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6월 12일(수) 오전 10시1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구성의건
  3. 90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구성의건
  3. 90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손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석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보고사항)
○의사계장 김석구 의사계장입니다.
  지난 5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공고 제2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의회 게시판에 91년 6월 7일 오전 10:00에 공고와 동시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본 임시회에서 다룰 의안 및 보고사항을 동봉해서 각의원 댁으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1건으로
  성남시 사무의 분당출장소 위임 조례(안)
  다음은 조례개정 7건으로서
  · 성남시포상조례개정(안)
  · 성남시공인조례개정(안)
  ·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수도급수조례개정(안)
  ·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개정(안)
  ·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안)
  ·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
  다음은 결산승인에 필요한
  · 9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기타 법령에 의한 권한으로서
  ·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시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의사진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현행 자치법규집을 시장이 발간, 의회에 50부를 기증하였는 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으며,
  신흥 1동 출신 박용두 의원께서 사비를 들여 키출판사 간행 허규가 지은 "한국의회식 회의법" 50권을 기증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회기가 개회되는 직후 수진 2동에 소재한 "분당지구 신도시 직할사업단"을 방문 분당 신시가지 개발 사업계획을 청취한 뒤 현장을 방문 설명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4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손영태 이번 임시회 회기를 몇일간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의원 금광1동 홍순두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3회 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의 회기는 이 회의에 부의된 각종 조례의 개정 및 제정 그리고 결산 승인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등 10가지의 부의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심의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과 의회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회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각 분야별로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을 가짐으로써 원활한 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할 것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이번 회기를 홍순두 의원님이 발의한 3일간으로 결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번 회기를 홍순두 의원님이 발의한 3일간으로 결정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의견이 있는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구성의건
      (10시17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있는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명천 의원님 나오십시오.
조명천 의원 태평 3동 조명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민심을 수렴하느라 고생이 많으신줄 압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헌신 봉사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 회기때 시의원 45명 전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열심히 한 결과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자부합니다.
  이번에도 특별위원회 위원을 별도 선출하지 말고 제2회때 구성되었던 특별위원회를 명칭만 개명하여 돌아가면서 운영한다면 위원들 각자가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결과를 낳아 좋은 경험을 폭넓게 익히고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먼저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의원들께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맡아 운영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손영태 지금 조명천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제2회 임시회 회의때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명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견 없으면 본 원안대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0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심사위원 선임에 관한 것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상락 의원  「긴급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건 요지를 적어서 먼저 보내주세요. 소속 과장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 조례 심사 결산 검사건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의원  「그러니까 진행에 관한 긴급 발언이예요」)
아니, 관련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국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할 예산 검사위원은 관계법과 우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로써 선임하고 그다음 위촉 기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보고를 드리면 선임위원 정수는 세분이 되겠으며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시 말씀 드려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나머지 두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네 사람, 복수로 올렸습니다.
  따라서 이 네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이 회의에서 선임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검사위원의 활동시기 지정 내용은 이번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시에서는 위촉 기간이 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25일부터 7월15일까지 위촉 기간을 지정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중에서 지방의회 위원이 한분 계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인 회계사나 또는 재무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식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자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뒤에 보면 자치단체장의 장이 추천하는 명단을 의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실텐데 그 네사람을 추천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의 기능, 이것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그러니까 결산서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와 증빙서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전부 검사하셔 가지고 이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 의회에, 그러니까 다음 년도 의회에 결산을 승인해 주시는 하나의 요식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 이하 부분을 생략을 하고 명단 관계는 첨부된 명부와 명단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추천된 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시에서도 여러 요직을 거쳤고 행정 경력이 많은 분이고 지금 내무행정동우회의 회장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추천했고 그 다음에 손원배씨를 추천을 했는데 그분도 우리 관내에서 지방 행정에 관한, 또 많은 일선 근무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추천해 보았고 그 다음에 안규환씨를 추천했는데 그분도 역시 우리 관내에서 계장과 동장을 역임한 지방 행정에 경험이 있는 분을 추천 했습니다.
  이재우씨 이분은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지방행정에 경험이 있고 역시 우리 성남 출장소 당시에 산업 과장을 역심하신 분으로 이상 네분을 추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인선이라든지 기간을 결정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선 선임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의장 손영태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방법
    (이상락 의원 의석에서「의장! 긴급 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성규삼 의원님 나와서 말씀 하세요.
    (장내 소란)
    (긴급 진행 발언이 있다는데」하는 이 있음)
성규삼 의원 인사말씀 생략하겠습니다.
  신흥3동의 성규삼 의원입니다. 9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건에 관해서는 과년도분이므로 의원중에서 가장 회계 부문에 밝은분으로 선임해 줄 것을 의장단에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의장 손영태 지금 성규삼의원께서 9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선임에 관한건에 대하여 시의원 중 1명은 우리 의원 중에서 추천을 하고 2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네 사람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상의하여 선임하도록 위임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성규삼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 심사 심사특별위원 선임은 위임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다잖아요」하는 이 있음)
  좀 기다리세요. 앉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이 동의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셔서
    (「의장!」하는 이 있음)
  예, 말씀 하세요
이상락 의원 안녕 하십니까. 이상락 의원입니다.
  성남시가 의안으로 상정한 9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조례가 갖고 있는 잘못된 테두리를 근거로 해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다루기 이전에 조례를 먼저 검토하고 개정을 한 다음에 이 안건을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별도의 조례 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중인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잘못된 조례속에서 진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에서 제2조와 제3조 위원의 선임 방법은 성남시가 집행한 결과를 검사위원이 검사함에 있어서 시장이 위원 정수의 3인중 4인을 추천해서 시장 추천자중 2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1인을 지방의원 의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것은 결산 검사의 주도권을 시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조례 제정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조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 예산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에 선임된 전권이 부흥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항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 회계사 등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는 자격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조례 때문에 무자격자를 대상자로 선임을 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자격자를 추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가 결산 검사위원의 정수인 3인을 선임하고 위원의 자격을 거기에 명시함으로써 성남시의회의 권위와 또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정한 9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보류하고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을 다룬 다음에 다루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손영태 이상락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다시해서 선임하자는 그런 안이지요?
     (이상락 의원  예)
  그런데 우리 위원 추천 방법에 대해서 아까 의제로 삼았습니다. 그 반대로 조례 개정을 다시 하자 이건데 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이상락 의원  법에 하자가 없습니다. 검사했습니다!)
  검사했습니까?
     (이상락 의원  예)
  위원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또 제3조 선임 방법 절차는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중에서는 다같이 자치법을 잘 모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잘 아는 분도 있고 이래서 오늘 추천한 방법에 찬반 토론을 해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락 의원님!
     (이상락 의원  예)
  추천 방법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이 3명을 다 추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찬반 토론을 해서 바로 결산 심사위원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조례를 지금 바꾼다는 것은……
    (이상락 의원 자치법과 시행령의 테두리 안에서 성남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안건드린 동의한 부분은 지금 다루고 있는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이 안건 자체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의견을……)
  그 동의는 왜냐하면 법적으로 5일전에 공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상락 의원님이 직접 나와서 3인 위원 전원을 위원으로 선임토록 개정 요구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세사람 전원을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선출하자는 그런 안을 의제로 내놓으면 찬반 토론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상락 의원  그리니까 조례 개정에 관한 안은 절차 심의상 늦었기 때문에 오늘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잘못 되어있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선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다룬 다음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절차상 보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의견을 물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성규삼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의제로 삼았기 때문에 찬반 토론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당장 취소시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상락 의원  취소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부분을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하세요.
