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4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5.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10.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7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24.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
25.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극수·김선임·정윤·최현백·안광림·선창선 의원)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정미 의원 등 32인 발의)
  2.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김선임 의원 등 35인 발의)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5인 발의)
  5.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마선식·이상호 의원 등 35인 발의)
10.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9인 발의)
11.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1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봉규 의원 등 34명 발의)
17.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35인 발의)
18.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4인 발의)
21.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31인 발의)
2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최종성·안광림 의원 등 21인 발의)
24.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9인 발의)
25.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윤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현장 지도점검으로 회의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부응하여 본회의에는 장영근 부시장과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만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였고, 3개 구 구청장과 국장들께서는 영상회의로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제260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극수·김선임·정윤·최현백·안광림·선창선 의원)
(10시 06분)

○의장 윤창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안극수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 시장께서 제설작업으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취지는 시장이 직접 듣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의원들께서 발언해 주시는 이 내용은 가감 없이 시장에게 반드시 전달을 해서 추후에라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시장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동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예, 은수미 시장님은 안 계시지만 은수미 시장님께서 저렇게 2018년 유세에서 강력하게 불법 채용 비리 관련돼서 저렇게 소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2018년 은수미 후보는 불법 채용 비리와 불공정 불평등 때문에 시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시장님!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들과 취업 준비생께 사과 먼저 하십시오.
  요즘 성남시는 시장 선거 캠프 채용 비리로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혹세무민 인사정책으로 혹독한 참극 속에 지금 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캠프 채용 비리 의혹은 체육인과 정치인들까지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누구인지 그 실태들을 하나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먼저 성남시청 소속 금메달리스트 최민정 선수의 빙상 감독이 2018년도 단체 카톡방을 통해 유권자들을 은수미 선거 캠프로 동원시키며 선거운동한 문자 내용들을 살펴보면,
  “은수미 의원이 어렵다.” “일치단결 은수미” “한 달 조금 남았어요.” “어려울 때 도와야 진정성이 있다.” “권 부회장도 최전방에서 죽을 각오로 뛰고 있다.” 등 수십 건입니다.
  시민 혈세로 연봉을 받는 감독이 근무시간에 시장 선거운동을 하였고, 성남시는 빙상 감독직을 계속해서 재계약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빙상연맹부회장도 단톡방을 통해 은수미 후보와 플러스 친구 맺기를 독려하고 유권자들을 시장 선거캠프로 대거 동원시킨 문자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
  “첫날 아주 부진하다.” “오늘 20명만 플러스 친구를 되어 주세요.” “참석 여부 톡 남겨주세요.” “밴드 가입을 독려합시다.” 등 이 또한 수십 건입니다.
  이분 역시 지금은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위 두 분의 체육인들이 조직적 선거운동의 후보는 유권자와 미팅을 합니다. 동그라미 속 인물이 인원을 동원시킨 현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은수미 후보와 친구맺기, 밴드 가입 등을 가장 많은 시킨 자원봉사자들의 실적을 1등부터 38등까지 저렇게 캠프에 오픈시켰습니다. 저분들 다수가 시청과 산하기관에 채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저분 역시도 시장 캠프 출신이며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뒤 현재는 성남시청 모 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사진 속 저분도 모 국회의원 캠프 출신으로 시의원 경선 낙마자인데 현재는 성남시청 모 부서에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은수미 시장은 2018년 모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저분을 시장 선거 캠프로 합류시켰고 시장의 정책비서로도 채용했지만, 음주운전 인명 사고 후 지금은 또다시 친정집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회귀하여 근무하는 등 요즘 성남시 채용 행태는 시장과 정치권이 거래나 하듯 채용 카르텔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현재 5개월째 공석 중인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도 모 국회의원의 특보 출신으로 경기도의원 낙마자인 저분을 지난해 12월 팀장과 과장, 국장, 부시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 시장까지도 채용 방침 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현도서관 채용 비리가 터지자 돌연 사무국장으로 내정된 저분을 채용 철회시킨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시장이 먼저 비공개로 사무국장 한 명을 내정자로 채용해 놓고 또다시 저렇게 사무국장을, 저렇게 공개 채용한다는 것은 망우보뢰(亡牛補牢) 행정으로 이미 저지른 비리를 감추려는 채용 비리 의혹 미수 사건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초부터 법정에나 들락거리고 일부 공직자들은 성추행과 성매매 등 각종 비리와 비위로 성남시 청렴도는 하락되고 지금은 불법 채용 비리로 압수수색이나 당하는 등 성남시 수모가 역대급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도대체 성남시정이 왜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시장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마음을 얻고 가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고등동·시흥동·신촌동 출신 경제환경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공설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수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공설시장 가보셨습니까?
