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6월 5일(월) 10시 07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김상현)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유현경)보고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4. 기획실소관예산안심사 5. 총무국소관예산안심사 6. 재무국소관예산안심사 7. 수정구소관예산안심사 8. 중원구소관예산안심사 9. 분당구소관예산안심사
(10시 07분 개의)
1. 위원장(김상현)인사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유현경)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유현경 의회사무국 유현경입니다.
먼저 금일 심사하시게 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6월 2일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회부되었으며, 이를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3개 구청 수정, 중원, 분당구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 10분)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수정·중원· 분당구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획실소관예산안심사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하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87억 2,600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120억 8,6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60억 5,600만원, 감사담당관실이 3,200만원, 시민회관이 5억 5,0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157억 3,200만원보다 29억 9,3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획, 책임, 건전재정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저희 기획실 예산을 절감 차원으로 알차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편의행정과 자치시대의 완벽한 기틀을 다지기 위한 새로운 시책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점 십분 이해하시고 요구된 예산안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예산설명은 각 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담당관 이상철
시민회관장 나광일
(인사)
아무쪼록 임시회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기획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관계공무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실 소관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김종윤위원 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위원 이것을 설명하고 다시 검토를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싶어서 한 장 한 장 짚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많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서부터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주세요.
○김종윤위원 소송착수금이라고 해서 40억이라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아닙니다. 40억이 아니고 지금 6억 정도.
○김종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비 해서 나간 게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제가 6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행정소송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성남시에서는 변호사를 대서 한 게 없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사건마다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김종윤위원 총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패소를 해가지고 올해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아니, 이것에 대한 변호사비를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이것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종윤위원 번호사비가 얼마나 나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소송착수금이 1,500만원이 되겠고 승소사례금이 1,12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한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을 변호사를 사서 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모든 것이 승소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패소의 예상이 되는 것을 쟁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쟁송의 변호사 쌍방간의 문제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 될 것은 소송을 하지말고 될 것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 예산은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면 대충은 압니다.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다고. 그런데 작년도에도 소송 건을 보면 변호사비로 해서 나간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돈이 되지 않느냐. 물론 하다보면 지는 수도 있고 이기는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잘 감지를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소송을 할 때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하는데, 행정소송은 관할 검사의 지휘 또는 상호협의 하에서 검사하고 우리 담당변호사들하고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그러나 저희가 모든 부분을 당초부터 이것이 패소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저희도 그렇고 변호사도 진행하는 과정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쟁송을 제기 안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안하고 다른 변호사가 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어느 변호사가 패소가 얼마나 되고 승소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시를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관에서는 보상관계를 하면 보상심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법정의 판결이 나야 시행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든지 이기든지 법정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여기 제시된 쟁송부분은 지금 행정부서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리고 만약에 저쪽에서, 법적인 절차없이 보상을 못 해주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쟁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든다면 선량한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손해를 봤다고 그러면 손해를 제기하시는 부분이 우리와 저쪽의 계산이 쌍방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반된 내용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실무부서에는 타당하다고 보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 중에는 시립 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금년 1월 12일 시립합창단을, 성남시가 100만 도시가 되기 때문에 성남시 예술단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술단 안에 시립합창단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성남시립예술단 구성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술단 중에서도 예술단 산하에 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총괄하는 예술단장 총괄과 첫 페이지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겠고 합창단이 70명으로 편성되도록 저희가 규칙을, 지나 4월 7일날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 데 따른 저희 시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은 70명으로 편성되게 되겠고 합창단 내에 소년·소녀 합창단을 앞으로 두도록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시립합창단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로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시립합창단이 86년 6월에 비상임으로 구성이 되어서 88년도 2월 1일자 상임으로 개편이 되어서 현재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 65명 중에 남자가 30명, 여자가 35명, 비상임 두 분인데, 이 분은 전임지휘자라고 합니다만 두 분이 계시고, 이 67명 중에는 관외거주자가 50명 관내거주자가 17명입니다.
성남시의 시립합창단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그 위상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립합창단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상임지휘자이셨던, 그리고 규칙이 개정되면서 시립합창단 감독으로 계시는 우리 나영수 교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나영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셨고, KBS에서 합창단 단원으로 57년도에 합창단으로 입단하셔서, 그동안 MBC TV 합창단장을 하셨고, 초대 국립합창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를 한 10년 동안 하셨고, 한국음악협회이사를 지내신 바 계시고, 전국 음악대학 합창연합회 회장으로, 그리고 현재는 고문으로 계시고, 아세아합창연맹 부의장으로 계시고, 국립중앙극장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서울예술단 운영위원, 현재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처럼 시간을 내주셔서 위원님들께 인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교수님! 인사좀 해주시지요.
