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4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5.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6.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8.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8인 발의)
  9.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7인 발의)
1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4인 발의)
12.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7시 19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면서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오니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독려자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9월 1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배치된 정책지원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선 정책지원관입니다.
  김태연 정책지원관입니다.
  김효기 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정책지원관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민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민주입니다.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11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의석배치 변경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김민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교통도로국이 먼저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경기남부 광역철도 그쪽의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석을 좀 일찍 하셔야 돼 가지고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계속 대기하신 관계로 우선순위에 좀 두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석배치 변경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위원장 박은미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가결되어 김장권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교육위원회로, 김종환 위원님께서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각각 위원회가 변경되어 도시건설위원회 의석배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변경된 의석배치도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배치도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석배치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하여 부위원장님이신 최종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4인 발의)
(17시 23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박은미 의원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3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정비업, 매매업 등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상위 법령인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지정계획 수립, 지정 신청 절차와 기준 그리고 지정의 유효기간과 지정 취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있어 수정 요청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은미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성남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2 및 시행규칙 117조의 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절차와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유익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안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이 중복되어 4조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에서 모범사업자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재지정 신청해야 한다.’라는 단서 문구를 삭제하여 연장 필요 시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공고 기간에 신청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제정 조례안 제7조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휴업·폐업,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는 청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시장은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안 제5조(종전의 제6조) 중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재지정 신청해야 한다.’를 ‘유효하다.’로 하고,
  안 제6조(종전의 제7조) 제1항 제3호 중 ‘제10조 제2항’을 ‘제9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안 별표1 제2호 가목 중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안 별지 제1호 서식 중 ‘(재)지정 신청서’를 ‘지정 신청서’로,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을 ‘제3조 제1항’으로, ‘(재)지정을 신청합니다.’를 ‘지정을 신청합니다.’로 하고,
  안 별지 제2호 서식 중 ‘제5조’를 ‘제4조’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미의원  감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위원장이신 박은미 위원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17시 2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박주윤 의원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에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고 교통혼잡 완화와 교통량 감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5조는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교통량 경감비율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별표1에서는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조항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 제5항 중 “제2조 제2항 제5호”를 “제2조 제2항”으로 한다.’를 ‘제9조 제5호 중 “제2조 제2항 제5호”를 “제2조 제2항”’으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박주윤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기업들이 도입하는 유연근무제, 셔틀버스 운행,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등 교통량 감축 활동과 이에 따른 경감비율을 구체화하고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데이터센터 교통유발계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위원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할 때는 1000㎡ 이상이지 않습니까, 바닥면적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런데 왜 이 감축 프로그램 이거 할 때는 2000㎡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소규모 건물을 소유하신 분의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혜택이 너무 없지 않나. 결국은 큰 대형 건물들만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기준이 부과 기준이 되면 감면하는 기준도 좀 동일해야 공평성에 맞는다고 보는데 부과는 여기서부터 하고 감면은 큰 데서 하고 하니까 조금 불평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상위법에 면적이 제한되어져 있는 건 아닌가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상위법에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위원장 박은미  2000㎡라는 규정은 없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이건 내부 방침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이 면적에 대한 부분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다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징수가 되어질 텐데 징수율에 대한 현황들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각 구청별로 징수 현황을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징수율은 거의 100%에 가깝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나와 있지는 않고, 2021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억을 부과를 해서 99.42%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를 부과를 해서 99.65%를 징수를 했고요. 2023년 같은 경우는 110억 정도를 부과를 해서 99.42%를 징수를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관련해서 납부에 대한 부분을 징수하는 징수 요원들이 따로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을 하면 부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상당히 납부율이 높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어떤 이유에서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저희가 독촉하는 부분이 있고요. 행정부에서 독촉을 많이 하고 있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많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거는 사업체 쪽에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높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결국 그 부담금은 우리 세수에 포함되어지는 부분이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여기에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도 격려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고맙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제5항’을 ‘제9조 제5호’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또 있으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4.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17시 37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박주윤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도로점용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심의 조정하여야 하며, 현행 조례 8조에서는 시장에게 제출된 도로 교통소통대책은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회의에 부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기가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으로 되어 있어 도로관리심의회에서는 실제 공사 시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기를 도로관리 심의 상정 전으로 하여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검토가 가능토록 하고 또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재심의 등 보완 의견이 있을 경우 관련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원활하게 교통소통대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 1항은 공사 시행자가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상정 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8조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재심의 등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윤기 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주윤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의거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4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기가 도로관리심의회 의결 후 득하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기를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서 ‘도로관리심의회 상정 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 취지는 충분히 매우 필요한 내용이 담아져 있어서 우리 박주윤 의원님 좋은 조례 잘 만드셨고요. 개정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지금 보면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처리 실적을 보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실적을 보면 대부분 20건에서 21건 이렇게 매년 똑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럴 이유가 뭐죠? 왜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게 1차로 이상이고 7일 이상에 대해서 교통소통대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소통대책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상정되는 안건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실제 도로점용을 해 가지고 공사 현장을 가면 보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많이 있고 제대로 이게 소통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보니까 일주일 미만 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 7일 이상의 경우에만 담당 부서에서 하고, 20일 이상인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 자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숫자인가요, 아니면 이거 다 총망라해서 이런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7일 이상에서 통계입니다.
강상태위원  7일 이상에서 20일 이상까지 그 숫자가 우리 성남 전체 19년 같은 경우에는 21건이고, 2023년도에도 21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생각보다 이렇게 7일 이내 쪽이 적다 보니까 양은 좀 적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그래서 이 자료가 좀 잘못 나온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32건으로 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연간 보면 도로점용 해서 공사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밖에 안 된다 싶으니까 좀 의아스러운데 그 디테일한 자료 다시 한번 제공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지금 점용료가 금액이 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점용료 금액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등급제라든가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 다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면적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보면 과장님 이제 점용하고 나서 사후 조치가 그거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구청에서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확인하게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확인들이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왜 그러냐 하면 제대로 원상회복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꺼짐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어떤 하자 문제 이런 것도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발목이 삐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이 다 미치지는 못하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 숫자로 봤을 때. 그게 철저하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자료라든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던, 사건이 됐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접수된 거는 저희 시 교통기획과로 접수된 건 없지만 구청으로 왕왕 접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자증권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 업체에서. 그러면 만약에 침하라든지 부분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하자증권을 이용해서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시공사에서 하자증권을 돌리기 전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면 원상복구를 다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이 조례는 지금 점용허가 득하기 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잘 작성해서 사전 심의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사후 원상복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례에도 좀 명시를 해야 할 부분들은 혹시 없을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하자 검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하자 기간이 증권이 만료되기 전에 하자 검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례로 별도로 담지 않아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자 발생한 실태하고요. 그다음에 이 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 건수 이런 것들을 각 구에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유사하게 좀 이어서 그냥 우리 관리감독 부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도로점용을 해서 이걸 공사를, 굴착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계획, 그거는 할 때는 잘해 옵니다. 보면 주야간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콘 배치 간격까지도 다 해 갖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해 보면 그거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 관리감독 부서에서 물론 아까 뭐 7일 이상을 요하는 부분은 거기 관리감독도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하고 그러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닙니다.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겁니다.
황금석위원  검토만 하시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황금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지 제출한 계획서대로 하고 있는지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구청에서,
황금석위원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구청에서.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그런 거 할 때 방문을 하셔 갖고 그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또 계획하고 현장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현장에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리감독의 철저함을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용위원  본 위원도 다른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상이한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은 지역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점용 공사에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별로 많지 않은 곳은 덜 민원이 생기겠죠.
  그런데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위례의 55단지에 편도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아래 대형 아파트 공사 시공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쪽의 출근 시간대에 대형 화물차를 몇 대씩 대 놓으면 그 한 차선이 완전히 막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의 차량들이 출근 시간에 제대로 출근하는 데 지장이 많았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통량이 많은 곳은 도로점용허가를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일시 점용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이내인데 교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사가 나간다든지 레미콘을 타설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7일 이상은 안 되는데, 그게 7일 이상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로점용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물론 본 위원이 가서 살펴본 시간대는 출근 시간도 아니고 퇴근 무렵에 가서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의 공사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러한 아침에 5대, 6대 하면 그 대형차들은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들이 안에 가서 기다려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가서 살펴봤거든요. 또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밖에다 대 놓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차로 인해서 출근 시간대의 5분, 10분은 출근자들로서는 굉장이 시간이 많은 시간이거든요.
  직장에서 지각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문 발취를 하는 회사들이 요즘 들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특별히 이거 점용허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부분을 특별히 구청이나 또 시청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잘 처리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알겠습니다. 교통심의대책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출퇴근 시간은 공사를 하지 않고 점용을 하지 않게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7일에서 20일까지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7일 미만의 경우에는 어딘가 구청이나 이런 데 신고는 하고 있는 거죠, 교통소통대책까지는 아니어도?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런 부분도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 심의 이런 걸 하지는 않지만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2시부터 대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17시 52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황금석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4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나 관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공공기관, 노외주차장, 신축 아파트 단지에 주로 설치되어 있어 충전 인프라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빌라 단지, 노후 아파트 단지 인근 주민들의 경우 충전시설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국민권익위에서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해서 충전시설에 대한 민원과 불편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민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에 대한 안정성 문제도 존재합니다.
  지난달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하 및 옥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의 대형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주거지와 어느 정도 떨어진 개발제한구역 내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통해 화재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성남시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 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관련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부 기준이 없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부 문구는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청합니다.
