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21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12.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
14.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6. 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7.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8. 수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9.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0. 태평2동 소재 건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조례 완화 청원
2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해숙 의원 등 8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현경 의원 등 8인 발의)
  7.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20인 발의)
12.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이형만 의원 등 16인 발의)
14.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김재노 의원 등 13인 발의)
15.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 수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9.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0. 태평2동 소재 건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조례 완화 청원(안경옥 외 409명)(소개의원:최만식·이상호)
21. 시정질문 및 답변(유근주·한성심·윤창근·고희영·김현경 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들은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유근주 의원님 등 다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해숙 의원 등 8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현경 의원 등 8인 발의)

○의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최만식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성심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근주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창근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해숙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현경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조례안 4건, 규칙안 2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위원장 선임방법을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3 제3항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와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윤리특별위원장 선임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단순한 시정자문 기구인 ‘시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성남시의 비전 설정과 실천을 위하여 총괄적 자문을 하는 ‘비전추진협의체’와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 발전과 적극적인 행정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자구 내용 중 제2조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 비전추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를 “분야별 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로, 제5조 제1항의 내용 중 ‘IT’를 ‘첨단지식산업’으로, 제7조 제3항의 내용 중 ‘서기는’ 다음에 ‘위원 중에서’를 삽입하는 것으로, 제11조“(수당 및 여비)”를 제11조“(수당 등 비용)”으로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를 “협의체와 분과위원회”로, ‘당 및 여비를’ ‘연구비용, 수당, 여비 등을’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 4월 2일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한 업무분장의 조정에 따라 본 조례 운영부서가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되었으므로 포상관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간사와 포상 통제 주관 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시험 업무는 업무수행 성격상 형평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수당 등 지급에 있어 행정자치부 기준과 경기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에 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유근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유근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화로 주민생활에서 소음공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각종 소음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함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주민생활피해가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저감 사전심사제 도입과 소음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사업자·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소음 저감 실천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20인 발의)
12.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이형만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 23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정종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간사 정종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정기영 의원 등 1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이형만 의원 등 16인께서 발의하신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4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일환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출산 후 신생아 건강관리 등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 지원으로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성남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할 때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체육시설의 수와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신규시설 이용료와 기존시설 이용요금 현실화 등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제9조 제1항 조기 사용시간 06:00 ~ 09:00를 05:00~09:00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성남종합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은 06:00 ~09:00로 한다”로 수정하여 이용에 편리성과 인근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소하도록 수정하는 등 총 4개 조항을 수정,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역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건립코자 하는 판교신도시내 메모리얼파크 건립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우리시에는 현재 운영 중인 영생관리사업소가 있으며 제2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판교신도시에 메모리얼파크 설치를 고집하는 것은 성남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무력화하는 처사로 이에 대한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재단법인 문화재단의 임원 중 상근이사의 명칭을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명칭에 따른 위상의 차이보다는 성남문화재단의 경영성과 대외적인 신인도 강화와 대표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항에 대한 개정 사항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사항에 따른 정관변경 사항으로 조례안이 부결되어 정관 또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허가 시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예문과 상이한 부분의 지적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제22조 제1항의 사무국장의 임면사항 내용 중에 채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문이 삽입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지인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을 전문가로 채용해야 하는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불합리한 조문으로 진지한 토론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정종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의장 이수영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형만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의원  먼저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신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철회 촉구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립코자 하는 판교신도시 내 메모리얼파크 건립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건립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려가며 개발되어지고 있는 수도권 안에서의 유일한 명품 신도시로서 대다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100만 도시, 성남시에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을 내세우며 주민기피시설과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 선입관을 불식시킨다는 방침아래 동 판교지역 10호, 근린공원변에 장사시설 부지 5,000평을 확정해 놓고, 2005년 5월 부지선정 및 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집단농성으로 2차례에 걸쳐 무산되었고, 2006년 4월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경기도는 건립을 포기하고 이 사업은 백지화 되었다.
  그 후에도 성남시민은 물론 시의회와 성남시가 수차례 걸쳐 건립 반대 의사를 계속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인 2008년 12월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은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정책의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을 기만한 행정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건설교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내 신도시를 대상으로 주민기피시설을 설치하고자 함은 시설이 전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본다. 그러나 성남시처럼 19982년도에 건립되어 운영중인 최현대식의 장사시설이 기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도시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한 개 시에 2개소의 장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국가적 예산낭비와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무시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서 너무나도 비효율적 행정인 것이다.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택공사는 3,200기의 자연장 조성용역에 따른 기본구상 설계안을 비공개적으로 만드는 등 장사시설 설치 준비를 계획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성남시 주민 모두는 일방적 정책에 분노하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 인근 부지에 120억 원(국비 70%, 도·시비 30%)을 투자, 추가로 50,000기를 봉안할 제2납골당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판교신도시 내 메모리얼파크 설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성남시민 모두가 반대하는 판교 메모리얼파크(자연장) 설치가 아닌 시민 누구나 즐겨 찾는 휴식공간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원화사업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1. 우리시에서의 추진 중인 제2추모의집 납골당(50,000기) 건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변경 승인이 판교 메모리얼파크 설치 반태를 빌미로 늦추어지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8년 2월 21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수영  이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김재노 의원 등 13인 발의)
15.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 수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9.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0. 태평2동 소재 건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조례 완화 청원(안경옥 외 409명)(소개의원:최만식·이상호)
(10시 35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수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태평2동 소재 건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조례 완화 청원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재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3일, 2월18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재노, 김유석 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6건, 태평2동 안경옥 외 409명이 제출하고 최만식, 이상호 의원이 소개한 “태평2동 소재 건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조례 완화 청원”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소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동지역(도환1구역)에 상가가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어 도시정비사업의 주거비율을 70% 이하로 할 경우 빈 점포 발생 등 슬럼화 현상이 예상되어 동 조례 제39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항을 일부 변경하여 ‘다만, 성남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의 주거용 비율은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제4호에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를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견인자동차를 관리·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견인사무소에 대하여 견인차량 50% 감축과 인건비의 과다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적자폭을 줄이려는 자구 노력을 선행한 후 요금 인상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신흥2동사무소는 사업지구 내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수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시냇물 수 공간 확보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박석고개길 도로선형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직선 선형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태평2동 건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조례 완화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태평2동 안경옥 외 409인이 제출한 태평2동 건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조례 완화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문화재보호구역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의 문화재 처리 현상지침 완화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기존 주차장 편입에 따른 주차장 축소 문제에 이용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대체 부지를 확보한 후 주민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영장근린공원 재정비계획수립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권고하며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김재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평2동 소재 건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조례 완화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시정질문 및 답변(유근주·한성심·윤창근·고희영·김현경 의원)
(10시 48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섯 분의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우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성지, 궁전아파트의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라!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눈과 귀로서의 소임을 다하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특히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준공업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주민여러분과 음촌로지역 주민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상대원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유근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제144회 임시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하여 성지아파트의 안전 불감증 사각지대를 즉각 해소하라는 내용으로 재건축의 시급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148회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13호에서 200% 이상 400% 이하의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제1항 13호는 400%로 하고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250%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타 시·군과 같이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자구책으로 재건축하도록 하여 이곳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해소하도록 하였으나, 집행부는 준공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갖가지 방해공작으로 그마저도 부결되도록 하는 등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한 나머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를 돕기를 위하여 같은 준공업지역에 있는 아파트별 용적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도에 준공된 궁전아파트는 146%, 1987년도에 준공된 성지아파트는 용적률 162%, 1992년도에 준공된 산호아파트는 240%, 일성아파트는 284%, 1997년도에 준공된 현대빌라트는 296%,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준공업지역에서도 잦은 조례 개정으로 제각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성아파트와 현대빌라트는 재건축 자체가 아주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집행부의 노력 부족으로 같은 법령 하에서도 성남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먼저 준공업지역의 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지·궁전아파트 등 준공업지역 안의 아파트 1,245세대만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특히 성지아파트는 지금도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수도관이 터져 식수마저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수방관해도 된단 말입니까?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하여 이곳 주민들은 20여 년간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건물은 자꾸만 노후화 되어 더 이상의 보수는 생각조차 못할 지경인데 정말 막막합니다. 문제가 되는 성지·궁전아파트는 준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각각 1987년도와 1986년도에 준공되었으며 불량, 노후 아파트로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이나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성지·궁전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남시는 2000년 당시 김병량 시장 시절 성지·궁전아파트의 재건축을 고려한다고 하였으나 전혀 예상치 못한 조례를 변경하여 준공업지역에서는 2000년 10월 18일에 아파트 건축을 금지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조항은 아예 없고, 준공업지역에 있는 기존 아파트에 대한 구제방안도 전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을 꽁꽁 묶어놓았으며, 그 당시 자료입니다.
