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3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환경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고용과 나. 지역경제상권과 다. 회계과 라. 세정과 마. 세원관리과 바. 지방소득세과 사. 농업기술센터 5.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환경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7. 환경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재정경제국,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먼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아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경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나혜성 사업팀장입니다.
명두희 운영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기준으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5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52억 6197만 9168원이고, 40억 3549만 9922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9998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반납액은 648만 5410원입니다. 잔액은 5억 2000만 5836원입니다.
2025년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52억 5240만 365원과 재단 사업 및 이자수익 등 957만 8803원이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수납되어 세입액은 총 52억 6197만 9168원입니다.
2025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52억 5240만 365원 중 40억 3549만 9922원을 지출, 6억 9998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648만 541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본부장 직무대행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이따가 우리 재단 직무대행 하실 때 같이 병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하시든지요.
○서은경위원 저는 대표이사님께,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상권활성화재단만 관련해서 총괄 질의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공석 어떻게 채용 과정이 진행되고 있나요, 대표이사님?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직 요청만 해 놓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언제, 언제 요청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계속해서 지난 의회 때도 했고요. 그전부터 퇴직, 임기 끝나고서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난 의회 때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은경위원 요청을 어떻게 공문으로 요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만 하시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서면으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서은경위원 답이?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직은 안 왔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답도 안 와요? 지금 공석이 언제부터죠, 본부장님 공석이?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7월, 6월 말까지셨으니까요, 7월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계획이 없으시단 얘기예요? 뭐 지침도 하나도 안 내려오시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건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서은경위원 (한숨) 대표이사님.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렇게 지금 “제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성남시 상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상권 관계자들은 지금 축제 같은 거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좀 살아나 보려고.
그런데 이것을 총괄하는 본부장님이 6월에 퇴, 6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거라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할 수 없었던 사정도 압니다. 또 시장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정에서 중간에 먼저 앉힌다는 것도, 뽑아놓는다는 것도 맞지 않았고 하니까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근데 지침이 안 내려온다는 거는 안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서은경위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이거 이 말밖에 못 하는 저도 한심, 답답하지만 아무튼 빨리 조기에 채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나혜성 사업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잠깐만,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는데.
○위원장 안광환 추가경정예산안 없죠?
(「예」하는 직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결산.
(「결산만」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안광환 결산만 있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과 협의)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나혜성 사업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직무대행 사업팀장 나혜성입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기준으로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52억 5240만 365원과 재단 사업은 예산 대비 957만 8803원이 초과 발생함에 따라 총세입 결산액은 52억 6197만 9168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52억 5240만 365원 중 지출액은 40억 3549만 9922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9998만 8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648만 5410원, 집행잔액은 5억 1042만 7033원입니다.
세출 결산액 세부 내역은 인건비 예산 현액 11억 1781만 4365원이며, 이 중 9억 3276만 7190원을 지출하여 1억 8504만 717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단 운영비인 경비 예산액은 5억 2803만 6000원이며, 이 중 4억 632만 2417원을 지출하여 1억 2171만 358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비 예산 현액은 36억 655만 원이며, 이 중 26억 9641만 315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9998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 648만 5410원을 제외한 2억 366만 627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약서 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이며, 예산 현액 7억 원 중 1만 2000원을 지출하고 6억 9998만 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요약서 3쪽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골목상권 경관개선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사업 대상지 확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사업비 3억 원 전액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은 사업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로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비 4억 원 중 1만 2000원을 지출하고 3억 9998만 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요약서 4쪽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및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3건으로 증액과 감액 각각 8740만 원입니다.
모란민속5일장 수도 요금 부족으로 일반운영비 내 3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힙스토어 선정 점포의 컨설팅 추진을 위해 상권 및 소상인 지원사업 14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사업 운영 세칙에 사업비 편성 기준 준수 및 상인 공동체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추가를 위해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83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요약서 5쪽부터 6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 합계 5억 1042만 7033원 중 소계 (1)은 행정운영경비로써 3억 676만 758원입니다. 소계 (2)는 상권 및 소상공인 강화 사업비로써 4169만 1467원입니다. 소계 (3)은 위탁사업비로써 41만 2000원입니다. 소계 (4)는 공설시장 운영비로써 1억 1118만 1298원입니다. 소계 (5)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써 5038만 151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결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일은 많고 어떤 성과도 안 나고,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안 계시고 우리 팀장님이 지금 총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2025년도에 우리 소상공인 희망팩사업 이쪽 예산이 2억 7000이에요? 2억 7000이죠, 그게? 2억 8000인가요? 2억 8000.
그러면 한 업소당 350만 원씩 지원해 준 거죠, 그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월돼, 이게 2025년도 예산 결산인데 이게 사업이 다 끝나서 올해까지 마무리가 된 건가요, 올 초까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소상공인 희망팩은 전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조우현위원 종료된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2026년도 예산은 얼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2026년도 저희가,
○조우현위원 예, 올 예산이 총, 희망팩사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총 130개소입니다. 그리고 5억 4000입니다.
○조우현위원 130개에 350만 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되죠? 그럼 얼마죠? 130×350. 3억 5000에다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5억 4000.
○조우현위원 5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5억 4000 정도.
○조우현위원 5억 4000?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조우현위원 지금 사업이 다 끝났어요, 올 사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아, 잘못, 4억 5000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추경으로 저희가 50개소 받아서 2차로 지금 모집 공고를 했고,
○조우현위원 그리고 1차 80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1차 80개는 지금 정산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정산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정산은 언제까지 한 사업이죠, 이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올해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80개는 1차로 집행이 됐고, 2차가 50군데에서 130군데 정도 한다는 얘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2차 진행 중인가요,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2차 지금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2차가 사업이 진행해서 결산까지 하는 게 올 연말까지 해야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올 연말까지입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보면 다 소상공이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희망을 줘야 하는 희망팩사업인데 어렵게 공모에 신청해서 당첨이 됐어.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딱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정산이 안 되고 했다는데 공사가 끝난 지 아직도 한참 됐는데 명절, 추석 명절 때 다들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석 명절 때 그때는 다 이거 결제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없으셔 가지고 결재가 안 나서 안 해 준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저희가 지금 그 정산 보고가 시스템상에 올라오고, 저희가 올해부터 경기도 경기바로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조금 시스템이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스템에다가 정산 서류를 업로드를 해 주면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하고 현장을 갖다 확인하고 지급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나눠서 지금 사업비를 교부를 후 교부를 하다 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현재 정산이 다 끝난 점포는 몇 군데나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현재 27개소 정산 끝났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130개, 아니, 80개는 1차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정산 중이고, 그럼 나머지 50군데는 지금 업체는 다 정해졌어요? 희망팩사업 할 점포들 다 정해져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지금 정산 서류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50군데, 지금 2차로 한 데, 130군데 중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2차는 지금 평가 중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이건 언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10월에 결정이 납니다.
○조우현위원 이달에 결정을 해서 점포 리모델링하고, 그럼 또 내년 초에나 정산해야 되겠네, 이거 보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아니요, 저희 12월 말까지 정산할,
○조우현위원 12월 말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이거는 이월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차로 했던 80군데는 3월 4월 정도에 했던 거 아니에요? 5월 중에? 3, 4, 5월 중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저희가 공고가 났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현장을 갖다가 확인하는 절차가 좀 오래 걸려서 선정이 조금 늦어진 것도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리고 공사는 이게 소규모, 350만 원짜리 소규모 점포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이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다 어렵고, 본인 돈으로 먼저 그러니까 지출을 하고 나중에 보전받는 방법이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후 보전,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근데 그분들 마이너스통장 써 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결제하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 결제를 안 해 주니까, 추석 때는 명절이니까 밀린 임금도 주는데 관에서 집행하는 이런 사업이 안 주면 안 되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는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오죽했으면 350만 원짜리 소상공인 희망팩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고 있겠어요, 점포들이. 간판갈이 하고 안의 주방 정리하고 아니면 환경개선 하고 하는 건데, 350만 원짜리 공사는 큰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한층 더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큰 공사 어떤 건, 어떤 공모에 당첨돼서 하는 이런 데 몇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이거 350짜리면 아주 소규모 사업이야.
이런 데는 바로바로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일단 그거 들어오면, 준공 나면 들어오면 업체에서 연락이 와요, 아니면 점포 주인들한테 연락이 와요? “다 끝났습니다, 공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연락이 별도로 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스템상에 업로드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로드를 누가 시키냐고,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상인분이 직접,
○조우현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리고 오면 바로바로 현장 나가서, 물론 바쁘니까, 인원이 지금 다 안 차서 그러죠, 아직도? 직원들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왜 안 뽑아요, 빨리빨리 뽑으라고 얘기를 해야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제가,
○조우현위원 아니, 본부장님은 간부니까 조금 늦는다 치더라도 일반 직원들은 어느 정도 다 뽑아서 쓸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것도 이번에 통합, 통합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그 인원 보충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월 달에 지금 한 거 아니었어요? 10월 달에, 얼마 전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11월에 4명 신규 직원 입사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했잖아요, 엊그저께. 우리 산업진흥원도 4명 확충해서 뽑았다고 그러던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저희도 뽑아서 11월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교육 중이에요,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아니요. 11월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교육하게 됩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11월 1일부터 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2일.
○조우현위원 몇 분? 2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4명입니다.
○조우현위원 4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정식 직원이에요? 아니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정식 직원입니다.
○조우현위원 정식 직원이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원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현재 저희,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결원, 그 네 분 포함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네 분 포함하면 겸직까지 하면 21명이 되게 됩니다, 이제.
○조우현위원 이게 지금 총 21분의 1이죠? 본부장님 포함해서 21명이에요? 포함? 아니, 빼고 아니에요, 21분의 1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팀장, 관계직원과 협의)
결원이 지금 현재 4명이고 본부장님 포함입니다.
○조우현위원 4명 포함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현재 열일곱 분이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조우현위원 열일곱 분이 엊그저께 네 분이 입사가 됐으면 지금도 네 분이 또 남았다는 얘기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조우현위원 그거 언제 뽑아요? 이번에 한꺼번에 뽑았어야죠, 그러면. 11월 달에 출근하면 그 나머지 네 분 결원된 부분은 언제 하시려고? 또 그냥 이렇게, 기간제 써서 이렇게 하시려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내년에…….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제가,
○조우현위원 예, 대표이사님 얘기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지금 통합 채용 해 가지고 네 분이 이제 합격 공고가 나갔고요. 11월 2일 자로 임시, 이제 채용 인사가 날 겁니다. 나고, 지금 계약직이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그 다섯 분의 계약이 만료되면 그때는 계약직으로 뽑지 않고 정규 직원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지금 출산휴가랑 가족돌봄휴가 두 분을 제외하고 본부장 세 분, 이렇게만 결원이거든요.
그분 중의 육아휴직자는 내년 1월에 출근할 거고 가족돌봄휴가자도 내년 4월인가 다시 출근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약직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본부장을 제외하고는 결원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육아휴직 하신 분 한 분하고 가족돌봄 한 분 해서 두 분이 일단은 휴가 중이시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휴직자고요, 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약직이 지금 그래서 다섯 분이 있는데 세 분이 그럼 그래도 결원이 되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그 계약직들도 본인 의사에 따라서 업무가 어느 정도, 이분들도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조우현위원 봐서 경험 있고, 새로 오신 분들 뽑아 가지고 다시 교육시켜서 이거를 업무 익히려면 좀 힘드니까 이런 분들 뽑아서, 또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정상적으로 서류 내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이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내년에 정규직 채용 통합 채용 할 때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결원 없이,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계약직으로 보충을 하셔야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조우현위원 그러고 나서 사람이 없어서,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그러면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런 지금 소상공인 희망팩사업의 결제를 시간이,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못 하고 하면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한테 이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아, 공사 끝났는데 지금 몇 개월째 돈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민간인 같으면 있을 수도, 민간인도 이해를 좀 하겠어요. 근데 민간인도 이렇게 공사가 마감되고 나면 거의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 다 결제가 돼요. 근데 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조우현위원 앞으로는 좀 이거 잘 챙겨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결제를 바로바로 해 주셔야죠. 통장에 돈 쌓아놓고 있으면 예금 이자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바로바로 결제 좀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공사 마감됐다고 업로드되면 바로 확인해서 결제를 하면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제 잘 좀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팀장님, 본부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이 자료의 3쪽에 지금 골목상권 경관개선사업의 3억 원과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약 4억 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실상 전액이 이월됐는데 왜 이월됐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골목상권 경관개선사업은 당초에 마스터플랜을 하고 그리고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올해 실시설계랑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서 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노후 상가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시기가 10월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이제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경기도 공모사업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그러면 경관사업이 모란오거리 상권과 여기 지금 세 곳인데 이게 세 곳 전부 이거 지금 경관사업으로 지정된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지정은 아니고 그쪽의 골목에 경관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모란오거리 일대하고 판교도서관 앞의 상권 일부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도담길 상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도담길은 모란오거리하고 같이 붙어 있는 상권이라서 하나의 상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26년에는 이 3개 상권이 이거 경관사업으로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지금 현재 설계 진행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에서 민간사업 지원금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서 83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바꾼 근거는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이게 저희가 추경을 갖다 당초 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경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의 의결을 받고 지침이 내려오면 경기도 지침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갖다가 재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원이라든지 경기도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예산의 일부가 조금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 시설 부분의 예산이 조금 적었는데 그 예산 부분을 최대치까지 조금 변경을 하라라고 경기상원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저는 4년 전에 제가 경제환경 여기 상임위원이었을 때 그때 예산이 한 25억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52억 정도 되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정연화위원 그래서 이 6000만 원 민간사업 지원금도 이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상권 지원, 여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6000만 원도 이게 작은 예산 중에서 이왕이면 감액하지 말고 이거 8300만 원을 별도로 증액을 해서 이렇게 사용해야지 이렇게 민간사업 자금을 감액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위원장님도 우리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경제환경 위원님들은 예산을, 27년에는 예산 어떻게 더 많이 증액을 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번에 27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했어요? 벌써 예산편성 한 금액이 나왔을 텐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정연화위원 26년도에 준,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직 2027년도도,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다 보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 상권과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팀장님도 웬만하면 너무 이 서류들이 복잡해서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1인 사업장을 가지고 혼자 경영하는 사람은 그 서류 자체도 하기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류 절차를 간소화해 주셨으면, 바램이고요.
