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2일(화) 14시 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강상태·한성심 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계속)
  4.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정용한·한성심·정기영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38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순례 위원님께서 안 오셨는데요, 김순례 위원님께서 어제오늘 연락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지관근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강상태·한성심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제193회와 제19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지관근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정용한·한성심·정기영 의원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했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박완정 위원님하고 김순례 위원님이신가요?
강상태위원  (거수)
○위원장 정용한  아, 세 분이 들어가시는데.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야 될 게 우리가 사회복지사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어르신들을 모시고도 간담회를 했는데요.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문화예술단체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현장방문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사기막골에 있는 문화시설하고 몇 군데의 문화시설을 한번 지도점검을 해보자 그리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 모일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회기에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한번 보시고, 솔직히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예결위가 3일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 화, 수, 목요일에 잡혀 있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들어가 계시니까 이 날은 제외하고, 일정을 보니까 날짜가 좀 마땅한 게 없기는 없네요.
강상태위원  예결위 할 때 저녁에 위원님이 하시는 것도,
○위원장 정용한  예, 예결위 할 때요. 세 분이나 빠지시는데.(웃음)  
박창순위원  회기 중에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이 모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정하면 되지요.
○위원장 정용한  날짜를 정하면 7월 이후에는 휴가 기간이고 날씨가 덥고 하니까, 아니면 점심 때 시간을 좀 넉넉히 잡아서 현장방문을 찍어서 하든지, 그것은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일정을 보시고 별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관근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강상태·한성심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복지보건국 소관 성남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난 제193회 및 제195회 임시회에서 부의되어 심사보류된 지관근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정용한·한성심·정기영 의원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중원구보건소 소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 총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성남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강상태·한성심 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계속)
  4.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정용한·한성심·정기영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정용한  그럼 먼저 지관근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께서 보류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상태·한성심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님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요, 이번에 부시장님께서 바뀌셨는데 지금 회의진행 중이지만 잠깐 오셔서 인사말씀만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오시지요.
○부시장 이한규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본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사드려야 되는데 오늘 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미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위원들과 악수)
○부시장 이한규  감사합니다.
    (부시장 퇴장)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예, 강상태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각한 현실 문제점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매년 6~7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2009년 이후 누적된 자퇴생의 수만 무려 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매년 1600여 명이 넘는 중·고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성남시의 중학교의 중퇴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학업을 중단한 실업계 고교 학생은 392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를 넘는 학업중단율을 보이는 등 지역 내의 학교 밖 청소년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용한 위원장, 박창순 간사와 사회교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적·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똑같이 소중하고 학교를 떠났다고 배움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기의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모쪼록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주요내용과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만 대안교육기관 지원안은 제15조가 아니고 제13조에 담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강상태 의원님 등이 의원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집행부와 검토를 거쳐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준비하시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은 청소년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지요?
강상태의원  예,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방과 후 학교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배경에는 우리 성남시 청소년들 문제가 눈에 보이는 것 못지않게 지금 많이 문제화 되고 있고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두고 하신 것이지요?
강상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실태 정도는 따로 알아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강상태의원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 같은 것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많은 계획적인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에서 그런 대안교육이라든가,
    (박창순 간사, 정용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미흡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하나 교육시키는데 한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은 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해소를 해서 이들이 청소년기 때의 실수가 평생의 낙오가 되지 않는 그런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그런 게 현재 우리 지역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이런 조례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고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해주셔서, 또 같은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늦었지만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시의 청소년들한테 큰 보탬 또 미래에 대한 작은 투자가 미래에 대한 큰 성공으로 나오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강상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의원님은 우리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강상태의원  해마다 통계자료를 보면 많게는 1600여 명까지 이르는데 보통 1200에서 1600명 정도 연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박완정위원  이게 어느 자료에 근거한 것이지요?
강상태의원  경기도교육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여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딱 나와 있나요? 그 원문을 한번 보여 주실래요?
  그러면 성남시의 학교 밖 청소년이 매해 1200명에서 1600명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 성남시의 청소년이 몇 명인데 1200에서 1600명이면 어마어마한,
강상태의원  제가 통계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08년 같은 경우가 중학교 962명,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통계자료의 제목이 뭐냐고요.
강상태의원  성남시 학업중단 현황 자료입니다. 그게 경기도교육청에서 2011년도 통계자료를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중학교 962명, 일반고 382명, 실업계고 301명해서 1645명이 학업중단을 하고 있는 현황으로 통계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2011도년에?
강상태의원  2008년도. 2011년도를 보면 중학교 721명, 일반고 307명, 실업계고 392명 그래서 1420명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하고 성남시 학업중단 학생 수 현황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강상태의원  물론이지요.
박완정위원  왜냐하면 성남시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이라 하면 요즘에는 사실 중간에, 여기에 아마 해외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검정고시를 위해서 그만두는 아이들도 다 포함될 거예요. 그렇지요?
강상태의원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우리 강상태 의원님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 우리가 정말 보호 대상으로 삼아야 될 아이들은 다른 루트의 학업을 위해서 그만두는 아이들이 아닌 가정형편이나 여타 학교 부적응 또는 왕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만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강상태의원  예.
박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가 약간은 우리가 원하는 현황을 파악하는데 조금 적절감에서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현황은 가지고 계신 게 없는 것이지요?
강상태의원  특별히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조사된 자료가.
박완정위원  집행부 과장님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잠깐 얘기 좀 들어도 되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도 현재는 학업중단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나 아니면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데에 한번 현황 파악이 안 되느냐고 문의를 해보신 적은 없나요?
강상태의원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 중에서 유학이라든가 이민, 질병, 사망 이건 제외가 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수치가 학교 밖 청소년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은 자료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아까 강상태 의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0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사실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줘야 되고 또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 그 아이들을 일정기간, 어른으로 성장하는 기간 동안 보호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함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고 우리 지자체가 할 일인데, 거기에 왜 동의할 수 없느냐 하면 성남시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육성재단 산하라고 해야 되겠지요?
강상태의원  예.
박완정위원  거기에서 분명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두드림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 그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굳이 만들어서, 이미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어필을 해보시지요.
강상태의원  지금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데서 하는 일들은 주로 학업중단 숙려제랄까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업의 성격으로 담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
박완정위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근거가 뭐지요?
강상태의원  그 근거는 학업중단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디딤돌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쪽에 주로 문을 두드립니다.
박완정위원  디딤돌 학교.
강상태의원  예. 그런 쪽에서 주로 하는 검정고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학교 수업과정들이 있는데 학교를 일탈한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데를 이용해서 상담을 하거나 또 거기에서 진로 학업을 다시 연계해서 계속 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퇴를 하거나 학교를 그만둔 애들이 거기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거의 못 받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느껴졌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거 없애야 되겠네요. 실효성도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놔두지요?
강상태의원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만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를 그만,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주 사업 중의 하나예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이.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 주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중복해서 우리가 두 개를 둬야 하는지, 취지는 100% 공감하는데 안에 보니까 무슨 센터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아니고. 그것을 만들 근거를 지금 넣으셨어요.
강상태의원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채널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돼서 센터가 설립된다면 여기 사업을 이쪽으로 주든가, 그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원이 줄어야 되겠지요. 예산도 줄여야 되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강상태의원  예,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우리가 기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교를 그만둔 이런 애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그런 기구를 통해서 케어를 받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접근할 이유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박완정위원  계속 전무하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진짜로 제대로 사업을 안 하고 지금 놀고 있다는 얘기지요, 의원님.
  제가 지금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여기 이 프로그램의 맹점, 그러니까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학교 밖 프로그램의 맹점 또는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근거 이런 것을 대주시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드는 이 안에 쉽게 동의가 가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것 그냥 막연하게 잘 안 되고 있다? 실질적인 게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서는 현재 실질적인 것을 잘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 게 되거든요, 기존의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요, 의원님.
  일단 알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이 정말 청소년들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알겠고요, 또 이것이 지금 당장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충분히 저도 이것의 취지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좀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과장님들, 더운데 앉아 계실 필요 없이 담당과장님만 계시고 밖에 쉬시다가 해당과가 하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앉아 계시면 좀 더우시니까 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저는 공동발의한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조례 심사를 하는데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고 의견을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가 제5조(구성)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 구성 중에 지역사회 기관 대표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강상태의원  지역사회협의체 내에서도 보면 청소년분과위원회라든가 또 그런 기관을 우선 들 수가 있겠고요, 기관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대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그런 기관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도 있고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을 주로 범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한 위원장, 박창순 간사와 사회교대)
지관근위원  우리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어떤 부적응 문제라든지 그로 말미암아서 학생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된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해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의 필요성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했다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조례가 바뀌었지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일반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예방 복지의 일환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학교 안의 교육 복지적 측면을 다루었던 제도의 역사가 우리시에도 있고 그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어져서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이 제도가 예방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해서 많이 제정을 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한 경우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역사회 기관의 대표가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기관장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 청소년육성재단의 대표를 얘기하는 건지, 이 해석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또 제정을 주도하는 의원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관한 개념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상태의원  그런 부분을 총망라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강상태의원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청소년 관련법이나 또 청소년 관련 조례들을 가지고 사각지대가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대안학교들의 역할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이 역할들이 제도권 안에서 시스템화 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요?
