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30일(목) 10시 04분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직원(한승열)보고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보건사회국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설명 :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4. 지역경제국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설명 :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5. 환경사업소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설명 :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6.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설명 : 소장 박노철)
  7. 수정,중원,분당보건소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설명 : 소장 방효웅, 김정태, 김 연)
  8. 여성복지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설명 : 사무장 이화영)
  9. 근로청소년복지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설명 : 서무계장 박 준)
  10. 영생관리사업소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설명 :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11. 농촌지도소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설명 :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책운영과 시정추진상 예측하지 못한 예산과 제반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가로 예산을 편성보다 효율성있게 운영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모성 경비를 줄여 시민의 혈세를 시민편익 제공과 지역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설명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직원(한승열)보고

○의회사무국 한승열  한승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제32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예비심사는 6월 28일 성남시의회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본회의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부서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6분)

○위원장 이희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과 협조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질의사항은 가능한한 많이 하시지 말고 한 분이 두 건씩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사회국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설명 :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이희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계상과,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사항 재검토 및 미확보된 사업비를 계상하여 내실있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린 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3억 9,254만 9,000원으로 당초 45억 2,370만 3,000원보다 1억 3,115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4,600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484만 6,000원이 감소, 국고보조금이 3억 9,354만 1,000원이 감소, 도비보조금이 2억 3,12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8억 6,363만 8,000원으로 당초 165억 2,329만 3억 4,03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증감된 과·소별 내역으로는 사회과가 7억 1,820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보호과가 1억 2,627만 6,000원 증가, 가정복지과가 5억 3,057만 8,000원이 감소, 여성복지회관이 1,413만 3,000원 증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175만 2,000원 감소, 영생관리사업소가 1,41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023만원이 총무과 기관운영상에 수록되어 있고, 본청 3개 과의 일반운영비 성격의 예산은 국주무과인 사회과에 일괄 계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장학금관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보조금으로 국비 80%, 도비 20%이며,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 당초 11억 350만 5,000원에서 15억 7,450만 7,000원으로 4억 7,10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당초 3억 4,367만 8,000원에서 93년도 결산잉여금 1억 9,869만원 증가로 5억 4,2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분은 은행2동 공원부지 내 조성코자 철거민에게 융자함으로써 자활자립 및 생업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학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금관리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의 변동으로 당초 기금 100억원을 포함한 113억 2,689만 7,000원보다 2,915만 4,000원이 증가한 113억 5,605만 1,000원이며, 금년 선발한 장학생 1,840명(중 811, 고 920, 대 109)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하신 부분은 설명을 받고 과장님이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과장이 설명을 하고 보충관계에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최병성위원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 「채널」은 하나로 하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희재  아니,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이유가 있어 가지고, 우리 형편에 따라서 난 한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받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실무를 속속들이 아시는 것은 과장님들이 아시죠? 편안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가 아니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세부적이고 이런 사항은 담당과장이 알죠.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희재  예, 좋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러면 저희 과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과장  강예현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가정복지계장  이준구
    (인사)
○위원장 이희재  네, 그러면 사회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는 위원 많음)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했잖아요?
○사회과장 강예현  제가 그러면 사회과 소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포괄적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총무국 소관이라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사회과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하세요.
김상문위원  여러 과가 있는데 이 과에서 여기 조금 저기 와서 조금 「페이지」마다 쭉 나열되다 보니까 이거 감을 못 잡겠어요.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쭉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를 전부 다 해야 되고 예산이 또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다 해놓고 저기 몇「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을 「컴퓨터」가 아니고서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이 항목별로 내려오는 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김상문위원  아니, 항목별로도 항이 같은 것도 가령 5「페이지」있으면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넘어가고 말이야, 전부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여기다 넣다 저기다 넣다 하니까 감을 못 잡겠어요.
○사회과장 강예현  아까도 국장님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내용에서 기관운영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023만원이 총무과 기관운영비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본청 3개 과에 일반운영비 예산은 국 주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리고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모든 경비나 장비 사는 것도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으로 그 순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야지, 금곡동에 돈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알텐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이것도 그거 같고 저기도 그거 같다 이거야. 재료구입비는 재료구입비로 전부 다 있어야 하고 장비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가 있고 저기 다 있고 하잖아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시설비는 시설비, 재료는 재료비 그 순서대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최병성위원  국장님! 이 예산편성 지침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보사국 자체에서 자료를 따로 뽑아서 위원들한테 유인물을 나눠주는 그런 성의는 있어야 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물론 이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다룰 때마다 이러한 사항들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을 방금 말씀하셨지만 환경보호과에 매립장 관계라면 매립장 관계된 것을 갖다가 물론 여기에 나온 그 부분을 빼가지고 다시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사국에 관한 것을 정리를 해서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이렇게 심의를 하면 좀 방법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본예산 다룰 때보면 이 기획실에서는 책 이외에 우리가 뺐잖아요. 빼가지고 그렇게 추경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도 낫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실 보사국 성의 문제지, 그것이 어떤 무슨 과목에 대한 세세한 지침이다. 물론 그런 원칙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사회과장 강예현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제가 먼저 사회과 소관부터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보사국 담당과장들이 다 있으니까 보사국 소관은 아무 것이라도 질의를 하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할 것이 아니라 보사국 소관,
  네,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위원  157「페이지」청소대책 홍보책자 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물제작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상회를 통해서 청소에 대한 홍보간행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세워서 오히려 쓰레기를 더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홍보물을 제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4,145원씩 1,800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데 책자를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170「페이지」하고 177「페이지」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분양을 시켜 가지고 그 돈을 취득해가지고 장애인 작업장을 만들 그런 계산 아닙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이게 뭐냐하면 당초 5억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그 반영이 된 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5억 가지고는 도저히 공장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아파트」형공장이 120평 규모에 금액이 단가가 나온 것이 3억 6,500만원, 왜냐하면 5억 가지고서는 건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장 작업장을 갖다가 취득하는데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아파트」형으로 구입을 우리가 하겠다. 3억 6,500만원을 거기에다 반영을 했고 시설,
정재의위원  그러면 당초에 5억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말고 아예 철저히 해서 5억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8억을 하든지 10억을 하든지 당초에 이렇게 할 것이지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81「페이지」말입니다, 180「페이지」하고 181「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 있죠?
○사회과장 강예현  예.
정재의위원  이것이 국비반환금이 9,577만 7,000원이고 또 도비가 1,192만 2,244만원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째 그간에 반환까지 할 정도로 되면서 쓰지를 않은 것인지 왜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것인지 자세히,
○사회과장 강예현  이것은 국·도비로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왔을 때에는 딱 50명이라면 50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더 예산을 넣어 가지고 국·도비가 우리한테 내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시·군이든 간에 이 내시가 되는 것은 금액이 딱 50만원이다 하면 50만원 내려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좀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홍보용 책자는요, 당초 예산에 저희가 2,000부를 만들어서 배부했는데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통·반장한테 배부를 하다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으므로 교회라든지 학교에다 저희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선생님들하고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1,800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강부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홍보를 계속해야 되겠다,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을 위해서 그 일환으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예산을 세워서 홍보만 잘 되면 괜찮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역시 쓰레기 발생만 시키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니까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예.
○위원장 이희재  이영성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성위원  이영성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페이지」를 지적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장애인 문제 하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있어 다 「페이지」수를 밝히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 신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 몇% 정도 이뤄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등록된 장애인단체만도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간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이 분들을 갖다가 통합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도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얼마만큼 알고 계시고 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는지, 또 지금 장애인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지금 밖에서요. 이 문제를 위해서 그 분들이 화합할 수 있는 모임을 가지신다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분들로 하여금 화합하고 도와주는 단계를 서로가 거쳐야만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건의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자원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재활용을 위한 책자도 이렇게 아주 근사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디다 갖다 내라내라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마는 동사무소마다 쓰레기장입니다. 「박스」고 뭐고 어디 제대로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다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미관상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모르고 이것을 지적할 경우에 어디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활용을 시도를 하시려면 마땅한 장소를 지정해서 시민의 미관상에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장소를 지정하고 나서 여기를 갖다 줘라 어쩌든지 해야지, 고물상이 이렇게 많은데 고물상마다 그것을 쌓아놓을 바에야 무슨 재활용이고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음식물찌꺼기 문제라든가 이런 방법론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또 한 가지는 장학금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가 유일하게 100억 이상의 장학금을 가지고 많은 장학생을 돕고 있다라는 것은 거의 아마 세계적으로 뭐 한국에서는 대단한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단계가 되느냐 하면 장학생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교육청으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으로 이관했을 때는 돈만 나눠주는 것을 이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장학생을 관리해서 그들로 하여금 장학금을 받음으로서 이 사회에서 그 분들이 받는 혜택에 대한 어떠한 그 분들이 다음 세대에서의 자기들 역할을 심어 주는 교육까지 우리가 해야만 이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장학금을 넣는 것으로만 맨날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장학금 교사회도 여기 보니까 있습니다. 장학금 나눠주고 교사회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차라리 장학금 한 사람 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장학생으로 하여금 받은 바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우리가 한 단계 높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하신 바가 없으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사회과 소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정율이 40%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9월달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장애인들이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4개 단체가 화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답변의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우리 사회과 입장에서는 일단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4개 단체 회장들과 일단 거기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4개 단체 회장들이 모여 가지고 간담회 또는 그렇지 않으면 방안을 우리가 구상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쓰레기 관계에 대해서는 보호과장이 말씀을 드리고, 장학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가 100억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장학금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교장과 그 다음에 노동부 사무소장이 선발을 해서 시장님한테 추천을 해서 시장님이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우리가 돈을 교육청으로 준 바는 없습니다.
  현재 추천을 받고 선발과정에서만 받아 가지고 시장님이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돈을 통장으로 여기서 시장님이 간담회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해 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를 이번에 오늘로 지급하는 것으로 통장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장학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치를 10%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2,300만원이 다달이 1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먼저 장학생에 대해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영성위원  줄 필요가 없어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래서 그런 상환관계를 우리가 지금도 장학금을 주다가도 어디 딴 데서 장학금을 줬다는 내용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회수를 하고 주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장학금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예, 과장님 제가 조금 질문한 것이 잘못 되어서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금 문제는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인데요, 지금 장학금들이 받으면 재수 좋은 거예요. 못 받으면 억울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시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주는 장학금이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제2의 인재를 양성을 하고 돕는 자를 생산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교육청은 괜히 창구 노릇밖에 하는 게 없다 이것입니다.
