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7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시의료원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5시 5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료원장님 직무대행이신 안태영 의무부원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행정부원장님 직무를 대리하고 계신 김균수 관리부장님이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성남시의료원부원장 안태영

관리부장 김균수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안태영 의무부원장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공석인 행정부원장님을 대신해 김균수 관리부장님께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태영 의무부원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의무부원장 안태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송현숙 간호부장입니다.
  김균수 관리부장입니다.
    (인사)
  공공의료사업실장, 진료부장, 교육연구부장은 진료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3건과 성남시의료원 13건, 총 26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 사항 중 중요 사항을 설명드리고 성남시의료원 소관 사항은 관리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 요구목록 일련번호 3번, 계약직·공무직 근로자 현황 및 채용 내역입니다.
  성남시의료원 계약직 근로자는 총 27명으로 환자 진료 수행을 위한 전문의 20명, 야간 및 주말 원내 약품 조제를 위한 기간제 약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며 해당 분야는 콜센터, 미화, 약무 보조, 진료 보조, 환자 이송 등에 8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7페이지 요구목록 일련번호 6번,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처분 결과 및 문제점, 향후 개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성남시 채용 실태 전수조사 1건, 자체감사 2건을 실시하였으며 징계 1건, 부서 경고 1건, 주의 5건, 개선 3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2021년도 자체감사 3건을 실시하고 주의 3건, 개선 3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성남시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으며 특별감사 2회, 자체감사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고발 1건, 징계 4건, 기관 경고 1건, 경고 4건, 주의 26건, 시정 25건, 개선 8건, 금고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현재까지 총 8건의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2건의 자체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징계 1건, 경고 1건, 주의 4건, 시정 9건, 개정 13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법과 규정에 맞는 의료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4페이지 요구목록 일련번호 8번,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기관 특성상 전문 물품이 다수이므로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물품 구매에 제한이 있으나 최대한 발굴하여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99페이지 요구목록 일련번호 12번,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는 2021년도 280건, 2022년도 247건, 2023년 9월 기준으로 11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접수 경로로는 방문, 유선, 인터넷, 고객 소리함,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로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는 일반 민원 7일 이내, 진료 관련 민원은 14일 이내에 100%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접점 부서의 응대 스킬 강화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사항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사항은 관리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의무부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호칭은 편안하게 원장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해도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위원님들 누가, 제가 먼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극수  (웃음) 하실 분들 안 계시죠?
서희경위원  하셔요.
○위원장 안극수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금 성남시의료원 들어오기 전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과장을 상대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들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보고 거기에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제가 원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저희 시 의료원이, 어쨌든 성남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서부터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주야장창 외쳐오셨던 분이고 또 시장이 돼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고, 시장 출마를 하면서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한 거거든요, 성남시립의료원은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공약을 걸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1년 6개월 지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내년 5월까지 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공모를 해서 했을 때 과연 그런 5대 메이저급의 병원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어떠한 역할들을 좀,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료원에서도 거기에 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런 과정에 고용승계라는 그런 큰 우리 앞에 산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굉장히 그분들은 마음 아파하고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과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 의료원에서는 업고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위수탁 관계를 맺으면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어떤 역할을 또 해 줘야 될 것인지 이제는 그런 과제들을 서서히 풀고 가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노조하고 우리 원장님이 또 소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시장님도 그러시고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시 의료원에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또 그게 사실이고. 근데 이렇게 공고를 내고 공모를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누가 와요. 안 오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 원장님이 의사노조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이 공공의료는 저는 잘, 어떠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사노조하고 우리 원장님 간에 소통도 잘해서 그런 의사분들이 자기의 동료나 선후배들을 이렇게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채널도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의료원을 책임지고 있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원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니냐. 잘은 모르지만 문외한 사람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런 주문을 해 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공모를 하면 뭐 해요, 월급을 2배로 주면 뭐 합니까, 안 오는 거를.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부원장님 같은 분은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떠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가? 그래서 사실 확인 해 보니까 또 사실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차대한 이러한 큰 대사를 앞에 두고 조금 더, 지금도 그 역할 충분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뭔가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밑그림에 나도 어떠한 색깔이 돼서 같이 거기에 보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또 주문을 해 봅니다.