○지휘자 나영수 진작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없어서 오늘 처음 뵙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성남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시립합창단에 관계가 됐는데, 시립합창단이 성남 시민의 사랑받는 합창단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성남시는 문화도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름이 높은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합창단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높았으면 해서 내부활동, 외부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저희들 음악회 때 한 100여명이 모이던 것이 지금은 꽉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사랑을 받게 됐다 해서 굉장히 흐뭇하고 밖으로도 이름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등등이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협조를 해주셔서 제 능력에 비해서 너무 결과가 좋아져서 감사드릴 기회를 참 가지고 싶어서 오늘 늦게나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경비, 일반수용비에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간행물 정기구독, 47페이지
○김종기위원 46페이지 경인의정, 수도권화보, 수도권의정, 포토경기, 지방시대 지금 이것은 대관절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신문사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이에요. 화보예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간지나 주간지 같은 것도 또 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주간지는 없고요, 일간지는 시에서 청내에 들어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 데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 같구만. 하도 건수가 많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를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김상현 46페이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47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윤기중위원 56페이지에 성남시 발전상 문학지 발간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것은 성남시의 20년사와 100만 도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문학지를 발간해서 시민들한테 무료 보급을 하려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문인협회 회장이 문학가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뜻을 가지고 성남시의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글을 써서 게재해서 배포해 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장두영위원 성남시민이 다 보시려면 1,000부 가지고 되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 작가가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는 작가라면 원고료나 이런 것도 상당한데 성남시문인협회 회장이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남시를 위해서 써보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자 발간비만.
○윤기중위원 아니, 그런데 책자를 1,000부 가지고 성남시의 누가 보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나중에 필요할 때 요구하시면, 또 시민들의 반응을 봐서…,
○윤기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건데. 이게 800만원의 위탁금을 주고 그분이 봉사한다하고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남시민들이 만명이 보고 싶다 하는 통보가 문화공보실에 들어왔다 그랬을 때 만 부 위탁금 더 줘야 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윤기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를 우선 봐야지 만 부를 하든가 2만 부를 하든가 그러지 않겠는가 해서….
○장두영위원 800만원을 그분한테 돈을 주는 것인데, 결국은 앞으로 이것을 기획실에서 발간할 것 같으면 연중 발간하는 것을 갖다가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나눠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장두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엄청나게 예산이 필요해요. 1년 열두 달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다 사줘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지금 위탁금은 그분한테 800만원을 줘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니까 앞으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800만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몇 억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남에 문학을 하는 사람이 그분 하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서 제 생각은 이래요. 단체에 줘서 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개인에게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문학지를 만들어서 반응이 좋으면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출판등록을 해서 발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은 책방을 통해서 그 사람이 판권을 얻어서 정가 처리해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시에서 한없이 억대 이상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이 문학지 말고 딴 것 없습니까?
○조명천위원 좋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이.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지금 단체를 말씀하시는데, 이 분이 문인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총에 책임을 줘서 거기에서 문인협회 회장이 이것을 집필해서 발행하는 것이지 개인의 자격으로 800만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장두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책이 잘 팔린다면 지원해줘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책을 한 번 사서 발행을 했으니까 1,000부를 배포해주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때는 저희들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안내방송을 내보낼 수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통·반장들한테 알려서 확대해서 더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면, 더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무료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런 문제는 차후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조명천위원 저희 성남시에서 예총 문예지부에다 또는 예총지부에다 보조금을 줘서 성남예술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등등 간행물을 의뢰해서 발간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지금 정식으로 나온 건 예총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성남문학지가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또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예술, 성남예술.
○조명천위원 이 부분이 발간이 돼 가지고 어떤, 우리 성남 시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과장님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물량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발행해서 배포해서 시민들이 읽어봐서 정식적으로 얻어지는 교양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부수를 늘려달라고 한다든가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쓸데없이 예산 낭비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조명천위원 제가 예산낭비다 뭐다 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민들의 반응과 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셨는가,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설문조사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회공보담당관 박찬성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1,000부를 발행하면 하고 예상을 한 것이고요, 또 이것은 배부를 하게 되면 유관단체 동이나 학교 이런 데 일단 배부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것이 시민이 많은 요구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무슨 서점 같은 데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방안이 연구될 수도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의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다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무료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중위원 담당관님이 참고를 하세요. 이 분들이 800만원 가지고 1,000부를 만들든 2,000부를 만들든 무료로 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인데 '문학지'라는 자체에 실효를 못 보았을 때 손해가 났다.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잘 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시민이 "보고싶다"하는 정도는 시에서 돈을 추가하더라도 그런 것은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평가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56페이지, 다음은 시립합창단 급여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의원님들께서 급여를 인상해주신 관계로 해서 이번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규칙에 제정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상임지휘자가 감독으로 되었구요, 비상임지휘자가 전임지휘자로 되었고 또 기획홍보부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었고 그러한 명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나 소위 예능연구보조비 이것은 일반 공무원도 체력단련비니 복리후생비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주는데 여기 합창단원은 1년에 한 번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7, 58페이지가 모두 거기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편성표에 보면 감독 그 밑에 상임지휘자 그 밑에 전임지휘자가 있는데 상임지휘자와 전임지휘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상임지휘자는 늘 상근하고,
○최명근위원 전임지휘자도 상근하는 것 아닌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비상임을 전임으로 명칭을 바꾼 것인데, 비상임이에요.
○지휘자 나영수 법적 명칭에 상임은 매일 출근하는 것이고 전임지휘자는 비상임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상임지휘자와 비상임지휘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지휘자 나영수 지금 성남이 우리나라 합창단 중에서 연주가 제일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남이 이제 우리나라 합창의 선두주자가 되면서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비상임이기 때문에 다만 한 명의 봉급보다도 적습니다.
○최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남에 예술단이 국악단, 교향악단, 무용단 등이 오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것이 전부다 지금은 합창단이기 때문에 연주가 많지만 이런 것이 오면 횟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지휘자 나영수 아닙니다. 제대로 다 하게 됩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나갈텐데 예술만 하고 도시개발은 안 하고?
