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7월 6일(수) 10시 04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심사
  2.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심사된안건
  1. 위원장(이희재)인사
  2.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심사(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성남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1. 위원장(이희재)인사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 여러분과 같이 금일 심사코자 하는 안건은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으로서 날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있는 문제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

  2.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심사(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희재  먼저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사국장 이부영입니다.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박찬성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노인복지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과,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의하여 우리 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익금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과 사회활동추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제1조에서는 목적,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기금과 재원조성방법,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관리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를 설치하고 이자의 10% 이상은 재적립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방법에 대하여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제8조에서는 회의에 대하여, 제9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10조에서는 기금지급대상사업에 대하여, 제11조에서는 회계관리에 대하여, 제12조에서는 결산 및 보고에 대하여, 제13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규정한 바 제2조 2항 1호 '지방자치단체'는 통상적인 명칭이므로 '성남시'로, 제10조 4호 '조장'은 '장려'로, 제11조 1항 '기금'을 앞에 '시장은'을 삽입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명백히 하여 수정하여 제정함이 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상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기금 규모가 안 나와 있어요. 무한대로 정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기금 규모는 10억을 해 놓고 금년 당초 예산에 2억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10억을,
정상규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정상규위원  명시가 되어야죠. 규모를 명시를 해놔야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기금은요. 꼭 어디 준칙에 10억이다 100억이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는 벌써 2년 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
정상규위원  다음에 기금 한도가 되어 있을 때 사정에 의해서,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사정에 의해서 기금을 채워질 수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금규모를 정해놓는 것이 확고하다고 봅니다. 다른 시야 어떻든,
강부원 위원  그리고 어디 지원이 나갔어요? 지원이 아까 얼마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아니, 금년도 당초 예산에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조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예산에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금을 만드는 게 아닌가, 순서가 그렇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금을 만들어야지, 기금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들면,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것은 입법예고기간이 두 달이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정상규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5조항에 기금의 규모를 삽입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조례로는 허가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혹시 기금 운용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조례도 이렇게 기금금액을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정상규위원  다른 장학회기금도 다 액수를 정해놓고 있고, 다른 또 무슨 영세민월동대책기금 같은 것도 기금을 다 정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그 때의 사정에 의해서 기금 조성에 난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어렵다든지 이래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액수를 못 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금의 규모를 딱 정해놔야지, 매년 얼마씩 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딱 아주 계획적으로 해서 세워지는데 하자가 없고, 틀림없이 채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기도 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모를 정해 놔야지 확고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조금 어려운 것이요.
  저희가 5년간에 2억씩 10억을 정해놨는데 여기 지금 조례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단체나 기타 단체에서도 출연금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억 이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써라 하고 돈을 내 놔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축성을 좀 감안해서,
○정규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정해놔야지, 그것이 들어오더라도 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정해놓지도 않고 기금의 규모는 안정해 놓고서 무슨 근거없이 안 받는다는 것을 말하면 안되죠. 조성기금 규모를 10억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꼭 채워야 되고 몇년에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시에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또 재정이 어려울 때는 추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정말 성실히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정해 놓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박찬성  제2종에 복지기금의 조성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그리고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이나 대한노인회, 성남시 각급 출연금,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물품 및 기타 재산,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10억이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는 것보다는 10억 이상으로 더 출연해서 독지가가 출연한다든가 물품이나 기타 재산을 내놨을 때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정하면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정규상위원  그런데요, 조례 제·개폐할 때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조금도 집행부 측에서는 좀 수렴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게 그게 더 불만이에요. 좀 검토해 보고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것을 확실하게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검토도 안 해보고 통상 거부적인 자세로 집행부에서는 꼭 임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기금을 조성할 때는 그 목표 규모를 정해 놓고서 조성을 해야지 충실하게 조성이 되고, 또 성실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지, 어떠한 상한선 하한선도 없이 해놓고서 사정에 의해서 안 해 버릴 수도 있고, 조성을 그렇잖아요. 유명무실한 조례를,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2억을 예산에 계상해 좋은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말에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정규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기금을 조성할 때는 기금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빼놓고 하자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을 그 안을 내놔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수렴도 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집행부 측에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금 10억을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과실이자 중에서 10%는 재정비시키는 것입니다. 이자에 90%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년 내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이 넘어갔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특별회계에,
김영봉위원  국장님! 우리 정상규 위원 질문에 보충인데요. 이 자금이 운영자금하고 기금하고는 그 구분이 다르거든요. 운용자금은 어느 한도에 도달하지 않고 금액을 만들어서 원금을 다 조성된 금액에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기금은 목표액을 꼭 설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정규상 위원 말씀하신대로 10억을 만들어 놓으면 금융기관에 아주 최고 높은 금리에다 예치를 해놔가지고 그 이자를 운영할 계획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김영봉위원  그렇다면 목표액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초과되면 또 조례개정해서 상정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안 하면 다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만하고 말 수도 있고, 2억만 가지고 그 이자 안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아닙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을 2억을 계상할 적에 그 때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10억을 목표로 해서 200년대에,
김영봉위원  10억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면 10억을 목표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야죠.