  창구노릇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교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고 그래도 오지 않는 사람들은 장학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도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한 다음에라도 자기가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교육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지, 돈만 당장 줘서 해결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고 해야지 돈만 그렇게 주니까 어떤 불평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동네에서도 그래요. 돈 받은 사람들이 뭐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특별히 잘해서 받는 아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영세민만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 몇 점 차로 어떤 아이는 받고 어떤 아이는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죄송합니다. 가능한 한 본 예산관계만 뭐 삭감관계 이런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할 것도 많으니까 가능한 한 본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성위원  근데 이 예산이 그 예산하고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위원장 이희재  아니, 설명하다보니까 자연히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영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제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이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간담회 예산 25만원이 세워진 게 간담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이것은 분리수거를 하는 「아파트」사회단체, 새마을 단체라든가 단체장, 임원들, 직접 하는 분리수거에 임하는 사람들,
최병성위원  우리 종량제실시 규격 봉투 예산에 있어서 158「페이지」인가요?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72만 5,764명이면 성남시민 전원이 다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우선 종량제라는 방법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완벽한 지침도 아직 없고 제 자신이 청소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됩니다. 제가 아는 대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량제라는 게 봉투를, 예를 들어서 기본봉투 한 집에 6개 하면 그것은 100원씩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할 때는 추가비용 부담을 누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봉투를 판매해가지고 봉투에, 그러니까 쓰레기 실명제가 되는 거죠. 봉투에다가 누구집 쓰레기인지 이름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봉투는 저희가 내년 1월달부터 시행하려면 사전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종량제의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인원이 72만 5,764명 아닙니까? 이 인원을 어떻게 해서 산출했느냐,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가구수에다 6개라는 것을 곱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성남시 전체 가구에다 6매씩.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
최병성위원  그리고 매립장이 「에어레터」임대 낸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기존 「에어레터」말고 예비용으로 지하 물 속에 집어넣은 것 그거 임대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지금 약품구입비가 엄청 많이 세워졌는데 금곡동이나 하산운동이 침출수 처리 약품 구입비가 많이 섰는데, 제대로 요새 처리를 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약품구입비는 그것은 지금 약품 구입이 종류가 많습니다. 생물학적·화학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약품구입비는 저희가 가능하면 충분하게 세워가지고 예산에 어떤 변태적인 운영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좀 남더라도 충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약품구입비 예산은 세워서 우리 사회산업에서 승인을 해주면 냄새는 좀 안나게 해 주셔야지.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쓰레기 그게요, 침출수에서 나는 냄새하고 기본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가 있는데 그 쓰레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냄새를 아주 없앤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쓰레기를 가져가는 쓰레기차에서부터 냄새가 납니다. 지금 침출수 자체에서는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침출수관로사업 환경사업소까지 연결이 되는데 지금 침출수 그거 전부 다 정화해서 내 보내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아파트」형공장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 장애인들 재활자립이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본예산에서 기정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드렸는데 그게 시설비는 3,000만원씩 예산이 이번 추경에 들어오고 했는데 사업성 검토를 좀 해 보신 겁니까? 사회과장님!
○사회과장 강예현  검토를 하기 전에 지금 대략적인 예산을 갖다가 수용한 것입니다. 그 기술, 우리가 토목직이나 전기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3억 6,5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이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120평에 나와 있는 것이,
최병성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재활자립을 위해서 「아파트」형공장을 사서 시설을 다 투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갖다가 정하신 것인지, 정했다면 사업성을 완전히 분석을 하신 것인지? 만에 하나 장애인들한테 「아파트」형공장 사 줘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 줬을 적에 적자운영을 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대처도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분석이 좀 있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고맙습니다. 아까 이영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장애자가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가 통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맹아, 농아, 지체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4개 단체가 각각 자기네에서 필요하다 자기네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압축시킨 것은 장갑 공장하고 저희가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화장지가 있습니다. 그 화장이 원단을 제지공장에서 갖다가 잘라서「박스」에 넣은 작업입니다. 그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4개 단체에다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내라고 해서 4개 단체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체적으로 4개 단체 장애자들이 장갑공장하고 화장지 만드는 것을 가장 무난하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사업성에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예산이 올라온 것이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예, 성규삼위원 질의하세요.
성규삼위원  너무 많이 몰라가지고, 32「페이지」말입니다, 장애인사업재활자립작업장 설치에 2억 5,000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위치가 분당에 건립하고 있는「아파트」형공장입니다.
성규삼위원  장애인 자활자립 작업장 설치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렇죠. 「아파트」형공장을 우리가 사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5억이 섰었는데 그 시설을 땅을 사고 시설하니까 택지안이 또 더 비싸기 때문에 지어놓은 공장을 산다. 그것이 3억 4,200만원 가지고 사고 나머지 남는 돈하고 시비 보태서 조금 아까 설명드린 장갑 만드는 기계라든지 화장지 만드는 그 기계, 작업대하고 기계 이것을 저희가 사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그 다음에 82「페이지」보면 좋은 식단제 운영 홍보간담회가 있는데 이게 26명에 만원씩해가지고 26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과연 식단제운영 홍보를 하는데 26명 정도 이렇게해가지고 그 홍보가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사항인데 위생과가 폐지가 되어서 위생과목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사회과로 넣은 것입니다.
성규삼위원  26명 정도 이렇게 홍보한다고 하는데 홍보의 효과가 있겠어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요식업 단체장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합니다. 오시면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 밥값입니다.
성규삼위원  이것 말고 또 여러 번 있죠?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회과장 강예현  몇 번씩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3회인데,
성규삼위원  그런데 이것은 추가된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아니요. 추가된 게 아니고 기존 예산에 위생과에 있던 게 위생과가 폐과가 되니까 위생분야의 예산과목을 폐지를 시키고 사회분야로 갖다가 옮기는 것입니다.
성규삼위원  제가 효과성 때문에 질문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환경보호과에 165「페이지」입니다. 매연 측정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기정에는 50만원씩 세 대인데 단가가 잘못 인쇄되었다고 100만원씩 했거든요. 50만원씩 세대를 50만원을 갖다가 잘못 계산해서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1년 몇 개월 동안에 100% 올랐느냐 이것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100% 오른 게 아닙니다.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저희가 일반유지비하고 측정장비는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그것만 계상해 놨다가 고장이 나는 경우에,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 유지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성규삼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왜냐하면 100% 인상되니까 그렇게 오해하기 쉬우니까 오해 없도록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당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 세워서 쓰고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추경예산에서 계상을 하자 그래 가지고 당초에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 것인데 반만 쓰고,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산을 자꾸 깎다보니까 처음에 저희도 모른 게 아니고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잘렸습니다. 일단 6월까지만 쓰고,
성규삼위원  169「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선명회하고 분당한솔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비가 어떤 게 있는지 1,000만원씩 했거든요.
○사회과장 강예현  이것은 복지관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아예 복지회관은,
성규삼위원  1,000만원인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1,000만원입니까? 아니면,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흑판, 의자, 교육장비 이렇게 해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일괄해서 1,000만원이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성규삼위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반환금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인데 교육장 훈련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4,300만원.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반환금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비는 없고 국비하고 도비는 계산을 해줍니다. 국비 얼마를 할 적에 도비 얼마를 부담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세민을 뭘 도와줘라 하는데 영세민이 확정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500명분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420명 되는 것을 다 집행하고 남는 돈을 내주는 거죠.
○위원장 이희재  그 관계는 같은 질의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180「페이지」에 반환금이 있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것은 국비고 181「페이지」는 도비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221「페이지」, 222「페이지」지역경제국 소관에서 같은 금액이 들어와 있어요. 1,742만원 같은 금액이 반환이 되는데 보사국 것인지 지역경제국 것인지.
○사회과장 강예현  그게 같이 들어가서 잘못된 것일 겁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는 사실상 우리가 노정계가 사회과에 섰습니다. 지역경제과로 넘어 갔다구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우리는 삭감을 하는 것이고 노정계는 노정계 업무가 이제,
○위원장 이희재  두 군데가 다 반환이 된다 하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이것은 반환금이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산 세울 때 관심이 너무 없어 가지고 한 것 같애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노정계가 사회과에서 지역경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서는 우리가 반환금을 넣어야 되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우리는 6월까지 다 되었기 때문에 반을 써서 반환을 다 넘겨야죠. 예산을. 그리고 집행한 나머지는 이제 지역경제국에서 반환을 해야 되요. 과가 우리 보사국에서 지역경제국으로 갔기 때문에,
○전문위원 박찬성 보사국에서도 반환이 되고 지역경제국에서도 반환이 되고 같은 금액이 양쪽에서 된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고용촉진 훈련비가 4,300만원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있고.
○전문위원 박찬성  똑같은 금액이 지역경제국에 또,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은 쓰고 남은 나머지, 다시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문위원  한 마디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스택샘플러」를 우리가 6,000만원 세웠죠? 그것을 다시 깎은 이유와 또 환경에 대해서 공단 같은 데 모든 지도·단속을 여기 시에서도 어떤 범위로 하고 지금 청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문위원  그것이 또 저기하고 그리고 금곡동, 하산운동 쓰레기매립장에 사방에 흩어져 있어 가지고 돈이, 예산에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산운동은 그만두고 금곡동쓰레기처리장에 현재 쓰레기가 몇「톤」이 매립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시설비와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투자 돈, 인건비 뺀 돈은 전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도대체 얼마냐 또 거기에 대한 침출수 차집관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건설비용 그것을 전부 자료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예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택샘플러」감액이 됐습니다. 지난 4월에 낙동강 오염사고 후에 저희가 공단에 있는 환경오염 감시 체계가 있습니다. 하다가 환경처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작년도에 저희가 「스택샘플러」를 공단에 있는 대기오염의 대형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는 게 업체가 환경처로 이관이 되면서 이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공단에 있는 업체에 대한 감시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환경처에서 해줘야 됩니다. 예산도 환경처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필요가 없고 저희가 그 대신에 그 예산으로 지금 177「페이지」에 자동차 매연「비디오」측정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게 뭔가 하면 「비디오」찍어 가지고 사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쌉니다. 「프린터도」되고 해서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는 대신 그 돈으로 마찬가지 대기오염의 예방을 위해서 쓰는 시설이 기자재이기 때문에 「비디오」측정 장비로 대용을 했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가령 어느 업체에서 폐수를 배출한다 환경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 왔을 때에는 여기 시청에서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신고 들어오면 당연히 단속을 합니다. 대기오염이나 이런 사항은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바로 할 수 있고 또 검사 요청할 경우에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그게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아닙니다.
김상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강부원 위원 질문하세요.
강부원위원  사회과장님! 보훈회관 지을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보훈회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어디죠?
○사회과장 강예현  태평4동에 국민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학교 내려오면 바로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어디 국민학교?
○사회과장 강예현  여기 올라가다 보면 야구 연습장에 철망 쳐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강부원위원  예,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시의 쓰레기 문제 이렇게 해결한다' 이 책자 어디서 만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환경과입니다.
강부원위원  쓰레기 분류가 맞는 겁니까, 분리가 맞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분리.
강부원위원  분리가 맞아요? 그러면 종량제를 하는데 분리?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분리.
강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째서 분리가 맞나, 분류와 분리의 해석을 좀 한번.
최병성위원  분류는 유리병, 술병이다 하면 노란병, 하얀병, 파란병 그게 분류라고 했어요, 분명히. 분리는 가연성, 불연성 이런 것이 분리죠. 그거 들으셨잖아요.
○위원장 이희재  그 관계는 조금 있다,
강부원위원  폐기물은 분류에 들어가나?
○전문위원 박찬성  아니, 이게 말이지요, 이런 거예요. 이 책을 반으로 나눈다 이럴 때는 분리예요. 쓰레기는 분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류가 맞아요.
최병성위원  분리라고.
강부원위원  쓰레기는 분류라야 되지 무슨 소리야.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분리가 맞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성  정세욱 박사가 「세미나」에서 강의할 때 분리는 이것을 쪼개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분리라고 이게 잘못된 표현이다, 지금 정부에서 쓰는 용어가 그러니까 분류수거가 맞는다 이랬어요, 「세미나」때.
강부원위원  내가 그 기억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쓰레기는 분류라고 했단 말이야. 이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이 책자가 과연 성남시민이 봤을 때 돈이 허비가 안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이게 큰 돈이에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분리는 보사부, 중앙정부서부터 국회서부터 전부 분리로 지금 통일해서 쓰고 있어요.
