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4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6.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영생관리사업소
    나. 사회복지과
    다. 장애인복지과
    라. 노인복지과
    마. 가족여성과
    바. 아동청소년과
    사. 보건위생과
  4.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6.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과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정용한  오늘은 복지보건국과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대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안녕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입니다.
  심의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덕 행정팀장입니다.
  권순창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한준 시설팀장은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라 못 나왔습니다.
  2012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 결산자료 설명에 의거 영생관리사업소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하셨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저희가 1억 4400만 원을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그중 1억 401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8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게 지금 예비비 승인한 요약서 하단에 있는 그것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한 가지씩 하셔야 됩니다. 먼저 예비비부터 말씀하셨어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영생관리사업소는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소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소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저희가 월 5500 플러스마이너스 정도 도시가스 사용료가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 서울 원지동이 개원함으로 해서 화장률이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박창순위원  그런 이유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그래서 가스비용이 덜 들어갔습니다, 화장 수요 감소로 인해서.
박창순위원  타 인근에서 개소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쪽에서….  
  그럼 올해 사업으로 한 이익도 지금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저희가 2011년도에 한 95억 정도 됐고, 작년이 78억 한 80억 됐고, 올해가 원지동과 용인에 또 화장장을 증설해서 한 10% 정도 감소됐는데, 장례식장 수입하고 화장장 수입하고 하면 작년 수준 한 78억, 80억 정도까지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회차 방식을 바꿔서 많이 화장 수요를 확충을 시켰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다섯 가지 항목이 전부 다 화장률 감소로 인해서 생긴 예산들인가요? 이 무기계약직 포함해가지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화장률 감소도 있는 거고요,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개선해서 계약이나 이런 데서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박창순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 이것은 지금 한 사람 고용을 안 해서 생긴 일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이 총 9명 있는데 화장 수요가 좀 줄으니까 거기에 따른 근로시간이 조금 줄어서 그게 잔여분으로 남은 겁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항목이 결국은 화장 수요가 조금 줄은 데 따른 이유들이 크겠네요, 주요인들이?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주원인은 그쪽이 많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영생관리사업소 진입로 확장공사, 작년에 해가지고 예산 쓴 게 어디 나와 있지요?  여기 설명자료에는 지금 없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도로과에서.
박완정위원  도로과에 있군요, 여기에 없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소장님, 결산과 관련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강상태위원  현재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지금 가동률이 한 80% 정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1년에 저희 장례식장 빈소 사용을 풀(Full)로 잡으면 한 800분 정도 모시는 것으로 됐는데요, 지금 한 700분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월 75건이 풀인데 70건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보완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나요?
  예를 들자면 현재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대중교통수단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장례식장에서 내려오다 보면 지금 그 도로 연계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려가는 도로가 유턴해서 상대원 공단로로 연결하는 그렇게밖에 못 가는 교통 노선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명절 같은 때 보면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옥외주차장 건립했던 문제의 대안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은 갖고 있는지?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우선 특별한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은 소소한 것 건물의 일부 조금 미비한 것 차이 외에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라든가 아니면 교통 진입에 따른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마을버스가 거기에 30분 간격으로 오고 있고 또 빈도수라든가 수요가 증가하면 자체 우리가 25인승 버스 사준 게 있어서 그것으로 일단은 모란까지 방문객을 운송하는 것을 또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증가할 경우에는 모란하고 야탑하고 지하철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도 지금 검토해서 건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밑에 3번 국도에서 올라오는데 진입하게 되는 거기하고 섬마을 밑에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도로 진입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시설 사용이라든가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도로라든가 진입로 문제도 조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문제는 옥외주차장이 그 당시 타설 준공할 때 그게 한 59억, 60억이 되는데 위치가 영생관리사업소 주차장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장례식장하고 밑에 추모의 집 거기에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장례식장 밑으로 3번 국도 있는 데까지 땅이 한 5~6000평이 되는데 그게 시유지 국유지 빼면 개인 사유지가 한 2~3000평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일종의 공원화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장례식장 같은 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사립시설 운영의 폐해가 발생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한번 갔더니 장례식장 운영하는 몇몇 분들이 우리시에서 공공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을 많이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지금까지 장례식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기존의 공공성을 띠지 않은 개인의 사업성인 장례식장이 많았는데, 실제로 장례식장에 대한 그것은 저희가 공공성으로 하면서 착한 장례식, 가격 면이라든가 서비스 면이라든가 아니면 웃돈, 노잣돈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을 차단한 채 하다 보니까 너무 착한 장례식장으로 해서, 물론 성남시민들이 그런 데에 과다 지출, 바가지 쓰는 것은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은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장례식장 업주들이 사업을 영유하는 데 좀 문제가 따라가지고 그런 일부 반발이라든가 또 거기에 속한 상조회, 상조회도 또 거기에 발을 맞춰서 나름대로 사업을 했던 건데 그런 데서 수지라든가 경영에 조금 악화가 되니까 우리를 조금 싫어하는 게 많고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성남에서 장례식장은 하지만 성남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기존의 장례식장에 대해서 너무 바가지를 쓰고 힘들었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반발이라든가 일반 사설이라든가 상조회에서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뭘 하더라도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이 상을 당했을 때 바가지를 안 쓰고 그런 요금에 대해서 폐해를 막자면 이것은 꼭 제대로 추진하고 또 확장, 확산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장례식장이 전국에서 아마 제일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아마 화성도 자기네가 화장장을 유치하고 거기의 부대시설인 장례식장 이용권도 달라고 하면서 마을 간에 경쟁이 붙었어요, 여기는 님비현상으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강상태위원  소장님, 알겠고요.
  아무튼 모든 것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적인 영역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주문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이 현실화되거나 또는 70~80% 정도 가동률이 될 때까지 1년 이상 걸리리라 생각했는데 소장님 이하 장례식장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주민들이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갈현동의 장례식장이 친절하고 또 저비용이고 쾌적하고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교통노선 때문에 말씀이 많았는데, 지금도 본 위원은 영생관리사업소와 장례식장 사이에 광주로 넘어가는 도로, 그것은 폐쇄되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하면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는지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통노선 중에 3번 국도를 타고 오다가 주유소에서 바로 꺾어지잖아요. 주유소에서 바로 꺾어지는데, 주유소를 가기 전에, 그러니까 성남 쪽에서 진입해서 가는 길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표지판이 있어야 ‘아, 다 왔구나.’하지 자칫 잘못하면 바로 주유소 앞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유소 못 미쳐서 몇 미터 앞에서부터 표지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한성심위원  다음에 한 가지는 장사시설 관련해서 개정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그 원문을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고.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장을 비롯해서 자연장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라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시는 현재 국장님께서도 자연장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시책에 따라서 자연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생관리사업소 근처로 해서 자연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 관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그제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사실 조례가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였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좀 충분히 교감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추후에 그렇게 우리가 특례조항을 주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추계를 내서 다시 한 번 설명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 자랑거리인데, 누차 이야기하지만 음식에 관련해서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좋은 반응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2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감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정성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사회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곤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신성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서재섭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한경순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 특별히 하실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없습니까? 전부 다 국도비 내시 변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추경만 하는 건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추경만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사회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사회복지과 2012년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부분 그리고 특별히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수 있는 것만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러면 1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푸드마켓이 지금도 성남동에 다시 계약해서 그대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거기 있을 때부터 “그 자리는 적정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었고, 접근성이라든지 찾아오기 힘든 곳 이런 곳보다 시 소유의 공공시설 중의 어느 한 부분을 그쪽으로 해서 대체 지를 찾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단대동 거기로 옮기려다가 무산된 거잖아요. 그래서 탄천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알아보고 계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협상은 다 끝난 상태고, 지금 탄천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상점으로 위치는 괜찮습니다. 그쪽으로 제가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듣고 보니까 그 자리 괜찮아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괜찮습니다.
박창순위원  찾아오기도 쉽고, 대체적으로 오가기 편리한 곳에 이런 시설들이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성남동 거기는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저희가 7월 말 8월 초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물건 들어오는 것도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도매시장에서 그냥 갖다가 주는 것보다도….
  제가 다음에 대안을 말씀해 드릴게요. 더 좋은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탄천체육회관의 체육시설 2층에 상점을 대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본 취지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푸드마켓을 어떻게 도매시장에서 가져오며, 푸드마켓이라는 게 뭡니까. 잉여상품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도매상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취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5개 품목에 대해서 한 가지씩 가져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품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면도 있을 것이고, 쌀도 있을 것이고, 식용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5개 품목에 1개씩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성남동에 있는 푸드마켓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한성심위원  아니, 접근성 이런 것보다도 푸드마켓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도매시장에서 사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푸드뱅크에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푸드뱅크가 뭐예요? 푸드뱅크가 잉여, 남은 식재료라든지 또는 다른 것을 이 사람들은 무상으로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시설에도 주고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진전이 돼가지고 푸드마켓을 만들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푸드마켓에 일일 저소득층이 다섯 가지 품목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푸드마켓이라는 개념 정의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탄천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에 푸드마켓이 가면 물품도 저장을 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을 하시는 것이 복지시설인지 행정타운인지 모르게 짬뽕이 되어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탄천체육시설에 어떻게 푸드마켓이 들어가느냐고요!
  푸드마켓을 지금 단대동에 별도로 하도록 했으면 그쪽에서 주민 설득이 안 된다면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에 푸드마켓을 유치할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탄천종합시설에 상가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성심위원  상가시설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체육회관 1층에 상가시설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까 상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상점이고, 상가가 거기 식당도 들어와 있고 또 일부,
한성심위원  식당이야 체육시설에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런 복지시설이 체육시설에 푸드뱅크도 아니고 푸드마켓이 들어가면 대단히 큰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럼 창고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일정부분,
한성심위원  일정부분이고 이정부분이고 간에 체육시설에 어떻게 이런 시설을 넣을 생각을 하셨냐고요!  
  참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지금 푸드마켓을 단대동에 설치한 예산까지 저희들이 다 해 드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한성심위원  했으면 거기에서 주민 설득이 안 된다면, 주민 설득이 안 될 이유도 뭐가 있겠어요? 공직자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것을 설득을 하셔야죠.
  우리가 ‘새롬이새남이집’을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기간이 좀 늦어졌을 뿐이지 결국은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설득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게 안 되면 쉬운 대로 그냥 탄천체육회관에….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거기 체육시설이고 체육과 관련된 상업시설들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푸드마켓이 들어가느냐고요! 푸드마켓이 일정 상점이 아니에요. 푸드마켓은 적어도 1~2층 정도 되고 지하가 있어가지고 큰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거기에 넣으려고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대동 172번지의 건립 예정지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안 되면 다른 데로 하세요. 체육시설하고 푸드마켓하고가 맞느냐고요!
  지금도 탄천 체육시설에 전부 다 일화가 전념해가지고 우리 체육인들이 제대로,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옳소지.
  체육인들이 제대로 사용도 못 하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상점이라고 해가지고 푸드마켓을 넣느냐고요.
  푸드뱅크도 아니고 푸드마켓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넣으려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현재,
한성심위원  아휴 참.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체육회관을 보면 체육회관 구실을 못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무국으로 쓰고 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 중에 또 거기에 푸드마켓이 들어간다면 체육회관이라는 그 명칭에 반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거기 체육회관에 사실 계속 임대하실 분들이 잘 안 들어와서 비어 있기는 한데, 저는 이 푸드뱅크가 어쨌든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가까운 데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왜 주민이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지금 단대동 172번지 일원에 녹지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녹지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전 시장님 때부터 계속 그걸 해 왔던 안이라서,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요구가 그게 더 우선되는 거네요, 이 시설보다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혐오시설은 아닌데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강력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것보다는 녹지공간을 더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와서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나누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닙니다. 저소득층이 와서,
김해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용이하게 올 수 있도록 수정구나 중원구 안에서 이 자리를 찾아야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런데 단대동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강합니다. 그쪽에 원체 반발이 강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4회에 걸쳐서 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또 단대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 저도 나가서 현장도 보고 이쪽저쪽 주민들,
김해숙위원  장소가 딱 거기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다른 시유지를 찾아보라는 말,
김해숙위원  예, 찾아봐야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취지에 맞게 하려면 수정구나 중원구 안에 해야지 탄천종합운동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저소득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갖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 그렇게 반대하면 그래도 그 안에서 자리를 찾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야지 이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던 업무니까요.
  일단 푸드마켓은 기증 받아가지고 기증 받은 것을 저소득층한테 배부하는 것이 목적인데 기부가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월 100만 원 정도 신상품을 구입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물품구입비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이든 어디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100만원어치 범위 이내에서 그것도 기부가 안 들어오는 물건을 주민들이 많이 찾는 그것을 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푸드마켓은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중에서 동별로 가장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지금 현재는 500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명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는 성남동에 사용하고 있지만 성남동이 위치적으로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찾기가 엄청 어려워요. 특히 어르신들이 찾기가 너무 힘들고. 또 하나는 건물주가 자꾸 전세 월세 이걸 올립니다. 그것을 올리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단대동을 추진했었던 것인데, 단대동은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푸드마켓을 이전하려고 하기 이전에 회계과 쪽에서 공원을 조성해 주겠다고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설득해 가면서 푸드마켓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은 당초에 시가 공원으로 해 준다고 했으니까 공원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설득을 했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죠. 그분들의 정서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그렇다면 제3의 장소가 어디가 좋겠냐고 생각했을 때 종합운동장 체육회관 내에 상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접근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접근성은 거기 셔틀버스가 다니더라고요. 셔틀버스도 다니고, 체육회관으로 가는 버스도 노선이 몇 개 있어요, 야탑역에서 연결되는 노선이. 그래서 500명이 한 번씩만 이용해 보면 그 장소를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김해숙위원  제가 아직, 마무리할게요.
  이게 사실 가장 이상적으로 가려면 이마트나 일반마트 안에 숍 앤드 숍(Shop and shop)으로 있는 게 함께 더불어 가는 정책이에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셔틀을 이용한다니까 또 생각이 다르긴 한데요, 그 이용자들한테 충분히 그건 설명이, 같이 공감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500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고 500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이 토론의 주제가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참 의구심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푸드뱅크의 전신, 구시청에서 시작할 때 저도 개원식에 갔었고 저도 단체로서 도네이션(Donation)한다고 갔었고, 그 이후에 발전된 게 푸드마켓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깊이 뭔가 자꾸 토론하다 보니까 500명 엄선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100만 원씩 들여서 500명 때문에, 그 사람이 복잡하게 500명이 또 가야 돼, 마켓을. 그렇죠?
  그러면 500명이 행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말 500명에 충실하게 우리가 서포트가 되기 위한 서포터즈로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선된 50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우리가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중에 들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각 동에 주민자치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분들을 관리해 주고, 그렇다면 다섯 가지 품목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일정 다섯 가지를 세트해서 주세요, 500명에게.
  뭘 셔틀버스를 만들고 뭘 매장을 만들고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를 이겨내려고 노력하시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모자라는 비품 때문에 100만 원의 일정 비품을 사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무슨 목적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처음의 발상은 참 좋았는데 하다 보니 이제 집약이 되어 버린 거예요. 500명으로 한정이 되어 버리고. 그러면 그들이 필요한 라면, 식용유, 물품 5개로 해가지고 주세요. 그게 낫지, 그것 때문에 셔틀버스를 만들고 장소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확장돼서 1000명, 2000명이 음용하고 있다 이러면 그게 저희를 설득하기 훨씬 쉽고 충분히 동의가 돼요. 엄선한 500명 때문에 그 불가피한 모든 주민들의 반대를 그 역경을 못 이겨내고 또 결국은 후미진 곳으로 가서 그분들이 몇 명 왔나, 100명 왔나 200명이 왔나 이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푸드마켓은 원론적으로 푸드뱅크에서 시작된 거예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잉여의 자본, 쓰레기로 갈 수 있는 것을 엑스파이어 데이터(expire data)는 지나기 전에 모아서 필요한 분들에게 딜리버리(delivery)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된 거예요. 목적성이 좀 많이 희석됐습니다. 동기를 같이 부여 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국장님하고 과장이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참조하세요. 다 적으셔서 그리고 나서 그 차후의 조치를 위원님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이게 처음에 사업이 됐던 게 국도비로 했었던 게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국비 받아서 시행한 겁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그 자리는 적당한 자리가 아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탁 받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효율적인 일을 제가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확인해 보고 가서 보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저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대동 거기도 말씀하신 대로 이미 거기에, 공약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원녹지를 조성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들어온다면 거기서 반발이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지. 더군다나 살며시 들어가려고 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 자리도 적지가 아니에요, 그 자리도. 그래서 공공시설 중에 한 군데를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만들어라, 서울에 있는 푸드마켓 같이.
  그다음에 저장시설이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거기가 저장시설이 굳이 필요한 데가 아니에요, 냉장이나 냉동 그런 것들이. 아시잖아요. 쌀, 라면, 식용류, 간장 이런 것들은 유통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저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갔다 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만들어놓고 때로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세요. 이동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직접 갖다가 필요한 분들에게 신청 받아서 나눠주는 사업도 한 번씩 해보시고, 그런 사업들을 병행으로 하다 보면 되는 것이지 금액이 얼마가 지연되니, 아니면 거리가 얼마니, 저장시설이 어떻게 되니, 적지가 아니니, 체육시설인데 거기에 다른 목적이 들어가니,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그 부분들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그럴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시지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됩니까? 그래가지고는 이해를 시킬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작년 11월 3회 추경 때 사회복지과에서 삭감 처리해서 정리한 금액이 얼마지요?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2012년도 것이지요.  
  그것 지금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저희가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전체 금액을 주시고.
  15쪽에 푸드뱅크 사업운영비 집행잔액이 영(0)원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예산현액이 1911만 원이지만 본예산 세울 때는 이 금액이 아니었지요?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
박완정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3000만 원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완정위원  3000만 원이었는데 지난 3회 추경 때,
  여기 아무도 자료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
박완정위원  약 얼마입니까? 3000만 원이었는데 약 1089만 원을 삭감 처리하고 지금 예산현액으로 1911만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삭감 처리한 내용은 왜 그렇게 삭감 처리했지요?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구나. 마찬가지로요, 밑에 있는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도 원래는 본예산에 우리가 세워준 게 60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16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나머지 금액을 지난 11월 추경 때 삭감 처리하고 불용액이 지금 영(0)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좀 확인해서 바로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기금 지출 승인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기금은 회계과에서 총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 보훈단체 보훈기금도 있지요.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감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용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훈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총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9개가 아니라 10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9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왜 기금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보훈의 날 행사를 보면 보훈단체들한테 와서 보훈단체들한테 그동안 고생했다고 공로패를 주고 이런 패를 주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10개 단체를 한 이유가 새싹지킴이가 보훈단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새싹지킴이는 지금 보훈단체로 안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새싹지킴이가 아닌데 보훈의 날 기념식에 왜 공로패를 줍니까? 보훈단체로.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보훈단체에서요?
○위원장 정용한  보훈단체 이름으로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다른 공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보훈단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훈단체.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보훈단체는 지금 9개 단체만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9개 단체인데 보훈의 날 기념식 때 10개 단체로 소개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패도 드리고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알고 있는 한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보훈의 날 기념식 행사 지출내역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똑같은 패가 어느 어느 단체에 나갔는지 확인을 한번 보세요. 그게 2012년도부터 보훈단체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2012년도 보훈의 날, 2013년도 보훈의 날 기념식에서 패 나간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보훈단체로.
