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18)
11.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29)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은미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장권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6인 발의)
7.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8.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8인 발의)
9.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군수 의원 등 9인 발의)
10.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4918)
11.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윤혜선 의원 등 10인 발의)
1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4929)
(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은미 의원 등 16인 발의)
발의의원이신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 구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지금 우리가 5분 발언은 회의 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30분 이내로 규정돼 있고 다른 시의회에서는 4분 발언, 5분 발언, 7분 발언 각자 지금 융통성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분으로 축소하고 이렇게 반론 시간을 주는 의회도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 반론 시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의 의견을 더 청취하는 것은 플러스인데, 의원들의 발언할 시간을 또 뺏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좀 잘해야겠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는 잘 판단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권은 충분히 주어지고 거기에서 도저히 불합리가 있으면, 얼마 전에도 최현백 의원이 자기 신변발언을 했듯이 의사진행발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는 거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에 대한 반론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의원 간의 논쟁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5분 발언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별도로 시간이 주어지는 케이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논쟁이 있는 경우에 과도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면에 대해서는 제32조, 성남시의회 의회 규칙 제32조에 보시면 발언회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과도한 논쟁이나 반박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은미 의원님께서 일부개정규칙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우선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주요 내용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30분에서 20분으로 축소하는 이 부분이 5분 발언이 맞나요? 5분 발언을 말씀하시는 거고, 대표연설······.
저는 어쨌든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대표연설도 그렇고 자율적으로 저희가 5분 자유발언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금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들 그리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발표를 하는 이런 자리인데, 거기에 저희가 반론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전에 미처 이렇게, 그동안에 이 발언을 위해서 연설을 위해서 준비해 왔던 의원님들은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근거 자료와 여러 가지 민원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토대로 저희가 연설을 준비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생각나는 것에 대한 반론을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 섞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다른 지역에서, 뭐 용인시나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청취를 한 적이 없고, 어떻게 그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도 아직 파악을 못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반론발언에 대해서는 이 연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토론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론발언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너무나 좀, 생각을 좀 더 고려를 하고 양당 대표님들끼리도 같이 함께 얘기를 하고 더 많은 토의가 된 이후에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리시는 건 또 어떤지 해서 저는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나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중요한 시각장애든 신체장애가 있는 의원 발언 시 1.5배까지 허가라는 이런 부분들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좋고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함께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개정안을 올려주시면 어떤지 해서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른 의원에 대한 발언에 대한 신설은 국회법에서 운영하고 있듯이 의원 간의 논쟁이 있는 경우로 지금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례를 보았을 때 논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적으로는 필요한 조례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위원님의 말씀처럼 양면의 칼날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논쟁이 있을 때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의회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도 다분히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 중에 결정되신 사항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좀 더 묻고 서베이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본회의에 또 그렇다고 지방자치법에 그 반론의 기회를 안 주냐, 의장이 충분히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언권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8호선 연장이랄지, 양당 협의가 잘 되는 것, 문제가 협의가 지역 문제에서는 양당이 똘똘 뭉쳐서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누가 반론 제기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계속 쟁점화시켜서 의회를 파행시키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보류로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윤혜선 위원님하고 안광림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를 요청하셨는데 심사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면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보류의 건에 대해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그러면 심사 보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보류의 건은 전원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33분)
발의하신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국장님, 우리가 의회사무국 조직도를 보면 지금 정책지원관들은 의원들을 지원해 주고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정책지원팀장’이라는 직위가 있어서 이분이 하는 역할이 뭐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의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의원들하고 토의가 안 되고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의장단 회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의장단 회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지 이런 주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건데 이것을 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정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은 짧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 보세요. 모아놓고 얘기하든지 소통해서 의원들의 진짜 필요한 정책지원관제는 어떤가? 그리고 또 이준배 의원이 지금 얘기하신 자율성과 독자성이 보장되는 이런 체계로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적극 고려해 보십시오.