앞으로 우리 그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여기 보면 제가 또 건의드릴 게 있어요.
모란시장에, 팀장님, 모란시장에 우리 지금 타, 제가 일요일 날 갔다 왔거든요. 타 지역 업체하고 우리 성남시민의 업체하고 이렇게 좀 구분된 상가 위치나 아니면 보증금 등 이렇게 좀 분별된 거 그런 거 있습니까? 혜택이 가는 거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지금 민속오일장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
○정연화위원 예, 우리 성남시민과.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지난 회기 때 귀한 의견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6월에 그 상가 지역의 재배치 작업을 할 때요, 그 입찰을 하거나 할 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성남시민이 영업하시는 분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하고의 차이를 분별을 좀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정연화위원 지금은 다 같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연화위원 제가 4년 전부터 그거 말씀드렸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 예.
○정연화위원 왜 우리 성남시민이, 우리 성남시민의 모란시장에서 왜 그 타 지역 업체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그 상가 위치를 이렇게 추첨해서 해야지 되는지.
우리 성남시민이라면 먼저 우선권을 줘야잖아요. 근데 동등하니 추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거기 보증금이 얼마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팀장, 관계직원과 협의)
30만 원 정도입니다.
○정연화위원 1년에 30만 원이죠? 1년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정연화위원 타 지역 업체도 똑같이 30만 원이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제가 일요일 날 가봤을 때 그 맨 뒤의 큰 업소들, 음식점 있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여기서 몇 년 했냐고. 그랬더니 상당히 오래 하대요. 근데 그분이 현재 광주에서 거주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업체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에서 하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전에 모란5일장 이전 전에서부터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 현재 장사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하거나 그런 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모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모집해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데 우리 성남시민 업체를 1순위로, 아니, 아파트도 다 1순위 2순위 이게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민 업체는 1순위로 먼저 추첨권, 우선권을 주고 그후에 타 지역 업체를 그렇게 선정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11쪽입니다. 11쪽의 모란민속5일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1200인데 지출액은 18만 7000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집행잔액이 잔액의 98.4%잖아요. 그리고 집행률은 약 1.56%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소공연장 정비 잔액이 그렇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소공연장 정비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올해 여쭤보시는 건지?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운영팀장이 조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그래서 명두희 팀장 조금,
○위원장 안광환 예, 운영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안녕하십니까? 운영팀장 명두희입니다.
원래 소공연장을 작년에, 너무 오래되고 좀 볼품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지금 모란민속5일장 입구에 지주 간판과 디자인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 사업 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란민속5일장 지주 간판 같은 경우는 현재 지역경제상권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맞게 시기를 조정해서 지금 올해나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 불용 사유가 단순히 사업 시기 조정이라면 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원래 이것만 단독적으로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디자인이나 이런 게 서로 따로 좀 불균형이 나면 모란민속5일장의 아이덴티티나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자인 통일성을 위해서, 아무래도 사업 시기가 좀 조정이 되더라도 같이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사업 시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어떤 시설을 수선하거나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조금 전에 디자인의 통일성과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조성을 위해서 사업 시기를 조성하기로 결정한 사업은 언제이죠, 이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이거 같은 경우는 2025년 하반기 정도에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고요.
원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주 간판, 이 리모델링이 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사업비를 못 쓴 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모란5일장의 그러한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좀 위험적인 요소 그런 부분에 그렇게 소규모로 개선할 수 있는 곳에 사업비를 썼습니다.
이것만 지금, 소공연장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모란민속5일장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계속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이거를 추진이 이런 것들을 보면 잘되어지질 않았잖아요. 그랬으면 적기에 잘 조정해서 상권 사업의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편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팀장님 거기에.
대표이사님, 제가 이거 여기 관련돼서만 잠깐.
제가 여태까지 보면 모란5일장에 뭐 시설 하나 하려고 그러면 한 5~6년씩 걸려요. 그 원인이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모란민속5일장과 관련된 관계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간단히 떠오르는 것만 해도 주차지원과가 있고 지역경제상권과, 도시개발공사, 상권활성화재단, 녹지과 등등 관련 부서만 5개, 최소 5개에서 6개, 7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서로 간의 협의 지연이나 협의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하는 데 지연이 되거나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뭐 다른 원인은 없고 그 업무가 유기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다른 원인이라면 아무래도 모란민속5일장 자체가 그런 무단 적치물이나 그런, 약간 좀 현행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미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해관계자, 상인들도 많다 보니 상인들과의 협의가 아무래도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사업이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보면 민속5일장은 뭘 하나, 폴대를 하나를 세워도 5~6년이 걸리고, 아주 난 거기 심각하더라고.
이거 같은 경우도 그 소공연장 시설이 좀 저기 하면 그 디자인 그 앞에 올라온 저기죠? 입구 들어가는 데 있는 게 그거를 통일화한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예, 그거,
○위원장 안광환 소공연장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인데 통일을 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아무래도 지주 간판의 디자인이 나오고 그에 맞게 색채나 그런 이미지에 맞게 맞추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래도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아니, 소공연장 협소하고 좁아서 거기를 다시 만드는 거하고 그 입구의 간판의 색깔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일들을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이건, 그거 하려면 한 2년 걸리겠네. 디자인하고 승인받고 뭐 하려면. 그 소공연장도 2년 걸리네.
대표이사님, 맞잖아.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광환 아, 소공연장 하는 거하고 저희 횡단보도에서 넘어가면 그 지주하고 그거 바꾸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제가,
○위원장 안광환 예,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전년도에 소공연장 이게 들어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 도의원님께서 특조금을 주신 게 있어요. 그거하고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공연장을 제대로 저희가 못 만든 것 같고, 정비를 못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경관심의위원회나 이런 거를 다 저희가 통과를 해야 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 놨다가 그 옆에 또 큰 사업을 할 때 이미지가 맞지 않으면 또다시 헐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반납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대표이사님, 특조비는 랜드마크 그걸로 받아온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그거 하면서 같이 그 나머지 부분, 랜드마크 할 때도 저희가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심의를 받을 때 그,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소공연장을 다시 조성한다고 얘기한 거는 소공연장이 모란5일장에 맞지도 않고 좀 더 뭐랄까, 무대라든가 이런 거를 꾸미려고 이걸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왜 거기, 그 화장실 옆에 있는 게 공연장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예, 맞습니다. 그 화장실 앞에,
○위원장 안광환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좀 너무 노후화됐고 너무,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주차장 만들 때 너무 단순하게 만들다 보니까 모란민속5일장에 걸맞은 디자인으로 개선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것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랜드마크하고 거기하고 뭔 상관이에요?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거는 매번 5일장, 4일 9일 열릴 때마다 일반 공연장에서 또 일반인들도 보고 시급한 문제인데 이 랜드마크하고 그, 뭐라고 그게? 그 앞에 있는 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지주 간판.
○위원장 안광환 지주 간판 그거하고 소공연장하고 뭔 상관인데 그걸 연결시키려고 그래, 자꾸? 이거 사업비 받았으면 그거 먼저 해서 더 좋은 장소에서 지역 주민들이나 또 지역의 봉사하시는 분들이 공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걸 따로 하면 되는데 그걸 뭘 연계, 이거 랜드마크하고 그 지주 사업이요, 2년 걸려. 2년 동안 이 핑계 대고 계속 이거 명시이월 시킬 거 아니야. 그거 디자인 경관 심사 뭐 받고 뭐 받고 하는 데.
아니, 그거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인데 그걸 여길 연결시키냐고, 이 작은 사업을 갖고.
얘기를 해 보셔봐, 팀장님. 뭐가 그렇게 급박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아무래도 모란민속5일장의 통일성을 위해서 디자인을 맞추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안광환 아니, 뭐가 통일을, 뭐가, 어떻게 통일할 건데요? 아니, 어떻게 통일할 건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우선 디자인이 나오면 그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 공연장 만드는 데 무슨 디자인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거기가 주차장이고 처음에 계획할 때 너무 협소하고 또 너무 그 무대라든가 이런 거를 조성을 좀 했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받아 갖고 그걸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디자인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공연하기 편하게 해 주고 일반 시민들도 와서 그 소공연 할 때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데 거기에 뭐가 디자인이 필요해? 아,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알겠습니다.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협의를 통하고 해서,
○위원장 안광환 협의하지 말고요. 이거 언제까지 할 건지 대표이사님하고 해 갖고 이거 별도 사업으로 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예.
○위원장 안광환 별도 사업으로 가라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예.
○위원장 안광환 지금 그 모란5일장도 특화돼 있지 못하고 그냥 그거 해서 뭔가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랜드마크 그거 내가 보면 지금 디자인 만드는 거 2~3년 걸려요, 또. 그거 내가 8대서부터 얘기했던 거 여태까지도 안 됐어요. 그럼 지금 몇 년인데.
성남시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경기도에서 특조비 받아와야지 할 사업도 아닌데 그거 2018년, 17년서부터 얘기됐던 거 여태까지 안 하고 왔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그걸 하면 이거 저기니까.
대표님, 이거 디자인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소공연장. 핑계지.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일단,
○위원장 안광환 그거 개별사업으로 하세요. 예산도 받아놨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이게 전년도의 예산이라서 좀 어렵고요.
지금 그 지주 간판 교체하는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그 경관 개선이 다 될 거니까 그거 할 때 이 공연장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내년에 이거 한다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광환 책임지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광환 예, 알았습니다.
○정연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안광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그 공연장 앞에 있는 상가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장사를 할 수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다음에 위치를 선정할 때는 그 공간을 좀 여백을 남겨놓고 위치를 배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시끄럽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민원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예, 조성할 때 한번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거기를 좀 비워두고,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거기서 시끄럽게 하니까 장사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좀 여백을 남겨놓고 상가 위치를 배분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봉규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본부장 대행을 하고 있어서 업무도 많이 과중되고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현황을 쭉 이렇게 보면서 사실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게 지금 내용에도 보니까 실질적 상인이 필요한 맞춤형 통합 지원이라든지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인력 부재 공모사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지원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탁이에요? 아니면 활성화재단 자체에서, 6페이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자료 확인)
청년 인턴 사업인데 청년 인턴 사업은 저희가 청년 인턴을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 설명회라든지 저희 보조 업무를 인턴이 지원, 저희 직원 업무를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턴이 직접적으로 상인분들에게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사업 서류 들어오거나 그런 것에 지원을 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턴을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할 때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해 가지고,
○정봉규위원 그 재단에서는 뭐를 해요, 그러면? 이런 채용하는 일만 해요,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저희가 청년 인턴 사업은 저희가 청년 인턴이 저희 재단 사업에 참여를 해 가지고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조해 주라고 청년 인턴 사업 제도를 운영하는 건 알겠는데 재단에서는 뭐를 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재단이 청년 인턴 사업에요? 아니면 저희 상인분들이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청년 인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냐는, 이게 채용하는 것만 역할을 하냐라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아니요. 저희 청년 인턴한테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하고요, 저희 상권활성화 사업의 교육을 하고, 청년 인턴이 저희가 현장에서 저희 재단 사업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공모사업도 직접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정봉규위원 이 전체 예산이 9000만 원인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이건 전부 인건비입니다.
○정봉규위원 그 청년 인턴 인건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정봉규위원 몇 명 채용하면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3명 채용하면 9000만 원 정도 들고요. 저희가,
○정봉규위원 1년 동안? 계획대로 하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9개월 정도.
○정봉규위원 9개월 운영하는 데 인건비 정도도, 인건비로 다 집행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인건비랑 저희가 4대보험 그리고 사무운영비 좀 일부 들어갑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인들에게 어떤 공모사업 하는 루트라든지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 준다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안내 문자 발송,
○정봉규위원 직접 가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아니요, 직접 가진 않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직접 가진 않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힙스토어 사업을 신청을 하거나 소상인 희망팩을 신청하거나 그러면 점포 가서 현장 촬영하고 그런 건 업무는 하게 됩니다. 힙스토어 사업도 신청 안내도 드리고 그런 것까지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디테일하게 저희가 컨설팅하는 것까지는 좀 힘듭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목적이 청년 인턴을 채용하기 위한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상인들한테 뭔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저희가 청년 인턴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 상권활성화 사업을 업무 체험을 하는 거 첫 번째 목표고요. 저희가 이제,
○정봉규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그 청년 인턴들을 채용을 하면 그 청년 인턴들한테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교육은 재단에서 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에 관외 교육도 저희가 별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게 성과가 좀 어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저희가 공모사업 하는 데 그 청년 인턴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디자인 인턴이 있었습니다. 그럼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자료 작성하는 거, 저희 현수막 배너 뭐 그런 것들 다 디자인도 청년 인턴이 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에 직접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그러면 혹시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연계가 가능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 청년 인턴들한테 어떤 공모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필요한 제도고 이건 또 별개인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별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홍보 마케팅 사업은.
