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4월 1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박문석·장영춘·우종수·홍경표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반가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국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이윤수 국회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정순방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약서를 4월 9일까지 10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접수하여 4월 10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10명으로 4월 14일은 네 분의 의원께서 22건을, 4월 15일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24건을 질문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박문석·장영춘·우종수·홍경표 의원)
(10시07분)

○의장 염동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네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내용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동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인 만큼 모든 의원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자동적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참석하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하신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문석 의원입니다.
  요즘 저희 성남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의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한 전문 경영인 초청 강연회를 실시하고 경영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배부, 토론 발표회를 가지는 등 전세계가 앞을 다투어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 일본에게 경쟁력을 추월당한 미국은 마이클 해머 교수에 의해 미국을 창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리엔지니어링이란 경영기법을 모든 기업으로 도입하여 대외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연방정부 행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하고 나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한 바 있습니다. 마이클 해머 교수가 말하는 리엔지니어링을 요약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한다. 고객에게 만족을 주어야 한다. 최적화 사업을 하여야 한다. 세계일류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여기에 맞추어 저희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야탑동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특정인의 땅을 샀느냐 사줬느냐 등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었습니다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잘못된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함으로 인해서 더욱 새로워지자는 취지 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야탑동에 여성문화회관과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95년 12월부터 96년 2월까지 10필지를 45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매입을 했습니다. 면적이 7만여㎡이기 때문에 중앙도서관과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기에는 충분한 면적이었습니다만 96년 3월 시는 여성문화회관 건립 부지 추가 확장 계획안을 내놓게 되는데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분당구 야탑동 산 151-1번지 일대에서 산 능선을 따라 주민 산책로임을 감안, 수목림을 훼손하지 않고 현 상태 유지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산 하단 임야 및 전답을 매입, 건립 부지 추가 확장 추진코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추가 확장 계획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계획안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잘못으로 이용할 수 없는 땅을 매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이 부지에 건립을 한다면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경사도가 심해서 건립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었지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추진계획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즉 사업에 대한 아무런 기초 조사도 없이 45억이란 돈을 집행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잘못을 인정하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9월부터 22필지 3만 1,000㎡를 51억 9,000여만원을 들여 또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잘못 매입했다고 주장한 산 164번지와 151-1, 150-1번지 일부 4만여㎡ 매입 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또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이 부지는 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땅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부지를 이용하여 문예회관을 건립하려 하지 않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문예회관 건립 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산 164번지, 산 151-1, 150-1 일부 4만여㎡ 약 24억원은 순수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육시설동을 복지시설동으로, 외벽에 화강석을 벽돌로 설계변경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보육시설동과 복지시설동을 합하는데, 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원천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건립을 한다고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5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게끔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2종합운동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운동장'이란 제목으로 TV에 방영이 되었고 여러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는 1,400억 정도의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긴급공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긴급공사의 사유는 분당주민의 입주가 완료되어 집단 민원으로 발전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긴급공사를 발주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행정의 신뢰도를 그만큼 높였을까요?
  제가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경영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저공해 도시형 사업을 유치하고 결과적으로는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재정력 확보도 가능케 하는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에 가장 큰 장점으로는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급 공사를 하지 말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국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또한 프로축구 등 여러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하여 공동투자 내지는 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2종합운동장에 프로스포츠 구단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역 특성상 저희 시가 아닌 서울, 용인 수지 등에서도 엄청난 관람객이 찾아올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하리라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 또 프로스포츠 구단들과도 접촉을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왕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의 계획대로 마무리되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공사 사유로 제시했던 집단민원으로 발전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집단민원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지역에 몇 사람까지 근거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물가 변동 조정액 4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4년에서 7년 이상으로 공기가 증가되므로 추가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 또한 커 보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공기가 4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면서 시공사측에서는 현장 원가 상승, 간접 인건비, 가설공사, 기타 경비 등을 적용하여 총 공사비의 3% 약 30억 정도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6조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23조에 의거하여 추가 비용으로 보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 집행부의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저희 동료의원 중에서도 한 분이 공기업에 책임자로 계십니다만 공기업이 부실하고 부도가 나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서 오는 것인 줄 아십니까?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떠나면 그만이다라는 주인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별한 주인의식으로 부강한 성남시를 건설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무원 행정직과 기술직 조직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전통적 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취약점을 몇 가지 예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행정에 대한 숙련자가 없기도 하겠지만 조직 구성이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행정으로 권위주의적 인식과 사고에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권위주의적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봉건사회와 식민자치에서 공무원은 지배자의 편이었고 국민은 피지배자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셋째, 공무원은 우월적 지위에서 지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어 결국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현대의 주민자치 행정에 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활력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모험도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과실도 생기게 되며 어렵게 성취한 성과는 의당 높은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징계를 받게 되고 본인은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징계를 받게 되면 공직 생활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란 말이 있듯이 지역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조직이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 즉 고객을 우선하는 행정체제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일찌기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기술관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다산의 기술면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예론'이란 책을 발간하였는데 동 저서에서는, '기술은 정신의 극치'라고 주장하면서 기술만이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인간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놓고 분류하게 되면 다양하게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크게 행정과 건축.토목기술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저희 시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관직을 놓고 각 동사무소 조직 기구표를 수원시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수원시는 35개 동에서 33개 동이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이 아무나 갈 수 있게끔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현재도 3개 동장이 토목기술 공무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44개 동에 4개 동이 행정, 토목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며 2개 동이 토목기술직으로 편성되어 있고 건축 공무원은 단 한 군데도 갈 수 없게끔 해놓았습니다. 7급 이하 기술공무원은 수원시는 24명, 성남시는 20명으로 되어 있으며 숫자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전체 인구수나 수원이 35개 동, 성남이 44개 동임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18개 동이 있는 분당구에는 7급 이하 기술공무원이 3명밖에 없으며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기술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감사 담당을 행정직이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기술감사 담당을 행정직이 맡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아파트 개조 총 3,163건 중 분당구에 2,656건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 숫자는 자진신고한 숫자이지 실제로는 2배 이상 되리라 생각이 되며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은 총 1,130건이며 특히 아파트 불법 개조는 해서는 안 될 부분과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력벽과 비내력벽 등으로 구별이 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혼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불법 개조에 대해서 현재 신고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들은 각 동사무소에 절대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한 것도 한 요인으로 생각되며, 또한 동사무소를 시민들이, 지금까지 과연 동에서 무엇을 하는가 과거처럼 관변단체나 관리하고 반상회 개최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기술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아파트 불법 개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반상회 가서도 그런 설명을 했다면 분당구에 아파트 불법 개조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조직을 대폭 확장 개편하여 98년같은 수해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아파트 불법 개조 및 무허가 위법 건축물에 관해서도 많은 홍보와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박문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 시간을 제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오늘 배부해 준 그 질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54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연인원수는 610여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 가운데에는 열 아홉 분이 여기에 참여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위촉된 분야를 보면, 시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4명의 건축위원회나 17명의 재해대책위원회, 11명의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 11명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9명의 물가대책조정위원회, 10명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에는 단 한 명의 의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19명의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는 예술단운영위원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한미친선협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등 15개 위원회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한 시정참여자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시의회는 메뉴를 정해주는 고객의 입장이고 집행부는 정해진 메뉴에 의해서 음식을 그대로 만드는 요리사와의 관계라는 것을 학자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위의 현황에서 나타난 점이 있습니다. 시의회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실증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1차적인 책임이 외견상으로는 의회 스스로에게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회는 법령상 80일 이상을 회의를 개최할 수도 없고 의정활동비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원천적인 제약을 받게 되어 있고 의회 기능의 효율화는 바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질문 1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행정의 적극 실현의 일환으로 모든 위원회에 일정비율 이상을 시의회 의원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다 넣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에 치는 간장과 된장의 양까지를 고객이 주문한다면 그것은 점잖지 못합니다. 요리사는 음식을 먹을 고객의 입장을 사전에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 그 입장과 취향을 고려해서 성의껏 음식을 만들어야지만 도리에 맞을 것입니다.
