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4일(토) 오전 10시
장 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건 중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성남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합심리가 요구되며 사안이 중차대하므로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입니다.
  오늘 제출한 조례안 심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등에 대한 허가 등 신고 특별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올라옴에 따라 동 조례 수가를 마련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통합하고자 하는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준철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에 신설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 제7초 제3항에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로 신설한 개정조례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의료법 제30조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시 개설신고를 하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안마시술소는 도지사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시장이 개설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인정 및 양수 등 신고는 시장의 고유권한인바, 현행 개설허가나 신고의 수가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7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2조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및 제15조 제2항에 의거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항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3항 경과조치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만 종전 규정대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당 수가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법 적용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수수료 산정관계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는 90년 1월 9일 산정된 기준이 되겠고 타 시에는 조례개정으로 수수료를 각기 달리 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인상된 수수료는 성남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과 특정인의 영리사업을 감안하고 지역재정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은 개정조례안 뒷면에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법령이 붙어 있습니다. 그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래 사회과장 한창래입니다.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 위원 여기에서 조금씩 다 상향조정한 것 같은데, 다시 좀 조정하면 안 됩니까? 관계없지요?
○사회과장 한창래 예.
강주동 위원 우리가 무슨 허가를 받으려면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서류를 수십가지를 떼어가지고 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10만원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치과 한방병원 5만원 수수료도 그렇고, 지금 안경업소가 안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허가가 나지요? 이게 굉장히 인기있는 직종이고 안경업소를 하나 개설하면 수익성이 괜찮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나름대로 가격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조정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사회과장 한창래 그런데요, 관에서 요금 인상을 주도하지 않느냐는 인상이,
강주동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이것은 오래 전에 정해놓은 거예요. 한번 조정할테니까 적어보세요. 종합병원 30만원, 치과 또는 한방병원 10만원, 3·4·5·6번 5만원, 7·8번 3만원, 9번 5만원, 10번 30만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래 종합병원 개설 허가권에 대해서는 서울 부산 대구에서는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군에서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올려서 10만원을 했고 병원하고 치과병원 한방병원 개설허가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부산 대구시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광주 대전은 5만원을 받고 있고, 경기도 인근에 하고 있는 광주군에서는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개설신고도 서울 부산 대구는 2만원입니다. 그런데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광주군은 3만원이기 때문에 최고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그 사람이 한 번 허가를 냈으면 거의 오래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군하고 비교하기 보다 고정관념을 깨지 못 하고 과거 한 대로 행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운영한다고 해서 허가내는데 문제 안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민원서류를 가져왔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좀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고 또 때에 따라서 급행료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준다면 이런 허가에 대한 가격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 저는 이대로 인상을 했으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현갑 위원 조례개정 사항에서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수가를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기왕 올릴 바에는 다시 조정해 가지고 올리세요. 이렇게 되면 모양새가 우리가 인상을 주도하는 격이 되는데, 자칫하면 관이 좋지 않은 여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회과에서 조정해서 올라와서 통과해 주는 방식으로 합시다.
김종윤 위원 계속적으로 이 금액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거지요?
○사회과장 한창래 이것도 어떤 것은 100% 인상됐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나, 물가하고…….
○위원장 남장우 사회과자, 물가심의 물가심의 하는데, 허가사항하고 물가심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특정업체 한 번 허가내는데 필요한 것인데 물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신현갑 위원 기타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서 많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임봉규 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는 사회과장도 심사숙고한 것 같고 있는 금액에서 100% 인상이 된 것이니까 현재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위원장 남장우 현재 이 수가가 언제 제정이 된거예요?
○사회과장 한창래 90년도에 됐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다섯배 올려도 되겠네.
김삼근 위원 시세면 이게 잘못 된 게 명색이 종합병원이 돈 10만원이라는 게 말이 안되요. 「오토바이」하나 사도 채권을 사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만원도 적어요.
○사회과장 한창래 서울시에서도 5만원 받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한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100% 인상했기 때문에,
김삼근 위원 가건물 두 평짜리 하나 올려도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지요? 대종합병원에서 돈 10만원이 뭐예요?
신현갑 위원 강주동 위원 안대로 합시다.
김두일 위원 현재 100% 올렸는데 여기에다 600% 올린다는 것은,
○위원장 남장우 그 「프로테이지」만 따지면 안되지.
김삼근 위원 김두일 위원, 시세의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요.
김두일 위원 우리 성남시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시·군도 있으니까, 왜 성남시는 많이 받느냐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임봉규 위원님의 발언에 적극 동참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종합병원 개설하는 데 10만원, 20만원, 30만원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이 9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됐으면 그간에 여러 번 인상요인이 있어서 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처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병원 개설하는 것이 금년에 한 건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병원 치과도 하나밖에 없었고, 안경업소가 27군데 해서 금년에 121만 2,000원밖에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상이 30만원 40만원 많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수입이 121만 2,000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논란이 많았는데 치과 기공소 같은 데도 90년도니까 지금까지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인근 시·군을,
○위원장 남장우 우리 행정수수료가 90년도부터 96년까지 몇% 올랐습니까?
○사회과장 한창래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100% 내지 상당히 인상을 시켰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30만원 50만원 의결해 주시면,
○위원장 남장우 그동안에 법으로 안 고친게 잘못 된 거지. 지금 이게 잘못 된 것은 아니잖아요.
신현갑 위원 국장님, 상위법이 이제 제정이 됐다는 거지요? 처음으로 적용하는 거라면서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94년도 9월에 재정이 된 겁니다.
신현갑 위원 그러면 94년 9월에 제정된 이후에는 손질을 처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만약에 다시 제정이 되어서 정한다면 우리처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은 얘기 안 하셔도 되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경기도 광주도 금년 8월에 제정됐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30만원이 많다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영 위원 이렇게 올리면 시에서 문제될 게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성남시가 앞장을 서 가지고 했다는,
이수영 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현실화시키는데,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앞장섰다고 해서 성남시가 얻어맞는 것은 없어요. 지방자치가 지방자치시대에 알맞은 조례를 만들어야지, 90년도에 제정해 놓은 수가를,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물어서 끝내자고요.
    (찬반투표에 대한 논란)
이수영 위원 위원장님, 빨리 표결을 붙이세요.
○위원장 남장우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주요골자 내용 중에서 종합병원의 개설허가 10만원을 30만원으로,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개설허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의료유사업자 개설신고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의류유사업자 개설사항신고 변경신고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수신고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의 있으시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2명 거수)
  찬성하시는 분
    (6명 거수)
  재적위원 10명 중 반대 2명, 기권 1명, 찬성 7명으로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보건소수가조레중개정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사회과장  한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