  지난 2002년 9월 2일자 경인일보에 ‘황당한 법규 주민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바 있습니다. 2003년 6월에는 재건축을 할 수 있다로 조례를 재개정하여 그 사이에 사업승인을 받은 타 아파트 단지에 한해 재건축을 승인함으로써 성지·궁전아파트는 성남시의 조례 개정으로 고의성에 의거 재건축을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지아파트의 관계자는 꾸준히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요구하였으나, 성남시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시 검토한다고 하는데 과연 202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노후되고 불량 건축물로서의 대책이 없는데 앞으로 10년 이상을 어떻게 견디란 말입니까?
  두 번째로는, 성남시는 성지·궁전아파트 등 준공업지역의 재건축을 지연한 사유로 경과연수를 기준으로(종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기준)성지아파트의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5·86년에 준공된 목화아파트(수정구 태평동)와 제일아파트(중원구 하대원동)는 이미 재건축이 종료되어 입주가 완료되었고 또한 성원아파트(중원구 하대원동)는 지난 7월에 입주한 점을 보면 이는 재건축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못한 궁전아파트(86년 준공)와 성지아파트(87년 준공)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불공평한 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남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에 근거하여 성지아파트가 안전진단에서 통과되지 않아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금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재건축이 승인된 미도아파트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노후화되어 더 이상 주택으로서의 값어치는 물론 재산권마저 잃어버린 성지·궁전아파트 등 준공업지역의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갖가지 법령과 조례만 탓하지 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다목을 살펴보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 함은 도시 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의 제2항 제3호에는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을 포함시키고 세부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집념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1987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7년이 경과한 후 2015년이나 되어야 노후, 불량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규정으로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시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때까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지아파트의 노후된 상태를 지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사진을 첨부하는 등 현재의 상태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도 기호일보에서 2007년 6월 18일자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일보도 역시 2007년 6월 18일자로 보도한 바 있고, 아름방송에도 지난 10월에 보도한 바 있는 등 각 언론사에서도 극심한 노후로 붕괴위험 상태를 보도하였듯이 성지아파트의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철거대상인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며 이러한 점을 토대로 갖가지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가와 102동간의 도로 폭이 건축허가 시 8m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102동 중 1라인이 증축되어 도로 폭이 6m로 되어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및 사실 여부를 당시 건축허가서와 준공서류를 확인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지 내 소방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각 동간 굴다리로 소방차 진입의 불가는 물론 비좁은 옥상 비상탈출구와 건설 당시 옥내 소화전 미설치로 인한 화재 시 무방비 상태로 초기 진압 불가인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지하저수조의 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E등급. 건물외벽의 균열 및 옥상의 누수현상으로 인한 많은 주민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녹물로 인한 먹는 물까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구미건축연구소에서 실시한 건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에서 저수조 구조물 부분은 D등급, 서북측 코너부분의 옹벽부분은 E등급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 금지하고 긴급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며 또한 비상 저수용량은 15일분을 비축하여야 함에도 저수조의 골조 노후화로 4일분만 비축 가능한 등 이외 문제점이 많은 아파트임에도 집행부에서는 팔짱만 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행부의 뜻대로라면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재건축이 어렵다는 것인데 과연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성지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그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연됨으로서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등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성지아파트는 서울과 광주, 이천 등을 관통하는 도시 미관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곳 주민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에 지금 준공업지역 내 각 아파트단지별로 주민들의 탄원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자구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3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200% 이상 400% 이하의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용도지역 안에서는 용적률 제1항 제13호의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400%로 하고 재건축의 경우에 한하여 250%로 제한하고 있으나 400% 범위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 타 시·군 어디에도 제재를 하지 않는데 성남시에서만 준공업지역의 기존 아파트 재건축 시 용적률을 250%로 제한함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 준공업지역 주민들만 부담합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명박 신정부에서도 용적률 상향의 필요성을 말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와 성남시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몇 년이 지난다면 특히 송파신도시가 완공되는 시기에는 그야말로 우리 성낭시의 추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즉시 현장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법 테두리 안에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원구 음촌로 확장의 시급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말씀드린 음촌로는 단대오거리에서부터 상대원 고갯길을 지나 대원터널 전 공단로까지 약 1500여m를 말합니다.(첨부사진1: 음촌로현황도)
  7단대오거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역을 말합니다. 이곳 음촌로는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으로 보면 성남대로와 중앙로 다음으로 통행량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남시 도로 중장기계획에 보면 단대오거리를 기점으로 상대원2동 고개까지는 중간에 위치한 중3구역 재개발과 함께 현재의 2차선에서 6차선으로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상대원2동 재개발 순서인 3단계 재개발 사업에 반영한다고 합니다.(첨부사진2: 음촌로 확장후의예상도)
  지금 현재 재개발 이후에 예상되는 것은 현재는 2차선인데 여기서 병목현상이 된다는 거지요.
  지금에도 단대오거리에서 진출한 차량은 상대원2동 고개에서는 중간 중간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 등의 장해요인 관계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며 출·퇴근시간에는 상·하행차선 모두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 현재 상대원 고개 시장에서 중동방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는 중동쪽에서 시장으로 내려가는 길 정체되는 모습입니다.(첨부사진3. : 상대원 고개길 정체된모습)
  단대오거리에서 진입한 차량이 상대원 고개까지 약 700여m를 왕복 6차선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상대원 고개에서 공단로까지 약 800m를 기존 2차선 중 1차선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점유하고 1차선으로 급격하게 줄어 병목현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살 먹은 어린이도 판단이 될 것입니다. 2, 3년 앞도 내다보지도 않고 정책을 펴는 것인지 너무나 안일하고 터무니없는 탁상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답답한 나머지 지난 1월16일 오후2시 시장님의 중원구 방문 신년 인사회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중 상대원2동 한 주민께서 음촌로 확장의 시급성에 대하여 시장님께 건의드린 바 분명하게 임기까지 확장 시행토록 지시하였고 강효석 담당국장께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모두가 감사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잠시 스쳐가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제대로 실시하여 재개발 계획을 중동 제3구역과 동일하게 변경하든지 제3단계사업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성남을 방문하고 찾아 주시는 외지인들에게 성남시의 교통망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수정하여 시장님과 담당국장께서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공원로 확장과 같이 주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유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한성심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성남 가꾸기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과 특히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출신 지역구인 성남동 하대원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수지구 국민 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저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발전하려면 그린벨트 해제 등을 비롯한 재개발과 도시미관의 리빌딩은 필연적인 겁니다. 또한 성남시의회와 시청의 신청사 건립은 우리시의 숙원사업으로서 벅찬 기대와 많은 시민들에게 뿌듯한 자존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의 이면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심지어 극단의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많은 이들의 민원을 성남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사업과 관련, 작년 5월 30일 이후로 주공과 시청 담당자와 민원인들과의 면담이 아홉 차례, 집회 8회, 주민합동회의 5차례, 총 25회에 걸친 회합을 가졌으나 주공은 시에, 시는 주공에 서로 미루는 핑퐁식의 전혀 진전이 없는 레코딩된 답변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열손가락을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합니다. 성남시장은 우리 성남시민 모두의 어버이 된 입장이라고 사료되어 충분히 멍든 가슴을 쓰다듬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이 지역 토지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해당 주민의 15%, 약 150여 명이 수용을 거부한 상태이고 보상금은 수용하였으나 너무나 억울하여 34명이 현재 민사소송에 있는 이들은 2006년 2월 23일 시장의 결재를 득한 공직자가 후속조치를 서두르지 않아 약 1조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일개 팀장의 업무태만을 넘어 시민들을 농락하는 다른 차원의 고등술수가 아닌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차별을 두거나 소위 앞장선 위원장급의 소유토지가가 두드러지게 차등을 둔 점에 재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의 신청 서류들입니다. 다음장 보시면 여기도 역시 이의신청들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4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례는 민원인들이 경비를 자신들의 경비를 들이더라도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감정가를 재실시를 하든지 또는 평가된 감정가를 검증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성남동 4699번지의 답과 4698번지의 답이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의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신뢰할 수 없으며 하대원동 산 38번지는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전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고 하여 저평가되었습니다. 성남동 4779번지는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맹지로 평가하여서 잡종지인 성남동 4751번지나 성남동 4699번지의 답보다도 저평가된 연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성남동 4758번지, 4759번지, 4772번지 3개의 필지가 나란히 붙어 있는 지목인 대지를 유독 4758번지만 차등평가한 이유를 납득하기기 어렵습니다. 위 4개의 사례를 재평가 내지 검증의 의향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거 세입자들이 대부분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너무나 영세하여 소형평수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또한 이 분들이 들어갈 가격이 없기 때문에 현재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시로 가수용단지를 조성해서 후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 세입자들은 잡종지에 즉시 허가를 내거나 또는 내지 않거나 영업행위의 양태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차등이 너무나 과하므로 현실적인 평등 보상을 원합니다. 