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4년 9월 24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5.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6.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8.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8인 발의)
9.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7인 발의)
1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4인 발의)
12.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7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면서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오니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독려자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9월 1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배치된 정책지원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선 정책지원관입니다.
김태연 정책지원관입니다.
김효기 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정책지원관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11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의석배치 변경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안
사실 지금 교통도로국이 먼저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경기남부 광역철도 그쪽의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석을 좀 일찍 하셔야 돼 가지고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계속 대기하신 관계로 우선순위에 좀 두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석배치 변경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가결되어 김장권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교육위원회로, 김종환 위원님께서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각각 위원회가 변경되어 도시건설위원회 의석배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변경된 의석배치도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배치도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석배치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하여 부위원장님이신 최종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4인 발의)
(17시 23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3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정비업, 매매업 등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상위 법령인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지정계획 수립, 지정 신청 절차와 기준 그리고 지정의 유효기간과 지정 취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있어 수정 요청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은미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성남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2 및 시행규칙 117조의 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절차와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유익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안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이 중복되어 4조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에서 모범사업자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재지정 신청해야 한다.’라는 단서 문구를 삭제하여 연장 필요 시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공고 기간에 신청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제정 조례안 제7조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휴업·폐업,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는 청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시장은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안 제5조(종전의 제6조) 중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재지정 신청해야 한다.’를 ‘유효하다.’로 하고,
안 제6조(종전의 제7조) 제1항 제3호 중 ‘제10조 제2항’을 ‘제9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안 별표1 제2호 가목 중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안 별지 제1호 서식 중 ‘(재)지정 신청서’를 ‘지정 신청서’로,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을 ‘제3조 제1항’으로, ‘(재)지정을 신청합니다.’를 ‘지정을 신청합니다.’로 하고,
안 별지 제2호 서식 중 ‘제5조’를 ‘제4조’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은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위원장이신 박은미 위원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17시 29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에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고 교통혼잡 완화와 교통량 감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5조는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교통량 경감비율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별표1에서는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조항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 제5항 중 “제2조 제2항 제5호”를 “제2조 제2항”으로 한다.’를 ‘제9조 제5호 중 “제2조 제2항 제5호”를 “제2조 제2항”’으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기업들이 도입하는 유연근무제, 셔틀버스 운행,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등 교통량 감축 활동과 이에 따른 경감비율을 구체화하고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데이터센터 교통유발계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할 때는 1000㎡ 이상이지 않습니까, 바닥면적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징수가 되어질 텐데 징수율에 대한 현황들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각 구청별로 징수 현황을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거는 사업체 쪽에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높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제5항’을 ‘제9조 제5호’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또 있으십니까?
4.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17시 37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도로점용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심의 조정하여야 하며, 현행 조례 8조에서는 시장에게 제출된 도로 교통소통대책은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회의에 부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기가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으로 되어 있어 도로관리심의회에서는 실제 공사 시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기를 도로관리 심의 상정 전으로 하여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검토가 가능토록 하고 또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재심의 등 보완 의견이 있을 경우 관련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원활하게 교통소통대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 1항은 공사 시행자가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상정 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8조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재심의 등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윤기 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주윤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의거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4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기가 도로관리심의회 의결 후 득하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기를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서 ‘도로관리심의회 상정 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취지는 충분히 매우 필요한 내용이 담아져 있어서 우리 박주윤 의원님 좋은 조례 잘 만드셨고요. 개정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지금 보면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처리 실적을 보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실적을 보면 대부분 20건에서 21건 이렇게 매년 똑같아요.
그게 지금 보니까 일주일 미만 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 7일 이상의 경우에만 담당 부서에서 하고, 20일 이상인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이 다 미치지는 못하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 숫자로 봤을 때. 그게 철저하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자료라든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던, 사건이 됐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자증권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 업체에서. 그러면 만약에 침하라든지 부분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하자증권을 이용해서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시공사에서 하자증권을 돌리기 전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면 원상복구를 다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자 발생한 실태하고요. 그다음에 이 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 건수 이런 것들을 각 구에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면 도로점용을 해서 이걸 공사를, 굴착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계획, 그거는 할 때는 잘해 옵니다. 보면 주야간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콘 배치 간격까지도 다 해 갖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해 보면 그거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 관리감독 부서에서 물론 아까 뭐 7일 이상을 요하는 부분은 거기 관리감독도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하고 그러는 건가요?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점용 공사에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별로 많지 않은 곳은 덜 민원이 생기겠죠.
그런데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위례의 55단지에 편도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아래 대형 아파트 공사 시공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쪽의 출근 시간대에 대형 화물차를 몇 대씩 대 놓으면 그 한 차선이 완전히 막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의 차량들이 출근 시간에 제대로 출근하는 데 지장이 많았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통량이 많은 곳은 도로점용허가를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공사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러한 아침에 5대, 6대 하면 그 대형차들은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들이 안에 가서 기다려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가서 살펴봤거든요. 또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밖에다 대 놓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차로 인해서 출근 시간대의 5분, 10분은 출근자들로서는 굉장이 시간이 많은 시간이거든요.