○지휘자 나영수 당장 무슨 그렇게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문화예술 부문을 그렇다고 우리가 배제했을 때,
○최명근위원 도시개발하고 예술하고 문학하고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휘자 나영수 성남시 100만이 되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텐데 지금 다른 도시보다 문화예술 투자가 적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성남을 문화도시로 하려면 이런 투자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명근위원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시립합창단의 보수를 과감하게 50%를 올렸어요.
○지휘자 나영수 본봉의 50%인데 그래도 지금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수원이나 부천시립합창단 이런 데 비하면 훨씬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0% 본봉 올린 것이, 과거에 2년, 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올렸더구만요. 전국에서 최하였습니다. 아직도 수원이나 부천보다 적습니다. 일은 제일 많고,
○최명근위원 그리고 조례안에는 기획홍보담당이고 기획담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계장 정용길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고 다시 세운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수는…
○지휘자 나영수 아직도 적습니다. 지금 금년은 추경에 대해서 해주시고 내년쯤에 위원님들한테 또 더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원들은 제가 와서 물론 실력도 좋아지고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좋은데 이제 불평을 슬슬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최명근위원 95년도 예산 94년도 12월달에 할 때 문화예술 부분에 75%나 인상시켜 주었어요. 아주 파격적으로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아주 급격하게 수직상승이에요.
○지휘자 나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낮았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최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기중위원 합창단 보수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아까부터 담당관님이 "규칙이 제정되었다." "규칙이 제정되었다."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규칙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규칙을 만듭니다.
○윤기중위원 조례 심의를 할 때 조례상에 '상임지휘자' 그런 명칭을 넣었는데 그것을 변경해야 발효든지 실효든지 되는 것 아니예요? 규칙으로 바꾸고 조례는 그냥 내버려두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 조례에 보면 명칭에 어긋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윤기중위원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려면 조례하고 규칙을 보여줘야지. 그냥 말로만 규칙 변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규칙을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해요? 조례는 알고 있지만 규칙은 전혀 모른다고. 그런데 규칙에 의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알겠습니다. 규칙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리고 규칙이 되어 있으면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조례 안에 규칙입니다.
○장두영위원 조례는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규칙에서 그것을 다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하위법이 어떻게 마음대로 고치느냐 이거예요.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고친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이니까.
○장두영위원 기획홍보담당, 홍보담당은 우리가 먼저 번에 만들었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홍보담당을 만들었는데 기획홍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는 상임지휘자 또 기획담당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시립합창단에 너무 명칭이 많으니까 감독, 뭐, 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딱 명시를 해가지고 그 인원 이상은 세우지 말자."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감독겸 지휘자는 삭제를 하고 '감독' 거기다가 상임지휘자가 감독이 붙은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감독 한 명하고 상임지휘자가 한 명 해 가지고 한 분은 감독이고 한 분은 상임지휘자지요.
○윤기중위원 그러니까 감독이 늘어난 거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독'이라는 것은 조례에 명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윤기중위원 조례에는 상임지휘자라고 되어 있다고. 왜 그때 논란이 있었느냐 하면 맨 서울 사람 단원만 데려다 쓴다 이거예요. 성남시 사람 하나도 단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조례 개정하기 전에 그때는 상임지휘자라는 말을 감독으로 바꾸었다. 그런 말이지요. 아까 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상 지금 경제 여건이 나아지고 그러니까 100만 도시를 내다보고 성남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문화예술에 예산을 많이 통과시켜 주셨다. 이러면 성남시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문화예술을 뭔가 아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차원을 높게 보시지. 시민의 문화 향수가 자꾸만 급격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여가를 딴 데 생각하지 않고 향락문화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러한 문화공간이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자꾸 제공해 주고 만들어줘야 100만 도시에 걸맞게 수준 높은 시민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문화에 자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 남원예술제를 교육하는데 남원에서 온 문화공보담당관 얘기가 남원춘향예술제를 하는데 3억을 투자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상당히 문화예술에서 올려지는 시민의식 수준이나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그리고 퇴폐문화나 향락문화로부터 자꾸 멀어져서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 때문에 논란된 부분은 자료 준비가 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 감사담당관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철 감사담당관 이상철입니다.
감사실은 기정 예산이 3,687만 7,000원, 경정이 3,832만 3,000원으로 전체 144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4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이어서 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광일 시민회관장 나광일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총 예산 당초 5억 2,704만 8,000원에서 2,336만 8,000원이 늘어난 5억 5,041만 6,000원입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시민회관장 나광일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계속해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보완하는 대로 심의키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시립합창단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오전에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시립합창단 급여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설명하시는 그 부분이 오전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규칙을 저희들이 모른다고 해서, 규칙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규칙대로하면 급여라든지 상여금, 보조비, 수당 이것이 규칙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규칙으로 참조를 하시는 것이 진행상 빠를 것 같습니다.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설치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나누어 드렸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의심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이 회의진행상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가 그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60페이지까지 의문 나시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상단에 보면 합창단 연주회 객원지휘자 보상이 있습니다.
