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9월 1일(수) 오전 10시1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
5. 개발제한구역의제도적개선을위한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제2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개발제한구역의제도적개선을위한건의(안)(박선태의원외8인발의)
7. 금곡동쓰레기매립장시찰결과보고(사회산업위원회이희재)

    (10시11분 개의)

○의장 손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3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의 건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5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8월 26일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그리고 제출된 의안을 동봉하여 각 의원님 댁으로 직송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박선태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건의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남시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써 8월 14일 이용배 부의장 주관으로 간담회를 가졌으며, 8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영「아파트」 건설현장과 분당「아파트」형 공장 건설현장을 방문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8월 23일 오전에는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2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같은 날 오후에는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께서 금곡동 쓰레기 매립현장을 시찰하셨고, 8월 24일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는 회의실에서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현황설명을 듣고 환경사업소와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건설사업소를 방문하셨으며, 남장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8월 25일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인민정부 초청으로 양 도시간 우호증진 및 친선교류방안 협의를 위하여 11박 12일간 일정으로 출국, 9월 5일 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목적세 신설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재무부장관의 회신을 8월 7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태평3동 전형수 의원께서는 후두종양으로 투병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손영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유인해 드린 일정안과 같이 9월 1일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9월 2일은 조례안과 건의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게 되겠으며 9월 3일에는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26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여러분 앞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발제한구역의제도적개선을위한건의(안)(박선태의원외8인발의)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원 발의안건인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선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선태 의원입니다.
  지난해 6월 25일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성남시 개발제한 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건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만 또다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 개발제한 구역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건의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지난 71년 7월 30일자로 수도권 등 14개 지역에 5,390여 평방「키로미터」(5,391.1㎢)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불합리한 지정구역의 조정과 개선이 따르지 않고 개인의 재산권을 아무런 보상없이 침해하고 있는 현실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여 다음 요구사항을 채택, 건설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물의 증·개축 조건완화입니다.
  주택을 3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고 지하실도 설치할 수 있으나 용도가 부속사로 되어 있어 주거를 할 수 없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출입문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조건을 완화하여 주고 건축법상 허용되고 있는 다락을 지침이나 지시에 의거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없는 주택행정으로 인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바 건축법상 허용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다락방이 설치가능토록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주택행정을 유지토록 조치 유망하며
  둘째,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허가 제도개선입니다.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축허가시 인근 대지 또는 인근 부락에 한하여 이축이 가능하므로 철거를 당한 건축주가 주택입자가 적합한 토지가 없으며, 부락 중심지는 토지가격의 고가로 토지구입이 어려우므로 철거민의 부락근교 토지에도 이축 가능토록 하여 주시고
  셋째,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조건완화입니다.
  주택허가시 증개축·이축 등 토지의 형질변경은 설치할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되어 있어 농가주택 개념상 부적합하므로 주택부지면적 진입도로 면적, 주택 앞마당 등 형질변경 범위를 구분 허용토록 하고
  넷째,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중 집단취락 재조정 건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중 집단취락현황 조사에서 집단취락은 산촌형 주택이나 20호 미만지역은 제외하고 건축밀도를 가급적 높일 수 있도록 취락면적을 최소한도로 구획토록 건설부 조사지침상 되어 있어 100호 또는 200호 이상 되는 자연부락일지라도 마을 중간에 농경지나 녹지대를 기준으로 기존자연 마을을 세분화하여 집단취락으로 조사함에 사실상은 100호 또는 200호 이상 되어도, 100호 또는 200호가 안 되도록 조사되었는 바 20호 이상의 마을에 대하여는 10호 이상 마을의 혜택을 주든지 100호 이상 마을을 생활환경 개선지구 등으로 개발할 경우 건설부에서 현지를 재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 나대지 또는 잡종지에 일시적인 야적행위 허용입니다.
  주거지역내 토지의 임대료가 급등하고 공지에 점진적으로 건축물이 건축되면서 도시 여건상 필요하고 도시에 있던 건축자재, 고물상 등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건설물 등이 도시 외곽지역인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법 이전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대지 또는 잡종지에 한하여 일시적인 적치를 허용하고
  여섯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하여 공장, 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근린 생활지역으로 용도변경 허가시 시행규칙에 의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안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0㎡ 이상 공지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지 실정에 부적합하므로 공지가 없어도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8월 24일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현지 방문 결과를 보고드렸으면 하는데 여러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희재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금곡동쓰레기매립장시찰결과보고(사회산업위원회이희재)