또한  이들의 이전에 대한 영업 손실을 현실적으로 보상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또 포장마차부의 현상을 현실 제대로 파악해서 생계 대책과 모란민속장 이전에 동참하여서 5일장의 태동과 함께 한 이들이, 더 발전시켜온 주역들이 또한 성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이들 포장마차부에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며 이들에게 동참할 의향을 집행부에 묻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지구 개발사업은 성남시의 무성의한 공람공고 미실시로 인하여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이나 보상은 그린벨트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을 기준했다는 평가사의 의견입니다. 여수지구 토지보상에 따른 의견조회를 성남시장께서 2006년 1월 20일 대한주택공사에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동년 2월 23일 내부결재를 통해서 성남도시관리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건이, 화면에 보시면 결재인에 보시면 2월 23일이라는 소인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담당자가 시장으로부터 내부결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월 23일이 금요일입니다. 월요일인 2월 26일 주택공사가 건교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상대대로 지켜오던 많은 분들이 GB해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GB해제를 받지 못 하고 1월 1일 기준으로 보상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지구 내 집단 취락 우선해제대상자는 GB가 해제된 상태로 보상하고 이것이 국민임대주택 건설용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보상대책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가구당 보상금액이 얼마를 받았는가 하는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불합리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토지주 여러분들은 앞서 말한 4개 필지만이라도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된 내용을 검증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어떻게 담당자가 수요일로 예측된 건이 월요일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하여 물거품이 된 사건이 일련의 사태가 또한 이 담당자가, 이것은 주택공사의 실수라고까지 언급한 일련의 사태가 한 담당자의 그냥 실수라고 어쩌다 보니 예측이 빗나갔노라고 얼버무릴 사안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흔히 공무원들을 두고 일각에서는 철밥통이다. 복지부동이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하게 앞으로 우리 성남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공직자의 책임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책임행정이 구현된다면 그야말로 많은 민원이 줄어들 것이고 많은 성남시의 발전이 있으리라고 사료되어 책임행정 구현과 여수지구의 억울한 보상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수영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과 기자단 여러분!
  신흥2동, 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숭례문의 방화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600년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경비가 느슨했느니, 개방을 했느니, 소방방재청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등 별의 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되겠지만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많은 국회의원들이 방화 등 문화재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은 관료들의 탁상행정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 행정에는 과연 그러한 탁상행정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본 의원 등이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의회에 회부하여 원안 채택된 청원은 모두 5건입니다. 채택 된 청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고가도로 설계변경 요구 청원의 건, 구재평 씨 등 758인의 청원입니다.
  두 번째, 양지동 선명연립주택 재건축공사 주변피해 대책마련 청원의 건, 조영규 씨 외 5인의 청원 건입니다.
  세 번째, 공원로 확장공사 지하터널공사방식 변경에 대한 청원의 건, 신흥청구아파트 이종숙 씨 외 2,174명의 청원의 건입니다.
  네 번째,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 요청의 건, 임은숙 씨 외 29인의 청원의 건입니다.
  다섯 번째, 단대재개발구역 진입도로정비 지원 및 주차장 용지 무상귀속 요구에 관한 청원, 변상환 씨 등 342명의 청원의 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도중에 제출한 “1공단을 전체적으로 문화공간 및 공원화를 요구하는 2,000여 인근 시민들의 진정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총 6건 중에 공교롭게도 선명연립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본 의원의 지역구에 관련된 일입니다. 과연 시민적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공단 문화공간 및 공원화 관련입니다.
  1공단은 3만 2,200평으로 가용부지가 약 2만 5,000평인 공업지역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05년도 6월 29일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2007년 4월 27일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가 의결되었습니다.
  2007년 7월 26일 제1공단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가 3년간 제한되었고 2년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 고시되었습니다. 2007년 8월 1일 제1공단 부지 개발방식 설정 및 재개발계획 구상연구를 성남발전연구소가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 6월 1공단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개발의 방향은 성남시도시계획에 부합되며 도시활성화 및 랜드마크적 개발을 한다는 것과 복합개발 및 가용부지 3분의 1의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야만 공공시설 무상귀속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경관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위한 MP(총괄계획)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공개공지 공원면적 산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 ; 대지내 공지로서 조성방법 등이 공원성격과 유사(사유지)
  복합단지 개발 시 용도지역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고 도시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상업지역의 업무, 호텔, 문화기능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가용부지 2만 5,000평 내에 3분의 1 공원화는 공원의 질적요소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시의 입장을 정리하면 1공단 가용부지 2만 5,000여 평 중 3분의 1인 8,000여 평을 희망의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주거 및 상업지역 등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듯해 보이는 이 계획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시는 성남발전연구소에 과업을 지시하면서 확정된 결론을 제시하여 연구의 개연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는 사업가용부지의 3분의 1을 공원화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여 짜맞추기식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는 주민 설문조사나 수요 분석에 따라 1공단의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과업지시한 내용에 따르기 위해 자신들이 분석한 여론조사나 수요분석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남발전연구소의 연구용역 내용 중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1산업단지 주변지역 도시환경 저해요인으로 ‘공원녹지 및 휴식시설 부족’을 전체 응답자의 51%가 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해 드린 자료 뒷부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1산업단지 부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으로 ‘공원과 각종 문화활동공간으로 조성’을 전체 응답자의 61%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0%가 넘게 10년 이상을 성남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발전연구소의 연구용역 자료에 의하면 단대오거리 연접부 광장 성격의 공원을 조성하라는 것이 응답자의 34%, 희망대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성격의 공원을 조성하라는 것이 43%, 그리고 중앙로 전면부 도입기능 선호도 조사에서 문화기능이 무려 50%, 후면부 역시 후면부 전면부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10층 미만에 대해서 무려 50%, 그리고 희망대공원 방향의 후면부 도입기능 선호도도 문화기능이 50%, 후면부 건축높이 선호도도 15층 미만 10층 미만이 무려 50%, 뿐만 아니라 민관이 협의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70%,
  이러한 여론조사의 응답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1공단은 문화공간 및 공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응답자 중 거주지별로는 중원구가 60%, 수정구가 30%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부지 인근 주민들은 거의 대다수가 문화공간 및 공원화를 원하는 것으로 지난번 2,000여 인근 주민들의 진정서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 본인들이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 1공단은 전체적으로 문화공간 및 공원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어야 합리적이라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발전 연구소는 성남 구시가지 전체적인 재개발을 고려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못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남 구시가지는 201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에 따라 순환식 3단계 재개발을 통해 향후 10년이면 도시의 형태가 완전히 탈바꿈됩니다. 도시 전체의 재개발을 고려한다면 지엽적으로 1공단을 도시계획하여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이유로 1공단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전체를 문화공간 및 공원화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 하나는, 시의 계획대로 가용부지의 3분의 1을 공원화한다고 하더라도 1공단을 싹쓸이 매입한 개발업자들의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려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무상귀속시키기도 하지만 개발 전 도시기반 시설 도로 등을 무상으로 양여하기도 합니다. 1공단 내에 국·공유지가 7,000여 평이 존재하며 이중 상당 부분이 도로이므로 이는 모두 무상양여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업자가 공원 등을 제공하면 제공되는 면적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정책적으로 접근해 가는 듯한 이 방식도 결국은 개발업자의 엄청난 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공단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구시가지 전체가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1공단은 전체적으로 시가 매입하여 시립병원 설립으로 없어질 시민회관을 유치하고 문화공간이나 공원을 조성하여 100년 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1공단 개발을 5년 동안 제한한 것이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여론을 입 막고 있다가 허접한 연구용역 한 건으로 결국은 개발업자에게 엄청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정책을 만들어서는 곤란합니다. 시민들은 1공단 전체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의 여론조사도 그렇고, 인근주민들의 진정서도 그렇고, 1공단 공원화 범시민대책위 등 시민사회 전체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둘째, 공원로 상가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청원 등을 통해서 공원로에 대한 대책을 호소해 왔습니다마는 어떤 긍정적인 답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엽 시장과 강효석 국장, 유규영 국장의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효석 전 도시개발단장 발언의 발췌입니다. 2006년 2월 13일 “저희는 좌우지간에 판교에 소요되고 남는 땅은 시장한테 팔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님이 이 땅을 사셔가지고 여러분한테 주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하든 무슨 근거에서 하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 2월 17일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타 지역 도시계획사업에는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어차피 참여하는 판교사업이고 시가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시는 삼사 협의를 거쳐가지고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공급하는 걸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2월 17일 “단서규정이 있어요. 100만평 이상 신도시급 조성할 때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그것도 건교부 승인받으러 저희 가며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그 문구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사기 당해놓고 억지로 저를 가만 두시겠습니까.” 2006년 2월 17일 발언입니다.