○위원장 이희재  또 질의하실 분,
  예, 김영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봉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을 하는 것을 보면 각 과장님들 다 똑같은 소관인데 급여성 경비, 공공성 경비 같은 것은 참 공무원들이 성의없이 편성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이 증감하게 된다든가 1년에 급여가 얼마 오른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연간 예산에 올려놨다가 연도 말에 가서 목만 조정하면 되는데 매년 이것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 직원 T.O.가 몇 명이다 그러면 T.O. 있는 대로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기저기다 떼어놓는지 골치가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연간 예산의 편성을 딱해 놓고 거기 T.O.대로 조정해 놨다가 연도 말에 가서 목만 조정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난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보훈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비가 1,000 몇백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본하고 건설비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회과장 강예현  기본은 당초에 예산을 세우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하는 기본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 만드는 예산이고요, 실시설계비 실시는 아주 예산이 얼마다 뭐 짓는데 얼마다 쭉 나온 데서,
김영봉위원  아니, 과장님! 통상 우리가 시청 같은 경우에는 설계 입찰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어떤 기본 금액 같은 것을 해주고 그 집에 다가 설계비 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기본설계비 따로 주고 건설비 따로 주고 그래요?
○사회과장 강예현  기본이라는 것은 「아우트라인」만 만들어 놓은 기본이고 실시설계비는,
김영봉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대충 우리가 설계를 하나 해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할 때 이것 설계하려면 기본 잡아달라고 하면 다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건설비도 주는 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강예현  세부적으로 안 해주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당초에 집을 짓게 되면 기본적인 거 몇 평의 규모에 얼마에 몇 평을 줄것이냐 이런 것이 기본이고, 세부 실지 설계는 벽돌이 몇 장 들어가느냐? 「시멘트」바르는 사람이 몇 명 들어가느냐 자세한 것까지 다하고.
김영봉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웬만한 것 다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해주는 것이지 뭘 거기에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래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러시고요, 장학생 관계 있지 않습니까? 작년만 해도 2,346명 정도 줬거든요. 그렇죠? 올해는 1,840명이라면 인원이 500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자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학생들에게 주는 등록금이 더 많아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제에서도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상당히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2,346명이나 1,840명에 대한 장학금 주는 분류 거기에 보면 공부를 잘 해서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려운 영세민한테 주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영 부영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장애인자녀들 학비, 장학금 주는 부분도 특별히 우리가 도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장학금도 주면 안 되냐 그거죠. 장학금 나오는 돈에서 장애자들 지원하면 안 되냐 이거지, 특별히 우리가 별도 항목을 계산해서.
○사회과장 강예현  장학금에서 장애자들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김영봉위원  왜냐하면 지금 나름대로의 생활도 왜냐하면 과장님 대충 지금 생각해 보면 장애자라든가 우리 일반민들도 자식들 공부 가르칠 것은 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까지만 해도 장학금 그것 할 때 난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통장으로 주자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고생들 있잖아요. 내가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돈 몇 푼 받자고 말이지 얼굴 내놓고 장학금 받기 싫다 이거예요. 이런 애들이 수두룩하다고요. 물론 아버지 고통은 있겠지만 굳이 그런 얘들한테는 장학금 줘야 할 필요를 저는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한테 많이 할애를 하고 공부 잘 하는 사람 줘야지 중간에 어영부영하는 사람은 차제에 자꾸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이것은요, 제가 다음번에 장학금 위원회에서 얘기될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래서 진짜 의식적으로 아이들이 안 나타나요. 필요없다는 거예요. 내 장학금 주는 것은 아버지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지, 내가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얼굴 내놓고 장학금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사회과장 강예현  금년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때 우리가 전체 다 모일 수도 없고 그래서요, 10명인가 상황실에다 모아놓고 10명만 딱 지급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통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자동차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말씀하셔야겠는데, 우리 처음에 자동차 견인한 차를 사가지고 소리나게 다니면서 많은 차 끌어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좀 뜸해졌어요. 과연 이게 자동차 매연 측정하기 위해서 「비디오」5,500만원을 주고 사들여 가지고 이거 과연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것도 난 의문이에요. 물론 매연 측정을 한두 대 하겠지. 그 벌금 내봤자 몇만원 몇천원인데 5,5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저희가 지금 「비디오」매연 측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매연 측정기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비디오」 안에 일반 매연측정기를 차를 세워놓고 「마후라」에다가 측정봉을 집어넣어 가지고 밟아 가지고,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한 대를 측정하는 데 한 10분 정도 걸리고 사람은 12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비디오」매연측정은 어떤 일정한 자동차를 세우지 않고 「비디오」매연 측정은 그냥 언덕배기 같은 데 서서 지나가던 차 찍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언덕에 서서 「버스」가 지나가면서 매연을 뿜었을 때 「넘버」하고 매연하고 동시에 찍어가지고 그 「넘버」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진을 전부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지금 저희뿐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통용되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여튼 정부에서 하는 일 보면 답답해요. 그러면 경유 때는 차를 만들지 말아야지. 청정연료만 때게 만들어야지 왜 그것은 만들어 놓고 또 매연 측정해서 벌금 물리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들지 말아야지 그런 것은 그게 뭐예요? 그러면 매연 측정한다면 자동차 결론적으로 경유차가 나는데 경유차를 만들어 놓고 매연 측정해서 벌금 물릴려면 경유차를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웬만하면 안 됩니다. 왜 아닌가 휘발유차도 Hg로 측정합니다.
김영봉위원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게 아니고 저희도 근거가 있고 위원님이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연 측정한 차 매연차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10대 잡으면 한두 대밖에 안 나옵니다. 한두 대도 잘 안 나옵니다, 지금은.
김영봉위원  아니, 주로 매연은 휘발유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유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매연은 경유차입니다. 그런데 경유차 10대 정도 잡으면 20대 잡아야 한 대 나옵니다. 매연 초과되는 게.
김영봉위원  경유차를 아예 안 만들어 버리면,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경유차 한 대 오염 난다고 해서 20대를 다 안 만들 수는 없어요. 노후되고 관리를 안 했을 때 초과가 되는 거죠. 경유차라고 해서 다 매연이 초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경유차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10분지 1 하나 하려고 5,500만원씩 투자한 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지금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수단인데 지금 측정하는 방법보다 그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 만큼 효율면이 있기 때문에,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36개 시·군 중에서 지금 18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어요. 과천 조그만 시에도 있는데 성남의 대도시에 없으니까 도 환경과에서 왜 과천도 있는데 성남에서 장만 못하느냐 자꾸만,
김영봉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나 안양 같은 데보다 여기는 오르막이 많잖아요. 자동차 노화가 빨리 되고 그런 부분이 심하지. 기왕 그렇게 하려면 환경의 중요성을 느낀다면 경유차를 만들지 말고 전부 무연차를 만들면 그런 부분은 다 해결될 게 아니냐 이거지. 경제성 따지고 뭐 따지고 이게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이것은 저희가 대답 못하겠는데요.
○위원장 이희재  김영봉 위원님 끝났어요?
  다음은 성규삼 위원 질의하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김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이 당초에 이랬다저랬다 이러냐고 하시는데 금년도 3월에 금곡동쓰레기매립장에 5명이 늘었어요. 중간에 늘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성규삼위원  158「페이지」에 종량제 시행 규격봉투 제작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 규격봉투 거기에 보면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3개월분이거든요. 이것이 홍보용인지 아니면 계속 사업인지 그것 좀,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봉투제작비입니다.
성규삼위원  봉투제작인데 이것이 3개월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 대신 봉투판매 했을 때 그거보다 시에 몇 배 수입이 되죠.
성규삼위원  그러면 3개월분만 하고 다 쓰고,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계속해야 됩니다. 명년도 예산에도 4배 정도를 계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제조원가 한 100원 정도에서 만들면 400∼500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수입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예, 박선태 위원 질의하세요.
박선태위원  191「페이지」에 말입니다. 세계가정의해 기념행사 예쁜엽서 공모전 되어 있거든요. 123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가족등산대회해가지고 6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전문위원 박찬성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가정복지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선태위원  그런데 가족등산대회 해서 600만원이 섰는데 이거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인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준구  예, 그것은 일반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10월중에 실시한 것입니다.
박선태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준구  그것은 각 구별로 선정해 가지요. 희망자를 우선 파악해서,
박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대개 등산들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예산을 낭비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금년이 UN에서 정한 세계가정의해로 금년이 원년해입니다. 그래서 UN에서 각 국에, UN에 가입한 나라에서 이런 행사를 해서 가정의 화합을 도모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박선태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가는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한 번입니다.
박선태위원  한번에 600만원이 든다고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김영봉위원  국장님! 민주산악지구 성남에 1인당 만원씩만 주면 아주 그냥 도시락에 노래방에 실컷 먹여줘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박선태위원  이게 아무래도 예산 낭비지. 이런 것은 다 삭감을 해야 되요. 그리고 생활보조금해가지고 4억 예산이 섰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은 이웃돕기 성금인데요. 당초에 2억이 있고 이번에 2억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2억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출한 것이 1억을 지출했습니다. 1억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웃돕기성금이 들어온 것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추석 때 영세민이다 저소득층이다 이웃돕기성금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추석절하고 연말연시에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연시에 주기 위해서 2억을 갖다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선태위원  그러면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아니죠. 우리가 영세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고를 받고 해가지고 전부 지출을 해줍니다. 영세민이란 게 그렇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우리가 옛날에 한 번 정하면 1년 동안 계속해서 그 사람만 줬지 않습니까? 이게 또 더 잘 살면 뺄 수가 있고 더 못 살면 추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달이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선태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시비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종전에는 이웃돕기성금을 일반 사회단체나 일반인에게 성금을 받아서 모금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받지 말라고 어디다 손 벌릴 데도 없고 해서 아주 이제 남한테 받지 않고 시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주자,
○사회과장 강예현  그래서 먼저 번에 당초 예산에서 다 2억을 반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박선태위원  그러면 가구당 얼마나 돌아가요?
○사회과장 강예현  가구당이 아니라 쌀을 한 세대당 20㎏짜리를 사준다든지 40㎏짜리를 사준다든지 그 내용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태위원  그러면 주게 되면 쌀 반 가마 정도는 줘야,
○사회과장 강예현  20㎏나 40㎏ 이렇게 줍니다. 현재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재의위원  100만원 나왔다면 1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쓰지 못해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그것은 영세민들만 이웃돕기 성금에서 주는 게 아니라 8월 추석이나 12월 연말연시에도 지급을 하지만 불시에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사항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장님들 쭉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조성을 해서 우리가 20만원, 3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정재의위원  그것 가지고 전부 했잖아요. 6개월 동안
○사회과장 강예현  네, 했습니다.
정재의위원  했는데 그 나머지가,
○사회과장 강예현  1억 5,000원이 남았습니다.
정재의위원  그것 가지고 금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사회과장 강예현  아니죠. 왜냐하면 한 번에 나눠주는 게 아니고 연말연시도 있고 그것을 따져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만은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희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성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영성위원  그런데 간단히 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장부를 놓고 어떻게 간단히 합니까. 어디를 뒤져가면서 간단히 할 수가 없어서 자꾸 길어지는데 207「페이지」에 보면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 집행잔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노인정 현대화 계획 5개년사업으로 뭐 하셨는지 하고 집행잔액은 왜 남았는지 말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이준구  노인정 현대화5개년사업 집행잔액은 노인정 시설을 하고 국·도비입니다. 이게 국·도비라 그 비율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먼저 사회과에 반환금, 국·도비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보사국 소관 질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역경제국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설명 :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위원장 이희재  먼저 지역경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시정발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미확보된 사업비 확보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 적용이 불가피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시책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이번 추경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므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이 깊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항목별 설명은 소관 과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6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 인사발령에 의한 과장들 소개와 성남경찰서 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이 와 계십니다. 거기에 따른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이상찬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성남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화섭
  ·남부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생복
    (인사)
  그러면 과장들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94년도 제1회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질의는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고 교통행정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교통행정과장 이수열입니다.