  주차장 이용 시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첫째, 전통시장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오랜 기간 동안 서민들의 일터이자 소통의 장소였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지역 주민들의 주거지 주차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1970년에 문을 연 중앙시장은 36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7층, 점포 수 177개, 주차면 464면으로 준비하고 지난 1월에 재개장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도약을 위하여 중앙시장을 현대화하였으나, 지금 시민들이 중앙공설시장 이용 시 주차장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 성남시 담당 부서에서는 설계, 감리, 시공한 공설시장 주차장의 설계가 크게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본 영수증이 확인되면 2시간까지 주차 할인을 해 줍니다. 무인 정산기에 직원 호출을 누르고 카메라에 영수증을 보여주면 직원이 일일이 수동으로 확인 후 정산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그나마 시간은 걸리지만 층별에 있는 무인 정산기로 주차 할인받은 차량은 출차에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층에 위치한 주차차단기 앞에는 주차 할인을 받기 위해 영수증을 카메라에 확인받는 차량 때문에 출차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층 주차차단기의 잘못된 위치선정 때문에 주차하려는 차량과 가뜩이나 출차가 지연된 차량의 동선이 겹쳐 10분 이상 걸립니다. 얼마나 짜증 나는 일입니까? 무인 정산기가 7대가 있으면 뭐 합니까? 인터폰을 통해 일일이 영수증을 확인시킨 후 정산하는 수동적인 정산방식은 있으나 마나 한 시스템입니다.
  성남시 담당 부서는 속초중앙시장 등 잘되는 시장을 벤치마킹도 안 하고 뭐 했습니까? 마트도 안 가보셨습니까? 현대화 시설이 이게 말이 됩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구시대적인 시설물이 요즘 세상에 나올 수 있는지 기가 찹니다.
  지금 중앙공설시장 옆에 현대시장과 장터길·시범길 골목상권도 공영주차장 주차 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 해도 현 주차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공설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자동화된 무인 정산기로 교체하고 주차차단기를 3층에서 1층으로 내릴 것을 제안합니다.
  성남시 담당 부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당장 시민들이 불편함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혈세가 또 투입돼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하루빨리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판교 정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 주택정책 방향의 핵심은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의 주택공급으로써 주거 안정과 대도시급 도약입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있어 오늘 아침 당정협의회를 마쳤고 혁신적인 공급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대책 5가지 기본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주택정책은 어떠한가요?
  우리시 특성이나 수요를 면밀하게 조사·분석함 없이 국토부나 LH에 그 역할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관내 사업체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시한 성남시 소재 직장인 주거 실태 수요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관내 사업체 종사자가 약 50만 명 중에 약 60%가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제2·3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가 완성되어 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하는데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업체 종사자가 증가하여 주거, 교통, 도심 공동화 문제 등으로 실리콘밸리의 기능을 기대하기가 무색합니다.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정한 의미의 직주근접 주택정책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직주근접이 아니라 관내 사업체 종사자들이 일정 물량을 배정받아 실제 거주하는 실효성 있는 그러한 직주근접 주택공급 방안이 필요합니다.
