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4월 25일(목) 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구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대한심사

  심사된 안건
  1. 3개구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대한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수정구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3개구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대한심사(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준  오늘은 제1회 성남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3개 구청 수정, 중원, 분당구청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구청장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구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서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황효순
  시민과장  권의석
  기획감사관예비계장  이은규
    (인사)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기획감사과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라고 하죠?
    (「예」하는 위원 많음)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수정구 예비계장 이은규입니다.
    (수정구기획감사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용준  다 끝나셨어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원위원  중원구청이나 분당구청은 신문구독료를 12개월 요청했는데 수정구만 6개월을 요청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지방지를 6개월에 한해서만 승인하시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에 6개월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만 한 부에 1,000원씩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원하고 분당구청은 12개월, 6개월분을 더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6개월치를 요구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윤기중위원  6개월치를 요구 안 하고, 6개월치만 가지고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다 같이 6개월로 끊기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최병원위원  그런 건 3개 구청이 협의 안 하는 거예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 해서,
○위원장 김용준  여기에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12개월로 고쳐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예.
○위원장 김용준  부기가 잘못 되었으니까 12호 고치는 것으로 합시다.
유인갑위원  부기를 잘못 한 게 아니고 착오를 해 가지고 6개월 분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증액을 해준다고 해서 증액이 됩니까?
김상현 위원  착오가 아니고 12가 잘못 돼서 6자가 된 것뿐이에요.
김미희위원  제가 볼 때는 수정구에서만 위원님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6개월로 줄인 것이고,
    (웃는 위원 있음)
  다른 구에서는 그 생각을 바꾸자는 의도로 12개월로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여기에 12가 돼야 금액이 맞다고요.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유인갑위원  1,000원 인상분에 대해서만 올린 거예요.
윤기중위원  김 위원님 말대로 수정구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정을 반영한 거예요.
○위원장 김용준  이걸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것을,
    (신문구독료에 대한 토론)
최명근위원  중앙지는 455부지?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전반기 6개월은 먼저번에 예산 통과시켜준 거예요. 후반기 6개월치 올린 거고.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두번째 지방지는 먼저번에 574부를 우리가 6개월치 해줬어요. 오늘은 후반기 6개월치를 안 하고 인상분만 한 거예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지방지는 하반기 6개월치는 안 주는 거예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저희 예산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줄 수가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역지는 3개지 250부니까, 750부 9개월치를 한다는 거예요. 새로.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예.
최명근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었으면 지방과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지와 지역지를 대줘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지방지는 6개월치를 올렸으며 지방지는 안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대금을 6개월치만 일단 통과시키는 것으로 작년에 논의의 쟁점이 되었던 것을 저나 기획직원들이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계수조정에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최명근위원  지방지를 잘못 했다 그거예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예.
최명근위원  6개월치 안 올리고?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예.
최명근위원  다음 추경에 올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중원·분당구가 12개월치가 통과되면 일단은 2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요청할 생각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리고 내가 보기엔 중앙지는 점진적으로 줄이고 이 기회에 지방지와 지역지를 올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명근위원  옳다면 개선점을 찾아봐야지. 해마다 예산하면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갔는데 개선점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통과를 위한 심사지, 실질적인 심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그래서 예산에는 455부, 574부, 중앙·지방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120부 정도의 중앙지 예산을 지방지로 대체해서 집배하고 있습니다. 점차 숫자를 확대해서 지역지·지방지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지방지 6개월치가 누락되었다. 그러니까 계속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겠다 그런 얘기죠?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계속 집행을 할 수 없고 신문사측과 상당해서 예산부족이, 가능하면 그 동안에 구독을 하고 안 되면 2회 추경 될 때까지는 구독을 못하는 것으로,
최명근위원  잘못 된 거지. 선 집행 후 예산 편성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런 입법이 어딨나. 할 때는 똑바로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심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자세를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합창단 단복구입이 20만원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20만원 나왔어요? 단가와 이율을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구체적인 단가산출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 기존의 어머니합창단원들이 입고 있는 단복이 20만원 선에서 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명근위원  예산편성에는 계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라온 어머니합창단 단복은 23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20만원이야. 시 어머니합창단과 차별화를 두는 건지, 예산편성에 계획성이라든지 단일성에 대한 결의에서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구청에서 20만원을 잘 했으면 시 예산이 낭비성인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합창단복 재질이나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윤기중위원  옷값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똑같이 생각을 해요.
최명근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먼저번에 시립합창단 안 해줬는데 왜 안 해줬느냐 하면 각 구청에 어머니합창단이 있는데 시 어머니합창단만 하면 시청 어머니회와 구청 어머니회와 차별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청 어머니회에 있는 사람은 등급이 높고 구청은 낮지 않느냐. 그래서 시청에는 시립합창단이 있으니까 구청 어머니합창단을 단일화시키자 했는데 단복부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박찬범위원  시청하고 구청단복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한복을 구청에서 하는데 실제 몇 만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건의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시고 신문대금은 끝을 내시고, 안종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안종대위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예산 때 시한을 둔 것은 신문구독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6개월 동안 시한을 두고서 그동안 전달실적을 봐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추경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그동안 신문 전달한 실적은 하나도 안 올라 왔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선해서 잘 되고 있다든지 이런 건 전혀 근거 없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통·반장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겠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없이 올라왔다는 것은 무계획적이 아니냐, 또 어느 구청은 올리고 어느 구청은 안 올렸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설명도 하기 전에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안 위원님 말씀은 알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각 구청별로 조사해서 실제 배달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을 해서 각 구청으로 지시가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요청을 하기로 하고,
안종대위원  자료요청을 하기 전에 올라왔어야죠. 설명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도 중앙지하고 지방지만 거론돼 가지고 수정구 같은 경우 1,029부였습니다. 전달이 안 돼서 시한을 뒀던 건데 여기서 지역지가 또 250부 올라왔습니다. 합하면 1,279부가됩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개선책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양을 늘려서 배부를 할 때 과연 잘 되겠는가 그것도 또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냐 거기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은 다음에, 파악한 뒤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먼저 얘기했던 6개월분에 대한 것은 결정을 짓고 넘어 갑시다. 고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었을 경우 2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짓고 다른 것을 의논하죠.