강상태의원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의 방안이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보호를, 예전에 법테두리 내에서 보호·교육 이런 복지활동들이 되는데 이 이외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도 여기에 녹아들어가 있는데 실제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 예컨대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활동을 하기 이전이든 중간에 전혀 시스템 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이 독립을 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예컨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청소년 독립수당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현실이 안 되지요. 그런 경우들은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서는 보호가 안 되는 한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상태의원  굉장히 차원 높은 얘기를 주셔서 제가 어떻게,(웃음)
    (웃음소리)
  더 전문적인 사람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이런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을 담아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시스템 작동은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을 대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웃음)예. 집행을 해야 될 과장님이 의견을 줘보실래요?
  여전히 본 위원은 이 조례가 기존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조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각지대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다 커버는 못하는 것 같은데, 실태는 이러한데 아동청소년과에서 파악한, 수많은 청소년 관련 제도와 예산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도 역시 청소년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청소년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대효과는 못 미치더라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케어하면서 청소년 범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도 있겠구나.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독립을 할 수 있는, 자립자활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의 직접적 보호시스템,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커버가 가능한데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차원 높은 것도 아니고요, 과장님 답변도 토스를 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됩니다.(웃음)
  알겠고요. 혹시 우려되는 부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것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중복될 수 있다는 해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내용들을 잘 구별되게만 해 준다면 집행에 있어서 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상태의원  동의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시스템 작동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현재 갖추어진 시스템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듯이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지와 그 역량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관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강상태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상태의원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다들 어려운 아이들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하거든요. 학교의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꼭 탈선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강상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우리가 분류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도 있고, 교육적 요인도 있고 또 가정적인 요인, 정서적 요인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에 담아서,
김해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대안학교가 물론 그렇게 불행아들이 모인 대안학교도 있지만 또 다른 아이들의 대안학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포괄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어려운 아이들로만 국한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조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토대가 되잖아요.
강상태의원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지금 간헐적으로 했던 어떤 사업들도 사실은 산발적이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지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과 사전의 계획 하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채워서 이 조례안이 그 토대가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지원센터가 당장 필요한가 저는 이 부분을 묻고 싶거든요. 물론 조례에 할 수 있다로 넣을 수 있지만 그것은 새로 설치할 때 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넣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넣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상태의원  물론 역할은 중요합니다마는 당장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또 지원센터를 설립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정해서 그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으로서는 지원센터를 당장 만들어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향후에 이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담아내서 전문적인 집단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놔야 한다 그래서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거의 얘기가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상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들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분당의 이우학교도 대안학교입니다. 그 대안학교는 상당히 들어가기 힘듭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대안학교지요. 그런가 하면 디딤돌이라든지 사설, 말하자면 민간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는 상당히 어려운 계층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주된 업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고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라든지 또는 학교로 복귀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상담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서로 상담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말하자면 성남시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사업은 어디에서 맡고 하는 이런 관례를 터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단 제11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에서부터 제12조(운영과 위탁)까지는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안 제11조와 제12조가 빠지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우학교 같은 데는 전혀 지원을 원하지 않고 성남시가 지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타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남겨두고 그 외에는 협조 요청이라든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은 손볼 것이 없으니까, 이 두 개 제11조, 제12조를 삭제하면서, 그렇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립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조항은 삭제를 하면서 수정,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상태의원  예, 한성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한 내용들은 담아 놓고 그다음에 시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갈 수 있도록 좀 원안 통과시켜줘야, 이 내용을 빼면 사실 뭐랄까요, 앞으로 핵심적인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느껴져서,
한성심위원  강 의원님,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당장에 필요한 게 아닌데 이 조례가 통과됐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센터를 또 만들면 어쩔 것이냐 이러한 걱정이 다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또 우리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상담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것을 다 담지 못하고 이런 이런 사례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대두가 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센터를 가지고, 우리 김해숙 위원도 걱정하시는 것이 지원센터가 지금 필요하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강 의원님 말씀도 그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고, 두는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반드시 지원센터라든지, 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 개 조항은 좀 빼고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상태의원  임의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웃음)
한성심위원  (웃음)
강상태의원  금번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원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의 취지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한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실상 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것하고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요. 재단에서 와서 무슨 사업 계획을 얘기할 때는 학교에서 잘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직접 이렇게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고자 한다 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라든지 업무 편리성, 신속성에서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가 필요한데 이 조항을 빼버리면 속된 말로 앙꼬 없는 찐빵 그런 내용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강상태의원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냥 상징적인 것만 딱 이렇게 나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목표 또 업무들 이런 것들이 빠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상징성만 가지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더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강상태의원  굉장히 옳은 지적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방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조례 내용에 담아져야만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덧붙여서 서울시 같으면 연간 1만 4000명 정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통해서 다시 학교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시겠다, 목적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강상태의원  좋은 사례가 하나 발표된 것이 있는데요, 중앙일보 2009년도 3월 19일자 사설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다시 그 학교로 되돌려 보내서 학업을 계속 시키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 학교에 다시 재편입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학교를 그만 둔 애들은 이 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적응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을 선도해서 다시 그 학교에 복귀를 시켜주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정말 학교에 부적응하는 애들을 다른 대안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업을 계속·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뜻으로 이 조례안을 담아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우리 박창순 간사님께서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말씀하셔서 할 수 없이 또 발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언급을 위원님들도 많이 했고 본 위원도 5대 때부터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관심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조례 중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는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위원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여기 위원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하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거치게 하는 학력, 그다음에 이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선도, 그다음에 이 청소년들에게 마땅한 직업교육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정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면, 앞으로 향후에 몇 년이든 지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점점 양산이 돼서 더 많아진다면 지원센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센터까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안에 센터 설립의 건을 꼭 넣어야 되느냐? 이것이 없다고 해서 앙꼬 빠진 찐빵이냐? 이것은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뚜렷한 지원 조례는 없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0원이라고 강상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0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있고 예산도 사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하나의 타이틀만 가지고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되고, 이러한 사안을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가 요구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의 상담복지사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견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급여를 다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센터를 만들려고 너무 하지 마시고 이 두 개 조항은 삭제를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라는 것을 탄생시키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서 이번에는 만족하고 좀 더 있다가 정말 센터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동의안이, 또 우리 이영신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장님, 빨리 처리를 하셔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관근 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일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후 각각의 장별로 또 표현되어진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6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고요, 세 가지가 나와 있고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3장의 추진계획 및 수립 지원체계 여기에서 10조인데요, 10조에 학교 밖 지원위원회에서 이 추진계획 수립을 시장이 해서 이 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갖고, 일곱 개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10조 2항의 두 번째 “지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복지현황 및 실태”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계획의 수립에는 실태까지만 나와 있는데 실태조사면 실태조사까지 ‘조사’가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7번 사항은 사실상 앞에 있는 표현하고 중복된 표현이기 때문에 7번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11조에 굳이 11조라고 하는 항을, 설립에 관한 사항을 어떤 의도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를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안학교를 시에서 공립으로 설립을 하자는 얘기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이것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이 집행부에서 단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이것을, 설립이라고 하면 공공재원과 혹은 기부금을 받아서 일종의 어떤 지원센터를, 재원 구성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립을 얘기하는 건지 개념 정리가 분명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학교 밖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조항하고 추진계획 수립의 내용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다 논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별도로 뺀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를 할지 아니면 2항 원안으로 갈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운영의 위탁이냐 이런 문제도 사실상 학교 밖 지원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위탁을 주든 아니면 기존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던, 꼭 이 조례가 아니어도 설치는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조례에서도 매칭 펀드로 예산을 지원 받게 되면 설치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판단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회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지관근위원  아니, 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요,
○위원장 정용한  집행부 의견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복잡해요.
지관근위원  복잡해요?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간결하게 가기 위해서 한성심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것 중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의 11조 사항은 삭제해도 좋겠다 이런, 굳이 항을 바깥으로 빼서 할 필요는 없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그러면 정리를 잠깐 좀 할게요.
  지관근 위원님하고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1조를 삭제하게 되면 6조의 기능 2호를 보시면,
한성심위원  10조의 6항.
