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4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6.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4인 발의) 7.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3인 발의) 8.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33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순신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임시회가 진행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친 후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목록에 작성하여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9월 1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배치된 정책지원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주 정책지원관입니다.
계속해서 이건준 정책지원관입니다.
천화진 정책지원관입니다.
이기주 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정책지원관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김석찬입니다.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6시 35분)
○위원장 안극수 지금 주무관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이 의사일정안대로 회의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진행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296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3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상 시설은 총 2개소로 2024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한솔종합사회복지관과 2025년 중 신규 개관 예정인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유재산 사용자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상 시설은 총 6개소로 신규 개소 예정인 대장동 신혼희망타운과 단대동 등 변경 위탁하는 5개소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 3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순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신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그다음에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맞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 3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총괄 설명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최대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에 지금 상위 법령이라든지 시행규칙 같은 거 개정되면 그런 거 다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팀이나 그 주무관들이 있죠?
○복지국장 김순신 팀이나 주무관이 아니라 본인 관련된 업무 담당자가 개정합니다.
○김윤환위원 담당자가 전부 다 검토를 하게 되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제가 복지국에다가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게 법령이라든지 어떤 시행규칙 같은 게 개정이 될 때마다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때 바로바로 개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민영미 위원입니다.
총괄로다가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례어울림복지관에서 신규 위탁 복지관 할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민영미위원 현재 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동의안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가 신규 종합복지관은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잡고 있으면 개관하기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운영할 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모집 방법, 그다음에 저희가 신규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 그런 거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다음에 받아도 되는데 꼭 오늘 해야지 되나?
○복지국장 김순신 그런데 의회 일정하고 좀 안 맞아 가지고 저희가 모집할 적에 최소한 공고 기간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정되면 10월 안에 공고를 올려서 위탁운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준공이 되기 전에 현재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어린이집,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시설을 결정한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기본 서비스 여섯 가지가 있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관은 대부분 주민들의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런 사회복지시설 기능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부실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매뉴얼대로 모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보시면 민간위탁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공모를 해서 위탁을 선정을 하는데 재위탁이나 이런 퍼센트는 몇 퍼센트가 됩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거의 90% 이상이 재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큰 부정이나 불합리라는 여건이 없으면 저희가 대부분 공개 모집이 원칙이기 때문에 5년 후에 공개 모집할 때 기운영법인이 들어오면 위탁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고요, 법인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 할 경우는 대부분 교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그 결격사유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국장님은, 또 보면 선정 기준도 있고 운영 사업 했던 그런 결과도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맞춰서 지금 선정을 하시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태평2동에 보면 아시죠? 복지관에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노후화가 되고, 보면 도로도 마찬가지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우발적으로 돼서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제가 민원 때문에 교체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2030 도시계획에 따라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국장님의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 2030 발표가 최근에 8월 달에 발표가 났는데 도로가 확장이 돼서 저희 복지관의 일부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복지관의 기능을 하려면 면적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설계 공모가 끝난 상태 내에서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일이 생겼고요. 다시 태평2동에서 생활환경 재개발 때문에 복지관이 들어가는 게 전체 개발이 되면 재개발 상태 내에서 저희가 복지 부지를 또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설계까지 다 공모가 끝난 상태 내에서 주변에 있는 그 도시 재개발로 인해서 저희 부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추진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복지관이 건축할 때까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태평2동과 4동에 어떤 건축계획이 결정이 나면 그 부지 내에서 저희가 복지관을 지을 계획이고, 단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높게,
○복지국장 김순신 언덕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담을 치고 이랬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우발적인 그런, 그 담을 넘어서 그 집에서 보면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감독하고 아니면 철거 정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말 음영하게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철거를 했었어야 됩니다. 건물은 철거를 하더라도 먼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2030의 그런 도로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거를 면밀히 보지 않은 그런 과오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면밀히 보셔 가지고 앞으로의 주거 환경도 지금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저희도 방법을 많이 찾았었어요.
주차장으로 완전히 철거를 해서 하면 어떨까 했는데 밑에 경암으로 인해서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엄격,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패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한번 나오셔서 판단한 사항이라서 국장님도 잘 아실 거지만 면밀히 촘촘하게 챙겨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총괄 질의.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국장님, 이영경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다함께돌봄 관련돼서 요즘에 아이들이 줄고 있잖아요. 저희 다함께돌봄 올해 추진될 거랑 내년에 예상되는 호수는 몇 개나 더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올해 지금 위탁 심의가 한 5개인가 6개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위탁 동의안이 들어가 있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새로 만들,
○복지국장 김순신 새로 만들 게 저희가 한 6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9개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처음 계획 잡았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입학생도 줄고 애들이 줄고 있는데 6개소 오픈하는데 그 정원 채우는 데 문제없을까요?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방과후 외에도 돌봄터를 원하는 데가 있어서 학교돌봄터가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지역에서 또 이렇게 곳곳에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한 곳에 요청을 했어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없고 어린이집은 많이 줄고 있지만 또 학교에 가는 그 학생들에 대한 요즘에 돌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많이 돌봄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향후 아이들이 줄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지금 추이를 추적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도 같이 챙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아이들 반도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추진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금 바뀌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인원이 현원, 정원 되어 있는데 이 괄호 수가 지금 현원인 거죠? 그러면 20명 정원에 지금 27명이 여기 센터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다함께돌봄은 시간 타임으로 정원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학생이 학원을 갔다 그러면 그때 다른 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원,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 센터 안에는 2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영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보면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오늘 동의안을 의회에다 제출을 하신 거에 대해서 아직 준공이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미리 이렇게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10월 중으로는 공고를 내서 그 위탁업체를 공모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10월 달이라는 것은 10월 말을 기준을 잡은 건가요? 그러면 10월 말 안에 그 민간위탁에 대한 공고를 내서 10월 달 안으로다가 민간위탁 업체를 지정을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럴 계획 있습니다.
(「11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고는 저희가 10월 정도에 하고 위탁 심의는 11월에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끔 이 준공 날짜가, 아직 정확하게 여기에도 보면, 유인물에 보면,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준공일이 12월 말 예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상반기로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팩트 체킹을 해서 의회로다가 올려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준공이 사실은 지금 언제 정확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너무 의회로다가 일찍 제출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 주신 거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준공은 계획대로 12월에 거의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저희가 그 운영하는 기관한테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재위탁을 하거나 할 적에 3개월 전에 통보하고 일상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0월 달에 지금 시기에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12월 31일 이전에 준공은 무조건 된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위탁에 대한 공고를 내야 혹시라도 또 접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낸 거다, 이렇게 이해들 하시면 되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박명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대충 내용 들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태평2∙4동에 성남시에서 신축해야 될 복지관 부지가 있는데 지금 그곳이 방치가 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흉물스럽다,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 들어 보면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에서 지금 아마 공람까지 다 끝나서 태평2∙4동이 지금 도시주택이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하면 뭐 도로도 거기 나고 막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도로가 거기에 나든 안 나든 현재의 태평2∙4동에 있는 그 복지관 부지가 흉물로다가 지금 방치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
그래서 현장에 한번 국장님이나 실무 부서 과장님이 나가셔서, 거기가 재개발이 되려고 그러면 내년, 후년, 앞으로 3년, 4년, 5년 뒤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길게 봐서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성남시에서 추진 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세부적으로 잡아야 될 거고.