염동준위원  위원장님은 올라오지 않은 것을 2회 추경에 건의해서 올리라는 것을 위원들을,
○위원장 김용준  요번 예산에 안 되는 거니까 이 예산이, 구독료가 통과되었을 때 잘못된 것이니까 2회 추경으로 맞추자 이거죠.
안정연위원  총무기획위원회에서 본예산 때 제일 이슈가 되었던 게 신문 구독입니다. 그러면 이 이슈된 걸 갖다가 3개 구청이 구청장이면 구청장,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이 모여서 이슈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돼서 거기서 하나의 안건이 채택돼 가지고 통과가 돼야지 않겠는가. 3개 구청이 조그만 시안에서 중구난방으로 맞지 않는 정도면 다른 일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충 어느 정도 안을 맞추는 것도 좋고.
  두번째는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지 같은 것은 누구든지 각 가정에서 돈주고 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중앙지는 줄이자, 유독 이걸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지 750원짜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대충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같이 자료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안 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집배 할 때 그게 제대로 나갔느냐, 받았느냐 받는 거 확인하고 돈이 나갔느냐, 무조건 돈만 나가고 있느냐. 이게 중점사항이었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지금 6개월치를 하느냐, 12개월치를 하느냐 이걸로 논란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아까 세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한 걸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준  먼저 안종대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3개 구청이 예산안에 대해서 통일안을 마련하지 못 한 것은 다른 구청이나 윗분들한테는 책임이 없고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중앙지를 굳이 늘린 것은 그동안 지역봉사자들, 통·반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지방지나 지역지를 보시다 보면 나라 전체적인 소식이 안 온다고 중앙지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중앙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중앙지를 요구한 사람은 중앙지만 보고 지방지는 안 보죠? 두 개가 다 들어갑니까?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아닙니다. 하나씩 밖에 안 들어갑니다.
안정연위원  지방지는 모르고 중앙지만 알겠다는 말은 그건 모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지는 대개 돈주고 보고 지방지는 돈주고 보기엔 아까워 해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서비스로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야. 중앙지는 아무나 돈주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지역지는 돈주고 보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어디가 신문사인지 몰라. 나도 의원이 되기 전까지도 성남저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있는 거라고는 동네에서 무료로 배부해 주는 분당뉴스, 그것만 알지 신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잘 검토해서,
○위원장 김용준  안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문구독료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750원 단가는 지역지는 한 부 가격이 750원으로 주 2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단가가 750원입니다.
손영태위원  1개월에 얼마예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1개월에 3,000원입니다.
유인갑위원  지역지가 무슨 무슨 신문이에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상남타임즈, 시민신문, 도시신문, 매일신문, 성남저널, 성남자치신문 이렇게 6개입니다.
유인갑위원  지역지 3개지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그것은 아직 주지 않고 예산이 통과되면 시 문화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배수를 배정해서 저희한테 시달을 해줄 겁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집배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유인갑위원  선정 안 되고 예산만 올렸다,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지방지를 총괄 배달하는 보급소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배달하지 않고 배달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서 관공서에 제출해서 신문구독료를 착복했다는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그 사건 이후로는 저희가 매달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빠짐없이 잘 배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넣고 있는 신문은 중앙지는 경향신문 260부, 서울신문 60부해서 총 32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경인일보 160부, 경기일보 150부, 경인매일 90부, 중부90, 새한 90부, 경도일보 50부, 현대매일 8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합계가 얼마예요, 지방지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지방지는 710부입니다. 그리고 중앙지는 320부, 지방지가 710부인데 예산서 부수 내역과 틀린 이유는 중앙지는 예산서 부수 455부 보다 적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논의하신 대로 지방지 보급을 확대시키자는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에 따르고자 지방지를 더 확대해서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실제 예산하고 틀리다는 얘기네. 금액만 맞춘다는 거예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예산 세수 항이 맞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신문대가 지출되었습니까?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지금까지는 지출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지출과정이 그 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확인을 받아온,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저희가 샘플로 동사무소에 통장이나 신문 보는 대상자들한테 매달 전화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신문이 잘 들어옵니까? 빠진 날짜가 있습니까"를 체크해 오는데 최근 3∼4개월 가량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몇 %로 들어갑니까?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90% 이상 95% 정도.
안종대위원  중앙지가 320부하고 지방지가 710부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먼저 예산에 올라온 건 중앙지가 455부이고 지방지가 574부예요. 그러면 중앙지에서 배달이 덜 된 부수가 135부고 그 대신 지방지가 더 나가는 숫자가 136부입니다. 중앙지 값하고 지방지 값하고 차이가 있는데 예산서가 안 맞는 거예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나머지는 예산은 저희 예산서 장부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제가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를 반대했던 것은 신문이 들어가는 집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집은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 생겼던 이유가 예전에 언론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서울신문을 육성하기 위해서 강제 구독시키고 주민들에게 서울신문의 논조를 여론으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아직까지도 낡은 과거의 관행이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반대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달랐다 할지라도 지금 보니까 그 때 당시 원래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다 같이 삭감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역지만 삭감되고 중앙지, 지방지는 6개월만의 유효기간을 두었는데 제가 그것을 찬성했던 것은 갑자기 끊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홍보기간을 6개월 뒀던 것을 찬성했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 반대했던 의미가 하나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신문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용으로 충분히 의미가 살지만 그 이외에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문제제기는 살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러한 신문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신문을 저희들이 배부하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지역활동에 봉사하고 있고 무보수로 봉사활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답할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대한 사항도 사기진작을 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지역 봉사자들한테 신문을 보급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을 전체적으로 끊었다 하면 지역의 봉사자들이 상당한 여론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내 시의원님들께도 지역봉사자들의 그런 여론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문 보급은 더욱 확대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동에도 근무해 보고 시에도 근무해 보면 무슨 대회를 하고 전체적으로 지역봉사하고 거리질서를 누가 나와서 하겠습니까? 지역봉사자들한테 이런 보급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저의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지역봉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어느 어느 분입니까?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보급되는 대상이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위원, 그런 분들이 중점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신문 한 가지씩 받고 계시나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그분들 다 못 받고 그분들 중 영세한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역지가 9개월분이 올라왔는데 지난 3개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과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보급이 안 되었습니까?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예,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전화가 왔었나요?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전화가 왔었죠. 지역의 봉사자들이 바로 전화 옵니다. 