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5일(월)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20인 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9시 33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우리 위원님들 일찍 서둘러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폴란드의 오신 분들과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당겨서 본 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위원장 강상태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맹주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자로 이동훈 주무관과 김용재 주무관이 신규 임용 되어 홍보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동훈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의회사무국 홍보팀에 새로 찾아뵙게 된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시민과 의회가 맞닿을 수 있는 의정 홍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다음은 김용재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임용하게 된 김용재라고 합니다.
작은 렌즈이지만 큰 가치를 담아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우리 이동훈, 김용재 주무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소중한 일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문주현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문주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9시 36분)
○위원장 강상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으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김보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20인 발의)
(9시 37분)
○위원장대리 김보미 강상태 의원님 등 스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반갑습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본 의원과 동료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소송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의회의 법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변호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인사권이 분리된 우리 성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동일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의회 심의·감사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 직면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보호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직무수행의 제약과 사기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소송심의위원회를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의회의 법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으로부터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안정성과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소송심의위원회를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법적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이니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과장님, 집행부에도 있는 조례인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내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집행부하고 의회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집행부는 집행을 하니까 민사나 형사 직무수행하고 관련될 가능성이 당연히 위험성이 좀 있다는 것하고, 의회는 집행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과연 민형사로 얼마큼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그 확률적인 것을 떠나서 과연 이 직무수행하고 똑같이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성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고소·고발하고 기소 전에 수사기관의 받는 경우 개인별 1000만 원이에요. 과연 이 비용이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참고인은 또 3000만 원이고 또 심급별로 개인별 3000만 원이면 심급이 벌써 1, 2, 3심이면 심급별로 1억이 넘어갈 수, 이론상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론상 1억이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과연 의회 내의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또 위법한 직무 행위를 하지 말라고, 안 해야 되는 어떤 공무원으로 당연한 어떤 것에 이익 상충했을 때 과연 비례가 맞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조를 하면서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또 과거에 있었던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고 그런데 그 직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수행이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 직무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금액과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돼 있는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단 그 1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은 그 근거는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은 또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조례 관련해서 그러면 금액이나 지원 여부를 지금 11조의 7명으로 구성된 데에서 그거 결정한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만약에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오면.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금액하고 지원 여부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환급이나 이런 것도 또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지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전액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금액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하고는, 뭐 다른 의회나 경기도도 있다고 들었는데 경기도하고 비슷한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이 금액은 우리 성남시 지원 근거에 나와 있는 그 지원 금액으로 맞췄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그러니까 사전,
○박기범위원 아니 집행부 말고 경기도의회나 다른 의회하고 형평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다른 지금 경기도 내 의회에서 지원 근거가 있는 데는 일곱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평균 지원한 금액을 보니까 사전 기소 전에는 한 500만 원 그리고 또,
○박기범위원 심급별로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심급별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 정도가 적당하지 이걸 이미 수사 단계에서 1000만 원, 심급별로 개인 3000만 원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인과 관련해서 지금 12조 3항의 1항, 다른 의회나 이런 데서 참고인도 지원을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나요? 참고인은 그냥 말 그대로 참고인, 피의자가 아닌데 참고인이 지금 변호사를 써서 그 참고인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을까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참고인도 또 일단은 수사기관에 가면 거기서 참고인도 또 뭐, 참고인에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그 지원을 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참고인도 경기도도 이 조항을 두고 있어요, 다른 의회도?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참고인은 얼마로 돼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이거 300만 원도 저희 지금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근거하고 똑같이 지금 지원 마련해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성남시 지원 말고 지금 다른 의회나 이런 데.
제가 계속 물어본 게 그렇잖아요. 너무 과도하는데, 지금 성남시는 개인별 고소·고발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는 1000만 원인데 다른 의회는 500만 원, 심급별로 성남시는 똑같이 지금 3000만 원인데 다른 데는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좀 과도, 이거의 취지나 이런 걸 다 이해하더라도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강상태의원 그거 위원님, 발의의원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남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어떠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없이 같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공무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서 이 규정들이 지난 아마 7대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렇게 사기 진작을 위하고 또 부당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본청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사례여서 우리 의회가 이 범위를 똑같이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차등을 두는 것도 또 불합리하다고 보여져서. 다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거나 또는 어떤 항목에서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 본청 소속 공무원하고 똑같이 맞추는 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마땅히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성남시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조례도 좋지만 방금 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지방, 타 기관과의 비교 분석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좀 면밀히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이 관련돼 가지고 저는 금액이 딱 측정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부가세 관련된 것도 포함된 거죠? 부가세 포함한 비용인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아무래도 거기서, 예, 그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변호사 비용은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단위가. 300, 500 그다음에 1000 이렇게 단위가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 포함해서 요새 변호사 비용은 무조건 10%의 부가세를 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990만 원입니다. 그럼 900만 원짜리 변호사를 90에 준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전체 변호비용은 부가세 포함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저는 이게 조금 더 완화해서 부가세는 별도라는 내용이 첨가됐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좀 비교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2조 4항을 보시면요, 12조 4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정판결과 그 관련된 거를 납부, 만약에 이게 졌을 적에는 담당 공무원께서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준이 있었나요, 집행부에서도?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마찬가지가 아니라,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집행부도 똑같이 패소하면.