  저희 교통행정분야 94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에서 나오신 분들이 11시부터 나와 계세요. 그 부분을 먼저 질의한 다음에 가시고 나서 우리 본청 것을 갖다가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28「페이지」부터 530「페이지」중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분당구청 건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분당은 아직 토개공에서 차선도색이나 이런 것이 모든 문제가 토개공에서 이관이 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직 지금 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도색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부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생복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이 지금 신시가지가 아직까지도 정자동이랄까 저쪽 이매동 쪽에 가면 아직까지 차선도색이 안 된 데도 있고 기 된 데가 있지만 많은 차선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내지 두 번 정도는 우리가 시설비를 이용해서 차선도색을 해야 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차선도색을 하게 되면 한 2년 내지 1년씩 계속되었는데 지금은 많은 차량들이 지나다니다보니까 이것이 많이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후반기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재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의위원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차선도색에 있어서 토개공에서는 우리 더러 전부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토개공에 가서 결정을 지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인수한 지역이 있고 성남시에서 인수 안 한 지역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인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데, 경찰서를 통해서 한다. 인수하지 아니한 이 지역은 토개공에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방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수한 것만 하고자 합니다.
정재의위원  인수한 도로만 한다는 말씀이죠? 인수한 도로만 올라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예, 분당지역은 도로가 워낙 넓기 때문에 차선도색을 하는데 기존 시가지 하는데 배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한 데만 하는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그러면 인수한 데가 대충 몇 %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분당지역에 저희 시에서 도로 인수한 것은 시범단지 내 43개 노선 8,958m와 외곽 도로로 세곡·판교간, 시흥·여수간, 판교·분당간, 모란·분당만 해서 1만 2,500m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정재의위원  그 도로에는 전혀 이상 없습니까? 인수과정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인수과정에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정재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이영성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성위원  529「페이지」에 표지판 세척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나와 있는데 통례적으로 표지판 세척의 기간은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로는 아동보호표지판을 설치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장소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대체적으로 신호등 표지판이 규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 큰 이유가 중앙으로부터의 어떤 규격에 의해서 커지는 것인지? 이번에 우리가 유럽 쪽에 가보니까 상당히 표지판이 나즈막하면서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것들은 불필요하게 길이도 높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규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는 좀 더 우리에게 타당성 있게 고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남부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생복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표지판은 법으로써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용역 업자에게 얼마만큼 크기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총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옵니다. 아동표지판 규격이 얼마만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표지판은 얼마만하게 하라 그래서 그 규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신호등이요.
○남부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생복  표지판 세척은 통산 1년에 1회 정도 표지판 세척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척관계는 매연「가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더러워지는 경우 그런 것을 골라가지고 우리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왕왕 교통신호등이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건널목 신호가. 그럴 때는 어디다 신고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데 기둥 표지판에 그런 것을 조그만 거 「스티커」라도 붙이시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시든지 몰라도 우리가 얼른 신고를 해서 고칠 수 있을텐데, 그런 배려는 좀 안 되겠습니까?
○성남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화섭  그거 아주 기발한 발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과장님이랑 의논을 해가지고 오늘 시의회에서 나온 제안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예, 강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 경찰서 올라온 예산요구액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남경찰서하고 남부경찰서에서 올라온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성남이 5억 877만 1,000원 남부경찰서가 6억 3,764만 7,000원
강부원위원  그런데 성남경찰서 편성한 게 3억?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3억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올라오기는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뚝 잘라도 일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세입예산 관계로 그것은 사전에 요구하신 경찰관서와 필요한 경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조정하는데 성남경찰서에서는 3억 정도 남부경찰서는 3억 1,000정도 가지면 금년 후반기 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임의 조정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너무 많이 요구했다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필요하신 시설인데 저희 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하신 대로 100% 계상을 못한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경찰서에서 안 나오시고 우리끼리 다루다 보니까 할 말도 제법하고 그랬는데 오늘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게 더 훨씬 편합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분당에 좌석「버스」과속 이것 좀 어떻게 철저히 단속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생복  좋은 말씀입니다.
  저 역시 분당시범 단지 서현파출소장을 하다가 관리계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분당에 각 파출소가 현재 6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2개가 증설될 예정인데. 그래서 분당경찰서가 생기기 전에 내년 1월달에 계상할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기 파출소에 교통관리대라고 해가지고 의경들이, 경찰서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파출소에서 6명에서 7명까지 배치되고 있습니다. 배치되어 가지고 07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지마는 요즈음 시국치안에 자꾸 동원되는 바람에 요즈음 동원되다보면 배치를 못 하고 이런 실정이고. 또 저희 남부경찰서 같은 경우는 서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분당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망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교통대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시설을 아무리 좋게 해놔도 운전자들이 안 지키면 사고가 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경찰서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단속을 잘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생복  예.
김영봉위원  과장님 도로, 우리가 인수했다는 부분이 모란에서 분당 큰 도로만 인수했다는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영봉위원  신호등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토개공하고 우리하고 인수하는 것은.
○남부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생복  신호등관계는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에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한 금액을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지금 현재 신호등이 남부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70% 정도는 완공이 되었고 30%가 미비되어 있는데 금년 12월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다음은 강대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위원  이매동 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봉 위원님께서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이신 이경수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는 겁니다. 지금 뭐냐하면 우리 경찰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서도 그 예산문제 때문에 경찰에 갔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호를 못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남부경찰서장님도 제가 뵈었고 교통과장님, 계장님 다 뵜습니다. 지금 야탑동사무소 들어가는데 좌회전 신호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선진국 식으로 도로를 해 놨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송림고등학교도 좌회전이 안 되요. 그 도로가 좌회전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4차선 도로입니다. 거기 4차선 도로에 좌회전 신호가 안 됩니다, 사거리인데도. 그래서 전에 이경수 교통행정과장님 계실 적에 우리 남부경찰서에 제가 직접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승인이 되면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니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수없이 죽었어요. 제가 실제로 병원만 네 사람을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교통기획계장 이선직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어도 토개공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대기위원  아니,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1차 때 예산을 못 세워서 설치가 끝나서 이것은 여기서 해야 된다고.
김영봉위원  아니 그런데 토개공에서 인수가 안 되면 예산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다 주겠지.
강대기위원  인수가 된 거죠, 그대로는.
○교통기획계장 이선직  아니, 도로의 인수는 받았지 신호기 설치에 관한 사항은 토개공하고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기 문제는 토개공에서 전부 하도록 하라고 해서 도로하고 신호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남부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생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안 들어온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지 답사를 못 해봐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분명히 답사를 해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줘야 할 데를 안 줬다고 하면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얼마 들어가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서장님이 내막적인 것을, 교통과장님도 아셔요.
○남부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생복  제가 확인 답사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주민들 진정서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자꾸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면 그게 수십 차례 얘기가 되어서 그것을 꼭 해주신다는 얘기까지 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해놓으시고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남부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생복  그것을 줘야 할 데를 저희들이 봐 가지고 우선 교통신호등 일반 주민들이 주라고 해가지고 주고 안 주고 그러지는 않고 저도 역시 교통반 7년 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 가지고 좌회전을 줘야 할 장소다 그러면 분명히 좌회전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아니 제가 그 동네를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니예요. 거기 와서 지금 보세요.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 문제는 담당계장께서 현장을 답사한 다음에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최병성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성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남부에서 총체적인 예산이 3억 1,000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을, 과반수를 차지한 것이 도색입니다. 차선도색인데 1억 5,700만원 「미터」당 850원씩 해서 18만 4,848m 도색을 하는데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남부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생복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한 번 도색을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은 없어요?
○남부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생복  그 방법론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하면 감독을 하는데 보통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선 도색이 일반적으로 선만 긋는 것이 아니고 동전 하나 크기 두께만큼 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브레이크」잡고 하다보면 차선이 많이 노후되고 그런데 1년에 어느 지역이나 두 번 정도는 차선도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페인트」를 이런 것을 써야 된다라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남부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생복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어느 경찰서에서나 쓰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페인트」 중 가장 좋다는, 제일 좋다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전에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산업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좀 영구적인 방법 한 번 도색을 해놓으면 그래도 한 2년 정도 갈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었어요. 그것이 꼭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페인트」를 가지고 해도 1년에 두 번씩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다음은 박선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태위원  신호등 문제인데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비슷한 것입니다. 고등동사무소하고 농협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 위에 한 20m 올라가서 파출소로 들어가는 곳은 좌회전 신호등을 따왔어요. 그런데 농협하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보고 나오는 차량은 좌회전 표시가 없습니다. 우회전 표시도 없어 가지고 지금 고속화도로 새로 해 놓은 데 과수원 식당 앞에 가서 거기서 다시 「U턴」을 해서 오게끔 되어 있고, 좌회전표시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세곡동 쪽으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경찰한테 딱지 떼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하나 죽었거든요. 그런데 파출소 앞에는 유독 그것을 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번 항의도 하고 하다가 부탁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파출소 앞에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놨는지 이 민원인들 농협에 동사무소에 들어갔다가는 회전을 해서 나오면 영락없이 딱지 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조사를 하셔가지고 타당성을 좀 당기든지 아니면 거기「U턴」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든지 그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성남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화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를 제가 현지 파출소장으로 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민원관계 때문에 그런 말썽이 있는데, 현장을 여러번 검토를 해봐도 거기다가 지금 파출소 끄는 장소에다가 동사무소 있는 데 차선을 끌어가지고 좌회전을 해 놓으면 거리가 불과 100m 안 쪽에 있기 때문에 차량침체 현상이 엄청 일어날 것 같고 또 좌회전을 주게 되면 어떤 차선을 끌어주게 되려면 예비차선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진 차량이 받을 가능성이 많고 또 1개 차선이 좌회전 대기 차선 때문에 통행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 만큼 시간 어떤 통행흐름에 장애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정은 횡단보도는 200m 신호등 200m 이상이 되어야만 그것을 횡단보도도 줄 수 있고 차선 끄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파출소에다가 신호등 해놓은 어떤 문제는 사실 중요 행사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파출소 앞에다가 다른 방법을 강구, 어차피 돌긴 돌아야 하니까 파출소 앞에 차선을 갖다가 끌어다 놨어요. 「U턴」을 해가지고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왔을 때 「U턴」까지 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게 동사무소에다 그것을 끌어다 놓으면 여러 가지 검토해 봐도 도저히 어려워 가지고 안 됩니다.
박선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파출소 앞에다 해 놓은 것은 조금만 당기면 다 양쪽이 편리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동사무소하고 농협에 들어갔다 나온 차량이 적당히 봐 가지고 나오는 데 딱 보고 있다가 딱지 뗀다 이거예요. 그것이 잘못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시정해 주세요.
○성남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화섭  그 문제는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선태위원  그러니까 파출소는 높은 분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고 여기는 민원위협의회 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권위주의 의식을 아주 못 버려서 그렇다고 아주 얘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고 우리 주민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나오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어떤 사람도 죽고 그랬는데 이게 좌회전해서 나오면 영락없이 지키고 있다 딱지를 땐다 이거예요.
강부원위원  그러시니까 주민은 주인이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머슴이니까 머슴들이 더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이 좀 편리하게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성남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화섭  그쪽 신호등 해 드리는 것은 제 힘으로는 도저히 블가항력입니다.
강부원위원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 건의해 보세요.
○성남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화섭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그 관계는 시행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 설명을 들은 다음에 식사를 하고 식사한 후에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찬  산업과장 이상찬입니다.
  산업과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산업과장 이상찬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시간으로 하고 점심 후에 질의 시간을 갖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구분을 안 두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 교통행정과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하실 분 계시면 하세요. 통틀어서 질의하세요.
최병성위원  예.
○위원장 이희재  하세요.
최병성위원  지역경제과장님!