  질문 1-2입니다. 운영 실적이 아주 저조한 그러한 위원회는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3 위원회의 위원의 선정 방법과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예산의 용역 계약 업무와 관련해서 96년부터 99년 3월까지 224건에 244억 7,500만원을 들여서 용역 계약을 했어요.
  질문 2 업무 분야별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 용역비를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성남 발전 연구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3-1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왕에 54개의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를 활용 잘 하면 될 것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새로운 연구소를 꼭 설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숫자가 포함된 그런 입증 자료를 제시해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좀더 연구 검토해서 나중에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3-2 IMF를 체험하여 그 뼈저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우리는 경영에 있어서 구성원인 '사람'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위원의 선정이 연구소 장래를 좌우함은 자명합니다. 위원의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3 금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각 과별 교수결연제가 있는데 이 각 과별 교수결연제의 시행 동기 또는 시행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4 성남 발전 연구소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정발전위원회가 있어요. 또 방금 했던 교수 결연제가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연구소가 설립운영되었을 때 기존의 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는 폐쇄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새로 설치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5 성남 발전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지 저희들에게 배부한 자료에 의하면 소요 비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협약서 제21조 2항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그 포함해서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제 우리 시도 법안 비용 추계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예산 소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책임한 정책 남발로 시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3-6 성남 발전 연구소 운영 협약서 제21조 제2항을 보면 우리 시는 조사, 연구 용역비 및 각종 통계 조사 비용을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이 아닙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앞으로의 성남시의 모든 용역은 경원대에 발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향후 지속적으로 용역을 의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7 성남 발전 연구소가 설치 운영되었을 때 의회에서 이 연구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까르푸와 우리 시가 고용 할당 제휴 협약 체결을 했는데 성남시는 98년 11월 21일자로 까르푸 분당점과 고용 할당 제휴 협약서를 체결하고 10일 후인 98년 12월 1일자로 '임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줬습니다. 그리고 미준공된 상태에서 (주)까르푸로 하여금 영업 행위를 하게 하였는데 협약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 지역 주민에게 (주)까르푸를 홍보하여 왔습니다.
  질문 4-1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이 99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 당시, 승인 신청 당시에 준공이 몇 %였으며, 공정입니다. 공정이 몇 %였으며 지금, 오늘 4월 11일 현재 공정은 몇 %나 됩니까?
  질문 4-2 (주)까르푸에서 협약 정신을 발휘하여 우리 시가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 고용 효과를 증대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언론들은 '지역 우선 고용협약은 빛좋은 개살구로 성남시가 홍보 전략에 놀아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종별 구분하여서 성남시 거주 신규 채용자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복정 제1정수장 안전 진단 결과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8년도 83억 8,000만원을 들여서 복정 제1, 제2 정수장을 설치했습니다. 시설 용량이 1일 10만톤이고 취수원은 팔당 원수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시의 취수원이 한강 원수가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보급하는 물이 있는데 한강 원수를 사용했을 때 그 원가가, 가격이 16원 36전, 그리고 수자원 공사의 물을 사용했을 때 157원 52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정수장을 사용하면 톤당 141원 16전이 더 값이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정 제1정수장이 97년 5월부터 가동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 가동이 정지됨으로써 입은 1일 손실액이 약 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그동안 가동 정지됨으로써 입었던 우리 손실액을 대충 계산해 보면 48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99년도 본예산 편성 때 27억원을 예산에 상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거부 당했어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공원에 나무심고 운동장 시설하고 그런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긴급 예산인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2는 여기 배부해 드린 질문서를 통해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5-3은 집행부의 계획대로 286억원을 개량 및 확장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사업 기간이 99년 12월부터 2003년까지 됩니다. 즉 1,460일이 소요가 되는데 하루에 700만원씩 계산한다면 103억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 103억원의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4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의 결과 제1정수장의 침전 2지와 3지 중간 벽체는 기초 세굴에 의한 구조물 바닥 지반의 지지력 상실 및 공극 발생이 벽체 변형의 주원인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수, 보강하기 위해서 하부 슬래브의 단면을 크게 하고, 하부 지반을 보강하고, 침전지 벽체의 상부에 서로 연결하는 강재를 설치할 것을 연구기관에서는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의 설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5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 용역 회사와 사업승인을 내 준 지자체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부실시공이라면 시공회사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남시의 대응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시가 해 왔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6입니다. 복정 제1, 제2 정수장의 응집지, 침전지의 벽체 등 구조물의 하자 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질문 5-7 문제의 정수장은 78년도에 준공되었는데 벽체가 변형될 정도로 부실 시공된 시설물을 준공시킨 당시의 관련자 그리고 책임자 및 미준공 경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5-8 이 중대한 문제를 97년 10월 10일 이후 지금까지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치 아니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번 처음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구조물이 노후되었다고 그런 엉터리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96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소장, 그 책임을 졌던 사업소장 명단과 근무기간을 별도로 우리 의원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6 이번 추경 예산을 새로 편성함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정 제1, 제2 정수장 수리 복구비가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추경 예산을 철회하고 다시 이것을 보완해서 추경 예산을 재상정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 7번 우리 분당 중앙공원에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97년 9월달에 27억원을 들여서 준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딱 두 번 공연했어요. 지금 잠만 자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8 분당구청 앞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이 잔디광장의 조성 경위하고 향후 활용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가 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로 위탁관리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 체결한 건수가 총 54건 수정이 29건, 중원이 21건, 분당이 4건 성남시설관리공단의 '98 수지분석표에 의하면 총 수입 34억 2,300만원 중에서 주차관리 수입이 29억 2,400만원이에요. 90%가 상회됩니다. 그리고 또 '97 경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주차관리 수입을 늘려야 하며, 새로운 주차장 수요 발굴 그리고 주차면수 확충에 노력해야지만 적자를 좀 적게 할 수 있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 9-1 관리공단의 수익증대는 결국 우리 시민 전체의 수익증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관리공단이 주차 사업을 확충해야 함이 요구가 되는데도 민간인에게 관리기간을 3년씩이나 연장하여 준 타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탁관리 계약서 제2조에 보면 우리 시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상시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조정,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9-2 총 54건에 대해서 위탁관리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 주차관리 했을 경우 연장, 그러니까 3년 동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얼만큼 증액될 것인지 그 예상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9-3 관리계약서 제18조에 규정된 수탁자의 수지 계산서 사본을 전체 우리 의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9-4 위탁관리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규정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이 우리 시민의 손실을 줄이는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0은 배부해드린 질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11번은 제가 의회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들어오자마자 계속 아파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정선을 제시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5년 전부터 그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요즈음 아파트 관리비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 우리 시가 가장 모범적인 시로 추앙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언제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2, 13 두 개가 더 있는데 시간이 늦었지만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희 집 앞에 우리 입주자가 조그마한 노점을 하고 있는데 시가 이렇게 성남시 이름으로 해서 노점상들에게 이 정도로 많이 계고장을 주고 징벌을 줬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는, 생활하는 그러니까 생활형 노점상입니다. 