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1994년 2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심사결과보고및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총무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3.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사회산업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9.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경영정상화를위한건의(안)(김일도 의원 외 9인 발의)
13. 도시건설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4.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아파트형공장부대복리시설(상가)공급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고속도로통행료징수개선건의(안)(최병성 의원 외 20인 발의)
18. 성남지원·지청이전에따른건의(안)(홍순두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월 16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 단대천 복개 및 지하상가 공사현장을 시찰하셨으며, 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과 최병성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개선 건의안, 홍순두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성남지원·지청 이전에 따른 건의안, 김일도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등 14건을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의안건 심사 후 성남시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선정에 대한 협의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총무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3.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성남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윤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제2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5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기 위해 2월 17일 재적위원 13명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고문변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임기, 승소사례금, 수당지급 규정 등 일부 조항이 타 시군과 형평이 맞지 않고 소송수행 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이 통념상 큰 차이가 있어 소송수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성남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자중 근무여건이 열악한 특수행정분야인 영생관리사업소와 분뇨처리부서 및 하수·폐수 쓰레기처리 업무부서 근무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제정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성남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및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기도지사의 시·군 조례개정 지침에 따른 조정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짚차에 대한 세율이 지금까지 산업용 및 동원대상 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왔으나, 현 시점에서 짚형은 일반 승용차와 동일 용도로 사용됨은 물론 레저용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보통 승용자동차 운행자보다 오히려 생활수준이 윤택한 자가 운행하고 있어 국민 여론을 감안, 차에 대한 세율을 인상과세 되도록 '93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액의 급상승으로 조세저항과 내수기반 위축으로 해외수출에 타격을 주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기도지사의 준칙안에 의거 불균일과세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 안건들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성남시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선정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제2후보지인 금광동 지역이 적절하다는 의견일치를 보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대기 의원!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신 문예회관 건립부지 선정에 대해서 제2후보지를 선정하셨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좀 논의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외곽지이고 우범지역이라는 의원님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예, 문화회관 관계는 우리 기회실장이 잘 아시지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잠깐 여기서 보고해 드릴게요.)
이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 안 하신 것이 무수하게 우리 성남시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많이 보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오래 더 가면 더 무성한 말이 떠돌지 않나 싶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기획실장의 보고를 받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후보지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의원님들도 생각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도로사정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금광도 부지보다는 여러 여건이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 추구적으로 볼 때는 2후보지가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결정을 본 것입니다.
또 기획실장님이 더불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좀 유념을 해 주시고 참조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강대기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나가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 자리에서 하시지요, 중요한 것 아니면.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일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강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외곽지라는 것도 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성남시의 장래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이 항시 졸속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5년 못 가서 뜯어고치고 10년 못 가서 뜯어고치는 것이 우리나라의 행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100만을 바라보는 성남시가 그 한쪽 귀퉁이에다가 문예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제 자신도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으면 성남시민의 원성이 자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검토를 해보니까 홍순두 의원이 건의하신 지원 지청이 궁내동인가 구미동인가 어느 쪽으로 선정이 되어서 했다고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물론 어느 부서에서 결정을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성남시의 발전과 성남시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부지는 올해 못하면 명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명년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그곳에다 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앞으로 성남시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몇 몇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지선정에 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장!」하는 의원들 있음)