○정봉규위원 그러면 7페이지에 있는 상권 및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 사업에 대한 것들은 재단에서 그러면 파견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전문 지식을 설명을 하고 어떠한 SNS 활동을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단에서 공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인스타라든지 블로그,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 운영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 업체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또 이건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정봉규위원 그럼 재단은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저희가 할 순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는 영상 제작이라든지 디자인물을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그 제작을 다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전문 업체가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정봉규위원 1개 업체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저희가 홍보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정봉규위원 1개 업체는 어떻게 뽑아요, 그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저희가 공고를, 나라장터에 공고를 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정봉규위원 아니아니아니, 제 얘기는 이 업체 선정은 한 곳이겠지만 지원을 하는 대상이 몇 개냐는, 몇 개 점포냐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점포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저희가 상권에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홍보, 그리고 힙스토어 신청을 하신 점포들, 그런 선정하신 점포들에 대한 홍보, 상권에 들어가는, 그 상권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전통시장이다 그러면 그 안의 점포들까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콘텐츠 수량으로 되는 거지 점포 수 몇 개 그렇게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점포를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하라는 것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점포 홍보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재단의 공식 계정, 저희 인스타에는 저희 재단에서 하는 정책 사업에 대한 홍보, 그리고 상권에서 하고 있는 상권 사업 홍보 그렇게만 들어가게 됩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재단을 홍보하는 거네요,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재단이 콘텐츠는 거의 제작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이게 지금 상인들의 어떤 본인들의 이런 홍보를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아이, 그거는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이 홍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SNS,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재단이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하고 인스타가 있고,
○정봉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지금 사업 내용에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사업 정보 전달 및 홍보를 위한 SNS 블로그 운영, 상권 및 점포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이 이상한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은 상권활성화재단 전체의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정봉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재단을 홍보하는 거냐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정봉규위원 아니라며,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공식적으로는 재단 홍보인 거고 재단 안에 들어가는 사업 위주, 사업을 수행하는 점포하고 상권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그러니까,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 재단을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상공인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보통 다른 기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재단,
○정봉규위원 죄송하지만 이거, 이거 현황 유인물 작성을 재단에서 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거 어쨌든 지금 본부장 대행으로 계시는데 이거 컨펌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정봉규위원 근데 이 글의 내용을 갖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오락가락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답을 그렇게 오락가락하게 하시면 어떡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 자,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또는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관련된 모든 부분을 어떤 지원하는 게 지금 활성화재단인데.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매출이 떨어지는 현상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재단에서 홍보, 예를 들어서 지원을 안 했다고 해서 매출이 더 오르고 떨어지는 문제보다는, 물론 그것도 일부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어떤 경제 흐름에 따라서 매출이 오르고 내리고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매출이 떨어지는 거는 중동전쟁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상인들의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매출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여러 가지 그때, 그 지역의 어떤 상황, 운영의 상황 또는 메뉴의 상황, 사정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정봉규위원 근데 어떤 곳은 사실상 특별하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잘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열심히 홍보를 해도 홍보하는 거에 비해 너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쉬운 예로 정자동에, 정자동에 사실 약간의 도로나 보행도로를 약간 점유해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본의 아니게 어쨌든, 매출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밀려드는 손님들을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으로 파라솔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보행에, 통행에 어떤 큰 불편함을 준다 그러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겠지만 약간의 어떤 유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단속하는 주체나 기관도 성남시고 그걸 지원하는 것도 성남시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단순히 홍보만 할 게 아니라.
물론 홍보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그 상권이 제대로, 어느 한 예를 들어서 큰 좋은 맛집이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까지 같이 거길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예를 들면 진짜 아주 맛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막 야쿠르트 아줌마가 와 갖고 장사를, 매출을 엄청나게 올린다든가, 갑자기 막 뜬금없는 붕어빵 장사하시는 노점상이 와 가지고 막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꼭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맛집으로 인해서 여기를 왔다가 대기 시간이 길면서 다른 거를 먹어보면서 “여기도 괜찮네” 그러면서 그게 여러 가지 입소문을 통해서 바이럴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그게 매출로 이어지면서 거기가 뭔가 맛집의 타운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카페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입소문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럼 단순히 이건 SNS 홍보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지금 이것도 이렇게 그냥 단순히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줄 것이 아니라 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비록 그게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일지라도 뭔가 조금 우리가 유예를 해 준다든지 또는 상인회하고 협업을 하고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단속을 조금 유예를 해 준다든지, 특정한 시간을 피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단순히 그냥 예산만 써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알려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이제 어쨌든 이거 우리가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을 보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검토 결과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상권과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2.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정진찬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최희정 회계과장입니다.
이희경 세정과장입니다.
김태형 세원관리과장입니다.
홍선표 지방소득세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이성준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인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이윤정 농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재정경제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편성 요구 내역으로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228만 8000원을 증액한 3619억 9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 기능별 요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4030억 5125만 6430원 중 지출액은 90.04%인 3629억 2063만 9177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1억 8877만 86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억 3826만 7278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59%인 185억 357만 9115원입니다.
2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 액 730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2824만 8020원, 집행잔액은 4475만 9980원입니다.
세출결산 과별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쪽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은 4억 3826만 7278원이고, 총집행잔액은 185억 357만 9115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이 4억 1810만 4572원, 예산 절감액 2억 1414만 2470원, 계획 변경 등 집행잔액은 5억 2733만 원, 지출 잔액은 173억 4400만 2073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4475만 9980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잔액이 132만 원, 지출 잔액이 4343만 998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0건으로 명시이월 7건, 이월액은 189억 3839만 926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 이월액 22억 5037만 1600원입니다.
요약서 5쪽부터 6쪽까지의 이월사업비 내역은 과별 세부 설명 시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총 98건의 예산 이체로 이체 금액은 99억 6915만 330원이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변경은 1건으로 변경 금액 23억 2200만 원이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부터 20쪽까지의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과별 세부 설명 시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조성 현황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기금 조성 총규모는 전년도 말 105억 362만 5580원에서 116억 2586만 7190원이 증가한 221억 2949만 277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가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표본이 되는 사회적경제, 이제는 사회연대경제라고 하죠. 그게 성남시가 지금 이제 불모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 사회연대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하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산 준비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예산 준비도 하고 사업도 준비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기본법이 통과돼서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어요, 의회에서.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전 협의 할 거거든요. 협의에 적극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일을 한다는 건 예산으로 말합니다. 지금 예산을 보아 하면 경기도에서 매칭으로 하는 예산도 저희가 받지를 않았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 올해는, 내년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근데 그러려면 먼저 성남시가 그동안 4년하고는 다르게 경기도에서 사회연대경제 관련된 정책에 매칭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우리가 청년기본소득 그때 예산을 안 세울 때 성남시가 안 세우겠다고 하니까 경기도에서도 본예산을 안 세웠던, 그래서 우리가 준예산 가면서 세우고 경기도에서 추경을 세웠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께 꼭 부탁드리는 건 우리 쪽의 예산이 지금 안 세워져 있을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은 올 2026년 대비 기준으로 27년 예산을 세우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6년 대비로 한다면 많은 부분 예산이 안 세워져 있을 텐데 경기도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매칭 예산을 세울 거라는 얘기를 하시고, 본예산에서 증액이 쉽지가 않으면 추경에서라도 반영할 수 있게 그런 기본 작업을 국장님께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대통령께서 사회적 사회연대경제 관련돼서 국가에서 지금 예산 세우는 게 상당히 큰 걸로 알아요. 제가 정확한 수치가, 800억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받아내려면 성남시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는 아예 바닥입니다, 불모지여서.
그럴지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니까 먼저 경기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성남시 예산 꼭 국장님 부탁드려요. 같이 좀 노력를 해서 확보해 보자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은 없죠?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국장님, 지금 25년에 우리 상품권 1014억이 미판매액이 생겼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연화위원 할인 보상금 집행잔액도 지금 97억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연화위원 판매가 왜 저조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판매가요?
○정연화위원 예, 판매. 1014억 원이 미판매됐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일단 5000억 추가 발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총 7500억을 발행을 해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유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발행액이 너무 컸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보면 25년도 일반 발행액이 지금 710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의 자료에. 그래서 미판매액이 1014억인데, 그때 당시에 25년도에 우리 성남 신상진 시장님은 현수막에 아주, 성남시장을 도배를 할 정도로 7500억 원 발행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다 도배해 버렸어요, 현수막으로. 현수막비는 어디에서 조달해 가지고 그 현수막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스럽고.
우리 여기 재정경제국에서 현수막 걸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닙니다.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화위원 이거는 이것대로만 하고.
그리고 기금 운용하고 활성화기금 지출이 약 1012억 원 중입니다. 원금 이자는 상환이 지금 372억 원이고요. 25회계연도 기금 결산 내역에서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연화위원 여기에서 상환 규모가 커진 이유가 뭐예요? 372억 원이나 되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할인 보상금이 집행이 안 돼서 그거를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 지출이 우리 시민 할인 혜택과 가맹점 지원에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지출은 그 판매를, 그 구입을 할 때 그 할인 보상금을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그게 작년도 기준으로 제가 정확하게 미회수 금액을,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미판매됐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연화위원 그때 할인율이 몇 프로였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할인율이 10%, 7%, 6% 이렇게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조례는 10%로 돼, 10% 미만이잖아요, 10% 미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연화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몇 프로로 돼 있다고요? 6%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평월에는 6%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1월에서 6월 상반기하고 10월 추석이 있는 월에는 10%로 발행, 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하고 11월, 12월은 7%로 저희가 판매를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현재는 상품권이 없어서 못 팔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하루이틀 되면 다 그게 지금 마비돼 버리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유가 할인율이 그때보다도 높아졌으니까 이게 지금 인기가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월에는,
○정연화위원 8%.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8%.
○정연화위원 지금 현재는 8%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할인율이 지금 많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 상품권을 많이 매입을 하잖아요. 본인들이 사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주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연화위원 앞으로 10%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10%까지 저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할인 판매액이,
○정연화위원 그리고 이 발행액이 7100억 원에서 지금은 얼마예요? 올해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판매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올해 3500 예상을 했고요. 제가 판매액까지는, 올해까지, 올해 판매액까지는 제가 지금,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3100억이 팔렸다고 합니다.
○정연화위원 이 3100억이 아동수당까지 다 합해진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정책 발행 제외하고.
○정연화위원 아동수당?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제외,
○정연화위원 그러면 아동수당은 수수료는 어디서 지급해요? 그 부서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 이게 통계가 지금 여기에 다 같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상품권.
지금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가 같이 여기에 포함돼 갖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잠깐만, 그럼 그거는 과장님이 대신 대답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러세요, 과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지역경제상권과 정진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발행액과 정책 수당 발행 두 가지로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상품권 활성화기금 조례에서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일반 발행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당은 부서별로 지금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정책 수당은 부서별에서 하는 거는 여기에 포함 안 된 걸로?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정연화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몇 달 됐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저 이제 7월 27일 자, 8월 9월, 이제 3개월 차입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도 설명은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 기금 결산 내역을 보니까 지금 현재 기금으로 24년 말의 조성액은 이게 지금 791억이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정연화위원 칠백, 약 792억 원. 근데 지금 현재는 조성액이 2212억이네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221억. 아마,
○정연화위원 221억?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잔액, 잠시만요.
○정연화위원 이게 잘못됐나?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자료 확인)
○정연화위원 아니, 79억이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79억이고요.
○정연화위원 현재는 221억이네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정연화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금 조성이 됐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에 5000억을 추가 발행을 하면서 미판매액이 한 97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국비 반납을 하고 일부분은 잔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잔액으로 생겼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지금 국비에서는 몇 프로를 지원을 해 줘요? 우리 성남시에서.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국비도 저희들이 하반기 때 국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7% 아니면 6% 선에서 할인 판매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미판매액으로 인해서, 1014억이라는 미판매액으로 해서 국비를 또 반환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조금 반납하게 됐습니다. 하반기 때 내려오다 보니 저희들이 어떤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할인율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6% 아니면 7% 범위 내에서 할인을 하다 보니 좀 남게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7%잖아요, 7%.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정연화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지금 8% 주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을 안 하고 성남사랑상품권을 많이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도 좀 참작해 주셔서 우리 성남상품권을 많이 예산을 늘려서 우리 지역, 우리 성남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정연화위원 많이 예산 좀 늘려주세요. 내년의 예산에는 얼마로 반영됐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올해 저희들이 3850억 일반 발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추경까지 다 합해 가지고 기금 전출금이 25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 다 판매를 소진을 하다 보니 올해는 기금 잔액이 이 정도 수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아마 올해 수준으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상품권 많이 사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정연화위원 제가 알기론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아마 핸드폰을 잘 이용해서 그러는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핸드폰 모바일도 모르고 하니까 이거 가서 지류를 사는데 지류 상품권은 지금 얼마 정도?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저희들 모바일, 전체 발행액의 한 10% 정도 지류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모바일이 한 90%고 지류가 한 10% 정도.
○정연화위원 내년도 반영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상품권 예산액을 증액 좀 시켜주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 고용과
(11시 35분)
○위원장 안광환 없으시면 다음은 고용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신인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용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미 고용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화 일자리팀장입니다.
나윤주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김상성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고용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과 2025년 예산 현액은 103억 8399만 9060원으로 그중 96.69%인 100억 3974만 591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0.02%인 243만 1880원, 집행잔액은 3.29%인 3억 4182만 12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는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7567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입니다.
특화된 전문일자리 사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라 인건비 집행잔액 4352만 7380원이 발생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 또한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4781만 1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근로자시설 편의 제공 시설비는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4466만 3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좀 짤막하게 해 주세요.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 중도 포기자 때문에 불용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아시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우현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고용과장 신인섭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동으로 배치가 안 돼서 그런 동에 근무하시다가 출퇴근이 어렵고 하시면 그만두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조우현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금광동이나 이런 데, 중앙동에 사시는 분들인데 일자리를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분당으로 출퇴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분당까지 가서 어떻게, 계속하는 일자리도 아니고 공공근로인데, 이게. 이게 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개선 방법을 찾아보셔 가지고 이거는 좀 가까운 쪽에, 지금 보니까 왜 그러냐고 또 여쭤봤더니 일부 직원들이 그래요. 분당에 계신 분들은 공공근로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대요. 그래서 본시가지에 계시는 수정구·중원구의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분당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또 생각하면 분당에 있는 공공근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본시가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분당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호 보완을 해서 이거 일자리 창출할 때, 그거 편성할 때 어르신들 어디로 투입할 건가 이거를 잘 좀 연구를 해야 될 문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불만이, 분당 분들도 불만이 안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합리적으로 편의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챙겨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올해 성남시 생활임금이 1만 2960원인가요, 올해? 내년도, 내년도.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조우현위원 올해가 1만 2460원인가요, 올해가? 내년에 960원이죠, 1만 2900.
○고용과장 신인섭 1만 2900원.
○조우현위원 900원, 1만 2900원.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한 3% 정도 올렸거든요, 이게 보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 올해 생활임금이 조금 올려서, 3% 정도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국 단위의 기초단체에서는 우리 성남시가 생활임금이 제일 높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우현위원 광역단체까지 합해도 한 세 번째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생활임금과 그다음에 우리 최저임금의 차이가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했던 법률 중에 내년에 또 해야 되는 사업에서 틀려진 게 또 있잖아요, 요즘. 이런 부분도 홍보 좀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 계약직, 1년 미만의 계약직들도 퇴직금 조로, 퇴직금이라는 명목이 아니고 공정수당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금액이 나가요. 그럼 성남시 예산이 그것도 상당한 많이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한 40억 정도.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차지한 건데 그 부분도 이렇게 예산 세웠어요? 내년에 여기서 우리 재정경제국 부분에.