○정용한위원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반납이 안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또 조치를 취합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거는 당연히 지금 조례상으로 패소하면 반납을 하는 거고, 지금 집행부에서 반납받은 사례는, (입법지원팀장과 대화) 지금 반납받은 사례는 없고, 확약서는 다 징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반납한 사례는 없죠, 그렇죠, 거의?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의결을 거쳐 반납 금액에 대한 감면 여부를 또 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봐요.
첫째, 만약에 패소를 했을 적에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30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3000만 원까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최대 3000만 원.
○정용한위원 3000만 원까지인데 3000만 원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가 1심 2심 3심이란 게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1, 2, 3심 다 포함한 3000만 원이겠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지금 각각 그 심급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 1심부터 사잖아요. 그러면 2심은 당연히 또 올라가겠고. 그러면 이게 금액이 3000만 원 범위 내외다 그래도 3000만 원이 상당히 작은 돈 아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런 지금 반납받은 사례는 없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 해 가지고 졌단 말이에요. 그럼 3000만 원을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금액 차원을 우리가 우리 단순히 7명, 이 조례에 보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의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논리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 하는 거죠. 좋은 안이에요. 좋은 안인데, 과연 일곱 분이 결정을 해서 일곱 분이 반납하는 부분까지 결정을 해야 되냐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라는 거예요,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시간 관계상 잠깐만 할게요.
이게 참고인 관련해서 아까 나왔는데, 참고인은 여기서 단순 참고인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 참고인과 단순 참고인은 어떻게 구분을 하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업무와 관련돼서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경찰서에서 정하는 대로 하고요.
○이준배위원 이게, 알았고요. 이거는 굉장히 모호한 거고, 어떻게 이게 그 구분을 할 수가, 이게 어려워요.
자, 참고인 조사 받았다가 혐의가 나오면 피의자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그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참고인은 300만 원 한도로 하되, 단순 참고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의결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넣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발의의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상태의원 그 부분은 지적한 대로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현재 집행부에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적용한 사례도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참고인이었다가 피고인으로 전환이 되는 이 시점에는 이렇게 지원 이 금액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발의의원님께 말씀드려요. 만약에 피의자가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는데,
○강상태의원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개인별 1000만 원 지원하면 되지,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 무슨 참고인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나.
○강상태의원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현재 조례상에 돼 있는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것도 같이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 작업을 이렇게 시행해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예, 발의의원님께서 동의하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강상태의원 일단은 우선 이렇게 좀 맞춰주시고요, 집행부와 함께 이 조례를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상의해서 함께 수정을 하는 걸로,
○이준배위원 집행부는 집행부고 우리 의회는 의회지. 수정해 갖고,
○강상태의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이준배위원 우리가 집행부를 뭐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강상태의원 설왕설래가 좀 있어서요, 단순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우리가 지원을 할 전혀 근거가 없지만 일단 좀 중요한 참고인 같은 경우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건 좀 논의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시고, 이 부분은 어쨌든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강상태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방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구 제가 안성시의회 소송 비용 뭐 이렇게 예를 들었던 게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이 일곱 군데가 하고 있어요,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게.
그런데 거기 잠깐 확인해 봤더니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는 사실 거론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 조례를 검토하시면서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강상태 발의의원님도 집행부랑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집행부랑 우리는 업무가 다릅니다. 업무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 우리랑 똑같이 한다는 건 사실 저는 썩 꼭 그렇게 해야 될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시 논의를 좀 해서 이것까지는 참고인 300만 원 이거는 다음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저도 의견을 좀 드리면 사실 갑자기 뭐 우리 의회사무국에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사무국에서도 어쨌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에 보면 법률고문들이 있잖아요, 법률고문들.