지관근위원  아니, 아니오.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6조 2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호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10조의 6호 보시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제11조하고 연결된 사업이고요, 또 하나 있어요. 제12조 운영의 위탁하고 제13조까지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견을 낸 것은 조문에서 중복된 표현은 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 기본 이념, 책무, 구성 또 추진계획 여기에 다 포함돼 있다는 얘기예요.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집행에 관한 사항의 규정력을 의회에서 조례를 심사한다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이러쿵저러쿵 집행의 내용까지 여기에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 하위개념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고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그 내용까지, 집행부 역할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중복된 표현은 일원화시켜주고 하위개념에 관해서는 우리가 거론 안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정책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복표현은 빼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센터를 설치를 했니 안 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센터의 기능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취약한 부분을 위탁 운영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 밖 지원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른 어떤, 지금 청소년복지재단에서 하는 일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과 대안학교에서 하는 일과 엄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보면 역할과 자세와 태도와 시간에 대한 할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도 그 안에서 논의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난 한성심 위원께서 굳이 이 조항을 여기에 안 넣어도 학교 밖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말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러한 일들을 위탁업무 시킬 수도 있는 거다. 센터라고 하는 표현을 않고 그런 업무를 위탁 줄 수 있는 거다. 예산을 단위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성심위원  다시 한 번 수정 동의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하고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한성심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제6조 2호 삭제 그다음에 제10조의 6호, 7호 삭제, 그다음에 10조의 2항 2호에는 복지현황 및 실태조사 삽입, 그리고 제11조, 제12조 전체를 삭제, 이게 수정 동의안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지원센터 자체를 설립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것이고 지관근 위원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가자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복지보건국 소관 성남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으로는 제정 1건 개정 2건으로 총 3건이 되겠으며, 제가 간략히 요약설명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는 관계로서 접수 후에 무단 불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은 물론 성남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료 징수, 감면, 반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자를 추가하고 관내 거주자의 거주기간을 단축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항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수급자 및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해서 지역에 제한 없이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무료로 하고 관내 거주기간을 1년에서 30일로 단축, 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및 그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관내 거주망자와 동일하게 적용, 그리고 부부단 사용료 개별 적용 및 재안치 사용료를 10만 원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8일부터 인증기 사용으로 기존 종이수입증지 판매수수료 수입금이 자동 소멸된 것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혐오기피시설인 장사시설 주변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연간 화장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주민소득 증대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정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2013년 들어서 반이 지나고 7월이 됐는데요, 우리 복지보건국이 어떻게 보면 선임국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많은 국 중에 선임국인데, 선임국인 만큼 과가 또 많아요. 일곱 개지요, 영생관리사업소까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일곱 개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일곱 개 과 안에 보니까 각종 민원들하고 연관돼 있는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 다 지역 활동을 잘 하시지만, 지역에 연관돼 있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도 많을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과가 행사지요? 노인정이면 노인복지과에서 하지요, 장애인 행사 있을 거고요. 이런 사회복지 행사가 많은데, 제가 거의 안 빠지고 참석하면서 느낀 건데 너무 연락체계가 안 되고 있어요. 서로 떠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개관식 개소식을 한다면 어차피 구청 소관이지만 주 업무, 예산이나 이런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이런 데서 연락을 좀 묶어서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초청장 하나 보냈다 해서 연락을 뚝 끊어버려요. 의원님들 바빠서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월별 행사가 어차피 잡히니까 월별 행사를 과마다 정확히 기재를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잘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관련돼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저희 조례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소 청소년보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참여자를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해서 스스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해도 괜찮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용료하고 대관료를 명문화시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그 제도를 만든 건 좋은데 요금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맞아요? 지금 보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각 주민자치센터 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금액을 명문화시키지 않고 그때그때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굳이 꼭 이렇게 금액을 명문화시킬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제일 의문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조례에 대관사용료나 이용료 별표2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강좌 같은 경우에는 하한선 3000원부터 4만 원까지 차등해서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일률적으로 인원이 20명인데, 아니면 프로그램비가 어느 정도 드는데 이것도 감안 없이 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한선과 상한선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강상태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명문화를 꼭 하고 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또 심의를 해야 하는,
강상태위원  그때그때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문화의집은 안 받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문화의집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부분은 그때그때 심의를 받아서 하는 시스템이고 이것은 이렇게 명문화시키고 그러면 이게 뭔가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다 금액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그 다음 연도에 운영할 프로그램과 금액을 정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강상태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곧 명문화 돼서 이 규정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시행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가고요, 만약에 그게 형평성 아니면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 했을 때 그때 다시 내용을 개정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굳이 이렇게 금액을 명문화시켜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하한선은 정해져야만 그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사용료, 이용료를 명문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동일하게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의집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과연 청소년문화의집의 성인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가 싶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이 있는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들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좀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시에 양지동하고 은행동으로 지금 두 군데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현재 성인들 프로그램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 스포츠에 관련된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스포츠 헬스 관련돼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상당히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모든 시설에, 하다못해 동 주민센터 헬스장에도 전문적인 기구를 갖다 놓다보니까 일반 체육관들이 다 문 닫습니다. 한 10년 전에 에어로빅이 한번 그랬다시피 지금 현재 성남시 헬스클럽이 거의 다 문을 닫고, 가격 경쟁에서 월 2만 원, 3만 원씩 하다 보니까 지금 문 닫는 데가 하루에 한두 군데는 꼭 나오더라고요. 협회에서 민원이 좀 들어와 있는데, 성인강좌, 좋지요. 운동할 곳이 많이 없으니까 싸게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 좋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든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프로그램은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강상태 위원님께서는 방금 이용률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한 말씀 더 해주시지요,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한선이 3000원입니다. 상한선은 4만 원이에요. 이런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차라리 저는 이 기준안을 아예 삭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의해서 결정하고 가는 것이,
○위원장 정용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전체 흘러가고 있는 패턴에도 맞고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주요골자를 보시면 이용료 징수에 관련된 것을 신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면에 대한 것도 신설을 하고 또 반환에 대한 것도 신설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신설하는데, 그런데 그전에는 심의위원들 통해서 금액을 정해서 운영했다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강상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너무 이렇게 하한과 상한에 많은 차이를 두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고, 일단은 징수에 관련된 것, 감면에 관련된 것, 반환에 관련된 것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준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것은 간단한 그 규정으로 정한 것이지요?
  과장님, 별표2 이용료 및 대관사용료는 규정으로 정한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아예 조례에 명시해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 조례 별표2로 명시돼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별표2를 삭제하시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을 통해서 매년 거기에서 금액을 결정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1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센터처럼 한번 열어서 강좌 제목하고,
○위원장 정용한  분명히 운영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있게 돼 있으니까요.
  요새 법적으로 각 운영위원회가 설립돼 있도록 돼 있어요, 청소년문화의집도.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조례에서 수수료를 받게끔 만들어주시면 청소년육성재단 산하에 있으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이사회를 통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청소년문화의집, 양지동문화의집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 근거는 청소년육성재단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사회에서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규정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 사항을 가지고 청소년육성재단의 이사회를 매번 열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리고 계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다 보면 그때그때 각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연초에 한 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프로그램을 연초에 다 모든 게 개설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운영하다가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축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 정용한  이걸로 한 번씩 한다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한가하고 상한가를 놓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신축성 있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표2가 하한가하고 상한가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별표2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어차피 이 범주 내에서 금액이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두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좀…. 방학 때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2개월짜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게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확실히 맞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규정은 다 이사회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자체 규정은 이사회에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용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사회 결정사항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의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청소년육성재단과 상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육성재단과 논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도 그쪽의 의견을 물었어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 했더니 다른 운영프로그램과 맞춰서 똑같이 이런 규정이 있는 것보다는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현재 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그때그때마다 전부 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프로그램은 다 이사회,
강상태위원  수련관 같은 경우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도리어,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말씀이 약간 좀 틀리셨는데요, 이사회에서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수련관 자체에서 결정내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강상태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그것을 어떻게 이사회에서 한다고 하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운영위원회,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얘기가 다르지요. 이사회에서 하는 것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위원회, 별도로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선, 하한선이 정해지면 이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위임 전결규정이 있듯이 이렇게 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사회에서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상한·하한선은,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위임전결 그런 규정에 의해서 간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게 같은 방향이지요.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지요. 다른 데는 심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정해서 가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의집만 상·하한선을 둬서 이 범위 내에서 가자는 얘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 청소년육성재단 다른 프로그램도 다 금액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금액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한·하한선 규정이 그 범주 내에서 하도록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은 가격을 얼마로 정하자, 이렇게 심의해서 결정해서 가격을 신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이사회에서 이런 별표2의 사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지면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삭제를 한다면 이 내용은 “청소년육성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라는 문구를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됐습니까?
  전문위원님, 수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일괄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했는데 별표 2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토의를 거쳤습니다.
  강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고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한성심 위원님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와 토의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강상태의원  저는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걸맞게 그런 내용을 다 담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대다수가 수정안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회의 뜻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저는 수정동의안 냈으니까요.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은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6조 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10조의 6호, 7호 그다음에 제11조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됐고요, 제12조(운영의 위탁)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성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겁니다.
  더 있으십니까?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제6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실태 다음에 “추가”를 하고, 안 제 10조 제2항 제6호 및 제7조를 삭제한다, 안 제11조, 제12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 제15조를 각각 안 제12조, 제13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93회 및 제195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 중 심사보류된 지관근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지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아까 찬성 위원님들 계셨지요?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세 분 정도 계셨는데 누구시지요?
지관근의원  위원회 안으로,
○위원장 정용한  예, 위원회 안으로 대안하는 것으로 하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 동의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의하신 의원인 지관근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럼 대안을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께서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따로 할 것 없으시지요?
지관근의원  예. 지난번에 자료를 다 드렸으니까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러면 질의와 토의를 갖겠습니다.
  그것만 바뀐 거예요. 지관근 의원님께 발의하신 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안으로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누구한테요?
○위원장 정용한  위원회 안이니까 서로 토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재일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명재일 과장님께 하시면 되고요.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었는데 정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 실태를 좀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한 게 이렇게 메모가 있거든요. 아직 안 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간담회 때 제가 좀 늦게 참석하는 바람에 그건 잘,(웃음)
박완정위원  아니에요, 계셨어요. 늦게 참석이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 그랬었나요?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결과에 의하면 다른 시군의 지자체에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국가로부터 예산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어떤 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관광진흥법에 그것은 나와 있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달라고요, 어떠어떠한 지원이 있나. 그때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집행부에서 정리가 하나도 안 됐네요?