이상락 의원 죄송합니다. 바쁘신 의원님들 모시고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의원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성남시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성남시민 모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집행은 성남시가 했는데 그 집행을 검사하는 검사위원을 성남시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객관성이 일단 결여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검사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누가 이 부분을 잘 되었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검사위원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대한 안을 심사하고 결정한 다음에 모레라도, 마지막날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이상락 의원님이 좋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제 보류는 다음 회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산 검사는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고 우리 의원도 1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변경은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규삼 의원의 안을 지금 의제로 삼았기 때문에 바로 찬반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상락 의원님! 의원을 여기서 2명을 추천한다든가 3명을 추천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의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기회로 보류시켜도 좋겠습니다.
  이상락 의원님 이해합니까?
     (이상락 의원  개정안에 대한 건을 다루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루어도 얘기는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규삼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성규삼 의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의장 손영태 이상락 의원님이 좋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제 보류는 다음 기회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고 우리 위원이 1명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법규상 자치법에 있는 법을 조례 변경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규삼 의원이 동의를 지금 의제로 삼았기 때문에 바로 찬반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상락 의원님 위원을 여기서 2명을 추천한다든가 3명을 추천한다든가 이런 의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보류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상락 의원님 이해하십니까?
이상락 의원 개정안에 대한 건을 다루는 부분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감사합니다.
  성규삼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성규삼 의원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고속도로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관련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 관내에 두 개 전철노선이 있는데 분당으로 가는 전철과, 8호선 전철이 있습니다.
  분당선 전철은 기 시설 결정이 났고 이번 8호선 전철이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기위해서 건설부장관에게 신청을 낸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기에 앞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성남시 의회에 의견 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하철 8호선 시설 결정은 노선과 역사 결정계획을 이번 의회에서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시나 도에 걸쳐있는 도시계획 사업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입안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90년도 9월 13일 지하철을 시행하는 주체가 되는 서울시장한테 지하철 본선과 역사 결정하는 것을 서울시장이 주체가 되어서 해달라고 해서 시행자를 시장한테 저희가 해달라고 위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시 관내에 지하철 연장 10Km를 포함해서 잠실서부터 모란까지 약 15.2Km의 지하철 8호선을 금년 3월 13일 건설부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부장관께서는 우리 의회에 신청이 왔는데 의견이 어떠냐하는 것을 정식으로 청취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8호선 노선과 정차장 설치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하철 8호선은 서울 암사동에서부터 장지동을 거쳐 복정동 - 남한산성 입구 - 지원 - 단대동 - 종합시장 - 모란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 1차로 잠실서부터 모란간 착수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차구간의 연장은 약 15.2Km인데 성남 구간이 10Km, 서울 구간은 5.2Km입니다. 우리 시 구역의 역간 거리를 보면 복정역에서 산성역까지 2.7Km, 산성에서 법원까지 1.3Km, 지원 앞에서 단대역까지 800m, 단대역에서 종합시장역까지 800m, 종합시장에서 교육청까지 800m, 교육청 앞에서 모란까지가 1Km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정거장은 행정구역내에 있는 것은 6개이고 실제 성남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정역은 행정구역상에는 서울시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7개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그간 우리 시하고 서울시간에 행정 협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이 지원 앞에서부터 모란까지는 단대천변을 쫓아서 기존 도로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역하고 단대, 종합시장, 교육청역 역사의 출입구가 양쪽에 생기게 되는데 지금 단대천쪽에 있는 출입구를 현재 있는 상태, 보도 있는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단대천을 복개해서 도로나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출입구가 도로 가운데 가서 설치가 되는 결과가 되어서 기왕이면 역사의 출입구를 단대천을 횡단해서 건너편에 있는,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출입구를 해서 하천 밑으로 통로를 통해서 역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야 출입구가 도로 가운데 가서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달라 하는 것이 시청에서의 요구사항이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앞으로 출입구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이 아직 안되고 노선만 결정하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우리 시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겠다고 서울시로부터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출입구에 대한 시설 결정을 할 때 다시 논의가 될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역사부근, 전체를 다 덮어 달라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역사부근의 단대천을 복개해서 역사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복개를 다 하기 전까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개비용은 서울시와 우리 성남시가 50%씩 부담해서 역사있는 부근의 단대천을 복개해 주면 좋겠다 하는 성남시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하철 본부의 이야기는 지하철건설 예산을 하천복개하는데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하다 하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복정역에서 산성역 사이에 지상으로 나오게 되어있는 구간의 일부가 있습니다. 거리는 약 1,100m 가량 지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지하로 해달라는 복정동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지하로 해달라는 것을 수차 요구를 하고 방문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 또 예산상의 문제 앞으로 철도에 대한 운영 및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지하철의 쾌적성 문제 등 이런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당한 전문가들과 이런 분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로 만들기는 어렵다 하는 통보를 받고 저희는 계속해서 지하로 해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처럼 서울시에서 받아줄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설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크게 나누어서 3가지를 그동안 지하철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지하철 건설에 더 좋은 의견들이 계시면 의견을 논의하셔서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을 하셔서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그 의견을 건설부장관에게 의회의 의견을 드리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잠실부터 복정역이 행정구역이 서울시 관내에 있습니다.
    (도면 참조)

  이상으로 지하철 8호선 의견청취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5월 23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결정에 따른 의견 조회가 성남시 의회 의장앞으로 이송되어 온 바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속철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후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네, 정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출신 정상규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 우리 의장님 그리고 오랜만에 뵌 우리 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중동출신이기 때문에 지하철에 대해서는 다른 동보다도 관심이 좀 크다고 보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이것은 이미 지정이 끝났는지 알고 싶고요. 만일에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시민의 교통편의를 돕는 뜻에서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다가 역사를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면 출입구 문제가 지금 단대천을 횡단해서 가도록 시민의 편의를 돕는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역사부근에서 출입구를 정하는 것보다는 사업 예산에 어느정도 부담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양측에서 출입구를 두어 가지고 역사로 연결짓는 이러한 방법을 택해 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손영태 성규삼 의원님 나오십시오.
성규삼 의원 성규삼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흥3동 246번지 일대 6,000여평입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H빔을 박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H빔을 박을 때 전신주를 옮겨서 박는다고 지금 전신주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대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박을 때 가급적이면 인근 점포나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피해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만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부의장님 이번에 고속철도 청취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장관에게 보고할 내용만 얘기해야 되요.
○부의장 김종만 도시계획에 관한 것을……
○의장 손영태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해주세요
○의장 손영태 나오시죠 김상문 의원님
김상문 의원 수진2동 김상문 의원입니다.
  직접 지금 8호선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복정동에서 분당을 가는 대봉로 입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사거리에 현대자동차 매매영업소가 있습니다. 한데 거기가 사거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고 불편한 곳인데 현대자동차 앞에서 주차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철 본부도 방문했고 또 시청에도 제가 몇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시정이 되었는데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우선이 되어야 할텐데 사람들이, 행인들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현장 소장을 만나 가지고 그런 건의를 한 결과 사람 다니게는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가 아직도 사람도, 보도를 흙과 뭘 부어가지고 비가 오니까 질퍽거려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을 수일내로 사람 다닐 자리를 좀 보수를 해 주시고 또 전철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낮아서 위에서 많은 물이 내려올 때 다리로 넘쳐서 그 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높아져 버리니까 그 옆으로 배수 구멍이 조그마해요. 그래서 상가 주민들이 앞으로 100mm, 200mm 올때는 전부 상가가 침수하게 된다 그래서 물건을 다른 창고에다 쌓아 놓고 지금 영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철본부와 협의를 해서 거기를 배수가 물이 100mm, 200mm 올 때 얼마나 하면 배수가, 잘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측정을 해서 빠지게끔 잘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건설부장관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의 발언 신청을 10분이 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나와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철도와 관계있는 지하상가 건에 대하여서……
    (발언신청 하는 의원 있음)
  좀 기다리세요.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김종환 의원님 의제와 관계있는 발언입니까?