○고용과장 신인섭 각 부서에서,
○조우현위원 따로따로 한꺼번에 안 세우고?
○고용과장 신인섭 예, 한꺼번에,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그럼 세우는 겁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부서에서 세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용과에서는 세우지 않고.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 회계과에서 그럼 한꺼번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사업 부서별로.
○조우현위원 사업 부서별로?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우현위원 사업 부서별로 세우면 우리 재정경제국에도 사업하실 데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리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 따로따로 다 세웁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생활임금도 성남시가 좀 높은 편이고, 그렇지만 편법적으로 그동안 운영했던 인사 체계를 이제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정수당 이게 퇴직금이라는 게 퇴직금,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퇴직금으로 드리는 거고, 1년 계약을 했지만 내가 3개월만 근무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금 조로 공정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수당을 드리는 건데 그 예산이 딱 보니까 한 40억이 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동 노동자 쉼터는 잘 운영되고 있죠? 고용과에서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우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일남 위원님 질의.
○장일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일남 의원입니다.
25페이지의 여성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 여성 임대아파트 화장실 및 베란다 타일 교체, 이 바꾸는, 이 교체되는 기준이 뭘까요?
○고용과장 신인섭 타일이,
○장일남위원 단순히 낡았다,
○고용과장 신인섭 아니,
○장일남위원 흠졌다 이런 거 말고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여성 임대아파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제품이나 이런 거는, 엘베도 그렇고요. 내용연수가 있을 겁니다. 내용연수 경과하면 교체할 수 있고, 타일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 관계없이 육안으로도 훼손됐다고 생각되면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그거의 교체가 사용자가 잘못 썼든 어쨌든 붙였든 다 성남시민의 혈세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장일남위원 타일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사용자가 하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 깨지는 경우가 오래되지 않은 이상 잘 실제 일어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과장 신인섭 실지로,
○장일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확한 건, 궁금한 거는 어떤 기준으로 세워져 있고 기준표가 있는지, 혹은 그런 게 좀 궁금한 겁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기준표라기보다도 실지로 그 훼손한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훼손된 경우가, 세월이 경과하면서 된 경우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본인의 부주의로 해서 파손되는 그런 경우는 본인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그렇게 지금 나눠진 게 좀 있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장일남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사용해서 도배 및 장판 교체를 했고, 화장실·베란다 타일 교체를 했다고 해서 알려져,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용자분들이 자기의 부주의로 인해서 교체한 사례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그거는, 기준은 그렇게 저희들이 마련해 있고요. 그 사례는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방금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세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장일남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요? 근데 뭘 확인하신다는 거죠?
○고용과장 신인섭 아니,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언제 며칟날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돼서 고쳤다, 이런 세세하게 있는 정보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힘드니까 그 내용을 최근 3년 안이라든지 5년 안에 몇 건이 있고 어떤 사례로 됐는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이거를 육안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무언가의 점검표 같은 거나 무언가의 그런 걸 따로 볼 수 있는 게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도배 언제언제 했고 이거를 사용자 부주의로 했거나 혹은 내구, 오래돼 가지고 했다. 특히나 제가 왜 이런 도배·장판 및 교체를 여쭤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순수히 사용자나 어느 특정한 기준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저거 낡았네, 바꿔줘야겠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무언가의 기준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그럼 기준은 그냥 육안 확인밖에 없는 건가요, 현재?
○고용과장 신인섭 말씀드렸듯이 내용연수 있는 거는 당연히,
○장일남위원 그러니까 엘베 말고요.
○고용과장 신인섭 경과하면 해야 되지만 그 외에는 육안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교체 주기가 어떻게 돼요?
○고용과장 신인섭 말씀드렸듯이 내용연수에 따라 있는 거는 그때그때 예산을 내년 예산을 세우는 거고,
○장일남위원 그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도배 및 장판이나 이런 거는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그거는 통계를 저희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예, 통계 좀 뽑아주시고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장일남위원 그리고 아마 세금을 써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전, 교체 전과 교체 후의 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용과장 신인섭 당연합니다.
○장일남위원 추가적으로 언제 했고, 몇 호가 언제 교체를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리고 화장실 및 베란다 같은 것도 어쨌든 여기 항목에 있는 건물 유지비나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수 같은 거 제외, 말씀하셨던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교체, 그다음에 이게 세금을 썼나 아니면 사용자 부주의로 썼나, 이런 거에서 디테일한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고요. 이것도 동일한 여성 임대아파트인데 혹시 여성 임대아파트 제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사진을 못 봐 가지고요. 공용 휴게 공간이라는 게 있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 겸, 거실은 아니고 주방입니다, 그냥. 주방이 있고요, 양쪽에 2실이 있습니다, 2실. 2개실이 있고 화장실 있고 그렇습니다.
○장일남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공용 공간이 따로 있어요?
○고용과장 신인섭 공용 공간은,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공용 공간은 1층에,
○고용과장 신인섭 1층에 별도로 도서관도 있고 커뮤니티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여기 다음 페이지 27페이지에 물품 구입이라는 게 상용 의자, 독서실 의자, 휴게실 냉장고가 있다는 거, 휴게실이 뭔가 있다는 거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공용 공간입니다.
○장일남위원 이게 1층 공용 공간이 그러면 배치하는 사무용 의자랑 독서실 의자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간 거겠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장일남위원 그러면 그 임대아파트에서 제가 정확히 내부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냥 일반적인 저희 전월세 계약하는 것처럼 딱 틀만 있는 거죠? 아니면 뭐가 물품이 뭐 들어가는 게 더 있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없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냥 딱 집만 있고,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장일남위원 거기에 본인이 알아서 채워서 사는 거고, 27페이지에서 사용한 물품 구입은 공용 공간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 거란 거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빌트인 개념이 아니고요, 빈 공간입니다.
○장일남위원 이것도 말씀하신 아까 전자제품이니까 휴게실 냉장고 같은 경우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고용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장일남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요청드린 그거 도배, 장판 그다음에 화장실 이쪽만 사용자 부주의 혹은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이런 자료 좀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짧게, 짧게만.
○위원장 안광환 짧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 임대아파트가 지금 입주되지 않은 게 몇 개나 돼요?
○고용과장 신인섭 지금 1인실이 105호실 중에 102실이 지금 입주돼 있고요.
○정연화위원 1인실이 몇 개라고요?
○고용과장 신인섭 102실, 그러니까 3실이 공가, 지금 제가 상임위원회 오기 전에 확인한 거는 102실이 돼 있는데 빈 공간, 그러니까 공실 3실은 지금 이사 관계 때문에 그렇지 지금 다 입실할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2인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많은 공간을 올 한 해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고용과장 신인섭 계속,
○정연화위원 계속적인 이게 누적됐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근데 11월 달에 이사 관계 때문에 그런 게 많고 11월 말에는 다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정연화위원 올해 11월 달에 다 입주하는 걸로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11월 말에 이사 관계 때문에.
○정연화위원 아, 그래요?
○고용과장 신인섭 그거 확인되면, 이사 종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빈 공간을 계속 놓아두는 것보다 저는 이왕이면 청년들도 없으니까, 여기가 여성 임대아파트지만 좀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한 동은 그럼 청년들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하고 이거 질문드린 거였는데 다들 입주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고용과장 신인섭 그거 남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요,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투룸을 원룸으로 반 나눠서 아주 작게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고용과장 신인섭 그런데 투룸을 원룸으로 하면 실지로 입주하는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이게 투룸이라도 쓰려고 하는 근로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투룸을 원룸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진 않고요.
○정연화위원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 아니, 청년들은 지금 갈 곳이 없는 청년들도 많으니까 원룸,
○고용과장 신인섭 아, 원룸을 투룸으로 더 늘리시는 반대쪽, 반대 말씀이신가요?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예. 투룸이 몇 평이에요?
○고용과장 신인섭 15평 똑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상당히 크잖아요. 일반 이런 사무실들은 보통 7~8평이 원룸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반절로 나누면 2명이 이용할 수 있어서 한번 방법을 좀 찾아주셔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근데 최초에 200세대 중에 100세대 100세대 이렇게 했었는데 투룸이 빈 공간이 좀, 그러니까 공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실을 1인실로 좀 추가로 5실을 한 거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신청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상권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찬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입니다.
항상 지역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상권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응용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신동호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주호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김향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50억 21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9억 5740만 원 대비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설명자료 9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자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정부의 금리 지원 축소로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3억 원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상권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 2025년 예산 현액은 총 861억 6818만 5000원입니다.
그중 832억 1332만 2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2억 3586만 9750원, 보조금 반납금은 7051만 2680원,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총 1.92%인 16억 4847만 987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부터 39쪽입니다.
성남중앙공설시장 관리, 성남중앙지하도상가 및 부설 주차장 관리, 수정커뮤니티센터 관리 사업 등 도시개발공사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4개의 위탁사업비 총예산액 102억 8061만 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시설 유지관리비를 집행 후 총 8억 2286만 17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9쪽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5년 특화거리 1개소 미선정에 따라 1억 320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성남시 이차보전 신청 수요가 감소하여 4억 6179만 9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쪽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5억 9853만 250원을 공사비로 집행하고, 잔액 5억 4146만 975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4쪽 모란시장 안전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전 펜스 설치 공사비 347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억 252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5쪽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방역소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5년 8월 조례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180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상권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육성기금입니다.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으로 209만 304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5년 10월 13일 사회적경제육성기금 폐지에 따라 26억 3511만 6320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입니다.
2025년 전입금·예수금 등 수입액은 1154억 3457만 6060원이며, 일반운영비 할인 판매 보상금 등 지출액 1012억 2482만 8340원으로 2025년도 말 기본 잔액은 221억 2942만 277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7월 27일 자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 다 하셨죠, 이제?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웃음) 예.
○조우현위원 뭐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중앙지하상가 부설 주차장 관리 사업 부분이 있어요, 이게요. 여기가 지금 중앙지하상가 부설 주차장 지으라는 건 성호시장 앞쪽의 그쪽에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노상 주차장.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그쪽 노상 주차장도 있고,
○조우현위원 종합,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수정구 쪽도 있고 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건너편도 있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도환1구역 그 공사하고 있는, 종합시장 쪽하고 그 건너편 쪽 거기도 포함되는 건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조우현위원 그거를 그래서 지금 그게 총 145면인가요, 145면?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지금 현재 부설 주차장 수는 254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법정 대수가,
○조우현위원 145면?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S-BRT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거기 도환1구역 주민들은 기존에 주차장으로 썼던 부분을 폐쇄를 하고, 그 보도가 좀 좁잖아요. 지금 있는 보도 가지고 안 되거든. 보도를 좀 넓혀서 주민들의 활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주차면은 없앴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 주차지원과에서는 중앙지하상가 주차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걸 몰랐어요. 주차지원과에서도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그런데 도환1구역 어린이구역 공원 지하에 공영 주차장이 158면, 그리고 예전에 모델하우스 지었던 거기가 39면 해서 191면의 주차면이 있어요. 그게 효성해링턴에서 조합에서 그걸 준공을 해서 성남시에 공영 주차장으로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그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대체가 가능하고.
그리고 효성중공업 해링턴에 입주하는 입주 분들은 거기 사용을 안 해요. 전체적으로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그 입주하신 분들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순수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이에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차지원과는 이걸 잘 모르셔 가지고 그랬는가 대중교통과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대중교통과는 주차지원과를 핑계를 대면서 이거 절대 없앨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향후에 그럼 지금 하고 있으니 나중에 또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145면인데, 법정 대수가, 지금 현재 노상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중앙지하상가 부설 주차장으로 되어서 이걸 철거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영 주차장 191면이 있기 때문에 법정 대수 145면보다 훨씬 50대가 더 많거든. 50대 이상 지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별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상권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상권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지금 효성중공업에서 그 지하상가로 연결하는 연결 통로 공사가 지금 진행을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시기반시설 공사는 효성중공업하고 관계없이 조합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사항 아시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조우현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지금 시행사랑 그다음에 거기 지하도상가 상인회와 원만한 합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종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역경제상권과에서도 이거는 우리 지하상가와 우리 해링턴 조합 그거 기반시설 사업하는 그 회사와 관계가 아니고 성남시 중앙, 해링턴 조합과 일단 지하상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링턴에 일단은 입주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잠재적인 성남지하상가 고객이에요. 그렇잖아요. 함께 공생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상권과 과장님이 한 축을 맡고 계시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에서도 이걸 해야 되겠지만, 재개발과에서도 이걸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얼마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 보셨어요? 어떻게 조율이 됐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지난주에 제가 중앙지하도상가 회장님도 한 번 면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하도로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홍문 거기 소장님도 다 면담을 해 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해관계가 조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지금 이 부분에서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이기 때문에 중앙상인회 회장님께도 조금 더 강력하게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합의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은 하신 건데 이 결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최고 통제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예요, 관할 부서고. 재개발과에서는 이거는 한계가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시공사 쪽에 가까운 쪽이니까, 조합 쪽의. 그러니까 별 힘이 별로 없어요. 그쪽 시공사 쪽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일은 할 수 있으나 상가하고는 문제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거시적인 입장에서 성남시의 입장을 그리고 성남시민의 입장을 보고 이거를 잘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언제까지 가이드라인 주셨어요? 언제까지 하겠다, 뭐 이런 약속 없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이 부분에 우리가 굴착사업이 허가가, 그러니까 인가 조건 할 때도 우리 부서에서도 공사 시행 전에 먼저 여기는 조금 상인회라든지 상권에 대한 어떤 약간 영향이라든지 피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공사를 조금 진행을 해 달라 그렇게 협의 조건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안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조합 쪽이나 아니면 상인회도 양측 다 애로 사항들을 지금 다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결하고자 합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과장님이 가장 밀접하게 이거 관계가 있는 부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내년 12월이 입주인데 이거 공사 늦어져 가지고 개통 안 되고 그러면 입주하면, 입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30학년도 제일초등학교 지금 그린스마트 사업 해 가지고 전부 개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학생들 개학을 해서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이거 문제가 큽니다, 이거. 그때 당시에, 2030학년도 초등학교 정원을 거기서 그 입주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받으려는 다 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계획이 어때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냥 “이거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강력하니 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한숨) 조금 더 강력하게 한번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강력하게 우리 지역경제상권과 과장님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좀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그 시민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주민들. 상인들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성남시민이잖아요, 다. 그걸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놔두면 조율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서로 욕심들이 있고 양보들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한다고 해도 괜히 빠지라고 그러고 괜히 이상한 소리 들리니까 이런 거는 담당 부서에서 좀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제가 마지막 또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달 안에 그거 좀 다 원만하게 해결을 해 가지고, 아, 착공을 못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부서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조우현위원 그럼 어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도와주려고 그러죠, 저도. 그런데 참, 서로 좀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안 만나려고 하고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게 성남시민한테 성남시에 도움이 되는가를 잘 따져보고 판단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조우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국장님한테 이거 어느 정도까지 업무보고 받으셨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 굴착해야 되는 거를 그 상가 안의 건물에 이거,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계측기 설치.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계측기 설치하는 것까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근데 과장님, 국장님하고 상의 안 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과장님 선에서는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 국장님이 적극 나서야 돼요. 국장님이 그 중앙지하상가 상인회장님들하고 상인 대표들 직접 간담회 가지셔서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 개인을 위한 지금 굴착공사가 아니고 성남시가 요구를 해 갖고 주민들하고 지하상가를 위한 굴착공사를 100억을 들여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1년 넘게 착공도 못 하고 시작도 못 해요.