이런 생활형 노점상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혹하게 중벌을 가해야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은 330동 저희 단지 옆에 사는 우리 입주자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염동준  장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의원  우종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동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93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병량 시장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의 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삶의 질 평가의 기준은 도시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교육, 복지 등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의 평가 기준은 자원의 배분 즉 효율성과 공평성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성남시에 지역별 복지시설을 살펴보면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인상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의 경우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그리고 노인정 현황을 보면 주민수에 비해 부족한 동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남시 복지시설이 집중적으로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은 자원 배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시설이 있는 곳은 넘치고 또 없는 곳은 너무 없고 공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한 예로 행정의 소외 지역인 신흥 3동의 경우 15년 전 주민이 모금한 4,518만 9,000원으로 건립한 건평 50평의 노인정 한 곳 외에는 전혀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후 신흥 3동을 포함한 성남시 복지정책의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화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98년도 화장 실적 총 6,996구 중 관내 성남시민이 1,367구, 관외 지역주민이 5,629구를 화장했습니다. 관내 시민의 화장 이용 비율이 19.5%로 극히 부진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이용 실태를 보면 수원의 경우 98년도 기준 총 4,325구 중 관내 2,726구, 관외 1,599구로 관내 화장 이용 비율이 63%이고 서울의 경우는 98년도 기준 총 1만 6,906구중 관내 1만 2,308구, 관외 4,598구로 관내 화장 이용 비율이 72.8%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원의 경우 표본에서도 나타났듯이 관내 화장장 이용 비율이 성남에 비해 월등하게 높고 이는 시민에게 화장 문화를 장려하는 정책의 효과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로 화장 수수료를 우리 시와 비교해 보면 성남의 경우 관내 대인 2만 7,000원, 소인 2만 4,000원, 관외 대인 5만 4,000원, 소인 4만 8,000원이고, 서울은 관내 대인 무료, 소인 무료입니다. 관외 대인 1만 5,000원, 소인 1만 2,000원, 또 수원은 관내 대인 2만원, 소인 1만 8,000원, 관외 대인 11만 8,000원, 소인 10만 1,000원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셨듯이 수원과 서울은 관내 시민에게는 화장 수수료를 많이 차별화하여 화장을 유도하고 있고 이로 인한 관내 화장장 이용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하였다고 봅니다. 성남의 경우도 관내 화장 수수료와 관외 화장 수수료를 조정하여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한 영생관리사업소의 합리적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에 납골당은 96년 시설 당시 총 9억 8,269만 1,000원중 국비 2억 4,486만원, 시비 7억 3,783만 1,000원으로 층별 납골 안치 방법으로 건축 준공이후 납골 실적이 82년부터 96년까지는 574위, 97년은 1,193위, 98년에는 727위였습니다. 17년 동안 2,494위가 안치되었습니다. 성남시의 납골 안치 수용 능력은 1만 6,700위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약 20년이 걸릴지 또 30년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서라도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 2항 '납골당의 사용은 성남시민에게 한한다. 다만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 대상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성남시민에게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이 있는 서울과 납골 사용료를 비교 분석해 보면 성남은 15년 사용료 6만원이고, 서울은 15년 사용료 1만 5,000원입니다. 또 서울의 경우 서울시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납골당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자본을 들인 납골당을 서울처럼 지역 관계없이 개방하여 관리 운영한다면 화장장과 납골당의 이용율도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고보조금이나 도 보조금은 청구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중장기 영생관리사업소의 종합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예, 우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홍경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김병량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남 기자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진 1동 홍경표 의원입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해야 할 일이, 각자 맡은 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지금 매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IMF라는 거대한 암초에 걸려 있지만 우리가 오늘의 사태를 예감하지도 못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데 그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 자신부터 채찍질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의가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는 조그마한 소망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시에는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시에서도 직시해서 푸른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 도시로서 기틀을  마련하고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문화의 집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12월까지 총 10억 9,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정구 신흥 1동 교육청 청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현상 공모를 끝낸 상태입니다. 문제는 정작 실수요자인 시민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는데 그들의 주장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의 집 조성과 관련해 드러나는 몇 가지 문제점은, 첫째, 시민을 위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둘째,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프로그램 준비도 않은 상태에서 공간 설계 작업 먼저 이루어졌고, 셋째, 문화의 집이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참여 없이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 교육청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은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친절 봉사행정을 통한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의 사기 향상을 위해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중원구청 수정구청 2개소에 직장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시민의 혈세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성남시 민간 가정 보육시설 연합회에서는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해당 구청 총무과에서 50%를 보조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 청구 이유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지침 국.공립보육시설등설치운영기준에 따르면,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육사업 국고보조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지원하며, 행정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직장 보육시설의 경우 행정기관장이 운영비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청 어린이집의 경우 98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1억 7,8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 1억 800만원을 지출했으며 수입으로는 보육료 3,82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구청 보조 지원율이 약 64.7%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중원구청 어린이집은 지난 98년 3월부터 99년 3월까지 총 결산액 기준 9,615만원 가운데 자부담 2,495만원, 보조금 7,119만원으로 보조금 비율이 65%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수정구 중원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민간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감사까지 청구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시장님께서 상세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청구 요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개 구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보조지원율이 65%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인지 너무 많은 지원을 한 것인지 아울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번째, 제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의 남북을 가로지르며 수진1, 2동 경계로 하고 있는 제일로 주변의 지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일로는 성남대로를 제외하면 남북 관통 도로에서 구시가지의 제일 큰 폭 20m 도로입니다. 제일로 주변은 1층에서 5층의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봉로와 연결되는 극히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그 외에는 모두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도시 형성과정에서 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현재는 주거기능보다는 상가 밀집지역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이 상가인 제일로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업지구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7년 우리 시와 경기도에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한 회신결과 시에서는 주변 상권 형성 등을 감안해 준주거지역으로 재정비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었습니다. 또 도의 회신 내용도 상업지역의 지정은 당해 도시에 전반적인 이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 도시기반시설에 기존 용량 및 장래 확보 가능한 용량을 고려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상업 실시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성남시장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성남 도시계획정비시에 면밀히 검토토록 했다는 회신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대도시 제일로 주변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주거 기능을 상실한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올바른 도시계획 정립으로 균형 발전의 지표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님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리라 믿어서 제가 도면을 잠깐 가지고 나왔습니다.