  일단 두 가지를 제가 주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그 의사 채용 문제는 사실 의료원에서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의사들이 오지 않아서 좀 채용 못 하는 부분은 있고요.
  또 의사노조에서 의사를 왜 채용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현재 기존에 근무하는 의사가 조금 더 노력을 해 주면 새로운 의사가 안 오더라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캐파(capacity)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용을, 채용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진료 실적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지금까지 정말 필요한 부분, 과의 의사라면 채용을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소통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은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행감 자료에 보면 별첨 2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요구 한 게 있어요. 의료원 감사팀에서 여러 문서들을 열람했는데 수천 건이에요. 한 6000건 이상이 넘어요. 이 감사팀에서 글쎄, 성남시 구조하고 의료원의 구조하고 감사팀의 구조가 틀린지 아니면 감사팀에서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문서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지 사실 좀 확인 한번 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찰을 한 거거든요, 이게. ‘사찰’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 이게 언론에서도 엄청 지금 나오듯이 또 성남시에서도 지난번에 여직원 명단을 저기 은수미 시장 비서실로다가 제출해 줘 가지고서 그게 굉장한 파장을 올 정도로다가 이게 어떠한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 의료원에서도 감사팀에서 과연 그런 권한이 있을까, 이 행감 목록 167쪽서부터 들여다본 것이 이게 과연 사찰은 아닌가. 왜 채용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과정이라든지 직원들 고충 처리한 거라든지 이사회 관련 자료라든지 의사직·일반직 근평 준 이 평점이라든지 임원들 어떠한, 의사들 연봉 관련된 그런 서류라든지 노조 관련 이런 교섭단체라든지 이런 걸 왜 감사팀에서 이렇게 다 들여다봤을까.
  감사팀에서 들여다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그러한 해당 부서의 임직원들은 이런 자료를 보려고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거를 거쳐서 이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절차 없이 무작위로다가 이걸 봤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거 성남시 같으면, 성남시 감사실에서 만약에 이렇게 들여다봤다 그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예, 그렇게 하시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위원장님, 관리부장 김균수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팀에서 그 요구목록 자료 이렇게 요구를 하신 내용을 보면 감사팀에서,
○위원장 안극수  잠깐만. 질문을 하시기 전에 분명히 선서도 하셨고 있는 그대로, 모르면 모르신다 아시면 아신다 사실이면 사실이다, 그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한테 지금서부터는 답변을 주세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팀에서 금년 3월 1일부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감사팀장이 보직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문서열람권이 감사팀 자체 생산 문건에 포함해서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약 7184건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7184건.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열람을 하게 됐는데 이 열람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감사팀은 성남시의료원 감사 규정 제7조와 제10조에 의거해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감사 업무를 하면서 열람했던 내용이 신상진 핫라인에 대한 민원과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거에 대한, 웹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현재 의료원장 대행이신 의무부원장님께 득한 이후에 열람을, 3월 6일 날 승인을 해서 열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성남시의료원의 그룹웨어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감사 업무 외에 일부 불필요한 문서를 열람한 것과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2023년 7월 13일부로 성남시의료원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회수한, 회수해서 현재 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민원 건별로 필요한 문서에 대해서 권한 획득 기간과 그다음에 권한 획득 사유를 명시해서 의료원장 승인 후 열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내용들이 조금 부적절하게 열람이 된 것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따라서 향후 의료원에서는 성남시의료원의 그룹웨어 시스템을 포함해서 운영되는 모든 정보전산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명확히 해서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어쨌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의료원에서의 그런 어떠한 입장일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감사실에서 지금 금방 전에 답변 주신 대로 7184건을 무작위로 사찰을 했어요. 사찰한 내용에 보면 직원 임용서 46건, 제가 다 뽑아보니까, 그다음에 이사회 관련 자료가 37건, 다 이게 대외비예요. 그리고 채용 관련 면접위원 추천한 것까지, 그것까지 전부 다 사찰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직·일반직 근무평정 이것도 39건이나 돼요. 지금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뽑아본 거예요. 그리고 임원 및 의사 연봉도 2건이나 돼요. 연봉을 이 사람이 얼마나 받지? 왜 그거를 감사실에서 들여다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노조 관련, 노조도 얼마나 그게 노사 간의 갈등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까. 