  유규영 전 도시개발단장의 발언입니다. “이 부분도 공원로에 생활용지 대책용지로 그 다음에 주겠다고 한 것은 기본은 뭐 변함이 없죠.” 2006년 7월 6일 발언입니다.
  “인제 그 판교개발사업에 그 사업 자체 시스템이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주는 걸로 이 자꾸 문제제기 하고 해 주는 쪽으로”,
  “먼저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oo대표님 아실 거예요. 제가 도시주택국장 할 때, 판교아파트 만들어냈어요. 시장님이 만들라고 해서. 건교부 가서 욕 되게 먹었어요.”
  이대엽 성남시장 발언입니다. “최대한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세요.” “지금 시장이 듣고 있는 이상 거짓말은 안 할 겁니다.” “우리 간부들이 모두가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고 있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2006년 2월 17일 발언이십니다.
  세 분의 발언을 들으면 뭔가 반드시 생활대책을 해결해 주실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생활대책이란 공익의 목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져서 불가피하게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된 상인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원로 상인들은 모두 255명입니다. 이들에게 6평 내지는 8평의 상가용지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즉 상가용지를 구입할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6평, 8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유상으로 매입해야 하는 땅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상가용지 구입권리를 주려면 약 2,000여 평의 땅이 필요합니다.
  판교개발지 내에 수만 평의 상가용지를 고려한다면 2,000여 평의 상가용지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상가용지 2,000평만 공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까? 위에서 세 분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장의 정책적인 결단이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의회의 정책적 결단으로 공원로 상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된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존재하는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인들이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단대구역 재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2007년 12월 15일 단대구역 진입도로 정비지원 및 주차장 용지 무상귀속 요구에 대한 단대구역 주민들의 청원을 의회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단대동의 재개발은 성남시 순환재개발의 첫 출발로 단대동 재개발사업의 성패 여부가 향후 성남시 재개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중3구역과 단대구역의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의 수행은 재개발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단대동 117, 118번지 및 122번지 일원은 주차장 및 도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대동 95-9번지 등 재개발지역에 진입로로 포함되는 토지 및 건물은 비단 재개발지역 뿐 아니라 진로아파트, 진흥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시의 도시개발기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단대동 주민들의 이러한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청원하고 의회가 받아드렸음에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청원 채택은 외치기만 하는 공염불에 불과한 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로 고가차도 반대 및 지하차도 반대 청원입니다.
  공원로 상가대책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원로 철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 6월까지는 영업보상자 행정대집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로 확장공사는 탄력을 받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무려 3,000여 인근 주민들의 서명으로 진정하고 청원한 지하차도 반대와 고가차도 반대에 대해 이렇다 할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입니다. 때가 되면 또 밀어붙이기 식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곤란합니다. 사전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의의 행정을 요구합니다. 1년이 다 되가는 주민들의 고가차도 반대 및 지하차도 반대에 대한 요구를 지금쯤은 확실히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공단에 대한 시민들의 공원화 요구, 공원로 확장공사에 대한 상가 생활대책 요구, 단대동 주차장 등 무상귀속 요구, 공원로 지하차도 반대 및 고가차도 반대 주민 청원 등 봇물처럼 터져 나온 시민들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요구에 대해 의회는 시민들을 대변해 집행부에 그 대책을 수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요구에 대해 이렇다 할 가시적인 대책들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는 짖어라 집행부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보1호인 숭례문이 불에 타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비통함과 슬픔에 빠진 이때 국정감사나 언론을 통해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고 화재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을 때 관료들이 탁상에 앉아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면 하는 교훈을 우리는 공감하고 얻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의회의 요구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 편의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시민의 관점에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라 당부합니다.
  이대엽 시장님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모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 하고 있고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원고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간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금 신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신청사의 맨 마지막 층에 시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에 우리 직원들이 먹을 식당은 3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층에서 음식을 할 때 그 냄새가 마지막 층까지 점심시간이면 진동을 하고, 아마 배고파서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3층으로 내려오셔서 대민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해 주시고 식사시간만큼이라도 공무원들이 라운지에서 최고 높은 층에서 정말 한가한 시간을 여유 있게 제왕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우리 시장실과 식당을 바꾸기를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qjq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여수동, 갈현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고희영 의원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수천억 원이 될지 아니면 수천만이 될지 수억 원이 될지 성남시에서 무조건 버려지고 있는 이 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 여수지구 분산처리 하자고 하는 안에 대한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사진을 먼저 띄우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이 방향에서 잠실 쪽으로 한강 쪽으로 갑니다. 지금은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분당 쪽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낚시를 하는 사람이 원래 사진에는 나옵니다. 본 의원이 십 몇 년 전에 여기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 그 때 당시는 여기를 넘어가는 이 다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잠실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 물은 지금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하루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든 물이 그냥 서울시계로 흘러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이 예전에 겨울쯤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 바로 이 밑이 서울로 나가는 다리인데 이 위로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겨울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지요. 거의 죽어 있는 하천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안은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근주 의원님이 시정질문에 제시하신 음촌로 확장공사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대엽 시장님의 2008 중원구 연두방문 시 상대원2동 장순이 주민자치위원장의 건의사항은 중동3구역 재개발로 인하여 상대원고개 전까지 현 왕복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이 되나, 상대원고개 부분부터 공단로까지는 4차선으로 남아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확장공사를 동시에 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우리 이대엽 시장님의 답변은 “재개발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둘러 주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재개발과 연계하지 않고 추진되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연일 집단민원을 치루고 있는 공원로 확장공사가 마치 성남시의 일이 아닌 양 인식하고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님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열악한 성남 본시가지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대엽 시장님의 재개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무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12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장대훈 대표께서는 대표연설을 통해 “시 행정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며, 근시안적이고 국지적인 부분에 몰입하고 있는 성남시의 행정을 개탄하셨습니다. 통합민주당의 김유석 대표께서도 갈팡질팡하는 성남시 재개발 행정을 비판하면서 가칭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이대엽 시장님의 음촌로 확장에 관한 답변에서 보듯 성남시 행정을 못 믿겠다는 양당 대표의 근심걱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근심걱정은 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 의원은 2007년 9월 4일 제14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청이 이전하게 될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남시의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여수동 갈매기살단지 조성문제였습니다. 여수동의 자연경관에 풍미를 더했던 갈매기마을은 아무런 대책이 지금까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향토음식인 남한산성 닭죽은 매년 성남시의 지원으로 축제도 열고 있으며 그 브랜드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닭죽촌도 남한산성 놀이마당 주변으로 무허가 건물이 난립됐던 것을 성남시의 힘으로 조성 이전시켜준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단지 조성이 어렵다면 야탑동 402-12번지 일대 원래의 갈매기살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드립니다. 어떤 것이든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안은 시청사와 모란장 중간에 여수동에 있는 연꽃을 이식하여 수도권의 특화된 대규모 수변공원을 조성하며, 여수지구안의 하수를 분산 처리하여 그 수변공원의 수원을 확보함은 물론이요, 숫내의 수량을 확보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탄천을 통해서 바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여수지구에 별도의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물을 활용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이는 그린시티-성남시가 필히 반영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과, 하수관리과, 환경관련 과까지 모두 핑퐁으로 일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인 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선3기 이대엽 시장님께서 여수천을 살리고 탄천을 살리겠다며 가장 친환경적이라 할 도촌지구 하수분산처리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순간 성남시의 하수처리방식은 분산처리 방침으로 정해졌다 하겠습니다. 비록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건립시기를 놓쳐 입주시기에 맞출 수 없다는 이유로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고 말았기에 그 이후의 모든 개발계획에는 초기부터 분산처리를 방침으로 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성남 본시가지의 재개발은 물론이요, 위례지구도 적용을 해감으로써 대규모의 처리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복정하수처리장의 과부하를 줄여나가 언젠가는 저 거대한 복정하수처리장도 소규모의 분산처리장으로 남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하여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여수지구 하수분산처리안은 시급히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건립시기가 늦어져 입주 시에 완공할 수 없다는 도촌지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미동에 하수처리장이 있었습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이웃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단 하루도 가동을 못하고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시 또 철거를 하고 그 위에 학교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곳 여수지구 분산처리하자고 하는 안은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본 의원이 그런 하수처리장을 그쪽에 유치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감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곳에 분산처리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광주에 있는 광주비엔날레 건물입니다. 그 마당에 잔디가 심어져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 지하가 하수처리장입니다. 이 문화적 공간에 냄새가 나고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시설들을 여기에다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처리된 물은 나와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시대가,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복정하수처리장의 저 거대한 공장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지구 안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생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며, 과다한 시청사 이전 부지를 축소하여 활용하자는 안도 제시하였지만 주택공사의 사업이라 성남시의 역할이 미미하다며 이곳 철거민들의 찢어지는 가슴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청사의 진척은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성심 의원님의 질문대로 최소한의 행정을 지금이라도 펼쳐서 이 억울하고 답답한 우리 여수지구 관련 성남시민들의 한을 좀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수지구 계획도면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모란장이 서고 있는 곳이고 이쪽이 모란입니다. 여기에서 분당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수지구의 가장 큰 자랑 성남시청사 자리입니다. 모란장이 이전할 자리입니다. 바로 현재 모란장이 서고 있는 데에서 바로 밑으로 들어옵니다.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들입니다. 실제로 여수국민임대주택사업이지만 그 사업명칭에 전혀 맞지 않게 임대아파트는 전체 면적의 약 5%에서 7% 정도로 추산됩니다.