아까 조우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중앙지하상가가 어디 겁니까, 국장님? 누구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성남시 소유죠.
○위원장 안광환 그럼 분양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니요.
○위원장 안광환 분양 가게 한 개라도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근데 왜 자꾸 과장님, 국장님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성남 자산을 갖고 성남시가 그 지하상가에 피해가 생긴다든가, 또 내가 임대를 놨으니까 임대인한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성남시가 다 중재를 해야 되고 성남시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행정이 끌려다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시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
○위원장 안광환 못 하시는 걸 갖고 계속 끌고 가셔요?
그럼 아까 조우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거기 입주민 내년 12월 달에 입주하는데 4000가구가 넘는데 준공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피해액을 성남시에다가 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송 걸면 성남시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그냥 이 눈치 저 눈치 봐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중앙지하상가에다가 성남시가 코로나다, 또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임대료도 반의반으로 깎아드렸습니다. 충분히 해 드렸어요.
지금 과장님, 거기 전체 점포 수가 몇 개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570개 정도.
○위원장 안광환 570개.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위원장 안광환 1년 임대료가 얼마 들어오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우리 1년 임대료는 26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26억 들어오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위원장 안광환 여기에 지금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게 1년 얼마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57억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57억입니다. 이게 뭐 1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중앙지하도 상인회장님께는 데드라인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 그래도 제가 상인회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인회 의견을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이거 1년 한 6개월 정도 끌었는데 거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과장님. 제가 될 수 있으면 발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지금도 흔쾌히 답을 못 주잖아요. 벌써 그게 한 3주 전의 일인데.
무리한 요구도 아닙니다. 그냥 계측기 해서 이게 진동이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다가 시공사에다가 보상 요구를 하면 되는 거고요. 또 건물에 뭐 문제가 생긴다든가 상인들이 또 그걸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된다든가 이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해 주면 되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못 해요. 하다못해 볼트 하나 못 박아. 못 하나 못 쳐.
국장님, 저 보고 답하세요. 이거 국장님이 해결해야지 과장님 갖고 안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고 설득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이거 이번 달 안으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다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보고받으셨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광환 뭘 요구해서 안 되는지.
아니, 성남시 재산을 갖고 임대인들이 난 뭘 요구를 한다는 게 난…….
어느 적정선도 다 일부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 그래서 제가 시행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쪽 조합에서 이거를 지금 100억을 내놓고 성남시에서 기부하는 건데 이거를 성남시가 해결을 못 해 주면 다음 재개발하는 지역에서 기부채납 하겠습니까? 다 이런 문제 걸고넘어지죠.
난 국장님이 이번 달까지 그 상인회 대표님들 과장님하고 같이 만나셔서 그 점을 찾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다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화위원 아니,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 여기 있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전임 과장님이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계속 힘들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아니아니요, 괜찮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여기 지역상권과는 항상 우리 상인들이 사실은 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대변해 주셔야 하는데.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정연화위원 (울먹이며)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러므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1개소만 지금 여기가 선정이 돼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정연화위원 사업비가 지금 1억 원이 남았는데 왜 신청이 안 돼서 그랬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작년에 특화거리 2개소 선정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신청 들어온 상권을 심사를 했는데 일정 점수, 70점 이상을 통과한 상권이 1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흥로데오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 신청한 골목상권은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 1억에 대해 가지고 1개소를 한 번 더 그러면 선정을 해 보려고 조금 노력은 했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노력은 했었군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근데 조금 잘 안됐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지금 수정커뮤니티센터 여기가 지금, 여기도 불용 사유가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1억 3000만 원 정도인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이게 대부분,
○정연화위원 왜, 왜 이렇게 됐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인력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유지비 어떤 계약하면 낙찰 잔액 같은 거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뭐가 서비스가 제대로 이게 안 돼서 그랬나요? 아니면 과다 편성 됐는지?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기본적으로 기본 경비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하다 보면 약간 인건비 잔액과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유지관리비, 그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 잔액들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잔액이 생겼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경제환경위원회를 한 4년 전에 했었잖아요, 2년을. 제가 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전경만 과장님이 계셨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정연화위원 지금은 현 구청장님이십니다. 제가 실명으로 거론하는 것은 그때 그 과장님께서 그래도 가장 우리 상인회랄지 이런 거 골목상권이랄지 적극적으로, 그래도 그때 과장님이 제일 잘 협조를 해 주신 것 같았고, 너무나 그 이후로는 정말 비협조적이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은 당당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좀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부탁입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한 것도 만만치 않은 내용인데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국장님께 아까 총괄 질의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사회연대경제 쪽 예산, 제가 우리 시장님의 그 사회연대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성남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라는 소리는 차마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매칭 꼭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산서에서도 나오지만 2025년도 거 보니까 우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자체가 당연히 없죠, 결산서에. 이 모집 공고에 참 부끄럽습니다. 공고가 나오면서 별표에 ‘단 성남시 소재 사회적기업 제외’, 사회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마련한 사업이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서은경위원 성남시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31개 시군 중에 성남시 미참여, 성남시만 제외 이렇게 해서 공고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지금 2025년 기금 지출 현황을 보니까 이게 육성기금이 아예 폐지가 돼서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그거는 세입 반납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21억 열심히 모아놨는데 그렇게 갔는데, 이차보전에서 지출한 게 200만 원이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서은경위원 200만 원이었는데,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기금에서, 기금이 있어서 2025년에는 그래도 기금에서 200만 원이 지출이 되는데 또 결산서에 보니까 70만 원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웃음) 34만 6940원을 지출을 했네요. 이거는 왜 그 기금에서 안 나가고 이렇게 한 거였을까요? 46페이지, 결산서 46페이지에 보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지금 우리 기금에서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하고 하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나머지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기금에서 해당이 안 된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기금으로, 기금이 저희들 10월 달에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10월 달 이후에 우리가 이자를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따로 추경을 편성해서 이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기금 폐지 이후에 그렇게 했다는 거네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서은경위원 제가 보면서 그럼 합쳐 봤자 한 230만 원 정도가 이차보전으로 나간 건데 이번의 4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증액을 합니다. 3억 6000이 특례보증 이차보전을 위해서 나가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 대부분은 이 소상공인 특례를 받을 수가 없는 아마 여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을 마련했던 거고요. 그런데 마련해서 21억이 모아지는 동안 이 원래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예?
원래 우리가 기금 만들 때는 그거 은행에 넣어서 이자 불려 가지고 이차보전이나 하라고 해 준 게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사람과의 연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기업들이 소상공인 기준에도 못 미쳐서 대출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육성해 보자라고 만들어놓은 거였었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서 대출도 해 주지를 않고, 그나마 그래도 사업 같은 거 조금 한 해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폐지시키고 기금을 다 없앤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2025년을 살펴봐도 성남시가, 지금 업체 수부터 여쭤볼까요, 과장님? 우리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죠. 그거 전체 기업 수 한 몇 개 기업 정도 되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해서는 총 341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회적,
○서은경위원 341개의 기업이면, 업체면 한 8년 전하고 그닥 변함이 없네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개수는 그대로, 파악하는 개수는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파악을 해 보면 반 이상 줄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해야 하냐면 이게 사회적경제기본법이었는데 사회연대경제로 바뀌었으니까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서은경위원 이게 2014년부터 발의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발의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야 통과가 되는데 이렇게 국가가 그 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지원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성남시의 사회적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개수보다 훨씬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성남시는 지난 4년 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이, 기업이, 개인이 많이 떠났어요. 성남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성남을 많이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 내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교육들이나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전국 규모 지원을 못 받는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에 그쪽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은 성남시에 있다는 것만으로, 성남시에서 사회적, 사회연대경제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요.
사실 성남의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참 자랑스러워해야 됐던 경제활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연대경제의 기본 틀을 성남에서 다 닦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고요.
예산도 결산서 보니까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돼서 4억 5700을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남시의 사업비 예산은 1억 5700밖에 안 돼요. 341개 기업을 관리하면서 1억 5700 가지고 사업한 겁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맞고요.
제가 하나,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근데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은경위원 조직부터 말씀해 주세요, 인력 조직부터.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 제가 하고 있고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게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
○서은경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과장님이 이거 결산서 보고하는데 사회적경제 쪽에서 어떻게 보고하나 제가 기다렸는데 싹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더라고요. 그 앞의 부분까지 딱 하시고, 44페이지까지 하시고 45페이지에서 딱 끝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사회적경제는 지금 있지도 않아요. 이 부서에 용어 자체도 없는 조직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직영이, 직영이 굉장히 말이 우아하죠, ‘위탁과 직영’ 하니까. 근데 직영이라면서 지금 과장님이 센터장이고 직원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지금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거 센터장님이 관리하실 범위를 넘어서는 지원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지금 제가 저번에 성남시의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우리 태평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거기 관계자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아직, 어떤 지자체 쪽으로는 어떻게 크게 많이 내려온다고는 아직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안 하고 말씀을 잘 못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회적경제가 이제 사회연대경제로 바뀌면서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면서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안이라든지 그거를 기본으로 한번, 하여튼 지금 내년도, 일단 5개년 기본계획도 지금 수립할 예정이거든요, 내년에요. 사회연대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어떻게 다시 조금 변화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정에 있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물론 정부 기관이긴 하지만 사실 그 현장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분들 만나시면 돼요.
그동안에 명맥이 사라질 것 같았었지만 다시 연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산증인이고 하시니까 그분들하고 소통하시면 방법이 다른 엄청난 방법, 구조, 조직을 개편한다거나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시장님의 의지의 문제니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고 그 뿌리를 다시 한번 살리고 찾아내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꼭 그거부터 시작해 주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 다행인 게 우리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초창기 멤버, 사무국장을 포함한 초창기 멤버들이 아마 청와대 쪽에 가서 지금 이 사회적경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참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네트워크와 함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잠시만요, 과장님 앉아요.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같애. (웃음)
○서은경위원 빨리 일어나고 싶은 거야, 지금.
○위원장 안광환 이것으로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웃음) 감사합니다.
○장일남위원 과장님, 지금 빨리 가셔서 일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빨리 가셔서.
○정봉규위원 이왕 이렇게 된 거 악수나 한번 하고 가시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악수요? 마음이 급해 가지고.
(웃음소리)
다. 회계과
(14시 45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희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희정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송미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박지형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최윤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안미란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창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회계과 예산 현액 2928억 3559만 9040원 중 2584억 973만 9590원을 지출하였고, 198억 6540만 1110원을 이월하여 145억 6045만 8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발생 현황입니다.
설명자료 59쪽 공용 차량 관리입니다.
공용 차량 자산취득비로 9억 9956만 530원을 지출하고, 2억 1414만 2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정자1동복합청사 신축입니다.
2026년 1월 준공한 정자1동복합청사 신축 시설비로 99억 3078만 5200원을 지출하고 39억 9709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15만 6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 이매1동복합공공청사 신축입니다.
2025년 2월 착공한 이매1동복합공공청사 시설비로 35억 6013만 1240원을 지출하고, 49억 1800만 7600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3746만 1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 금곡동복합청사 신축입니다.
2025년 10월 착공한 금곡동복합청사 시설비 및 용역비 등으로 28억 445만 2200원을 지출하고, 90억 2950만 251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604만 5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연봉직·정무직 등 공무원 인건비로 1932억 8900만 4620원을 지출하고, 83억 2925만 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지금 환경보건국도 남았기 때문에 좀 짧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니까, 이것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이거 자료를 좀 해 주세요.
66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어요. 예산이 18억 20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은 3700만 원이라, 17억 8000만 원을 썼어요. 이게 지금 특정업무 경비로 대민활동비, 감사, 세무, 예산, 여론·동향, 공무원 단체 담당 뭐 이런 특사경, 이게 특경비인지 특수활동비인지 이거 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 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모를 것 같애. 이 부분을 좀 세세하니 해서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이런 거 자료를 좀 해서 주세요.
○회계과장 최희정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우리 법조단지는 다 잘돼 가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희정 지금 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우현위원 잔금, 잔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소가, 이게 지금 공사 된 데가 한참 됐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게 지금 집행이 한 38억 정도 나간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최희정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불소 추출하는 데?
○회계과장 최희정 올해 7월부터 내년 10월까지가 그 공사 기간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무부하고 이게 부지 교환할 때 양쪽 우리 부지 감정평가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이것도?
○회계과장 최희정 일단 올해 1월에는 탁상감정을 했고요. 감정평가는 내년도에,
○조우현위원 탁감은 어떻게 나왔어요? 몇 대 몇 이런,
○회계과장 최희정 탁감은 지금 6000억, 6200억.
○조우현위원 우리가 6000억이고,
○회계과장 최희정 예.