    (도면제시)
  시장님 부시장님 각 실.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다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우리 구시가지 상가지역만 제가 오려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제일로입니다. 이것은 시민로입니다. 이 땅 전체가 우리 성남시 애초에 토지 구성할 때 전체 큰 도로에는 100평 단위, 120평, 200평, 최하가 80평 단위로 큰 도로 옆에는 전부 쪼개서 시에서 입찰 봐 우리 주민들에게 판 땅입니다. 그것이 지금 100%가 우리 성남시가 발전됨으로써 상가가 형성되어서 빨간 줄의 길마다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 제일로 평지입니다. 중앙시장에서 종합시장으로 가로지르는 20m 평지 도로, 버스도 다니는 도로이고 현재 5층까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전부 대지가 100평, 120평, 80평에다가 어떻게 주택을 지으라고 주거지역으로 해놓았는지 이것을 빨리 준주거지역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주민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것을 보시고 많은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또 아울러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구 동정자문위원 할 때 우리 시로 질의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97년 3월 30일날 질의 회시 내용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변경은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에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함.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항은 시장의 권한 사항이 아니라 도지사의 권한 사항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98년 실시되는 도시계획 재정비 건의안시는 지역의 주변 상권 형성을 감안해 준주거지역으로 재정비 검토해 보겠습니다.' 97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5년 단위가 아니더라도 주변 여건 현지 상업화가 형성되어 있는 때에는 언제라도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다.' 했습니다. 또 시에서 도지사님의 건의사항에서 제가 경기도로 질의를 했습니다. 97년 6월 23일 온 것입니다. 여기서도, '상업지역의 지정은 당해 도시의 전반적인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 도시 기반시설 기존 용량 및 장래 확보 가능한 용량 등을 들어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 상업지역의 실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성남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시에서는 도로 미루고, 도에서는 시로 미루는 내용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또 '도시 계획의 입안자인 성남시장으로 하여금 성남 도시재정비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처리토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고 경기도지사에게서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도 성남시는 무려 3년이 지나가다시피 해도 어떤 회답 하나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주거지역 제일로가 5층까지 상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이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지나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매사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 복지 증진을 기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민 화합과 지역발전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는 일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으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온 정성을 다할 때 가능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함에 있어 의원 따로 공직자 따로 시민 따로 분파 현상을 과감히 떨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 천년은 우리 자손들이 밝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희망의 세계임을 다같이 명심해서 나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홍경표 의원!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넘겨요.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바로 바꿔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의장 염동준  홍경표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시장님 총괄 답변을 듣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병량  존경하는 염동준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사회의 내일을 위한 충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당면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을 보살피기 위해서 훌륭한 정책 대안 그리고 정책 질문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당면한 시정 현황 그리고 문제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린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정은 의원님 여러분의 그 동안의 도움에 힘입어 시 재정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정상적인 궤도 위에서 수행이 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실직자 그리고 실업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 문제, 특히 한시적 생보자 문제, 공공근로사업 그 외에 시정 전반에 대해서 도에서도 31개 시.군 중 정상 궤도에 올라 있는 시정이라고 하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도와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초긴축 재정 예산을 편성해서 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2, 3일 안에, 오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을 낮추는 입법예고안이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 성남시 재정은 또 한 번 어려움에 봉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보아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억의 세수 결손이 나고 앞으로 예정되는 판교 삼평지구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실로 심대한 재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의 책임자인 저와 의회가 함께 나서서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인 저나 우리 의회에서 함께 더 노력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되돌려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의 총괄적 책임자로서의 시장은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고뇌 가운데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청 앞에서 이어지는 군중집회는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확신과 자부감으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만 결과는 시민사회가 불안해지고 시민사회에 불만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시장으로서는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균형있는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의회 회기중에라도 현재 전개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좋은 대안의 제시나 정책 방향을 주신다고 하면 시장으로서도 겸허하게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모든 것은 93만 전체 시민의 균형있는, 공유할 수 있는 또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에 대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 아파트 문제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이해당사자인 주민과 주민 대표와 협의 없이 진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종 가격을 결정하던 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단지의 대표자와 시장이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단지 대표자 예외없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장이 실무자가 하는 일까지 한 항목 한 항목을 함께 이렇게 계산해서 토론해서 결론을 내린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이 이상 우리는 요구할 사항이 없다. 다만 한 가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바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해야 할 기간은 5년인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7년이 되어서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의 이자는 우리가 안 물어도 될 것을 우리가 이자를 물게 되었다. 저는 그때, 그것은 법상 불가능하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한 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은 가능하겠다.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용 이율을 낮췄습니다. 9%에서 6%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 금액은 주민들이 요구한 2년간의 이자에다가 더 보탠 액수입니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모든 단지의 대표들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이상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가격을 결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집단민원이 일어났을 때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되어 있던 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때 집단민원에 참여했던 대표들께서도 그것은 잘 압니다. 가격도 많이 낮춘 것으로 알고 가격이 현실가보다도 낮다는 것을 압니다. 시장은 집단민원하는 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에 하나 시에서 해놓은 일이 시에서 결정해 놓은 이 가격이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법에 있는 어떤 절차를 취해도 내가 감수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빈 가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자. 그것만은 사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1차 시영아파트 가격 결정과 관련된 전부라고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푸른학교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시 정부나 중앙정부가 1차적인 책임은 어떤 경우에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교육부가, 또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못 하는 학교 급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정부에서 처음으로 자치단체가 의원님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본원칙과 관련되어서 단 한 번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시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한 학교 문제 어느 단체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이 이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재출범시키기 위해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시민사회에 발표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판교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발주 주체로서 용역업체에 요구한 사항의 주요내용은 뭐냐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기 민선시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 판교 삼평지구 개발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도시 생성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 내지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과 중원지역의 기존시가지는 옛날 서울 청계천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급조된 도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분당신도시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 정부 하에서 주택 200만호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89년도 4월 27일 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당시 시장이었던 저도 2일 전에 알았습니다. 보상이나 이런 것은 시장의 책임이었지만 도시 설계나 그 뒤에 건축 허가까지도 중앙정부가 했습니다. 이 자리에 관계공무원들이 배석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한 일은 책임을 져야 할 준공처리밖에 없습니다. 잘못되었을 경우에 책임만 있는 준공처리만 우리 시 공무원이 했습니다. 이제 판교.삼평지구 개발계획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으로서는 개발 주체로서의 위치에 서서 할 수 있는 처음이고 마지막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우리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개발 주체의 책임자인 시장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어제 오후에 처음으로 국토 연구원, 그리고 경원대학 등 용역에 참여하는 분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요구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요구한 사항은 21세기에 바람직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그런 방향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남은 고용의 역외 의존도가 중소도시 중에 제일 높습니다. 앞에 말씀 올린 대로 처음이고 마지막 기회인 이 기회를 놓치면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서 성장되고 있는 우리 지역이 자족기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첫번째의 중점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서울' 하면 '명동'을 일컬었습니다. 명동이 행정적으로는 '중구'입니다. 이제는 중구가 단일 선거구로 유지하기도 어려울 만큼 공동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제2의 서울 시가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조금 성급한 진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도 머지 않아서 제2의 명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사항들이 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저는 판교.삼평지역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할 때는 훗날까지도 이러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다음 세대에도 바람직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세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지난해 연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 관련 어느 기관에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자치단체인 성남시나 경기도와 상의없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위에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이해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분당 개발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시가지나 분당개발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의 개발 주체로서 그것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이기 때문에, '개발 주체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관 계획 내지는 관련 지역과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개발입니다. 연관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지역에는 도시계획상 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는 190만평외에 산업자원부와 경기도가 예정하고 있는 20만평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아직 산업자원부와 경기도가 예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개발 방향 내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에는 정보통신단지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 내지는 그외의 관련 부서와 시가 그리고 경기도와 산업자원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강조를 했습니다 관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 수지지역을 비롯해서 주변 지역과 관련된 모든 계획들을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고는 예견되는 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문을 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0만평 개발 예정지에 대한 계획과, 말씀을 정정합니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존 시가지에 대한 개발과 연관성을 꼭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주택공사나 국토연구원에 우리 수정, 중원 지역에 대한 재건축 내지 재개발 타당성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번 회의때 제가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 당장에 있는 신도시와 기존 도시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또 앞으로 판교, 삼평 지구가 개발이 되었을 때 같은 행정 구역안에 기존 시가지, 분당, 새로운 판교, 삼평 지역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같은 행정구역안에서의 삼핵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예견을 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처방은 바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건축 내지 재개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협조를 구했던 것입니다. 한 6개월간에 걸쳐서 협의해서 지금까지 진전되고 있는 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대원 주공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시험 사업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안에 집을 허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시의 숙원사업 그 차원을 넘어서 주택공사의 앞으로 사업 방향과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 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재건축 내지 순환개발 방식 내지는 복합순환개발 방식으로 하도록 지금 성남시, 주택공사, 국립연구원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주문을 했느냐 하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기존 시가지안에 순환개발 내지 복합 순환 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처방은 판교, 삼평 지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에 도움이 되실까해서 한 말씀 덧붙입니다. 여수동에 있는 현재의 주공 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순환개발 방식 내지는 복합 순환개발 방식과는 별개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수동 주공아파트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종래에 하던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 올린 대로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가 되어서 그렇게 용역이 진전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 되면 다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 성남시와 주택공사가 공동 출자해서 기본 계획 수립 과정부터는 우리 성남시가 개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실무적인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면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항들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의회내지 지역 주민과 충분히 토의 내지 토론을 거쳐서 앞에 말씀 올린 대로 지역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궤도를 잡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7일 저희가 판교, 삼평 지구에 대한 건축제한 고시를 하고 통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중앙 정부의 승인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영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판교.삼평 지구 관련 사항 보고를 드리면서 그외에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부시장, 관련 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김병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존경하는 염동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성남을 사랑해 주시고 성남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올리면서 오늘 오전 중에 박문석 의원님, 장영춘 의원님, 우종수 의원님, 홍경표 의원님 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네 분 질문하신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석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화예술회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은 당초에 황송공원에다가 설치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당해 지역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수동 행정타운 부지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도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부의 승인을 얻지 못 하고 현재 부지로 옮기게 됐습니다.