그것도 하나 못 해주느냐, 성남시 예산이 얼마인데 그 정도도 보급을 못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돈으로 가치를 따지는 사항이 아니지만 사기 진작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처음에 주민계도용 신문이 갖는 의미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봉사자들에게 신문 구독의 혜택을 줌으로써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역지 몇 부를 구분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봉사자들에게 특정한 기준을 정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이분은 주고, 이분은 안 준다. 객관적으로 공개를 시키고 그 분들이 지역지를 보고 싶으면 지역지를 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맞지. 지금 이렇게 부수를 시에서 정하고 주는 분도 시에서 마음대로 영세한 분과 아닌 분, 이건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하자는 것은 아직까지 과거의 관행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연구과제로 남기고 싶은데 주민계도용 신문 자체를 이러한 식의 제도를 철폐시키고 대신에 지역언론을 봉사자들에게 보급하고 싶다면 그 의미를 살려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신문을 구독할 사람을 선정하는 것, 원칙을 세우는 것 그리고 신문구독을 할 경우에는 이 분들이 보고 싶은 신문을 볼 수 있게 그리고 지역지를 보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신문홍보를 위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홍보를 한다든지, 객관적인 기준을 담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시에서 특정언론사를 육성한다고 본다든지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 시에서 기준을 가지고 마음대로 잣대로 잰다는 의혹. 또 주민들 중에는 통·반장이라면 다 봐야 되는데 왜 다 안 주느냐 이러한 불만들. 이러한 불만을 한꺼번에 일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자체를 없애고 새로운 형태의 다른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객관적으로 선정되는 사항은 일단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동장협의회도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습니다. 회의 때 전체적인 의견을 들고 신문을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신문을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일단 파악이 돼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도 새마을지도자회, 남녀협의회 위원들이 영세성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봉사하다 보면 알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에서 토의가 돼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구청 단위에서 특별하게 한정한다든지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준  김미희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김상현위원  이해보다도 연구해 보자는 얘기 아니예요?
○위원장 김용준  누구한테 구독이 가느냐가 문제인데 부구청장님 설명대로 동에 몇 부를 주면 통장한테 얘기해서 통장이 결정해서 진짜 볼만한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여기서 세부적으로 따질 수 없는 사항이죠. 골고루 다 갔으면 좋은데 선정방법은 그렇다 그거죠.
유인갑위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신데 이 문제는 3개 구청이 다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따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수정구청 하나가 조정되면 다른 구청도 여기에 준해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깊이 따지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삼사 숙고해서 논의해 가지고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였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그 다음에 저는 수정구청과 중원구청 사정은 잘 모르지만 분당구를 보면 중앙지 같은 경우 거의 다 들어갑니다. 요새는 조선일보가 아파트에는 한 집도 빠짐없이 공짜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광고물 넣어주는 재미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한 사람도 거의 중앙지를 안 보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소한 분당구 내에서는 3개 구가 비슷한 수준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지고 부수가 정해져 있는데 굳이 지금, 지역봉사 활동하는 분 중에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가 어려운 사람이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 봉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봉사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도 내면서 봉사하는데 굳이 이런 신문으로 그 분들한테 보답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구독료를 줄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들마다 관점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신문구독에 대하여 문제가 있고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만은 거의 일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서 어떤 시행한 결과도 없이 무조건 다 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3개 구청 공히 이 문제만큼은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따진 문제인데 시행결과도 없이 예산을 올려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구청만이 아니고 3개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에 일단 설명을 듣고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따지는 것이니 만큼 부구청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한 번 예산을 통과시켜 줬거나 어떤 예산은 필요 불급해서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좀 더 연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고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승인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시뿐만 아니라 구청도 똑같은 관행에 의해서 그냥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예산 통과시켜 주고 집행 잘못 했다면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정이 되고 하면 괜찮은데 일반적인 관행으로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 와서 1년도 못 지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을 따져봐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을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굳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면 꼭 원안대로 고집할 필요가 없고 꼭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근위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예산편성의 원칙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을 선 집행할 때는 긴급하거나 편성지침에 의하지 않으면 선 집행을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 같아서 예비비로 쓰다가 모자라다면 이 때 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성남시 민방위재난관리와 같이 정부에서 기구개편해서 기구를 설치할 때 예산집행하고 나중에 해야 되는데, 지역지 9개월이면 사실 4월달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월달에 집행돼요.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부터 공무원이 원칙에 의해서 의회를 존중해 가지고 회계법에 의해서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월부터 9개월이에요. 우리가 본회의가 29일날 통과됩니다. 시행하는 게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안 되지만 지역지는 한 달치만 깎았으면 해요. 시범 보이기 위해서. 한 달치가 얼마냐면 225만원입니다. 그래서 2,025만원에서 225만원을 깎으면, 2,025만원을 1,800만원으로 그리고 그 밑에 750×4회×250부×3개지×9를 8로 고치고 이걸 동의합니다.
손영태위원  최명근 위원님께저 좋은 얘기를 하시고 김미희 위원이 봉사자에게 신문구독을 하는데 공평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를 교부해야 된다는 것을 근래에 들었습니다. 먼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을 하는데 배부를 잘못 해서 배부하는 직원이 구속되고 이것도 예산의결을 안 해 주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죠, 솔직히 얘기해서,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이것은 지방지나 지역지를 교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시각이 틀립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2천 몇 백만원을 줘서 홍보를 왜 하느냐. 또 장학금을 주는데 조용히 주지 왜 주느냐. 왜 한쪽 손을 알게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다 알아야 되고 줄 때도 당연히 주고받는 사람도 당당히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걸 해서 홍보가 되고 우리 성남시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또 우리 시민이 알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각이 틀려요. 왜냐하면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이 주지만 시민이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언론기관에 홍보해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잘 못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지역지는 4월부터 지급하죠?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예.
손영태위원  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지역에. 전체를 다 주면 엄청난 예산이 들지만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회장이 이 지역지를 보고 회합이라도 홍보를 해주고 또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이 확산되고 장학금을 줬다 해서 내가 낸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구나. 그리고 어떤 긍지를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산을 그대로 의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정리를 하죠.
김미희위원  만장일치가 아님을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계도용 신문 자체를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는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시행하기 바라고 봉사자들에게 신문을 주는 게 떳떳하다면 조례로 명시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누구를 선택하고 어떠한 언론을 어떻게 정하겠다.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집행하기 바라는 의견을 정확하게 밝히고 싶고요.