김종환 의원 지난번 제2회 임시회의의 회의록입니다.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문서나 기록사항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의회 회기중 발언자의 발언에 대한 기록은 영원토록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발언 기록을 잘못 기재하는 중대한 실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엉뚱한 내용으로 변조, 즉 바뀌게 되면 의원의 품위에도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 회의록 제5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이르는 본 의원의 신상 발언 내용 끝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몸담고 살면서 많은 기여를 하고 봉사를 함으로써」" 다음 부분입니다. "「존경과 위대함을 더해 간다는 사실은」" 이 부분인데요. 지금 잘못된 기록은 "「공명과 꾸지람을 자행한다」"는 엉뚱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만약 제 말씀에 의의가 있다면 테이프를 틀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은 의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결재가 되어야만 회의록이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기록사는 몇급을 쓰고 있으며 의장과 간사께서는 예방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시민께 바로 알릴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철저한 검토와 결재를 하셔서 성의를 다해 앞으로 회의록을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종환 의원님 발언한 내용은 의사록에 우리 의원님, 조영이 의원 최명근 의원이 정식으로 싸인한 것입니다. 다음은요, 먼저 고속철도와 관계있는 지하상가에 대해 부의장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신청했습니다.
  김종만 부의장님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김종만 의원 상대원 1동 출신 김종만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에 따른 지하상가 시설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시가 근자에 이르러 시장님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매사에 전력을 하여온 결과 불우이웃돕기 사업이며 장학사업, 보증금 없는 시영아파트 건립, 시유지 찾기 운동,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 등이며, 대단위 쓰레기 소각장 시설, 도로확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차질서 확립 등 실로 괄목한 시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것 온 시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으며, 고마운 마음 시민을 대표해서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훌륭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제2회 임시회 집회시 의회 보고 문서에 의하면 신흥 3동 종합시장에서부터 성남주유소 쪽으로 350m 구간에 지하상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설은 "성남상가 개발(주)" 대표 채선준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라 지하상가 시설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시공회사를 결정할 때 예산회계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하지 않고 시공자를 임의로 결정하여 특정인에게 많은 특혜를 준 것을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확연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하상가 추가시설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지하상가를 시설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신흥 1동 성남주유소 앞에서 교육청앞 까지의 330m 구간에 대하여도 기정사업 시공자에게 추가로 수의에 의하여 계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설로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시공자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공개경쟁 입찰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한분 더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장명섭 의원님!
장명섭 의원 중동 시의원 장명섭입니다.
  성남시 조례안 자료요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성남시 조례도 모든 성남시민은 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조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시의회의 시의원이 조례안을 한번도 검토한 바 없고 조례가 몇조 몇항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른채 지난 사흘 우리 조례특위위원회를 구성하여 4개 개정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킨 바 있고 제3회 임시회의에서도 8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성남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요 45명의 시의원을 기만하고 있지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필요한 조례개정안만 그때그때 상정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 조례를 책자로 만들어서 시의원들께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시행정을 위주로 한 조례, 성남시 발전을 저해하는 조례, 성남 시민에 불편과 불이득을 주는 조례가 있다면 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제4회 임시회 때까지는 조례안을 책자로 만들어서 시의원님들께 배부해야 될 것을 정식 요구하며 지금까지 조례안을 배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제4회 임시회까지 조례안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아파트 분양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89년 4월 27일 성남시 분당지구 일원 540만평에 건설한다고 발표하고 주택건설 현황을 보면은 단독주택이 3,400가구 연립주택이 10,035가구 임대아파트가 12,592가구 분양아파트가 국민이하 40,342가구 분양아파트 국민이상이 31,131가구 합계 97,500가구 인구 47만명 수용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분당 신도시 계획 목표는 서울 인구 분산을 목표로 하겠지만 그보다는 주택난을 해소하고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의 내집마련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민이 분양할 수 있는 기득권은 불과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집이 2, 3채 있는 사람이나 전월세에 사는 사람이 똑같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주택부금을 들어서 1순위라는 영광을 차지해야만이 추첨권을 얻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집이 2, 3채 있는 사람은 당첨이 되고 전월세에 사는 사람은 좀처럼 행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집이 2, 3채 있는 사람이 당첨이 되면 집이 필요가 없기에 일억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우선 부동산 투기의 온상지로 분당은 변모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고 전월세 사는 사람들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준다면 무주택자에 한해서 성남시에서 20년에서 15년 거주하는 사람은 1순위, 15년에서 10년을 거주하는 사람은 2순위, 10년에서 5년을 거주하는 사람은 3순위로 하여 추첨 우선권을 주고 미달될 경우만 자유로이 추첨권을 줄 때만이 부동산 투기도 억제할 수 있고 집없는 사람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8차 분양부터는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종환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의사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의사계장 김석구 김종환 의원께서 회의록에 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는 속기록을 발간할 때 서명날인 의원을 어느 어느 의원님이 할 걸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다시피 속기사가 2사람 다음에 한 사람 더 있어 3사람이 교대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를 하여 번문을 해서 번문한 내용을 저희들 의사계 직원들 7명이 꼭 확인을 하고 부의장님과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여 발간에 들어갑니다. 발간에 들어가서 회의록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이 또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각과는 다른, 발표한 내용과는 다르게 속기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달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이 과정이 기계에 의해서 녹음이 되고 녹음이 되는 과정에서 속기를 하고 속기하는 과정에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듣는 사람이 정확히 못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기법에는 발음한 그대로만 속기해서 회의록으로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에 발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와서 발언해 주신 과정은 사실 말씀으로 하실 때는 굉장히 잘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것을 번문을 해서 볼때는 말이 이어지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데도 있고 또 반말이 나오는데도 많고 이래서 과연 이것을 그대로 속기록에 남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약간 자구를 내용과는 줄기가 다르지 않게 바꿀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고심을 하다가 결국의 의회가 지금 3회째 하고 있습니다만 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형님격인 국회 실무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대로
  속기합니다. 속기법에 국회에서는 그대로 속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한자도 빼지않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렇다면 말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그대로 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조사에 있어서 그러니, 그렇고, 그러하니, 한데서 말이 도저히 연결이 안될 때 한 두자 정정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가 회의록을 발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그대로 속기록은 만들어질 것이고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그 내용과 틀리게 나올 수 있다고 의심이 가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속기록이 발간이 되는 과정이 한 10일 걸리니까 그안에 내가 발의한 사항, 내가 질문한 사항이 잘못되지나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전화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오시는 길에 들르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이 이렇게 속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곧 발간에 들어갑니다」"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정 의심나는 분은 여기에 나와서 발의를 하실 때 만약 원고를 가지고 오셨다면 그 원고를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의회 사무국실에 주신다면 그 원고대로 바로, 속기 절차는 물론 거치겠습니다만 그와 똑같이 우리가 회의록에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내용과 달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한번 올리고 이만 답변해 드립니다.