그런데 참고인들 같은 경우에 법률고문들하고 좀 상의하고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참고인이 가 가지고 증언하는 거나 뭐 자료 내는 것일 건데, 법률고문들 매달 30만 원씩 고문료 지급하면서 이럴 때 자문받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진짜 말씀대로 참고인이었다가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또 그런 지원 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강상태 의원과 대화)
○조정식위원 위원 질의하는데 뭐 이렇게 두 분의, (웃음)
(웃음소리)
집중을 여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아니 위원 질의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질문을 하면 질의를 하면 거기서 답변을 하든지 그래야지 둘이서 얘기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 다 방송에 나가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상의는 나중에 하고 여기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소통을 해야지, 거기서 지금 벌써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구 수정하거나 아니면 넣고 빼고 이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잖아요, 순서상.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 참고인에 대해서 우리 법률고문들이 있잖아요, 세 분이나. 거기하고 충분히 자문받고 참고인이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어떤 기본적인 자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고인이 거기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런데 수사 단계라든가 법원, 경찰서 가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또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순 자문은 받을 수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관여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참고인이 수사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피의자도 아닌데. 가서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참고인이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데 뭘 조력을 받을 일이 뭐가 있냐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지원은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심의위원회가 있는 거 당연하겠지요. 그렇지만 피의자하고 참고인하고 엄연히 그 위치가 다른 건데 뭐 참고인까지 변호사를 대동해서 경찰서를 갈 거예요, 검찰을 갈 거예요, 아니면 법원을 갈 거예요? 거기서 사전에 자문받고 가면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위증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참고인이 뭐 처벌받을 일이 없잖아요.
○강상태의원 예, 조정식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발의의원으로서 12조 3항 1호 괄호 안에 표기돼 있는 ‘(다만, 참고인은 300만 원 한도로 하되, 단순 참고인은 제외한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일단은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수정안은 저는 뭐 내지는 않고 그 부분을 뺐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요.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일곱 군데를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상한선이 너무 높다고 제가 말씀한 것처럼 실제에서는 다른 어떤 의회의 형평에 맞게 실제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소송심의원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위원회인 것인데 기존에 12명이었던 게 7명으로 이제 바뀐 이유가 있는지도 좀 발의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상태의원 당초에는 우리 의회의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상임위원 또 특별위원장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법리적인 상식도 좀 결여돼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수 인원으로, 최대 소수 인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2명에서 7명으로 줄이게 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우리 의원은 두 사람, 나머지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걸로 해서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발의의원께서 수정안을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2조 제3항 제1호 ‘(다만, 참고인은 300만 원 한도로 하되, 단순 참고인은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 제3항 제1호 ‘(다만, 참고인은 300만 원 한도로 하되, 단순 참고인은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의원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제가 좀 기록에 남길게요.
○위원장대리 김보미 빠르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한 가지 예를 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 적에 의원들도 참고인으로 분명히 갑니다. 사이버수사팀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몇 번 제가 참고인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대동해 갔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어떤 중대 사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참고인은 무조건 증인이 아닌 어떤 범죄에 의한 참고인들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는 게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런 거를 확인해서 의안들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부위원장, 강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상태 김보미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안내받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친 후 9월 25일까지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만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우길춘 의정팀장입니다.
천광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이상준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하지웅 홍보팀장입니다.
홍성우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 현황입니다.
5개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과로 구성되며, 의회사무과는 6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 시의원 정원 34명에 현원 34명,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 58명에 현원 58명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국장님, 저희가 손님맞이 일정이 또 예정돼 있어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가급적이면 오늘 일정상 총괄 질의는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고 꼭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거는 뭐 어느 부서라기보다는 의회사무국 분장 관련돼서 자료가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다음 자료 요구 때는 최소한 팀장님들까지는 성함으로 기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제일 우리 의회가 그동안 9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신규, 쉽게 말해서 우리 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나오는 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국장님과 과장님 봤을 적에 어떻게 자리 좀 잡고 나가고 있죠, 이제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변호사 비용 관련돼 가지고도 정책지원관도 우리 포함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포함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제 정책지원관들도 참고인으로 조만간 한두 분씩 다 불려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가 이 정책지원관들의 정확한 시스템이에요. 어디까지 범위, 이게 자꾸 범위가 판례가 아직은 없잖아요. 판례가 없다 보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꾸 왔다 갔다, 뭐 어디 출장을 갈 적에 대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 어디 행사장을 갔다, 어디 개인 의원의 기사를 써 줬다 이런 부분, 의원과 관련된 게 어디까지 범위인지 아직까지 정책지원관들하고 약간 좀 이런 법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될 거니깐요.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꾸 지적했던 우리 1층의 홍보관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사용 여부. 이게 주말 되면 거의 문이 잠기잖아요, 문이, 특별한 행사가 없을 적에. 그때 개방하는 문제.