  오늘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아까 최명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4월이 다 지났는데 4월달에 이미 배부하고 예산이 통과 될 때 받을 것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영태위원  지역지는 돈을 안 받아도 위원님들이나 전부 배부되고 있죠? 1월부터.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지역지는 지금 구청이나 시청하고 관계없이 신문사에서 계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아직 관계가 없습니다.
손영태위원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안 받지만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한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염동준위원  이 문제가 유인갑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결정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기중 위원님 말씀대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질의와 토론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린 부서에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해주시든지 하고. 할 수 있죠?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도록 하고요. 또 조례를 제정해서 구독자를 확실히 정해서 하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특별히 생각해서 지금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이해를 하시고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지 1개월분 225만원입니까?
최명근위원  예.
○위원장 김용준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갑위원  최명근 위원 말씀하신 4월분에 대해 삭감하자는 것은 일단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지금 중앙지, 지방지에 있어서 수정구청에서는 6개월분만 올라왔고 다른 구청에서는 12개월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신문구독에 대한 것을 삭감할 때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6개월 동안의 시행한 근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본 위원은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원래 예산을 통과해 준 대로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다음 추경에 다시 올라오면 통과시켜 주는 일이 있더라도, 쉽게 말해서 여기에 올라온 추경 전액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회 추경인데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이 6월초나 5월초에 될 것 같은데 만약 그것이 2회 추경으로 넘긴다 하면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만약에 중단을 안 시키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유인갑위원  집행 못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분명히 정확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와 개선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선점에 대한 자료가 올라오기까지는 오히려 집행하지 않는 것이 낫죠.
염동준위원  지난번에 지역지나 이런 것을 의결 안 해준 이유는 첫째, 기 배부가 잘 안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문대를 받으러 왔을 때 동에서는 개인들한테 도장을 받아서 구청으로 넘기면 신문대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제시를 했으면 이러한 여러 말씀이 안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문제는 서류가 다 돼 있습니까?
○수정구예비계장 이은규  예, 다 돼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와야지.
○위원장 김용준  그러니까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내일이라도 제반 서류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만약에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석도 안 하고 이렇게 돼서 삭감을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백이 생기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유인갑 위원님은 통과시키지 말자는 의견이시죠?
유인갑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지도 문제를 제시했지만 6개 지역지 중 3개 지역지만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선정도 안 해놓고 예산을 통과한 다음에 선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계획서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놓고 통과를 시켜달라 해야지요.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 받고 집행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면 괜찮은데. 의회가 사전에 보완장치를 해 놓은 다음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위원님들의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3개 지역지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나중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전에 모든 계획이 올라온 다음에 예산통과를 하는 것이 차후를 위해서도 당연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사전에 인지를 했을 경우에 사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덜 한 것이지, 계획도 없이 통과시켜 달라는 자체는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그런 의미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리고 다른 위원님,
최명근위원  작년도에 총무과 계신 분 없나요? 작년에도 지역지 3개 했는데 뭐뭐 했는지 아는 분?
김상현위원  도시신문하고 성남저널.
유인갑위원  위원장님! 질의·토론 생략하고 가부 결정합시다.
○위원장 김용준  유인갑 위원님은 정식 동의가 들어오셨고 최명근 위원님이나 손영태 위원님께서는 지역지 1개월은 삭감하고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최명근위원  예, 정식 동의할게요.
○위원장 김용준  두 동의안을 가지고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아직 완전한 효과 분석도 없이 다시 구독료가 계상이 돼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선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그리고 최명근 위원님과 손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지에 대한 1개월을 삭감하고 원안 예산에 계상된 대로 통과시키자는 그런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세요.
    (6명 거수)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지역지 1개월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으로 예산 올라온 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안정연위원  다음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는 조건부로 합시다. 거기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없으면 안 해주는 것으로 확실히 해보자구요.
○위원장 김용준  없으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총무과장 황효순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용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379페이지 겨울꽃묘, 숙근초가 있는데 어디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업자 선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해온 것은 서너 군데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선정을 하실 때 성남시의 무슨 후계자죠? 농어민후계자, 그 분들한테 구입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참고하고 직원들에게도 주지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민간 위탁금에 있어서 바르게살기가 3,500만원인데 수정구청에서는 새마을지도자 행사가 없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시 단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윤기중위원  구에서 행사할 때 새마을지도자 안 불러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부르긴 부르는데 통괄관리를 구에서 한다 이거죠. 모든 지도자협의회가 시 단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시에서 준 이번 추경에 보니까 없던데 새마을 지도자를 관에서,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구에서 통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새마을지도자회를 시 지회만 해놓고 구 지회 없애라 하는데 문제는 문제라고.
  또 한 가지 292페이지 차량 대폐차 구입이 있는데 한 번에 폐차시켜야 되는지 연수가 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윤기중위원  맨 밑에 순찰차,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이것은 청소업무가 과중해지니까 청소과에 차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윤기중위원  구청에 차가 몇 대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니까?
최병원위원  374페이지 청원경찰 8명 증원이 있는데 그 증원하는 인원은 새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던 직원들이 폐지가 되니까 각 구청으로 분산되는 것입니다.