○의장 손영태 김종만 부의장이 질문한 내용을 관계 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김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상가 시행자 결정 문제와 앞으로 교육청까지의 잔여구간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이라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으로 나열된 것이 50여가지 되는데 도로, 광장, 공원 등등 죽 열거해서 주차장, 정류장 할것없이 나열된 도시계획 시설이 한 50여가지 됩니다. 그중에 이것도 지하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로 결정하는 것인데 이 도시계획 시설을 시행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청인 자치단체의 장이나 이런 관리청이지요. 행정청이 도시 계획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비행정청인 개인이나 회사 이런 사람들이 도시 계획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공원을 개발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등등 공공의 목적에 쓰여지는 사업을 대부분은 관리청인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시행을 하게 되고 비관리청에서 하는 도시계획 사업도 있습니다. 학교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받아서 사립학교를 만든다든지 누가 체육관을 지어서 운동시설을 한다든지 백화점을 도시계획 시설로 만들어서 짓게 되든지 이런 것은 전부가 관리청이 아닌 비관리청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법에 관리청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25조, 시행령 26조에 법적 근거가 있고 비관리청은 도시계획법 24조와 시행령 25조에 그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김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신흥동 종합시장 앞에 지하도, 그것이 본래는 지하도입니다. 상가겸용이지요. 그래서 지하도 350m 구간은 지난 89년도에 결정이 되었는데 신청은 87년 9월 7일 성남 상가개발주식회사 법인에서 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해서 즉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서 난 이런 도시계획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복잡하고 또 상권도 형성이 되고 교통도 혼잡한데고 하니까 시에서는 상당히 심층분석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지하상가 주변에 있는 종합시장에 있는 주변의 상가 주민들,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무작위로 백명인가 설정을 해서 설문을 했더니 83%가 '설치하는게 가장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내용을 또 검토해 보면 이것은 순수하게 민자를 들여서 우리 시의 예산은 하나도 안 들이고 민자를 들여서 지하도를 만들면 통행로도 잘 생기고 아울러 기왕 생긴김에, 거기가 사실은 우리 성남의 상업 중심지고 해서 상권 형성하는데도 상당히 일익을 담당할 것이고 또 신청하는 내용중에는 일부를 하천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또 시설을 하면 시에다가 재산을 전부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신, 기부체납을 하는 대신에 사용권은 그 체납한 금액,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도로 점용로, 하천 점용료 그 기간을 따져서 상쇄를 해서 '몇년간 너한테 무상으로 준다 사용권을.' 그런 조건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시의 재산이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여지껏 도시에 만든 지하상가를 다 그런 방식으로 해 왔지요. 그래서 이런 신청이 있어서 시에서도 검토를 해 보니까 꼭 필요하고 주민들께 설문을 해 보니까 대다수가 '그거 만드는게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는 그 내용을 결정받고 시행허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시설 결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하도로로서의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하기전에 그 시행한 내용을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경기도에다가 시설 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88년 8월 13일 도에서 지하상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만들어도 좋다는 얘기지요. 그후에 89년 10월 26일, 그 하천을 일부만 복개를 하게 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한 반쪽쯤 덮어 가지고 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그 상가하는 350m 구간 전폭을 다 덮겠다. 그 다음에 면적을 조금 넓히고 연장을 조금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는 300m짜리가 350m가 되고 면적이 5,800㎡가 9,396㎡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천폭도 14m에서 30m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덮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변경 신청이 와서 89년 5월달에 저희가 시행허가 신청을 도에다가 냈더니 그해 10월 26일 다시 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려고 그러는 순간인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교통부장관한테서 저희한테 '지하철이 이리 지나가게 되었다'하는 계획통보가 오는 바람에 허가를 그 당시 못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 지하철 - 노선 - 결정하는 것 하고 지하철 관계를 같이 결부시켜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허가를 하지않고 유보를 한 것입니다. 지하철 노선이 결정된 다음에 그때 가서 허가를 할 테니까 그때 신청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허가를 못해주고 유보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하철 노선이 확정이 되고, 처음에는 지하철이 단대천 위로 고가로 가느니 하천 밑으로 가느니 도로 밑으로 가느니 소란 소란하다가 기술진단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노선대로 가도록 결정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몇 년간 허가를 못해 주다가 이번에 노선이 결정되어서 그 지하철하고의 동시 시공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허가 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지하철이 오기 전에는 지하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파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는데 지하철이 밑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위에 가서 상가가 앉게 되어서 지하철하고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접속하는 문제라든가 또 역사하고의 연결문제 등등을 협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통보가 오는대로 350m는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하면 당연히, 기본계획에서부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행정청이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시행하는 사람을 공개경쟁도 하고 입찰도 하지만 그런 사랑이 아니고 순수하게 민자를 가지고 도시계획법 24조에 의해서 개인 비관리청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특혜다 이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희망이 있어서 재력이 있고 하면 그 당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나머지,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 종합시장 역에서부터 약 350m 성남주유소 있는데 사거리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교육청역이 나오는데 그 구간이 330m 남았는데 그것만 따로 할 것이냐 그것을 저희가 상당히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기왕 이 지하상가는 지하철 이번에 할 때 시공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가서 거리를 팔수가 없습니다. 그 지하철시설이 들어간 다음에 그 위에 뭘 파고 이런 것은 도저히 지하철에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기왕 파는김에 만들지 않으면 이 다음에 가서는 영영 그 밑에다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시한적 문제도 있고 또 기왕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상가 만들려고 하는 지역이 상가 형성이나 여건상 상당히 좋지만 교육청 앞으로 갈수록 상업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는 됩니다. 그러나 전철이 오고 또 지하통로가 역간에 확 뚫어지면 상황에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쪽 역에서 다니는 분들이 중간에 끊어지는 것보다는 역간에 지하로통로가 되어서 다니는 것이 교통 소통에도 그렇고 비올 때도 비 안맞아서 좋고 추울 때는 춥지 않아서 좋고 상당히 주민에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지역 경제, 또 이쪽에 역세권에 대한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을 꼭 지하철 가는 이 기회에 꼭 해야 되겠다'하는 우리 시의 의지는 담아 있습니다. 단지 저것은 아직 임자가 없습니다. 저 330m하는 방법은, 누가 할것이냐 그 임자가 없어요. 그런데 상가 350m를 한 성남 상가개발주식회사에는 '이왕 그 역사가 오게 되어있으니 내가 마져 했으면 좋겠다.'하는 희망을 비춰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아까 의원님도 지적하시는것과 같이 특정인에게 연장을 해 주느냐 하는 이런 의혹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는 지하철 건설하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이쪽 역하고 붙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우선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지하에 아무것도 없을때하고 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철 본부하고 협의를 먼저해야 되고 둘째는 시기문제입니다. 이것을 공개모집을 하고 여럿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재력이 있는것이냐 없는것이냐 서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다시 결정을 하는 절차과정을 밟아 나가려면 약 240일, 약8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공개모집하는 시간, 시설결정하는데 신청공고하고 의견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한테 또 의회의결 받고 이렇게 해서 절차 밟아서 도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설결정을 받는데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건너뛸수가 없어요. 이렇게 일정을 따져서 240일 정도 걸려야 이게 공개모집을 해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 이것이 지금 240일 후에 누가 사업시행을 허가 해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지하철 공사하고 무슨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금 조회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도저히 지하철 때문에, 그때가서 안되겠다. 그러면 천상 할수 없지요 희망하는 사람이 하겠다면 그건 조금 변경 결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해도 시간이 넉넉하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그런 원칙을 저희가 방침을 세워놓고 서울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중에 혹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저희가 그걸 만약에 누가해도, 공개모집을 해도 그렇고 하던 사람에게 연장해서 하라고 허용을 해줘도 단대천 그것은 전폭을, 그 구간을 덮어서 시에다가 무상으로 기부 체납을 하느니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하도록 할 계획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하면 들어오도록, 그게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요. 한 3·40억 정도가 하천 복개하는데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시에다가 희사를 하고 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면 하라, 앞으로 공개모집을 해도 그렇고 여기에 시행자한테 추가로 하도록 허용을 해줘도 그런 조건을 붙여서 시에 또 시민에게 불편이 없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로 무슨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왕 나온김에 장명섭 의원 말씀하신 것 죄송하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손영태 예, 그렇게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당에 짓는 아파트들 성남에 있는 무주택자를 위해서 대량 공급을 좀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대하거나 그런 이의가 없습니다. 참, 우리 시의 현재 주택 보급률이 49%밖에 안되어서 반수 이상의 무주택자들이 성남에 살고 계십니다. 경기도 전체에 보면 경기도의 주택 보급률이 73%인데 성남이 49%정도밖에 안되니까 상당히 무주택자가 많다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나타나 있고 거의 대도시에서의 통계를 보면 50%, 53∼54% 정도의 주택 보급률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성남은 50%가 아직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서 내집 마련하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 공급은 우리 시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즉 건설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정해 가지고 그 규칙에 따라서 공급받는 순위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놓고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임의대로 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도 우리 성남에는 처음에 1차 분양할 때는 그런 혜택이 없다가 분당에 분양하는 것 중에 10%는 우선 성남 주민들에게 우선 분양을 해주도록 이렇게 물량을 떼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 제가 법규 강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 의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다루시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해서 이 주택 분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는 주택, 이것은 국민주택입니다. 민간인이 짓는 것이 있고 주로 주택공사에서는 주택기금을 가지고 많이 짓지요. 대부분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 이런 것을 거기다 기금을 주어서 짓게 합니다.