  219「페이지」에 보면 '민속공예전시관 건립'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 물가인상분이라는 측면에서 1,358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물가인상분'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 우선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막연하게 '물가인상분'해가지고 1,358만 5,000원, 이 부분을 설득력있게 먼저 얘기를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219「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물가인상분 1,358만 5,000원입니다. 철근 같으면 철근자재료가 올라서 183만원이 되었는데, 나머지 물가인상분은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기타 저게 인상이 되어 지고 100분의 5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서 1,358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최병성위원  인건비라든가 저게라는 것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저게가 뭐예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220「페이지」한번 보시지요. '중소기업 해외 시장개척 파견' 해서 2,500만원 계상이 됐지요? 대상자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취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육성자금이라든가 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그 일환책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편성을 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해줘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기업체나 무역업의 전담 기업이 사실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개척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 나름대로도 어려울 거예요. 우리 시와 「KOTRA」라고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있습니다. 또 사업추진을 위한 「KOTI」라고 해서 경기무역관이 있어요. 대한무역진흥공사 산하에 경기무역관과 같은 이런 무역 전문기관인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해서 2,500만원을 해주면 거기서 여러 가지 우수공예품 생산업체라든가 해외 현지 무역관에서 사전 조성될 유망품목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관내 10개 내지 15개 업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 것이 시장 전망을 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 가지고 판촉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현지 시장성을 감안한 견본품이라든가 상품안내 책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바이어」와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시, 상담, 판촉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직 업체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KOTRA」에서 전문적으로 시장 전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야 되겠고 10개 내지 15개 업체.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해외여비를 가지고 국장님 이상급 해서 국장님이 가시든지 부국장님이 가시든지 또 공업계장하고 필요한 인원을 약 3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해외시장을 한번 개척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판촉활동이겠지요. 현지 계약이라고 할까.
최병성위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저희 시에는 없었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얼마 전에 부천시가 부천 시장님을 비롯해서 갔다 오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없고, 공단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금년도에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중동지역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그리스」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저희 시에서도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14박 15일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예산이 꼭 성립이 돼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해외진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강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위원  최병성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비슷한 것인데, 220「페이지」하단 마지막 줄에 '지방자치단에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부담지시)' 해가지고 4억 4,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융자계획은 도 사업입니다. 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구조 조정자금도 주고 우리가 시에서 주는 육성자금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자금 총액이,
강대기위원  명칭이랄까? 자치단체라고 해 놓고 대행사업비, 그 용어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220「페이지」입니까?
강대기위원  예,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라고 했는데, 용어가 무슨 뜻인지?
  그 용어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고 써놨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에서 성남시 것을 대행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이 사업을. 총 600억을 조성을 해요. 이 계획을, 구조조정자금으로 국비가 300억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200억이 지원이 되고. 36개 시·도에서 100억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100억 중에서 성남시가 4억 4,400만원을 부담을 해달라 그래서 융자금액이 업체당 7억원 이내입니다. 연이율 매출 금리가 연 6.7% 융자기간은 8년이고. 저희에게 그 실적도 있습니다. 1차가 저희들이,
강대기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이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성위원  213「페이지」에 '물가안정 서한문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고, 215「페이지」'물가대책위원회의 참석수당' 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한번 개인적으로 지역경제과에 드렸는데도 이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공병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맥주나 「콜라」를 사먹고 그 공병을 갖다 주면 그 돈을 반환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남시가 서울시의 수거료와 반환비용이 달라서 지난번부터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 지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없어서 못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213「페이지」'물가안정서한문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성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하고 물가대책 수당하고요?
이영성위원  그것은 위원회 때 그런 것이 반드시 거론이 되어서 성남이나 서울이나 그런 것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빈병을 수거했을 때 주는 것은 병 자체에 표시된 가격이 5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원을 내주거든요. 그런데 성남에서는 30원밖에 안 줍니다. 왜 안 주느냐? '자기네들이 운반하다보면 깨지기 때문에 못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물가안정 서한문 제작' 과 '물가대책위원회의 참석수당'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런 것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물가안정 차원에서 물가 대책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수당이 거의 2∼3년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물가안정 서한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물가안정 성장 목표가 6%이내입니다. 그래서 5월 말 현재 성남시 소비자물가가 3.6%, 개인 「서비스」요금이 44개 품목에서 2.6%, 해서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내에서도 아주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계속 시장님의 이름으로 물가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식업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런 부분에서 시정 서한문, 물가안정 정책에 대한 홍보용이지요.
이영성위원  217「페이지」에 있는 '시장단속일용인부'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우리 성남시 시장이 53개인가? 33개가 허가가 나고, 아직 안 된 게 있습니다만 시장단속을 위한 물가단속이지요. 그것은 1일 1만 4,300원에서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그 인상된분만 28만 8,000원 계상해 주자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예산부터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김일도위원  211「페이지」에 하나만 '노동조합현지방문 출장여비' 가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노동조합 현지방문해서 이 여비가 120만원 책정되어 가지고 노동자하고 대화를 했을 때 어떠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는지요? 아니면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면에서 서로 사업체하고 여론에 대한 조사를 하러 다니는지? 어떠한 의미에서 여비가 120만원이 책정이 됐는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의 임금협상추진 현황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섭지도 대상업체가 73개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교섭완료가 39개가 됐고, 나머지 교섭진행이 26개 업체이고, 미교섭이 8개 업체인데, 지금 현안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1일 동향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지하철이나 철도도 전국적으로, 어제도 현대중공업이 파업결의를 할 정도로 지금 시국이 어수선해서 노사분규나 이런 것이 1일 동향을 파악을 안 하면 어려울 정도의 여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도 동원산업하고 동양전자하고 「피죤」이라고 해서 3개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정계장님도 여기 있지만,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정보획득에 몰두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가서 찾아가서 물어봐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긴급 노사협의는 개최했는지, 지금 회사측 최종 제시안은 뭔지, 또 노조측은 수용하고 있는지, 또 부분파업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보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여비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여비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부원위원  211「페이지」입니다. 노동관리 부분 있지요? 공단 내 업체수가 총 몇 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공단 내는 235개 업체입니다.
강부원위원  235개? 한국노총에 가입한 업체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노정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노정계장 오창선  노총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업체에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업체는 한국노총 경기지역 성남지부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만, 또 정치성 발언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조, 소위 말하면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는 민주노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국노총에 가입한 데만 지원을 해주고 가입 안 한 데는 지원을 안 한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모든 부분들이.
○노정계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지원을 안 하니까 더욱 심하게 난리들이지, 좀 지원을 해주면 안되요?
○노정계장 오창선  지금 노동법이 개정작업이 착수가 돼서 지금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그러면 법의 노동단체인 전노협의 성남 계열인 성노련이 합법적인 법내단체, 제도권내단체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부원위원  저번에 정부에서 복수노조 만든 이면에 한가지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는데, 기왕 한국노총에 가입한 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가입을 안한 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사람을 끌어내서 지원을 좀 해 주면서 아주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아주 선을 그어놓으니까 전혀 그쪽에서도 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먼저 재작년 본예산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노총이라는 단체가 정부 들러리 단체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민주노조라고 소위 말하는 전노대 같은 것은 전혀 인정을 안해 버리면, 235개 업체 중에서 40개 업체만 거기에 가입을 하고 다른 업체는 안 했다면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195개의 업체가 이렇게 되고 다른 40개 단체가 비가입단체라고 하면 모르지만.
○노정계장 오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남의 전노협 계열의 성남지역 노동조합 총연합회 성노련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는 20개 노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노조가 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총이라든가 성노련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절대다수입니다.
최병성위원  여기 지원해 주는 지원금, 예를 들어서 노총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도 있지요?
○노정계장 오창선  저희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강부원위원  말 잘 듣는 업체만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노정계장 오창선  이런 정책적인 것은 저희들이,
정재의위원  저희 성남에는 무역관리 대행 기구라든가 부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부서가 없고, 저희는 상공회의소와 공단관리협회가 있는데, 거기는 전문기관이 아니고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하고 경기무역관이 전문적으로 대외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장조사라든가 .......
정재의위원  관리자체는 주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상공회의소가 상공인들을 위한 무역계통이라고 봐야지요. 가깝다고 봐야지요.
정재의위원  중앙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화시대인데.
김일도위원  과장님! 저 한가지만,
○위원장 이희재  예.
김일도위원  민속공예 전시회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위치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82-1 산성유원지 내에 있습니다. 지상3층 지하1층 해가지고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대기위원  공정이 몇 %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40%요. 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 들어가서 우측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 답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도 끝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22「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과징금 징수교부금' 해놨는데 이 내용하고 감액된 원인하고, 이 계수가 경정액 1,128만 9,000원인데 감액된 부분은 1,128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과징금은 현재 도의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면 다시 도의 세입으로 들어가서 세입의 징수액 30%가 다시 저희 시한테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자동차 과징금은 도지사가 과징금 허가처분을 내리는데, 그것이 시장군수한테 내부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군수가 하는데, 도지사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이 되기 때문에 도의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 잘못된 것이 건의가 돼서 교통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을.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의 징수금으로 들어가던 것이 전액 시의 세입으로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에 경정과 기정을 작성한 것은 경정부분은 당초에 연간 7,525만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실적을 보면 연간 3,760만원 정도와 과징금으로 징수될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깎인 금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다 세입이 이체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감액부분은 1,128만 6,000원이 아니라 9,000원이겠지. 경정하고 같은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그것은 기 일반회계 세입으로 조치된 것으로 감액을 못시킵니다. 향후 들어오는 세입부분만 감액해서.
○위원장 이희재  경정에 1,128만 9,000원인데 여기서는 1,128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3,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기정에서 경정을 빼는거니까,
○위원장 이희재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시지요?
김영봉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희재  예,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봉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떻게 금액이 책정되어 나왔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495「페이지」, 자동차를 사면 으레 보험에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1,500만원 들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저희가 보면 평균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의 20% 정도가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책임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재가입을 안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이것이 시청 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아닙니다. 성남시민이 가지고 있는 소유차량이 되겠습니다. 의무보험이 됐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 됐기 때문에, 의무보험은 만료 전에 .......
김영봉위원  알았습니다. 시청이 보유하는 차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세입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택시」승강대 이것은 우리 성남시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질서를 위해서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거의 노선 같은 데가 지하철공사 때문에 다 파헤쳐지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 놓으면 이것이 유지가 가능한지?
  왜냐하면 조금 더 있으면 다 복개가 되고 깨끗할 때, 아예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528「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완전히 지하철공사가 다 끝나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버스」승강대 설치 31개소는 현재 신천동에서 금곡동 사이에 지방도 394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에는 승차를 하기 위해서 시민이 나왔을 경우 비가 올 때에 비 가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비올 경우에 비를 가릴 수 있는 승강대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강대기위원  분당 신도시내에는 .......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신도시는 아니고 지방입니다.
강대기위원  신도시에 하나도 안되어 있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도 분당에 계시면 잘 알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
김영봉위원  그리고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교통유발금부담금은 현재 관계법이나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선출된 사업 605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에.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9월 말일 납기로 부과되는 그런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대해서 부과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자료 낸 것 보셨지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교통유발부담금의 지역별 계수 조정하는 문제는 교통부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본의회에서 문제가 됐었고, 현재 교통유발 지역의 문제는 교통부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 다시 용역을 주어 가지고 95년까지 개선안을 내도록 이미 용역 수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여기 사회산업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잠깐 보충설명 하나 드릴게요. 뭐냐하면, 교통부담금이 5억 8,300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입법예고하는 식으로 법처리를 하는 것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상·중·하로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시민이 내가 상이다, 중이다, 하다 하는 부분은 분쟁의 소지가 꼭 있거든요. 내가 왜 중이냐? 하지. 할 수도 있고, 또 상으로 해준 사람은 내가 중이지 상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서, 분쟁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해서 만든 것은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기타 및 외곽지역 이렇게 4개로 분리를 해 달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가가 변경되는 그 지역이 발전이 되든 낙후가 되는 그렇게 하면 하등의 분쟁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90년도 6월 23일인가? 조례 제정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발전되다 보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과장님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도 일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본의회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가지고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저번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분당 신도시 내에도 학생들이 우중에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어떻게든 더 충당을 하셔서 신도시내에도 승강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 부분은 올라와서 승인이 돼야 집행이 되는 거지.