○조우현위원 구미동이 6200억 나왔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최희정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근데 구미동은 내가 보기에는 그 평수도 적을뿐더러 지목이 지금 상업지역인가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 업무단지로 돼, 상업지역으로 돼 있나요, 지금?
○회계과장 최희정 예, 중심상업지역.
○조우현위원 일반, 중심상업지역.
○회계과장 최희정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최희정 일단 위원님 알아주셔야 될 게 지금 현재로서는 탁상감정가고요. 정확한 거는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지만 내년도 어떤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초에 이 법무단지 교환할 당시에는 지금 그쪽의 구미동에 있는 게 7000평인가요? 7200평인가 그렇죠?
○회계과장 최희정 지금,
○조우현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그 1공단 자리가 원래 8000평으로 교환을 하기로 했었어요. 일대일로, 원래는. 그런데 법무부 측에서 1만 평 달라, 또 1만 2000평 달라, 1만 4000평 달라 했는데 지금 1만 4500평이죠?
○회계과장 최희정 예, 신흥동이 1만 4000평 정도 됩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희정 예.
○조우현위원 이게 계속 올라간 거예요, 6000평이 올라간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더 달라 더 달라 해서.
근데 감정은 우린 1만 4000평이나 주는데 우린 6000억 나오고 법무부도 6200억 나왔다는 게 좀,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법무부에서 갑질하는 거예요, 이거요?
○회계과장 최희정 그렇진 않고요. 탁상감정가라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될지를 보려고 기본적으로 그냥 하는 거라서 저희가 실제로 부지 교환을 할 때는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거쳐서 할 수 있고요.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가, 그분들은 지금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놨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으로 부지를 바꿔놓고 감정을 했어야죠, 이런 거를 미리 미연에 하려면.
이거 법무부는 머리를 쓴 거 아닙니까.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놨어요, 이거요.
이거 따블로 우리가 지금 부지도 주고 돈은 더 적게 받고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재산이잖아요, 성남시. 그 부분도 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제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회계과장 최희정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요. 아까 그 자료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
수소버스 차량 이거 보니까 2억에 대해서 한 법인에서만, 법인은 1억씩 따로 할인을 해 주는 게 있었네요, 보니까?
○회계과장 최희정 예, 이제,
○조우현위원 그래서 보니 2억을 할인을 받는데 2대 구입하면서 1억씩?
○회계과장 최희정 예.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최희정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법인한테만,
○조우현위원 특별히?
○회계과장 최희정 줬던 감면을 저희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공공기관 처음으로 1억 원의 감면, 대당 1억 원의 감면을 받아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2억이 감면받은 거잖아요, 일단.
○회계과장 최희정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저번에 하시면서.
○회계과장 최희정 예.
○조우현위원 그거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충분히 세웠어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소진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추경을 빨리하라고 3회,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그것도 감안해서 예산 세우신 거죠? 내년 예산.
○회계과장 최희정 예, 위원님, 그거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세우고 있는 건데요. 저희도,
○조우현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하셔야죠,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최희정 저희가요?
○조우현위원 예.
○회계과장 최희정 예, 그건 뭐,
○조우현위원 잘 체크하세요.
○회계과장 최희정 예.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2022년부터인가 우리 야탑2동행정복지센터 그때 신축한다고 그때부터 진행됐었는데 여기 25년 자료 보니까 야탑2동행정복지센터가 빠져버렸네요? 여기 신축에.
○회계과장 최희정 예.
○정연화위원 왜 빠졌죠?
○회계과장 최희정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그 야탑2동행정복지센터 부지가 분당의 특별정비구역 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특별정비구역 포함된 행정복지센터들은 전부 순위가 또 뒤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뒤로 밀려가지고.
○정연화위원 근데 이게 2023년에 우리 성남시의회가 신축하고 기존 청사 철거, 그때 계획을 이거 의결했었거든요.
○회계과장 최희정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우리 야탑2동이 지금 빠져서.
○회계과장 최희정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왜 그럼, 그 옆에 야탑지구대 있잖아요. 지금 신축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신축해서 지금 너무 멋진 건물로 완전 대조적인 건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왜 거기는 바로 옆에인데 이거는 거기에, 우리 계획에 이거는 빠졌고 우리 동사무소만 이게 그 계획에 들어갔나요?
○회계과장 최희정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외 요청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참작이 안 됐고, 전반적인 분당의 특별정비구역에 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정연화위원 그럼 다른 동사무소는 우리 분당에서 몇 개나 들어갔어요? 이 특별정비구역에.
○회계과장 최희정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지금 정확하게 숫자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저희가 순위를 매겨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지을 예정 순위를 매겼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는 전부 보류를 해 놨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우리 분당구에서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있어요?
○회계과장 최희정 분당에서요?
○정연화위원 우리 야탑2동은 없는데 다른 데도 없는 데가 있냐고.
○회계과장 최희정 예.
○정연화위원 어디가 있어요?
○회계과장 최희정 제가 있었던 정자2동도 없고요.
○정연화위원 정자2동은 지금 여기, 신축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최희정 예, 거기, 거긴 아직,
○정연화위원 거기도 이거 지금 정비구역에 들어갔나요?
○회계과장 최희정 그러니까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는 부지들은 전부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정비구역 안에서 그 행정복지센터를, 구역을 그분들께서, 주민분들께서 어디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지는 그분들이 결정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그 행정복지센터를 여기를 한다 저기를 한다 하지는,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야탑2동 부근은 지금 재건축 거기에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어쩔 줄 알고, 여기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겨우 주차면 8~9면 중에서 공용 차량 대고 장애인 주차랑 빼면 주민은 1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거기다 차 댈 엄두도 못 내고,
○회계과장 최희정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길에다 대고 가는데 저도 주차위반 그거를 두 번이나 떼었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 동사무소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세워줘야지.
지금 장애인도 거기, 우리 야탑동사무소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사실은 주민자치 위원이나 회의할 때도 어르신들 3층까지 올라가면 힘들어요. 이런 대책을 우리 회계과에서 좀 세워주셔야지.
○회계과장 최희정 일단 제가 그렇게 보고는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입니다.
65쪽이요, 설명자료. 25년에 성남시청 에너지 진단 용역 진행하셨죠?
○회계과장 최희정 예.
○김옥수위원 근데 용역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최희정 일단 저희가 5년 주기로 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 하고 나서 진단 결과 중에 냉방 에너지 절감, 그러니까 나이트 퍼지 도입을 통한 냉방 에너지 절감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업무 시간 전에, 하여튼 뭐 내용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냉수 순환펌프 인버터 설치로 부분 부하 시 효율 향상, 대기 전력 저감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용역에서 이런 세 가지 정도 그런 것들을 좀 조치해 달라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몇 프로 정도나 이렇게 절감이 됐을까요?
○회계과장 최희정 이 부분은 어떻게 절감이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거라 이런 거를 해 보고 그다음에 그 절감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아직은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절감이 됐다라는 거는,
○회계과장 최희정 예, 아직까지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법정 의무라고 해서 용역 실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최희정 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들이 있을 텐데 잘 검토하셔서 이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희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일남 위원님 하실 거예요?
○장일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일남입니다.
부시장 관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시장 관사 관리 용품 구입, 유지관리비, 집기 비품 구입 등이 56쪽과 57쪽에 좀 지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 4월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방안을 통해서 부시장 등 부단체장의 관사의 운영비는 실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권고했습니다.
○회계과장 최희정 예, 맞습니다.
○장일남위원 근데 왜 성남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실사용자가 아니라,
○회계과장 최희정 아,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2024년도엔가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말씀하신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했고요. 현재도,
○장일남위원 이 조례가 무슨 내용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례를 파악하지 못했어 가지고요.
지금 정부의 방침은 어쨌든 원칙으로 권고인데 성남시의 조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제가 이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어 가지고요.
○회계과장 최희정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용자가 이용한 어떤 어떤 어떤 거는 그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또 어떤 거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다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장일남위원 관리 용품 구입, 집기 비품 이런 거를 시 예산으로 지출하는 거의 내용이 그 조례에 해당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희정 예, 그렇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그 조례 한번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희정 위원님, 제가 이거는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예, 지금 성남시를 제외한 31개 지자체에서 부시장 및 부단체장 관사의 운영비를 이렇게 관리 용품 구입비, 집기 뭐 이런 거를 시 예산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제가 발견하지 못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혹시나 그 조례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조례를 재개정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총괄 질의에서 할까 하다 과도 들어야 돼서 지금 하는데.
혹시 어제 언론보도 된 거 보셨나요?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거.
○회계과장 최희정 아니요, 못 봤습니다.
○서은경위원 못 보셨어요?
○회계과장 최희정 예.
○서은경위원 아, 이럴 수가. 어제 대대적으로 뭐가 보도가 됐냐면, 국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시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잠깐 이렇게 읽어본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 스마트도시과의 특정 계약과 관련돼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녹취까지 붙여 가지고 지금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보도에 앞서서 뉴스타파에서 실제로 수의계약 의혹이 보도됐었어요. 그게 한 적어도 한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회계과장 최희정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 아신다니까 그 이후에 그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한다거나 경위 파악을 하셨나요?
○회계과장 최희정 첫 번째로 지금 두 가지, 첫 번째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예, 일단 파악을 하신 거는 첫 번째라 하시니까 첫 번째 거 파악하시고 나서 회계과에서 취한 어떤 대응.
○회계과장 최희정 일단 거기에는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 수의계약을 특정한 업체한테 저희가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었고, 거기에 특정 업체 이름이나 이런 거는 없었지만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업체인지도 파악을 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수의계약 체결에 그렇게 뭐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조사를 했어요?
○회계과장 최희정 거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그분이,
○서은경위원 기사가 그렇게 쓸 때에는, 기사가 그렇게 나오면 부서는 또 시는 그 기사를 해석하는 걸로 그쳐야 되나요?
○회계과장 최희정 근데 저희가 그거를 그 대응을 하거나 이럴 수 있을, 전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뭐 할 게 없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은 그런 기사가 나왔고, 그러면 거기서는 수의계약이 금액까지도 나왔고 사실은 업체도 특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어제 보도 같은 경우는 계약까지 가지는 않은 걸로 나와요, 25년도에서는. 그러면 그건 뭐 더더군다나 조사할 이유가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글쎄,
○서은경위원 지금 계약 관련 정보가 외부에 미리 유출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방송에 나왔는데 문제없나요?
○회계과장 최희정 위원님, 계약정보시스템에 다 나와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거는. 첫 번째 지금, 두 번째는 제가 잘 모르겠고 첫 번째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그러니까 저희가 누군가가 조사를 하거나 문제가 있다 없다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은경위원 그래서 계약 정보를 볼 수 있는 거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특정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과장님이나 저나 나라장터에 올라왔다고 해서 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최희정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경위원 과장님은 됐고.
국장님, 이게 지금 사업계획은, 그럼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다 공개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면 뭐가 문제가 됐겠어요. 왜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봐라 뭐 이런 통화들을 했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 업무보고 제가 어제 잠깐 읽기로는 업무보고 내용이 전달이 됐다 뭐 이렇게만 제가 봤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계약하기 이전의 단계이고 관련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것까지, 그 이후의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서은경위원 일단 어제 나간 거고 국장님도 잘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고 하니, 어제 나온 걸로는 컨소가 와해가 돼서 불발이 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26년에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 셸터 관련돼 가지고 80억인가 예산을 세웁니다, 전액 성남시 걸로. 그전에는 아마 국비인가가 매칭이 됐던 것 같은데. 80억을 성남시가 세워요, 한꺼번에 그것도. 이런 예산이 예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예산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후에 어떻게 누가 가져갔는지, 특히나 이렇게 지금 부서 팀장, 과장 뭐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감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서은경위원 저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제 누가 연루되어서 부정을 여기서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원이 있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 감사원은 전 솔직하게, 감사관은 일을 못 주겠어요.
그러면, 아니, 전국적으로 보도가 이렇게 됐는데 경기도나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번 의뢰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으셔요?
지금 성남시가 굉장히 많은 일로 수사 중인 것도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냥 이거 별거 아닙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저 오래 기다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큰 건이기 때문에 저도 감사관한테도 질의를 할 거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거 봤는데 카더라던데,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카더라는 조사를 해 봐야 카더라인 거지. 그거를,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서은경위원 위원이 카더라라고 결정을 해 버리면 어떡해요, 결론을 내버리면.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 영상 다 8분 37초짜리인데 난…….
○서은경위원 조사해서 카더라인지 진실을 밝혀주셔요.
○위원장 안광환 예결 위원장님, 예결위원회 거기에 스마트도시과 있고 감사관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회계과도 문제가 있네, 회계과가.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얘기하실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정과
(15시 1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희경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희경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희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양기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전동식 시세운영팀장입니다.
구미정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오은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영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소관 2025년,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잠시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주십시오.
○세정과장 이희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인사 안 해도 돼. 아까 거기는 고생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웃음소리)
마. 세원관리과
(15시 1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형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김태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신순희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박진희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김상례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이순희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강태욱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세원관리과 2025년도 세출결산,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세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태형 수고하셨습니다.
바. 지방소득세과
(15시 15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홍선표 지방소득세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이성준 개인지방소득세1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1팀장 이성준 안녕하십니까? 홍선표 지방소득세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직무대행 개인지방소득세1팀장…….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야, 그냥 이어서 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1팀장 이성준 직무대행 개인지방소득세1팀장 이성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창선 개인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전광석 개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최형석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장재호 법인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보영 법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세무 쪽도 그런데 팀들이 엄청 많아. 다 6개 이상이야,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1팀장 이성준 감사합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15시 17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인희 소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이윤정 농정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팀장 이윤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정팀장 이윤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선영 동물정책팀장입니다.
이정은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광훈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이하나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조우현위원 아니요, 내가 한 가지만.
○위원장 안광환 간단하게.
○조우현위원 예, 간단히 또 안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마지막으로 우리 재정경제국이 끝나니까요.
결산 자료 104쪽에 보면 우리 농업인 복지 지원 관련해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팀장님?
○농정팀장 이윤정 예.
○조우현위원 근데 이게 지금 65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안 모자라요, 이게? 이게 지금 시비도 있지만 국비도 이렇게 매칭사업인가요, 이게?