정상규위원  장학금도 100억으로 정해 놓고 있잖아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정해 놓은 거 없어요. 장학금도 100억이다 규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100억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장학금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지, 조례내용에 100억을 조성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영봉위원  국장님! 이 목표를 설정했을 경우하고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목표 설정을 10억을 정해 놓으면 나중에 여기 2조의 내용과 같이 지원기관, 단체에서 노인회 복지기금으로 저희한테 기증할 적에 받을 수가 없죠. 기 10억이 되어 있으니까요.
김영봉위원  목표가 미달이면 언제까지라도,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미달되면 저희 일반회계에서 계속 나가야죠.
  일반회계에서 2억씩 저희는 5년 동안 10억을 만들어 놓고 여타 기탁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서 특별회계에다 운영을 할 것입니다.
김상문위원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조성해 주고 사회단체나 개인 출연금이 있으면 10억 이상이라도 20억까지도 조성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10억이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최병성위원  시비지원이라면 일반 사회단체에서 내놓는 돈이 그 정도 들어와 가지고 토탈 10억이 되면 시비 지원은 1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8억을 조성을 했는데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출연하니까 2억이 되더라. 시비 2억 나중에는 5년차에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조성과 운용은 분명히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10억을 딱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면 그 나머지 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찾는 것도,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러면요. 심사한 조례에다가 기금목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규칙에다가, 이거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시비를 매년 3억씩 해서 5년 동안 10억을 조성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시행규칙에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리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목표하기 전에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자금은 항상 모자란 상태이거든요, 이자 가지고는. 그러면 어떤 독지가가 운용자금을 얼마씩 보태주겠다는 것은 기금에 적립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2억씩 10억까지 저축하여 만드는 과정까지는 어떻게 가능하겠지만 일반 독지가가 조금씩 주는 것 가지고 그것하고 이자 나오는 거하고 언제 기금으로, 하나도 안 주고 쌓이겠어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백 리 길도 한 걸음부터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영봉위원  그러면 5년간은 아무 것도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아니죠. 2억에서 이자가 나옵니다. 원금 놔두고 이자에 90%만 인플레가 자꾸 되니까.
정상규위원  2억에 대한 이자 월 한 20% 정도 되니까 한 200만원씩.
최병성위원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내놓는 것은 이자하고 같이 운용자금으로,
김영봉위원  그렇지. 사회단체나 개인들이 돈을 줬으면 그 돈하고 여기에 적립된 이자하고 같이 합해서 운용자금 써야지 그것 가지고 적립하기는 늘 모자라지.
강부원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이게 사회단체에서 기금을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내놔질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년 2억씩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여러 가지 기관, 단체, 사회단체 이런 데서 출연해서 기금 조성해 달라고 하면 나오겠어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우리 조례의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시행령에 넣으면 좋겠어요.
강부원위원  그리고 결론인데, 노인복지기금 먼저도 얘기했지만 얼마 안 있으면 나도 노인이 되는 입장인데 이것을 과연 효율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정했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친목단체 무슨 회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강부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사회활동추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뭐 하는데, 난 이 양반들 뭐 저런데 야유회 가고 온천 가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끼어 있는 것 아니예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국장님이 자리에 계신 동안 내가 그것을 보고 싶은데요, 앞으로 선거가 돌아오고 말이에요, 이거 아주 상당히 우리는 예민해요. 저희들은 예민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산은요,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위원도 의회에서 추천한 두 분이 여기 위원으로,
강부원위원  노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해요, 그 양반들이? 노인정에서 하는 일이나 다목적 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이나 뭐냐고. 사회봉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 유지들한테 돈이나 얻어다 놀러 가려고 연구나 하지. 오늘 같은 날 그 양반들 한번 나와보라고 했으면 좋겠어, 경찰관들 나오듯이 한번 어디다 쓸 건지 물어보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일단은 기금이 조성되어서 이자를 집행할 적에는 그런 데는 집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정상규 위원 질문하신 것은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 또 계십니까? 예, 이영성 위원.
