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2일(금) 10시 58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외3건)
2. 동관할구역경계변경안의견청취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김상현)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유현경)보고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동관할구역경계변경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58분 개의)
1. 위원장(김상현)인사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지역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각종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해결하였다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며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유현경)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유현경 의회사무국 유현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6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중원구 총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전보된 유현경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 00분)
○위원장 김상현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총무국장님 인사하시라고 그래요.
○총무국장 배기호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배기호입니다.
인사는 본회의장에서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사오니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국 소관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시정과장 송기복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명근위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회의록에 기록해주기를 바래요.
○위원장 김상현 예, 설명 끝났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대통령령 14647호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정원,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 정무직 하나, 방범원 감축, 이것은 자율적인 것이니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위원장 감상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윤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범대원들이 현재 몇 명이나 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가 수치는 조사를 안 했는데, 옛날에 경찰서에서 관리한 사항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임기가 따로 없고 그 사람들이 사표를 내면 자동적으로 감원이 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예, 자동으로 감축이 됩니다.
○김종윤위원 임기는 따로 없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예, 임기는 따로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보충도 없고?
○시정과장 송기복 예, 보충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에서 감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이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95년 5월 10일 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봐요. 이게 사실은 91년도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될 때 그때에 사실 의회사무국으로 별도기구로 해놓고 해야 이것이 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제도적인 장치가 너무 늦었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주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의회가 진정 집행부와 쌍벽을 이루어서 나가려면 의회사무국이 독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회의록에 한 번 남기고 싶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을 기왕에 별도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성남시 총 공무원 숫자에서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 빠져나가 있는 것을 이번에 총괄수치로,
○최명근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도 독립기관으로 독립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참고로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전에 독립기구로 하면 승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만일에 이 기구가 많으면 승진대열에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승진문제가 있어서 독립기구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번에 논란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통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진2동 3379번지에 현대아파트가 94년 9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준공이 되어서 119세대 450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통·반설치 조례 제4조 부지 중 통명, 반명 관할이나 구역을 별첨 게첨한 자료와 같이 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총괄적으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최명근위원 유인물로 대신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현 예, 그러면 조례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시정과장 송기복 이하 총괄내역부터 108페이지 통·반에 들어가는 지번 지적까지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검토보고 생략하고 이 부분은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조명천 위원께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명천 의원님!
○조명천위원 질의 토론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냥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장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성남시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5월말 현재는 아직 안 나왔고 4월말 현재 81만 6,300명입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통·반이 더 증설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예산이 현재는 기존 예산 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 수당관계는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증액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이번에 총체적으로 108개 통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월 이게 수당이 8만원에 회의 참석수당이 1만원 해가지고 12개월일 경우 1억 1,064만원이 소요되고 반장은 561명에 연 2회 줍니다. 1만 2,000원씩 주는데 이게 1,402만 5,000원씩 해가지고 1억 3,066만 5,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관할구역경계변경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동관할구역경계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도면설명-현황도)
(보고사항)
○최명근위원 사실은 92년도 9월 17일이면 의회가 개원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행정구역 변경시에는 그때 의회에 상정되었어야 하는데 기왕에 지난 것이니까,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동관할구역변경안의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 김상현 의사일정 4항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을 성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이번에 2건의 조례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중기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게 되는 성남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테니스장 경로당 등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 그리고 태평중학교 신설에 따라 필요한 재산인 시유지의 매각 그리고 기타 시유지의 대부 및 사용에 관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입니다. 이는 현재 여건변동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개정조례안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또는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전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담당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규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설명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영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중 의원님!