직장에서 지각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문 발취를 하는 회사들이 요즘 들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특별히 이거 점용허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7일에서 20일까지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7일 미만의 경우에는 어딘가 구청이나 이런 데 신고는 하고 있는 거죠, 교통소통대책까지는 아니어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5.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17시 52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4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나 관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공공기관, 노외주차장, 신축 아파트 단지에 주로 설치되어 있어 충전 인프라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빌라 단지, 노후 아파트 단지 인근 주민들의 경우 충전시설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국민권익위에서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해서 충전시설에 대한 민원과 불편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민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에 대한 안정성 문제도 존재합니다.
지난달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하 및 옥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의 대형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주거지와 어느 정도 떨어진 개발제한구역 내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통해 화재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성남시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 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관련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부 기준이 없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부 문구는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청합니다.
제3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계 법령’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으로,
제6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로,
제7조 제3항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를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로,
제8조 제1항 ‘이 조례에 의해’를 ‘이 조례에 따라’로,
제9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를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로 이렇게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의의원님 말고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신청자가 몇 명 이상 기준이 있어야지 이 신청을 받아 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저희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필요한 규모가 1000평이다. 그럴 경우에 신청을 받았는데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에 있는 게 1000평이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계신 분들이 또 추가로 신청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이런 조례도 적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그런 식의 운영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솔직히 우리가 요즘 친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런 시대적인 화두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접근해서 친환경 자동차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제정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을 이게 고속충전 설치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렇죠? 만약 전기충전소를 설치를 한다면.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사업성이 많이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은 자동차 보급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떠한 수익 사업이 될 수가 없어서 자연녹지나 아니면 대지 이런 곳에, 외곽진 곳을 해야겠지만. 이런 곳에 설치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설치가 불가능할 겁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린벨트 같은 거를 활용해서 전기충전소 보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가장 적절한 방향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서 그래서 관련 법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린벨트, GB에 전기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시기적절한 시기에 잘 조례를 발의해 준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요.
다만 과장님, 이게 우리가 기준이 보면 주택지라든가 이런 밀집돼 있는 곳들은 허가가 불허가 되지 않겠어요. 그린벨트여도 좀 어떠한 외곽 지대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곳들, 이런 곳들을 해 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치해 있는 곳들이 보면 우리가 현재 중원구에 두 곳이 있죠?
우리가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작금의 실태가 어때요?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들 차량 진입도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공에서 어떠한 충전소를 확보를 해 주거나 아니면 어떠한 유인책을 통해서 개인이 사업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소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 허가 조건을 GB,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곳 중에서 접근성이 좀 용이한 곳에 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 부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매우 정책적인 우리가 판단이 필요하고 이게 차제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기준을 삼을 때 등급을 매긴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로를 접한 그런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전기충전소를 공급하겠다는 이런 쪽들을 우선해서 허가를 해 주는 이런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칙 같은 것들을 잘 만들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조례 올려 주신 황금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시설 설치 대상에는 전기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 설치돼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아파트나 주차면 수 50면 이상이나 아니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기숙사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충전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는 거의 전무한 편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기차가 있어도 충전할 데가 없어요, 그걸 찾다가 남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건 좀 부수적인 문제 같은 것도 잘 연구를 하셔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지금 이거 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세차장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충전소만 하면 안 되니까 개발제한구역에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지금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 세차장을 이용하면서 나오는 오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기타’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으로 하고,
안 제6조 중 ‘받을’을 ‘신청할’로 하며,
안 제7조 제3항 중 ‘상이하게’를 ‘다르게’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대시설을’을 ‘부대시설’로 하고,
안 제9조 중 ‘유권해석’을 ‘해석’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12분)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출한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적인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원건희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공동주택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 2023년 10월 24일 개정 후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행정의 효율화와 업무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원안 동의로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3조(감사의 요청) 제1항에서 현행 조항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각호의 사항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던 것을,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며, 안 제3조(감사의 요청) 제1항 제2호 또한 감사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 감사 요청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감사 요청할 수 있도록 동의 비율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3항의 관리주체의 감사 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으로 이 또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으로 ‘통보받은 즉시’에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사항은 대부분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한 사항이라 특별한 질문은 없으실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상위 법령에 맞춰서 나온 건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걸 쭉 읽어 보면 감사 요청을, 감사를 좀 강화하겠다는 뜻도 있고, 그죠? 주민들이 발의를 그러니까 10분의 3 했다 10분의 2로 줄인 거잖아요.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뜻은 아니고 감사를 어차피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 입주자대표라든지 선관위 양쪽 다 타당하게 얘기를 잘 듣고 결과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사기관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에 맞게 하는 건데 아파트에 분쟁이 상당히 계속 많거든요. 아마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국가에서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당연히 찬성이고요. 다른 걸 주문하겠다기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분쟁 생기는 거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에서 주민들하고 큰 분쟁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관련해서는 좋은 조례로 질의가 없고요.
민원사항 관련한 건데 공동주택의 관리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대부분 관리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비율은 나온 게 있나요? 입대위와 관리 업체.