그리고 새로 신축이 되기 전까지는 주차장이 정말로 깨끗하게 정비도 되고 거기에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고, 펜스가 쳐져 있는 게 흉물스럽게 쳐 있으면 안 되니까 가서 그림도 그려 놓고 혐오스럽지 않게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 가지고 박명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1.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51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한솔종합사회복지관과 2025년 상반기 신규 개관 예정인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신청 자격은 서울·인천·경기도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복지관 주요 업무 등은 민간위탁 동의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다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민영미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8월 현재 공정률이 81.8%란 말이에요. 벌써 그게 11월 안으로 완공이 가능하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12월 말에 준공이 가능하고요. 민간위탁자는 보통 준공 60일 전에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10월 달에 공고를 하고 11월에 위탁자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서희경위원 내부 인테리어나 뭐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이루어진 상태, 그것까지 다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그 위탁자가 이제 선정이 되시면 그분들이 설계를 반영을 해서 위탁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협의를 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했던 부분은 혹시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여기 지금 우리 조례 검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상반기로 될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을 하더라도 계약 기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그게 5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위탁하는 기간이.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는 거를 지금 대충 답은 들었지만 거기에 확실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아마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위탁 계약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단축 계약을 할 수도 있도록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지금 현재 2025년 4월에 개관 예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준공은 12월 말에 되는 거고요, 그 위탁체가 리모델링 실시 기간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한 4개월 정도나 소요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요, 리모델링부터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서희경위원 직원들은 그 추후에 뽑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예산 부분은 하여튼 지금은 짚을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좀 제대로 맞춰져야, 왜냐하면 우리가 10월 달도 회기가 있고 11월 달도 있고 또 12월 본회의도 있는데 어차피 선정 기간이 두 달이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한솔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사실은 자기네 책임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해서 올해 말로 지금 위탁을 끝내겠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를 한 부분이 90.2점으로 매우 우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가 지역구라 자주 가는 상황인데, 열심히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돼서 좀 아쉬운데.
혹시 이 사람들이 재응모, 공모를 하거나 이럴 수는 있나요? 본인들의 의향을 전하지는 않았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아직 위탁포기서만 제출을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자기네가 다시 하고 싶다라는 의향서는 전달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거기에 관장과 총무인가 그 여자분 말고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같이 다 그만두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요. 다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되고요, 위탁체만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관장님이 바뀌겠죠.
○서희경위원 위탁체는 관장만 바뀌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복지관에 들어가는 지원 예산이 매년 증가해요. 이게 인건비 상승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보통 인건비 상승률을 3%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2% 정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인건비 3% 인상률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기준에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3%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솔복지관 여기 평가표를 보니까 조금 해석하기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게 몇 점에 만점인지, 예를 들어서 조직 및 인력 운영이 11.2점인데 이게 뭐 몇 점 만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게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이거를 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겠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은 남아 있다라고 하시는 거고 관장님만 바뀌시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직원들은 원래 어디 소속이길래 이 직원들은 안 바뀌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직원들은 그 법인에서 채용을 했지만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맺을 때도, 위탁체가 변경이 될 때도 고용승계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과장님, 우선 우리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등등 위탁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그래서 항상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게 보조금 관련돼서 유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감독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개입이나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서 어쨌든 복지관이나 이런 걸 운영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항상 사고가 또 터지는 거고.
그래서 이번도 한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게 참 볼 면목이 없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관장님들이나 차담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때는 조금 이러한 얘기도 예의 주시해서 좀 말씀을 드려 줘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00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석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연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번 임시회 심의 안건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3항 운영의 위탁 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맞게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이 위탁 해제 시 수탁자의 배상 책임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3항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은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이상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단서 조항 관련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의하면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상 양성평등기본법 관계 조항이 관련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개별 조례에 단서 조항을 재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을 반영, 안 제16조 제2항 중 신설한 단서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우선 질의와 토론 하기에 앞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 수정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나눠드렸거든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항상 이렇게 제 방에 자주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셔 가지고 아주 어려움 없이 이번 심사에 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가장 최근에 한번 오셨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있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가 2016년에 개정이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담당자께서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 주셔 가지고 이걸 발견하셔서 개정을 하시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피해라면 피해겠죠. 피해를 본 그런 위탁업체도 아무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잘 써 주셔야 되겠다. 우리가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거 의회에다 올릴 때 주요 내용이라든지 민간위탁 추진 근거, 관련 법 이런 거 할 때 여기 쓰잖아요, 노인복지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서 뭐 위탁을 한다. 법도 있지만 시행규칙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지금까지, 지금 2018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올리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발견을 하셔 가지고 개정을 하게 된 거는 정말 그 담당자가 참 잘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태평2동에서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 스마트한 행정, 적극적인 행정, 정말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도 소통하시고 공감하는 모습을 아주 지금도 좋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과장님, 또 이렇게 묵혀 있던 그런 거를 발굴하셔서 늦었지만 한 거에 대해서 역시 과장님이시구나 해서 정말 높이 평가드립니다.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아리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입실하신 분이 몇 분 정도가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현재 총 열여섯 분 계시고요. 총 열아홉 분의 대상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해서는 선정 심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여기 경쟁률이 아주 높지 않을까 본 위원이 여겨지는데 입소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을 거고, 대기자도 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정확히 보셨는데요. 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원하실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입소하시게 되면 퇴소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시다가 좀 지치는 그런 부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 오늘도 관련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현재 세 분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열 분에 대한 대기자를 존재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 사회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앞으로도 더 많은 대기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안이나 대안이나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고령화 그리고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 여러 가지 주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복지주택 외에도 성남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H와 매입임대주택을 검토를 해서 새로운 실버 어떤 주택을 건립하기에는 그 예산 대비 효용성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매입임대주택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LH 쪽에도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또 대기자도 많고 욕구도 많은데 그럼 퇴소 조치나 이런 것들은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건지 어떻게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 관계도 정확히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 2009년에 개소를 해서 현재 15년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사망을 하시거나 혼자 거동이 어려우신,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는 상태가 되지 않는 한 퇴소의, 순환의 어떤 그런 부분은 많지 않아서 평균 10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현재로서는 대기자분들이 1년 내지 2년 이상 대기를 해야지만 자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많이 부족하군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정말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정말 제안이나 대안이나 이런 거를 시급하게, 아까 과장님도 기획하고 계셨는데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생각해 보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남녀 비율을 선정해서 받지는 않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분들이 좀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고령, 제가 거기에 맞는 답변은 아니지만 평균 연령은 70대 후반, 80대 초반이고요, 최고 고령자 93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연령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서 별도 보고드리면,
○박명순위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보면 10년 이상 거주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대기자 수가 많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과장님 이렇게 우리의 사회현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여러 가지 또 많은 정책적인 거를 생각하시고 그러실 텐데 좀 더 면밀하고 촘촘한 그러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3년으로 된 거 5년으로 개정한 거, 2016년에 개정된 걸 우리는 이제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잘 찾아내셔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공모했을 때 지원율이 높은데 사실은 이게 독거노인복지주택 이거는 신청률이 없잖아요, 그전에 있던 천주교 관련 단체에서도 안 하겠다 했었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혹시 수탁 기간을 늘리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공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거에 대한 영향 관계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답변을 정확히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더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서희경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 공모하는 법인들이 없다 보니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분이 저 남쪽의 창원인가 어디 먼 데서 오시지 않으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창원에서 인애복지재단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래서 어떤 공모 지침에 있어서 우리가 수탁을 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을 약간만 줄여 준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수탁하고 또 재위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공모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좋은 분들이 이 성남시 인근 그런 쪽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6조 제2항의 단서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이상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지요, 이거?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 맞죠, 이 내용, 본 위원이 지금 읽은 거?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의 단서에서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이상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를 삭제하는 거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안극수 이렇게 해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오셨습니까? 확인 좀 해 주세요. 아직 안 오셨나요?