○윤기중위원 4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이렇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정을 해서 여기다 기재한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부동산 중개업법 30조 3항에 제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7인으로 되는 것으로 법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판사, 변호사인데 위원장은 자동으로 구청장이 되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구청장입장에서 조정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겠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래서 구청장이 그런 위원을 했을 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관내에 꼭 판사, 검사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에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 대학교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 이런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있는데 물론 대학교수나 변호사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문안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부동산업법이 1980년 12월 31일 법이 제정되고 1993년 12월 2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다른데 만든 데에는 전공한 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내용을 보았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 안양, 부천 다른 데를 제가 조례 제정된 데를 알아보니까 수원은 구청에 그런 관계되는 법이 있고요, 안양은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정이 될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수원은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수당은 우리 위원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로는 재산세심의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는데 1일 수당이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바쁜 사람들이 5만원씩 받고 오겠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돈에 관계한다면 적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참석해서,
○최명근위원 옛날 행정에 보문옥례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문구를 잘 만들어놓고 아주 옥같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시행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이것이 그것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보문옥례로 만들어놓고 이것이 유야무야 되고 이 양반들이 그 5만원에 오지 않으면 사실 이게 안 만들어놓은 것만도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조례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원 같아도 조정위원회는 일반인들이 한다고, 비전문가들이. 그런데 이 양반들은 뭐냐하면 인간성으로 호소해가지고 한다고. 이것은 완전히 전문가들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재판에 가서 할 일이지 여기서는 조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인간적으로 모셔다놓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우리 고문변호사 같은 분이 법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자문으로 해야 된다고. 이게 전부 법에 가서 하는 식과 똑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보문옥례가 되는 거야. 문구와 조례는 멋들어지게 만들어놓고 시행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끔 시행해야된다 이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윤 위원.
○김종윤위원 '판사, 검사' 이것보다는 차라리 '법에 해박하고 또한 여기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차라리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사, 판사' 해놓으면 아주 거창해 보이는데 막상 해보려면 이게 되겠어요?
○최명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또 부동산 중개업 37조 3항에 정해져 있다니까 이것은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김종윤위원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이게...
○전문위원 김영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수정은 황현탁 변호사님이 하겠다고 수용하셨고요, 중원도 박준강 변호사가 해주겠다고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와서 하시겠다니까, 해보고 법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 법안에서 조례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지상에도 보도되었지만 변호사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고 독선적이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지 못 한다고 해서 지금 고시를 많이 뽑아요. 사법고시를. 그래서 법조계에 안 있던 사람, 다시 말해서 판사와 검사를 안 한 사람이 지금 변호사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법조계에 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소송사건 수임사건도 적고 그래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게는 될텐데 여기에는 변호사만 많았지 전공한 자, 판사, 검사, 군법무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법조인 변호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라도 잘 운영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지금 모두가 판·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놓고 끝에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넣으면 좋지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장두영위원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그거예요. 내가 법의 조정위원인데 지청장이 저희한테 조정해달라고 해요. 그 양반이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저희보고 상대방하고 조정을 해서 해결시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서로 분쟁이 될 때 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요. 저도 법원에 가서 많이 해보는데 하면 효과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이혼사건 같은 것도 이혼사유가 거시기 한 것은 서로 화해도 시키고 몇 번씩 해가지고 다시 와서 화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꼭 판사나 검사는 법에 이러한 것만 얘기할 수 있지 이 양반들이 조정 붙이는 것은 전혀 못 해요. 그리니까 이 양반들 앉아 있어야 있으나마나예요. 조정을 붙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이 조정을 붙이고 법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지, 조정이라는 것은 법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반대예요.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검토보고 자구수정 안대로 통과를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서 자구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대로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감사합니다.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제출)
(11시 41분)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예현 회계과장 강예현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최명근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검토보고서 앞 페이지에 실음)
○위원장 김상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태평국민학교에 번지수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회계과장 강예현 태평동 성남병원 맞은 편입니다. 거기에 사유지도 상당히 많고 시유지도 있는데 사유지는 교육청에서 돈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하고 거기에 시유지 있는 것을 17필지를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장두영위원 그러니까 경원대학교 정문 앞이에요?
○회계과장 강예현 아닙니다. 성남병원 길건너 태평도로 들어오는 맞은 편입니다.
○장두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강예현 기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강예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강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송봉준
김종윤 윤기중 박치선 한백찬 이건영 이상11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시정과장 송기복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강예현○출석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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