  당초 이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극장 규모만 하더라도 2,000석, 중극장이 1,200석, 소극장이 500석 등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러한 훌륭한 계획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검토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대극장을 당초 계획에는 부지의 산 상단부인 164번지 일대에 앉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엄청난 토목공사비에다가 공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한 결과 대극장을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중극장을 위로 올리면 산림 훼손, 또 토목공사를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치도 변경을 하고, 또 규모도 조금 줄였습니다. 대극장은 2,000석에서 1,800석으로, 중극장도 1,000석으로, 소극장도 440석으로, 이 정도 줄이더라도 전국 어디에 내놔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토목공사를 줄이고 또 규모도 적절하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당초 공사비가 888억원에서 719억원으로 69억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기 사놓은 토지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놓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산책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기초조사, 또 계획수립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한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도 당초부터 잘못 됐습니다. 당초에 45억원어치의 부지를 사놓고 나중에 추가로 매입한 것이 52억원어치를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한 10%나 15% 이렇게 추가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갈만 합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땅을 추가로 매입하는 이러한 계획의 수립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또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동도 우선 잘못 된 게 많은데요, 당초에 예측을 잘못 해서 부지를 추가로 샀다는 것, 그 다음에 보육동은 그 지역에 너무 많은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함이 이번 조사과정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보육동을 축소하고 복지시설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외벽을 화강석에서 벽돌로 변경,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동을 축소하고 복지시설동으로 옮겨서 그 기능을 살릴 때 절감되는 예산이 24억원, 또 외벽을 화강석에서 벽돌로 시공할 때 절약되는 예산 7억원 해서 31억원이 절감이 됐고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만약 당초 계획안으로 했더라면 토목공사비만 5억 이상 추가로 소요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초조사, 또 사업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정말 아껴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가 2,000만명, 면적이 4만㎢, 수출이 1,200만불, 외환보유고가 835억불로 세계 3위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출을 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절약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절약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제1정수장 개량 사업에 관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연구하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1정수장 개량사업이 99년도 본예산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예산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시처럼 수도시설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한 자치단체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년동안 복정동 새로운 정수장 시설 28만톤 시설을 위해서 90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채를 얻은 것이 551억원, 이 가운데서 211억원이 상환이 되고 340억원을 지금 채무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그동안 재정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물 문제가 큰 어려움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1정수장의 개량사업도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9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또 그 사업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1정수장 문제는 예산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투자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의원님께서 꽃 심는 문제라든지 공원 조성하는 문제, 이런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구시가지 같은 데는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시가지 같은 데는 정말 공원이 없습니다. 도시의 생명력은 푸르름인데 그런 푸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공원을 조성을 하고, 또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도 다른 어떤 일 못 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일본이나 독일,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에서 가장 청소를 잘 하고 가장 정원을 잘 가꾸고 가장 공원을 잘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공원을 하나 가꿀 줄도 모르고 거리를 하나 가꿀 줄도 모르는 이러한 국민들은 선진 국민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정수장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거리를 아름답게 가꾸고 또 공원을 조성하는 일도 그러한 일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내가 말한 것은. 우리 부시장이 강조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700억씩 이렇게 돈이 훼손되는데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강조했던 것이 그것이지, 꽃 가꾸지 말고 공원 조성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왜곡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산의 형평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시장이 나와서 대답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시장한테 물어봤으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내가 나무 심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 그런 식으로 물고 들어가요?)
○의장 염동준  장영춘 의원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잘못 된 점은 말씀해 주십시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나는 저런 답변 듣기 싫어요. 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말이지요, 내가 그런 것을 물어본 겁니까? 바쁜 예산에 투입하자고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것을 내가 나무 심지 말고 꽃나무 가꾸지 말자고 그런 거예요?)
○부시장 최순식  그런데 보충질문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그런 답변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다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우리 부시장처럼 많이는 안 가봤지만 여기 도시계획한 것도 알아요. 초등학생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우리 시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지, 이것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내가 나무 심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러한 사업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의장 염동준  답변하세요.
○부시장 최순식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이것 열을 내가지고....... 내 답변 그만해요. 나 다 알았으니까. 정회좀 합시다, 의장님! 뭐 이래가지고 답변 듣겠어요? 무슨 의원에, 우월적인 주의야, 뭐야? 부시장이.)
○의장 염동준  다른 답변해 주십시오. 장영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지 말고 다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이 의원들 질문에, 내 질문에 고투리 잡자는 겁니까? 지금.)
○부시장 최순식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내 질문에 답변하지 마세요. 별로 들을 가치가 없어. 본인의 의도를 왜곡되게, 질문한 것에 대한 꼬투리를 잡아서,)
  아니, 장 의원님께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염동준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순식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본질적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제가 다른 사업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1정수장은 기술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돼서 작년 5월 8일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조만간에 실시설계가 완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공이 되면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기술적인 사항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수 의원님께서 영생관리사업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화장률 제고방안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모임을 통해서 우리 시의 화장률을 높여서 선진적인 화장문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납골당 사용을 지역 구분없이 개방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추계를 해보니까 우리 관내 인구만 수용할 경우 9년 후인 2008년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 지금 화장장을 금년도에 현대식으로 개소를 합니다. 만약 현대식 화장장이 이루어져서 화장이 늘어나는 경우에 납골수용은 4년 정도밖에 못 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수요조사 이러한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납골당 사용제한 해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화장장에 납골당을 건립할 때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비지원은 못 받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계속해서 저희 시에 화장장 납골당 건립에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표 의원님께서 문화의 집 운영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지난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 이틀간에 걸쳐서 세미나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또 앞으로 그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로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의 집 조성은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자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구조 안전진단, 또 실시설계 실시, 공사를 추진해서 완공을 하고 또 문화의 집은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방안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수준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염동준  최순식 부시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경식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박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운동장 건설에 관해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운동장 건립공사를 긴급공사로 발주한 사유는 반상회를 통해서, 하탑동 1통 2반이 되겠습니다. 43세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공사 입찰기간을 단축해서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고자 조달청에 긴급공사로 발주 요청한 것입니다.
  긴급공사로 발주를 하면, 정상적이면 105일이 소요되는데 긴급공사로 발주하면 기간이 79일로 단축됩니다. 26일간이 단축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 제2운동장 건립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여유가 있었다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공기내에 지금도 완료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집중 투자하기는 어려워서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역시 물가의 변동내용에 따라서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 있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에는 예산 범위안에서 가능한 빨리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공사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3% 이상 더 들어간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공사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기존에 가설 시설물을 활용하는데 사용료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장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남발전연구소를 새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 등 몇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설치 운영 예정인 성남발전연구소는 지역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및 주요 시정 시책에 대한 조사, 연구와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 수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경원대학교가 50대 50의 비율로 각 1억원씩을 공동 출연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기구이며,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 조정,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바 경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성남발전연구소와 각종 위원회와는 업무수행 기능상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96년 3월부터 김해시에서 그리고 98년 9월부터 김포시에서 처음으로 연구소를 설치하여 각각 11건과 16건의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도 본 연구소를 설립해서 내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각 실.과.소와 관내 대학 학과와의 자매결연 사업은 98년 12월 8일부터 99년 3월 10일까지 6개 대학에 44개 학과와 추진한 사업으로써 시정시책 추진에 따른 대학의 전문지식과 정보는 물론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활발한 교류활동과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하여 대학의 풍부한 학문적 이론을 시정에 접목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니다.