회의 순서를 좀 바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시 15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74호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번 위탁 대상 시설은 총 6개소로 신규는 대장동 1개소이며 변경은 단대동 등 총 5개소입니다.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위탁자는 아동복지법과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리스트를 쭉 봤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가 이 돌봄시설의 위탁기관이 여러 개를 맡아도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만약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위탁을 여러 개를 하다 보면 한 곳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걱정이 들어서, 특히 돌봄은 더 위험률이 많은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 성남시에서 사회복지 위탁 기준에 종복은 2개 이상 못 하도록 저희가 법에서 정하는 것같이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다함께돌봄은 소규모 시설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센터마다 시설장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법인이 2, 3개 운영을 해도 같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미스가 있거나 소홀한 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굿패밀리 거기도, 가천나눔 이런 데가 다 2개 이상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는데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런데 한 법인에서, 큰 법인에서 그 위탁을 받은 상태에서 법인은 있는 상태고 시설장이 실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저랑 또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저는 약간 꺼려지고, 왜냐하면 올인해서 애들을 좀 봐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회기 끝나고 한번 뵙도록 하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 다 들으셨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그거 포함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는데 다행히 성과 표는 95점, 86점, 다 우수해요. 그런데 혹시 민원이나 좀 그런 거는 없었는지, 지금 재위탁할 장소들에.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민원은 좀 있기는 하지만 소소하게, 그러니까 맞벌이 어머님들이 오시고 싶은데 못 오시는 경우도 살짝 있기도 하고.
○이영경위원 그거 말고 운영상의 뭐 아이들이랑,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 운영상에서.
○이영경위원 예, 그런 민원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운영상에서는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접수된 건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줄고 있으니까 추후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돌봄 위탁에 대한 법인 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몇 개 정도를 그 법인체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체킹을 해 봐요. 종복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너무 크다 보니까 2개 이상은 안 되는 걸로다가 아마 내부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비록 규모는 작다고 할지언정, 물론 시설장들이 잘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법인에서 이렇게 많은 곳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촘촘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위탁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것도, 규모라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사 표에다가 한번 이렇게 기준을 둬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17시 21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세 미만 영유아 수가 약 4만 1802명에서 3만 7333명으로 감소한 반면 발달장애인 수는 172명에서 20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으나 발달장애 예방 사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발달장애 예방 사업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예방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게 발달 지연 예방 이게 부모가 인식을 하고 좀 그래야지 교육을 듣잖아요. 이거 홍보 방법,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조례가 되면 각 어린이집에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거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홍보한다고 부모님들이 신청할까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안내문 이런 거 나오면, 도움이 또 필요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육종지에서 이런 발달이 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개별 맨투맨으로 의뢰를 해서 치료받도록 하고 있고, 2022년도에 성남시 예산으로 이거 특별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면 어머니께서 신청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 교육도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게 꼭 불편하고 우리 아이한테 피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고 그 부분도 홍보가 되면 좀 더 빨리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인식 개선에도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민정원 과장님, 보충 답변 하실 거 있으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 영아 발달 검사 사업도 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22년도에 한 1500명 정도가 베일리 검사라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만 더 확보가 된다면 우리시의 진짜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에 더 확충하면서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영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민정원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실 사안이시죠?
○김윤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괜찮을지?
○위원장 안극수 관계없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김윤환위원 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일단 첫 번째로, 우선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김종환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첫 번째로 제7조의 1항의 2호에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사하고서 어떤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과 지금 5호 신설하는 이 내용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 잠깐만, 제가 그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항을 제가 좀 보면, (뒤를 보며) 있으세요, 2항?
○김윤환위원 2호.
○복지국장 김순신 2호, 예. 지금 말씀하신, 제가 잠깐 들었을 때는 그 규정에 ‘의심이 가는 아동’에 대한 예방 교육이고 이거는 의심하고 상관없이, 예방 교육이기 때문에 의심하고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환위원 정상 범주에 있는 영유아와 그리고 의심 범주에 있는 영유아 전부 다를 한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심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게 조금 교육이 필요하거나 뭔가 좀 그렇게 딱 정해진 아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적에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그 아동의 발달 시기가 표면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아동도 있고 늦게 나타나는 아동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면에서 대상자를 넓게 본 상태에서 교육을 하면 좀 더 우리가 대상자를 쉽게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환위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육아종합지원센터요?
○김윤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 한번 방문했을 때 그때 거기 센터장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내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 그랬는데 그거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영유아 대면 베일리 검사라고 해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 1회 검사 비용이 1시간에 한 17만 원이 들어가고요, 다른 센터에 비해서 검사비는 다른 센터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 검사를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애기들을 저희가 놀이치료실을 또 운영을 해 가지고 현재 검사 그리고 치료 이렇게 원스톱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거 말고 그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뭐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영유아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이보다는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따른 좀 추계는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거 추계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 한번 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내년도 예산,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존경하는 의원님, 조례 감사합니다. 요즘에 정말 저출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국장님보다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라 하면 자폐성을 두고,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자폐성을 두고 말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그것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신체하고 같이.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정신적인 자폐성에 대해서 더 보면 이 조례에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증가가 많이 됐다고 하는 거는 발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전에는 자폐성이다 해서 뚜렷하게 이렇게 어떻게 발굴하거나 우리 아이가 정말 자폐성 좀, 말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말을 해, 우영우처럼. 그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다가가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도 굉장히 지금 보시면 여기에 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김종환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성남시에서 0세에서 7세까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인데 그러면 치료의 만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했던, 과장님이 파악했던 치료나 이런 것들은 목적에 맞게 좀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지, 그 부모들한테도 이런 영향, 결과나 이런 거에 있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쭉 잘되고 있는지, 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박명순위원 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검사도 금방 예약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전에하고 약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달라진 것 같네요. 보면 어머님들도 적극적으로 내 아이에 대해서 이런 정서적으로나 자폐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면밀히 보고, 그럼 문화적·사회적 현상이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좀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예.
○박명순위원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내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감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폐성이나 나라에서도,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내 아이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관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발굴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하여튼 간에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해서 우리 저출산의 정말 이 절박함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행정적으로도 많이 힘써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환의원 고맙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게 지금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예방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취지는 그게 주된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 육아종합센터, 육종에서 그래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 한 곳에만 의지해서 될 일 같지는 않아요.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이나 우리시에서 들여다보는 이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발굴해 내는 이러한 것도 조금 더 다양하게, 지금 육종에 의지하지 말고 조금 더 확산할 수 있게끔 그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발굴돼 있는, 이렇게 발달 지연이 돼서 이게 발굴돼 있는 그런 분들, 그 유형 그다음에 그러한 사례 이런 것도 성남시가 하나하나씩 조금 더 이렇게 잘 정리를 한번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볼 때는 유형은 어떤 유형, 발굴은 어떤 형태로 발굴이 돼서 앞으로 성남시는 어떤 방향대로 이런 쪽으로다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함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민정원 과장님, 김순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5분이 지났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입니다.
먼저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덕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문화관광과 1건, 체육진흥과 1건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으로 국가유산 관계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상위법의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42분)
○위원장 안극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하 종무팀장입니다.
(인사)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의 명칭 및 분류 체계가 전면 개선되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과 국가유산 관계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상위법의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14건이며 주요 내용은 제명과 조문에 들어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변경하고 인용된 법률명 등도 해당 국가유산 관계 법률명 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위법이 바뀌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다 보니까, 조문 바꾸는 게 제가 발의했던 문화관광해설사 거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는 빠졌는데 그 조례까지 다 그냥 바뀌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는, 국가에서도 해당되는 항목 뒤에 그 조례 내용을 다 주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그 조례가 빠져 있어서 혹시 누락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 되어 있는 건 다 되는 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영경위원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아까 복지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렇게 늦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하면 조금 늦었다. 그리고 제가 어디 이동을 하면서,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을 때 거기에서도 정부에서 광고하는 거를 예전부터 좀 들었었거든요, ‘바뀝니다’ 뭐 이러면서. 바뀌기 전에 ‘바뀝니다’를 먼저 홍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기존에 알고 있었는데 우리시가 조금 더 늦어진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이게 국가유산기본법 제정된 게 2024년 5월 17일 날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방침결재 받고 진행을 쭉 했었거든요.
○김윤환위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조금 오래 걸렸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절차 밟아서, 예.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시청에나 여러 자료상으로 있는, 예를 들어서 시사 편찬 50년사라든가 이런 데 있는 자구 정리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거는 그 법이 개정되고 따라서 후에 저희가 각 부서에도 이거를 변경해야 되는 거는 부서에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조례에 상관없이 그거는 각 부서의 모든 자료에,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별도로.