혹시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취지는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거고요. 올해는 의원 네 명당 한 명 정책지원관이 보좌를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의원 두 명당 한 명씩의 정책지원관이 지원이 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사무나 복무규정 이거 관련해서는 기존의 복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관리하고 관할은 하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초기 단계라서 우리가 정착하는 데 좀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 잘 준비해 주실 것을 저도 당부드리면서 이렇게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무 배치 이것은 좀 토론을 한번 더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주관해 가지고 토론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전 의원님들의 한번 그 여론과 이런 토론을 통해 가지고 사무 배치 관해서도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결재 시스템이 한 여섯 단계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한번 하면 한 여섯 단계 이렇게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자료 요구 했던 게 보안 유지가 안 되고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발의한 의원한테는 또 결재 권한이 없어요, 또 발의한 의원한테는. 그래서 발의한 의원이 결재를 하고 좀 의장님만 결재를 해서 신속하게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3. 성남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장권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40분)
발의의원이신 김장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보면 검토의견에서 조례안 제13조에 대한, ‘제3항에 규정하였듯이 사무의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이 있으므로 의장이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있는데요.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 업무를 할 때 위탁할 필요성은 없다. 다만 여기에 전문 담당 직원을 배치해서 직원이 업무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해서 저희는 삭제를 요청하려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장권 의원님은 혹시 괜찮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건이 9조에 보시면 ‘(전담인력 배치)’ 그 부분에요, 거기 중복된 단어가 두 번이 들어가서 이걸 하나를 삭제하는 걸로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 지방의회와의 원활한 교류 협력을’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의회’가 두 번이 들어가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지방의회’를 하나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9조의 제목이 ‘(전담인력 배치)’인데 전담인력 배치보다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담당 직원을 배치하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9조 중 ‘국내외 지방의회’를 ‘국내외’로 하고,
안 9조명 ‘전담인력 배치’를 ‘전담직원 배치’로 하고,
안 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를 제13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다시 하겠습니다.
안 9조 중 ‘국내외 지방의회’를 ‘국내외’로 하고,
안 9조명 ‘전담인력 배치’를 ‘담당직원 배치’로 하고,
안 13조를 삭제하고,
안 14조를 제13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장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9조명 ‘(전담인력 배치)’를 ‘(담당직원 배치)’로 하고,
안 9조 내용 중 ‘국내외 지방의회 지방의회와의’를 ‘국내외 지방의회와의’로, ‘전담인력’을 ‘담당직원’으로 하고,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를 제13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57분)
발의하신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0월 개최된 성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해 월 317만 3150원에서 321만 7570원으로 인상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별표6 지방의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경 의원입니다.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11시 00분)
발의의원이신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6인 발의)
(11시 03분)
발의의원이신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조례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그래서 저는 그게 왜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전시회가 있었는지 그 경위를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또다시 확정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과정과 절차’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존중하신다라고 하면 사전에 저희들과, 적어도 위원장님하고는 협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존경하는 이영경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 설명 해 주신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1층 로비가 개방됐었던 사례도 알고 있고, 또 많은 그런 전시를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공익적인 목적,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좀 우호적인 입장이었는데, 이후에 저희가 1층 로비가 지금 의회 홍보관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층은 단순한 로비 개념이기도 하지만 의회 홍보관, 나름대로 전시관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 또 약간 언급을 드리겠지만, 물론 그 기간에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관에 대한 활용을 못 하셨던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성남시의회의 내용들을 홍보관을 통해서 선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1층 로비의 주된 역할은 아마 그것이 되는 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조례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이고.
만약에 그것이 개방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우선순위를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완을 하는 또는 제한하는 형태가 같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 제가 만난 바에 의하면 일부 의원님들은 이걸 대관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행사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간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지금 이군수 위원님처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생각은 이게 로비다 보니까 옆에 홍보관이 있어서 어떤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라든가 이런 건 안 되고 한쪽으로 전시할 수 있는 것, 전시 공간으로만 지금 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왜냐하면 물론 의회 홍보관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 청사라든지 이런 건 시민들 위해서 많이 공개를 좀 해야 되거든요. 시민들과 의원들 간의 어떤 가까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하다못해 본회의장도 우리 청소년의회라든지 어떤 관람객이 있을 때 본회의장도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4층·5층도 개방하고요.