(61페이지사항별 설명)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61페이지 무용단 초청연주 보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근위원 잘 해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이해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겠다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62페이지 첫번째 야외음악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사항별 설명)
○장두영위원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교육청을 시에서 사면 어때요? 교육청 부지로 시에서 사가지고 거기다 도서관을 만들면 어떠냐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그런 계획은 없고요, 분당에 연차적으로 5개소에 시립도서관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금년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위치는 정자동에 되겠습니다. 정자동 411-15번지 일대 1,228평인데 이번에 땅을 매입하고 그래야 설계해서 착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정자동 땅을 사서 세울 계획이고요. 96년에는 도촌동하고 97년도에 분당 123번지, 98년도에 구미동 30-3번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한군데씩 점차적으로 지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최명근 위워님!
○최명근위원 예, 문예시설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하나도 없고 도비가 5억이고 성남시비가 36억 4,700만원인데 막대한 돈을 쓰는데 사실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국도비 지원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래서 저희가 문회예술회관은 문예진흥기금을 받지요.
○최명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기를 안 해주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연차적으로 국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명근위원 아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예산상으로 시비가 36억 4,700만원이고 도비가 5억밖에 안 되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문예진흥기금을 당연히 배정해주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여기서 요청해가지고 해야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는 저희 돈으로 사야 되고 부지는 사놓은 다음에 "여기에 짓겠다"해야 국비,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11억 중에서 땅 사는 것은 아는데요. 그 다음에 내시가 또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토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국비도 한 33억 정도 도비도 33억 정도 저희가 보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최명근위원 아니, 우리나라는 모든 문화예술 예산을 국고에다만 하지 지방에는 안주고 있다고,
그러면 지방이 열악한 재정 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슬슬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말로만 지방자치제 지방화시대 해놓고서는 세계화다 지방화다 하면 지방화시대에 맞게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최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상부에 건의도 하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설명 다 하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데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먼저 통과된 것 중에서 문제가 된 게 하나 있어요. 5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먼저 심의가 다 된 것이 지만도 '성남시 발전상 문학지 발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한 500만원만 지원을 하고 300만원 깎읍시다.
○조명천위원 기왕 줄 바에는 돈을 주고 일을 하라고 해요. 사실 이것도 모자라요.
(「해줍시다」하는 위원 많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고맙습니다.
○김종윤위원 열심히 해봐요. 잘 쓰시고 하여튼 쓸데없이 돈 들어가지 않게끔. 나중에 의회에서 감사를 하니까 삼사에 절대 지적이 없게끔 해주세요.
○위원장 김상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5. 총무국소관예산안심사
(14시25분)
○위원장 김상현 이어서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총무국장 배기호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총무국 소관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면 일반 회계 세출 편성내역은 인건비 및 법정경비 1,982만 1,000원, 일반운영비 9,324만 7,000원, 자산취득비 2억 6,360만 8,000원, 시설비 4,281만 6,000원, 보상금 1,129만 4,000원, 민간위탁금 1억 3,821만 1,000원, 국도비반환금 2억 3,161만 6,000원 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1,6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95년도 총무국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727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억 61만 2,000원, 특별회계는 1,6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의 세출예산은 시 본청 전 공무원의 인건비 변동분과 법정경비 그리고 국의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4,727만 3,000원으로 인건비 및 법정경비 1,982만 1,000원, 일반운영비 9,324만 7,000원 자산취득비 2억 6,360만 8,000원, 시설비 4,281만 6,000원, 보상금 1,129만 4,000원, 민간위탁금 1억 3,821만 1,000원, 국도비반환금 2억 3,161만 6,000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외수입 1,6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을 예산서에 의해서 각소관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검토보고 생략하지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부터 관계공무원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총무과장입니다.
예산서 70페이지에 해당되는 총무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고장 황민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시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시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6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윤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80페이지 보면 워드프로세스 조작인부 인건비가 있는데 이런 정도로 줘도 이 사람들이 와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노임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이에요.
○김종윤위원 일용? 일용직도 이 사람들이 오느냐고요. 오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시민과에 차량등록원들도 같은 단가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요즘 인건비가 비싸다보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말만 이렇게 해놓고 오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정과장 송기복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입니다.
목별 사업별로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설명)
○위원장 김상현 과장님! 진행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의를 받고 다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71페이지 국토청결 및 자연 보호 등반대회 홍보를 제작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72페이지, 73페이지,
○김종윤위원 73페이지 시립테니스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고 하면서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 보고드리고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왜 그러는고 하니 지금 이 면을 가지고는, 그게 10면인데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공 끝나고 나서 외부에서 누구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최명근위원 시설물 관리만 하는 것이니까.
○김종윤위원 아, 그럼 테니스는 못 치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준공시켜놓고요. 그러니까 시행이전에 관리이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예.
○박치선위원 72페이지 직장운동부 숙소라고 했는데 직장운동부가 몇 개 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필드하키, 펜싱, 육상 이렇게 3개입니다.