이거 관련돼서도 수 건, 그다음에 교섭 관련 문서도 여러 건, 더더욱이 고충 처리 관련은 이 직원들의 고충에 대한 게 외부로 노출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수십 건이, 극비고 완전 대외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찰이 돼 가지고 사찰된 건수가 무려 7184건이나 된다는 게 이게 경악할 일이지 이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사찰이 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유출이 되는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유출을 해 줄 수 없는 문건들이 여기에는 여러 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답변을 가지고는 저를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개인정보법 18조에 목적 외의 이용 제한이라는 게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감사팀에서 성남시의료원의 모든 결재 문서를 상시로다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0이야, 0. 0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184건을 사찰을 해요? 이거 사찰해 가지고 얻다 빼돌리는 거예요? 이런 의구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거 누구 갖다준 겁니까?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
○위원장 안극수  아니, 이런, 답변 안 하셔도 돼. 왜 이런 거를 하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왜 들여다보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답변 준 거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립니다. “7184건을 개인정보법에도 문제가 되고 성남시의료원 모든 결재 문서를 상시 열람할 수 있는 그러한 내부의 규정과 회칙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들여다봤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다면 모른다 그러시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신상진 핫라인에 나오는 민원과 국민신문고에 나와 있는 민원 그다음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와 연관돼서 봐야 되는 문서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자료를 보기 위해서, 그 문서를 보기 위해서 권한이 없던 것을 권한, 승인을 득한 후에 권한을 본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제가 잘 알았고요. 어쨌든 개인 신상 정보가 포함돼 있는 그런 근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쨌든 감사팀에서 문서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정보법에서 다 저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성남시 감사를 통해서 조금 더 밝혀내야 되겠지만 이 자체의 감사실에서 감사팀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거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특히 우리 의료원에 감사 규정이나 감사 규칙이나 그런 게 없죠? 명시돼 있는 게 없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일부는 명시돼 있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안극수  각개별로 돼 있는 거야, 각개별.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총괄적인 건 없지만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한 거예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를 알고 있음에도 그분 인사 조치 했습니까? 어떻게 인사 조치 했어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감사관실에 가서 감사를 받은 상황이고요.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결과를 통보받지 않더라도 이 중차대한, 지금 우리 누구라고 그러셨지?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관리부장입니다, 저는.
○위원장 안극수  예, 관리부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 하나에 뭉뚱그려서 그 안에 규정이 돼 있지 않지만 각 목에서 정했을 때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도 한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그분들은 이 시에서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인사 조치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그냥 들여다본 것 같애. 아까 신상진 라인에서, 핫라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본다? 그런 답변하셔 봐야 더더욱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내가 먼저고 개인 신상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 본회의장 가서 무슨 발언 하더라도 무슨 00 이러지 그렇게 함부로, 공인이라도 가서 그렇게 얘기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에서 있는 그런 모든 결재서를 상시 열람한 그런 비위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안주하고 있다는 게 참 통탄할 일이에요. 이 어수선한 시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부원장님이 아마 저희들 이 감사 끝나고 나서 아주 깊게 고민하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사법부에, 우리시가 사법부에 고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냥 즉시 고발 대상이야. 이게 언론에 나가는 순간에 인지수사를 해서 이건 바로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지 않는 이상.
  왜 7184건을 무작위로 상시로다가 수시로 이렇게 사찰을 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다면 이건 사법부에 반드시 이거는 책임을 거기서 물어서 거기서 법의 심판을 받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거를 거기까지 확대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그러한 답변을 별도로 저한테 와서 해 주셔야 돼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셨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CCTV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목록 264쪽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CCTV도 전부 다 들여다봤네요. 이거는 왜 들여다본 거예요? 방범용 도로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을 왜 들여다봤지?
  아니, 이거 잘 아는 분이 오셔서 답변하세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관리부장입니다.
  그 문제도 직원들 출퇴근 문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회의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들이 부인하고 근거가 맞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CCTV를 볼 수 있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CCTV를 통해서 이것도 또 사찰이잖아요.