예, 김종기 의원부터 말씀하세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좀 긴급한 가정 일이 있어서 이 회의를 하다말고 11시 반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의 의안으로 올라오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런데 아마 진작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은 총무위원장하고 얘기를 하세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청회나 어떤 것을 거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용두 의원님!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재론을 하는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애당초부터 문예회관이 제2후보지로서 선정되는 것을 반대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소신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선 조금 전에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문예회관은 4∼500억이 들어가는 대단위 공사입니다. 그리고 당년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최소한도로 2∼3년 걸리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있어서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우리 의회 전체의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는 뜻이지만 그러나 말 안 하는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도 많은 의원들한테 그런 의견의 절충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당에서는 사실상 제2후보지가 조금 전에 강부원 의원님이나 강대기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만에 하나라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 후년에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우리 백만 거대도시를 향해 볼 때는 너무 조급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과거까지는 도서관하고 같이 건립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도서관은 빠지고 문예회관만 나왔는데 문예회관만 짓고 도서관은 우리 많은 대다수 의원님들이 각 구청마다 하나씩, 도서관은 너무 대형으로 하기보다는 중형으로 많은 곳에 신설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바램이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답변은 기획실장님이 조금 이따가 하시고. 총무위원장이, 문예회관만 2후보지에 결정된 것이고, 도서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도서관은 구청별로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문예회관 그 지역에 같이 도서관을 짓는 것은 반대한 것이지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 전원이 2후보지에 가보았고, 또 1후보지에도 가서 전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제1후보지에 산 위에까지 전부 지형 답사를 가보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온 결론이 대부분 제1후보지에서는 부적합하다 하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간사, 상임위원장과 부의장님이 저기 계시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1후보지에 선정을 했을 때 체육시설이 3분의 1이 잘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체육관이 쓸모가 없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부지 선정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의원들은 제2후보지에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보충설명으로 기획실장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7군데의 후보지를 저희 실무선에서 후보지를 잡아서 그 안에서 저희가 결정한 것이, 내부적으로 제일 낫다고 하는 것이 황성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위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단대공원도 7개 후보지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후보지를 우리 시의 모 과장이 추천을 해서 그 후보지로 저희가 7개 추천을 해서 그 후보지로 저희가 7개 후보지 속에 들어가 있던 그런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제가 의원님들 개개인으로 보아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것이 다섯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관계는 이 자리에서 더 설명드릴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자료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섯 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그 위치의 현황이랄까 장단점을 얘기하는데 불과했던 것이지, 이 개인 기획실장이 어디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상스러운 각도로 시중에 이상한 얘기가 돌아서 제 귀에도 메아리쳐 들어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한두 건씩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그 지역의 그 후보지의 현황이랄까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도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섯 번씩이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김종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폭을 좀 더 넓혀서 각계 요로에 계시는 분들도 좀 초청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초청을 해서 한 번의 공청회를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자세한 설명은 기획실장님께서 전에 다 해주셨기 때문에 장단점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의 일부 파괴를 해야 된다는 그 시점은 저희들도 그 설명을 들었을 때 뒤에 보조경기장 일부 도로로 편입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그때 들었었고, 그 시설이 조금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100만 시민이 앞으로 아끼고 써야 할 문예회관을 저 남한산성 꼭대기에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절대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것은 우리 강부원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이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통체증이나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부지가 다른 지역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집행부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로 일임을 하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문예회관을 선정도 안 해주고 방관만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신년 설명회 하실 적에 그때 기획실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부지선정에 관해서는 저희들한테 맡겨 주십시오. 집행부에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 그 여론으로 보아서는 그 장소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여기에 계신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결정을 지어서 된다 치더라도 성남시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남시민이 이해를 못한다, 거기다 만든다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을 해놓고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왜 시민들한테 욕을 먹을 그 짓을 우리들은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부지 선정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이해를 좀 시키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졸속작품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욕을 얻어먹고 시민들한테 또 다른 데다 해야 할 형편이 되고, 끝에서 끝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사실 서울시 문예회관도 강남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 공기 좋은 자리에 만약에 문예회관 하나만 지었을 때 그것이 졸속이냐 졸속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방관하고 문예회관은 언제 합니까? 우리 임기 동안에 숙원사업이 아닙니까? 그런 결정을 해서 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임석봉 시장과 제가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어제 행정타운 건의했지요?
(「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했지요. 만약에 그 행정타운이 결정이 되면 이동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장소를 그때 또 옮긴다는 것은 안 되지요. 정해놓고.)