  제3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계 법령’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으로,
  제6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로,
  제7조 제3항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를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로,
  제8조 제1항 ‘이 조례에 의해’를 ‘이 조례에 따라’로,
  제9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를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로 이렇게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발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의의원님 말고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신청자가 몇 명 이상 기준이 있어야지 이 신청을 받아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그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개별 1인이 신청을 해도 이 신청은 받아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요건이나 그런 것들은 이 신청서 안에 요건이 다 되면 그냥 받아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는 입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는 면적 기준만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개특법에는 별로 없어서 이번에 지금 황금석 의원님께서 그 설치 기준에 대해서 조례로 별도로 이렇게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저희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
박경희위원  앞으로도 개정의 필요성이 더 있다 그 말씀이고.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박경희위원  몇 곳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두 군데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한 군데는 현재 신청은 허가를 받아서 설치는 아직 안 하고 허가만 받은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운영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거기까지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운영 실적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감독을 시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게 죄송한데 저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 부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저희도 그래서 담당 부서와 나중에 협의를 해서 관내 전기자동차 현재 수요와 향후 예측되는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전체 성남시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급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자를 받는데 이 법 자체가, 개특법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설치가 안 되는 시설이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필요한 규모가 1000평이다. 그럴 경우에 신청을 받았는데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에 있는 게 1000평이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계신 분들이 또 추가로 신청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이런 조례도 적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그런 식의 운영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현재 아까 두 곳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이용자에 대한 실적 같은 것들을 우리시에서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그게 아마 저희 부서는 아니고 기후에너지과일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황금석 의원님, 아주 시기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가 요즘 친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런 시대적인 화두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접근해서 친환경 자동차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제정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을 이게 고속충전 설치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렇죠? 만약 전기충전소를 설치를 한다면.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사업성이 많이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은 자동차 보급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떠한 수익 사업이 될 수가 없어서 자연녹지나 아니면 대지 이런 곳에, 외곽진 곳을 해야겠지만. 이런 곳에 설치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설치가 불가능할 겁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린벨트 같은 거를 활용해서 전기충전소 보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가장 적절한 방향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서 그래서 관련 법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린벨트, GB에 전기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시기적절한 시기에 잘 조례를 발의해 준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요.
  다만 과장님, 이게 우리가 기준이 보면 주택지라든가 이런 밀집돼 있는 곳들은 허가가 불허가 되지 않겠어요. 그린벨트여도 좀 어떠한 외곽 지대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곳들, 이런 곳들을 해 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치해 있는 곳들이 보면 우리가 현재 중원구에 두 곳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경충산업도로에 있는 것들이 있고 지금 또 하나 신청을 받은 것은 금토동 외곽 지역에 있는 거라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외곽 지대에 있게 되면 우리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충전을 과연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듭니다.
  우리가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작금의 실태가 어때요?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들 차량 진입도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대부분 다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지하공간에다 이거 설치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적으로 자동차 대수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충전소 설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하에서 그런 화재 발생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부 다 옥외로,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요즘 신규 신축되는 공동주택들은 죄다 지하로 주차장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전기차 보급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전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공에서 어떠한 충전소를 확보를 해 주거나 아니면 어떠한 유인책을 통해서 개인이 사업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소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 허가 조건을 GB,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곳 중에서 접근성이 좀 용이한 곳에 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 부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말씀하신 그런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이 시설이 필요한 거는 저도 같이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일단은 법상으로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허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떠한 접근성이 용이하려면 도로도 예를 들어서 편도 1차선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왕복 6차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곳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허가를 다 내주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최소화시켜서 유지하려면 그래도 적절한 곳을 중심으로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우 정책적인 우리가 판단이 필요하고 이게 차제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기준을 삼을 때 등급을 매긴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로를 접한 그런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전기충전소를 공급하겠다는 이런 쪽들을 우선해서 허가를 해 주는 이런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조례안의 별표에 보시면 20m 도로에 접한 대지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폭이 20m 이상의 도로 대지에 접한. 일단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 접근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강상태위원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그리고,
강상태위원  별표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개발제한구역은 일반 지역하고의 규정을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형질변경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완화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임본도수라든지 이런 산림법 적용할 때도 좀 완화가 돼 있고 이렇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경사도가 좀 완화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경사도 문제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이거는 나중에 다시 또 검토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 지역보다는 경사도는 좀 완화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께서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 보급이,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이러한 충전소 보급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허가 유무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칙 같은 것들을 잘 만들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일단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진행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를 보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활용해서 적절한 곳에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충전소 보급 사업 같은 것들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허가 유무를 잘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올려 주신 황금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시설 설치 대상에는 전기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 설치돼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아파트나 주차면 수 50면 이상이나 아니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기숙사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충전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는 거의 전무한 편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기차가 있어도 충전할 데가 없어요, 그걸 찾다가 남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건 좀 부수적인 문제 같은 것도 잘 연구를 하셔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지금 이거 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세차장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충전소만 하면 안 되니까 개발제한구역에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지금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주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세차장의 입지를 제한,
박주윤위원  아니, 세차장에서 나오는 오수 같은 그런 게 사실은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어느 정도 잘 단도리를 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앞으로는 전기차 수요가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지 않게 그 근처에서 충전을, 이거 고속충전이죠? 고속이 50% 정도?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충전을 하면서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아파트만 누리는 혜택을 그분들도 같이 누릴 수 있게 이거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세차장을 이용하면서 나오는 오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기타’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으로 하고,
  안 제6조 중 ‘받을’을 ‘신청할’로 하며,
  안 제7조 제3항 중 ‘상이하게’를 ‘다르게’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대시설을’을 ‘부대시설’로 하고,
  안 제9조 중 ‘유권해석’을 ‘해석’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12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출한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적인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건희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공동주택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 2023년 10월 24일 개정 후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행정의 효율화와 업무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원안 동의로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3조(감사의 요청) 제1항에서 현행 조항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각호의 사항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던 것을,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며, 안 제3조(감사의 요청) 제1항 제2호 또한 감사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 감사 요청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감사 요청할 수 있도록 동의 비율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3항의 관리주체의 감사 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으로 이 또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으로 ‘통보받은 즉시’에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사항은 대부분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한 사항이라 특별한 질문은 없으실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 법령에 맞춰서 나온 건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걸 쭉 읽어 보면 감사 요청을, 감사를 좀 강화하겠다는 뜻도 있고, 그죠? 주민들이 발의를 그러니까 10분의 3 했다 10분의 2로 줄인 거잖아요.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거를 보면 즉시가 아니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면 이거는 좀 더 반대로 이상한 상황이지 않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도 감사 결과를 즉시 통보하던 것을 현실성이 좀 떨어지니까,
최종성위원  떨어져서.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래서 아마 10일 정도로 이렇게 낮춘 걸로,
최종성위원  그런 뜻이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과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분쟁이 많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가장 큰 분쟁이 단지 내 어쨌든 감사 요청을 하면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게시판, 엘리베이터에다가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럼 마치 또 어떻게 보면 입주자대표 회장님이 큰 어떤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뜻은 아니고 감사를 어차피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 입주자대표라든지 선관위 양쪽 다 타당하게 얘기를 잘 듣고 결과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사기관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에 맞게 하는 건데 아파트에 분쟁이 상당히 계속 많거든요. 아마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국가에서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당연히 찬성이고요. 다른 걸 주문하겠다기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분쟁 생기는 거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에서 주민들하고 큰 분쟁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중립적 입장에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마이크에다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좋은 조례로 질의가 없고요.
  민원사항 관련한 건데 공동주택의 관리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대부분 관리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비율은 나온 게 있나요? 입대위와 관리 업체.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있고요. 관리주체를 의무관리 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박경희위원  의무관리,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의무관리 대상이라 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의무관리 대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대상이어도 관리 업체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관리주체를 두기로 돼 있습니다, 의무관리.
박경희위원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감사 관련이면 입대위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관리 업체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포함됩니다, 관리주체나 입대위나.
박경희위원  관리 업체도 포함이고.
  지금 제가 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관리 업체가 경비원들, 미화원들을 또 이중으로 관리 업체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고용을 하는 경우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년 계약이에요, 미화원이나 경비원들이. 그런데 1년 미만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경우도 종종 민원 사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이거에 대한 제재나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감사 제도를 두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실태 파악을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 건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갑질 행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한 그러면 제재나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권고 수준입니까, 아니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감사 결과에 따라 다른데요. 혹시나 감사를 하게 되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처럼 행정지도를 나가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좀 말씀을 드리면 1년까지 계약을 하는데 어떤 경비원이 1년 계약하는 중간에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9개월까지 하고 나갔는데 3개월이 남지 않습니까. 그 3개월만, 잔여기간만 경비원을 뽑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부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가능한데 그러면 3개월이 아니고 새로 들어온 분이 다시 1년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잔여 임기만큼 하고요. 재계약 여부는 관리주체의 계약 건에 따라서 다른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관리 업체들에서 하고 있는, 다는 물론 아니겠지만 행태나 실태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3개월 단위로.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박경희 위원님, 혹시 내용 더 많으시면 저희가 의견청취가, 업무청취가 있기 때문에 조례 관련한 부분에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3개월 단위로 해서 4분기를 계약을 끊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실태를 파악하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저희가 또 행감 관련해서 업무청취가 내일과 모레 연이어 있으니까 그때 또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8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김종환 의원 등……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9시 06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김종환 의원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및 점검요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그 외의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부탁드리며, 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일부 협의하여 제4조, 제5조, 제9조 제1항 제2호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아직 미비하기에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삭제하였고, 제7조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 예산 보조는 재정 부담을 동반하기에 우선 의무시설에만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환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는 동의합니다만 제정 조례안 4조부터 제5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등은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예상되며 또 현재 의뢰하는 검토 건수도 연간 평균 3건에 불과한 상황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정 조례안 제7조의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의 대상 시설물이 아닌 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으로 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 지원 조항으로 향후 환경적 여건을 감안 별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센터 소속 기술자 1명’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발의의원께서도 기존에 이미 설명을 주신 부분으로 중복된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김종환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를 들면 휠체어 탑승 설비를,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거기 제2조(정의) 7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동편의시설이라는 개념 정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같은 법 제9조에 보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 나옵니다.
  여기 설치 대상은 교통수단 그다음에 여객시설, 도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할 때 개선되는 거 그다음에 의견들, 이런 거를 설치 의견을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휠체어 탑승 설비나 장애인용 승강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보도,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탑승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 특히 버스들이 저상버스로 해서 뒷문으로 휠체어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돼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인도 폭도 저상버스 높이에 맞춰 가지고,
박주윤위원  뒤에 탑승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탑승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정비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주윤위원  하고 있는 중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 보도에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게 돼 있는 데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전체,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별도로 대중교통 노선이 지나는 노선 위주로 현재는.
