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18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
  2.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성남시로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성남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
  8.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98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
  2.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로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8.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98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최병원의원 외 12인 발의)

(11시55분 개의)

○의장 김영봉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먼저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98년 2월 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2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8-1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 3309번지에 설치된 시청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임시회 소집 안내문 및 의사일정과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우송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3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와 98년 2월 11일 최병원 의원님외 12인이 발의한 98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결의안을 채택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98년 2월 7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과 98년 2월 16일 최병성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8년 2월 16일과 17일 성남시장이 추가제출한 성남시 시정 발전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봉규 의원님과 석규섭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 분의 의원님이 계셔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3분 자유발언은 의원에게 중요한 시정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발언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께서 남은 임기동안에 성실히 의정활동을 요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의장님의 당부를 따라가지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격양된 표현을 하셨지만 우리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여기 계셨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시정연설을 듣고 느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모든 사안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허술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모든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그 말씀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과의 약속을 무척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무척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타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억에도 생생합니다만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어서 그날부터서 제일 큰 목표를 광역시에 둔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광역시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정연설문에는 광역시라는 표현 대신 큰 도시로 발전한다 아마 큰 도시로 발전하다는 말이 광역시가 아닌 어떤 다른 의미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의 언론 보도에 보면 시장께서는 광역시의 견해를 바꾸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소신은 다를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은 바뀔 수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시장이 광역시에서 소신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광역시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셨는데 이 강조를 했으면 의견을 바뀔 때 거기에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상응한 해명이 있는 것이 훨씬 우리 의원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우리 의원을 존경하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의원을 존경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을 상대로 해서 한 말은 그것을 번복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해명을 하시는 게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번 시영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570억을 투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단지 단대동 아파트의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도록 시행에 사전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기를 시민의 대표로서 간구하는 바입니다.
  IMF책임자가 한국을 출발하면서 지금 당장에 우리 국민이 극복해야 될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하나는 아주 경색된 관료사회 그리고 두번째는 행정관료의 정보 독점화입니다.
  주민에게 공개시켜야 될 정보를 공개시키지 않는 것이 오늘날 IMF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2월 3일날 시의원의 입장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년도별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을 뽑아달라는 그런 자료를 2월 3일날 했고 또 2월 5일날은 년도별 부채현황과 년도별 상환 내역을 뽑아달라는 그런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의장 김영봉  장 의원님 시간을 맞춰주십시요.
장영춘의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10일이 훨씬 지난, 보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본 의원이 정식으로 요청한 자료가 본의원에게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관료 사회의 경색된 정보독점 형태가 오늘 IMF의 비참한 현실을 불러 일으키는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외국사람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도 시장님께서 말한 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보를 널리 공유해 주는 그러한 시민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
(12시06분)

○의장 김영봉  예, 장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 46조 규정에 의거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금일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유인갑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인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갑 의원입니다. 우리 2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이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날들을 우리가 의사당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회의를 했고 또 상임위별로도 많이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제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의사일정이 10일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6일이 업무청취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이 업무 청취를 많이 받았고 꼭 그렇게 많은 날동안 업무청취를 안 해도, 좀 축소해서 날을 축소해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가 회의때마다 시정질문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나와서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개 보면 3분의 1정도나 4분의 1의 의원님들이 회의때 마다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다 나와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정기회의를 끝내고 임시회의 하기까지 2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궁금한 것도 많고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파악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의 정치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자세가 정말 필요한데 너무나도 지난 날들을 생각하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회기 지금이라도 정정을 해서 일정이 부족하다면 하루 정도라도 시정질문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장영춘 의원께서도 발언 시간을 많이 넘기면서까지 발언을 했습니다만 좀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해서 이번 시정질문을 하루 정도는 넣고 가자 이런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봉  유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갑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에 하루라도 시정질문을 하고 넘어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상임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금번 회기 결정할 때도 토론을 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만 본회의 때 감사도 했고 시정질문도 사흘했기 때문에 오늘 의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장께서 시정연설도 하셨고 또 바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장님들로부터 금년 업무 계획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그 보고를 듣고 3월달 임시회의때 시정질문을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유인갑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붙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시면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로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8.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시12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8관리계획변경안, 성남시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성남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성남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98관리계획안 등 8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셔서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98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최병원의원 외 12인 발의)

○의장 김영봉  다음은 98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최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원의원  98년도 시정업무계획청위결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광 2동 출신 최병원 의원입니다.
  금년들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여러 의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98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8년도 집행부의 주요 업무계획 및 부서별 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 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요 업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내실있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민복지향상과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시정업무의 면밀한 검토로 시책 추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의장 김영봉  최병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9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의사일정안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김준식  김두일
  이상 45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오성수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서완섭
  총무국장  임채국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허영회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성낙건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