또 홍보관이 있다 해도 솔직히 말해 저는 홍보관이 굳이 저렇게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또 홍보관은 평일날 많이 이용하겠지요, 하신다면, 개방을 한다면. 그리고 어떤 전시라든지 이런 것은 행사라든지 이런 건 주말 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정치적인 행사라든지 집회라든지 아니면 유료를, 쉽게 말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어떤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전시 공간이라든지 행사 공간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들과 시민들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여기서 덧붙인다면 우리 이런 상임위원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한번 와서 관람도 할 수 있게, 지금 물론 영상으로 하고 있지만요, 이 의회가 사용이 안 됐을 적에는 그래도 한번 홍보 차원에서 꼭 우리 1층에 있는 홍보관 아니라 본회의장부터 상임위원장실까지 다 개방을 해서 시민들하고 가까운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국장님, 우리 이 신구 조례에 봤더니 회의실은 현재 개방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1층 로비는 이제까지 제 기억에 우리가 수석전시회도 했지만 코로나 전에는 드론 축구경기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모르세요?
이거는 ‘전시회에 한한다’ 사실 이 문구 저는 개인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왜? 시민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 그것이 상업적이고 정치적이고 어떤 특정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까지는 의장이 판단해서 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서 접수증을 작성해서 그걸 판단해서 허가를 내줬고, 담당 우리 직원이 나가서 실제로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했었고,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다시 이 사항이 들어온 부분인데, 평일날 근무시간에 지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전시회 말고 그 외의 행사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신데, 그건 어쨌든 의원님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업무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과거에 없던 홍보관이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과거에 보면 상당히 여기 오는 관람객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양쪽을 다 고려해서 지금 ‘전시회에 한한다’라는 말이 저는 오히려 이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민들 거예요. 누구 겁니까? 시민들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전시회로 한하는 게 아니라 사용목적은 차라리 의장이 판단한다, 예를 든다면. 그게 낫지.
하여튼 제 말씀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적정한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저희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과 겹치는 부분인데요. 저는 1층 로비에 대해서 대관하고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이 부분이 ‘전시회’라는 그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게 되다 보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저희가 성남시의회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시회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개방을 할 거면 시민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층 로비를 개방하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이지만 전시회라는 목적을 하나를 두고 로비를 개방을 하겠다라는 것은 너무 작은 단체들, 소수의 단체들을 위한 게 될 수 있을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저는 그 전시회라는 것보다는 목적을 꼭 넣어야 된다라면 아까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단어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개방을 하겠다라는 의도하에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판단을 하셨을 때에도 의장님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저희는 양당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그 양당 대표님들과 합의를 하시든 혼자서 의장님으로서 권한을 갖고 결정을 하시든 그것은 의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어렵다, 판단이 쉽다라고 저희가 그걸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1층 로비를 개방을 하되 ‘전시회’라는 단어는 너무나 목적을 딱 이렇게 뚜렷하게 두지 말고 우리 성남시민의 누구나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좀 오픈된 개방되어 있는 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그걸 감안해서 저도 개방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역대 어느 선배님이 여기다가 그 저기로 전시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이제 시대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님.