  개인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그건 징계 대상이고 경고를 해야 될지 중징계를 해야 될지 경징계를 해야 될지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확인 사살을 해 가지고 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이게 민주주의국가 맞아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간부회의를 하는 석상에서 이런 식으로 좌석이 배치가 돼 있는데 누가 출석을 하고 출석하지 않은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출석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감사팀에서 이렇게 진술서를 받는데 본인 주장이 “분명히 출석을 했고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토의가 된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난 분명히 출석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길래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걸 밝혀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면 회의실 들어올 때 CCTV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초근대적인 거고 초현대적인 거고 글쎄, 어떤 게 좋을지 모르지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그게 CCTV를 보지 않았다면 해결이 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일단 이거를, 회의라는 것은 회의록이 있는 거고 회의에 출석하면 누가 출석을 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조차도 안,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서명 자체도 밖에 출석부가 있는데 허위 서명을,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책상 위에 있는 서명지에다 허위 서명을 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원장님, 그게 서명을 그렇게 허위로 하고 가든 정당하게 하고 가든 일단 출석을 하는, 출석을 체킹하는 그 부서에 있는 그 책임자의 그거는 잘못이죠. CCTV까지 가기 전까지의 그런, 행정 어떤 시스템의 그런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걸 하나 밝히기 위해서 환자의 안전 및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그 CCTV를 사내에서 어떠한 회의에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분을 잡기 위해서 이거를 CCTV를 해서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이것도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규정과 정해져 있는 내부 규칙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무죄추정의원칙이에요, 어디 가더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대신하는 거예요.
  회의를 참석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의 구성 요원이 있는 거고 거기에 출석은 누가누가 했는지, 누가 와서 그 출석을 했는지에 대한, 거기에 분명히 사람이 앉아 있을 거고, 그런 게 없었다라면 그냥 서류 쓱 갖다놓고 오는 사람 신경 안 쓴 거죠. 그 자체도 그럼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의료원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대의료원이? 가뜩이나 이것저것 지금 복잡하고 골치 아픈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부원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더 성실하게 오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될 소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어쨌든 그 CCTV는 의료원의 방범 도로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방범용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출석한 모 이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를 까 가지고 본다라는 것은 좌우지간 납득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저한테 정확하게, 추후에 합당할 이유를 댈 만한 것을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와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 이상으로 말씀드릴 게 없어 보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보는 거고 저도 이렇게 의료원 상태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다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모든 것은 다시 시작하는, 다시 그런 것을 도려내고 잘라내는 그런 차원에서는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용역도 결과가 나왔고 내년 5월 정도에 지금 공고도 해야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뭐든지 다 털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도 불가피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원의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한 6~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 누구시죠? 편의시설 관련.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것도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위원장 안극수  그게 지금 현재 전부 다, 4개 정도가 공석으로 돼 있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4개 업종이. 어떤 거 어떤 거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지금 공석으로 돼 있는 게 편의점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안극수  베이커리 찼습니까?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베이커리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베이커리는 있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베이커리하고 은행 그다음에 의료기기 전문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공석인 상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왜 이렇게 위수탁이 안 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지금 이제,
○위원장 안극수  지금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데 거기의 이용하는 환자들이 그래도 편의점도 가야 되고 내부에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왜, 위수탁관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미흡하게 하시지?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처음에 저희 개원 단계에서는 편의점도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전문점도 들어와 있었던 사항이었었는데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각 업체에서 최초 계획했던 것 대비해서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이유로 지금 현재 다 계약을 해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2021년도 22년도의 연초까지는 감면을 해 주지 않았지만 3월 달 이후로 중앙정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서 감면 요청을 해서 원래 임대료의 60%까지 감면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금 입점 업체들이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거기에 이 어렵고 힘든 난국에 편의점도 없지 죽 전문점도 없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의 검진을 받고 그래도 죽이라도 하나 먹고 싶은데 그런 것도 지금 못 받고 있지 이러다 보니까 샌드위치점, 생과일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미입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정상적으로다가 돌릴 수 있는 자구책 강구를, 노력을 해야 돼요. 60% 안 되면 70 아니면 그냥을 주더라도 들어와 있는 환자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어떠한 거 정도는 리스크가 없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부장님들의 역할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대안과 방법은,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데, 물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입점돼 있는 부분들도 계약 해지를 해 달라, 이런 얘기시잖아.