지금 제가 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관리 업체가 경비원들, 미화원들을 또 이중으로 관리 업체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고용을 하는 경우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년 계약이에요, 미화원이나 경비원들이. 그런데 1년 미만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비교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한 그러면 제재나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권고 수준입니까, 아니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박경희 위원님, 혹시 내용 더 많으시면 저희가 의견청취가, 업무청취가 있기 때문에 조례 관련한 부분에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실태를 파악하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8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김종환 의원 등……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9시 06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7.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및 점검요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그 외의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부탁드리며, 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일부 협의하여 제4조, 제5조, 제9조 제1항 제2호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아직 미비하기에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삭제하였고, 제7조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 예산 보조는 재정 부담을 동반하기에 우선 의무시설에만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환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는 동의합니다만 제정 조례안 4조부터 제5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등은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예상되며 또 현재 의뢰하는 검토 건수도 연간 평균 3건에 불과한 상황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정 조례안 제7조의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의 대상 시설물이 아닌 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으로 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 지원 조항으로 향후 환경적 여건을 감안 별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센터 소속 기술자 1명’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발의의원께서도 기존에 이미 설명을 주신 부분으로 중복된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설치 대상은 교통수단 그다음에 여객시설, 도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할 때 개선되는 거 그다음에 의견들, 이런 거를 설치 의견을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탑승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 거는, 그런 관리를 여기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해 저희 성남시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경기도에다 위탁해서 한 건이 2건이에요. 도로 도면 검토하고 도로 현장 점검. 이런 식으로 좀 빈약하다 보니 센터까지 해서 거기에다 인원을 넣어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요원하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나 이런 데서 점검 관리하는 게 최상인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다니시기 편한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잘 부탁드리고, 일단은 승하차하는 데, 우리가 산성대로 같은 경우는 SBRT를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승하차가 되게 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가로변에 버스 승하차하는 구간에 좀 더 보완을 많이 해 보시고, 수시로 우리 휠체어가 안전하게, 덜컹거리지 않게 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승하차 거기만이라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일단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좋은 조례 같습니다.
점검, 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제4조로 하며,
안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안 제7조를 삭제하며,
안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
안 제11조를 제8조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 제2호 ‘센터 소속 기술자 1명’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8인 발의)
(19시 18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차량 사용연한으로 인한 경직된 운영 상황을 개선하고자 2023년 3월 21일 개정된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택시 사용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제289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시민 안전과 택시업계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일부 보수적으로 수정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제7조의 2(택시의 차령) 내용 중 개정안 제1항의 제1호 기본차령에 대해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부분을 수정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중 경형·소형이 아니면서 배기량 2,400cc 미만에 해당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기본차령에 1년씩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로, 제2항 중 ‘기본차령’ 이 부분을 ‘기본차령(제1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이 더해진 경우의 그 차령을 말한다.)’로 수정 건의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각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는 박종각 발의의원님께서 수정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발의의원님, 이게 289회 정례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이었죠. 그때 올려오신 거랑 지금이랑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당시 올렸던 조례안이랑 지금 새로 수정해서 올린 거랑 차이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계의 경영 악화 등 개선하고 또 새 차를 폐차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2400cc 부분만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점 감안해서 많은 업계와 관계자들과의 고민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발의의원님께서 올린 차량 차령 연장을 택시 일괄 전체를 올렸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2400cc 이상 같은 경우는 기본 9년에다가 연장 2년 그리고 만약에 차령 연장이 된다면 13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라는 이런 이유도 저희가 사실은 반대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기량 2400cc 미만의 택시에 한해서 올리셨네요.
사실 이 차령에 대한 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1978년도에 제정된 차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주행거리에 대한 걸 하나도 담지를 않으셨어요. 주행거리 제한은 어느 정도 또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이거는 조금 궁금합니다.
제한거리에 대한 거는 개별적으로 저희 시 자체에서 한 거는 없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자료가 2023년도 게 최종 자료인데 저희 성남시 법인택시 평균이 연 7만 8329km로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몇 킬로미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거기 별표2에 보면 ‘차령 연장조건’에 나 호가 있는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동일하게 공업사 같은 걸로 해서 정기검사가 됐을 때는 다른 데서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그런 거는 조금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할 의향은 없으신 거죠? (웃음)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978년도에 제정됐던 차령 규제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4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년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들여도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안전보조시스템 같은 그런 거를 아마 이렇게 장착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뭔가 보조시스템과 운전자 보조시스템 같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그 대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주행거리 그것도 좀 봐 주시고 그리고 운전자 보조시스템이나 이런 안전보조시스템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으면 한번 적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예전하고 달라졌던 게 결국은 휴일제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차. 며칠인가요, 한 달에 없어진 게?
예전에 기사가 없다라고 해서 차 감차한 적이 있었나요, 저희?
시민들을 생각하는 건, 사실 이번에 택시요금도 많이 올랐고요. 작년이죠. 그다음에 할증 시간대도 늘어났어요. 기본요금도 올랐고 할증요금도 올랐고 모든 게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차령까지 이 사이에 하는 거는 좀 한번에 집중돼서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이거 고려 안 하셨어요, 혹시?