그리고 저는 그래요. 아까 국장님이 뭐 이게 정치행사냐 아니냐 이러는데, 성남시의회는요 정치하는 데예요. 여기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아닙니다, 저희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공간들을 시민들이 와서 정치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정치행사는 안 된다, 이런 것 자체가 나는 국장님 마인드가 틀렸다고 봐요. 아니, 여기 시민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의회에 와 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게 여당·야당한테 유불리를 떠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하게 열어주는 게 의회의 해야 될 일이지 이거 정치행사니까 안 된다? 누가 그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정치행사라서? 그건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전시가 됐든, 저는 그래요. 4층이 좀 좁아요. 그러니까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토론회 방식 중에. 그러면 사람들도 꽤 와야 된다고요. 좀 공간도 넓을 수도 있고. 그런 것 하려면 4층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저도 타운홀미팅 한번 하고 싶으면 1층 로비에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시회에 한한다’ 이 부분은 좀 바꾸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한다면 상업적 또 공익의 목적에 반한다면 안 되지요, 절대. 그런데 그것 이외에는 웬만하면 다 받아줘야 의회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5조 제4항을 신설되는 ‘1층 로비의 사용목적은 전시회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30분)
발의하신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8인 발의)
발의의원이신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그렇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제재 조치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좀 토론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군수 의원님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요. 의원님들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니 차라리 당 쪽으로 1000만 원·1000만 원 나눠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면 당에서 예를 들어서 당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의원 차원에서 할 수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그리고 답답했던 게 제가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라’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돼.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지요, 여태까지 우리 제도가.
그래서 의회에서는 정책 의회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이슈도 제기해야 되고 또 정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조례만 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참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그 예산을 의원들이 의정활동 지원하려고 예산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통의정경비로다가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의원들이 연구단체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개선 사항이지만, 이 토론회 같은 경우에 1인당 200만 원은 책정을 해서 34명 해서 그 정도 예산은 해서 그걸 양당으로 반 나누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자기 먼저 한번 하겠다 그러면 하고, 그다음에 안 쓰시는 분 있으면 그건 연말에 조정 이렇게 해서 양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양당으로 가면 당대표한테 나 이거 안 할 거니까 하고 싶은 분 있으면 또 같이 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증액을 요청하고, 최소한 1인당 200으로. 그리고 그 운영은 양당으로 반 쪼개는 건 저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상임위원장이든 당 대표든 또 의원님들 각자 열심히 하도록 독려해서 또 잘하는 의원은 도와주면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을 정책기능을 더 강화하는 성남시의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군수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40분)
발의의원이신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그래서 이 ‘과장’을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 바꿔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안 제18조 중 ‘과장’을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4918)
(11시 46분)
발의의원이신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저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문화복지’ 안에 있던 체육이, 체육과 교육이 행정위원회로 갔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문화복지위원회’라고 했을 적에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이런 명칭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 윤혜선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체육’이란 명칭을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가면 이게 수반되는 또 예산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거예요. 변경해야 될 부분이 많지요? 모든 게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의회의 모든 사무국부터 어떤 자료부터 의원 열람부터 변경해야 될 게 많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변경을 한다 그래 가지고 간단한 건 변경 가능하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차라리 후반기, 후반기에 그냥 변경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9대 의회가 개원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또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한다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했던 내용이 다 예산이 다시 또 수반돼야 되거든요. 의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의견 있으십니까?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윤혜선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51분)
발의의원이신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4929)
(11시 54분)
발의의원이신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맞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이렇게 하면 뭐 좋은 게 있나요?
해서 조금 더 이번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체육 분야까지도 문화복지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배속되어 그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그러니까 한 위원회를 어디는 7명으로 가고 어디는 10명으로 가든 9명으로 가든 그것은 교섭하기 나름이지 이걸 이렇게 해서 더 줄여놓는 게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 혹시 받아보신 내용 있으신가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의사팀장님 나오시지요.
저희가 조정식 대표께서 이 조례안 발의와 관련돼서 우리 입법고문 두 분께 자문을 요청하셔 가지고 자문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내용에 의하면, 그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건 양당 교섭단체에서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우리 최종성 위원장님, 잠깐 한 2, 3분 정도 발언하는 것을 정회를 요청하고 발언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금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경미한 자구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최종성 김보석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윤혜선
이군수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출석 위원 아닌 의원
박은미 이영경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노경임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의정팀 천광희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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