박주윤위원  위주로 다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지나다 가끔 보면 우리가 승하차하는 부분의 보도에 약간 미끄럼 방지하는 그런 설비도 하기는 했었는데 그런 데가 많이 이렇게 떠 있거나 약간 부서져 있거나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런 관리를 여기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런 관리를 의견을 주는 거죠. 어디, 어디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의견을 주면 그런 거를 반영해서,
박주윤위원  반영한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는 그런 걸 하면서 처음에 조례를 만드셨을 때는 그래서 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센터는 아직까지는 좀 과하니까 일단 사전점검이나 사후점검이나 이런 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의견을 준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전점검, 사후점검은 관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관계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이 나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 성남시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경기도에다 위탁해서 한 건이 2건이에요. 도로 도면 검토하고 도로 현장 점검. 이런 식으로 좀 빈약하다 보니 센터까지 해서 거기에다 인원을 넣어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요원하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했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나 이런 데서 점검 관리하는 게 최상인 것 같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그거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다니시기 편한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잘 부탁드리고, 일단은 승하차하는 데, 우리가 산성대로 같은 경우는 SBRT를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승하차가 되게 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가로변에 버스 승하차하는 구간에 좀 더 보완을 많이 해 보시고, 수시로 우리 휠체어가 안전하게, 덜컹거리지 않게 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승하차 거기만이라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들도 향후에 도로 부서라든가 했을 때 도로 승하차 경계석하고 그다음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배수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버스들이 그런 데는 좀 이렇게 떨어져서 세우다 보니까 타는 데 불편함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계속해서 버스회사한테 앞으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버스를 탈 때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서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일단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좋은 조례 같습니다.
  점검, 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래서 저희가 센터 소속 기술자 1명 대신에 이러한 수요가 많아지면 저희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가지고 장애인 1명을 직접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위촉을 하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도로라든가 교통,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수요량이 많아지면 그렇게까지 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좀 탄탄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제4조로 하며,
  안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안 제7조를 삭제하며,
  안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
  안 제11조를 제8조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 제2호 ‘센터 소속 기술자 1명’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감사합니다.

  8.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8인 발의)
(19시 1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대중교통과 소관 박종각 의원 등 1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의원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박종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차량 사용연한으로 인한 경직된 운영 상황을 개선하고자 2023년 3월 21일 개정된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택시 사용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제289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시민 안전과 택시업계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일부 보수적으로 수정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제7조의 2(택시의 차령) 내용 중 개정안 제1항의 제1호 기본차령에 대해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부분을 수정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중 경형·소형이 아니면서 배기량 2,400cc 미만에 해당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기본차령에 1년씩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로, 제2항 중 ‘기본차령’ 이 부분을 ‘기본차령(제1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이 더해진 경우의 그 차령을 말한다.)’로 수정 건의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입니다.
  박종각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는 박종각 발의의원님께서 수정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의원님, 이게 289회 정례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이었죠. 그때 올려오신 거랑 지금이랑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당시 올렸던 조례안이랑 지금 새로 수정해서 올린 거랑 차이점이요.
박종각의원  전체 차량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연장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민의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계의 경영 악화 등 개선하고 또 새 차를 폐차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2400cc 부분만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점 감안해서 많은 업계와 관계자들과의 고민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는 발의의원님께서 올린 차량 차령 연장을 택시 일괄 전체를 올렸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2400cc 이상 같은 경우는 기본 9년에다가 연장 2년 그리고 만약에 차령 연장이 된다면 13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라는 이런 이유도 저희가 사실은 반대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기량 2400cc 미만의 택시에 한해서 올리셨네요.
박종각의원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배기량 2400cc 미만의 택시가 얼마나, 몇 프로 정도나 있을까요, 우리 택시 중에?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개인택시는 2151대고요. 법인택시는 879대.
박주윤위원  879대요, 법인택시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그렇게 저기 하지 않네.
  사실 이 차령에 대한 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1978년도에 제정된 차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이게 1978년도에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차령 제도가 생겼는데 지금으로 보면 한 46년이나 됐어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그 상태로, 중간에 변함이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변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없었죠. 변함이 거의 없는데 사실은 자동차 성능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정비 기술도 발전이 됐고 도로 사정도 월등히 좋아졌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융통성이 있어도 될 거라고 저는, 이 차령 제도가 옛날 1978년도에 정해진 거에 비하면 약간의 융통성은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2400cc 미만의 택시를 한정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주행거리에 대한 걸 하나도 담지를 않으셨어요. 주행거리 제한은 어느 정도 또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이거는 조금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거리에 대한 거는 개별적으로 저희 시 자체에서 한 거는 없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자료가 2023년도 게 최종 자료인데 저희 성남시 법인택시 평균이 연 7만 8329km로 공표가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연간.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령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4년 플러스 2년 해서 6년이면 한 420만에서 한 50만km를 누적거리가 그렇게 뜨는 거죠.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몇 킬로미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거는 지금 차량마다,
박주윤위원  다르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차량마다 개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박주윤위원  차량에 따라 다르고 운전 성향에 따라 다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현재 기사 수, 예전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1978년도 그때 이후에 한참 80년대, 90년대에는 기사들이 삼교대로 하고 스페어까지 해 가지고 많이 돌렸어요. 풀가동했어요.
박주윤위원  지금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차량 1대에 기사 1.
박주윤위원  아, 그냥 개인택시 비슷하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법인택시도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하루 24시간 돌려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조금 요인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400cc 미만이 7년이에요. 그죠? 7년에다가 기본적으로 연장하는 2년하고 또 우리가 만약에 차령 연장이 된다면 11년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2400cc 미만이 지금 4년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4년에다가 기본 연장이 2년 더 해서 6년이 되고 그리고 차령이 연장되면 8년이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총 8년이요.
박주윤위원  총 8년이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 정도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 기본차령을 1+1로 해서 1년 하고 나서 또 임시 검사 해서 안전 검사를 통과를 해야지 또 2년 차를 갖다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답보를 하려고 합니다.
박주윤위원  1년씩 하신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1년.
박주윤위원  우리가 지금 기본,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한번에 다 2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박주윤위원  기본차령 4년에 우리 기본 연장 2년 하는 것도 지금 1년에 한 번씩 2년을 하는 거죠? 한꺼번에 2년 하나요, 그거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거는 한꺼번에 2년.
박주윤위원  한꺼번에 2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기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연장 2년은 한꺼번에 2년을 하는 거고 우리가 차령 연장이,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추가로 하는 거는,
박주윤위원  추가가 된다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검사는 저희가 어차피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공업사 같은 경우에는 다 자동차 검사를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되고, 저희들은 교통안전공단에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거기 별표2에 보면 ‘차령 연장조건’에 나 호가 있는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동일하게 공업사 같은 걸로 해서 정기검사가 됐을 때는 다른 데서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그런 거는 조금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점검을 할 거고,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할 의향은 없으신 거죠? (웃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6개월에 한 번씩은.
박주윤위원  너무 그런가요? 사실은 제일 우리가 지금 이 차령 연장에 대해서 문제가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저희들도,
박주윤위원  저번에도 저희가 보류했던 부분이 시민의 안전인데 사실은 코로나 때도 차량이 그렇게 많이 운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코로나 때는,
박주윤위원  거의.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런 사회적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박주윤위원  예, 별로 많이 안 했고.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978년도에 제정됐던 차령 규제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4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년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들여도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안전보조시스템 같은 그런 거를 아마 이렇게 장착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뭔가 보조시스템과 운전자 보조시스템 같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행거리에 대해서 제한 같은 것도 한번 저희들이,
박주윤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연구를 해서 한번 더,
박주윤위원  그러면 충분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하지 않게, 안전하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주행거리 그것도 좀 봐 주시고 그리고 운전자 보조시스템이나 이런 안전보조시스템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으면 한번 적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추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예전하고 달라졌던 게 결국은 휴일제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차. 며칠인가요, 한 달에 없어진 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차 휴일제요?
김종환위원  부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개인택시는 부제가 없었고요.
김종환위원  지금 대상이 개인택시만 해당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지금 저희들에 대해서는 부제는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하튼 근래에 해제되지 않았어요, 부제가?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해제됐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한 달에 며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한 달에 보통 25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고 원래 한 5일 정도가 부제 때문에 쉬는 거였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부제는 그전에는 번호라든가 아니면 가·나·다·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쉬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기사들이 자기네 휴일을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평균,
김종환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난 평균 킬로수가 7만 800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7만 8000이요.
김종환위원  약 7만 8000. 그러면 부제가 없어져서 그냥 운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쉬어야 되는 차량이 결국은 다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런데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기사들이 보통 기본으로 8시간을 하고 자기네들이 조금 더 추가로 3시간, 4시간 해서 12시간까지 갈 수는 있는데 보통은 차량 1대에 기사 한 분 정도밖에 배차가 안 되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그거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 말씀?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 여기 기사 수하고 차량 운행 대수하고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기가.
김종환위원  그게 다 보고된 자료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있어 가지고요.
김종환위원  그리고 안전 검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택시 사업자 명의일 수도 있고 사업자 가족의 명의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택시들이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 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특히 법인택시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자료 확인) 지금 불합격되는 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같은 경우에 2022년, 2023년도 거에는 개인이 합격률이 81.57%고요.
김종환위원  법인은?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법인은 88.50%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김종환위원  하여튼 편법적으로 사실은 가족이나 운영해서 택시 같은 경우 합격을 시켜 주거나 사실 그런 거는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주변에서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안이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막아야 되는 사안이고요.
  예전에 기사가 없다라고 해서 차 감차한 적이 있었나요, 저희?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기사가 없다고 해서 감차를 한 거는 아니고요. 시의 전체적으로 이게 규모라든가 바운더리 아니면 전체 교통 그런 거를 봤을 때 택시가 너무 많다 했을 때 저희들이 감차 용역을 통해서,
김종환위원  그럼 아예 넘버를 없애는 건가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감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차를 갖다가,
김종환위원  매입을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감차 보상금을 갖다가 지원하고.
김종환위원  마지막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만약에 이 기간이 늘려 주면 결국은 혜택 보는 건 누구일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일단은 가장 그거를 운영하는 쪽에, 아무래도 운영하는 기간이 좀 늘어나니까 폐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연장이 되니까 운영하는 쪽에서 그게 조금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물론 그쪽 상황도 저희가 당연히 똑같이 시민이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결국 혜택 보는 거는 업체일 수 있잖아요. 그죠?
  시민들을 생각하는 건, 사실 이번에 택시요금도 많이 올랐고요. 작년이죠. 그다음에 할증 시간대도 늘어났어요. 기본요금도 올랐고 할증요금도 올랐고 모든 게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차령까지 이 사이에 하는 거는 좀 한번에 집중돼서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이거 고려 안 하셨어요, 혹시?