  여기 보니까 보훈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는 지출승인이 안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보훈의 날이 무슨…. 언제를 말씀하시는,
○위원장 정용한  현충일 기념식인가 그렇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현충일 기념식이요? 현충일 기념식은 제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사회를 봤는데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했습니다. 했고 패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반발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금년,
○위원장 정용한  금년도 했고 작년도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저희가 매년 1월 1일 아니면, 여기에는 1월 2일로 되어 있는데 1월 2일 아침에 신년 현충탑 참배 행사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452만 9000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30분 동안 간부공무원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단체장님들이 참배를 할 겁니다.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 내역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초청장하고,
○위원장 정용한  초청장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현수막, 국화화환 이런 것을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난로.
○위원장 정용한  내역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푸드마켓이 왜 체육회관으로 들어갔느냐 했는데요. 지금 보훈단체를 9개 단체라고 했는데 태평4동에 보훈회관이 따로 있지요? 그리고 제일프라자에 있는 보훈단체에도 들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다 있는데 마침 2012년도 초에 이재명 시장께서 보훈단체를 다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자동 땅 매각만 해주게 하면 제일 먼저 보훈회관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태평4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골목 뒤에 있고 제일프라자에 나누어져 있고 중구난방으로 다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2012년도 보훈단체 기금 심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자동 땅 매각에 대해서 승인 해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태평동에 있는 보훈회관이,
○위원장 정용한  협소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협소하고 노후화가 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새로 건립계획을 가지고 지금 부지 물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러면 다 통합을 해서 보훈회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9개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립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 진척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남자활하고 그냥 자활하고 두 개 기관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이게 성남자활하고 만남자활인데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도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 내역이 이렇게 복잡하게 18쪽에 나와 있는데 급여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활 받고 계신 분들의 지출내역을 정확히, 수혜자라고 하지요. 수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이 두 단체를 한 군데에서 관리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다릅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하나는 사단법인 우리라는 곳이고요, 하나는 공동체,
○위원장 정용한  양쪽 대표들이 누구누구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 죄송합니다.
  대표는 장**라는 분이고요, 우리라는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또 한 군데는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두 군데 다 같이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군데에서 관리하지 않느냐고요.
  이번에 또 거기에서 다른 부서에서 위탁 받았지요, 국장님?
  그 단체에서 또 다른 데에 위탁 받았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분이 대표자로 있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대표자는 주민교회에서 이번에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주민교회에서 받았지요. 이 업무와 관련은 장* 대표가 거기도 대표더라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데 법인은 다릅니다.
○위원장 정용한  법인은 다르지만 거기도 대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국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만남자활은 천주교에서 했었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한성심위원  그랬고 그다음에 성남자활이 문제가 많아서 폐지를 할 처지에서 시에서 운영한다고 했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에서 운영을 했지요.
한성심위원  그랬는데 언제 이렇게 통합이 돼서 운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작년,(직원과 대화)
  작년이 아니고 2011년도에 됐는데요, 직영에 여러 가지로,
한성심위원  2011년 몇 월입니까? 왜 위원들도 모르게 그렇게 슬그머니 하세요?
  지난번에 성남자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자활장을 없애겠다 했을 때 그때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시면서 분명하게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국장님!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기간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한성심위원  기간이 아니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게 방만하게, 또 디딤돌도 개입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은 잡음이 나서 그 당시에 없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폐지시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던 것을 결국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라고 해가지고 장* 씨가 있는 만남자활, 과거에 만남자활이었어요.
  슬그머니 통합을 해가지고 온갖 사회적기업이 다 양산하면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도 아무도 모르게, 난 정말 기절하겠네, 정말.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한성심위원  확인이 아니라 국장님이 과장 시절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의 일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성남자활이 문제 많았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한성심위원  폐지하려고 했던 것까지 인정하시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겠다고 한 것을 인정하시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에서 직영을 했지요.
한성심위원  예, 직영했는데 왜 이게 또 우리로 넘어갔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자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민간부분으로 넘겨줘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얘기라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공모를 해서 넘겼는데요, 그 시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26쪽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대책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2770만 원인데 불용액이 624만 6000원이 남았어요. 좀 과다하게 남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이지요, 과장님?
  시행계획, 책자제작, 홍보, 책, 홍보용품, 인식개선 강사료 이게 나갈 만큼 나간 것 같은데 예산액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뭐가 예산 절감을(웃음), 어떻게 뭘 예산을 어떻게 절감했다는 거예요?
  예산 절감의 정의가 뭐예요? 말씀 잘 하셨네.
  과장님, ‘예산 절감’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뭘 예산 절감이라고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무조건 불용액이 남으면 그 집행잔액이 예산 절감이에요?
  과장님, ‘예산 절감’의 정의가 뭐예요? 어떤 것을 지방정부 회계처리에서 예산 절감이라고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말씀해 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책상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의 책상이, 비품이 남은 곳이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예? 책상이,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책상을 신규로 구입해야 될 것을 다른 곳에 책상이 좋은 상태로 있는 것이 있으면, 잉여가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써야 될 곳은 써야 되는데 그것을 대체로 쓴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써야 될 곳을 써야 되는데 대체로 해서 써서 어떻게 절감을 했다는 건지 내용을 말씀해 줘보세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
박완정위원  그렇게 무조건 집행잔액을 예산 절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예산 절감이라고 하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선 그 항목은 좀 과다하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박완정위원  이 경우를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쪽은 저희들이 최소를 세우는데,
박완정위원  예, 그렇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리고도 절약을 해야 한다면 거기부터 절약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통 5% 또는 10%는 의무적으로 절약을 하거든요. 그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당연하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고려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고.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예산 절감이라고 하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산 절감은 일단은 무조건 5% 내지 10%는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한다면 물건 같은 것을 쓴다면 좀 더 아껴 쓰거나 오래 쓰지요. 오래 쓰면서 절약하는 겁니다. 절약하려고 노력을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박완정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원래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필요가,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 가져오셨는데 아까 내용을 보니까 뭐라 했느냐 하면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푸드마켓 폐업을 해서 삭감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지난 추경에서 삭감한 내용을 제가 여쭤본 것.
  그런데 목적이 없어져 버려서 이렇게 삭감하게 된 이것을 예산 절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이 없어져버린 것, 이건 예산 절감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건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어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집행잔액이지요. 그거 예산 절감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아까는 그런데 분명히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잖아요, 푸드뱅크.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절감이 아니라 이건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지요? 본래의 목적에 없어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것은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지요.
  국장님은 견해가 어떠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빈첸시오라고 하는 법인이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이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회 추경 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삭감할 수 있는 예산들은 삭감하라고 예산계에서 지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침대로 확실하게 삭감해도 되는 예산들은 삭감을 해서 3회 추경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의해서 그때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을 삭감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지요. 결국에는 목적사업이 있었는데 그 목적사업이 축소되거나,
박완정위원  목적사업이 소멸됨으로써 자동으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말하는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절감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아니지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을 다른 기관 예산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제 제가 보건소에서 지적했듯이 민간위탁을 줬던 것을 공무원이 직접, 지방정부가 직접 실행함으로써 오는 예산 절감, 이런 것들이 예산 절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것은 얼마나 걸리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금일 중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결산 승인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조금 전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인식사업 개선 여기에 집행내역에 책자가 많아요. 이 상세한 지출내역,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다 받으셨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한성심위원  그 영수증 밑에 있는 자체를,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저에게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체육회관에 푸드마켓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현재 성남동은 그나마 모란 지하철역이 가깝기 때문에 조금 이면에 있어도 몇 년간 사용해서 500명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계에 바쁘고 그야말로 저소득층 사람이라면 셔틀버스 시간을 기다려서, 가서 다시 나오는 시간을 기다려서 하루 종일 거의 걸릴, 취미생활로 탄천 체육회관에 갈 그런 분들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소를 알아보시든지 탄천체육회관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오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22쪽에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지원이라고 해서 6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사랑상품권 1만 원 권으로 6000매를 구입하셨는데, 이 10%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단체로 구입할 시에는 10%니 6%니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왜 그렇지요? 기간이 설맞이라든지 연말 아니면 이럴 때는 10%가 명시돼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개인이 살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기관이나 우리시에서 공적인 업무로 살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을 일반인이 구입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중추절하고 설날의 경우에는 10%이고 평상시에는 6%로,
○위원장 정용한  그게 아니고요, 1인당 살 수 있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1회 10만 원에 월 30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위원장 정용한  시에서 구입할 때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위원장님, 보훈의 날 표창내역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는 새싹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분이 나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뭐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위원장님, 보훈의 날 행사였다는 게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작년하고 올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날짜가,
○위원장 정용한  2012년에도 하고 올해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6월입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없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현충일인가 그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닌데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제가 찾아내서 하면 이 결산 승인은 인정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위원장 정용한  새싹지킴이에 보훈의 날 공로패, 감사패가 2년 동안 나간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시에서 절대 안 줬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담당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를 것 같은데 담당하는 팀장님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훈의 날 행사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보훈과 관련해서 있는 행사는,
○위원장 정용한  6·25행사.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6월 6일 현충일 행사가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현충탑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표창이라든가 감사패는 일체 없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6월 25일에 하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6월 25일은 6·25행사인데 그것은 보훈단체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재향군인회라고 해서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안보단체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다만 보훈 관련 쪽에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용한  분명히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인데 10개 단체로 해서 그날 단체마다 한 명씩 상을 다 드렸어요.
한성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러면 6·25참전전우회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재향군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는 안보단체협의회로 됩니다. 그래서 안보단체 쪽에서,
○위원장 정용한  민간단체로 되는 것이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행사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보훈단체로 소개를 하고 패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금을 자꾸 보자고 하는 이유인데, 그런 단체가 어떻게 보훈단체로 됐는지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훈단체는 분명히 아닙니다. 9개 단체 중에 새싹지킴이는 없고 기금 집행내역도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나간 것은 제가 분명히 찾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2년 동안 행사에 참여했는데 다 줬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2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687만 6000원이 나갔지요? 그러면 성남자활하고 만남자활 합해서 공익요원이 5명이 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한성심위원  다섯 명이 나가서 뭘 하지요? 자활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
한성심위원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고요.
  그 밑에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하는데 2억 365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만남지역자활센터가 단대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존치가 됩니까, 아니면 헐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안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서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을 허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2억 4000만 원 돈을 들여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물으려고 했는데 안전도 검사에서 계속 존치를 해도 된다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공익요원이 지금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그 많은 인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에서 공익요원들이 다섯 명이나 나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자활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요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요즘 보면 모든 공직자가 아닌 말하자면 시와 관계돼서 채용됐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무원화해가지고 말이지요, 굉장히 태도가 아주 복지부동의 자세로 뭘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권위의식만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친절하고 몸소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인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공익요원이 많이 파견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일단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자활센터에 있는 요원들의 현황 그리고 임시직 현황 이 모든 것을 내주시고 그리고 담당업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업무분장표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장애인복지과
(11시 33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조대호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 다른 것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추경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대호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대호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결산 설명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애인연합회 산하에 센터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센터가 세 개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센터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겸직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나요? 각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님들이 센터를,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보통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급여는 나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급여는 경기도 지침 상에 지급 규정이 있는 심부름센터는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얼마나,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월 250~26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이것은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이 받아가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사무국장도 있을 것이고요, 센터에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리고 수화통역센터하고 장애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수화통역센터는 별로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고요,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이것도 무보수인데 출장비 등으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취업센터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취업센터는 작년도에 연합회에서 운영됐던 사항인데 취업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지금은 취업센터가 연합회로 흡수되는 바람에 별도의 취업센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게요.
  장애인연합회 내의 센터들 인건비 내역 전체, 센터장을 비롯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종사원 인건비요?
○위원장 정용한  예. 종사원 인건비 내역을 주시고요.
  센터마다 또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래 센터가 있으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경기도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런 것을 좀 주시고요.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도 있을 거예요. 센터 급여 외에 운영비가 또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가나안근로복지관하고 가나안복지재단에도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재단은 없고요, 직업시설인 가나안복지관은 지원하고 있지요.
김해숙위원  2012년도 지원금 내역의 자료 좀 요구하고요, 국도비 구분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재단에서 이사를 뽑을 때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나요? 누구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시에서는 저희 관련 법규상에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는 개입할 수가 없고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직권으로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서 쭉 몇 년간 진행이 됐는데 우리시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어떤 월권을 행사한 적은 없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현재까지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한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사와 대표이사 간의 어떤 다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거기에 개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해숙위원  규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개입했다 이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46쪽에 보시면 맨 밑에 비전성남 테이프 제작비 이렇게 해가지고 630만 원 예산에서 600만 원 지출하시고 30만 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이거 대상자가 누구에게 나가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시각장애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1인당 얼마나 소요가 되는 것이고 몇 개를 만들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월별로,
김순례위원  월별이요? 매달마다 나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비전성남이 매달 나오니까요.
김순례위원  아, 페이퍼가 된 내용을,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녹음테이프로 녹음을 해서 녹음테이프를 나눠 주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녹음테이프를 나누어 주는데 시각장애인들이 녹음기는 다 가지고 있고요? 요즘 테이프를 써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CD입니다.
김순례위원  용어 설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안 그러면 컴퓨터로 CD 넣는 것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점자로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테이프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몇 부를 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배포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매달 200개를 만들어서 시각 1, 2급.
김순례위원  그럼 월 5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거네요? 거의 대충.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월 50만 원씩.
김순례위원  CD 200개.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김순례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50만 원씩 예산 잡아서 집행하고 30만 원 남은 겁니다.
김순례위원  30만 원은 별거 아닌데요. 배포방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쥐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105명에게는 저희가 우편발송하고요, 나머지 95개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나누어 줍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요를 찾아서, 올바르게 만드는 것도 좋고 귀로 듣게 해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서포터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적절하게 배포가 돼서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손에 답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의적으로 내가 신청을 하겠다 해서 한 분들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협회에 신청을 하면 협회에서 우편발송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리고 우편발송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장애인정보화사업이라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여기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디에 있지요? 제가 못 찾아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자료 확인)
  52쪽에 장애인정보화사업에는 지금 연간 225만 원이 있고요, 단체로는 장애인정보화단체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정보화단체가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장애인정보화협회라는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225만 원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정보화 교육비 지급?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이것은 희망 장애인이 학원이나 이런 데에 수강할 때 그 학원에 수강비를 저희가 지불해 주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6명.
박완정위원  재작년에는 몇 명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것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바로 확인이 안 되나요? 이 사업을 한 지 몇 년 됐어요?
○위원장 정용한  두 개 단체에서 관리하지요.
박완정위원  이 정보화사업 예산 225만 원은 여기에서만 쓰는 건데. 재작년에는 몇 명이 이 사업 대상이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작년은 6명이고요, 재작년 것은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22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를 우리가 새해 예산 책정할 때 대상자를 어떻게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보통 전년도 대비하거나 또 자기도 받고 싶다고 희망 들어온 것 있으면 그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주로 예산을 세우고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지난 추경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역시 한 775만 원을 삭감했어요. 예?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완정위원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 11월에 775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면 약 75%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 금액을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했던 거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저희 예측이 좀 안 맞았다고,
박완정위원  아니, 그래서 예측이,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전년도 것 대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2011년도에 11명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11명이나 했는데 2012년도에는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지금, 11명에서 지금 6명 된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45만 원씩이면 500만 원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건데 왜 1000만 원씩이나 세우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당초에는 희망하는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요. 정확한 인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보통 그러면 재작년에도 1000만 원 세웠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건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대충….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보통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집행된 사항을 보고 금년도에 조금 더 추가해서 예산을 보통 반영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2012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세웠다가 대상자가 없으니까, 지원자든 대상자든 없어서 7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건데 그것을 작년 추경에서 삭감 처리한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운영 이게 몇 쪽에 있죠? 결산서에는 221쪽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설명자료 60쪽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60쪽인가요?
  이게 한마음복지관에 있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우리 갔었거든요, 여기.
  이것도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7600만 원이고 약 20%가 넘는 금액이 남았어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거기 종사원 중에서 6명이 작년에 결원이거나 아니면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은 7월 1일에 임용되기 때문에 6개월분이 지급 안 된 것이고요, 또 다른 2명은 한 달 동안 공백이 됐었고 또 1명은 두 달, 제일 많은 사람은 6개월 동안 공백이 있어가지고 인건비 미지급된 사항이 약 6500~6600만 원 됩니다.  
박완정위원  왜 공백이 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만둔 사람 다시 뽑는 기간이 있었고요, 채용하는 기간에서 좀,
박완정위원  지금은 현재 그럼 몇 명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현재 7명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하루에 상담건수가 몇 건이나,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7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센터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박완정위원  하루에 상담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여기는 상담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 각종 사업도 하는데요,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되게 많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요, 물론 인권상담도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같은 것도 저희 성남시를 대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장애인단체나 복지시설하고 네트워크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확충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공익방송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사항, 장애인 인권에 관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항,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박완정위원  예,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이런 등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분들을 전부 거의 보니까 하는 역할들이 관리직이네요, 거의 다. 그렇죠?
  여기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 권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에 관련한 어떤 자격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법무사라든가 아니면 노무사라든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 현황을 하나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일곱 분씩 근무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갔었죠? 재작년 가을에 갔었나요, 아니면 작년에 갔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다 인력이 셋업(Set up)이 안 되어 있을 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려 일곱 분이나 여기서 근무한다고 하니까 좀 놀랍네요.
  하루에 그러면 이분들이 장애인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역할을 한 일이 뭔지 그 성과를 자료를 줘보세요.
  그러면 이 복지관을 그래도 장애인들이 이용해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하루 평균? 일반인 말고 장애인만.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장애인만 약 1000여 명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건 복지관의 일부 수용시설이라든가 다른 운동시설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이 센터만요?
박완정위원  예, 이 섹터(Sector)만 방문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다 다른 데랑, 예를 들어서 장애인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것들이 많고 너무 관리 위주의 일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을,
  지금 아직도 파악이 안 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제가 지금 알기로는 사회복지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사회복지사 말고.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장애인 특화된 거잖아요. 장애인권리증진센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완정위원  너무 없나봐. 이렇게 업무 파악이 안 돼.
  팀장님 안 계세요? 이 관련 업무? 여기 한마음복지관 업무 관리감독하시는 분 누구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장애인정책팀장 박상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정책팀장 박상준입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예,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말씀 좀 해보세요.
○장애인정책팀장 박상준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직원이 일곱 분인데요, 장애인복지과 직원이 업무를 겸해서 한 분 있고요, 그리고 센터장은 한마음복지관장이 무보수로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 사람 빼고 그러면.
○장애인정책팀장 박상준  그리고 거기 실제 직원은 다섯 분인데요.
박완정위원  다섯 명도 많지.
○장애인정책팀장 박상준  한 분은 팀장 그리고 두 개 팀이 있습니다. 두 개의 업무영역으로 나눠져서 한쪽 분야는 일자리창출 분야가 있고요, 한쪽 분야는 인권상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완정위원  일자리창출 분야에는 몇 명, 그다음에 인권상담 분야에는 몇 명, 이렇게 돼요?
○장애인정책팀장 박상준  직원 두 분씩 있습니다. 팀장 한 분.
박완정위원  직원 두 명씩,
○장애인정책팀장 박상준  일자리창출 분야 두 명 또 인권상담 분야 두 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분들이 지난해에 한 업무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정책팀장 박상준  예, 작년 7월 2일자로 저희들이 개소했는데요. 상담은 거의 하루에 다섯, 여섯 분 정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 부분에서는 계속 네트워크 형성 단계에 있고요, 또 각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자료로 일단은 다 주시고요. 이분들 업무분장하고 그동안 일한 성과, 지금 조금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하는 역할에 비해서.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20%가 넘게.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제대로 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장애인정책팀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오늘 중으로 가져오세요.