○농정팀장 이윤정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근데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도농 복합 지역이지만 그래도 도시가 많고 농사짓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청년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농정팀장 이윤정 예, 저희가 지금 4명 정도 있고요. 농협에서 발급하는 청년농업 희망카드라고 있는데 이게 1년 차 때는 한 달에 11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2년 차 때는 100만 원, 그다음에 3년 차 때는 90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1년, 2년, 3년 차까지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분들?
○농정팀장 이윤정 예.
○조우현위원 아, 1년 차에는 매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이요?
○농정팀장 이윤정 예.
○조우현위원 아, 네 분이서. 그러면 이분들은 배 농사를 지신다든가 어떤 지금 이거 특수작물 하시는 분들이겠네요, 보니까요.
○농정팀장 이윤정 주로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조우현위원 시설채소나 그다음에 배 농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아직?
○농정팀장 이윤정 배 쪽으로는 없고 시설채소 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시설 쪽이 이쪽의 시흥동 쪽이 많이 농사짓는 거죠?
○농정팀장 이윤정 예, 시흥동.
○조우현위원 고등동, 시흥동 쪽이요.
○농정팀장 이윤정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청년이라면 여기서 말한 청년은 몇 살까지를 지금 지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청년하고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농정팀장 이윤정 저희가 39세.
○조우현위원 39세예요?
○농정팀장 이윤정 예.
○조우현위원 농업인을 위한 청년은 39세, 또 우리, 다 틀리네요, 조금씩.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정당에서 생각하는 청년은 또 틀리고, 나이가. 이걸 좀 일원화를 해야 되는데 전부 생각하는, 그리고 기준하는 잣대가 다 달라 가지고 좀 헷갈리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40세 이하의 청년들이 이거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다 거의 이 동네 원주민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또 이게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데 사시다가 이쪽으로 이주를 와서 어떤 식당이나 아니면 야채, 가락동 농산물시장에다가 대량적으로 이렇게 농사지어 가지고 채소를 납품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또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보면.
○농정팀장 이윤정 예, 경매에 내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거의 다 성남시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다 이분들은?
○농정팀장 이윤정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거주는 성남시에 안 하는데 농사는 성남시에 짓는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
○농정팀장 이윤정 저희가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셔야 됩니다.
○조우현위원 아, 성남시 거주하시면서 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
○농정팀장 이윤정 예.
○조우현위원 예,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는 그래도 성남시에 있는 업체가 성남시 주소로 돼 있으면 특례보증 같은 건 가능한데 이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이거는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농정팀장 이윤정 예.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농사짓고 하면 더 좋을 텐데.
하여튼 이게 몰라서 이거 신청 못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정팀장 이윤정 저희가 연초에 교육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청년 창업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통해서 또 홍보하고 있고, 홍보 글을 보고 많이 신청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성남시의 사업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알고 신청하러 오십니다.
○조우현위원 아, 이거는 전국 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은 39세까지는 무조건 전국 어디서나 지원이 가능한.
근데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범위는 좀 틀리죠? 성남시 같은 경우는 1년 차 110, 2년 차 100, 3년 차 90인데 다른 지자체는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농정팀장 이윤정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조우현위원 다 매칭이에요, 이거 다?
○농정팀장 이윤정 예.
○조우현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똑같단 얘기네?
○농정팀장 이윤정 예, 전국 동일하고 그 밖에 다른 시비 자체 사업으로 청창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시군이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우리 성남시는 또 따로 별도의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농정팀장 이윤정 저희 시비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좀 보니까 대상자가 있어야 지원을 하지. 대상자가 4명밖에 없네요, 보니까.
○농정팀장 이윤정 예, 현재는.
○조우현위원 기존에 우리 성남시의 농어민들이 있잖아요. 화훼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이 있거든. 그분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면 이게 바로 효과가 있겠네요.
○농정팀장 이윤정 그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팀장님, 우리 여기 103쪽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1억 5000여만 원이 불용 사유네요.
○농정팀장 이윤정 예.
○정연화위원 왜 그러죠?
○농정팀장 이윤정 저희 이게 국비 사업인데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모집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지금은 현재 편의점까지 확대가 돼서 많은 지점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조금 가맹점 수 확보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고 저희가 3000원 미만, 매월 이게 자동 충전되는 그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데 1인가구는 4만 원, 4인가구는 10만 원까지 충전이 되는데 3000원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이월이 되지만 3000원 이상 남았을 때는 불용이 돼서,
○정연화위원 아, 이월되는구나.
○농정팀장 이윤정 조금 집행잔액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사업량은 여기 1005가구로 돼 있는데 지금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홍보가.
○농정팀장 이윤정 저희가 작년에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신청이 저조했던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26년에는? 올해는.
○농정팀장 이윤정 저희 지금 올해는 1500가구 정도 됩니다.
○정연화위원 500가구.
○농정팀장 이윤정 1500가구요.
○정연화위원 500가구, 1500가구가 된다고?
○농정팀장 이윤정 예.
○정연화위원 청년이 포함돼서 그래요? 청년?
○농정팀장 이윤정 청년도, 청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정연화위원 25년에는 청년이 포함 안 됐죠?
○농정팀장 이윤정 아니요. 동일하게 다 포함이 돼 있었고,
○정연화위원 다 되어 있었어요?
○농정팀장 이윤정 예. 영유아나 임산부, 초중고생이 포함돼 있는 생계급여를 받는 그 가구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연화위원 청년은 다 포함되는 거 아니고요? 청년도 취약계층이에요?
○농정팀장 이윤정 그 취약계층에 해당되는데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 게 임산부나 영유아, 초중고생이 있는 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여기에는 장애인을 좀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농정팀장 이윤정 취약계층에 아마 그 장애인 가구가,
○정연화위원 여기에 다 포함돼요?
○농정팀장 이윤정 예, 들어가는 가구가 있을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라면 지금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거 그 바우처사업의.
그러면 장애인들은 거의 다 되는군요?
○농정팀장 이윤정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
○정연화위원 받는 분들만?
○농정팀장 이윤정 예, 장애인분 중에서도,
○정연화위원 장애인이라도?
○농정팀장 이윤정 예.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환경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7. 환경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장미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조난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26년도 제,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이 여기 계속 배석하시니까요, 우리 과 할 때 국장님 동시에 같이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성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광환 위원장, 장일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홍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백서연 자연환경팀장입니다.
남찬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염재원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환경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와 설명자료에 의하여 환경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위원장대리 장일남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
○조우현위원 내가 잠깐만.
○위원장대리 장일남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성남시가 생태학습관 운영하는 데가 맹산생태학습원하고 판교생태학습원 이 두 군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조우현위원 여기 보니까 판교생태학습원이 재작년에 그 시설이 낡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으면 한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다 처리가 된 건가요, 어느 정도? 보수 처리.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보수 처리가 지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조우현위원 여기에 보니까 외벽 보강도 했고 식물 관리, 시설물 해서 일부 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한 사천,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판교환경생태학습원에 작년에 시설물 누수라든가 크랙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도 했고요. 또 외벽 보강 공사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게 내부는 어때요? 견학, 학생들 견학 오는데 내부에 볼만한 시설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질이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 이거 그냥, 별로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생태학습원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작아, 보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인력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그 최소 비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조우현위원 맹산 얼마죠, 1년 예산?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산이,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확인)
○조우현위원 맹산이 한 2억 3000 되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아니, 3억,
○조우현위원 3억?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3억 정도.
○조우현위원 3억 정도?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조우현위원 운영비가 1년에?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인건비 포함해서.
○조우현위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3억.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저기는? 판교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판교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조우현위원 판교가 좀 더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판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거기 온실도 있고 약간 전시관도 있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조우현위원 운영비가?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조우현위원 근데,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민간 위탁금이 판교 같은 경우는 5억 1000 정도 듭니다.
○조우현위원 판교가?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5억 1000이요.
○조우현위원 1년에 5억 1000?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조우현위원 5억 10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맹산이 3억 7000.
○조우현위원 3억 7000.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규모는 판교가 좀 더 크긴 한데 맹산은 지금 저기 이매·야탑 저쪽의, 우리 어디예요, 거기가?
○정연화위원 야탑3동.
○조우현위원 예, 야탑3동 그 뒤쪽의 그 터널 들어가는 입구 쪽의 좌측에 있는 거기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조우현위원 근데 거기는 얼마, 작기 때문에 그러는데 판교는 이게 견학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여기.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지금 판교도 그렇고 맹산도 그렇고 연간 오시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생태학습원 초등학생들, 특히.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조우현위원 그러려면 체계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면 예산도 잘 지원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내부에 지금 보니까 환경이 좀 낡았다.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아, 예.
○조우현위원 그렇게 집기 같은 게 오래되고 우리 학생들이 봐야 되는 견학할 때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좀 오래되고 그래서, 몇 년 전에 했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보수한 거 작년에 2025년도 거 보니까 외벽 보강 공사, 크랙 가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 새싹들이 여기 환경부 ESG 녹색성장 이거 교육을 지금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니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좀 잘 갖춰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어차피 수정구·중원구의 그 악취저감시설 해 가지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설치한 게 올해 우리 중원구에 아홉 군데, 수정구에, 그래서 총, 지금 현재 지주형이 총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총 19개.
○조우현위원 19군데. 스프레이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13군데.
○조우현위원 13군데.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스프레이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스프레이형은 효과가 며칠이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소방 호스 갖다가 뿌리는 게 돈도 좀 덜 들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지주형은 지금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지주형도 앞으로 본시가지 재개발·재건축에 의해서 하면 거기 상하수도 분류관이 되면 이것도 다 분리시켜서 앞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예산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우리 성남시만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에요, 이런 게.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조우현위원 정말 예산 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빨리 하수도 기본계획 해서 우수관·오수관이 분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님 우리 맹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페이지 14쪽이요. 여기도 맹산에 관한 건데 제가 숫자가 좀 미약해서 그러는지, 지금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는 60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그럼 지출액이 5909만 원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집행 내역이 여기 5074만 원, 2099만 원, 2065만 원, 910만 원, 835만 원. 이 금액은 다 어디서 나온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이게 지금 유지관리 공사 5074만 원이 오타인 것 같고요, 5900, 예, 이게 합산,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정연화위원 이 다 합계가 60700만 원이라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이 합계가. 예, 맹산이 5074만 원이고요. 아, 오타는 아니고요. 판교가 835만 원 해서 이거 합치면 5909만 원입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5074만 원, 이천,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아, 여기,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점으로 3개 있는 거를 합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3개를, 맹산 녹지시설물하고 외벽 도장이랑 유아학습실 환경개선공사를 다 합친 금액입니다.
○정연화위원 아, 2099만 원, 2065, 910만 3개가 5074만 원이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고요.
우리 맹산환경생태학습원 제가 누차례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정연화위원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여기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지금 당장에 그 시설물을 다시 건축, 재건축을 안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주셔야지 돼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엘리베이터 부분도,
○정연화위원 지금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야지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거기 그럼 장애인들은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외벽으로 해서 투명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1억이 들어갑니까, 뭐 몇억이 들어갑니까. 한 1억 정도면 되잖아요. 외벽으로 3층밖에 안 되니까, 4층.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그 부분은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가 맹산의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분들의 이용 현황이랑 좀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조금, 예,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무슨 검토를 해요, 당연히 해 주셔야지.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그게 엘리베이터,
○정연화위원 언제까지 기다려, 이거를.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소요 비용은 한 2억 3000 정도쯤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2억 3000 정도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정연화위원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그게 엘리베이터랑 공사비랑 포함하면 한 2억 3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정연화위원 실내로 하면 많이 들어가지만 외벽으로 그냥,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투명하게 외벽으로 할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걸로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하고, 거기 다시 밖의 그 시설물이나 이런 거, 지금 다시 판교는 다 깨끗이 잘됐는데 맹산은 형편없잖아요. 다시 리모델링을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아, 예.
○정연화위원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검토만 하지 말고 제발 좀 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웃음)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맹산은 엘리베이터는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혜은학교나 성은학교에 있는 장애인 아이들도 거기로 많이 체험을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밖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한 아이도 있고 여러 아이가 있는데 많이 좀 운영위 얘기를 하거나 혹은 맹산에 제가 종종 가족들과 가면 주말에도 장애인 가족분들이 오면 가장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비용이 2억 3000이라는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우리 그 아이들도 그 현장에서 체험하고 할 수 있게 조금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감사합니다.
나. 자원순환과
(16시 01분)
○위원장대리 장일남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미라입니다.
자원순환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민지홍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호성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최원형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임정엽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한봉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자원순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4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과장님, 자료는 보내주신 자료로 대체하겠고요. 앉아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없으면 제가 좀.
○위원장대리 장일남 예, 서은경 위원님.
○조우현위원 난 간단해요.
○서은경위원 간단해요? 그럼 간단하면 먼저 하셔요. 제가 좀 짚을 게 있어서요.
○위원장대리 장일남 예, 조우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우현위원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럼 먼저 할게요.
우리 자원순환과 올해 최대의 현안 사항이 어떤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지금 청소 대행업체 입찰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각종 사업들이 대체 소각장 건립 공사도 있고 주요 현안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대체 소각장 건립 공사는 지금 아예 계속 진행된 사업이고 앞으로도 좀 더, 몇 년 더 해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조우현위원 우리 청소 용역업체 선정 관련해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게 보니까 현재 청소 용역업체 하고 계신 업체가 가장 유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시스템이.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조우현위원 지금 그 공모 지침서상에 봤더니 좀 유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현재 돼 있는 업체들이.
(장일남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당연히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하여튼. 성남시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업체는 절대적으로 청소 대행업체에 선정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그것만 강조를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새롭게 진입하는 업체들이 지금 보니까 꽤 되잖아요. 총, 가로 쓰레기까지 하면 그다음에 거리 쓰레기통까지 하면 24군데인가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22개소입니다.
○조우현위원 24군데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24군데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아, 24개소.
○조우현위원 24개 맞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가로 쓰레기통이 2개가 늘어서.
○조우현위원 예, 거기까지 합쳐.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제 새롭게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 평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딱. 정량평가 이렇게, 그동안의 실적, 민원 사항 이런 걸로 평가하면 되는데. 그리고 정성평가도, 그리고 가격, 뭐 가격까진 가능하고.