아니, 설계만 하고 나중에 이동할 수 있어요? 문예회관 설계를 지금 선정해 놓고 설계를 하고 만약에 장소가 행정타운이 결정되었을 때 문예회관이 이동할 수 있습니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지형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윤종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안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상현 의원님!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부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5개항이었는데 이것은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기획실장님을 모시고서 총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항에 대해서는 부의 안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결을 해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보고하신 대로 의견일치를 총무위원회에서 보았다는 것이지 이것을 상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로도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줄로 믿고 다만 어제 몇몇 의원들이 남으셔서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뜻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만 끝내고 다 끝낸 뒤에 다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5개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회산업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9.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경영정상화를위한건의(안)(김일도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30분)
사회산업위원회 이희재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회 1차 본회의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성남시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개 부의안건을 우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점을 감안, 심도 있게 난상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심사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남시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례로서 개정사항은 제3조 제1항 자격요건에서 시혜의 폭을 확대시키고자 학년 석차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였으며, 제4조 본문의 장학생 선발시기를 현행 매학기 개시 1개월 전을 매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로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제4조 각호의 사항중 장학생 추천권한을 일반장학생, 우등생, 특기생은 당초 학교장이 선정하고, 시장이 추천하던 권한을 교육장에게 일임하고, 근로자 자녀 장학생은 당초 한국노총 성남시협의회 의장이 선정하고 시장이 추천하던 권한을 노총 성남지역지부 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관리공단 이사장이 각각 선정 성남지방노동부 사무소장에게 추천권을 일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남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요금의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조정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성남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물가안정과 재정활동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써 주요 구성내용은, 제1조 목적 외 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회의, 실무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 시행과 동시 기존의 '성남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도시교통촉진법 제22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7항에 근거 교통유발 부담금 적용 대상지역으로 성남시가 해당되어 교통관리사업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 구성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관리운영, 제3조 세입, 제4조 세출 등 설치 및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부칙으로는 기존 '성남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경과 조치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동양정밀공업(주)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채택 건은 우리 시의 중추산업체였으며, 지역경제 활력의 일익을 담당하던 당 기업체가 국내의 경제여건, 적자 누적, 경영부실 등으로 법정관리업체로 전락,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이에 우리 의회에서 지역문제의 해결과 회사 경영정상화를 통한 노사의 보호를 위해 「기본 운전자금 지원」,「제3의 건실기업 인수 방안」,「주력업체였던 동양전자통신(주)의 주식반환소송 양심적 판결」을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 경제기획원장관, 법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노동부장관, 국방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지원대책을 건의키로 하고 원안의결 채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4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조목조목 심사한 결과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5분)
이희재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시건설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4.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아파트형공장부대복리시설(상가)공급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고속도로통행료징수개선건의(안)(최병성 의원 외 20인 발의)
18. 성남지원·지청이전에따른건의(안)(홍순두 의원 외 9인 발의)
남장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와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성남시아파트형 공장 부대복리시설 공급동의(안)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개선건의(안), 성남지원·지청 이전에 따른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94년 2월 17일 12명의 위원 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공무원과 건의(안)을 제안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가로등의 설치 및 보수유지 관리업무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 관리토록 함으로써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케 함은 물론 시와 구간의 합리적인 행정기능 배분을 통해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는 적절한 개정이라 할 수 있으나, 설치공사비에 의한 위임업무 제한 사항인 「단, 설치는 공사비 5,000만원 미만」으로 된 단서조항은 합리적인 행정기능 배분을 저해하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토록 수정 의결하였으며,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93년 3월 10일과 93년 8월 14일에 개정된 도로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도로점용로, 부당이익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정액제 