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개의 이런 편의점이나 죽 전문점들이 못 들어온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수익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 봤겠죠, 현재 의료원의.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건 틀림없는데 그럴수록 굉장히 저가로다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만이 어쨌든 거기를 이용하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편의 제공이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부분도 감사 지적을 하는 거니까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위원장님,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성남시의료원에 입점된 업체의 임대료 산정 기준이 매년 바뀌는 공시 시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남시의료원의 건물 자체가 새 건물이고 그다음에 평수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주변의 상가들보다 시가가 좀 높습니다.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좀 비싼 상황이고, 특히나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 여파와 현재 최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509 병상의 풀 베드가 됐을 때를 가정해서 진행이 됐었던 건데 현재 병상도 509 병상에서 300 병상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외래환자도 적고 상대적으로 입원환자도 적다 보니까 그거에 계속 시너지 반응을 해서 결국은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업체는 그만큼의 경영난을 이유로 일단 공고를 한다 할지라도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이 그만큼 적은 상황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그거 뭐 저도 잘 알고 있죠. 얼마나 어렵고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자꾸 이런 리스크가 생겨줌으로 인해서 시 의료원이, 성남시의료원이 자꾸, 어딘가 모르게 자꾸 멀리멀리만 도망가는 듯한, 모든 것이 지금 뭐 하나가 제대로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 때 지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편의시설 해지 관련된 부분도 법적인 부분을 잘 보시고 과연 이게 해지가 돼야 될 그럴 사안인지 아닌지 유권해석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들어와 있는 부분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실로 돼 있는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지만 어쨌든 제도적으로 바꿔서라도 일단 채워 넣는 게 목적이에요. 좋은 컨디션 만들어놔야 위탁된다니까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위원장 안극수  이런 거 안 되면 정말로 자꾸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저희들도 그거 노력해서,
○위원장 안극수  참고 좀 해 주세요, 참고해서.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해 놓고 나서 결과보고는 반드시 해 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부장님.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기숙사 있죠, 기숙사?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위원장 안극수  기숙사에 지금 거기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베드 자체가 원 베드 투 베드로 분리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제가 알기론 1인실과 2인실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수용 인력이,
○위원장 안극수  몇 개실이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안극수  아니야. 됐어, 됐어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몇 개실이나 지금 차 있습니까, 간호 선생님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지금 공실률이 약, 한 45% 정도 공실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지금 간호사하고 직원분들의 기숙사인가요, 그게? 간호사 선생님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원래는 3교대 간호사를,
○위원장 안극수  위한 공간이지.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위한 기숙사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실률이 많아져서 일부 타 직종의 직원들도 심의를 해서 거기 입주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어떤 이런 것도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꾸 이직해 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실이 45%면 거의 과반 이상이 되는데 총실이 내가 보니까 한 60개 70개 정도 될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위원장 안극수  나머지 부분도 직원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다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서 확대시켜 나가세요. 공실로 그냥 두면 뭐 할 겁니까, 그거, 수년 동안.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 개선 방안도 찾아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의료원에 대한 감사는 저는 마치고요.
  끝으로다가 우리 원장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노력해서 오늘보다는 내일 그리고 지금보다는, 현재보다는 내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모두가 좀 아픔을 겪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이런 영점에서 스타트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거니까, 정말 고생하시는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사실 지적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다 터뜨리고 가고 까고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오늘 감사 자리에서 여러 말씀 드린 거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거 제가 지금 지적한 4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하고 한번 차 한잔하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부원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저도 이 CCTV 관련돼서 질의를 마침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 CCTV 증거보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성남문화재단에서 부당 수당 관련된 소송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사기죄가 성립된다 해서 경찰에 우리 재단에서 고소를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안 됐어요. CCTV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조작도 다 확인됐고 다 했는데,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도 있고 한데 가장 결정적인 CCTV가 보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분은 다시 중노위에도 제소가 돼서 아무튼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들의 사기에 지금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CCTV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근데 명백하게 거짓임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 CCTV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를 위해서도 이건 증거보전을 하셔야 돼요.