물론 저희도 회사에서도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요청을 해서 공감을 합니다. 합니다만 한번에 집중돼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돈도 다 올랐는데 요금도 올랐는데 쾌적한 차량을 타고자 하는 게 시민들 생각 아닐까요? 그것 연장한다 그래서 안전 검사를 시트나 이런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신경 쓰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다른 엔진이나 이런 안전성 관련해서는 검사하겠지만 그 안에 손님들이, 우리 손님들은 결국 시민들인데 시민이 탔을 때 쾌적한 택시를 타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물론 오는 차 타기는 하지만.
감사합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우리 발의하신 박종각 의원님께서는 사실 택시 경영주, 사업주의 경영 어려움을 위해서 발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감차 지원도 있고요. 또 차령 연장도 있습니다. 두 사업의 공통점은 택시업계 수익 구조 개선의 공통점이 있고 감차나 차령 연장에 관해서 최고의 수혜자는 결국은 경영주, 사업주가 된다는 게 공통점이 있고요.
보면은 우리가 감차 보상을 하는 게 목적이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과잉 공급 상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감차를 통해서 택시업계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감차를 한다는 게 감차고 이 차령 연장은 그렇습니다. 경영의 수익,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령을 연장해 줘야 된다.
이게 조금 두 사업이 부딪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차 지원을 할 때는 운전 종사자가 없다는 이유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주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 해 갖고 그것이 지원을 받자마자 이제는 ‘종사자가 많다. 택시가 부족하다.’ 해서 차령 연장을 통해서 좀 그거를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개정안인데, 지금 도로나 아니면 차량의 상태가 좋아져서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일부 동의를 하지만 이게 어느 한쪽의,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도 포함돼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혜를 보려면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깨끗한 차, 신차를 이용하는 서비스가 좋은 거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택시 기사님이 되겠죠. 그분들도 보면 노후 차 운전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책임감이 덜할 수 있는 이런 새 차를 운전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거에서 지금 발의하는 조례랑 감차 사업이랑 지원 사업이랑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또 내년도에 감차 지원을 하려고 용역이나 이런 거를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둘 중의 하나 사업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거와 병행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급발진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 우리 택시 종사자들의 고령화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저는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성남시의 평균 운행거리가 영업일수 250일 기준으로 해서 7만 7000km 정도 되죠?
전국적으로 다 차령 연장을 해 주는 그런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한 숫자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 사업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는 말이죠. 사업주들의 어려움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헤아려서 우리 박종각 의원이 발의한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안전상의 문제 이건 또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새 차를 구입 신청하게 되면 곧장 바로 나옵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지금 12년째 차를 타고 있는데 저는 영업용이 아니니까 보니까 뭐 쌩쌩해요. 그죠? 그래서 교체도 해야 할까 싶은데 더 타도 될 것 같아서 계속 타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것이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오래 지나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뭐 이런 거거든요. 킬로수가 많이 탔다 그래서 이 차가 바로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고 이런 점들이 일단 장점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아까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더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보통 내용연수,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가 기본차령이 4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감차 지원하고 하는 것도 지원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약간 별개라고 이렇게 보여져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다른 지자체에서도 또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도입,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이 정도 조례안 개정해서 낸다면 우리가 조례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런데 딱히 반대하거나 그런 의견을 주시지는 않았고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차령을 2년 정도 더 연장을 각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최근에 이거를 허용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성남시 택시 평균 운행거리 현황 이런 거에서 사실 다른 전국 법인택시 평균보다 높다라는 차원에서 좀 염려가 있었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거의 전국 평균하고 또 법인택시의 주행거리도 비슷하게 100% 내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덜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그런 어떤 법인택시 회사의 경영난 이런 쪽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지금 보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이게 해당이 되는데 개인택시가 보니까 2700여 대 이상 이렇게 또 있죠, 현재?
그리고 감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이게 지금 택시총량제에 있어서 인구 대비 경기도 전체, 맞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그게,
어쨌든 과거 대비 여러 가지로 환경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조례는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저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저도 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병용 위원님 오셨는데 혹시 이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드릴 말씀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차량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차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차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약간의 연한을 늘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의 2 제목 ‘택시의 차령’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차령에’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중 경형·소형이 아니면서 배기량 2,400cc 미만에 해당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기본차령에 1년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차령’을 ‘기본차령(제1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이 더해진 경우의 그 차령을 말한다.)’으로,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를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9.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20시 00분)
천지열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대중교통과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SK E&S가 선정되어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안건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용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문 버스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SK가 선정되어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10억 원으로 국비 70억, 민간 4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설물은 사무실, 충전소, 설비실 등으로 준공일로부터 10년 사용이 가능하고, 1회 10년 기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수소버스 도입 유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수소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자원공사 부지에다 선정되는 거죠?
지금 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동일한 지역에 이렇게 수소충전소 형태의 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건 아시겠어요? 제가 왜 수자원공사를 말씀을 꺼낸 이유 알죠? 그것도 국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거리가 불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지금 현재 이 위치하고 그 위치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다음에 현재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물류센터가 만들어지고 등등 해서 상당하니 그쪽이 교통인프라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통인프라가 지금 원활하다, 이렇게 보실 사항은 아니고요.