○서희경위원 그 문화재라는 부분을 이렇게 다 변경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안에,
○서희경위원 이게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기간이? 엄청 방대하더라고요, 양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지금 여기에다 저희가 올린 거는 해당 관련 조례, 그 조례에 문화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문화유산으로 전체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이번 의회가 끝나면 바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별로 시간이, 글쎄 올해 안에는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궁금한 건 조례는 이렇게 해도 각 부서마다 그걸 정리할 부서가 있을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조례는 한 번에 됩니다. 나머지.
○서희경위원 그것도 같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감사합니다.
6.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4인 발의)
(17시 4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안극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안극수 의원이, 사실은 오늘 부위원장님이 계시면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회자석에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오나, 오늘 부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어떤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므로 제가 계속해서 사회를 보면서 그냥 위원장석에 앉아서 여러 가지 제안 설명도 하고 질의응답도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그러면 안극수 본 위원장이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 의원입니다.
시민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체육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를 연고로 하는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성남시 체육 발전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독립스포츠, 선수 및 경기단체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에서는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안에 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덕호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호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를 연고로 독립스포츠에 참여하는 단체 및 선수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선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남시의 독립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제정안은 독립스포츠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선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체육 발전과 더 나아가 시민 건강 증진 도모 및 성남시 전체 스포츠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 원안 동의하며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동일하게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용식 국장님이나 김덕호 과장님이나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안극수 의원에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국장님, 정연화 위원입니다.
여기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성남시 연고로 하는 독립스포츠의 육성 위해서 이렇게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정연화위원 우리 경기도에 몇 개 지역이나 이 조례가 지금 되어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조례 제정되어 있는 데는 현재 수원시가 조례 제정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가 이번에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연화위원 우리가 지금 성남시가 이번에 하면 두 번째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정연화위원 제가 타 지역에 이걸 알아보니까, 성남시에 연고로 하는 독립스포츠잖아요. 여기 2조의 3호를 보면 지금 ‘대한장애인체육회’나 ‘대한체육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 소속 여기에 거주, 성남시에 단체가 있는 단체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독립스포츠라는 건 어디 협회에 가입된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냥 독립돼 있는 단체입니다, 이거는.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원들을 보면 지금 우리 성남시 거주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인근의 용인이나 이런 데에서 이게 단체가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그 단체의, 그 인근에 있는 거주자들도 다 여기에 지원 대상이 되는가 하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각 회원들의 주소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정연화위원 예, 그러면 이 범위를 확실하니 정해야지 되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연고 자체가 이분들이 성남시를 연고로 지정돼서 활동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대회를 나가더라도 우리 성남시를 대표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주소지는 안 따지고 연고지로 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범위도 왜냐하면 그 단체 안에 타 거주지 거주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도 들었으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회원이 10명이면 그 단체 안에 타 거주자가 한 6명 정도 된다 하면 이거는 그 단체에 우리 성남시의 거주자들이 지금 4명밖에 안 되면 이 단체로서 성남시가 지원해 줄 범위가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2조의 3호에 보면 이 3호에다가 우리 성남시 연고 및 거주자 이거를, 그 단서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남시 거주자를 포함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런데 성남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선수층이 그렇게 두텁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단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포츠단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보다는 어떤 장소에 대한 그 개념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형평성이 타 지역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많이 또 유입해서 우리 성남시에다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월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개 단체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은 조례만 제정하고 그러고 나서 운영하는 거는 그때그때 예산 사정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면 그거는 별도로 따져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그 예산 책정할 때 그 부분 감안해서, 예산 책정에 그거 감안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 심의를 따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그때 따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 위원님.
계속해서 또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도 국장님,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데 예산은 아직 안 세워진 거라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영경위원 그럼 범위도 대충 잡지는 않았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범위도 아직 예산이 거기에서 얼마 필요하다,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것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기반만 지금 다지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체육회랑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별도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별도, 예.
○이영경위원 아예 분리가 확실히 되어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영경위원 예, 저는 그 정도.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3호에 체육회나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그러길래, 이분들 다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별도로 단체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귀한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안극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남시에는 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에는 또 47개의 종목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랑 여기의 다른 점이 뭘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말 그대로 거기 47개의 단체는 체육회에서 어떤 가입이 돼서 별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인데요, 독립스포츠는 어떤 연맹이나 협회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이분들도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
○성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체육회에는 동아리가 있어요, 동호회. 그렇죠? 동호회가 만들어지면 동호회도 출전할 때 지원금 또 사무실 운영비, 약간의 운영비들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동호회랑 독립스포츠랑 다른 점. 이 독립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우리 성남시체육회 동호회에 가입을 하시면 어느 정도의 지원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런데 이거는, 이 독립스포츠는 거기 제가 알기로는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거기 동호회는 단체에 20명인가 정도가 되면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사회인 리그, 동호회 그런 차원이고요. 독립스포츠의 리그는 이런 취미 활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프로 진출을 하기 위한, 프로까지는 못 가고 바로 아래 있는 단계에 있는 운동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프로로 진출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고 동호인은 말 그대로 취미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우리 독립스포츠에 가입돼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어요? 하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어디요? 저희 경기도가,
○성해련위원 야구부, 야구하시는 하나의 단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지금 현재는 하나가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야구 동호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야구 동호인도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다른 독립스포츠도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이 독립스포츠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의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그 단체를 해 주면 형평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고요.
또 하나,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가 타 지역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292회 회기 때를 보면 정연화 위원님께서 보건소 수가 조례를 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타 지역 사람들에게 이 3000원이라는 것을 면제해 주는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같은 조건인 거죠. 이것도 타 지역 분들이 이 선수로 되어 있으면 그 수가 조례랑 같은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러면 이 조례를 조금 변경을 해서 정연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라든가 그런 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어떠신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요. 이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야구협회에, 야구단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성해련위원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개인으로 따진다면 사실 주소지만 따지면 이 야구단 구성의 운영은 어려울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 야구단이 대회도 나가서, 우리 성남시민 대표로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런 자료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형평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예산이 우리시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예산이 지원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별도로 나중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액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거는 약간 조율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성해련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47개의 종목들이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립스포츠단을 만들어서, 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 47개 종목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는 여기 독립스포츠단을 할 거야’라고 해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단체도 있지 않을까 하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런데 그거는 약간 다른 게요, 이게 어떤 취미 활동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구성 인원들이나 이런 걸 봐서 해야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 취미 활동 차원으로 모여 갖고는 독립스포츠단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인정해 주는 거는 그때 어느 정도 상황을 봐서 따져 줘야지 그냥 해 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따져 주는 기준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했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위원장 안극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성남시 독립스포츠단은 누구냐 하면 뭐라고 그럴까, 한 개의 단체야. 거기 단체 회원은 지금 30명인가 31명이 돼 있고 회원의 분포들은 보통 프로리그로 가려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 계속 전문적으로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데 고등학교 때 야구, 대학을 가야 되는데 사고로 인해서 대학을 못 가는 거야.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그런 주특기가 있어야 야구를 하는 그런 대학에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데를 못 가는 학생들, 그러니까 회원의 분포도를 보면 18세에서부터 전부 다 25세가 지금 현재의 성남시 독립스포츠단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회원들이거든요, 거기의 회원의 분포들은 18세에서부터 25세까지 있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 대학을 못 가서 이런 리그에 출전을 못 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또 못 가는 친구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대학을 못 다녀서 한화이글스나 이런 데로, 그 상위로다가 못 가는 이런 친구들이, 너무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사실 발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야구 동호인들을 위한 이런 조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지원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이 조례를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로 해 놓은 거고 당연히 성남시의 거주자들이에요, 이 회원들은.