  물론 저희도 회사에서도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요청을 해서 공감을 합니다. 합니다만 한번에 집중돼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돈도 다 올랐는데 요금도 올랐는데 쾌적한 차량을 타고자 하는 게 시민들 생각 아닐까요? 그것 연장한다 그래서 안전 검사를 시트나 이런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신경 쓰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다른 엔진이나 이런 안전성 관련해서는 검사하겠지만 그 안에 손님들이, 우리 손님들은 결국 시민들인데 시민이 탔을 때 쾌적한 택시를 타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물론 오는 차 타기는 하지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위원님의 말씀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종환위원  하여튼 이거를 우리 박종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방안을 해야지 그거를 그냥 동의해서 차령만 연장시켜 주면 시민들은 뭐예요?
○위원장 박은미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종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정책을 동의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셔서 수정안을 수정을 해서 같이 양쪽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우리 박종각 의원님 좋은 의견 내셨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같이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박종각 의원님께서는 사실 택시 경영주, 사업주의 경영 어려움을 위해서 발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감차 지원도 있고요. 또 차령 연장도 있습니다. 두 사업의 공통점은 택시업계 수익 구조 개선의 공통점이 있고 감차나 차령 연장에 관해서 최고의 수혜자는 결국은 경영주, 사업주가 된다는 게 공통점이 있고요.
  보면은 우리가 감차 보상을 하는 게 목적이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과잉 공급 상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감차를 통해서 택시업계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감차를 한다는 게 감차고 이 차령 연장은 그렇습니다. 경영의 수익,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령을 연장해 줘야 된다.
  이게 조금 두 사업이 부딪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물론 어떤 한쪽의 방향으로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부딪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감차라는 거는 경영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차량들이 원래 자기네들이 인가받은 차량보다 휴지가,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차령 연장이 안 되고 폐차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중간에 차가 운행을 못 하게 돼서 차령 기간이 남아 있는데 차를 세워놓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감차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황금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차 지원 대상의 차들은 어떤 상태의 차들이 감차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차령이 끝난 차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인택시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은 4년이고 2년 더 해서 6년 지난 차량들을 말씀하시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황금석위원  그게 올해 상반기에 3월 달하고 6월 달에 거쳐서 하여튼 간 33억의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차 지원을 할 때는 운전 종사자가 없다는 이유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주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 해 갖고 그것이 지원을 받자마자 이제는 ‘종사자가 많다. 택시가 부족하다.’ 해서 차령 연장을 통해서 좀 그거를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개정안인데, 지금 도로나 아니면 차량의 상태가 좋아져서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일부 동의를 하지만 이게 어느 한쪽의,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도 포함돼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혜를 보려면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깨끗한 차, 신차를 이용하는 서비스가 좋은 거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택시 기사님이 되겠죠. 그분들도 보면 노후 차 운전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책임감이 덜할 수 있는 이런 새 차를 운전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거에서 지금 발의하는 조례랑 감차 사업이랑 지원 사업이랑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또 내년도에 감차 지원을 하려고 용역이나 이런 거를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둘 중의 하나 사업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런데 그거는 5년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결과를 보고 다음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야 되는지 그거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금석위원  아울러서 그러면 종사자가 많아서, 차가 부족해서 차령 연장을 한다, 그것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럼 그거와 병행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급발진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 우리 택시 종사자들의 고령화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저는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지금 전반적인 사회 추세가 특히 운수 계통 쪽에는 고령화가 다른 부분에서 진행되는 거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진입을 안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다음에 예전부터 하던 분들이 거의 60대가 넘어도 70대가 가까워도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감차 사업하고는 그 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둘 중의 하나를 어떻게 접을 것인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신중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박종각 의원님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또 발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참 이게 일단일장이 있어요,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성남시의 평균 운행거리가 영업일수 250일 기준으로 해서 7만 7000km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2023년도 발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몇 곳에서 이런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지금 17개 시군,
강상태위원  17개 시군이죠. 그런데 타 시군 조례 개정 현황을 쭉 보니까 강원도, 경기도가 몇 개의 도시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17개 도시에서 이렇게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한 5개 시군밖에 안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차령 연장을 해 주는 그런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한 숫자가 돼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니까 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 공히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 사업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는 말이죠. 사업주들의 어려움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헤아려서 우리 박종각 의원이 발의한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안전상의 문제 이건 또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새 차를 구입 신청하게 되면 곧장 바로 나옵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현재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업계에 확인해 보니까 신차를 구입 신청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지금 12년째 차를 타고 있는데 저는 영업용이 아니니까 보니까 뭐 쌩쌩해요. 그죠? 그래서 교체도 해야 할까 싶은데 더 타도 될 것 같아서 계속 타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것이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오래 지나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뭐 이런 거거든요. 킬로수가 많이 탔다 그래서 이 차가 바로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고 이런 점들이 일단 장점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아까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더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보통 내용연수,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가 기본차령이 4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4년인데 4년 동안의 킬로수가 평균 얼마라고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자료 확인)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행거리를 최근에 조사를 해 봤을 때 배기량 2400cc 미만 개인택시가 차령 7년 정도로 했을 때 지금 75만km 정도.
강상태위원  75만km.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이거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평균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평균,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거는 최대 이용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평균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이거는 저희가 평균을 했을 때는 차령을 갖다가 연장을 했을 때 주행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지금 7년 했을 때 그 정도.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러니까 운전하는 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를 했을 때 사업주가 있고 또 노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노조가 구성돼 있어서 차량이 어떠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싶으면 기피할 거고 타지도 않을 거고 이래서 그런 경우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는 담보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떠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지금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있다 보니 본인들의 안전도 현재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차량들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휴업 차량으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바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노조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민하게 반응하죠. 본인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감차 지원하고 하는 것도 지원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약간 별개라고 이렇게 보여져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다른 지자체에서도 또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도입,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이 정도 조례안 개정해서 낸다면 우리가 조례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런데 딱히 반대하거나 그런 의견을 주시지는 않았고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차령을 2년 정도 더 연장을 각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최근에 이거를 허용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바로 예전에는 여객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냥 법으로 아니면 시행령으로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하고의 여건들은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필요성에 의해서 법으로 완화를 해 줬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의 성능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오십 년 전 대비 좋아졌고 또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여건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차량의 어떤 마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남시 택시 평균 운행거리 현황 이런 거에서 사실 다른 전국 법인택시 평균보다 높다라는 차원에서 좀 염려가 있었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거의 전국 평균하고 또 법인택시의 주행거리도 비슷하게 100% 내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덜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그런 어떤 법인택시 회사의 경영난 이런 쪽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지금 보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이게 해당이 되는데 개인택시가 보니까 2700여 대 이상 이렇게 또 있죠, 현재?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박은미  2400cc 미만이라고 하니까 그중의 몇 퍼센트나 될지는 또 제가 그 자료는 없는데 개인택시, 법인택시 공히 이런 최근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이게 지금 택시총량제에 있어서 인구 대비 경기도 전체, 맞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그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게 원래 국토부를 통해서 경기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장 박은미  그렇죠? 택시총량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구 대비.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경기도에다가 저희들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고시를 해 주거든요.
○위원장 박은미  그래서 아마 그거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인구와 관련해서 감차하도록 일정 대수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필요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저희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차령에 대한 부분하고는 또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좀 합니다.
  어쨌든 과거 대비 여러 가지로 환경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조례는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저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저도 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병용 위원님 오셨는데 혹시 이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고병용위원  전체적으로 이걸 잘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전에도 택시업계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드릴 말씀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차량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차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차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약간의 연한을 늘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다만 아까 우려하셨던 검사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소나 이런 것들이 동일한 또는 아까 가족 간에 뭐 하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그런 정비검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의 2 제목 ‘택시의 차령’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차령에’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중 경형·소형이 아니면서 배기량 2,400cc 미만에 해당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기본차령에 1년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차령’을 ‘기본차령(제1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이 더해진 경우의 그 차령을 말한다.)’으로,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를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의원  감사합니다.

  9.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20시 00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지열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대중교통과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SK E&S가 선정되어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안건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문 버스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SK가 선정되어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10억 원으로 국비 70억, 민간 4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설물은 사무실, 충전소, 설비실 등으로 준공일로부터 10년 사용이 가능하고, 1회 10년 기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수소버스 도입 유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수소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수자원공사 부지에다 선정되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요. 이거 우리 사송동 차고지에 들어갑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송동.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우리 버스 차고지요.
강상태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사송동 버스 차고지요.
강상태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사송동이요. 우리 사송동 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 한쪽 우측면에 설치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수자원공사 부지 안에 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거는 아닙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거는 별개 사업이고요. 그거는 현재 사업 중지가 된 건데 그건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금 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동일한 지역에 이렇게 수소충전소 형태의 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건 아시겠어요? 제가 왜 수자원공사를 말씀을 꺼낸 이유 알죠? 그것도 국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거리가 불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지금 현재 이 위치하고 그 위치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한 1km 정도.
강상태위원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강상태위원  굉장히 인근 거리예요.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하루 최대 충전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235대로 나와 있죠.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그쪽의 공영버스 정류장인데 거기의 하루 일 버스 이용하는 대수가 한 얼마 정도 되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한 490대.
강상태위원  거기 이용하는 차들 중에서 충전을 필요로 하는 이런 차량인 경우에는 앞으로 수소차량이 많이 도입이 됐을 때 거기에 현재 해당되는 차량은 몇 대나 되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지금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승용차 중심이고, 저희들이 성남시에서도 내년부터 수소버스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현재는 전세버스 정도만 한 4대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소버스가.
강상태위원  이건 주로 버스 정류장 안에다가 승용차까지 가서 충전을 하는 시설이라는 것인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죠. 승용차까지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버스까지.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을 이용하는 소위 차량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일단 그 안에 있지만 시내버스 거기 차고지 있는 데 그 차고들이 주로 바뀌면 그쪽으로 이용하고 승용차도 올 수가 있으니까 승용차 일부 정도 올, 교통량은 좀 늘어났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무래도 교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또 추진한 게 아까 수자원공사 내에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 그렇게 되면 그쪽의 교통인프라가 어때요? 편도 2차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위로 올라갈 때는 별로 이렇게, 그렇게 돼 있죠.
