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1993년 9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심의결과보고및의결의건
2.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총무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김종윤)
3.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사회산업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이희재)
6.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도시건설위원회심사결과보고(도시건설위원회간사홍순두)
8. 개발제한구역의제도적개선을위한건의(안)(박선태의원외8인발의)
9.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불우이웃돕기동의(안)(정재의의원발의)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9월 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박선태 의원외 여덟분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는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 1인과 의회가 추천하는 2인 등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장이 추천한 위원 1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총무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김종윤)
3.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사회산업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이희재)
6.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도시건설위원회심사결과보고(도시건설위원회간사홍순두)
8. 개발제한구역의제도적개선을위한건의(안)(박선태의원외8인발의)
(10시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과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3년 9월 2일 오전 10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14명의 위원중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2건)을 심층토론하고 축조심사하여 의결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20호로 제정된 법령으로서 현재까지 법령시행이 유보되어 오다가 시행의 필요성에 의해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6호로 개정 공포되고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부면 제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위촉,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재산등록 사항심사, 결과처리, 관할대상, 권한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제4조에서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회의소집 및 각종 의결정족수의 구분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항은 심사의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개정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령과 경기도지사의 조례(안) 준칙 시달에 따른 적법한 제정조례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상이군경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나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2급 상이자의 장애구분 중 5종이 현행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조정, 포함시키도록 하고 조례 조문의 제목 및 관련용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제1조의 목적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제2항의 제목 '감면대상'을 '면제대상'으로 하고 제3조(면제신청)의 내용을 면제신청서 제출기한을 '납기개시 15일전'까지로 규정한 것을 폐지하고 과세면제 대상이 확실할 때에는 신청이 없을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하여 결정사항을 통지하여 줌으로써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 또한 관계법령 및 내무부 세제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국가유공상이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결과인 만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예, 제가 있습니다.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제6조 4항을 보면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에서 본인의 의견으로는 제1항이 아니고 제2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1항은 본인만의 관계라면은 친족과의 관계는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제1항이 제2항으로 되어야 옳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준칙에 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거기를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예, 물론 중앙의 기본법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의 관계는 무시한다는 이야기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공개할 때 분명하게 친족 관계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도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이 법령을 말씀하는데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하고 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제2항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철재 의원이 친족이라고 했는데 이건 직계입니다. 직계, 친족하고 직계하고는 틀리죠.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재산관계에 대해서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랬으면, 친족이라 하면 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법령집을 보셨어요?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법령집을 보셨느냐고 따져보지 말고,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도 받아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법령집을 보셨습니까 하면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첨부하겠습니다. 제9조에 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총무위원장 보셨죠?」)
예.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위원회의 규정으로 한다는 이것은 내가 조금 전에 말한,」)
예,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제가 이것이 윤리위원회법은 이러한 어떤 예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윤리위원회법은 기본법 어디에서 따왔다는 이야기도 이 조항에 나와야 되는데 이 조에 그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말씀했습니다. 제 의견은 분명히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 밑에 10조를 넣어서 준용, 이 법은 어디에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는 것도 한 구절 넣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무조건 법령을 봤느냐고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지금 나철재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 아까 6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6조 4항. 제가 읽어 드렸잖습니까? 6조 4항.」)
6조 4항에 보면 말이지요. 친족과 직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계라는 것은 자기 부모·자식, 거기를 준해서 직계라고 이야기하고 친족이라는 건 자기 주위에 있는 친척들을 통 털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고 이 준칙에 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계십니까?
나철재 의원님. 다른 이야기 또 계십니까?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여하튼 제가 봐서는 저보고 법을 보라고 해서 전문위원이 왔으니까 잠깐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령을 보고 참고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예.」)
지금 질의한 내용을 전문위원의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질문 없죠?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잘못 했는데 2항이, 2항을 잘못 읽어드렸습니다.」)
나철재 의원 질문한 내용, 김종윤 위원장!