  모란민속5일장 이전 계획은 당초에 2,700여 평에서 6,800여 평으로 늘어난 만큼 이대엽 시장님께서도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모란장이전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세수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이 서는 날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모란장 부지 지하에 수도권 최대의 중고자동차시장을 유치하자는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매우 참신한 제안을 서울산업대학의 젊은 교수로부터 받았습니다. 시 집행부에도 전달이 된 이 제안서는 6,800여 평의 모란장 부지만이 아닌 여수지구 사업상의 모든 상가부지를 포함해 모란장 일대를 모두 민속5일장과 연관해서 전통적 양식의 특화된 지역으로 만들자는 안이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꼭 해야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남시는 모란장 부지 이 부분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주택공사가 상가부지로 분양할 땅입니다. 이곳은 이주택지 46세대가 들어옵니다. 이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이 상가지역마저도 우리 전통적 양식을 띤 그리고 이쪽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를 지금 남한산성에 있는 민속종합전시관을 좀 옮겨서 이쪽으로 설치하자고 하는 그런 안도 같이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곳 일대를 우리 전통의 맛이 살아나는 그런 곳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일대가 매우 특화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초록색은 전부 다 녹지부분입니다. 사업지구에 들어가 있고 엄청난 면적입니다. 시청사가 있지만 이 초록색 부분도 이런 사업지구에 들어가 있는 녹지 지역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처리를 분산처리하자고 하는 그 안은 별도의 시설 별도의 땅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녹지공간에 지하시설로 얼마든지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 성남 모란지역에서 한 군데 그리고 시청사를 주변으로 한 이 사업 한 군데 그리고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들어가고 이주택지가 들어가는 이곳 녹지대 한 군데에 지하에 그 시설을 하게 되면 별도의 땅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란민속5일장은 본격적인 사업이 계획되기 전부터 성남시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성남시의회 양당 대표를 포함하여 성남시 간부공무원들이 대거 두바이를 방문하고 온 바 있으며, 성남시 공무원들이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올 한 해 대대적인 두바이 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바야흐로 두바이 열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두바이는 왜 갑니까! 두바이의 물이 그런 두바이를 만들었습니까? 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두바이만 갖다 오면 우리 성남시도 저절로 두바이가 됩니까? 두바이 갔다 올 필요성 있습니다. 갔다 오더라도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갔다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남다운 성남! 그런 성남을 만들어서 두바이 사람들이 성남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성남시 우리라고 못 만들 것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한 해 관광객의 30%에 달하는 한 해 1,000만 명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명소 모란민속5일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영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소속 김현경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성남시의 주요 시설중 하나인 소각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남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소각장을 운영하는 한라산업(주)의 근로자 김성남씨 문제를 통해 공공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대다수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언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탁업체로 떠넘기며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성남시의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성남시 업무 위탁 또는 대행계약 체결 시에,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소각장 운영비 산출지침(2005.9.20 재경부)에 의한 원가산정을 합니다.
  소각장 운영비 산출지침에 의하면, 운영비중 직접노무비가 있고 직접노무비 산출은 소각로 규모에 따라 필요인원을 산출하고 위 산출지침에 나오는 소각시설의 기술인력 수준을 참고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에 따라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성남시도 이에 따라 2006년경에 600톤 소각로 운영비를 산출하여 한라산업(주)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경에 소각장에 대한 감사를 하여 당시 정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김성남 씨가 운영비 산출지침 상의 기술요건인 ‘중급기능사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자 이를 시정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라산업에 근무해온 김성남 씨는 1999년 3월에 성남소각장 청소원으로 입사하였고, 2000년경에 정비기술이 있다고 하여 한라산업이 정비업무에 배치하였습니다. 이후 김성남 씨는 한라산업이 소각장 업무 일부를 한라기술에 재하청할 때, 한라기술에 양도되었다가 작년에 다시금 한라산업에 1년 기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되었습니다. 당시 ‘한라산업이 한라기술에 재하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고, 이런 요구에 따라 한라산업이 한라기술의 업무를 인수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간을 전후로 김성남 씨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8년간 소각장 정비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해오던 김성남 씨는 2007년 11월 14일에 한라산업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된 김성남 씨가 소속되어 있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김성남 씨가 99년 한라산업에 입사 후 해고 시까지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었고, 중간에 한라기술로 이전한 기간이 있으나 맡은 업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소장도 한라산업개발에서 맡고 있어 별개의 회사로 볼 수 없다.
  또한 한라기술 대표였던 정모 씨는 한라산업개발의 관리자였으며, 2006년 10월 한라산업으로 변경된 이후에 다시 소장으로 일한 점으로 보아 하청을 가장한 것이므로 정황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자격미달 등 사측의 해고사유는 최초 입사 시 채용 조건이 아니었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계약서상의 계약만료는 2007년 10월 20일이었으나 한달여가 지난 2007년 11월 14일에 해고를 통보하여 본인은 계속근로를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이다라고 복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갑자기 해고된 노동자들이 매일 아침 일인시위를 하던 일을 지금쯤 다들 잊고 있겠지만, 그들은 그 혹한을 견디며 두 달 가까이 매일아침 일인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연로한 분들은 투쟁을 접었고, 현재 김성남 씨만이 홀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성남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2월 25일부터 또다시 시청 앞에서 집회와 시위 등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아래와 같이 법률과 판례 등을 검토해 본 결과 한라산업이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위탁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8.8)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한라산업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한라산업에 시정토록 관리감독을 하였다면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 사태의 해결과 재발 방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아        래 -

<법률검토>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판례검토 >
* 대법 2005두 16901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 서울행법 2006구합 22088(2007.3.2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서울고법 2004누24587(2005.12.13.)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관행이 없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하고 보아야 한다.