○장애인정책팀장 박상준  예.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장애인복지과죠?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장애인복지과에서 2012년도 예산 세워서 진행된 내용을 보면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장애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져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예컨대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장애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또 한마음복지관이나 여타 다른 복지관에서는 지금 장애인청소년들에 대한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들이 연령대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청소년수련관에서 더 이상 다니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장애인복지과에서 정책적으로 해당 복지관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유도하여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거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요? 정확하게 몰라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참 장애아동이나 장애청소년들이 각각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과 장애인복지과 간에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돼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애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들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지금 초등학교 5~6학년하고 중학교 1~2학년까지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해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각지대가 돼 버려요. 그 부분을 한마음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올 하반기라도 복지관측하고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하면 새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실제 이 사각지대가 발생되더라고요.
  아마 국장님은 과 질의응답할 때 들으셔서 아실 텐데, 그 실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요.
  지금 혜은학교하고 성은학교는 교육지원과 소관이죠? 학교라서?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죠. 교육청 소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거기에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장애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술 쪽, 체육 쪽. 요새 장애인체육회가 생김으로써 체육 쪽도 많이 장애인분들에 맞게 종목이 많을 겁니다. 그런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장애인 학생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꼭 교육지원과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을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들끼리 동호회를 결성해서 축구를 한다, 볼링을 한다, 아니면 어떤 악기를 다루는 연습을 한다, 이런 부분도 개입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정용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할까요? 식사하시고 할까요?
강상태위원  밥 먹고 합시다.
박완정위원  밥 먹고 해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노인복지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윤순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길관철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권규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국도비 내시 변경된 것 외에 설명하실 것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없으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추경에 관해서만?
○위원장 정용한  예, 추경만요.
  추경은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 없죠?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 2012년 세입·세출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이죠? 그게 지금은 관리가 어디로 넘어갔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지식산업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쪽으로 간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 사업을 따와서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동안 계속 수진동에 있을 때도 운영을 해왔고 신축까지 했는데, 신축을 다 해놓고 고생해 놓고 나서 다른 부서로 넘겨버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2012년 1월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업무 추진 내용을 봐서,
○위원장 정용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격이 바뀌었죠?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기존의 고령친화제품체험관에서 어떻게 보면 성격이 바뀌어서 지금 지식산업과로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뀐 이유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글쎄, 사업의 성격이….
○위원장 정용한  저희가 정부에서, 그것을 성남시에서 받아 왔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받아 와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험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마무리하기 전에 사업 내용이 막 변경되더라고요, 그때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굳이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대서 유치할 필요가 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당시 위탁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그게 이렇게,  
○위원장 정용한  시에 건의해서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럼 그걸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글쎄, 그 자세한 내막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따와서 다른 부서로 넘겼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이니까 모르겠지만 노인복지과에서 일을 하기 싫어서 그냥 다른 부서로 넘긴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세요. 위의 분들한테,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건의드려가지고. 아셨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질의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험관 성격이 사실 중요한 부분은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련 산업 육성, 관련 산업 유치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저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왜 지식산업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근본 취지, 우리가 더 큰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물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 아닌가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고령친화제품서비스체험관의 원래 기능이 본래는 체험도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쪽에 소위 유치할 때는 관련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유치하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허브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고령체험서비스센터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큰 전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에서 소위 우리가 관장하던 위원회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또 고용 창출을 하는 창출조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해서 그 부서가 이관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누차 우리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그런 것과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련 우리 과에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어요. 왜 항상 그렇게 하는지.
  그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관련 부서하고 엄밀하게 따져서 좀 명쾌하게, 왜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을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 항상 늘 반복해서 우리가 질의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를 옮긴 것과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을 제대로 할 때를 못 들어봤어요. 그건 그때 그때 우리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적당하게 답변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소극적인 업무 자세가 되어서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다른 업무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속 시원하게 이해하기 좋게 준비를 하고 오셔야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도 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왜 그렇게 된 배경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설명서 91쪽에 중원구노인회지회 신축공사 감독지원업무 수행여비, 거기가 지금 시설비 부대비로 되어 있어요, 그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여비는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부대비로?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여비가 많이 남았네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 당시에 다른 공사장이 있어서 거기하고 겹쳐가지고 그쪽에서 지출을 해서 이쪽에 여비를 지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어디가 있어서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이 당시에 같은 공사장이,
박완정위원  그럼 이 여비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우리 공사 감독공무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감독공무원 여비군요.
  그런데 다른 데 여비가 있어서 여기 여비는 쓸 필요가 없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왜 360만 원이나 계상을 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공사비 예산 요구를 하면서 그때 같이 다른 공사장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해서 공사에 따른 여비를 확보해놓습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대답이 그래요? 이 상세한 내역을 나한테 보고를 다시 해주시고요.
  91쪽의 상세한 내역을, 왜 그렇게 집행잔액이, 50% 정도 남은 거잖아요, 지금. 40 몇 % 남은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 85쪽에 노후소득보장강화 노인실버 인력뱅크, 지난번에 노인일자리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우리시에 노인실버인력뱅크가 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시원치 않았어요. 이게 지금 청솔복지관에서 노인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 비용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도비가 한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시비가 4700만 원이나 나가요. 시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도 운영되고 있는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인력뱅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자리에 관한 예산을, 그 당시에 얼마를 올렸어요? 14억인가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그거 올리시면서 이런 일자리 인력뱅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도움을 요청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고민을 안 했다는 게 지금 저로서도 이 결산서를 보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이 일자리는 20만 원짜리 노인일자리 차원이고요, 지난번에 소일거리는 10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노인들 짬짬이 봉사활동하면서,
박완정위원  뭐가 20만 원짜리고 뭐가 10만 원짜리에요? 그럼 10만 원짜리하고 20만 원짜리 일거리가 그렇게 질이, 수준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10만 원짜리는 어떤 일거리고 20만 원짜리는 어떤 일거리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20만 원짜리는 주 36시간 해가지고 노인들이 하루 4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받는 보수고요, 수당이고. 10만 원짜리는 월 10일 일일 2시간,
박완정위원  아니, 그런데 인력뱅크 여기서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여기서는 노인인력정보 DB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 교육하고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직을 여기다가 신청해 놓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거기서 DB를 구축해서 그것을 일자리를 원하는 곳하고 연결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가 왜 나와요? 이것은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여기 지금 일자리에서는 CCTV 상시 관제사업 그 주변 관리하는 것, 노노케어, 아동보조지원사업, 동화구현 이런 일자리입니다.
박완정위원  여기에 있는 일자리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인력뱅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찾는 일자리가 그런 일자리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가 그런 일입니다.
박완정위원  여기서 하고 있는 일자리가 그런 일이라고요? 인력뱅크를 운영하잖아요, 여기서. 노인들이 원하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곳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데이터베이스 하는 데를 지금 인력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또 청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사업은 그런 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장님, 제가 여기 노인실버 인력뱅크를 활용하라 했던 얘기는 거기 데이터베이스 안에 구직자들의 희망일자리가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노인일자리가 소일거리사업 10만 원짜리든 20만 원짜리든 일자리를 창출할 때 이런 노인들이 원하는,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일자리가 지금 소개되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 시비가 1년에 4700여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 관리감독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분들하고 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관리자하고 나가서 만나 봐가지고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박완정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만나요? 작년에 몇 번 만났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작년에는 제가 못 나가고요.
박완정위원  한 번도 안 만났죠? 저번에 예결위 때 이것에 대해서 아느냐 했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모른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시비가 1년에 4700만 원씩 나가고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구직뱅크인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박완정위원  직원들이 나가도 관리부서장이 모르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직원들이 나가면 다예요?
  직원들이 나가는 것을 일일이 언제 나갔는지 파악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시비가 1년에 47만 원씩 드는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의 없는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돈만 갖다 쓰면 뭐합니까?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이거 어떻게 운영이 돼가지고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만 운영이 간단하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에 여기서 한 사업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지출내역 이런 것을 좀 뽑아가지고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관련돼가지고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기관이 좀 많아요.
  86쪽 보시면 노인취업알선센터라고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노인지회에서도 하는 게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회지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그쪽에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느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3개 구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3개 구 다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거기에 혹시 예산이 시에서 반영 안 된다고 그래서 안 올리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자료를 안 올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산 요구요?
○위원장 정용한  국비든 도비든 정부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시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거기는 그쪽으로 직접 나가기 때문에 우리시를 거치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거기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건 그쪽 주는 부서에서, 도지회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것도 예산에 안 들어간다고 감사를 못 한다면 좀 이상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한번 민원을 제가 제기했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어요.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연결시켜주고 나서 돈을 안 줘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을 안 주고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말입니다.
  사업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얼마큼 어르신들이 취업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가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줘야 돼요. 무조건 예산만, 지금 우리 박완정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만 이렇게 지급해 놓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예산 쓴 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센터가 몇 개예요? 그것 하는 기관이 벌써 몇 개예요? 거기에 3개 구 노인지회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도 안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자료 요청 건에서요. 실제로 노인실버인력뱅크에서 구인구직 해가지고 취업을 하신 분들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가? 그것도 한 최근 3년 것 몇 명이나 일자리를,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실적.
박완정위원  예, 실적을 좀 같이 보고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조금 전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노인복지과에서 관여 안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한성심위원  관여 안 하고 있고, 어느 과에서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기업지원과입니다. 작년 1월에 인수인계가 됐어요.
한성심위원  그럼 벌써 이게 1년 몇 개월 된 것이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한성심위원  이게 원래 우리 위원회에서 생산기술연구원인가에서 위탁 받았던데 지금은 을지대학이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성심위원  예,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분들이 출퇴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순례 위원님이랑 출·퇴근 기록부 내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원장이 정** 박사라고 그분이 시장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격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이것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일이 아니고 경제환경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거기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니까 강상태 위원님도 이런 내용이 어찌된 거냐고 자꾸 추궁을 하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집행부는 시장의 명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그쪽에 갈 사안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감사도 받아야 될 사안이고요, 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체험관을 가봤지만 2층의 당초의 생각하고 설계하고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잘못되어 있어요.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기업 유치가 되지도 않고, 여기에 어떤 성남시에 있는 자원들을, 말하자면 기업체를 활용해가지고 고령친화제품을 만들도록 하겠다, 하고 있나요? 지금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생산연구원인가 그쪽은 위탁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시장께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성격을 잘 구분해서 이건 거기로 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셨고 또한 일자리창출도 지금 전혀,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설계했던 것하고 완전히, 내가 위에 올라가봤는데요, 보니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도 지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노인 어르신들과 관련된 것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좀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도 좀 우습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조절하고 또 똑바로 세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성심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저희가 결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차피 우리 부서가 아닌데 왜 우리 부서에서 돈 받아 갔느냐? 결산 승인 안 해줘도 우리 과장님은 할 말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서 예산 다시 받아서 하세요. 그래도 되지요?  
  국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  
○위원장 정용한  예산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승인 안 해줄 테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국장, 과장과 대화)
○위원장 정용한  처음에 우리가 위탁받아서 사업을 유치했을 때하고 목적이 바뀌어 버려서 그런 거예요.
  국장님, 어때요? 그렇게 하실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게 작년 1월에 업무가 이관이 됐고 준공이 4월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결산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
○위원장 정용한  예산은 여기에서 승인을 했지만 우리가 결산도 하기 전에 벌써 저쪽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부서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시고 한성심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저희들이 잘 알아들었고요, 참고해서 여러 가지가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 부서로 다시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업무가 한번 이관이 된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이 상태에서 감사를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감사를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왜냐? 신축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감사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다시 위의 부서하고 잘 상의 한번 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마. 가족여성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 또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두 건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최영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정은숙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족여성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불용액 처리가 과다하게 된 것 위주로 해주시고요,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할 것 있으시면 그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13쪽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설명에 앞서, 자료 104쪽입니다. 2012년도 여성대학과정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지요? 명칭에 있어서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올해부터 여성지도자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지금 몇 기까지 나간 것이지요? 2012년도만 여성대학을 썼기 때문에 이 팀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별도로 모임을 갖더라고요. 그렇지요?
  그전에는 여성지도자과정이 몇 기까지 나갔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올해 8기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 포함해서 8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작년이 7기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7기들은 별도로, 예를 든다면 1기부터 8기까지의 모임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모임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어차피 명칭만 그래서 들어오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7기생들이 아직 힘이 합쳐지지 않아서 아직 가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거기에서 교육은 여러 가지를 받겠지만 여성지도자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여성지도자분들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 성남시에서 역할 같은 것을 좀 해주고 계신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여지회(여성지도자과정)라고 여성단체에도 가입되어 있고 나름대로 기수별로 모임도 하고 또 자원봉사 같은 것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교육과정이 어떤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교육과정은….
    (자료 확인)
  주로 과목은 자기개발 분야 및 실습교육도 하고 여성 리더십이라든가 또 꿈과 비전 또 변화하는 여성 패러다임의 여성역할이라든가 그런 강의가,
○위원장 정용한  강의 위주로 하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기간만 되면 예를 들어서 8기 수료증이 나가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위원장 정용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교육 내용도 좋고 그래서 만족도 한 95~96%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과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이라는 팀도 있잖아요. 그 팀들하고 연결해서 여성지도자도 어떻게 보면 교육 쪽, 강의를 보니까 거의 교육 쪽 위주잖아요. 거기하고 연결해서, 교육지원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평생교육 부분에 여성지도자과정도 한번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교육지원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둘째, 셋째자녀 출산장려지원이 여기 사업비 아닌가요?
○위원장 정용한  이쪽 과는 아닌데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구청 소관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여기에 안 나와 있구나.
  여기 결산서에도 보니까 성매매 피해자 관련한 예산이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구조지원사업도 있고 또 그룹홈 또 자활을 위한 교육비 같은 것도 나가고 있고,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실태 이런 것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단속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단속 권한은 없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라든가 탈 성매매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음성적으로 그쪽에 하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뒷골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상담소나,
박완정위원  지금은 이분들이 상담소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성매매 집결지는 저희가 주 1회 상담소에서 아웃리치(out-reach)를 다니고,
박완정위원  다니고 있어요? 집결지에?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어디를 보고 있지요? 중앙동?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거기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신흥 성매매 지역으로 떠오르는 곳이 있잖아요. 요새 말하자면 도심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곳에 대한 성매매 실태에 대한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경찰서하고 어떻게 공조라든가 아니면 그쪽의 자료 같은 것이라도 요청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 쪽에서는 요청한 자료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역 주변으로.
  분당도 유흥가가 아닌 주택가임에도 유흥가처럼 변모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강남에도 빌딩 하나 전체가 성매매 업소로 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도 가만히, 항상 우리가 늘 초점이 되고 있는 중앙동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점점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가족여성과에서 좀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항상 귀를 쫑긋 세우시고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실태가 파악이 되고 있고 단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은 지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이런 다양한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곳에서는 과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럼 전혀 자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앙동 것 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어서요, 파악을 해서요.
박완정위원  너무 무책임하셔요. 파악된 게 없다는 것을 어떻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동네 이름을 여기에서 언급은 안 하겠는데 지금 그런 곳들이 분당에 몇 군데가 떠오르고 있는 곳이 있어요. 반드시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청의 공무원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경찰서하고 공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교육자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사전에 방지하고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할 일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결산 내용을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이것은 제쳐두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1억 3800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이건 또 뭐지? 민간사회복지 보조가 780만 원 또 성매매 피해자 그룹홈 이것도 40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 1억 3000,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 7800, 지금 ‘성매매, 성매매’ 하는 작은 소주제가 몇 개예요? 하루,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데도 상황 파악이 안 되고 현상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이런 기관들이 존립할 이유가 있나요?
  중앙동에도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스무 곳이 넘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향후에 몇 개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럼으로써 여기에 있는 요원들은 무슨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주지가 돼야 내년도 사업에도 예산 승인이 되고 그럴 건데 다 나열만 해놓고.
  지금 보세요. 그룹홈은 상담소 운영, 자활지원 운영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뭐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잘 모른다는 게, KBS, MBC 중앙방송에서 다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방영이 돼서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을 언급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분당의 아주 유명한 동들이 다 나와요. 그 동이 중앙동처럼 그렇게 이름이 난 곳은 아니잖아요. 지금 새롭게 다 떠오르고 있잖아요. KBS나 MBC에서 방영할 정도인데 우리시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어디가 창궐을 하고 있고 향후 어느 지역이 예비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보고 경계를 해서 더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이런 기관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됐다니까 본 위원이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려다 하도 속이 터져서 한 마디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그냥 복지부동으로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 무엇을 하는지 일보를 받든지 주보를 받든지 받을 것 아니겠어요. 받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다 보도가 됐으니까 방영된 내용을 가지고도 그 지역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지금 신흥으로 창궐하는 데가 어디인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그 지역의 누구와 협조를 하든지 연계를 해가지고 경찰서하고든 뭐라 그럴까 확산이라 그럴까 퍼져나가는 이런 것을 막도록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업소에 있는 여성들은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돼요.
  하여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도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제에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106쪽에 보시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해가지고 3260만 원 정도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단에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새일여성인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인턴을 하는 거예요? 일·가정 양립을 하면서 육아를 하던 여성들이 와서 인턴을 하고 나가는 과정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새일여성일터 일하기는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인턴제로 취업을 시켜서 월 60만 원씩 6개월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선발해서 어떤 직장에 취업을 시켜주고 거기에 보조금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보조금 60만 원씩.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6개월 동안.
김순례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인턴과정을 치르고 거기에서 수용을 하면 그대로 취업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아직 업무 미숙으로 6개월을 못 채우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을 해요? 모든 사람이 희망하면 다 가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희망을 하면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취업서비스 제공이라든가 교육훈련을 받아서 갈 수,
김순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여성들의 인턴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나 이런 데의 선정이 또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 것은 새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도에서 지정을 해서.
김순례위원  연계해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인력개발센터 안에 있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취업되고 이런 것에 대한 상황표가 지금 나와 있나요? 연중에 어느 만큼의 숫자가 인턴에 하고 그다음에 취업으로 가는 어떤 비례적인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 정도.
김순례위원  취업이 됐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인턴.
김순례위원  아니, 인턴을 한 건 30명이고 취업의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턴만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풋과 아웃풋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60만 원씩 대주고 하는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직원과 대화)
  작년에 새일일터는 30명 한 게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건 아까 들었고 이해됐고,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몇 명 나왔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취업이 된 사례가 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장된 인력으로 가버린다면 이건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향후 몇 사람이 인턴을 해서 몇 사람을 했더니 60~70%의 이런 효과가 나서 이 사람이 취업으로 갔다, 이런 사례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여성인력개발원의 일환으로써 사업을 했다? 그런 것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30명 중에 15명이,
김순례위원  확실한 사례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지속 취업된 겁니다.
김순례위원  이것 지금으로부터, 2012년이잖아요. 그 전년도부터 3년 전까지 몇 명이 인턴으로써 일을 했고 취업은 몇 명이나 됐는지 그 사례를 알려주세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여기 취업설계사 운영은 뭐예요? 내용이 여성일하기센터가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일·가정을 양립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 나와서 내 직업을 갖느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취업설계사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고 945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썼는지,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취업설계사 운영은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순례위원  무슨 직원에 대한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새일일하기센터 취업.
김순례위원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이런 분들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인건비 및 활동비.
김순례위원  활동비?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그 직원에 대한.
김순례위원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7명입니다.
김순례위원  7명의 인건비, 그것을 옆에 상세하게 써주셨으면 더 좋겠고.