왜냐하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행감 할 때 좀 많이 해 주시고, 오늘은 최대한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시간 될 때까지는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할게요.
지금 의정기록팀에서 회의록 작성 관련해서 나왔는데 우리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게 그 담당을 어디서 하는 거죠, 국장님? 이 특위 관련된 담당 부서는 어디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전문위원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전문위원실 지금 어디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전문위원이 담당하는 거예요?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 얘기해 보세요. 어디서 담당을 하냐고, 누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6층의 의회운영하고 특별 운영 전문위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전문위원 나와 보세요.
○전문위원 최필규 전문위원 최필규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채용비리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담당하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전문위원 최필규 지금 현재까지 아직 일단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직,
○이준배위원 지난번에 위원장하고 다 선임했지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세부 계획서도 작성했지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세부 계획대로 돼 가고 있어요?
○전문위원 최필규 지금 현재 그 세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전문위원 최필규 지금 최대한 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요 그 진행을,
○이준배위원 제대로 하세요, 이거. 이거 나중에 다 우리 평가할 때 있잖아요. 의회 평가할 때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님 만들 때 제대로 만들든지.
구성을 해 놓고 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결실을 맺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특정인 다 해서 저기를 하세요. 기록하세요, 이거. 향후 하시고,
○전문위원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사무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거는 저희 사무국에서 특별히 뭐 어떠한,
○이준배위원 사무국에서가 아니라, 사무국장은 도의적으로 총괄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지. 뭐 실무를 할 거예요? 아니 사무국장이 실무를 하는 사람이냐고요.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이런 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까 제대로 파악도 못 하시고.
이거 그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지 검토하세요, 사무국장께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은 이거 제대로 추진하세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의장 선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장 선출에 관한 부분도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당에서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절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그럼 양당에서 대표가 할 수 있도록 무슨 노력을 했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특별한 노력보다는 저희는 이 의장 선출에 관해서는 저희가 교섭단체별로 어느 정도 합의점을 구해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의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이게 뭐 어떠한 정무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별한 노력이라는 표현은 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정무적인 부분까지요 같이 노력을 하고 해야 돼요,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니 국회도 야당, 여야가 모이는 데 사무총장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무슨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의결기관이에요, 여기는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선출직 의원들 34명이서 모여서 하는 기관의 그 사무 총괄을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국장은.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의원들 탓이니까 그냥 하고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니 탓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사례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좀 여러 가지 한다든지.
그리고 양당 대표한테 한번 찾아가서 여기에 관해서 업무보고 한 거 있어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의장 선출이 됐든 특위 관련이 됐든 뭐가 관련이 됐든 양당 대표한테 찾아가서 이거를 의견이라도 청취한 적이 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특위 관련으로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특위 관련도 없고 의장 선출 관련도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나고야 방문해 가지고, 의정팀장 좀 나오시죠.
○의정팀장 우길춘 의정팀장 우길춘입니다.
○이준배위원 일단은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다가 갔다 온 자료라든가 아니면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거 나온 거 있어요?
○의정팀장 우길춘 언론 보도는 저희 귀국하는 날 오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준배위원 아, 보도 자료는 배포했어요?
○의정팀장 우길춘 예, 저희가 귀국하는 날 이미 오전에 배포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도 같이 거기서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의정팀장 우길춘 위원회별로 가는 국외연수는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어요?
○의정팀장 우길춘 예.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거 우리 사무과장께 질의 좀 할게요.
이거 국외연수 출장 관련해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양쪽으로, 일본인데. 이거 우리 그 세부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동행할 때 이런 부분 할 때 다 파악하고 계세요, 어떻게 기준으로 해 갖고 했는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상임위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하고 기본적으로 상임위 담당이 그 주가 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지금 추가로 지원될 것입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사무국장과 과장께서 같이 이렇게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업무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셔야 되는데 두 분이 지금 너무 그렇지 않고 계셔요. 그냥 가만히 의자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뭐 하여튼 간 의회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의회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의 삶이라든가 복지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다루는 부서라서 의회가 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의회 시스템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정교화되고 그래야지 더 훨씬 많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의정팀이나 의사팀이나 입법지원팀이나 각 맡은 분야 또는 우리 어쨌든 정책지원관 제도 벌써 운영한 지 한 3년 정도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가 재정자립도 1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핫한 곳인데 우리 의회가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평가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간부들은 그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전문위원들, 전문위원들은 그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그 위원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거의 제가 계속 지적하고 그러지만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나오는 뭔가 보고서나 의견이 없어요. 그냥 조례 심사 뭐 이런 것들 맨날 하던 거나 하고. 5급이나 뭐 이거 달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고 각 팀장들은 계속해서 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 직원들 말씀?