2항이 맞죠?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2항이 맞습니다.」)
(「2항이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저, 의장님! 2항이 맞는다고 그러면 수정안을 내야될 것으로… 내서 다시 한 마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9조에 끝을 맺었는데 10조 한 항을 더 넣어서 준용. 이 법을 어디에서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준용'해 가지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는 것도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철재 의원 질의 내용을 김종윤 위원장! 다시 정정을 해야죠? 2항이 맞죠?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총무위원장 나와서 다시 설명,
나 의원! 다시 설명 안 해도 안 되겠어요?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정정만 한다는 말씀만.」)
이게 인쇄가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정정하면 되죠?
부칙의 면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그게 제1항인데 제2항으로 재적위원수를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이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스 프린트」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법령이 다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위원장이 지금 보고한 내용으로 1항이 아니고 2항입니다.
2항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정을 하고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이희재 사회산업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안)을 93년 9월 2일(목) 재적위원 열두 분 중 열한 분이 출석한 가운데 개의된 제26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격론 끝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계획(93. 4. 7)에 의거 재산 및 기금의 설치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이 조건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한 관내 중소 제조업체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운영과 자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자금조성은 시비와 기타 자금으로 조성토록 하였고, 제3조에서 자금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제4조에서는 융자대상 업체를 성남시 관내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융자조건을 운전자금에 한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을 1억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 금리보다 2「퍼센트」 내지 3「퍼센트」 낮게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력 증대를 위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의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도 의견 있으십니까?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예, 동료의원 여러분! 자주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혼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해서 한 가지만 사회산업위원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자금하고 기금에 대해서 제가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이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이익을 낳는 바탕이 되는 돈, 다시 말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를 경영하는 바탕이 되는 돈을 자금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자금은 자본금의 줄임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금은 어떠한 말이냐면 어떤 목적으로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여 두는 돈을 기금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자금의 조성이라 이야기한 것은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안에 타당하지 않고 기금의 설치나 기금의 조성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혼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도 자금관리가 아니라 기금관리로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금방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금이라 하면 어떤 회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영하는 바탕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금으로 수정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국장이 합니까? 지역경제국장께서 잠깐 이 설명을 해 주세요.
제2조에 자금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조례안에 의한 융자금 그래가지고 이하 자금이라고 한다는 그 용어 규정을 거기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의원님께서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에도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를 해 가지고 이하 자금이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금은 조례에 의한 융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첨부해서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성남시나 성남시 여러분들의 품위에 대한 관계라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정부가 금융실명제로 신경제 도약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동기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가 생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금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번 다시 국장님이 도에다가 한 번 문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 혼자만이 연구한게 아니라 제가 법령책을 보면서 저 혼자만이 연구한 게 아니라 여러 책을 봤습니다. 책을 봐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본인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우리 의회나 시에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법에는 전문이 있듯이 각 법령에는 그 법을 제정하거나 령을 제정할 때 그 목적을 둡니다. 목적은 뚜렷한 의미가 있고 정확한 명기, 어떠한 의미에서 법을 제정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목적으로 너무나 조금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어난 김에 지루하시더라도 본 의원이 제1조를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뜻으로 좀 더 이 법을 제정한 뜻을 명확히 명시해야 되는 줄로 아는데 목적 제1조가 너무나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저기 의장님!」)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저기 나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하고 자금 관계하고 말씀하시는데 나철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금이 맞느냐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시에서 우리 의원들이 20억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금입니다. 그 기금은 우리 시에서 영구적으로 축적하는 기금이 아니고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은행에다 주는 것입니다. 은행에다 주면 우리 시에서는 8% 내지 규정한, 시와 성남시장과 합의한 값에 의해서 성남시는 예금 금리된 이자를 받는 것이고 우리 기금을 준 은행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준 20억과 은행자체에서 만든 20억 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예, 김영봉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돈을 운영할 때는 그것이 기금입니다. 기금을 관리도 하고 기금을 운영관리도 하고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 위원회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볼 때는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안이 융자안이라는 제목서부터 조금 안에 된 내용들과 조금 상이합니다.