따라서 그게 그 도로가 사송동으로 가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죠? 판교 뭐 이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주도로입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게 필요한,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당근책도 담보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만 다 감내해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게 국비와 민간자본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 지적하시는지 아시겠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성남 수소충전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루에 35대 충전? 35대 정도 하루에 충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충전시설이 이게 부족한가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별 의견은 없었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실시계획 할 때 다 받으신 거 아닌가요?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시설 설치할 때는 제일 문제가 그런 거니까 잘 체크하시고 그 데이터 있으시면 또 향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10.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7인 발의)
(20시 17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7명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현안을 반영하여 보행안전법을 근거로 우리시 보행환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추진된 사항으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보다 분명하고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공사 착공 및 시행 중에도 점검하도록 하여 보행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출입구에 휠체어 접근을 위한 턱 제거와 경사로 설치, 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확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동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경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서울시 등 다수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시도 이에 발맞추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영경 의원님 등 17분이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전부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의원님께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서 정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담당 부서에서도 의견이 있었지만 제7조와 관련을 해서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28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분명히 아시는 부분인데도 그냥 한번 강조하는 거니까 그냥 해도 좋다라는 의견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짚어 주셔 갖고 정말 조례에 필요한 부분만 담을 수 있는 의견을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게 법령하고 일부 상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고 거기에 따른 세부 사항을 명시를 한 거라서 저희는 현재 있는 조례는 위원회 구성까지 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면 실무적으로 접근하기는 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비교하는 거는 아니지만 분당처럼 이렇게 계획된 도시에서는 그런 게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본시가지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보행환경 개선지구라든가 지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획기적인 보행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보행권확보 빛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1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4인 발의)
(20시 26분)
사실 본 조례안은 박기범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셨는데 안건이 중복되어서 사전에 철회하셨음을 안내를 드립니다.
발의한 의원 대표해서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3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지역은 당초 20평 규모의 소규모 필지로 이루어진 노후 불량 지역을 종합적인 개선 대책 없이 부분적인 지원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는 바, 이러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과다한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을 적용하여 주택 개량에만 치중한 결과, 주택의 내부시설은 개선되었으나 외부 기반 시설은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현재는 과밀 개발에 의한 사업성 저하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2024년 3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지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 시설 확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정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완화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정비구역의 범위를 입안대상 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행정과 김인현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박주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내용은 2024년 3월 19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발의된 사항임을 감안, 수용 가능하나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1의 영향을 받는 우리시 조례 제5조 1항의 영 제7조 제2항을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별표1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과 별표1에 명시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은 제7조 제1항 관련으로 표기된 사항을 감안, 우리시 조례 제5조 1항의 ‘영 제7조 제2항’을 ‘영 제7조 제1항’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 제5조 1항의 ‘영 제7조 제2항’을 ‘영 제7조 제1항’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각호 이외의 부분 중 ‘영 제7조 제2항’을 ‘영 제7조 제1항’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회의중지)
(20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수립 중인 기본계획은 지난 2023년 3월 용역 착수하여 금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후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설명은 소관 과장을 통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행정과 부의안건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 사항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부의안건인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은 아파트, 연립, 단독 및 중심지구 정비, 이주대책 지원 등 78개 지역을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후 순차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 2040년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용역사의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우리 백기영 전무님, 나오셔서 설명하실 거죠?
안녕하십니까?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 백기영 전무입니다.
좀 많아서 저희가 특별정비 예정구역의 지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시 39분 회의중지)
(20시 40분 계속개의)
첫 번째, 계획의 개요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계획도시의 현황과 특성입니다.
분당 신도시는 최초 계획 수립 대비 인구는 약 5만 8000명이 감소하였으나 세대수는 세대 분화로 인해서 약 4만 세대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39만 명에서 현재 33만 2000명으로 약 5만 8000명이 감소하였고, 세대당 인구수는 4.0인에서 2.4인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당 신도시 전체 주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 신도시 내 공동주택은 총 259개소이며 아파트가 137개소, 연립이 12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세대수는 11만 2112세대이며 아파트가 약 8만 8000세대, 연립이 6200세대, 단독이 약 1만 7500세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은 아파트가 182%, 연립이 89%, 단독이 143%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장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향입니다.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로 선정하였으며, 미래상은 “Dream 분당”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 전략으로는 주택, 일자리, 첨단, 여유, 특화 Dream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분당 신도시의 기반 시설 용량에 따른 계획인구 검토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증설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 전환을 고려하여 계획인구는 12만 명이 증가한 45만 2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 시설 검토 결과 공원녹지는 현재 여유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학교는 교실 전환 시 초등학교만 8학급이 부족하며, 상하수도는 관련 부서와 증설 가능 여부를 협의를 하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목표 및 방향 중에서 적정 개발밀도 설정 부분입니다.