○조정식위원 예,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원관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 단계로 들어서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노력해서 의원님 의정활동에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의원님들이 평상시 때나 의회 회기 중에 저희한테 건의하셨던 뭐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챗GPT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규정이나 허락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직원들의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나름대로 업무적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는 저희가 업무적인 교육도 시키지만 저희 생각은 또 교양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직원들 좀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법률적으로나 내부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이래 가지고 경기인재개발원 등 SNS 교육, 이 SNS 교육은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요 그 교육원에 가서 이러한 어떤 그런 과정을 교육했다는,
○조정식위원 아니 누가 받았냐고 물어봤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 직원들이, 직원하고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조정식위원 아니 정책지원관이 SNS를 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자료는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자료 안 갖고 있어 가지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도 우리가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방 계약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애매하다고 아까 정용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정책지원관이 일반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우리 의원들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SNS 교육을 정책지원관이 받아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건 대상이 그런 거고요.
○조정식위원 의정 지원 못 하게 돼 있어요, SNS.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 교육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SNS 교육은 그냥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SNS 팀에서 받는 교육이지 정책지원관이 의원들 전부 SNS,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SNS 교육은 지원관들이 간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간 걸로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정책지원관들을 위해서 한 교육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정책지원관들을 위해서 한 교육은 국회 의정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지방의회 심층 실무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조정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원관을 위해서 의회 자체로 편성한 교육은 없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자체적으로 저희가 8월 26일~27일까지 정책지원관 실무 교육을 한 거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실무 교육들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의회의 수준을 좀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에서 정책지원관들이 어디까지 일을 하는지 누구 보내서 좀 해 보세요. 이게 좀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그리고 우리 지원관들이 의원들 서포트를 굉장히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내용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행감 일정이 어느 의회는 6월에 했고 어느 의회는, 저희는 11월에 하는데 우리도 의회 6월에 해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한 번 더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했다가,
○조정식위원 아니 6월에 한 적이 있다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때 검토를 했다가 지금으로,
○조정식위원 다시 왔는데,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다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도 6월에 행감을 하는 의회들이 많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시라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저기 때 합시다.
그리고 의장 선거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유고라 그래요, 사고라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의장이 직무대리로 돼 있는 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조정식위원 뭐예요? 그냥 부재예요? 사고야, 유고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공석이에요, 법적 용어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법정 용어는 아니고 의장님이 지금 사임하셨기 때문에 부의장님 대행 체제로,
○조정식위원 그냥 궐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외부 시민이나 유관 뭐 많은 분들이 의회를 보는 시선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의회가 안정적이지 않은 건 아는데 의회 의장이 지금 없는지 꽤 됐는데 뭐 하고 있냐 이런, 의회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본다니까.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양당 대표님들 계시는데 우리 의회가 그래도 거의 내년 6월이면 끝이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34명이 전부 되지 뭐 여당 야당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의회 위상을 좀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의장 궐위인지 공석인지 정상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양당 대표님들은 협의 잘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지금 의장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의장의 직무 100% 다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지금.
○조정식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직무대행이?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회의 규칙에 의장이 공석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어떤 거, 업무적인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식위원 아니아니요, 의장이 공석이었으니까 새로운 의장을 뽑아라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규정은 있는데요, 그게 뭐 언제까지 뽑아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기한 제한을 준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도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지 이게 뭐 기한 제한 없다고 계속 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짧게들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고병용입니다.
정책지원관님들도 우리 일반 공무원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경기인재개발원에서 80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나요, 1년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교육은 인재개발원의 오프라인 교육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온라인 교육도 있고,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80시간을 받게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80시간 이상 받아도 되고요.