  그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 12월 22일 환경사업소 상황실에서 서울보건전문대 환경공업과 김남천 교수를 초빙해서 '수리학적 체류시간에 따른 슬러지 소화특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2월 9일 경원대학교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동 대학교 공과대학장 박기주 외 5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발전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 3월 27일에는 경원대학교 조경과 김덕삼 교수 및 신구대 조경과 안성노 교수 등과 자원식물원 조성관계로 현지답사 자문을 득한 바 있으며, 4월 2일에는 자생식물원의 명칭 문제에 관한 자문을 득한 후 자원식물원으로 명칭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각종 주요사업을 각 학교에 4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해서 서로 협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21일에는 경원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판교개발 예정 용지 개발방향에 관한 학술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협의회, 자문, 학술세미나 등의 교류 협력 활동을 분야별로 활발히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사업 또한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운영과 다소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의 연구원은 약 10명으로 성남시장과 경원대학 총장의 추천으로 교수들을 위촉할 예정으로 있으며, 운영위원은 시의 실.국장, 학교의 교수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들을 추천을 받아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대학과의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교류활동을 전개하여 93만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조성경위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광장은 분당구 수내동 2번지에 소재한 6,702평 규모의 문화시설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문화휴식공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잔디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6,900만원으로 98년 6월 8일 착공 98년 10월 22일 준공하였으며, 잔디는 우리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유지관리가 쉬운 한국 금잔디로 식재하였습니다.
  향후에 잔디광장은 잔디 활착이 완벽하게 되는 하반기부터 시민에게 상시 개방하여 가족단위의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정, 중원구청 직장 보육시설의 공무원 특혜시비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16일자 성남시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에서 수정, 중원구청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보육시설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는 우리 시의 시정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하고자 적극적인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위해서 98년 10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시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시민감사청구 주체 대상 등의 내용을 검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감사반을 편성 감사를 실시하고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감사청구 접수 이후 99년 4월 3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감사 실시토록 결정되어 감사담당관을 감사반장으로 감사반을 편성 99년 4월 12일부터 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감사 실시과정에서 변호사, 대학교수와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투명성 확보는 물론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홍경표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무원들의 특혜 여부는 감사 종료 후에 판단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7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뭉뚱그려가지고 전혀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늘 질문서 다시 보시고, 지금 성남발전연구소는에서 3-1, 3-2, 3-3, 3-4, 3-5, 3-6, 3-7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의원들은 보좌관도 없습니다. 지금 국장들은 직원들이 몇 십명이 있어서 오더만 내리면 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보이실는지 몰라도 이 질문서 작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나이에 사흘 동안을 딱 2시간 반밖에 못 잤습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질문서를 만든 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답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당초에 초안을 주실 때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랬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지만 문제가 다르고 하나하나 항목마다 다르니까 오늘 제출한 질문서를 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질문하신 내용은 하나하나 수치까지도,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시 저희가 검토해야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신 자료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고요. 부족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런 일체의 양해도 없이 이상 답변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요?)
  죄송합니다.
○의장 염동준  기획실장 들어가세요. 장영춘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교철  총무국장 신교철입니다.
  박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장의 기술직 공무원 확대와 분당구 동사무소 7급 이하 기술직 정원의 부족, 감사담당관실 기술감사담당의 행정직 정원 책정 이유 등 기술직 공무원의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기술직 공무원 확대는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장직렬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직으로 책정 배치하였으나 95년 3월 30일 기술직렬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일부 동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44개 동 중 13개 동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승인 조정되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배치가 가능한 13개 동의 동장직렬 책정 승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이 예상되고 그린벨트 과다 지역 6개 동이 행정과 토목, 환경위해업소 밀집지역인 3개 동이 행정과 보건, 근교 농업지역 2개 동이 행정과 농업, 공원시설 위치지역 2개 동이 행정과 임업으로 책정했습니다.
  동사무소의 7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 책정은 84년 11월부터 뒷골목 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무허가 건축물 단속, 환경정비 등 동 기술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동별로 1명씩 책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분당구는 18개 동 중에서 공한지정비, 자연녹지관리, 농지관리 등 동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기술행정수요가 많은 판교, 금곡, 운중동 등 3개 동에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기술감사담당은 98년 10월 1단계 조직개편시에 신설된 조직으로 인력감축으로 인해 현원 해소의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직으로 정원 책정하였으나, 99년 4월 8일 기술직 배치가 가능토록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개정안을 성남시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의뢰하여 공포 시행 계획입니다.
  시행되는 대로 바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술직 동장과 7급 이하 기술공무원 정원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 3개 시범 동의 기능이 조정됩니다. 조성시에 생활 민원, 복지, 문화, 주민안전관리 기능 외에는 지역개발, 도로, 건설, 환경 관련 기능 같은 것은 시 본청 및 구청으로 이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이관이 되면 병행해서 기술직 정원을 기능과 주민의 편의에 맞도록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판교, 운중동 지역 190만평 도시개발계획 추진과 수정, 중원구 지역의 기술적인 문제, 도시공원 조성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존 인력해소를 감안해서 기술직 정원 확대를 위한 조직 운영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위원회와 관련해서 첫째, 모든 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을 시의회 의원으로 위촉할 용의는 두번째, 효과가 저조한 위원회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 위원회 위원 선정방법 및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시의원을 위촉할 용의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설치 근거인 법령 및 조례를 검토해서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저희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93년도에 수원시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의결한 안을 재심의 내려온 내용 중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기능 설립 관계 때문에 재의 요구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 법률과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효과가 저조한 위원회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 3월 31일 현재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33개, 조례 등에 근거된 위원회가 21개로 총 54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54개 위원회 위원 구성은 개별 위원회 설치법령 및 조례 등의 자격요건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바 있으며, 위촉내역으로는 시 산하 공무원 202명, 유관기관장 및 소속 임직원 113명, 협회, 단체원 87명, 교수, 전문가 133명 기타 민간인 63명 총 598명이 위촉되었습니다.