강상태위원  굉장히 지금 현재 교통인프라 여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 거는 현재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그거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까지 전혀 계획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쪽 지역에 거기도 민간, 소위 사송동 일대에서 그쪽이 사송1·2통을 중심으로 상당한 거주인구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강상태위원  그 인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 또 늘어남에 있어서 주차 공간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좀 계획하는 거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기 사송동에 버스가 총 235대가 오니까 이거는 아마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법적으로 중지가 됐다고 그랬으면 저희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거와 수자원공사 거 이런 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거를 따져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 좀 했나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자원공사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본 시설과 관련해서도.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강상태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초기에 어느 정도 실시설계 중이나 이랬을 때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전혀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 지역구가 제 지역구라는 거 아시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강상태위원  주민들이 아마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떠한 교통인프라 대책이라든가 또 주차 여건 개선 이런 것들 없이는 이게 동의를 하지 않으리라고 보여지고, 상당한 주민들이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예상이 돼서 그런 것들의,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교통량도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을 때 저희가 2차선 도로 올라가고 할 때 그 정도로 많이 막히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로 예측은 했지만 실제 운영되면 또 나중에, 단기적으로는 아직 인프라 구축은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은 돼 있지만 실제 버스나 승용차가 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그쪽은 저희도 검토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설물을 선입점시키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가능하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런데 이 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2022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당장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해서 인프라 구축이고 향후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업이, 그러니까 바로 1km 인근 지역에 버스 공영 주차장이 두 곳이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 이런 시설물들이 또 보완해서 들어오게 되면 따라서 이걸 이용하는,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물류센터가 만들어지고 등등 해서 상당하니 그쪽이 교통인프라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통인프라가 지금 원활하다, 이렇게 보실 사항은 아니고요.
  따라서 그게 그 도로가 사송동으로 가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죠? 판교 뭐 이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주도로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을 반드시 수립이 돼야 이런 시설물에 대한 그쪽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무마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 거죠. 거기에 계속 그런 시설물들을 집어넣으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은 수반되지 않는다면.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추진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진행 도중에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 아닙니까.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당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려면 그거 설득을 잘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필요한,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당근책도 담보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만 다 감내해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게 국비와 민간자본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민간자본 SK 같은 경우에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벌어가고 나머지 교통인프라라든가 주차장 확보 이런 것들 우리 예산으로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승인 내주고 할 때는 그래서 같이 그분들에게 주민 설명회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해결책을 강구하고 해야 시민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제대로 우리 시민에게 시민적 이익에 부합한 그런 어떠한 대책들을 세워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죠. 국책사업이고 이러면 무조건 우리만 오케이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뒷감당은 우리시 몫이라는 말이죠.
  제가 무슨 얘기 지적하시는지 아시겠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간과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성남 수소충전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루에 35대 충전? 35대 정도 하루에 충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요. 235대, 하루에.
○위원장 박은미  아니, 현재 있는 성남 수소충전소.
강상태위원  갈현동.
○위원장 박은미   예, 갈현동에.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갈현동.
○위원장 박은미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소차 등록 현황을 보니까 승용차, 택시 해서 한 428대하고 버스 4대 해 가지고 432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충전시설이 이게 부족한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도는 주가 버스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어디, 갈현동?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요. 갈현동은 승용차.
○위원장 박은미  아니, 현재.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갈현동은 승용차.
○위원장 박은미  현재 여기 할 곳이.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전용 승용차이고 사송동은 버스 위주.
○위원장 박은미  그래요? 여기 이쪽은 버스 위주로 충전시설을 짓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여기 지도 잠깐 보니까 그 앞에 여기 진입로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아까 2차선? 2차선이라고 하신 거예요?
강상태위원  왕복 2차선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왕복 4차선입니다.
강상태위원  왕복 4차선.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 4차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4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뭐 도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별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이게 추진할 거고 위원님 말씀처럼 늘어날 것 같으면 저희가 그거 맞춰서 지금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알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별 의견은 없었던 거고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여기는 문제없었던 거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실시계획 할 때 다 받으신 거 아닌가요?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위원장 박은미  확인차 한번 또 여쭤봤어요.
  하여튼 이런 시설 설치할 때는 제일 문제가 그런 거니까 잘 체크하시고 그 데이터 있으시면 또 향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감사합니다.

10.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7인 발의)
(20시 17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이영경 의원님 등 17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7명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현안을 반영하여 보행안전법을 근거로 우리시 보행환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추진된 사항으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보다 분명하고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공사 착공 및 시행 중에도 점검하도록 하여 보행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출입구에 휠체어 접근을 위한 턱 제거와 경사로 설치, 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확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동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경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서울시 등 다수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시도 이에 발맞추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영경 의원님 등 17분이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전부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의원님께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서 정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담당 부서에서도 의견이 있었지만 제7조와 관련을 해서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28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분명히 아시는 부분인데도 그냥 한번 강조하는 거니까 그냥 해도 좋다라는 의견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짚어 주셔 갖고 정말 조례에 필요한 부분만 담을 수 있는 의견을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또 그렇다고 없다고 그래서 아예 안 되는, 또 이런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내용도 아닌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해서 법령에 있던 내용을 강조하는 거를 조례로 넣는 것도 큰 위법사항은 없겠다.
  다만 이게 법령하고 일부 상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고 거기에 따른 세부 사항을 명시를 한 거라서 저희는 현재 있는 조례는 위원회 구성까지 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면 실무적으로 접근하기는 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조례 내용처럼 보행환경 개선지구나 이런 걸로 지정이 되는 그 구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나 이런 데서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도로과장 유동  우선은 저희가 큰 틀로 보면 보행환경 개선지구가 있고요. 거기 그 지구는 소규모식으로 본다면 어떤 하나의 동네나 모란 역세권이나 이런 데인데, 그런 데를 지정하게 되면 거의 보행자 위주의 통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지정은 그런 게 있고 또 보행자 전용길이라고 그래서 우리 보행자도로라든지 또 기타 보행자만 다녀야 되는 이런 특수성이 있는 데는 보행자 전용길로 지정하는 이런 두 가지 정도의 구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이 어느 곳에 있을까요?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세 군데를 잡았습니다. 세 군데를 잡았는데 저희가 막상 실행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그래서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하고 있는데 지구 지정은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가장 본도심에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자전거도로랑 인도랑 그다음에 가로수 이런 게 혼재돼 있다 보니까 사실 보행권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사실 비교하는 거는 아니지만 분당처럼 이렇게 계획된 도시에서는 그런 게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본시가지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보행환경 개선지구라든가 지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획기적인 보행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보행권확보 빛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의원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1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4인 발의)
(20시 2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박주윤 의원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실 본 조례안은 박기범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셨는데 안건이 중복되어서 사전에 철회하셨음을 안내를 드립니다.
  발의한 의원 대표해서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3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지역은 당초 20평 규모의 소규모 필지로 이루어진 노후 불량 지역을 종합적인 개선 대책 없이 부분적인 지원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는 바, 이러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과다한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을 적용하여 주택 개량에만 치중한 결과, 주택의 내부시설은 개선되었으나 외부 기반 시설은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현재는 과밀 개발에 의한 사업성 저하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2024년 3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지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 시설 확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정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완화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정비구역의 범위를 입안대상 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행정과 김인현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박주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내용은 2024년 3월 19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발의된 사항임을 감안, 수용 가능하나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1의 영향을 받는 우리시 조례 제5조 1항의 영 제7조 제2항을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별표1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과 별표1에 명시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은 제7조 제1항 관련으로 표기된 사항을 감안, 우리시 조례 제5조 1항의 ‘영 제7조 제2항’을 ‘영 제7조 제1항’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 제5조 1항의 ‘영 제7조 제2항’을 ‘영 제7조 제1항’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각호 이외의 부분 중 ‘영 제7조 제2항’을 ‘영 제7조 제1항’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회의중지)

(2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수립 중인 기본계획은 지난 2023년 3월 용역 착수하여 금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후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설명은 소관 과장을 통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입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행정과 부의안건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 사항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부의안건인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은 아파트, 연립, 단독 및 중심지구 정비, 이주대책 지원 등 78개 지역을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후 순차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 2040년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용역사의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우리 백기영 전무님, 나오셔서 설명하실 거죠?
○동명기술공단전무 백기영  예.
  안녕하십니까?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 백기영 전무입니다.
  좀 많아서 저희가 특별정비 예정구역의 지정,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시 39분 회의중지)

(2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전무 백기영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목차가 좀 내용이 많아서 앞에 설명드린 부분은 좀 제외하고 저희가 3장 세 번째 적정 개발밀도 및 기준용적률 그리고 특별정비구역 외 지역의 관리방안 그리고 4장의 건축물의 밀도계획 그리고 5장의 공공기여량 산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의 개요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계획도시의 현황과 특성입니다.
  분당 신도시는 최초 계획 수립 대비 인구는 약 5만 8000명이 감소하였으나 세대수는 세대 분화로 인해서 약 4만 세대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39만 명에서 현재 33만 2000명으로 약 5만 8000명이 감소하였고, 세대당 인구수는 4.0인에서 2.4인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당 신도시 전체 주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 신도시 내 공동주택은 총 259개소이며 아파트가 137개소, 연립이 12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세대수는 11만 2112세대이며 아파트가 약 8만 8000세대, 연립이 6200세대, 단독이 약 1만 7500세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은 아파트가 182%, 연립이 89%, 단독이 143%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장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향입니다.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로 선정하였으며, 미래상은 “Dream 분당”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 전략으로는 주택, 일자리, 첨단, 여유, 특화 Dream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분당 신도시의 기반 시설 용량에 따른 계획인구 검토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증설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 전환을 고려하여 계획인구는 12만 명이 증가한 45만 2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 시설 검토 결과 공원녹지는 현재 여유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학교는 교실 전환 시 초등학교만 8학급이 부족하며, 상하수도는 관련 부서와 증설 가능 여부를 협의를 하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목표 및 방향 중에서 적정 개발밀도 설정 부분입니다.
  분당 신도시 계획인구는 45만 2000명이며 이에 대한 세대수는 약 19만 6000세대로 현재보다 5만 9000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특별정비 예정구역 내 세대수는 15만 5166세대이며, 이를 공급면적에 따른 규모별 비율로 배분하였을 경우 적정 개발밀도는 315%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공간구조 개선 계획입니다.