  지금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은 이 7명들이 직접 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직접은 하지 않고 강사를 해서 세무회계라든가 방과후지도사 그런 과정,
김순례위원  그럼 이것도 강사비네요. 그런데 강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그 분야가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다섯 군데요.
김순례위원  그 직종에 대한 다섯 군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다섯 개 과정.
김순례위원  이 내용도 상세하면서 자료로 주시고요.
  일·가정 양립서비스는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하신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
김순례위원  이것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아기를 봐줬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반찬서비스하고요,
김순례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사분담 완화로 인해서 반찬서비스하고 자녀양육분담 완화로 해서 보육교사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보육교사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일·가정을 양립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육교사 인건비, 그러니까 보육교사 인건비라고 하면, 몇 명이나 지금 일·가정 양립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보육교사 인건비가 나가요?
  보육교사 인건비라고 한다면 보육시설에 이 아이를 넣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매우 이상해요,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것들이.
  무슨 반찬을 갖다 주고 그래요? 그게 말이 안 맞지, 어폐가.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잘 아시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업무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정용한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일·가정 양립서비스는 인력개발센터 안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보육교사 한 분이,
김순례위원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어린이집이에요?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예, 어린이집처럼 규모가,
김순례위원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함에 있어서 서너 시간 파트가 아니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아니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위원님.
  인력개발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배우는 동안 인력개발센터 안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데리고 왔던 엄마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건데요, 보육교사 1명입니다.
김순례위원  보육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인건비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찬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반찬을 누구를요? 애들?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아니요.
김순례위원  누구에게 줘요, 반찬을?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김순례위원  애 맡긴 엄마를 지금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무슨 반찬을 갖다 줘요. 어이가 없지. 이것은 답변은 아니시지.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예, 그건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반찬 얘기가 왜 나오느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반찬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수긍을 못 하겠으니까.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취업하신 어머님들이 저녁에 반찬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우리 지금 여기 다 와 있으면서 반찬 다 해먹고 다니거든요. 말씀이 좀 이상하시네, 그것은.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을 안 하고요, 작년에 일시적으로 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시네, 지금.
  우리 팀장님도 지금 일하는 여성이고요, 과장님도 일하는 여성이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시가 그렇게 재원이 넉넉해서 반찬을, 그건 정말 서비스가 너무 과하신 것 같네.
  올해년도에는?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올해는 안 합니다.
김순례위원  작년에 그건 누구 발상이었어요?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인력개발센터에서요,
김순례위원  그 센터장님 좀 한번 여기에 오시라고 해야 될 것 같네.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저희뿐만 아니라 국도비인데요,
김순례위원  뭐가 국도비예요?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저희 시비가 아니고 인력개발센터 운영이 도에서 지정한,
김순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나 운영비만 우리는 돈을 주고 모든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하고?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도비하고 시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이 도비사업이고 인력개발센터, 저희뿐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김순례위원  우리가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안 됐다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팀장님을 통해서 그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여가부(여성가족부)로 올라갑니다.
김순례위원  여가부에서 직접 내려 받는 거예요, 정책을?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예, 여가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력개발센터에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을,
김순례위원  혹시 심의하지는 않아요?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예, 저희가 심의하지는 않고,
김순례위원  그럼 무조건 달라는 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요구하면?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거의 다 도비입니다. 저희가,
김순례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나갔잖아요. 일·가정 양립서비스는 우리 돈이 나갔잖아요.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돈 달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주느냐고요? 심각한 고민 없이.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일·가정 양립서비스는 도비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반찬값을 주기 위해서 1 대 1로 하면 2500만 원을 도에서도 받고 우리도 그 명목으로 나갔다는 얘기이신 것이지요?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일·가정 양립서비스에 저희 시비는 지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 이건 뭐예요? 일·가정 양립서비스에 지금 2500만 원 나갔잖아요. 여기에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아니래요? 이건 허수예요?
  자료를 주신 것에,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위원님, 2500 중에서 국비가 1250만 원이고 도비 625만 원, 시비 625만 원 이렇게 매칭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 반환도 있어요. 137쪽 보시면 같은 사업으로 인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있는데,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107쪽, 106쪽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다 이렇게 찢어놨지요, 예산을?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것은 반환금이에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반환금인데 방금 이 자리에서 도비다 국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뒤로 다시 또 빼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국비를?
  반환금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것은 2012년도 것이 아니라 2011년도 것이고, 2012년도에 결산해서 반환금 내는 거예요. 앞에 것과 달라요.
○위원장 정용한  지금 이게 1억 7000이잖아요, 뒤에. 1억 7000을 받았지 않습니까, 국비를.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에 자꾸 도비를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자꾸 거기에 섞여 들어가니까 여기에.
○위원장 정용한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 얼마 몇 %라는 것을 체크를 하셨어야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놓고,
○위원장 정용한  그래 놓고 또 예산을 뒤에 찢어놨잖아요, 국비를.
김순례위원  굉장히 자료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셨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137쪽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 2011년도에 예산 미집행한 것 반환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106쪽에 일하기센터 운영에서도 이게 만약에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일·가정 양립서비스에 대해서 2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매칭으로 됐기 때문에 1250만 원, 625만 원, 625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세목을 좀 분류해서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을 쓴 사람의 그 뜻을 어떻게 저희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국도비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느닷없이 거기에 반찬값 얘기 나오면 그러면 이 내용의 본질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에 발생된 그 사업에 대한 결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작년도가 됐든 재작년이 됐든 그 업무의 종속성이라든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이전의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았습니다. 자료할 때 국도비 내시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김순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출연을 해서 사업의 공과를 결정할 때는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충족할만한 과가 있느냐 공이 있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가 다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 요청을 할 때는 국도비가 다 표시되어 있었는데 결산에는 그게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다문화지원센터 관련해서 130쪽 맨 위에 5억 9000 이것은 우리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이전위탁금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방문사업하고 결혼이민자취업사업 이런 것들은 별도의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별도 사업입니다.
김해숙위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행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김해숙위원  그럼 우리가 민간위탁금 외에도 또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그럼 금액이 플러스되는 것이고요, 이 5억 900만 원 이것보다는 훨씬 플러스된다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김해숙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보건소에, 우리 사업하고 같이 되는 아이돌보미사업인데 보건소에는 신생아 돌보미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이 돌보미는 100% 시비가지고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시비 100%가 아니고요, (직원과 대화)
김해숙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있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직원과 대화)
  아이돌보미사업도 사업별로 달라서 시비 사업도 있고 국도비 포함된 사업도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돌보미가 한 가정에 아이를 보러 갔을 때 그 행위 한 하나에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지원금액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시간제하고 종일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는 것은 한 가지 인건비를 받는 건데 그게 국비도 들어갈 수 있고 시비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게 항목이 달리 있는 거냐고요?  
  왜냐하면 국비로 되는 보건소의 이 사업이 다 못 써서 반환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집이 일원화되면 국비로 되는 것을 먼저 소진하고 쓰면 좋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내용이 다른데요.
김해숙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각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연계가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돌보미사업을 건강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양성교육을 받고 자격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수혜자한테 연결을 해 주는 것이지요.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 아이돌보미사업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신생아도우미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로 되는 거냐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것과는 다르지요.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별도로 나가고 국비는 국비대로 보건소에서 해서 다시 그 수요가 다 안 돼서 반환을 하고 우리 시비는 많이 써져서 그러는데 어차피 수요자는 많고, 저는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지적인데요.
  이 사업 자체를 별개로 수행한다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산모도우미랑 아이돌보미랑.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사실 이것을 굳이 구분해서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하면 우리가 알아서 이 돈을 쓰느냐 이 돈을 쓰느냐 그러는데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보건소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어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기왕이면 비용 지출하는데 국비를 먼저 소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쓰시고 나머지를 시비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리고 아이돌보미를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좀 더 제대로 한다면, 그분들은 호출을 하면 사실 7시에도 가고 늦은 10시까지도 하고 그 시간 외에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참 좋은 직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아이돌보미가 시작된 지 오래 됐는데 그 단가가 한 번도 오르지 않아서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그런 건의사항이 좀 있었어요.
김해숙위원  그것은 아무래도 시간 외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에요. 함께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113쪽에 보면 아까 얘기하려다가 제가 깜빡했는데.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에서, 지금 위드어스(경원사회복지회부설)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1회 아웃리치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적, 이분들이 언제, 주 1회 어디로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이 내용을 좀 파악을,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것은 거의 중앙동에 성매매 집결지,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문서화해서, 중앙동에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간에 주 1회 나가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이것도 파악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성남 전체 분당을 포함해서 성매매 현황, 이거 경찰서에 꼭 자료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성남시에 다문화 인구가 많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다문화 가정은 4099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세대?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세대도 어차피 한 사람.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런데 활동하는 다문화가족들을 보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문화 행사는 거의 안 빠지고 다니는데 어느 행사를 가도 그분들이 그분들이더라고요.
  이번에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거기도 하는 분들이 다 그분들이에요. 다문화지원센터도 그렇고 또 이주민지원센터도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주민지원센터가 없어지면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로.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우리다문화센터라고 우리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위원장 정용한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분들에 대해서 발굴을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활동을 그분들이 안 해서 그런지 거의 대부분 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제가 알만한 분들이 활동하시는데요. 종전에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다문화하고 통틀어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위원장 정용한  통틀어서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이것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사해요,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우리가 개소식날 의원님들이 다녀오셨는데 한글교육, 요리, 컴퓨터교육 거의 그런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데 다문화지원센터는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것이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위주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위원장 정용한  외국인근로자요? 그러면 다문화하고 관계가 없겠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라고 해서,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다문화하고 그렇게 되면 좀,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다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외국인주민이라고 해서 외국인을 다 하지만 다문화센터는 다문화 여성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센터장에 대한 경력과 이력을 요청하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어디 센터장이요?
○위원장 정용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왜냐하면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홍 누구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홍**.
○위원장 정용한  그분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분이 서울외국인센터에 근무했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위원장 정용한  했다가 사표를 내고 나왔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선임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자료를 꼭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아동청소년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제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송영섭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엄기소 청소년보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추경이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매동 어린이집 신축설계용역비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결위에서 가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거기서 변경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대상이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판교테크노 어린이집은 새로 올라온 것이고요, 지난번에 삭감됐던 것.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구 지역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청소년센터가 딱 한 곳, 성남에 1개소 있습니다. 상대원1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 내용이 방과 후 수업 그다음에 결식아동에 대한 저녁급식, 생활지도, 문화활동 이런 것을 지원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소년일시쉼터, 장기쉼터 그다음에 공부방, 단기쉼터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 것을 굳이 이렇게 명칭을 ‘청소년센터’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역청소년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칭이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센터 단기쉼터, 장기쉼터 이런 명칭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지금 별도로 없죠? 그냥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여수동으로 옮겼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6월 29일에 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옮기면서 얼마 전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조례가 하나 발의한 게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지원센터도 있었고 대안기관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가요, 그 내용에 보니까 조례에 있는 게 그대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대안기관이 또 놓게 되어 있는데 이 육성재단하고 한번 연결해가지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저희도 업무를 보니까 기본 업무가 많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에서 조례를 다뤘는데 어떻게 보니까 아동청소년과 업무 같아요.
  아니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국장님께 드릴 말씀인데 지금 청소년이라면 거의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교육하고 많이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 교육지원과 제가 조례 다룰 때 보니까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 같더라고요.
  우리 청소년을 별도로 분리하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든다면 교육지원과 안에 청소년팀으로 들어간다든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 여론도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도 한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검토하고 있습니까? 올해 10월인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0월이죠.
○위원장 정용한  10월에 준비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 것에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건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수정구 지역청소년센터 설치 이 사업계획을 언제 세우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사업계획은 결심 맡은 게 한 달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갑자기 본예산도 아니고 한 여름에 생긴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될 급박한 시급성의 이유를 논리를 설득해 보세요, 나를.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생겼다기보다는 중원구에 있는 게 2007년도에 하나 하다가 그 뒤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시 재정문제도 엮인 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아시지만 거의 제대로 된 사업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돼서 위원회에서도 보류됐던 사안이고 예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순위를 정할 때 우선 대규모 큰 사업, 청소년수련관을 저번에 해 주셔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련관 계획도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 이런 것을 확보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늦어진 것이지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급속히 들어온 건 아니고 계속 청소년센터는 지금 중원에 있는 것 수정에도 만들려고 하고 분당에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만약 이번에 3차 추경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넣어서 하셔야지요. 이렇게 추경에 넣어서 할 거, 그리고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우리 입장에서는 급작스러워요. 이 예산을 접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담당 과장님이 추경에 정말 그렇게 중차대한 지역청소년센터, 중차대한 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된다 하면 적어도 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미리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사업 예산이 올라옵니다하고?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미 한 번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관련 예산이 아동청소년과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꼭 예산서를 봐야 알 수 있는, 우리가 처음 만남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당 부서 과장님이 그럴 만한 성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이것 관련해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깔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복지위원회는 언제나 그렇게 어떤 예산이든지 올리면 마음대로 그냥 다 해줍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청소년센터는 박완정 위원님한테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박완정위원  나한테만 못 했어요? 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제가 찾아갔는데 안 계셔가지고,
박완정위원  연락 못 받았어요. 전화로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죄송합니다. 문자까진 못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그럼 다 보고를 받으셨나요?
    (자료 배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부 필요한, 과장님이 봤을 때 그분들만 알고 있으면 통과될 만한 분들만 찾아가신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랬다면 다른 데까지 다 찾아가지 여기 사무실에만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박완정위원  지역청소년센터를 임대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하게 되면 위탁에 가죠.
박완정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중원청소년센터가 2007년에 생겼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럼 그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성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중원청소년센터에 대한 성과도 모르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수정구에 단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무조건 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거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내가 이것은 진짜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을 복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그 안에라도 지금 몇 시간이 흘렀는데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저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수정구 지역을 두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많은 민원이 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한테 아직 어필이 안 됐어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내용 파악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미리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이 없을 때는 유인물이라도 넣어줬으면 이런 오해가 안 생기는데요, 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또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4억 3000입니다.
  어떻게 자리를, 지금 주소까지 나와 있는데 구해 놓으셨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물건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설치 일대가 태평2동 7338번지 3~4층이라고 이렇게 예정이 나왔잖아요, 면적도 나오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기초생활자나 수급자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알아본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이번에 태평동 지역에 드림스타트 들어가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드림스타트가 아직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준비는 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렇죠. 전부 “위”가 ‘드림’으로 넘어오면서 확대하면 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추경 관련된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데, 참 저는 서운해요. 분명히 우리 추경에서 이매동하고 그때 딱 3개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통과를 시켰는데, 총 5개 중에서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바꿔버리면, 삭감된 것도 아니고 바꿔버려요. 부활시키고 이거 죽여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참 있을 수도 없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그래서 이매동 어린이집 관련된 것하고 테크노벨리에 있는 어린이집은 삭감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셨죠?
이영신위원  이매동은 다시 한 번 올리죠.
○위원장 정용한  지금 분명히 저희 쪽에서 살려갔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지난번에 거기서 바꾼 것을 삭감하든지 그때,
이영신위원  이번에도 우선 다시 한 번 올려보고,
○위원장 정용한  어떤 것을 올려 봐요?
이영신위원  이매동 어린이집.
○위원장 정용한  지난번에 저희가 숫자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숫자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잖아요. 숫자가 한꺼번에 많은 5개를 하다 보니까 왜 한꺼번에 그것을 하냐? 서현동하고 몇 군데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분명히 3개를 지정해서 줬는데 예결위에서 기존의 것을 죽여 버리고 다른 것 죽었던 것 부활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영신 위원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도 없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관련된 것 없어요?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매동 어린이집 신축은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반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영신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자료를 왜 전부 다 안 드리셨나요?
  찾아뵙고 위원들님이 안 계시면 자료라도 넣어드리는 그런 요령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거야.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도 예결위에 참석한 위원이 딱 세 사람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변경되는 과정을 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아시고 설명 좀 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현하고 이매하고 바뀐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그 이유가 뭐였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는 말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웃음)
강상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 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영신위원  왜 탈락이 됐는지,
강상태위원  우선순위 수요조사를 한 결과 서현동이 훨씬 우선 선정 대상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그런 조사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급률이 거기가 낮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예결위에서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 절차를 좀 얘기해 주셔야 하는 거란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때 당시,
강상태위원  보급률이 얼마였어요? 데이터 자료를 갖고 말씀해 주셔야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때 당시에 세 분 위원님이 예결위에 들어가 계셨는데 서현2동이 이매동보다 보급률이 낮아서 그 순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팀장님, 수치에 안 나와 있어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안 갖고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어떠한 보고가 좀 누락되고 절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소 그런 어떤 행위절차가 집행부에서 미흡했더라도 이 사업은 좀 추진되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매동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판교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 의견 주셨던 수정구 지역 청소년센터의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구시가지는 많이 열악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물론 본예산에 세워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시급성을 다퉈서 그런 문제는 좀 해소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꼭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성남 전체적으로 해서 중원구에 지역청소년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성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려고 하다가 못 하셨는데 어떤 성과들을 지금 내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 중원구에 규모가 60평정도 됩니다. 상대원1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4명이 종사하고 있으면서 상시 오는 학생이 한 20여 명 됩니다. 그 아이들이 보면 위기청소년이라든가 부모가 맞벌이해서 결식을 할 소지가 있다든가 늦게 온다든가 해서 돌보지 못 하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옵니다. 그러면 방과 후에 교육도 시켜주고, 정서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해주고 그래서, 지관근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 가보시면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좋고, 그런 것 때문에 수정구에도 이번에 구청장님 바뀌셔서 건의사항에도 들어와 있고 시장님 연두순시인가 그때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좀 숨통이 트여, 예산 팀에서도 그런 언질을 줘서 저희가 세우게 됐던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들을 보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도 상당히 많고 또 학교 부적응 학생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류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만 맡겨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을 꼭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아주 시급히 대두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예산도 그동안에 많이 삭감이 이뤄지고 해서 예비비 자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꼭 이번에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그런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대원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새날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여기도 위탁 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여기도 하게 되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공고를 해가지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공고해도 형식상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거의 다 지정되지 않습니까? 몇 군데 딱 손가락에 꼽혀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몇 군데 몇 군데는 누가 거의 다 장악해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굳이 그런 데를 또 지원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건지 이렇게 오해도 가고 말입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잘 설명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오면 못 들었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제가 사실은 한 3일간 되게 앓는 바람에 못 뵈어서 다시 가야 되는데 재차 못 간 게 제가 잘못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갔다 없으면 메모라도 좀 해 놓으시고 흔적을 남겨놓으셔야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제가 그것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몇 번 그랬잖아요, 꼭 위원님들 방문해서 설명 충분히 드리라고.
  그리고 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보급률이라고 숫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급률이라는 것은 민간과 합쳐진 보급률이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시에서 하는 것과는 신빙성이 없는 자료였어요, 그게.
  국·공립에 대한 비중만 가지고 지역으로 나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예결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이매1·2동 어린이집이요. 지금 현재 이매1·2동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사실 이매2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됐던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결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소 감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대를 하면서 이매2동에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다면 이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매2동 어린이집 예산이 여기에서, 추경에 통과되기를 원하는 이영신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나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때 그래서 바로 했어요. 그 숫자가 제대로 안 맞기 때문에 실제로 없는 우리가 이매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단지 그 보급률 숫자만 보고 그렇게 다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말씀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최소한의 예산을 심의하는 대상 위원에 대한 예의입니다, 성의고요. 아무 때나 와가지고 왔다가 없으니까 얘기 못 했다? 그것은 여기서 변명이라고 말씀을 할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누군가를 방문할 때는 전화해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없을 때는 자료라도 놓고 오든가 또는 왔다 갔다라는 전화, 문자라도 한 통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전혀 안 되고, 이것은 수정구 지역의 열악한 청소년시설 이런 것을 제가 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설치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정용한  4억 3350만 원.