이영성위원  기금 조성에 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성된다라는 것을 반대하실 위원은 아무도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원대상사업이라는 것을 여기다 명시하셨는데, 대상사업이 구체적이 아닐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짚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을 7명을 두셨는데 7명이 명시되어 있는데 전부 다 행정부에 계신 분들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정도를 뭐 전문적인 사람들을 추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좀 더 건전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간사에 가정복지과장을 둔다고 했습니다. 돈 내주는 간사로서의 간사 역할이 그 분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안 합니다.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그 분들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간사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유능한 간사를 두지 않으면 노인회 이 10억이라는 이 돈이 지금 지적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맨날 온천관광이나 가다 말고 끝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의 노후대책을 위한 이 복지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그 사업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습니다. 돈만 만들어 준다. 노인들 의견에 따라서 마음대로 써라 하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이 조례에 삽입해서 보완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노인정에 관한 운영은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이영성위원  아니, 시행규칙에 나와도 간사 정도까지를 갖다가 이것을 전부 다 공무원들이 다 행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되풀이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가사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위원들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하는 것이지 간사, 가정복지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집행을 못합니다.
이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들 속에 노인전문가가 들어가야지 행정부 위원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제 말 뜻은 그거예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점들은 저희 시행규칙에 전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다른 데 할 것 없이 제 생각에는요. 기금조성 이렇게 할 것 없이 1년에 2억씩 나오는 것 우리 시에서 예산 그것가지고 전부 집행하자구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것은 안되죠.
강부원위원  왜냐하면 기금조성 이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동네가 가보면 가관이에요. 사실은 노인네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속된 말로 안주면 안 준다고 땡깡이나 놓지, 만들어 놓고 안 준다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1년을 써라 하고 각 지회에다 조금씩, 회관에다 딱딱 잘라줘 버리면 차라리 그게 좋지. 얼마 기금 만들어놓고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무엇이 얼마냐고 달려들면 그것을 누가 책임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종전까지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웃돕기성금 가지고 주로 집행을 했어요, 노인정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인정에 이웃돕기성금을 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강구한 끝에 복지기금을 지금 수원시청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기금운용으로 하는 것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영세민도 도와주기 어려운 판에 노인복지기금이 우리나라에 타당하냐 이 말이야.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여하튼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감사를 받을 것이니까요. 그 때 그 때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한 대비도 할 것입니다.
  염려하시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나 저나 얼마 안 있으면 노인이 되는 입장인데.
성규삼위원  운용기금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서 노인들 지원하는 문제에서 골고루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성남시 실정이 노인정이 있는데는 두 개 세 개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받는 데는 계속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일어날 것 같아서요. 운영의 묘를,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거 개선해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각 동마다 지원해 주는 노인회가 있고, 안 해주는 노인회가 있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노인정 등록된 데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국장님! 아까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는 부분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시행규칙에 무엇 무엇을 넣을 것인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10억 목표액을 정하자는 말씀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노인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데 우리가 건전한 노인정 운영을 위한 경비만 쓸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떻고 저떻고 해야지, 그런 프로그램이 없이 무작정 얼마씩 준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희재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대로 성남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2항1호의 '지방자치단체'를 '성남시'로, 제10조4호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장려'로, 제11조1항 두서의 '기금을' 앞에 '시장은'을 삽입하고, 기금목표는 시행규칙에 명시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2항1호 '지방자치단체'를 '성남시'로, 제10조4호 '조장'을 '장려'로, 제11조1항 '기금을' 앞에 '시장은'을 삽입하고, 기금 목표는 별도 시행규칙에 명시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봉위원  시행령 문안은 언제 삽입시켜 놓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시행규칙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요,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내일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통과를 못 시키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것은 조례고 우리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모법이기 때문에 모법을 통과시켜야 그 다음에 세부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시행령을 미리,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지난 제31회 임시회의 시 심사의결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나 재회부된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지난 제31회 임시회 시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바 있는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회기에 이미 제안설명 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31회 임시회 시 본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마는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관계법령상 적용범위가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유발계수 적용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결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4년 6월 22일 현행시설물의 교통유발 계수 적용지역 중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도심지역 부도심지역 외곽지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개정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가 받아들여져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그 때부터 세분화되어 부과하더라도 이번에는 본 업무 추진시기가 임박했음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의견을 제출하신 우리 김영봉 위원님께서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봉위원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이희재  예, 말씀하세요.
김영봉위원  우리 위원님들 앞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 의견서라는 문안이 있습니다.
  한번 좀 봐주세요.