최병원위원  새로 채용하려면 돈을 주고 있는 방범대원을 시청으로 끌어들였으면 해서,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공원관리사업소가 구청 건설과로 넘어가서 공원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반장수당이 오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오른 게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473페이지는 반이 늘어난 건가?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 실수해서 2만 5,000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2,500원을 계상해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안정연위원  또 한 가지는 카메라를 산다고 하는데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재난관리계가 신설되면서 소요되는 카메라,
안정연위원  카메라 보호대 같은 게 132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 기획감사과의 예산은 공보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소요되는 전문적 카메라를 영구 구입하는 걸 겁니다. 우리 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우리 과의 실무적인 것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379페이지 민간위탁금 3,500만원, 분당구는 3,700만원, 중원구는 2,7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도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을 줬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유인갑위원  얼마 줬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작년 수준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유인갑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 때는 관변단체 정리하는 단계에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유인갑위원  정리하는 과정 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바르게살기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주민들 의식구조 함양이라든지 앞에서 호화동을 많이 주도하기 때문에 소비절약 캠페인이다, 맑은 강 가꾸기 캠페인 등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행사비용으로 예산에 계상해 줘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새마을운동 단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바르게살기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3,500만원이라는 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굳이 관변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꼭 바르게살기에만 3,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구 협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 편성하는 것이고 새마을협의회는 시 단위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유인갑위원  굳이 없던 것을, 3,500만원을 다른 단체도 있는데 바르게살기에만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 앞에서 모든 행사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동 위원회에 보조해 주는 게 있고 바르게살기 수정 협의회에 쓰는 돈이 있습니다. 도덕성회복운동에 72만원, 소비절약 캠페인 198만원 등등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분당구에도 보면 그 전에는 바르게살기가 호화성화 안 돼 있었는데 요새 바르게살기 조직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청을 들락거리고, 들락거린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출입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돈이 올라왔습니다. 3개 구청을 합하면 1억쯤 됩니다. 이 문제만큼은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느냐,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법률 제4465호에 의해서 바르게살기 조직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실무 부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인갑위원  법에 위배되면서 한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보면 우리 동에도 새마을운동이 이미 편성돼 있어서 활동하는 것이 사실은 새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었지, 바르게살기가 지금까지 앞장서서 했던 것은 새마을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대우를 좋게 해줘서 관변단체 중에서 굳이 바르게살기에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정연위원  나는 분당구청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바르게살기운동회가 여기 보면 친절운동캠페인, 도덕성캠페인 28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양반들이 어떻게 표시를 하고 다닙니까? 난 분당에서 보지를 못 했습니다. 3년 동안 살면서.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행사 때 피켓이라든지 현수막 걸고 이럴 때,
안정연위원  어디서 하는지 몰라 분당에도 물어보겠는데, 수정구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구 바르게살기는 상당히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바르게살기라고 머리에 띠를 달고 다니면서 하느냐,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자연보호캠페인 각종 행사 때 행사지원 및 교통정리, 주변정리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교통정리는 학교 어머니들이 하지 바르게살기가 하는 건 못 봤어.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저희 수정구는 해당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못 사니까 잘 살아보자고 한 운동이 새마을운동이고 물질운동이고, 물질이 성장되니까 물질과 도덕성간에 언밸런스가 된다, 또는 사회윤리가 파괴된다, 이런 정신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긴 단체가 바르게살기입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는 의식운동입니다.
안정연위원  의식개혁이 되었습니까?
최명근위원  되든 안 되든 노력을 해야죠.
안정연위원  3, 4년 동안 해 봐야 별로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바르게는 빨리 끝냅시다. 분당 출신 위원들은 바르게살기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고, 기존 도시는 많이 합니다. 아침에 거리질서도 하고 자연보호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분당은 그런 것들이 활성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법령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법률 제4465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할 수 있다,
유인갑위원  무슨 법률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 제3조.
손영태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회에서 조직육성법이 폐지되었다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그걸 지방의회나 특권으로 지원 받고 있고 지방에, 시골에 할 수 있는 육성법이 다시 통과되었어요. 왜냐하면 관변단체라고 해서 다 없앤다, 새마을 없앤다, 바르게 없앤다 그랬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단체에서 정신운동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고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직육성이 다시 건의돼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분당은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1개 동에서 40명 정도, 분당구에도 700∼8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명이면 3,500만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5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만큼 조직에 격려를 해주고 관심을 가진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교통정리하고 도덕성운동하고 이런 걸 리더하면서 주관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이런 단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갑위원  손 위원님!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 그건 집행부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의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만보다도 상당히 사람들이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전에 동별로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이 있었어요. 일부는 교체가 되고 그래요. 왜 교체가 되느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부 바르게살기 협의회장들이 교체되면서 요새 활성화되고 있어요.
  일단 눈으로 봐 왔는데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평소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면서 진행이 돼 왔다면 본 위원도 이걸 별로 의문 없이 넘어갔을 텐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수정구에서 살림살이를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당구청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요.
  한 사람당 따지면 큰돈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 단체 중에서 이렇게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실무과장님한테는 들을 필요가 없고 나중에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따로 다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갑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를 잘 해주시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민과 예산안을,
유인갑위원  위원장, 이 문제는 질의만 마쳤지 예산을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수정구, 중원구에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최명근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 올린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바르게살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손영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르게살기를 시 차원에서 예산 올릴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마무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총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법령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전액을 보조한다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평가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기본적인 것은 자체 조달하는 것이 민간단체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이 올라올 때 분명히 같은 캠페인인데도 다릅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자료가 같이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올라왔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다른 사회단체가 시민을 위해서, 의식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 구에서나 시에서나 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면 실무자로서는 거기까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법령상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법령상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점령으로 다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있겠지만 그런데 다른 단체에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희 실무자로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업무보고와 본 예산 의결할 때의 경우를 봐서도 풀사업비라든가 사회단체 보조비 형태로 여러 가지 명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만이 아니라 사회단체 수가 150여 개 된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단체 사람들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이러한 예산 지원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만약에 속속들이 내막을 안다면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의식개혁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현행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에만 지원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변단체가 아닌 일반 봉사활동 단체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가대로 주민의식 구조를 고취시키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또 각 분야에서는 분야별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명근위원  단체는 임의단체가 있고 법률단체가 있습니다. 법률단체는 법률에 대한 법률단체로서의 목적이 나와요. 그 단체가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때는 행정책임자가 풀보조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정구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특색 있는 것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시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수정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항목 205만원 삭감은 전체 삭감 찬성 3명, 부분삭감 찬성 8명의 표결로 2,050만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225만원 삭감은 전체삭감 찬성 3명, 부분삭감 찬성 8명 표결로 총 1건 22만 5,000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상현 위원  정확한 삭감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김용준  225만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미희위원  방금 결론을 말씀하실 때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보충 설명 드리겠는데요, 아까 표결한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결론으로 내려진 것은 지역지 1개월 분에 대해서만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찬성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손을 들었던 세 사람의 의견은 지역지만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를 추가경정된 중앙지 추가경정분하고 지역지 추가경정분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6개월 의결을 중앙지, 지방지 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결과보고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의결해 줄 수 없다는 뜻이었고, 지역지분은 어느 신문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4개월분이든 9개월분이든 이렇게 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전부, 금액으로 말한다면 3,938만원을 삭감하겠다는 데서 3명이 손을 든 것이고 그렇지만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 의견은 통과가 안 된 거고, 의결이 된 의견은 지역지 1개월 분에 대해서만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본회의 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준  부결된 사항은 얘기할 거 없고 예결된 사항만 가지고 얘기하게 돼 있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삭감 찬성 3명, 부분삭감 찬성 8명의 표결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손영태위원  의결하는 데는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장시간 토론을 해서 비록 어떤 의견이 통과가 안 됐다 하더라도,
손영태위원  그것은 속기록에 다 들어 있잖아.