  1순위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청약저축에 가입을 해서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인한 자 이것이 1순위자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입니다. 국민주택은 순전히 무주택자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주택이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주택을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을 해서 24회 이상 불입한 자가 1순위인데 그런 사람이 경합이 된다, 그런 때에는 거기서부터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습니다. 5년이상 무주택으로 있는 세대로서 60회 이상을 분 사람, 이것은 24회 이상이지만 60회이상 장기간 부은 사람들이 우선 1순위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3년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액이 많은 사람, 세 번째는 저축액이 그냥 많은 사람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가 아니면 국민주택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납입횟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자, 이런 순으로 1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는 순서를 주게 됩니다.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을 해서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경합이 될 때에는 1순위에서 정한 순서대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고 3순위는 1순위, 2순위도 아닌 자 아무 것도 아닌 자는 3순위에 해당되도록 국민주택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영주택의 경우도 민간인이 국민주택 기금을 타서 국민주택처럼 무주택자에게 주는 경우도 있지요.
  평형별로 해당금액과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로서 2년 이상 경과하면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바뀌어서 1주택 기 당첨된 자라든가 1세대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85㎡를 초과한 공동주택 소유자 이것은 금년 4월 6일 이후 청약가입자는 그렇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105㎡를 초과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도 4월 6일 이후에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40.8평을 혼자 가지고 있는 사람 기존에 한 세대 한 집이라도 그 사람들은 1순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49평 이상 가진 사람은 1순위에서 탈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집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한 사람이 두 집 가진 사람, 당첨자는 민영주택에서 1순위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2순위는 청약예금 가입한 자로서 1년이 경과된 자가 2순위고, 3순위는 1,2순위 아무 것도 아닌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수시로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분당 아파트에서 10%를 성남시에다가 우선 공급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7평 미만짜리, 분양평수로는 33평가량 됩니다. 적지않은 평수인데 이 주택에 대해서는 순위가 1순위이고 35세 이상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주고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일반 추첨을 또 가서 하니까 두 번 추첨을 받는 혜택을 보지요. 무주택자에게, 아주 많은 기회를 주도록 시책이 펴지고 있습니다. 장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짓는 것은 우선 성남의 무주택을 전부다 해소하고 다른데 받으면 안 되겠느냐, 아마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분당이나 일산, 안양 등 신도시 개발하는 것이 서울의 과밀인구를 해소해 보자는 시책에서 서울인구도 이리 와서 살라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민만 먼저 입주시키고 이런 시책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점점 무주택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단지 아파트 짓는 숫자를 무주택자들에게 특혜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국민주택 뭐 이런 것은 그런 방향에서 물량을 정책적으로 많이 짓도록 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책을 펴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도 임대주택이니 그런 것도 전에 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도 많이 건립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무주택자를 위해서 시영아파트를 시장님께서 금년에도 3,500세대를 계획을 해서 짓고 있고 내년 후부터도 시장님은 만 세대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작년에 1,650세대, 금년에 3,500세대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는 점차적으로 무주택자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염려되는 것은 주택보급률에 대한 개념정립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통계를 늘 가옥수에다가 세대수를 가지고 한 세대에 집 하나씩 나누다 보니까 49%다 그러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임대 아파트에 가서 사는 사람도 무주택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통계 따지면 제집이 아니니까 프로테이지는 안 올라가지요. 아파트에 임대사나 개인집에 가서 임대사나 세사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단지 무주택자라 하면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노천에 천막을 치고 무주택자 = 주택보급률은 아니다, 이거지요.
  여기도 보면 철거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속에 기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내집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 진짜 무주택자입니다. 주택보급률에 칠 수가 없는 것이고 남의 개인집에 세를 들어가서 살든 임대 아파트에 살든 세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거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사는 것이면 주택보급률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해소책하고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조금 개념을 달리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세대주대 주택수를 따지는 것으로 보급률을 따지다 보니까 49% 이렇게 되는데 과연 우리 시도 집 없이 거리에 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으로 설명이 의원님, 되셨는지 모르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마는 장명섭 의원님 질문내용을 답변을 받고 중식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련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태준 장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회 임시회의까지 조례안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성남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조례를 만들어서 달라 이런 내용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성남시 조례, 규칙, 훈령 이것이 전부 수록된 성남시 현행 자치법규집을 1권으로 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2권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1집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례가 154건, 규칙이 81건, 훈령이 46건, 합계 281건이 수록되어 있고 총 분량은 2,020여 페이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8년도 일괄적으로 250부를 인쇄를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성남시 본청, 구청, 동, 각 실과소에 배부하고 또 경기도내 각 시군에 전부 배부를 하고 타도의 시까지 배부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6부입니다. 그래서 2부는 앞으로 분당출장소가 발족되면 내보내야 되고 의회사무국에 4부를 보내서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인쇄를 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1,200여만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관련조례는 50부를 인쇄를 해서 의회사무국에 갖다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리라 생각하는 점도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느낀 것인데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개정 이유 개정내용 신구 대조문 등 이러한 내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종전에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하는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조례안을 개정할 때에는 당해 조례의 개정전문을 전부 만들어서 드리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분당출장소가 또 생기게 되면 조례가 상당히 개정이 되고 그 외의 개정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8년도에 일괄 인쇄를 해서 그후로 스스로 개정이 되고 폐지가 되고 또 새로 제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록을 발간해서 가제 정리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하신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을 해서 일괄인쇄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담당 실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발언신청한 의원님들이 아직 8분이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을 한 의원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대동 송태섭 의원님.
