 급식은 기존에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식약처인가요? 거기에 위탁, 아니, 안전성 검사를 의뢰를 해서, 제가 보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안전성 검사지가 공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 결과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제가 출력해서 보니까 그 급식 안전성 검사지가 해서 쭉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산물 관련된 것도 있고 식재료 관련된 것도 있고 있어요. 고등어, 멸치 해 가지고 요오드 뭐 쭉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쭉 결과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게 수정구의 경로식당 그다음에 복지관 관련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결과에 대한 업무 협조가 지금 되고 있으신가요?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사실 업무 협조는 되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수거 검사를 1년에 한 235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사능뿐만 아니라,
이군수위원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큰 축에서 두 축으로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그 축에 식재료와 관련된 게 있는데 한 축에 있고, 거기에 각 구의 경로식당, 어르신 식재료와 관련된 거를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식약처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확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와 관련된 업무 협조를, 지금 컨트롤타워라고 제가 이해하는 위생정책과 우리 팀장님 쪽에서는 협조를 지금 하고 있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별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걸 왜 안 해요? 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저희가 사실 지금 한 열몇 군데를 수거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인데 저희들은 자체,
이군수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자체적으로도 하세요. 그럼 하시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셔야죠. 업무 협조 하셔야죠. 확인을 하셔야죠. 왜 일을 엉뚱한 일을 하세요. 업무 협조 하셔 가지고 그것도 파악하셔야죠.
  컨트롤타워시라니까요. 위생정책과 우리 팀장님 쪽이 성남시 전체의 컨트롤타워세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협조를 하시라고요. 업무 협조 해 가지고 다 파악하셔야 돼요. 예?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경로식당 하셔야죠. 사회복지과, 안전성 검사지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는 거를 업무 협조 해서 파악하셔야 돼요. 하세요.
  자, 또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거 아동보육과에서도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동보육과에서. 근데 어찌 됐든 이와 관련된, 지원센터 관련된 관리도 이거 위탁을 위생정책과하고 연관이 있네요, 지금?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와 관련된 거는 아동보육과에서 한다고 제가 복지국 행감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업무 협조, 안전성 검사 관련돼서 업무 협조 하고 계시나요, 그 결과지 관련돼서?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예.
이군수위원  안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안 하세요? 컨트롤타워라니까요, 위생정책과가. 이거 하셔야 돼요.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하셔요. 이걸 하셔야지 위생정책과가 성남시민의 먹거리 관련된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적어도 두 축의, 한 축의 안전성 검사를 다 하시는 거고.
  자, 이제 나머지 한 축입니다. 이게 유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제가 했죠?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예,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자료 요청을 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행감 목록은 아니지만 해 가지고 지금 봤어요. 22년도 23년도를 봤습니다. 봤는데, 대형 유통 매장 두 군데인가요, 세 군데를 해마다 하시긴 하셨어요.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예, 두 군데 했습니다. 현대백화점하고,
이군수위원  예, 두 군데 하셨어요, 대형 유통 매장 두 군데.
  그 두 군데에 대한 결과는 내용이 없어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결과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는 3건이 부적합이 나왔고요, 올해는 2건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거 가지고 과연 성남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수산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검사를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통이 아까도 말씀, 형태는 대형 백화점도 있고 대형 유통 매장도 있고 일반 유통 매장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지금 언급했던 각 유통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제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된 업소 위주로 수거 검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재래시장을 포함한 자율업종도 포함해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관련 조례의 근거를 정확히 만들어서 우리 시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시민 안전을 위한 조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수원시는 2021년 2월부터 209개 학교 및 유치원 급식에 제공되는 납품 식자재에 대한 납, 수은, 카드뮴, 요오드, 세슘, 합성 보존료, 합성 감미료, 대장균 등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해당 검사를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가공식품 방사능 검사 2, 4, 5, 6, 8, 9, 10월 일곱 번에 걸쳐 했습니다. 수산물 중금속 검사 2회 했고, 김치 안전성 검사 2회, 가공식품 안전성 검사, 축산물, 엄청 많이 했고요.
  타 지자체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냥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직접 나오셨으면 제가 더 많이 열거를 좀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전에 저하고 얘기하실 때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사실 필요합니다.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전혀, 아까 우리 팀장님도 언급했지만 관련 법에 근거해서 하라고 하는 것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거잖습니까.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근데 시민의 안전은 하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호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하라고 하는 것 외에서도 구매를 하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모란 전통시장 하루에도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뭘 사세요. 거기 수산물 코너도 사십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전통시장은 148개, 점포 수가 2만 1680개, 그중 성남시는 전통시장이 27개, 점포 수 2525개, 성남의 전통시장은 개수와 점포 수가 많아 식품 안전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식품에 대한 수거는 몇 건일까요? 이거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거래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 여기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잘살든 못살든 서민들만 이용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안전성이 불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책 우리시에서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더 많은 부분들이 얘기돼야 되지만 오늘은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팀장님, 전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볼게요.
  뉴스에 보니까 10월 30일 자에 식약청에서 어떤 분에게 산업포장 서훈을 하셨는데 이분이 성남에서 휴게음식점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쪽에서 영업정지도 당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영업정지도 하고 식품위생법 위반했다고 많이 점검을 나가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그런 식품안전의날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인가요? 그런 거랑은 상관없나요?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그거는 저희 담당 팀장님이…….
윤혜선위원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식품산업팀장 김현정입니다.
  식품안전의날은 저희 식품산업팀에서 하는데 그 휴게음식점 업주에 대한 포상 관련해서는 식약처에서 아마 포상을 한 걸로는 알고 있고요. 식약처에서 식품안전의날이 다가오면 이러이러한 상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분 사항이나 이런 게 있냐라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는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다른 업체가 오게 되면 그거를 검색을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근데 이분이 받았다고 하는데 우연히 보다 보니 성남에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예, 저도 기사로 며칠 전에 봤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자꾸 제지를 당하셨던 분인데 줬을 때, 우리가 이런 분이 상을 받았을 때 결국 우리가 한 거는 뭐가 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그렇게 포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공적조서를 올리게 되는데 공적조서 올린 것도 저희는 없었고요. 그 행정처분 받은 내역 같은 거 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올리는데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포상을 줬다는 것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할 때 이런 거는,
추선미위원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대응 같은 건 안 하시나요? 그럼 우리가 여지까지 조사한 거에 대한 게 뭐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좀, 저희 아까도 모범 음식점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하는데 결국 이게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는 아니라고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한 꼴밖에 안 되는 것같이 보여 가지고 이런 거 하실 때, 저보다 미리미리 알고 계시긴 하시겠지만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도는 조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이런 식이면?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근데 그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기사를 보고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 검색해서 조회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그 당시에는 그분이 영업주가 아닌 걸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앞으로는 그 전후라든지 이런 기간 같은 거를 좀 넓게 잡아서 올려서 포상 같은 거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이분의 상이 지금은 아직 이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추후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 주시고.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이 받았을 때 아까도 얘기하시고 그때는 사업주가 아니었다 하지만,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예, 그렇게 해명을 한 걸로 저도 기사로만 봤습니다.
추선미위원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회수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추선미위원  보기에는 그렇게 딱히 좋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어 가지고,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제 방에서 설명,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예, 확인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