  현재 특별정비 예정구역 내 기반 시설 재정비와 주택전시관, 백현 마이스 등 주요 시설과 연계를 통해서 역세권별로 아래와 같이 도시 기능을 제안하였으며, 녹지 거점을 중심으로 녹지축, 보행축 형성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정비 예정구역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11조와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에 따라서 특별정비 예정구역의 경계 그리고 유형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 신도시는 이에 따라서 주택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그리고 이주대책 지원형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세부 구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단지 정비형은 총 63개소의 기초 구역과 10개소의 소규모 단지, 총 73개소를 계획하였고, 중심지구 정비형은 오리 역세권 1개소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 지원형은 현재 장기임대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4개 임대주택을 이주대책 지원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총 78개소 구역을 분당 신도시는 계획하여서 주민 공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입니다.
  현재 단독주택지가 한 8개 정도가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현재 지정된 부분은 분당동과 수내동 3개 구역만 현재 단독주택 지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11조 2항에 보면 현재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을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시장님에게 신청을 제안하게 되면 성남시에서는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없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허용 용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확충 방안입니다.
  현재 성남시의 배수지는 계획인구에 딱 맞춰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유 물량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가 인구 12만 명에 대한 배수지는 약 2만 4000㎥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으며, 하수처리시설 또한 현재 여유 물량이 없기 때문에 12만 명이 증가할 경우에는 약 5만 1000㎥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교육시설 확충 방안입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일반 교실 이외에 교과 교실, 특별 교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게 되면 초등학교가 한 240학급, 중학교가 101학급, 고등학교 138학급 등 총 479학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보다는 학령인구 감소, 취학률 감소에 따라서 학교 신설을 지양하고 학교별로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학교 부지를 증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량 조사 결과 서현로와 돌마로가 상습 지정체 구간으로 검토가 되었고, 대중교통은 노선 중복이 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당 신도시는 입지적 특성상 내부 교통량보다는 통과 교통량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내부 도로 확장보다는 통과 교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광역교통계획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1개소, 철도 3개소, BRT 1개소 노선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이번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로망 확충 방안입니다.
  내부 도로망은 상위 계획상 반영된 1번을 기준으로 순환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습 지정체를 보이는 서현로와 판교로, 금곡로 일부분에 대해서는 서현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를 계획을 하고 금곡로와 판교로는 일부 노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23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대중교통 노선을 수용하였으며 성남역은 환승 기능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건축물의 적정 개발밀도와 기준용적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당 신도시의 적정 개발밀도는 315%로 계획하였으며 현재 용적률과 용도지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326%, 연립은 250%, 단독도 250%로 계획하였고, 상업은 성남시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 변경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25페이지 이주단지 수요 및 공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 신도시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통한 총이주단지 수요량은 9만 6000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선도지구 1만 2000세대를 계획하게 되면 25년도에 특별정비구역 1만 2000세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년도에도 1만 2000세대 특별정비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27년부터 33년까지는 각 1만 세대 그리고 34년과 35년은 1000세대만 계획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2040년이 되면 최종 입주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한 단계별로 총 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실행방안에서 공공기여금과 공공기여량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증가하는 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기여 연면적을 산정하고 이에 감정평가액을 곱해서 공공기여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기여 비율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에 계획하고자 하는 부분은 1단계는 법적으로는 10~40% 그리고 2단계는 40~70%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1단계는 최소 비율인 10%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2단계는 2-1 구간은 41%, 2-2구간은 50%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민 공람 기간입니다. 법적으로는 14일인데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간을 주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2024년 11월 달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경기도 승인 신청을 통해서 올 연말에 정비기본계획을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이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2035년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지금 나와 있는데요. 10월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 미래도시 전환이 핵심이고 분당 Dream의 계획서인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여기에 보면 2022년을 기준 연도로 정하고 목표는 또 2035년을 정했습니다. 이 2022년의 기준을 정한 목적은 어떤 부분일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최초의 노후도시 정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 기준 연도가 2022년도로 잡았기 때문에 노후도시를 전부 일괄적으로 22년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측에서도 22년도로 잡는 게 맞다라고 해서 다 같이 잡은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목표 연도 계획인구를 45만 2000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걸 감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더 야심 찬 50만 계획이라든지 좀 더 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을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저희 당초 범위 자체를 분당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로 한정을 하여서 저희가 기반 시설, 여타 저희가 보완 충족이 가능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당초 택지개발지구 밖의 부분은 아직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검토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박종각위원  계획서를 지금 35년간 미래 계획을 세웠는데 그동안 우리 분당에서 살아오면서 소외된 지역을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마을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분당으로만 계획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30년 동안 소외된 마을들을 포함하는 계획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특례법에 따라서 검토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 검토했던 사항은 택지개발지구 내로 저희가 용역을, 과업 범위를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로 한정을 해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건 도시가 발전하면 점차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기본적으로 50년을 내다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을 했을 때 더 나은 미래 계획,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특별정비구역 78개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택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으로 해서 중심지구 정비형은 오리역 일대를 지금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교통망 아니겠습니까. 성남에서 제일 중요한 교통망이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미래 50년에 있어서?
  성남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통합 재건축과 모든 축을 세울 때 성남역의 전국적 교통망 중심으로 한 재구상들이 되어진다면 특별정비구역도 성남역을 중심으로 한, 판교를 중심으로 한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지금 여기에도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저촉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 피하고 좋은 그림만 그려서 이 그림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고도 제한이나 저촉된 부분에 있어서의 주민들에 대한 배려 부분이나 방법들을 제대로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과에서 고도 제한 관련해서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요. 저번에 중간보고 했듯이 고도 제한 관련해서는 최대한 고도 제한의 제3차 해제 부분을 논의 중에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로 평균 기준, 기준용적률을 315%를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밀도를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서 고도 제한에 저촉되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 부분들은 선도지구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지금 적정 기준용적률이 315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기준용적률이요.
박종각위원  기준용적률을 지금 315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용적률은 우리 주민들은 너무 작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기본적으로 현황 용적률이라고 하면 현재 이용되고 현재 있는 상태의 용적률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 현황 용적률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82 그다음에 공동주택 이렇게 쭉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용적률을 315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4 정도를 더 상향시켜서 해 놓은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공공기여율 부분에 따라서 더욱더 상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주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공공기여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주단지 계획 부분도 사실은 포함되어 지는데 지금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해서 10%, 41, 50%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런 부분은 안양시, 고양시, 부천시, 군포시 등 있는데 타 지자체 대비 우리가 너무 불리한 구조로 공공기여 부분이 되어 있다라고 주민들은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공공기여율이 저희는 기준용적률 이하로 했을 때는 10%를 책정하였고 기준용적률 이상으로 했을 때 400%까지는 40%, 400%를 넘어갈 경우에는 5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1구간 기준용적률이 15%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법에서 정한 최하 10%를 적용하였고, 안양시 또한 기준용적률 이하로 했을 때는 15%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타 지역보다 기준 공공기여율을 기준용적률 이하로 판단을 했을 때는 타 지역보다는 높은 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간도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50%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41%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많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주민들과의 소통과 설득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어쨌든 공공기여율로 발생되는 소득을 갖고 사업지구 내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준용적률을 너무 한없이 낮출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최하 부분을 적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큰 불만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용적률 부분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용적률에서 지금 고시된 용적률이 얼마만큼 상향돼 있는 부분의 구체적인 표와 그리고 타 지자체의 공공기여율의 현황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에게도 정확하게 현황 설명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우리 본시가지에도 보면 공공 기반 시설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5000억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올해 500억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매년 500억씩 마련하고,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통합 재건축인 분당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반 시설을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 기반 시설을 위한 기금들을 구축하는 부분까지도 공공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당연히 설명 그거는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추경 예산 때도 항상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특별회계로도 다 조성을 하고 있고요.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회계로 저희가 매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맞추어서 기본회계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잡아야 될 부분들, 기반 시설 부분들 이런 데의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차곡차곡 적립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광역적이고 체계적이고 모범이 될 수 있는 미래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외되는 지역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용적률 부분이나 공공기여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만 모든 것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부담되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고지해 줌으로 인해서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함께하는 통합 재건축 미래도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잘 설명 들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게 선도지구하고도 관련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평가 기준표를 계속 보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이 기준표가 변경될 수 있는 사항들은 없다고 봐야 되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선도지구 접수 들어왔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1건 들어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들어와서, 이거 27일까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 예상되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아직은 저희가 예상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최종성위원  대략.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준비하던 곳은 18곳까지도 봤었으니까,
최종성위원  18곳, 분당 전체 18곳.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부분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들이 지금 이거를 보고 가장 문제점을 뭐로 보고 있어요, 단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편하신 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어떤 부분을 가장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이 배점표에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주민분들께서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공기여율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이주대책에 대한 전체 세대수에 대한 비율하고 장수명 주택, 공공기여 추가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이주대책은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주실 건가요?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애매하네요. 그럼 뭐 되게 명쾌하지가 않은 거네요. 그렇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지금 우리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주대책도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린벨트 지역 검토하고 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거는 제가,
최종성위원  모르시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최종성위원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여러 가지로는 검토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공공기여 추가 제공하고 장수명을 가장 문제시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께서. 제가 검토한 바로는, 소통한 바로는.
  그래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 추가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고 장수명도 해야 되고, 지금 95% 나왔다는 단지들이 속속 몇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도시기능 활성화 점수를 다 받으려면 모든 걸 다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는 본인들은 이런 거까지 추가 기여하면서까지 할 생각이 없다고 또 반대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되죠, 과장님?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선도사업지구는 말 그대로 앞에 나가서 빠르게 사업을 하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빠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 입장에서도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추가 부담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2035년까지. 2025년만 해도 올해와 같은 1만 2000세대, 26년도 1만 2000세대, 그 이후로 1만 세대씩 계속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도사업지구의 장점은 일단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민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최종성위원  추가 기여 5%가 상당히 또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2025년도 1만 2000세대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도 지금 정하지 않으셨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다만 저희는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주기 전까지는 올해와 같이 선도사업지구 유형을 띠되,
최종성위원  비슷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비슷한 형식을 띠되 공공기여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올해와 유사한 범위 내로 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평가표가 좀 우리 성남시민들한테는 불리하다는 느낌을 좀 주민들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와서 예측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고도 제한 문제도 10월 달에 용역이 나온다고, 그렇죠? 맞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10월 달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고요.