김미희위원  나중에 상임위원회 결과를 의회 본회의에 보고할 때 그러한 반대의견을 냈다면 그것의 의미는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돼야 다음에 집행부가 집행할 때 그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김미희 위원 말씀이 옳습니다. 중앙지, 지역지 별개 구분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지에 대해서만 찬성했습니다. 중앙지는 막 싸잡아서 넘어간 거야. 중앙지는 부분적으로 통과하자는,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염 위원님! 제가 동의는 했는데 지역지 문제나 혹은 중앙지를 지역지화 시키는데 그건 의견이고 제가 동의한 것 원안 통과하되 회계법상 맞지 않으니까 1개월씩만 삭감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정리를 그렇게 해줘야 하는 데 안 하니까 문제죠.
○위원장 김용준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의회사무국하고 얘기해서,
안정연위원  그렇게 얘기되면 할 얘기가 있는 거야. 아까 나머지 찬성한 분들은 어떤 의도냐 하면 작년에 제시한 집배현황 같은 것은 추후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찬성된 거라고 자료제출 요구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미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빨리 결정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없으시면 371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2,025만원은 전체삭감 찬성 3명, 부분삭감 찬성 8명의 표결로 총 1건에 22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중원구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원구 부구청장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 구정 시책의 알찬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예산은 주민복지 추진과 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이인우
  · 시민과장  황병대
  · 기획감사계장  조대호
    (인사)
    (보고사항)
최명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서류를 다 검토했으니까 의문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김용준  예산안 설명도 안 하고.
○염동주위원  보고서로 하죠.
○위원장 김용준  위원들!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최명근위원  예산 편성에 시책추진 급식비라든가 시책추진 활동여비라고 했는데 구책 추진이라든가 구책추진 급식비라고 고쳐야 되지 않나요.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청에서 할 때도 시책이고.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그 '시'자가 아닙니다. 시행할 '시'자입니다.
유인갑위원  중원구청에는 구정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유인갑위원  몇 종 했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1종입니다.
안종대위원  49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산장비구입비가 79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구 및 동에 배부한다 했습니다. 1개 동에 몇 대씩 들어갑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구청은 1.5인당 1대, 동은 3인당 1대로 돼 있기 때문에 동당 TO 기준에 맞춰서 69대하고 프린터기 40대가 올라갑니다. 기준만 맞춰가지고 골고루 동마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TO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안종대위원  직은 TO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최명근위원  소책자 16페이지에 신문구독이 나왔는데 지역지가 9개월이니까 이것도 225만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종대위원  499페이지 연금지급금 일용인부 퇴직금 4억 7,200만원이 섰는데 일용인부 퇴직금은 이 숫자가 퇴직을 했다는 것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이것은 일용인부가 퇴직할 경우인데 청소인부가 있다가,
안종대위원  청소인부가 시에서 구로 넘어온 것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구에 근무하다가 민간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청소인부가 없어집니다.
안종대위원  언제 없어집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시일은 없고 수시로 그만둘 시에.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중위원  참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남동 동사무소를 안전점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남동청사 안전점검 진단을 해 주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총 1건에 225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5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225만원 삭감 총 1건에 22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이어서 다음은 분당구청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분당구청 부구청장님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셔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용준  분당구 총무과장 간부소개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김용준 위원님을 비롯해서 96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분당구청에서 제안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아껴서 구정을 추진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김석구
  · 시민과장  남철현
  · 기획감사계장  문경수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분당구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최명근위원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개요는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김용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615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수정에서 많이 따졌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구정 홍보책자 유인비로 2,000만원 잡혀 있고 시책추진 홍보자료 유인비로 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구정 홍보책자 유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구정 홍보는 시민들에게 우리 구에서 알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각종 시책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만들 때 유인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아까 중원구청 부구청장에게 질문했을 때에는 한 가지만 한다고 했는데 분당구청에서 두 가지를 유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두 가지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각종 시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마음 이럴 때 각종 홍보 자료를 만드는 그런,
유인갑위원  그것은 시책추진 홍보자료 유인물이고 구정 홍보책자를 하는데 2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종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구정 홍보책자는 내 고장 분당 소개책자가 있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구청의 관할 도면이라든지 필요한 사항, 전화번호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는 어떻게 한다고 돼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듭니다. 시책추진 홍보자료 유인은 구정시책의 전반적인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내 고장 홍보책자 유인은 민원사항과 우리 구에 대한 개요, 전화번호 이런 것을 다 했는데, 물론 나도 입주할 때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종은 다른 것을 뭐 하려고 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민원처리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민원을 접수할 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리는 책자입니다.
유인갑위원  내가 보기에는 내 고장 홍보책자와 민원안내책자가 같은 책에 들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민원처리 안내책자는 따로 만듭니다. 민원처리의 홍보를 위해서 알기 쉽게 자기가 필요한 민원처리를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올해 발간한 우리 구의 살림살이 있죠. 전 세대에 배부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예.
유인갑위원  그건 작년 본예산에 들어있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에 어떤 책값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홍보 책자를 만들 수 있는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구체적인 것은 본인이 이번에 시정질문에 넣기 때문에 그 때 따지고.
  바르게살기를 하겠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지금 바르게살기가 18개 동에 다 조직이 돼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지금 구미동 쪽에는 아직 조직이 안 되었습니다.
유인갑위원  몇 개 동만 돼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구미동하고 불정동, 신기동 3군데 조직이 안 되고 15개 동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유인갑위원  올해가 아닌 작년부터 조직된 협의회가 있었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있었습니다.
유인갑위원  올해 들어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바뀐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작년에 관변단체라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문을 받았습니다. 활동을 안 하겠다고 신고를 해버리고 활동을 안 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새로 조직을 했습니다.