강대기위원  예외라는 것도 있잖아요.
강부원위원  과장님!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주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예산으로라도 해야지.
강대기위원  신도시에서도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거기는 「버스」대만 설치하고 시설은 별도시설입니다.
강부원위원  「버스」회사는 그것을 시에서 지시하면 안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정류장 설치는 시장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
○위원장 이희재  금번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2차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위원  493「페이지」'노상노외주차장 위탁대행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에 주차 대수가 약 7만여대로 알고 있는데, 7만여대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지요?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2만 5,000명밖에 대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중 5억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예.
정재의위원  5억,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현재 우리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30개 주차장에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된 것은 약 11억.
정재의위원  주차장 관리를 전에 공단이 하려고 그러다가 허가를 중앙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까지 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면 앞으로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좀 소외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계약자 입장에도 관리자로 부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어쩌면 맞는다고 보지만, 관리자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가세나 소득세 같은 것을, 관리자의 입장에서 부가세를 내야 되고 소득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물론 사업자승인을 얻고 사업자가 됐을 때는 부가가치세도 내고 사업소득세도 내야 되지만 이것은 일단, 구청업무 소관으로 넘어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예.
정재의위원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측에서, 관리자는 구청장이란 말이에요. 대행인은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행이라는 것은 시장이 할 업무를 시장이 그 경비를 주면서 민간인한테 그대로 일을 시키는 것이 대행이고, 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수익성이 있어서 그것을 상대 민간인한테 어떤 수익적 보장을 해주면서 그 사업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의 경우는 세금이 없고, 위탁의 경우는 위탁받은 사람이 영업적으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정재의위원  수의계약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자로 되어 있다면 괜찮은데 관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계약상은 위탁관리입니다.
정재의위원  또 한 가지 더, 지금 도색을 하는 관계에서 경찰서 소관에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몇 m까지, 일반도로 6m나 8m를 도색하는 과정은 전부 경찰서에서 이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시에서는 저희가, 이면도로에는 차선은 없습니다. 차선을 설치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노면주차장으로 설치한, 주차장으로 표시하기 위한 노면만 표시하고 이면도로에는 주차선이 없습니다.
정재의위원  이면도로에는 전혀?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예, 없습니다.
정재의위원  전에 한 개가 있었지요?
  이면도로에는 전에 없었습니까? 8m변의 이면도로에다 도색한 것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알면서 전에는 돼 있고 앞으로는,
○교통기획계장 이선직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한전 뒷골목 8m 이면도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을 그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책임소재를 물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면도로는 현재 법적인 해당이 없고, 이면도로에 도색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상주차장과 주차금지선을 황색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는 중앙선을 절대로 긋지 말라는 경찰서의 업무내용에 따라서 이면도로의 중앙선은 전부 다 지웠습니다. 그것이 중앙성 침범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피해자가 문제가 되고, 자치단체 내 경찰서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전부 다 없앤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차선 설치를 시에서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차선업무는 경찰서장의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 부처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환경사업소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설명 :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환경사업소, 폐기물사업소, 수정·중원·분당보건소, 여성복지회관, 근로청소년회관, 영생관리사업소, 농촌지도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연일 추경관계로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하세요.
최병성위원  300「페이지」소화조「보일러」청관제 및 소금 구입 이 부분과 그 다음에 302「페이지」정화「오니」협작물 제거기 설치 공사비 이것을 같은 성격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얼마나 이것이 대당 80만원짜리가 갑작스럽게 44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20만원짜리가 110만원씩 약 90만원에 대한 어떤 차액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3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처음에 이 부분하고 정관제 및 소금구입 시장조사를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대당 90만원 차액에 대한 어떤 그런 차액을 가지고 추경에다 계상을 하셨는지 그 부분,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새로운 기계를 보다보니 한 대에 49만원짜리 협작물 제거기 설치공사 비용이 지금 보니까 11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 차액이 61만원이다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기계구입 과정에서 사전에 어떤 시장조사를 이렇게 미흡하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좀 차액이 났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인우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1계장 최양신  두번째 말씀하신 정화「오니」 및 협작물 제거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상했던 것은 분뇨에는 협작물이 한 4∼7%와 모래가 0.5%내외 세사가 이렇게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계획을 했던 것은 협작물은 4∼7%에 있는 것만 끄집어 내려고 그랬는데 모래가 저희 처리장에 들어오는 게 하루 평균 계산하면 200「톤」정도입니다, 분뇨와 정화조가. 그러면 그것을 0.5%로 계산하면 하루에 한 1㎥ 정도가 쌓이게 되는데 하단부에 쌓이게 되면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인력으로 제거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두 달 내지 세 달에 한번씩 끄집어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돈을 줘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완벽하지는 않지만 두 번, 세 번 들어갈 것을 한 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라도 줄이는 방안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잠깐만요! 설치의 원칙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현장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나가봤지만 정말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예 처음 본예산을 좀 심사숙고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올리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성의가 없었던 게 아니냐? 그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변명하지 마시고.
  아까도 소화조「보일러」정관제 및 소금 구입 역시 깊이 있게 연구·검토 했더라면 20만원짜리가 갑자기 110만원짜리가 되었다는 과정은 언뜻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어떤 일을 정했으면 이 정도의 어떤 추경예산에 차액금액이 올라오지 않나 이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설치의 원칙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환경사업소관리1계장 최양신  네,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성의있게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관리1계장 최양신  네,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영봉위원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님! 사업소장도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고 여기 없는 것을 잠깐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딴 게 아니고요,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수지면 환경사업소 관계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하고 신도시 특별 위원장하고 일본을 가셨어요. 그것을 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수지면에 대한 정화조사업이 우리 분당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분당에 설치되고 있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인우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사실,
김영봉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지하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위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모른척하고 있지만 내용으로는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도시건설에서 세 번씩이나 안 된다고, 반려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도시건설에서 반려가 되었던 부분이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환경사업소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또는 답변을 받고 싶은 부분은 그것이 환경사업소에 경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인우  그 자체도 저희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렇다면 이 다음에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환경사업소에는 경유해야 된다는 그런 실·국장님께도 전혀 없었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인우  네, 없었습니다.
김영봉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만 듣고 싶어서,
○위원장 이희재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위원  제가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는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인우  세 사람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전의 예산을 볼 적에 인원이 굉장히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93명인데 줄어가지고 91명밖에 안 됩니다. 줄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인우  네, 줄었습니다.
정재의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청원경찰도 사실은 청원경찰이 놀고서 보고만 있는 상태지 관리상태가 소홀하다하는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적에, 시민들이 거기도 역시 청원경찰이 있으나 마나다. 또 어느 사업소든지 수도사업소 같은 데도 사실은 청원경찰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청원경찰이 있으면 뭘 하나, 그 사람들 있으면서 노는 시간에 이 「탱크」같은 것도 안에 들어가서 청소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절대 그런 것도 안 시키고 와서 쳐다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설관리에 주민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청원경찰들 있기만 하지 소용도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무인 자동경비를 하는 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비가 들어온 것이 120만원 들어 왔나요? 효율성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인우  효율성이요? 청원은 정문에 있고 이것은 숙직자 2명인데 숙직자를 한 명으로 하고 그 대신 무인자동「시스템」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동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전체 다,
정재의위원  무인자동경비라는 것은 잘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효율성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인우  예.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도 위원님!
김일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9「페이지」상단에 「오일 휀스」구입해가지고 3만원×75=225만원. 이런 구입 자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요? 그것하고 밑에 주변전실 발전용 「엔진」유지비 여기도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입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인우  자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조달품목일 경우에는 조달청에 요구를 하고 조달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김일도위원  자체적으로?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예,
강부원위원  302「페이지」특수활동비 대민활동 해서 3만원×89명×6월=1,6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대민활동비인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인우 이것은 저희 뿐만이 아니고 현재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다하는 전국에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공무원 사기앙양책의 하나로 내무부에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이것은 어려움이 있겠는데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인우  예.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전국이 동일입니다. 6급 이하.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인데, 6급 이하는 다 일괄해서.
강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환경사업소 예산심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사업소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인우 감사합니다.

  6.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설명 : 소장 박노철)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폐기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소장 박노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전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저희의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인건비 부분은 제안설명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희재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인건비 외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4「톤」짜리 「트럭」을 하나 살려고 금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100만원이 부족해서 요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본 폐기물사업소에 관계되는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 외에 폐기물사업소에 궁금한 사항, 긴급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최병성위원  15명 인원 충원된 게 소각운전원들이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운전요원이 2명 들어 왔습니다.
최병성위원  어제 내려왔죠? 자체 충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제 발령받으신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각 사업소에서 차출 받아온 거죠. 충원은 됐습니다마는 실지 각 사업소에서 또는 본청 각 과에서 차출되어서 온 것 같습니다.
최병성위원  운전교육은 철저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아닙니다.
최병성위원  여기서 배우고 있는 중이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리고 소장님! 지금 소각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어제도 110「톤」을 소각했습니다.
김영봉위원  고장난 게 아니고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보고드리면 사실 분리수거 잘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분리수거가 잘 안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용광로 식혀가지고 끌어내고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걸리고 그래서 고장보다는 사실 그게 많습니다.
강대기위원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앞서 소각로가 자주 고장이 나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시설한 회사에다 의회해서 그 기술자가 와서 노상 1주일마다 뜯고 다시 맞춰서 사용한다 하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요,
강대기위원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고장보다는 수거가 덜 되어서 로에 끼어서 이게 작동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열을 750。C로 가열을 해서 태우는 것인데 소각로에 들어가려면 30℃ 이하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게 3일 걸립니다, 또 가열하는 데 3일 걸리고. 지연이 되어서 소각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기계가 잘 고장난 것은, 물론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 고장보다는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서 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기술담당관님! 먼저 말씀하시던 「스토카」식인가 뭔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지금 진행사항이 조달청에서 그제 4개 업체, 그러니까 쌍용하고 한국중공업 두 개가 묶어서 들어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현재중공업 동부하고 묶어 들어왔습니다. 왜 현대중공업이 동부하고 묶였느냐 하면 지금은 아마 현대는 별도로 이렇게 개별「플레이」를 하고 있다.