그래서 전년도에도 보면 이 30명의 우리 독립스포츠단이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1등 하고 그다음에 이 30명 중에 전년도에 한화이글스에도 가고 LG에도 가고 엔씨에도 가고, 5명이 이 성남시 독립스포츠단에서 그런 데로 지금 진출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의 직장 운동부에서 예산을 100억 이상 투입을 하면서도 좋은 성적과 실적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포츠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곳이고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고 또 이런 친구들이 성남시의 명예를 가지고 각종 대회, 도민체전에 나가서도 금년도에도 우승을 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실력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동호인들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여기의 선수들은 고등학교 때 부상을 당한 친구들이 대학을 못 가게 돼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대졸자들 그다음에 프로야구에서 방출된 친구들이 이 독립야구단에 지금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기회 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체육 용품, 야구 용품 같은 거를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성남시민이다, 이게 뭐 불특정 다수 동호인들 그 수천 명한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단, 직장 운동부같이 정해져 있는 몇 명의 선수들한테도, 지금 성남시 직장 운동부도 10개 종목에 100억이 나가기 때문에 쉽게 계산해 봐도 한 단체에 한 10억씩 나가는데 이거는 많이 나가 봐야 커 봐야 한 2000만 원 미만 정도, 야구 용품 정도 지원해 주는 것 정도로다가 아마 저는 그렇게 지금 예산 범위는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호인들한테 해서 성남시 동호인들을 그 수천 명 수백 명한테 해 주기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전문인들, 전문인들을 어떻게 그런 쪽에 대해서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듯이 이렇게 좀 더 우수 선수들한테 대한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사실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아니에요. 답변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질문.
○위원장 안극수 박명순 위원님 궁금한 사항?
(웃음소리)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 독립스포츠 육성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에 독립스포츠단이 있어요. 30명인가 31명이 돼 있어. 이 회원의 분포도는 프로야구에 입단하기 위한 이러한 과정에 있는 친구들인데 고등학교 때 대학을 못 가고, 대학에서 또 구단에서 방출되고, 군대 갔다 왔던 이런 친구들 위주로다가 회원의 범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고, 또 지금 현재 이런 친구들이 KBO 총재 배에 나가서 전년도에도 준우승을 하고 금년도에 도민체전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독립야구 이런 대회가 45개 경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지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어떠한 LG트윈스나 엔씨소프트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수원의 예산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산이요?
○박명순위원 예, 지금 예산이 거기 지원이 되고 있다고, 예산하고 연천하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지금 수원이랑 연천 하고 있는데 수원은 한 20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연천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가 그렇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물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한돼서 하시려고 했던 조례 같습니다.
이분들은 보면, 저희 지금 야구 굉장한 인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정말 암표가 성행할 정도로 서울 같은 데는 지금 구할 수 없어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만큼 인기고 하나의 축제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성남시는 대도시, 우리 성남시 91만 막 걸맞게 이렇게 또 보면 이 야구의 세대들, 앞으로도 성장할 세대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 주고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보면 2군도 들어갈 수 있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진로를 설정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여기서 리그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성장할 수 있고 그분들도 어떤 희망이 있고 여러 가지 장래를 계획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의 성남시에서 이렇게 뒤에서 자그마하니 하나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앞으로의 본인들의 성장 가능한 거에 대해서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아주 참 좋은 조례고 이 다른, 또 그리고 그러면서 일반 동호회 회원들도 많습니다, 야구. 맞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박명순위원 보통 파악하면 성남시 동호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야구 쪽으로요?
○박명순위원 예, 야구 동호인.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전체 동호인 숫자는 저희는 알 수는 없고요.
○박명순위원 대충 파악하신 건 없나요?
과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체육진흥과장과 대화)
6000명 정도.
○박명순위원 6000명이요?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성남시의 공직자분들과 시의원님들은 반드시 이거를 해 드려야 될,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려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하나는 우선은 이거 수원에서 제정이 먼저 됐었잖아요. 그거 파악을 좀 하고 계세요, 언제 발의가 됐고 공포가 됐고 뭐 이런 거 세부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지금 조례가 있는 곳은 수원시가 있는데요. 23년, 작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거 보니까 작년 10월 18일 날 최초 발의가 됐고 그리고 12월 8일 날 상임위 통과하고 12월 20날 본회의 통과한 다음에 12월 29일 날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10월 18일 날 최초 발의가 됐었는데 잠깐 보류가 됐다가 12월 8일 날 다시 상임위에서 다룬 거란 말이에요. 혹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으시죠? 혹시나 아시나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내용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왜 보류가 됐고 그런 건 잘 모르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한번 알려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독립스포츠를 육성하고 그리고 좀 더 활성화하자 뭐 이런 취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 그 미만, 이하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2000만 원 지원받으려고 막 독립스포츠단을 창단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독립스포츠단에 들어온 선수들의 수준이 거의 프로야구 진출 직전 정도의 수준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의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 종목, 예를 들어 배구·농구·축구 이런 타 종목에서도 프로리그 급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우리 2000만 원 지원받자’, ‘이거 만들면 2000만 원 지원받는대’ 이러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거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수한 선수들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어차피 독립배구단으로 그것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본 조례의 취지와 맞게 되는 거네요,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거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야구단으로 한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지만 이렇게 막 우리 지금 47개 종목이 있다 그랬나요? 그중의 한 20개 종목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건 아니고요.
○김윤환위원 그럴 때 예산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 특히나 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겠다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독립야구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프로구단에서 어떤 방출되거나 아니면 그 수준인데 못 가거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김윤환위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김윤환위원 2000만 원이라는 게 1년인가요, 수원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1년입니다.
○김윤환위원 1년에 2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어떤 거든지 체육이라는 것은 성적과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독립스포츠단은 실적과 성적이 굉장히 우수해요. 거의 프로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되고.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이 좀 늦게 오시는 바람에 제가 사회까지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음을 좀 양지해 주시는 거죠?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극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박기범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지만 다 찬성을 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의사진행에 훼방을 놓으시면 안 되고.
○박기범위원 예.
○정연화위원 보완을 하라고 그랬어요.
○박기범위원 아, 보완을, 저는 그래서 이의가 있어서 투표를 좀, 그런데 이의가 다 다른 분들이 없다고 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고맙습니다.
7.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3인 발의)
(18시 15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정연화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세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위생업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조항과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영업주의 주소 제한 삭제 및 중복 지원 방지 내용을 추가하는 등 조례 전반을 재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의 수정안을 받아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진희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임진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연화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내용과 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어의 어문 수정, 불필요한 단서 규정 삭제, 지원 제한 사항의 구체화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 제1호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를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후단에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6조 제2호 ‘유사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성남시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1년 이내 지원을 받는 경우’로 수정하여 중복 지원 제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임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조례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2조의 2호 보면 ‘관련단체’라고 수정하는데 이 관련 단체라 하면 그게 더 확대되나요? 왜 이거 수정되는지 궁금해서요, 2조의 2호.
발의의원님.
○정연화의원 여기에 2조 사항에는 ‘“식품위생 영업자”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생단체가 ‘“관련단체”란’으로 여기로 수정하여서 위생단체의 범위가 넓어진,
○이영경위원 더 그러면 확대되는 거예요?
○정연화의원 예.
○이영경위원 얼마나 더 많이 커져요, 그럼?
○정연화의원 식품위생 단체가 식품제조업체, 떡류, 여러 가지 위생 단체 다 포함됩니다.
○이영경위원 다 포괄되는 거예요?
○정연화의원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건 아까 수정한 것 중에서 8조의 2호거든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받는 경우인데 성남시에서 지원받은 거 1년 이내에만 되는 거예요? 다른 법령에서 받은 거는 중복 지원되는 건가요?