  그리고 제가 간담회 때 우리 의료계의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이 그냥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 용역을 받아서 하신 교수님 한 분이 와서 우리 간담회의 모든 내용을 다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과연 그 간담회가 실효성이 있는 간담회였나, 본 위원이 그런 걸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의료계의 목소리,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열심히 할 의사와 의지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법만 잔뜩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시에서 아무리,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마케팅을 하고 우리가 뭐를 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뛰는 분들이 과연 의지와 의사가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지,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무슨 센터를 만들겠다, 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 운영, 아까 강상태 의원님이 학교 밖 지원센터 만약에 그 논리로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지금 성급히 조례상에 명문화해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기본적으로는 이 의료관광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의료자원과 관광자원 이런 것을 한 데에 융·복합적으로 해서,
박완정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다 알지요. 원론적인 얘기는 아는데 지금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됐잖아요. 상급기관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의료업계 즉, 병원들의 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회 발의안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아닙니다. 위원님 수정하실 것 있으면 수정하셔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제가 수정할 것을 일단 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 운영 제10조에 4항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빼고요, 그다음에 선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것도 저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관근위원  뺐어요.
박완정위원  안 뺐는데? 여기 9조에 있는데?  
지관근위원  위원회 발의안에서 뺐어요.
박완정위원  아, 그래요? 위원회 발의안 좀 줘보세요. 왜 나는 여기 없어요?
○위원장 정용한  지금 현재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안이니까, 그때 수정이 안 돼서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뺀 안을 주셔야지.
○위원장 정용한  아니 아니요, 여기서 빼셔야 돼요.
박완정위원  선도의료기관 지원 빼고 그다음에,
○위원장 정용한  예. 제11조 빼셔야 되고 제14조까지 빼셔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예. 제10조의 4항, 제14조까지.  
○위원장 정용한  예, 제11조 그다음에 제14조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위탁이니 센터니 이런 내용보다는 일단 이 틀을 만들어 놓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는다는 데 좀 의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세부적인 사항은 최초에 이것을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이 참 많이 노력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위원회 안으로 하는 마당에 또 이것을 부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라도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제14조도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박완정 위원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고요.
  본 위원이 조문을 보면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또 센터를 빼기 때문에 센터의 업무 위탁이 아니고 업무의 위탁이기 때문에 제13조, 제14조 사항은 존치를 해야 실제 우리시에서 관계 의료기관들이 해외마케팅을 한다라든지 이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탄력을 받고 병원장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외마케팅을 하는데 어떠한 행정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협조 요청을 하고 상호간의 피드백을 가지려면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가 됐든 의사협회가 아닌 다른 어떤 전문가들의 모임에 업무 위탁을 줘야, 전문가들에게. 이런 조항들은 좀 유지해야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항은 존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관근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우리가 병원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제13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14조에 있는 업무의 위탁은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예컨대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이런 것의 위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13조로 충분히 법적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14조(업무의 위탁) 이것은 좀 내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넣지 않아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세요, 제13조는 살리고.
지관근의원  제12조, 제13조 살리고 제14조의, 본 위원은 의료관광상담센터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는 바인데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든지 의료관광 관련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하려면, 지금 상담센터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지관근의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끝나신 거예요?
지관근의원  예.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시고요.
박완정위원  제5조(위원회의 기능)에 의료관광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 그 밖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주요사항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국제행사 추진업무를 하는데 꼭 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관근 의원님 그 논리대로라면 좀 전에 통과했던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큰 추진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반을 마련해 놓는 데에 의미를 가지고 또 하다 보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간담회 자체가 너무 임박해서, 이 심사에 임박해서 일단은 열렸고 간담회 자체에 조금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반을 마련해놓고 나중에 채워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깔아 놓은 지관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은 부결된 겁니다. 이것을 대안해서,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두 번째 나누어 드린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대안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9조를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관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제9조는 선도의료 기관 지원에 관련되어 있고 대안은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관근의원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의료관광 안내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박완정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개선 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다 삭제하고 그러면 우리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기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이게 9조의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대안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대안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제9조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대안 자료를 보시면 원안은 명칭이 선도의료기관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대안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 이것을 빼야지요.
○위원장 정용한  제10조를 뺀다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아니요, 제9조의 4항도 있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다음에 제10조, 제13조(업무의 위탁) 박완정 위원님, 됐습니까?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밖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밖의.
○위원장 정용한  예, 제9조 6항.
한성심위원  9조는 삭제가 됐고 원안의 제10조를 제9조로 한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에요,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맞아요, 맞아요.
한성심위원  제10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이,
박완정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조가 바뀐 것이지요. 맞아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제9조의 4항을 빼면 돼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제14조도 빼야지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한성심위원  제14조가 없어요.
김해숙위원  벌써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대안을 보셔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예. 업무의 위탁은 제13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제14조를 제13조로 대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아니 대안 자료를 보세요.
박완정위원  아니, 대안 자료 봤어요.(웃음)
  이것 보세요. 대안에 조만 보면 안 돼요, 이 내용을 봐야지요. 업무의 위탁이 원래 안 제14조에 있는 게 그대로 제13조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러니까 제13조(업무의 위탁).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제10조를 빼야지.
○위원장 정용한  아니, 제10조도 빼고 제13조도 뺀다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지금 대안에 있는 13조를 빼야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14조가 아니라 13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9조의 4조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제10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제13조, 이렇게 됐습니다.
  더 없습니까?
박완정위원  아니요, 잠깐만 검토 좀 다시 할게요. 시간 좀 주세요.
  대안을 지금 주면 어떻게 해.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위원님들 정리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는 어떻게 보면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 소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안에 관광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관광에 관련된 총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료관광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관광팀이 있는데 단지 의료라는 것 때문에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이것은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도 시간을 두고 시정을 하고요.
  한 가지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 될까요?
○위원장 정용한  예, 집행부 의견 마지막 듣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3조에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성남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한다”해가지고 의무조항으로 해놨는데 이 사항을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넣어 놓으니까,
○위원장 정용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1항은 놔두고 2항이 삭제가 되는 것이지요. 한꺼번에 두 개를 다 넣는 것이지요. “성남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렇게 바꾸면 2항을 없애면서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로 하면 되겠네요.
  제3조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조례 정리 중)
○위원장 정용한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생관리소업소 소장께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늘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하실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안은 안 제3조 제1항 중 성남시장은 다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을 삽입하고,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9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제6호”를 각각 “제4호, 제5호”로 한다, 안 제10조와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12조를 각각 안 제10조, 제11조로 하고, 안 제14조를 안 “제13조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완정위원  제9조 4항은 삭제된 건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제9조의 4항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안은 안 제3조 제1항 중 성남시장은 다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을 삽입하고,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9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제6호”를 각각 “제4호, 제5호”로 한다, 안 제10조와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12조를 각각 안 제10조, 제11조로 하고, 안 “제14조”를 안 “제13조”로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안이 가결됨에 따라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상덕  영생관리사업소 행정팀장 이상덕입니다.
  저희 부서를 격무부서로 생각하셔서 늘 위로와 격려로 아껴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문답변은 윤광선 소장께서 직접 하셔야 하나 아들 군대 문제로 인해서 제가 부득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행정팀장 이상덕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은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같이 설명하신 것이지요?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요. 주요골자를 보시면 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분들에 대해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및 그 본인이 사망할 경우라고 해놨는데 직계가족이지요?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꼭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행정팀장 이상덕  저희가 이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그 지역 봉사자님들과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원님들 부분은 세부적인 기준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추가, 확대라는 것은 조례 외에 그 안에 규정을 만든다는 겁니까?
○행정팀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은 지금 별도로 제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부모, 배우자, 제10조의 2.
○행정팀장 이상덕  예.
박창순위원  이게 지금 특례조항으로 해서 들어간 건데요, 공무원들 쪽에서 요구가 따로 있었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넣으신 건가요? 의견수렴이 있었나요?
○행정팀장 이상덕  의견수렴은 없었고요. 최일선 부서에서 화장업무를 수행하다고 보니까 이런 특례조항이라는 게 있으면 차후 지역봉사자님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기준, 계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특례조항으로 하시려면 시 공무원, 꼭 시의원들이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에 넣으면 시 공무원 포함해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까지 해서 같이 넣는 게 낫지 않나요?
○행정팀장 이상덕  지방자치 시대로 저희가 우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우선해서 적용을 했고요, 차후에는 그 부분도 확대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내부규정으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박창순위원  아니 내부규정으로 만드는 것하고, 여기서 조례를 완전히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신설규정이면 지금 삽입할 때 같이 넣어버리면 개정 논란이 없을 것이고, 이게 법률 개정이 아니고 조례 개정이니까 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행정팀장 이상덕  그런데 세부적 기준이라는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재직기간을 5년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항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생각이 달라요. 어차피 할 거면 이게 개정안이어서 한다면 모르는데 그다음에 법률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유권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면 모르는데 조례의 조항에 신설규정이면 들어갈 때 바로 같이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차라리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성남시 거주 1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을 바꾸게 된 배경이 뭔가요?