내년도에 전세 계약기간 만료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사고 그 다음에는 2개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85페이지 설명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85페이지 민간위탁금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보조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일반회계에 대해서 8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85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 내가 알기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아는데 왜 여기 YMCA만 주는지, 청소년수련회관에서 공동으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면 안 되는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금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상에 자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자비로 되어 있어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산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차후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한 개소씩 작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장두영위원 사실 청소년수련관이 시에서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YMCA만 다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여기도 같이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시립인데 여기는 안 주고 거기는 주고. 이것을 반씩 나누어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시에서 하는 것은 안 주고 거기서 하는 것은 주고 이렇게 모순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시정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향후에는 이것을 저희가 개소 수도 좀 더 증액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그런데 YMCA를 지원해 주는 것도 감사를 합니까?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가 금년에 처음입니다.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종윤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관 같은 것은 복지회관 YMCA인가 거기서 아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청취불능)
양지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오지를 않아요. 불친절하다고.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3억이나 4억씩 주어가지고 50%도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80%라도 가동이 되어야지 민간단체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올해에는 처음이라 하지만 실질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해 가지고 해야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가 금년에 YMCA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상담하는 것은 취업, 진학, 심리, 성관계를 상담하는 것으로 해서 건물은 YMCA 자체 건물입니다. 저희 시 건물을 쓰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저희가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은 인건비 일부하고 처음에 집기 일부를 도비와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YWCA, 지금 YWCA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제가 얘기를 잘 모르겠고, 이 내용은 시작을 지난 4월 23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운영하는 관계를 차후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차기 의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확실히 해야지. 사람만 하나 거기다 갖다 두고서 상담한다고 전화나 하고 그러면 이것은 돈 주나마나 아무 소용이 없지 않아요? 차라리 시청에 방 하나 내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관리체제나 되지만 2,500만원 줘놓고 누가 관리를 해요? 사람이 와서 관리를 하는지 누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어요? 이것은 보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계획서 거기서 계획서 낸 것하고 타당성 여부를 가려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이게 도에서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군별로 1개소씩 하는 것인데 지원금이 저희는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다른 시 군은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한창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4월 29일날 실시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서로 평가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때 가서 다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전반기 2,500만원,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전반기에 2,500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주는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오면서 증액지시가 내려오니까 저희도 같이 해서 전체가 5,000만원인데 도비가 2,500, 시비가 2,500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이 도비가 내려온 게 2,500만원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5,000만원이나 되면 차라리 시에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만한 인격자 55세 정년퇴직한 사람 많습니다. 무료봉사할 사람 많이 있어요. 왜 인건비를 줘가면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민간인 자원봉사자들 공무원들이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55세 된 사람들이 한참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양반들 자원봉사자로 해가지고 인건비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 소일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하루 식사비 한 5만원씩 주면 다 쓸 수 있는데 이거 한 달에 5,000만원씩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금 5,000만원을 해주셔도 5,000만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은 부담 지시에 의해서 예산은 계상되는 것이니까 계상은 해놓고 차기 상임위원회 때 이 운영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도 가셔서 상담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저희가 간다면 사람 눈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사람 맞추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총무국장 배기호 보조내시는 해주어야 돼요.
○김종윤위원 아니예요.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예요.
돈 주고 확인한 게 있어, 뭐가 있어? 계획서 좀 가져와봐요.
○위원장 김상현 이 5,000만원 중에는 도비가 2,500인데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도비는 반납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반환금이, 정말 쓸 돈을 다 안 쓰고서 반환한 것이 있어요. 돈 2,500만원 받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도비 2,500만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시비 2,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 도비든 시비든간에 우리가 국가 돈이라고. 우리 국민들 돈이고 시민들 돈이라고, 도에서 2,500만원 준다고 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검토보고서는 사업계획서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것을 하나씩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동안에 계획서도 좀 갖다주고 이래가지고 해야지 이것도 위원들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죄송합니다.
○김종윤위원 5,000만원이면 몇 명이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계획서를 가져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담요원이 5명인가 되는 데 유보수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김종윤위원 자원봉사자에다 한 사람인데 뭐 5,000만원이나 돼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처음에는 5,000만원이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처음에 개설하는데 따른, 시설은 자기네서 쓰고 개설하는데 따른 책상, 집기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가져올테니까 자세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청소년 회관에 책상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무슨 책상 살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살 게 없잖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쓰게 좀 해달라고요. 지금 YMCA, YWCA 어떤지 아십니까? 여기서 제가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양지동 복지회관을 위탁을 주었다고요, 그 건물에 가보면 정말, 내가 내 건물이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실?국장들 가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들 가본 적이 있어요? 청소년복지회관에 누가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시민의 돈으로 만들어 놨으면 신경을 좀 써야지. 가보면 귀신 나올까봐 못 쓴다고. 노인정도 도배라도 한 번 해주든지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런 돈 가지고 그런 데 좀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돈을 쓰자고,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되잖아요.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쓸 때 무슨 단체 이런 데 줄 필요가 없어요.
○박치선위원 지금 정부에서 뭐든지 축소를 하자면서 지금 자꾸 벌여가지고 세분화시킨다 전문화시킨다 해가지고 전부 다 쪼개고 쪼개가지고 예산만 자꾸 늘려놓고 그런데 새로 되는 데는 예산이나 자꾸 주면서 하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런 것을 해야지 기존의 것은 도외시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집중 투자를 하고 그러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김종윤위원 지금 복지회관을 지어놓으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50%도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50%도 가동이 안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놓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데 그냥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명근위원 도비가 2,500 내려온 것이니까,
○김종윤위원 아니, 그게 도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도비는 우리 국민 돈이 아니고 다른 돈입니까?
일반 반환금 보면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비라고 있어요. 이것하고 청소년 수련관 시설 사업비 이거 청소년 수련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금 희망대공원 있는 곳입니다.
○김종윤위원 왜 여기 있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공사 다 끝나고 정산잔액입니다.