분당 신도시 계획인구는 45만 2000명이며 이에 대한 세대수는 약 19만 6000세대로 현재보다 5만 9000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특별정비 예정구역 내 세대수는 15만 5166세대이며, 이를 공급면적에 따른 규모별 비율로 배분하였을 경우 적정 개발밀도는 315%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공간구조 개선 계획입니다.
현재 특별정비 예정구역 내 기반 시설 재정비와 주택전시관, 백현 마이스 등 주요 시설과 연계를 통해서 역세권별로 아래와 같이 도시 기능을 제안하였으며, 녹지 거점을 중심으로 녹지축, 보행축 형성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정비 예정구역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11조와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에 따라서 특별정비 예정구역의 경계 그리고 유형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 신도시는 이에 따라서 주택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그리고 이주대책 지원형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세부 구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단지 정비형은 총 63개소의 기초 구역과 10개소의 소규모 단지, 총 73개소를 계획하였고, 중심지구 정비형은 오리 역세권 1개소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 지원형은 현재 장기임대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4개 임대주택을 이주대책 지원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총 78개소 구역을 분당 신도시는 계획하여서 주민 공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입니다.
현재 단독주택지가 한 8개 정도가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현재 지정된 부분은 분당동과 수내동 3개 구역만 현재 단독주택 지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11조 2항에 보면 현재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을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시장님에게 신청을 제안하게 되면 성남시에서는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없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허용 용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확충 방안입니다.
현재 성남시의 배수지는 계획인구에 딱 맞춰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유 물량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가 인구 12만 명에 대한 배수지는 약 2만 4000㎥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으며, 하수처리시설 또한 현재 여유 물량이 없기 때문에 12만 명이 증가할 경우에는 약 5만 1000㎥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교육시설 확충 방안입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일반 교실 이외에 교과 교실, 특별 교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게 되면 초등학교가 한 240학급, 중학교가 101학급, 고등학교 138학급 등 총 479학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보다는 학령인구 감소, 취학률 감소에 따라서 학교 신설을 지양하고 학교별로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학교 부지를 증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량 조사 결과 서현로와 돌마로가 상습 지정체 구간으로 검토가 되었고, 대중교통은 노선 중복이 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당 신도시는 입지적 특성상 내부 교통량보다는 통과 교통량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내부 도로 확장보다는 통과 교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광역교통계획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1개소, 철도 3개소, BRT 1개소 노선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이번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로망 확충 방안입니다.
내부 도로망은 상위 계획상 반영된 1번을 기준으로 순환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습 지정체를 보이는 서현로와 판교로, 금곡로 일부분에 대해서는 서현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를 계획을 하고 금곡로와 판교로는 일부 노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23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대중교통 노선을 수용하였으며 성남역은 환승 기능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건축물의 적정 개발밀도와 기준용적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당 신도시의 적정 개발밀도는 315%로 계획하였으며 현재 용적률과 용도지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326%, 연립은 250%, 단독도 250%로 계획하였고, 상업은 성남시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 변경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25페이지 이주단지 수요 및 공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 신도시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통한 총이주단지 수요량은 9만 6000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선도지구 1만 2000세대를 계획하게 되면 25년도에 특별정비구역 1만 2000세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년도에도 1만 2000세대 특별정비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27년부터 33년까지는 각 1만 세대 그리고 34년과 35년은 1000세대만 계획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2040년이 되면 최종 입주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한 단계별로 총 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실행방안에서 공공기여금과 공공기여량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증가하는 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기여 연면적을 산정하고 이에 감정평가액을 곱해서 공공기여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기여 비율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에 계획하고자 하는 부분은 1단계는 법적으로는 10~40% 그리고 2단계는 40~70%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1단계는 최소 비율인 10%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2단계는 2-1 구간은 41%, 2-2구간은 50%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민 공람 기간입니다. 법적으로는 14일인데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간을 주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2024년 11월 달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경기도 승인 신청을 통해서 올 연말에 정비기본계획을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이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5년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지금 나와 있는데요. 10월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목표 연도 계획인구를 45만 2000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걸 감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더 야심 찬 50만 계획이라든지 좀 더 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을까요?
향후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당초 택지개발지구 밖의 부분은 아직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검토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특별정비구역 78개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택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으로 해서 중심지구 정비형은 오리역 일대를 지금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교통망 아니겠습니까. 성남에서 제일 중요한 교통망이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미래 50년에 있어서?