송태섭 의원 단대동 송태섭 의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성남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관계자께서는 아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경기도 광주군에 소재하고 있고 우리 성남시를 경유하여 남문으로 진입하는 차량 및 이용 시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표소의 위치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세외수입도 없이, 진입도로만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매표소 이전과 성남시민에게는 입장 혜택이 가능한지, 또한 성남시 구간에 도로를 유료화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광주군계인 남문 앞에서 매표소는 서남쪽으로 47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을 이용하는 시민의 매표소 세외수입의 50%를 광주군에서 50%는 경기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4Km의 진입로를 유지관리만 하고 세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유지 관리비를 87년도부터 조사한 결과로는 약 4∼5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표소를 광주군계로 이전 또는 현 매표소를 이용시는 성남시에 세외수입의 일부를 지불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성남 시민에게 할인 혜택을 주어서 우리 성남시민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관계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강대기 의원님, 다음은 상대원 3동 김동성 의원님 안나오셨습니까? 김종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안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 성남시 시민이 약 50만 있는데 그 중에서 집이 없는 시민이 절반 이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성남시에 관련된 시유지와 자연녹지를 활용해서 집 없는 영세민에게 다만 얼마씩 갈 수 있지 않는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강운선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선 의원 강운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8일 임시회의를 개최했을 때 추경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어떤 의원이 의장에게 시정보고 및 추경예산안 자료를 늦게 받은 관계로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5일 후에 개최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제안했고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익수 사무간사의 자료준비와 자료 인쇄 등의 문제로 늦게 전달되었다는 사과 말 한마디로 끝내버리고 의장은 여러 의원들한테 5일간의 정회에 대한 안건을 찬반 토론도 묻지않은 채 그대로 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문득 떠오르는 것이 90년 7월 14일 10시 30분경 국회에서 군조직법 방송법 등 26개 법안 안건을 불과 30초만에 민자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을 보았고 얼마전 국회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회의실 통로에서 변칙 날치기 통과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마치 기초의회마저 이런 못된 짓을 하는구나 하고 본의원은 개탄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기초의원도 감사권이 있고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치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의원도 몇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의원으로써 탄생한 시의원이 어느 특정정권을 공무원을 돕기 위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의회를 통해 시민의 소리를 성남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탄생했고 이 의회를 통해서 시민의 슬픔과 시민의 아픔을 시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 의회인 것입니다. 또한 이 의회를 통해서 시민의 한과 맺혀있는 원을 시 행정이 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 행정 균형없는 선별 의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참된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즐겨 써왔던 악습 조례안도 고쳐가면서 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장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도 성남시 전체가 많은 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금광 2동 3,508번지 3,487번지 582번지 583번지 합해서 1,400여평에다가 시유지에 거대하게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시설을 했으나 겨우 주차 100여대밖에 주차하지 못했습니다. 노변의 주차는 여전합니다. 서면 질의에서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도심지안에 택지가 부족하기에 500평만 영구 사용토록 건설하고 나머지 땅은 시민에게 불하해서 나온 돈으로 획기적인 영구 주차장 연구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앞으로 타 용지에 사용할 때까지 최대한 사용할 것이라고 해주고 지하 주차장 건설 문제도 현재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본의원은 배운 것 없으나 100에서 100을 더하면 200이요 100에서 100을 빼면 빌공자 공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땅 204등급 도는 201등급으로 현시가 싸게 잡아서 평당 350만원 갑니다. 1,400평이면 49억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이왕 주차장 만들려면은 그 지역 주민의 주차장 해결은 해주어야 합니다.
  500평만 지하 1,2,3층 건설하면 400대 주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400평에서 500평을 빼고 남은 땅 900평 시민에게 불하해 주면 이것 건설하고 남은 돈으로 언덕배기 노는 땅 지하학교운동장 지하,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청과 협의해야 되겠지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남시 어느곳이든 다 해당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산도 해보고 가능하기 때문에 질의서를 냈던 것이었는데 무슨 시 재정 운운하는 것입니까? 신빙성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단대오거리 입체고가도로 건설문제는 본의원도 이해를 하지만 늦출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서둘러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대쇼핑 앞의 육교건설이 예산까지 세워놓고 시공할려고 한다면 금년입니까? 내년입니까? 금년이면 몇월쯤 착공해서 몇월달에 준공할 예정인지 속 시원한 답변으로 시민들에게 충실성을 보여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생긴이래 갖가지 민원처리가 늦어지면 지금 시민들은 우리가 선출한 시의원들은 있으나 마나한 무능한 시의원으로 만들지말고 마음에 들고 안들어서 선별 처리하는 행정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칼보다도 더 무섭고 더 무서운 것 시민들의 앙칼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실하고 신속하게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질문을 한분 더 받겠습니다.
  전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의원  전평 3동 전형수입니다. 성남시는 당초 20평짜리 분양지가 대부분인데 대한민국에 20평짜리 땅 분양은 아마 성남밖에 없을 것입니다. 건축허가도 20평 대지에 허가하는데도 성남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얻어서 집을 짓다보면 허가 면적은 좁고 한층에 작으나마 한세대가 살려고 짓다보면 아무래도 집이 조금씩 허가면적보다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러한 집이 상당한 수가 준공이 안되어 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하면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모든 세금은 전부 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집의 소유자는 영세한 시민으로써 간신히 마련한 집이오니 시에서는 어떤 특혜 조치라도 모색하여 이들에게 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성남시가 공시 지가 책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가 지역으로서 한 예를 들어보면 성남동 26-2호와 26-1호는 대도로변에 접견되어 있는 땅하고 또 가운데 딱 잘라서 8m 도로변에 접해있는 땅입니다. 한덩어리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도에 접해있는 26-2호는 공시 지가는 평당 1,470만원인데 현시가는 약 3,500만원 호가하고 있습니다. 또 후면도로에 접해있는 8m 도로에 접해있는 26-1호는 공시지가가 평당 1,058만원인데 현시가 약 1,300만원을 호가한다 합니다. 이렇듯 공시지가는 별 차이가 없는데 현시가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약 2,000만원 가까이 평당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밖에 여러곳을 자료 조사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실정입니다. 지역별로 조사를 다 해 보았습니다. 전부다 그런 실정입니다. 전면도로와 후면도로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후면도로는 약 800만원이 책정되면 900만원이나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면에는 약 1,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으면 보통 3,5000만원이 다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시 지가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책정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송태섭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송태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한산성 매표소 이전 문제하고 시민에 대한 특혜 부여 문제 그로 인해서 또 우리 시세, 세외수입 이것을 증대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도립공은 관리조례에 보면은 관할 구역이 광주군도 일부 있고 성남시도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매표소 위치가 도립공원내에 있긴 하지마는 성남시 행정구역 관내에 있습니다. 이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측에 저희가 문의를 해본 결과 90년도에 그 입장 수입이 약 7억 1,500만원이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7억 1,500만원을 도립공원 유지 관리하는데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군에 50%를 교부를 하고 성남시에는 하나도 못받았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광주군에 50% 교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액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세입과 세출을 별도 격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사무소측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입장 수입의 일부를 하나도 교부를 해주지않고 순수하게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에서 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도로를 좀 공유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에게 특히 성남시민에게만 혜택은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료도로화 하자는 그런 말씀도 한 것 같은데 지방도입니다. 산성에서부터 곤지암으로 나가는 도로가 지방도로 되어있는데 유료도로를 할려면은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유료도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 3조에 보면은 지금 남한산성과 같은 도로는 유료도로로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되어있고 지방도로로 되어있어서 유료도로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길로 놓여 있습니다.