○행정팀장 이상덕  그것은 일선 민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구나 판교, 여수동 쪽의 입주민들이 대거 증가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6개월이라는 부분은 너무 길다. 자기들도 여기에 정착하려고 들어왔는데, 자기들도 순수 성남시민인데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서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이 문제가 논의된 적이 지난번에도 상당히 있었지요?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결론은 그때 당시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내가 결론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팀장 이상덕  그것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타 시군 서울하고 수원 같은 경우는 사망시점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는 6개월 그다음에 세종시, 저희가 거주기준은 가장 길게 잡고 있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서울하고 수원이 인근에 있고 저희와 화장 규모가 엇비슷하거든요.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혹 위장 전입자들, 얌체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간을 그나마 30일로 정해놨습니다.
박창순위원  영생관리사업소도 작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경쟁시대에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서 서울, 용인에 생기고 천안의 경우 같이 지역별로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직접 시민 그다음에 인근 지역 그다음에 원근 이렇게 지역으로 차등화를 하면서 아무래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벌써 시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것들은 벌써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행정팀장 이상덕  저희가 이 개정안 중에,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하는 사람들은 추모의 집에 안치할 수 있게끔 해서 화장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안도 모색을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고, 전향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습니다. 의견은 없는데, 단 제10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팀장님, 화장하는 비용이 조례에 어디에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네.
○행정팀장 이상덕  그것은 별지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규정이 화장은 망자 본인에 한해서 거주기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팀장 이상덕  예, 망자 기준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안치하는 것은 가족, 유가족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되는데 이것은 달리 하는 이유가 뭐지요?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것은 공직자라는 부분 그리고 공직자 가족이라는 부분은,
김해숙위원  공직자 말고 안치하는 봉안함이 있잖아요. 그것은 가족도 돼요. 가족이나 형제 그 사람들이 여기 1년 이상 거주하면 가능하고, 화장은 본인만 된단 말이지요. 이 규정을 왜 달리 했느냐는 말이지요.
○행정팀장 이상덕  그것은 추모의 집 안치 자격이 주어지는 부분이고요, 화장이라는 부분은 누구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사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고요. 추모원도 마찬가지로 고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내하고 관외하고 차등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의 집,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차등 부과하는데 왜 한 쪽은 가족 누구든지, 만약에 저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저든 우리 형제든 누구든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화장의 혜택은 한 사람만 본단 말이에요, 망자가 성남시에 있을 때.
  저는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행정팀장 이상덕  위원님 죄송한데요, 추모의 집 안치 자격은 다 오픈시켜 놨거든요. 전부 개방을 한 겁니다.
김해숙위원  그 대신에 가격이 다르잖아요.
○행정팀장 이상덕  가격은 화장을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왜 기준은 다르냐 이거지. 이것은 그만큼 여기에 안치할 사람은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의 혜택은 아주 적다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이런 시설이 있으면서 우리 성남시민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나름 공헌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혜택이잖아요.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혜택도 여기에 플러스 됐는데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내가 직계 가장이 아니어도 형제든 다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혜택의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시민은, 저는 차라리 이것을 1개월로 줄여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여기서 20년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기준으로 보면 내가 성남에 20년 살았어도 이사 간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옳아요, 아니면 이사 온 지 한 달 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옳아요?
  나는 우리가 혜택을 주는 기본 가치나 목적을 보면 성남시에 어떻게든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혜택 주는 것도 좋지만 일반시민도 성남시에 오래 살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주면 그 효과는 훨씬 배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고려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팀장 이상덕  그 사항은 저희가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검토했던 부분이 지역봉사자님들,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시지만 여기 봉사자님들도 세부적 기준을 검토해서,
김해숙위원  너무 그렇게 가지치기 하는 것은 그렇고요. 어차피 우리가 모든 기준을 주민등록을 두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여기에 살지 않지만 성남에 20년을 살았다, 그런 사람은 다른 데에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가 있더라도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할 것이고 우리 성남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이것은 조금 손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고생하셨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규정을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확인을 시켜주시고요.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준다면 우리 장사시설 말고도 그 외에도 성남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부분이 우리 조례에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를 들어서 교육비와 관련된 것 아니면 지원에 관련된 것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도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확대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 건지 이런 게 조사가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위원장 정용한  보내주십시오.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례하고 관계없지만 영생관리사업소에 내부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했는데 그때 없었어요. 그렇지요?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시 확실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공무원을 새로 넣은 것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신규로.
박완정위원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공무원을 왜 갑자기 이렇게 넣게 된 거예요?
○행정팀장 이상덕  공무원이라고 해서 어떤 면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되면 성남시민으로서 간주를 해서 같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동질감을 갖자는 뜻에서 저희가 넣은 것이고요, 전체 면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내 시민으로서 요금을 적용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관내의 시민이라기보다 공무원 중에 용인이나 서울에 거주하는 분도 직계가족은 혜택을 보도록, 이거 아닙니까? 핵심은.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도 70~80%가 성남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행정팀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해당이 되니까, 그렇다면 특례라는 것은 성남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직계가족까지 특혜를 주겠다 이거거든요.
○행정팀장 이상덕  예, 관외 공무원.
한성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제10조 2항을 보시면 조금 명칭에 있어서 “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고 있었던은 아닙니다.
○행정팀장 이상덕  예.
한성심위원  그럼 하고 있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5년 동안 재직하고 있는 사람만 적용되는 거예요.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재직하고 있는데 핵심은 성남에 거주하지는 않는 공무원 5년 이상인 분의 직계가족까지, 그러니까 처가, 친족, 부모님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김해숙위원  그러면 시민한테도 20년 살았으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지금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직계가족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팀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김해숙위원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성남에 살고 있고 있으면 이런 게 없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완정위원  그 대상이 몇 명이에요?
○행정팀장 이상덕  대상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한 1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뭐에 10%요?
○행정팀장 이상덕  공무원.
박완정위원  250명?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안에 넣으려고 할 때는 대상이 몇 명이고, 지금 비용추계도 말씀하셨는데 대상도 파악이 안 됐는데 비용추계가 됐을 리 만무하네요.
○행정팀장 이상덕  저희가 개인정보라는 부분 때문에 주소 확인을 일체 못 했는데요, 수혜 보는 대상은 연 1회씩이 아니라 평생에 1회씩만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혜택은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특례조항을 넣게 되면 성남시 재직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동질감을 가져서 좀 더 나은 최상의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너무 수사(修辭)가 많으신 것 같아요.
○행정팀장 이상덕  (웃음)
박완정위원  그럼 역으로 발상을 전환하면 이런 거 안 해주면 성남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공복으로서의 의무감, 소명감 이런 게 없는 건가요?
○행정팀장 이상덕  아니 당초에 가지고 있는데 소속감과 연대감을 좀 더 강하게 갖자는 뜻에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특례를 만들 때는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안 돌아가는 마당에 이런 분들에 대한 특례를 만들 때는 기본적인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비용추계 정도는 하시고 했어야지 250명이 평생에 한 번의 혜택을 보는, 한 번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무 중에 내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장인, 장모 다 돌아가시면 네 명이 혜택을 받고 더군다나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다섯 분, 나까지 죽으면 6명의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웃음)
    (웃음소리)
○행정팀장 이상덕  그래서요, 위원님.
박완정위원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박창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선출직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는 반대예요. 선출직을 여기에 넣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출직은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혜택을 주는 대상을 삽입하는 이런 개정안을 가지고 오실 때는 적어도 그 기본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이렇게 가져오시면 조금 성의가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행정팀장 이상덕  아이고,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제10조의 2 신설항 삭제를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10%에 해당하는 공무원들, 사실은 공직자로 계시면서 관내에 안 계시면서 이런 상을 당했을 때 어려운 점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5년 이상 정도 근무할 정도면 성남에 와서 살아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고두고 말썽의 소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신설항은 삭제에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삭제하는 것보다는,
한성심위원  더 넣어?
김해숙위원  보류든 부결을 시키고 새로 합의를 좀 모아서 만족하는 그런 안을 다시 올리면 어떨까요? 공무원한테 혜택 주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 기여도 있기 때문에 누구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저도 김해숙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공무원을 명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걸 다른 명칭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무원이 5년 이상 성남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직계가족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닌데 명칭에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것으로 다른 명칭으로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보류를 요청해 왔는데요, 한성심 위원님은 수정을 말씀하셨고요.
한성심위원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없지요?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급한 게 없으면 보류를 하고 급하면 수정 동의를 하고.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화장시설 전액 무료 건하고 관내 거주자 기존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수정해서 해줘요. 이것을 뭘 보류를 해. 수정해서 해줘요. 재직기간을 10년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줘요. 공무원들 혜택도 줘야지.
○행정팀장 이상덕  예, 고맙습니다.
박완정위원  10년으로 해서 해줘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시지요. 그러면 시 공무원 재직기간을,
한성심위원  지금 우리 강상태 위원님 생각도 그렇고 삭제를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이다 5년이다 이 정도 되면 애향심이 있으면 성남에 와서 살면 되지요. 그러니까,
○위원장 정용한  가족 전체를 성남으로 이사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한성심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럼요?
한성심위원  여기에 연고자가 있으면 다 해당이 되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공무원이 여기에 거주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본인이.
한성심위원  아니지.
○위원장 정용한  아니 여기 되어 있어요.
한성심위원  그게 아니지요.