또는 과세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적용 산정토록 함과,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시 과다한 점용료 상승을 가져와 이를 보완키 위하여 점용물을 지상과 지하로 구분하고 지하일 경우 지상보다 낮은 요율 적용과 점용료 조정산식을 산출점용료의 증가율에 따라 세분화하였으며, 도로 점용허가 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 때 반환규정 및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민원인의 구제수단으로 점용료 부당 이익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명문화하여 적절한 개정조치로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아파트형 공장 복리시설공급동의(안)은 아파트형 공장 내 복리시설인 상가 등 점포에 대하여 분양 공급함으로써 아파트형 공장 입주 355개 업체 1만여 종업원들의 편의도모 및 시 재정확충에 기여키 위한 것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1차 94년 5월과 2차 94년 7월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복리시설(상가 등 점포) 공급을 추진함으로써 입주업체 종업원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개선건의(안)의 심사결과로는 분당지역은 개발 당시 분당 입주민들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분당∼수서간, 분당∼양재간 고속화도로를 비롯한 도시 고속화도로 4개 노선과 지방도 5개 노선 등의 도로를 완공, 교통문제를 해결키로 공약하였으나, 입주민이 17만5천여명에 달하는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어 정부시책의 불신과 불만요인이 되고 있고 판교 I.C에서 통행료 징수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입주민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통행료 징수행위는 시민불편 사항과 교통난의 해소책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의 성남진입로의 통행료 900원 징수조치도 철회되도록 추가 건의키로 전 위원이 합의 수정 의결하였으며, 성남지원·지청 이전에 따른 건의(안)은 현재 구 시가지 내에 위치한 성남지원·지청의 분당구 구미동으로 이전계획은 지역 여건을 고려치 않고 성남시의 최남단 외곽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초래는 물론 이전예정 부지가 고도제한 구역인 건축제한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며,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견 수렴 없이 주민의 편익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계획으로 생각되어, 청사 이전계획은 이용시민들에게 교통수단이 용이한 분당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중간으로 이전, 주민의 편익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 시정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 안건들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지청 이전 부지는 성남시 단체장 48명이 우리 의회에 기명날인을 해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도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다음은 아까 그 문예회관 토론하는 사항입니다. 6개월 동안 우리 의원이 선정을 안 해주고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해도 부지가 없다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중지를 모아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1부지, 2부지 아마 다 지형을 살펴보고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운영결과를 보고드린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결정이 났고 다만 아까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하면 총무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라기보다도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진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부의 안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자리에서 발의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회의는 끝내고 다시 거론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들의 중지를 모아서 정식으로 안건 상정을 다음 기회에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타 부타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 의견을 좀 듣고 싶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럼 다음 번에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했을 때 그때 참고로 오늘 했던 일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었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요. 지금 한 6개월 되었는데 그동안 부지 선정, 할 일을 안 해줬을 때 시민의 소리는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고 하면 정식 안건으로 넣었어야죠, 그럼.)
정식 안건, 그건 여러 번 우리 의원들이 보고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폐회를 하고 다시 한번 토론하자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러니까요. 의장님! 폐회를 하고 정식으로 집행부에서 안건으로 올려 주세요, 다음 회기에.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같이 끼워 버리면 저희들이 의결한 거나 마찬가지로 되어 버려요.)
이건 안건이 아니고 청취 아닙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동을 거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냥 넘어가고 의결해 준 걸로 결정이 나버리면 이대로 시행해 버려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아니, 강부원 의원. 이건 정식 안건이 아니고 의견청취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요. 결국은 우리들이 예, 대답을 다 하고 나면 결국은 의원들께서 그때 회기 때 좋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대로 시행하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안건처리를 해서 그때 반대하는 의원이, 표결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을 해서 여기서 의결을 해야지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대답되는 형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폐회를 하고 좀더 토론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한 제29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을 포함한 우리 의원 모두가 지역사회 발전과 번영을 책임진 명예로운 주민의 대표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그리고 대변자로서 그 소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다짐해 보면서 이만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이용배 한백찬
강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6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이상윤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연대흠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이재영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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