강부원위원  「스토카」식으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예, 선경하고 삼성하고 네 개 업체는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래서 어제 얘기했어요, 28일. 그게 추천이 된 거죠? 만약에 입찰해서 지금 토개공에서 900억 내놓는데 50%「다운」가격으로 입찰이 되면 내가 주민들한테 서명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분명히 부실공사라는 것입니다. 900억짜리 450억에 한다고 해봐야 물론 여기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선정하는 과정에 어떤 세부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 연구·검토 거기에 대한 그런 절차가 잘못 되어서 그런,
○위원장 이희재  그 관계는 나중에 토론 기회가 있고 하니까 행정감사도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영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성위원  지금 110「톤」이 무사히 소각이 되었다고 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110「톤」이 소각이 되었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 있는 열량이라는 것은 굉장한 수치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소각로에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서 분리수거를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분리수거가 되어서 들어오지 않는 그 부분 중에서 지금 거기서 따로 자체 분리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으시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온 지가 2개월째 됐습니다. 분리수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6월 24일 들어온 것을 한 데로 모아 마당에다 쏟았습니다. 미화원하고 기사분이 제일 잘 된 것을 왜 여기다 쏟느냐 그래서 하도 잘 되었다고 그러니까 한 데다 쏟으라고 그래서 사무실 직원하고 세 시간동안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캔」류가 71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병류가 571개, 그 다음에 옷걸이 이런 철 이런 것이 한 15개 등등 아주 잘 되었다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영성위원  예, 제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열심히 태우셔도 분리수거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데 분리수거를 하기만 하면 재활용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의류 한 가지만 빼도 전기료며 뭐며 절감할 수 있는 액수가 상당하게 크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연구방안을 거기서 좀 제시를 해주셔야, 연구하셔야 되요. 그것 되기 전에는 분리수거 주민들한테 맡겨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이 위원님! 분리수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사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성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그게 제일 잘 되었다는 게 어디서 실시한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저희는 분당 것 아니면 소각을 안 합니다. 분당이 잘 되었다고 해서 분당 것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됐습니다. 폐기물사업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수정,중원,분당보건소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설명 : 소장 방효웅, 김정태, 김 연)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수정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어제까지 교육이 있어서 참석 못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수정보건소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보건소에서 질의하실 분,
최병성위원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기 보건소 3개 보건소가 늘 나오시는데 수정구 보건소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들었는데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 분당보건소는 장비구입비 그게 많이 들어가죠. 꼭 필요한 사업이라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수정구 보건소에서 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백신료가 이번에 350「페이지」보면 3,700만원이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게 1,500명 계상해서 어떻게 기정에 150명 계상했는데 경정에 갑자기 1만 1,500명이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당초에는 우리가 1,500명을 목표로 연내, 작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설정했습니다마는 각 학교에서 우리도 좀 놔주시오 하고 요청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학교로부터 학교 학생들을 좀 놔달라고 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이게 유행성출혈열 백신하고 보건소에서 스스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학교홍보를 안 하고 어느 학교에서 놔주십시오 하는 데만 놔주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등산이라든가 낚시라든가 이런 계통에 가는 분들이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에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지금 그런 수학여행이라든가 그런 때 지난번 저 아래 부산인가 어디서 한번 중부지구에 왔다가 발생되고 난 후에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우리도 놔야겠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최병성위원  물론 무료가 아닌 유료라는 입장에서 어떤 보는 시각을 달리하시겠지만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유행성출혈열 백신 정도는 뭐 어느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놔주십시오." 하기 전에 좀 홍보를 해서 사전에 치밀한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정예산에 많이 올렸어야지, 아까도 내가 다른 부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1만 1,500명이 되니까 원인이 그렇다면 물론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을 좀 편성하실 적에 그런 부분까지 깊숙이 좀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회의진행안을 내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에서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최병성 위원 제의에 따라서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는 제안설명을 안 하고 질의하고 싶은 분들만 하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김상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문위원  김상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요즈음 「매스컴」에서도 들으면 일본뇌염 그게 주사약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들려 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가진 학부모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성남 관할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일본뇌염백신을 가지고 있어서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예, 저희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을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 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성남시 대상 인원이 보통 보건소에는 3세부터 15세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표가 15만 명인데 14만명까지 했습니다. 적어도 95%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거기 하나 문제된 게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다행히 문제된 게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돌봐주셔서.
김상문위원  예, 다행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위원  김 위원님 질문에 보충입니다마는 다행이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없어져야 될 일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뇌염백신을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어제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되었지마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기라든가 이런 공한지 문제 소독에 대한 철저를 더욱 더 기해주셔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별 효과가, 특별한 대책이 없으시다고 어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하셔서 금년에 한 건이라도 성남시 관내에서 그런 뇌염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387「페이지」에 분당보건소 관내 수질분석기 2,700만원짜리를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원이나 수정에는 이미 그것이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예,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리고 성능이 이하 똑같이 좋은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예.
이영성위원  그러면 거기 검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올 여름 약수물이라든가 기타 우물을 먹어서 절대 소장님들이 책임지실 수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예.
이영성위원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거기는 8개 항목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이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방역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의날 지금 방역업체가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양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의 간담회를 해서 우선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들 자율방역단의 붐도 조성할 겸 그래서 성남시에서 돈을 벌었으니 우리가 매월 1일하고 15일은 보건소하고 같이 한번 자율방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서 앞으로 적극 협조를 해서 금년도에 지역별로 전 지역을 맡겨서 같이 방역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출 전 일몰 후가 그것이 지켜지고 있지가 않아요, 방역하고 다니시는 것들이. 그 다음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개인업체들이 방역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조견표를 만드셔가지고 반회보라든가 이런 데다 하셔가지고 좀 하셔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그 자율화 문제 관계 때문에 보건소 타공계 관계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선까지 지금 주민의 피해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항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대기위원  거기 소장님 방역소독 문제에 대해서 약 구입이 여기 안 나왔는데 본예산 가지고 충분히 추경예산안에 안 서도 되는지?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예, 됩니다.
강대기위원  아니, 그래서 궁금해서 한 여름철에 이영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기나 각종 나방 이런 게 많은 병균을 옮기고 있는데 뇌염문제를, 그런데 그 방역에 대해서는 3개 구청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기정예산에 다,
강대기위원  아니, 그래서 기정예산 가지고 충분히 올해를 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위원  소장님! 냉동기가 지금 현재 수리비가 300만원하고 난방 그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냉동기 수리비가 300만원 올라왔는데 겨울에도 냉·난방기를 돌리죠? 겨울에는 안 돌립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네, 돌립니다.
정재의위원  지금 산다고 하면 대강 가치가 얼마나 갑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그 냉동기 가격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릅니다마는 상당히 비쌉니다.
정재의위원  고치면 상당히 오래가게끔 제대로 고쳐야 되겠고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이게 견적을 두 군데 뽑아 가지고 좀 싼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싼 게 문제가 아니고 영구성을 기해서 제대로 고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차라리 비싸면 냉동기 다시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냉동기의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는 어렵고 지금 현재 고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재의위원  알았습니다. 분당구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
  분당구 검사실 기계부품교환 및 수리인데 사실은 분당보건소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모든 것을 교환하고 수리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처음서부터 예산을 세웠길래 벌써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예, 꼭 고치기 위해서보다 예비로 고장이 난 때를 예비해서 이 정도는 미리 예산을 세워줘야 합니다. 갑자기 고장났을 때 기계 못 고치면,
정재의위원  예비로 해놨으면 되는데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니까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을거 아니예요.
강부원위원  혹시 고장나면,
○위원장 이희재  네, 성규삼 위원 질의하세요.
성규삼위원  삭감된 부분에서 기정예산 요구된 데에서는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삭감을 해도 진료라든지 예방의학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예, 지금 삭감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사용 후 잔량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그것을 지금 반납을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잔량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올렸습니다.
성규삼위원  또 하나는 유행성출혈열 예방 말입니다. 유행성출혈열 무료환자들을 보면 수정구에서는 환자가 늘어 있고, 중원구는 환자가 좀 줄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기정하고 경정에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유행성출혈열이라고 하는 것은 들녘에서,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스컴」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 동기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에서 많이 접종이 되었는데, 그 예산을 반드시 우리가 세웠지만 반드시 들어오는, 그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바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농촌지역이 적어졌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아마 무료를 축소시켰습니다. 농촌지역을 무료로 했었는데 농촌지역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줄어졌고, 다음은 홍보관계 이번에 「매스컴」타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예산이 지금 명목상 늘은 것이지 절대 시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바로 들어와서 바로 입금시키기 때문에,
성규삼위원  수정구에서는 좀 늘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수정구에 있는 것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우리 시 수입에 도로 넣는 것입니다. 환원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산편성에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받아가지고서 우리 세 수입 구좌에 도로 넣습니다.
성규삼위원  유료 따로 있고 무료 따로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여기 무료라고 하는 것은 기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우선 사업시기가 있고 우선 돈을 받아 가지고서 여기 세수입에다 집어넣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세우려니까 기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서 처리해 놔야지, 나중에 또 예산을 정리할 수 있어서 우선 이것을 선 방역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19「페이지」보면 예방접종백신대금이라고 해서 가격인하 요인이 생겨서 본 예산에 감액처분이 된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예.
○위원장 이희재  B형간염백신이라든가 본 예산 때보다 가격이 인하된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네, 가격이 인하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은 발생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주로 각 학교에다 똑같이 홍보를 내보냅니다마는 그 학교의 관심여하에 따라서 학부형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서 돈 걷는 사항이고 해서 거기서 요청이 올 때는 저희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입찰을 전국으로 줬을 때 경기도 업자가 경기도 업자들을 보호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경기도 업자분들도 좀 가격을 전문적으로「다운」시키면 우리가 입찰을 전국적으로 풀지 않겠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여기서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은 주로 농촌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꼭 주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나가서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저희가 순회도 하고요, 사전에 전부 다 홍보를 각 동으로 해서 유선방송으로 전부 다 하고 그리고 여기 K6 비행장하고 지금 저희가 농촌동 무료진료 같이 할 때도 현장 나가서 해주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알았습니다.
  다음 강대기 위원 질의하세요.
강대기위원  수정구 보건소장님이나 중원구 보건소장님이나 분당구 보건소장님이나 3개 소장님이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역소독 있죠? 그게 일주일에 2회씩 방역을 하게 되어 있죠?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지금 매일 하고 있죠.
강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일이, 1주일에 두 번씩이라도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2회를,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강대기위원  아니, 글쎄 어느 지역이든지 2회를 1주일에 안 하고 있어요, 2회도.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아니, 2회는 하고 있습니다.
강대기위원  아니, 그것은 검토해 보세요. 더군다나 농촌동 외곽지역은 아마 1주일에 한 번 하면 잘 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1주일에 한 번하고 분무소독, 품는 것 그것을 1주일에 한 번하고 그래서 1주일에  두 번 하는 것입니다.
강대기위원  아니, 그런데 매일 하신다고 그래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매일하는데 동별로,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동별로 하고, 우리는 매일하고 있지만,
강대기위원  지금 연막소독을 한 번씩 하고 있고,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그 다음에 분무소독,
강대기위원  분무소독이라고 그러는데 약 넣어서 차로 소독하는 거,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차로 하는 게 있고 또,
강대기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여기 유인물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통장 반상회 때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 통장들이 갖다가 소독을 한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그게 자율방역단.
강대기위원  자율방역도 소독이라고. 그런데 없는 데는 제대로 농촌외곽지역은 그 사람들이 바쁘니까 농번기, 농사를 지으니까 외곽지역은 그런데 실기시기에 안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예, 지금 농촌지역도,
강대기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2회씩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이 안 되요.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운중동에 농촌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쪽에 더 집중적으로 취약지구로 지정해서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하고 나면 꼭 통장, 반장의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복명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타납니다.
강대기위원  분당구 소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남서울공원에 올라가니까 거기 외곽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아파트」형공장 짓는데 거기는 연막소독인지 무슨 방역소독하는 것 그것을 자주 자기네들이 소독하는 것을 모른다 이거야. 누구한테 의뢰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구요. 그러니까 확인을 거기 아직 입주들이 다 안 돼서,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저희는 주택지를 중심으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한 곳을 더 중심적으로 해주려고 아마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가서 해 드리죠.
강대기위원  그것을 확인 좀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질문사항들이 들어오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성위원  3개 소장님들 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주지만 그전에 같이 기정이나 경정에서 나중에 무슨 불용액으로 남긴다든가 잔량을 많이 남긴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예.
○위원장 이희재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 폐기물사업소, 수정·중원·분당보건소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28분 속개)


  8. 여성복지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설명 : 사무장 이화영)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성복지회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영생관리사업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이화영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이화영입니다. 관장님께서 발목뼈가 늘어지는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 근로청소년복지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설명 : 서무계장 박 준)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입니다.