최종성위원  저번에 10월 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원래는 최초 그렇게 계획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는 확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확인 못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것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향후에는. 이런 것들도 시가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고도 제한에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고도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기준용적률만큼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기준용적률만큼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구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종성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보고서에 담아놨습니다.
최종성위원  담았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성남시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치하고는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도지구를 막상 한다고는 하지만 선도지구를 돼 놓고도 사업성이 떨어져서 선도지구가 안 되고 후순위에 밀렸을 때는 순위가 어떻게 밀리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순위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다음 해에 다시 신청을 하는 사항으로,
최종성위원  다시 신청하고 들어온다, 전체가.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내년도에 대한 방침을 아직 명확하게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 방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현재까지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시도 어쩔 수 없이 공공기여를 받는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추가 기여를 받겠다고 한 의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변별력과 선도사업지구로 맨 앞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여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된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변별력을 왜 동의율로 하시면 더 좋잖아요. 주민 동의율이 가장 좋은 겁니다, 어디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 동의율은 다 95% 이상을,
최종성위원  95%가 아니, 그 이상을 받게 하면 되죠. 그걸로 변별력을 했으면 아니, 제 생각은 이거를 자꾸 문제를 하니까, 장수 주택도 비용이 얼마 더 들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약 1.3배~1.5배 정도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비용이 많이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다 던지고 해야 돼요, 지금. 던져야 선도지구가 될지 안 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여파, 선도지구에 떨어졌을 때 그 모든 책임을 또 시한테, 주민들은 어디다 하소연하겠어요.
  그리고 공개하실 건가요, 자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직까지 공개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선도지구 된 것도? 점수표를?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아직까지. 당초 공고를 할 당시부터 비공개로 나와 있던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정보공개 청구가 안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5개 신도시가 지금 다 같은,
최종성위원  같은 상황이라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같은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주민들 정보공개 청구로 아마 들어갈 거라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정성 평가도 아니고 다 정량 평가인데 왜 오픈을 안 하죠? 정성 평가 내용이 없잖아요, 하나도.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를 하겠다, 말겠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최종성위원  하시는 게 맞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직까지 검토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덮으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같은 경우도 저도 너무 깜짝 놀랐던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로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 ‘결정도’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지라는 거는 당연히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있으면 이게 단지로 보지 지구단위 결정도로 단지를 보는 세상에 그런, 성남시만 이렇게 했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주민들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저희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인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고 그 사업인가 서류 자체가 확보가 안 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다른 시도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물대장을 교차점검을 해 가지고 중복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복으로 교차점검을 해서 이 부분은,
최종성위원  5개 신도시가 안 한 걸 왜 성남시만 자꾸 다른 결정 방식을 갖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거예요. 행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측 가능성,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요. 형평성이 고려돼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가 성남시가 문제점이 보여요, 제가 봐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남시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미 결정된 거를 다시 뒤집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향후에 2025년, 26년, 27년에도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정확히 정리를 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혼란을, 사업을 우리가 재건축을 하려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성이 안 나오면 결국 포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단장님, 과장님이 더 고민을 하시고 주민들 의견 들으셔야 돼요.
  물론 이게 변경한다는 것도 또 혼란스럽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더 혼란스럽지 않게 다른 변경하는 사항도 생기시면 안 되고,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혼란스럽지 않을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게 힘들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는 정보공개 안 하겠다. 그냥 선정됐다라고 끝내 버리면 그거는 투명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까지 성남시가 조금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온 부분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단장님,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신 거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주민을 대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 또한 단장님과 과장님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발언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차후 11월에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는 그 지역구에 살고 있고 그 지역구의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발표가 난 후에 우리 집행부, 우리 성남시가 얼마나 혼란에 빠질지를 사실 예측이 돼요.
  여러 가지 아까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고 마찬가지로 그중에서 지구단위 결정도라는 건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말하기에 지번과 단지 수가 다른 거 그걸 말씀하는 건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정확하게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단지 수라는 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단지 수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주택법에 의해서 지정돼 있는 것이 최초에 분당 신도시를 건립할 때, 30년 전에 건립을 할 때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국토부에서 ‘이곳이 한 단지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준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에서 그때 당시에는, 단지 지금은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없는데 단지를 할 때 이거를 너무 크다 보니까 4개로 나눠서 공사를, 시행사를 일일이 가 블록, 나 블록, 다 블록, 라 블록 이렇게 해서 따로 하고 따로 명칭도 부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박경희위원  그게 지번이 다르다는 건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그것도 그렇고 명칭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이게 하나의 우리 단지다, 이것도 2개의 단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토부 지침이나 우리 내부 지침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한 단지 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택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승인해 줬던 서류가 국토부에서 찾을 수 없으니 그 주택법에 동일하게 단지 수를 지정해서 처리된 것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해서 단지 수가 결정이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100%.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전문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거 이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조금 고지가 됐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참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고지하고 안내를 해 줬어야지 본인들도 그거는 알권리인 거잖아요. 알권리인데 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명히 나중에 11월에 결정이 되고 나면 문제 제기를 할 거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토부나 우리 성남시에서도 지금 1기 신도시라는 걸 처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후에 추가되는 노후 도시들 추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을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장수명 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건축비 상승이 아까 1.3배라 그랬나요? 제가 듣기로는 1.3배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1.3~1.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선도지구를 준비하는 단지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장수명 주택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가 5분발언 하는 거 혹시 좀 들으셨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고개를 끄덕임)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고개를 끄덕임)
박경희위원  5분발언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장수명 주택을 하는 곳이 거의 없다. 한 곳인가 두 곳 정도 있다라는 거로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시가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주민들한테 전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주민들이 강하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일단은 접수할 때까지는 참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어떻게 주민 분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주민들이 마지막에는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정량 평가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점수를 공개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면 더 큰 분란이 생기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이거는 헌법재판소까지 자기네들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 난국을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잘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행정이 원활하게 돼 가야지 저희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십사 다시 한번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상대원동을 지역구로 한 고병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오늘 이 자료를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물론 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좀 덜했을 수도 있으나 일단은 그래도 도시건설 위원으로 이번에 후반기부터 들어왔기는 하지만 사전 보고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하실 거 있으신 거 같은데, 뭐 저희들한테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만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직접 찾아 뵙고 원보고서, 오늘 나눠드린 보고서가 아닌 책자로 된 보고서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병용위원  이렇게 된 게 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위원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그걸 기억이 좀 안 나 가지고 말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걸 절대 허투루 다루지 않거든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상대원-분당동 간 도로 이것이, 22페이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수월할 것 같습니다. 찾으셨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고병용위원  거기 남한산성 순환도로 검은 선, 점선 있죠.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남한산성 순환도로. 거기에서부터 붉은 선으로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그 붉은 점 시점이? 검정 선 시점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이배재고개 되어 있습니다. 338호선 이배재고개입니다.
고병용위원  이게 그러면 이배재고개라 하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소각장 있는 데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상대원터널 거기 인근입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렇습니다. 그 밑에 터널 못 가서입니다.
고병용위원  터널 못 가서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단 쪽으로 아니면 그 뒤쪽으로 주유소 있는 쪽으로 해서 이게 분당동 간까지 도로가 생긴다는 겁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1번 상대원-분당동 간 도로는 도로 정비, 우리시 도로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쭙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시점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대원터널 그 아래 대략 주유소 정도 있는 데 아닙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주유소쯤 됩니다.
고병용위원  거기에서부터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계획들이 향후 2035 안에 계획이 나온다 이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힙니다. 막힐 때는 퇴근 시간에는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갈마터널 아시죠? 광주에서 오기 전에 거기서부터 때에 따라서는 막힙니다. 계속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원고개로 터널로 들어가는 우회전 도로가 진입하는 거리가 불과 한 20m도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한 대 걸리면 쫙 뒤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었고, 제가 그걸 따지자는 건 앞으로 그거 할 때 그 계획까지 세우시라는 겁니다. 엄청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도 일정 구간은 또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이고요.
  그 대책을 세우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 도로도 굉장히 포화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하고 연결이 됐을 때 금곡로까지 확장해서 성남순환도로 미개설 구간까지 연결이 다 된다면 이 구간이 거의 마비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책도 세우고 계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기본계획이고요.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도 지난번에도 보고를 같이 했고 협의 소통도 했고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고병용위원  단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검토하실 것으로 믿고요. 앞으로 이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고병용위원  무조건 이거 연결만 하는 것은 다가 아니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로도 지금 4차선으로 막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여튼 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장님 말씀이 그것이 그렇게 꼭 되리라고 믿고 오늘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군요.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편하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원론적인 얘기는 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핵심이 여기가 최대한 용적률 확대해 주는 거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선도지구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에 선도지구 할 때 자꾸 문제가 됐던 것이 안전진단 면제, 이런 것들이 선도지구가 아니고 다음 단계부터는 문제가 있을 것처럼 얘기가 비쳐서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선도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도 계속 그런 것들은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 때문에 선도지구 이게 선정 안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비슷하게 똑같이 갈 거다. 다만 선도지구를 먼저 선점해서 하겠다라는 것뿐이지 다른 의미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용적률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평균 315%이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기준용적률.
강상태위원  그렇죠, 기준용적률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연립 250% 정도, 단독 포함해서. 그다음에 아파트는 326%까지. 거기에서 소위 최대 확대 폭까지 확대했을 때 400%, 450%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바로 도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 주체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최대한 사업성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비중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면 공공기여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또 주 화두가 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현실적인 말씀이신데 사실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에게 적게 공공기여율을 제공을 하면서 세 단계로 나누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반 시설, 12만 명이 늘어나는 거에 따른 그거에 대한 기반 시설을 갖추는 데에 대한 비용을 맞추어서 최대한 감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업자 부분들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공무원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번 노후도시 특별법이 전무후무한 우리가 혜택을,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또는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행정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수치를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역사가 없어요. 아주 획기적으로 이게 혜택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도시 기능이 온전하게 가려면 기반 시설 문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이 문제까지 해결해 낼 수 있는 답, 안을, 복안을 가지고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다 좋고요.