박완정위원  예. 4억 335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이고, 어떤 위치에 들어올 것이며, 이런 것이 전혀 전무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삭감 요청을 하고요.
  추후에라도 언제든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대로 된 제안을 해 주시면 해 드릴 용의가 있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제가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직무유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이니까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은 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금액이 전체 5억 4725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맞아요. 4억 3000이 아니고 5억 4725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5억 4725만 원 삭감 요청을 박완정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좀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 위원님들 질문 좀 하시고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먼저 설명 좀 해보세요.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몇 번에 걸쳐서 과장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만 하여간 이행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중원구 지역에는 지역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저도 가봤어요. 저도 가봤는데, 지역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의 얘기하고 그 학생들의 실태를 봤고 그다음에 상담센터도 저희가 가봤어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에서 이탈이 되거나 아니면 졸업해서 나오는 학생들, 기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밖으로 나와지는 학생이나 학교를 다니면서도 가정 사정에 의해서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이게 여의치 않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게 중원청소년수련관인데, 거기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성과가 있어서 저희가 수정구에도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룹홈이라든가 기타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해가지고 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보호라든가 복지 쪽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수정구 쪽에는 청소년 관련이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보호라든가 청소년들의 발전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양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벨리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거기는 물론 고학력층의 근로자분들이지만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동 양육, 어린이 보육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그 인근에 회사에서 건립을 해야 하는데 그 인근에는 그런 용지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진행된다면 아마 고용노동부 쪽의 보조금을 받아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만 하는 거니까, 지금 설계비가 서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고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 설계가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상반기 중에는 설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너무 늦어지니까 아동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빨리 주려면 그 두 가지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꼭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예산서가 이렇게 오고 또 사업과정들을 관심 있는 분야는 미리 알아보려고 하고 또 알게 모르게 가서 확인해 보고 찾아가보고 저는 그래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처음 보는 예산도 있고, 예산서가 의회 사무실로 오면 그것을 다 숙지하고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사실상. 지방의원들의 시간적인 한계이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또 시의원들은 지역민들하고 계속 밀착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예산서 오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은 또 개인의 몫이겠지만 수정구 지역청소년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사정이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고요.
  단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6월에 많이 바빴어요. 일정들이 보면 너무 빡빡하고 바빠서 동선들이 거의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누구를 변호하고자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여력을, 이런 데에 투자를 하셨으면 저조차도 조금 더 아쉬웠다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산을 삭감 아니면 원안 가결 이렇게 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도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통사항이기도 하고.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상 위원회에 참석을,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석 많이 해서 꾸준히 심사합니다. 집중적으로 해요.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본회의에 가서 뒤집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들도 합니다. 이거 역시 또 이렇게 세워서 가면 거기 가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엉뚱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 주라고 우리 위원장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성질난다고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뒤바뀌는 거 해주지 맙시다.” 저도 그렇게 해버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럴 수 없는 현실 또 그런 괴리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겹칩니다. 우리 이영신 위원님 또 말씀도 있었고 그 부분도 간곡히 필요한 것도 같고요.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하고 관계되는 제 의견이었습니다만 결론은 또 우리 스스로의 한계점 이런 이야기도 좀 곁들여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3차 추경을 아동청소년과인데요, 수정구 지역청소년센터가 우리시 지역복지계획에 반영됐던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센터.
지관근위원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언제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2011년인가 2010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3년차가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지관근위원  4개년 계획 세운 것을, 그리고 2013년도에 대한 계획도 2012년도에 또 이 계획을 세워놨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태평2동인데 이쪽 번지수가 나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건 저희가 샘플로 그 정도 건물이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지관근위원  예정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 규모하고 나와 있는 건물을 하나 정한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역복지계획의 실행 계획들을 연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구 단위별로 전환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지금 구 단위별로 상대원동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원구 전체에 지역적 개념으로 어느 정도 몫으로 커버하고 또 그것에 대한 효과분석들을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 관련 단체 혹은 협의체 이런 곳에서 평가하고 계획,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소규모 센터를 권역별로 묶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원구도 사실은 각 동 단위의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지역에 수정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기청소년들이 중원구에 와서 노는 경우도 있고 또 중원구의 아이들이 수정구에 가서 노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는 차제에 이런 지역복지계획에 반영한 것들을 2014년도 실행 계획을 세울 때는 권역별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중원구에 있는 지역청소년센터 어디에서 운영한다고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새날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새날복지회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는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역아동센터는 없고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상대원2동의 복지관도 운영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복지관은 제가 관장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상대원1동인가 복지관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복지관 운영하고 있죠, 그다음에 쉼터의 이사장인가 정** 씨가 보육지원센터도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육정보센터장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정** 씨라는 한 분이 보육정보센터장도 하면서 복지관도 운영하고 쉼터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지역청소년센터도 운영하고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 지역청소년센터는 이**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요.
한성심위원  이** 아니고 이**이죠. 이** 관장은 밑에 두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 거기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모르네.
  이기철 관장은 새날복지회 정** 이사장 밑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한 사람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는데 아무리 밑에 관장이다, 다 따로 따로 분리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자활을 할 때도 장* 이사장이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다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이 문제도 재고를 해야 될 문제 아니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특혜성이냐? 아니면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는 분이 돼서 이분을 모셔야만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냐?
  보육지원센터장도 보육지원 해가지고 지금 우리 손으로 나온 게 없어요. 우리가 5대 때 되면 보육지원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과 이런 보고서 책자 이런 것이 다 나왔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6대 들어와서는 도저히 그런 기록물을 보질 못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계속해서 공신이 돼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원지역청소년센터에서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며, 중원구 내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몇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커버해서, 지금 인원 20명이라고 했는데요. 20명의 아동에게 어떤 내용을 지원했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어떻게 나왔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과연 지역청소년센터가 필요하구나, 이게 나오죠.
  지역복지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원래 우리가 2013년도, 그러니까 작년 말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게 나왔던 것 아니죠, 수정?  
  그러니까 우리 박완정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대한 계획 같으면 본 계획에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고 이것은 중원구에 있는데 수정구도 필요하겠다든지 이게 되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말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위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불요불급한, 정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이런 일을 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원 계획에 내년도 계획에 세워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중원구에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면면, 일지 또 지역아동센터의 활동 또 여기에 대한 평가 이러한 모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하죠. 나름대로 ‘아,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수정구도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정구 지역청소년센터는 본예산에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매동 어린이집은 위원장님께서 고려를 해서 좀 해 주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남은 것, 아까 판교의 테크노벨리단지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한성심위원  지금 여기도 사실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성남시에 둥지를 틀고 거주하는 인원, 말하자면 주민이 몇 명인데 여기에 아동 수가 몇 명 정도가 나와서 여기에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본 위원은 5대 때부터 직장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이 주장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라” 얼마나 주장 많이 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거들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라. 그러면 몇 개 몇 개를 합쳐가지고 여기에 몇 명, 직장어린이집은 꼭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특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자기들이 다 엘리트 그룹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대안으로 해야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우리가 해 주겠다, 우리가 여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테크노벨리에 우리가 먼저 해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것도 테크노벨리 여기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받을 수 있으면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우리시가 얼마를 지원해서 만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그쪽에 한 번 더 공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판교테크노 어린이집이 그때 2차 추경 끝나고 ‘이종훈 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잘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국장님이 노동부 지원 이야기를 하니까 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총 건립비용을 전체적으로는 얼마 계획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한 40억 듭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노동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복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도가 2억 78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건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산 확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이종훈 국회의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억 7800은 보육 쪽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이고,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대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김해숙위원  그 금액에 대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설계 정도만 되면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제가 아까 2억 7800이라고 했는데 2억 3800입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9쪽 수정구 지역청소년센터 설치비 5억 4725만 원 삭감, 예산서 180쪽 판교테크노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796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179쪽 수정구 지역청소년센터 설치비 5억 4725만 원 삭감, 예산서 180쪽 판교테크노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796만 3000원 총 7억 5221만 3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시지요, 세입·세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비비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비비도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산서 141쪽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종합시설 일명 펀스테이션 무상 사용권 확인소송 2심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을 시가 수용해서 40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2012년도 감사 때 어린이종합교육시설 관련돼가지고 재판 소송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최근 것으로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최근 것까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포함해가지고 그 소송비용하고 승패, 그다음에 배상금까지 다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야, 이 배상금 참 많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 펀스테이션은 저러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펀스테이션은 우리가 본예산 때 리모델링 비용 작년에 해드렸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마무리 공사비.
박완정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설계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설계 발주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게 언제 예산이 통과된 거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1회 추경인가….
박완정위원  1회?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본예산에 통과됐습니다.
박완정위원  본예산일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죄송합니다, 본예산.
박완정위원  내가 작년 추울 때 거기를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아마 본예산에 통과됐는데, 그럼 지금 이 한여름에 설계에 들어간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들어갔습니다.
박완정위원  들어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그 활용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겠다, 그때 당시 발언에 우리 과장님이 그 활용에 대해서, 리모델링만 해서 그 마무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층 몇 층 몇 층은 직접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마무리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건지 그 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까지 계획만 하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게 공사를 해도 금년 한…. 지금 설계 들어가면 올 말쯤 돼야 끝납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중간에 할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마무리 공사지만 공사를 할 때 이것의 활용도에 대한 콘셉트를 잡고 그것을 고려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냥 기존 건물에 타일을 안 붙인 데 이런 공사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뭘 쓰겠다 해서 그렇게 맞게 공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 공사는.
박완정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학원이 들어온다든가 음식점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마무리 공사도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마무리를 못 한, 그러니까 골격에 바닥을 안 깔았다든지 타일을 안 붙였다든지 미장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 활용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했는데, 그럼 그동안에 몇 번이나 그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일단 1차 자문회의는 종결이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지금 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 자문위원회,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박창순 위원님 들어오고 해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기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자문회의가 언제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작년도 말에 끝난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올해는 아무런 일을 하신 게 없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 부분은 지금 계획만 하고 있지 아직 실행을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너무 하시네요. 예산을 70억인가, 얼마였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37억 5000입니다.
박완정위원  37억인가 그것도 저희가 깎아서 그것으로 한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원래 올리신 건 70억으로 제가 기억을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정말 힘들게 예산을 위원님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 활용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또 비전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회의를, 지금 거의 반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아무런 회의도 없었다, 그리고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해도 괜찮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 내년에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공사 발주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그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뭘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거지요. 계획하고 있다 이거지요.
박완정위원  아, 위원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것도 언제 열릴지 모르고 계획이니까 얼마만큼 지나면 또 그 계획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진행사항이 나오지요. 또 하고 있다고는 저도 못 하지요. 또 하고 있다 그러면,
박완정위원  뭘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의를 지금 한 번도 안 했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그 검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기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기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에 관련한 자문회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제 그 계획서 가지고 저희가 해야지요. 1차 자문위원회는 끝났으니까,
박완정위원  기안서를 그럼 몇 개월을 작성하십니까? 기안을 몇 개월을 해요?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 그 부분은 보수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놓쳤습니다.
박완정위원  주의를 놓치지 마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지금 여기에 너무도 많은 우리시의 예산이 활용도 못 하면서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고 각종 소송비, 지금 예비비에서 이거 배상금 나간 것도 잘못된 거지요, 사실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것은 11월 말에, 한 11월 20일께 종결이 나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당연 그렇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기 아동청소년과에서 나간 것뿐만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지난해에 이 소송 관련비로 지출된 돈이 꽤 많아요, 지금 이 결산서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토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저기 소송에 걸려 있고 지금 그 공간도 활용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더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6개월 동안 계속 계획만 세우시고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말씀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주로 그 관련된 분들이랑 미팅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던 어떤 흔적을 저희가 문서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
박완정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
박완정위원  그리고 이 소송은 우리가 피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우리가 원고지요.
박완정위원  원고로 해서, 그럼 어느 법무법인에 우리가 의뢰를 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에이원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에이원? 에이펙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참! 에이펙스요.
박완정위원  에이펙스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 법무법인을 선택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거기까지 올라가면 제가(웃음)….
박완정위원  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
박완정위원  그걸 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예결위에서 예산법무과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이 소송에, 우리시에서 하도 소송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09년·2010년·2011년 계속 40% 정도씩 소송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궁하면서 그럼 이 소송 담당 법무법인은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했더니 그 소송을 하는 담당과에서 선정을 한답디다.
  과장님, 그거 만약에 사실과 다르면 다르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
박완정위원  예? 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예결위 가서 예산법무과장한테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글쎄, 저도 그건 여기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회의록을 봤는데 그때도, 제가 회의록 내용을 여기서 소개는 못 해드립니다마는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저도 봤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몇 년도에 변호사 선임을 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2010년도에 시작했지요.
박완정위원  2010년도면 이재명 집행부 들어오고 나서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용한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맞아요.
  그러면 에이펙스에서 수행한 그 소송내용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변론, 제가 예산법무과에 요청을 했더니 너무 엉성하게 자료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까지 더 확실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다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 소송 관련한 현황을 다 주시고요. 그 선정과정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담당과장님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본인이 다…. 처음에 이걸 선정할 때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에이펙스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위원장 정용한  (웃음)
박완정위원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에게)얘기를 해보세요.
○위원장 정용한  그때 감사에 나왔던 부분이라서 자료까지 다 받은 상태거든요.
박완정위원  예, 자료는 확실하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지적을 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펀스테이션에 관련해가지고 그 활용에 대한 계획을 전혀 지금 세우지 않고 있고 계획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너무 (웃음)부끄러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의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펀스테이션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인력도 소비되고 예산도 소비되고 있습니다.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용의 방법에 관련돼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부시장, 가신 분께서 매각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박완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법무법인에 간 것은 공문까지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과에서 예산법무과로 올린 공문도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박완정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나 아까 하나 까먹었네.
○위원장 정용한  (웃음)또 있어요?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죄송합니다.
  167쪽에 있는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라고 있어요.
○위원장 정용한  예비비만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런가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비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3쪽에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지원 및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지원” 해가지고 7800만 원이 있는데요, 민간이전이고 사회복지보조인데 이거 단체에 기부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단체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느 단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유해환경단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유해환경 활동지원은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그 위에 7821만 원 정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143쪽이요?
○위원장 정용한  예, 7821만 원짜리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자료 확인)
  아, 유해환경 활동지원.
○위원장 정용한  지금 보시면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지원 및” 그 밑에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지원”, 또 그 바로 밑에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어느 단체에 하는 건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범죄예방활동은 법무부 소관의 단체에게 저희가 준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그 “및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지원”.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 거기 말고도 저희가 5개소가 또 있습니다. YMCA라든가 YWCA, 뭐 청소년 이런 데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밑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지원”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 그게 그렇습니다. 아까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지원은 법무부 소관 거기에 지원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그 외에 5개,
○위원장 정용한  지금 이 단체가 성남시청으로 들어와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 범죄예방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들어와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7800의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가 정산서를,
○위원장 정용한  받으셨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지원도 마찬가지로 단체하고 지원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정산서를 다 쭉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143쪽입니다. “비정규학교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5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이것도 어디에,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으면 단체에 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게 수진동에 있는 대안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 준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탁 준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5000만 원 위탁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교육지원과에 있는 조례, 우리가 이틀 전에 다뤘던 조례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청소년 쪽으로 검토가, 교육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이것도?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조례를 저희가 며칠 전에 통과시켰어요. 좀 늦은 감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래서 부서도 아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이렇게 같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얘기하려던 건데요. 167쪽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 장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찾으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는 이것 두 배가, 거의 3억 6…. 이게 얼마입니까, 1억 9000인데 우리 2013년 본예산에 3억 6420만 원을 세웠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예? 원래. 맞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 2013년도요?
박완정위원  예. 본예산에 원래 수립한 게 3억 6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것 지난해 추경에 1억 6972만 원을 삭감해서 나머지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신 걸로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본예산에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많이 세웠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그리고 그것은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가지고 3차 추경에 삭감을 했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직원과 대화)
  이게 지금 담당팀장 얘기로는 중간에 1년에서 3년 아니면 3년에서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둔 사람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지급 안 되는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아마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예산 그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삭감을 해가지고 반납을 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지요. 지금 1년, 3년이면 여기에는 200명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직하고 그런 사람들 줄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분들의 것이 남아서 저희가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이것은 다 시비로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박완정위원  다 100%?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두 배를 계상했던 건데 그런 예측이 안 되나요? 이런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게 정부 누리과정 통합 이래가지고 금년에도 변동이 더 많습니다. 교직원들이 지금 그만두는 사례가 굉장히,
박완정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한테 잠깐 대답 좀 듣고 싶은데, 저는. 뭘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한테 한번….
○위원장 정용한  예, 보육정책팀장님.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보육정책팀장 김제균입니다.
  당초에 세우게 된 목적 자체가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돼가지고 이걸 세운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운 것은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지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금 한 1억 6900을 작년 추경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1억 9400이 예산현액 됐고, 110만 원이 또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지만 하여간 남아 있는 상태네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도 지난해 추경에서 삭감이 됐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지금 얼마가 남은 겁니까.
    (자료 확인)
  제가 지금…. 8400이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건 8400만 원 남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럼 지금 몇 % 남은 거지요? 15억에서 8400 남은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15억 3900에서 8400만 원 남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것도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이것은 왜 남은 거예요?
  이것은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얼마가 삭감됐느냐면 1억 2574만 5000원을 삭감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직원과 대화)
박완정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잔액예산 중에는 지금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시설비하고,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아니, 하나는 보육정보센터 예산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아이사랑놀이터 5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 예산으로는 27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아이사랑놀이터 예산으로는  5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아이사랑놀이터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그쪽에서,
박완정위원  그럼 아이사랑놀이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지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아이사랑놀이터가 작년에 아이사랑놀이터 두 번째를 빨리 앞당겨서 개소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청 9층에. 그런데 장소 문제로 장소 9층을 회계과와 협의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의견이 나와서 그 장소를 조금 늦게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늦게 설계하고 시설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잔액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이건 계획 변경이네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박완정위원  계획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집행잔액, 지난 추경에 삭감했을 때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 그랬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근무기간이 저희가 1년에서 3년 아니면,
박완정위원  장기근무한 사람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수당을 했는데,
박완정위원  그 대상이 그만큼 안 됐다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대상이 이직을 해버리니까 그 기간이 안 차니까 그것을 못 주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아, 그 대상이 안 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업목적 상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직이 많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리고 잦은 이직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목적 자체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끝나셨지요?
박완정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이것도 검토 한번 해주세요.
  지금 144쪽에 보시면 장학금 지급 있지요. “도정유공자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성남시장학회가 어디 소관이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치행정과요.
○위원장 정용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교육지원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것도 검토를 하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아동청소년과 소관에도 보면 여기에 도정유공자 장학금 지원 4527만 8000원이 지급돼 있어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정용한  이런 부분, 이것 외에도 보니까 각 부서마다 장학금 지급한 게 또 있어요. 그걸 통틀어서 해줘야 될 부분이니까 이번에 업무분장 할 적에 총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44쪽에 보면 제40회 성년의 날 행사가 있어요, 1900만 원.
  올해 성년의 날 행사를 육성재단에서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육성재단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도 육성재단에서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육성재단에서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어떻게 보면 보이기 위한 행사를 너무 많이 이 성년의 날에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보이기 위한 행사 같다고 해야 하나?