  3개월 치 보존되나요, 의료원은? 언제까지 보존되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저희들은 30일까지 보관이 되고 그 이후에는 삭제토록 돼 있으면서 만일에 그 자료 영상을 보존 의뢰를 하면 보존할 수 있는, 보존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보존 의뢰를 한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거는 지금 우리 총무 파트하고 시설 파트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부분은 보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어떠한, 그분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CCTV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분이 만약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또한 CCTV가 증명을 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이 철저하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직원들 사기에 문제가 생겨요. 거짓말해도 문제없구나, 이러면 조직은 금세 와해되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그 당사자는 CCTV를 보고는 자기가 바로 내가 거짓말했다, 잘못했다고,
서은경위원  인정하셨어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자술서로 인정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런 과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렇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또 하나 그 증거 부분 있잖아요. 우리, 제가 지금 문화재단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거의 무마가 되어 가고 있는데 문화재단의 근태 관련돼서 우리 본청의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자료를 불법으로 제공받았어요. 감사를 위해서 제공받아야 되는 자료였음에도, CCTV로 관련된 근태 자료.
  그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행감 자료인지,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사팀에 제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자료를 수집을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사를 했고 그걸 가지고 중징계를 했어요, 감사팀이. 당사자가 법적으로 그 자료를 제공한, 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고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공공의료정책관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위탁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초기에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대로, 신상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대학병원급의 병원에 위탁을 해서, 그다음에 아까 수가심의위원회 이런 걸 작동시킨다고 하시니까 시민들이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출연금의 문제이겠지요.
  지금은 내년에 아마 한 300억, 400억 가까이가 추경까지 세워져서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더 많은 성남시의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거는 시장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혈세 먹는 하마” 뭐 이렇게 하셨다가 아차 싶으니까 나중에는 “착한 적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남시는 그 이상도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 용역 같은 데서는 사실은 그런 게 담겨져야 되는데 당장 내년에, 내년 후반기에 위탁이 된다면 위탁되는 시점에 성남시가 얼마나 더 큰돈을 투입해야 되는지 이런 게 담겨야 되는데 하나도 담기지가 않아서 안타깝고, 그저 그냥 우리 의료원이 지금 현시점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내년에는 손실이 어느 정도 나고 그래서 추경에까지 얼마가 필요하냐, 여기에 지금 계속 보도 자료가 나가는 바람에 우리 시민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
  아까 제가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우리 의료원이 사실은 개원도 제대로 못 했지 않습니까? 개원은 2020년 7월, 7월에 저희가 개원을 했지만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개원다운 개원도 하지 못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 시절에 성남시민을 지켜낸, 저는 성남시의료원 우리 의사분과 직원분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그걸 인정했었고요. 우리 시장님도 그거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웅들에 대한 최소한의 성남시의 예우가 고용승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원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물론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내년 후반기쯤에 아마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나고 5월 총선 이후에 만약에 공모가 되면 내년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될 텐데 공모 과정 전에 반드시 이 문제가 실릴 수 있도록, 공고문에 실릴 수 있도록 부원장님께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빈 점포에 누구 못 넣습니다. 위탁이 확정되었어요. 위탁자는 아니지만 위탁을 하기로 확정되었는데 누가 빈 점포에 들어올 것이며, 그리고 성남시는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조례에 규정된 대로 주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꿔야 될 수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아 있는 부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님들께서 저는 신경 써야 될 거는 더 이상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 있게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의료원과 함께 갈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끔 우리 부원장님께서 이 고용승계 부분을 시장님하고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의료원 직원분들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사 하나를 봤어요, 의료원 관련된 기사. 의료원 관련된 제가 이렇게 행감이나 업무청취 들어오기 전에 관련 부서 기사를 항상 검색을 좀 해 보거든요. 의료원 관련된 기사를 검색을 하면 부정적인 기사들이 항상 뜹니다.
  근데 반가운 기사가 있어서 나는 ‘어?’ 그래서 출력을 하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무슨 상을 받았나 싶어 가지고 부리나케 출력을 했는데 이게 행사가 내부 행사더라고요. 타이틀이 ‘의료원 간호부, 심폐소생술 대회 개최’했는데 구해줘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게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줄 알고 아싸, 이거 칭찬을 좀 해 드려야 되겠다고 이제 출력을 해 왔는데 내부 행사였더라고요.