만약에 전적으로 융자만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내용별로 보면 제1조, 제2조, 제3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목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렇게 해야 되지 금융조례안 그러니까 융자조례안 하면 융자라는 것에 국한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김영봉 위원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돈을 기업에 주는 것은 자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기금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운영하고 기금을 관리하고 기금을 써야 될 운영위원회를 둬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기금은 어느 한시적으로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최명근 의원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금과 기금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금은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지도 그 목적에만 쓰는 것이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자가 나오면은 시에서 다시 편성해서 딴 목적에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자금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금은 그 이외에는 못쓰는 것입니다.」)
(○최명근 의원 의석에서 「그래서 이것은 기금이라고 보지 않고 자금이라고 봐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용어 자체가 뚜렷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용어자체가 잘못된 것은 나중에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자금조성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이하 자금이라 한다. 시비와 기타 자금으로 조성한다.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연구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나철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다른 의견이 없어요? 아니요. 그 내용은 그만 하세요. 그만 하시고 그 용어자체는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없으시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순두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건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갈현동 주민 김정구씨 외 4명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질의한 토론을 거쳐 건의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내용으로
첫째, 건축물의 증개축 조건 완화요구 내용은 주택의 증개축의 범위를 원주민의 경우 현재 연면적 35평에서 50평 내지 60평으로 확대하여 2층 이하로 짓도록 허용토록 하고 「그린벨트」안에서 주택, 공장 등 기존 건축물을 시장·군수의 허가로 용도변경해 주유소, 세차장, 대서소, 중개업소 및 금융업소, 학원, 예식장, 「슈퍼마켙」 등 편의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둘째 항과 셋째 항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집단 취락 재조정 내용은 삭제하고 20호 이상의 마을에 대하여는 모든 규제 사항을 해제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다섯째 항과 여섯째 항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2개 항은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구시가지와 분당 시가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시가지 주변에 낙후되어 있는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므로 이 지역을 해제하여 신·구시가지 균형발전은 물론 조화있는 도시 형성으로 시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여덟 번째,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제도개선 건의로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주민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형평의 윈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당연히 보상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공공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에도 오히려 지가가 동결된 상태로서 평가되어 불이익을 이중삼중 받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도시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모든 행위의 규제 및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동안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순두 간사가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건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53분)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위원 정수는 3인 이내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1인과 의회가 추천하는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윤민섭 의원과 홍순두 의원을 추천하고자 본인이 제의를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윤민섭, 홍순두 의원과 시장이 추천하는 농협 성남시지부 최민호 차장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불우이웃돕기동의(안)(정재의의원발의)
예,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본인은 오늘 산성동에서 익사직전의 사람들을 구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 살신성인을 한 사람의 유가족들을 우한 도움을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3년 7월 14일 11시경 여주 남한강 하류에서 성남북국민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이정림양이 이 강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있던 같은 동 새마을 지도자 임만석씨가 뛰어들어 구조를 하려 했으나 또한 역시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것을 두 사람이 익사직전에 있을 적에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고인이 된 박상진씨가 뛰어들어 익사직전의 두 사람을 모두 구하고 자신은 안타깝게도 탈진하여 고귀한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제 고인의 유족은 부인 강남임씨와 어린 딸 4명만이 남게 되어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한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저는 이러한 의로운 죽음을 당한 공인의 유족에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그마한 정성이나마 모아 도와 줄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성동 우리 성남시민입니다.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또 장애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인데…, 정 의원님이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용두 의원! 도와주는 방법이 어떤,
아침에 정재의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많은 도움은 드리지 못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3일 동안 우리가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매월 우리가 으회 상조비로 해서 거출하는 3만원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 의원들의 애경사나 우리 의원들의 관계 외에는 쓸 수 없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번 달에는 우리 상조비를 거두지 말고 그 3만원은 우리 38명 의원을 하면 100만원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만원 하루치 우리 일비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동참을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세비를 그 분에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국가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건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경영하시는 모든 일이 넉넉하고 풍요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의원을 대표해서 20여일 동안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6회 성남시으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최명근
성규삼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윤기중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이용배 한백찬
강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2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이상윤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사회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이태연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의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박상호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전동억
의사계 이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보고사항】
o 상임위원회운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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