  99년 3월 현재 15.9%의 여성 위원이 각종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개혁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의 정비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97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10개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99년도에도 민원조정위원회, 장학생심의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부실공사방지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 법령 및 조례의 정비 근거를 통해서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자체 정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존치하고 있는 54개 위원회 중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한 번도 없는 관용심사위원회, 성남권행정협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등 4개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미 발생한 위원회로서 자체적으로 정비코자 하였으나 4개 위원회 모두 법령 및 훈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해당 법령이나 훈령에 타 위원회와 통.폐합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 조항이 없는 한 안건 발생시를 대비해서 위원회를 폐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적이 미흡한 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관계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위원회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은 위원회 설치근거인 관계법 및 조례상 기준에 따라 위촉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위원회별로 방법과 기준을 별도로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96년부터 99년 3월말까지의 용역내용, 효과, 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시에 저희는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체를 다 자료로 파악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해 드린 자료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부터 99년 3월말까지 1,000만원 이상의 용역비 집행 현황은 총 163건에 237억 8,400만원으로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효과는 별도로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설계용역은 대단위 사업을 실시할 경우 선 구체적인 설계를 통하여 사업비를 추계하고 공정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며 감리용역은 대단위 공사인 경우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정으로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하여금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학술용역은 고도의 학술연구 자료를 각종 행정시책에 접목, 행정의 목표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별 성과는 현재 각 분야에서 분야별로 활용하고 있으며 첨부해 드린 자료의 내용으로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열번째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행위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8항을 개정하는데 성남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하시기 쉽게 국가계약법 제76조의 입법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일정기간 입찰 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계약상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8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제8항의 단서조항인 제1호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자,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률의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 했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공정화법률을 위반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제재요청이 있는 자, 제4호 계약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하거나 조사설계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제5호 공사장에서 안전 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 제7호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자, 제8호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 내용은 국가계약 사무처리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제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최소 1월에서 최대 2년 이하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제재기간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 제재 사유별로 3단계 기간을 구분해서 제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재기간은 기관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재량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조치를 할 경우 당해사유 발생의 원인, 배경, 여건, 고의성 및 중.과실 유무를 면밀히 파악, 객관 타당성 있는 제재기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제8항 1호 내지 5호, 7호, 8호에 의거한 제재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개정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 또 기업활동에 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협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제가 개정 건의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열두번째 질문하신 성남-용인간 경계 중복토지 해소문제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제60회 정기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해하시기 쉽게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회 이전까지는 보고드렸고 그 이후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당구청과 지적공사 분당출장소 합동으로 현지측량 실시하였고, 97년 6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경기도에서 시.군 측량원점 접경지역 접합여부 분석 및 도곽선 구획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97년 7월 16일 중복지역 분석에 따른 연석회의를 장영춘 의원님 외 열 분이,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저 미안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까 98년 하반기 한 10월 이후부터만,)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97년 11월 18일부터 보고드렸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 전에 했던 것은 하시지 말고 그 이후 것만,)
  97년 11월 18일 경기도에서 시.군 측량 원점 접경지역 접합여부 분석 및 도곽선 구획 확인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고요, 97년 12월 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중복된 토지의 경계확정 및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관계 등에 관하여 지적재조사법 제정시에 검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중복토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척사항으로는 경계 중복토지 중에, 전체 59필지 중에 49필지 1만 858평이 98년 10월 7일자로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 해결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가 2만 6,254평 중에 1만 858평입니다. 그 이후에 99년 3월 30일 용인시 주관으로 성남-용인 중복토지와 관련해서 분당구청, 용인시청, 대한지적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 참여해서 해소방안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뚜렷한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토지공사에서 사후 시행을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용인.죽전지구에 포함된 부분은 사업시행중인 한국토지공사 죽전.동백지구사업단과 용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시는 노점상 단속시에 기업형 노점상은 일체 허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상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구청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보도록 하고 저희들도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은 별도로 명단을 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든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총무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3-7, 4-1 질문하신 성남시장과 까르푸간의 고용할당제휴협약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까르푸 관리직 사원은 55명으로서 까르푸 사규에 따라 신규점포의 관리직 사원은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본사 및 타점포 근무자 중 6개월 내지 1년 이상 교육성적 및 근무성적 우수자 중에서 선발하여 채용하므로 관리직 사원은 까르푸 본사 방침상 신규 채용하지 않습니다.
  고용할당제휴협약서에서 규정하는 고용할당인원은 까르푸에서 필요로 하는 400여명 정도로 관리직과 경리직은 예외로 두고 있으며 고용조건은 까르푸의 사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2명 이상의 지원자가 있을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협의한 바, 신규채용 총 366명 중 306명은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84%의 고용창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직종별 성남시 거주 신규채용 현황은 매장수납원이 252명, 경비.보안.용역이 33명, 청소용역 21명으로서 채용 당시 까르푸 사무실에서 채용자 명단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신규채용자 명단은 개인회사 인사 보안사항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형유통 입점으로 타 업소와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물가안정 및 84%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왔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까르푸에서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기할 당시의 공정은 75%이며 현재의 공정은 80%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수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복지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향후 신흥3동을 포함한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 수정 9개소 중원 13개소가 있고, 국.공립보육시설은 수정 10개소 중원 18개소가 있으며, 경로당은 수정 61개소 중원 58개소 분당 142개소가 있으나 분당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내 부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은 분당이 3개소 중원 1개소 및 장애인복지관 등 여러 시설이 지역별로 설치되어 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 및 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되고 부지확보와 인근지역의 시설물 활용 등을 감안하여 건립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신흥3동은 지역적 여건이 상가지역과 20평형 분양지 밀집지역으로서 국.공립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 설치 당시 건립계획에 따른 적정한 후보지가 없어 추진하지 못 하고 있으며, 최근 신흥3동 취약지역에 경로당을 추가 건립하기 위하여 건립 대상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지만 상업지구로서 가격이 높아 시 재정형편상 조기매입이 어려워 추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연차적 계획에 의해 경로당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과 100가지 실천과제 등 각종 복지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우종수 의원님! 답변 다 받은 겁니까?
    (우종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영생관리사업소 운영방안은 구체적으로,)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우종수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요.)
○의장 염동준  그것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와서 하세요.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영생관리사업소 관계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아는데,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서면답변해 주세요.)
○의장 염동준  되겠습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예.
○의장 염동준  그러면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이수환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분당 중앙공원내 야외공연장의 97년도와 98년도 야외공연장 사용내용 및 앞으로의 계획과 공동주택관리비 산정기준 설정을 제도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목적으로 해서 건립된 야외공연장은 부지면적이 2,56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306평으로 건립을 해서 5,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잔디관람석으로 96년 7월에 착공해서 97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준공개관일인 9월 27일과 12월 25일 가을음악회를 시범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잔디관람석의 관객 수용부족과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어서 야외공연장으로서의 면모를 확대 증진시키고자 해서 사업비 7억 4,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관객수용능력을 1만 1,000명에서 최대 1만 5,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잔디관람석과 음향시설, 전기시설을 보완해서 98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를 못 한 것은 조성된 잔디관람석 잔디가 활착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호하고자 환경친화적인 공연장 조성을 위해서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디가 왕성하게 성장되는 금년 7월 이후부터 일반공연 허용을 계획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공동주택관리비 산정기준 설정을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비의 구성은 일반 관리비 및 여덟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단지별 관리규약에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비의 적정기준의 제도화는 아파트 단지별 특성 및 단지규모, 난방방식, 건축년도, 경비원수, 인건비, 청소용역비 등 모든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어 관리비에 대한 평당 기준가격의 설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관리비용 경감대책기구를 구성해서 금년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9개 단지의 관리비 실태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비 절감에 대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홍보를 하도록 해서 관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관리비 산정 기준에 대한 제도화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평형에 대해서는 우선 건교부나 상급기관에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 시에서 비교표를 작성해서 관리사무소에 홍보를 하면서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일로변 도시계획상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상업지역은 당해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여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일부 상업기능 등이 혼재된 지역이나 주거기능이 보호되어야 할 지역으로서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의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원구 수정구의 경우 상업지역은 대봉로 및 중앙로 등 도로를 따라 노선 상업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요 간선도로변과 상업기능이 활성화된 지역에 대하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로인 성남병원에서 중원구청간을 연결하는 도로주변의 경우 지난번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수립시 주거형태를 조사 검토한 바, 도로 전면에는 상업용 건축물이 일부 구간에 건축이 되어 있으나 도로 후면 및 전면 일부 구간에도 대부분 주거용 건축물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제일로변의 여건 변화 추이에 따라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생활이 편리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저 드린 다음에요,
  아울러서, 본 제일로변 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 민원해소 내용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결정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답변하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경표의원 의석에서 - 거기 국장님께서는 그 도로 주변을 점검해 보니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상가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수진1, 2동을 가로지르는 20m 도로 제일로는 나머지 뒤에 성남시에서 애초에 토지 분양할 때 100평 20평 단위로 자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100평을 다 주필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현재 빈 터가 있는지 모르지만 꽉, 단층이라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빈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빈터 하나 있는 것은 수진1동 가운데 수진1동사무소 하나 헐은 것 주차장 해놓은 것 그것 하나 빈터 있고 다 차 있고, 우리 국장님은 후면에 주거지역이 많다고 그러는데 주거지역이 뒤에 몇만 인구가 삽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변에 유보지 파는 데, 다른 데 도면도 여기 다 있습니다만 유보지 파는 데도 다 전부 형성해 버립니다.
  여기 주거지역이 이렇게 5만 인구가 수진1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사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뒤에 주거지역이 있으니까 상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지, 뒤에 여기 상가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20평 분양지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인구가 끓는 데고.