  그래서 담을 만큼 다 담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고, 다만 아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소위 고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 이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아까 비행안전 저촉 구역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뭐라고 하셨죠? 주상복합 허용 이런 기준용적률을 확보해서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닥다닥 아파트를 짓게 해 주겠다, 이건가요? 326%의 기본 용적률을 찾아 먹으려면 지금 동 간 간격에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지금 182% 정도였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326% 찾아 먹게 되면, 기본 용적률을 찾아 먹게 되면 지금 현재 동 간 간격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저희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일부 가상치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법에서 정한 인동거리 0.8을 적용을 했을 때는 326을 다 찾지 못하는 단지가 물론 나오기도 하지만 거의 대다수는 찾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죠. 동은 예를 들어서 동 몇 개 더 세우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과연 정주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겠냐고요. 그거는 아파트 가격에도 바로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그렇게 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제대로 부동산을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거기에는 다 전문가들이 붙어요, 정비 업체도 붙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차제에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문제를 최대한 완화를 시키거나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돼요, 이런 시기에, 이런 기회에.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안일하게 기준용적률 확보를 해서 이걸 해결하겠다. 즉 동을 몇 개 더 세워서 그냥 해결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 부분은 사업을 급하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제공드린 거고,
강상태위원  아니, 최대한 여기 이 용역에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다각도로 담아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냥 다른 거 없잖아요. 추가 하나의 어떤 노력 이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용역도 줘서 고도 제한 3차 발표한다는 것이 9월 30일 날 한다는데 그런 데 연동해서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고도 제한이 만약에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고도 제한 완화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용적률을 확보를 하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도 제한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행 규정으로 따져서 용적률 확보를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에 담아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동 간 간격이 좁게,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떠한 대책이 더 담아져야 한다. 추가적인 완화 이런 방안도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이 돼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주대책을 확보하는 걸로, 이주대책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주대책 복안이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LH하고도,
강상태위원  국토부하고 무슨 협의 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아니, 그러니까 이주단지라든가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상태위원  아니, 단장님, 그 얘기는 그린벨트 같은 거라든가 이런 데 이주단지를 확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없는 거고,
강상태위원  그럼 어떤 걸 국토부하고 협의하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협의라는 그런 단어는 뭐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내부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LH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 LH에서도 이번에 4개의 영구 임대주택, 그 부분에 대한 밀도 부분도 다시 해서 재건축 부분도 있고.
강상태위원  노후도시 특별법이 이게 발표되면서 사실은 이주대책 강구한다고 이렇게 담아져 있었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이주대책이요.
강상태위원  이주대책이. 그런데 그게 지자체에다가 다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자체 위임받는 부분도 있고 국토부에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서는 이주대책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선도지구만 하더라도 최대 1만 2000세대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첫째, 이주대책이 없으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안 된다.
  두 번째, 문제는 이주대책 확보가 이론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주대책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그냥 서술적으로 ‘이주대책을 확보하겠다.’ 이겁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구체적으로 말씀,
강상태위원  어떻게 이주대책을 세울 건지, 아까 보니까 9000세대만 확보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답변,
강상태위원  예.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게 2035년에 맞추어서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협의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 말씀하신 부분들로. 그렇게 말로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강상태위원  선도지구가 언제 가는데 2035년에 맞추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아니, 그러니까,
강상태위원  2027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러니까요. 내년부터 시작이 되다 보면 27년,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도지구와 관련해서 2027년도부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35년.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도지구 사업을 2025년도에 내년에 사업을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2030년도에 입주하겠다는 거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주단지, 선도지구와 관련해서 이주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대책이 당연히 저희가 이주대책 없이,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없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아니, 재건축이 들어가면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가셔야 되는데 이사 갈 곳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할 수가 없잖아요.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지적을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전세대란도 일어나고요. 결국은 이주대책 없이 하게 되면 전셋값 폭등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검토 없이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 그건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철학을 갖고 이걸 추진하지 않으면 아까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을 그 사업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잘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수립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몇 년도에 어떻게 추진을 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지금 단계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도 한다고 그랬고 LH하고도 협의를 한다고 그랬다면 LH하고도 이것과 관련해서 최소한 이거에 대한 MOU라도 체결하고 가야 돼요. 그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용두사미가 되죠. 말로만 다 하겠다 그러고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안도 다 담아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시기에 맞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간단하게 그냥 여쭤볼게요.
  저는 어쨌든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신데 이번에 기본계획 발표하면서 사실 큰 소요라든가 그런 사태는 없어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많은 민심의 반영이 큰 아우트라인에서는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좀 안심하게 생각을 했고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기여 부분이 가장 관심사가 큰데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구축해야 되는 기본 인프라 대비 정말 그거에 대한 비용 추계와 공공기여율을 어떻게 이게 가장 근사치로 맞출 수 있어서 재산 피해를 줄일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에 근거해서 구간별 공공기여율, 예를 들면 2구간에 41%나 50%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기본 필요한 인프라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과 이 비율을 맞췄을 때 거의 유사치가 나온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그걸 맞춰서 기준을 한 거고요.
  참고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2구간에서 기준용적률이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정해 놓은 게 326%다. 거기에다가 1% 용적률을 해서 327%를 만약에 그 아파트에 용적률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1%에 대한 41%를 적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가장 낮은 부분,
○위원장 박은미  아니, 뭔지 알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 단순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단지에서 용적률을 450%를 신청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간별 50% 이 부분을 뺐을 때 최대 가져갈 수 있는 게 388%,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만약에 400%를 신청했다 그러면 공공기여 41%를 빼도 한 369, 한 370% 이렇게 나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만큼을 다 줘도 사실은 기본적인 326%, 1구간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 적용을 하니까 한 300% 근사치 되겠죠. 그리고 2구간에 41%의 적용 구간에 신청을 했을 때 한 369, 370% 정도. 맞죠, 이거 제가 계산한 거? 그다음에 만약에 450% 신청하면 공공기여도 다 빼도 388%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분당 주민들이 뭐 360% 본도심처럼 그 정도 줄 줄 알았더니라고 하면서 실망하신 분들은 사실 이 계산을 안 해 보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 보면 훨씬 넘는 거죠, 360%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다만 저는 만약에 모든 단지에서 450%를 요청해서 공공기여 다 떼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고밀도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공공기여 부분을 이렇게 많이 떼면 사실은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예산이 남지 않느냐, 사실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정은 안 해 보신 건가요, 해 보신 건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상황을 여러 상황으로 해서 계속 돌려왔어요. 그 상황을 돌려와서 가장 이 비중에 성남시에서 지금 말씀드린 고도 제한이든 뭐든지 하여튼 간 올라갈 수 있는 층수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나온 비용의 기반 시설의 범위 내에 충족되는 공공기여율을 가능하면 적용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갭은 당연히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아파트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소한 적게 생길 수 있도록 격차를 만들려고 애를 썼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이 계산을 해 보면 거의 다 최대치로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의 우려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현행 용적률이 다 달라요, 아파트도. 130 어라운드에서부터 180까지 아파트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130인 데는 만약에 400% 신청했다 그러면 설사 공공기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굉장히 수익이 많이 있는 거고, 180인 경우에는 높게 측정을 해도 사실은 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과연 선정을 하고 심의할 때 어떻게 이 부분을 반영할 건지가 저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리 역세권의 개발에 대한 부분이 상업지구로 여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4테크노밸리 개발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제가 23쪽이나 이렇게 교통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쭉 봐도 그렇고 유휴부지가 분당권 내에서는 가장 많고 분명히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만 걱정이 뭐냐면 보기에도 교통망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추후에 여기에 이런 시설들을 했을 때 교통망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서 구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23쪽에 잠깐 보시면 여기 성남도시철도 2호선 연장을 오리역까지 해 놓은 거는 이게 향후에 이쪽의 유휴부지 전체 개발을 했을 때 굉장히 이게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에서 참 잘되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 노선이에요. 여기 유휴부지가 이쪽에 LH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오리역 맨 끝부분에 있는 법원 부지까지 여기가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리역 여기가 딱 센터인데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이 저쪽 탄천 위쪽, 동막천 위쪽으로 노선을 여기다 표시를 계획 노선을 해 놨는데요. 이거는 오리역 유휴부지 전체에 대한 중심 센터를 지나가려면 무지개사거리를 통과해야 돼요, 이 노선이.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왜 이쪽으로 노선을 탄천, 이게 2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왼쪽이 탄천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노선이 이렇게 된 부분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셨나요, 혹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은미  이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 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어찌 됐든 전체 유휴 부지의 중심으로 양쪽으로 수요가 있는 부분으로 이런 교통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당 전체 보면 아까 여기 서현역 부분에만 지체구간 표시가 돼 있는데요. 금곡IC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무지개사거리도 통행량이 굉장히 많고요. 교통정체 해 가지고 통행 지수를 보면, 트래픽 지수 보면 E등급, E, E 막 이렇게 나오는 E등급 구간이 여기 서현로 말고도 오리역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무지개사거리, 금곡IC 등 몇 군데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사실 12만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거의 현재 인구의 30% 이상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만큼의 분명히 교통량에 따른 부분도 있을 건데, 지금 제일 문제가 분당수서 도로예요. 분당수서 도로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안 담긴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일단 교통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게 중앙정부에서는 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대중교통 쪽을 유도하도록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성남대로라든지 분당수서라든지 이런 큰 도로는 저희가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말씀하신 구간같이 서현로 같은 이런 포장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오리 역세권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각 권역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통, 항상 보면 현재 저희 지역에 보면 더샵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파트 지으면서 분명히 교통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동시에 담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입주하고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그런 걸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이쪽을 상업지구 전체로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남부 광역철도라든가 이런 노선을 할 때 SRT도 물론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이쪽에 연결이 최대한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반 시설을 조성할 때 연차별로 해서 매년 1만 2000, 1만 2000, 1만 2000, 1만, 1만, 1만 이렇게 가고 되어 있는데 1차 선도지구 지정할 때에 대한 거기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는 거기에 필요한 기반 시설에 대한 만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갖고 가는 거죠? 공공기여 부분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공공기여는 사업의 준공 시점에 저희가 기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비라든지 국비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업의 준공 이후에 저희가 기여를 받는 부분입니다, 현찰로 받든 현물로 받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은미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갭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공개발정책관, 도시주택국에 대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영경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도로과장  유동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기타 참석자
  동명기술공단전무  백기영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