    (웃음소리)
  이게 오늘 자 보도 자료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들, 계속 의료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 투성인데, 그래서 우리 의료원 직원분들이나 의료진들이나 다들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내부의 우리 직원들은, 의료진들은 맡은 바 일들을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우리 간호부 직원분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또 뭔가 행사를 했고 여기에 나오는 또 사진 속의 우리 직원들의 모습은 굉장히 의욕적이고 활력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진 속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또 이렇게 파이팅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기사를 잠깐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계속 우리 의료원을 지켜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단 응원의 메시지로 또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드릴 거는 지난 10월인가 우리가 성남시민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날 그 체육대회 때 참석하셨던 통장님 중의 한 분이 저녁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밤에 새벽에 응급실을 우리 의료원으로 가셨어요. 안타까운 거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의료원에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지만 의료원이 마무리는 못 하셨어요.
  다행히 의료원에서 바로 안내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병원 응급실로 안내를 해 주셨고 차병원에서 심야에 새벽에 처치를 잘해 줬고 수술을 잘했고, 뇌출혈이었는데 처치를 잘해서 20일 만에 퇴원을 해서 지금 완쾌가 돼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합니다.
  뇌출혈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조치된 사례가 되게 드물다고 합니다. 제 지역구 또 통장님이셔서 저도 흡족한데, 저는 그냥 애써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남시의료원에서 차병원이 전문의가 계시고 그런 거를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안내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그냥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의료원이 다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바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찌 됐든 그렇게라도 연계해서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서두에 드리냐면 얼마든지 우리 의료원과 관련된 미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신다면 의료원에 대한 안 좋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도 앞으로 좀 더 있지 않을까. 의료원의 향후의 행보가 위탁으로 가서 진짜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이 될지 어떻게 될지 가더라도 의료원, 의료원의 코로나 3년의 그 역할, 긍정적인 역할들, 그런 것들 속에 우리 의료원 종사자들이 했었던 것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의료원 종사자들의 근무 기강 해이든 어떤 것이든 그로 인해서 발생됐던 문제들, 이 문제들이 개인의 일탈이든 무엇이든 저는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의료원의 기강 해이를 가져온 신상진 시장의 책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점되지 않은 책임들, 장사 안 되게 만든 사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신상진 시장 책임입니다. 처음에 여기가 임대료 높은 거 다 알고 처음에 입점했던 업체들 다 빠져나가게 만든 책임 있지 않습니까. 신상진 시장님 아니십니까? 신상진 시장이 책임져야죠.
  그리고 저도 이제 동감합니다. 우리 향후에 진짜 분당서울대병원이 만약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 그동안 여기에 헌신하고 함께했던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승계,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들도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감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요구목록 8번이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부분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설명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면 여기가 병원이다 보니까 구매 품목과 관련돼서 전문 의료기기, 전문적인 어떤 품목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는 언급이 있으셔서 저도 그러려니 하면서 제가 이거를 좀 봤는데,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과 관련해서.
  근데 장애인기업 제가 품목을 보다 보면 여기 문구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이왕이면 관내 기업 쪽을 구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관내 기업이 아닌 서울 기업이나 이런 쪽 거를 구매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장님께서.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관리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관내 업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사실은 방향성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들이 개원 초에 좀 건수나 금액이 컸던 이유는 의료원을 구성하면서 구성품들이 실제로 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취급하는 품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랬고요.
  지금 점점 갈수록 이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말 그대로, 여기서 지금 적시한 것처럼 의료 장비나 그다음에 의약품, 진료 재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은 그만큼 이 기업들이 취급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고요.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문구류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가 개원 초에 그랬을 거고요. 지금 앞으로는 계속, 특히나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3개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을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업체로 계속 선정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계속 수감 기관들 보면서 이렇게 보면 정리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 의료원이 잘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이 정리하신 거를.