  그 유료 도로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 또 궁금하실까 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유료 도로법 3조에 보면 당해 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현저히 혜택을 받는 도로 그것이 1항이고 두 번째는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서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 이렇게 되어있을 때 하는데 이 도로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고 이 2항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유로 도로로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도시국장님, 김종안 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도시국장님 소관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예, 김종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 시민의 무주택자를 위해서 시유지나 자연 녹지를 이용해서 영세민을 위한 주택을 많이 건립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때 저희가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성남의 주택 보급률이 49%, 총 세대수가 14만 4,000 세대중에서 지금 7만 3,700세대가 무주택 세대입니다. 경기도의 약 71%보다 굉장히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니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간 200만호 주택 건설 사업을 죽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도시 주변의 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 중요 정책으로 내걸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0만호 건설 계획중에 저희 성남에 배분된 계획이 87년부터 92년도까지 2만 6,300세대를 우리시에서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연차별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목표보다 현재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시유지에 90년도에 1,560세대의 시영아파트를 짓고 있고 금년에도 시유지 3,500세대, 92년중에 약 5,000세대를 지어서 약 만세대의 시영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 기존 시가지내에는 뺑뺑돌려 그린벨트고 그외 나머지는 공원으로 자연 녹지는 이 남단 녹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원 용지 약 17만 7,900 평방미터, 약 5만4천평 가량 됩니다. 공원을 해제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인데 작년에 저희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공원 부지 해제를 해서 현재 그 자리에다가 시영 아파트를 지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을 하도록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당 신도시 지구내에 전체 9만 7,500호를, 지금 들어가려는 계획으로 있는데 그중에 아파트만 약 8만 6,000여 세대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성남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해 주도록 되어있는 것이 약 7,170여 세대, 숫자적으로 약 10% 가량 되는데 먼저 1, 2, 3차 분양할 때는 이 10% 혜택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10%를 성남 시민들에게 우선 분양을 해주도록 저희 성남에서 하는 것과 도 시영 아파트 건립하는 것과 분당에서 성남 시민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 그 우선 분양하는 것외에 저희 시민들이 가서 분양받는 것 등등 합치면 상당한 숫자가, 적어도 약 3만 5,000세대 가까이가 우리 성남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건립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아무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는 모든 힘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리 되면 차차 이 무주택 세대주가 점차적으로 내집을 마련해서 주택난이 점차 해소되리라 전망을 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강운선 의원님이 의장에게 질문한 사항 중 2회 회의시에 추경 기간이 짧지 않았었는가 하는 것과 본회의 의결시 찬·반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 사항은 이의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의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 규칙에 의거 원활히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운선 의원님 질문한 사항을 관계 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진섭 지역경제 국장입니다. 강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광2동 3,487번지 주차장 사용 기간과 시유지를 매각하여 장기적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동차 문화의 발달로 자동차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현재 등록된 차량이 3만 8,000여대에 이르고 있고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노상 주차장을 비롯해서 시유지, 사유지 주차장, 개구리식 주차장 공공기관 주차장, 건물 부설 주차장 등을 모두 확보한 결과 11,000여대의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여건으로는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야만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2동 3,487번지는 그동안 시유지로써 불법으로 개인이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도시 교통난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작년도에 3,500만원을 들여서 무료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용도로 사용될 때까지는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시설 문제는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여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강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대 5거리 입체 교차로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대 5거리는 성남시의 중심부로써 교통의 혼란이 가장 심한 5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전문 기술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본 의회에 상정을 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단대쇼핑앞에 육교 설치 시기는 언제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해서 도면까지 작성을 해 놨습니다만 1회 때 추경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회 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손영태 다음은 강대기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의원 허가 먼저 발언을 하여 주신 우리 의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매동 의원 강대기입니다.
  농촌 주택 취락구조 개선 요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요지는 가옥주 25세대 150명 이매 1통 원주민은 백여년간 대지 임대료를 여흥민씨 종중에 백미3말 5대씩 납부하고 건물에 백여년간 수대를 거주하였습니다. 본 대지는 여흥민씨 종중소유였으나 여흥민씨 종중에 민병시가 본인 조부 민영훈(사망)의 명의로 있음을 기화로 신도시 사람과 결탁 신도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신도시 사람은, 성명 미상 타인에게 이 대지 또 매도하여 현 대지 소유자는 신도시 주변 대지임을 빙자하여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현거주자에게 매수를 종용하며 매수치 않을 경우 본대지 건물을 철거하라는 독촉이 있으므로 수대를 거주하던 주민이 갈 곳이 없어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개량으로 농촌 취락 구조 개선 대책이 요구됨을 전 주민의 숙원으로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이용배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 의원 여수동의 이용배 의원입니다.
  시의회 구성 이래 처음으로 청원 소개 의원이 되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0일 시의회에서 의결 처리된 성남 도시 계획 기본 변경안에 대하여 여수동, 도촌동, 갈현동 주민 대다수 약 400여명이 문제점을 제기 5월 30일 여수동 마을회관에 모여 평화적인 시위를 마을 입구인 대도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문제 내용은 해당 지역내에 미관 광장, 그근 공원, 공공 시설 용지, 쓰레기 매립장, 대단위 공원 등 118만 3,000여평에 대하여 모든 계획이 주민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으므로 백지화를 주장하였고 특히 갈현동 쓰레기장 매립은 성남시에서 88년부터 91년까지 5회에 걸쳐 주민의 민원으로 매립장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서면으로 통보해 놓고 지난 5월 9일 도시 특별 분과위원회에 기습 상정하여 의결을 보게 됨으로써 주민의 감정이 고조되어 시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시위 현장에 나오신 오성수 성남 시장님께서 도시 기본 계획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한다고 하셨고 분명히 약속도 하셨습니다. 또 쓰레기장도 안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쓰레기장은 5회에 걸쳐 계획이 없다고 민원처리 해놓고 의회의 의결을 보게된 저의에 대하여 해당 담당관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접수된 청원서를 이번 회기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꼭 처리 좀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강대기 의원님 질문 내용을 관계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강대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전에 전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못 드려서 우선 의장님께 양해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의원께서 20평 분양지 건물중에서 아직도 미 준공상태에 있는 건물을 양성화를 해서 재산권 좀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건물의 양성화는 지난 81년도에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82년부터 83년 6월 30일까지 약 3년간 양성화 조치 기간을 둔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어떤 일정한 기준에 맞으면 다 양성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성남시에서 양성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성남시에서 양성화 조치를 해준 것이 약 4,700여건이 양성화를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양성화를 못 받았다 그것은 건물자체에 커다란 문제점이 잇는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당시 법을, 시간이 지나서 자세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웬만하면 다 양성화를 시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양성화가 안된 것을 보면 무엇인가 그 건물은 받지 못할 여건이 놓여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양성화는 시장이 해주고 싶으면 하고 못해주면 못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써 특별히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했는데 시효가 지났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성화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준공미필의 사유가 법규를 현저하게 위반이 되었다던가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시정을 하고 준공신고를 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완공은 다 해놨는데 위법사항이 전혀 시정이 안된 상태에서 양성화한다는 것은 현재 있는 규정 가지고는 양성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작년부터 실시를 해서 금년에 두 번째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시지가를 결정을 했고 금년에 다시 가격변동이 있나해서 현재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작년에 공시지가로는 개별적으로 조사한 것이 7만 6,700필지 했고 금년에 8만 9,800필지를 합니다. 