* 대법 85다카 2096(1986.2.25.)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최초 계약기간인 1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 질문지를 작성했었는데 답변서 요지를 보니까 전혀 답변이 되지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추가로 몇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소각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보건환경국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세 명이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8년간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빌미에 다름 아닙니다. 이들이 자격미달이라면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8년간 정비업무를 맡겨온 계약자에 대하여 상응한 조처를 취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채용할 때는 괜찮고 8년 뒤에 새삼스레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8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부려먹다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해고의 사유로 자격기준을 들이 댄 것입니다. 한라산업이 계약을 위반하고 재하청을 준 것에 대하여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책임이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2007년 10월 20일경 계약 만료를 이유로 김성남 씨 외 4명의 근로자를 해고할 때 47명의 종업원 중 해고대상에 비조합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라산업은 조합원만을 해고한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면 굶어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소각장 사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사정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해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두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7년 감사 시에 자격기준을 들어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이 8년간 일해 온 경위를 확인해 보거나 이들의 자격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는 전혀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고할 핑계를 얻게 된 업체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조합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말인데 시에서는 언제까지 위탁업체의 노무관리는 시의 업무가 아니라고만 발뺌을 할 작정입니까? 그것도 발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만 들어 보더라도 해고 과정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향후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5월 최성은 시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공공기관들의 노무관계법 위반 실태가 매우 심각하며 그 중에서도 성남시의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가 전국 최고였습니다. 이번 소각장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성남시는 여전히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시 소속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의 경우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바로 이런 성남시의 누적된 문제의 일단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굶어죽게 생겼는데 노동자들이 그냥 물러설 리 있겠습니까? 시에서는 노동조합에서 떠들면 단지 조금 보기 싫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부당한 노무관계를 발생시키는 업체는 이제 퇴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착오적인 노동조합 탄압 업체 한라산업을 퇴출시키고 성남시도 노동조합 탄압을 방관하는 자치단체라는 오명을 벗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물의를 일으켰던 공무원 퇴출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두 명이 복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과 과정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던 만큼 대다수가 제자리로 돌아갔다면 좋은 일입니다. 이후에 퇴출제 실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서 무리한 공무원 퇴출이나 엉뚱한 방향에서의 공무원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불식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남아있는 두 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복직되어서 성남시를 위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영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10여일간 지속된 의사일정 동안 시급한 조례의 제 개정과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지난 12일 의회의 비전을 밝히는 양당 대표님들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견과 관심을 가져주신 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난다는 말로서 비록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진한 부분만 질책하기 보다는 균형된 시각으로 지난 6년 동안 시장을 비롯해서 2,500여 공직자의 추진과정을 정확히 평가해 주시고 또 잘한 점은 격려해 주실 수 있는 아량을 보여주셨으면 우리시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유근주 의원님, 한성심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고희영 의원님, 김현경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 하는 사항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1공단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공단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의원님들의 많은 제안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그간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공단 부지를 기존의 시가지 중심기능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용면적의 3분의 1을 기존 희망대공원과 연계해서 랜드마크적 공원으로 조성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확인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고 다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를 짓는데 참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기를 배서 애기를 낳는데 아들은 낳지 말고 딸만 낳으라고 하는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청사를 지어서 200층으로 올라가든지 지하로 내려가든지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두셔야지 의원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정도의 사무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성심·고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란시장 이전 관련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란민속 5일장은 전국 최고의 전통 민속시장으로서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배어 있는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이전과 관련해서 행정절차 이행 등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전대상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전국 최고의 민속 5일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성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수 주택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주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본인도 정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날씨가 차갑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대엽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고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모란민속5일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서 기존 민속5일장 장터로 사용되었던 복개 도로를 개발 이후에는 도로기능을 회복해서 완전한 도로로 사용하게 되므로 모란민속5일 장터 마련을 위해서 성남동 4784번지 일원에 2만 2,575㎡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민속5일장을 이전시키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속5일장 이전사업은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으므로 2009년도부터 부지매입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2010년부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병행하여 환경개선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2012년에 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단위사업이 아니고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추진일정을 같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모란민속5일장은 국내 5일장 등 벤치마킹을 통해서 환경개선과 장터 통로 고객서비스센터, 상징물, 화장실, 전통놀이 체험장 및 공연장, 그리고 휴게공간 등은 시설을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이 제한된 여러 분야의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 반영하고 모든 분들의 좋은 의견을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의원님들 께서 고견을 주시면 모든 제안을 함께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운영과 학술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전국 최고의 민속5일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김현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고자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우리시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환경 에너지 시설 600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위탁운영 중에서 47명 중에서 3명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제11조 별표 4에서 정한 기술자격 미달자가 환경에너지 시설 운영 인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 바 운영협약서 규정에 맞게 보완하도록 저희가 시정 요구했습니다. 환경에너지 시설인 위탁운영업체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2006년 9월 1일자로 자격미달자 3명에 대하여 적정 기술자격자로 충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자격미달자 3명에 대하여 2007년 10월 20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정원보다 초과 인력임에도 계속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종료 특례를 2007년 10월 12일에 계약직 근로자 중 4명은 자격미달자 3명, 정년 도달자 1명에 대하여 계약종료 통보를 하였고 계약종료 통지 후 노사 당사자간에 갈등이 있었으나 위탁업체와 근로계약 종료자 간에 원만한 협의로 퇴직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김 모 씨는 기술자격이 필요없는 청소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성실하고 용접 기능이 있어서 정비분야로 보직을 변경하여 근무하던 중에 기이 계약종료 통지된 직원과 자격기준 관련 형평성 논란 문제가 대두되어서 자격기준에 미달된 김 모 씨에 대하여 2007년 11월 14일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탁업체에서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된 김 모 씨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계열사에 취업알선을 하였으나 당사자는 취업알선을 거부하고 현 사업장에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위탁업체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정원만 확보되면 기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는 없으나 위탁업체에 대하여 요건에 맞는 분야에 결원이 발생되면 우선 채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타 사업장에라도 조속히 취업을 알선하도록 적극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업체의 부당한 노무관리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환경에너지 시설 위탁운영업체인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근로자 간의 노사갈등문제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에너지 시설 위탁업체 근로자가 위탁업체의 부당한 노무관리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수동 갈매기살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수동 갈매기살 단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지역 인근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내 또는 주변지역에 이주단지 조성을 영업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상 단독택지가 절대 부족해서 추가적인 이주단지 마련이 어렵고 주변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 그린벨트의 해제 및 사유지의 수용 등 또 다른 택지개발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주택지로 조성 예정인 인근 상가지역의 일정지역을 갈매기살 영업자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건교부, 주택공사 등에 건의해서 현 영업지역 인근인 B-4블록, B-5블록, B-6블록, B-7블록을 향토음식단지 조성을 위한 갈매기살 전문의 일반휴게음식점 권장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받았고 또한 가능한 여건 내에서 집단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동 지구 내 갈매기살 음식점들에게 배정되는 근린상가 8평씩을 상가종합동을 구성해서 집단화하는 것과 함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할 계획인 200㎡ 이내의 이주택지도 갈매기살 영업자들이 밀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영업자들과 논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먼저 유근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재건축을 전제하는 질문으로 생각됩니다만 질문내용상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아파트 관련 102동간의 도로 폭이 건축허가 당시 8m에서 입주시에 6m로 된 경위 등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아파트는 86년 11월 7개동 296세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300세대 미만으로서 통로의 폭을 6m 이상 확보해서 당시에 적법하게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이 후에 공사 중에 88년 11월에 8개동 441세대로 설계 변경되면서 단지내 도로 폭을 8m 이상 확보해서 적법하게 사업계획승인이 되었고 사용검사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용검사 이후에 성지아파트 자체적으로 103동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단지내 통로의 폭이 8m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성지아파트 등의 소방시설 미비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준공 당시의 소방법을 기준으로 하였고, 소방시설 등과 관련되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아서 준공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용적률과 관련해서는 성지아파트나 궁전아파트 등이 있는 지역은 현행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성남도시계획 조례상 준공업지역에는 공업용지 관련시설을 권장하고 있을 뿐 주거지역용도의 신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건축된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고 용적률도 25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도 비교해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용적률이 210%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25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성남시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도 주택 재건축의 용적률을 250% 이하로 계획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성지아파트나 궁전아파트 등의 경우처럼 과도한 용적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과도한 완화는 주거 과밀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적인 주민불편이 따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의 관리계획상에도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 목적으로 한 용적률 상향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수조 등 각종 배관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에 의하면 급수관 음용수 배관 자재가 강관일 경우에는 수선주기가 15년임을 감안할 때 교체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공공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나 시설 보수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현행 규정상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나 관리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재건축과 관련한 것은 300세대 이상의 경우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공단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본 건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면서 다만, 실무국장으로서 좀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는 차원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어찌됐든 1공단 부지에 대해서는 랜드마크적 개발을 하면서 가급적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공단 