한성심위원  그게 어디 있지?
○위원장 정용한  144쪽에요.
  1900만 원, 옷 빌리고 무대 설치하는 데에 1900만 원이지요?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강당에서 편하게, 우리 한누리실이라든지 아니면 온누리실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옷까지 다 빌려가지고 너무 격식을 갖추는 형식, 보이기 위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게 옛날 성인을 재연하다 보니까 의자에 앉아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장소가.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보다는 굉장히 호응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위원장 정용한  예, 뽑힌 학생들이야 좋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해 보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박창순위원  옛날에 관례를 큰 행사로 알고 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보이기 위한 행사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축소를 하셔가지고 강당 같은 데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날 행사 있지요, 어린이날 행사.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다음에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무슨 세계인의 날 행사 이런 행사가 각 과마다 많잖아요. 이걸 지금 보니까 이벤트사로 줘버리더라고요. 장비 때문에 그렇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부스도 마찬가지고 대여도 해야 되고, 차라리 우리 예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무대차량도 그것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찾아가는 미니 콘서트라든지 우리 지역을 찾아가면서 무대 설치하기 힘드니까 차량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준비해 놨다가, 많은 걸 준비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느 정도는 예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자도 지금 보면 각 행사 때 다 대여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
○위원장 정용한  그런 것은 한번 맞추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일일이 그 나가는 비용을 좀 줄일 부분이 그런 데에서 있을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성년의 날 행사가 언급됐으니까 얘기인데, 이게 원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년의 날이라는 것은 관례와 계례로 해서 어른이 되는 의식이기 때문에 남자는 관모를 쓰고 여자는 쪽을, 그러니까 비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례, 관례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큰 손님을 모시고 와서 이 아이들에게 일종의 가르침, 좋은 말씀을 주고 이러면서 어른으로서의 의젓함 이런 것이 제일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날 행사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2012년도 결산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한성심위원  금년에 한 것은 내년에 결산을 할 텐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아이들에게 차분하게 뭔가 의젓함, 어른다움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놀기 삼아, 놀이 삼아,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호응이 좋다는 것은 옷 입어보는 것, 이럴 때 한번 입어보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의, 본래의 목적에는 다소 미흡하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약 2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한 5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행사에 필요한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다 준비할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 그다음에 다른 행사할 때마다 의자를 다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품을 예총 산하로 두든 어디로 해가지고 준비가 되면 그다음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임차, 빌리는 돈은 안 나가도 될 건데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어디 행사만 있으면 의자 빌리고 뭐 빌리고 행사장 꾸미고 이러는데 행사장 꾸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간소하면서 실속 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많이 남았네요. 보건위생과, 청소년육성재단이 남았습니다.
  잠깐 속기하지 마시고요.
(16시 55분 기록중지)

(16시 56분 기록계속)


    사. 보건위생과

○위원장 정용한  이어서 명재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보건위생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배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의료원정책팀장입니다.
  박경우 의료원건립팀장은 현재 모친상 중으로 참석치 못하고 저희 신진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류행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춘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조창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2012년도 보건위생과 보건위생 행정을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학교급식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했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또 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영양관리나 식품안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인원이 몇 명 이상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어린이집에 말씀,
지관근위원  어린이집은 다 의무적인 경우는 아닌데.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상시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은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양사를 고용해야 되는 의무조항은 저희들한테는 없지만,
지관근위원  없지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100인 이상 급식하는 경우에는 5개소에 1명의 공동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건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데,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운영하는 법률은 아니고요.
지관근위원  보건위생과에서는 그 사항은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소와 관련해서 그간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지관근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컨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에 이 급식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났느냐 이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영유아라든가 그런 어린이들은 사실은 생애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성장과 발달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급식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따로 관리되는 부서가 저희들과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집단급식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의한 법규보다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관리가 더 강화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도 그 시기의 아이들이 어찌 보면 식품에 대한 기호라든가 아니면 식습관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합동점검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교육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손 씻기 그런 사업이라든가 생활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영유아보육법상 할 수 있는 범위하고 또 보건위생과에서 최근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이 식품안전에 대한 강조를 대단히 하고 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경우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또 국비도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동안 사실 보육정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관근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보육정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영양사 한 명이 고용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식품위생에 관련된 부분, 영양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좀 열악한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지요, 어찌 보면.
  그래서 지금쯤은 저희들도 기존에는 그쪽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한다는 그러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육정보센터에 인원을 더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다는 학교급식 그 관계부서와 또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어떤 형태로든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위생수준, 식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보육정보센터는 보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하는 정도의 역할이지 식품에 관한 전문성은 약하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단지 영양식단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학교급식에 관한 것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우수한 식재료를 쓰도록 하는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연장선상에서 초중고뿐만 아니라 어린이,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이곳에 있는 아이들도 안전한, 위생적인 먹을거리 제공을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준비들을 전문성이 있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여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은 어린이 급식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육정보센터라든가 급식센터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각기 다른 법률들에 의해서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만약 접근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식재료, 국내산 식재료 이런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상 영양관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은 법에서,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요구되고 있는,
지관근위원  보건위생과에서 강조되는 지점은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우리시에서 하는 경우는 우수한 식자재 공급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식품안전에 대한 위생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영양에 관한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통합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지관근위원  또 우리시가 국도비 받을 수 있으면 국도비 받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올해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 시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기존에 그런 각기 법률의 다른 여러 분야에서 접근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기능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한다면 더 좋겠고요.
  하여튼 어찌 됐든 지금 기초적인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강화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례택지개발지구 내에 메디바이오밸리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지관근위원  용역을 보건위생과에서 하게 되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행정행위는 어떤 것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서울대학교에 맡겨서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이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LH에 넘겨서 우리가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다 하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말로만 LH하고 협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4만 4000평이라는 땅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부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이 자료를 토개공에 넘겨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급식이 어쨌든 이제 하나로마트에서 하는 것은 그만큼 개선된다고 봅니다, 예산도 어차피 지자체에서 지원하니까. 그게 개별적으로 가면 사실 우리가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기관 같은 데를 통해서 또 충분한 설비를 통해서 안전을 담보하는 것인데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린이집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 따라서 꼭 과장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 해도 사실 식생활 안전관리나 위생수준은 향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악의 한 축이잖아요, 불량식품 관련해서.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그런 걸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그런 걸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특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그 뿌리를 아예 진짜 뽑아야지 자라나는 애들한테 그런 것을 영업적으로 기간이 지난 것들을 싸게 무더기로 덤으로 넣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계속 그대로 두면 그런 사람들은 또 자꾸 그런 유혹이 있어서 그렇게 또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지금 관장하는 부분만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발을 못 붙이도록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간식을 좀 먹었더니 힘이 막 나네요.
    (장내웃음)
  (웃음)그래서 더 열의에 차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37쪽 보면 위생안전관리 목으로 사업이지요, 나와,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237쪽,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두꺼운 책.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 예.
박완정위원  위생안전관리 관련한 예산이 3억 7253만 7000원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위생안전관리 237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세부내용을 보니까 주로 음식점 관련한, 또 식생활 관련한 예산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관리법의 통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를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위생관리 관련 예산은 3322만 1000원이 여기 있네요, 공중위생관리.
  확인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이 설명서를 제가 그럼 알려드릴게요. 설명서 178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 예. 공중위생관리.
박완정위원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냐면 우리가 위생안전관리의 예산이 한 3억 7000 정도 되는데 대부분 식품 관련한 예산이고, 공중위생관리,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이·미용, 숙박, 세탁소 관련한 그런 곳을 관리 감독하는 예산은 한 3300만 원, 3322만 1000원 정도가 책정이 돼서 지금 쓴 걸로 나와 있어요, 결산서에.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맞지요? 확인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예산조차도 보니까 3300만 원이라는 돈 중에서 2640만 원은 제3회 성남시장배 미용경연대회에 264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682만 1000원만 공중위생업소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에 사용을 했더군요.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물론 성남시장배 이·미용경연대회 중요합니다만 이 집행이 이렇게 한쪽에 이·미용, 그것도 이·미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게 행사성 예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뭐,
박완정위원  지금 3300에서 2600이면 거의 90%에 육박하는 돈을 행사성 예산에 쓰고 나머지 정작 우리가 공중위생관리에 써야 될 예산은 거의 쓰지 못한 걸로 나와 있어요. 안 쓴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관리감독 할 수, 관리감독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업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미용시설, 숙박업, 여관, 모텔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세탁. 이런 데는 지금 전혀 행정적인, 뭐할까,
김순례위원  감시.
박완정위원  감시나 관리감독 예산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안 해도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행정적인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사실은 식품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하고 일단 숫자상으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숫자상으로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단순히 숫자상의 문제는 아니고 식품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먹음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에,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급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공중위생 부분은 저희들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요구하는 수준도 사실은 식품같이 그렇게 세밀하게 아니면 여러 가지 점검과정도 그렇고 관리하는 과정도 그렇고 지원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렇게 충분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이런 데에서도 어찌 보면 식품이 시민들한테 더 위험하고 이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품에 관련된 산업이 숫자상으로 많으니까 그런 데 투자되는 돈도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런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평가를 하고, 이것도 서비스평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부터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의 우수업소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 늘려나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답변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일부분이 있어요. 지금 식품은 우리 건강을 해친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같은 경우, 모텔 같은 경우요. 우리 주위에 주거시설, 아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근처에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죠.
박완정위원  그것은 정신을 갉아먹고 육체가 병드는 것보다 더한 위험의 나락으로 우리 아이들을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장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일정의 예산도 투입하고 행정적인 관리처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기적으로 업소에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점검은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박완정위원  알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고 있죠.
박완정위원  예산사업으로 하지 않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같은 데 실적이 있습니까? 1년에 어디어디 몇 번 나갔다는 자료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오픈을 하고 그냥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신고제 이전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한 위생관리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위생관리보다는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풍속영업이라고 그러면 야간에, 아주 늦은 시간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역 주변에서 어른들 관련 유해업소의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홍보물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뻔히 볼 수 있는 차 유리창에 그런 홍보물 같은 것을 껴놓는다든가 이런 게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죠.
박완정위원  제가 지역구로 있는 분당에도 정말 요즘에는 이런 유해한 환경, 시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먹을거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해 하는 것은, 물론 예산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다 하지만 지금 성남시장배 이·미용경연대회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면 행사성 예산은 좀 줄이고 그런 데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내년부터는 하는 게 어떨까.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실태가 어떤가요? 실태를 지금 알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유흥가나 이런 데 식사를 하기 위해서 차를 주차해놓으면 거기에 낯 뜨거운 그런 그림들 많이 꽂히고 이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저희들이 운용하는 법률이나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다만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적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렇게도 하는데,
박완정위원  그럼 지금 그 업무에 배정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시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구청직원이, 구청에 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물론 주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을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급격하게 그런 업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업무를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누이 얘기하지만 주택가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제로 그 업소에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어떤, 풍속위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단속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풍속위반은 경찰서에서 주로 운용하고 있는 법률인데요. 청소년을 숙박케 한다든가 아니면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박완정위원  그러면 보통 같은 장소에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것은 지금 정확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때는 분명히 나가고요. 그리고 겨울철, 저희들은 풍속영업에 관한 그런 차원보다 시설 안전의 차원에서 겨울철 들어오기 전에 안전점검을 하고 그때 겸해서 같이 단속하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갑니다.
박완정위원  언제요, 겨울에요? 겨울에 두 번 나가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겨울철에. 주로 겨울 되기 전하고 겨울철 중간쯤하고 그런 재난 관련해서,
박완정위원  재난 관련해서 나가는 거지 이게 풍속영업 관련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구나.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겸해서 같이 단속을 그때 재난과, 단속 시기가 저희들이 여름이든 언제든 다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당에 모텔 수준의 숙박업소가 몇 군데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분당에 숙박업소는 현재 한 28개소.
박완정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분당은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적습니다. 수정·중원·분당 전체 숫자가 598개소로 되어 있는데 수정·중원 지역이 많고,
박완정위원  그럼 정자동에, 동별로 나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것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위생관리 현장 한 실적도 같이 주세요. 실제 현장점검,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점검한 실적.
박완정위원  예. 그래서 한 2년 동안 얼마만큼 몇 번씩 어떻게 나가셔서 어떤 점검을 하셨는지도….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이런 행사성 예산,
  이·미용경연대회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건가요? 1년마다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작년하고 금년에, 금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처음 한 번 실시를 했었고요.
박완정위원  3회인데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니 전에, 그것은 저희들이 경연대회라고 할 정도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하던 것을 1회부터 해서 지금 4회째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한 건 작년하고 금년.
박완정위원  맞나요?
○보건정책팀장 이신배  3년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재작년부터 해서.
○위원장 정용한  3년 됐어요, 3년.
박완정위원  재작년부터 했죠, 재작년.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이게 3회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금년에 하면 3회째가 되고 실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4회라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자체적으로 한 것을 1회로 보고 4회째 하고 있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지난해에는 2640만 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나갔었나요? 3000만 원? 상임위에서 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2012년도 예산이요?
박완정위원  예.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었나요? 삭감이 되어서 2640만 원인가요?
  이거 집행내역 있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어디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 항목을 좀,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쯤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까지, 오늘 중이라도, 오늘은 시간이 좀 됐구나. 그러면 하여간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정한가 또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박완정 위원이 굉장히 좋은 것을 지적하셨어요. 공중위생관리 예산 전체 한 3300 중에서 민간행사보조금이 다 차지해버리면 차라리 이 목을 빼든지 안에 넣어가지고 있다면 다른 공중위생관리와 관련된 것이 되느냐, 이건 적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3회를 했다면 성남시장배 이·미용경연대회를 해서 효과는 무엇이며 무엇이 얼마큼 신장됐고 효과는 무엇인지 그 평가를 내신 게 있다면 보내주시고 과감하게 이것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차에 꼽는 거라든지 또는 호객행위라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보건위생과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여성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연결됩니다. 연결되니까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하면 그 요원들을 시에서 뽑잖아요. 그렇죠? 선발해서 이분들이 아침 8시 반에도 정차된 것 그냥 스티커 붙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한성심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요원을, 민간행사비로 지원할 내용을 가지고 차라리 요원을 뽑아서 이 요원들이 이런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는 권한부여를 해서 한다면 훨씬 풍토가 좋아질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꽂는 정도가 아니고 호객까지 하거든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민간은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는데 역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성을 따져볼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배 이·미용경연대회는 우리시의 보건위생을 봤을 때는, 공중위생을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라도 이런 요원으로 해서 풍속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에 초등학교 식생활개선 저염화 염도계를 66개교에 배부했는데 초등학교는 66개교밖에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초등학교 신청을 받아서 저염화사업을 희망하는,
한성심위원  지금 샘플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현재 초등학교 숫자는 66개소가 전체 숫자랍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은 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그건 잘 했고요.
  지금 염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잘했는데 이것도 좀 더 확대해서 중등에도 배부해서 해주시고, 일반 주부들에게도 이 저염화에 대한 것을 홍보하시고 원한다면 이런 것도 배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한성심위원  그다음 179쪽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취약시설관리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 씻기는 우리가 흔히 많이 봐서 알겠지만 투명 위생마스크하고 표면오염도 측정시약 이것을 어디에 배부합니까? 한 2700 넘게 들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투명 위생마스크는 집단급식소 이런 데에 배부가 됐고요.
한성심위원  집단?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집단급식소.
한성심위원  급식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집단급식소 300개소에 저희들이 우선 배부를 했고 표면오염도 측정시약 구입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고,
한성심위원  그런데 이게 1300만 원이 넘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시약과 같이 이루어져서 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약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그러면 시약을 우리 집행부에서 사서 출장 나갔을 때 사용을 해본다는데 지금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을 해봤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 내역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0쪽과 181쪽에 보면 장묘문화 개선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지금 제작한 홍보물이 있나요? 어떤 것을 제작했는지 지금 샘플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있는 것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판교 자연장지 전기요금, 또 181쪽에 판교 자연장지 녹지시설물 관리공사, 판교 자연장지 시설물 보수공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시에 자연장지는 없다고 했거든요? 국장님 말씀과 설명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것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판교 자연장지는 판교 신도시가 생기면서 국가적으로, 의무적으로 건교부 시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 개 신도시에 한 개 자연장지 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설이었고요. 이게 당시 만들어질 때 주변 시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것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했는데 이 자연장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져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이것을 자연장지로 활용하지 않고 그동안 저희들이 인수만 받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냥 자연장지 상태로 있는데 거기 만들어진 데크 같은 게 되어 있고 도로가 되어 있고 나무 같은 게 일부 심어져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관리는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장지는 지금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활용은 안 하는데 이게 자연장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을 공원화하기로 하시지 않았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장지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자연장지 상태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자연장지가 흉물화 되고 자꾸 나무가 죽고 거기에 풀이 나고 이러는 부분들, 또 일부는 시민들이 공원같이 사용을 합니다. 주변에 낙생대공원이 있거든요.
O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판교 자연장지 이렇게 하니까, 자연장지가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명시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연장지는 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기 때문에 자연장지로 사용하는 것이고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공중위생업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숙박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세탁소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이발관, 마사지, 요새 피부마사지도 많고 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행사성을 약간 돌려서 단속요원이라든지 모니터요원들을 보내서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관 같은 데는 잘 아시겠지만 방송도 많이 나왔지만 생수를 상당히 오염된 것을 쓰고 생수통도 재활용통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방송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으로 단속을 분명히 하고,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될 겁니다, 건축에 관련된 것도 법이 있겠지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 것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박완정위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얘기 드릴게요.
  뒤에 180쪽 보니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시니어감시단원 활동비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이분들이 식품안전에 관련해서 감시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인가 보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인데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면 주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반식품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의약품인양 만병통치약인양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 있잖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어르신들이죠.
박완정위원  아까 우리 한성심 위원님하고 정용한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공중위생관리 그 부분도 감시단을 하나, 단속할 수 있는 조직을 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안 되면 공무원 분들이 더 움직이셔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셔서 우리 어르신 소일거리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장에서 바로 바로 감시할 수 있는 요원으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글쎄요, 저희들도 공중위생업소 관리하는 데 그런, 하여튼 고민을 해서 해보고요. 실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식품위생감시원 같이 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위촉되어 있는 인원이 있어요. 그 업소들이 구청 단속대상 업소들이고 관리업소이기 때문에 주로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점검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나온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2차적으로 투입되고 이러한 식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지금 관심 갖는 부분이 다중이용시설 많지만 그 중에서 유해업소들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그 단속을 할 수 있는, 좀 전향적으로 단속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그거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우리 동네 분이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열을 받고 어쨌든 처벌을 해보려고 무지 애를 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련해서는 불법광고물 쪽에서 많이 단속을 하는데 참 그 처벌이 어렵더라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인물을 꽂을 때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그게 바로 들어가면 그분이 처벌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궁색한 답을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해서 법을 바꾸어서라도 손쉽게 처벌이 되고 우리가 신고정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감시원을 둬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현장에서 아주 사실적인 행위를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광고물 이런 거 가지고는 처벌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몇 달을 이거 가지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별로 성과도 못 얻었는데, 이런 것 같다면 아예 법을 어떻게 바꾸어서 해야 된다. 사실 법을 바꾸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업소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로비를 받아서 못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어린이 성범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악이라고 친다면 사실 그런 것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도 한계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사회를 정화시켜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답을 궁색하게 받고 이러는 것은 저는 너무 지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바꿔가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힘을 같이 모아서 그렇게 바꿔낸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할 수 없는 얘기만 계속 듣고 또 돌아가면서 반복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쉽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음에 알아보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위원  저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지금 김해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을 나가고 그것이 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모텔이라든가 이런 숙박시설에 청소년들을 숙박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단속을 나가서 한번 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업소 업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 자주자주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지, 이것을 처벌해서 이 사람들을 벌을 주고 근절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 태도가 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못 미더워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행 법규상 어떤 어떤 일이 우리 지자체에서 가능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마 과장님 답변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못 미더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상징적으로 나가서 감시 활동하는 데는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관련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남아 있습니다. 식사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6.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정용한  염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 김시중 사무국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신명철 관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오명록 관장입니다.