○정연화의원 그렇습니다. 재원을 성남시에서,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중복해서 하는 거는 조금 그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저희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첫째로 제가 질문드릴 거는 ‘우수업소’하고 ‘모범업소’의 차이점은 뭐죠? 용어가 다른 건데.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우수업소는 모범업소하고 지금 모든 거를 다 포함하는 거를 우수업소라고 하는데요. 우수업소는 식품위생법에서는 모범업소로 정의 명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상으로 위생등급 받은 업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는 것을 통합해서 다 우수업소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 우수업소에 대한 인증 마크나 이런 건 없는 거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있어요? 그러면 통합이 된 거라서 오히려 너무 방대하지 않나요, 이 업소 마크가?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아니, 그건 식품위생법상에서 우수업소로 해서 식품위생등급을 받은 업소나 아니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들은 그거에 맞는 지정판을 저희가, 지정서를 드리고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업소를 받은 경우에는 또 그에 맞는 표지판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각각 그 관련 법에서 지정해 가지고 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표지판을 지정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광범위해서 업무에, 행정에 혼선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모범업소나 이런 데에 대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앞치마라든가 위생용품 이런 거 전달해 주고 이러는 거는 똑같이 이렇게 제공되는 거예요, 업소 구분이?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똑같이 주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조례 8조 2호에 보면 변경 전에, 변경 전 조례 보면 영업주 주소 ‘시에 있지 않거나’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삭제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이게 당초에는 영업주의 주소가 시에 되어 있어야지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영업주라면 성남시에 영업 신고를 한 업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주의 주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성남시 관내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서희경위원 예,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미한 자구 정리가 필요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위원장님, 개정안 2조에 보면 1호에 ‘에’ 자라는 조사가 빠졌어요.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런 경미한 문구는 자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자구 수정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윤환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도 그렇고 발의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이영경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못 해 주신 것 같아서 바로잡았으면 해서요.
단체가 지금 이게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현행 조례에서 이 관련 단체가 제3조 2호의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그게 지금 개정조례 제2조의 2호에 들어가는 거고, 그거와 그리고 현행 제2조(정의)에서 3호에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을 말한다’ 이 내용이 지금 관련 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다가 지금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확대된 게 아니고 조문 정리한 거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 거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안 하신대요.
○위원장 안극수 질의하실 또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번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볼게요.
우선 위생 그 우수한 업소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우수한 업소 선정은 ‘식품위생업소’랑 ‘공중위생업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 우수업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위생등급제 운영하는 거는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업소 지정은 성남시에서 직접 지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시에서 지정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보나요, 아니면 뭐,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현장에 다,
○위원장 안극수 현장 다 나가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다 답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누가 나가는 거예요, 그 대상은? 과장님이 나가셔, 아니면 그거는 전문적으로 나가서 검열하는 분이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식품위생법상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명예감시원들이 따로 교육받은,
○위원장 안극수 명예감시원이 상시에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상시에,
○위원장 안극수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전반기·후반기로 나눠서, 이거 또 그렇게 지금 우수한 업소로다가 계속해서 지정이 되려 그러면 갖추어져야 될 조건을 계속 갖추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열은 시에서는 시에서 나가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상주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고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뭐 어떻게 하나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나 명예공중감시원들은 상시 저희가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인원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현장 투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해서 우수한 업소 선정은 거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에 대해서 등급을 줘 가지고서는 그 등급에 따라서 우수한 업소가 선정이 되고 그런다라는 얘기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위생등급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생등급 하는 것도 지금 이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위생등급?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위생등급은,
○위원장 안극수 또 다르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식약처에서 지정한 분들이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식약처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직접 저희 기관으로 나와서 현장을 답사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알려 주면 저희가 그거는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매뉴얼은 연 1회에 합니까, 2년에 한 번 세웁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위생등급업소는 수시로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시로 한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위생 서비스 평가는 이건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요?
○위원장 안극수 예.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그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일손이 그렇게 돼요? 이것도 누구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이것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시원, 몇 명이나 돼요, 이분들이?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명예공중감시원이 21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21명이 성남시 3개 구를 다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 수천 개의 업소들을?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그거를 저희가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데 이미용업소 하면 그다음 해에는 목욕장·숙박·세탁업 이렇게 해서 2년에 한 번씩.
○위원장 안극수 아,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위원장 안극수 그 위생관리 상태는 그럼 또 누가 해요, 잘되고 있는지 관리, 위생관리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그거는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는 명예감시원이 하는 게 아니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그것도 어차피 명예공중감시원들이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정리를 할게요.
지금 굉장히 이게 범위가 큰 범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21명 정도 명예감시원이 하기도 굉장히 버거울 것 같고 과연 이런 분들이 이 수천수만 개, 내가 지금 위생업소들이 몇 개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림잡아서 수천 개 이상은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3개 구가. 이런 것이 과연 이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감독이 되는지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우수한 업소가 정말로 제대로 선정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게끔 그 나와 있는 매뉴얼 있잖아요, 식약처에서 하는 부분, 시에서 지정하는 부분. 이걸 별도로 나눠서 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지금 지원을 한다면 대표적인 거, 어떤 거를 좀 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거를 좀 그렇게 지원하고 있을까, 대표적인 게? 이 업소들이 진짜 너무 필요한 거다,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너무 좋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 중의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저희가 지금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용 용도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융자 우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융자를 우선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업소별로 위생용품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치마라든가 아니면 식탁의 위생 종이라든가 아니면 고무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차피 이 조례가 계속해서 우리가 운영해 왔고 또 일부개정이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가 지금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수한 업소 선정, 위생등급, 위생 서비스, 위생 관리 상태 이런 것들이 잘됐을 때 성남시민들이 이런 어떠한 음식 문화나 식당 문화나 기타 등등 목욕탕 문화, 여러 가지가 굉장히 질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조금 더 촘촘하게 운영을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추진 좀 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박기범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좋은 조례 내신 우리 정연화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개정안의 수정안을 냈어요. 5조 단서를 삭제했는데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단서를 굳이 삭제할 사유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이거는 다른 법령에서 지금 저희가 지원할 경우에는 성남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른 법령에서 요청하는 그런 서식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별로 이 조항은 여기에 적용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족 문구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박기범위원 사족 문구라도 굳이 이걸 다른 법령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중으로 나가거나 그래서 굳이, 이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저희가 보면 또 다른 법령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정안 6조에 보면 ‘유사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령에서 지원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 쪽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박기범위원 오케이, 6조에 있는데 지금 5조에 다시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박기범위원 또 수정안에 ‘성남시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1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하고 원래 개정안은 ‘유사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큰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 다시 수정안으로?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저희 집행부 수정안에서는 ‘성남시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1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로 저희가 수정안을 냈는데요.
예전 경우에는 식품위생에 관한 것들이 저희 위생 부서 하나에서 먹거리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조직도 늘어나다 보니까 중소기업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들을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먹거리 축제를 우리 위생 부서에서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상권 지원의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부서가 상권활성화재단, 기업혁신과, 산업진흥원, 상권지원과, 이런 경우가 이게 같은 명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재원이 다르게 또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성남시 예산을,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 다른 거는 성남시하고 1년이잖아요. 그렇죠? 따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앞에는 그냥 유사고 이건 성남시하고 1년인데 성남에서 1년만으로 이렇게 제한한 따로 이유가 있고 예상되는 어떤 큰 차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이 뭐 있냐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저희는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동일한 사업에 중복 지원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 규정을 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개정안 전에는 영업주가 시의, 지금 성남시나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1년 이내나 뭐 이런 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유사한 사업에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고 해도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죠, 굳이 성남시로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가.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그러니까 성남시 재원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동일 사업을 가지고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죠. 중복 지원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성남시에서 1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이 부서, A라는 부서에서도 지원받고 B라는 부서에서도 지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만 안 하면 그러면 다른 시에서 이렇게 받거나 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성남시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서나 뭐 이렇게 받는 거는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1년이나 이런 건 기존에는 기간은 제한 두지 않았는데 기간으로 제한 둔 또 이유가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1년 이내에 중복으로 그러면 양쪽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1년 정도는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범위원 다른 법률이나 이런 데 보통 1년 뭐 이렇게 제한돼 있나요, 지원이나 이런 것이?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다른 법령은 잘 모르겠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1년 내에 지원을 중복으로 해서 해 주는 것, 당해 연도에 똑같은 기간 내에서 1년 기간 내에 동일하게 중복 지원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2년이나 3년 해서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제목이 저희가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거든요. 일반적인 지원 조례가 아니라 시민의 공중위생, 시민의 위생 향상을 위한 거기 때문에 중복 제한은 1년 정도 두고 그다음에 또 한다 그러면,
○박기범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 하셨습니까?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1호 내용 중 ‘제21조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로 하고,
안 제5조의 단서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6조(종전 안 제8조) 제2호를 ‘성남시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1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희경위원 문구 수정하셨어요?