부지 토지는 전체 공공용지 3,339㎡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토지 이용권리를 무시하거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는 것 또한 저희 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간이나 공원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많은 주민들이 공원을 희망하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상에는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공단을 희망의 공원으로 조성해서 최대한 녹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용부지의 약 3분의 1정도를 기존 희망대공원의 자연 환경과 연계한 랜드마크적 공원으로 조성하게 하고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명품공원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제1공단 부지의 입주적 특성을 감안해서 주거나 상업 업무용도 등 고차원의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서 도심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당 신시가지와도 비교하면서 기 수립된 성남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성남발전연구소에 의뢰한 연구결과하고 자체 T/F팀의 회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주로 상업업무 등 복합개발을 유도해서 도심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즉 단대오거리와 구도심 여건을 감안한 도시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계획을 유도하면서 난개발보다는 아름다운 도시로서 특화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서 구도심의 랜드마크적이면서 상징적 개발이 되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먼저 유근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의원님의 음촌로 병목현상 발생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원로 확장공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또 다른 현실적인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원래 그랬던 것처럼 현재 시행 중인 도시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단계별 시행 시기에 맞춰 도로부지를 확보 후 확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중동경계에서 단대오거리 구간은 중동3구역 재개발 완료시점인 2011년에 준공 예정으로 내년에 예산 확보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중동경계에서 대원사거리 구간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시 도로부지를 먼저 확보한 후 확장공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고가도로 설계변경요구 청원, 지하터널 공사방식 변경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로 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거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변지형 등을 확인 후 전문가 자문 및 주민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방안을 결정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타결자에 대한 이주대책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타결자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3항에 의거 이주대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구제가 불가하고 추후 개별적 구제자에 한해서는 대책을 수립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가대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과는 달리 법정이주대책 이외에 생활대책으로서의 상가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2월 면담 때 아파트를 공급받은 가옥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또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판교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세 기관의 합의 후 건교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이런 전제조건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이후 주민과의 모든 대화에서는 이러한 조건과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 작년 4월 27일 건교부의 T/F팀 회의, 8월 31일 공원로 상가대책 관계기관 및 주민대표회의 때 공원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외 지역으로서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어 공급 불가한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생활대책용지 공급이 불가한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수영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유근주 의원님께서 성지아파트 재건축 관련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기간이 도래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동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주민들이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진단을 신청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경과연수는 성지아파트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러한 재건축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경기도에 요구해서 2006년 9월 4일날 예비 안전진단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는 앞으로도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서 저희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대주택 재개발구역의 진입도로 정비 지원 및 주차장 용지 무상귀속 요구에 대한 청원에 대한 시정 미반영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윤창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대재개발구역 내에 설치된 진입로 및 정비기금지원은 단대재개발구역 내 설치되는 도로는 교통영향평가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토지비까지 정비기금으로 지원할 경우 우리 시 정비기금 운용상 문제가 발생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어려운 추진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설비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0조 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의 무상귀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반 시설 범위에 따라 무상귀속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는 무상귀속 대상이 현재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무상귀속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대정비사업구역 내의 기존 주차장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무상귀속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요구사항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까지도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재차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소규모 자체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하수처리계획은 지역 여건과 경제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 우려와 성남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및 기존 하수처리장의 여유처리용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통합 처리하는 것으로 2007년 1월 4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이 되어 현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이주대책 및 보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상 및 주민생활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손실 보상 및 생활대책수립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그간 여수지구의 보상문제 등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주민대표, 지역 시의원, 사업시행자가 합동간담회 개최 및 지속적인 면담 등 총 14회를 실시해서 주민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고려한 감정평가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여수지구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 중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되어 우선해제 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토지의 감정평가는 우선해제를 감안하여 평가된 사항이라고 저희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확인을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지 등 보상가격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감정평가업자 2인을 선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1인을 추천하여 총 3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후에 그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에 대한 적정 여부의 다툼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절차를 통한 재평가 실시 및 이의신청을 통해 판단될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개 필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담당평가사로 하여금 주민들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자를 위한 가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이주단지를 현장에 조성할 경우에 가스, 수도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생활환경이 열악해서 현장에 가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또 공사 중에 환경문제, 소음이나 비산먼지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주민들 또 여러 관계자들하고 대책회의를 한 결과 총 연리 2%인 저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 상가세입자의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받은 자로서 관계법령 기준에 충족할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생활대책으로 단지 내 상가 및 상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작성 소속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윤창근 의원, 고희영 의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실시하되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께서 지금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시청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걱정도 팔자라고 저에게 좋은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알아서 할 테니 의원들은 시청사 짓는 데는 손을 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을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다를 수 있는가? 시청사를 여수지구에 짓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할 때는 의원들에게 별 얘기를 다 하시더니 이제 결정이 돼서 첫 삽을 뜨니까 이제는 손을 떼라?
  시청사가 시장님 개인의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의 것입니까? 시청사의 주인의 과연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대표자들 아니십니까? 의회한테 시청사 관련해서는 손을 떼라?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인시가 시장실을 8층에 뒀다가 나중에 4층으로 내려오는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1공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나와 주세요.
윤창근의원  본 의원은 성남발전연구소가 3,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수행한 연구용역결과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우리 시 집행부가 3분의 1을 공원화 하는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 과업지시에 따라서 맞춘 듯한 연구결과를 내놨는데, 우리 국장께 제가 묻겠습니다. 1공단 사업의 주도세력은 민간입니까, 관입니까, 아니면 땅을 가진 지주입니까?
  주도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질문을 사업주체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민간이고 도시계획사업 입안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1공단에 대해서는 여론을 반드시 시민사회 공론화를 거쳐서 1공단을 계획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먼저 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아닌 것이고 다만 도시계획 입안권자로서 기본도시계획에 부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꾸려 나가는 한 과정이 되겠는데, 본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민간이 되기 때문에 주민제한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도시계획사업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를 공론화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과정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공람을 할 수 있는 과정도 있겠고, 또 용역을 주면서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일부시민들의 의견도 조사했습니다.
윤창근의원  성남발전연구소의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1공단은 무조건 문화 공간 및 공원화해야 된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1공단은 어쨌든 시민적 요구는 문화 공간 및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시가 구시가지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3단계로 순환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되었을 때 국지적으로 1공단을 개발하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과밀현상이나 교통대란이나 이런 문제들은 없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과밀현상으로 되는 것을 우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단대오거리의 역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구도심의 상권이거든요. 해서 구도심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도시계획상의 기본여건이 복합적으로 있는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공원화해야 되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의 의견처럼 공원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적인 요건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윤창근의원  지금 당장은 1공단이 개발이 되었을 때 과밀현상이나 교통대란에 대해서 물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지만 전체 수정구 중원구를 개발했을 때 교통대란이나 과밀화현상은 분명히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1공단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민의 애환이 들어있는 공업지역이었고 거기에 일부 개발업자들이 투자를 해서 엄청난 개발이익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과연,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1공단에 대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계획사업으로 검토된 것이지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과 공영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답변드리기는 모호한 점이 있고요, 또 아까 재개발과 연계돼서 과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원화를 할 수 있는 면적과 또 구도심의 여건을 감안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계획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이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자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공영개발사업,
윤창근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주거 및 상업지역만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에 시민회관이나 문화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것은 공공청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개인사유지인데, 여기에다 시민회관을 짓거나 지을 계획을 한다면 이것은 별개의 또 다른 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다만 입지적 여건을 감안해서 질문하실 때 시민회관의 대안적 성격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문화예술과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1공단 부지에는 시민회관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지금 시청사 자리에 시립병원이 지어지기로 돼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시민회관의 대안이 1공단일 수도 있다고 보고 1공단이 문화 공간 및 공원으로서 충분히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1공단에 대해서는 거기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우리 강효석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강 국장님, 나오십시오.
윤창근의원  우리 강효석 건설교통국장께 공원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원로,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잠깐만요. 윤 의원님, 저한테 보충질문 자료 주셨나요?
윤창근의원  보충자료 요지를 드려야만 질문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냥 하시겠다고요?
윤창근의원  예.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좋습니다.