성남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통합 재건축과 모든 축을 세울 때 성남역의 전국적 교통망 중심으로 한 재구상들이 되어진다면 특별정비구역도 성남역을 중심으로 한, 판교를 중심으로 한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로 평균 기준, 기준용적률을 315%를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밀도를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여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주단지 계획 부분도 사실은 포함되어 지는데 지금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해서 10%, 41, 50%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1구간 기준용적률이 15%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법에서 정한 최하 10%를 적용하였고, 안양시 또한 기준용적률 이하로 했을 때는 15%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타 지역보다 기준 공공기여율을 기준용적률 이하로 판단을 했을 때는 타 지역보다는 높은 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간도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50%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41%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많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용적률 부분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용적률에서 지금 고시된 용적률이 얼마만큼 상향돼 있는 부분의 구체적인 표와 그리고 타 지자체의 공공기여율의 현황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에게도 정확하게 현황 설명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적률 부분이나 공공기여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만 모든 것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부담되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고지해 줌으로 인해서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함께하는 통합 재건축 미래도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잘 설명 들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게 선도지구하고도 관련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 추가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고 장수명도 해야 되고, 지금 95% 나왔다는 단지들이 속속 몇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도시기능 활성화 점수를 다 받으려면 모든 걸 다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는 본인들은 이런 거까지 추가 기여하면서까지 할 생각이 없다고 또 반대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되죠,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2035년까지. 2025년만 해도 올해와 같은 1만 2000세대, 26년도 1만 2000세대, 그 이후로 1만 세대씩 계속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도사업지구의 장점은 일단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민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그다음에 어쨌든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와서 예측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고도 제한 문제도 10월 달에 용역이 나온다고, 그렇죠? 맞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성남시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치하고는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도지구를 막상 한다고는 하지만 선도지구를 돼 놓고도 사업성이 떨어져서 선도지구가 안 되고 후순위에 밀렸을 때는 순위가 어떻게 밀리는 거죠?
그리고 공개하실 건가요, 자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정성 평가도 아니고 다 정량 평가인데 왜 오픈을 안 하죠? 정성 평가 내용이 없잖아요, 하나도.
그래서 저번에 같은 경우도 저도 너무 깜짝 놀랐던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로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 ‘결정도’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지라는 거는 당연히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있으면 이게 단지로 보지 지구단위 결정도로 단지를 보는 세상에 그런, 성남시만 이렇게 했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주민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가 성남시가 문제점이 보여요, 제가 봐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남시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미 결정된 거를 다시 뒤집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향후에 2025년, 26년, 27년에도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정확히 정리를 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혼란을, 사업을 우리가 재건축을 하려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성이 안 나오면 결국 포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단장님, 과장님이 더 고민을 하시고 주민들 의견 들으셔야 돼요.
물론 이게 변경한다는 것도 또 혼란스럽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더 혼란스럽지 않게 다른 변경하는 사항도 생기시면 안 되고,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혼란스럽지 않을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게 힘들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는 정보공개 안 하겠다. 그냥 선정됐다라고 끝내 버리면 그거는 투명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까지 성남시가 조금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온 부분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부분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발언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차후 11월에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는 그 지역구에 살고 있고 그 지역구의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발표가 난 후에 우리 집행부, 우리 성남시가 얼마나 혼란에 빠질지를 사실 예측이 돼요.
여러 가지 아까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고 마찬가지로 그중에서 지구단위 결정도라는 건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말하기에 지번과 단지 수가 다른 거 그걸 말씀하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는 국토부 지침이나 우리 내부 지침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한 단지 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택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승인해 줬던 서류가 국토부에서 찾을 수 없으니 그 주택법에 동일하게 단지 수를 지정해서 처리된 것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해서 단지 수가 결정이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100%.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고지하고 안내를 해 줬어야지 본인들도 그거는 알권리인 거잖아요. 알권리인데 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명히 나중에 11월에 결정이 되고 나면 문제 제기를 할 거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토부나 우리 성남시에서도 지금 1기 신도시라는 걸 처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후에 추가되는 노후 도시들 추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을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장수명 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건축비 상승이 아까 1.3배라 그랬나요? 제가 듣기로는 1.3배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시가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주민들한테 전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주민들이 강하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일단은 접수할 때까지는 참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어떻게 주민 분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주민들이 마지막에는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정량 평가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점수를 공개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면 더 큰 분란이 생기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이거는 헌법재판소까지 자기네들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 난국을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잘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행정이 원활하게 돼 가야지 저희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십사 다시 한번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오늘 이 자료를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물론 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좀 덜했을 수도 있으나 일단은 그래도 도시건설 위원으로 이번에 후반기부터 들어왔기는 하지만 사전 보고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하실 거 있으신 거 같은데, 뭐 저희들한테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만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상대원-분당동 간 도로 이것이, 22페이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수월할 것 같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었고, 제가 그걸 따지자는 건 앞으로 그거 할 때 그 계획까지 세우시라는 겁니다. 엄청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도 일정 구간은 또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이고요.
그 대책을 세우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대책도 세우고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군요.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원론적인 얘기는 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핵심이 여기가 최대한 용적률 확대해 주는 거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선도지구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에 선도지구 할 때 자꾸 문제가 됐던 것이 안전진단 면제, 이런 것들이 선도지구가 아니고 다음 단계부터는 문제가 있을 것처럼 얘기가 비쳐서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선도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도 계속 그런 것들은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 때문에 선도지구 이게 선정 안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비슷하게 똑같이 갈 거다. 다만 선도지구를 먼저 선점해서 하겠다라는 것뿐이지 다른 의미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용적률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평균 315%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최대한 사업성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비중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면 공공기여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또 주 화두가 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노후도시 특별법이 전무후무한 우리가 혜택을,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또는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행정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수치를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역사가 없어요. 아주 획기적으로 이게 혜택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도시 기능이 온전하게 가려면 기반 시설 문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이 문제까지 해결해 낼 수 있는 답, 안을, 복안을 가지고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다 좋고요.