  관내 기업에 대한 비중을 앞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 수감자료랑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수감자료에 보시면 성남시의료원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3회차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의사·간호사분들하고 해서 총 140명이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근데 제가 아까 굳이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병원의 미담은 진료를 잘해서 “그 병원 가니까 어디가 잘 낫더라” 그런 미담이 연결해 주는 그런 미담보다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료원이 조금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예전에도 보시면 부원장님께서 의료원들 의사분들이 충분히 진료를 볼 수 있는데도 잘 보지 않는 입장인 것 같다 그렇게 해 갖고 좀 안타깝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의견 수렴 하시면서 간담회 한 이후로 조금 개선되거나 그런 점이 있을까요?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의식적으로 그 간담회 때 의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주로 간담회를 하셨나요, 내용이?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저희들은 공공의료정책, 그때는 과였죠. 과였을 때 각 직종별로 구분해서 간담회를 했고 그거를 종합을 저희 의료원에서 하지 않았고 공공의료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어떻게 종합이 돼서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들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정책과에서 따로 그걸 관리하시고 또 의료원은 의료원 나름대로,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의료원에서는 민원이 보면 의료 과정에 불만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249쪽 보면. 그렇다면 그 불만이 많은 게 뭐가, 왜 그런 게 불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면 부원장님의 말씀이 거의 의사분들이 약간 의식이 조금 그러셔서 아무래도 진료 과정이나 그런 게 적극적이지 못하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 보여 가지고. 그래서 불만이 많이 생긴, 민원이 많이 제기되시는 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러니까 진료 관련된 민원은 진료과가 없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는 없었고요. 기존에 있던 의사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그 공백이 생김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예약을 했고 그다음에 진료가 돼 있는데 그거를 대체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1개 과에 한 분만 계셨던 진료과는 그다음에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근데 두 분 이상이 되면 그분이 퇴사를 하시더라도 연계해서 주는데 그러지 않은 과정에서의 진료 불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의료원에서 진료를 못 보시다 보니까 타 의료기관에 가서 봐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콜센터에서 안내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희 환자분들이 저희 의료원에서 오셔 가지고 대부분 끝까지 고쳐서 가시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중간에 다른 병원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나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1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중증, 그러니까 중증환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종결돼서 가는 환자이고요. 어차피 저희들 성남시의료원 자체가 의료기관이 1차·2차·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될 때 동네 병원급은 1차 의료기관에 해당이 되고, 우리처럼 한 300~500 병상 규모는 2차 의료기관에 해당이 되고, 3차 의료기관은 대학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3차 의료기관이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2차 의료기관인 우리 성남시의료원에서 받는 환자들은 초중증환자는 받지 않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초중증환자들은 대부분이 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돼서 진료를 하는 케이스고.
  저희 의료원에 와서 입원되는 케이스가 가장 중증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인데 그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입원환자 중에서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의료원에서 종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한두 명들은 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해서 처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는 보면 항상 의료원에서 대부분 중증이라고 하지, 중증도 아닌 것도 이관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여쭤봤고요.
  그 뒤 페이지 보시면 또 저희가 간호직으로 계신 분들도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건가요? 간호사분들이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국 CS 교육을 강화해서 사실은 CS 마인드가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간호직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환자 접점 부서 그다음에 전 직원들이 CS 마인드를 가지고 환자를 접하고 대하는 게 가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CS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 툴도 이번에 만들어서 실제로 평가도 해 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갭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벽이 있어서. 그런 만족도 측면에서 조금은 불만일 수 있지만 저희들 의료원에서 그 CS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선미위원  꾸준히 노력하시는 것도 좋은데 뭔가 결과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공공의료정책관에서 간담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좀 살펴보시고. 아무래도 의료원 안에서 지켜보는 의사와 직원분들과 또 정책관님께서 의견 수렴 하실 때 간담회 하셨을 때 그 내용과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서로 이제 조금 조율도 하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보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을 같이 살피셔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의사분들과 의료원 운영진들과의 문제도 약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조율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두루두루 살피셔 가지고 빨리 저희가 정상화가 되려면 의사진분들도 지금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참고해 주셔 가지고 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더 계신가요?
  없으시면 김균수 관리부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균수 관리부장님.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관리부장 김균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남시의료원 소관 내용은 13건으로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 직원들은 저희들이 설명을 하지 않았고 원장님 하신 걸로 대신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최현백위원  지금 몇 개 부서예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하나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전체, 오늘 수감.
○위원장대리 윤혜선  하나입니다.
서희경위원  하나만.
최현백위원  하나야?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생략하고.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유인물로 생략하고요, 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영 부원장님, 김균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7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의료원장직무대행)  안태영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