○의장 이수영  보충자료 질문요지가 있어야지 질문을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냥 답변 가능한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윤창근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공원로에 건물주들에게 판교아파트 입주권을 준 적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윤창근의원  그것은 합법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특별공급이 가능한 규정이 있어서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생활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공원로의 상인들은 건물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소위 생활대책으로써 상가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영업보상에 대해서 쉽게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우리 강효석 국장을 비롯해서 유규영 단장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개연성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 공원로 상인들이, 지금에 와서 줄 수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최대한 이 상인들의 생활대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우리 생활대책용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명에게 여섯 평 내지 여덟 평을 준다고 칠 때 2,000여 평이면 됩니다. 그것도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공원로 생활대책은 저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 윤 의원님께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주대책에 속하는 부분이고,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그 주택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생활대책은 사업시행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얘기해 왔지만 예를 들어 판교 같은 경우는 토지를 생산하는, 그래서 아파트나 상가를 공급하는 이런 택지를 생산하는 사업이고요, 공원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확보하는, 다시 말해서 토지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인센티브로 생활대책을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이것도 저희가, 우리 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요 전번에는 녹취록까지 가져오셨고, 오늘도 2월 3일자, 2월 17일자, 또 우리 유 단장에 대해서는 6월 발언내용을 다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히 저희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시절에 도로과나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하는 도로 공원로 생활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끝입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공원로 주민들한테 주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준다는 얘기는 못 하지만 몇 가지 전제조건 하에 추진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주민들한테 해주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전제조건을 분명히 하고서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을 현재 와서 더 이상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저희는 대책이 없습니다.
윤창근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든지 가능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숭례문의 교훈을 아까 말씀해 드렸는데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유규영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대동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건교부에 질의를 해놓고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하나를 묻겠습니다.
  수복재개발이 있고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이 있는데, 현지개량방식의 수복재개발의 경우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할 때 그 대지비의 부담을 주민이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역시 저한테도 추가질문 요구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성의껏 그냥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 수복재개발은 종전에 재개발 법령에 대한 용어이고 지금은 수복재개발이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건설방식에 의한 사업방식이 있고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사업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아마 현지개량방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창근의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현지개량방식은 공공에서 도시정비시설을 확충을 해주고 기타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현지개량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개량방식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아니더라도 공공부분에서 투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윤창근의원  공공부분에서 투자하는 것이 맞고 재개발기금 가지고 하게 돼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재개발기금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창근의원  실지로 지금 단대재개발의 경우 진입로가 말씀드린 바처럼 진로아파트나 진흥아파트도 쓰는 도로입니다. 그게 물론 현지개량방식의 재개발은 아니지만 진입로에 대해서도 우리 재개발기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지비나 이런 부분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단대재개발 구역 내 도로는, 물론 주민들이 볼 때는 진입로라고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대한 필수적인 그런 도로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의 주택재개발구역도 사업에 대한 필수적인 도로까지도 전부 지원을 해주다 보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기금을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어차피 지금 단대재개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영개발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단대구역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느냐? 형평성 있게 다른 재개발구역, 또 전체를 전부 지원해 줘야 되는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느 재개발구역이든 도로를 개설하면 물론 인근주민들이 그 도로 개설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대구역만 특별히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전체를 지원하면 되는 문제이고, 주차장 문제는 어떻든 건교부에 긍정적인 지원을 건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의원님과 곽정근 도시주택국장님, 강효석 건설교통국장님,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초기화면 좀 열어주세요.
  저는 “하수도 분산처리를 해서 수자원을 좀 확보하자. 물이 돈이다.” 이런 말을 계속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두 차례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경로로 해서 대화를 나눠봤지만 항상 듣는 것은 녹음기입니다. 녹음기가 아닌 좀 더 창의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데 물어보면 녹음이 됐던 것처럼 좌르르 나옵니다. “안 됩니다.” 이럽니다.
  저는 우리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녹음기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두바이 정신에 입각한 그런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폭포처럼 나가는 그 물이 본 의원은 돈이다. 우리 성남시가 돈을 하루에 수억 원을 계속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저희 중요한 자원입니다.
고희영의원  중요한 자원이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고희영의원  그 버려지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게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탄천에 대한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류수를 재활용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그 성남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02년도 12월에 건설부로부터 승인받은 게 맞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건설교통부가 아니고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희영의원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주로 얼마 단위로 해서 세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통상 5년 정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그렇다면 5년이 다 지났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저희가 2002년 12월 31일자로,
고희영의원  이미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답변에 “소규모하수처리장 분산 처리가 안 된다.” 그 답변 내용 중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중에 종합 검토해본 결과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이미 세웠거나 아니면 더 세워야 될 계획의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5년 전에 세워진 기본계획에만 충실해서 하루에 저렇게 수억의 돈을 그냥 날리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새롭게 건설되는 사업지구에 한해서, 그리고 지금 바로 들어가요. 단대지구 중3구역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그 지역에 화단에다 물을 주던 도로 물청소를 하던 이런 것을 좀 해보자고 하는데, 왜 저렇게 돈을 들여서 처리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 버리느냐 그겁니다.
  이런 안을 내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요즘 5년 전보다 훨씬 좋은 기술,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훨씬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녹음기예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성남시 돈을 하루에 수억씩 버리고 있는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때문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사항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 볼 때 처리하고 있는 시설용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46만 톤의 규모를 갖고 있고 그리고 현재 평균적으로 1일 42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 6월이면 용인하수 수지 위탁 처리하는 부분 4만 톤이 용량이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희영의원  잠깐만요. 지금 복정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성남시 최대 자랑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있어서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성남시 자랑인 복정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요구를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 있는 걸 제가 모릅니까? 제가 몰라서 이런 의견 내놓습니까?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유규영 단장님, 잠깐 좀,
  지금 답변요약서 자료를 보면 여수지구 내 별도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 어렵냐,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답변되었습니다.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종합계획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고희영의원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이 도면을 봐주십시오. 여기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이주택지 자리인데요. 맨 처음에 전체로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이 끊겨있었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끊어놓으면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열어달라는 그런 민원을 넣었을 때 “안 됩니다. 이미 설계 다 끝났습니다”라고 답변했던 것을 결국은 이렇게 텄습니다. 연계했어요. 여기 모란민속 5일장 이전 부지가 2,700평에서 6,800평으로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쪽에다 초등학교 부지를 잡아놨었습니다. 그 중간단계에서 없어졌어요. 초등학교를 안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모란장이 6,800평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단계부터 쭉 주민들도 같이 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예요. 건설로 가면 어렵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미 단계 완료 지점에 있다. 그런데 학교 이것도 변했고, 아까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도 변했고, 앞으로 이주택지 자리나 모든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변화가 있게 되면 또 다른 부분도 변하게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설령 단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손 치더라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이 물을 활용해야 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원 만들 지역인데, 그림상으로 보면 연못입니다. 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연못을 유지할 수 있는 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방안을 갖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확정되지 않은 도면이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거기다 연못을 설치할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도면에는 연못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미지 사진인 거 같습니다.
고희영의원  그렇습니다. 확정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 분명히 물이 필요합니다. 연못으로 안 만든다손 치더라도, 이곳에 엄청난 나무, 꽃, 이쪽까지 공원이 다 들어가는데, 그리고 초록색들이 전부 다 녹지가 되는데 그거 유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다 수돗물 틀어서 할 겁니까? 이런 것을 다 활용하자고 해서 분산처리해서 하자는데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매우 답답한 지경이에요. 됐습니다, 단장님.
  사실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는 단장님이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종합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의지나 부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절대 안 늦었습니다. 왜 돈을 자꾸 버립니까? 하여튼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시장님 계시니까요.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부시장 발언대로 나옴)
○의장 이수영  부시장님 답변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계세요.
고희영의원  해주십시오.
○부시장 최홍철  저는 고희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실무진 입장에서는 실시계획의 승인이 끝나고, 또 건교부를 상대로 새로운 협의나 이런 부분 계획 변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고희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규모 분산하수처리 시스템, 특히 여수지구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연꽃을 테마로 하는 수변공간 이런 것도 충분히 조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모란민속장 일대, 단순히 그 공간만이 아니라 그 주변 상가, 또 인근의 기름집 타운까지 크게 봐서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일대도 하나의 특화된 거리로 꾸며서 우리 성남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장기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저도 실무적인 서류를 검토 안 해봤기 때문에 단정적인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만 변경할 수만 있고 보완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무진하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고, 다만, 고희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무 국·과장님들하고 저하고 또 지적해 주신 고희영 의원님, 한성심 의원님 같이 참석해서 한번 대책회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고희영의원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사실 이게 늦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왜 뽑아놨습니까? 도의원 왜 뽑아놨습니까? 우리 시의원 왜 뽑아놨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갈 수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설득해서 지금 이런 단계에 있지만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노력을 해달라, 다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영  고희영 의원님과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자년 올 해에는 우리 시민 모두가 좋은 일만 있으시고 마음 편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0회 성남시회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이상호  이재호  정용한
  정종삼  최만식  고희영  김시중
  김유석  김재노  유근주  지관근
  한성심  김대진  남상욱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윤광열  이영희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홍석환
  강한구  김현경  이순복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