유인갑위원  올해 들어서 협의회장 바뀐 동네가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 관계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왜 제가 따지느냐 하면 민간 자체로 운영하면 따질 게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이 3,791만원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바르게살기에 지급한 게 없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작년에도 했습니다.
유인갑위원  얼마 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작년에 1,300만원 했습니다.
유인갑위원  작년에 1,300만원 해줬는데 왜 문을 닫았다고, 지금 말씀하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작년에는 1/4분기, 2/4분기 때 활동 안 하고 폐회신고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지원해 줬습니다.
유인갑위원  하반기에는 새로 생겨서 지원해 줬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8월부터 구성되었으니까 1,300만원 지원해 줬죠.
유인갑위원  올해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바뀐 동네가 있는데 자료 유인물을 내줄 수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우리 구를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과 올 초에 들어서 급속하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활동이 없었는데 작년 말고 올해를 보면 상당히 활성화 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작년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문을 닫았다가 작년 연말부터 지원해 주기 시작하니까 다시 조직을 한다 그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수정이나 중원과는 분당의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수정과 중원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 봉사하겠다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그 자체를 편하게 사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작년 8월부터 조직을 하는데 애를 먹고 이게 무보수로 봉사하는 단체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권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원래부터는 작년에 안 하던 사람, 시원찮게 하는 사람들은 물러나고 새로 의욕을 갖고 하겠다는 사람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활성화 된 것뿐이죠.
유인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특성에 맞게끔 활성화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분당에 제일 활성화가 된 게 동 대표 연합회입니다. 거기서 사실상 많은 일을 하는 거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분당에 많은 일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데가 부녀회 계통입니다. 새마을부녀회나 자체 부녀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동을 많이 하고 지역봉사를 많이 한 게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부녀회 조직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 관계는 저희가 비교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
유인갑위원  안 해 봤어도 분당은 없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가 작년이나 지금까지 한 실적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그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실적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거리질서캠페인입니다.
유인갑위원  거리질서캠페인 언제 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매월 7일날 경찰서 주관으로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협조합니다. 7일날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7일날 한 번만 하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것말고 주말자연정화 활동 때도 같이 바르게살기에서 나와서,
유인갑위원  주변정화를 토요일날 매번 하죠. 매번 하는데 일단은 통장들이 앞에 나와서 하고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각 단체 부녀회, 동에 보면 동정자문회라든지 당 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거기에 대한 일부입니다. 내가 수정구, 중원구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분당구청에 대해서는 우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유심히 보고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는데 굳이 바르게살기협의회만 민간위탁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것은 각종 사회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새마을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새마을운동육성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역시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이 법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다른 단체도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지원을, 시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두 가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정연위원  분당에는 구시가지 같지 않고 바르게살기운동이 호화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조금 어렵습니다.
안정연위원  동의 모임에 갔을 때 바르게살기운동의 회장이라는 사람을 한 번 보고 보질 못 했는데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것은 이번에 안 위원님 못 보신 분도 있고, 거리질서캠페인 때는 각 동마다 다 나옵니다.
안정연위원  거리질서 활동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이번에 봄철 새 봄맞이 환경정비 행사 때도 다 나왔습니다.
안정연위원  동에서 모일 때 보면 통·반장들하고 새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왕 예산에 지급될 거라면 활성화가 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게이트볼장이 어디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중앙공원에 하나 있고 우리 구청 옆에 시민회관 부지로 쓰는데,
안정연위원  그건 임시죠. 그런데 거기다 다른 시설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노인체력 건강을 위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쓸 것으로 압니다.
안정연위원  또 테니스장은 어디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구청 청내 청사부지 내에 잔디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몇 면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한 면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 체력향상을 위해서,
안정연위원  공무원들 위해서 라이트를 시설해 주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염동준위원  방범순찰대 추경에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계산해 보시고 국내여비 난에 가서 방범순찰대 순찰 여비해서 지금 100%가 오른 것 같은데.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원들도 월 수당이 20만원입니다. 방범순찰대는 5,000원씩 계산해서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밤에 근무를 하는데 노점상 단속원은 20만원 주고 우리는 왜 10만원 주느냐 그래서 결국은 예산부처에서 지침이 없다고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고생은 낮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더 하는데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현실화시킨 겁니다.
염동준위원  방범순찰대는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아닙니다. 우리 청경들입니다. 일반인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청경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혹시 분당도시건설에 대해 외국에서 견학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저번에 심양시장이 참모들을 데리고 시에 온 김에 일부러 분당을 본다고 해서 제가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하나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예.
윤기중위원  1페이지 주요업무 홍보제작 흐름도가 무엇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지금은 전일 근무제를 민원부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총무처 방침이 전 공무원들에게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담당자가 오늘 전일제라 안 나왔습니다, 하면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흐름도만 보면 구비서류가 어떻게 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고치고 이런 것을 민원업무별로 다 제작해서 책을 만들어서 어느 공무원이 그것만 보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제도입니다.
윤기중위원  신설 동사무소 공인 신조가 뭡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직인입니다.
윤기중위원  자연학습장은 어디에 조성한다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백현교 옆에 하고 우리 관내 세 군데 아직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다가 밀밭, 보리밭 씨앗을 뿌려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메일을 수확해서 각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세 군데에 만들어 놨습니다.
윤기중위원  수확이 되면 누가 먹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공매하거나 불우이웃돕기 할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시민 한마음 큰잔치는 어떤 규모로 하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각 동에 봉사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50명 정도에서 한 1,000여 명이 주택전시관에 모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
윤기중위원  복장을 다 사줘야 돼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복장은 안 사줍니다.
윤기중위원  참여선수 복장 540만원.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것은 제기차기를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행사할 때 동 대표들한테만 사준다는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이 있는데 분당은 차량이 몇 대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17대입니다.
윤기중위원  토근 회수용 차량이 뭡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버스정류장마다 토근판매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토큰을 집어넣어주고 현금을 또 빼오고 해야 하니까 그걸 회수하는 차량 하나를 직원들한테,
윤기중위원  일반차량입니까? 특수차량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일반차량으로 해서 금고 식으로 특수하게,
안정연위원  토근대를 더 설치 안 해요. 거기 예산 안 올라가 있어요. 부족하다고 하는데.
최명근위원  민간에 위탁하는 게 좋지 않나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아직은 이익이 없으니까 민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정연위원  자매결연 체육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어디 자매결연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공무원 과와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공사라든지, 학교 이런데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안정연위원  분당구 안에 있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렇죠.