○김종윤위원 정산 잔액이요? 그러면 거기 내가 보면 더 공사할 데도 많이 있던데. 몇 번 가보니까 정말 조경 공사도 더 해야 되겠고 쓸데가 많이 있더라고, 진입로 이쪽에도 담도 쌓고 그래야 되겠더라고, 차가 아무데서나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겠고 신흥동 쪽 그 밑에 현관에서 들어오는 데 있지요? 들어오자면 저쪽에 차 쭉 대게 되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수련관 내에는 담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큰 길에서 들어오는 길이요. 담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초입에는 담 쌓을 데가 아닌 것 같은 데, 굴곡에서 꺾어져서 차 돌릴 수 있도록 가각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김종윤위원 담을 안 쌓으면 이 쪽을 더 넓히면 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것은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공원내 시설 결정을 받을 때 받은 설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 시설 문제를 다시 만들더라도…,
○위원장 김상현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반환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러면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 606페이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김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YMCA 관계 계획서는 자료를 가져오면 검토를 하셔서 따지도록 하시고 사회진흥과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시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운동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성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성현입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조금 전에 거론이 되었던 청소년 상담실에 대해서 종결을 못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셨던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제가 이거 진정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정을 받은 내용이 뭐냐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얘기가, 그저께도 저한테 찾아와서 왜 이거 해결이 안 되느냐, 진정을 냈는데, 그래서 제가 복지회관의 계장한테 자료를 주고서 은밀히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지금 조사는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다 5,000만원을 또 주게 되면 거기 진정 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섭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청소년 상담실 관계 때문에 진정이 들어왔습니까?
○김종윤위원 아니요. 거기 복지회관 하는 사람 이용원 씨라는 사람이 총무예요. 이 양반을 상대로 해서 진정을 냈어요.
YMCA에서 복지회관도 관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안다고. 그러지 않으면 YMCA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5,000만원을 갖다 준다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들고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알고 해주는 것이냐.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금 진정하신 내용은 모르겠고요. 저희는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도에 올라가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내용도 어느 복지회관인지 저 나름대로 알아보고, 저희 사업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해주고서 안되면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은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예산은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낸 사항이 결정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 진정 내용이 뭔데요?
○김종윤위원 진정 내용은, 직원을 10명을 써야 되는데 5명밖에 안 쓴대요. 그리고 10명 쓴 것으로 여기다 보고를 한다는군요.
○박치선위원 복지회관이 어디 소관인지를 알아야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복지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박치선위원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못하지.
○김종윤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산은 여기서 세워주는 거예요. 처음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예산을 세워 준다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것은 복지회관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립해서 거기다 위탁을 준 것인데요.
○김종윤위원 시에서 예산을 세워도 의회에 결의도 맡아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시에서 무슨 예산을 세우느냐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러니까 보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거기서 다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은 복지회관 건립을 해서 운영을 위탁 시켰던 것이고 저희 복지회관과는 관련없이 YMCA 자체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YMCA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용원 씨라는 사람 이름을 내가 알고 있다고 이 사람만 상대로 하고 진정을 냈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확실히 알고 해주었으면 과장님도 괜찮고 우리도 의결을 해서 여기서 해줘도 보람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이용원 씨를 개인적으로 제가는 잘 모르겠고 YMCA라고 하는 단체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만큼 우리나라에 그간에 많은 청소년 시설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김종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5,000만원을 또 주면 운영상의 문제가 또 생기지요.
○위원장 김상현 지금 준다는 것은 2,500만원인데 이게 예산상의 낭비가 있는 부분인지 운영사의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네요. 줄 것은 주고 거기 잘못 했다면 가차없이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해서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산을 못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확실히 알고서 나중에 해주자는 얘기예요.
○박치선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이용원 씨가 관장을 하는 복지회관이든 YMCA상담실이든 이용원 씨가 관계가 되어가지고 진정이 들어왔다면 그 사람이 YMCA에 불만이 있어서 상담소에 진정을 냈느냐 그건데, 복지회관 같으면 우리 소관이 아니야.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는 YMCA상담소에 관한 것만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복지회관 문제는 사회산업에서 다른 것이니까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러시고 먼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이게 도에다 저희가 낼 때 우리 시·군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내 6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도의원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도 그때 신문에 보도되었던 사항이 그것입니다. 6개소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입니다. 거기서 성남이 선정된 것이고 그 사업계획을 내고 도에서 이것을 집합을 시켜가지고 교육까지 다 받았습니다. 시범적으로 6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예산이 얼마가 섰는데 추가로 얼마를 더 해줄테니까 금년에 운영을 해봐라 그리고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전부 평가를 하고 해서 내년도 사업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가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지도·감독하고 금년도 1년 성과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번에 해주시면 차기에 도하고 협의해서 또 평가가 나오면 다시 사업이 이어질는지 아니면 사업이 포기가 될는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해주시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앞에서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부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이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부분은 상정된 부분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종윤위원 한 말씀만 드릴께요. 아까 자꾸만 사회산업에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지 결정해주는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관리는 복지과에서 하고 건설은 건설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부지를 결정해달라고 해서, "자꾸만 짓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관리가 안 되는데."그래서 저도 한 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에서는 잘 된다고 보고가 올라온대요. 그런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 복지회관을 한 번 가보시면 50%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비로 지어가지고 관리가 안 되면 자꾸 지어서 위탁만 주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도비 2,500, 시비 2,500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계획서를 갖다 잘 놓으셨는데 이 계획서도 아마 내 생각에는 거기서 낸 것이기보다도 관계공무원들하고 얘기가 되어서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2,500만원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라니까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는 뭐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시의원을 한 4년을 했습니다. 이제는 뭔 얘기를 하면, 아! 그런가보다. 이건 옳고 그른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며칠 있으면 그만두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뭘 하나를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시의원을 한다 하더라도 아, 그거 잘 되었구나. 잘못 되었구나. 판단을 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게 되면 여기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는데 이런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의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을 지금 떡 계획서도 없이 예산만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 시의원들도 압니다. 어느 것이 필요하고 어느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사전에 자료를 미리 해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김종윤위원 이런 자료도 갖다 주고, 이렇게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료도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 알면 신청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현 과장님 이제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셨는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아까 김종윤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또 관리나 시행을 다른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아까 김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2,500만원을 다시 해주더라도 앞으로 그 관리에 대해서 또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앞으로도 또 여기 얼마만큼 시의원이 당선되어서 들어올지 몰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또 오늘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신데 대해서는 명심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당부드린 것은 별도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것도 참작이 되신다고 하면 필히 또 한 번 속는 셈치시고 예산을 통과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종윤위원 속으면 안 되지.