○위원장 정용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한성심위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지 어디 여기 살고 있는 게 있어요?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여기가 오고 싶어도 임대료가 비싸서 못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굳이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성심위원  그런데 공직자에게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전체를 다 해가지고 공직자에게 주든지 5년 이상 재직하고 있으면서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공직자가 전체의 10%인데 전체 10%를 위해서 이런 특례조항을 삽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공무원이 아니면 관내에 20년 이상 거주자하다 타 지역으로 간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딱 뭐가 뭉뚱그려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체 공무원의 10%입니다. 이 10%를 위해서 특례조항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삭제를 하고 다음에 더 건설적인 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해서 통과되도록 애를 써보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그런데 관내 5년 이상이 아니라 3년이라도 1년이라도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관내에 연고자가 있으면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관외에 있는 분이니까 이분들이 전체 공무원의 10%란 말이에요. 전체 공무원의 10%를 가지고 특례조항을 만든다?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행정팀장 이상덕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선에서 화장업무를 하다 보니까 요새 같은 경우 직원들의 사망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전체를 다 풀어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좀 더 생각해볼, 우리 박창순 간사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숙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강상태 위원님도 내 의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강상태위원  동의하지요.
한성심위원  우리가 다음 9월에 회기가 열리잖아요. 9월 16일부터 열리면 그 사이에 장사문제, 30일 이내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과 10%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이 문제 특례조항은 일단 삭제를 하고 정말 공무원들이 꼭 필요하다 하면 범위를 확대하든지 거주기간을 확대하든지 그건 차후에 하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방금 한성심 위원님하고 강상태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이 삭제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다음에 다시,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류해 놓을 입장이 아니네요.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보충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같은 내용이십니까?
강상태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금번 취지가 공무원들을 위한 특례조항 이거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만의 대상. 여기에 보면 관외 공무원만의 대상이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팀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 조항하고 장기간 거주하다 가신 분들이 있어요. 10년, 20년 살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혜택을 전혀 못 보는 사람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특례조항을 만드시라고요.
○행정팀장 이상덕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야 명분이 있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팀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범위를 더 확대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수익사업이잖아요, 우리시의 중요한. 비용을 얼마나 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가가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위원들이 확대하라고 했다고 해서 확대할 일이 아니에요.
○행정팀장 이상덕  위원님, 화장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정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보다는 공익사업의,
박완정위원  그럼 비용이 건당 얼마예요?
○행정팀장 이상덕  관내 같은 경우는 5만 원이고 관외는 100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엄청난 혜택이네 그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은 무조건 확대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경우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기진작이나 이런 면에서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다시 검토를 해서 얼마나 비용이 더 드나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행정팀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조의 2항 특례기준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했는데 다른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의 2(사용료의 특례)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팀장님 말씀 중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한번 보셨어요? 검토의견 안 읽어보셨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덕  예.
○위원장 정용한  검토의견을 보시면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과 관련해서 신설부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 팀장님한테 검토의견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에게 검토의견 가져다 줌)
  신설된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련된 것이고 제13조는 종전의 12조인데요, 6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래가지고 “1항 기금운용계획안, 2항 기금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항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행정팀장 이상덕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됐죠?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조항만 좀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추가해서 말씀드릴까요?
○전문위원 이성덕  예.
○위원장 정용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는 종전의 12조입니다. “제13조의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항 기금운용계획안(계획 변경의 포함까지) 포함해서 관한 사항. 2항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항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팀장님하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정용한  예.
  국장님! 잠시만요.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예, 이 조례는 끝났고요.
  국장님, 우리 관내에 자연장지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연장지는 판교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성심위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행 쓰고 있는 장지는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장례에 관한 법률이라 그럴까, 이게 지금 작년 2012년도 8월인가 개정돼서 내려왔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
한성심위원  내려왔죠, 시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성심위원  보면,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이나 뒤에 직원분들이라도.
한성심위원  여기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이것을 자치단체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게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 현재는 없는데 자연장지를 어떻게, 자연장지 같으면 수목장이 있고 잔디장이 있고 또 화초장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현재 저희는 자연장지계획은 없습니다. 자연장지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는 화장하고 매장이죠.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고맙습니다.
박창순위원  아, 팀장님한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어차피 나온 거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팀장님! 잠시만요.
박창순위원  예, 어차피 지금 나오신 김에…, 거기 산야에 산골을 하거나 바다나 강에 유골을 이렇게,
○행정팀장 이상덕  수장하는 거.
박창순위원  수장 말고 유골을 지금….
○위원장 정용한  뿌리는 거?
박창순위원  뿌리는 걸,
○행정팀장 이상덕  예, 산골,
박창순위원  할 때 그것도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팀장 이상덕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소 내에 유택동산이라고 산골장소는 별도로 마련돼 있어서 그건 신고사항으로 돼 있고요. 외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해서 허가를 받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지역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등 학교 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식재료 구매의 전문성과 통용성을 확보하고자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보시면 교육, 그다음에 문화, 문화체육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본 위원이 몇 달 전부터 계속,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다른 국장님께도 질의를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하고 교육청하고의 연대가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하고도 저희하고 의견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1년 전부터 제안했던 부분이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 업무 담당자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하고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바뀌고 나서 전혀 이루어지 않는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위원회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또 하나, 체육예술행사가 우리 국장님 소관에 많이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영 통보가 잘 안 돼요. 그냥 메시지 한번 딱 보내고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초청장 뿌리고 마는 게 많은데요. 담당국장 이하 그 밑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있잖아요. 행사일정을 월별행사가 미리 잡히니까 내역을 쫙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시는 걸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류진열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입니다.
  제안내용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이거 현재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급식지원센터요?
○위원장 정용한  예.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직,
○위원장 정용한  급식 관련된 식자재, 이것을 지금 어디서 담당하고 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 그것은 각 학교별로,
○위원장 정용한  학교별로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교장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저희가 하나로마트에서 했던 부분은 뭐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하나로마트하고 지금 얘기가 됐던 게 180회 임시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단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가 그때 얘기가 돼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2011년 10월 12일자 그날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위원장 정용한  예.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래서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에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러면 오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쪽 부분으로 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우리가 전반기에는 다른 단체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농협에서 하는 하나로마트로 해야 안정적이다 그래서 아마 그때 거의 얘기가 다 됐던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용도 거기 자체에서 들여서 한다고, 그때 우리가 전반기에는 나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이랬는데 아마 더 전향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맞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그쪽에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우리 그때 180회 끝나고 나서. 처음에는 시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우리가 의견을 냈을 때 자기들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수정제안으로 하겠다 그렇게 제안이 왔었고요, 그러면 기왕에 할 바에는 자기들이 예산 투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전향적으로 나와서 이번에 6월 17일에 농협중앙회에서 27억 6000만 원인가 예산 확정이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에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때 고양시에 갔을 때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돈까지 다 대서 설비를 해서 우리도 그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는 그 하나로 사장님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지금 별로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시에서 설비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아무튼 잘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학교급식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식품 납품·유통과정을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항상 이렇게 소규모 몇 개 단위로 하다 보면 품질이 좀 불량해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에서는 좀 불만스러운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성남지역 관내에 있는 업자나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농협은 성남에 위치하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단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여기 중도매시장 이런 데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체계가 덜 잡힌 것 같아요. 품질의 균일성하고 신속, 그다음에 정확하게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그나마 농협에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단 지금 사업 시행 초기에서 나왔을 때 업체가 바뀌면 품질에 대한 그 만족도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거나 불만의 소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동의안을 이렇게 하시면 말썽이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이 식자재 유통을 저도 좀 해봐서 느낌으로 알아요. 일부 수정구, 복정동이라든지 그런 학교에서 불만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배송시스템이라든지 농수산물들의 품질이 항상 일정하거나 균일하게 고르지가 않아요, 시세도 차이가 많이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격이라든지 품질, 그다음에 배송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잘 살펴야 할 겁니다, 아마.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지도감독을 체계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탁기간이 얼마나 되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대개의 경우 3년으로 하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3년으로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 농협하나로마트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유통 그 기간하고는 일단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끝나는 시점을 2016년 8월 7일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위원장 정용한  3년?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3년에서 조금 빠질 것 같아요, 한 두세 달.
○위원장 정용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된 것을 보면 우수농산물 지원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부분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 그것은 지금과 같이 그대로 갑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대로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건 별도의 급식업체에서 또 받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게 아니고요, 친환경 농산물을 저기 통해서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경기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5 대 5로,
○위원장 정용한  예, 5 대 5 대응이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또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대상이 어디까지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지관근위원  초·중이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난번 집행부에서 보육시설까지 포함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까지는 여기에서 아직 거기까지 수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양시를 비롯해서 당진, 울산까지 여기저기 벤치마킹 해봤는데요. 우선 올해 하는 것도 한 10개 학교 정도 우선 시험가동을 해봐야 되거든요, 시스템을.
  그런데 거기까지 급식은 우선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무리입니다.
지관근위원  우선 그럼 시범운영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실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별도로 또 급식과 관련한 요건을 갖춘 업체들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농협중앙회 예산사업인데 그 이외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그 산출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시설에 관한 사업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그 정도가 들어가고요.
지관근위원  이후에 들어가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지금 단계에서. 그다음에 이후에 들어가는 것들은, 인건비는 거기에서 그대로 자기들이 지출하게 됩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용한·한성심·정기영 의원님 등이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한성심 의원입니다.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수정제안하신 것 중에서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를 이사회로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이죠?