○고병용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 이상이죠. 당연히 아래로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임기제는, 저희 공무원은 그렇게,
○고병용위원 아이, 국장님,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겠어요. 지금 저기도 기관에서도 다 80시간 이상 받는데 임기제는. 그래서 지금 정책지원관님들 해서 꼭 집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고병용위원 교육을 받고 있느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받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경기인재개발원에서 80시간 이상 받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정책지원관은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80시간 이상 받는데요. 임기제 공무원들은 약간 좀 틀립니다.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정책지원관님들이 교육이라든가, 또 물론 불요불급한 상황들이 더러 있겠지요.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의회가 열리기 한 보름 전이나 또 의회 기간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의회가 열리기 얼마 전에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최대한 의회 기간이나 이럴 때는 좀 자제하도록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사전에 그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할 때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아, 이거는 이러이렇다 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앞으로 좀 관철이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오늘 통과된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처럼 여기도 보면 12조 4항이죠. 4항 보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 검찰의 처분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비용, 변호사 비용이죠.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법에도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건 피해 입은 금액의.
저는 이런 조례나 아니면 우리가 상식적인 입법 취지를 준용한다면 우리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가 그 비용을 댄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의장이 직무 정지가 됐던 거고 또 본인이 사임까지 한 그 과정에 직무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인 것은 의장 선거의 위법성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위법한 의장 선거를 하게 된 위법행위를 하게 된 지금 직무 정지를 당한 의장이든지 위법행위를 한 16명의 의원들이 지금 변호사 비용이 그때 600만 원 나갔나요, 얼마 나갔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가처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는 220 나갔고요, 본안에 440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비용은 지금 구상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위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고병용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연결을 해서 참고로 우리 성남시 의원님들이 경기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열려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 규정이?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알아보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고병용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거기에서 교육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자신 있게 엄청나게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비용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달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준배위원 자료 요구만 좀 할게요.
○위원장 강상태 총괄 질의니까요, 이따 과장님 보고할 때 그때 자료 요구해 주시죠.
더 이상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만 하고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맹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총괄 질의 하면서 대부분 다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요, 꼭 필요한 내용만 과장에게 세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시간 관계상 좀 자료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보면 행정사무감사 대비인데 이게 자료가 너무 미약해요, 행정사무처리상황을 하는 건데. 사무과장께서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자료를 보고 어떻게 의회가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 파악하고 업무 청취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자료가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는 거니까 잘 메모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의회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뭐 의뢰를 한 것도 있고 온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 개인별 본 위원한테 대한 최근에 국민권익위에서 답변이 온 게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그동안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전에 의장이 시켜 가지고 국민권익위에 뭐 한 거 있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저희한테 한 건 아니고 아마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답변이 온 게 없어요, 정확하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저희한테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그거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의원들 간에 지금 고소·고발하고 뭐 이러한 건들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것도 지금 직접 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직접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그 흐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의원들 간에, 우리가 다들 뭐 개별적으로 민사 뭐 하고 개인 감정이 있어 갖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법률고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입법지원팀에서 이런 부분들 지원 뭐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매달 내고 있는 그런 거니까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정보 제공을 잘못하거나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또 고소·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각별하게 우리 사무국에서는 언행을 주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제된, 절제된 자료나 언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특별위원회 보면 재개발·재건축특위는 어디서 담당하죠, 이거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것도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6층에서 하나요, 6층에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도시건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끝났나요?
○박주윤위원 6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6층. 6층 전문위원님.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한번 자료로 좀 보고해 달라고 전달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양당 대표는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니까, 다 생각하고.
아까 채용비리 단속무마 관련해서도 알려주시고, 윤리특별위원회 관련해서도 안건 및 처리 상황 이런 것들을 전문위원이나 사무과장이, 사무과장이 국장하고 같이 보고하세요,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릴게요.
우선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의회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려면 전문위원들을 굉장히 활용을 잘해야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들이 직급이 5급 사무관으로 구성돼 있는, 6급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일관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 및 상임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보고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활성화 방안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콘퍼런스라든가 우리가 의정연수가 있지요. 이럴 때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직 인원이 총 75명 정도 되나요, 계약직·공무직 포함해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8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80명 됩니까? 그때 보면 우리가 44명이 참석하는데 아마 예산 소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럴 것 같은데, 꼭 필수 요원만 남기고 우리 의회 직원 포함해서 의원들이 함께 의정연수라든가 콘퍼런스를 함께할 수 있도록 각별히 내년도 예산 반영에서부터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참여시키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우리 의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보니까 금년에 보니까 44명이 참석했어요, 의원들이 27명 직원이 17명 해서.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필수 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42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상태 김보미 김보석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준배 정용한 정연화 조정식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정팀장 우길춘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하지웅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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