○사회산업위원회 이희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이희재입니다.
  먼저 귀중한 이 시간에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등 현지를 시찰한 사회산업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근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환경사업소와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및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를 시찰하고, 문제점 및 고충 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93년 8월 24일 오전 10시에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키로 결정하고, 8월 19일 간담회 개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93년 8월 22일 밤 9시 「MBC TV 뉴스센타 카메라」고발시간에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던 본취지나 목적이 퇴색되는 듯하여 더욱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는 「MBC TV」 보도내용에 대응하여 8월 23일 임석봉 시장과 손영태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 전문위원 등 7명이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고 매립장 운영현황을 청취한 후 향후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초 계획된 예정대로 93년 8월 24일 오전 10시 25분에 사회산업위원회실에서 12명의 위원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회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금곡동 쓰레기매립장현황과 「MBC TV」보도내용에 대한 해명보고를 청취하였고 당초 설계시 침출수 소화용량 착오산정 등 원인규명을 위한 토론과 질의를 마친 후 환경사업소, 금곡동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달 22일 「MBC TV 카메라」고발시간에 보도된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결과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당일 오후 2시 20분경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에 도착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반 현황, 쓰레기매립장 현황 매립장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 및 침출수 처리대책을 보고받고 쓰레기 매립장내 침출수 저장탱크와 쓰레기 적하장 등을 둘러보고 보완조치 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관계부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설계시 처리용량 산정에 있어서 우천시 발생되는 침출수 증가량에 대하여 설계용역업체와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가 이를 감안하지 못하고 설계 및 심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상의 처리용량을 1일 70「톤」으로 산정하였는데 이것은 평시에 처리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었고 우천시 발생되는 1일 100∼200「톤」의 침출수에 대비한 처리용량으로는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서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기술심의한 설계용역업체와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설득력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둘째, 당초 설계시 처리용량 산정에 있어서 부족하게 설계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침출수와 용량초과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 관계부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 조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농경지나 하천으로 방류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실례로 침출수 용량이 초과되어 농경지로 유입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침출수 처리를 환경사업소의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하기로 주민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치 않고 무단 방류하였으며 「TV」에 보도되자 비로소 정화조 차량을 이용 운반하고 있었음이 본 위원회 시찰시에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침출수의 처리방식에 있어서도 미생물을 배양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시공업체인 장수건설(주)에 대하여 하자보수토록 강력히 촉구하지 않았으며,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침출수 특수방지를 위한 부직포가 찢어진 것 등 부실시공 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로 환경사업소로 연결 처리키로 하고 관로매설에 대한 추경예산이 7월 19일 승인된 후 지금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사항은 문제점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생각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차후 금번과 같은 관리 소홀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현지를 방문 시찰하고 나서 우리 위원회는 쓰레기 처리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직접 피부로 느끼며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금곡동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 규모를 확장 또는 보수하여 정상 가동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환경사업소의 하수 및 분뇨 처리시설을 조속한 시일내 완공하여 현재와 같이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차집관을 통하여 환경사업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조속히 완공되어야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되어 가동됨으로써 쓰레기 매립량을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부서에서는 위 사항을 조속한 시일내 시행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청소업무담당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현지 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이희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건의안은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이용배  한백찬  강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4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이상윤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연대흠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박상호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전동억
  의사계  이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보고사항】
  o 의장단과상임위원회활동사항
  o 의원동정
  o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송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