○위원장 김상현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봐야 되지만 이미 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일단 2,500만원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위원님들 뜻 받들어서 최대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무국소관예산안심사
(15시47분)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시정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 총괄과 재무국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본예산액이 2,711억 6,200만원이었으니 74억 2,000만원이 증액된 2,985억 8,200만원을 추경 세입예산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액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분야에서는 세입예산액이 1,218억 500만원이었으니 금연 인구 확대 등으로 담배 판매량이 감소되어 담배소비세 22억 6,200만원이 줄어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1,195억 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94년도 이월분 1,027억 600만원 등 명시 이월비 443억 900만원, 사고이월 247억 4,400만원 보조금 잔액 2억 300만원을 제외한 334억 4,400만원이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이 264억 8,100만원이 늘어났으며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24억 2,5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등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297억 2,600만원이 늘어나 1,335억 2,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고 및 도비에서 지원되는 지방양여금에서 3억 4,400만원이 증가된 107억 6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을 경정하는 등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 예산보다 274억 4,000만원이 증액된 2,985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배부된 제안설명 개요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액은 131억 1,287만 2,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액은 세정과 5,266만 6,000원 회계과 4,884만 4,000원 도합 1억 15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가 2,191만 4,000원, 청사유지 및 시설비 2,446만 8,000원, 재산취득비 7,444만 3,000원, 도비반환금 7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지서 대행 작성비 2,699만 5,000원이 감액된 필수불가결한 추경예산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증기 10대 구입비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각종 증명 인허가 서류에 첨부되는 수입증기 제도 및 판매에 따른 공무원의 현금 취급 억제 및 민원인의 신속처리를 위해 금년에는 본청과 3개 구청 민원이 많은 6개 동에 우선 구입 보급키로 하고 내년도에 확대 보급코자 합니다.
이상을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의 세정과 소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거 추경 내역을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것 보니까 인건비 청사유지비 자산취득비인데 다 그런 것인데 볼 게 없어요.
○위원장 김상현 세정과장님 특별하게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저희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편리를 위한 인증기하고, 그것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과,
○세정과장 이규동 세무조사과는 세정과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다음은 회계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예현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이번에 재정지역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서 청내 칸막이 하는 것이 두 군데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다음은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
공유재산 실태 조사 집행에 관한 반환금이 한 76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인건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회계과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7. 수정구소관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는 수정구부터 하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평소 저희 구청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림에 앞서 수정구 총무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은 지금 시장님한테 업무보고가 있어서 잠깐 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시민과장 권의석
세무과장 김석구
징수과장 원창상
지적과장 김용구
민방위과장 연명흠
(인사)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9회 임시회에 상정한 수정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성립 후 국도비 변경내시, 인건비 인상, 필수 사업비 확보 등 여건 변동으로 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원활한 심의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수정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기정예산액의 288억 9,200만원의 15%인 33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의 신·증설에 따라서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의료시책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에서는 여건변화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심곡동의 경로당 부지 매입 등 각종 추진적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항목별 계상 내역은 일반행정비에 6억 9,700만원, 사회복지에 21억 2,000만원, 산업경제비에 2,600만원, 지역개발비에 4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별 내역은 총무위원회 예산이 7억 5,100만원,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이 21억 2,3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된 여러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정구 공무원 전체는 현 경정예산을 절약하고 낭비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은 별표 추경예산안 편성 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표 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거기서 질의 답변을 받으시고 제가 우선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추진비 직책급, 4페이지 기획관리, 이것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 지방행정 전산화 관련 기기구입비, 그 다음 8페이지 일반수용비, 9페이지 내무행정비에 들어가서 공공요금 및 제세, 10페이지 재료비, 11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재료비, 그것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12페이지 남한산성 유원지 관리인 인부임인데 2만 4,000원씩 주어서 됩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그것은 규정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장두영위원 이렇게 적게 주어서 2만 4,000원, 2만 2,000원 이렇게 주어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야.
○위원장 김상현 그 다음 14페이지 일용인부임. 총무과 없습니다. 그 다음 시민과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세무과 25페이지 일용인부임. 28페이지 관서당경비, 33페이지 일용인부임, 35페이지도 일용인부임. 그 다음은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까지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고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에 대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정수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감사합니다.