그런데 정성평가를 하면 이분들은 새롭게 하는 업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없으니까 평가 방법이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 청소 대행업체 입찰의 추진 방법은 협상에 의한 평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평가는 가격 점수 20점,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이 되는 거고요.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업체가 제안서를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60점에 대해서는. 20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평가하는 거고요. 가격 점수는 업체에서 가격을 투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합해서 기존 업체든 신규 업체든 저희가 그것들은 최고 점수로 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업체들은 정량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그거는 제가 입찰의 과정이기 때문에 신규 업체든 새로운 업체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조우현위원 한 번도 이렇게 안 해 본 업체들은, 기존에 한 업체들은 그동안에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평가를 하면 되는데 새로운 업체들은 그런 건 없지만 다른 평가 방법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다른 평가 방법이 아니고요. 같은 정량평가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제가 잠깐,
○조우현위원 동등하게 어떻게 방, 적용이 안 되죠, 그거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입찰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 규격 공고를 했고 거기에 정량평가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의견 개진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검토 해서, 사전 규격 때 이 들어왔던 부분은 저희가 해서 다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거는 이제,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자세한 거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조우현위원 예, 그 부분은 어차피 그러니까 규격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업체는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지만 새로운 업체들은 그런 평가 방법이 어려우니까 그런 게 같이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만들어놨다 그 얘기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새로운 업체들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지금 평가 방법이 다 나와 있고 민원 사항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쭉쭉. 있지만 새로운 업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비율로 해서 평가를 하냐, 그게 평가 방법이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존 업체도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만 새로운 업체도 거기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남시의회를 경시하는 업체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저는 끝까지 그 얘기는 할 겁니다.
아니, 작년 2025년 행감 때 증인 출석 하라니까 증인 출석을 안 한 업체를 어떻게 성남시 산하기관의 청소 용역업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건 동의할 거예요.
전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님께서 지금 가로 쓰레기 포함, 가로 청소, 생활폐기물 용역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도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지금 제안 요청서하고 이 과업지시서를 좀 살펴봤어요. 전에 했던, 3년 전의 제안 요청서, 과업지시서랑 이번에 지금 사전 공지된 내용을 비교해서 봤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의견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의견을 덧보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량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정량평가에 속하냐 이런 부분이 제기되는 부분이 좀 전에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신규 업체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대행 평가 용역이 있더라고요. 대행 평가 용역 결과 과업지시서에 이거는 정성평가예요. 정량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행업체가 평가를 하는데 평가 기준도 몰라요. 지금 업체들한테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항목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량평가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게 없고 성남시가 별도로 정한 평가 계획에 따른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평가를 하는 분들이 어떠어떠한 내용의 평가 기준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업체들이 뭘 평가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점은 3점부터 0.5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량평가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맞나, 이건 정성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또 걱정되는 게 지금 산업재해율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규 업체는 0점을 받고 나머지 기존 업체들은 최소한 감점을 1점 내지 2점을 받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항목을 넣은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산업재해를 줄여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의 산업재해 실적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표현이 어떨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가 태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 이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겠어요? 그러면 노동자들은 다치고도 이걸 실제적으로 그 재해 인정을 못 받을 확률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좀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에 종이 팩, 커피박, 폐비닐 분리수거 방안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커피박 같은 경우 분리수거를 이쪽에다, 생활폐기물에다가 넣어줄 수가 없는데 이 방안을, 이거 정성평가 점수예요. 이렇게 넣으면 이분들은 평가 항목에 들어 있으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뭘 써오겠죠. 그럼 이거는 자원화가 안 돼요.
제가 연구회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커피박은 순환경제의 품목이에요. 그럼 이건 별도로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평가 항목에 넣는 순간 이건 자원이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로 취급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특히나 우려하는 게 이 평가위원회가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평가위원회가 꾸려지면 그 제안서 평가하는 그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추첨합니다, 추첨.
○서은경위원 예,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탁구공을 뽑아 가지고.
○서은경위원 해산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배점이며, 평가 항목 배점들이 이렇게 사전에 공지가 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별표에 ‘평가위원회에서 각 평가 항목의 배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 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지요?
이러면 이 사전 공지된 과업지시서나 제안 요청서에 의해서 업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배점들을 다 계산하면서 쓰는데 당일 날 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렵게 써놓은 의미가.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아, 그러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근데 그런 의미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전의 제안 요청서도 그랬나. 이 규정이 이번에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몇 번을 제가, 흘렸을지 모르겠는데 몇 번을 확인했어요. 교차확인 했는데 이거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이건 당일 날 평가위원회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평가 항목이라든가 배점을 수정 보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별표를 달아 가지고 그전에도 없던 항목이 들어갔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삭제시켜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제안 요청서 관련돼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때 용역 그 중간보고회인가에 갔었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대행비 정산에 관한 문제였었는데 이게 이번에 과업지시서에도 그대로 나갔네요.
제25조 대행비 정산에 보면 유류비, 유류비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업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점검을 수시로 잘하면 아무래도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유류비 같은 문제잖아요. 유류비는 뭐 그분들이 절약하고 싶다고 해서 절약해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유류, 그 주유하는 차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다 인정을 받아도 될 텐데 제2항에, 제25조 2항에 ‘대행업체에서 집행한 금액이 계약 금액을 정산해서 계약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하셨는데.
그런데 정산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는 반납해야 하는 거예요. ‘성남시에 정한 납부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는 다음 대행비에서 차감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험료나 감가상각비 전체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1항의 항목 중에서 유류비라고 딱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이렇게 그 업체에 의해서 업체의 노력 여하를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산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얘기를 제가 지적을 했더니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리고 부서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매일매일 바쁜 와중에 행정 그 서류를 작성하겠다고 그 계약 변경 서류를 넣는 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7정산을 해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항목에 한해서는 차액을 더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과업지시서 제25조 2항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액 정산되는 할 수 없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관련 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남는 거는 반납을 하고 더 발생한 거는 우리가 안 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관련 법에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해서 넣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검토해 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지난 중간보고회 때 이것을 지적하고 검토를 요청드렸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안 되는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그때 제가 위원장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중간, 원가계산 용역 보고회 중간에 보고회 들어오셔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은 환경부 원가계산 연구용역 고시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만약에 유류비를 많이 쓰게 된다면 그다음에 그거를 또 반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유류비를 더 증액을 해 드려서 그만큼 보전을 해 드린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서은경위원 예, 그랬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서울시 단가를 적용해서 넉넉하게 지원을 한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구별로 해 가지고.
○서은경위원 아니, 더 많이 지원됐을 때는 반납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올해같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있을 수 있죠.
○서은경위원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증액을, 증액 정산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라서 그런 조항을 넣으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그거는 이제,
○서은경위원 이게 어떤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위원장님, 저희가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원가계산 연구용역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신 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위원장님께서 지금 건의 주신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게 언제 적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대를 반영하는 과업지시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검토해서 좀 알려주세요, 상위법상 이게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지금 이 대행 관련돼 가지고는 온 성남시가 다 주시하고 있다고 봐요.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을 하느냐, 이거 매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런 지적한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제안 요청서에는 24개인데 과업지시서에는 22개가 들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죠? 과업지시서에 가로 쓰레기통이 빠져 있는데 뺀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아니요.
○서은경위원 따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왜 뺐지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나오셔서 그럼 답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이 각 구역별로 입찰 공, 사전 규격 공고가 떴거든요, 각 구역별로.
○서은경위원 각 구역별로 떴는데 제안 요청서에는 24개 구역으로 나오는데, 가로 쓰레기통 23, 24구역이 나왔는데 과업지시서에는 23, 24구역이 안 나오고 22구역까지만 프린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달라서 그런가, 제안 요청서에 이 가로 쓰레기통의 내용이 뭐,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제가 보고받기로는 청소, 동별 청소 용역하는 거 제안 요청서를 만들면 30장, 그다음에 가로 청소까지 하면 40장, 그다음에 가로 쓰레기통까지 하면 50장으로 공통적인 거는 쓰고요. 그 해당되는 대행하는 거에 따라서 한 10장 정도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24개 구역을 다 하는, 다 참여하게 된다면 제안 요청서에 세 가지를 넣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세 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청소 대행 용역하고 가로 쓰레기통하고 가로 청소하고 다 제안을 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위원장님, 저희가,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24개를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공고 사항에 뽑은 게 있는데 이거를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24개 구역 맞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누락시킨 건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단순하게 단순 착오예요? 아니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22개만 나온 게 맞는 거예요? 과업지시서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 자료는 저희한테 다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가 없는 관계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감사합니다.
다. 기후에너지과
(16시 2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난순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현진열 대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이교희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병운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봉규위원 저저저, 잠깐만. 이거는,
○위원장 안광환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그냥 내용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쭙고 갈게요.
잠깐만요,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자료 확인)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83페이지입니다.
○정봉규위원 예, 83페이지에, 우리 지금 지난번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전기차 보조금 다 지급 끝났죠?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예, 화물차 신청 접수 마감됐고요.
○정봉규위원 승용차는 남아 있고.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승용차만 조금 남았습니다.
○정봉규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지금 대수로 거의, 이제 취소분에 대한 것들 예비만 남은 거거든요.
○정봉규위원 자동차 비율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거는 따로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어떤, 그 지원 금액이요?
○정봉규위원 지원, 아니, 대수.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아, 지원 대수는 저희가 이게 국도비,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시에 의해서 사업량이 내려옵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승용차 비율하고 화물차 비율이,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예, 다 정해져,
○정봉규위원 딱 정해져서 나와요?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예.
○정봉규위원 그 외에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정봉규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환경부에서는 시도별로 할당을, 대수를 할당을 하고요, 시도에서는 기초에 할당을 하는데 그때 수요조사를 합니다, 시군에. 저희가 성남시에서 일단은 신청을 하면 그걸 도에서 분배를 해서 내려주는 식이라,
○정봉규위원 아.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신청을 그동안 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근데 그게 일반 차 위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니, 일반 승용차도 그렇고요, 전기 화물,
○정봉규위원 화물차도?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화물차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근데 화물차는 저희가 다른 의왕이나 수원이나 그런 데는 화물차 비율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 화물터미널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적게,
○정봉규위원 비율을 일부러 적게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니, 저희가 적게 잡는 게 아니고,
○정봉규위원 도에서?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도에서 경기도 승용차·화물차 시군별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왕은 의왕 화물터미널이 있잖아요.
○정봉규위원 화물터미널이 있죠, 예.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래서 화물차 등록 대수가 많으니까 그런 데에는 좀 더 저희보다 많이 내려오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는 좀 많이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근데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거 왜 물어보냐면 사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거를 이용하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문이 오는 거예요. 화물차 비율이 너무 낮지 않냐.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게 저희가 신청한다고 다 도나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정봉규위원 요청은 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요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봉규위원 하는데도?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게 시군 할당을 할 때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그렇게 화물차나 전기 승용차 수요가 많을 때는 서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 승용차 화재로 인해서 그때는 또 잘 저희가 보급이 안 됐던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좀 많이 보급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근데 이렇게, 예,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어쨌든 지금 일반 승용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용이 남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정봉규위원 이런 것들을 해서 이걸 좀 화물차,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는 안 됩니다, 지금.
○정봉규위원 안 된대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보조금에,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집행을 그렇게 하란 뜻이 아니라 경기도에다가 배정을 할 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서 그런 걸 좀 반영해 달라고 강력하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거는 저희가 일단 그 부서에 얘기를 해서 도에 화물차 비율을 좀 더 늘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생계하고 관련된 분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질문을 해 오는데 보조금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 가지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김옥수입니다.
여기 84페이지에 보면요, 전기 굴착기 보급 사업과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결산, 그러니까 전기 굴착기 보급 사업을 추경에서 편성했고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이 되어 있네요. 추경에 편성할 정도였다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셨을 텐데.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위원님, 그거 죄송한데요,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아예 할당해서 이게, 그것도 내려온 겁니다. 국비,
○김옥수위원 아, 추경,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국비가 확보가 되니까, 이거는 전국 시군에 이게 사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분배를 한 거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자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수요조사는 하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김옥수위원 근데 홍보나 저기, 홍보 같은 거 이런 거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전기 굴삭기하고 지게차 이런 게, 저희가 공단 쪽에도 홍보를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 전기 승용차나 화물차처럼 이렇게 대중화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꺼려,
○김옥수위원 근데 홍보는 뭐,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저희는,
○김옥수위원 홍보도 열심히 하셨나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죄송한데 이게 내시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만.
과장님, 이거는 지역난방 지금 신설하는 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혹시.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지역난방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된 이후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용역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GB 해제 용역 절차에 들어가고자 어제 날짜로 용역 착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용역 착수.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용역사들하고 해서 미팅을 좀 해서 최대한 빨리 용역을 서두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시급한 데가 수진1동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수진1동,
○위원장 안광환 신흥1동 재개발 지역인데 그 공사 시기하고 얼추 맞춰 들어가질까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28년도까지 지역난방 사업 허가까지 나야 수진1동·신흥1동의 그 보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년도면 지금 이제 2년 내에 GB 해제 그다음에 기후에너지부의 사업 허가까지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촉박하고 시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번 10월 달에 국회의원님들 사무실에 가서 자료도 드리고 설명드리고, 도의원님들 네 분 만나서 다 말씀을 드려서 그 심각성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간 용역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일정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게 GB 해제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러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그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에, 그게 국토부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해서 GB 해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진1동·신흥1동 개별난방이 들어가면 우리 지역난방이 생겨도 전환이 안 돼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다음에 설계변경도 안 되고.
그게 LH 또 경기도, 국토부 이걸 국장님이 신경 써서 지금 거진 한 1만 가구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활이 걸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좀 서둘러서 아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저희가 지역난방 그 용역사하고도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계속 미팅하고 관련 절차를 같이, 저희 시하고 지역난방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풀어나갈 거고요. 필요하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잠시만요.
기금 있었나요?
(「기금 없어요」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안광환 아, 기금 없어요? 예.
이것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를 끝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안광환 장일남 김옥수 서은경 정봉규 정연화 조우현○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김경아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고용과장 신인섭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회계과장 최희정 세정과장 이희경 세원관리과장 김태형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기타 참석자 개인지방소득세1팀장 이성준 농정팀장 이윤정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본부장직무대행) 나혜성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최민수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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