  이 전면 이야기하는 것은 100평 단위로 시에서 주민들한테 옛날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5층 빌딩도, 주거지역이라도 5층 다 지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2층 3층 1층,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의도를 알겠는데, 도시계획은 시에서 팔든 안 팔든 개인이 팔고 사는 것은 관계없으나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대봉로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봉로는 태평역에서 인하병원 앞까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시민로는 인하병원에서 성남주유소까지, 중앙로는 풍생고 앞에서 단대오거리까지, 성남로는 수진리고개에서 모란터미날 일부 구간이 되어 있고,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준주거지역은 대봉로, 중앙로, 광명로, 공단로, 성남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로가 성남병원에서 중원구청 앞까지, 수진로는 수진역에서 건우아파트까지, 시민로는 성호시장사거리에서 하대원주공아파트까지, 남문로는 수진리고개에서 신흥동성당까지, 공원로는 신흥동성당에서 신흥동 한일은행 앞까지, 약진로는 남한산성역에서 상대원 원다방 앞까지, 금산로는 상대원 원다방 앞에서 신구전문대 앞까지 이 지역이 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다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지금 제가 보면 7개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이러한 여건이 전부 다 일곱 군데가 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하고 같은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나 도나 다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니까 이것은 이 자리에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 갖고는 이 자리에서 홍 위원님하고 저하고 일문일답해도 시간이 너무 흐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한 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해주시거나 저희하고 일부적으로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표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려다 그만 두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별도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홍 의원 답변에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9-1, 9-2, 9-3, 9-4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40개소에 5,216면, 그 다음에 민간위탁관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53개소에 6,081면으로 도합 93개소에 1만 1,297면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주차면수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는 신규 주차장 완공 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관리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내의 소규모 주차장 정비와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해서 주차수요에 따른 주차면수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면수 확충실적은 노외주차장의 경우 97년 5월 1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에는 5개소에 424면이던 것이 그동안 21개소 2,357면이 확충되어서 현재는 26개소에 2,781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시에 3개소 1,004면에서 11개소 1,431면이 늘어나 현재에는 14개소에 2,435면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99년도에도,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질문사항만 답변해주시죠. 현황은 의원들이 알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99년도 주차장 확보계획은 265억 8,600만원을 들여서 현재 16개소에 1,232면을 확보하고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 예상 수입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주변 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수지분석을 해야 되므로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추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계약서 제18조에 명시된 수탁자의 수지계산서 사본 제출에 대해서는 현재 3개 구청 중에서 수정구청에서만 99년 1월에 재계약한 보건대에서 양지동사무소간의 노상주차장 1개소만 수지계산서 제출이 명시된 신규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나머지는 동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서 이제까지 수지계산서가 작성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동 조항을 명시하게 된 사유는 민간위탁관리자들이 IMF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서 각 주차장별로 수입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시하였으나 수지계산서는 필요에 따라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작성된 수지계산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인에게 관리기간을 3년 연장하여 준 사유에 대해서는 연장계약된 것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갑'과'을' 쌍무 계약에 의해서 위탁대행자의 과실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계약 만료일까지는 위탁관리계약서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중도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인계해서 장영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 편의를 위한 성실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복정제1정수장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여섯 가지 세부사항을 저희한테 물으셨습니다.
  5-1번은 제1정수장 개량사업을 금년도 본예산에서 제외시킨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부시장님께서 용역이 완료된 후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개량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 5-2번은 복정동제1정수장 보수공사비가 보수공사비는 127억, 전면 개량공사비는 286억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97년 10월 10일 수도시설 안전진단실시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보수비는 그 결과가 127억이고 개량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는 286억입니다. 이에 대한 경제성을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개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5만톤 시설을 10만톤으로 확장을 해가지고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실무진이 판단을 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실무진 판단이에요? 우리가 묻는 것은 실무진 판단이 아니라 우리 시의,)
  시의 방침도, 시장님 결심도 받았습니다.
  세번째는 제1정수장을 가동하지 않았으므로 손실액 103억과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복정동제1정수장 개량공사로 인해서 생산되지 못한 물량은 신설된 28만톤 이었습니다. 28만톤 중 97년 5월 16일날 1일 14만톤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공급하므로 제1정수장을 생산 중지하더라도 추가로 수자원에서 수주 받은 물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물으신 사항은 제1정수장이 당초 설계와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침전지 내부 균열에는 78년도에는 토목공사가 현재 기술보다는 좀 발전되지 못 하였고 그 시설물을 20년 이상 사용하였고, 또한 많은 약품의 사용으로 타 구조물보다는 노후가 조기에 발생이 되어서 열화현상이 급속히 진행이 되어서 균열이 발생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말씀하신 97년도 10월 10일 기술안전진단결과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추진을 뭘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 12월 13일부터 97년 11월 10일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그 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급 판정이라는 것은 긴급 보수를 요하거나 개량을 요하는 사항이 D급 판정입니다.
  그래서 97년 11월 3일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8년 5월 8일 실시용역을 착수해가지고 동년 11월 19일 건설기술심의, 경기도 기술심의까지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0일 현재 용역설계가 9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물으신 사항이 복정제1정수장의 응집침전지의 벽체 등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을 물으셨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물으신 사항은 78년도에 준공시킨 당시의 관련자와 집행부의 자체에 관련한 보고내용은 없었다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관계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을 드리면 어떨까 하고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또 여덟번째로 97년 10월 10일 이후 의회 업무보고 시 보고하지 않은 사유나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수도사업소장의 명단하고 재직기간을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서면답변하면 어떨까 하고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으신 사항은 금번 추경예산을 새로 편성을 해서라도 제1정수장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4월 10일 현재 약 90% 이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7월달이면 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7월 이후에 용역이 완료되고 또 저희가 예산을 다각도로 확보를 해봐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개량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장영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염동준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접수하신 의원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시정질문도 시간을 넘겨가지고 하면서 보충질문까지 나와서 대단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자고」하는 의원 있음)
(장내웃음)
장영춘의원  빨리 끝낼 것입니다. 아까 약간 트러블이 있었는데 어느 사회학자가 그랬어요. 사회가 너무나 스므스한 것 보다는 약간의 갈등이 사회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 협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나왔습니다.
  첫째 관리비 산정 문제를 제가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나 집행부에서 언론 보도를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교부에서 지금 공동주택 관리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7월부터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법령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지만 금년 7월부터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동관리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관리비 산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관리비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이 없이 관리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평형별로 아까 답변에 여러 가지 평형이 있고 노후되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3∼ 4개월 우리 젊은 직원들 한두어 분이 고심하면서 공부하면 충분히 좋은 산정 기준 자체를 만들어서 각 관리소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 발표하게 된다면 각 관리 업자들이 관리비를 책정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러한 기준이 될테니까 아마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 소장께서 약간 오해를 하셨어요. 꼭 노후가 되었다고 노후를 원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전진단 결과서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 벽체가 기초 에 세굴에 의한 구조물 바닥 지반의 지지력 상실 및 극구 발생이 벽체 변형의 주원인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후가 되어서 그것이 고장난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그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부 슬래브의 단면을 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슬래브의 단면이 본래부터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크게 하고 또 하부 지반을 보강하고 이런 것은 노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침전지 벽체의 상부에 서로 연결되는 강재를 설치해서 지지하도록 하는 그런 보완공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그것을 노후로 돌리지 말고 당초 일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임 추궁을 한다라기 보다도 우리가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7억이 보완하는데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280억이 더 보강하는데 필요하고 그럴 때 127억이라는 돈은 사실 우리가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도입니다. 저희 의견에 대해서 다른 또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까 몇 가지 제가 구체적인 질문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신 담당 부서에서는 서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늦은 시간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본래 이런 것을 하려고 생긴 게 의회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서운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보충 답변을 통해서 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답변은 가능한한 우리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염동준  장영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하기로 하셨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승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상 40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김병양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이경식
  총무국장  신교철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사무직원  차재삼
  사무직원  이균택
  사무직원  윤병세
  사무직원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