  저희 회관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위원  하나만 불어 볼게요. 422「페이지」무인자동경비「시스템」관리 수수료가 뭡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그것은 시설비로 저희가 일단 설치가 되면 월 수수료, 공공요금식으로 나갑니다. 관리비가 되겠죠.
김영봉위원  그런데 딴 데는 설치비용은 120만원으로 되어 있지 수수료가 안 되었거든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본청 총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 편성이 될 것이고,
김영봉위원  이게「시스템」설치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숙직비 절감되어서 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스템」설치하는 게 아니라 숙직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아닙니다. 「시스템」「세콤」내지, 「세콤」을 설치하고요, 그에 따른 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수수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네.
김영봉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어디 한 게 없잖아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뒤에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무인자동경비「시스템」150만원이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딴 데는 120만원인데 예기는 150만원이에요. 똑같은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본청에서 똑같이 공동구매를 하는 방법을 해야지 전부 업소별로 금액이 다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저희가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김영봉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50만원이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회사가 둘 있습니다. 한국보안공사하고 「세콤」두 가지가 있는데 견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에 사전 통보했는데 총무과에서 나중에 구입할 때 그러면 설치할 때 그것은 조정하기로 하고 일반 사업소별로 계산·편성한 것은 일단 금액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구대로 예산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무인자동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용역회사에 용역비를 매달 줘야 되는 거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네, 그게 수수료가 월 1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 숙직할 때 숙직비 안 줘요?
○전문위원 박찬성  주죠. 5,000원 줘요.
김영봉위원  그럼 숙직비 절감이 되어야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숙직비는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숙직수당을 감하는 것입니다.
  90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강부원위원  아니, 그런데 30만원 차이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20만원 계약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120만원 최대한 절감을 해서 계약을 하기로,
강부원위원  120만원 그 아래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그것은 견적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김영봉위원  부서별로 설치하는 것 아니예요. 총괄구입해서 하는 거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지금 현재로는 각 사업소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예산인가 예산은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강부원위원  418「페이지」식당조리원 기본급 1만 3,800원 1만 5,200원 되었는데 하루 노임이죠? 이렇게 줘도 와서 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네,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올릴 수는 없지만 분당공원묘지에 청소하시는 분들 인부노임이 올라오는 게 2만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이런 데 공원관리하는 데 1만 5,300원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 거기하고 여기하고 틀린데 아까 우리 사회과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이렇게 올라왔거든. 일을 한다면 다행이고 1만 5,200원씩 받고 와서 일한다 이 말이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예.
강부원위원  그렇게 하시면 상관없고요, 또 여기 421「페이지」아까 회관현판 제작하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데 94만 5,000원에서 현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그 현관 입구에 현재 '신한국 창조로 새로운 건설'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이렇게 큰 것,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네, 나무로 기존에 제작된 것을 저희가 수년 사용된 것을 칠만 다시 한 것이 그게 퇴색이 되어서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보기가 좋지를 않아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철판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철판으로 제작하면 또 「페인트」칠하면 다 벗겨지지 않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나무보다는 특수「코팅」헝겊을 씌운 게 있답니다.
강부원위원  '도자기반 가마수리' 그걸 설명해 주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저희가 생활도자기를 취미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자기를 저희가 구어야 되는데 일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천 같은 데는 불로 굽고 있습니다. 장작으로 저희는 전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로 해서 일부 칸막이 설치를 해서 거기다 전기 가마를 설치를 했습니다. 고압이 흐르다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도자기를 만들어 낸 것도 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거기서 굽습니다.
강부원위원  구어가지고 전시라도 해서 성남시민이 보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매년 1회에 걸쳐서 취미교육 작품전시회를 실시합니다. 올해도 11월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금년에 처음이에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아니예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부, 위원장님께서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가스」로 하는 거예요, 전기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취미로 한다고 했다고 맨날 엉터리로 만들고 버리고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지, 가만 보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취미생활로 할 정도는 안 되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그게 처음에는 초급반, 중급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아무래도 서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중급반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 문제는 작년에 제가 전시관을 갔는데 가구라든가 도자기라든가 내가 보는 안목에서는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품가치가 있는 것 같았어요.
강부원위원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네,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른 도자기 공장이나 취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 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기술교육이 취업교육이 아닌 취미위주가 되니까 여기서 그것으로 해서 매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각자 자기가 재료를 2분의 1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0. 영생관리사업소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설명 :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타 부서와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기 위원님!
강대기위원  무인자동경비 「시스템」설치 공사가 영생사업소는 35만원이에요. 이렇게 적어도, 차이가 나도 설치할 수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94년도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 농촌지도소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설명 :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위원장 이희재  지도소장님 지루한 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농촌지도소장 유지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분과 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과 농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에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청사는 지난 3월에 착공하여 7월 중순에 완공되는 것으로 현재 약 50% 공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남시 농업을 도시환경과 공존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가꿔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지도·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신 가운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예산심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부원위원  무인 그게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 다 틀리는데요, 평수에 따라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오는 부분은 아까 영생관리사업소는 35만원이면 시설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300만원,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예, 3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집을 좋게 지어주셔서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다.
강부원위원  결국은 좋은 집이 이런 것도 더 좋은 것을 해야 되는군요.
성규삼위원  여기서 건물전체를 하는 것하고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하면 되지,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부부만 설치해서 경비를 줄이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런데 아까 딴 데에서 둘이 하던 것을 하나 줄이고서 하나만 무인경보로 한다고 하는데 혼자하면 밤에 심심하고 무섭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큰 데에서.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직원이 한 15명되는데 두 명씩 하다보니까 맨날 숙직이 돌아와 가지고, 지금 현재는 중원구청에서 쓰기 때문에 한 사람만 하는데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해놓고 가능한한 한 사람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꼭 필요한 장소만 무인자동「시스템」을 설치해야지, 창고 같은 데까지 전부 다 한다면,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강부원위원  문서를 보관하는 아주 중요한 곳만 평수를 줄여서 한 번 해 보세요.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예.
김영봉위원  334「페이지」 농촌지도자 지도활동 보상이 6만원씩 30명이면 하루 일당 6만원 준다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월로 해서 저희 운영위원, 농촌지도자님들이 한 450명 되는데 운영위원들이 가끔 나와서 밭일을 하고 강의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분들한테 나올 때 보상 좀 해드리고,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봉위원  강사료로?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예.
김영봉위원  6만원씩 준다 하루 나오면?
강대기위원  그게 아니예요? 한 사람이 1년 봉사하는 거예요.
    (「일개월?」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네.
박선태위원  332「페이지」시민 텃밭가꾸기 추진재료가 이게 3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텃밭은 누가 제공하는 것이며 이 기구까지 사줘야 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 텃밭은 우리 성남시 관내에 농사짓는 농장입니다. 논·밭이죠. 거기에다 하는데 그 분들한테 임대료는 텃밭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받고 나머지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일부 재료 같은 것이라든가 농약, 비료 일부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 현재 저희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인원이 458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준 양반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태위원  재료라면 종자인가?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종자도 일부,
박선태위원  농기계.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예, 농기계는 이를테면 호미라든가 호미 조그마한 거 하나씩 사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통, 계속 가물어가지고 저희 수내동에도 저희가 계속 물을 날라다주는데 물통 같은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박선태위원  그런데 이 텃밭가꾸기를 자진해서 이 양반들이 가꾸는 분들인데 이런 기구까지 사주고 약까지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박선태위원  이런 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것 텃밭을 다 누구나 원하고 도시에 있는 분은 다 농기구라든지 씨앗이라든지 다 사가지고 자기네가 할텐데 구태여 우리가 사다줄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박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지금 현재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들이 다 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을 도시민들한테 농업을 알리고 농촌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시킨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해서 저희가 갖춰드리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장려해 주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태위원  아니, 도시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농촌에 안 살아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노인네, 할머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거기서 살다시피 하십니다, 좋아서.
박선태위원  그렇죠. 다 그런데,
○위원장 이희재  이거 농민의 효과면에서는 없는 것이지요.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아니, 순수한 농민 입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 소비자며 공급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가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공예품 전시관 같은 것을 하는데 U.R.에 대비해서 농민과 소비자에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시장님이 검토를 하라고 해서 직거래장을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최병성 위원 질문하세요.
최병성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U.R. 대응 버섯재배 현대화 시설 시범 4,200만원 지원보조금이 지금 한 개소에 4,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상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일단은 저희가 7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한데 지금 저희가 성남시에 버섯재배하는 농가가 20농가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하산운동 여기에 8농가를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현재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연탄에 의해서 저온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탄 냄새나고 잘 살균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버섯수량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레탄 패널」하고「보일러」시설해서 고온살균하는 이런「시스템」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우레탄」창고를 지어서 거기서 배양을 해가지고 나머지 농가한테, 8농가한테 배부해서 전 농가가 더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만 먼저 시범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나중에 거기에서 버섯생산의 재배방법이 나오면 나머지 버섯재배를 하는 데를 좀 연결을 시켜서 재배방법론을 알려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박선태위원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이게 70% 일단 보조해 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인데 앞으로 U.R.대책해서 국가보조도 나올 겁니다.
최병성위원  70% 보조를 해주는 시비로 사해 주는 그 사항은 좋은데 과정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하는 데가 여기 한 군데라면 괜찮은데 따른 곳에서의 어떤 이의 신청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파생될 적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그래요. 일괄적인 관내에 20개 업소가 아무런 하자가 없이 이러한 절차 방법론에 다른 어떠한 재배농가도 수긍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왜 거기만 그렇게 시범 재배를 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갈등이 생기면 저도 하는 입장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예, 고맙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재의위원  텃밭가꾸기 신청하는 거 평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저희가 금년에 4만원 받았죠.
정재의위원  평당?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예.
정재의위원  그런데 그러면 10평하면 40만원 아니예요? 사는 거나 똑같으네요.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평당이 아니라 거기 5「파트」5부씩 줬기 때문에 1구좌에,
정재의위원  그러니까 몇 구좌까지 할 수가 있어요? 1구좌가 5평이면,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5평을 1구좌로 줬습니다. 옆에 도랑 빠지고 그러니까 한 6∼7평 정도가요. 1구좌에 그러니까 한 10평에 그렇게 해요.
최병성위원  연간 사업이죠?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그렇죠.
정재의위원  다음에 또 4만원 또 내야 되고.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이게 철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본인이 하시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것 아니까,
정재의위원  최고 많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몇 구좌나 해요?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지금 현재는 2구좌 정도 하는 분이 몇 분 있고, 나머지 한 구좌 정도만, 거의 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그런 데서도 조금 하는 게 있고.
정재의위원  그러니까 아주 영세성 띄어가지고 취미생활,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예, 그렇습니다.
성규삼위원  우리 최병성 위원님 질문한 데 내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4,200만원을 보조해가지고 시험가동해 주는 거지요?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시험가동은 아니고 완전히 시설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성규삼위원  그게 끝났을 때 기타 다른 농가들은 다 같이 대비해야 되는데,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다른 농가?
성규삼위원  예, 버섯재배 다른 농가,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저희가 교육적인 효과로, 저희가 이런 사업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이행을 해서 나머지 농가, 여기는 집단적으로 있는데, 다른 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한테 너무 많이 줄 수가 없어가지고 모여있는 거기만 우리가 우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성규삼위원  우선 여기만 하는 거죠? 다른 데는 안하고.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예. 여긴 나중에 저희가 받아서, 여기서 나온 종묘는 거기서 쓰고 남으면 아까 최 위원님 말마따나 다른 분들한테 분양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각 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김상문  성규삼
  정재의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나필주  이영성  최병성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농촌지도소장  유지웅
  사회과장  강예현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이상찬
  교통행정과장  이수열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인우
  폐기물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가정복지계장  이준구
  노정계장  오창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유관기관참석자  
  성남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화섭
  남부경찰서교통관리계장  배생복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