한성심의원  이 법인은 민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재단의 정관을 개정할 때 이 모든 재단에는 이사회가 의결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정관을 만들 때는 이미 의회에서 손질하겠지만 개정을 할 때는 그 재단의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문화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도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기로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성심의원  이사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아닙니다. 의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한성심의원  그래요?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그런 논란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사장을 호선으로 한다는 것은 정치인이 더 이상은 이런 데 개입을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뽑는 걸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성심 의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지역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목적이 양분화 돼 있는 우리 생활체육회와 시체육회를 일원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체육시설물 운영관리를 위주로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한성심의원  양쪽에 다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다 포괄적인 개념을 두고 있다고요?
한성심의원  예.
강상태위원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의, 재단을 하게 되면 재단이라는 게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한성심의원  그렇죠.
강상태위원  하나의 조직인데 이 조직을 만듦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든 형태를 취해서는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면 기존 우리 체육회라든가 생체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돼 있고, 그 조직체계에 의해서 관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위탁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통폐합에 관한 문제점 등, 그다음에 일정부분이 또 이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는 현재 여건이 시설물 관리와 그다음에 업무영역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병행하려고 봤을 때 첫째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가맹단체를 한 55개쯤 거느리는 생활체육회와 가맹단체를 30여 개쯤 거느리는 시체육회의 통폐합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함에도 한때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통합을 시도해 보려는 과거의 형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이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임의적으로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당사자들하고 어느 정도 어떠한 의견 접근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저는 그동안 이걸 조용히 지켜보면서 많이 미흡하다. 그리고 거대한 조직을 만듦에 있어서 집행부가 아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걸 접근해서 이 문제를 과연 풀고 해소하고 갈 수 있겠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면 형식적인 답변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어떠한 고민이 있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가겠다는 건지에 대한 발의자로서 입장을, 일단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한성심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대 때 통폐합을 주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적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폐합이 된다면, 일원화가 된다면 선수관리라든지 그 당시는 우리시에 시 선수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그리고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이런 것이 일원화돼서 그다음으로 밑으로 하나의 조직에서 파생돼서 양쪽으로 되면 서로 연계해서 호환되는 것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5대 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얘기가 조금 무르익어서 사실은 이 통합하는 차원까지 갔지만 마지막으로 또 어디에서 서로, 감투라 그러면 조금 어색하겠지만, 서로의 조직 내부의 갈등 때문에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의 체육현황을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분들이 체육지도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 체육시설은 그야말로 체육을 전공했거나 체육에 조예가 있거나 아니면 체육인으로서 이런 시설을 관리한다면 훨씬 더 지금의 우리 관리상태보다는 많이 나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외의 다른 시설을 관리하게 하고, 체육진흥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체육인들 그리고 체육의 전문가, 또 체육의 현장에서 뛰었던 원로들 이런 분들이 의견을 내고 해서 끌어간다면 체육발전이 훨씬 더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라고 하면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아, 좋으신 말씀이죠.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인데, 제가 지금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기 시스템을 갖추어서 소위 이야기하자면 시설물 관리운영과 관련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성심의원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체육과 관련된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래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통폐합을 논의했을 때 순수하게 통폐합에 응해 주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
한성심의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강상태위원  아니요,
한성심의원  왜냐하면,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사례를,
한성심의원  법적인 근거에서 하더라도,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진흥공단을 운영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가 있죠. 춘천시가 하고 있는데 춘천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체육진흥공단을 띄워놓고 한참 지난,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통폐합은 논의가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내부 균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보도자료를 보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폐합이 참여정부에서 어떠한 구조조정이라는 걸로 시도하려고 했었어요.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생활체육회 토착세력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사실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충분히 검토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려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보이지 않아서 과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진행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조직체계가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고 다시 또 다른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글쎄, 모르겠어요. 그 비용이 얼마가 될지 저는 이해가 어렵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금액이 수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도 지금 단시일 내에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검토가 됐고 그런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가고 하면 참 좋죠.
한성심의원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은 아닌 답변인 것 같아서요.
한성심의원  예, 강 위원님, 아주 바른 지적을 해주셨고 지적한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다 법적근거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양립이 돼 있던 분야가 있고, 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체육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점에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지적인데요.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퇴를 하고 체육진흥재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성심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될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재단의 정관을 개정할 때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도 재단이 벌써 정관이 이루어져서 운영해서 다시 개정코자 할 때는 그 재단의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정용한 위원장이나 정기영 의원하고 공동대표발의인데 우리 정용한 위원장과도 사전에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단이나 이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아까 두 가지 먼저 모두에 6조 2항과 5조 2항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이것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용한 위원장께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철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폐합의 사례에 있어서도 아주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시도 보이지 않게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확한 연대를 바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통폐합 시도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체육회는 OK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체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출범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게. 내년도 정도 되든 우리 집행부에서 손질을 하고 내부 조율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는 우리시의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1, 2위의 시이고, 재정자립도로 보면 전국에서도 정말 으뜸가는 시인데 유독 지금 체육에 관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에 관해서는 우리가 내놓을 만한 국제적인 기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기장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모색해 봤을 때 성남시 체육진흥재단이 출범한다면 체육에 관한 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또 시민단체 또는 우리 체육단체, 의회와 의견을 조율한다면 체육이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했는데요.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 이런 거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다 해결하고 이런 것을 다 정지하고 조례안을 하기에는 시기가 급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먼저 제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 좀 드릴까요?
강상태위원  예, 하시죠.
○위원장 정용한  보충해 드릴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조례를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보충답변을 드린다면요, 우리 강상태 위원님한테.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 적에 청소년단체라든지 시설에서 상당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엄청 반대 많이 했죠. 여기 우리 재선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의회로 찾아오고 공청회 자리에서 항의도 하고 집단행동까지 보였던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또 하나,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생기기 전에 청소년수련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육성재단이 생기면서 그에 해당하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일이 위임되면서 직원들까지 연계가 돼가지고 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로 든다면 시설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법정단체라 그러는데요, 국민생활체육진흥법과 대한체육회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맞습니다. 각 경기도와 성남시 산하의 단체가 맞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성남지방자치단체에서 없습니다.
  성남시 조례를 보시면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에 관련된 조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호선한다고 했던 부분은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지자체장의 정책에 따라서 이 체육인들이 많이 휘둘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배제하고자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건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회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그냥 민간단체로 지금 활동하고 있으면서 회장도 본인들 스스로 뽑고, 그렇지만 운영에 관련된 것은 성남시가 다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할 수 있는 뾰족한 근거는 우리 조례, 규정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무국장, 그다음에 과장, 그 직원들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 회장을 뽑는데요, 우리 어디서 추천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다 뽑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단지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호인들에 대한 활성화, 체육인들, 그 동호인들을 많이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묶어가지고 지원하자,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만들자.
  또한 시에서 지급하는 게 미비하니까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기관이라든지 법정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단지 여기서 미비한 게 있으면 많은 말씀을 거쳐가지고 수정을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변경을 해도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좋은 말씀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말씀들이 오늘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저는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출을 한성심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또 정용한 의원, 정기영 의원 세 분이서 대표발의하시고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이 계신데, 공동발의하고 또 특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위원장이라도 위원장석에서 내려와서 나는 발언을 해야 된다고 봐주시고, 그럴 때는 앞으로 간사로 진행자를 해주실 것을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한성심 의원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입법과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제출할 때에 집행부에서는 물론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체육진흥재단 조례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 관련된 단체,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했는지 그 부분을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한성심의원  예, 관련된 단체나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얘기를 들었느냐 이것인지 아니면 체육진흥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들었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람의 실명을 여기에서 거명하기는 그렇고요.
지관근위원  단체를 얘기하셔도 되죠.
한성심의원  예, 단체는 생활체육회에 있는 분들 몇 분, 그다음에 또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위원장 정용한  체육회.
한성심의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체에 들어오지 않고 체육관을 운영하는 분들, 또 몇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오프더레코더(off the record)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생체의 신길선 회장께서 사임하게 된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직하면서 우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을 선임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자의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셨고,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한성심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관근위원  아니, 아니, 내가 질의한 위원이기 때문에,
한성심의원  아니, 아니,
지관근위원  답변하시는 분은 지금 질의한 의도를 몰라요.
한성심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입법과정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한성심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관근위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의한 거예요.
한성심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엉뚱한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한성심의원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부터 체육진흥재단이 정말 관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프레셔(pressure)를 가하지 않는 자활적인 재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입법예고를 할 어떤 제도적인 것 없고요. 그 대신에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것이 통과가 된다면,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가 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토론회든지 공청회든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관근위원  됐고요.
한성심의원  본말이 바뀌었다,
지관근위원  예, 한성심 의원님!
한성심의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지관근위원  예, 한성심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본 위원은 우리가 입법과정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규정받는 규정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의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라든지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조례 제정 과정도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도 없이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다만, 우리가 이 진흥재단 설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입장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진흥재단 설립과 관계된 사항은 사실상 핵심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또 재원, 조직, 인선 이 내용을 갖고 의회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된 산하재단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우리가 입법권이 됐든 행정조사권이 됐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속에서 수없이 조직과 재원과 인선을 갖고 지적을 해온 마당에 아, 이것이 왜 갑자기 진흥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이건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간과한 채 이 조례 제정을 너무 성급하게 제출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저는 합니다.