8. 중원구소관예산안심사
(16시11분)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중원구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28만 중원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벌써 95년도 한 해 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원구 행정시책에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95년도 하반기 설계도격인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구하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원구 행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조금 전에 수정구의 심의를 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5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요구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일용인부임, 7페이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일반수용비, 55페이지 민방위과, 지금까지에 대해서 중원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중 위원님!
○윤기중위원 19페이지에 현관 공산품 전시대 설치 900만원이 있지요? 뭘 설치하는 것이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나오는 공산품을 전시해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의 구매 촉진을 위해서 홍보효과를 올리는 것입니다. 상대원동이면 상대원동, 성남동이면 성남동 어느 업체에서 이러한 공산품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면 그 공산품 업체에서 이것을 부담해야지 구청에서 900만원씩이나 내가지고 그분들 장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우리 시 민원실에 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윤기중위원 그분들한테 협조 좀 받아서 해주면 되잖아요.
○박치선위원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하시겠다는데,
○윤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9. 분당구소관예산안심사
(16시19분)
○위원장 김상현 이어서 95년도 제1회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분당구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추경예산 사항 설명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27일날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발령이 났습니다마는 제가 해외출장중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시장님한테 발령을 받아서 오늘 회의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항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검토를 못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알려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지를 따라서 시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분당구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신 데 대하여 700여 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윤인상 과장은 지금 시장님실에서 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부소개)
시민과장 이장희
세무과장 유의근
징수과장 여진구
지적과장 지종환
민방위과장 황효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 95년도 본 예산 총액은 277억 5,022만 7,000원이 되겠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22억 2,5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각 과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1억 4,289만 4,000원, 시민과 901만 4,000원, 세무과 6,743만 8,000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징수과 1억 2,337만원, 이 내역은 세무과에서 감소된 사항이 징수과가 생기는 바람에 그리 이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 6,649만 6,000원, 민방위과 690만원, 동사무소 1억 4,877만원 총 3억 7,5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상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해 주신다면 시민이 낸 세금임을 명심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합시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나오시든지 누가,
○윤기중위원 회의진행에 있어서 부구청장님이 나오시고요.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 답변 몇 가지만 해주세요.
○위원장 김상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 이번에 발령 관계로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혹시라도 질의가 있으면 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수정구나 중원구에 한 대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진행을 제가 하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추진비, 2페이지 운영수당비, 3페이지 일용인부임, 4페이지 재료비, 쭉 넘어가서 7페이지 일반수용비, 8페이지 일용인부임, 10페이지 재료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검토)
59페이지 민방위 일반수용비. 자, 조금 전에 수정구와 중원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기중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다는 데 제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자동에 차량 구입비 한 대 1,000만원이지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17페이지 정자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차량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면 새로 산 거예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그렇습니다. 동이 신설되기 때문에.
○윤기중위원 그런데 차량금액이 이렇게 1,000만원이 똑 떨어져요? 어떻게 똑 떨어지게 1,000만원을 세운 거예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그 관계는 차량 가격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1,000만원을 세워놔서 조달 가격에 맞춰서 예산 한도 내에서 구입을 하고 반납을 하려고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금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모자라는 것보다 그 금액에 맞춰서 그 이후 가격으로 조달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차량금액이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남는 것은 반환하는 식으로 모자라는 것은 그 금액에 맞춘다는 것은 좀,
그리고요, 36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병사비 집행 반환금.
○시민과장 이장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이것은 병사교부금입니다. 병사교부금 중에 이 내역은 여기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병사담당 인건비 중에서 복리후생비에 590만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반납금이 되요? 용어가?
○시민과장 이장희 병무담당자 각 동에 1명, 구청에 3명 그 인건비가 병사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부금 중에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복리후생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윤기중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게 내가 얼른 이해하기는 반납금이라는 것은 복리후생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어디다 반납을 하십니까?
○시민과장 이장희 아닙니다. 더 쓸 인원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동당 1명 병무담당자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 병무계 3명 그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일반직, 경력직 봉급 기준대로 세웠다 남은 금액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남은 금액이 590만원씩이나 남게끔 세웠다는 것도 이상하고 남겨서 도로 돌려보낸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시민과장 이장희 편성 기준대로 세웠다가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연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기중위원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기준으로 세워서 지급을 받아 놓았다가 남았다 그러면 인원을 덜 썼다든지 복리후생비를 덜 지급했다든지, 물론 급 호봉이 낮다 그러면 이해는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구청에서 590만원 차이가 나면 우리가 볼 때는 좋은 표현으로, 지급을 더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과장 이장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병무 병사교부금이 2억 1,311만 7,000원으로 와가지고 집행잔액이 59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1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기, 정자동 사무소 설계변경비 6,000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계장 구종희 기획감사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시장님실 회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작년 10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신기동사무소에는 아파트와 인접한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에 터 파다보니까 옹벽의 붕괴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조공사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또 정자동은 암이 돌출되었습니다. 터를 파보니까 암이 돌출되어서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조명천위원 사전에 지질검사 같은 것 안 하고 합니까?
○기획감사계장 구종희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질검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전문업체한테 의뢰해서 세우다보면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표면을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
○조명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3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기중 박치선 이건영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담당관 이상철 총무과장 황민섭 시정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민과장 성낙건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강예현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남성현 시민회관장 나광일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중원구시민과장 박긍환 중원구징수과장 조재문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분당구시민과장 이장희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분당구지적과장 지종환○출석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