  제가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영봉위원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시설물의 교통유발 계수 금액 나오는 게 서울특별시하고 기타 지역이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타지역인데 기타지역에 도심지역과 외곽지역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내용을 검토해 주신다고 하면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다 그러면 도심지역이 1.22 또 외곽지역이 0.82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다 개정을 하나 더 삽입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기타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할 때 도심지역 유발계수하고 외곽지역 유발계수를 두 개 합한 것을 네 개로 나누면 상업지역이나 큰 건물도 금액이 줄어들고 균등분배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안이 채택되도록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정재의 위원 말씀하세요.
정재의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계획 용역을 들어갔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정재의위원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예.
정재의위원  그것이 언제쯤 끝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95년 4월쯤입니다.
정재의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전과 같은 계획서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그 후에서부터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예, 그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이제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 일부 이를테면 지구지정을 앞으로 새로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정재의위원  지구지정 선정이 되려면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예, 그렇습니다. 학술용역,
김영봉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기타 및 외곽지역 했는데 외곽지역은 빠졌네요.
  왜냐하면 기타 지역에다 공업지역도 넣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신도시 관계도 기타지역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기타 및 외곽지역으로 넣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먼저 번에 이 조례안을 다음으로 연기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교통행정과에서 건의한 사항이 또 있어요, 이거 말고.
  건의사항에 보면 거기는 도심권, 부도심권 기타 세 가지가 나뉘어져 있어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다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모법에 준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기 보다는 우리 성남의 현실에 맞게 만들다 보니까 모법에 걸리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하자고 해서 통과를 해서 정부에다 건의하는 게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본회의에다 해서 본회의에서 이 안이 채택되면 정부에 건의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 진지한 사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박찬성  이 사항은 현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법에 상치되어 있는 입법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다면 그것은 사실상 안 되죠. 의결해서 집행부에 보내면 집행부에서 다시 재의를 붙일 것입니다. 재의 올리고 해서 재의해 가지고 다시 또 원안대로 의결해 가지고 집행부에 보내면 그것이 이제 도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시를 합니다. 이것을 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에 제소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쟁점이 되면 소송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다른 의회 같은 데서는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면 모법에 위반된 것을 알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되 다만 김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수렴하셔서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정되는 방향으로 강력히 집행부에서 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규상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소송이 벌어지더라도 한번 효율성 있게 의회에서 의결 채택을 하셔서 본회의에서,
최병성위원  다른 데 전례를 보면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밀고 나가더라구요.
○정규상위원  제소가 되더라도 우리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기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부터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30회 때 보류가 되고 31회 때 또 보류가 되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전부 하는데 우리는 사실상 이 조례가 없으면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시고 통과시킨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건 계속해 가지고 우리 건의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힘이 모자라면 의회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번에 꼭 이것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희재  예.
강부원위원  지난번 회기 때 사실 가결된 문제인데 우리가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솔하게 처리한 거 같은 기분도 들고 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김영봉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그래왔습니다.
  통념상 의견서를 내면 결과라는 것은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 이번에 원안대로 또 뭐 아까 세를 부과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모순점을 아까 정상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어떤 틀을 짜서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를 한번 받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요, 제 생각에는.