손영태위원  과장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예산을 내년부터는 구청장 회합을 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 예산 올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나 새마을 활동에 대해서 해본 사람은 처지를 알지만 예산만 결국 올라오니까 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잘 모릅니다. 내가 바르게 해서 잘 압니다.
  1년에 예산이 한 1억 지원해 주면 5억, 4억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돈을 내 가지고 쓰면서도 바르게운동이 특색 있게 되려면 시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청이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게 바르게 보다도 새마을이 더 정신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앞으로는 시청 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서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손영태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 예산을 시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구 협의회 예산이 올라오면 구 협의회가 알아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시 협의회로 올라가게 되면 시 협의회에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구 예산에 올라왔다면 이제껏 그 협의회가 알아서 써 오던 것을 만약에 시에서 일괄 통제를 해서 예산 편성권 이런 것이 달라지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문제됐던 것은 본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은 추가경정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구에서 올라오든 시에서 올라오든 본예산에 올라오면 한꺼번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하던 것을 시로 옮기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충분한 검토와 대안이 이 자리에서 몇 마디 말로 고쳐지는 것은 문제가 좀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손영태위원  참고로 한다는 것이지.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700 이게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운동할 때 4,000원짜리 해장국을 먹는 거면 1,500만원 들어갑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여직원과 사무원을 쓰고 있는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들이 각출해서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분당에 사는 위원들은 분당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활성화시켜 준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거지.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토큰판매대 관리를 누구에게 맡기신다고 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아닙니다.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두수선 박스가 42개소에 나가 있으니까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토큰도 팔겠다고 하면 구청에서 승인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미희위원  민원인 중에 토큰판매대를 관리하는 사람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하고 싶어도 언제 기회가 있는지 신청을 하면 어미 다 끝난다는 식으로 해서 토큰 판매대가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삶이 많은 것 같거든요. 구에서 공개적으로 토큰판매대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모집할 때 널리 알려서 시민들 중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당구가 됐든 수정구가 됐든, 수정구에서 생계를 위해서 거길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역을 불문하고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그래서 모집자가 안 나선다면 아까 말했던 무인판매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민간위탁을 한다면 신청자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홍보해서 신청자가 많을 때는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위원장 김용준  마지막으로 유연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630페이지 방범순찰대 소화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차 한 대씩 주는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소형차 한 대에 주는 것입니다. 20대니까 1대씩 주는데 나머지 4개는 초소에.
유인갑위원  31페이지 뒤에 난로 구입이 한 대가 있고 40만원짜리, 32페이지 냉장고하고 냉방기 에어컨이 있는데 그것은 방범순찰대 중앙공원에 초소에 주는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예, 중앙공원 초소에.
유인갑위원  그런데 차는 지금 주로 어디에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까? 결집을 어디서 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차는 오후 4시에서 아침 6시까지 순찰을 하고 나서 구청 광장에.
유인갑위원  돌아다닐 때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돌아다닐 때는 파출소마다 두 대씩 나갑니다. 나가서 파출소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관내 순찰합니다.
유인갑위원  주로 업무는 구청에서 관할합니다. 그런데 초소는 중앙공원에 나가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순찰대 본부가, 차가 집결되는 데로 오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있어서 구청장님이랑 상의해서 추후에 이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것이 아닌 순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차는 다 끝나면 구청으로 들어와요. 거기 집결했다 또 같이 나가죠. 그런데 굳이 순찰대 본부를 중앙공원에 둬야 되느냐.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차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범순찰대가 순찰도 하고 단속업무도 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순찰업무에서 일반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노점상 단속은 구청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총무과 개발계에서 담당합니다.
유인갑위원  노점상 단속이 따로 있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예, 4명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노점상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차도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픽업치 있죠.
유인갑위원  올해 노점상 단속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예.
유인갑위원  마지막으로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을 통과 안 시켜 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구청 다 해줬는데 분당구청만 안 해주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분당 바르게살기 하는 사람이 시청도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관변단체를 조직하되 가능하다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주로 다음 선거를 위해서 누구를 영입을 했다는 이런 잡음이 많이 들려요. 그냥 순수하게 민간에서 이런 활동을 하거나, 정말 이 사람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지원해 줘야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잡음이 들릴 때는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깎자 안 깎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르게살기에 대한 3,700만원 예산이 많은 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로 쓰는 돈이니 만큼 바르고 모든 시민이 봐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똑같이 깎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연갑 위원님은 활동이 덜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가 뭐냐면 바르게살기가 다른 데로 머리 쓰지 않게끔 하자는 뜻에서 한 얘기니까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 순찰대 활용하는 것 있잖아요. 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방범순찰대가 뭐 하는지, 위원님들한테 한 부 보내줘요.
  그리고 각 동에서는 실제로, 분당 신문을 봐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또 그걸 읽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홍보해 주고.
  또 지역난방 쪽으로 해서 오포로 해서 광주 넘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성남시하고 광주 경계선 쪽에. 거기 길이 좁은데다가 밤중에 라이트가 컴컴해서 물 내려가는 배수구인가 그게 굉장히 넓습니다. 밤에 차가 그리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분당구청에 찾아갔더니 구청장도 안 계시고 다들 안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에게 얘기했는데 다음에 가 보셔서 그걸 넓힐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빠지지 않게끔 좁히든가, 그 위에 덮개를 씌우든가 해서, 거기 한 번 차가 빠지면 견인차가 꼭 와야 합니다. 그걸 다음 추경예산이라든가 거기에 넣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포괄사업비에서 하든가.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알았습니다.
염동준위원  제가 유인갑 위원님 의견에 조금 보충설명을 할게요. 추경예산 포괄사업비 1억 5,691만원 과연 그 만큼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성과에 대한 업적보고를 나중에 해주시고.
  유인갑 위원님은 본부를 가급적이면 구청에 설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윗분들한테 보고해서,
염동준위원  가급적이면 구청으로 사무실과 지휘 본부를 옮겨달라는 유인갑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럼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당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225만원을 삭감, 총 1건 225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15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225만원 삭감 총 1건에 22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중원구시민과장  황병대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중원구기획감사계장  조대호
  분당구기획감사계장  문경수
  수정구기획감사과예비계장  이은규
○출석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