  실행 방안으로서 먼저 성남시의 과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 자본 유동성 증가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경기남부의 중심축으로서 가용성이 매우 높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부동산의 특성을 인지하여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국지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고 주거 유형의 다변화를 통해서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직장주택조합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성남시 관내 이주 수요는 약 6~8만 호에 달하기 때문에 인구수의 역진 현상을 방지하고, 도시 운영을 위한 미래상과 정책 방향이 연동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성남시 주택정책을 연구하는 주택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 산하기관 등의 전문인력이 주축이 되어 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성남시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디딤돌이 되어서 성숙되었을 때 성남시의 주거, 교통 등 도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시정발전연구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택은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도시 인프라입니다.
  이제는 우리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성남시의 특성에 맞는 성남시 고유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 나갈 때입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먼저 밤늦은 시간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취약 시간대에 6.5cm였죠? 강설이 내렸습니다. 우리 성남시 은수미 시장님과 3186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발 빠른 제설작업에 대한 대처로 오늘은 출근길이 상당히 원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대망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연말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년의 공사기간 동안 공사비 총 1조 7738억을 투입하여 생산유발 3조 5924억, 소득유발 7603억, 세입유발 1938억과 3만 37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지매각대금 3000억, 기부채납시설 3429억, 기반시설 1940억 등 총 8218억 원의 공공기여금액을 확보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무엇보다 매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가 생략되어 약 2년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는 2019년 7월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통과시켜 그에 대한 결과물로 엔씨 컨소시엄과 계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지역 경제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건설기간 중 1조 7219억, 운영기간 중 10조 7030억 등 총 12조 4249억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가 완료되는 2026년에는 연간 486억 이상의 안정적 세수 확보, 3만 개 정도의 일자리창출, 1만 2000명 이상의 상주인력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남시의회와 은수미 시 정부는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처리 과정에서 기업 유치를 통해 확보된 재정으로 판교 학교 부지 매입, 판교 트램,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등에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을 95만 성남시민들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95만 성남시민들과의 약속을 실행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은수미 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판교 학교 부지 매입 비용이 2020년도 말 약 1482억으로 조성원가 1021억 대비 법정이자만 461억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엔씨 컨소시엄 기업 유치에 발맞추어 조속히 매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교 학교 부지 3필지와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구 식품연구원 부지, 운중동 임시 버스 공영차고지 부지 등에 대한 부지 활용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각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확정해야 합니다.
  둘째, 낙생고 삼거리에서 낙생대공원을 통과하여 백현동으로 이어지는 지하차도를 우선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판교와 95만 성남시민의 트램 정상 추진에 대한 염원이 담긴 5171명의 서명부를 은수미 성남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들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낙생대공원을 통과하는 지하차도는 기존 트램 노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리하여 지하차도사업을 먼저 추진한다면 트램 B/C값(비용 대비 편익값: Benefit Cost Ratio) 상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서판교와 동판교의 연결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판교 주민들의 교통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셋째, 올 5월부터 미니신도시급 규모의 판교·대장지구 6000세대와 백현동 소재 더샵 퍼스트파크 1222세대가 단계적으로 입주를 시작합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판교·대장지구와 퍼스트파크의 상하수도, 도로, 공원녹지, 대중교통 계획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준공에 대한 점검과 입주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판교터널 개통 전에 운중동 두밀사거리 보행자 안전대책, 안전통학로 확보, 백현동 퍼스트파크 산책로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상 제안드린 사항들은 지체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집행부의 빠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창근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먼저 은수미 시장이 이 자리에 출석 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대설 때도, 이보다 훨씬 눈이 많이 왔을 때도 현장에 한 번 안 나갔던 시장님께서 지금 제설작업 잘해 놓은 상태에서 의회를 피해서 본인이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어서 의회를 회피하는 이런 인상을 주고 의회에 출석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모두 최근에 벌어진 은수미 성남시장 개인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거의 모든 방송 매체에서 성남시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검색순위도 상위에 랭크되고 성남시의원, 아니 성남시민이라는 것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다음 날부터 136개 언론사를 통해 성남시를 홍보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 그 이상의 성남’
  ‘원견명찰(遠見明察)’ 밝은 통찰력으로 멀리 보고 살핀다.