○위원장 이희재  예. 다음에는 성규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규삼위원  김영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 의견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김 위원께서 물론 많이 연구를 하셨겠지만 이것은 좀 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결정이 된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통유발 계수 이 자체도 전문용역기관이 산정한 것이거든요. 사실 제 자신도 여기에 전문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한 예를 든다면 수진1동인지 2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는 주거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에 대단위 유통센터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과연 그것을 갖다가 과연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교통유발계수를 갖다가 따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우리 시의회에서 의뢰하든 어디서 의뢰하든 간에 다시 한 번 해결해야 되는 거지 섣불리 건들이면 오히려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봉위원  제 생각에는 불이익은 전혀 없어요. 지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이 유인물 첨부를 안 드렸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합한 계수를 네 개로 분류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건물 가진 사람들이 부당한 금액을 너무 많이 부담을 안하고 또 네 가지 등분이 되기 때문에 균등분할이 된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소홀히, 우리 성규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홀히 한 것도 아니고 며칠간을 연구를 하고 책을 갖다 놓고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딴 데 질문도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이니까 뭐 채택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큰 건물 가진 사람 또 상업지역 쪽에 만약 예를 들어서 도심지역 하면 그 쪽 사람들이 많이 부담하는 부분을 균등분할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도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다 다만 계수금액에 나온 금액도 균등분배가 된다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성위원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도시구조상의 애로가 있다고 하면 이 도시가 계획도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계획도시가 아닌 도시에 시의회 의원들로서 이 도시에 합당한 법을 한 번 우리가 제정을 해서 정말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해가지고서 판결을 받아보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동의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분당지역에 들어갔다가 구시가지에 들어와 봤을 때 정말 우리 도시의 답답함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같이 느끼는 바인데 이런 모든 조건을 그대로 중앙법에 의해서만 자꾸 묵인을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이 구시가지의 발전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도시의 형편에 맞는 도로교통법도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위원장 이희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가지고 조례를 고치자는 사항이 모법 때문에 억압을 받고 정상규 위원 말씀마따나 의회차원에서 어떤 상부에 건의하자는 것도 전문위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또 부당하고 참 도저히 우리로서는 용단을 내릴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김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건의해서 꼭 반영되는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과 같이 당초안에 대하여 불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도시교통촉진법 재개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키로 하고 본 안건은 당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나필주위원  이의 있죠. 지금 그렇게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이 저기하셔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맨 처음에 바로 이 문제가 제가 건의해 가지고 결론이 지금 3회째 왔죠. 우리 위원회서 전부 통과하자 해 가지고 내가 나중에 성질내고 나간 후에 다시 기술적인 것을 우리 김영봉 위원님이 검토를 하시고 말썽이 됐던 일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규 위원 말씀마따나 지금 우리가 집행부나 또는 저기해서 조례를 올리는 대로 무조건 모법이라고 해가지고 따라만 갈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시에 맞는 거기에 적절한 조례를 만들어서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저기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가 볼 때 이영성 위원께서도 그 뜻을 말씀하신 것이고, 정상규 위원도 그 뜻을 말씀하신 것인데 위원장님이 다른 저기 않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하신다고 하면 언어도단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규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시장 말씀하셨는데 제일시장 같은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 건물은 바로 헐릴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시유지 지금 아직 매각 안 되었죠. 그래서 거기도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제일 적절하다고 보는 게 지금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기타지역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저기가 됐는데 사실 꼭 이게 우리의 상위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다가, 거론됐다가 원안대로 했지, 하나도 지금 우리가 거른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런 정도의 검토를 하려면 김영봉 위원 같은 분은 이게 보통 하루 이틀에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정성을 들여서 정력을 쏟아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해가지고 올라오면 집행부나 어떠한 또 다른 시·군에서 바로 이 문제가 터졌던 게 다른 데서는 다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해 주느냐 이런 맥락에서 이게 사실은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상부에 한번 지시하고 집행부에서 거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글쎄, 제가 원안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당초에 대하여 불합리성을 제고하여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도시교통 촉진법 재개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필주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모법을 무시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충분한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건의하는 것으로 주시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하자는 그런 제의 말씀입니다.
나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지 요번에 지금 집행부에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이번에 이것을 통과해 주면 다음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하고 계속 3년간 우리가 해 왔는데 실지 검토보고 되어 가지고 우리가 통과되어서 다시 고쳐진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때 그 상황이 지나가서 다 끝났지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가 건의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도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말문이 막히고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으면 검토보고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저기 하겠습니다. 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도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봐도 또 나도 이것 가지고 처음부터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위 지역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하고도 많이 토론을 해봤지만 지금 이런 정도로 저기 되어서 또 안 된다고 하면 대법에 어떤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지 꼭 거기 가서 부딪히니까 가면 안 될 것이다 이러 바에야 우리가 이거 검토할 것 없이 보고되는 대로 통과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최병성위원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 상부에 건의라는 내용은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모법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 김 위원께서 내놓는 이 안을 가지고 의결하자라는 거죠?
나필주위원  그렇지.
최병성위원  나중에 갈 때 고치더라도.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최병성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상부 건의 얘기는 나올 이유가 없는 거지.
나필주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저기를 해보자 이거지.
○위원장 이희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또 의견 없습니까?
○김영성 위원 이거 기타지역으로 있는 건 기타 및 외곽지역으로 넣어 주세요.
○전문위원 박찬성  네,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강부원위원  다른 의견보다도 마무리를 아주 정확하게 지어야 되겠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서로 토론을 했는데 어쨌든 김영봉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 그것을 낭독을 하시고 종결을 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이희재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영봉 위원님 말씀대로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과 같이 당초에 대하여 불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도시교통촉진법 재개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키고 하고 원안의결 후 재개정을 검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차후 재개정을 검토,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원안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김상문  성규삼  정재의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나필주  이영성  최병성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가정복지계장  이준구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