  서현청소년수련관 박민재 관장입니다.
  정자청소년수련관 김대호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판교청소년수련관 박종식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선화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정용한  상임이사님, 설명하시기 전에 분당 정자청소년수련관장하고 이종림 분당 판교청소년수련관장은 다른 행사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청소년지도사 연수 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소년지도사 갔고요, 양지동 최규환 팀장하고 은행동 이재영 팀장도 같이 가신 것이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청소년지도사 연수 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사무국장이 대신 하시는 거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나머지는 운영팀장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설명에 앞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련관장 두 분하고 센터장 두 분이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참석으로 인해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담당 팀장과 직원이 대신 참석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3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상임이사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정관을 보니까 우리 상임이사님 임기가 거의 다 됐고 우리 의회 동의를 안 받고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임기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언제 들어오셨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작년 2월 17일에 왔습니다. 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2년이 아니죠. 잔여임기가, 우리가 장건 이사장이 와서 우리 의회에서 몇 번 부결이 됐었죠?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그때 김영선 상임이사가 계셨고 상임이사가 끝나고 나서, 그때가 원래 8월인가요? 8월인가 9월일 거예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저도 8월인가 9월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임기가 8월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언제입니까, 약 7, 8개월 동안 상임이사가 공석이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지금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료가 돌아가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나누어 드린 자료 3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3쪽에 보면 선임제 일반이사, 비상근 이사들은 2011년 12월 24일부터 2013년 12월 23일까지고요, 선임제 상임이사님의 임기는 2012년 2월 17일부터 2014년 2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공석이 2년 2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걸린 게 아니고 오히려 원래 저기보다 두 달이 더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죠, 아니죠. 지금 정관 가지고 계시죠? 정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정관을 한번 보시면 정관 제3장 “임원 및 직원”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제18조 “임원의 임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임원의 임기”를 보시면 “이사의 임기를 포함한 선임직 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임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임원”이라고 되어 있고 3항을 보시면 “선임직 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우리 상임이사님이 정확히 들어오신 날짜가 언제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러니까 2012년 2월 17일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2012년 2월 17일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2012년 2월 17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14년 2월 16일까지라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재양 과장님? 담당 청소년팀장님.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발족된 때부터 상임이사 임기 자료를 다 주세요.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년보호팀장 엄기소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한번 줘보세요, 찾으셔서.
  초대가 김영선 상임이사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선임이 언제 됐었죠? 자료 없나요?
○청소년보호팀장 엄기소  자료 가져와서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자료를 지금 빨리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기 보면 첫 임기가 시작된 날짜부터 그 다음에 끝난 임기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단 안인기 대표이사는 분명히 알겠지만 잔여임기만 하고 그대로 사퇴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서. 그러기 때문에 잔여임기가 맞아요. 이게 보니까 문화재단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만들 때, 저희가 그때 2006년도, 2007년도 했을 때 이 문화재단 것을 많이 도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김시중입니다.
  2012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3쪽입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염미연 이사한테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용한  예, 염미연 이사님한테 하셔도 됩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보면 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20억 정도 되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이거 좀 많은 거 아니에요? 2011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였던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저희가 2011년도의 잉여금이 13억 1400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항상 15억에서 20억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좀 알았어요. 문화재단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육성재단도 그렇고 수익사업이 적고 거의 시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거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도록 예산을 요구하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3차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박완정위원  반납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아마 문화재단도 그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 검사할 때 이 사실이 확인되어서 올해는 어떤가 또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20억씩 남으면 총예산의 10%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고 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을 반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결산 과정에서 정산을 하면서 미처 정리를 못 해서,
박완정위원  이것을 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될 관행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시정을 하도록 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상임이사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창순위원  저는 예산보다도 지금 유인물 온 것 보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그 밑에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 그렇게 되어 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보면 육성재단은 아닙니다.
   (웃음소리)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창순위원  청소년재단으로 바꾸자는 안이 저번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청소년재단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다음에 이 영문표기법을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육성재단의 영문표기법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청소년육성재단하고 밑에 영문표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을 다음 의회 때라든지 연구를 하셔서 육성재단으로 표기를 쓰시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청소년재단으로 바꾸어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영문표기는 그대로 가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자체에서 연구해 보시고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문입니다, 표기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예산에 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i
  없으시면 지금 다섯 개 수련관하고 두 개의 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씩 다 나오셔서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린다면 사무국장님께서 총괄하셔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수련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곱 개를 다 보고받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다섯 개의 수련관과 두 개의 문화의 집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해주시는데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위주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 내부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결산서를 낼 때 특별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거나 문제시 될 만한 사업은 없어서 따로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료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 분위기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설명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화 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현재 이전하셨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위원장 정용한  일단은 결산에 관련된 것만, 과다 불용된 것이라든지 위원님들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센터가 시청 정문 앞으로 이전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8월 17일이나 그 즈음해서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오셔서 많은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이 8억 9666만 4000원이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위원장 정용한  쪽수가 어떻게 되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희 것은 없습니다. 시 아동청소년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왜, 청소년육성재단 산하 위탁기관인데 같이 하시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아직은,
○위원장 정용한  2012년도에는 아니셨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위탁을 받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시의 예산체계에 들어 있었고 저희는 운영만 했고 2013년도 예산부터는 저희 예산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특별히 없으시겠네요.
  센터장님께 한 가지 결산 외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된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어요. 거기에 센터도 들어가 있고 대안기관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용을 보니까 그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보니까 학교 밖이 통합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교육지원과에 조례가 벌써 통과됐어요.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 조례 한번 보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됐어요, 상당히 많이 중복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대안기관이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에 조례가 있다 보니까, 이건 우리 센터장님이 전문가시니까 한번 보시고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외부로 지금 빠져나갔잖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에 맞게 대안기관이라든지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구가 또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센터 안에 기구가 좀 확대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상임이사님이라든지 사무국하고 상의하셔서 팀을 별도로 두시든지 그런 것을 하나 하시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인데, 학교 상담복지사들 있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위원장 정용한  우리 학교 상담복지사들도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총괄운영을 맡으면 어떨까 싶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웃음)
○위원장 정용한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학교 상담복지센터 있죠.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원만 하고 있고.
O김순례위원  아니 기구만 자꾸 만들어주고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각자 독자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게.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다 해야 될 거예요.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쪽도 지급하고 저쪽도 지급하고, 이번에 또 대안학교 해서 또 해버리고. 그러니까 중구난방(衆口難防)이 돼요. 그리고 과가 여러 개 과가 되고 팀도 여러 개 팀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총괄을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상담복지센터가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라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학교 밖 학생들 관리도 학교에 상담복지사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위원장 정용한  거기에서 잘 관리해 주면 그렇게 학교 밖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학교 청소년복지상담사들을 파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역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관리체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셨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위원장 정용한  앞으로 우리 센터장님의 역할이 클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상임이사님하고 국장과 사무국에서 상의를 하셔서 기구 개편을 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김순례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들어가십시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여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박완정위원  너무 비슷한 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지역청소년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약간 발달장애가 있지만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박완정위원  정상인하고 약간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치료를 받거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 시설이나 그런 데가 없나요? 어떤 곳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한마음복지관이라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쪽에서도 하고요.
박완정위원  아, 야탑에 있는 한마음복지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박완정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센터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도,
박완정위원  아,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런 경계에 있는 아이들, 정상인하고 약간 발달장애가 심하지 않은, 그 공식 명칭이 뭐죠? 그 아이들을….
김순례위원  지칭하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지체장애나,
박완정위원  예, 지체장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런 아이들한테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희가 검사나 그런 것들로 판별을 한 다음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모래놀이치료나 미술치료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치료를.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박완정위원  그럼 대상은 몇 살까지 받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희는 아홉 살부터 스물네 살까지인데요.
박완정위원  오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그런데 좀 어린 친구들 같은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안 되면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한마음복지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소아청소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정신건강센터.
박완정위원  정신건강센터.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시청 안에 있는데 보건소 위탁으로 운영하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보건소 산하기관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치료도 하고 공부방 기능은 못 하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건 못 하고 있지요.
박완정위원  공부방은 못 하지만 하여간 치료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박완정위원  지금 그럼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다니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몇 명을….
박완정위원  대상 아이들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희 센터만 봤을 때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한 1% 전후일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명수로 몇 명 정도 돼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명수로는,
박완정위원  거기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죄송하지만 한 서너 명이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서너 명.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박완정위원  많이 없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박완정위원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알아보고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현황을 좀 보고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그쪽을 거쳐 간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요새 비슷한 이름의 복지서비스가 좀 과해지다 보니까 비슷한 이름의 서비스들이 너무 중복되게 지금 시행이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취약계층이다, 그다음에 청소년이다, 노인이다, 이러면 무조건 예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아까 방금 위원장이 지적했지만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을 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시점이 조금 도래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한성심위원  어,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센터장님, 담당팀장님 안 오셨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께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료 같은 거.
한성심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선화 소장님.
○위원장 정용한  예, 정선화 소장님, 잠시만.
한성심위원  이게 센터장인지 소장인지,
○위원장 정용한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전에는 상담소였기 때문에 소장이었어요. YMCA에서 할 때는 청소년상담소였어요. 그래서 소장이라는 명칭이었는데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한다면 센터장으로 명칭이 바뀌어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전에 학교 밖 청소년 공간이 해밀교실이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있습니다.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다시 전세를 준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아니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해밀교실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성남동에 있는 해밀은 또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성남동에는 해냄교실이,
한성심위원  해냄 말고 해밀도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성남동에도요?
한성심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해밀교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학교 밖 청소년들을 3개월 정도 과정 또한 저희가 개입을 해서,
한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지금 팀장이 몇 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팀장이 세 명입니다. 세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중에 팀장 한 사람이 할 건데 왜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명명을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공간을 따로 낸 이유가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사업 명칭이 해밀교실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사업이? 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해밀 하나밖에 없냐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요, 해밀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성남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가 상담전문프로그램 해밀교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해밀교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상담프로그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전문상담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해밀교실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도로부터는 얼마를 지원받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전체 예산이 1억 2700 얼마인가, 그런데 도에서 반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1억 2700.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시에서 반을 받고 있고요.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은 몇 명이나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거기 인력이 여가부(여성가족부) 사업이 또 있다 보니까, 경기도 사업 자체로는 두 명인데 여가부 사업 두 명 있고 저희 자체 내 사업 두 명 해서 여섯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가부 사업은 또 뭘 하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여가부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자립지원사업 해서 두드림존이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가부 사업에 해밀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 두 명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가부에서도 또 해밀사업으로 두 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해밀교실이 있고 해밀사업이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지금 이름을 짓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한성심위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사업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경기도 사업에 여가부 사업에 이렇게 뭐가 많아요? 여성가족부사업에도 취약계층 두드림사업존이 있고 또 해밀사업이 있고 이렇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런데 저희 사업 자체 특성상,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시로 안고 갈 것이 아니라 딱 떼어가지고 성남시에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센터는 센터대로 따로 하나 하고, 그다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따로 나가도록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남시 청소년상담소라는 것이 YMCA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상담소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한성심위원  그 당시에 소장이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아닙니다. 저는 그때 상담,
한성심위원  아니, 실장으로 뭐로 있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 그 당시에 소장이 YMCA의 사무국장이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랬습니다.
한성심위원  사무국장인데 이것을 우리가 시로 가지고 오면서 상담소로 했기 때문에 소장으로 명칭을 했고 이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한다면 소장은 아니에요. 명칭부터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신없이 하면,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우리 재단 하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한성심위원  육성재단 안에 내부구조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위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한성심위원  이것을 청소년육성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그러니까 YMCA에서 위탁되어 있는 것처럼 현재는 재단에서 위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심위원  어디서, 재단에서 위탁?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저희가 YMCA에 민간위탁 되었던 것처럼 현재 재단에도 그런 식으로 형태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한성심위원  육성재단에서 위탁으로 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아니요, 시로부터 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요. 시가 재단에 사업을 위탁 줬다는 얘깁니다.
한성심위원  시에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저희 센터를 시에서 재단에,
한성심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직제개편 하셔가지고 다음, 우리 사무국장은 잘 들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한성심위원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내부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내부로 들어가게 하고 그 외 해밀교실이라든지 여성가족부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따로 해가지고 매칭펀드로 해서 외부에 사업비를 받고 성남시의 출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게 어디 정신 시끄러워서 되겠어요?
  이것은 도대체 성남시의 사업인지 여성가족부 사업인지 도 사업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또 학교상담복지사도 여기서 관할하고 학교 밖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다 여기서 할 그게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전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야말로 본연의 사업보다는 외부의 일에 지금 더 많이 가지가 쳐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거의 많은 사업들이 매칭펀드로 운영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두드림존이나 해밀사업이나 그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성심위원  이 문제를 일단, 집행부 지금 누가 있나요? 팀장이 있나요?
  집행부하고 재단하고는 의논을 해서 빨리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이거 정리를 해야지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해줘가지고 문어발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있는데 정신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누가 통제를 하느냐, 통제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좋은 말로 외부사업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받는 것으로 해서 지나가는데 알맹이는 없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50%라도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조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당초에 시의회에 입문을 하면서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갔었어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김순례위원  가서 제가 많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알고 싶은 부분을 제가 했고, 다만 아쉬웠던 것은 뭐냐하면 정선화 센터장님께서 지금부터 다시 신발 끈을 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동료 의원의 발의로 인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내용들이 여기에 중첩이 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전부터 저희가 이 안을 다루면서 무엇이 문제였느냐면 용어 자구 설명이 너무나 중첩되고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된 지 몇 년 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95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김순례위원  우리 성남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9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13년.
김순례위원  13년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8년.
김순례위원  아니, 우리,
한성심위원  우리가 YMCA에 위탁 줬다가.
김순례위원  위탁을 줬다가 지금은 어쨌든 위탁에서 빠져나와서 시가 지금 하는, 제대로 경영된 지가 몇 년 되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5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 연한을 두고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야탑으로 이전되는 이 장소와 더불어서 제가 강력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버스예요. 그렇죠? 아웃리치(out-reach) 학교 밖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걔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유지해 주고 상담의 완성을 위해서는 센터장님하고 제가 공유됐던 부분이 버스가 있어야 되겠다. 전국 지자체에도 보면 일부 몇 군데 안 되지만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만큼 여기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부분이 YMCA로부터 시작된 것이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경과가 됐고 현재 시로 와서 5년 동안 이렇게 이것이 사업으로 완결되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하다못해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 배속된 위원들도 우리 정선화 센터장님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것이 전달이 안 되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중복되는 조례안이 자꾸 나오고 중복되는 것들이 내 집인지 남의 집인지 모르고 이게 막, 지금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인지 저 사업인지 뭔 사업인지 이게 매칭사업인지 혼동되는, 그러나 어떤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를 따와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죠. 전체 100% 우리시의 자원이 아닌 것으로 하는 부분, 그런 것들에서 발로 되어서 완결된 어떤 성과물을 낸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어떤 일을 시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아웃리치를 위해서 두드림존이라든가 해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완성도로 가는 부분이 많이 전달이 안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움이 느껴져요.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또 다른 조례안이 나와서 그것이 중첩되고 이런 부분은 본인이 하고 계신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깥으로 많이 전달이 안 되었다. 홍보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유감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있음에 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인지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알리시고요. 뭔가 자꾸 중첩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은 센터라는 것은 뭐예요?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정책이 나오고 그 만들어진 정책이 하달되고 옆으로 가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이게 연결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과물,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시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청소년과 관계된 상담복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고의 정책을 갖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소장님께.
○위원장 정용한  오늘 소장님이 인기가 좋으시네요.
김해숙위원  이렇게 모였을 때 같이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 얘기에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아동청소년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를 했는데 사실은 센터에 대한 중복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정 가결을 해서 청소년지원센터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아동청소년과하고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하고의 가교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만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충분히 저는 중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연결기관으로서 필요하고 실행부서로서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조항은 삭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이 역할까지 다 제대로 담아내면 잘 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순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조금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충분히 우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우리 성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그런 말에 동감하니까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다른 거.
한성심위원  아니, 이것에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잘못 아는 게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하지만 청소년상담소는 어디서부터 이것을 받지요?
  정선화 소장님, 어디서부터 이것을 받나요? 중앙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중앙은 여가부….
한성심위원  여성가족부인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여성가족부입니다.
한성심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조례는, 여러분이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근거가 되는 조례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례는 마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거기서 센터 설립을 다 없애기로 했어요. 다 없애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아, 내가 이거 센터 설립을 괜히 없애게 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하면 성남시 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그대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지금처럼 여가부로부터 나오는 해밀 프로그램라든지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대안학교까지 합쳐진 이러한 프로그램은 따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어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상담센터를 완전히 삭제했지만 그것이 어느 시기에 필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필요하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아시겠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욕심 사납게 다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재단의 사무국장도 조직에 있어서 이걸 봐서 그냥 이것은 청소년복지상담센터의 일이다 하고 팽개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전부 다 한번 조직 점검을 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한성심위원  사업에 대해서도 해보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학교 밖 지원센터가 의외로 빨리 필요하게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는 아시겠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보시면 13조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김해숙위원  그거 뺐어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안 뺐어요.
박완정위원  안 뺐어요, 그거. 있어요.
○위원장 정용한  안 뺐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그러면….
○위원장 정용한  센터장님.
박완정위원  센터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는 그러면 여가부에 근거를 두고 지금 운영이 되는 곳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박완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한성심 위원님이 제안하신 육성재단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아니, 중앙기관은 여가부지만 도·시·군·구 해서,
박완정위원  아, 매칭으로 하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시 산하, 뭐라 그래야 되죠? 시 산하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완정위원  가능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가능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직은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지침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박완정위원  조례가 있으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조직통합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조례에 상담복지센터에 관련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서 운영을 한다고 되면 그렇게 맞춰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청소년사무국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용한  예, 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설명서 8쪽에 보면 청소년복지보호사업에서 3500만 원 예산액이 있었는데 잔액이 796만 5000원이 남았어요. 위기청소년지원 강사료 절감에 따른 잔액,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위기청소년 지원 강사료를 어떻게 절감했다는 내용이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원래 위기청소년지원사업은 상담복지센터가 주로 전담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의 청소년단체에서,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다루는 단체에서 재단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공모사업 형태로 그분들에게 돈을 주려고 했는데 저희 재단이 공모사업 하는 게 내부 예산 체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강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관들에 강사료를 지원해서 그쪽에서 강사를 쓰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처음부터 한 2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었고 그중에 남아 있는 잔액이고, 사실은 예산 절감보다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줬는데도 여분이 좀 남은 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처음에 좀 과다 책정된 거네요. 공모사업으로 처음에는 하려고 그랬다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지금 강사지원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러면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좀….
  설명서 보면 9쪽 맨 위에 효도휴가비가 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이영신위원  그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상근직이 있습니다. 상근직이 열두 명인데 거기에 대한 효도수당입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니까 전 직원을 다 주는 겁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아닙니다, 상근직만.