  이거 시장님한테 지금 이 순간 맞는 말 아닌가요? 시민의 혈세 약 4억 1600만 원을 들여 시민의 세금으로 꼭 이 시기에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 광고로 보도를 막는다는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남에게 의심받을 짓을 삼가하라는 뜻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바람 잘 날 없었던 거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제발 성남시가 더 이상 좋지 않은 기사로 오르내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국민의힘협의회 이상호 대표 연설에서도 제안한 ‘성남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대해서 시 집행부와 윤창근 의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제까지 성남시의 개방형 직위와 출자·출연 산하기관 임원 공모 인사를 보면 전문성보다는 내려꽂기 식 낙하산 인사로 무늬만 공개모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도 선거캠프와 인수위, 팬클럽 등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임용되면서 공정성 및 임원의 자질 검증 문제 등이 거론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 부실과 대시민서비스에 치명적 상처만 주었습니다.
  은수미 정부도 출발과 동시에 공공기관장 및 임원들의 자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타 기관으로 이직하려고 하고, 전문 분야도 아닌데 경력을 쌓기 위해서 자리를 유지하는 등 차마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7대 은수미 시 정부가 안착하려면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인사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빠른 시기에 협약해 주십시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지난 2014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맺고 6개 산하기관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했으며, 2019년에는 12개 기관으로 인사청문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도의회와 협약식을 통해 15개 기관으로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의왕시, 용인시, 과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시행하는 것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전반적인 자질 검증을 통해 시민의 공감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공정한 세상, 시민을 위해 일할 대리인을 검증하는 자리로 만들어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 훌륭하고 적합한 인재들이 공공기관장에 선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객관성, 신뢰성 없는 인사로 인해 피해는 시민께 돌아오고 ‘인사가 망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산하기관의 채용 문제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현직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친인척들의 산하재단에 채용되고 있는 명단과 채용 과정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또한 각종 이권과 개입 여부까지 공개해서 더 이상 산하재단에서 부정을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와 채용, 각종 이권까지 투명해진다면 산하재단의 건전성 및 공정성은 확보되어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상대원1·2·3동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지난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폭설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23일 본 의원이 소개한 중앙동에 재개발로 방치된 배수지 주차장에 주민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주민청원이 한 차례 보류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위 주민청원은 중앙동 재개발로 활용도가 떨어진 배수지 주차장에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마련,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공공의 편익을 추구하고 문화적 삶을 지향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청원자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중앙동 복합문화시설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 1127명 주민의 간곡한 의견과 서명을 통해 제출된 청원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주민청원이 단순히 중앙동 인근 주민만의 편의시설이 아닌 상대원2동과 하대원 주민 등이 대원근린공원과 어우러진 자연친화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원구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믿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영찬 의원 역시 5분 이내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주민청원이 한 차례 보류 끝에 통과되자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원인들은 주민청원이 통과되자마자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의시설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22일 정책기획과로부터 받은 검토 결과로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 역시 검토 의견을 받고 1200여 명의 주민청원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처리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검토 의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 주차장에 식수가 저장되어 경사지 절개 후 건축물 신축 시 안정성 우려가 된다.
  유사 타 배수지는 실외체육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부지가 근린공원이며 배수지가 주민 식수 제공을 위해 안전한 시설이어야 함을 감안, 주차장 부지 형상을 보존하여 고유 목적에 맞게 활용 검토 중.
  현재 주차장 재개발 공사 차량 및 근로자 차량이 만차로 이용 중이어서 공사 완료 후 주차장 감소 시 부지 활용 가능.”
  재개발 완료 시기에 지역주민 수렴하여 추진함이 타당.”
  본 의원은 위 내용을 통해서 정책기획과의 형식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건축물 신축 시 배수지 식수 제공을 위한 안전한 시설임을 감안, 주차장 부지의 형상을 보존하여 공원 목적에 맞게 활용”이라는 검토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성남시 공무원들의 발상 전환의 아쉬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위례 스토리박스입니다. 건축물을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앙동 배수지는 대원근린공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린공원 안의 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보더라도 시설을 40% 이하 공원시설로 도로, 광장,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을 적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볼 때 어떠한 행정절차와 변경 없이도 주민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대원근린공원의 시설면적 시설률은 21.55%이기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공사 차량 및 근로자 차량이 만차로 공사 완료 후 부지 활용 가능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추진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말로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재개발 중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재개발 업체와 협의하여 접근성 등 주민 편의시설로 입주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주민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습니다. 이제는 시 집행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정책기획과의 형식적인 검토 의견은 전면 재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민이 성남이다.’