작년보다 약 1만 3,000필지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는 국·공유지까지 개별지가를 매기게 되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왜 매기느냐, 지가의 체계가 아주 여러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가,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공시지가, 재산세 매기는 기준 다르고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하나의 가격체계로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으로 매기는 토지등급에 대한 가격 산정하는 것과 공시지가와 현재 시가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갑작스럽게 현실화한다고 해서 거래 가격으로 하면 엄청난 세 부담이 되고 국민의 조세 저항도 있고 하니까 차차 현실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를 해서 한 개의 가격으로 통일을 하려고 그 작업을 작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 그쪽의 이면도로하고 대 도로변하고 차이가 실지 공시가격으로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시중의 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인데 물론 가격을 매길 때 시중거래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가를 기준을 참작을 해서 공시지가 책정합니다마는 그런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지난번 표준지 전부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감정 평가 평가사들이 전필지를 다 못하니까 필요한 개소를 표준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가격평가를 하고 표준지 추이를 그와 유사한 특성, 토지특성이라고 하는데 46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산출하는 복잡한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개개인의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가 시비로 인해서 일단 가격을 조정을 하고 그것을 지난 6월 11일까지 21일간인가, 25일간인가 공람 공고를 해서 전부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동사무소에 가서 이의를 하시어 현재 200건 가까이 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의가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지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의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이유가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가가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이 된 후에도 이의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가서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이의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얘기는 각동의 해당 지주 등이 신고를 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재 시위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형수의원  말씀 도중에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하신 83년도에 양성화 때 한 건물이 아니고 그 때는 평수가 크나 작으나 간에 다 양성화한 것이 아닙니까. 그 이후에 몇 년전부터 20평짜리 분양지에 한해서 그 후에 짓다보니 숫자는 내가 큰 숫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큰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20평짜리 분양지에 한해서 건설부에다가 양성화 조치를 올리든지 모든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영세민의 집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지…… 83년도 이후겁니다. 이건. 근래에 생긴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실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매동 25세대에 대한 토지주 하고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하는 사정을 듣고 보니 딱한 입장입니다마는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하면 상당히 혜택은 있습니다. 취락구조 사업을 당하는 부락이나 주민들에게 우선 취락구조하는 지역에 기반시설비의 7,000만원 정도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또 개인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도 해 주고 취락구조 사업을 하면 대상지구 된데에는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서 좋은 제도를 악용을 해서 이것이 투기의 수단으로 그간 많이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 주변에 있는, 시급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취급구조 사업을 당분간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하지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매동 그 부락은 최선의 방법이 우선 토지주하고 원만하게 타협을 하여 토지를 매수해서 현재 개량을 하시든가 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 단계에서는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락구조 사업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강대기 의원님이 의석에서 땅값이 올라서 평당 200만원씩 하는데 그것을 사들일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의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우리 시가 특이하게 남단녹지를 분당을 하면서 일부 완화를 하면서 아직도 계속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풀어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제하고 있는 기간이 분당 신도시 개발하는 시기까지로 일단은 정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분당 신도시 개발이 끝나고 나면 다시 남단녹지에 대한 관리문제를 중앙 정부에서 재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전망을 하고 그때가서 이런 규제사항을 다시 조정을 하기 전에는 정부에서 취락구조도 억제를 할 뿐 아니라 현재 어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락자체를 이축한다는 것은 현재 남단녹지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락구조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도시 기본계획 관계 때문에 지난 의회 2회 개회 때 장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제안을 해서 의회서 결정을, 의결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후 여수동, 갈현동 주민들이 개발자체를 반대한다 해서 집단 데모를 하고 평화적 시위니 해서 항거를 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항거라기 보다는 반대의사 표시의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표현하셨는데 그 자리에 시장님이 나가셔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사시는 지주나 소유자들 이런 분들이 각기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개발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개개 의사인데 집약해서 전부 반대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니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각자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의견을 써서 통장을 통해 동사무소에 주면 취합을 해서 시책 결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후에 정식으로 저희한테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동향보고란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된 내용을 보면 주민총회를 했는데 반대하는 것이다 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부락 대표 몇 사람끼리 서명을 해서 보내온 동향보고서를 저희가 받아 보았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이 그만 두겠다고 해서 되겠느냐, 의결 다시 받아서 그만 두어야지요. 그냥은 안되지요. 도시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있으면 다시 철회를 하는 내용을 의원님께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좋다' 그러면 해야지요. 일단 주민이 원치 않는 것을 시장이 굳이 나는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기본계획은 전체 성남의 큰 범주인데, 성남시라는 큰 범주 밑에서 이 구조를 어떻게 배치를 하겠느냐 하는 커다란 테두리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분이지요. 여수동이라는 부분은 어디 기본도시계획에 여수동만 집어넣나요? 다른데도 다 들어가지 제사지낼 때 물건 차려놓듯이 도시의 기능상 여기에 이러 이러한게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넣은 거예요. 의원님들 다 공감하신 것이지요.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 아, 물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100% 환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그 안이 그릇된 계획이냐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생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또 그릇된 계획이라면 지난번 의회에서 아마 의결도 안 해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계획을 주민이 그렇게 반대하니 진짜 주민 대다수 개개인의 의견이 어떤 것이냐 우리 시로서는 알아봐야 되겠다 주민 대표 몇 분들이 전체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해 갖고 온 것도 물론 주민 의사로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의사가 어떤 것을 희망하는지 앞으로 다시 더 조사를 할 것입니다. 단지 몇대로 내려오는, 고향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를 다는 내놓기 싫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 세울 때 일부 제척해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 계획은 방향만 설정하는 것이지 지표하고 구체적인 계획 제정할 때 반대한다 아, 반대하는 분도 제척해서 만들 수도 있지요. 그것도 여러 의원님들이 다 심의하고 의견 들어서 부락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작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그만둔다 그러면 성남시 기본계획은 세울 수가 없어요. 지역에서 공공시설 들어 가는데 나 토지수용 당한다고 반대한다 그러면 뭐 하나도 놓을 자리가 없지요. 그러면 이 계획을 전혀 입안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골격과 방향설정입니다. 그 안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할 때 주민이 굳지 반대하는 방향으로 할 이유가 없지요.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은 기본계획 단계가 아니라 다음에 시설을 결정하고 하는 단계에 가서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되는 사항을 시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안이 다시 성안이 될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안을 제시를 하고 제안을 해서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도시국장님께서 여러번 나와서 수고 많았습니다.
  보사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사국장 김상복 보사국장입니다.
  갈현동의 쓰레기 매립장 계획관계는 조금전에 도시 국장님이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다 어떻게 하라고 지정을 한게 아니고 도시 전체에 대한 쓰레기장은 현대 도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입안이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앞으로 미래를 보아서, 성남시 전체에 대한 구도를 작성한 것이지 그것을 금방 실시한다고는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전에 주민들께서 이 쓰레기 매립장 관계,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금방 실시하는 것이고 저희가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만약 한다면은 사전에 여러분들하고 충분한 협의하에 만약 해도 좋다고 할 때 시행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를 안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오늘 회의는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이경수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박봉준
  총무국장  김석영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지역경제국장  박진섭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