이영신위원  얼마씩 주는 겁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20만 원씩 집행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런데 여기 수정청소년수련관만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중원청소년수련관은 40만 원, 정자나 판교는 2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580만 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상근직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몇 명이나 더 많기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지금 열두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영신위원  예. 다른 데는 몇 명,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중원은 두 명이고 그다음에 정자청소년수련관에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영신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비용은 똑같습니다. 20만 원 똑같은데,
이영신위원  비용은 다 20만 원씩?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영신위원  열두 명이 20만 원이면 240만 원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설하고 추석하고 둘.
이영신위원  그러면 480만 원. 그러면 정자나 판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정자도 20만 원씩 두 번,
이영신위원  아니오, 여기는 20만 원씩 나와 있어요. 맞지 않아서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아, 지금 저희는 1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이영신위원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숫자가 하나도 안 맞네요? 두 번씩 준다면 다른 데도, 정자도 두 번 줘야 되고 판교도 두 번씩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20만 원씩 다 책정되어 있던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지금 인사발령에 따른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설에 지급을 했고 추석에 다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이 나서 그런 명령에 의해서 아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영신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이영신위원  20만 원, 20만 원, 서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나가고, 40만 원. 제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런 문제가,
이영신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이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사무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한 여덟 번째쯤 되나? 기관 공통여비에서 불요불급한 관외출장 억제로 절감이 됐다고 해서 참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은 60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렇죠? 6쪽에 기관 공통여비에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보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칭찬은 드리지만, 대략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기관 여비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건 2012년도 결산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거의 50%도 안 되는, 예산의 50%도 안 되는 여비 절감을 하셨는데, 올해 2013년도 예산에서도 이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많이 여비를 줄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인건비하고 여비는 기본적으로 책정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냥?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러니까,
김순례위원  아, 몇  %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러니까 사람 곱하기 얼마씩 이렇게 해서 잡아놓는 게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대략 잡아놓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김순례위원  그러나 노력을 해서 이렇게 줄여놓으셨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김순례위원  그 포인트가 있군요, 예산 배정을 할 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칭찬드리고 싶네요. 그냥 떡 하면 출장 가신다고 그러고 가서 잠시 쉬시고 오면 어쩌나 싶은 우려에서 했는데 잘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로로 뛰는 거야 당연히 일하기 위해서 하는 아무 것이지만 이만큼 많이 파격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잘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다른 직원 분들이 하신 일이어서….
김순례위원  아유, 또 이렇게 칭찬릴레이를 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지금 하나 우리 국장님께서 주신 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자료 드렸습니다.
  그 자료의 중간을 보시면 8번에 전 1대 상임이사님으로 김영선 이사님이 2008년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데요. 청소년육성재단이 2007년 11월 27일에 의회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2007년 12월 24일 최초의 이사회를 해서 이사회가 구성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규정상에 있는 형태로 보면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007년 12월 24일, 2009년 12월 24일, 2011년 12월 24일, 2013년 12월 24일 이렇게 2년 단위로 끊어지게 되어 있고요. 상임이사는 전에 김영선 상임이사의 경우도 시의회 동의기간이 늦어지면서 별도로 취임부터 2년을 재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규정보다는 정관이 우선이고 정관보다는 조례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이 규정을 아무리 변경해도 우리 관장님의 임기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자료에 의하면 관장님들의 임기가 다 되신 분들도 계시고 연임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규정을 보니까 연임을 할 때는 관장님들 2년으로 되어 있고 또 평가를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연임하신 분들은 평가를 다 거치셨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직무수행계획서도 발표를 하고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연임을 할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7번의 우리 이종림 관장님, 11번의 유준수 관장님 두 분이 그때 퇴임을 하셨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제가 오기 전 상황인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여기 날짜가 좀 잘못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11번의 유준수 관장 같으면 너무 늦게 뽑았어요. 지금 2008년 9월 12일부터 2010년 9월 11일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여기 보시면 퇴임이 2011년 9월 13일로 됐어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이종림 현재 판교청소년수련관장님도 그때 당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사퇴를 하셨지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이런 분들에 대한 유임은 안 받으셨죠? 왜 이때 안 받았는지 아세요? 그때 두 분 다 안 계셔서.
  이때 평가를 안 했어요. 평가를 안 하고 그냥 뽑지도 않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끌다가 그냥 퇴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퇴직을 하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제가 알기로는 이때 2년이 지나면 평가를 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못 해서 1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난 후에 다시 전체를 다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이분들이 안 되시고 새로운 관장님이 되신 것이고,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이종림 관장은 공모 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그러니까 형평성을 그 전 분들하고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정관에는 평가를 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데 여기는 그때 당시에는 평가를 안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고. 현재 우리 수정청소년수련관의 신명철 관장님께서 연임되어 있으시고 서현청소년수련관의 박민재 관장님이 연임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평가를 거쳐서 연임을 했잖습니까,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 전 분들하고의 형평에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이에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아시겠지만 연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연임을 하게 되면 2년에서 2년이 늘어나서 4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변호사하고 노무사 쪽에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관장의 신분이 계약직으로 2년 임기인데 그것이 늘어났을 때 무기계약이 가능하냐는 쪽에 있어서 관리자의 신분으로 봐야 되느냐, 일반 직원의 신분으로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 재단의 공식입장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2년이 넘어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정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평가를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안 되고 평가가 아니라, 저도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 퇴직을 하고 새로 공모를 해서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계속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공모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 이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법 위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관장님 이하 사무국장님인가 상임이사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상임이사님은 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임원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사무국장님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사무국장은 관장하고 똑같은 신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평가를 해서 연임이 아닌 퇴직을 해서 새로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러니까 퇴직을 안 하더라도 임기를 마치는 시기에 맞춰서 공모해서 다시 시작하면 그것은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겠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이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지금 이 규정을 변경할 때 분명히 자체 이사회를 거치겠지만 의회에서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변경할 때마다 제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저희가 규정 변경 시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도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상위법 위반이다 뭔 위반이다, 그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과하면 시장께서 안 받는다면 재의요구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준비를 해놨어요. 출연기관들이 워낙 무분별하게 규정을 변경하다 보니까 대혼란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에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겠는데 각 수련관마다 대관사업이 있는데 대관이 뭐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대관은 체육관과 공연장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왜 지출이 있나요? 우리 수정·중원 이런 큰 데는 약 900만 원씩 되고, 정자인가요? 정자는 530만 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
○위원장 정용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나와서 설명하세요. 아무나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각 수련관마다 다 있으니까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서현청소년수련관 박민재입니다.
  정자 같은 경우나 서현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거기에 앰프나 여러 무대에 대한 장비 수리, 보수 이런 내역으로 지금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대관이라는 게 우리가 실내 강당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대관에 지출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대관의 수입, 지출은 그 부분을….
○위원장 정용한  아니죠. 그러면 그게 대관이 아니죠. 보수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각 수련관마다 한번 볼까요? 17쪽 수정청소년수련관 한번 보세요.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7쪽에 보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900만 원 잡혀서 세출이 893만 9500원이에요. 그렇죠?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중원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900만 원 잡혀서 899만 6810원이 지출됐어요. 수련관마다 이렇게 잡혀 있는 게 뭐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관을 운영하면서 시설보수 차원에서,
○위원장 정용한  대관수입은 그러면 세입으로 잡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세입으로 잡힙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이것은 대관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시설보수,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용어에 대해서 좀 시정하도록,
○위원장 정용한  시정, 이건 좀 맞지 않아요. 그렇죠?
  대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설을 빌려주는 대여료인데 이걸 어떻게 대관으로 잡아놨습니까? 수입이 당연히 되어야죠. 알겠습니다. 명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한 가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 염미연 상임이사님께서 임기가 2014년 2월 16일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이렇게 된다면. 정관에는 원래 퇴임 몇 개월 전에 뽑게 되어 있죠?
  정관을 한번 보시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정관에는 언제까지 뽑아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결원이 발생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뽑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지금 어차피 2월에 임기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례회 기간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례회. 그래야만 그때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만약에 2월에 임시회를 다시 하든 안 하든, 만약에 2월에 임시회를 날짜에 맞춰서 안 했을 때는 또 공석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정례회 때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 팀장님,  
○청소년보호팀장 엄기소  예.
○위원장 정용한  사무국하고 상의하셔서 공석이 안 되게 날짜 조정 잘 하셔서 임명동의안 의회에 제출하시라고 하십시오.
○청소년보호팀장 엄기소  12월 전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리고 직원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이런 복무규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재단에만 떠넘기지 마시고 파악을 제대로 해놓으셔야 돼요, 청소년보호팀에서. 그리고 관장님들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위반된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법 해석을 빨리 받아서 재단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청소년보호팀장 엄기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수련관 지금 하는 거죠?
○위원장 정용한  예, 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 좀 볼게요.
  관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오명록 관장님,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중원입니다.
박완정위원  바뀌었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바뀌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중원으로 가셨나 보구나.
  9쪽에 있는 셔틀버스 용역사무관리비인데 셔틀버스 용역비는 늘 주던 대로 주는, 변동이 있었나요? 예산 집행잔액이 한 10% 조금 못 미치게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뭐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3700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완정위원  예.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이게 한 가지 요인은 아니고 집행하면서 인건비 같은 것이, 운전기사가 바뀐다든지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절감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절감이라고 그냥 무조건, 남으면 무조건 다 절감이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행정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뭉뚱그려서 ‘이게 종합적으로 다 절감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뭐가 어떻게 절감이 됐다면 어떤 부분에서 얼마가 절감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부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제출하지 말고 지금 빨리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약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약품구입비를 처음에 156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약품을 구입하는 거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이게 수영장,
박완정위원  수영장. 그런데 이것도 사실 여름에 수영장이 작년에 이용이 저조했나요? 왜 그렇죠? 이게 많이 남았잖아요. 1500에서 567만 원 남았으면 30% 남은 거 아니에요? 30% 이상 남은 것이죠.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거 아니에요? 30%가 넘잖아요, 1560만 원에서 567만 원이 남았으면.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이것도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이고 관장님, 지금 여기 오신지 얼마 됐는데 이거 결산서 가져오면서 이거 자료, 이렇게 남은 것은, 우리 질의할 거 뻔해요, 의회에서 결산 승인할 때. 불용액,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 위주로 질의한다는 것 예상 못하십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쳐요. 우리가 관리비용이라고 보통, 제가 두 가지 얘기한 것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작동되기 위한 관리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실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은 것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예산 달라고 ‘이거 조금만 해주세요, 의원님.’ ‘삭감하지 말아주세요, 500만 원만 더’,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예산을 따 가시는데, 그 청소년사업에 관해서 14쪽에 2-2청소년사업 원래 예산이 14억 9509만 3000원이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1억 1500이나 남았어요. 이것을 왜, 사업비를 다 쓰시지 알뜰하게 쓰고 또 모아서 일을 하시지 이렇게 왜 남깁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어떤 부분에서 지금 많이 남아서 1억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청소년사업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진로활동이나 그다음에 학교 연계사업,
박완정위원  예?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진로활동사업하고 그다음에 대학생 참가자 학사일정 같은 게 저조해서 미집행된 것도 있고요.
박완정위원  진로활동하고 학교 연계사업?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다음에 방과 후 활동 지원활동사업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방과 후 활동 그게 어디 있어요? 이 자료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
박완정위원  내가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15쪽에,
박완정위원  15쪽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15쪽에 보시면 청소년복지보호사업 속에 있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청소년복지보호사업?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박완정위원  예, 거기에서.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거기 69만 6000원 해서 세출액 해서 254만 원 정도가 미집행, 저희가 자원연계해서 프로그램 휴강한 적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2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돈이에요? 그게 1억 1000만 원 남은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뭐가 많이 남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파악 못 하신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면 이렇게 예산이 점점 남게 되거든요. 그것을 토털해서 나온 것이 1억 1000,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털해서 나온 것은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사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거기 총괄 관리 감독하는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인데 청소년사업에서 1억 15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으면 어떤 사업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남은 것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어떤 금액,
  뒤쪽에 나와 있잖아요. 평생교육사업 4000만 원. 200만 원 쓴 것 가지고 지금 1억 얼마가 남은 것이 말이 됩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큰 덩어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평생교육사업 같은 것은 강사료가 덜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큰 덩어리가 생활체육사업 4800만 원 남은 것도 강사료가 덜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집인원이 좀 덜 찼을 때는 강사료가 미지급 되는 상황에서,
박완정위원  그래도 보세요. 그래도 평생교육사업에서 강사료가 2억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나 남으면, 그럼 이게 모집이 왜 덜 되었어요? 정규강좌 폐강으로 인한 강사료, 왜 정규강좌가 폐강이 됐죠? 어떤 과목이 폐강이 된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직원과 대화)
  저희가 에어로빅 강좌 등 해서 성인강좌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강좌가 많이 폐강도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박완정위원  성인강좌이기 때문에 폐강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모집이 안 돼서 폐강을 한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인원이 못 차서 폐강한 게 많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안 돼서 폐강을 했다, 그러면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밖에 안 와서 폐강이 됐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에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자료를 미처 거기까지 세세하게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박완정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오신 실무지원팀 없어요?
  자료를 안 가져 왔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작년 사업이라서, 저희가 왜냐하면 인수인계를 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너무 소홀하게 그동안 결산승인 해줬나 보다, 예?
  청소년수련관은 실무에서 사업부서잖아요. 사무국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꾀고 있어야 되지요. 뒤에 같은 오신 분은 관련 팀장님인가? 그런데 팀장님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하시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양해 좀 바랄 것이요, 인사가 나면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박완정위원  아니 인사가 언제 났는데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바로 해서,
박완정위원  아니 인사가 언제 났습니까?
  우리 상임이사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장님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황당스럽네요,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한 해 지출한 것 그다음에 쓴 돈, 남은 돈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다음년도 예산 수립을 정확하게 합니까!
  바로 10월이면 편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제 불찰이고요.
박완정위원  가만히 계세요, 관장님.
  상임이사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청소년육성재단에 저희한테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이렇게 엉터리로 과거 결산을 이렇게 보고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미래의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으리라고 저희가 예견을 하고 이것이 믿음이 갑니까?
  상임이사님 대답해 보세요.
  정규강좌 폐강이면, 이것은 정규강좌예요. 임시강좌도 아니고 정규강좌가 폐강이 됐으면, 폐강이 돼서 이만큼 돈이 남았으면 어떤 과목이 몇 명 정도는 몰라도, 어떤 과목이 폐강이 됐습니다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청소년육성재단도 아니고 수련관인데.
  도대체 인사이동이 언제 나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1월에 났습니다.
박완정위원  인사이동이 1월에 났으면 벌써 반년이 됐는데 그것을 인사이동 탓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
박완정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 어디에 있다가 오신 분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중원에 있었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중원에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새로 오신 분도 아니고 한숨 나오세요, 한숨 나와요.
  상임이사님, 이거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실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런 예산 수립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내부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예산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내부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내부적인 노력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수련관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시기는 하십니까?
  작년 10월에 예산 편성할 때 몇 차례 정도 관련 회의를 하셨습니까?
  그냥 무조건 올려서 사무국에서 정리해서 제출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 결산에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영되는지 안 반영되는지를 상임이사님이 체크가 가능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작년에는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그거 반드시 체크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올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이상의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는 관리비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비가 남은 것은…. 그리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그거 자료로 다 내세요.
이영신위원  중원도 똑같아요.
박완정위원  질문하세요, 질문 좀 하세요 그러니까.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예결위 전까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프로그램들을 보면 어차피 청소년육성재단 말이에요. 성인들 프로그램이 많다고 그전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폐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성인들 프로그램이 많아요.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에어로빅이라든지 밸리(belly dance)라든지, 밸리도 요새 학생들이 하지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또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으로도 있고요.
  또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아까 상근직 12명 말씀 하셨잖아요. 이 상근직들이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오신 분들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분들을 마무리 빨리 지어야지 아직까지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재단으로 넘어올 때 16명이 상근직으로 오셨고요. 그분들은 처음에 넘어올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소속으로 월급을 주면서,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근무를 하는 거였는데 상근직으로 넘어왔고요. 거기가 저희 직원 외 정원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강사 개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청소하시는 용역과 비슷하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현재 없는 형태로 무기계약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는 그분들이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정규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벌써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전부터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도 아직 그대로 상근직으로 남아 있다면 문제가 좀 되는 것이고요.
  생활체육 강사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수련관마다 다 줘보십시오.
  자체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지금은 한 달 단위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짧게 하시네요.
  그 프로그램을 청소년과 아동 위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겹치는 부분은 자제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 프로그램을 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지난번 구청 감사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강사분들이 그쪽에서 지도하는 팀들을 데리고 공연을 뛰는 경우가 많아요, 외부에서 금전을 받고.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복장을 강매한다든지 특히 에어로빅하고 밸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하시기 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들하고 청소년수련관 강사들하고 시간 급여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다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련관이 좀 적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수련관이 아무래도 조금 적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조금 적을 거예요. 어느 부분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보고 맞춰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수정·중원, 분당서현·정자·판교, 은행동 청소년, 양지동 청소년문화의 뭐를 봤느냐 하면요,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짤 때나 세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 검토를 하셨을 거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김순례위원  여기에서 상이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봐서 이게 이럴까. 수정과 중원 쪽이 예산은 한 3000만 원, 3400만 원 정도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했는데, 등록회원의 절감으로 인해서 2300만 원, 2500만 원 그렇게 결산보고가 됐고요. 분당 서현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769만 원, 분당 정자가 1200만 원 예산 했는데 980만 원 정도 분당 판교는 2700만 원 예상했는데 25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계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분당 서현과 분당 정자가 외부적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실질적인 이용비를 내는 이런 숫자가 더 적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카드 수수료의 차이가 극명하게 반으로 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일단 강좌의 형태가 다른데요, 수정·중원·판교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수영장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수영장에 오시는 분들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정자나 서현은 수영장이 없고 성인들이 와도 일반 교육 강좌나 청소년들이 오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수영장 이용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발생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게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카드 수수료가 만만치 않네요. 긁음으로써 없어지는 카드회사에 귀납되는 액수인데 굉장히 크네요. 카드를 내는 것에 대해서 방해는 할 수가 없지요.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카드와 현금을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천 단위 그것도 3000만 원 대가 되는 부분. 그러면 은행동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양지동 문화의 집은 카드를 받는 않는 게 없나 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문화의 집 프로그램은 엊그제 조례를 했는데 수익을 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보통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돈을 받고 하지 받지 않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문화의 집은 그것도 무료로 하는 게 기본이고,
김순례위원  기본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요즘 들어서 돈을 받는 프로그램을 약간씩 만드는 추세입니다.
김순례위원  요즘 들어서면 올해년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엊그저께 문화의 집 이용 조례를 하실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셨으니까 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예결위니까 그전에 다,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사무실에 꼭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임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하고 좀 상의를 잘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인사이동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관장님들의 인사이동은, 원래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왜냐하면 그쪽 수련관을 공모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원래 맞아요. 관장님 외에 팀장님들은 가능하겠지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것, 정선화 센터장님 오늘 많은 질문을 받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조례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있고, 조례에 보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사무국장과 상의하셔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어떻게 보면 육성재단에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학교 내에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했었지요, 상담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도 한번 보셔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좀 묶어줘야 돼요. 너무 찢어져 있어서 관리도 안 되고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그리고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상담센터를 우리 사무국 안에 기구로 포함돼서 조직을 해가지고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문화환경국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기타참석자  
  여성정책팀장  최영숙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보건정책팀장  이신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