○이영경위원 자구 수정하신다고,
○서희경위원 자구 수정하셨어요?
○위원장 안극수 예.
발의의원님께도, 다른 의견 또 없으시죠?
○정연화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집행부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위원장 안극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화 의원님 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 상위법에서 규정한 금액에 따르던 부분을 우리시 조례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에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이 있었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8.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43분)
○위원장 안극수 총괄 질의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임철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 제4항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11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번째 조례 부결되고 지금 수정구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또다시 올렸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위생 종사자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지금 요식업과 간이식품업소를 포함해서 사람이 음식을 취식하는 모든 분야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정연화위원 식품위생 종사자, 주로 음식업에 해당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정연화위원 여기에는요,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있고요, 알바생들도 있고 또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분,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포함되고 복지관에서 종사하시는 분, 거기에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 이게 다 식품위생 종사자예요. 이분들까지 다 보건증, 건강 이거 관리증을 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 지금 수수료 최고 발급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일반적인 분야까지 다 포함해서 질문을 주신 건가요?
○정연화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지금 건강진단 수수료 같은 경우는 결과 수수료는 그렇고요. 지금 일반인들이 직장에 제출하는 수수료는 1만 5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연화위원 그거는 검진비고 발급 수수료를 말하는 거예요, 발급 수수료.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 뭐 이렇게 개인으로 따지면 그런 발급 수수료를 말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또 등초본부터 시작을 해서 차량등록, 농지원부, 공동주택 가격 확인부터 해 가지고 최하 400원부터 많게는 5000원까지 받고 있고요. 이거는 민원 수수료 전국 공통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거는 또 상당히 분야별로 방대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자료를 보면 최하 700원부터 많은 거는 5만 원까지, 6만 원까지 받고 있는 수수료도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5만 원이 뭐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문화예술 관계에서 종합 유원시설업 허가에 대한 수수료도 6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연화위원 일반적인 통상 수수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전국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400원부터 5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남시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 제일 지금 많이 발급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3000원이라는 게 발급 수수료예요, 검진비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수수료입니다.
○정연화위원 수수료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지방세 수수료가 얼마예요? 지방세 납입증명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1000원입니다.
○정연화위원 1000원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아, 죄송합니다. 800원입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수수료는 최고가 1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가.
지금 이 식품위생 종사자, 여러 다방면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이거는 국가 검진이기 때문에 식품 이거 발급 수수료는 3000원은 너무 과다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보건소에서 이거를 지금 조례를 했는데 수정구보건소에서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거기에서 검진한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수를 보면 우선 2000년에는 수정구는 1만 238건이 발급이 됐고요, 2021년도에는 2만 4635건, 22년도에는 1만 4094건, 2023년도에는 1만 1841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만 7965건이 발급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렇게 많은 우리 성남시민이 보건소에서, 수정구보건소나 3개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받는데 성남시민이 발급받는 수수료가 3000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이게 지금 수수료가 3000원으로 받고 있는 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2018년부터 3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그 이전까지는 1500원을 받았는데요, 인상이 돼서 현재까지 3000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수수료 3000원을 이번에 개정안에 조례로 담은 사유로는 현재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보험공단 고시 수가를 반영했을 때 한 4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진료비·검사비는 면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발급 수수료만 3000원이 해당이 됩니다. 3000원을 받는 이유는 일반 건강진단서는 검사비를 포함해서 1만 5700원을 받고 있는 사항도 고려를 했고,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화위원 과장님, 검진비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 수수료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아니, 어쨌든 그런데 일반인한테 교부하는 건강진단서에는 검사비를 포함해서 1만 57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 종사자에게서 받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수수료만 받고 있다는 상대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받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평성 문제나 그다음에 또 이게 전 국민한테 의무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식품 종사자한테 개별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도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저희 성남시만의 어떤 금액의 편차가 있는 게 아니고,
○정연화위원 과장님, 일반 검진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은, 1만 오천 얼마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이거 검진하라고 해서 국가 부담인 겁니다.
○서희경위원 직장도, 1만 5700원도 직장 그 할 때 내라고 제출 의무 서류예요.
○위원장대리 박기범 서희경 위원님, 서로 얘기하는데,
○정연화위원 여보세요.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서 검진비는 말씀하지 마시고 이 수수료에, 이거 지금 식약처에서 3000원 받으라고 얘기 통보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식약처에서 받으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아니, 그러니까 조례 개정 이전에는,
○정연화위원 지자체에서 정한 발급 수수료라고 그랬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이번에 이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이거 식약처에서 3000원을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이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강제적으로 항상 3000원을 주장하는 거냐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그래서 지금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그런 어떤 수익자 부담과 어떤 다른 그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히 3000원을 지금 받는 걸로 조례에 개정을 하고 있고 개정을 완료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저희도 이 수수료 부분만큼은 현행대로 3000원을 받는 게 타당하다는 집행부 의견입니다.
○정연화위원 이분들은 받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건강진단결과서 미판정으로 된 게 0.41%, 제가 볼게요. 지금 여기 중원구보건소 2020년도에 0.41%,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검진을 안 했어요. 22년도에 0.04%예요. 2023년도에 0.04%.
지금 이렇게 미판정, 이거 부적격 판정도 이렇게 적게 나온 요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검진하라는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3000원은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우리 정연화 위원님은 3000원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삭감을 3000원, 뭐 2000원이나 1000원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3000원 조례 전체를 반대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정안으로 이 수수료를,
○정연화위원 저는 우리 성남시의 통상 수수료가 최고가 1000원이니까 최하로 1000원 이하로는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1000원으로.
○정연화위원 1000원 이하로요.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1000원 이하로.
또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이거 11월 23일부터 이제 시행을 해야 하니까 지금 빨리 이걸 해야 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11월 23일 이후에 하면 안 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조례 시행일이 11월 23일로 상위법 개정되면서 못 박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렇게 조례 시행일이 11월 23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시에는 조금 더 늦춰서 1월 달에 한다거나 2월 달에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이게 지금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받으라고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시점은 따라야,
○성해련위원 그렇지 않아도 3000원은 계속 받고 있잖아요, 조례로 안 정해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조례로 정하라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 사항은 준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 6일 수정구 이수진 의원님께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이 3000원을 무료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이제 곧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3000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를 하면 나중에 또 이 조례가 발의가 되었을 때 다시 개정조례안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보게 되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생활밀착형 심쿵 공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과 미용 등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필수 서류 구비에 따른 부담, 불편함이 없도록 이를 무료화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어요, 16호 공약. 그러면 우리 재정자립도 전국 1위인 성남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제일 먼저 이루어 주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같은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게 처음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 연초부터 이거를 발의했을 때 제가 뒤에 와서 들은 바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보건소가 충분히 정책적인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출된 집행부 의견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과 거의 맥락이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저 또한 여기 보건행정과장으로 와서 저도 이 조례를 집행부 발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숙의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 수수료가 무료라는 거하고 3000원을 받는 거하고 그 차이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를 감안했을 때 1억 5000여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논할 거는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수수료는 다 공통입니다, 대부분. 차이가 없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거에 비추어 볼 때 전국적으로 3000원을 받고 있고 또 전 상위법 시행규칙에도 3000원으로 받아 왔던 취지,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른,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 부분도 고려해 봤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3000원을 유지하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또 다른 위원님?