  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정미 의원 등 32인 발의)
  2.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김선임 의원 등 35인 발의)
(10시 42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애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임정미 의원 등 32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시의회 회의 진행이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이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과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29조 제3항 및 제39조의 2 중 ‘천재지변 등’을 ‘천재지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선임 의원 등 35분이 발의한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동네 가게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해 주는 ‘선결제 캠페인’에 기초의원이 적극 참여하여 전국 확산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문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문.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해야 할 골목상권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5인 이상 집합 제한 장기화 등 고강도 방역 조치로 차디차게 얼어붙은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면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하락, 감염위험 노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영업 제한으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과 정부의 ‘임대인 세제 감면 혜택’과 더불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주민과의 최접점에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우리 기초의원의 모범적인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며, 성남시를 비롯한 전국 226개 기초의회 2927명의 기초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골목상권 살리기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초의원의 참여를 시작으로 전국적 확산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결의합니다.
  하나.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은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방문하여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실제 물건이나 음식은 약속을 정한 뒤 나중에 재방문하여 얻는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둘째. 캠페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가족, 친지를 비롯한 가까운 주변 지인에게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년 2월 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창근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5인 발의)
  5.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 강상태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상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역학조사관 신설 등 긴급감염병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증가에 따른 업무 통솔 범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 제3호 중 ‘체육관련단체’를 ‘체육단체’로 안 제6조 제1항 중 ‘성남시체육회’를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장애인체육회’로,
  안 제6조 제2항 중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조항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직장운동부에 필요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복지 구현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체육시설법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따라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마선식·이상호 의원 등 35인 발의)
(10시 53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정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부위원장 김정희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해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의뢰할 수 있는 운영 근거와 조사 또는 연구 소요 경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
  1년 가까이 멎을 줄 모르는 코로나19는 모두의 일상을 멈추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는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멈추는 고통에 그칠 뿐이지만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계층에는 숨을 멎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대면 서비스를 생계 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감염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의 영업 제한을 받아 왔다.
  이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난 1년 공공은 착한 임대인 운동과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지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 전가 시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 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 수준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하라.
2021년 2월 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창근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9인 발의)
11.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1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봉규 의원 등 34명 발의)
17.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35인 발의)
(11시 00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부위원장 박경희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정식 의원님 등 1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성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준배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기관 선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4월 30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태평4동복지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은미 의원님 등 3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7조 제3항 중 ‘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10조 제2항 중 ‘활동을 할 수 있다’를 ‘활동을 해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최미경 의원님 등 23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 물품 비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21조의 2 제1항 중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정봉규 의원님 등 3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남용삼 의원님 등 3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정보 제공, 자가격리자, 민간의료인력,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차단을 위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0조의 2 제2항 중 ‘민간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4인 발의)
21.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31인 발의)
2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최종성·안광림 의원 등 21인 발의)
24.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09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관계 법령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리모델링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 융자 시 조합의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규정된 조합사업비 융자 상환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 융자 상환기간을 조합비(조합사업비) 융자 상환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9조 제1항 3호 중 ‘상환하여야’를 ‘상환해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종성·안광림 의원 등 21분이 발의한 위법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해당 건축주에게 한시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동시에 위법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안 내용 중 ‘위법건축물’ 및 ‘불법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각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현백 의원 등 9분이 발의한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관계로 지하철이나 경전철 기준을 적용하면 경제성(B/C)이 저조하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정부의 성남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연장, 트램사업 관련 교통시설 투자 평가지침 마련 및 예비타당성 지침 개정, 새로운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른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성 평가, 트램의 혼용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 결의하는 것으로,
  안 내용 중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을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편성 한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설정하고 회계와 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선임 의원 등 14분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부설주차장)의 노후나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필요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했을 때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 1/2 이내로 하여 철거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완화된 기준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소형 위주의 기계식주차장을 중대형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됨으로써 SUV 등 대형 차량을 소유한 주민이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4조의 2 제2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임정미 의원 등 31분이 발의한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사업에 대한 국가정책의 확대 및 기반조성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책과 부합한 성남시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나.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안 제4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안전사고를’을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지침을’로,