  그 차원에서 본 위원으로 하여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5대 때 한성심 의원께서 통폐합, 체육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한성심 의원님이나 우리 정용한 위원장이나 본 위원이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성남시 체육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들을 우리가 요구했고 그 용역들을 했어요. 그것이 5대 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지속가능한 일관된 체육행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경우에도 민선 3, 4기 때 체육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한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체육진흥재단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대안으로. 그런 가운데에 이것이, 지금 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과 돈과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우리가 늘 주문하지 않습니까. 체육발전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물도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꿀 것을 요구하고 개선하게 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통폐합 주장에 했던 경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대안은 체육진흥재단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출하게 된 배경을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것은 좀 온당치 않은 것 같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게 된 거고, 견해에 따라서 엘리트체육이 됐든 생활체육이 됐든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도는 다르게 느끼게 되고 다르게 학습이 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히려 전달체계에 대한 것을 일원화시키고 체계화시킨다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갈등과 대립을 더욱더 부추기고 증폭시키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조례 제정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심의원  지관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일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달체계에서 양쪽의 의견들 서로 모으시든지 사물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갈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대립도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갈등과 대립만 있느냐? 갈등과 대립만 증폭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조정의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조정의 기능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지관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이렇게 성급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 전에 어떤 공청회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좀 너무나 성급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동의해요. 동의하지만 우리가 왜 이러한 것을, 통폐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체육진흥재단까지 이게 진전이 되게 됐느냐? 이것을 좀 생각하신다면 여기에는 많은 체육인들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잠깐 모두발언 2분 정도만 앞에 나가서,
지관근위원  아니, 저한테 위원장님이 양해할 건 없고요,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도 지금 대표발의 했으니까 진행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체육진흥재단 설립이 사실은 집행부하고도 이 이야기들을 해왔는지 입법과정에 관한 경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입법 활동을 하던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해당된 입법 활동을 하기 전에 가능한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이 가서 ‘아, 이것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이것 출발부터가 좀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생각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조문 하나하나를 갖고 논의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어차피 정기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성심 의원님하고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나가서 잠깐 2분 정도만 제가 발표를 좀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우선 총괄적으로 다 우리 위원들 질의가 끝나고 나서, 어차피 정리해서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하실 것이고,
○위원장 정용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간담회하고,
강상태위원  저도,
○위원장 정용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린다면 간담회는 체육인과의 간담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했고요, 또 현장방문도 우리가 지난번에 견학을 갔다 왔어요. 강릉문화재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현재 성남시 체육이 이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일원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전문체육인들이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한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성남시 체육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란 말입니다. 그 직원들이 그러면 만약에 체육진흥재단, 재단 보니까 춘천하고 강릉시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새로 조직을 만들고 기구를 세우고 이렇게 주체들을 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불협화음도 있었고, 지금 이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그 일을 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재단이 체육진흥재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은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성심의원  박 위원님, 지금 말씀은 위탁운영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사후문제 이 문제지요?
  그것은 조금 전에 정용한 위원장께서,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면서 청소년육성재단의 많은 인력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왔습니다,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있던 분들이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다 들어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다만 본 의원도 생각이 당장 이것을 여기에서 참 심사숙고를 해 달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보류 요청을 하시고 보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좀 더 보완해서 해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도를 아신다면 이것은 순수하게 체육인들의 의견에 많이 나온 체육 발전을 위한 이런 방안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이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전문체육인들, 체육을 주로 해왔던 분들이 체육회를 이끌어가고 관리를 하고 그런 취지인데, 결론은 거기에 정치인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해서 이 목적하고 지금 엉뚱한 데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성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순위원  단 지금 만들어왔던 것이 이 조례도 바로 최근에, 최근에 저도 봤습니다만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혼란,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우선은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 시기상조라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반대들을 하실 때 시기상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이 부분에만큼은 조직, 기구, 인사, 예산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을 의원님들 소견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결론은 강상태 위원하고 비슷한 생각이기도 한데요, 단 이런 것들이 행정부분들을 전문으로 해왔던 저 역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민감하게, 또 정확하게, 치열하게 검토해 보고 논의해 보고 따져보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의원  박창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준비 부족으로 혼란이라는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다만 어떤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조직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의 몫이냐? 다 집행부 몫입니다. 집행부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입법 발의하는 내용은 의원들로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운영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나 인력이나 인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의회에서 지금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미리,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이 지적한,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을 좀 더 튼튼하게,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보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쾌히 여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체육진흥재단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혼란이 오고 시기상조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상조라는 것은 많은 체육인들과 이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는 아니고, 다만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할 몫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너무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집행부 몫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할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그럴만한 재원상태 이런 것도 중요한데, 다 개별 주체들 간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몫에 대한, 각각의 몫에 대한 확신이나 어떤 의견 조율 없이 이 조례안을 우리가 하나를 통과시킨다면,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오프 더 레코드로 그런 사장된 조례안에 대한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고요.
  우리 한성심 의원님은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춘천시나 강릉시체육진흥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 지금 몇 명에 언제 설립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위원장 정용한  기간은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그날 가보신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우리가 몇 월에 갔다 왔지요? 11월인가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설립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춘천이 1997년인가 좀 오래 됐지요.
박완정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정용한  2009년도.
박완정위원  2008년에서 2009년이에요.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2008년도에 해가지고 2009년도에 설립했습니다.
박완정위원  9년에 설립이 됐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도와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여기 나오세요.
  경기도에서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서로 통합을 했다가 다시 원 상태로 환원된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데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자료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경기도시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운영 현황을 보시면 지금 고양시하고 군포시 두 군데가 회장이 통합돼 있고요, 나머지 사무국장은 16개 시군이 돼 있고요, 사무실은 16개 시군이 지금 같이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회장만 통합이 돼 있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래가지고 다시 분리가 일곱 군데가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16개 중에 그럼 일곱 군데가 도로 분리가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남양주시하고,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통합을 했다가 다시 재분리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이것은 절반 50%에 해당하는 거니까,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그것도 조사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이것은 단점으로 통합에 따른 상위단체와 업무 연계성 및 업무영역에 대한 관리체계가 혼선이 초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중앙회 이렇게 혼선이, 상위기관이 일단은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박완정위원  말단에서만 이게 합친다는 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통합만의 문제도 큰 문제인데, 우리가 재단을 만들겠다는 게 사실은 아주 쉽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성심 의원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생활체육진흥재단 직원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우리가 방문했을 때 진흥재단의 인원들이 나가서 안내를 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정규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한 30명 정도, 거기 우리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데 한 36명인가, 36명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완정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지도자까지 합쳐서 한 1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성심의원  아니, 지도자 말고요,
박완정위원  지도자 빼고는,
한성심의원  전직 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박완정위원  아니 지도자 빼고는 한 40명 정도,
한성심의원  36명 정도,
박완정위원  4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가 춘천시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6000억이에요. 우리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곳인데 여기에서 한 40명 되는 직원을 쓰고 체육진흥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통합에 대한 문제는 제쳐놓고요, 재단이 지금 이 상태 말고 이 재단을 함으로써 얻는 우리시의 가장 큰 이점은 뭔가요?
한성심의원  재단을 함으로써 얻는 목적이라든지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체육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는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후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체육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만 보조를 받고 또 생활체육도 본인들이 얼마씩 출연을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지만 체육진흥재단이 설립되면 이런 재정 면에서 좀 더 도움이 돼서 체육인들이 체육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춘천시의 사례를 보니까 2011년도에 그 기부금을 받은 금액을 보니까 1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재단을 설립할 때는 시가 출연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식구들을 우리가 거의, 지금 만약에 문화재단같이 적자상태라면 지속적으로 시의 우리 시민의 세금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1억이라는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50억을 매년 출자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납득할만한 일인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일단은 나름대로는 많이 준비를 하셨겠지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에서조차도 이런 간담회를 한 적이 없고 또 공청회 그리고 사실은 우리시가 도시개발공사 조례안도 통과가,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통과된 상태고 그래서 사실은 산하기관이 한 5개로 가장 전국에서 많은 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기에 재단을 우리가 설립한다는 것이 사실은 부담이, 우리가 체육의 발전이라는 그 커다란 과실을 아무리 고려를 하더라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한성심 의원님이 말씀 중에 어떤 때는 이것이 급하지 않다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일단 조례안만이라도 만들어놓자 급하다 하시고 하는데 조금,
한성심의원  아니, 아니에요. 조례안이라도 만들어놓자는, 급한 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아, 급한 것 아니면,
한성심의원  급한 건 아니니까,
박완정위원  저기 조금,
한성심의원  제기가 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 가지 할 것 같으면 좀 시간을 두고 해도 좋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당장 통과시키지 말고 좀 준비를 해가지고 좀 더 철저히 우리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시의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한성심의원  예, 그러지요. 보류,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보류 요청을 하신 겁니까?
한성심의원  예, 보류지요.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보류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동의를 누가 해주셔야지. 보류 요청에 동의,
○위원장 정용한  아, 이영신 위원님 동의해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문화체육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 짧게 한 1분 정도만 시간 드릴 테니까, 이 체육진흥재단에 대한 조례안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집행부에서 짧게 한번 마지막 답변을 듣도록, 어차피 보류 요청이 들어왔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우리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실무부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라든가 체육전문가, 체육관계인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체육진흥재단 설립 타당성 전문용역 등을 거쳐서,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보류 요청을 하셔서 우리 이영신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의를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면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건소 관련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내일 아침 일찍 보건소를 담당하는 결산과 예산이 있으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문화복지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기타 참석자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