○성해련위원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이수진 의원님께서 법령 개정안을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고 지난 6일 날 올렸으니까 한 11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그때까지라도 이 조례를 보류를 하셔서 다시 이거 개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우리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무래도 이 건은 의견이 갈려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김윤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김윤환위원 아직 의견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아, 그래요?
○김윤환위원 정연화 위원님과 성해련 위원님만 발언하셨고 아직 의견이 갈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발언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깐 5분 정회하겠습니다.
(19시 00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3000원씩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동안은 상위법에서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 입장은 상위법에서 지자체에서 이 수수료를 알아서 정해라라고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기존 3000원을 계속 받겠다, 지금 이 얘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상위법에 기존에 3000원으로 받으라고 되어 있던 거를,
○위원장 안극수 그대로 받겠다라는 얘기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 정연화 위원님은 ‘아니다. 이왕 시민들한테 보건 환경, 이런 어떤 위생의 종사자들한테는 조금 더 금액을 낮춰서 한 1000원 정도에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고, 우리 성해련 위원님은 ‘다음 달 정도면 이수진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을 해서 아마 무료로다가 시행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성해련위원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우선 이 수수료 3000원을 받는 게 지금 보건증을 만들려고 그러면 검사는 두 가지 정도 하죠. 변을 채취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장티푸스나 파라티푸스나 이런 부분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할 거고 그다음에 폐를 찍죠, 폐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4만 5000원이요.
○위원장 안극수 4만 5000원 들어가는 거를 지금 한 3000원 정도를 우리 성남시가 받고 있는 거야.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감염병예방법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이게 지금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들한테 이 상위법이 바뀐 것을 11월 언제, 11월 23일까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지 되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강행규정이야.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두 가지예요. 기존 성남시의 입장은 계속해서 그동안에 3000원으로다가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고수하는 거고 정연화 위원님은 아니다, 1000원 정도로다가 해야지 된다, 아마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에 해야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정연화 위원님은 1000원이야. 그리고 우리 성해련 위원님은 보류하자. 지금까지는 의견이 3개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의 생각은 11월 23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해련 위원님의 보류라는 그 의견에도 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무료로 해서 그때 다시 꺼내서 해 주면 좋은데, 일단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23일까지는 우리 지자체가 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성해련 위원님의 그 발언은 존중하지만 그 의견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양해를 해 주시면 1000원 해야 될 거냐 3000원 해야 될 거냐 이 2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 정연화 위원님의 ‘1000원 정도 받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고 또 집행부의 의견에 ‘3000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견 아직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영경위원 원안대로 3000원대로.
○서희경위원 조례 원안대로 간다는 걸 요구하는 거였어요, 저는. 원안대로.
○위원장 안극수 아, 조례 원안대로 간다. 그럼 원안대로 가야 되는 거에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는 거죠? 그럼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표결하는 수밖에 없겠네.
○박명순위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 지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성해련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도 존중을 하지만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11월 23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금액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0원으로 해야 될 거냐 3000원으로 해야 될 거냐 2개를 가지고 표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그런데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게 이게 건강검진비가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정연화위원 왜 자꾸 건강검진비를 여기에다가 붙이냐고요. 이거는 수수료예요, 이 발급 수수료.
○위원장 안극수 그렇지, 발급 수수료.
○정연화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복지 차원에서 1000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하자, 저는 이 의견이에요. 그것도 무료.
○위원장 안극수 검진비는 4만 5000원인데,
○정연화위원 그거는 국가가,
○위원장 안극수 검진비 하고는 무관한 거고 수수료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검진비랑 무관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검진비하고는 무관한 거 다시 정의를 내릴게. 오케이.
○정연화위원 그거는 무관한 것이라니까요. 그거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무료로 하는 것을 1000원까지 양보를 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3000원으로 하는 것을 저도 1000원까지 해서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도 양보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저 짧게 한 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김윤환위원 과장님,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바로 “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4만 5000원 받아야 되는 것을 3000원만 받고 있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실 때도 “그렇죠?”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더 숙고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당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서로 답답해하고 헷갈려하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검사비는 4만 5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검사비에서 금액을 4만 5000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4만 2000원을 깎아 줘 가지고 3000원이 그게 아니고 그냥 수수료야. 그냥 별도야. 그렇죠?
그거는 국가가, 지금 우리 정연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아마 부담을 해야 되는 그 내용입니까? 시가 부담을 해요, 국가가 부담을 해요, 4만 5000원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검사비는 다 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시 재정으로 부담을 한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2개, 검사를 하는데 4만 5000원은 시가 재정 부담을 하는 거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총액이 4만 5000원이고요. 그중에서 수수료가 이게 지금,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 3000원은 그거 검진받는 사람이 내는 거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4만 5000원에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4만 5000원에 수수료, 그러면 검진비가 3만 2000원이고 수수료가,
○민영미위원 4만 2000원.
○위원장 안극수 아, 4만 2000원이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건보 수가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4만 5000원 중에 검사비·진료비가 4만 3000원이고요, 수수료가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2개입니다. 정연화 위원님께서 ‘이 3000원은 너무 과하다. 1000원으로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셨고 거기에 동의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기존 안대로 가자’ 우리 서희경 위원님에 대한 부분을 동의안이 나온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종류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표결로 가야 될 겁니까, 아니면 조율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서희경위원 표결로 가시죠. 표결로 가셔요.
○이영경위원 표결로 가면 원안,
○성해련위원 표결로 가려면 발언,
○민영미위원 아니, 죄송한데 이것 갖고 지금 몇, 너무 죄송하고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 그래도 발의를 이렇게 해 주시고 해서 좋기는 하지만 지금 경기도를 내가 찾아보니까 무료 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정연화위원 무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기,
○민영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무료로다가 수수료를 한 거는 한 군데도 없다고, 지금 경기도에서.
○위원장 안극수 예, 지금 무료는,
○민영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남시에서 이걸 무료로 하게 되면 다른 자치, 다른 도에서도 또 우리, 물론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이거를 무료로 해 준다고 하지만 또 이런 게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우리가 먼저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염려가 되네요, 그것도.
○위원장 안극수 예, 무료도 안 되고 1000원도 안 되고 3000원에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요?
○민영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례가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면.
○민영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기범 위원에게) 우리, 예.
○박기범위원 어차피 표결로 하면 정연화 위원님은 어떻게 3000원에서 1000원까지 해서 그것도 안 받아들인다면 어차피 표결을 하려면 지금까지 정연화 위원이 줄기차게 무료를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 3000원 하고 무료로 투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아니, 3000원 하고 무료가 아니고요, 조례 원안 가지고.
○이영경위원 아니, 본인이 1000원으로 했는데 왜 그거를,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원안을 반대한다고요, 그럼.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 반대와 찬성을 하면 돼요.
○박기범위원 수정안을 지금 0원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그냥 표결해요.
○서희경위원 표결하세요.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애.
우리가 정연화 위원님이 주신 1000원이냐 지금 원안 그대로 가결이냐, 이 두 가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위원 이거하고는 별개인데요. 우리 독감예방접종 하잖아요.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성남시민 독감예방접종?
○위원장 안극수 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 얼마 세웠었죠? 100억 얼마?
○정연화위원 100억이에요?
○위원장 안극수 얼마 세웠었죠?
○정연화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한,
○위원장 안극수 80억?
○정연화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위원장 안극수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따지면 100억 훨씬 넘죠.
○정연화위원 그러니까요. 한 백이십 몇억인데 이 수수료가 예산이 얼마예요? 1억 5000밖에 안 됩니다. 그 독감예방접종 백이십 몇억 원에 비하면 이거는 새 발의 피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집행부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그냥 3000원 그대로 가야 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박명순위원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영경위원 표결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표결하세요.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경위원 참을게요.
○위원장 안극수 논의한 결과 ‘1000원으로 하자’ 그리고 ‘원안대로 하자’ 이렇게 안이 두 가지 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연화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그다음에 서희경 위원,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예, 이렇게 해서 다섯 분.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 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9명, 찬성 4표, 반대 5표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하 소장님, 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그다음에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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