그래서 담을 만큼 다 담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고, 다만 아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소위 고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 이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아까 비행안전 저촉 구역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뭐라고 하셨죠? 주상복합 허용 이런 기준용적률을 확보해서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닥다닥 아파트를 짓게 해 주겠다, 이건가요? 326%의 기본 용적률을 찾아 먹으려면 지금 동 간 간격에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지금 182% 정도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차제에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문제를 최대한 완화를 시키거나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돼요, 이런 시기에, 이런 기회에.
그다음에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주대책을 확보하는 걸로, 이주대책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주대책 복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선도지구만 하더라도 최대 1만 2000세대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첫째, 이주대책이 없으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안 된다.
두 번째, 문제는 이주대책 확보가 이론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주대책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그냥 서술적으로 ‘이주대책을 확보하겠다.’ 이겁니까?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철학을 갖고 이걸 추진하지 않으면 아까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을 그 사업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안도 다 담아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간단하게 그냥 여쭤볼게요.
저는 어쨌든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신데 이번에 기본계획 발표하면서 사실 큰 소요라든가 그런 사태는 없어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많은 민심의 반영이 큰 아우트라인에서는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좀 안심하게 생각을 했고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기여 부분이 가장 관심사가 큰데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구축해야 되는 기본 인프라 대비 정말 그거에 대한 비용 추계와 공공기여율을 어떻게 이게 가장 근사치로 맞출 수 있어서 재산 피해를 줄일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에 근거해서 구간별 공공기여율, 예를 들면 2구간에 41%나 50%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기본 필요한 인프라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과 이 비율을 맞췄을 때 거의 유사치가 나온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참고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2구간에서 기준용적률이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정해 놓은 게 326%다. 거기에다가 1% 용적률을 해서 327%를 만약에 그 아파트에 용적률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1%에 대한 41%를 적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가장 낮은 부분,
그만큼을 다 줘도 사실은 기본적인 326%, 1구간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 적용을 하니까 한 300% 근사치 되겠죠. 그리고 2구간에 41%의 적용 구간에 신청을 했을 때 한 369, 370% 정도. 맞죠, 이거 제가 계산한 거? 그다음에 만약에 450% 신청하면 공공기여도 다 빼도 388%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분당 주민들이 뭐 360% 본도심처럼 그 정도 줄 줄 알았더니라고 하면서 실망하신 분들은 사실 이 계산을 안 해 보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 보면 훨씬 넘는 거죠, 360%가.
그러니까 이런 추정은 안 해 보신 건가요, 해 보신 건가요?
따라서 어떻게 아파트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소한 적게 생길 수 있도록 격차를 만들려고 애를 썼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현행 용적률이 다 달라요, 아파트도. 130 어라운드에서부터 180까지 아파트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130인 데는 만약에 400% 신청했다 그러면 설사 공공기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굉장히 수익이 많이 있는 거고, 180인 경우에는 높게 측정을 해도 사실은 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과연 선정을 하고 심의할 때 어떻게 이 부분을 반영할 건지가 저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리 역세권의 개발에 대한 부분이 상업지구로 여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4테크노밸리 개발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제가 23쪽이나 이렇게 교통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쭉 봐도 그렇고 유휴부지가 분당권 내에서는 가장 많고 분명히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만 걱정이 뭐냐면 보기에도 교통망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추후에 여기에 이런 시설들을 했을 때 교통망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서 구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23쪽에 잠깐 보시면 여기 성남도시철도 2호선 연장을 오리역까지 해 놓은 거는 이게 향후에 이쪽의 유휴부지 전체 개발을 했을 때 굉장히 이게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에서 참 잘되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 노선이에요. 여기 유휴부지가 이쪽에 LH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오리역 맨 끝부분에 있는 법원 부지까지 여기가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리역 여기가 딱 센터인데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이 저쪽 탄천 위쪽, 동막천 위쪽으로 노선을 여기다 표시를 계획 노선을 해 놨는데요. 이거는 오리역 유휴부지 전체에 대한 중심 센터를 지나가려면 무지개사거리를 통과해야 돼요, 이 노선이.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왜 이쪽으로 노선을 탄천, 이게 2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왼쪽이 탄천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노선이 이렇게 된 부분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셨나요, 혹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꼭 반드시 말씀하신 구간같이 서현로 같은 이런 포장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쪽을 상업지구 전체로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남부 광역철도라든가 이런 노선을 할 때 SRT도 물론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이쪽에 연결이 최대한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반 시설을 조성할 때 연차별로 해서 매년 1만 2000, 1만 2000, 1만 2000, 1만, 1만, 1만 이렇게 가고 되어 있는데 1차 선도지구 지정할 때에 대한 거기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는 거기에 필요한 기반 시설에 대한 만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갖고 가는 거죠? 공공기여 부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공개발정책관, 도시주택국에 대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영경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도로과장 유동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기타 참석자
동명기술공단전무 백기영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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