  안 제4조 제2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안 제6조 제3항 제2호 중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이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안 제7조 본문 중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삭제,
  안 제7조 제1호 중 ‘전문 인력양성’을 ‘전문 인력 양성’으로,
  안 제7조 제2호 중 ‘국내·외 행사의 개최’를 ‘국내외 행사의 개최로 참석자 대상 홍보물 배부’로,
  안 제7조 제7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안 제12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안 제1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드론분야 공무원, 공공기관의 안전운용을 위한 교육’으로,
  위와 같이 각각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광환 의원이 소개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등 성남시 시유지 LH 매각 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에 따라 신흥동 영장산 일대 1200호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 중에 있는데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주민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등 영장산 시유지를 LH에 매각하지 말고 콘크리트 숲이 가득 찬 수정구에서 주민들이 휴식공간, 산책할 수 있는 영장산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3호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동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라는 규정과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결 결과 불채택으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장이 소유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법령 준수 및 용적률 완화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 취지와 우리시 여건을 고려하여 주거 지역에 한하여 용적률 상한 적용 산식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한두 군데 잘못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원래 의원님들께 배부된 자료에 따라서 수정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걸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종성 의원입니다.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 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
  그동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약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의 홍보 부족으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도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상가를 주택으로 고친 이른바 ‘근생 생활시설’을 매입했다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선량한 서민들을 구제하는 대책도 요구된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여야 의원들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들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대수선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한 선의의 근린생활시설 실거주자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제안 이유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위반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촉구한다. 더불어 현재 발의된 국회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주문한다.
  하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사전에 불법 용도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한 선량한 실거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현재 발의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대상 건축물에 ‘주택으로 불법 용도를 변경한 시설’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문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최현백 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웃음) 이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성남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1호선의 정상 추진을 위한 우리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
  성남시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무가선 저상트램’을 도입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총 13.7km, 17개 역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사업비 353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5월 15일 국토부에서 승인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 B/C값이 0.94로 경기도 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트램사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2019년 7월 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으며, 현재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1월 기획재정부 중간점검 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B/C값이 0.49로 매우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관계로 지하철이나 경전철 기준을 적용하면 B/C값이 매우 저조하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향후 추진계획 중인 성남 1호선을 비롯하여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 연장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전국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트램사업 또한 중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100만 성남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성남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연장하라.
  하나. 정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KDI)는 조속히 트램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마련과 이를 근거로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새로운 트램 예비타탕성조사 기준을 근거로 성남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성 평가를 다시 진행하라.
  하나. 국회는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트램에 대해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라.
2021년 2월 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창근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박은미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은미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으며, 총규모는 3조 208억 987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56억 5325만 9000원보다 0.5%인 152억 45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소관 코로나19 모란민속 5일장 생활안전기금 지원비 2억 6500만 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활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3659억 7810만 4000원, 특별회계 6549억 2061만 5000원, 총 3조 208억 9871만 9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최현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일반회계 2조 3659억 7810만 4000원, 특별회계 6549억 2061만 5000원, 총합계 3조 208억 9871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실시한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년도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는 안건 심사와 업무 청취를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토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결한 예산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신속하게 집행하여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하지만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대의 흐름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개원 30주년을 맞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나온 30년을 거울삼아 새로운 30년을 계획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달라진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연구 활동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  ​전국 226개 기초의회가 결의한 착한 선결제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 기금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제심합력’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착한 소비자 운동인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다면 골목상권과 함께 우리 모두 ‘우분트’라고 외치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일주일 뒤면 우리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떡국과 함께 새해 덕담을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이번 설 명절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정한 방역 수칙 준수와 철저한 개인위생으로 건강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화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